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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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7월 14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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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간사를 선출한 결과 강문기 의원님과 김소림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사로 선출되는 두 분 의원님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소림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등 모두 여덟 분입니다.
시정질문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방식을 선택하신 김소림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는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소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소림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또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교육청에서 나오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방청석에 함께 하시고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저희 시정질문을 방청하고 계신 모든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요즘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쇠고기원산지표시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쇠고기 재료를 사용하는 모든 음식점들이 대상이 되면서 또한 구이나 찜은 물론 모든 쇠고기가 들어간 반찬에 해당되는 그러한 표시제입니다.
표시방법에 있어서도 그 쇠고기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아니면 국내산이더라도 한 우인지 육우인지 젖소인지 수입산이라면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자세히 보면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원산지표시업소는 3만개가 넘는데 전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불만이 많고 쇠고기 이력추적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될 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을거리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누가 어떤 원료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먹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촉박하게 시행한 데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제도의 결함을 탓하고 있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초기에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불가피하겠지만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정부대로, 시는 시대로, 자치구는 구대로 각각의 역할에 따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원산지표시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 답변은 시장님보다는 경제통상국장님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시행시기라든가 방법에 대하여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들이나 혹은 시민들이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몇 가지 점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94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제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본격 실시가 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유통단계 원산지표시제는 근본적으로 대형마트라든가 정육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실시되어 왔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는 300㎡ 이상 실시해 오고 있는데 그 때는 주로 원산지 자체만 표시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면서 각종 쇠고기와 관련된 재료비, 사용하는 모든 음식 또 쇠고기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쌀, 김치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00㎡ 이하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6,00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2만 3,000개 이상 음식점을 단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식품위생법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제도인데요. 품목별로 보면 요즘 항간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쇠고기 또 돼지고기, 닭고기 그 다음에 업소규모에 따라서도 그 시기와 방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목별, 업소규모별 원산지표시제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현재 쇠고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 300㎡ 이상에는 원산지 표시를 해 오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100㎡ 이하하면서 또 품목이 쇠고기와 관련된 음식들 그 다음에 돼지고기 아까 말씀드린 닭고기 그 다음에 김치류 그 다음에 쌀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에서도 그런 식단이라든가 표시방법 또 여러 가지 현재 저희들이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은 확실히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많은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쇠고기 같은 경우에 이미 7월 8일부터 실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닭고기는 12월 22일부터 그 다음에 쌀은 6월 22일부터 배추가 12월 22일부터 시행되겠는데요.
이러한 표시방법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이라든가 게시판에다가 표기를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단속을 해야 한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단속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이 안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계몽도 안 되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의무대상 업소수가 3만 5,521개나 됩니다, 인천에. 그러면 이렇게 3만개가 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 또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도 뭔가 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들이 9월 말까지는 1차적으로 계몽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려고 합니다.
지금 인원이 워낙, 시에는 농정과, 위생과, 구에는 경제부서인데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본청의 팀장 150명을 지정해서 동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군·구와 합동으로 각 동별로 지정해 가지고 운영해서 일단 계몽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는 시본청 직원들 그 다음에 구는 구청 직원들, 일단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최대 동원해서 계몽과 홍보를 마치고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경찰 그 다음에 식품관련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요원들 이렇게 해서 조를 짜 가지고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하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워낙 인력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9월 말까지는 홍보라든가 캠페인, 교육행정지도에 중점을 두고 본격적인 것은 10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텐데요.
문제는 아까 본 의원이 언급을 했듯이 이것에 대한 전담인력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각 팀별로 인원을 보충해서 할 수 있으면 150여명까지 거론하셨지만 실질적 시본청의 농정과나 각 군·구 지역경제과에 1명씩밖에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전담인력보강이 시급하다고 하겠는데 사실 인원을 축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본청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지금 학부모라든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식품위생소비자감시단이 기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역시도 단속을 하기에 본인들이 전문가답게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단속반이라는 미명하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이 시민혁명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력부분은 저희들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담인력을 시에 6명을 확보하고 군·구별로 1명씩 더 확보하는 것으로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인원만 가지고는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협력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매칭을 해 가지고, 전문가하고 시민협력프로그램하고 매칭해서 조를 짜 가지고 전문적으로 같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철저히 협력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기가 요즘 참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입 쇠고기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음식점 입장에서 보면 특히나 영세 음식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표시에 따른 게시판이라든가 메뉴판 이런 것을 교체하는 그 교체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혹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전국 시·도가 공통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앙에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일단 중앙에서 예산을 최대한 저희들이 전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매칭으로 내려온다면 매칭부분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 악의적으로 이런 것들을 속이거나 그렇게 하는 업주를 제외하고는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런 겪는 어려움을 혹 겪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급식에서는 쇠고기 반찬이 나오면 전혀 먹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렇다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한 그런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것들이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행정당국자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전 국민의 71%, 인천시민, 경기도 일부 포함되겠는데요. 한 73.4% 정도가 원산지표시제를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극히 일부 전문가가 아니고는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원산지표시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 실효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시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은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원산지표시제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며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시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서 시민들이 어떤 음식이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시민과 음식업계 그리고 시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 등 주요행사 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에서 치러진 국제행사가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참여하는 그러한 행사만 해도 39건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매월 4건 정도 국제행사가 열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크고 작은 국내행사까지 합하면 금년 한해에만 수 백건 행사가 인천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2007년도 통계를 보니까 시장님이 참석한 그러한 행사가 한 460건 정도 되더군요. 더욱이 최근 인천광역시 시세가 확장 추세에 있고 우리 시 위상이 크게 달라지면서 그 횟수나 규모 또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되어 가고 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 하기 전에 사회단체장으로 있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5대 시의원을 하면서 많은 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 때마다 느꼈던 점을 두 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참 대단하다. 두 번째는 그런데 좀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떤 주요행사계획서를 보고 참 놀랐습니다. 의전에서부터 행사 참석자에 대한 안전문제, 홍보대책 그리고 우천 등 돌발사태에 대한 대비책까지 세세한 부분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해외교포나 주요인사 초청시에는 새벽부터 공항에 나가 마중하고 아침, 저녁 숙소를 찾아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살피는 모습을 보면서 시 직원들의 능력과 열의에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쉬운 점, 미흡한 점을 느꼈습니다. 행사 추진과정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허점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해외교포나 외부인사를 초청해 놓고도 1 대 1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행사요원 간에도 업무역할이 불분명하여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행사 시작 전 좌석안내 등 의전 전반에 걸쳐 민첩한 대응이 미흡한 점 등을 보면서 인천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낯이 뜨거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시장님께서는 행사장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참석하고 행사 종료 전에 다른 행사 참석을 위해 자리를 옮기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잘 모르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까 했지만 행사준비를 위해 며칠 동안 혹은 수개월 동안 밤낮 없이 수고한 그 직원들의 사기를 꺾을 수도 있겠다 싶어 그 동안 자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이 수차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각종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해외동포나 외부인사를 초청하는 국제행사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관례는 물론이거니와 아주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고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행사에서 의전의 중요성을 왜 강조하느냐, 이 의전이 제대로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행사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수십 건의 대형행사를 치르면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어 집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소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가 우선 갑작스럽게 많은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 있고 그러면서 전문적인 요원도 부족한데 또 각 실과별로 보면 경험이 없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 전체 직원들이 역시 상당부분 정보공유가 돼서 좀더 치밀하게 계획되고 자기네 실·과에서 하지만 전문적인 팀의 도움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이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신 그 견해에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민사박물관 개관식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그것의 주관을 서부공원사업소에서 했는데 정말 공원사업소장님과 그 동안 다른 직원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 서부공원사업소가 주관하기에는 너무 벅찬 그러한 행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답변해 주신 대로 타부서에서 정말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 시의 모든 행사를 정리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인력감축계획이 있고 우리도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8월 중으로 우선 국제행사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5급 1명, 6급 1명을 신설해서 운영하면서 좀더 전문적인 그런 운영이 되도록 하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 국제교류센터의 직원들을 같이 연계해서 큰 행사의 경우는 그야말로 범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사를 심사하는 기획행정위원으로서 그 동안 행정기구나 정원조례를 다룰 때마다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조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또한 늘리더라도 교통이나 환경, 복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만 우선 충원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전담기구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시의 행사개최 시스템에 문제가 적지 않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TF팀이 구성되고 좋은 부서가 있더라도 전 부서가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견을 보일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는데요. 집행부 또한 계획서를 받아보거나 업무협의를 위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공무원들의 창의성이나 능력 같은 것은 매우 뛰어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지만 개개인의 우수한 능력이 조직 전체의 힘으로 응집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재미있는 조사결과를 하나 보았는데요.
직원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점수는 80점인데 동료직원들에 대한 점수는 평균 60점이라고 응답하였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나는 잘 하고 있는데 조직 전체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도 있고 또한 0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직원 개개인의 뛰어난 그러한 역량을 한데로 모아서 신나고 활기차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경기 중에 조정이라는 경기가 있는데요. 작은 배에 여러 명이 노를 저어 경주를 합니다. 한 선수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호흡이 맞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의 협력체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천시의 모든 일은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시장님께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너무 광범위하고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실·국을 만들고 과·팀을 만드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부서간 이기주의나 개인 간의 경쟁은 필요가 없고 직원들이 잘 해 주어야만 그 평가, 우리 시장님이 시정을 하는 그 평가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조직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윤석윤입니다.
직원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조직시스템의 문제개선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M제도를 우리가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최초로 평가되는 시스템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중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담당자들이 그 사업을 직접 관리하도록 해서 그 평가결과를 개인 내지는 조직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PM제도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다소 건설 내지는 이런 사업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시민들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선방안도 지금 답변해 주신 그 내용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평가라든지 PM관련돼서는 계속 내용을 검토 보완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조직관리 측면 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서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때 굉장히 신선한 측면이 있던 말인데 요즘 시민들이 그렇게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 별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전문성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모르는 업무를 잘게 부숴서, 부술수록 부서간 장벽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조직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크게 두 가지로 투자유치 부분하고 인·허가 부분은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종합민원, 고질민원 이러한 건에 대해서 원스톱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엇보다도 한 업무에 정통하면서 다른 부분까지 같이 알았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너무 한 군데만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창구형태의 그런 시스템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정부방침도 대국, 대과를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자리 수에 연연하지 말고 보다 과감한 조직개편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하고 대책은 어떠신가요?
