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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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2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 2.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3. 인천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보고 4.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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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월 24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
2. 2022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4.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보고
5.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접기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해숙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임인년(임인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의 건부터 제5항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2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숙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유해숙입니다.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성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시민력에 기반한 지역복지사업과 소통ㆍ협력을 위한 복지 플랫폼 역할에 더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를 위해 함께 애써 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창환 사회서비스본부장입니다.
정웅 대외협력관입니다.
김지영 복지정책본부장 직무대리 겸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전혜원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정길령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장정화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사지선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본격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일반현황은 유인물 3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9건입니다.
보고서 12쪽 예산 점검 체계 마련에 대한 처리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예산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점검ㆍ관리하고자 합니다.
월별ㆍ분기별 정기적으로 예산 집행률을 점검하고 부서 성과평가와 연동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예산관리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홈페이지 정보공개 관리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홈페이지 정보공개 게시를 주기에 맞춰 각 담당자들이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매월 정보공개현황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조직진단과 고충상담시스템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실시했던 조직진단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인권 존중을 위한 내부시스템을 보완하고 정기적 조직진단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익명의 고충제보시스템, 인사소통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효율적 사업 발굴 및 추진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각 부서의 사업계획을 기관전략에 기반하여 작성하고 연구와 사업, 본부와 시설 간에 유기성을 제고하고 역동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이 기관 비전과 설립목적에 부합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정례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시민참여형 사업추진 시 참여소득 등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시 참여소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민참여소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에 따른 조사라든지 기반 그리고 대체적인 보상체계부터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방안 연구에 참여자 소득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이 내용에 대해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할 때 적절한 보상체계에 대해서 많이 고려할 예정입니다.
참여자의 성취감과 자긍심 그리고 실질적 시민참여의 권리들을 부여하기 위한 기회 등 다양한 보상체계, 인정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직원과 이용자 등 만족도 증대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올해는 수탁시설과 정례적 회의 및 간담회를 추진하여 시설별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등 소통행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시설의 운영 안정화와 전문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종사자 안전ㆍ처우 개선노력 및 사기진작 제도 방안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종사자 임금을 인천시 생활임금 수준에 맞춰 보전하기 위해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인복드림종합재가센터 시급제 요양보호사의 상용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긴급돌봄지원사업 종사자의 경우 전문직 수당을 도입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고용 안정을 꾀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 대중교통 활용 홍보전략 마련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22년에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천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대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담당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쪽 SNS 홍보 등에 전 직원 적극 참여 동참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NS 홍보에 직원 참여를 독려하고자 본부와 시설 홍보콘텐츠를 고루 게시할 예정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각적인 참여 활성화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의 SNS 참여가 단순한 홍보 참여를 넘어서서 타 부서 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입니다.
먼저 올해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로써 시시각각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도록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열망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인천복지기준선 성과분석 및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 방안 연구를 통해 실제 복지현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7쪽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관련 연구를 다수 할 예정입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과 협업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22년부터는 사회서비스원법 시행에 맞춰 종합재가센터 및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등 역점사업 연계 연구를 본격화하여 인천형 돌봄서비스의 모델을 만드는 것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2쪽 시민력 강화를 통한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희 사서원은 ’22년에도 시민력 강화를 위해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인복시민참여단, 학습동아리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참여형 인천복지의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자 합니다.
참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마을복지계획 수립 등 구체적 실천과 연계하는 등 학습ㆍ토론ㆍ실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습동아리에 참여하는 대상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통의 장에서 실천의 장이 열리고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넓고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이서 35쪽 소통ㆍ협력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 현안논의 및 의제발굴을 위한 소통ㆍ플랫폼의 기능을 더욱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소통광장, 사회서비스원 포럼 등 공론장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복지계와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예정입니다.
산하시설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안정화와 서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한 맞춤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ㆍ틈새돌봄서비스를 연계ㆍ지원하여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사회서비스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경영입니다.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경영체계 및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ㆍ윤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직원 소통의 날 간담회 등을 통해 조직 만족도와 업무능률을 높이고자 하며 인권ㆍ윤리경영체계를 보완하고 강화하여 임직원의 청렴도 증진 및 책임성 그리고 건강한 공공기관의 조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산하시설 및 사업단의 2022년 사업계획을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촘촘한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돌봄 강화입니다.
인복드림종합재가센터 강화센터와 부평센터는 종합방문서비스 기반 돌봄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 강화센터는 돌봄네트워크를 위한 열린 공간 운영과 클린홈사업을 그리고 부평센터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방문간호 맞춤서비스를 특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저희 사서원에서는 고령사회 대응 및 50+ 세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고령사회대응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령친화사회 구현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좋은 돌봄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 53쪽입니다.
장애인 자립과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쉼터, 미추홀푸르내,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개 기관은 고유의 목적사업 외에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공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계양 해링턴어린이집, 동구 브리즈힐어린이집,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호점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은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외에도 가정ㆍ지역사회 연계에 기반한 통합돌봄환경을 마련하고자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은 지역사회통합돌봄과 녹색사회복지 실천입니다.
63쪽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반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인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서원에서는 연구 관련 전문적 지원과 인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기반 구축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민참여 기반형 인천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하여 시민지원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보건과 복지, 민관네트워크를 통해 돌봄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끝으로 66쪽 녹색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었고 이에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감염병의 원인인 생태계 파괴에 주목하여 녹색사회복지 어젠다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고자 합니다.
친환경적인 생활문화 정착 및 지역사회 내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녹색복지 실천사례 공유 등 교류와 협력의 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2년에는 대응을 넘어 대안을 만들고 녹색사회복지를 중심으로 복지계를 잇고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이음과 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1쪽부터는 시설현황 자료인데요. 수탁시설, 직영시설 등에 관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서
(김성준 위원장, 조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해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혹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갑질신고된 것 그런 게 있으면 좀 오늘 안에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있으신가요, 그런 게?
네, 자체적으로 위 상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갑질을 했다고 해서 왜 신고를 하는 게 있잖아요, 신고내역 같은 것.
그런 건 자체는 없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우리 장애인학대 대응 및 권익 옹호에 대해서 장애인 신고접수 이런 것 하잖아요. 그것도 좀 내역을, 많으면 할 수 없는데 혹시 스포츠 장애인분들의 그것도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것까지. 스포츠로 그렇게 신고접수가 돼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직진단 컨설팅 결과 그리고 종합재가 전일제 전환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선 위원인데요.
제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를 왜 요청을 드렸냐면 혹시 장애인 스포츠선수들도 신고접수를 받고 그것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예방책 또 그들에게 나가셔 가지고 아니면 따로 만나셔서 진실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포츠선수들이 혹시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대신 제가 설명을 좀 들어도 될까요? 원장님 질의를 담당…….
지금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님도 같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출석시킬까요?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호일입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장애인 스포츠선수들 작년에 우리 장애인수영연맹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12월 1일 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기 이전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인천장애인스포츠연맹에 소속된 선수들이 감독 및 코치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장애인체육회와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내용 중에 코치들이 선수들을 락커 룸이라든지 아니면 창고나 이런 데서 구타를 했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조사를 하셨으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SBS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지를 했고요.
저희가 조사가 들어갈 때는 신고 또는 경찰에서 통보하는 것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관되는 것 등등의 내용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관련 사건은 SBS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6월 18일 자에 인지를 했고 인천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피해장애인 보호자의 면담을 요청해서 6월 24일 날 면담요청을 통해서 그 다음날 선수들의 보호자와 함께 면담을 했고요.
보호자들 면담과정에서 7월 1일 날 이를 학대신고로 접수를 받아서 인원은 총 16명이고요. 이들에 대해서 7월 5일부터 약 한 달 넘게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 중에 중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로 인지가 돼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7월 20일 자로 수사를 의뢰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한 판정이 필요해서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9월 16일 날 제2차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학대로 판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친구들이나 선수들을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들이 그걸로 부와 명예를 얻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만족도라든지 또한 신체장애라든지 이런 친구들에 대한 것 비장애인하고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코치들의 영위, 안위를 위해서, 본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구타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런 게 좀 비일비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데서 일어났다는 것에서 마음이 좀 아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여쭤보는 이유 중에서 그런 걸 좀 인지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 우리 새로 오신 김호일 관장님께서 장애인 인권이라든지 장애인분들에게 너무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런 지금까지의 제가 행적을 보면.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이 문제가 여기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요. 우리 시 건강체육국하고도 아마 연결이 좀 돼 있어요. 그건 제가 다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자료를 되도록 빨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언론에도 나와 있는 게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원장님께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빠른 조치 또한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를, 연구목적이 작년 6월부터 설립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6월이면 1년 되는 시점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센터 운영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얘기 좀 어떻게, 어떻게 더 하실 건지. 그냥 이렇게…….
지금 현재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탈시설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설립을 하고 기존에는 설립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설립을 하면서도 장애인의 주거전환을 위한 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LH와 협약을 맺고 지역의 주거시설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역할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는 그러한 것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연구비도 한 3000만원 정도를 배정해 놨고요. 구체적으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센터 운영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역할을 지금 로드맵을 그리고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연구가 되는 거고 자활 또 자립 이렇게 돼서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과 잘 협력하고 화합해서 장애인주거지원센터가 주위에 있어도 불만이 없게끔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거가 우리가 알다시피 턱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거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연수구 여기에 위치해 있죠?
그러면 그것 빌라 형식인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가보지를 못해서 저도 한번 나중에 들러보고요.
일단 주거전환지원센터는 남동구에 있습니다.
아, 남동구인가요?
네, 그런데 주거전환지원센터는 아무래도 그걸 지원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원활하게, 그 센터 자체가 좋은 주거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살고자 하는 그런 LH주택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의 보행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불편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29페이지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고독사라고 나와요. 고독사가 있는데 사실은 ‘고독사’ 그러면 이게 어떤 건가 그러면 대개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1인 식당도 많이 생기고 1인 테이블 이렇게도 많이 생기듯이 그런데 외로움에 지쳐서 돌아가신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독거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좀 보다 보니까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AI로 인해서 고독사 예방, AI가 쉽게 말하면 아침에 “약도 드십시오. 식사하십시오.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런 예방 차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벌써 5조원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 준비를 다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1300만원으로 뭘 하겠다고 한다는 게, 연구의 목적은 있지만 연구의 목적이 1300만원도 너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보면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고독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관심사항으로도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예산 자체가 저희들하고의 얘기가 더 진행이 됐었으면 좀 더 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가 잘 실행될 수 있는 연구목적도 많고 또 그것의 실행에 대한 것도 많으니까 관심을 더 갖고 또 원장님이 좀 더 세심한 배려를 직원들과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잘 같이 협력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전국 1등, 세계 1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선 위원님 말씀에 아까 저희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저도 가봤는데 저는 그게 남동구인 줄 알았더니 연수구래요.
그래요, 연수구.
제가 위치가 남동구에 인접해 있어서, 연수구 예술로22번길에 있다는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정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병래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 다 마치신 거죠?
네, 저는 회의가 하나 있어서…….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한 해 우리 사서원에서 많은 연구들을 하셨더라고요. 잔뜩 공부할 거리를 받았습니다. 언제 다 볼 수 있을지, 많이 받았는데요.
27쪽 인천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지난해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개발 연구하셨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이 그동안 선도사업도 전혀 참여 안 하고 하면서 늦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선도사업을 한 여러 모델들을 잘 분석하고 해서 우리 인천에 맞는 어떤 모델들을 개발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늦게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더 내실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 3개 구가 어느 어느 구죠?
