제275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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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5. 2022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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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2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22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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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형섭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겨울 날씨가 많이 매서워졌습니다.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5항 2022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박인동ㆍ김준식ㆍ남궁형ㆍ조선희ㆍ김성수ㆍ김병기ㆍ전재운ㆍ김성준ㆍ조광휘ㆍ민경서ㆍ이병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뇨병은 각 유형별로 발생 원인과 특성,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투여하는 등의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여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혈당측정기기, 인슐린 주사기기 등의 구입 관련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7호는 신설 조항으로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뇨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시장이 추진하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에 당뇨환자를 위한 혈당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구입 등의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7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및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만성질환자 예방 및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제7호의 신설은 당뇨환자의 혈당관리기기 및 연속 혈당측정용 센서 등 소모성 재료 구입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명문화하고 당뇨환자에 대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당뇨환자에 대한 혈당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형 당뇨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이상이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용선 의원님께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실질적인, 이 조례의 핵심적인 사안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시민들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모성 재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혈당관리기기나 아니면 카트리지나 여러 가지 바늘이나 주사 바늘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경우에는 이게 아마 혈당관리기기나 이런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는 보험수가가 굉장히 크게 적용이 되고 있고 자부담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자는 내용이신 건가요?
네, 90% 받는 분도 있고 70% 받는 분도 있는데 인슐린이라든지 주사기기에서 그나마도 조금은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포괄적으로 다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병이라는 것은 오래되면 나라도 구하기 어렵고 또 가정이 힘들게 되기 때문에, 그나마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5%만 되면 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도 있는 분들에 한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개정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내게 된 겁니다.
이용선 의원님께서 주셨던 그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국장님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실제 이 30%나 10%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쯤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비용추계에는 없지만 한 1억 6000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1억 6000 정도요?
그러면 개인당 이게 1회에 예를 들어서 한 달 용량이든 두 달 용량이든 이렇게 했을 때 그 금액적인 부분들의 지원이 얼마 정도쯤 가능할…….
1인당 따지면 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연간 40만원 정도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지원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아마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어떤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것 일단 국민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를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사업 지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전향적으로 부서하고 군ㆍ구하고도 논의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시민의 복지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신규사업들이 사회보장 협의 대상에 돼 있기 때문에 좌초하고 그 다음에 좀 두려워하고 안 했던 경향들은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사회보장 협의 대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협의의 대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단정 지어서 볼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우리 이용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조례의 취지를 잘 감안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국장 정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7일 횡단보도 등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금연지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와 계도활동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임기 및 활동수당 등 금연지도원의 위촉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9조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금연지도원의 임기,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서 금연지도원의 위촉ㆍ직무ㆍ교육ㆍ해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9조는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1항에서 상위법령의 약칭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본 조례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거나 표현의 명료성ㆍ정확성을 위해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2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금연 간접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낸 본 위원이면서 또 여기 지도원에 관련된 건데 지도원의 자격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격이 있는 금연지도원이 혹시 공무원이거나 이런 분을 하는 건가요?
구청이나 군에서 계약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또는 공무직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분들을 뽑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따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여기 지도원들에게 수당이나 일당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연지킴이를 전환해서 지도원으로 하면서 활동수당을 2만원 정도 상향시켜주고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운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좀 걱정되는 게 일반시민분들이나 위촉되신 분들이 만약에 금연을 좀, “담배 여기서는 흡연장소가 아니고…….” 이렇게 할 때 보면 혹시 다툼의 여지가 있을까 봐, “당신이 뭔데 그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강남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떨어뜨리니까 바로 공무원 신분증 보여주면서 과태료를 매기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런 자격이나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다.” 이랬을 때는 혹시 서로의 다툼이 있고 또 여기 단독으로 수행해야 됐을 때 좀 위화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나 이럴 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인원은 소수이지만 그래도 열두 명 정도 일단은 시범으로 실시해 가지고 점검반이 혼자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한 1조에 이삼 명 정도 이렇게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남성 지도원을 한 명씩 꼭 배치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9조제1항에 상위법령의 약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 정형섭입니다.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강체육국 전체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체육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15억 6091만 4000원이 증액된 9064억 58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533억 8227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3714억 23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에서 110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6억 2622만 2000원을 증액한 186억 35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에서 112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7452만원을 감액한 417억 44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에서 117쪽 체육진흥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2억 9258만 3000원을 감액한 401억 20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에서 120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9889만 1000원을 증액한 399억 30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위생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03만 2000원을 증액한 35억 37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 관련 특별교부세, 체육시설 임대료ㆍ사용료 수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 변경액 등을 각각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2쪽에서 374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790억 7609만 6000원을 증액한 2484억 56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기정액 대비 40억 1200만원을 증액한 56억 5053만원, 인천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4500만원을 감액한 4억 5500만원, 인천의료원 기능 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사업에 기정액 대비 10억 5400만원을 증액한 11억 32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740억 294만 8000원을 증액한 2107억 4952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쪽에서 380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7785만 5000원을 증액한 564억 47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34억 6449만 6000원을 증액한 53억 151만 6000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제 구입비 기정액 대비 1억 2470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253만 5000원,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28억 2710만 6000원을 감액한 58억 889만 4000원, 임시선별검사소 폭염 대책비 1억 5400만원, 한파 대책비 1억 6500만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1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쪽에서 387쪽 체육진흥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2296만 8000원을 감액한 2371억 76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 지원 및 시정 홍보사업에 기정액 대비 80억원을 증액한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엘리트ㆍ생활체육ㆍ국제대회 미개최로 인한 17개 대회 사업비 9억 9398만원,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조명 설치 공사비 3억 5000만원, 아시아드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사업비 4억원을 전액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위탁관리 사업에 기정액 대비 63억 2573만 1000원을 감액한 477억 2278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에서 391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5047만 2000원을 증액한 592억 43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5억 8208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비 기정액 대비 1억 4231만 8000원을 감액한 31억 90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위생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298만 2000원을 감액한 520억 8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소된 외식업 서비스 개선 간담회비 200만원, 토털 미용 아카데미 사업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9쪽에서 64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742억 3380만 4000원을 증액한 7624억 91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예비비 740억 294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1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 규모는 9064억 588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7% 증가한 715억 609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은 1조 3714억 234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2.59% 증가한 1533억 822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439억 676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2%인 26억 728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1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조 7759억 888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689억 260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건강체육국은 세입 1.33%, 세출 5.62%에 해당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51억 633만원이 감액된 209억 7317만원으로 건강체육국 세입 전체의 14.56%를 차지합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24억 2837만원이 증액된 1229억 7069만원을 편성하여 건강체육국 세입의 85.41%를 차지하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506만원이 증액된 1229억 7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증감내역은 보고서 7쪽부터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6065억 323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1%인 791억 484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집행 및 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사항이 대부분이며 신규사업으로 정신보건시설 확충,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사업추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면밀한 계획 수립 및 절차진행 등에 유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부서별 예산내역 및 신규사업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억원 이상, 10% 이상 주요 증감 사업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지방의료원을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의료진 기숙사 1개 층 증축사업과 MRI장비 등 장비 보강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총 40억 1200만원이 증액된 56억 5053만원을 성립전 포함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 확진자 및 의심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확진환자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34억 6449만원을 증액한 53억 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료원 관련 예산 증감 내역은 보고서 21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건강체육국 명시이월 사업규모는 총 4건에 15억 1991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로 공사기간 부족이나 행정절차 지연 등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사업계획부터 집행까지 면밀히 살펴서 명시이월 사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23쪽 특별회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체육진흥사업 중 인천시를 포함한 타 광역시ㆍ도 체육진흥사업 회원종목단체 종목별 운영지원비 현황 부탁드리고요.
시청 운동경기부 사이클 남녀 선수단 예산 전반 상세 내역.
세 번째로 남동경기장 배드민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상세 내역.
네 번째, 인천광역시청 남녀 유도팀 지도자 그리고 선수현황 및 집행예산 내역.
다섯 번째로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 중 남녀 당구 선수ㆍ지도자 현황 및 예산 반영 내역. 당구 선수와 지도자입니다.
여섯 번째, L3C 레이아웃 3쿠션 관련 3년간 예산집행 내역.
일곱 번째, 지난 3년간 파크골프 관련 예산집행 내역.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수석부회장이죠. 업무추진비 관련 일체 자료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열 번째로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천시체육회에 지급된 수목병해충 방제 용역 예산 현황자료.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군ㆍ구체육회 예산 지원현황,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거고요.
또 한 가지, 군ㆍ구체육회 사무국장 급여 수령액을 타시ㆍ도 비교 자료 할 수 있게끔, 평가할 수 있게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자료가 좀 많은데 우리 국장님 충분히 다 파악되셨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이병래 위원입니다.
아마 본예산하고 연계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최근 3년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전신마취 등 고난도 진료 실적 및 전신마취 진료 대기기간.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 3년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실적 그 다음에 아마 우리 박인동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체육회의 운동경기부 지원 세부내역 또 역시 최근 3년간 체육회의 체육진흥사업 지원내역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어쩌면 진작에 요청했어야 되는 자료인데 일단은 각종 대회 및 행사 당초 계획 및 올해 실시 현황 그리고 인천FC 운영지원 및 시정 홍보예산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이 다음 게 조금 복잡한데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단, 인천시체육회,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예산 및 집행잔액 현황, 증감률 그리고 예산 목별 현황을 최근 5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입니다.
2021년도 파크골프장 관련 시설공단과 체육회 수탁 계약서 내역과 업무지침 내역 그리고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병원별 손실보상 지급내역, 감염병전담 병원 손실보상 지급내역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박인동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다 파악되셨죠?
아마 추경 관련해서도 그렇고 내년도 본예산 심사 관련해서도 같이 요청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0쪽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가천길병원에서 인천의료원으로 파견받은 어떤 전문의 지원하는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응급의료학과 1명하고 감염내과 1명 가천대 길병원이 파견하는 사항입니다, 의료원으로.