인식을 같이 하고 요. 그래서 PM건이라든지 원스톱서비스 건에 대해서 시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부시장 또는 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어느 특정 사안사안별로,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직접 회의주관도 했습니다만 조금 조정회의를 자주 해 가지고 방향을 빨리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번거로운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관리에 관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시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 축구와 그 이후 한국 축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수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개인능력이 아무리 우수해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조직은 강한 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직원간 부서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야만 서로의 애로사항을 알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소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인천시의 모든 조직을 너무 세분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로 인천시 모든 조직을 없애고 5,000여 모든 직원을 시장님께서 직접 통솔하게 된다면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시 길게 보면 관료조 직이 갖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각 분야별로 나누고 또 단계별로 해서 하는 게 어떤 때는 비효율도 있고 소위 관료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길게 보고 크게 보면 역시 관료조직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어떤 특정 사업들의 경우는 역시 태스크포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슬림화하고 또 몇몇 꼭 필요한 부분이 일시적으로 조직을 편성해서 그 일이 끝날 때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이 괜찮지만 역시 크게 보면 관료조직이 잘 운영되게 하는 것이 행정효과를 지속적이고 또 광범위하게 내는데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조직을 백지상태로 놓고 일 중심, 시민 중심의 조직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소림의원)
(부록에 실음)
김소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원산지표시제 추진, 주요행사 추진 시스템 개선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명품도시 인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임 2주년이 지났습니다. 임기 절반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 시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하실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2년 시장으로 취임하였을 때 수도권의 관문도시, 서울의 배후도시에 불과한 인천을 세계적인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동안 투자유치와 도시개발에 노력을 해 왔으며 그 성과가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제도시에 걸 맞는 인프라 구축과 미래성장동력 창출 등 새로운 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은 개발에 대한 일방적인 통행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고 복지와 환경문제 등 삶의 질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인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키고 슬림화되고 있는 구도심을 쾌적하고 자생능력을 갖도록 변화시키는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 2년 동안에는 그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 재생 그리고 세계도시축전과 아시안게임 준비 등은 PM관리제로 추진성과를 관리하고 한편으로는 시민과 함께 소통을 하는 시정을 구현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생태녹지 도시조성, 시민사회 안전망 구축, 청년 일자리 창출, 여성사회진출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서민물가 생활안정,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그리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골고루 펼쳐서 시정 전반에 서민들의 아픔을 실질적으로 함께 나누고 시민사회 통합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굉장히 복지나 생명 쪽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1년 전에 제가 시정질의를 했을 때 약속해 주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첫째, 민원해결방안강구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1년 전 본 의원은 민원인들의 통제수단으로 시청사의 슬라이딩도어를 설치했을 때 통제의 문을 열고 시민들과 소통하시기를 권고하면서 일방통행 행정으로 빚어진 민원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다든지 우선순위를 정해 알리고 주 1회 각·국별로 요일로 정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큰 이슈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하루를 할애해서 시장님이 직접 만나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였고 시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민원과 시위는 더 늘어났으며 과연 무슨 제도적 노력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하고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답이 있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출입을 입구에서 확인하는 제도는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고 그것을 해소하는 것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민원인들이 청사에 들어와서 시장실에 붉은 스프레이로 이상한 글을 써 놓는 등 도저히 시민의 전당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의 걱정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역시 선량한 시민들께서 많이 시정에 협조해 주셔서 시의 모든 문이 개방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각종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유 있는 어떤 경우에는 다소 무리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청회라든지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개최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민원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이상으로 만나고 있고 또 간부 공무원들도 민원인들을 만나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작년 10월에 의회와 함께 다수민원조정관실을 신설해서 역시 시와 민원인가의 중간관계에서 조정·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체제가 완비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세를 보아 가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중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기대와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가운데 저희들로서도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히 시장으로서는 많은 부분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역시 법과 규정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역시 시민들의 요구에 100%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수의 요구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부분과 또 다시 한 번 규정과 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시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이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돼서 우리 시청 앞에 노상 민원인들이 그렇게 늘 상주해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개발에 밀려난 복지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21세기 복지는 요보호인들을 위한 복지에서 나아가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합니다. 개발에 올인해서 인천시민들의 복지욕구가 무엇인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천시를 보면서 개발 10개 할 때 사람, 생명, 환경을 위한 복지정책도 10개 챙겨 달라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선선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인천시 개발사업은 몇 개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또한 사람, 생명, 환경을 위해 추진하신 인천시 복지정책은 몇 개이며 무엇인지 예산으로 비교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만 어떻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숫자로 다 기억은 못 하겠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외부에서도 인천 전체가 공사판 같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성사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다소간의 불편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복지, 환경, 교통문화 등 여러 시정 전반에 관해서 제로섬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치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제가 처음 시장으로 취임했던 2002년에 사회복지예산이 불과 3,100억원에 불과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었겠습니다만 2008년 현재 6년이 됐습니다만 9,600억원 수준으로 3배 가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다른 예산 증가가 제가 보기에 평균 한 2배 정도라고 볼 때 사회복지예산은 3배가 됐으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시설은 36개에서 101개로 이것도 한 3배쯤 늘어난 셈이죠. 문화시설은 21개에서 이민사박물관을 비롯한 22개가 증가해서 43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공원조성을 많이 했습니다만 대개 51㎢에서 대개 69㎢로 약 18%가 늘어났고 이것이 아마 전국에서 증가율이 제일 높은 수준인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녹지조성면적도 8.52m2에서 10.03m2로 17.7% 늘렸으며 이것도 아마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 아닌가 광역시·도 중에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CNG버스는 전국 최초로 보급률이 시내버스 2,105대 중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개발사업에만 치중한 것은 아니고 개발사업은 대체로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SPC 등 예산을 PF방식으로 조달하고 또 그것을 별도의 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정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규모에 비해서.
따라서 복지라든지 이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보나 조직으로 보나 그렇게 절대로 위축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필요하면 더 자세한 수치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서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천시는 정말 온통 개발중이라고 모든 시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체감온도는 아직도 낮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같이 느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공무원 교육과정에 지방의회 운영과정과 통일교육과정 등 두 개 과정을 신설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원활한 의회운영을 돕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정인 지방의회 운영과정을 개설하여 2005년도까지 총 9회 305명을 교육시켜 왔으나 그 교육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본 과정을 폐지하였다가 2007년도에 시정질문에서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를 또 받아들여서 금년도 교육계획에 지방의회실무교육과정을 편성하였고 7월 21일부터 관계 공무원 40명을 필두로 향후 교육수요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확대·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신규채용자과정 및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에 있어서 지방의회 운영 및 실무에 관련된 교육과목을 계속해서 운영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도 2007년도에는 국회 산하기관인 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과정의 교육에 파견하여 19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일안보교육은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주요현안 등 교육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민감한 사안으로써 본 과정을 우리 교육원에 개설하기에는 적합치 않다라고 판단하여 전문교육기관인 통일부 산하의 통일교육원에 교육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에 8명, 2008년도 7월 현재 19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내용을 제외한 소양차원의 교육에 있어서 우리 교육원 자체적으로 교과과정의 통일·안보관련 교육과목을 편성하여 공직자의 안보의식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과정 하나 개설하는데 꼭 1년이 걸렸습니다. 지난 7월에 제가 건의를 했는데 오늘 7월 21일부터 이렇게 개설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모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광역시 고령화 대책 등 조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복지정책 몇 가지를 오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 하락 및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서 그에 따른 사회적 충격도 크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도 2008년 6월 현재 272만명 중 노인인구가 21만명으로 7.7%에 달하고 있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앞으로 10년 후인 2018년에는 14%로 고령사회로 26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에 저출산으로 총인구가 감소되어 노인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부양부담 비율이 현재 9.1%에서 2026년에는 20.8%로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학계나 경제계, 언론계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때문에 서울·부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5년 전부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전담부서인 노인복지과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보다 인구가 적은 대구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대전은 노인장애인복지과, 광주는 노인복지과를 설치하는 등 조직개편과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위해서 노인문제를 고민하면서 고령화로 인해 야기될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시는 어떤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해까지 노인담당부서는 가정청소년과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지원팀이 여성정책과로 이관된 이후에는 노인청소년과라는 그야말로 기형적인 조직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노인복지정책을 펼칠 전담과조차 없는 인천시는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이 전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노인정책의 개발·수립과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으로써 노인복지과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는 개발에만 치중한 나머지 개발 위주의 관련 부서들은 넘쳐나고 있는 반면에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한과의 2개의 팀으로 남아있습니다.
노인을 독립적인 복지개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오늘 인천의 노인복지의 현실이고 명품도시를 추구한다는 인천의 실상입니다.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준비 소홀과 불확실한 예측으로 시 부도를 자처했던 일본의 홋까이도 유바라시의 전철을 밟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사태가 노인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전담과 하나 없이 노인정책을 펼치고 사회복지전문인력 한 명조차 없이 단순히 수혜자에게 지원하는 방식만을 선택한 결과는 아니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앞으로 예외 없이 노인이 됩니다. 때문에 노인복지문제는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청소년팀은 아동과 함께 아동청소년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제대로 된 조직이 됩니다. 조직을 축소하는 마당에 과를 하나 늘리다니 하시겠지만 이미 팀은 있으니 과장만 하나 더 늘리면 됩니다. 과다하게 비대해진 머리부분은 자르고 시민과 함께 움직이는 파트는 제대로 갖추십시오. 그래서 인천시가 조직을 무 자르듯 축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복지를 위해 해야 할 부분은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노인복지과와 미래의 주역들을 위한 아동청소년과의 설치와 사회복지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업무와 청소년업무가 단일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행정안전부 지방조직 감축지침에 따라 금년도에 136명의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은 전담조직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양해를 드리면서 향후 조직개편 시 연말쯤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노인업무와 청소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말고 금년 안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도국제도시에 송도문화복지복합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 이 자료도 보셔야 되니까요. 잠시 자리에 앉으셨다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송도신도시, 영종지구, 청라지구 개발과 구도심권 개발 등으로 인천시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151층 인천타워 착공식을 계기로 인천시는 세계에서,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단지, 초고층빌딩, 공원들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명품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생활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어떤 사회적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송도국제도시에 아직도 도서관하나 복지시설 하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시장님, 송도국제도시는 어르신, 장애인, 어린아이, 사람 하나 살지 않는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현상은 국제도시를 설계하면서 복지시설을 아예 빼버리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인드로 도시설계를 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벌써 수많은 인천시민이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연수동으로 또는 이사 오기 전에 생활하던 옛 지역을 찾아다니고 있고 맞벌이부부들은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차량으로 멀리 떨어진 어린이집을 찾아다니는 현실을 알고 계신지요.
송도국제도시는 선진문화를 몸으로 익힌 외국인들이 찾아오고 거주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람을 위한 철학이, 문화가, 복지가 빠져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사회복지는 시민 모두의 다양한 복지와 문화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서비스,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사회복지봉사과에 경제자유구역청 계획총괄과와 송도개발과 사이에 사회복지시설용지 확보 요청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7월 이후 사회복지종합시설 건립 기본계획조차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송도 국제도시에 모든 연령층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고 0세부터 100세까지 즉 사회복지표어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와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미래형 복합시설 가칭 송도 0100빌딩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0세부터 100세까지요.
그래서 복지와 문화와 그리고 복합적으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송도 컴플렉스(Complex)라는 빌딩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일부 공간을 임대해서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지하 1층에는 복지용구 판매소, 아울렛 매장, 여행사 등과 최고층에는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극장과 전시실, 식당, 카페, 커피숍 등을 임대하여 임대수익금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과 복지, 문화서비스와 함께 도서관도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와 자매도시인 일본 키타큐슈시만 해도 인구 100만인 도시에 웰토바타라는 문화복지 복합기관이 있습니다. 웰의 뜻은 웰(Well) 잘, 좋은 그런 뜻이고 웰컴(Welcome), 웰페어(Welfare)의 의미이고 토바타는 지역 이름입니다.
웰토바타는 부지 1만㎡, 연면적 3만 7,000m㎡, 지상 12층 규모이며 왼쪽에는 복지기관 오른쪽에는 문화회관인 복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웰토바타는 모든 연령층의 대상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도모한 시설로써 시민들의 보건, 복지와 문화를 함께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상징물입니다.
