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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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2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업무보고 2.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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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월 27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업무보고
2.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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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형섭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임인년(임인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2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2항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2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섭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국장 정형섭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건강체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문수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학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혜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번 1월 13일 자 인사로 임용된 강경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강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저희 국은 5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22년 건강국 본예산은 1조 1179억원이며 이는 작년 본예산 1조 1176억원 대비 0.2% 상향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현황과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부터 23쪽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처리현황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9건으로 총 13건 중 5건은 종결처리하였고 8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괄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사항별로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인천의료원 조직진단 및 개편이 필요하다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지난 12월 행정부원장을 원장 직속 대외소통협력실장으로 직제개편하는 등 합리적 경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들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12쪽 군ㆍ구 체육회 사무국장의 상이한 처우조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시 체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고 시체육회 운영비 지급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군ㆍ구 및 군ㆍ구 체육회가 기준 마련 후 운영지원 요청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파크골프장 연중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파크골프장 이용객 안전사고 우려 및 잔디보호를 위해 동절기 휴장은 유지하되 월 3회 정도 인천시민에 한해서 시설을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체계적인 체육회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시는 대한체육회, 인천체육회와 협의를 통해서 통합등록시스템 구축 및 회원관리 수시 모니터링, 회원등록 시스템 기능개선 등 원활한 회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문학경기장 서측 에스컬레이터의 항시 가동 추진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운영을 단일화하고 운영시간대 및 운영형식을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인천 서구 검단 I-FOOD PARK가 조속 완공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및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는 금년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완공을 위해 시설계획과 등 관련 부서와 기관 간에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겠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파견 검토 및 인사과에 협의를 진행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2021년도 지방자체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경영의 자주성이 요구되는 산하기관단체, 공사ㆍ공단에 대해서는 파견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료원과의 지속적인 소통ㆍ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의료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일부 강좌 신청 집중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며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활용한 민간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등 프로그램 다변화로 장애인 이용 기회 확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공모사업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및 행ㆍ재정적 지원, 현장평가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보장 강화입니다.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공모 참여,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추진 그리고 인천의료원 기능보강 및 심뇌혈관센터 구축,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사업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 및 기반을 구축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안전한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공공심야약국 13개소를 운영하여 야간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혈액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추진하는 등 시민을 위한 보건의료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해외환자 유치 증대를 통한 인천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인천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전략적 마케팅 그리고 맞춤형 기반 조성, 인천의료관광 브랜드 위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시민의 생명존중 최적의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18개소를 지원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 및 닥터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응급의료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입니다.
오미크론 등 대대적 확산을 대비해서 선제적 진단검사를 위한 선별검사소를 확충하고 역학조사 효율화, 전담병상 확충 등 일상회복을 목표로 코로나19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감염병 대응체계 역량강화입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생물테러 대비ㆍ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상시 감염병 예방ㆍ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사업추진과 결핵, 에이즈 등에 대한 관리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의 신속 대응입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접종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43쪽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ㆍ지원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증가에 따른 전담 의료기관 확충 그리고 보건소 재택치료 전담팀 운영 등 안전한 환자 관리 및 재택치료 지원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건강생활실천 강화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건강증진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 등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쪽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정신응급병상을 운영하며 자살 고위험군 관리 및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10개 군ㆍ구로 확대하는 등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치매치료체계 구축으로 치매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치매시설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치매환자 돌봄기법 트레이너를 양성하며 공립 치매전담시설 확충 및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서 치매환자 가족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시민이 공감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건강검진ㆍ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시민이 안심하는 외식환경 구축입니다.
우수음식점과 음식특화거리를 관리하고 생활방역 안심식당을 1000개소 지정ㆍ운영하며 우수음식점과 특화거리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발생 대비 가상 모의훈련, 식중독 예방 홍보 등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역 내 식중독 발생을 억제하여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9쪽 유통식품 관리강화 및 취약계층 급식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리와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를 시범운영하는 등 급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통식품 판매업소 9835개소에 대한 지도 및 수거검사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71쪽 식품제조업소 맞춤형 지원으로 안심환경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식품안전 신뢰도를 제고하고 우수식품 제조업소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73쪽 생활밀착형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 1만 2943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수숙박업소를 15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2022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을 저희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에 잘 반영함으로써 우리 인천시를 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업무보고서
(김성준 위원장, 이용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형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청소년 조기중재사업 마인드링크, 조기중재센터 세부사업 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 심야약국 위치현황 및 지원내역 제출해 주시고 재택치료 업무 담당인력 보건소별 채용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이병래 위원님.
이병래 위원입니다.
먼저 좀 부탁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지역책임의료기관 추가 공모 추진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책임의료기관 공모계획서하고요. 그 다음에 공립치매전담시설 확충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 경과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수음식점과 음식특화거리 운영 관리 지난 2021년 추진상황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조선희 위원님과 이병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12부를 작성하여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국장님?
네, 신속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더 이상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코로나 관련 일상회복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보면 대량 환자 발생 대비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확충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병상이나 관련해서는?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가 지난주 대비해서 거의 배 이상 1주 간격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택치료 관련해서 그동안에 치밀하게 중수본하고 준비를 해서 지금 병상 관계가 경증이 많다 보니까 중증화율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작년 12월달에 중수본의 지침이 변경돼서 저희가 지금 계속 종합병원급 이상의 13개 권역을 커버하는 인천의료원을 포함한 재택치료 책임치료기관을 13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동네 의원급이나 이것을 2월 3일부터, 지금 1월 29일부터 실행을 하라 하는데 동네 병ㆍ의원급에서 아직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일 1월 28일 날 중수본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내려준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한 35개소 정도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또 구청에서 재택치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지금 4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광주, 전남하고 그쪽하고 하여튼 같은 형태로 해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위주로 해서 의사회 회장님하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여할 준비가 다, 동네 의원께서도 지금 다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증환자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병ㆍ의원급까지 코로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이 될 수 있도록 알아보시는 중인 거고 원래 계획보다는 좀 더딘 면은 있지만 의사회하고의 논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지금 1월 29일 최소한 내일모레 토요일부터 점차적으로, 전체가 일괄적으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44개 전담클리닉하고 동네 의원급 참여가 있기 때문에 한 35개 정도 지정을 권역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구별로도 고르게 좀 준비가 되는 거죠?
