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 건설을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시의회에서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및 2014년 아시안게임 추진, 경제자유구역사업, 구도심 재생사업 등 각종 대형시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며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 건설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시정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과 서면질문을 하신 한도섭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암물류 2단지 공유수면 해상경계구역 설정안을 마련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7월 말까지 해상경계 설정을 10월 말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획정 관련한 현행법상 명문규정이 없고 다만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시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매립지의 토지등록을 위해서 처음에는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 경계변경 절차를 준용해서 자치구 및 구의회,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7월 말까지 해상경계를 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시민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역여론을 반영하여 해상경계를 설정하고자 일정을 변경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공구 해상경계 설정안 마련시 기존 법령으로 결정된 중구과 남구의 육상경계 지점이란 표현상의 기존 법령은 무엇이며 아암물류 최남단을 남구과 중구의 경계로 삼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공구의 상단인 제1, 2준설토 투기장은 2004년 11월 23일 지적법에 의하여 이미 토지등록이 되었고 중구가 남구 사이에 존재하던 용현갯골수로와빗물펌프장은 인근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05년 3월 25일 남구로 행정구역을 결정한 후 지적법에 따라 금년 3월 토지등록이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중구의 행정구역인 제2준설토 투기장 끝부분과 남구의 행정구역인 용현갯골수로 끝부분이 만나는 지점을 경계로 삼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79년도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해상경계선만 기준으로 한 사유와 남구의 주장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79년 당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인천항 부근과 남항 동측 부근이 이미 1973년과 1975년 사이에 매립되어 육지부로 변한 지역임에도 해상경계선이 설정되었고 1986년 발행된 지형도에도 1979년 당시와 동일하게 해상경계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발행된 지형도를 보면 남단인 제1, 2준설토 투기장은 1990년과 1995년 당시 호안이 축조되고 매립이 진행되어 2004년 11월 토지등록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지역의 해상경계는 용현갯골수로 쪽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이처럼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경계는 이미 매립이 완료된 육지부에 해상경계가 설정되어 있어 1979년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상해상경계를 적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이미 육지부로 변한 지역의 해상경계를 설정한 1979년 당시 지형도는 지도 제작 당시 과거의 해상경계선 사용으로 인한 오류로 판단된다는 서면질의 회신을 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해상경계 설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등 현행법상 법상 법적 근거가 없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고 자치구간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뒤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해상경계설정 및 지적등록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치구마다 서로 다른 이해 관계만 주장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적등록이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해상경계 설정에 대하여 고견이 있으시면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쇠고기 원산지표시 의무화와 관련하여 법령 및 단속지침 미비, 단속업무 담당조직 및 인력부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쇠고지 원산지표시 의무화와 관련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 일부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법령소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음식점 원산지표시 조기 정착을 위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홍보용 포스터와 교육용 가이드북, 리후렛 등 홍보물 16만부를 일반시민과 음식점에 배포하였으며 시와 군·구 관계관,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음식업조합, 소비자단체, 언론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하였고 군·구 담당과장 및 실무자 교육을 2회에 실시 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시청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원산지 단속전문가가 원산지 표시방법과 단속지침 등 홍보, 계도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속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우선 전담팀을 만들어 식품산업팀 6명, 쇠고기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늘어난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직 원산지 표시방법의 이해가 부족하여 홍보와 계도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2단계로 나누어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 조속한 정착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단계로 9월 말까지 시본청 소속 팀장급 150명을 동별 책임자로 지정하여 추가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100㎡미만 중소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홍보나 영업자교육,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표시를 거부하거나 허위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단속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홍보, 계도 기간이 끝나는 10월 1일부터는 행정, 경찰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으로 이루어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중인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내년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여 투명한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입쇠고지는 검역·통관 정보의 수집과 공급 경로 등 유통단계의 추적조사를 더욱더 강화하여 쇠고지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의 확대 시급성과 자립재활을 위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미혼모가 발생되고 미혼모가 겪어야만 하는 고통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미혼모자시설 1개소에 10명, 중간시설인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5세대 10명이 입소되어 보호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혼모자시설의 아기 양육 기반시설이 미흡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간시설인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서 운영되는 미혼모 자립프로그램도 보완이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관과 관련하여 토요일 개관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산하 군·구 노인복지회관은 9개소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7개소 노인복지회관에서는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둑이나 소일거리 공간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전체 노인복지회관이 토요일에도 개방 운영하도록 군·구 노인복지회관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연장 근무직원에 대한 수당도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조기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환승할인제는 수도권 대중교통 수단간환승기준을 일원화하여 환승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지난 해 7월 1일부터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환승할인제는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용요금 경감효과가 있지만 자치단체로써는 부담으로 전가되는 대중교통요금 정책입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 이용객 1일 100여만명 중 서울, 경기 지역으로 환승하는 이용객은 약 7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시 재정 부담은 연간 최소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동안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간 무료환승제를 2003년부터 시행하면서 1일약 20여만명의 환승할인 혜택에 연간 약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전면 시행은 시 재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단계별 구간별로 시행할 경우 투입되는 재정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밀부담금 부과에 대한 정책적인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역점사업인 재래시장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억제와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고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취업 및 교육 기회 등을 제안하는 것으로 공장총량제, 대학입지 제한 및 업무, 판매, 복합용 건축물에 한하여 서울시 과밀억제권역에만 