그림을 제가 몇 장 준비를 했는데요. 가까운 일본에 있는 복지시설들, 복합시설들 어린이를 위한 시설들을 먼저 영상,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냥 넘어갈 텐데요. 제가 시정질문 시간이 있어서 그냥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앗수바르입니다. 청각장애를 위한 또 시각장애를 위한 시설 안내 기계가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동으로 열리도록 그렇게 센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백화점에도 그 앞에 서기만 해도 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센서가 있거나 버튼하나 누르면 임산부나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웰토바타입니다. 지금 나온 것은 문화 쪽이고요. 안의 로비를 보시면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나무를 심거나 이렇게 해서 온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브(MOVE)는 남녀공동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 여성사회교육기관하고는 조금 다르게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님께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컨벤션센터 1층에 3,000평의 규모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되어 있어서 정말 저기를 갔다 온 사람은 정말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친환경놀이시설이라든지 또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잠깐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토바타는 2층이나 9층, 10층을 여행사하고 일반회사에 임대해서 들어오는 임대수입으로 건물을 유지·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주 잘 봤어요. 이 자료를 직원들이 한번 잘 보고 필요하면 벤치마킹도 해서 앞으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5월 31일 지역복지센터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송도지구 3공구에 시설입지결정을 했고 또 같은 해 7월 3일에는 재정경제부에 송도지구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 10월 3일 공동주택용지 12만m2 를 사회복지시설로 일단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시장님 12만인가요? 1만 2,000인가요?
미안합니다. 1만 2,000m2.
기본적으로 송도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은 관련법에 의거 그 동안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맞게 매립비용을 비롯한 도로, 공동공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인천대교 및 도시철도건설을 비롯한 국고보조사업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복지복합센터건립문제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한번 필요하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유사하거나 더 발전된 내용의 그런 시설을 유지, 건설, 운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또한 송도에는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는데 앞으로 건물마다 일정공간을 문화와 복지 등 삶의 질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미 지시를 해 놓은 바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파악을 더 해서 더 광범위하게 공익부분에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만 2,000m2가 확보되어 있는데 아무 계획은 아직 없고요. 그런데 저는 경제청에서 개발이익금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정말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종합사회복지관 수준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해서 하실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공기관 민간위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공무원 조직을 슬림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민간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이 공론화되고 우리 인천시도 아까 말씀주신 대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민간위탁이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성이 확보되어야만 하는 공공도서관과 복지시설이 운영경험이 없는 재단과 공단, 단체로 민간위탁된다면 재정 손실은 물론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들도 인천문화재단이 도서관이라는 전문시스템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재단 자체의 역량도 아직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인데 앞으로 중구 미술문화 공간 운영 예정에 또 공공도서관까지 수탁경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문화재단 설립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광장, 근로자문화센터, 청소년회관등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평생학습 시대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본래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사례들은 물론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20여년 전에 시행하다가 실패한 정책으로 공공성의 강화를 위해서 다시 국유화하는 추세에 있고 다른 OECD국가들도 위탁비율이 1%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본도 1970년대에 이를 시행하다가 전문직 단체의 반발로 실패했고 경기도 안산시도 시민단체의 반발로 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민간에 위탁 운영된다면 운영자의 이윤 추구와 수익자 부담원칙이 불가피해서 이용요금 대폭 인상, 사서 등 전문인력 축소, 시설관리 미흡 등 서비스 개발 부실 등으로 공공성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시장님, 지난달 민간위탁에 대한 본 의원의 문의에 대해서 시가 아직 정한 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직부서에서는 민간위탁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예산도 추경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의 광장, 청소년회관 등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이용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촉각을 세우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잘 관리하겠지만 여성사회교육이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경기장 등 체육시설들을 관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교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들을 위탁 운영하려는 계획은 욕심이고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에게 주차장이나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박혀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시려면 그 명칭도 바꾸고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단체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자구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공공적이고도 필수적인 서비스용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직영해야 한다는 기본인식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대상 시설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일단 의원님의 그런 말씀에도 전적으로 상당부분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부에서 자꾸 일 잘하는 정부라는 방침과 그리고 조직진단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수요에 효율적인 사업시설은 민간으로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상기관으로써는 말씀하신 신설기관인 영종도서관과 여성회관 등 근로자문화센터, 청소년회관 등 4개 기관은 이미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위탁을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성저하 및 전문성 결여에 대해서는 영종도서관의 경우 한국도서관협회 권장사항인 전문사서직 비율을 보다 더 많은 사서직을 채용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전문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2009년 상반기 개관예정으로 있는 우리 시 직영 지역대표도서관을 통하여 위탁운영실태를 종합점검하고 필요시에는 공무원을 수탁기관에 파견하는 등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광장, 근로자문화센터, 청소년회관은 민간이 아닌 우리 시 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으로 우선 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시설물관리 뿐만 아니라 시민의 복지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여성, 근로자 및 문화관련운영사업, 삼산월드체육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범 사업범위로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적구성 또한 시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유능한 인재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이 다수 근무하고 있어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인상 등은 시 조례로 명시하고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증액할 수 있는 사항이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 운영함에 있어 공공성 저하 또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공공기관과 민간인이 함께 하는 방법 등에 대한 대안은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가능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브(MOVE)가 아까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데가 지금 공무원이 일을 합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은 단체가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했던 사회복지 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하는 이런 방안을 시장님이 잘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품도시인천을 위한 건의사항 2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한 방안으로 또 명품도시인천 만들기를 위해서 임산부와 아기가 동승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구역을 공공시설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 설치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횡단보도에 저희들이 지나갈 때 거기에 남성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기관에서는 그것은 남성이 아니라 인간이다 인간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꼭 남성으로 표시되고 대표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상당히 성평등 도시이고 명품도시로 하려면 피부에 느끼도록 어느 권역별로 아니면 또 하나 하나 건너서 남자, 여자모양을 해 주고 어린이구역에는 어린이를 해 주는 그런 방안을 한다면 정말 사람중심 도시, 성평등 도시로 그렇게 인식되기도 하고 개발과 함께 사람을 생각하는 작은 배려가 곧 우리가 명품도시 인천에서 살고 있음을 알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 기대합니다.
사실 그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도 과거에 늘 의문도 가지고 교육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횡단보도 신호등이미지는 역시 남녀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횡단보도신호의 통행성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규격화된 사람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으로써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성, 여성, 어린이 이미지 개선과 관련해서 먼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조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 사항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이미지 개선은 신호등 관리기관인 경찰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에 질문하신….
주차장.
질문하신 게, 아, 죄송합니다.
저출산에 관한 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임산부나 유아가 동승한 차량을 위한 별도의 주차구역은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앙 노외주차장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호응하여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이 이용할 시 가능한 일반차량이 우선하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관련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다면 인천시만 좀 특별한 시가 될 텐데 법적 제약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실망입니다.
지금까지 제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명숙의원)
(부록에 실음)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장님의 남은 임기 동안의 역할, 고령화대책 관련 조직개편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김성숙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성숙의원

산업위원회 소속 남구 제2선거구 김성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방청석에 박인옥 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구의 여성단체 임직원님, 중구에서 오신 시민 여러분들의 열의와 성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시가 발표한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아암물류 2단지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 설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5일 인천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송도 9공구 지역은 남구를 배제하고 중구와 연수구로 분할하는 경계선으로 획정하고 5·7공구와 10공구의 일부를 남동구가 관리하는 조정안을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했다고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임에도 남구 등 4개 구가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고자 기울인 인천시의 중재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천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동구를 제외한 3개 구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 거주 42만 주민은 남구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상경계선 획정안에 대한 불만과 아울러 이번 조정안이 송도경제자유구역을 하나로 묶는 결정도 아닌데 남구만 배제시킨 인천시의 주장에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08년 6월 5일 인천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7월 말까지 토지등록을 완료하겠다고 자신 있게 발표해 놓고 불과 4일 후인 6월 9일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의 조정안에 대해 자치구에서 7월 15일까지 대안을 제시토록 하였으며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의견수렴과정을 추가하고 결정기간도 10월 말로 연장하겠다며 당초 발표한 내용을 번복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초미의 관심사인 행정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당초 발표내용을 4일만에 변경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왜 번복하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해상경계선 설정기준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인천시는 결정이유에서 9공구인 아암물류 2단지는 기존법령으로 결정된 중구와 남구의 육상경계점에서 1979년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경계선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연수구와 남동구의 분쟁지역인 5·7공구는 토지 등록된 2·4공구를 기준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토록 간단하게 작성된 결정이유를 가지고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자치구를 이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집행부의 성급한 결정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기존법령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육상경계점은 어떤 잣대로 정했는지 소상하게 설명했어도 인천시 조정안을 수용할 것인지에 의문이 드는데 과연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자치구에서 기자회견을 보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발표한 조정안의 설정이유와 도면을 살펴보면 기존법령으로 결정된 중구와 남구 육상경계지점이란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존법령은 무엇인지와 아암물류 1단지 최남단을 중구와 남구의 육상경계지점으로 정한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토지리정보원의 1979년 해상경계선 중 남구와 중구를 구분한 경계선은 제외하고 나머지 해상경계선만 기준으로 삼은 이유 등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도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육성으로 하겠는데요. 이번에 인천시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정한 안이 여기 남구 이 선과, 파란선입니다. 이 선과 이 선을 정했습니다.
여기 파란선 이 부분은 중구의 관할로, 해상경계구역입니다. 그렇게 했고 이 부분은 연수구입니다. 이 나머지는 남동구로 이렇게 정하면서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법령,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기존에 있었던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79년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해상경계선을, 중구와 남구의 경계선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해상까지 쭉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나머지는 다 제대로 경계를 했으면서 오직 중구와 남구의 이 경계선 이것을 쏙 빠뜨렸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고 특히 인천시가 정한 것이 중구를 이 육상부분, 남구의 육상부분은 전혀 배제한 채 여기에서 금을 그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천시의, 파란선하고 여기까지이고 이 건너는 전부 연수구입니다. 여기가 남동구이고요.
이상 도표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제 자료에도 있습니다.
셋째, 남구의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는 아암물류 2단지 관할권과 더불어 지난  73년 매립된 신흥동 3가 일원 및 2004년 매립된 아암물류 1단지 등 62만평이 남구의 공유수면상에 매립되었음에도 중구가 자치권을 행사해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흥동 3가 일원 및 아암물류 1단지의 관할권이 바로 잡힌다면 9공구의 관할권은 남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구역변경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의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과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매립지 주변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결정해 준 헌법재판소의 평택시와 당진군, 광양시와 순천시간의 권한쟁의심판 판례를 들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9공구의 해상경계선을 설정함에 있어 남구의 주장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인천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시가 4개 구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기울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란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이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무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일제 강점시대인 191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진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1968년 구제(구제) 시행 이후 민선지방자치단체 출범에 이르기까지 매립사업은 해당지역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번 4개 자치구의 분쟁을 송도경제자유구역 내의 매립지 관할권 분쟁으로 국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80년 이상의 매립역사와 행정구역의 변천 등 인천시가 걸어온 행정의 역사성도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접목하여 판단한다면 현명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심각하게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자치구간 재정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 발전적 차원의 방안이 있는지 고려해 본다면 이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고려한 인천시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둘째, 수입쇠고기 불안사태와 인천시 무대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김소림 시의원이 원산지 표시문제를 지적하였고 본 의원도 이번 질문을 통해서 행정의 심각성을 짚고자 합니다.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사태를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보다 가까이에서 인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장님께 확인하고 책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난 8일 쇠고기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 전국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이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일 C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1.8%가 쇠고기 원산제 표시제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우선 법령에서 살펴보면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각각 시행시기, 면적규모별, 업종별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하며 100㎡ 이상의 식당은 영업정지가 가능하지만 규모 미만의 식당은 기준이 없는 등 제도의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가 3만여 곳이 넘는 인천시의 경우 단속 공무원은 시청과 구청을 합해 20여명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단속이 가능할지 염려스럽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속과 관련한 아무런 지침도 주지 않아 어떻게 단속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그 동안 너무나도 준비에 소홀히 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유관기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시민을 위하여 매진하여야 하는데도 법령 미비로 혼란스러워 하고 중앙에서 지침만 시달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사명감을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닌지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7월 11일 각 기관과 소비자단체, 식품감시원 합동으로 쇠고기 판매업소 표시실태를 합동 조사하여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업소, 표시위반업소 등 부당 판매업소를 적발, 발표하는 등 대시민 신뢰 회복과 유통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 280만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간 인천시의 무사안일 행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총체적인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고 지적합니다.