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어느 지역은 많이 나오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봐가면서 사실 병ㆍ의원급에서도 이걸 받는 것도 어려운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전부 다 같이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한시도 쉴 틈이 없으실 텐데 그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련해서는 지금 어쨌든 감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감염병 시대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한국일보에서 다룬 기사를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호흡기감염병 인증병원 같은 걸 좀 만들어야 한다.” 이게 인천의료원의 감염병 과장님, 감염내과 과장님이 하신 인터뷰 기사였거든요.
이걸 보면서 저희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비 예산증액했었잖아요. 그래서 감염병관리지원단이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그리고 우리 의료원이나 또 인하대나 이런 의대가 있는 곳에 전문가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연구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부서에서도 책임 있게 개입을 하셔서 우리가 코로나 1호 환자, 오미크론 1호 환자를 치료했던 저력이 있는 지역이니만큼 감염병 시대를 선제적으로 좀 더 대비할 수 있는 연구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작년 예산 때도 위원님께서 우리 지원단의 예산을 증액시켜주시고 그것 감사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2월달 안에 치밀한 계획을 시하고 지원단 쪽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연구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유도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 체육시설 개방하는 게 사실 되게, 개방하게끔 하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닐 텐데 무슨 비법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교 526개 교가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체육관이나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이런 숫자들이 한 4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두 차례 교육청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장학사하고 이렇게 해서 개방대상 학교를 논의하고 8월달에 교육실무협의회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당장에 개방은 좀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튼 시설 개방을 우리 시에서는 유도하는 거고 그리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치경찰의 일부 순찰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물론 코로나 시기라서 더 어려움이 있겠지만 코로나 이전 시기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문제나, 교통사고도 일어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른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이용할 때에 예를 들면 흡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바꿔가기 위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사를 봐도 부적합한 행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기도 하던데 되게 필요한 영역이긴 한데 서로서로 보신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 효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과정이고 사실은 아이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아동ㆍ청소년들도 그런 부분이 충분하지 않은 여건들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같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더 긍정적인 효과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서도 착안해야 될 게 있으면 점검을 하셔서 이것이 해마다 제기가 되고는 있으나 되게 어려운 과제들일 텐데 좀 풀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이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하여튼 교육청하고 잘해서 생활체육인들이 어느 정도 학교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쪽에 제가 먼젓번에 감사 때 지적한 파크골프장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방안 마련을 했는데 파크골프인이나 협회 회원분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이게 진짜 시민을 위한 정책이냐?’ 이런 불만도 많고 현재는 파크골프 인구가 계속 늘어나 가지고서 운동장을 늘려야 되고 이럴 단계에 또 이렇게 세 달 동안 휴장을 하니까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지금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설득을 하고 그래도 파크골프인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온난화가 돼 가지고 겨울도 따뜻한데, 하겠다 하는 사람은 한다는데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잔디 망가지고 다치는 것 못 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소통인가 이런 불만도 많고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다 위탁 또 수탁을 주고 시설공단에다가 수탁을 줬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업무는 시민을 위한 운동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차라리 동등한 조건에 민간위탁을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제기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좀 답답해요. 왜냐면 하고 싶은 인구는 늘고 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문을 닫아놓고서 이러니까.
국장님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 행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하고 체육회 쪽하고 많이 논의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게 그런 거죠. 운영하는 체육회 입장에서는 시설관리 잔디가 답압되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는데 파크골프가 게이트볼 이런 걸 넘어서 지금 인기스포츠고 또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계속 확충을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관리 측면에서 보면 또 이게 잔디가 훼손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겨울철이다 보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아주 강추위가 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노인들이 대부분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안전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좀 주저하는 면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월 1회 한다고 실무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3회로 그냥 일단은 주중에 한 3회, 1월달 2월달은 3회 하는 걸로 그냥 반강제적으로 제가 지금 체육회에다 얘기를 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이용자들이나 이런 걸 좀 관리 측면을 제가 직접 한번 나가서 살펴보고 점진적으로 계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최근 경기도 내나 이런 다른 지자체 파크골프장 운영하는 것 보면 100% 닫은 데가 아니거든요.
제가 파악한 부분은 거의 50%는 하고 50%는 안 하는데 안 하는 지역은 기초단위 인구 10만 이내 이런 데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추워서 안 하는 거고 큰 도시에는 1월달에 대회도 열렸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이런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두루두루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면도 하고 나중에는 파크골프장 증설하는 것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행정서비스 전달을 위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장을 이렇게 추가로다가 증설하는 것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파크골프협회 그분들하고도 실무자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구가 주는 운동부서가 있는가 하면 인구가 계속 느는 운동경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의 수요를 맞춰주는 시설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무조건 통제만 해서는 우선 올해는 넘어가지만 내년에는 좀 틀려질 거예요, 인구가 계속 느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인천인들이 저기 양주나 이런 데로다가 가서 치고 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 면이나 이런 것도 정비 좀 하셔야 되고 다른 데는 파크골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자체는 다른 지역에서는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우리도 그런 제도 면이나 관리 측면에서 정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했지만 고배를 마셨죠.
그리고 우리나라 외국인 1년 유입되는 인구가 한 5000만명 되는데 거의 90%가 인천을 통해서 항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참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또 해야 된다는 이런 공통적인 우리 시민이나 집행부나 국회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안 되는지, 힘이 약한 건지.
물론 힘이 약하겠죠, 노력도 좀 부족하지만.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와 가지고 왜 2월달 선정에서 대구한테 넘어갔는가.
사실은 그 상황을 보니까 준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질병청을 다니기 시작했고 정보를 수렴 겸 대구도 갔다 왔습니다.