그런데 보니까 지금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중도에 퇴사하면서 아마 이게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추경에.
네, 맞습니다.
6월 15일 날 퇴사를 해 가지고 6개월 치 보수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보니까 국비지원 인력 1명당 1억 5000 그 다음에 시비 1억 5000 그러니까 1억씩인 건가요? 1억 5000이 아니라 1억씩인 거죠, 그러면?
1인당 1억. 그러면 합해서 2억.
이 정도면 전문의들을 지원하는 데 인건비 보조로 충분한 금액이 되는 건가요?
1인당 2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이면 이게 충분하냐고요?
네, 충분…….
그런데 대부분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결국 이 제도를 도입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인천의 경우에 보면 가천길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인천의료원 가서 근무하라고 할 때 이 정도 지원액으로 충분한 건가 해서요.
이게 더 늘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충분치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 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인책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에 이렇게 퇴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부와 관련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좀 있었나요?
그런 노력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방의료원들이 겪는, 우리 인천의료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의료원이 겪는 어려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마 또 우리가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간에 의료인력 파견하는 이런 부분 제도도 우리가 도입을 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가천길병원에서 내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방의료원으로 가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라고 할 때는 여기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뭔가 더 나은 어떤…….
유인책이 있어야 되겠죠.
급여 조건이든 이런 조건을 줘야만 갈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저라도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도 중도에 이렇게 퇴사하신 분이 발생하면서 추경에 감액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염려가 들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그냥 보건복지부에만 맡겨놓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시 나름대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복지부의 지침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공임상교수제도라는 게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도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립대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건의료노조 9월 2일 날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금 현재는 논의 단계이고 구체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에는 국립대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국립대병원의 이 공공임상교수 이게 그러면 인천에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서울이나 서울대도 있고 해서 이런 데를 통해서 국립대가 없는 우리 인천과 같은 지역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서울대를 포함한 상급병원의 공공의료지원단장들을 포함해서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1차 회의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런 것들이 좋은 건의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것을 좀 발굴해서 복지부에 건의하고 하는 사항을 지금 1차 회의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러니까 제가 공공임상교수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또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면서 한편으로 걱정됐던 게 ‘우리 인천은 그러면 국립대병원이 없는데 이런 혜택을 인천은 또 받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의 광역지자체가 우리하고 울산인가요, 지금? 두 군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공공임상교수제도를 타 지역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연봉이나 이런 측면들을 지금 책정된 이런 금액이 아니라 뭔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를 해야만 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다 보니까 역학조사관 활동 지원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되게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3240만원 크지는 않았지만.
이 역학조사를 나가시면 이분들만 나가시나요, 공무원들하고 뭐 이렇게 같이 나가시나요? 아니면…….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들이…….
감염병관리지원단도 역시 같이 나갑니다.
이것 보면서 역학조사관 활동 지원 예산 되게 잘 세우셨는데 어쩌면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감염병을 관리해 오고 있었던 감염병관리지원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2년 내내 같이 현장에서 뛰었을 텐데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도 인력 증원이나 이게 있었고 그런 조건이라면 여기도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감염병 관리를 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돼야지 될 텐데 여전히 국가는 복지부동이더라고요.
이게 본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똑같이 그냥 주고 우리도 똑같이 매칭하고 이런 방식이던데 인천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무조건 유치해야 하는 곳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항만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준비하기 위한 시의 태세를 저는 전환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아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자료요청을 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나중에라도 같이, 이따 오후에라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다 보니까 지역 예방접종 인건비 지원을 위한 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은 접종 센터 운영 지원에 따라서 반납을 하셨던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가 않아 가지고요. 예산서 379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감액사유가 뭔가요?
세부사업설명서가 있었으면, 이 자료에 있었으면 굳이 질의하지 않았을 텐데 이 자료에 없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던데…….
이게 당초 역학조사관은 의사분을 채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분들을 공직에 채용하기가 상당히, 변호사나 전문직들은 마찬가지로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자격을 낮추고 해도 이게 몇 차례 공고를 했는데 안 와서 하여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사항이고요. 아직, 이것도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은 되신 거고 한 분이 안 되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이분이 다 하세요, 이 한 분이?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이상반응팀이 또 별도로 있고요. 지금 또 감염병관리지원단이나 이런 데 도움을 좀 받고 있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병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하고도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겠네요. 파견 의사가 계속 일하지 못하는 이유들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의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시ㆍ도도 이런가요? 아니면…….
타시ㆍ도…….
수도권이라는 것과, 수도권은 사실 병원이 많다 보니까 갈 곳이 많은 거고 지역 같은 경우는 병원이 적다 보니까 여기라도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의사 인력들이 여기저기 파견들 나가고 하물며 우리 같은 경우에 서해5도서의 공중보건의까지 차출해 가는 형편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만 아니라면 그런 의사 수급에 대한 문제가 크게 없겠는데 접종센터도 한 10개월간 운영을 했었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의사 인력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러게요. 의료진 수급의 문제가 되게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예산서 382페이지요.
382페이지랑 383페이지를 연동해서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2억 2000이 감액됐고 생활체육대회 지원 육성에 3억 7000이 감액이고 시민 생활체육 지원이 1억 2000이 감액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감액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회는 다 했나요?
저희도 일부 온라인으로 조금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어떤 워라밸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코로나라는 이유만으로 취소가 다 됐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서 이것도 실무하고 논의를 해서 코로나 상황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활체육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감액이나, 충분히 상황도 고려가 되지만 그 바로 위에 있는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품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개최 이 부분은 감액이 거의 없어 가지고요. 이 대회를 하신 건지, 하실 계획인 건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11월달, 12월달에 개최 예정인 것이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이 11월에 계획이 됐는데 이것 실행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검도나 농구, 볼링이 12월달에 계획이 돼 있고 개최를 검토 중인 게 탁구, 합기도가 12월달에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남겨놓고 삭감한 사항입니다.
일단은 개최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지는 사실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한 2주 정도 지켜봐야 되는데요.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개최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그러면 설명서 84페이지요.
선수단 숙소 철거공사 이것 어쨌든 집행잔액인 건데…….
3억 2000 잔액을 삭감했는데 이 사항은 계약 변경이 중간에 있었고 또 지하층을 되매우기 하는 과정에서 수량 변경이 있었고 그리고 건축물을 해체해서 공사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숙소 철거공사 완료에 따른.
여하튼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잘하셔야지 아니, 저희 어저께 여성가족국 예산 심의했는데요. 3억 2000이면 여성가족국은 정말로 가지가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심지어 900짜리 증액도 있었어요. 여기 공사 하나 이 공사비였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또, 이 집행잔액 그러니까 이게 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공사나 이런 것 자체를 이렇게 러프하게 세우시는 건지 이게 사실…….
조금 러프하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돼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저희 행정이 잔액을 많이 남기는 곳이 잘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있도록, 앞으로도 공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큰 뭉치로 잡아두면 시민생활 곳곳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들이 적어지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연동돼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84페이지 잠깐 저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 자체는 3억 2000이 남았지만 “중간에 철거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돼서 조금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원래는 입찰해서 되는 거죠, 공모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 시기에는 입찰을 어쨌든 받으면서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변경이 되면서 예산 자체가 입찰의 조건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남게 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남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원래 그 돈은 다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입찰을 우리가 하게 되면 최저가 입찰을 받잖아요. 그런데 최저가 입찰에는 어쨌든 우리 종건에서는 9억 3000을 예상해서 십몇억을 예상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서 줄여서 줄여서 9억 3000 이렇게 돼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런데 저는 가끔가다가 TV를 보거나 뉴스를 봤을 때 우리가 폐기물 같은 것 있잖아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갖다가 정말로 어디 지방에 싼 데다가 이렇게, 닭 농장 이런 데 쓰지도 않으면서 닭 몇 마리 풀어놓고 그리고 어떤 밭에다가 다 숨겨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최저가 낙찰을 시켜버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폐기물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금액이 남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은 경력을 쌓고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을 신청해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국가에서도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시에서도 최저가 입찰을 계속해서 한다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해 보는데 국가적인 저기로 바뀔 수는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시에서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계에서 이 공사 관련해서는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되거나 하면 감액, 증액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종건에서 잘했으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 86페이지에 보면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조명 설치에 신규인데 이게 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원래는 가서 뭐 검토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지금 있는 3억 5000을 다 삭감해서 그 다음에 예산도…….
내년도 본예산에 5억 1000을 더 태워서 8억 6000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과정에서 공정이 누락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물론 우리 조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00만원 어제 뭐 하느라고 그것도 어렵잖아요. 저희가 얼마 남았다. 200억의 몇 프로 안 되지만 2억 갖고 왜 그러시냐 이러지만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돈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조율해서 물론 기조실이나 예산처에서 다 하겠지만, 조율을. 하지만 여기서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 진행한다고 예산을 받아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적정성 여부 검토하고 이런 데 좀 면밀히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해서 우리 팀원, 과장님들하고 잘하시지만 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건강체육국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5쪽이요.
찾으셨나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어떻게, 행정 정책이나 여러 가지가 예측이 가능하면 정기예산에 편성해서 쓰는데 가능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의료급여특별회계에는 감염병처럼 갑작스레 국가 재난이 나왔을 때 이것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이렇게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에는 세입예산 총액의 1%를…….
1% 이내로 적혀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의료급여특별회계 예비비는 여태까지 1%가 아니고 0.05, 그렇죠?
참 적게 편성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감염병은 옛날 20년 전에 박사도 그랬어요, “앞으로 인류는 바이러스하고의 싸움이다.” 예측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비비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적게, 기금 총액은 한 8000억 정도가 되는데 한 40억 정도 아주 낮게 잡았어요. 그래서 원칙은 800억원의 예비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신속하게 질병에 대처하고 여러 가지 국민 재난으로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예비비고 그런데 여기 보면 추경에 예비비가 갑자기 증가가 됐죠?