부평구, 동구, 미추홀구입니다.
부평구하고…….
동구, 미추홀구.
사실 제가 촘촘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지난해 하셨던 인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개발 연구내용을 좀 보면서 사실 그런 기대를 했었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 인천의 각 군ㆍ구별 인구구조나 이런 부분에서 특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담아서 그동안 진행됐던 선도사업들의 형태들 그러니까 모델들 있잖아요. 그 모델들에 적합한 어떤 형태들을 군ㆍ구별로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군ㆍ구에서도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형태의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잡을 수 있을 텐데 사실 그 부분은 담기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올해 우선 시범사업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또 성과평가도 같이하시겠다고 했고 또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물론 군ㆍ구에서도 또 읍면동에 따라서 인구구조나 이런 게 많이 달라서 다른 형태가 있을 텐데 그래도 뭔가 각 군ㆍ구의 어떤 인구구조나 이런 특성을 잡아 가지고 그동안 시행됐던 선도사업들 그 형태들을 제안해 주시면 군ㆍ구에서도 그것을 받아서 지역사회통합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후속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떤, 지금 두 가지 정도 제가 보니까 3개 군ㆍ구에 대한 시범사업 모니터링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시민참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겠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3개 구 말고 나머지 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뭔가 구체적인 어떤 모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옳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부분은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한 일종의 탐색적 연구였다면 이제 본격적인, 구체적인 연구로 순차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하는 구를 중심으로 잘 정리하고 성과와 관련된 그런 평가들 등등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각 구별로 즉, 지역별 특징을 담아서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저희는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올해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그것을 10개 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저희 사서원이 일단 주도하게 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각 군ㆍ구의 어떤 특성이나 그 다음에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일종의 가능성, 자원들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모델들을 어느 정도 제시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아니지만 이걸 놓치지 않고 저희가 올해는 하여튼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아주 핵심적인 연구이자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말씀 주셨지만 지역사회보장시행계획 우리 사서원에서 하면서 각 군ㆍ구의 어떤 특징들을 많이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모델들을 좀 제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부평구, 미추홀구, 동구가 선정된 것도 어떻게 보면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들인 거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혹시 각 부평구, 미추홀구, 동구별로 지금 어떤 형태의 지역사회통합돌봄들을 제시하고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준비된 게 있으신가요? 준비된 게 있으면 간단히 설명 주시면, 우리 김지영 실장님께서 그냥 해 주시겠습니까? 아무튼 연구를 하셨으니까.
정책연구실장 김지영입니다.
우선 지역사회통합돌봄 연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이병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구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게 자원과 수요를, 그래서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모델 개발 연구 외에도 3개 구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었습니다. 작년에 참여했던 컨설팅은 남동구, 동구 그리고 부평구였고요. 그 컨설팅 자료를 통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해 주셨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민관협치를 비롯해서 복지수요와 자원을 진단하는 이런 내용들도 해서 사전 질의와 그리고 현장 질의를 통해서 이미 많은 얘기가 오고 갔고요.
올해는 저희가 시범사업 구를 정하면서 일단 처음에 실행계획을 다 받았어요. 기본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이미 컨설팅을 했던 구 그러니까 부평구하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미추홀구도 1월 초에 연구진들이 찾아가 뵙고 내신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가 컨설팅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확보를 하고 계셔서 아동학대 문제도 굉장히 진지하게 다룰 예정이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서비스에 관련돼서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고.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해 오셨는데요. 거기에 인천 유일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보건과 복지의 결합 그리고 부평구는 지역네트워크를 굉장히 잘 구축해 계십니다, 그 지역 복지기관들과. 그래서 그 네트워크 사업을 중심으로 한 모델을 개발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최대한 반영해서 좋은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그런데 남동구는 어떤 부분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졌었나요? 이번에 시범사업에는 참여를 안 하게 됐는데.
남동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직무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 서비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나눴고요. 워낙 구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 있는 서비스들을 어떻게 제대로 잘 연계해서 좀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원장님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늦게 출발을 했지만 제대로 된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사서원에서 여러 개의 시설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설 운영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또 어떻게 연계해서 지역사회통합돌봄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아무래도 각 지역통합돌봄의 일종의 거점센터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긴급돌봄, 틈새돌봄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어떤 관련된 서비스들을 다 융합해서 일단 저희가 조금 더 거기의 하나의 롤모델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구심체로 해서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여러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하나의 유기적 연계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준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수고 많으셨죠.
우리 6쪽에 간부현황 보게 되면 우리 김지영 실장님이 보고도 해 주셨는데 두 가지를 겸직을 하고 있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겸직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행감 때 말씀해 주신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지금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직제개편을 통해서 이런 인사배치도 다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탁시설, 위탁시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진짜 역량 있는 간부진이 와 가지고 전부 다 이끌어야 된다, 통합을 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7쪽에 부서별 사업분장에 그동안 많은 변화도 있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 복지협력팀의 긴급돌봄사업이 코로나 사태 이후 이렇게 또 새로운 사업으로 영역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사업도 시작을 했는데 이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없어 가지고요. 올해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고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돌봄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긴급돌봄과 관련돼서 지금 올해는 지역사회통합돌봄팀을 따로 구성해서 긴급돌봄뿐만 아니라 긴급돌봄에서 계속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통합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후속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긴급돌봄 시 파생되었던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 공백들 이런 것을 저희가 본부와 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긴급돌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올해도 역시 좀 아무래도 작년에는 긴급돌봄서비스에 집중을 했다면 관리체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라든지 파견인력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안정 특히 근로환경이라든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런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급여체계 마련을 위해서 지금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24시간 서비스 매칭 등과 관련된 아무튼 다각적인 방식으로 긴급돌봄이 좀 더 선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일이고 그리고 첫째는 인력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적시에 배치하는 것도 좋고 또 긴급돌봄의 수혜 받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도 정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영역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긴급돌봄의 사업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옛날에는 복지가 포괄적인 복지에서 개별 맞춤형 복지로 지금 발전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긴급돌봄에 대한 사업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세세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탁사업, 직영시설, 수탁시설이 많이 증가가 됐죠?
작년 5월 이후에 새로 생긴 수탁시설과 수탁사업이 또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걱정 아닌 걱정이 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물론 갑자기 된 업무 확대에 대해 처음에는 많은 기대는 못 하지만 체계적인 연구와 발전을 거듭해서 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수탁시설의 관리는 거기에 맡길 것이 아니고 체계적인 관리, 업무지침이라든가 업무매뉴얼 이게 좀 상세하게 해 가지고 그것대로 해라, 시설별로.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아직, 만들어졌나요?
저희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마련했고요.
그래서 많은 간부 사원이 없고 소수의 간부 사원이 양질의 복지체계 전달을 위해서는 이런 행정적인 서류절차 매뉴얼화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시설에 여러 가지 감사 때 지적하는 것이 재무의 회계성 투명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이런 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스템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관리가 한눈에 다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중장기 계획에 관련돼서는 이전에 초기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러프하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1년 이상, 올해 이제 2년 차로 사서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중장기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로드맵을 그려갈 예정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한 중장기 계획은 우리가 복지혜택을 받고 여러 가지 수탁 받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자꾸 보완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했어도 계속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연구 착수보고회가 이번 주 중에 있는데요. 내용에서 잠깐 들여다보면 고령사회 대응 연구라고 파트3에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고령사회 대응에 대해서는 지금 어르신들도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냥 공원에서 일반적으로만 걸어다니는 것 위주로 하고 또 조그마한 도구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육 관련해 가지고 같이 연구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진행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연구방향이 돼 있지만 참고로 우리 체육진흥과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해서 같이 한번 부서끼리 협업을 해서 그쪽으로도 해서, 또 당연히 좋잖아요. 그것 지금 과격한 운동은 아니고 방법이 많이 있을 건데 그것을 좀 우리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또 같이 운동에 대해서도 발맞춰 가는 게 새로운 것을 좀 개발하자 저는 의미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예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 내용에 대해서 다 정책연구가 돼 있고 지금 많이 돼 있어요. 검색만 하더라도 지금 복지정책 개발 연구만 해도 엄청나게 있겠죠. 그런데 이 연구도 다 좋지만 좀 새롭게 특이사항 우리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서의 그 하나를 잘 개발해 주시거나 만들어 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거기 그 내용에서 그것도 추가해서 좀, 이 내용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어르신들 관련해서 지금 치매 관련해 가지고 또 이것도 많은 얘기가 대두되고 있고 환자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건강증진과에 치매관리팀이 있어요. 거기하고 같이 우리 서비스원 담당 부서하고 거기에 우리 복지사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여기 민관협치워크숍도 있는데, 인천시 사회복지 민관협치워크숍 개최가 올해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도 같이해서 건강증진과 치매팀이 치매예방 교육이나 아니면 치매 관련돼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올해도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하고 건강증진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내용을 협의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중간에 제가 잘 협업이 되게끔 한번 같이 일을, 업무를 하게끔 도와드리려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운동, 스포츠, 건강관리에 대해서 연계해 주는 것하고 치매에 관련된 복지사분들도 상식적으로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치매 예방이나 치매환자의 돌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신규 프로그램을 작년, 재작년부터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어요.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같이 협업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전문부서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프로그램 예산도 있기 때문에 협업이 돼서 시작하면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미팅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서 또 우리 사회서비스원이나 담당 체육이나 건강증진과나 제가 잘 조율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관계부서와 저희가 하고 있는 또 올해 계획하고 있는 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접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협업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접점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 내용은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서로 간에 어려운 점을 또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내용에 대해서 같이할 게 많이 있어서 이렇게 올해 계획에 아마 잘 담아주시면 저도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광역치매센터와 업무협약도 계획되어 있고…….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으로 더 확장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 가지고 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공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해 주시죠.
짧게 한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7기 들어와서 복지정책 관련해서 가장 의미 있게 했던, 들어오자마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복지재단 만들고 또 인천복지기준선을 설정했던 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루어졌던 인천복지기준선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제대로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야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저희 나머지 시의원님들조차도 제대로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냐 이런 좀 자괴감이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올해 인천복지기준선 시민 만족도조사와 운영방안 연구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시민 만족도조사가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리는데요.
물론 지난해에 연구했던 연구자료에도 실려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시에 있는 사실 복지국 산하 공무원들도 엄청 이번에도 또 많이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같이 동참을 하고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새로 복지국에 들어오신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아마 복지기준선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 제대로 알까 했을 때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군ㆍ구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도 그렇고 인천의 복지기준선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공직자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까, 물론 관계하는 시민들은 좀 알 수 있겠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복지기준선이 있는데 인천은 없어.’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민 만족도조사에 앞서서 인천복지기준선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하는 일이 우선이지 않겠냐. 그래서 물론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꾸준히 이렇게 이것을 팔로우업을 해 가는 것 같아서 한편 안심이 되면서도 정작 우리 사서원에서만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제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들 또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들하고도 같이 공유하고 군ㆍ구까지 공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아마 코로나상황에서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행사가 굉장히 제한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제대로 된 홍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민 만족도조사에 앞서서 제대로 된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 만족도조사 자체도 사실은 복지기준선에 대한 홍보까지도 담아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이라든지 또한 관계부처와 부서와 협의해서 다각적으로 홍보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군ㆍ구하고는 어떤 이런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었나요,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설정되고 나서?
군ㆍ구 설정 후에는 못 가졌습니다.
