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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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2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2.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보고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보고 4.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보고 5.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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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2월 3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계속)
2.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보고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
4.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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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명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2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의 건부터 제6항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까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8일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하였고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금일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67페이지에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ㆍ지원에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스물일곱 분을 추가 충원 요청하셨잖아요.
요청은 어디다가, 복지부에다 하신 거예요? 어디, 시에서?
시에서 복지부하고 행안부에서도 인원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행안부에 같이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원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 100% 다는 충원을 못 했고요. 행안부에서 지금…….
행안부요?
네,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100% 27명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다 하지는 못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 몇 분이나 되신 거죠?
지금 한 게 17명은 지금 확보가 됐고요. 10명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도 아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부족해서 우리 시에서도 몇 분이 안 계셔서 1인당 건수가 한 379건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도시 외에 우리가 2등으로 두 번째로 제일 전담 공무원이 건수가 많은데 이것을 복지부라든지 그런 데서 충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열일곱 분은 일단은 됐다?
그래도 열 명을 더 해도 스물일곱 분이 오신다고 해도 건수는 되게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많긴 하죠.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이게 경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쉼터하고 직무교육 실시하는 건 전에도 했었죠?
이것은 항상 해 왔던 사항인데요. 좀 더 경찰과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아동학대가 인천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많이 부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직무교육을 철저히 해서 경찰과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과 쉼터 이렇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단위 아동보호 안전망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활성화 추진이 3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8815명으로 통ㆍ리ㆍ반장, 아동위원,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로 구성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저희가 위촉장을 드리는 비용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는 통ㆍ반장이나 주민센터 위원님들이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동학대 부분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더 굉장히 활성화하고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조금이라도 아동학대 부분이 일어나면 바로 주민자치센터에다 신고하고 또 구에다 신고하고 또 저희가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제를 긴밀하게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좀 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분들을 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300만원이 위촉장을 주는 금액입니다.
위촉장 8815명이 300만원으로 가능한 건가요?
기존에 줬던 분들은 안 드리고요. 새로 위촉돼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
그러면 숫자가 틀린 거잖아, 숫자가. 숫자가 틀린 거죠.
아니, 여기에는 그냥 ‘위원 등’ 해서 8815명이 전체 아동지킴이 명수를 기재한 거고 여기 300만원은 그냥 ‘아동지킴이 활성화 추진’ 해서 이렇게 300만원으로 표시는 했는데…….
그러니까 아동지킴이 추진사항에 300만원이 어떤 용도예요?
신규 위촉하는 분들에 대한 위촉장입니다.
신규 위촉이 몇 분인지 정확히 아세요?
신규 위촉이 작년에는 87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인지 아세요?
신규 위촉할 때 그 금액이 들어간 게.
신규 위촉할 때 금액 들어간 것 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300만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8815명은…….
전체 인원이고요.
총 인원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300만원 가지고 일단 위촉장을 드리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새로 위촉되는 분들한테.
위촉장 받으신 분들이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아동학대, 아까 좀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아동학대가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그분들이 신고를 할 수 있고 또 주위에도 얘기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그런 것도 되는 건데…….
순회교육…….
그래서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볼 때 300만원 가지고 되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것, 이 8000명 가지고 그게 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와 연계해서 교육도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아동권리 및 신고절차 이런 보호절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순회교육을 저희가 별도로 시키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교육비 들어가는 것까지는 계상을 안 했지만 교육은 다른 교육할 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이지는 않아요. 아동학대라든지 가정폭력 이런 게 사실은 지금 코로나가 2년이 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더 심해졌다고 보더라고요.
저희도 우리 위원님들도 초등학교 운영위원이지만 거기 가보면 또 그런 얘기 들려요. “폭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거의 방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폭력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교육하고 위촉장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동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을 다시 자주 만나 뵙고 저희가 아동학대를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는지 열심히 연구하면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자기주도적 청소년 참여활동 및 공간 조성에서 보면 지역사회 청소년 나눔 실천 여건 해서 우리가 지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e음카드로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당 대통령 후보님도 더 이상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에 대한 것은 정말로 지원이 많아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존에 봤던 친구들 바우처 빼고 누구나 e음카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만 18세 이 친구들한테 e음카드가 다 있는지 이게 정확해야 되거든요.
없으면 새로 신규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것 홍보하고 있어요?
네, 이건 군ㆍ구에서도 홍보하고 저희가 군ㆍ구비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e음카드를 줬을 경우에 e음카드에서 혹시 금액이 배부됐을 때 받았을 때 다른 용품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e음카드사하고 추진하면서 그것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생리용품 대금으로…….
생리용품을 지원을 받아서 그것만 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것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우리가 국민행복카드라고 해 가지고 바우처 카드를 아이들이 만드는 건 아니었어요. 그때 저조했잖아요, 조금.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누구나 다 주지만 ‘e음카드로 꼭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되는데 만 18세면 지금 고3이라는 얘기거든요. 고3인 아이들도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e음카드 못 만드는 친구들도 있다 이거죠.
저희가 못 만드는 친구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다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원래는 1만 2018명이 기준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1만 875명으로 내려온 건데 맞나요, 지원이? 1143명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 당초계획 대비 예상신청률을 적용해 가지고 90%로 했습니다. 당초인원이 1만 2018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신청률을 적용해서 1만 875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90%로 하게 된 것은 뭐 때문에, 원래 1만 2018명을 해 줘야 되면 해 줘야 되는데?
인원통계가 원래 1만 2018명에서 1143명 줄어든 건 그게 아마 작년에도 조진숙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통계의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인천에 있는 친구들이 이사나 전학이나 이런 얘기 좀 했어요.
그런데 1143명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수치가 1143명이면 요새 학교에 한 학급당 몇 명이나 다니는지 아세요?