이게 우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6800억 정도 됐었고 그래서 이것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 예비비고 우리는 그 밖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0.1%의 어떤 기준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일반회계 예산운용상에 금년에 정리추경에서 조금 예산적 여유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을 짬에 있어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740억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변동은 늘어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것 적게 편성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 편성된 것은, 예비비는 다시 예비비로 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예비비 편성이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충분한 1% 이내 근접하게 편성이 되는 거죠?
알았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편성은 정확한 예측이 있으면 편성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예측 못 할 감염병이 예측되니까 충분한 예비비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기정액 4276만원에서 2596만원이 감액되고 1680만원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물론 감액사유가 거점병원 기본운영비 지원액 감액 및 활동지원비 삭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만 갖고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원격의료 협진이 더 필요한 시기이기도 했는데 왜 이게 기본운영비 지원을 삭감하고 활동지원비를 감액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거점병원하고 취약지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원격으로 협진해서 진료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데 이것이 운영실적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기본운영비를 증액했다가 감액하는 사항인데 작년에 저희가 한 56건, 전국 평균 다 같을 겁니다, 아마. 이게 원격진료가 상당히 실적들이 떨어져 가지고 기본인건비를 2800만원에서, 기본운영비를 한 개소당 28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일괄 조정을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래서 그게 지금 감액된 거고요.
그러니까 원격진료 실적에 따라서 이게 지원이 되는 건데 사실 올해는 이게 실적이 많이 감소되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군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감소된 원인은 뭐죠?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동이나 이런 취약지 우리 강화라든지 백령이라든지 연평이라든지 덕적이라든지 이런 섬 지역 같은 경우에서 나오기가 더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60% 정도 감소를 했을까요? 그 원인은 따로 분석한 게 있나요?
특별하게 분석한 것은 없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담당 부서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49쪽에 인천연고 구단활동 지원에 결국 아마 작년 이맘때 추경 때 유나이티드에 80억을 추경으로 그때 집행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으로 집행을 하고 올해 2차 추경 때 20억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그게 100억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또 유나이티드를 이번 4차 추경 때 80억을,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편법 같아요. 이렇게 진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게 저도 처음에 부임해 가지고 FC에서 얘기를 해서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 그게 맞습니다.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것을 계속 주장했는데 예산운용상에 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게 내년도에 본예산을 예산부서에서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리고 또 크게 들어갈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필요해서 가는 거고 예산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하니까 예산이 가는 겁니다.
유나이티드에 100억이든 80억이든 그리고 지금 1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다른 어떤 시민구단에 비교했을 때 이 금액이 적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당당하게 떳떳하게 오픈해서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숨긴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1년에 우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예산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 80억을 지금 12월에 이렇게 4회 추경 때, 정리추경 때 하면 이게 집행이 올해 안에 다 가능합니까?
내년으로 넘겨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회계를 하느냐는 거죠.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실무 심사과정에서.
이것 바로잡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아니, 바로 오후에 또…….
본예산 들어가는데…….
본예산 심사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저는, 그러니까 작년은 긴급하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아마 여기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감액을 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예산을 하는지, 이게 무슨 밑에 돌 빼서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조삼모사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는지를 조금 더 시민들께 설득력 있게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가 국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병래 위원님 또 의견을 주실 수 있으면…….
그런데 제가 답변할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됐던 배경이 뭐냐면 정리추경 시기에 예산이 만약에 많이 남게 됐을 때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예비비나 이런 걸로 많이 남겼을 때 어떤 제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유나이티드FC에 한 번 그렇게 100억인가 80억인가 아무튼…….
그렇게 미리 줬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올해 예산으로 이렇게 넘겨서 쓰게 하고 이게 한 번 그렇게 꼬이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1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용처가 결국 또 FC에서도 아마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번 꼬이면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예산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유를 그런 식으로 좀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추경이 본예산보다도 규모가 크다는 것은 정상적인 회계가 아닌 거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께서도 이 예비비에 대한 부분 사실 이 예비비 증감율에 대해서 1684%를 증액했다. 이것 결코 정상적인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그 내용으로 보면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여타의 어떤 반환금이라든지 이것을 확보해서 그 사업에 쓰겠다고 하는 거지만 오히려 제대로 된 항목을 더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예비비에다가, 그러면 다 예비비에다가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안에서 쌈짓돈처럼 꺼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회계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것은 절대,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사업부서나 아니면 다른 데서의 어떤 기관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700억 단위까지 남겼다 이러면 이것은 저희들도 가만있지 않았을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편법으로 쓰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편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느 것이 더 정상적인 부분으로 가는지 심도 깊게 계수조정이나 이 시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연말에 과년도하고 달리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국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도 못 하니까 거기서 많은 양의 재원이 남겨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병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어떤 페널티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잘 활용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분들이 보셔서 용납이 될 부분 그리고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저도 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는데 세부내역이 어떤 거죠? 인천연고 구단.
연고 구단이 5개 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유나이티드FC 포함해서…….
내년도 운영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질문을 왜 했냐면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인천연고 구단활동 지원이 1억 1600 정도예요. 이게 같이 연동된 문제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시민들은 이 본예산서를 그냥 볼 거예요. 시민이나 FC 관련 서포터즈나 이런 분들은 본예산서를 보지 이분들이 3차 추경, 4차 추경 이렇게 다 찾아서 보지 않거든요.
저희가 시민사회 활동하면서 예산 분석을 할 때도 보면 그냥 본예산서로 놓고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 “인천은 뭐야, 연고 구단은 이것밖에 안 줘?”라고밖에 반응할 수 없는 게 지금의 예산구조인 거예요.
저는 인천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바로잡아야 되고 이 예산 세부내역에 혹여 ’21년도 지급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만 가고 2020년도에 가야 될 부분들은 오늘 저희 본예산이랑 연동이 되니까 이 부분을 바로잡는 게 전체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면 올해 전환사업으로 떠넘긴 것에 대해서 기재부에 항의하세요, 진짜로.
이것은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아, 시비사업이구나.
갑자기 기재부 얘기 나와서 제가 또…….
(웃음소리)
그래서 좀 저희도…….
이 부분은 정말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들 지적이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데 이게 우리 예산부서의 예산운용의 문제도 있고 또 내년도 예측 추계도 있고 세입에 대한 예측 추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탄력적으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인천FC를 인천시가 이렇게 내버려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산구조상 정리추경에 본예산이 들어간 격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 지적이 맞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산 실무 심사과정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데요.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보다 보니까 장애인체육회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추경에서 감액하고 이런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예산서 384페이지에 보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이렇게 하셨던데 인천시체육회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지 않나요? 인천시체육회 것은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보면 인천시체육회는 늘 그냥 2차 추경인가 3차 추경에 집행잔액 반납으로 어마어마한 액수들이 그냥 살짝 앉아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정리추경 때나 뭐 이럴 때 해서 조금 운영에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찾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장애인체육회는 했는데 인천시체육회는 안 한 것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 같아서요.
그것 한번 면밀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 프로축구단 보면 다른 지역의 프로축구단과 달리 자체수입이 현저히 낮은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광고수입도 있고 선수 간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데이터가 회계나 이쪽으로 보면 있는데 아예 요즘에는, 일단 올해 회계를 보니까 0이던데요, 자체수입이. 그러니까 광고수입이나 마케팅 수입이나 이런 게, 맞나요? 저는 그렇게 본 것 같은데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활동이 다 부서도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일을 안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다 우리 예산하고 직결되는 건데요.
이것도 코로나의 영향일 것 같습니다. 무관중 경기가 많았고 금년에 하다 보니까 이게 광고수입이나 입장료수입이…….
국장님 무관중 그것은 전국이 다 마찬가지고요. 제가 조금 자료를 보니까 광고수입이나 이런 게 그것은 열심히 직원분들이 아니면 대표님이 노력해 가지고 기업체나 아니면 기업 후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뻔히 무관중이고 그런 것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손 놓고 있었다 나는 그런 뜻이죠.
다른 프로축구단은 몇십억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수입이.
타시ㆍ도 구단도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어떤 것을 좀 해야 될지…….
회계가 제가 듣기로는 각 축구단마다 어느 회계에 들어가면 다 공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질의를 드린 건데요.
결론은 우리 자료를 내년 예산 건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 선수단 지금 프로축구 선수분들 전체 인원하고 인건비가 어느 정도하고 또 직원분들 급여 그 내용 두 가지만 작년하고 내년 것 자료만 좀 주시고요.
국장님께 좀 바라는 게 있는데 자료를 주실 때 추가로 선수단 인원 최대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 그 내역 첨부해 주시고요. 직원들도 어느 정도까지 인원을 줄일 수 있나 그 내용도 추가로 해서 같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어느 정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국장님?
예산 또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 내용으로 자료를 받아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있잖아요. 올해 080 안심콜 시스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해서 지금 만족도가 좋아서 그러는데요. 얼마 투입 안 한 것 같은데요. 얼마를, 구하고 매칭사업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썼죠? 한 500만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안심콜 예산, 이것 양해가 되시면 우리 위생과장님한테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질의 때 반응이 좋아서 그래도 칭찬한 게 있었는데 예산을 얼마 안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구하고 매칭을.
위생과장 최창남입니다.
일단 안심콜 1200만원 했었고요. 그 다음에 1억 5000을 갖다가 군ㆍ구별로 해 가지고 각자 알아서 하게끔 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그렇게, 서구에 얼마 지금 내려간 거죠?
1200만원하고 구도 아마 같이…….
네, 군ㆍ구로 각자 알아서 해라 해 가지고 1억 5000을 해 가지고 군ㆍ구별로 나누어줬습니다.
지금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요식업협회, 소상공인분들이 매우 만족이 좋습니다, 맞죠?