저도 가진 바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냥 한 번 그때 그것도 제한된 자리에서 발표하시고 그냥 끝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군ㆍ구하고도 특히 제가 볼 때는 군ㆍ구의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들하고도 아마 제대로 된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됐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도 좀 갖고 그게 선행된 다음에 시민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수탁사업, 직영시설, 수탁기관까지 쭉 어린이집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서 그래도 사회서비스원의 세세한 내막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긴 것 같아요.
작년과는 달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은 이해를 하는 데, 현장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 도움을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14, 15페이지 조직진단 그리고 효율적 사업추진 관련돼서 지금 조직진단 컨설팅 결과는 나온 거죠, 원장님?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보니까 인적자원관리를 경영지원팀으로 일원화하는 것 그리고 행감에서도 얘기됐던 효율적 사업추진에 있어서 기관 설립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실, 기획홍보실, 공론장이나 축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복지협력팀으로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들이 좀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죠? 어쨌든 이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직원들하고 회의해서 같이 논의를 하실 거잖아요.
네, 지금 컨설팅 결과가 최종 완결돼서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고 이게 어느 정도 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직진단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저희가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안을 만들 예정이고요.
직원들하고 좀 협의하고 논의하고 이런 소통의 과정들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조직 어떤 직제개편이라든지 여러 직무와 관련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고 사업들이 너무 여러 영역에서 펼쳐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좀 틀어쥐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공론장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여전히 작년과 같이 복지협력팀하고 기획홍보팀이 같이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방안일까라는 것들을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의식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때로는 현장에 무엇을 지원할까보다는 너무 많은 토론회와 너무 많은 정책연구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이 저한테 작년에 지켜보면서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서비스원만의 문제도 아니고 예를 들면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사회서비스원도 연구하고 인천연구원도 연구하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연구하고 다 연구만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서 무언가를 같이 만들어야지 연구를 한다는 건 1년이 그냥 간다는 소리가 되기도 하니까 원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더라도 실행을 해 가면서 실행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좀 우려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조직진단 보니까 물론 이게 최종안은 아니지만 정책연구실, 기획 전부 다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진짜 시설운영팀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더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이 전부 다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갈래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침도 각기 다를 거고 엄청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하셔서 어떻게 배를 재세팅해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지 이 부분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질문을 마음껏 드리기는 되게 조금…….
(웃음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은 김에 그러면 우리 정책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정책연구실장 김지영입니다.
아까 이병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엄청나게 숙제를 받았는데 제가 작년에 인천연구원에서 코로나시대 돌봄 관련돼서 연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 혹시 같이 보셨어요, 실장님?
네, 개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아동, 노인 이렇게 해서 아동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대상들을 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일 텐데 지역사회통합돌봄 앞으로 연구사업을 계속함에 있어서도 이쪽은 사실 복지 관련 전반을 갖고 있는 안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여가재단하고는 연구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하시는데 올해도 의원연구단체 모임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8대는 이어지지만 9대 때까지는 정책,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의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의 역할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드러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 인천연구원의 연구는 보니까 외국 사례들을 간혹, 간혹 이렇게 언급을 했었던데 그 부분들이 인천의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과 또 어떻게 연계되어지면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이런 것들을 세울 때까지 연결이 되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인천의 복지정책을 핸들링한다라는 마음으로 올해 정책연구사업들 이 부분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부평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얘기하면서 평화의료생협 얘기하셨었고 부평의 좋은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혹시 서울의 살림의료생협도 들어보셨어요?
네,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거기 견학도 가능하고 저도 올해 연구회 하면서 살림의료생협 선생님들 모시고 이게 복지와 보건과 지역사회 그야말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원형을 사실은 의료생협들이 해 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한데 살림의료생협 같은 경우는 재가센터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확장돼서 하고 계시던데 이런 사례들도 지역사회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도 좀 견학을 가셔도 좋고 제가 한번 모시고 올 거거든요, 선생님들을. 그래서 같이 한번 간담회나 이런 자리에 참여하셔서 정책전문가들이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알 때 인천의 복지정책은 그만큼 더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회서비스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4페이지에 보면 예산규모가 있어요.
인복드림종합재가센터 부평과 인복드림종합재가센터 강화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증감률 같은 경우는 증감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게 혹시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금액이야 차이 나는 건 있을 수 있으나 이게 재가센터에 강화는 덜 주고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비율은 일정할 거잖아요.
증감률 차이는 아마 지금 올해 들어서 전일제 전환에 관련된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인건비를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반영대상이 전체적으로 조금 부평 쪽이 많아서 증감률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기에는 5억 8000 이게 임금인상일 리는 없잖아요. 전환에 관련된 이만큼의 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왜 그런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파악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서비스 대상자가 많아져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걸 뭐라고 그러죠,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것?
보조금 말씀하시는…….
네,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난 건지 그러니까 대상자가 많아져서 그런 건지 이런 사유들이 좀 정확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나중에 더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상황 파악하셔서.
혹시 기관 좀 방문해 보셨어요?
제가 기관을 방문하려고 시기를 조금 조절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센터장이 없는 부평 재가센터를 먼저 방문을 했고요. 지금 연말에 업무가 몰리고 또 결산 업무가 있다 보니까 2월에 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방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아직 안 가신 거니까 가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파악하시면서 왜 그런 건지 사유나 이런 부분들 해 주시고요.
아까 전환을 얘기하셨습니다. 부평 재가센터 같은 경우는 강화보다 규모가 크니까 이것이 예산 증액의 주요사유 아닐까라고도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요양보호사의 상용직 전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용직 전환을 지금 하실 거죠?
네, 현재 지금 시하고 1차적으로 검토 논의를 했는데요.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원래 논의하던 분들이 다 옮겨지셔서 새로운 공무원분들하고 다시 좀 재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 바뀐다고 제도가 바뀌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러프하게만 이야기가 된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상용직입니까, 상근직입니까? 어떤 겁니까?
상용직과 상근직 차이가 좀 있지 않아요?
아마 이게…….
정규직에는 보통 상용직 이런 표현 안 쓰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분들 정규직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용직으로 전환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정규직을 상용직으로 전환한다 사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 아예 계약하실 때 정규직으로 계약하셨잖아요. 그런데 ‘서비스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제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었던 거고 이것을 월급제, 전일제로 바꾸는 것이 지금 전환의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일제일지 상근직일지 이런 식의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게 사실은 더 필요한 작업들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왜 요양보호사만 대상자예요? 장애인활동지원사도 있지 않으세요?
우선적으로 현재 요양보호사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장애인활동지원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있어요?
요양보호사는 전환의 대상이고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대상이 아닌 근거가 있어야지 사실 될 거잖아요.
일단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강화 쪽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를 우선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전환계획 관련돼서 받았는데 서울과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진작 월급제를 적용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것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 전환방법에 있어서는 전환심의위원회 두고 이런 걸로 가져왔는데 부평과 강화를 같이하고 있어서 강화에는 요양보호사만 있어서 요양보호사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기준들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시하고의 협상의 문제, 상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이 먼저 입장을 정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기관 방문하셔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기준도 좀 같이 정해 보시고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먼저 입장을 만들고 본부장님은 이들의 요구를 시에 전달하시는, 그러니까 시의 요구를 이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위치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분들이 예를 들면 직장 내 고충 문제 이런 걸로 고초를 덜 겪지 않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강화센터까지 방문을 해서 전체적으로 종사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시에다가 전달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간인 이유는 어떤 거죠?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현재 8시간으로 추진했을 때에는 보조금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시 예산부담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산도 문제, 예산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분들의 노동시간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대가라든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돌봄공백으로도 연결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좋은 고용 형태만이 아니라 좋은 돌봄이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서 하는 그런 과정이 될 테니까 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서비스 질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들었을 때 여기 장애인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나오신 김에 부평 같은 경우가 장애인활동지원을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 발굴은 누구 몫이에요?
여기 보면 민간기피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매칭 및 사례 관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이것은 누구의 역할인가요, 대상자를 발굴하는 건?
대상자 발굴은 현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산 집행계획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밖에 없던데 이것을 대상자를 발굴하려면 홍보가 됐든 뭐가 됐든 해야 될 거잖아요. 홍보비는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상자 발굴해요? 발품 팔아요, 어떻게 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홍보 관련되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홍보비를 책정하라는 게 아니라 종합재가센터는 연계된 서비스를 나가서 서비스 수행을 하는 거고 시설운영팀이든 사회서비스원에서도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시라는 차원에서, 저의 질문의 취지는 그거였어요.
본부에서도 말씀하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업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애인활동지원은 나가면 나갈수록 적자라고, 마이너스라고.
혹시 파악하셨어요, 본부장님?
이게 수가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가 문제죠.
이것 사실 장애인에게도 좋지 않고 서비스기관에게도 좋지 않은 문제인 거잖아요, 수가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만의 과제도 아니고 활동지원기관만의 문제도 아닌 거잖아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건복지부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요즘에 소확행 되게 크게 뜨고 있던데 이런 소확행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저는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하셔서 현장방문하시고 그것 원장님께 제출하시고 저희에게도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웅 대외협력관님이신가요?
대외협력관 정웅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대외협력관님의 업무는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올해 무슨 역할을,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라든가 유관기관 쪽에 아직까지 홍보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아직 미처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공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제가 방문을 해서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 복지, 인천복지가 당당하고 풍요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하고 협력하는 그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디를 방문하시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 자원봉사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복지시설들 그리고 또 유관기관들 그런 데를 저희가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병래 위원님 질문하시면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원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하려면 군ㆍ구별 그 안에 또 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까지도 사실은 조금 더 밀착되는 방문 이런 방문들을 좀 하셔서 대외협력이라는 것이 높은 분들 만나는 게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대외협력은 사실은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미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대외협력관으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 찾아주시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가 인상 문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과제를 여기 보니까 권익TF도 있고 그렇던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역할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문이나 이런 계획 속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좋은 돌봄’, 여기도 좋은 돌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서울은 좋은 돌봄 인증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물론 복지협력팀이건 정책연구실에서도 하겠지만 대외협력관으로서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이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했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유해숙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오신 김충진 복지국장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2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4.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 제3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제4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2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진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충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병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백보옥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임동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용수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관철 보훈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년 행감 지적사항 처리계획, ’21년 행감 지적사항 처리계획, ’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2년 연차별 시행계획,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0년 행감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총 13건의 지적사항 중 13건을 종결처리하였습니다.
15쪽 사회복지시설별 안전점검 결과 연도별 연속 지적사항 조속 조치입니다.
주요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노후시설 보수공사에 수반되는 높은 비용 부담이 대다수로 공사가 시급한 시설 위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 복지 분야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보조금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예방교육, 조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장애인복지위원회 실질화 방안 마련입니다.
금년 4월에 위원 재정비를 통해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공공 및 민간건축물의 배리어프리(BF) 인증사업에 대해서는 인증수수료 지원과 더불어서 인증 의무시설 외에 신규대상을 적극 발굴해서 더 많은 시설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 타시ㆍ도 벤치마킹을 통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참고해서 사회적 약자기업 공공조달 우수부서 포상제를 도입하고 법정구매율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장애차별적 용어 개선 마련에 대해서는 금번 임시회에서 조선희 위원님의 발의로 50개 조례에 대해 일괄 개정할 예정입니다.
21쪽 돌봄서비스 제공시설에 대해서는 소규모 재가노인복지시설 56개에 대한 컨설팅 교육을 지난해 11월 실시했고 앞으로 시설 운영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22쪽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성별 구분 운영입니다.