수입쇠고기를 포함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인천시는 해당 부서가 모두 포함되는 소비자안전대책팀을 구성,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정된 소비자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행정, 소비자 책무강화인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인천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대응변화를 요구합니다.
셋째, 미혼모 시설을 미혼모자 시설로 확대 시급하다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혼모 보호시설이 전무하던 인천에 지난 4대 의회 여성특별위원회에서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여 국·시비를 들여 3년 전부터 중구에 30여명 규모 미혼모 시설인 자모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되던 당시만 해도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위해 자모원에 들어가지만 아기를 낳는 때부터 엄마와 아기는 각기 떨어져야 하는 운영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입양되고 스스로 아기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는 극소수였습니다.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령 제13호 근거 미혼모 보호시설이 미혼모자시설로 개정됨에 따라 미혼모와 아기 양육시설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미혼모들의 인식도 바뀌어서 거의 1/3 이상이 아기를 기르겠다고 합니다. 모자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시설 보완이 뒤따라야 하나 아직 인천은 전혀 손을 대지 못하다 보니 한 건물에서 두 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어서 인천의 양육모들은 타시·도로 보내지는 실정입니다.
한 미혼모의 수기를 소개합니다.
막상 아기 낳을 때가 되자 아기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내가 낳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귀를 막고 눈을 가려도 다 들리고 다 보였고 울어도 안아 줄 수 없어 아기한테 너무 많이 미안하고 죄책감이 가셔지지 않았다. 낙태를 생각하였던 처음과는 달리 이제는 소중한 내 아기에 대한 이별과 입양 후 아기의 미래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뿐이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시장님!
서울시는 위탁기관 애란원에 출산 미혼모 생활시설, 양육모 시설, 입양을 보낸 10대 미혼모 자립시설, 미혼모자 자립시설 등 각기 4개 시설을 별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이 양육모를 위해 기존 시설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낳은 아기와 출산모가 함께 거처할 방 한 칸 마련하지 못하는 인천의 부끄러운 상황을 아셨는지요?
법이 바뀌었는데도 무관심으로 방치하고 있는 인천시의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립을 위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의 필요성, 이 모자시설은 법적으로 이용기간이 1년이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에 딱히 갈 곳이 없는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 동안에 자격증이나 검정고시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미혼모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그 시설과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앞서 예로 든 타시·도의 경우도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벌써부터 출산 후 미혼모들의 자립재활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과 별도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미혼모 공동생활시설을 별도 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질문서를 참고하셔서 시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복지관 토요일 개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지역의 어르신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요즘 주 5일제가 되어 가족들 모두 이틀을 쉬는 그 토요일 오전에 집에 우두커니 있으려면 식구들의 눈치가 보여서 바늘방석 같으니 제발 노인복지관 문을 오전만이라도 직원 한 사람 나와서 열었으면 좋겠다는 한탄이었습니다.
그 후 파악을 해 보니 우리 시 9개 군·구 노인복지회관 중 6개 노인복지회관이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개관을 하고 강화군은 토요일 격주로, 연수구와 남동구는 토요일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요구가 아닌 개방교실 형태거나 바둑 등 소일거리 공간이라도 이용하게 해 달라는 이런 소박한 제안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이 외의 연장근무시간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위 6개 복지관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결하거나 건물관리인만 나오게 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주는 것 그것이 복지의 기본 아닐까요?
노인복지관을 포함하여 365일 복지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이 같은 현실에서 시장님, 인천시가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과 방청석에 계신 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시정질문을 보고 계신 인천 시민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암물류2단지 공유수면 해 상경계구역 설정, 미혼모자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성용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4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인천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관리국장님과 교육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의 시민여러분과 인터넷과 함께 하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부분으로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도의 조속한 시행입니다.
고유가시대에 시민들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초 인천시를 포함함 수도권 3개 시·도는 버스와 수도권 전철을 갈아탈 때 통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한 번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한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에 합의했지만 인천시는 손실금보전에 따른 재원부담을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일부 통합 환승할인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나 전체의 통행이 하나의 교통생활권을 형성하면서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 환승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환승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요금 경감방안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는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 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간 700억원에서 800억원의 손실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도의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시민들의 교통비부담이 30%에서 40%로 줄고 요금지급에 따른 불편도 해소돼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크게 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고 있으며 도시개발에는 수천원에서 수백억원을 투자하면서도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에는 손실금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도의 실시로 인한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요금제 실시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카드 이용활성화와 환승요금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교통카드 이용건수가 2007년 6월에 1일 평균 258만건에서 2008년 5월에 355만건으로 38% 증가했습니다.
경기버스 환승 할인건수를 보면 2007년 6월에 13만건에서 2008년 5월에 138만건으로 무려 962%가 증가했습니다.
둘째, 경기도민에게 연간 약 2,000억원의 요금 경감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통카드 이용증가와 경기버스 승객증가로 인해서 약 6%가 증가했고 경기도 버스업체의 경우 수입투명성과 경쟁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넷째, 서울버스를 골라 타는 불편함과 지역적 차별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서울시에서는 좌석버스, 광역버스까지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년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통합요금제 확대시행으로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버스·지하철과 경기도 버스 간의 환승통행이 172%나 증가되었습니다. 서울시계에 승용차 유출·입차량이 1일 평균 31만 3,712대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 개선 등 기타분야의 협조유지에도 기여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인천을 많이 방문할 것이며 경제활성화와 인구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에 대한 국내외 평가에서도 인정받아 제7회 동아시아교통학회상 수상과 행정자치부 상생협력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수도권에 있는 다른 타시·도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수도권에서 인천시만 참여하지 않는 관계로 많은 시민들의 교통부담과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되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교통개선 사업을 위하여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할인마트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을 정책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대형유통업체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지역영세중·소유통업 및 교통체증, 주차난 등의 비용으로 재투자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입점에 따라 지역영세중·소유통업은 심각한 경영난이 발행하고 교통체증, 주차난 등의 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세계, 뉴코아 등의 교통 및 주차부담을 교통공사에서 주차빌딩을 지어 해결하려고 하는 등 대형업체들은 정책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과밀부담금제도를 도입하여 연간 수천억원의 관리부담금을 징수하여 교통개선 사업과 낙후지역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서울 과밀부담금 부과현황을 보면 1998년도에 791억원을 부과하고 2007년도에는 3,759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1조 2,88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본점을 둔 인천의 백화점, 대형판매시설들에 대하여 과밀부담금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인천의 대형마트의 70%가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매출의 80%를 서울로 유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업체를 위한 시민들의 혈세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6조를 정책적으로 개정하여 우리 시도 대형사업, 판매시설 등에 대한 과밀부담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보다 못 한 혜택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인천시민으로서 위에서 지적한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도의 조속한 실시와 과밀부담금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독촉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성용기의원)
(부록에 실음)
성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 조속 실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과밀부담금제도 도입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최만용의원(서면답변)

재개발, 재건축 추진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특별히 방청석에 자리하신 인천시민,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평구 제4선거구 최만용 의원입니다.
인천시에서 지난 2006년 8월 1일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지만 2년여가 지난 2008년 5월 기준으로 정비구역으로 진행된 구역은 채 10개 구역이 안 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소규모로 진행된 개발 규모이기도 합니다.
기본계획고시 당초 1, 2단계로 나누어 2010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2008년까지 예정이던 1단계로 계획한 구역들조차 현재까지 진행이 미비하여 주민불편과 재산권 손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구역 주민들이 원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간절하게 주문하면서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네 가지로 요약하여 지적하고 자합니다.
관련된 주민들과 조합원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 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의 불합리성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상위 관련법 및 타시·도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협의대상지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대상지 지정의 본래의 취지는 정비예정구역의 도로 경계부에 위치한 종교시설, 업무용빌딩,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토지 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의도에서 검토되었으나 오히려 사업 진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건이 구비되는 토지는 지정하지 않고 요건이 불가한 토지는 지정하는 등 일관성 없는 협의대상지 행정처리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발생과 정비사업 진행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도로확·폭 계획이 조건으로 제시되었으나 대부분 지역이 협의대상지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토지 소유자들에게 정비사업 참여선택권을 부여한 결과를 초래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토지를 알박기 형태로 이용하여 과도한 매입비 요구 등은 물론 집단으로 세력화하여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요구하는 구역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매입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없는 법적 한계성과 협의대상지 미협의시 정비구역 지정조차 어려워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도로의 확·폭계획 수립이 불가하여 입주시 심각한 교통량증가에 따른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면밀한 검토 없이 협의대상지를 지정함에 따라 토지소유주 동의가 안 되어 어떤 구역에서는 적절한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으며 진·출입로가 있다 하여도 폭이 좁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해당 구청에서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동의 시에만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원칙만을 내세우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인천시에서는 협의 대상지 지정내용의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협의대상지 전면 제척 또는 적정여부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정확하게 지정하여야 하며 재지정시 협의대상지를 최소화하여 향후 사업 완료시 적정한 진·출입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비사업진행의 기준 미비 및 이에 따른 혼선초래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수립에 있어 용도지역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기존 시가지에 대한 계획으로써 기존 토지가격 및 해당구역 거주인구를 고려하고 사업성의 현실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성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세대수확보와 도시정비 사업 목적을 위한 녹지공간 등 쾌적한 주거공간 창출을 위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나 인천시의 정비예정지역은 대부분이 2종으로 지정되어 3종으로 추진시보다 주거환경이 질적 수준이 현격하게 낮아질 것으로도 보입니다.