네, 그건 각 군ㆍ구에서 다…….
다들 이용해 보신 것은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내년은 이게 계속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추이를 봐 가지고 내년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어떻게 운영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렇게 지금 소상공인분한테 또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지. 올해는 그걸 잘하셨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가 잘되게끔 해서 자랑할 것은 자랑해서, 저예산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서구를 말씀드린 것이지만 소상공인분들이나 요식업협회나 또 시민들도 다 좋아서 서로 전화번호 어떻게 자기들도 설치할 수 있냐는 문의도 계속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 지원 및 시정 홍보 사업예산 80억원이 연례반복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편성하고 있는바 본예산안에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위원님들 간에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이를 해당 부서에서도 수용하여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 시부터는 정상 편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세입은 코로나19 방역비 4억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세출은 코로나19 방역비 사업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조선희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를 하시면서 강력히 권고하셨던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 지원 및 시정 홍보 사업예산의 반복적인 추가경정예산안 증액편성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예산부서에서는 분명하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이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오미크론 변이 확진 검사의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먼저 주실 수 있는 말씀 정도까지만 조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 오미크론 변이 관련해서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역학조사가 잘못됐느니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제 대변인실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인천에 3명이고 7명이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에서 어제 지표 환자 포함해서 3명이 변이가 확정된 상태고 지금 경기도에 2명 해서 5명이 현재 오미크론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지금 교회 관련해서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빈틈없이 역학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82명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82명이 역학조사 접촉 중에…….
역학조사 접촉자 분류…….
알겠습니다.
사실 감염병이라는 것은 상황, 상황에서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될 때가 있고 또 잘 대응이 되다 보면 좀 느슨해질 때도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절대 긴장감을 늦춰서도 되지 않지만 정확한 보도내용이나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 필요하실 때마다 그런 대시민 홍보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국에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22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2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5항 2022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국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 정형섭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건강체육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 예산 대비 5.7%인 454억 6974만 1000원이 증액된 8469억 501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재원의 84.4%는 국고보조금 등 1513억 2034만원이며 특별회계의 7.5%를 차지하는 의료급여 전입금은 640억 9518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 예산 대비 0.75%인 88억 4895만 2000원이 감소한 1조 1679억 2162만 4000원이며 우리 시 전체 세출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 구성은 국비 58.1%, 시비 41.9%로 상당 부분 연례반복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년 예산 대비 4.24%인 208억 3149만 1000원이 감소한 4703억 5694만 5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년 예산 대비 1.75%인 119억 8253만 9000원이 증가한 6975억 6467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보건의료정책과 세입은 2021년 예산 대비 63억 2175만 7000원이 증가한 166억 65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따른 시설개선비 지원과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등 1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7억 80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ㆍ장비 확충사업,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정부기금 108억 74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감염병관리과 세입은 2021년 예산 대비 243억 2980만 8000원이 증가한 515억 61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표본감시 운영경비,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말라리아 퇴치사업 등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70억 88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보조사업,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 등 12개 사업에 정부기금 244억 72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체육진흥과 세입은 2021년 예산 대비 25억 7683만 7000원이 증가한 462억 73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임대료, 문학경기장 내 체육시설 등 19개 시설에 대한 임대료 수입 64억 8751만 1000원, 체육시설 운영수입 167억 1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 체육시설 건립 개ㆍ보수 등 13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1억 9300만원을,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등 19개 사업에 정부기금 135억 84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건강증진과 세입은 2021년 예산 대비 14억 559만 9000원이 증가한 332억 47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 및 진료비 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77억 3096만 6000원을 편성하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27개 사업에 정부기금 255억 1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위생정책과 세입은 2021년 예산 대비 3억 2320만 1000원이 증가한 35억 72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안전 감시ㆍ대응, 건강기능식품관리 등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3억 66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업무인 유통식품 수거검사 수행경비 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6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에서 540쪽 보건의료정책과 세출예산은 2021년 예산 대비 631억 8117만 1000원이 감액된 996억 84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언제든지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 길병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에 11억 4000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 6억 8734만 3000원, 인천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해 출연금과 퇴직급여충당금 지원비 92억 1000만원, 파견의사 인건비 4억원, 본관 후면동 증축으로 인한 심뇌혈관센터와 정신과 병동 50병상 구축 등 기능보강사업비 48억 5400만원, 보건의료 취약지 시설ㆍ장비 확충을 위해 병원선 대체건조에 따른 설계비 5억원, 병원선 운영에 따른 수리비 등 9억 7050만원, 강화보건소 증축 및 옹진군 의료장비 교체비 등 14억 5130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및 개ㆍ보수비 13억 1270만 1000원,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40억원, 중증외상센터 닥터카 운영비 2억 3000만원, 권역외상센터 운영비 40억 9300만원,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와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비 32억 47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에서 552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2021년 예산 대비 386억 8721만 2000원이 증액된 783억 57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빠른 조치를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목표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표본감시 운영비 2억 5302만원, 생물테러 초동대응 및 신종 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훈련비 7860만원, 국가지정 치료병상 시설유지비 3억원, 시ㆍ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비 6억원, 코로나19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와 화이자 백신 희석제 구입비 375억 3498만 9000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24억 4732만 4000원, 이상반응 역학조사활동 지원 인건비 5149만 8000원, 감염병 조기 발견과 예방관리 지원을 위해 말라리아 퇴치사업 등 방역 지원사업비 5억 5503만 5000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비 12억 8558만 5000원, 결핵환자 이동검진차량 구입비와 사업비 등 23억 8534만 4000원, 국가예방접종 22종에 대한 시행비 321억 3444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에서 570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021년 예산 대비 28억 5734만 7000원이 감액된 2319억 45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포츠환경 개선과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체육회, 시청, 공단, 군ㆍ구에 소속된 운동경기부 운영비, 전국대회 참가 지원비 등 263억 4489만 1000원, 국내 엘리트대회 14개 대회 개최비 4억 3910만원, 장애인체육 육성에 따른 지원비 65억 8378만 2000원, 생활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비 11억 5451만 4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 27억 9502만 8000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 등 5개 계속사업비 138억 5400만원, 인천광역시 체육회관 설치사업 등 8개 신규사업비 94억 21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체육시설 개ㆍ보수 등 13개 신규사업비 167억 5900만원, 공공체육시설 및 스포츠산업 진흥 활성화를 위해 위탁체육시설 31개소에 대한 운영비 564억 8343만 4000원,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스포츠경기대회 6개 대회 개최비 6억 639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에서 589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2021년 예산 대비 60억 3350만 3000원이 증액된 550억 41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이 체감하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행복도시 구축을 목표로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건강생활 실천 강화를 위해 금연지원서비스,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학교 통학길 금연거리 조성사업 등 26억 5376만 3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48억 8364만 3000원,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광역ㆍ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운영비 등 96억 5547만 6000원,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7억 3862만 5000원,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운영비 51억 1320만 6000원, 마음안심버스 운영 등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비 20억 5270만원, 치매 예방ㆍ치료 기반 확충을 통한 치매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광역치매센터 운영비 8억 3391만 7000원, 치매돌봄기법인 휴머니튜드 사업비 1억원,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2억 4946만 3000원, 시민이 공감하는 건강 안전망 강화를 통한 건강백세 실현을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5억 6340만 6000원, 국가 암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73억 851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23억 7872만 9000원, 장애인 재활사업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비 9억 4422만 6000원, 아동치과주치의 및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비 3억 4335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90쪽에서 597쪽 위생정책과 세출예산은 2021년 예산 대비 4억 8631만 2000원이 증액된 53억 28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생업소 위생환경 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표로 식품위생 우수업소 지원 및 생활방역 지원을 위해 안심식당 지정 및 방역물품 지원비 등 1억 5509만 9000원, 식중독 발생 최소화를 위해 수거검사비 등 1억 2025만 6000원,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 및 영양 취약계층 급식지원 확대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45억 8670만원, 노인급식소 운영비 1억 5000만원,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비 3310만원, 위생관리 홍보비 및 위생용품업소 지도ㆍ점검비 2680만원, 토탈미용 아카데미 운영비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1쪽, 1333쪽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2021년 예산 대비 1.53%인 105억 1253만 9000원이 증가한 6955억 8467만 9000원입니다.
1341쪽 세입 분야 주요내용은 의료수급권자 및 월평균 진료비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전년 대비 53억 9366만 3000원 증액하여 5523억 8074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 대비 777억 7071만원 증액하여 784억 674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45쪽 세출 분야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건강생활 유지비 및 임신ㆍ출산 진료비에 전년 대비 54억 8250만원 증액하여 6822억 1150만원, 의료급여 군ㆍ구 관리비 전년 대비 12억 1400만원 증액하여 71억 70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370쪽 체육진흥과에서 드림파크문화재단 축구장 인조잔디 공사에 대한 사업비 1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198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식품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시설융자사업 등을 추진하여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8756만 5000원이었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5억 5641만 2000원이 감소된 56억 3115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2년 말 조성액 56억 3115만 3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2억 8554만원을 포함한 총 59억 16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83쪽의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84쪽과 185쪽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 총 수입액은 29억 6305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된 식품진흥기금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2440만원,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 10억원,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 회수수입 1억 4118만원, 전년도 이월금액인 예치금 회수수입 17억 330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 이자수입 9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주요 지출계획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평가 지원으로 2459만 8000원, 인천 식품산업 진흥 등 유관단체 지원으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비 7800만원, 188쪽 식품위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지원에 3억원, 식중독 예방사업비 3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89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으로 2억 4140만원, 과징금 수입액의 군ㆍ구 과징금 귀속금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191쪽 예치금 11억 4689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할 예정이며 행정심판 재결 등에 따른 과징금 과오납 반환준비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과 19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2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3쪽 예산편성 여건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규모는 8498억 680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7% 증가한 456억 72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조 1708억 8468만원으로 전년보다 0.7%인 86억 4604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513억 2034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4%인 349억 572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전년도 예산액 235억 1679만원 대비 3억 2801만원이 감액된 231억 8878만원으로 건강체육국 세입의 15.32%이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2억 8521만원이 증액된 1278억 2390만원을 편성하여 건강체육국 세입의 84.47%를 차지합니다.