현재 남녀 어르신방을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 중에 있고 별도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기존 쉼터를 확대하는 방안 또는 LH 소유 임대를 통한 별도 공간 마련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3쪽 사회복지관 설치 시 지역 안배를 고려하고 소통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군ㆍ구별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군ㆍ구와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논의된 내용들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군ㆍ구의 수요ㆍ공급 결정 시 지역 안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C등급에 대해서 지난 8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고 D등급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5쪽 노인일자리 유형 중 시장형 일자리를 적극 개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추진으로 시장형 사업단 3개를 선정했고 광역단체 최초로 민간협력의 시니어드림스토어 개점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 학교 안심 방역사업 업무협약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발굴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26쪽 거리노숙인 감소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117명의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거리 상담 및 임시주거 지원 등 현장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실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노숙인 돌봄방안을 금년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돌봄협력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주도적 역할 필요성에 대해서 협업에 대해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이음돌봄 실행체계를 마련하는 등 돌봄공백에 신속히 대처했으며 금년도에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에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하고 돌봄수요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31쪽과 33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별 평가결과 및 운영 개선방안, 인권침해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지난해 C등급, D등급에 대해서 역량강화,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고 합동점검 시에 평가 미흡 시설 컨설팅 분야에 대해서 지도ㆍ감독 강화를 하고 인권침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과 36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 탈수급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활사업 발굴 및 참여 유도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도 신규사업인 인천형 꿈이든 일자리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기관을 26개소에서 30개소로 늘려서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3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적자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희가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이것을 보면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종별을 변경하면 2030년에는 흑자전환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적십자병원과 재활병원의 통합운영은 불가한 것으로 분석되어서 종별 변경에 필요한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경인의료재활병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42쪽에 대해서 그리고 43쪽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 계획 수립 시 다양한 분야의 참여 유도와 우리동네주치의제 인천형 계획 마련 및 추진단 구성 모색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연계ㆍ협력을 통해 금년 8월까지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2026년부터 보편화되는 통합돌봄의 중장기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시 노인인력센터 운영방안 개선책입니다.
현재 시 센터 조례 및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서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역량교육 강화를 통해서 종사자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개방형 경로당 사업추진 및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역할 강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유부엌형, 북카페형 등 다양한 유형의 개방형 경로당을 군ㆍ구별로 1개소씩 총 10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48쪽과 49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복지정책과 소관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사회 보장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실질적인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춘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운영과 5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복지 취약계층 위기해소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지난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성과 극대화로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하고 인천형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지원 또 위기가구 상시 발굴ㆍ지원 체계를 강화해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3쪽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과 다양한 자활근로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또 인천형 꿈이든 일자리 사업을 시범운영해서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개 군ㆍ구에 대한 시범사업과 통합돌봄시민지원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긴급돌봄사업 추진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긴급돌봄지원단 운영과 함께 중수본의 의료기관 돌봄인력 모집 지원사업을 병행해서 코로나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공백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71쪽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회복지관 운영과 푸드뱅크 및 마켓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민관협력 강화로 민간자원 발굴과 저소득층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3쪽 노숙인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노숙인 및 쪽방주민의 안전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 숙식 및 자활교육, 재활치료 등을 제공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지원 조례 제정과 고독사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75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복지 실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아동 정서 발달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및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시행해서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와 종사자 3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의 예술 분야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1쪽 맞춤형 지역재활서비스 제공 및 권익증진 강화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개소 또 종사자 31명을 증원할 예정이고 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 및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장애인거주시설 안정적 운영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거주시설 72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 확대ㆍ운영하겠습니다.
85쪽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자를 금년 대비 386명 확대하고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도 298명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상시보호 체계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노인생활 안정을 위한 고령친화환경 조성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33만 9000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3만 7000여 명에게 효드림복지카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령사회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기능 강화와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 가입 추진을 통해서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지속가능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전년 대비 2700명이 증가한 4만 600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공모사업 및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운영 지원 등을 통해서 다양한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서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3쪽과 94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 자연친화적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3-2단계 사업추진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는 한편 별빛당 내 안치단 1만 7552기를 설치해서 장사시설의 안정적 수요 충족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과 소관 업무입니다.
101쪽 보훈정신 확산을 통한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영면 시 장례지원 선양단 운영과 호국ㆍ보훈 행사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과 인천독립운동 상징물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를 통해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억ㆍ계승하고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 및 수당을 지급하고 13개 보훈단체 지원 및 3개 보훈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호국ㆍ보훈 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대일항쟁기 등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와 과거사 피해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국가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해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중기 계획은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작성, 의회 보고를 거쳐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4년 차 계획으로 제4기 계획의 방향성과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금년도 추진해야 할 세부사업계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구성으로는 시행계획의 체계와 특징 및 방향, 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ㆍ운영계획 그리고 시행계획의 이행과정과 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ㆍ행정계획으로 4개 전략 67개 사업에 총 1조 7216억원의 예산 투입계획을 반영하였고 계획 이행을 뒷받침할 조직 및 인력계획, 입법계획, 인적 안전망 확충과 시설 확충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과 비교해서 주요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육아 지원과 2개 사업인 아이돌보미 활동장려수당 그리고 인천아빠육아천사단 운영 신설을 포함해서 총 4개 전략 67개 세부사업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21년도 보완사항을 반영한 ’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중점 추진계획으로서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전 과정에 시민참여를 통한 민관협력 실현을 위해 4개 팀 43명 규모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고용/교육ㆍ소득ㆍ건강ㆍ사회서비스 보장과 인천 2030 미래이음과 연계성을 유지하였으며 세 번째, 군ㆍ구 간 지역복지 격차의 원인과 분석을 통해서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지역사회보장계획 군ㆍ구 담당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의 역량강화 계획도 포함하였습니다.
4쪽은 ‘당당하고 풍요로운 삶, 복지특별시 인천’ 목표 아래 4개의 추진전략 67개 세부사업 구성현황입니다.
5쪽 사업별 세부 예산 투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2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인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필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등의 수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적 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최근 민간위탁 3년간 5억 5000만원, 35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저소득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업 지속성 등을 유지하고자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복지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시의회와 열린 마음과 자세로 소통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ㆍ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우선구매 실적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10월달까지의 자료 내용을 보고받았었거든요. 혹시 연말까지 정리된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지난해 2022년 말 기준 우선구매 실적 보고 부탁드립니다.
약 1.2%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자세한 자료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청이 안 계시므로 이병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12부 만드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2020년 행정감사 처리요구사항 보면 17페이지가 있는데요. 장애인복지위원회 실질화 방안 마련 해 가지고 지금 처리결과는 종료로 돼 있는데 2022년 4월 이번 달에 임기만료 위원님들이 여섯 분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위ㆍ해촉하실 분이 여섯 분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임기만료되시는 분들이 여섯 분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위촉직에 대해서 보면 장애인 관련 단체장님하고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잘해 왔다고 판단은 되나 매번 운영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때 그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잘하시나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한 것 같아서요.
임기만료되신 분들이 새로 위촉이 될 때는 꼭 여기에 대해서 맞는 분들을 위해서, 맞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연결된 게 지금 그 내용 때문에 연결된 건데요, 다.
작년 2021년 처리요구사항에서 보면 40페이지에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적자개선 방안 등 예산절감 방안모색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연구용역 실시를 해서 다 끝났습니다.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목적은 병원 적자구조 해소 및 적십자병원과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등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추경에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잠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 내용 16.9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년도 적자예산이 한 30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세워놓은 본예산이 19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돈 10억 2000과 그 다음에 종목 그러니까 지금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종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약 10억원이 드는데 적십자병원 쪽에서 한 3억 3000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한 16억 9000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족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와서 보니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에 대해서 매년 16억에서 20억원의 적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적자폭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내용이?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가게 되면.
중간에 보시면 현행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25년도 적자가 한 46억원, ’30년도에는 적자가 한 71억원 예상하는데요.
연구용역을 저희가 맡은 기간에 43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진행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시나리오, 비관적인 시나리오 환경 변화에 대해서 그런 걸 다 검토한 결과 그래도 거기서 낙관적이라고 분석을 해서 취합한 자료를 저희가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감안해서 저희가 요양병원을 병원으로 종별을 변경하면 이런 장애인재활시설을 계속 유지하면서 적자폭을 줄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용역에서는 2030년도에는 흑자로 돌아설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은 관계자들과 참여자들의 노력, 제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용역보고서를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적자가 계속 평균 20억으로 나온 걸로 봤는데, 전에 계속이요.
그게 물론 우리가 흑자 전환 이것은 바라지 않아요. 아시죠, 국장님? 흑자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지는 않는 것 맞죠?
이왕이면 그래도 흑자로 가기 위한 좌표를 설정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항상 예전부터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흑자를 내려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센터를 그전부터 계속 보면 운영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병원에서 노력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노력을 안 한 것인지 무엇인지 우선 운영비가 보전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노력을 안 한 건지,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는 운영비에 대해서 비슷하게 적자 난 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들도 하셨겠죠, 당연히. 거기서도 또 큰 적자인데 거기 위원회 보니까 세무나 회계에 계신 분들도 계셨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노력은 하셨겠죠.
그런데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복지위원회에 대한 이러한 정비를 조금 더 그래도 노력하신 분들이 들어갔으면 좋다는 2020년도 행정감사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감사 내용으로 보면 용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또 하나가 궁금한 게 적십자병원에서 일단은 장례식장에 대해서 지금 개보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수익구조가 더 좋았을 텐데 혹시 우리 경인의료재활센터로 회계상으로 받는 돈이 좀 있었나요?
그렇게 될 수 있나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합운영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연구용역에서도 고민을 했지만 통합운영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을 갖다가, 그러니까 의료법상 병원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저희가 요양병원에서 최소한 병원이나 아니면 종합병원을 만들려고 하면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 선결조건이 기본적으로 적십자병원이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적십자병원이 그렇게 할 여력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짚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거기 위원회분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거기서 많이 현장을 보니까.
저희는 맨날 결과만 보고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한 1년에 몇 번은 장례식장을 가요, 그쪽에. 그러면 옛날보다 지금이 많이 좋아졌어요, 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많이 운영에 대해서 좋게 나오고 장례식장의 운영에 대해서 흑자, 적자 그런 걸 따지는 거죠. 일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 경인의료재활센터에도 도움이 혹시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인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폭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좋게 장례식장이 뭔가 또 발전을 해 가고 환경도 좋아지고 이용률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같이, 경인의료재활센터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방안이 모색이 됐으면, 서로 회계가 틀리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자세하게는.
그게 차이죠. 병원의 생각 차이죠.
저희가 종별 변경을 병원으로 하면서 지금 10억원을 갖다가 예상한 게 각종 지원기기들에 대한 시설 확충 측면이 상당히 강하고요. 또 통합 간병ㆍ간호서비스를 저희가 또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연구용역 결과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그것을 한번 보고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아까 장례식장도 말씀드리고 했던 내용이고요.
우선은 이것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꾸준히 계속 좀 논의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처리결과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67쪽에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받으면서도 제가 제안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저희 인천이 굉장히 늦은 편이었던 거잖아요. 선도사업도 우리가 하나도 못 한 상황이었고 저희가 모델 연구ㆍ개발이 지난해 이루어졌고 올해 3개 구가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물론 보니까 각 구별로 특징 있게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희 인천이 늦은 만큼 이게 결국은 실행은 군ㆍ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해서 물론 선도적으로 부평구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이미 이렇게 해 온 부분들도 있지만 대다수 군ㆍ구의 경우는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군ㆍ구들이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게 하기 위한 어떤 우리 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들은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 물론 올해 저희 시도 지역사회통합돌봄팀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그런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군ㆍ구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군ㆍ구에서 뭔가 고민을 하게끔 해야 할 텐데 사실 군ㆍ구는 아직 그런 조직들이 아마 제대로 우리 시처럼 돼 있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제대로 실행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들기도 해서요.