과밀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에 과밀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도시의 집중도를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국토해양부와 신중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성용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유통산업의 개방으로 인해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편의시설과 주차장시설의 확충, 경영개선, 택배시스템의 구축과 시장특성화 등을 통해 재래시장 고유의 차별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까지 송현시장과 신포시장을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 재건축 추진에 따른 일련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협의대상지의 제척 또는 재지정 등 전면 재검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의 협의대상지는 구역의 도로변에 위치한 업무빌딩,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에서 제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사항으로 이는 전면 개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결정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협의대상지의 전면 제척 또는 재지정은 상가 소유자와 주민간의 또 다른 갈등 및 소모성 분쟁 야기로 정비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등 더 큰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협의대상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진출입 등의 문제점은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정비계획수립시 합리적으로 토지이용계획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비사업의 종상향 기준 미비 및에 따른 혼선 초래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시행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에서의 합리적인 정비사업의 추진과 과밀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도시문제를 사전에 예상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별도의 기준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 초기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준안을 보완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주민편의의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서 우선 다음 달부터 40여개 부서 및기관간 문서를 통한 부서협의를 해당 과장이참여하는 실무협의체로 대체하여 일괄 처리하고 건축위원회와 경관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며 내년부터는 건축, 경관, 교통분야까지 전체를 통합 심의 운영하는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주도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진행 의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정비 사업은 각종 위원회 통합운영 등 협의기간 단축과 각 구역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업의 진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PM제도를 운영토록 하는 등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면으로 행정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라~화곡간 간선급행버스 체계와 관련하여 서울시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과 향후 인천시의 간선급행버스 체계 건설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수도권 광역교통계획과 연계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 청라에서 서울 화곡간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사업은 2006년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2008년 6월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초 예비타당성 결과는 서울지하철 5호선의 광화문 방면 화곡역에 연결하는 노선안이었으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과 2009년 5월에 개통예정인 강남방면 9호선이 함께 환승할 수 있는 마곡지구 가칭 904역으로 노선을 연계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우리 시 검토결과 청라 경제자유구역·계양구 및 서구지역 주민이 서울의 광화문 방면뿐만 아니라 강남방면으로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변경노선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노선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여 2009년까지 완료하고 2012년까지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구축하여 2013년에 운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선급행버스 체계 도입에 따른 봉화로 중앙녹지대 훼손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조성한 주부토길에서 까치말사거리 중앙녹지조성 구간은 사업시행 전에 관련부서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녹지대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간선급행버스 체계구축에 필요한 차로수와 버스정류장 공간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계산동 이마트 부근 지역주민의 BRT 버스정류장 추가 설치 건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류장 추가 설치에 따른 일부 녹지대 훼손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으며 2006년에 조성된 주부토길에서 효성동 도로개설 구간에 대하여 향후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에 필요한 차로 확보를 위해 수목을 약 2m 내부 쪽으로 식재하여 BRT 구축에 따른 녹지대 훼손을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하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놀이터 바닥재는 어린이 정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설치·관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우리 시에는 어린이놀이터가 공동주택, 학교, 공원 등에 1,64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공원인 경우 281개소에 80%인 229개소에는 바닥재로 모래가 포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모래의 살균소독 및 교체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주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놀이터의 바닥재를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어린이 정서에 유익한 방향으로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디자인 전담기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은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21세기 핵심산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객의 상품구매 결정요인은 품질이나 가격보다 디자인에 의해 결정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는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만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부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디자인 기술개발 지원사업, 국제교류사업, 디자인 교육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디자인 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국제디자인페어 등 국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디자인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의 보강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연차별로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금년 말까지 디자인 전문인력 2명을 보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종교용지 공급 및 생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교단체에 제공되는 종교용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종교시설은 총 66여개소로 자가종교시설 26개소, 임차종교시설이 40여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용지 공급에 있어 자가교회와 임차교회 운영자와 구별을 두는 것에 대하여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사업자가 해당 사업지구별 실정과 여건에 따라 차이를 두어 대책을 마련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종교시설 임차 운영자들의 이주대책 및 생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교회 운영자에게는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일반 상업용지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종교시설 면적에 따라 9.9㎡~13.2㎡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임차교회에 대한 생활대책이 모든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우리 시가 공동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 어렵게 마련한 대책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정착금 지원 등에 대하여는 총 보상금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소유 거주자와 주택 세입자 등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으로만 저리 융자하는 것으로 사업여건상 종교용지 공급과 이주정착금 지원 등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라변전소 이전사유, 각종 위해시설의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청라변전소 이전 대체부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의 전기공급시설은 2005년 8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시 기존 변전소 1개소를 포함한 4개소로 계획하였으나 2006년 11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중앙호수공원 주변 녹지 연계방안 수립 등의 사유로 일부 변전소 위치가 조정·통합되어 변전소 계획이 3개소로 확정되었습니다.