6쪽부터 9쪽까지의 세입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4703억 5694만원으로 전년보다 4.24%인 208억 314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쪽부터 15쪽까지 부서별 세출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재원별 예산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국고보조금 증감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 반영과 금연표시 인도 3000만원, 알코올중독자 회복 지원 4000만원,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운영지원 확대사업 3000만원, 인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출연 92억 1000만원을 신규ㆍ증액하는 등 전년 대비 407억 832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 374억 807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도서지역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19억 6104만원, 인천의료원에 의료인력 파견 인건비 지원 2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여 전년 대비 352억 852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 신규사업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건강체육국은 인천의료원 기능 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 진료체계 구축, 가좌테니스장 개ㆍ보수 공사 등 26개 신규사업에 총 630억 8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될 경우 예산편성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예산편성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은 보고서 19쪽부터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억원 이상 또는 10% 이상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건강체육국 주요 증액사업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 증가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체육 관련 시설 신축 및 개ㆍ보수 등 주요 증액사업이 18개로 전년 대비 227억 6580만원이 증액되어 850억 339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 건립은 향후 시설 관리 및 운영 등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인력과 운영비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외부환경에 대한 예측 실패와 각종 공사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미이행 등의 사유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거나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은 보고서 24쪽부터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주요 감액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국 감액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 대상 사업의 매칭비율 변동,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 감액, 예산항목 조정 등이 주요사유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적이나 효과가 부진하여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통해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실집행률의 관리를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0쪽 주민참여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국 소관 조례 관련 예산편성 현황은 5개 조례 중 4개 사업에 5억 352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향후 당초 조례의 제ㆍ개정 배경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예산 마련 및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은 보고서 31쪽부터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5년 이내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 건강체육국 계속비사업은 총 5건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88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개ㆍ보수 공사비 13억 4500만원,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개ㆍ보수 공사비 15억 4600만원, 인천광역시선수단 숙소 신축 공사비 35억 3400만원, 문학경기장 개ㆍ보수 공사비 43억 6900만원과 건강증진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20억 8800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투자계획이나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변경할 수 있지만 추진실적 부진이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비 증가, 민원 제기의 소지 등이 없도록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34쪽 특별회계와 40쪽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인천의료원 관리운영비 내역 중에서 복리후생비 내역 좀 올해 것하고 작년 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체육회 체육 육성사업 지원 관련 회원종목단체 종목별 운영지원비와 타시ㆍ도 종목별 운영지원비 현황 부탁드리고요.
시청 운동경기부 사이클 남자팀 선수단 인건비 포함 장비 구입 등 예산현황하고 숙소에 관련돼 있는 예산 반영된 게 있는지, 어디에 쓰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포츠복지진흥원 예산 지원현황 5년 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되시겠습니까?
네, 빨리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아직도 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전재운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9쪽 헌혈 권장증진 헌혈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그 내용 한번 보시죠.
아무튼 이 추진현황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미리 보고를 받았어요. 미리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국장님과 부서장님 그리고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 많은 노력해 주셔서 작년에 조례안 개정하기 전에 5분 발언 했던 때하고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5분 발언할 때 그때는 2019년 실적이 헌혈현황도 우리 인구 대비 굉장히, 전국 비율에 비해서 우리는 많이 부족했었던 거거든요. 전국이 5.4%인데 우리 인천은 3.5%로 헌혈자 비율이 굉장히 낮았었고요.
그런데 최근 보고받은 것 보니까 아마 지난 9월 현황인데 전국은 3.7%인데 우리 인천은 4.2%라고 거꾸로 역전되는 이런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물론 인천혈액원도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 많은 지원들을 해 주시면서 이런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례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제가 1억 정도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첫 해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좀 작년에 예산 할 때 올해 예산을 3000으로 대폭 제가 양보를 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헌혈자 지원현황을 보니까 3회 전혈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 지급도 했고 또 100회 헌혈자들에게 5만원 상당의 밀폐용기 세트 이런 것 선물도 하시면서 많이 독려가 된 것 같아요.
특히 헌혈추진협의회 운영도 저희가 조례에 반영을 시켰었는데 지난 7월에 아마 추진협의회도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혹시 그 내용은 좀 아시나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고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3월달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군부대라든지 우리 17사단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또 여러 의료기관들 같이해서 참여해서 헌혈 권장방안이라든지 또 단체헌혈이 좀 특히 학교 헌혈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학교가 제대로 못 돼서.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7월달에 한 걸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우리 인천의 헌혈 비율이 낮고 막 했던 부분들을 좀 극복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도 하고 또 헌혈봉사자들에게, 다회 헌혈자들에게 지원하는 안들이 포함돼서 조례도 개정되고 처음으로 헌혈 지원사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억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5000만원 정도라도 좀 증액해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물론 국장님은 어제도 다녀오신 것 같아요. 저는 못 갔는데 송도센터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점들이 만들어지니까 또 더 이렇게 헌혈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그래도 이 부분들은 조금만 더 예산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헌혈량이 적어 가지고 위기단계까지 가고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인천시는 전국 비축량이 3.61분이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6.91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국장님이랑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제가 거꾸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47쪽 엘리트선수 육성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갖고 이건 자료요청도 하시고 막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챙겨볼까 하는데요.
특히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서 체육 육성사업 지원에서 특히 체육 진흥사업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7300만원이 현재 감액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게 세목별로는 증감이 이루어졌는데 해양경찰단 선수단이 해체가 되고 그리고 남동FC에 대한 지원비가 삭감이 됐어요. 1억 8500이 지금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7300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던 거군요.
네, 그리고 체육지도자가 한 네 명 정도 줄어 가지고 물론 인건비 상승분은 있지만 그게 좀…….
그런데 지금 회원종목단체 운영비 지원이 종목당 월 2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35만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종목단체 56개 종목에 운영지원비가 15만원 증가됐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재 반영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56개 단체에게 아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그것은 좀 늘려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이게 조율이 잘 안 됐었던 거군요.
네, 그 부분이 좀, 그래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운동경기부 지원사업은 조금 증액이 된 건가요, 이게?
전년도가 금액이 얼마였죠?
체육회 운동경기부가…….
운동경기부 운영 경비요, 지난해 예산이?
체육회 예산이…….
제가 갖고 있는 게 맞나요? 51억 411만 3000원 이게 맞나요, 51억 정도가?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좀 증액은 된 것 같아요. 55억 84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구라든지 하키라든지 이런 추가 영입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는지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선수단 부족 인원 다섯 명 정도 인건비를 좀 늘려달라고 그것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구하고 하키 부분 그 부분에 다섯 명 좀…….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부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추가 인원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잘 안 됐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285쪽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좀 내용을 아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어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85쪽, 아마 자료가 안 왔으니까 국장님께도 자료가 안 갔을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정혜림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관심 갖고 이 부분 챙겼었는데 과장님 기억하시죠?
사실 우리 장애인들 구강 건강상태가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더 취약한 것으로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2015년에 길병원에서 복지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인천시에서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운영인력은 센터장을 비롯해서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업예산은 2억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들의 구강 건강상태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고 한 건데요, 저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 부분이 뇌병변 중경증하고 지체,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마취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상급병원인 길병원에서 마취의사를 포함해서 지금 협진으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올해 11월까지는 하루에 한 여덟 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시간을 고려하면 보통 한 시간에 한 분 정도 지금 진료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기간이 좀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우리 전체 장애인 수 대비해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환자 이렇게 진료받은 비율을 보면 한 1%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자료 주신 것에는 특히 우리 장애인들에게서는 마취, 전신마취를 통해서 치료, 치과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도 대기시간은 다소 기네요.
네, 대기시간은 길고요. 그런데 길병원에서 하는 경우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반치과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취 없이 그냥 일반진료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신마취 부분만 대기시간이 많이 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두 달,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두 달 정도라고 물론 전에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거의 200일 이상 대기를 해야 한다 이런 보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담의사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그때 없었던 적이 몇 개월 있어 가지고요.
치과 전담의사가 없었을 때 그랬지 지금은 전담의사가 확보되어서 이제 문제되지는 않다?
네, 지금은 진료 중에 있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면, 대기시간이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아무튼 특히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하고 다르게 진료하기가, 특히 치과 진료 같은 경우는 좀 움직이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신마취하고 진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아직은 좀 미흡은 하지만 일반장애인들에 대한 치과 진료는 전에 비했을 때 전담 치과의사가 확보되면서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네, 지금 현재로는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시간이라든가 진료인 확보에 대해서는 길병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아무튼 다행스럽게 전담 치과의사가 확보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제대로 우리 센터가 특히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의료진 확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도 좀 관심 갖고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35페이지요.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게 지금 세목이 변경됐어요?
이게 2021년까지는 의료원에 출연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세목이 별도로 분리됐습니다.
분류돼서 공공의료지원단 이렇게 별도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건가 봐요, 이제?
네, 전년도에 6억 2000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6억 8000 정도.
제가 5년간 집행된 걸 보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2019년도에 이렇게 증액이 됐던 것은 인원을 추가하면서 그렇게 된 거였고 그렇게 보여요, 뒷장이랑 맞춰 보니까.
그리고 인천이 2018년도에 일곱 명일 때는 3억 3500 이렇게 지원을 했었어요, 예산을. 그런데 제가 그걸 놓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제주대가 일곱 명이더라고요,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그런데 이제 5억인 거예요, 5억.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제일 일찍 만들어졌잖아요, 저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같은 경우는.