벌써 학교, 아니면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학교 밖 친구들이거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홍보를 한 번 보러 갔더니 네이버상,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봤더니 1만 2000명 해 준다고 했는데 기존에 그렇게 했다가 떨어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 1100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왜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이냐 그런 것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잘.
저희가 이 인원은 일단 예상신청률로 해서 했는데 혹시 부족하다고 하면 어쨌든 신청하시는 모든 청소년들 그리고 모든 여성청소년들이 100%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만약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예산 반영해서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장님 1만 875명이 넘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후에 그 친구들은 100명이 됐건 200명이 됐건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금 월별로 우리가 1만 2000원 정도씩 나가는데 이 친구들한테 1년에 14만 4000원인가가 나가는데 우리가 1만 875명을 계산을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신청받고. 그러면 이게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1월부터 그것을 신청받아서 할 거잖아요.
지금 2월달이거든요. 1월에 해 보셨나?
1월은 아직 안 했고요. 하면 저희가 한 몇 달 하다 보면 평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나눠 가지고 이게 혹시 많이 부족할 것 같다고 저희가 예상이 되면 추경에 조금 더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처음에 추계가 딱 맞아야 되잖아요. 학생이 딱 정확하게 만 18세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1143명 정도면 거의 10%잖아, 엄청난 수예요. 0.1%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한다고 그러면 뭐 추경이 만능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지금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100%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것 100% 잡지 못한 건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대해서 필요한 여성청소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행정에서도 20대 사업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사업 예산이 지금 70쪽에 보면 7억 8300만원이죠, 그렇죠?
네, 업무보고 자료 70쪽에 7억 8300만원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8억 4900만원이요.
8억 49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추계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7858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8억 4900만원이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이 1만 875명인데 금액이 7억 8300만원. 어떻게 더 적어요, 똑같은 인원에 14만 4000원씩 똑같은 지원금액인데?
이게 시비, 이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만 표시하는 것…….
아, 시비 매칭만 포함된…….
네, 시비 금액 들어가는 것만 표시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아니, 그러면 더 적어야죠.
어쨌든 저희…….
지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은 100% 시비 사업 아닌가요?
시ㆍ군비, 시ㆍ군하고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군하고 같이, 군ㆍ구하고 같이하고 있어요, 시비 100%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소득층 만 9세부터 18세까지 7858명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그리고 또 중복되는 18세가 있어요.
중복되는 18세가 있어 가지고, 이게 저소득층 만 9세부터 18세까지 여성청소년 7858명인데…….
과장님이 설명 좀 해 보세요.
청소년정책과장 손미화입니다.
국비 지원사업…….
마이크, 마이크.
국비 지원사업은 9세부터 18세까지 지원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복되는 18세에 대한 부분만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은 제외됐기 때문에 금액이 좀 줄어든 걸로 그렇게 생각…….
아니, 그런데 제외됐든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은 7858명으로 숫자가 명기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 지원에는 1만 875명으로 숫자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 18세 보편적 여성청소년은 대상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국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만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은 거죠.
그러면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금액이 더 적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금액이 8억 4900만원이지 않습니까.
69, 70을 비교해서 보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69쪽에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와 배려ㆍ나눔 실천여건 조성이라고 해서 금액이 중간에 보면 7858명, 1만 875명이라고 명기돼 있죠, 그렇죠?
7858만원에 금액이 70쪽을 보면 8억 4900만원이에요, 그렇죠?
위원장님 시비하고 군ㆍ구비 50대50이기 때문에 지금 7억 8300만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이 원래는 총사업비가 15억 6600만원인데 시비가 7억 8300이고 군ㆍ구비가 7억 8300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비만 7억 8300으로 표시한 거고요.
국장님 조금 천천히…….
죄송합니다. 보조율이 국비는 50대25대25고 시비는 50대50이기 때문에 아니, 시비 100%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은 시비 100%입니까, 아니면 군ㆍ구비가 포함됩니까?
시비만 일단은 표시한 거예요, 7억 8300.
아, 죄송, 시비 50대50이라서 현재 7억 8300만원 시비만 표시가 돼 있어서 금액이 적다고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편적 지원에 1만 875명은 시비, 군ㆍ구비 5대5인가요?
그러면 이 7억 8300만원이 시비만 포함돼 있는 건가요?
네, 시비만 포함된 것, 실제로는 15억 6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은…….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만 답변을 좀 주셔요.
5대5고 그 다음에…….
15억 6600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데요. 50대50인데 군ㆍ구하고 또 50대50 나눠지니까 거기서 아마 나누는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나눈 게 7억 8300만원인 것 같아요.
네, 14만 4000원씩 나누면 계산은 15억 6600 맞는데 거기서 군ㆍ구하고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수,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참 보기가 힘드네요, 그렇죠?
이것 설명을 좀 정확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다시 해 드릴…….
이해가 다 되셔요, 국장님 이제?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8억 4900만원이라고 표시한 것은 총사업비 11억 3200만원인데 국비ㆍ시비 11억 3200만원이에요, 총 원래는. 그런데 여기에 군ㆍ구비 2억 8300 빼고 나머지 8억 4900이라고 적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은 15억 6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비하고 군ㆍ구비가 50대50이라서 시비만 7억 8300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7858명이라면서요. 숫자가 더 적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2.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비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시비 표현이, 이 8억 4900만원이 시비예요? 아니면…….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포함된 거예요. 군ㆍ구비만 뺀 거예요.
이렇게 명기를 합니까?
시비만을, 그러면 밑에는 시비만 썼고 국ㆍ시비를 합쳐 가지고 이렇게 8억 4900만원이라고 쓴 거예요?
저희가 어차피 국비를 예산에 다 표시를 하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국비 받아 가지고 군ㆍ구에다 저희가 보조금 금액을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75%라는 거예요, 이 금액이?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예산 집행하는 부분을 써놓은 겁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좀 적어주시고요.