제2종에서 제3종으로 종상향 요구는 해당지역 이익을 얻기 위한 단순한 세대수 규모확대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의 주거문화의 품격을 격상시키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불가결한 조치라는 인식과 전향적인 사고로 본 사업의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2종과 제3종을 비교한다면 -여기에 오타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종과 제3종으로 비교한다면 제3종으로 지정시에 제2종보다 약 10% 정도의 기반시설 조성면적 증대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인천시 관내의 절대 부족한 공공시설부지와 녹지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주민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과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초기의 정비구역지정시에 용도지역 종상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한 바 있으며 지역별 종상향 계획에 대하여는 기준미비로 인하여 시에서 별도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계획수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11월 1일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등 업무처리 지침이 마련되어 용도지역 종상향 기준 및 평균층수 기준이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기 지침에 의거 많은 구역들이 제3종으로 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협의 과정에서 지침의 종상향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가통보를 받은 구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인천광역시공동주택건립관련용도지역 등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종상향 기준으로 오히려 혼란과 불신을 낳고 있어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침상의 규정의 기준1에서 인근의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상향이 될 수 있다는 예를 든다면 관련부서에서는 민간 추진사업은 배제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만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개발사업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지구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구시가지에서 대부분분포하고 있는 노후 불량건축물을 도시재생과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개발하는 공공의 사업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지 관청 주도사업이냐 민간주도사업이냐에 따라 대단위 개발사업 기준이 바뀐다는 것은 이해 하기 힘든 처사이며 비논리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기본계획고시 이후 종상향과 관련하여 그 기준이 세 차례나 바뀌어져 왔으며 기준마련까지 1년 3개월이 지나왔지만 그나마도 제시한 기준이 정비사업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것은 인천시의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속히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인천시 행정처리의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협의대상지로 인하여 진·출입로 계획이 불가능한 구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에서 동의가 가능한 대체협의대상자를 확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지정을 요청하였으나 건축계획과와 교통 관련부서에서는 서로 떠넘기기 행정으로 실망을 주었고 해당구에서는 시에서 지정한 협의대상지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어렵다고 처리를 회피한 사례가 많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민들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라는 것인지 갈팡질팡에 혼란만 주는 인천시 행정에 불신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계획수립의 운영에 있어서도 인천시 관내의 정비사업담당 관련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및 민원으로 기피대상 업무로 인하여 잦은 인사발령으로 업무인계 및 업무숙지 때문에 사업이 더디게 진행에 한 사례도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책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의 강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타지역에서는 주민을 위한 업무개선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위주의 행정을 처리하여 주는데 인천시에서는 불필요한 협의 등을 포함하여 약 40내지 50여개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요구 및 진행함에 따라 행정처리기간이 길어지고 행정의 낭비요인도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과감한 규제개혁조치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리와 신속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의 민간사업에 해서 문제입니다.
관주도 사업에 대하여 민간추진 사업에 대한 규제 및 진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본 정비사업의 경우사업 진행중의 빈번한 제도 변경, 종상향 기준의 상이한 적용 등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인천시에서는 과연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진행을 시켜줄 의지가 있는지에 의문이 들며 나아가서는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이 인천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에의 피해가 우려되어 의도적으로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행정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렸으며 부디 인천시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합리적인 판단과 적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취해 주실 것을 진정으로 호소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최만용의원)
ㆍ서면질문서(최만용의원)
ㆍ서면답변서(최만용의원)
(부록에 실음)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과 관련한 정비사업 진행 기준 미비 및 인천시의 행정처리 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도섭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세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질문】

바. 한도섭의원(서면질문)

계양구 제3선거구인 계산 1동, 계산 2동, 계산 3동 지역구 한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북아 허브 국제도시 건설과 27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변경 관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건설사업은 도심과 외각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시스템으로 요금정보시스템, 환승시설, 정보시스템 등 지하 철도의 시스템을 버스운행에 적용하여 &#985168땅위의 지하철&#985169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천 청라에서 서울 화곡간 BRT 건설사업은 인천, 서울, 경기 3개 시·도가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금년 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부터 운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T는 도시와 도시를 잇는 광역교통망으로 신속성과 큰 수송능력, 정시성 등이 반드시 요구되어 기존 광역버스에 비해 정류장 수도 줄이고 노선 또한 굴곡이 아닌 직선노선을 선택해야 함은 상식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에서 BRT의 노선을 당초 화곡역에서 공항동 신방화역으로 변경 요구하여 관철될 경우 BRT 효율 저하는 물론 인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종점으로 변경 요구하고 있는 신방화역은 당초 계획되었던 화곡역에 비해 직선거리만으로도 북쪽으로 5㎞ 가량 떨어진 곳으로 기존 직선노선이 굴곡노선으로 바뀌게 되며 이로 인해 이동거리가 연장되고 서울 진·출입 및 환승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등 인천시민의 이용률이 줄어들어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인천은 청라지구 외에도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 등이 있어 향후 서울과 인접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인천으로 출·퇴근을 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확대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BRT 건설사업은 인천시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금번 서울시의 요구에 대한 대응과 향후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을 위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에 다른 봉화로 중앙녹지대 관련
아울러 계양구 봉화로는 인천 청라에서 서울 화곡간 BRT 운행 구간으로 지난해 중앙녹지대가 조성되어 여러 수종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향후 간선급행버스가 도입될 시점이면 식재된 수목이 왕성하게 생육할 시기여서 공사로 인한 녹지대 훼손과 유지보수비 등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어린이 놀이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그러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어릴 적에는 어린이 놀이터라 부를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동네 뒷산이나 개울이 놀이터였고, 동네 넓은 공터나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 놀곤 했습니다.
요즈음에는 놀이터가 많습니다. 아파트마다 한 두 개씩 있고 동네마다 소공원과 학교 놀이터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테마놀이터라는 것도 생겨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진 놀이터만큼이나 안전사고 또한 증가추세인데 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모래에서 각종 병원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새로 만드는 놀이터는 반드시 모래나 고무 등 충격 흡수 재료를 바닥에 깔아야 하며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재의 충격흡수력, 모래의 유해중금속 함유 여부 등에 대한 검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놀이터가 기생충 알 등으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애완동물의 출입을 막을 조경시설이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한편 경고문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요즘 늘어나는 놀이터를 보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아파트 놀이터에 깔려 있던 바닥 모래를 정비해 ‘고무매트’ 재질의 바닥으로 바꾸고 있는가 하면 많은 신축 아파트들이 처음부터 놀이터 바닥을 고무매트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폐타이어를 재활용해 만든 것으로 바닥이 푹신하며 빗물도 잘 고이지 않아 우선 편해 보이기는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가 이렇게 고무매트로 바뀐 것은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가 애완동물의 배설물 등으로 오염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해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306건의 검사 결과 30건에서 충란이 검출되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
과연 ‘고무매트’가 정말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의 정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고무매트가 모래보다 관리하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정서나 건강에는 모래나 흙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취학 전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놀잇감이 모래와 흙 그리고 물이라는데 유아교육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아이들은 모래, 흙, 물만 있으면 하루종일 내버려둬도 시간가는 줄 모르고 놉니다. 그것은 유아기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놀잇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들의 건강 측면에서도 아이들이 흙과 멀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토피 같은 현대병을 &#985168아이가 흙을 피해서&#985169생기는 병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폐타이어를 재생한 고무메트는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 있어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제 시가지에서는 공원과 학교운동장이 아니면 동네마다 있는 어린이 놀이터 정도가 아이들이 유일하게 흙과 모래를 만지고 놀 수 있는 곳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놀이터의 모래를 정기적으로 뒤집어 주거나 살균해 주고 바꿔주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금년에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380억원을 투자하여 대상지 580곳 모두를 모래로 채우기로 했다 합니다. 고무매트로 시공된 놀이터까지 다시 모래로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모래의 관리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이웃 일본에서 많이 시행하는 훈증이나 우리 인천의 한 지자체에서도 금년 5월에 시행한 항균 코팅, 기타 오존처리, 수산기(OH) 살균수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들 중 최적의 방법으로 놀이터를 관리해서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밝게 자라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담기구를 마련할 의향은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해마다 품질우수제품 전시회와 품질경영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억원~2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질우수제품이라면 당연히 제품의 디자인도 우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통상국에서 산업디자인 전담 부서 및 인력 없이 실무자 1명이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산업디자인 분야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 조직을 살펴보면 기존 시가지 도시디자인은 도시계획국의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팀에서 5명이 전담하고 있고 경제청 도시디자인과에서는 11명의 인력이 경제자유구역의 도시디자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품의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도 도시디자인 못지 않게 중요한 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의 대상에는 식기, 놀이기구 등 기계적 기구가 없는 가정용 생활용품에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정용 전기기기, 복사기, 컴퓨터 등 사무기기, 운송기기, 의료기기 등 우리 주변의 모든 생산물품들이 해당됩니다.
오늘날 기업간에 기술격차가 좁혀짐에 따라 디자인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차별화 수단이 되어가고 있으며 미국 하버드대 로버트 헤예스(Robert Heyes) 교수는 "기업들은 과거에는 가격으로 오늘날에는 품질로 경쟁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디자인으로 경쟁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디자인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도록 건의 드리는 바, 시장님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인천을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각색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한도섭의원)
(부록에 실음)

사. 김용근의원(서면질문)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지역구(검암·경서동, 연희동, 가정1. 2. 3동) 출신 김용근 의원입니다.
첫 번째,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종교단체에 제공되는 종교용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 소유 운영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종교용지 분양 및 타 사업지구 내 종교용지 분양 및 타 사업지구 내 종교용지를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17개의 종교용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종교시설 임차 운영자들이 배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종교용지를 분양 또는 알선하는데 종교시설 소유 운영자와 임차 운영자를 구별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특정한 법적근거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종교시설 임차 운영자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교시설 임차 운영자들의 이주대책 및 생계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하여 종교시설 임차 운영자들은 이 지역에서 수년 동안 피땀 흘려 구축한 기반이 완전히 와해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임차 종교시설 구성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모든 성과물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종교시설 임차운영자들은 생활의 기반을 완전히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이런 면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상이라는 것도 달랑 시설비에 국한 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임차종교 시설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계속해서 종교 활동을 한다는 것은 염두도 못 낼 상황입니다.
또한 비영리단체라고 하여 영업권 보상은 하지 않으면서도 일반영업자들과 동일하게 일반상업용 지분을 공급한다고 하며 종교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용지 공급에서는 배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마디로 임차시설 종교운영자에게 행정편의주의와 무일관성으로 초지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차시설 종교운영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일정기간 동안의 생계비 지원, 이주정착금 대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라지구 주거지역에 인접한 변전소 이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에 발간된 「인천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제2회 개발계획변경」51쪽의 환경영향예측에 따르면 각종 위해시설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이격되어 아무런 문제도 예상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청라지구 13, 16 블럭 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로부터 위해시설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80m~140m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회적 통념이 변전소, 열 공급시설, 쓰레기 집하장은 폭발, 화재, 감전 등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시 대형사고로 이어 지고 주택가와 가까이 인접한 입주예정자들은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생명과 재산권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또한 쓰레기 집하장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 또한 아무리 깨끗하게 처리를 한다고 해도 불쾌한 공기를 만들어 낸다는 점은 여러 기존의 경우에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세계명품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청라지구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현재 청라지구에는 3개의 변전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 주거지역에 인접한 변전소는 청라지구 13, 16 블럭 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 북서쪽이 유일합니다.
기반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대체지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 주변에 청라지구에서 유일한 변전소, 쓰레기 집하장, 열 공급시설과 같은 위해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지극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위해시설 예정지와 인접한 지역에 현재 청라 홍보관이 운영 중이며 향후 개발 완료 시점에는 중동문화관이 건립예정입니다. 중동문화관이 건립되는 곳에 변전소, 열 공급시설, 쓰레기 집하장과 같은 위해시설이 건립된다면 이는 청라금융도시에 투자하게 될 중동의 투자자들에게는 좋지 못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서 외교적 문제로 발전할 소지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우리인천은 세계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국제금융도시를 꿈꾸고 있은 청라지구에 설치예정인 변전소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대체지로 이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용근의원)
(부록에 실음)

아. 배영민의원(서면질문)

산업위원회 소속 옹진군 제1선거구인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 출신 배영민 의원입니다.