사실 대구도 갔다 왔는데 또 이게 인천으로, 2016년도에 질병청에서 한 용역은 인천 1번인데 지금 다른 데는 다 되고 여기만 안 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또 인하대병원이 의향을 내는 것에 상당히 기대를 걸었는데 또 거기가 내부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못 한다 언론에 나오니까 이게 질병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질병청도 인천을 선정을 했는데 참여할 병원이 없다면 또 그것도 거의 업무에 차질을 빚거나 이럴 상황이 있어 가지고 다행히 저희가 인천성모병원이 1월 13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했고 자체적으로 건축 계획을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이 응모를 했으니까 경기도의 분당서울대병원하고 경쟁을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통해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이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 업무보고받고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나니까 다각도로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이 과정을 우리 시의회에도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시의원님들도 결의안에 서명도 다 해 주셨고 그게 다 첨부가 됐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건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질병청에서 잘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평가위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쪽으로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우리 사실 김준식 위원님께서 계속 지난 행감 때부터 이렇게 많이 챙기고 계시는데요.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사실 파크골프 인구가 굉장히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거잖아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체육진흥과에도 엄청난 민원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 시의원들에게도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물론 3월은 잔디 생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장을 안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해가 가요.
다만 동절기라도 보면 기온이 영상일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월 1회 또 월 3회 어떻게 주중에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게 아닌 거고.
기온을 가지고 정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잔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밟아도 괜찮을 정도의 기온이 있잖아요. 그런 영상기온일 때는 좀 개장하고 합리적으로, 그게 합리적이지 겨울 동계라고 그래서 무조건 닫아놓고 또 월 1회, 월 3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기준은 아니다.
월 1회, 3회 하고자 했어도 그달 내내 영하권에서 꽁꽁 얼어 있는 시기라고 그러면 사실 개장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온이 영상 2도, 3도 이상일 때는 그냥 개장을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맞지 굳이 그냥 이 부분들을 무조건 “1월에서 3월 안 돼.” 그리고 “요청이 있으니까 월 1회 정도는 해 주겠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좀 합리적으로 기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눈이 와서 눈이 녹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또 개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탄력적으로 꼭 월 3회니 1회니 이럴 게 아니라 이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만 3월은 진짜 잔디 생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다 그것은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설득을 하시더라도 기온에 따라서 개장 여부를 정해 주는 게 더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자료가 오기 전에 좀 제가 질문드릴 게 지금도 우리 예를 들어서 확진자 생활치료소를 들어가거나 또 입원을 하시게 되면 반려견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지금 케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올해도 그 사업이 계속 추진되나요?
반려견 케어 관계는…….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에 대한 지침을 제가…….
지난해 우리 시에서 했었잖아요. 인천형으로 해서 반려견을 키우시다가 확진이 돼서 생활치료소를 들어가야 돼. 또는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그랬을 때는 그 반려견을 우리 시에서 동물병원에다가 맡겨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것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러면 그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혹시 김문수 과장님 관련 내용 좀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아직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환경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환경국에서.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건강국에서 했던 게 아닌 거군요, 저는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챙긴 일로 알았는데.
왜냐하면 수의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데려오나 봐요, 확진자들 가정에 가서.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당신들이 봐도 굉장히 이게 좋은 사업이고 좋은 일인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확진자 집에 반려동물을 데리러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방호복이나 이런 부분들 전혀 입지 않고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물론 확진자 집이 방역소독이 이루어졌는지 어쩐지는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평상복을 입고 가서 데리고 오고 이런대요. 그래서 동물병원에다 데려다 주고 이런다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 다음에 또 그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볼 때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환경국에서 하는 일이었다고 하면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좀 그 부분 챙겨보고 확진자 가정을 방문할 때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방호복을 갖추고 가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료 들어오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15페이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문학경기장 서측에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체육회에 갔을 때도 그게 서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에 장애인체육회가 같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상시로 계속해서 움직인다면 전기 값을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러면 전기료를 계속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센서를 부착해서 그 가격과 그걸 비교해서 좀 하면 어떻겠냐.
물론 지금 관리하는 저기는 틀리지만 그때 국장님이 그걸 해 주신다고 했고 제가 또 체육회 갔을 때도 그걸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올해 안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신세계야구단 측하고 체육회하고 일단은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서 신속하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센서를 부착하는 게…….
그러니까 신속하게 해 주신다고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때 제가 갔을 때 우리 김학범 과장님이 오셨었죠? 체육회에 잠깐 들어갔을 때.
그때 바쁘셔 가지고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저쨌든 제가 장애인체육회도 갔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고 얘기는 하세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위원님들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오미크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그 작은 공간에서 그러면 장애인도 타고 선수들도 타고 직원들 그걸로만 움직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그게 넓은 공간에서라도 어쨌든 좀 낫죠, 지금 인천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오미크론을 떠나서 어쨌든 편의를 좀 봐주자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데 그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됐다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광역시의료원 조직진단 및 개편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추진사항으로 봤을 때는 늘어난 거죠? 의사가 6명 증원되고 간호사가 8급에서 6급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증원돼 있나요? 의사라든지 간호사…….
인천의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인천의료원 지금 간호사가 한 50명 정도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공고 중인 게 한 1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급수는 6급으로 다 조정됐고요?
네, 6급으로 상향됐습니다.
의사분들은 아직 증원이 잘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의사는.
그것은 좀 그래요. 말로는 우리가 증원하겠다고 그러는데 몇 번 얘기하지만 그것에 합당한 그런 보수가 들어가야 그분들도 또 와서 생명을 다루는 일을 같이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좀 잘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자료가 아직 안 왔으니까 잠깐 정회할까요, 아니면 질의를 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저희 이용선 부위원장님이 자료요구했던 내용인데요.
독립유공자 의료지원 추진현황 관련해서 아마 우리 부위원장님께는 따로 설명을 드려서 궁금증이 풀리셨을 텐데 저는 아직도 좀 안 풀려서요.
그러니까 광복회 우리 인천지부장님하고 또 각 지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진료가 중단이 됐다, 작년 10월 이후에 인천의료원에서 진료혜택을 주셨던 그런 혜택이 중단이 됐다. 왜 중단이 됐냐?” 이런 말씀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자료를 요청한 건데 그러니까 저도 예산서도 확인을 하니까 1억 3400이…….
네, 있습니다.
올해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에게도 같이해서 이게 꼭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그분들까지 아마 같이 이런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있는데 그러면 그냥 외래진료비만 감면이 되는 건가.