네, 최초로 ’14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진 건데 그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거기에 물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조건에서 저는 협업 연구 예를 들면 감염병관리지원단이나 인천연구원이나 또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공공의료 전문가분들이 그래도 인천에 운이 좋게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임종한 교수님이나 지금 단장님 하고 계신 이훈재 교수님이나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공공의료지원단이 그동안 수행해 왔던 연구도 있지만 좀 더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협업 연구를 해야 어쩌면 이 연구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달라지면서 지금 현재 지원단에 계신 분들의 역량도 강화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좀 추구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9명 상태로 계속 한 이삼 년 온 건데 지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제2의료원이나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시민들의 삶이나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좀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재단으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연구실적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만큼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조건인데 그 부분은 곧 예산하고도 연결되는 문제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분들한테 계속 그 상태에서 “더 연구물을 내세요.” 이런다고 연구물이 나오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 협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해서 큰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든가 감염병지원단이라든가 이런 구성원들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공공의료를 하시는 여러 병원들이나 이게 네트워크가 돼 가지고 그런 과제를 시가 많이 줘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다만 맡기지 말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앞으로 좀 활용을,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권역외상센터도 보건복지부가 바로 길병원으로 줬다라면 시를 통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면서 좀 더 지역성을 강화하는 방안, 지역과의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방식의 구조 변화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시대를 예비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 질서들을 좀 확립하기 위한 것이 올해 세워져야 이제 좀 다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전문 연구자를 한두 명 더 채용을 하는 걸 텐데 그건 당장 하기 어렵다라면 이제 협업 연구 단계부터 좀 밟아갈 수 있도록 특별 사업, 특별 연구비나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만 되어 있던데 세부내역을 어떻게 정리정돈, 세부내역 속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으로 더 주는 방안들, 지금 이 증액은 주로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액인 거죠, 올해 6000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은요?
인건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정도 그게 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고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공공의료팀이 이번에 신설이 되기 때문에 좀 심층적으로 진짜 협업 연구라든가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공의료지원단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시즌2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안들을 시가 좀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요즘에는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갑자기 요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되게 힘겨워지기도 하시고 이런 상태도 있고 또 이번에 정신응급병상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병상을 더 추가를 해 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정받을 곳이 있는 거죠?
이게 이번 본예산에도 들어와 있긴 한데 그걸로 하게 되면 지속가능성이 지금 만약에 안 된다 이럴 경우는 다시 이 병원을 또 섭외를 해야 되고 막 이런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왕에 시작할 때 본예산에 제대로 들어가서 사실은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따 위원님들하고 같이 계수조정하면서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자료가 다 안 와서 나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여성가족국에서도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항에 대한 어떤 반복적인 일이어서 짧고 임팩트 있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의무설치에 관련된 것으로 빈번하게 쇄도하고 있는 민원의 차원입니다.
물론 관련 자료를 받아봐서 담당 부서가 교통정책과고 협조부서가 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등 여러 과가, 교육청 산하에 있는 미래학교혁신과까지도 포함돼 있다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핑퐁 형식의 것만 결론되고 있지 국가가 어떤 정책을 의무화해서 국민과 시민에게 부담을 줬을 때는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데 그렇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에, 도장도 운영하지 못하고 아니면 학원도 운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는 시기에 정말 울고 싶은데 꾹 눌러서 참고 있는데 국가가, 인천시가 뺨을 때려줘서 대성통곡하고 울게 되는 형식이나 다름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네요.
그렇다면 인천시 자체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각 부서가 협업을 통해서 서로 미루는 형식의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우려 속에서 제가 이 전 날인 여성가족국에서부터 힘 있는 질의를 해서 여성가족국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도와주셔 가지고 776대에 대한 어떤 곳에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으로 아픈 곳을 어루만지시고 어려운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우리 국장님이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짧고 임팩트 있게 질의를 드렸던 상황입니다.
필요성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정말 필요한 곳, 오죽했으면 힘들어서 25만원 정도가 기록장치 설치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용을 못 내서 여러 가지 성격에 대한 민원성을 계속해서 유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같이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 국가나 시정부가 이건 책임을 지고 먼저 그 아픔을 좀 어루만져주는 어떤 역할들을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누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싫어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리 없는 아우성이 아니라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라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요. 실무협의는 계수조정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 차례의 민원을 받았었는데 작년부터 사실은 민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 중앙공원에, 물론 이 관리에 대한 부서는 우리 인천시설공단일 거예요. 중앙공원에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거기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신청해서 한 달 전 정도 예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젊은 층들이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시각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편안하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친구들이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실 건데요.
문제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어르신이나 노인들 그리고 여성, 어린이들에 대한 우선 배려하는 정서가 심각하게 배제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정책이나 예산을 반영해서 그분들을 하기 위한 차원의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장님하고도 논의를 했던바 그리고 시설공단과도 얘기를 해 본바 미리 예약을 신청해서 했던 분들은 시민들도 충분히 그걸 미리 예약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단계적으로 고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시겠지만 이제 12월달이니까 1월까지는 예약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라도,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그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세 아니실까요?
이 말씀은 제가 양측 시설공단이나 체육진흥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긴 한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열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노력해서 정말 움직이는 데 인색하신 그 나이 연령대신데 직접 몸을, 70대 어르신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축구단을 결성해서 또 남동구나 인천시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도 하신단 말이에요. 50대가 60대가 되셨고 70대가 되셨어요. 그전에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 역할들을 해 오셨는데 지금은 안 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느리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요일 날 한 2시간 정도 배려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은 일반 우리 인천시민들이 그 부분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정도 시간을 배려한다 그러면, 물론 공간이 너무 작아요.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어떤 장소가 제공되지 않다 보니까 불만의 요소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지만 70대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정도의, 일주일에 2시간 정도의 배려는 정말 고민해 볼 만한 사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네, 며칠 전에 제가 상의를 드렸던 사항이에요.
당연히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정말 이제 막 운동을 하고자 하는 초보자분들이 아니세요. 그동안 물론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50대를 거쳐서 60대를 거쳐서 70대를 거쳐서 남동구 축구연맹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나 성적도 내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니까 정말 힘드시다는 거예요, 운동이 힘든 게 아니라 구장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몇 년에 걸쳐서 제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반복을 했지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역설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이 작은 배려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있는 자식들이나 손주들이나 그 손주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20대들일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정말 우리 인천시의 행정이나 방향이 이렇게 배려의 마음으로 지속된다는 차원에서 얼마나 고무적인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건 꼭 중앙공원 축구장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도 개방할 수, 우선적으로 일주일에 2시간 정도만 배려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찾아봐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논의해 보고 위원님께 제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관점에서 찾아주실 거라고 믿고 다음 위원님 질의한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박인동 위원님이 어르신들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내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결국 행정은 우리 시민의 행복 증진에 있지 않습니까.
먼젓번에도 파크골프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해당 부서와 협의가 잘 안 되고 또 민원은 민원대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파크골프는 예비 노인들이 즐겨 하는 운동이거든요, 정년퇴임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취직 자리가 있으면 또 일도 하지만 그런 예비 노인들은 어떻게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산에 가 등산하게 되면 약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환경이나 여러 가지 나쁠 테고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환경이 운동에서 주는 게 파크골프거든요.
회원 증가 추이를 보면 매년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회원 수도 많아지고. 제가 작년에 행사 갔을 때는 불과 이삼십 명 되는데 올해는 한 60여 분이 이렇게 또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비 노인에 대한 정책도 이렇게 자꾸 살펴봐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파크골프 얘기를 했는데요.
파크골프는 막 축구나 마라톤이나 수영이나 이렇게 위험한 운동이 아니고 예비 노인들이 사회참여도 되고 체력 증진도 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이게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수탁기관에 대한 업무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3개월 동안 쉬기로 돼 있나요, 이게?
지금 이게 금년부터 한 달을 단축시켜드렸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업무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한꺼번에 업무가 확 바뀌면 해당 수탁받은 기관에서도 인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 어렵지만은 그래도 12월달까지는 좀 포근하고 또 3월부터는 포근하거든요.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한 두 달 정도만 1ㆍ2월달에 좀 운동장 관리 겸 해서 그 문을 폐쇄하고 12월, 3월달부터는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많은 동호인들이 요구를 하는데 문 닫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모든 우리나라 파크골프장이 다 문 닫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닫아야 되지만 많은 골프장이 한 50% 이상이 또 이렇게 1년 내내 열고 있어요.
그래서 수탁기관과 적당한 협의점을 찾아 가지고 업무지침이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것 외에도 좀 별도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두 달 정도만 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직접 지시를 했고 체육회나 시설공단 쪽하고 협의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3개월 휴장하던 것을 한 달을 단축했다고 금년부터는 얘기를 들었고요. 일기상황이나 이런 걸 좀 봐 가지고 좀 심층적으로 제가 지금 논의, 행감 끝나고. 제가 지금 거기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첫해부터 그냥 단절되기는 여러 가지 업무상 무리도 있으면 1ㆍ2월달 추울 때만 쉬시라 그러고 또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게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인력에 대한 부분 이런 걸 다 종합해 가지고 제가 따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85쪽이요. 공공심야약국 운영이거든요.
그동안 조례가 만들어진 지 한 2년 됐는데 많은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참 좋아하시고.
가장 불편한 게 이렇게 급체했을 때나 소화가 안 됐을 때나 열이 났을 때 갑자기 공공심야약국이 있으면 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우리 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의료 취약지구가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옹진군하고 강화군이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약 떨어지면 이 도시까지 나올 거리도 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골고루 분포가 됐는데 강화하고 옹진이 공공심야약국이 없거든요. 이것도 내년에는 좀 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에는 돼 있나요?
지금 일단은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옹진ㆍ강화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심야 시간대에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어서 거기만 지금 제외가 됐는데 강화ㆍ옹진 보건소장들하고 제가 콘택트해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했고 가능하면 내년에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하여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역할도 확대돼야 되고 심야공공약국도 그쪽에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질의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340쪽이요.