오늘 인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명품도시 인천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5월 3일 인천광역시는 강화군,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그리고 대우컨소시엄과 세계 최대규모의 &#985168강화조력발전소 공동개발사업&#985169을 위한 양해각서인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이번 사업이 강화도~교통도~서검도~석모도 등 4개 섬을 잇는 총 연장 7,795m의 조력댐 방조제로 건설되며,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인 프랑스 브르타뉴 랑스의 250MW 및 인천시 인근 시화호 254MW 규모의 조력발전소 보다 큰 812MW급 발전용량의 발전소로 총 사업비 1조 7,000여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들은 해양생태계 교란에 의한 환경피해를 비롯하여 상시 범람지역인 임진강 유역을 비롯한 한강 하구, 예성강 유역에 홍수 발생 증가 문제 그리고 인천~개성간 바지선에 의한 해상수송로를 가로막는 등 남북경협정책의 후퇴 등을 지적하면서 이유 있는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 민간사업 제안자인 대우건설이 ‘강화조력발전소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그간 논란이 된 해양생태계 교란에 따른 환경피해, 한강 하구 등의 범람문제, 한강하구를 이용한 개성공단 등과의 내륙수운활용 문제 등에 대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전략사업 및 관광사업 등으로 인해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조력발전을 성공한 적이 없는 현실로 볼때 과연 계획한 1500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지 또한 검증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강화조력발전소 공동개발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요인 및 정도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985168기후 적응전략&#985169에 근거하여 세운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부의 기후 적응전략에 의하면 지방정부도 한반도 기후변화로 인한 지방 적응전략 및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나 지난 2007년 4월 2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실시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와 경상남도가 기후변화 대응노력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천시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추진체계 그리고 기후적응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상식적으로 한강하구와 예성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화~교동조력댐으로 인해 물길이 막혀 수심이 상당히 낮은 개성~교동~석모 외해(외해) 수로로 흘러가게 됩니다.
최근 3년간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가 급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한반도 기후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며 재난관리 시스템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홍수시 또는 집중 강우시 대규모 재난 피해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연해서 설명하면 대우건설에서 공개한 예비타당성 보고서 280쪽 발전소 건설 중 가동시 해수유동실험인 &#985168수치모형실험&#985169에 의하면 “강화~교동간 수로 바로 북쪽에서는 400㎝ 이상의 상승을 보였다. 이는 기존에 수로였던 이 지역이 조력댐 건설로 인해 물길이 갇혀버리는 현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인천의 기후변화 기본계획 및 적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피해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대규모 재난을 예고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검토도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과 이러한 현실이 심히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한강 하구 등의 범람문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NLL 수역 및 북측 수역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어 정성적으로 접근 한다고 해 놓고 어떤 근거로 범람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양생태계 교란에 따른 환경 피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생태계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이 다양하다고 해놓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또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시는 인천~개성간 경제협력 차원에서 인천항과 개풍군 개성공단간 해상수송체계를 검토해 왔고 지난해 그 타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007년도 김양건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인천을 방문하였을 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께서는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경제특구 또는 한강 삼각주의 발전 가능성과 개성공단의 물류 수송체계로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등을 타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그 동안 인천~개성간 고속도로 건설을 주장하기도 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인천을 중심으로 해상, 육상, 항공 수송물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330만㎡(1백만평) 중 약 178만㎡(54만평)의 산업단지에 300여개 기업의 분양이 완료되었기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산업단지 건설 등에 필요한 수송체계 확보 차원에서 건설자재 등을 수송하기에 적합한 해상운송을 위한 해상수송로 개설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댐 방식의 강화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주 항로인 석모 수로가 사실상 막히게 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문을 설치하여 이용한다는 것은 갑문항을 만든다는 논리로 해상수송체계를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천시의 남북경협 등 협력사업 방향과 강화조력발전소 건립사업이 전면 배치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강화조력발전소 공동개발사업은 전면적으로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
본 의원은 어려서부터 영흥면 바닷가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의 풍요로움과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포악함의 이중성을 누구보다 몸소 체험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 지구촌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건설의 미명아래 마구잡이로 자연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다 맞는 것처럼 반대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대지진의 이유 중 하나가 그 곳에 큰 댐을 건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면 하늘은 반드시 대재앙을 내립니다.
모든 자연은 살아 숨쉬는 소중한 것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만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이 바닷가에서 자라면서 체득한 삶의 경험입니다.
지난 5월 12일 진도 7.9의 강진 중국 쓰촨(사천)성 일대 강타, 피해지역 한반도의 3분의 1에 달하는 6만5000㎢에서 50만채 이상의 건물 붕괴, 사망자 4만명 이상, 1000만 여명의 이재민 발생, 5월 2일 사이클론이 강타한 미얀마는 아비규환 아수라장이 됨, 이재민 150만명, 사망자는 10만명이 넘었음. 2005년 여름, 뉴올리언즈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사망자 1,800여명, 80만명에 가까운 이재민을 내며 3년이 돼가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째, 도서지역의 해충피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도서지역에 해충으로 인한 산림피해 현황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제주나방과 솔깍지벌레의 기승으로 인하여 일부 섬은 소나무의 70~80%가 고사한 지역도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처럼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한 피해라면 방재하기도 어렵고 방재의 효과도 미비하여 초래되었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산림예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찰을 하고도 제때에 보고 되어지지도 않았음은 물론 방재의 시기가 너무 늦어져 발생한 일이기에 한심하기 그지없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100만그루 나무심기 등 도시녹화사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옹진의 섬에서는 시장님께서 심으신 나무의 열배, 백배의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고유 수종인 30~80년 된 소나무들이 고사했습니다.
한쪽에서 수백만 그루의 어린나무를 심은들 무엇하겠습니까? 한쪽에선 수십년된 나무 수천만 그루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왜 생겨나는 걸까요?
시장님께서 경제청 사업이다. 아시안게임과 같은 대형사업만 치중하다보니 그런 걸까요, 아니면 시장님의 의중을 잘 받들지 못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탓일까요?
이제와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본들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다고 죽은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지는 않을 텐데요. 죽은 나무에 새싹이 돋아난다면 몇 날 아니 몇 년이라도 따지고 또 따지겠지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물은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깨끗이 치우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앞으로 다시는 되풀이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대책은 있는지요.
고사되어 빨갛다 못해 이제는 잿빛으로 변해버린 산림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배영민의원)
(부록에 실음)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세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금일 답변 시에 성실히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일괄질문, 일괄답변,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 핵심 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 건설을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시의회에서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및 2014년 아시안게임 추진, 경제자유구역사업, 구도심 재생사업 등 각종 대형시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며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 건설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시정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과 서면질문을 하신 한도섭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암물류 2단지 공유수면 해상경계구역 설정안을 마련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7월 말까지 해상경계 설정을 10월 말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획정 관련한 현행법상 명문규정이 없고 다만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시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매립지의 토지등록을 위해서 처음에는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 경계변경 절차를 준용해서 자치구 및 구의회,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7월 말까지 해상경계를 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시민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역여론을 반영하여 해상경계를 설정하고자 일정을 변경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공구 해상경계 설정안 마련시 기존 법령으로 결정된 중구과 남구의 육상경계 지점이란 표현상의 기존 법령은 무엇이며 아암물류 최남단을 남구과 중구의 경계로 삼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공구의 상단인 제1, 2준설토 투기장은 2004년 11월 23일 지적법에 의하여 이미 토지등록이 되었고 중구가 남구 사이에 존재하던 용현갯골수로와빗물펌프장은 인근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05년 3월 25일 남구로 행정구역을 결정한 후 지적법에 따라 금년 3월 토지등록이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중구의 행정구역인 제2준설토 투기장 끝부분과 남구의 행정구역인 용현갯골수로 끝부분이 만나는 지점을 경계로 삼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79년도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해상경계선만 기준으로 한 사유와 남구의 주장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79년 당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인천항 부근과 남항 동측 부근이 이미 1973년과 1975년 사이에 매립되어 육지부로 변한 지역임에도 해상경계선이 설정되었고 1986년 발행된 지형도에도 1979년 당시와 동일하게 해상경계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발행된 지형도를 보면 남단인 제1, 2준설토 투기장은 1990년과 1995년 당시 호안이 축조되고 매립이 진행되어 2004년 11월 토지등록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지역의 해상경계는 용현갯골수로 쪽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이처럼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경계는 이미 매립이 완료된 육지부에 해상경계가 설정되어 있어 1979년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상해상경계를 적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이미 육지부로 변한 지역의 해상경계를 설정한 1979년 당시 지형도는 지도 제작 당시 과거의 해상경계선 사용으로 인한 오류로 판단된다는 서면질의 회신을 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해상경계 설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등 현행법상 법상 법적 근거가 없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고 자치구간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뒤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해상경계설정 및 지적등록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치구마다 서로 다른 이해 관계만 주장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적등록이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해상경계 설정에 대하여 고견이 있으시면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쇠고기 원산지표시 의무화와 관련하여 법령 및 단속지침 미비, 단속업무 담당조직 및 인력부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쇠고지 원산지표시 의무화와 관련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 일부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법령소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음식점 원산지표시 조기 정착을 위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홍보용 포스터와 교육용 가이드북, 리후렛 등 홍보물 16만부를 일반시민과 음식점에 배포하였으며 시와 군·구 관계관,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음식업조합, 소비자단체, 언론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하였고 군·구 담당과장 및 실무자 교육을 2회에 실시 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시청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원산지 단속전문가가 원산지 표시방법과 단속지침 등 홍보, 계도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속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우선 전담팀을 만들어 식품산업팀 6명, 쇠고기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늘어난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직 원산지 표시방법의 이해가 부족하여 홍보와 계도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2단계로 나누어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 조속한 정착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단계로 9월 말까지 시본청 소속 팀장급 150명을 동별 책임자로 지정하여 추가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100㎡미만 중소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홍보나 영업자교육,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표시를 거부하거나 허위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단속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홍보, 계도 기간이 끝나는 10월 1일부터는 행정, 경찰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으로 이루어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중인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내년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여 투명한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입쇠고지는 검역·통관 정보의 수집과 공급 경로 등 유통단계의 추적조사를 더욱더 강화하여 쇠고지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의 확대 시급성과 자립재활을 위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미혼모가 발생되고 미혼모가 겪어야만 하는 고통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미혼모자시설 1개소에 10명, 중간시설인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5세대 10명이 입소되어 보호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혼모자시설의 아기 양육 기반시설이 미흡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간시설인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서 운영되는 미혼모 자립프로그램도 보완이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관과 관련하여 토요일 개관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산하 군·구 노인복지회관은 9개소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7개소 노인복지회관에서는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둑이나 소일거리 공간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전체 노인복지회관이 토요일에도 개방 운영하도록 군·구 노인복지회관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연장 근무직원에 대한 수당도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조기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환승할인제는 수도권 대중교통 수단간환승기준을 일원화하여 환승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지난 해 7월 1일부터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환승할인제는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용요금 경감효과가 있지만 자치단체로써는 부담으로 전가되는 대중교통요금 정책입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 이용객 1일 100여만명 중 서울, 경기 지역으로 환승하는 이용객은 약 7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시 재정 부담은 연간 최소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동안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간 무료환승제를 2003년부터 시행하면서 1일약 20여만명의 환승할인 혜택에 연간 약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전면 시행은 시 재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단계별 구간별로 시행할 경우 투입되는 재정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밀부담금 부과에 대한 정책적인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역점사업인 