그분들이 얘기할 때는 입원이나 이런 게 되어 있을 때도 지원이 됐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 입원비나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안 돼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혹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아주 과거에 진료비하고 약제비 현재는 그 부분만 되고요. 입원비는 그게…….
이게 국가보훈처에서 국비로 내려왔었던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이건 그냥?
네, 과거에는 조금 그랬었는데 그게 비용 관계가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입원 관계는 중단을 하고 지금 진료비만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그러니까 이것 진료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100% 다 지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원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왔던 부분인데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오래전에 끊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는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애국지사나 독립유공자들 지금 혜택을 보는 게 2대까지 보는 거잖아요. 애국지사는 3대까지인가요? 지금 2대, 3대 제가 독립유공자가 2대 그 다음에 애국지사는 3대까지 아마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3대까지 내려와도 지금 이번에 광복회 간담회에 참여했던 분들도 다 뭐냐 하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들의 3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들…….
네, 손자들이죠.
손자들이니까 사실 혜택을 받을 분들이 그분들도 연세가 지금 칠팔십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셨던 그런 혜택을 갑자기 중단을 시키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 정부나 시정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 주던 것을 다른 혜택을 더 드려도 모자랄 판인데 거꾸로 혜택을 줬다가 그 혜택을 줄여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관련해서 안광찬 과장님 이 내용 좀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좌석에서 -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입니다.
지금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지원을 하는 것은 보편적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의 보장이 아니고 독립유공자의 예우 차원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예우의 한 종류로 저희가 그 법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독립유공자도 보훈가족이기 때문에 보훈급여로 해서 본인은 아마 100%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족에 대해서는,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보훈 쪽에서는 배우자는 안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배우자까지도 포함해서 선순위 한 명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합니다.
그 지원 범위는 저희는 외래진료비하고 약제비…….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그것은 아는데요.
그렇기도 하고요. 수술비도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입원비를 지원받았었다.
지금도 제도상에 저희가 지침으로, 저희 조례도 아니고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외래진료비하고 약제비만 저희가 지원을 했고 그분들이 조금 민원이 생기신 부분은 의료기관이 저희가 2개소가 지정돼 있어요. 강화병원하고 인천의료원인데 인천의료원이 작년, 올해 이렇게 코로나 전담하다 보니까…….
그러면 입원비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그러신 적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 범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보훈급여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계속 외래진료비 시비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진료비하고 저희한테 보고 주셨던 시비지원에 대한 것 시비 100% 해서 우리가 약제비하고 진료비 지원해 줬던 것 그것만 아시는 거지 지금 그분들이 말씀 주신 입원비에 대한 지원은 모르신다는 거군요, 그러면?
네, 없었습니다.
아마 의료원에서 계속 외래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과목이 그쪽에 집중 진료할 때 조금 차질이 있어서 진료를 못 받은 경우가 좀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계속 진료는 하고 있다고 오늘 또 확인했습니다.
아, 진료를 못 받았던 그러니까 저희가 들을 때는 10월 1일 이후에는 진료도 못 받고 뭐 했다고 한 얘기가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좀 진료가 그 기간에 가셨다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메모지 하나 받으셨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이것은 뭐냐면 반려동물 농축산유통과 동물관리팀에서 추진하고 있답니다.
아, 환경국이 아니라 농축산유통과에서?
네, 그것은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무튼 방호복이나 이런 부분들 지원은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챙겨주시면…….
당연히 수의사들께서도 당혹스럽고 오는데 전혀 그런 조치가 없이 가서 반려견을 데려오고 병원에다 갖다 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 싶어서요.
방역에 철저히 해서 공무원들이 가거나 했을 때 그 부분을 자세히 어떤 과정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방역수칙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요청한 것 저는 조금 일찍 그래도 아침에 와서 요청드렸는데 아직 도착 안 했나요?
자료 왔으면 좀 주시면 바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먼저 할까요?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죄송한데요, 전재운 위원님.
국장님 어쨌든 저희가 어제 광복회분들하고 잠깐 회의를 하고 뭐 했을 때 문제는 우리는 진료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냥 끊겼다, 10월 1일부로 끊겼고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그분들이 하신 얘기 중에 뭐냐 하면 그 자손들도 다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들이나 부모님 세대에 광복을 위해서 노력하신 건 직접 본인들이 논밭 팔고 재산 팔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좀 서운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개중에 몇 분은 좀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우리는 더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관리번호에 보면 14페이지에 체계적인 체육회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 지금 이 내용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동호인 선수등록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하는 사이트하고요. 추후에는 대한체육회에서 전문체육인 동호인 통합등록시스템 구축이 된다고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2022 올해 상반기 오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오픈이면 각 우리 인천시체육회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온 게 있나요? 이렇게 구축하고 오픈하기 전에 교육이 되거나 사전에 미리 우리 인천광역시도 동호인이 많은데 준비를 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행정감사 그 내용 전년도부터 체육회 다니면서 회의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였는데요. 여기에서 만들면 따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현재 있는 시스템은 본 위원이 들어가서 보니까 인증받기 위한 절차인지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또 회원등록하면 우리 인천시체육회로 갈라져서 내려오고 하는지 그것까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저도 등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절차가.
시스템이 지금 연계가 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지금 여기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행정감사에서 개선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담아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올해 여기 추진계획에 지금 처리결과가 종결이 돼 있어 가지고 종결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내용을 혹시라도 지금 상반기 오픈 예정인 것에 대해서 갖고 계시면 또 먼저 좀 봐서 저희 인천하고 맞는 건지 아니면 대한체육회 본인들만의 시스템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체육회에서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시ㆍ도하고는 당연히 연동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동호인 선수등록 관리시스템은 관리는 체육회가 하고 시, 군ㆍ구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등록 회비 납부 관계 그런 것들이 시스템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종목별로 돈을 부과하다 보니까 실제 동호인들이 우리 12만명인데 지금 1200명밖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을 중앙에서, 대한체육회에서 한다면 아마 시ㆍ도는 반드시 연동이 될 겁니다.