정신질환자 치료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요새 사회적 큰 이슈를 보면 정신질환자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취약지구에는. 또 조현병 환자도 있고 어떻게 사고가 나서 범죄가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치료 중심의 벌칙을 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저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닌가? 갑자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불안요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왜 그렇죠?
이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내시액이 감소돼서 거기에 대해서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 사업은 우선 우리가 큰 사업은 중앙정부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그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는데 한 15년 전 기준에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수는 약 43만명이 되는데 현재는 더 많겠죠?
그런데 그중에서 5만 8000명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이 돼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관리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다변화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수는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통계를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한번 해 봐 가지고 내년도는 모르지만 다음 사업에 이걸 반영을 시켜 가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에 대한 것은 감액하지 말고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사업들을 다 쭉 살펴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대부분 이렇게 감액이 돼서 내려온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 봤더니 아마 코로나로 재원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하면 보건복지부도 국비 지원사업 예산이 회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는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요소들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광역단체에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에 보니까 치매돌봄기법 휴머니튜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잠깐 보면 기간은 2020년부터 시작은 했었고 2020년 5월 휴머니튜드 계획 수립을 세워놨고 그해 8월달에 ‘부드러운 혁명’이라는 KBS 다큐멘터리 1부, 2부 해 가지고 방영을 했어요, 그것도 저희 예산은 없이 KBS에서 우연히 연결이 돼서 제1ㆍ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쪽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그 방영이 잘돼 있어 가지고 현재도 치매요양병원 원장님들이나 보면 그 영상을 봤고 또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지금도 계셔요, 현재도. 그렇게 해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자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또 보게끔 지금 해 놨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코로나 시국이지만 그래도 계속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그 예산이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또 양보도 하고 부서에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여서 저예산으로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 여기 보면 인간 존중 치매환자돌봄기법 2021년 휴머니튜드 국제 세미나가 지금 3시부터 또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님이 축사하시고 광역치매센터장님이 인사말 하시고 지금 비대면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일단은 우리가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연의 의무를 지금 다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지나가는데 왜, 그동안 예산은 본 위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에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벌써 크게 진행시키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할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내년에는 그러면 이제 잘하고서는 예산이 투입돼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보니까 조정이 됐어요.
네, 그 부분만…….
국장님이 아무래도 그것을 좀 잘 못 챙기신 게 아닌가. 이것 중요하게 지금 하는 사업들을 국장님께서 못 챙긴 게 아니신가. 지금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실무 심사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2억 3800을 계상했는데 그냥 실무과정에서 1억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교육을 시킬 그런 분을 양성해서 치매돌봄기법을 좀 널리 알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시 내부적으로도 좀 홍보가 필요하고요, 첫째, 공무원들도. 그래서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좀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제 세미나를 비대면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지만 여기 나오신 분들이 우리 국내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비대면 동영상, 생방송 유튜브의 중요한 장점이에요. 지금 프랑스 치매환자 케어 전문가 이브 지네스트뿐만 아니라 일본 도쿄 메디컬센터 원내 혼다 미와코 또 포르투갈, 프랑스에 있는 코디네이터 조아오 파르테우 아라우조님도 같이 또 전문가분들하고 인하대 간호학과 이영휘 교수님도 진행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하는데 몇십억도 아니고 우리 인천에는 어르신부터 해 가지고 치매환자가 숫자로 다 당연히 파악되지만 많은 환자의 케어를 하겠다는데 그래서 고작 1억, 뭐 이삼 억 정도 올렸는데 삭감돼서 1억이 됐다는 것은 이건 진짜 본 위원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3년 동안 노력해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참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희도 이게 5개년 계획이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연차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에 따라 가야 되는데…….
그래요. 그것은 또 계수조정하고서, 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같이 또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이 강화에 2020년도에 짓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강화에서 왜, 못 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민원 같은, 민간시설에서 또 항의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요.
강화나 옹진군이 어르신들 분포도가 제일 많고 무슨 이유가 있어 가지고 국비를 투입해서 시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포기 사유를 보니까 민간요양시설의 민원 발생 그리고 사전준비 미흡. 그러면 왜 신청, 그리고 강화에서는 왜 받겠다고 했는지.
그런데 현 군수님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민원 발생하고 사전준비 부족하고 향후 운영비 등 군비 지속적 투입, 그러면 안 하나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원래 강화군이 그걸 이유가 있어 가지고 또 거기 공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래 가지고 국비가 투입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을 반납하게 생겨 가지고 인천시는 국비 반납 불가 원칙에 따라서 서구에서, 서구 지금 제1시립노인치매요양센터도 있지만 요양병원도 있지만 서구에서 가정동에 거기도 루원시티가 발전이,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하겠다고 했어요. 그건 또 잘한 것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데 왜 예산은 또 삭감이 되는 게 그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나는 참.
이것 국비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 뭐 시에서는 국비 반납 불가 원칙을 정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서는 어려운 강화에서 민원이 이렇게 많은 것을 대신해 가지고 서구에서 받아서 하겠다고 했더니 예산 안 주는 건 또 뭐예요.
참, 어쨌든 간에 지금 치매환자는 미래에 계속 늘까요, 안 늘까요?
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계속 늘죠?
늘면 그것은 누가 보살피고 또 아까 휴머니티드 기법처럼 인간적으로 이걸 계속해야 되지 않나요? 다 또 어쩔 수 없이 시설도 지어야 되고 불가피하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우리 상임위에서, 부서에서 노력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임위에서 잘 조정을 해 보고 그게 안 되면 또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서구는 매립지 인근지역의 특별회계가 좀 있습니다. 이런 쪽에다가 써야 될지 일반회계로 써야 될지 그것 판단은 저희 또 다시 한번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든 한번 잘 마련해서…….
일단 시비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국비 들어가는 부분은 내년에도 한 33억원이 투입되는데 문제는 서구청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라…….
너무 부담이, 지금 총사업비가 185억 중에서 국ㆍ시비 75억씩을 제외하고 110억원의 서구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 되는 게 일이 돼 있어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시에서도 부담을 주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남이 다른 데서 민원 발생하고 뭐 했던 내용을 시민 또 치매환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도 또 예결위에 가서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천광역시청 유도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유도팀이요?
네, 자료를 보셨으면 지금 여자 유도팀이 다섯 명 TO가 있다는데 그게 맞는지요?
네, TO는 다섯 명인데 현재 인원은 네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걸 국장님 아시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단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적정 인원수가 있다는데 네 명이니까 참여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예 단체전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일곱 명인가 여덟 명의 체급별 선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청에서 유도팀을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만약에 해 드린다면 예산에 급급해 가지고 정말 궁극적으로 형식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인천을 드높일 수 있는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여자 유도선수 한 명 증원을 제가 요청하는 바이고요.
다른 종목별로도 충분히 선수 증원에 대한 요청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건 충분히 우리 체육진흥과장님하고 논의를 했던바 계수조정 시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유도 부분은 한 명 정도 더 추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종목별은 제가 다른 과장님하고도 수없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 자리매김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우리 인천시체육회가 관리하고 있는 열세 개 체육시설에 관련된 나무들이 고사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자체재원이 있어서 그걸 방역을, 방충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예비비 형식이 아닌 실제 이 목에 예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도 우리 계수조정 시간 때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일단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를 보면 지금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의 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고 지난 상임부회장, 수석부회장이었던 분도 그에 대한 급여를 업무수당, 업무수행활동비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급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관계도 제가 살펴봤는데 “일단 자체예산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는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금 상임부회장, 수석부회장 제도가 없어졌다가 다시 박남춘 시장님이,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은 시장님이시잖아요. 허락을 하셔서 다시 상임부회장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렇게 해서 임용되신 분이 있는데 지금도 수행활동비 자체가 지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합당한 보수는 없지만 그분의 역할이 뭔가요, 상임부회장의 역할이?
상임부회장 역할이라 하면 말 그대로 상임이기 때문에…….
회장님을 대신해서 회장이 인천시장, 시장이 인천시장님이시기 때문에, 회장님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체육회에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임부회장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고 직원들 격려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우리 장애인체육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건데 그렇다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응당 지급될 수 있는, 조례에 규칙이 명시돼 있는 수행활동비는 당연히 지급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1년이 다 되도록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관계는 장애인체육회 내부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순서가 어떤 게 맞을까요?
이사회에서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그것을 저희 부서에…….
기존에 지급됐던 사항이 있어도 새로이 임용된 상임부회장은 또 이사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게 맞는가요?
네, 그게 맞는 걸로…….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담당 과장님이신 체육진흥 김학범 과장님께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좀 자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학범입니다.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근부회장 활동비…….
마이크 켜셨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상근부회장 새로 오신 분에 대한 활동비 지급 여부는 저희가 기존에 상근부회장 계실 때도 지급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선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자체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체육회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승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판단,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장애인체육회 사무운영비 전체 운영비 중에서 조정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순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에 이 관련돼 있는 예산을 올리면 승인을 해 주는 역할만 해 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면 반대의 경우인가요? 체육진흥과에서 어떤 예산 목으로 할 수 있게끔 이걸…….
일단은 상근부회장을 운영하는 장애인체육회 주최 기관에서 상근부회장에 대한 활동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관리ㆍ감독부서에 의견을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라고 진단을 해 주지 않습니까. 물론 관련 유관기관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자체 이사회의 심의라든가 그런 내부적인 과정은 내부 전체 장애인체육회 사무운영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자체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해서 지급 가능하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시면 저희 지도ㆍ감독부서에다가 승인 요청하면 저희가 승인해 주면 충분히 지급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임부회장에 대한 직무수행비, 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게끔 체육진흥과에서 요청도 할 수 있나요, 장애인체육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권고라든가 권유할 수…….
아니, 지금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좀 전에 계셨던 것 같은데.