재래시장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억제와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고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취업 및 교육 기회 등을 제안하는 것으로 공장총량제, 대학입지 제한 및 업무, 판매, 복합용 건축물에 한하여 서울시 과밀억제권역에만 과밀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에 과밀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도시의 집중도를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국토해양부와 신중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성용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유통산업의 개방으로 인해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편의시설과 주차장시설의 확충, 경영개선, 택배시스템의 구축과 시장특성화 등을 통해 재래시장 고유의 차별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까지 송현시장과 신포시장을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 재건축 추진에 따른 일련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협의대상지의 제척 또는 재지정 등 전면 재검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의 협의대상지는 구역의 도로변에 위치한 업무빌딩,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에서 제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사항으로 이는 전면 개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결정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협의대상지의 전면 제척 또는 재지정은 상가 소유자와 주민간의 또 다른 갈등 및 소모성 분쟁 야기로 정비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등 더 큰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협의대상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진출입 등의 문제점은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정비계획수립시 합리적으로 토지이용계획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비사업의 종상향 기준 미비 및에 따른 혼선 초래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시행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에서의 합리적인 정비사업의 추진과 과밀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도시문제를 사전에 예상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별도의 기준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 초기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준안을 보완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주민편의의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서 우선 다음 달부터 40여개 부서 및기관간 문서를 통한 부서협의를 해당 과장이참여하는 실무협의체로 대체하여 일괄 처리하고 건축위원회와 경관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며 내년부터는 건축, 경관, 교통분야까지 전체를 통합 심의 운영하는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주도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진행 의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정비 사업은 각종 위원회 통합운영 등 협의기간 단축과 각 구역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업의 진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PM제도를 운영토록 하는 등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면으로 행정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라~화곡간 간선급행버스 체계와 관련하여 서울시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과 향후 인천시의 간선급행버스 체계 건설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수도권 광역교통계획과 연계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 청라에서 서울 화곡간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사업은 2006년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2008년 6월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초 예비타당성 결과는 서울지하철 5호선의 광화문 방면 화곡역에 연결하는 노선안이었으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과 2009년 5월에 개통예정인 강남방면 9호선이 함께 환승할 수 있는 마곡지구 가칭 904역으로 노선을 연계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우리 시 검토결과 청라 경제자유구역·계양구 및 서구지역 주민이 서울의 광화문 방면뿐만 아니라 강남방면으로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변경노선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노선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여 2009년까지 완료하고 2012년까지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구축하여 2013년에 운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선급행버스 체계 도입에 따른 봉화로 중앙녹지대 훼손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조성한 주부토길에서 까치말사거리 중앙녹지조성 구간은 사업시행 전에 관련부서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녹지대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간선급행버스 체계구축에 필요한 차로수와 버스정류장 공간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계산동 이마트 부근 지역주민의 BRT 버스정류장 추가 설치 건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류장 추가 설치에 따른 일부 녹지대 훼손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으며 2006년에 조성된 주부토길에서 효성동 도로개설 구간에 대하여 향후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에 필요한 차로 확보를 위해 수목을 약 2m 내부 쪽으로 식재하여 BRT 구축에 따른 녹지대 훼손을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하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놀이터 바닥재는 어린이 정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설치·관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우리 시에는 어린이놀이터가 공동주택, 학교, 공원 등에 1,64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공원인 경우 281개소에 80%인 229개소에는 바닥재로 모래가 포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모래의 살균소독 및 교체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주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놀이터의 바닥재를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어린이 정서에 유익한 방향으로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디자인 전담기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은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21세기 핵심산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객의 상품구매 결정요인은 품질이나 가격보다 디자인에 의해 결정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는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만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부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디자인 기술개발 지원사업, 국제교류사업, 디자인 교육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디자인 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국제디자인페어 등 국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디자인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의 보강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연차별로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금년 말까지 디자인 전문인력 2명을 보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종교용지 공급 및 생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교단체에 제공되는 종교용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종교시설은 총 66여개소로 자가종교시설 26개소, 임차종교시설이 40여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용지 공급에 있어 자가교회와 임차교회 운영자와 구별을 두는 것에 대하여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사업자가 해당 사업지구별 실정과 여건에 따라 차이를 두어 대책을 마련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종교시설 임차 운영자들의 이주대책 및 생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교회 운영자에게는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일반 상업용지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종교시설 면적에 따라 9.9㎡~13.2㎡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임차교회에 대한 생활대책이 모든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우리 시가 공동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 어렵게 마련한 대책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정착금 지원 등에 대하여는 총 보상금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소유 거주자와 주택 세입자 등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으로만 저리 융자하는 것으로 사업여건상 종교용지 공급과 이주정착금 지원 등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라변전소 이전사유, 각종 위해시설의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청라변전소 이전 대체부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의 전기공급시설은 2005년 8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시 기존 변전소 1개소를 포함한 4개소로 계획하였으나 2006년 11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중앙호수공원 주변 녹지 연계방안 수립 등의 사유로 일부 변전소 위치가 조정·통합되어 변전소 계획이 3개소로 확정되었습니다.
변전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써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으며 청라지구 변전소 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약 100m 거리를 두고 있으며 옥내용 변전소로써 청라지구 주민을 위한 필수시설입니다.
청라변전소 이전 대체부지 선정은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등 토지매각과 변전소 건설공사의 경우 2008년 8월 착공하여 2010년 6월 공사 준공을 해야 최초 입주시기인 2010년 7월에 적기 전력공급이 가능하므로 현재로써는 대체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청라지구 입주예정자 및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 조력발전소 설치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의 기후변화 대응과 강화조력 발전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조력 발전사업은 초 고유가 시대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획기적인 에너지원으로 국가적으로는 해외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시의 기후변화 대응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고자 금년 5월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저탄소 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미래도시 건설 등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지적하신 강화 조력댐으로 인한 강화~교동 북단의 수위 상승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예비타당성 보고서 280쪽의 내용은 밀물 때 석모수로에서 유입되는 해수를 조력댐이 차단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강화~교동간 수로 북쪽에서는 이미 내려간 저수위 기준으로 4m 올라간다는 의미이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조력댐 건설로 인하여 물길이 갇혀 버리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해양연구원에서 용역중인 본 타당성 조사에서 다양한 수치모형 실험을 통하여 이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한강하구 등의 범람 우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밀물 때 석모수로에서 유입되는 해수를 조력댐이 차단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한강하구는 현재의 상태보다 홍수 시 최고 수위는 좀 낮아지는 것으로 검토되었지만 이 또한 현재 용역 중인 해양연구원에 과업 지시하여 다양한 조건을 적용, 연구하는 등 강화 조력발전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양생태계 교란에 따른 환경피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생태계 조사, 갯벌생태계 변화예측 실험, 해양물리조사 및 해양수치 모형실험 등을 통하여 조사한 예비 타당성 결과이며 현재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본 타당성 및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보다 더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화 조력발전 사업이 인천~개성간 경제협력 차원에서 해상수송 체계와 전면 배치되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강화 조력발전 사업은 인천항과 개성공단간 해상수송로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으로 운항하는 선박 폭이 15m, 전장 90m 및 한강하구 골재채취를 위한 준설선을 고려한 통선문을 설치하여 선박의 자유로운 운항이 가능하도록 계획한 것이며 또한 해상수송로의 원활한 운항을 위해서 퇴적물 준설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수로 폭이 좁고 유속이 빠른 석모수로의 여건을 고려할 때 조력댐 건설로 내해 파고가 안정되어 선박 항해는 오히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강화 조력발전소 예비타당성 보고서는 말 그대로 사업추진의 예비적인 단계이며 현재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보다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문제점은 사전 환경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환경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여론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친환경적인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지역의 해충으로 인한 산림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육성과 도서지역의 산림보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옹진군 덕적도 일원에 산림병해충 발생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원인을 조사한 결과 기후변화 및 강우량 편차에 따라 발생한 소나무 솔나방 및 참나무 텐트나방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 5월 말부터 일주일간 덕적도, 문갑도 등 7개 도서지역 2,100㏊에 대하여 항공방제를 실시한 후 옹진군과 국립산림과학원이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충밀도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강화, 옹진 등 도서지역에 대하여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항공예찰을 실시한 결과 선갑도 외 4개 도서지역이 솔나방 피해로 고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병해충 확산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기적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청과 산림과학원의 긴밀한 협조로 적기에 방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병해충 방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고사된 피해목은 제거하고 돌발 병해충 발생 시 신속하게 항공방제를 실시함으로써 도서지역 산림이 병해충 피해 없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김성숙 의원님으로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충질문은 기획관리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윤석윤입니다.
아암물류 2단지 공유수면, 해상경계구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자료가 이것은 제가 남구 출신 의원이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이것이 어떤 지역을 대변하는 그리고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자치구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질문을 드릴 때에도 사실 이 얘기가 나왔던 것은 오래 전부터입니다. 그러나 각 구의 대표성을 가진 시의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우리가 공론화하지 않았지만 인천시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때까지 시의원 입장에서 이것을 너무 왈가왈부하는 것은 혼란을 자초할 그런 요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의 판단을 지켜보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실장님 그런 내용을 감지가 되셨습니까?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남구만을 대변하기 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실장님, 남구에서 주장하는 것의 가장 큰 배경은 ’79년에 국토지리원의 해상경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왜 뺏는가. 왜 부분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인천시가 쓰는 부분은 쓰고 뺄부분은 뺏다라는 경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답변을 보면 오류 로 판단된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79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국토해양부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 또는 건설부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토지리정보원에 누차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확인해서 회시한 내용은 지난 6월 12일자로 회시해서 6월 25일자 서면으로 회시된 내용에 의하면 해당 지역은 지형도 제작 당시 ’79년과 거의 해상경계선 사용으로 인한 오류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국토지리정보원 회시내용입니다.
그러한 경계내용에 대해서 국지원의 입장을 두 번째 물은 결과 우리 원의 입장은 해상경계선이 도서의 소속을 구분하여 지도 읽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호라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은 해상의 지도는 제작했지만 거기 있는 선을 근거로 해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섬 저섬 육지부가 어느 자치단체 관할인지 정도만 구분하기 위한 편의상 기호로 그렇게 서면회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구에서는 ’79년도에 해상경계 지형도상에 있는 것만을 일관되게 주장하기 때문에 최종 6월 25일 회시한 내용을 7월 15일까지 구에 각종 의견을 내도록 해 놨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이 서면 통보까지는 안 온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회시문은 필요하시면 문서로 따로이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그것이 어떤 자치단체 구역간의 편의상 기호다 했을 때 실장님께서는 편의상의 기호를 남구와 중구가 해당에는 지역에는 적용 안 하시고 다른 외곽의 해상구역에는 그것을 그대로 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79년도 선 이후에 준설토 1투기장, 2투기장이 매립 준공되면서 육지부로 토지등록이 된 이후에 송도 쪽에는 육지부까지만 행정구역선이 표시되어 있고 해상에 대해서는 도면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시·도에서 나와서 해상경계선이 오랫동안 있는데 어쩌다 한 번 매립한 경우하고 달리 저희 시 동춘동 내지는 아암도 쪽의 남동구 관내에 있는 가칭 송도해상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아예 경계 자체도 없습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국토정보지리원에서 해상경계 이것 한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기대했는데 효력이 없다는 것이 최종 회시 받은 내용입니다.