그래서 군ㆍ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우리 인천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도적 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논의와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사회통합돌봄은 금년도 보건복지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라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기대여명대로 지역적 연대를 통해서 잘 지내는 것 그걸 갖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 비전으로 삼아서 진행을 추진 중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보편적인 복지로 가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금년 ’22년, ’23년, ’24년, ’25년까지 저희가 기반 구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갖다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제가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저희가 선두주자는 아니니까 가장 잘돼 있는 곳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광주시 서구더라고요.
광주시 서구 기초지자체가 한 6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정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놀랍고요.
그 다음에 일단 지역 언론의 평판이 워낙 좋고 전국적인 인지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서구 쪽에 코로나상황이 좋아지면 한번 합동으로 벤치마킹을 갔다 오는 게 가장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 7월 1일 부로 저희가 자치경찰제를 갖다가 도입을 했습니다.
자치경찰제.
아, 자치경찰제요?
네, 그래서 이 지역사회돌봄체계 내에 노인분들의 안전, 아동들에 대한 안전 또 노인들의 보이스피싱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수요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인적 역량, 물적 역량, 제도적 역량들을 감안할 때 그러한 어떤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자치경찰위원회가 저희 시에도 지금 두 개 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 과랑 협력을 통해서 통합돌봄체계에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금번에 사용하고자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지금 협의를 진행을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아서 든든하기도 한데요.
일단 그러면 군ㆍ구하고의 어떤 협업관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시ㆍ도 이미 선도사업들을 했던 곳 중에서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광주시 서구의 사례를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인천시 통틀어서 우리 인천시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또 각 군ㆍ구마다의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잖아요. 인구구성이나 어르신들이 많다라든지 또는 장애인들이 많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구적 특성들이 군ㆍ구마다도 다르고 또 같은 구에서도 보면 연수구 같은 경우도 송도신도시하고 구도심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같은 군ㆍ구에서. 저희 남동구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 군ㆍ구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들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광주 서구의 사례 벤치마킹도 하시고 하는 것 저도 적극 찬성하고 응원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기존에 앞서서 선도사업을 많은 것들을 해 왔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각 군ㆍ구와 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 군ㆍ구의 특성에 맞는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역할을 바로 우리 시에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런 뒷받침되는 어떤 연구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서비스원에서 해 주겠지만 우리 시에서 주축이 돼서 또 각 군ㆍ구의 어떤 조직도 더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시는 지금 팀이 생겼지만 각 군ㆍ구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준비도 할 수 있도록 자극도 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또 특히 자치경찰위원회를 이용을 해서 하시겠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돋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뭔가 시가 해야 할 역할들을 제대로 해서 각 군ㆍ구에서 제대로 실행력을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가 선도사업도 하나도 안 했던 입장이잖아요, 인천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극복하고 더 뭔가 결과들을 각 군ㆍ구에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인천시가 발 빠르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서비스원 수탁과제가 금년에 13개인데 그중에 6개가 통합돌봄 과제 관련입니다. 이런 과제들도 저희가 공유해서 논의의 어떤 기본틀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앞서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같이 그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복지기준선 저희가 마련이 됐잖아요. 물론 논란도 많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 인천에도 어떤 복지기준선을 저희가 선정을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공직자들조차도 또 시의원들, 우리 인천시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물론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올해 사회서비스원에서 인천복지기준선에 대해서 시민 만족도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오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인천복지기준선이 어떤 건지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만족도조사할 수 있냐, 저는 사실 의문점을 가지고 그런 지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사회통합돌봄과 마찬가지로 각 군ㆍ구에서도 인천복지기준선에 대해서 제대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왜냐하면 그걸 만드는 과정들은 어느 정도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이나 또 각 군ㆍ구에서도 참여를 했었겠지만 그게 만들어지고 나서 제대로 홍보되는 역할들은 저희가 못 했어요.
한번 발표를 갖더라도 그때 일부 소수만 오프라인으로 모이고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은 제대로 그런 전달들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올해 사서원에서는 시민 만족도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물론 “만족도조사를 하면서 또 홍보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 인천복지기준선에 대한 어떤 전달, 홍보에 대해서도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나서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시에서 목표하는 복지기준선이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알고 그럴 때 더 많은 참여가 있고 또 그것에 따른 어떤 만족도도 나올 수 있는 거지 전혀 그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만족도를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마 사전 인지도조사를 먼저 하고 그것에 따른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박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홍보예산도 1억원을 잡아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복지기준선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태보겠습니다.
우리가 민선7기 시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주요한 어젠다가 복지기준선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러면 복지기준선의 설정이 다 됐어요. 복지기준선이 설정이 되고 국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인천시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구체적인 질적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대답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한 최근 4년간의 우리 인천시 예산총계 중에서 1인당 복지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를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한 1인당 거의 120만원 선에서 146만원까지 지출이 4년째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타 광역시ㆍ도와 비교해서 크게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상당히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최근 4년간의 변화는 괄목할 만하다, 지표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위기준으로 했을 때 70%의 노인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숫자가 더 늘어나면 쉽게 말해서 가난한 노인이 인천에 많으면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서 그 수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 수치는 실제 삶의 질과 관계에 있는 수치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가재정상에서 복지예산이 몇 프로 정도쯤 될까요, 국장님?
지금 저희가 금년도 총예산이 한 600조쯤 되고요. 제가 작년 기준으로 기억합니다. 작년에 한 550조에서 기재부 발표로는 한 200조쯤 된다고 기재부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OECD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35개국 중에서 거의 하위권입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더 구체적으로 가면 장애인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OECD가 전체 국가재정에 비했을 때 한 2% 정도 평균을 가진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1%가 목표죠, 그렇죠?
그런데 항상 예산을 올리지만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심사가 끝나는 게 0.6%, 0.7% 정도도 안 돼요.
사실 아마 1%만 되더라도 장애인들의 삶이 굉장히 바뀌어 나갈 겁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낮은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기준선에 입각한 어떤 예산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척도가 되기에는 굉장히 인천형 복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는 안 돼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기준선도 만들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게 주요업무보고나 이 부분에서 복지기준선들이 과연 얼마만큼 묻어났느냐, 우리 복지국에서의 어떤 사업들 자체도 사실은 복지기준선이 있는 해와 이것이 설정된 이후에 우리 복지국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고민들이 얼마만큼 묻어났을까.
더 나아가서는 교육이나 주거나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질에 있어서 바로미터가 돼야 되는 것이 복지국의 어떤 사업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부서의 사업들도 컨트롤해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변화들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에이징 인 플레이스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케어센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러면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해서 저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고위 공직자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좀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마을에 노인 한 분이 계셔요. 이 노인이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신데 젊어서부터 그렇게 영어를 배우고 싶으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나 아니면 구청에서 영어수업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를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고민을 출발해서 이분이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통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구청이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영어수업을 받으러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못 가세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우리 인천이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을 만큼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계십니다.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20년 만에 동창회를 가시는 거예요. 동창회를 가셔야 되는데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서 나는 동창회를 무사히 갔다 오고 아이를 맡기고 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안 나와요, 그 고민들이. 시의원인 저부터도 무엇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머니들은 다 동창회를 못 가시는 겁니다. 손에 매니큐어 한 번 못 발라보는 수십년의 세월들을 사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국에서의 어떤 종합적인 고민들 이것이 종합재가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며 종합복지관에서는 어떻게 하며 커뮤니티 식당은 어떻게 이용해야 되며 주민건강센터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고령대응센터에서는 어떤, 장기요양시설에서는 어떤 그 다음에 케어안심주택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하여간 제안들은 너무나 많이 내놓고 많이 주어져 있지만 이것이 실제 시민의 삶에서는 그것을 이용하는 당사자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사업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일러주고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시장님의 이번 임시회 때 시정보고에서도 굉장히 거시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국장님께 이것 구체적으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시험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를 통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가슴 설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사업들은 우리 계획서에는,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과 돌봄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일자리와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일자리에 대한 보고들은 있습니다. 장애인 자산형성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의회에 보고되는 사업보고에도 그 내용이 없는데 시장님은 시정연설에 시민 행복을 위해서 이러이런 정책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국가, 포용도시를 구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철학을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게 업무보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좀 그것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아마 임시회 때 첫 올해 2022년도 업무보고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방향에서는 복지국의 업무보고가 굉장히 기대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제 말에는?
위원님 전체적으로 다 동의드리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천형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저희가 한 26억원의 지출을 통해서 5200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한 적이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인천형 긴급복지는 위원님들의 승인 아래 15억원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예산이 9억 7000 설정되어 있고요.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기준을 완화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도 작년 10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지만 금년도에는 훨씬 더 효과가 커서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저희가 간략하게 보고를 하다 보니까 지면상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되고 빠진 부분이 있었다는 점 양해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안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어떤 복지국의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철학과 방향들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시장님의 어떤 시정철학과 방향들 이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것을 실제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고 나는 이러이런 보호들을 받고 있고 행정적인 지원들을 받고 있구나에 대한 어떤 외호적인 느낌들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좀 제시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어떻게 국장님하고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직원분들하고 회의하면서 그래프를 하나 그리려고 했었는데 복지기준선 최소 적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적정을 우상향에 맞춰놓고 지금 우리가 좌하향에 있는데 우상향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의견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준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겸허히 정말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적정 기준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복지기준선을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정말 그래프상에서 우상향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서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복지국에서 타 부서의 주거 문제, 시민의 주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복지정책 중에서도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하거나 같이 어떤 부서 간에 협의는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 보직을 맡은 지가 이제 열흘 채 지났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닥친 가장 큰 문제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인가구가 최근에 급증해서 최대 한 40%까지 지금 1인가구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 개의 국이 전담해서 또 한 개 과, 두 개 과가 맡아서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 또 기조실장과 한번 협의와 건의를 통해서 1인가구 문제나 고령화 문제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한 국이 맡아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다. 이게 주거, 소득, 의료, 교육 이런 것들이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면을 봐야 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건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되게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셨으니까 되게 기대도 되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실 1인가구 지원에 대한 문제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지원의 문제를 넘어서 이 세대에 대한 어떤 흐름들도 읽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인식 변화들도 분명히, 뭐 1인가구가 문제다 아니다 이런 차원의 고민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 속에서 청년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MZ세대에 대한 어떤 대응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해들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이 묻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변화들도 누구보다도 발 빨라야 되는 것이 행정의 역할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복지기준선을 민선7기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준비를 했고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고 그것을 잘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떤 사업계획들이나 여타의 부분들이 2018년도에 의회에 왔을 때와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를 맞이하면서의 업무보고의 형태나 내용을 봤을 때는 그 부분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반영들도 좀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따로 국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조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처음이신데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당신의 비전과 이런 것도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민선7기 인천시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되게 성과를 냈던 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제가 오전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 667개소 4817명이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받는 대상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83억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몇 억이죠? 올해가 총 합쳐서 이게 얼마야, 183억?
네, 183억원입니다.
183억 이렇게 처우개선비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홍보가 많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저희 기본현황 자료 8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38개고 장애인복지시설이 174개고 노인복지시설이 3280개인데 이 중에 어떤 건 되는 거고 어떤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량으로만, 그러니까 저는 복지기준선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통합돌봄도 마찬가지고 사실 “대한민국 복지가 공급자 중심인 게 문제야.”라고 하고 “신청주의가 문제야.”라고 누구나가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 방식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도.
