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배경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31일 기준 합계출산율은 0.84명이고 출생자는 27만 5815명으로 사망자 30만 7764명 대비 약 3만 2000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에 진입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정부 저출산 정책의 중요한 한축을 맡고 있는 보육정책의 경우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2012년부터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거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부모부담 보육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부담 보육료의 경우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각 시ㆍ도의 보육료 상한액에 따라 보육료 차액에 대하여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부모가 부담하여 왔으나 최근 각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보육료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편익은 수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기타 필요경비의 경우 서울ㆍ인천ㆍ부산ㆍ대전ㆍ강원ㆍ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법정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2년도 시의 예산안 심의 시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유치원과 동일한 공통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는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 대하여 학부모부담금 전액 지원과 필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전국 최초로 편성ㆍ심의한 바 있어 해당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아이사랑꿈터의 설치근거가 되는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를 명확하게 명시한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2항은 아이사랑꿈터의 관리 및 운영지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사랑꿈터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21년 6월 8일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이 개소하여 아이사랑꿈터 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규정하려는 내용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안 제9조 비용의 보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시장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보육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만 5세 유아의 어린이집 필요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사업시행 전 관련 절차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2항은 현행 조례 제1항 후단의 단서조항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항제5호의 “지역사회 보육사업 활성화를”을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및 운영 개선, 안전 등을”로 시장이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안 제10조 보조금의 반환 명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