배석은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본 위원이 1년여에 걸쳐서 이 부분의 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순서가 어떤 게 맞는지,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에 대한 순서를 따지다 보면 한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언급을 해서 빨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상임부회장으로의 장애인체육회를 위해서 더 폭넓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서 빨리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책임져주시고 그 부분을 해 주십시오. 관리ㆍ감독만 하실 게 아니라 이것도 빨리 진행되지 않는 차원에서의 관리ㆍ감독도 해 주시라는 차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이후에 다시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봐도 되나요?
우리 광역시 체육회관 설치를 혹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국장님?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위치가 저기죠.
서쪽, 문학경기장 서쪽 지금 현재…….
네, 서쪽 들어가는 데 있는 X-게임장이라고 거기를, 지금 그게 제가 재작년쯤에 아마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다가 체육회관을 만들면 어떻겠나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 X-게임장이 한 십몇 년을, 제가 그때 영상도 틀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전에 있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데 일단은 체육회관이 설치가 돼서, 이제 되는데 거기 있는 X-게임장은 다 철거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새로 거기다가 신축?
지금 체육회관 그것은 2단계이고요. 이번에 예산에 올라간 것은 체육회관 홍보관하고 회의실을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회관 여기 지금…….
네, 그게 문학경기장 지금 체육회 사무실 올라가는 그쪽에 리모델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7억 예산이 반영돼 있을 겁니다.
그건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네, 대회의실 넓히고 홍보관 좀 의미 있게 만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러면 그 자리는 아니죠, X-게임장은?
네, 거기는 향후에 다목적체육관이나 훈련시설로…….
다목적체육관?
네,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목적체육관이면 새로 거기다가, X-게임장 자리에다가 새로 세워서…….
그쪽이 아니고 지금 거기 동문 들어가는 데…….
혹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네, 자세한 것은 죄송하지만 우리 체육진흥과장이…….
네, 과장님이 좀 더…….
체육과장 김학범입니다.
과장님 지금 X-게임장 그 자리에 새로 건설하는 게 새로 할 거죠, 거기다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관 예전에 우리 숭의동 경기장 시절에 도시개발 공사하면서 이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인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별도의 체육회관 건립을 늘 주장하시고 건의하셨던 문의사항인데요.
현재 체육회 사무처 입주하고 종목단체들이 입점, 입주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일명 체육회관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그 체육회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이번에 27억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가설건축물 훈련장 옆에 X-게임경기장 부지가 저희가 올해 거기 철거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23년도에 중투위 심의 이후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거기에다가 다목적훈련장 또는 다목적체육관을 2단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훈련장이 뭐 뭐 들어가요, 거기는?
현재 가설훈련장에 8개 종목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그 X-게임경기장의 부지에다가 다목적체육관 짓는 부분은 지금 현재 8개 종목 말고 또 훈련장에 필요한 종목들을 우리 체육회에서 선정하고 또 다른 종목단체도 현재 70개 종목단체에서 한 30개 종목단체만 우리 문학경기장 서측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무공간도 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목적 용도로 쓸 수 있는 체육관 내지는 훈련장 그런 개념으로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설경기장에서도 레슬링 아니, 유도…….
펜싱, 태권도, 역도, 복싱 그렇게…….
펜싱, 태권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건 계속 사용하시고 여기에다 되는 것은 새로 몇 종목이 될지는 몰라도 들어온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투기, 격투기 정도 되는 팀들이 들어오지 않나요?
거기 2단계로 중투위도 통과해야 되고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기본계획상에는 아직까지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종목은 체육회하고 선정이 덜 된 상태고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다목적체육관이고 우리 체육인들이 원하는 체육회관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명명을 저희가…….
그걸로 바꾸겠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원했던 것은 사실은 그 X-게임장에다가 체육회관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가 땅 자체도 있고, 부지가.
어쨌든 그렇게 가고 일단 이건 저희가 좀 더 봐야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지.
그리고 문학경기장에 지금 우리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학생 운동선수들도 하는데 제가 이것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여름이나 이럴 때는 샤워장을 개방해서 그 친구들이 샤워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그런데 코로나 전에도 그렇게 안 해 줬거든요, 계속.
그런데 어쨌든 그 친구들은 땀을 흘리고 겨울에도 또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편의시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가능할까요?
현재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게 신세계야구단에서 지금 위ㆍ수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육상선수들 훈련하고 그런 편의시설 이용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관련돼서 일시중지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혹시 내년부터 정상적 일상회복되고 그 과정 중에서 육상선수들이나 학생들이 훈련 후에 편의시설을 사용될 수 있도록 제가 위탁관리기관인 신세계야구단하고 적극 협의해서 학생들이 훈련 후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개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도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얼굴 세수만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땀 냄새가 나는데 티 갈아입고 가요.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인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일반동호인들이 또 건강을 위해서 마라톤도 하지 않습니까, 달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도 사실은 개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게 인천이 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자유롭고 여기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그랬을 때 샤워장 이런 시설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돼야 인천시민들도 이해하는 거고 시민들이 또 마음 놓고 운동도 하면서 샤워도 할 수 있고 그게 사실은 물값이나 전기 사용료는 시가 좀 부담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조금, 큰돈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차비를 2000원 받는데 들어갔다 나와도 2000원이고 그러면서 그런 편의시설 자체에서는 거기서도 샤워할 수 있으면 2000원이든 1000원이든 어쨌든 금액에 대해서는 잘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SSG가 지금 새로 됐다면 그런 편의도 봐줘야죠. 야구장에만 계속 신경을 쓰고 야구장에만 투자를 하고 그런다는 게 너무 좀 안 좋다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 학생 선수들도 이해해야 되고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희망을 보면서도 가야 되니까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문학경기장 개ㆍ보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균특회계로 지금 3개년 사업으로 총 한 89억 정도를 들여서 개ㆍ보수 사업을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또 나머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해부터 본예산 편성은 돼 있지만 일부 시설 또 개ㆍ보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같이 설계 당시부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이용자가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쪽이요.
우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사업이 있죠. 우선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전 단계인 마약류 유통에 대한 단속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체육국에서 그것 단속하고 지도하고 그러죠?
어떻게, 올해는 단속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단속 건수가 금년에 마약사범이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금 1333명을 단속하고 205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속했고.
그래서 작년보다 한 9% 정도 증가한 걸로…….
많이 증가가 됐네요.
그리고 약국이나 병원에 대한 마약류도 단속을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실적이 있나요?
네, 그래서 지금 1338건 누적해서 인천이 대마나 마약이나 향정신성 이런 걸 했고 그리고 이게 치료보호를 원하기 때문에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심정 때문에 증가됐는지 몰라도 더 나쁜 것은 이게 청소년한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외국인에 의해서 마약도 많이 밀매되고 이러는데 이런 치료 전에 단속도 많이 하고 또 그전에는 이런 걸 계몽사업, 홍보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이건 근절은 못 시키지만 최소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업에서 2개 병원, 인천참사랑병원과 인천의료원에서 하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대폭 늘었거든요.
작년보다 2억 4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 증가가 됐죠?
이게 치료보호지원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그래도 이게 2배가 증가되나?
그런데 올해 추경에 1억 4000을 증액해서 지난해도 약, 금년도가 2억이고요. 내년도는 국비지원으로 해서 3억으로 해서 매칭해서…….
아니, 전년도 예산에는 6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본예산 대비이고 추경에 금년 2회 추경 때 2억원을 늘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갔을 적에는…….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6000만원, 올해 2022년도에는 3억으로 증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3억인데 전년으로 따지면 2억 6000 정도 된 것이고 실제 한 4000만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6000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표기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잘못된 줄 생각 안 하고 수요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이것 증가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추경 때 일부 반영된 게 안 들어가서…….
그래서 감액을 시키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잘못됐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나만 할게요. 예산안과는 무관한 거요.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다소 무관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문학경기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을, 우리 인천시민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권장해서는 안 될 사항이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우리 다른 시ㆍ도나 다른 체육시설을 염두에 두고 여러 시설들을 제가 견학해 보고 자료를 받아본 결과 우리 문학경기장에도 물놀이시설 같은 분수대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좀 더 명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전에 한번 제가 체육진흥과장님께 자료를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예산에 담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제가 보내드렸던 자료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진정하게 기존에 있는 곳에 조금만 보완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 인천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이 존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될 상황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계속해서 질의할 것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오늘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체육진흥시설에 관련된 것, 송도LNG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천유나이티드 건도 있고 또 새로 내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체육회 운동경기부 지원이라든지 각 군ㆍ구의 체육회 사무국장들 지원금 그리고 우리 시청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건이라든지 축구전용경기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계수조정을 하면서 논의를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2022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은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위탁사업비 등 9개 사업 5억 838만원을 감액하고 시ㆍ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지원사업, 시ㆍ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사업, 헌혈 권장증진 헌혈자 지원사업, 체육 육성사업 지원 등 25개 사업에 37억 3813만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형섭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아쉬운 말씀을 드릴 일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33년의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하반기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우리 최창남 위생정책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감 한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여기까지 건강하게 올 수 있게 해 주신 주변 동료 및 선ㆍ후배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제2의 인생 시작점에서 또한 열심히 준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일동 박수)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고 그 터널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끝은 또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특히 위생정책과를 맡아서 인천시 전체의 음식점이나 위생시설들을 관리하신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셨을 겁니다.
마지막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역할들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때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 긴 세월 30년 이상을 강산을 세 번이나 바꾸어 가시면서 공직을 하신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그동안의 숱한 이야기들과 역사들을 만들어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회자정리(회자정리)라고 합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을 가지지만 그 헤어짐은 또다시 만남을 분명히 기약할 것이고 우리 또 최창남 과장님을 다시 좋은 모습으로 뵙고 가시는 길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모아서 앞날의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건강체육국)
국장 정형섭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감염병관리과장 김문수
체육진흥과장 김학범
건강증진과장 정혜림
위생정책과장 최창남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