변전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써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으며 청라지구 변전소 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약 100m 거리를 두고 있으며 옥내용 변전소로써 청라지구 주민을 위한 필수시설입니다.
청라변전소 이전 대체부지 선정은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등 토지매각과 변전소 건설공사의 경우 2008년 8월 착공하여 2010년 6월 공사 준공을 해야 최초 입주시기인 2010년 7월에 적기 전력공급이 가능하므로 현재로써는 대체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청라지구 입주예정자 및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 조력발전소 설치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의 기후변화 대응과 강화조력 발전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조력 발전사업은 초 고유가 시대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획기적인 에너지원으로 국가적으로는 해외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시의 기후변화 대응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고자 금년 5월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저탄소 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미래도시 건설 등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지적하신 강화 조력댐으로 인한 강화~교동 북단의 수위 상승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예비타당성 보고서 280쪽의 내용은 밀물 때 석모수로에서 유입되는 해수를 조력댐이 차단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강화~교동간 수로 북쪽에서는 이미 내려간 저수위 기준으로 4m 올라간다는 의미이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조력댐 건설로 인하여 물길이 갇혀 버리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해양연구원에서 용역중인 본 타당성 조사에서 다양한 수치모형 실험을 통하여 이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한강하구 등의 범람 우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밀물 때 석모수로에서 유입되는 해수를 조력댐이 차단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한강하구는 현재의 상태보다 홍수 시 최고 수위는 좀 낮아지는 것으로 검토되었지만 이 또한 현재 용역 중인 해양연구원에 과업 지시하여 다양한 조건을 적용, 연구하는 등 강화 조력발전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양생태계 교란에 따른 환경피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생태계 조사, 갯벌생태계 변화예측 실험, 해양물리조사 및 해양수치 모형실험 등을 통하여 조사한 예비 타당성 결과이며 현재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본 타당성 및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보다 더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화 조력발전 사업이 인천~개성간 경제협력 차원에서 해상수송 체계와 전면 배치되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강화 조력발전 사업은 인천항과 개성공단간 해상수송로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으로 운항하는 선박 폭이 15m, 전장 90m 및 한강하구 골재채취를 위한 준설선을 고려한 통선문을 설치하여 선박의 자유로운 운항이 가능하도록 계획한 것이며 또한 해상수송로의 원활한 운항을 위해서 퇴적물 준설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수로 폭이 좁고 유속이 빠른 석모수로의 여건을 고려할 때 조력댐 건설로 내해 파고가 안정되어 선박 항해는 오히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강화 조력발전소 예비타당성 보고서는 말 그대로 사업추진의 예비적인 단계이며 현재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보다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문제점은 사전 환경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환경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여론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친환경적인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지역의 해충으로 인한 산림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육성과 도서지역의 산림보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옹진군 덕적도 일원에 산림병해충 발생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원인을 조사한 결과 기후변화 및 강우량 편차에 따라 발생한 소나무 솔나방 및 참나무 텐트나방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 5월 말부터 일주일간 덕적도, 문갑도 등 7개 도서지역 2,100㏊에 대하여 항공방제를 실시한 후 옹진군과 국립산림과학원이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충밀도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강화, 옹진 등 도서지역에 대하여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항공예찰을 실시한 결과 선갑도 외 4개 도서지역이 솔나방 피해로 고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병해충 확산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기적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청과 산림과학원의 긴밀한 협조로 적기에 방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병해충 방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고사된 피해목은 제거하고 돌발 병해충 발생 시 신속하게 항공방제를 실시함으로써 도서지역 산림이 병해충 피해 없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