따라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중앙에서,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저희들끼리 연구하고 확인하고 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동호회비나 기타 등등은 별건이고요. 지금 다른 곳도 다 회원등록이나 기타 등등이 당연히 회계나 우리 예산은 인원수에 맞게나 아니면 그 환경에 맞게나 또 공평하게 또 하다못해 경로당도 금액이 나가는 것도 다 나가면서 지원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검수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회 관련돼서는 아예 전혀 그런 쪽에 대해, 아마 그나마 좀 회계나 이게 서로 내부적인 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까지 따지는 건 좀 지금 깊은 얘기고요.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 어느 단체나 어디나 가면 회원가입을 하듯이 그게 돼 있어야지만이 지금 저희가 어디 대회를 치르거나 뭘 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맞게끔 예산이 나가는데…….
그게 그냥 지금 현실이 그래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올해는 아마 저희들만의 구축을 하면 더 다른 데보다 못하는데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또 기술이 좋아서, 그런 기술 쪽은 모르겠지만 기술이 좋아서 금방 다 체계가 이루어지면 아마 지금 우리 생활체육동호회도 60여 개 단체나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서 활동하는 내용도 다 근거가 있어야지 뭘 나가지 다 그냥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몇십만원 안 되지만 그것을 그냥 내보내는 것도 좀 문제고요.
이런 시스템을 하게 되면, 그래도 진짜 지금 올해부터는 이것을 저희 자체예산으로라도 하게 되면 구축하면 미리 하는 것도 좋고요.
물론 대한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조금 시, 군ㆍ구, 우리 인천광역시로 아이디나 기타 등등을 따서 거기서 이용하면 예산 절감도 되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대한체육회 봐서는 별로 저희하고 연동이 크게, 저희가 원하는 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하지 않는 동호회 있어요. 그러면 그냥 과감히 좀 없애면 안 될까요? 매번 보면 비인기 종목은 활성화하고 다 좋은데 저는 그런데 육십몇 개든 뭐든 한번 쓱 보면 물론 1년에 한 번씩 무슨 어떤 행사를 해 가지고 또 업데이트는 해 놓겠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것까지 다 확인하기까지는 그렇지만 다른 열심히 하는 데에서 증가시키고 또 다른 비인기 종목도 열심히 활성화시키고 하면 좋은데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과감히 올해부터는 좀 개선이 돼서 활동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인증해서 그 다음 또 내려보내거나 아니면 못 하는 거죠. 그것 굳이 그냥 계속 남겨놔 가지고 예산을 적든 많든 줄 필요는 없잖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국장님께, 우리 국에다가, 부서에다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 회원이 몇 명이든 뭐든 그게 투명하게 뭐가 인원이 구축돼서 알아야지만이 좀 뭐든지 집행하고 뭐 하고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좀 처음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것 회원관리도 간단하게 만들면 돼요, 막 복잡하게 인증 거치고 그런 것 없이. 그러면 뭔가 우리가 예산집행이나 아니면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은 처리결과가 종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이라고 바꾸는 걸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27쪽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보장 강화 관련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제가 여기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지역책임기관 공모를 해서 지금 인천의료원 1개밖에 없는데 하나를 더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요.
지금 현재는 올해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 지역책임의료기관에 공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공고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 지원요건에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에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병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인천의료원 외에는.
없습니다. 의료원…….
그래서 의료원 한 곳만 된 건데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병원이 아니라 병원인 거잖아요, 병원급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자격이 안 될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면 조건부로 공모 지원이 가능하다.’ 아마 이 사항을 가지고 적십자병원을 남부권역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해서 공모를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적십자병원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병원이 아닌데 종합병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응급실도 갖춰야 할 거고 진료과목도 더 늘어야 할 거고 아마 할 텐데 그런 내용들을 좀 적십자병원으로부터 받으셨나요, 보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그래서 복지부하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처음에 8개 선정을 전국에 하게 돼 있는데 민간병원도 포함이 됐었는데…….
그건 내년부터 가능한 거잖아요, 올해는 아니잖아요.
공고문에 공공의료기관으로 딱 못 박혀 내려오니까 저희가 좀 당황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적십자병원은 지금 현재 올해 7월까지 응급실을 오픈하고 12월까지 종합병원으로 승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십자병원에서 그런 계획서를 냈나요?
네,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2월 13일까지 공모인데 아마 응모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보완계획을 첨부해서 조건부로 우선 지정 요청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군요.
그러면 적십자병원에서 아무튼 그렇게 보완하겠다,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 올라온 게 있으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달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두로 확인한 사항이고요, 공모가 급히 내려오다 보니까.
아, 구두로?
그런데 구두로야 무슨 말인들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적십자병원으로부터 사실 이것 공모를 하려고 그래도 적십자병원에서 보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뒤따라가지 않으면 이것 공모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2월 13일 날 제출이기 때문에 그전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저희가 또 기술지도도 해야 되고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적십자병원의 정상화나 이런 부분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65쪽 시민이 안심하는 외식환경 구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 문화복지위원회로 오면서 그때 행감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물론 군ㆍ구하고 협조해서 우수음식점과 음식특화거리 운영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저도 저희 남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 가서 보다 보면 큰 팻말 같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간판이나.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간판들조차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음식특화거리를 안내하거나 모범음식점이나 우수음식점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뭔가 깨끗하고 청결한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간판부터가 아직 오래 노후화된 상태로 그냥 방치돼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챙겼었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꾸준히 아마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난해에도 부평구의 해물탕거리 같은 경우는 지정을 취소하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계획이나 예산을 봤을 때는 26개 거리인데 우리가 21억 정도가 아마 이것은 군ㆍ구하고 매칭해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시의 예산만 아니잖아요. 어떤가요, 이게?
주로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기금을 활용해서?
네, 식품진흥기금에서.
(「국비로 매칭이 돼요」하는 이 있음)
매칭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6개 거리인데 그 거리에 1200개가 넘는 음식점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그런 환경개선하는 데에 좀 예산을 투입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들은 좀 약한 것 같아서, 교육하고 또 방역물품 지원하고 이런 것에 국한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음식특화거리가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또는 우리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내놓을 만한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건 청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간판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거리를 청결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인프라 쪽에도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도 그런 거리들을 많이 가보기 때문에 항상 좀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드웨어 쪽으로 해서 조금 검토해서 하여튼 식품진흥기금을 써서라도 좀 청결하고 깨끗하게 한번 금년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동안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교육도. 그래서 친절하게 해야 하고 뭐 하고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병행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봐서 정말 여기 음식점을 찾아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환경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장님께서도 느끼셨다고 하니까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치매 관련해서는 다음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화거리가 깔끔하고 깨끗하고 또 맛이 정갈하고 정말로 많이 찾아가는 그런 거리잖아요.