물론 한꺼번에 다 주고 싶겠죠, 시도. 그러나 재정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제도적 한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럴 텐데 예를 들면 이렇게 복지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건지가 저의 궁금함입니다, 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수치 중에서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경로당 1500개는 좀 빼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자활광역센터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와이파이가 지금 1000개인데 300개를 늘려서 와이파이 보급률 90% 이상으로 맞추려고 예산도 3억 별도로 세워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빼주셔야 되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회복지사분들이 저희 인천시에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5만명 그런데 실제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4000명 정도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분들이 인천시에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10만명 그런데 실제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한 2만 4000명 정도로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먼저 가는 곳이 있고 또 불가피하게 소규모 시설이나 그렇지 못한 곳들은, 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작년에 아마 예산 배정을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일단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아직 고민해 보지 않아서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황 파악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인하대학교 윤홍식 교수님이 책을 쓰셨는데 ‘이상한 성공’이라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닐수록 복지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문제점이라는 것도 한번 짚어놓으셨는데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국민의 삶은 선진국이지 않다.’ 이런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소규모 시설이 사실은 더 열악하거든요.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질문을 드렸냐면 아마 법 발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동되어져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인천시가 저는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해서 이것은 올려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딛고 다음 단계로도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계속 뭔가 좀 앞으로 치고 나가실 것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 차원도 같이 고민을 좀 하나 더, 고민 주머니를 하나 더 차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재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경인의료재활병원 관련해서는 저도 공동운영협약서나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실제로 다시금 설계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것은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들을 갖고 계신 거죠?
일단 1단계는 요양, 종별 변경을 하는 게 가장 급한 과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통합운영도 여기서는 불가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적십자병원이 응급실 폐쇄하고 이러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 이런 부분들 스스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견인을 해야 되는 과제들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할 수 있느냐의 역량의 문제이기보다는 의지는 갖고 있어야죠, 인천시와 인천시민사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선결과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적십자병원이 전국에 지금 운영하는 병원이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7개 전부 다 자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 있고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 그것 하나…….
쉽지 않죠.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다른 병원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장애인재활시설로 지정을 해서 법규상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재활병원으로 계속 가야지 되는 거네요?
네, 그게 일단은 왜냐하면 장애인재활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게 되면 그걸로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일반병원으로 저희가 종별을 변경하는 취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 경영평가위원회인가 그쪽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실 거잖아요, 경인의료재활병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하고도 같이 좀 방안이나, 왜냐하면 종별 변경은 되게 오래된 얘기인 것 같아요. 오래됐는데 이제 추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네, 용역결과에 기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리고 연구용역 자료는 저희 전재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좀 같이 놔주시면…….
네, 책자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 39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가족돌봄 개선방안에서 보건복지부에 개선의견을 11월 23일에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조치사항을 보니까 가족 급여 인상 요청하는 거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던데 혹시 답이 왔나요?
39페이지요.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이 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일주일 전에 전국 장애인정책 담당 국장들 회의가 온라인상에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범사례로 올린 게 인천광역시 장애인예술단 그걸 제가 수범사례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의사항으로 지금 이 말씀하신 장애인 부모님에 대해서 100% 확대 이걸 저희가 다시 한번 회의 때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50%는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이게 별도 통보 시까지니까 아직도 이 제도는 50%는 받고 있는 거죠?
네, 시간당 5550원으로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돈 문제는 아닌데,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게 사실 돈 문제는 아닌데, 이게 하여튼.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돌봄종사자 처우 관련된 건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주로는 장기요양요원 이런 분들에 대한 계획만 있는데 돌봄종사자가 꼭 장기요양요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활지원사분들에 대한 거나 이런 것도 있던데 이것에 대한 계획들은 잘 보이지 않아서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일단 장기요양요원이 한 3만 4000분 정도 계셔서 이분들에 대한 걸 가장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 센터를 기본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은 장기요양요원 절대다수인 분들을 또 사례관리사, 사례관리사가 한 여든다섯 분 이렇게 계시고 다양한 방면에 또 역할분담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미진함이 없도록 한번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장기요양요원,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오래되기도 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부분이기는 하고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는 어쨌든 여전히 더 전달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분들보다 더 늦게 시작되고 작은 규모의 돌봄 노동자들은 어떤 형태의 근무환경이나 어떤 부분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한지가 아직도 이쪽으로 전달이 아마 안 되고 있을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이 더 열악한 곳이 좀 힘든 상태인 것처럼 돌봄 노동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이 질문은 드렸던 거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른 돌봄문화 정착’ 추진계획에 돼 있는데 5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현장의 여건 반영 개선’ 그래서 ‘좋은 돌봄 확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돌봄’과 ‘좋은 돌봄’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문드렸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고.
이 워딩은 제 예상을 말씀드리면 요즘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또 요양원에서의 학대 이런 것들이 워낙 언론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취지에서 워딩을 저희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고령사회대응센터 초창기에 만들어지고 거기 돌봄종사자지원팀이 있었을 때 그때 사용했던 용어인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원에 오기 전에 그쪽에서는 바른 돌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던 거였고 이쪽으로 이전되어 오면서 좋은 돌봄이라는 게 서울에서 어르신종사자지원센터 이쪽에서 좋은 돌봄이라고 해서 ‘돌보는 사람도 돌봄을 받는 사람도 모두 존중받는 좋은 돌봄’이라는 걸로 이것은 연구자들도 같이해서 석재은 교수가 ‘좋은 돌봄’ 이렇게 해서 한 게 있었는데 그게 좀 서울에는 정착이 되면서 좋은 돌봄 인증제도, 그래서 장기요양요원기관 같은 경우도 민간도 되게 천차만별이잖아요.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인천형 어린이집처럼 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이런 데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인증받을 수 있게끔 제도화까지 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어쨌든 사회서비스원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이 좋은 돌봄이라는 것이 인천의 요양기관에도 좀 안착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저희 지금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쪽에 이 부분은 또 비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서비스 이 부분들도 좀 질이 더 좋아질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지금 계속 공부를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들도 한번 살펴주시면 인천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만큼 서비스의 질도 좋아지는 복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저희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나중에 또 할 것 있으면 할게요.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김준식 위원님 하신다고…….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국으로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2022년도에는 또 기준이 폐지가 예상이 되죠? 여기에 따라서, 수급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째는 홍보를 좀 강화해 가지고 누락되시는 분이 없을 뿐 아니라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서 또 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확대에 따른 여러 가지 사각지대 발굴을 확대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따라서 수급자가 많게 되니까 또 부정수급자도 늘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겠고.
또 지역의 기초단위 동사무소에서도 거기에 따른 직원에 대한 확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정책 실현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네, 그렇죠.
아니, 아니요. 부양의무자.
아, 그것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15만 9000명쯤 되고 있고 추세를 보면 기준 중위소득 값이 매년 한 5%, 7%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만 해도 1인가구가 194만원, 4인가구 기준으로 해서 한 512만원 이렇게 되는 바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죠, 어려운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폐지에 관련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게 세전 소득이 1억원이 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준 완화에 대해서 남아 있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이건 기초연금이건 본인이 신청을 할 때 금융정보 제공을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금융정보에 따라서 자동으로 일단 저희가 스크린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나라같이 주민등록번호에 따라서 자동차나 또 주택이나 이런 소득변화를 금방금방 파악하는 시스템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도 실적이 있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연 2회 정도 부정수급에 대해서 지도ㆍ점검, 단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서 아파트 관리비 미납이 장기화된다든가 또 가스요금을 장기간 못 내든가 이런 것도 다 지금 거기 시스템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금융소득을 조회하면 그게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라인을 넘어가면 빨간색으로 떠서 점검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보장과가 복지서비스과로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업무가 추가된 게 긴급돌봄과 틈새돌봄 업무가 지금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긴급돌봄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또 새로운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연구도 필요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또 많은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저건 구축이 돼 있죠, 인력풀에 관한 돌봄서비스지원단?
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작년 실적을 봤더니 긴급돌봄은 한 2600회 정도, 틈새돌봄은 한 600회 그래서 한 3200회 정도 저희가 돌봄활동을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은 새로운 업무영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체계적인 발전과정이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한 필요성과 대상자의 우선 기준 이게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력풀에 대한 무조건 지원이 아니고 거기서 맞춤형 인력 지원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것 구체적인 실적 또 관리, 평가, 환류 이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서비스원에 기본적으로 시민긴급돌봄추진단이 작년 2월달에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와 맞물려서 저희가 중수본에 37명도 파견을 했지만 그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작년 실적을 보시면 긴급돌봄이 2600회 그 다음에 틈새돌봄이 한 600회, 700회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서면으로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을 때는 서비스하는 그 인력풀에 대한 전문가가 나는 이쪽이 전문인데 다른 쪽을 케어하는 이런 일도 많이 있고 이런 게 신문지상에 약간 떴거든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맞춤형 복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서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1인가구도 증가되고 1인가구 증가는 고독사로 이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노인 문제 이게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돌봄정책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정책 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 건강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과 또 건강한 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봄 그리고 건강한 가족, 여유 있는 가족이 또 우리 여러 가지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 돌봄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구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옛날같이 복지정책은 큰 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 아니고 맞춤형 복지로 가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정책적 의미가 있다 동의를 드리고요.
고독사에 관련된 법률이 작년도 4월달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도, 저희가 노숙인 실태조사 같은 건 작년에 용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 고독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저희가 금년도 실태조사를 먼저 기본적으로 하고요. 이 고독사에 맞물려서 공용장례나 또 무연고 사망자 처리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맞춤형 복지도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힘든 과정이지만 여러 가지 복지시스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고독사의 문제는 고독사의 어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대상이 노인 비율이 어느 정도쯤 되는지 혹시 그 통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도 찾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고독사에 대한 게 일단 개념이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극단적인 선택이나 병사로 말미암아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 이렇게 개념 정의가 나와 있지 이게 뭐 특별한 고독사에 대한 개념 정의도 일단 찾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이게 또 자살이 아닌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에서 옛날에 이 부분을 자살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대상이 노인이 많으셨기 때문에 노인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경계도 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부서 간에 잘, 이게 국 안에서 정리되는 부분이 아니고 국을 넘어서 또 고민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그것은 협조해서 개념에 대한 정리를 인천시가 잘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저희 복지서비스과에서 고독사 부분은 맡아서 지금 한번 용역을 진행하고 이것에 대한 발표회도 가질 그런 예정입니다.
그게 또 소득의 문제로 접근할 부분도, 지금 어떻게 정리는 그러면 어디 서비스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지난번에 조례는 어디서…….
아니요, 용역만 일단 그것 하고요. 그 다음에 조례도 지금 서비스과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아마 오전에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받으면서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인천광역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10개 군ㆍ구가 같이 포함되잖아요. 10개 군ㆍ구를 인천광역시 복지국에서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물론 사회서비스원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자치복지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지역성들을 다 고려하면서 다양한 참여들도 이끌어내야 되고 역할들이 자율성, 실천성, 참여성 여러 가지 어떤 성격들을 담고 있는 게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10개 군ㆍ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8월달까지 다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이 인천시이고 인천시에서 그것을 제출을 받죠, 군ㆍ구의 것을.
그 다음에 인천시는 또 1월부터 해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12월까지 우리가 자체 수립을 하지 않고, 자체 수립을 하고 우리 과장님이 반장이시죠?