국장님, 과장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올해 행복한 인천을 위해서 복지사업에 있어서 사실 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했어요, 그렇죠?
언론기사에 보도자료도 나오고 시장님의 어떤 주요 시책사업에서도 나오고 시정방향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가 이용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통과되기까지 굉장히 난항을 거쳤던 부분들 내용들 아시죠, 그렇죠? 국장님도 그때 주무과장님 하실 때였으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 초기에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조례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난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 가지고 이 사업들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단단하게 이 사업들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이 사업을 만드는 거고 이게 시책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집행부가 한 것 아니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예산편성하고 다 했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의원 발의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차 떼고 포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계속해서 사업이 축소되고, 축소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선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수용하고, 수용하고, 수용한 겁니다. 본래의 취지하고는 굉장히 많이 변화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시는 김에 잠깐,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정책과가…….
지금 과장님 업무 아니세요?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역아동센터의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아동센터요?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63쪽입니다. 63쪽에 방과후 돌봄기능 보강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확대에 지난번에 종사자 처우개선 전체 항목에 있어서 국ㆍ시비 시설의 시간외수당에 대한 예산들이 복지국에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때 시간외수당들을 12시간까지인가?
네, 복지국에서…….
12시간까지 그때 시간외수당을 편성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여성국의 소속이고 여성국에서는 그때 좀 난항을 표시했던 것 같은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시간외수당 증빙을 위해서 시설별로 지문인식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본예산에서 제외됐는데요. 저희가 군ㆍ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총연합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2022년에 교부시기를 결정하고 지문인식기만 구비되면 1월부터 지급 가능하도록 추가 소요금액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충당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문인식기 설치 다 했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아직은 설치하지 않았고요. 군ㆍ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구비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해서 연기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것은 비용은 어디서 할 겁니까? 시에서 비용을 주실 겁니까,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기로 얘기는, 협의는,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나 봐요.
그게 비용이 얼마 정도쯤 들어갑니까?
비용이…….
저기 우리 팀장님이세요?
3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팀장님…….
3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지역아동센터가 자체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 안에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사업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집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것은 설치 바로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설치하면…….
그러면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는 소급해서 시간외수당을 다 집행할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부터 할 겁니까?
소급은 안 하고요. 일단은 지문인식기 설치하면서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증빙을 위해서는 일단은 지문인식기 빨리 설치하도록 저희가 얘기를 해서 30만원이니까 설치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맞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현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그것은, 그러면 작년에 그 예산 들여서 좀 미리 하시던지.
그냥 아마 국에서나 과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현장의 지역아동센터는 다 수용할 겁니다. 다 수용할 건데 그런 방식은 그렇게 합당한 방식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빨리 지문인식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왜 소급해서 못 주시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난번에도 이 건에 대해서 만약에 줄 수 있었다면 이렇게 해서 제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것 관련해서 제가 같이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지금도 그냥 소급해서 줄 수 있다고 했다면 지난번에 이 시간외수당 지급 검토할 때 제외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게 논의를 거쳐서 지문인식기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합의가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문인식기를 또 아동센터에서도 설치하겠다고 했고 설치한 다음에 확실한 증빙자료가 있은 다음에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협의를 본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1월부터 소급한다는 것은 또 그것하고 좀 안 맞으니까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는데요.
어쨌든 일단은 지문인식기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문인식기는 운영비 안에서 집행을 해서 다 다는 걸로 얘기를 한 거고 그 금액만큼의 어떤 예산이 부족해지면 그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문인식기라는 것은 결국은 증빙을 위한 거고 그것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믿을 수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요즘에 다 지문인식기나 얼굴까지 인식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나중에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
아니, 그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급여하고 지역아동센터 급여하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시설장이 있고 시설장이 출퇴근에 대해서 확인하면 그 정도는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역아동센터는 당연히 굉장히 열악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생활복지사들은 적당히 시간을 넘어서든 근무를 해도 그것은 다 자원봉사의 개념이고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니까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까지는 이해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정당하게 대가를 인정해 주자, 노동에 대한 존중들을 해 주자는 측면에서, 지금 아마 12시간도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말 행사들이 많이 없고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덜할지는 몰라도 주말 되면 행사들 정말 많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의 대가들을 인정해 주고 그 노동을 존중해 주자는 측면에서 시간외수당 정말 어렵게 결심했던 거고 아마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쾌히 방침을 정했던 부분인데 유독 여성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시설만큼은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지문인식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참 답답한 이유였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통 크게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 대한 존중들을, 노동에 대한 존중을 해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조속히 빨리 처리해서 가능하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결심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소급이라든지 여타의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임신부터 출산에 이르는 체계적 관리 및 출산ㆍ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행복하고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난임시술비에 관련된 사항인데 국가 지원대상자가 있고 지원대상자에 제외된 이게 기준 중위소득에 관련돼 있는 사항인데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과장님 답변을 들을까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여기 여성가족국장으로 와서 지금 100%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난임 대상자들에 대해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올해 안에 모색해서 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비가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그 문제의식을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여성가족국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공감하고 지원하기를 원하시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파악했던 사항들을 보면 부산과 경남은 2019년도부터 지방비를, 그러니까 국가 지원 제외 대상자나 국가 지원대상자에게 똑같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갖게 됐던 계기가 있어요.