그런데 부평구의 해물탕거리가 간판 자체가 철거되고, 그렇게 봅니다. 너무 상술적으로 가다가 음식에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중국음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뀌는 건데 거기에서 보면 건물주들이야 뭘로 바뀌었든 어쨌든 더 주고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다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지금 한 세 군데가 딱 남아 있거든요, 해물탕거리. 나머지는 중국음식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아쉬움도 있지만 그분들은 또 그걸 본인들의 특유의 맛으로 바꾸어가면서 하는데 기준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냥 막 특화거리를 만드는 것보다 정말로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요새 TV에 보면 백종원 제가 잘 보지는 않지만 그분이 가서 질타도 하고 하잖아요. 음식에 대한 정성이라든지 정말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어쩔 때는 정말로 저도 좀 마음이 아파요.
우리 부평 문화의 거리에 자주 갔던 데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고.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이런 건 어때요? 지금 AI 같은 것 있잖아요. AI서빙이라든지 이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지금 코로나에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그래서 그냥 부부끼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쨌든 갑자기 손님이 몰리면 갑자기 어디서 사람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 AI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제가 부평역에서는 그걸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자리의 창출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걸 지원을 하게 되면.
하지만 어쨌든 두 분이 다 정리가 되지 않는, 두 분을 정리할 것을 한 분만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십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지역책임의료기관 관련해서 궁금했었는데 사실 적십자병원이 준비한다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재활병원 관련해서도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종별 변경하려면 여기도 적십자병원이 또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살펴보셔서 기간 내 기준충족 조건부 이 부분들이 공약속이 되지 않게,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챙겨주시고요.
제가 공공심야약국 관련해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 봤는데 이게 왜냐하면 ‘중구 하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중구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되게 차이가 있으니까요.
연안부두 쪽 항동에 있는 거면 사실 중구를 포함하고 있는 영종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고 서구 같은 경우도 하나인데 서구는 자체, 이게 길게 존재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 이동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는 지역이 또 서구일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대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지역별 분포를 보고 꾸준히 늘려 가지고 13개소가 됐는데 이 부분을 확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의 예를 들면 신현동에 하나 있는데 검단 쪽에는 없는 거고 지금 시세확장이 굉장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구도 마찬가지로 영종도에 없고 그 부분을 좀 잘 살펴서 그래도 구에도 권역이 이렇게…….
생활권역에 따라서…….
생활권역이 있기 때문에 좀 확대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 과정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발굴해요? 아니면 구가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구랑 같이해서, 잠깐만요.
이게 구비 매칭해서 같이하는 거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던데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의 생활권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제가 보니까 여기 시장님 공약사업이시던데.
공약사항입니다.
제가 시장님 공약사업을 챙기니까 되게 좀 그렇기는 한데 여하튼 시민의 생활을 위해서라면 공약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확대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주시고요.
재택치료 관련해서도 옹진군은 ‘재택치료 대응 불가’라고 이렇게 하셨던데 그러면 이분들은 다 생활치료나 병원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옹진군 확진자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전부 다 나오세요, 그러면?
네, 이송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최근에는 확진자가 많지 않고…….
많지는 않으신데 어쨌든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집단 나왔을 때 저희가 시내로, 인천의료원이나 이쪽으로 다 생치 배정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재택치료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 집이 옹진군청 근처인데 초반에는 옹진군청 근처에는 검사 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길거든요.
제가 거기서 옹진군청 집 앞에 줄 서 있으면서 공무원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리로 다 오시기도 하고 그러던데 사실은 검사인력이 되게 부족했었어요.
이게 옹진군보건소 같은 경우가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심 쪽에 있는 것보다 좀 대응속도가 빠르게 잡힐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인천의료원 할 때 보니까 백령병원 간호사들 같은 경우도 같이 협조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도 했었는데 백령병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 역학조사관 관련해서는 특별사례금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산편성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백령병원 같은 경우는 또 격려금 같은 것들이 거의 못 나갔나 보더라고요.
예산 구조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서 ‘재택치료 대응 불가’ 이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백령병원하고도 연계해서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백령병원은 주로 옹진군분들이 이용을 하실 거잖아요.
백령도분들만 이용을 하시기는 하겠지만 여하튼 좀 이 부분들이 잘,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봐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그냥 궁금해서 드리는 건데 33페이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여기 취약지는 어떤 지역인 거죠?
강화ㆍ옹진을…….
강화ㆍ옹진이요?
그러면 어떤 걸 하고 있어요, 강화ㆍ옹진의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이건 나중에 응급의료기관 관련해서는…….
그것은 취약지 의료기관 가천길병원하고 인하대병원을 거점으로 해서 강화병원하고 백령병원, 연평보건지소, 덕적지소, 검단탑병원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하고 ICT기술 활용해 가지고…….
원격 협진 네트워크하고 이런 건가요?
그것 하고 있습니다. 협진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이게 있지만 예를 들면 응급실 취약지도 있잖아요, 권역으로 봤을 때.
적십자병원에 응급실이 없는 문제가 나타났던 이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응급의료기관 취약지 이것 앞뒤 바꿔놓으면 대상지역이 되게 달라질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안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제가 잠깐 인터넷으로 인천 관내 응급실 현황 이걸 쭉 보니까 되게 공백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사업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닐까.
그게 응급실을 어떻게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영종도에 서울대병원 만들어주세요. 송도에 커다란 병원 만들어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예전에 송도에 국제병원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큰 병원 만들어지는 것은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하지만 시민들은 살고 계신 거고 어쨌든 응급실은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의 응급실 취약지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도 저희가 최근에 감염병전담병원이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응급 쪽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관에 ‘최소한 응급기능만은 살려 놔라.’ 이렇게 설득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응급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급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 같은 데도 영종도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려고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하여튼 중구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해서 지금 소방 쪽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응급환자를 돌볼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살펴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쫙 보겠습니다, 제가.