네, 저희 복지정책과장께서…….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반장이시면서 이걸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데 자율성이나 아니면, 물론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어떤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을 그야말로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는 한번 안 해 보셨어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 여태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데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은 지역의 불균형 문제 또 동일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그 다음에 동일 생활권역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보장체계의 문제 이런 것을 갖다가 많이 지적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립의 주체는 군ㆍ구이기 때문에 군ㆍ구의 의견을 갖다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소통의 창을 열어두고 금번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저희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법 과거처럼 군ㆍ구가 지시, 명령, 통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을 하고 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게끔 저희가 불균형이나 이런 차별을 없애는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지시, 명령, 통제는 하지 않는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금번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사회복지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인천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재능대 그 다음에 청운대, 인천대 그 다음에 인하대 다 이렇게 있는데 그 대학이라는 위치가 사회복지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회복지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의 역할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 대학이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하고 학문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인프라들을, 축적물들을 만들어내는 좋은 참여의 형태들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은 R&D기능들을 우리가 인천만의 어떤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지만 원래는 복지재단이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을 급하게 진행하면서 법인의 유형을 가져오기 위해서 통합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사회서비스원이 R&D기능들을 일정 정도 담보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 지역사회에 있는 대학들의 참여들이 좀 배제되는 결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그랬을 때 사실 이게 현장에서도 그런 어떤 얘기들을 또 많이 듣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행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것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 인천의 300만 시민들의 어떤 삶을 앞으로 설계하는 4년간의 새로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불가역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그 안에 주체들을 대학도 참여시키고 여러 다양한 연구자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국장님께서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에 있는 여러 아카데미들과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학자들과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범주를 많이 확대시켜달라는 그런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지에 대해서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이병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아까 제가 요청한 것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받으셨죠?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우선구매 실적 관련해서.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챙겼던 일이에요. 그런데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시 우리 본청의 구매실적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0.33%에서 0.38%, 0.54% 또 0.68% 이렇게 많이 증가를 그래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2020년 행감 때도 그리고 2021년 행감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구매단위가 큰 우리 시 같은 경우 특히 용역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1% 맞추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타시ㆍ도, 17개 시ㆍ도 것들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 사실 구매금액이 저희와 비슷한 시ㆍ도들도 1%를 넘기는 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타시ㆍ도 좀 어떻게, 그러면 타시ㆍ도는 왜 1%가 구매금액이 저희하고 비슷한 데가 넘냐 이것 좀 확인하라고 했는데, 19쪽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벤치마킹해서 사회적 약자기업 공공조달 우수부서 포상제를 도입하고 또 직무성과계약 평가 가점 반영한 것 이게 그대로, 2021년, 몇 쪽이냐면 그게 36쪽. 그대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하나 더 추가된 것은 소방행정 종합평가 지표 반영을 했다, 소방본부에서. 이 정도인데 물론 많이 개선이 됐고 이런 부분들 이걸 꾸준하게 챙겨왔던 시의원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아무튼 거의 저희 시 본청 기준으로 했을 때는 1%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보니까 연말에 갑자기 급증해요. 행감자료가 9월 말 자료로 왔을 때하고 또 저희가 행감하면서 제가 10월 말로 받았을 때하고 지금 12월 걸 받아보면 9월 말 했을 때 0.3%~0.4% 가다가 연말에 많이 이것 행감자료 내면서 챙기시는 건지.
사실 제가 5분 발언, 시정질의하면서 해서 시장님이 관심 가져주면서 행정부시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이것 추이 관리하고 있다, 저한테 보고도 들어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때뿐이고 그런 건 아니냐.
그 다음에 제가 꾸준히 제기한 타시ㆍ도 저희와 구매금액이 엇비슷한 데들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좀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제가 아무 소리 않고 많이 개선돼서 또 그 얘기를 똑같이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추진결과를 보면 종료를 시켜놓고 소방본부 지표 반영한 것 이 정도로 그냥 하고 똑같아요, ’20년 지적사항이나 올해 지적사항이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개선됐지만 우리 본청이라고 1% 못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의무구매율이 1%인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강화와 옹진 같은 경우도 구매금액이 다른 자치구보다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는 낮을 줄 알았어요. 낮아서 또 이렇게 비율이 낮나 그랬는데 구매금액이 높아서 그런지 비율은 굉장히 그냥 항상 낮아요.
으레 강화ㆍ옹진은 그냥 이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군ㆍ구에다가도 얘기해서 챙겨 주십사.
지금 보면 남동구하고 서구 같은 경우는 꾸준히 높거든요. 구매금액도 서구 같은 경우는 엄청 높아요. 높음에도 불구하고 2.45%, 3%까지 가기도 했잖아요.
군ㆍ구도 그렇고 또 우리 본청도 그렇고 조금 더 분발해 주시면, 물론 다 군ㆍ구하고 합산해서 1%를 넘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시 본청 차원에서 노력을 더 해 주십사.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것 보면. 0.33%에서 2배 가까이 0.68%로 끌어올렸잖아요.
그런데 왜 1% 우리 못 하겠어요? 충분히 좀 관심 갖고 더 챙기시면 가능할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취지에 따라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결처리를 딱 해 놓고 ’21년에도 해 놨길래 지금 제가 조금 서운해서 이건 지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조선희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도 발달장애인들 부모님들 또 그때 우리 복지정책과 지금 신병철 과장님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그러면서 요청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법률상으로 보면 39쪽에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가족돌봄 개선 방안 검토 이게 법률상의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는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지원사로부터 급여제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한해서 2021년 1월 11일부터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인천은 어느 정도나 가족들이 도움을 좀 받고 있었는지, 수혜자가 지난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작년에 서른 분 정도 저희가…….
서른 분?
네,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억 6000 정도.
1억 6000?
그 다음에 이것은 발달장애인에 한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체장애인이 한 1만명 그 다음에 자폐아가 한 1700명 그런데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게 자폐아가 1년 사이에 한 150명 더 늘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뇌병변장애인들 있잖아요. 그 장애인들의 경우는 거의 사실 부모님이나 활동지원사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붙어야 할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뇌병변의 부모들도 또한 이게 요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가족책임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국가책임제를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다 책임져야 돼.” 이렇게 하기에는 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뇌병변장애인들의 경우도 이런 요구사항이 없었나요?
아직까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말씀처럼 장애인정책 담당 국장들 회의 때 이 부분을 정식으로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22년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개선 의견제출에 인상요청을 100%까지 해 달라고 했다라는 건 우리 시에서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정책 2차관께서 나오셨는데요. 그때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 발달장애인들도 가족들이 메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뇌병변 부모들의 가족들의 경우도, 장애인들의 가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 주셨듯이 건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훈과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보훈정신 확산을 위해 선양사업단을 추진하고 계세요.
정말 잘하고 계시고 저도 2년 전에 우리 친척아저씨께서 국가유공자신데 부평에 장례식장 가서 이 사업을 처음 알게 되고 접해서 관심 갖고 그때 오신 분들하고 인사도 드리고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접해 봤습니다.
올해 예산에 차량교체 사업도 올해 예산 되지 않았나요?
네, 반영했습니다.
그랬죠?
제가 목요일 날 14개 보훈단체를 다 방문을 했는데요. 저희 인천시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올해 사업 추진사항에 중요한 차량교체가 예산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 가지고 혹시 뭐가 잘못됐나 해 가지고 걱정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선양사업단이 마지막에 우리가 예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고, 다른 시ㆍ도가 있나요?
저희 인천시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신 게 사진첩을 보여주셨거든요. 관포식 하는 장면도 저한테 보여주셨고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우리 친척 다 오셔 가지고 그걸 마무리까지 잘 봤고요. 다른 시ㆍ도가 없는 것은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까지는 저희들한테, 그런데 상당히 일찍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훈과장 김관철 좌석에서 - 저희 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특화사업을 그전에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칭찬, 우리 다 같이 감사한 마음이라고 오신 분들한테도 듣고 또 저도 업무파악을 하면서 그 내용을 알게 됐고 했는데 잘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그동안 같이 부서하고 확인하면서.
시스템이 어떻게 알려져 가지고 우리 선양사업단으로 연결이 됐죠? 돌아가시는 것 우리 유공자께서 직접 할 수도 없는 거고 자동으로 어떻게, 나는 그게 궁금했어요.
국가유공자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됐으면 여기다가 연락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든 내용인데 어떻게 파악해 가지고 선양사업단으로 가서 장례에 대해서 도와주셨나요?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보훈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보훈과장님이 간단하게만.
이게 선양사업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일을 좀 홍보해 드리려고…….
보훈과장 김관철입니다.
저희 무공수훈자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전자 중에서 6.25 참전이나 월남 참전하신 분들 한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1개조 14명이 대상자 사망 시에 직접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관포식 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락이 오거든요.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
그러면 각 군ㆍ구 지회사무실에서 유고 시에 통보가 되고 그러면 지회에서 우리 시나 여기 지금 맡아서 대행하는 사업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인천광역시지부로 연락이 이렇게 오고…….
그쪽으로 오기도 하고 국가보훈처에도 연락이 갑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천보훈지청에 연락이 오면 인천보훈지청에서 또 해당 우리 시지부에 통보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거나 이런 일이 나는 우려돼서, 이렇게 예산이 다 돼 있고 끝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장례까지, 마무리까지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예의를 다하는데 혹시라도 놓칠까 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군ㆍ구 지회하고 시지부하고 네트워크가 잘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인천보훈지청하고도 또 연계가 돼 있어서 그게 연락이 오면 즉각 선양단들이 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2년 전에도 그런 경험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느끼고 또 “고맙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하는데 홍보가 좀 더, 우리 시만의 특색 있게 이렇게 국가유공자분들의 마지막을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향을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보훈지청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을 전부 다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국가유공자 보훈의 정신은 각 개개인마다, 공무원분들 과장님이나 다 누구나 이것에 대해서 알고서 홍보하고 좋은 것은 이렇게 알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차량도 빨리 구입하셔 가지고 차량교체를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7500만원 무공수훈자회에 내려보냈습니다,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혹시라도 보니까 다들 연령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연령이 많으신 만큼 저희 부서가 회계 관련된 것은 잘 도와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게 또 만약에 조금이라도 좋은 일 하시는데 잘못될까 봐 우려가 되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더 괜찮게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가 사업을 실행하잖아요.
1억원씩 해서 3억원 진행합니다.
어떤 사업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프로그램을 쭉 봤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건강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한방치료 사업, 노인들이 좀 많으신 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려도, 동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건강매니저, 의료를 기본으로 해서 기반 돌봄ㆍ의료ㆍ주거 7개 사업을 하고요.
또 미추홀구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이 상당히 비중이 크고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방주치의 사업을 위주로 해서 여기는 특히 착한 집 만들기 사업 그 다음에 재가돌봄 영양죽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미추홀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어떤 사업이에요?
구체적인 사업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살펴보지 못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께서…….
아니, 나중에 별도로 세부적인 것은 보고를 받기로 하고요.
그러겠습니다.
사실 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기준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또 내년도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새롭게 세우는 해이기도 하잖아요.
복지기준선과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인천시의 복지 관련 여러 가지 갈래가 작동이 되고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잘 종합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관련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서 저희도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올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사회통합돌봄, 이렇게 표현하면 옳지 않은데 여튼 일반적으로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인천시만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다 기본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하면 노인, 장애인 이렇게 위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노인, 장애인 외에 아동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인천시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관련해서 저희가 아동학대 사건이나 이런 게 워낙에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 이런 차원에서 특히 코로나시기에 또 아동돌봄이 엄청난 공백에 놓여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어야 되고 올해 여성가족국에서 아동돌봄 관련된 또 기본계획 연구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져서 여기저기서 연구가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되어지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해요.