요즘 결혼적령기가 얼마나 늦어지고 계신가 아시죠?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많은 젊은 층들에게 결혼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리고 임신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아이를 낳고 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요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들은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들이 그들의 몫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 가족, 친지들의 권유로 인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신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우리 국가나 지방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은 극히 당연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의식은 국장님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국ㆍ과장님들 똑같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다른 시ㆍ도에서, 이것 인천이 먼저 선제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토를 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의식이 제기됐던 상황이라 그러면 좀 더 앞서가는, 이 계획서를 지원받았던 사항들을 보면 사회보장제도협의회 2월, 2022년도입니다. 추경 편성예산 확보 및 예산부서 협의가 6월이고요. 군ㆍ구 및 지역 유관기관 난임 전문가 담당회의가 7월이고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확대 추진에 대한 건 9월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100% 중에서 75%는 혜택을 받고 있고요. 한 25%, 추계대상자로 따지면 한 95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무상보육과 무상급식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가졌던 계기가 기존 중위소득의 커트라인에 걸려서, 2000원이 넘어 초과돼서 대상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부모에 대한 민원을 제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현실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기 위한 자료요청과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에서, 지금 현재 국비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2022년도부터는 전환이 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지방에서 다 이걸 부담해야 될, 재원을 마련하고 그 다음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이 됐던 시점하고 일맥이 상통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에 대한 어떤 명시보다는 좀 더 빠른 시일 내로 올해 안에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상반기 안에,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계획 및 사업 확대 추진이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반기 안에 예산 지원이 확보가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된 뒤에 지원이 확대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장님께서 감안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 인천시민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의 출산ㆍ육아에 대한 인구 문제 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나 우려를 갖고 있는 인천시민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편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노력들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고 동의하시는가요?
네, 동의합니다.
한 17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올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빨리 상반기 안에…….
상반기 안에 이런 회의나 계획 수립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것은 저도 정말 저출산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노력의 흔적들이 많이 늘어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칭찬의 말씀이나 긍정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상황에 정초에 이렇게 부담 어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느껴봤던 그분들의 목소리는 정말 간절함이 극에 달했어요. 정말 낳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한, 집안들의 문제겠죠. 주위 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 섞인 문제에서 더 나이 들면 이 기회 자체가 박탈됩니다.
지금은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지금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 국가가 지원을 해 주고 지방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앞으로 뭔 기대를 할 수 있겠다는 우려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그분들이 상반기에 어떤 여러 가지 계획 수립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하반기부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2022년부터 시행되는 것 맞죠, 국장님?
올해 1월달에 그러면 지원이 됐나요?
지금 아직, 상반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려고.
그러면 1년 치가 한꺼번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월별로…….
그러면 1월달 건 어떻게 해요?
소급해서…….
소급해서 저기 하는 거고?
언제부터 그러면 지급받을 수, 아니, 사실 어떤 홍보보다도 일단은 나가면 저는 그게 가장 효과가 좋은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청소년들끼리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들을 줄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e음카드를 만약에 못 만들었으면 “이렇게 만들면 돼.”라고 자기들끼리 다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e음카드를 시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과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코나아이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하면 한 3월에는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사실은 너무 많은 홍보가 돼 있어요. 2022년도부터 만 18세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이 너무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주민들도, 시민들도 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가기 전에, 개학하기 전에 이게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e음카드 카드사와의 계약이나, 그러니까 지금 e음카드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되는 것일 테니까.
거기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했잖아요. 택시까지도 확대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사실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닐 것 같거든요.
빨리 좀 추진을 하셔서 기왕에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효과를 최대한 느끼게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빠른 시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이 됐습니다.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청소년특화시설 구 도림고 올해 4월에 건축기획 용역 착수 예정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청소년…….
70페이지예요.
지금 거기 경찰청이 임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게 나가기 전까지, 지금 거기가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청에서 한 ’25년까지 쓴다는 의견이 있어요. 더 빨리 나간다고도 했는데 임시청사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남동경찰서가 지금 새로 짓는데…….
그러면 이 리모델링 활용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 6400은 지금 쓰고 있는, 경찰에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 건물을?
네, 쓰고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 활용은 청소년들을 위한 리모델링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활용 복합문화센터 조성의 이 금액은 일단은 저희가 총사업비 전액 시비로 191억 정도 들여서 할 계획인데 거기에 건축기획 용역,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건축기획 용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1월하고 2월에 건축기획 용역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2월에는 용역 관련 공공건축사하고 의뢰해 가지고 용역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이 6400은 그러면 건축기획 용역 비용인 거예요?
이것 관련해서 나중에 추진계획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혹시 국장님 이것 보셨어요, 청소년특화시설 활용을 위한 공간구성 연구.
아직 그것은 못 봤습니다.
여가재단에서 작년에 연구용역 한 자료인데 영등포의 하자센터나 광주의 3D센터 같은 경우가 저희가 특화시설로 되게 만들기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저도 광주의 3D센터까지는 몰랐는데 영등포의 하자센터는 좀 이용을 해 봤었지만 여기에 광주의 3D센터까지 안내가 되어 있고 우리 시의 이름은 ‘숨’이라고도 또 제안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몇 가지 제안들이 있어요. 이 청소년특화시설을 구성할 때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학교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되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던데 이미 거기는 학교 시설이었기 때문에 학교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기 위한 되게 많은 기획들이 좀 돼야 될 것이라서 이 부분 좀 부서에서도 같이 보시고 기왕에 특화시설로 만드는 것이면 조금 청소년들에게 더 공간적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만 공간적 접근성을 해결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고 거리죠, 거리. 교통의 접근성도 있지만 공간이 청소년 친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시설 관련해서는.
인천시 청소년들이 정말 꼭 오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건축기획 용역부터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6개소가 있나 봐요.
그리고 2개소를 올해 더 추가를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종사자가 몇 명씩입니까?
6명씩 있습니다.
한 시설당 6명씩이에요?
6명씩이면, 6명씩인데 이게 13억 2400 이렇게 인건비가 돼요?
일단 정원은 7명이고요. 종사자는 6명인데 일단은 종사자 임금 보전을 위해서는 11억 4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인건비를 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요. 229만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시설이 6개고 시설별로 종사자가 6명씩 계시다는 것이죠?