아니, 국토지리정보원에서 ’79년도부터 해서 이것을 판례로 적용되었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이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네, 저희가 서면을 그렇게 받았고요. 육지부 되기 전 상태에서는 관습상으로 공유수면관리청으로써 구분 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75년, ’77년 1투기장, 2투기장 그렇게 매립준공이 된 상태, 지적법에 의해서 토지등록이 끝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법에서 행정구역도 육지부에 대해서는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육지로 그어져 있는 도면표시 기호인 해상경계선 가지고 계속 경계로 구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실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 본 의원과 남구의 입장으로써는 두 가지를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정보지리원에서 한 것이 오류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시는데요. 그 공문을 우선 주셔야 되겠고요.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정보지리원이 해상경계 한 것으로 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판례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시 관할구역에 대한 사례하고는 충남이라든지 다른 데와 경우가 다릅니다.
그 쪽에는 해상경계선이 하나로 쭉 일관되게 유지된 상태이고 송도 앞바다는 해상경계가 도면상에 아예 표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같은 정보지리원의 해상경계를 가지고 어느 부분은 오류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신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비중으로 본다면 3분의 2 이상을 그대로 해상경계를 활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끝으로 답변해 주세요.
다른 지방의 충남이라든지 부산 쪽의 사례 같은 경우는….
아니, 충남 사례 말고 인천시가.
인천시 안에 송도쪽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아까 도면에 외곽 쪽으로 전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국토지리정보원 그 당시의 해상경계 그대로입니다.
해상에 옹진 내지는 이쪽에 갈라져 있는 바깥 경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선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그렇죠?
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쭉 그 동안에 모든 지도상에서 일관되게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도 만일 이런 매립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면 그것도 오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주는 입장에서 인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해상경계선이 그 동안에 매립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오류라고 본다라는 얘기인가요? 최종적으로 실장님.
그렇습니다. 오류라고 한 것은 ’79년 만든 이후에 80년도에 들어 와서 이미 육지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상경계마냥 육지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는 육지가 우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실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답변서를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을 실장님께서는 고견이 있으면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끝을 맺으셨어요.
이것은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의원에게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는 것은 구두로 만났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답변서에 의원에게 많은 조언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실장님.
이것은 오해가 있으신다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오해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윗 부분 문단에 보시면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뒤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해서 그러한 과정에서 고견이 있으시면 충분히 말씀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렇게 연관돼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제가 두 번 세 번 읽어봤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답변할 언급할 수 있는 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간단하게 마저 하겠습니다.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표시와 관련해서 답은 농정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농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저기는 아닌 것 같아서 시장님께 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또 정육점이나 음식점에서 이것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되고 혼란스럽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답변에 보면 하시겠다는 것을 장황하게 많이 하신 것은 성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답변을 봤을 때 뭔가 달라지거나 워낙 소비자 입장에서 또는 유통에 관련된 모든 국민의 입장에서 인천 시민들이 이것 믿어도 되겠구나 이런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답변이 형식적입니다.
1단계로 9월 말까지 홍보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집중 단속, 합동단속반 편성하겠다. 10월은 해마다 추석이 있기 때문에 이것 아니어도 정례적으로 정기단속을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겠다라는 특별히 수입 쇠고기와 연관지어서 뭘 하겠다는 답변이 아니에요.
시장님, 지금 이렇게 시민의 불안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때에 이렇게 홍보위주로 그리고 단속을 하더라도 추석 때가서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보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자세한 내용을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잘못되고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것이니까 이런 것을 조심해 달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고 시기가 10월이 역시 추석을 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 부분의 무리가 없는 한 1개월씩 두 과정을 앞당겨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지금 대대적으로 소비자단체와 또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식품감시원과 함께 편성해서 전반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홍보가 포함됩니다마는 이런 노력을 가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하나 미비한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 이것이 인천시민이라고 해서 방어력이 굉장히 약한 일반시민들입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에 있는 다른 시민들에 비대해서 인천시민들이 열등한 것도 아닐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기에 또는 방법의 탄력성이나 이런 것을 시장님 최종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셨으면 좋을런지요?
일단 서울시가 잘 되어 있으면 서울시 하는 것을 좀 따라서도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우리한테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을 테니까 그런 점에 지금 말씀하신 요소들을 감안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소림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없애고 시민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한동안 일단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숙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김을태 의원님께서 양해를 얻는 보충질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김을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김성숙 의원 의석에서 - 네)
방금 김성숙 의원님께서 김을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을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의원입니다.
김성숙 의원께서 아암물류단지 해상경계선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윤석윤 실장께서 답을 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서는 남구에 있는 의원들이 바보가 될 것 같고 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아까 김성숙 의원님께서, 경계선 지정을 했죠. 이 선 옹진군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경기도 경계선 인정하시죠?
옹진군은 과거의….
지금….
영종도 편입되기 전에.
옹진군 해상경계선 맞죠? 인정하시죠?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경계선이 다르죠.
현재 이 부분은 이쪽도 중구이고 이것도 중구이기 때문에 옹진군 경계선을 사실상, 이쪽은 옹진군 경계선이고.
그러니까 경기도 경계선 인정하시죠?
그러면 1979년도에 A지역이 남구의 해상 경계선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남구에서 대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을 인정해 요. 그런데 지금 와서도 그렇게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토지리원에서 A지역의 해상경계선이 남구 것이라고 지정되어 있죠. 얘기됐죠? 그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까?
’79년도에 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잖아, 그러면 남구 아니에요. 없었으니까.
이것 봐요. 해상, 해상. 아까 해상은 변동사항이 없다고 했잖아. 지금도 해상 아닙니까?
신흥동 상가하고 가, 나만 매립되고 2005년에 매립된 것이죠. 이것은 35년 됐으니까 할 말이 없어. 이 때 남구에서 대처해서 나번을 찾아왔어야 되는 것인데 나번까지도 못 찾아 온 것이 남구에서 실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2공구 이것이 A지구로 해서 남구해상경계선이라고 인정했을 때는 당연히 법적으로 2공구는 남구 것이다 그런 말씀예요. 다른 변명이 있어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지금 35년이나 지난 이 해상경계선을 어떻게 따지겠느냐라고 한다면 남구에서 할 말이 없을런지도 모르겠지만 실장님 아까 대답한 중에서 해상경계선은 유효하다. 이것 해 상 아니에요. 해상 아닙니까?
그런데 A지구와 A지구가 ’79년도에 남구 경계선으로 지정돼서 변동사항이 없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A하고 A-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에 대해서 ’79년도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제작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해상경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여기서부터 파란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육지화가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해상이다 뭐다 이야기할 수 있는 계제가 안 되고요.
왜 안 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여기도 중구이고 여기도 중구거든요.
여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쪽만 따져요.
이 선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이런 얘기예요.
A와 남구 해상경계선을 국토지리원에서 국가에서 인정한 선이야.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도면표시로써의 ’79년도.
그러면 이것 남구 것이지.
그 시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 봐요. 변동사항이 없었잖아요. ’79년도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었잖아. 그렇죠? 없었으면 남구 것이지. 이것까지 다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달라고 하면 얘기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남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 법적으로 왜 잘못된 거냐고.
제가 뭐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럼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두 가지를 갈라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봐요. 지금 시 계획안의 경계선을 이렇게 잘랐죠? 이렇게 파란 줄로 좍 그었지?
해상경계 안….
누가 긋는 건데? 이거 누가 긋는 거야?
지금 해상경계,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육지….
구구한 변명은 할 것 없는 것이고 A와 A선이 1979년도에 남구 해상경계선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남구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중구 것이 되든 연수구 것이 되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법적으로 A와 A선이 남구 해상경계선이라고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유 없이 남구 것이야.
지금 저도 법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육지에 대해서는 지적법에 의해서 등록된 지적, 법정동, 행정동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구역 이것이 법입니다.
지금 말이야.
해상에 대해서는.
이거 봐요.
법으로 지금 경계를 고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때도 말이야, 이때도 이것을 매립해서 신흥상가가 들어왔을 때도 남구에서 제대로 이 경계선을 찾아 가지고 남구 해상경계선이라고 매립한 것을 이것은 남구 것이다 하고 주장했으면 이유 없이 남구 것이었어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 논란이 있었겠죠. 그 시점에서요.
아니, 뭔 답변을 왜 만날 빠져나가는 답변을 해. 맞다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라고.
이게 해상경계선을 인정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매립을 했잖아, 그렇죠?
지금 그 해상경계로 꼭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 보면 관례로 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러면 연수구나 남동구는 무엇 때문에 다 경계에서 9공구는 남동구 것이다, 이것은 연수구 것이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1, 2, 3, 4공구가 연수구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연수구 것 아니야.
LNG인수기지, 연수구 면적도 있는데.
이것은 남동구 것이고.
그 당시 이쪽에는 해상경계가 없었습니다.
매립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여기가 그러면 무슨 육지였어? 육지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지적법에 의해서 토지등록할 때 바다가 육지가 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하려면 이유 있게, 이게 뭐 어디 중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남구 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를 하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인정한다. ’79년도에 남구 해상경계선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해 놓고 그러면 남구 안에 들어와 있는 땅은 매립해도 남구 것이 아니다. 뭐예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야?
이미 해상경계 도면표시보다 더 구체화된, 육지화된 지적법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답변 가지고는 남구 사람들이 이해도 못 하거니와 법을 존중하는 분들이 이것도, 그러면 이 시 계획안이라는 것도 이것을 당신네들이 마음대로 쫙 설왕설래로 그어놓고 남구는 해당이 하나도 없게 해 놓고 이것은 중구, 이것은 연수구, 그러면 남구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아니야.
윤 실장께서 남구 살고 남구 가 보라고 하면 이러한 도면을 가지고 아주 그것은 멋있다, 잘들 하시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좀 제가 아쉬운 부분은 ’79년도에 그 이후에 육지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가 있었으면 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뭐 반영도 검토하겠는데 지금 시점상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르긴 뭐가 달라요. 법은 똑같지.
’79년도에 변동 안 된 경계선이 말이야. 그 뒤로 길 위에 변동이 됐다면 모를까, 변동이 안 됐으면 그대로 이용하는 거지.
의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어찌됐든 이게 지금 우리가 새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이렇게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또 실장도 얘기한 것은 다 조금 견해차이랄까 서로,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본래, 본 목적인 행정구역이 이것을 꼭 근거로 해서 한다. 이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노력 과정 중에 이렇게 게 나왔는데 하여간 행정구역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꼭 다시 한 번 해서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았어요. 알았어요.
정리 좀 하시죠.
실장께서 정히 답변을 할 때 오류가 있다 오류가 났다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잖아요.
그런데 미처 예전에, 35년 전에 대처 못 한 것은 남구의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나번도 또 얘기했을 때 그것을 찾아오지 못한 것도 실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괜히 기정사실화하면 남구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괜히 설왕설래하다 보면 나중에 종합적인 토론이나 뭐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선입견을 가지고….
네, 그만 하시죠. 그만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이규진 기획관리실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접기
○ 내빈참석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이창구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기획관리실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정대유
소방방재본부장 이현영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종합건설본부장 조영하
공무원교육원장 이기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정책기획관 이일희
인천대사무처장 홍만영
(교육청)
교육국장 이수영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광영
의사담당관 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