좀 살펴봐 주시고 지도가 나오면 저희하고도 같이 공유를…….
그게 있어요, 저희가 지도가.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면 그것 관련해서도 어쨌든 전부 다 코로나에 대응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응급진료나 정신질환 진료나 이런 부분들은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스럽게 오늘 성모병원이 권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복지부에서 통보가 오늘 왔습니다. 보고드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챙겨주시고 감염병전문병원 어쨌든 유치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저희가 화살은 날렸으나 과녁에 정확하게 맞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2월달이 지나면 그 결과를 보고서 또 다른 대책들을 세워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모병원이 지정이 되면 되는 대로 그렇지 않다라면,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대책들을 좀 세워야 될 것이기 때문에 쉼 없이 정진을 하셔야 될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전문병원은 하여튼 포기하지 않고 할 것이고 이번에도 공모가 진행돼서 현장평가, 대면평가 저희가 후면지원을 좀 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아주 비관적인 건 없습니다. 선정위원들이 잘하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의체 때도 얘기했었지만 사실 정량평가에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정성에서 채울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서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인천의료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유력 대선후보들이 다 인천의료원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게 코로나 1호 환자 치료라는 것도 있었지만 공공의료 강화라는 측면들도 좀 있을 텐데 물론 공공의료 강화, 공공의료 개념이 좀 바뀌긴 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곳이 공공의료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올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2인천의료원 용역 지금 진행…….
진행 중이고 제안서 평가가 5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우리 협의체 위원들을 다 포함해서 뽑기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뽑히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섯 군데가 현재 접수했고 2월 8일 날 제안서 평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병 대비하시면서 공공의료 확충까지 또 올해 열심히 다른 부서들은 걸어갈 때 어쨌든 건강체육국은 뛰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안타깝긴 하지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광복회 카톡으로 연락을 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015년 7월 말까지는 입원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입원하실 경우도 지원이 됐었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 8월 1일부터 그게 중단이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산내역도 찾아보니까 2014년까지는 1억 4000 정도 예산이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1억 3400이에요.
2015년보다 물론 진료비 수가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을 텐데 관련 예산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국지사 후손이나, 애국지사 후손의 경우는 3대까지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독립유공자들의 경우는 2대까지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국장님도 답변 주셨지만.
그런데 사실 그러면 결국 지원자 수가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계속 줄겠죠.
지금 손자들조차도 연세가 칠팔십 이상이 돼버리신 상황인데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줄이고 또 지원을 중단한 것은 그분들 주장대로 독립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한 기초를 닦아주신 분들인 거잖아요, 우리 애국지사나 이런 분들이.
그런데 그런 후손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그러니까 후퇴한 거잖아요. 지원을 하다가 결국 줄여버렸던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고요.
과거 이력을 잘 살펴보고 보훈과하고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61쪽 치매치료체계 구축으로 치매안심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도 2020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고 노인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또 저도 깜짝 놀랐는데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이 한 몇 퍼센트 된다고 국장님 생각하세요?
치매 유병률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닌가요?
네, 보니까 9.91% 정도, 지난해 말 기준 했을 때 한 10% 정도, 국장님은 더 많다고 생각을 하셨군요.
저는 10% 가까이 된다라는 것만 해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얼마 안 있으면 그런 나이가 되고 우리 다 그렇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치매를 가장 잔인한 이별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두려운 어떤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치매인데 결국은 2026년이면 우리 대한민국도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할 거고 우리 인천도 2027년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그렇다라고 했을 때 치매환자가 그만큼 많이 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많이 늘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 인천도 이렇게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제가 기획행정위 위원장 하고 있을 때 이것 관련해서 원래 선학동에 건립을 하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계양구로 옮기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같이 봤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했는데 지금 2024년 3월에 완공계획을 갖고 있네요,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나요?
이게 지난번에도 전에도 선학동에서 계획대로 했으면 벌써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많이 늦춰진 거잖아요.
중간에 법이 하나 바뀌는 바람에…….
관련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여튼 1년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또 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 문제라든지…….
그린리모델링.
또 서구에 건립하고 있는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이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재정투자심사도 다시 했고 공공건축 심의 같은 것도 다 거쳤고요. 이것은 여기서는 더 이상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도 치매환자가 노인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건립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제목 주신 것처럼 우리 인천도 치매안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관심 갖고 진행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다 하셨나요?
그러면 국장님 41페이지 저도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린 인과성,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신속히 대응하신다고 하셔서 반갑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철저한 인과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민간자문위원 아홉 명으로 구성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3차를 맞고 또 문자도 계속 오지 않습니까, 2차 끝나면 6개월 안에인가 이렇게 맞아야 된다.
2차 때 후유증이 몇 분 계시고 또 전국적으로 조금씩 맞자마자 3일 만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모 연예인 매니저도 제주도에 갔다가 며칠 만에 쓰러져 있고 수술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30만원 이상과 30만원 미만을 봤을 때 경증이거나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30만원을 지급을 하지만 30만원 이상이 됐을 때는 수술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 잘 먹고 고혈압이든, 혈압이 있든 뭐가 있든 어쨌든 약으로 다 다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백신을 맞았는데 뜬금없이 며칠 있다 쓰러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인과성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건 좀 답답하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시간적 개연성을 따지자면 어떻게까지, 지금 우리가 청소년들 18세 미만은 백신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인과성이 인정되면 50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인과성이 다소 없더라도 지난번 국회 때도 예산이 통과가 됐지만 아마 그때도 허종식 의원님이 많이 복지위에서 한 것 같은데 5000만원 정도 보상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대.