이게 그래서 기왕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 기왕에 가장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족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와서 가장 관심 있게 우리 인천 사회공동체에서 가장 약자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보니까 독거노인이 한 16만명쯤 계시거든요. 그중에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한 3만명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1% 정도 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층이 있지만 장애아동 그게 비율로 봤더니 장애인 한 3.3%, 총 4000명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발달장애도 말씀하셨고 지체장애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측면을 저희가 조금 더 깊은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있다,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복지정책 관련 홍보를 할 때도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도 볼 수 있는 홍보, 인천시가 복지정책을 홍보한다라면.
저는 그게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에도 영향을 같이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도들을 시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국장님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서 보훈 관련 단체들을 이 짧은 기간에도 다 만나시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혹시 또 이렇게 현장방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좀 죄송한 게 열흘 동안 저도 업무 파악하고 사회보장, 사회단체들 찾아다니고 하느라고 잘 못했는데 제가 현장이 너무나 취약해서 앞으로 현장 위주로, 자활센터나 기본적으로 또 장애인단체나 그 다음에 사회보장단체들 다 현장 위주로 해서 제가 업무를 많이 습득을 하고 현장에서 아이디어도 같이 내고 그렇게 업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코로나시기여서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관도 어렵고 활동을 했던 돌봄 노동자도 어렵고 서비스를 받았던 수혜자도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마음과 더불어서 격려와 잘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말씀 이런 부분들 많이 나누시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소확행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현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이 소확행에 대해서 인천시가 더 잘 준비할 수 있고 제가 지역사회 서비스 26개 투자사업, 군ㆍ구 공동사업이랑 자체개발사업도 한번 봤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안됐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부서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파악을 해 볼 텐데 이게 되게 저는 틈새돌봄이 아니라 틈새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져야 시민이 행복한 복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크게, 크게 이야기하는 속에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을 현장을 돌면서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충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남궁형ㆍ서정호ㆍ이용선ㆍ박인동ㆍ김성준ㆍ조성혜ㆍ김성수ㆍ조광휘ㆍ정창규ㆍ고존수ㆍ안병배ㆍ민경서ㆍ이병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노인과 장애인, 아동의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에 소재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 조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으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위법ㆍ부당 행위로부터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돌봄 노동자의 업무와 관련해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지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정부, 군ㆍ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저출산 및 평균수명 연장과 인구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및 맞벌이ㆍ조손ㆍ한부모ㆍ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증가로 인구구조 및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을 보살피는 행위인 돌봄의 문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 확대와 사회적 책임 및 역할에 대한 기대는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사회는 지난 2년 여간 많은 부분이 비대면 방식으로 재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구 방문 등 대면 접촉 업무가 필요한 분야 중 하나가 돌봄영역이며 돌봄종사자들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직접 대면하여 보호하고 사회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할 때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현재 전국 두 곳의 광역단위 도에서 돌봄 노동자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안을 통해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서비스 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 등 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명부터 안 제3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 제4조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치법규에서 시장의 책무ㆍ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입법체계상 목적규정ㆍ기본이념규정 및 정의규정 다음에 두며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보다는 앞에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9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8조의 사업을 수행할 별도의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는바 안 제8조와 안 제9조의 일부 중복된 조문을 비교하여 조례의 간결성 등 입법체계 및 규정의 형식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각 부서별로 관리되거나 관리될 예정인 노동ㆍ권익 등 관련 조례에서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권익보호센터 형식의 기구나 조직에 대한 설치ㆍ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시 노동정책담당관 부서에서는 노동ㆍ인권 행정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한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방안으로 인천광역시노동ㆍ권익센터의 통합ㆍ운영을 위하여 ’22년 하반기 설치ㆍ운영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을 근거로 한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향후 사업의 유사ㆍ중복 우려와 사업추진 체계의 세분화 필요성 여부, 별도의 센터 설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4쪽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및 안 부칙 시행일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충진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충진입니다.
금번 조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당 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정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종합지원센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국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가 됐었던 것 같아요.
대략 가장 큰 이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 중에 하나가 ‘노동자’라는 그 단어, 용어에 대한 어떤 거부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사실 ‘노동자’와 ‘근로자’에 대한 용어,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노동’이라는 단어, 용어에 대한 어떤 거부감들 때문에 좀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의견 들어온 것들 좀 살펴보셨나요?
네, 일단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점검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게 없고 두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4조에 “기본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중첩성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수정의견을 드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진행돼야 할 사업으로, 정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정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대체, 센터를 그동안 참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주거전환지원센터도 작년 6월달에 또 만들었고 이런 장애인 복지에 대한 여러 센터들이 다다익선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에 대한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인지 이런 걸 추계를 제가 한번 해 보라고, 검토를 해 보라고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산 담당 부서에서도 의견을 받아서 대략적 그 정도 금액이면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 나갈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많이 고민하시거나 그런 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 두 가지 사항 외에는 특별하게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우리 조선희 의원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로 되어 있고 ‘근로자라는 표현도 근로기본법인데 왜 그 법을 뛰어넘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냐?’라는 의견이 제출된 걸로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도 이미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고요. 각 다른 시ㆍ도에서도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조례를, 이미 다 바꾼 지역들이 많아요. 조례를 바꾼 지역들이 이미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저는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동자라는 말이 특정한 세력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 거고 특정 세력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사회 보편적으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고 이분들은 돌봄 노동자, 돌봄이라는 노동 행위를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실 돌봄을 이분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자녀나 이런 분들, 어르신을 돌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가족돌봄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임금시장 안에 들어와서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나라만 근로자, 노동자 구분하고 있지 다른 나라 가면 전부 다 노동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노동자라고 들어간다고 해서.
물론 근로기준법도 있고 또 노동위원회법도 있고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도 있고 아직까지는 혼용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정비가 되지 않은 그래서 또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 노동과 근로라는 용어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공감대? 어느 한쪽으로 바꿔가는 그런 공감대가 아직은 형성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들을 표현하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상임위가 시작하기 전에 민원인들이 좀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의견들을 좀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총 팩스로 3건 정도가 들어왔고 이메일로 12건이 들어왔다고 여기에 표기돼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돼 있는 내용에는 ‘법률적인 용어로 존재하지 않는 단어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러는데 ‘법률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노동’이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이름도 고용노동부입니다. 2010년도에 출범을 했죠, 고용노동부가. 이게 또 보수정권 때 사용하던 말이고 서슬 시퍼렇던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노동부가 승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방노동청으로 개편된 게 1987년도 노태우 정권 때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부에 노동국이 발족된 것도 1948년도더라고요, 6.25 이전에.
노동청 발족이나 이런 노동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의 거부감은 이미 퇴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충분히 의회에서는 개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 민원에서는 반대의견으로 들어오지 않고 오늘 찾아와서 주셨던 말씀이 입법예고 기간이 2022년 1월 14일부터 1월 23일까지 이렇게 열흘간 입법예고 기간이었고 이 동안에 여러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1월 23일이면 일요일 날 오후였고 일요일 오후까지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시점인 1월 24일 날 왜 상임위에서 이 사안을 다루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아주 심각하게 하시더라고요, 민원인이 오셔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지켜졌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을 충분히 지켰고 검토보고서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들도 담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토요일, 일요일 날 의회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들을 저희가 해태했거나 아니면 위반을 했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선희 의원님 별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사실 논의를 안 한 것도 아닌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하신 바는 전달을 받았으나 저희가 그것을 지키지 않은 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나 노인복지법, 장애인활동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의 국가사무를 침범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선희 의원님 어떤 의견들을 가지십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침범하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이라고 모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는 국가가 미처 크게 다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훨씬 더 생활에 밀착돼서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가사무를 침범한다라기보다는 지방사무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저도 질문에 대해서 답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있었지만 인천광역시노동ㆍ권익센터가 아마 올해 설립이 됩니다. 본 위원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조례를 만들었던 부분에서 ‘노동ㆍ권익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별도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없고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노동ㆍ권익센터로 편입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을 받았는데 아마 여기도 그런 의견들을 해당 우리 복지국이 아니고 노동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수용의지나 아니면 검토의견들은 조선희 의원님 발의하신 부분으로서 어떻게 입장을 가지시는지요?
워낙에 인천광역시노동ㆍ권익센터를 설치할 때는, 지금 현재는 3개 팀으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에 얘기되었을 때는 4개 팀 정도는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노동ㆍ권익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얼마 전에도 계속 사고가 있었듯이 건설현장의 산재 그리고 제조업 지대의 화재 이런 산업재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급선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ㆍ권익센터가 마치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모든 노동 사안을 담아낼 수는 없다는 생각인 거고 돌봄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복지영역에서 시행, 복지정책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도 이분들은 대상자이자 수혜자이자 매개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영역에 존재할 때 복지정책 자체의 더 나은 개선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돌봄이 사회적 관심도와 또 사회적 요구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조선희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발의하시고 나서 입법예고 기간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께서는 그동안 우리 시민들과 소통이 없고 간담회, 토론회 과정이 없었다 이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레 만들어 가지고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의견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저한테 강하게 요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 조례는 한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다가 계속 스톱, 스톱됐던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의 대상은 일반 시민도 있지만 현재 이 영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이 우선돼서 청취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토론회를 할 때는 ‘장기요양요원 지원 조례처럼 장애인활동지원사 조례를 제정해 달라.’라는 제안도 하셨지만 아까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요양요원과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가장 돌봄 노동자들 중에서 덩치가 큽니다. 수적으로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두 곳의 종사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 나머지 분들을 챙길 수 있는 구조들을 엄두도 내지 못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봄 노동자라는 큰 바운더리를 묶어서 같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나 장애인활동기관분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도 좀 그런 설득의 과정이 있었고요.
사실은 그런 설득의 과정이 더 중요했었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서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 사실 이 돌봄 노동에 대한,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에서 필수 노동자 관련 법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도 저는 충분하게 사회적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정책방향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선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렇게 문제제기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었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을 거다라고는.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 텐데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기도 했지만 저희가 상당히 오랫동안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도 준비를 해 온 거고 이렇다면 저희가 법적으로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지켜왔던 과정들이고 오셨을 때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한테는 만족할 수 없는 소통의 과정이겠지만 서로서로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 의회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선 상위법도 있고 그동안 충분한 과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의 당사자들하고는 충분한 소통과 간담회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반대의견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통념상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없이 이 조례에 대한 진행을 하셨다는 그런 의견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조선희 의원님 또 조례 발의자로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발의해 주시고 질의하시면서도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장님 또 특별히 민원인들하고의 민원의 자리 그런 자리를 만드시느라고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만 집행부 같은 경우도 계속 소통을 했던 이런 과정들은 있고 앞으로 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비용추계서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제로 저희 안에 있는 다양한 센터들의 역할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또 충분한 소통의 자리 이런 자리를 좀 만들어 가면서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라고 했던 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토론을 통해서 내실 있게 만들어 가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돌봄 노동자는 누가 돌보나?”라고 했을 때 “인천시가 돌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인천시의 적극행정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하고 안 제9조제1항 중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을 “제8조에 따른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등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병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관광공사, 인천문화재단, 문화관광국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박인동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복지국)
국장 김충진
복지정책과장 신병철
복지서비스과장 백보옥
장애인복지과장 임동해
노인정책과장 유용수
보훈과장 김 관철
○ 기타참석자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유해숙
사회서비스본부장 김창환
대외협력관 정 웅
정책연구실장 김지영
기획홍보팀장 전혜원
경영지원팀장 정길령
복지협력팀장 장정화
시설운영팀장 사지선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김호일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