이분들 여기 24시…….
과장님 뒤에서 자꾸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개는 앞으로 세울 것이고 현재는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종사자가 6명씩 있습니다.
여기 24시간 운영체계죠, 여기도? 아닌가요?
여기가…….
생활시설이잖아요, 생활시설…….
네,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숙식제공하고 생필품하고 일상생활 훈련 같은 것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학대피해아동쉼터 장애아동들도 옵니까?
장애아동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똑같이 6명 기준이면 사실은 장애아동이 가기에는 어려운 구조일 거거든요.
장애아동은 안 오는데요. 경계성 지능장애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학대피해 장애아동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동쉼터로 가자니 6명이라는 종사자들이 장애아동을 사실 기피하는 이런 경향도 있고 장애인쉼터로 가자니 또 아동이고 이래서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올해 전국적으로 한 5개소인가 6개소 학대피해 장애아동쉼터를 만드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세웠다고 하던데 우리 시도 좀 파악을 해서 학대피해 장애아동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냥 학대의 공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살펴서 이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도 학대피해 장애아동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 같이 들어가시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
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제가 다음에…….
올해 같이 들어가시면서 이전 시기 쭉, 그러니까 올해 증액된 부분이 있고 이전부터 계속 확대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처우개선위원회.
그래서 저희 청소년시설 종사자나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지원단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에 의해서 처우개선을 받을 수 없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의 과정을 잘 살펴보셔서 기왕에 시작되는 것 좀 이분들 되게 오랫동안 어렵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노인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동이나 청소년기관은 자기 주머니 털어서 아이들하고 행사 끝나고 같이 간식이라도 먹고 막 이래야 되는 조건들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이것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꼭 들어가시기 전에 공부하셔서 여성가족국 기관들이 여성가족부가 힘이 없음으로 인하여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인천시에서라도 좀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주셔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누구는 홍삼정 갖고 갈 때 누구는 홍삼캔디 가져가지 않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를 빨리 결성해서 청소년지도자 처우에 대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지원단 같은 경우도 물론 국비로 같이 지원되고 있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처우를 계속 개선해 주고 있는 것만큼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한 2회 연속 어쨌든 예산 증액을 했었는데 그것이 불용이 돼서 돌아오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잘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시설이건 지역아동센터지원단이건 지역아동센터건 피해아동쉼터건 시가 할 일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할 일을 민간에서 시비와 공적 자금을 줄여주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파트너라는 인식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좀 써도 될까요?
여성의광장 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다른 기관이랑 달리 여기는 어린이놀이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아이랑 보호자가 같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같이 이용하는 시설인 거예요?
주로 8세 미만 영유아 대상 시설입니다.
여기 여성의광장을 주로 이용하시는 여성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연령대는 주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광장도 그렇고 여성복지관도 그렇고 워낙에 40대 이상의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경력단절여성들이 뭔가 교육을 받아서 다시 사회로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왔었기 때문에 주로 이용계층이 그렇게 될 텐데 사실 지금 얼마 전 이번 추석 때 ‘82년생 김지영’ 영화도 하던데 이전 몇 년 전에 ‘82년생 김지영’ 책이 되게 뜨거웠었잖아요.
사실은 엄마,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가 되게 어렵고 외롭게 물론 보람도 있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를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독일의 마더센터 같은 것처럼 여성교육기관에서 그런 방식이 도입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왕에 여성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이러면 30대 때 이 공간을 이용하게 되면 사오십 대 때 더 적극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어떨까.
여기 어린이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법을 좀 찾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무관하게 진행이 될 수는 없겠지만 여성사회교육기관들의 사회적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과정만이 아니라 육아 또한 경력으로 인정받게끔 되는, 그 기간 동안의 관계가 좀 더 연결이 되고 이러면 육아 스트레스로부터도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민간에서도 시작할 수 있지만 공공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다면 좋은 사례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여성사회교육기관 관장님들끼리 모이실 때도 그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25쪽 장애아 보육 관련 특수교사 지원책 및 유인방안 마련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할 때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자료 현황을 보면 개소 수, 장애아 수 그 다음에 특수교사 수 그 다음에 보육교사 수, 치료사 수 이렇게 나와서 뭐가 잘 안 보이는데 사실은 전문 장애아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인천에 특수교사가 아예 배치가 안 된 곳들이 있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한 것인데 사실 보면 배치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아 우리 전문 어린이집이나 통합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 수와 특수교사 수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도 있고 보육교사 수에 대비했을 때 특수교사 수도 배치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치적으로 봐도 사실 보육교사 대비 특수교사 수가 적어도 2명당 1명 그러니까 2분의1 정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많이 부족한 거잖아요, 31명인데 9명밖에 안 된다든지 146명인데 31명밖에 안 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감 때 저희가 받았던 자료 보면 특수교사가 전문 장애아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배치가 안 된 데들도 있고 사실 이런 이유를 그때 제가 물었을 때 두 가지 정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김홍은 담당과장님께서.
뭐냐 하면 하나의 이유는 아무래도 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 유치원이라든지 또 특수학교 이런 데들을 선호한다. 아무래도 어린이집보다는 근무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는데 더해서 또 한 가지 이유는 처우 문제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공립 유치원이나 특수학교나 이런 데하고 우리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나 통합 어린이집 특수교사들의 어떤 처우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쨌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이런 장애아 특수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유치원하고는 좀…….