그런데 일단은 돌아가시면 억만금을 줘도 못 바꾸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또 신혼부부도 갑자기 그렇고 그런 분들한테 갑자기 맞으라고 그러면, “3차 맞아라.” 이러면 누가 맞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저도 맞아야 되는 기간이 왔어요. 그래서 맞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자꾸 저희도 무슨 일이, 이게 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한 번 취소는 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주위 분들, 상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냥 6개월 꼭 180일 전에는 맞겠다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는 못 맞겠다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불안에 떨고 일단은 목숨이 혹시나 잘못될까, ‘내가 아닐까?’ 이런 불안함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국가가 “걱정하지 마세요. 백신을 맞고 나서 생기면 저희가 책임집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것은 인과성을 어떻게 찾을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린 국가에 두 분인가 돼 있고 옛날에 우리가 한참 2007년, ’08년도에 국회에서도 닭 AI인가 조류독감 때문에 시판을 하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냥 무료 시식하고 그래서 저도 반 마리 먹고 했는데 그때도 5000만원인가 준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이것은 내가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시간적 개연성으로 따진다면 딱 정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걸 여러 가지 국민청원도 읽어보고 하는데 그중에서 보면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이면 6개월 그 안에 일어나는 일은 정말로 인과성을 그냥 인정해 주고 해야 되지 않냐.
약으로 우리가 통치를, 약으로 우리가 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으로 인해서 10년 있다가 벌어질 일을 백신을 맞으면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알 거냐, 이것은 우리 인정 못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이 불안하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불안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 시도 강하게 얘기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접종 이후 90일 내로 우리 청소년 18세 미만은 보상을 해 주는 인정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길랭ㆍ바레 증후군이 잠복기가 40일이고 또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3개월이면 3개월 그 안에 일어나는 것은 정말로 인과성 인정해 주고 보상해 주겠다라고 가야죠.
하여튼 중수본 회의에 예방접종 회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사항들을 시ㆍ도에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읽다 보니까 너무 이게 진짜 어떻게 된 건가 이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를 믿지 못한다 이럴 수도 있고 정부를 믿지 못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데 시민 한 분, 한 분 소중하듯이 우리가 잘 이것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에서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나요?
조선희 위원님.
청소년 조기중재센터 자료를 좀 봤는데요.
사실은 조기중재센터 설치ㆍ운영 4개소가 어딘가 궁금했던 건데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광역센터를 하는 거고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가 거점센터를 하는 거고 다른 기초자치단체 센터들이 일반 센터를 하는 시스템으로 청소년 조기중재센터 및 마인드링크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조기중재센터에 1억 7500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중에 1억은 센터 설치비라는 거죠?
네, 7월달에 오픈 예정이 돼 있습니다.
7월달에 오픈이면 여기 운영인력 5명은 국비로 하반기에 지원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국비지원이 됩니다.
물론 이분들 인건비를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되게 어려운 일을 하시느니만큼 적정 인건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이것 보건복지부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사업입니다.
요즘에 대선공약이 ‘소확행’, ‘심쿵’ 이렇게 해서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오던데 이런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정형섭 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강체육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 또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잠시만요.
조례 하실 거예요?
하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조례를 그냥, 잠깐만…….
조례를 그냥 하실까요? 할까요?
하고 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아직 12시 안 됐으니까 금방…….
네, 그냥 이어서 하죠.
정회를 해야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정회를 해야 되는데 잠깐 정회할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김성준ㆍ이용선ㆍ김준식ㆍ이병래ㆍ박인동ㆍ전재운ㆍ임지훈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은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공보건의료 이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는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지출로 높은 건강수준을 유지 중이나 민간 위주 의료 공급에 따른 전반적인 공공보건의료 제공기반 취약과 필수의료 부족 등으로 공공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지역의 평균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4개 진료권별 공공의료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등 신ㆍ변종 감염병 대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투자를 비롯하여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으로 지역의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부터 안 제3조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 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항에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각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2항에서 각호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서 일부 조문의 문구를 달리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각 시ㆍ도에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경우 법 제4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침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이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체계상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 제11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항 지원단의 기능,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이미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안 제11조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성을 고려할 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서 시민들이 개별 조례의 제정 유무 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시민편의성 증진을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제12조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항은 안 제3조제2항의 시장의 책무와 유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조례의 간결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3조, 안 제14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포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는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게 시장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 수여 등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포상규정을 두어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의 완결성을 위하여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르도록 인용규정을 두어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섭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중복 부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이 이 조례 자체가 지역의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의료에 대한 인프라가 OECD 국가를 기준으로 보지 않고 광역시ㆍ도만 보더라도 우리 인천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들이고요. 그걸 위해서 또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 어떤 단계들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와 조금 별개의 내용이지만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서 별도의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오늘만 하더라도 우리가 10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사실 우리가 대응체계 속에서 충분히 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시점들이고요.
또 충분히 이겨내리라는 확신도, 믿음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 공공의료라는 것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감염병이나 이런 대응에서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위안과 안정감을 주는 역할들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몇 분의 민원을 조금 받았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드리면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대부분 가정에 자녀들의 확진이 생기고 자녀들은 또 대부분이 재택치료를 지금 하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부모들은 스스로가 감염이 되었을 때보다는 자녀가 감염됐을 때 훨씬 더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워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아픈데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들은 음성을 받았지만 그러면 재택치료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매뉴얼들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든 다 충분히 상식적으로 숙지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르거든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랬을 때 제일 좋은 건 문자라든지 제일 좋은 것은 매뉴얼을 한 장짜리 정도로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건소나 아니면 지역에서 키트도, 저도 자가격리가 되어 본 상황이지만 키트는 한 하루 24시간 이후에 도착을 하는데 좀 긴급하게 전달을 해서 별도의 확진자와 분리는 어떻게 하며 기존에 쓰고 있던 물건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며 화장실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후에 식사라든지 여타의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조금 정리를 해서 주신다면 굉장히 신뢰가 올 것 같아요.
물론 잘하고 계시고 또 그 정도는 충분히 다 숙지가 돼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장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빨리 전파하셔서 일선의 보건소에서 그렇게 준비가 돼 있겠지만 그것이 신속하게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부모들의 대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항의 아닌 항의를 좀 받았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빨리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질의가 없고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나 아니면 국장님의 답변에서 그 내용들은 조금 조정을 했고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면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2조를 삭제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는 등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간결성을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국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박인동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건강체육국)
국장 정형섭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감염병관리과장 김문수
체육진흥과장 김학범
건강증진과장 정혜림
위생정책과장 강경희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