유치원들하고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물론 지금 유ㆍ보통합이 논의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많이 해소되리라고는 보는데 아직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냐 어린이집 보육교사냐 또 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이냐 아니면 사립유치원이냐 이런 차이들이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근무환경이나 급여, 처우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리 가지 이쪽으로는 안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게끔 유인책을 하려고 그러면 그쪽보다 기본적인 환경은 부족하더라도 급여 수준이 높다든지 아니면 이런 근무여건 자체가 지금 2대1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일반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배치기준이. 그런 부분들에서 더 뭔가 유리해서 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것들이 그래도 더 괜찮겠다라는 어떤 유인책이 따라야 한다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그런데 물론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특수교사의 처우개선 제고방안 마련을 건의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의를 하셨나요, 앞으로 하겠다라는 건가요?
건의했고요.
건의했나요?
네, 건의했고.
이미 했어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비교가 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특히 급여나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적어도 같은 수준이 되거나 또는 그 이상이 돼야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 쪽으로 특수교사가 오지 누가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시겠다라는, 물론 대부분 특수교사들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이지만 똑같은 조건이라고 그러면 누가 어린이집을 선택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것이고 그래서 뭔가 그런 비교나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유치원과 좀 다른 어떤 더 좋은 조건이나 적어도 동등한 조건 정도는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그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는지도 사실 궁금했던 것이고요.
또 그런 정도의 어떤 건의가 돼야 또 그게 받아들여져서 개선이 되어야 그래도 지금 특수교사가 전혀 없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물론 지금 보니까 특수교사나 치료사에 대해서 국비 수당지원액이…….
30만원에서 40만원…….
10만원 정도 더 올해부터는 오른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국공립 유치원에 있는 특수교사들은 좀 어떤지 이런 부가적인 것들도 같이 비교를 하고 그래서 개선책을 좀 같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속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잘 더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책을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네,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에다가 물론 뭐 건의를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또 협의과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이 건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럴 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렇게 좀 제시를 하면서 개선을 해 달라고 하시는 게 낫지, 그냥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개선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보다 이쪽에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어떤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그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게 안 하신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부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수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어떤지 좀 정확히 파악해서 건의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서부여성회관의 추진계획을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 서부여성회관 관장님이 하는 게 나을까요?
잠깐 서부여성회관…….
서부여성회관 관장 정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뭐 좀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지금 수영장,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운영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수영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이 평일은 6시부터 저녁 9시까지고 토요일 주말에는 10시부터 3시까지 하시는데 지금 아침반을 어떻게 꾸리시는지, 직장인으로 꾸리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것 없이 누구나 다?
직장인반도 있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
새벽반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린이요? 학생들?
라인별로 나눠요, 아니면 그냥 하시나요?
라인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합니까?
평상시 인원의 한 3분의1 정도만 자유수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습은 안 하고 있고요
교습은 없이 그냥 자유수영으로 본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의 50%만 제한돼서 100명이다 그러면 50명만 들어올 수 있고 라인은 6개 다 안 하고 3개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라인별로는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하는데 인원은 많이 줄이고.
그러면 한 10시부터 4시까지는 주부분들이나 어르신들로 좀 많이 늘어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 같은 것은 없었어요? 혹시 저녁에 직장인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성들로 좀 직장인반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없었나?
코로나 떨어지기 전에도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민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1월달에 새로 부임을 하고 했을 때부터는 그런 민원은 없었는데…….
그전에는 좀 민원이 있었어요?
네, 해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민참여형 특화 프로그램 보니까 편안한 수영대회하고 관내 초ㆍ중등생 대상 생존수영 여름방학 특강은 이제 실시하실 거죠?
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반기에 하실 건데 이게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우리 생존수영이 지금은 현재 잘 안 돼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아이들이 다 못 하고 3ㆍ4ㆍ5학년 이 친구들부터 해야 되는데 못 배워서 가는 친구도 있어요. 마무리 못 짓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또 방학 특강인데 중학생의 참여율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좀 합니다.
별문제는 없을까요? 생존수영을 하게 되려면 강사분들도 초빙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강사분들이 계시고요. 또 시간제로 운영하는 전문 강사분들과 저희가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존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강사가 따로 자격증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좀 받아야 해요. 그냥 일반 수영 가르쳐주는 분들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한번 알아는 보십시오, 정확하게.
그래서 전문적으로 생존수영을 하는 분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오셔서 해야 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교육 수료를 받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건 우리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계실 수도 있어요.
교육청에서 유치원 만 5세 외국인 아동 무상교육 계획하고 있다고 한 얘기…….
네, 들었습니다.
들었나요?
위원님들 중에 질의는 없었나?
질의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의 어린이집 무상교육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김성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셔서 저희가 일단은 외국인 5세를 파악했을 때 한 11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게 군ㆍ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ㆍ구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이 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5세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또 안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검토하고 하여튼 예산은 지금 한 11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외국인 아동한테 우리가 무상교육한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교육청에도 ‘우리 세비, 우리 혈세’ 막 이렇게 하면서 할 것이고 또 우리 시에다가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셔야 돼요. ‘교육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아니고 ‘같은 사람으로서 그들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좀 걱정돼서 그래요.
이런 게 민원이 생기면 이게 그냥 선거 끝나고 유야무야 없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정부지원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또 저하고 같이 간담회를 잠깐 했어요.
그런데 저도 국공립 등 정부지원어린이집의 유아반 인건비 지원기준이 만 3ㆍ4ㆍ5세에 동일하게 30%가 가고 국비가 70%인가로 있는데 만 3세 같은 경우에는 15명이 정원이고 만 4세가 20명, 만 5세도 20명인데 만 3세 같은 경우에는 15명을 채우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렵고 어쨌든 6명, 7명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 이게 해서 8명인가까지 해야지 지원해 주나요?
기준은…….
여덟 명만 왔는데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지, 몇 명까지 와야 지원을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원은 차야지 지원을 주거든요.
어느 정도인데, 열다섯 명인데 만 3세가 여덟 명이면 지원을 받고 여섯 명이면 못 받아요? 몇 명이면 못 받아요?
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홍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좀 저도 최근 그것 관련돼 가지고 관계 민원을 약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어요, 제가 관련해서.
국공립보육시설하고 가정하고 민간하고 그러니까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보육교사들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다, 큰 차이가. 그래서 정부지원시설 대표적으로 국공립은 0에서 2세아까지 교사 인건비 80%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3에서 5세아는 3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30% 지원인데 인원이 열다섯 명이 차야지만 주는데…….
100%는 아니고 일정 부분만 차면 되는데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열다섯 명이 안 찰 경우가 많다, 열 명 미만일 때도 많다. 그런데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운영비 자체에서도 어렵다, 만약에 7명이다 그러면 28만원씩 지원이 나와도 196만원인데 교사 월급이 250이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린이집에서 충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충당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라는 게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급식비도 있고 간식도 줘야 되고 자재값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도 지원이 없다면, 만약에 그런 게 지원이 없다면 결국은 4세에서 5세에서 조금 남는 그 금액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냐.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국공립보육시설의 충족률 100명이 정원이면 지금 현재 작년 12월 말에 84%였습니다, 충족률이.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7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민간은 따로 또 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부모님들한테.
받는 금액이 있는데 문제는 대표적으로 민간 가정보육시설의 0세부터 2세아까지는 사실은 최대 소득, 수입원이 300만원대에서 400만원대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수입으로 따져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고 사실은 제일 어려운 데는 가정하고 민간 특히나 가정어린이집의 소득, 수입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여져서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가정어린이집의 0세아 반 운영비 5만원을 처음 세웠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건 저도 시에서 저희들이 했을 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에서 이렇게 어느 부분에 지원해 주고 또 전국 최초로 해 주셨다 이런 분들도 있고 고맙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잠깐 말씀드리면 “3세나 4세, 5세 충당이 잘 안 되면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서 폐원하는 것도 어렵고 폐원하는 데도 냉장고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이런 것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1일 계산을 해서 다 해야 되고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법적인 문제는 국회에서 풀 거고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했던 건데 그분들이 해 가면서 지금까지 15년, 20년 하다가 폐원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원래 내가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어느 탤런트분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지만 어린이집의 무상교육을 그분이 먼저 하셨어요. 그분이 한 십몇 년을 하시다가 결국은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십몇 년인가 하여간 하시다가 결국은 아마 폐원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는데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부분까지 좀 넓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그러면 저하고 얘기를 하시든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올해 어쨌든 모든 사업이 잘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죠? 그래서 함께하고요.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유아정책과장님 잠깐만 다시 좀 나오십시오.
영유아정책과장 김홍은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하시면서 또 자가격리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안 계셔서 이 부분 국장님하고도 얘기했던 건데 조금 전에 우리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지금 국공립 등 정부지원어린이집이 그러니까 만 3세는 열다섯 명이고 그 다음에 4세 반, 5세 반은 20명씩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게 여덟 명이 차야 인건비 30%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 명 이하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만 4세, 만 5세 같은 경우는 20명 중에서 열한 명이 차야 30%의 인건비 지원이 돼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명 이하는 안 나옵니다. 그건 규정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영아반 같은 경우는 80%가 지금 인건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유아반 같은 경우 3세 같은 경우는 열다섯 명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 만 4세, 5세 같은 경우는 20명인데 인건비가 30%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70%는 부담을 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담이 보육료 28만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호봉이 낮은 사람들을 아마 유아반에 많이 뽑을 거예요. 실제 구조가 또 그렇더라고요, 보면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유아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이 와야 되는데 대부분 인건비가 지원이 적게 되기 때문에 갓 보육과를 졸업한 초임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또 하나, 5세 이하 그러니까 만 3세 이하는 15명이라면 이것은 더 취약한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어떤 취약한 세입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게끔 만들어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에서 좀 특별하게 우리가 0세 반 같은 경우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의회 특히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지난번에 예산도 확보하고 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인천형 복지나 아니면 인천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복지부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하면 제일 빠르겠죠. 그런데 인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현장의 고민들을 담아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 보시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죄송한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전체적인 세입구조를 볼 때 우리 집행부, 저희 영유아정책과에서는 가정어린이집에 있는 0에서 2세아에 일단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여기가 가장 취약한 세입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국공립보육시설의 취약 부분은 3세아가 맞습니다. 가장 세입구조가 열악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시설 중심으로 하는 정부지원어린이집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보다는 여건들이 좋다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또 이분들이, 여기에 있는 어떤 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보육교사들이 저희 얘기는 가급적이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들을 우선하는 정책들을 좀 고민하라고 얘기를 안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여기도 굉장히 힘든 구조들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거기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들은 그래도 여건이 좋은 것뿐인 거죠. 원장님 인건비라든지 여타의 부분들이 거기는 정해져 있고 예산으로 지원돼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속에서 결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합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어떤 시설의 유형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편의라는 겁니다. 행정 안에서의 고민인 거고 그 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들은 정부지원어린이집에 가야 되는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은 민간어린이집에 가야 되는 아이들이고 이 아이는 가정어린이집에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안에서 여건들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부분일 뿐이고 하지만 그 속에서 보육의 질에 대한 차별들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3세 반이나 5세 반이나 물론 초임, 호봉이 낮은 선생님들이 교육의 질을 떨어트린다 이건 또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지만 더 그분들이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의 지원 때문에 이분들의 초임이나 아니면 경력이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의 차원이 아니고 능력에 맞도록 아니면 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여건을 우리가 평등하게 맞춰줘야 되는 필요들은 있지 않냐.
그랬을 때 조금만 우리가 더 고민해 준다면 3세 반 같은 경우 열다섯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다섯 명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은 시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섬세한 고민들, 정부가 미처 하지 못하면 시가 하는 것이 인천형 복지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방법을 좀 찾아보기는 하겠는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0에서 2세아 반의 예산은 복지부에서 내려오고 3에서 5세아 예산은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0에서 2세아는 75% 국비가 보존되고 3에서 5세아는 100% 국비가 보존되거든요, 교육부.
비용 부분들이 내려오는 것도 다 틀리고 비율도 다 틀린 이런 어려운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비로는 아마 추진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시 자체사업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고민하시고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섬세한 고민들을 과장님께서 더 해 주시고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힘 빠지는 말이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규정 안에서 우리 시가 특별하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묻혀 있는 이런 현장의 고민들을 같이 고민해 주고 풀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번 상임위 기간에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박명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보고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명숙 국장님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박명숙입니다.
항상 우리 시 여성가족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운영 중인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의 민간위탁 계약이 금년 2월 27일 만료되어 영유아의 건강관리,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교육 등 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위탁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2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이내이며 위탁운영기관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간호인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의 지부, 간호의 전문성을 갖추고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간호인력을 보유한 기관으로 기존사업을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위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회원으로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도시 및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운영규약을 개정하게 되었고 이에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규약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임원의 선임방식 변경과 별도 사무국 설치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제반업무 처리를 위해 제4조를 개정하여 별도 사무국과 사무총장직을 신설하였고 또한 회장이 임명하던 감사의 선임방식을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무국 설치ㆍ운영에 따른 경비사용의 근거와 회계처리 지침을 명시하고자 제12조와 제13조를 개정하였고 사무국의 조직, 정원 및 급여 등에 대한 근거와 구체적 업무규정을 위해 제17조와 제1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보고서
ㆍ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한 질의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가지 보고의 건에 관련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4.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5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운영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고를 지원하여 광역단위로 전국 17개 시ㆍ도에 설치ㆍ운영하는 사항으로 아동 분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맞춤형 자립업무를 전담할 자립지원전문가 여섯 명을 배치하여 자립 준비 청년에게 자립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여 초기 자립 성공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2022년도 예산은 인건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사업비, 운영비 총 4억 9039만 3000원입니다.
자립 준비 청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립 준비 청년이 국가의 보호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하여 실질적 자립 생활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지원 체계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사업운영 등을 총괄하고 시ㆍ도별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시, 군ㆍ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과 사례관리, 자립지원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현재 서울ㆍ부산 등 전국 8개소가 국비 지원 없이 각 지자체별 여건과 예산 사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 여부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에게 제공되는 자립지원 서비스의 지역별 차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2021년 7월 관계부처 합동 자립 준비 청년 지원 강화 방안에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운영 추진사항을 발표하고 2022년 5월까지 시ㆍ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을 추진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7쪽 주요내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발표한 자립 준비 청년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보호종료 연령이 당초 18세에서 올해부터 25세로 연장되어 우리 시 보호종료 아동 지원대상은 578명으로 아동양육시설 173명, 공동생활가정 34명, 가정위탁센터 371명입니다.
현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이 아동복지협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민간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해당 사무는 주민의 권리ㆍ의무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1년 12월 21일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기간 연장, 자립지원 실태조사, 사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 또는 추가되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해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전담기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국비 지원으로 지역별 자립지원서비스의 편차 해소와 균형 있는 자립지원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립지원정책은 보호대상 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정서, 건강과 사회적 관계형성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관련 부서의 면밀한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우리 자립지원센터 인천시는 지금 그러면 운영인력을 여섯 명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광역시ㆍ도별 인력이 편차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떤 정확한 지침들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지침이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저희 각 시ㆍ도마다 자립 준비 청년 인원이 저희가 지금 올해 578명에 대해서 사후관리하고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인원의 차이 때문에 자립준비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천이 몇 명이라고요?
지금 현재 578명에 대해서 사후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578명이면…….
자립 준비 청년이 지금 578명이에요.
그러면 1인당 100명 정도가 되는 거네요?
네, 모니터링하고 실질적으로 자립 준비 청년이 원가정에 복귀하거나 또 취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거기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올해는 복지부에서 사례관리 인원을 70명으로 받았는데 일단은 자립전담기관이 신규로 운영되면서 70명에 대해서 자립 욕구라든지 수요파악을 해서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에 사업량을 확대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례관리 70명이라는 게 전체 인천의 대상 중에 70명인가요?
네, 578명 중에서 사례관리 지원인원 70명으로 했고요.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보호종료 아동은 578명입니다.
우리 시의 보호종료 아동 지원대상이 578명이고 그중에 우리 인력으로 자립지원전문가가 사례관리해야 되는 그 대상이…….
70명 정도 된다는 거죠?
이 70명의 기준은?
70명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인력을 예산이 같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배정기준에 따라서 70명으로 일단은 인원수를 받았는데 전체 578명에 비해서는 인원이 적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인원을 충실히 관리하고 해서 수요파악을 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저희가 복지부의 사업량을 확대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기 전에는 그러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자체 내에서 자립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립지원을 거기서 일단은 18세가 되면 보호종료가 되면 본인이 취업을 하든지 거기 시설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도 주고 이번에는 80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은 기관에서 그것까지 케어해 주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24세까지도 직장 다닐 때까지도 더 케어해 주고 이러는 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법적으로 18세가 되면, 19세가 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동들이 조금 취업하거나 이러지 않은 아동들은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 이런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보호종료도 기간을 늘렸고 그 다음에 보호종료를 그냥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케어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자립전문기관을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도 우리가 케어를 해 줘야 된다고 법하고 규정도 만들고 이 기관도 각 시ㆍ도에다가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립을 하고 나서도 얼마, 어느 정도는 또 계속 이렇게 연계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무 자르듯이 딱 자르는 건 아니고요. 계속 이렇게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18세에서 19세 되니까 급식 딱 끊기는 이런 추세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9세 이 부분도 사실 가능한 거잖아요. 18세에서 25세로 보호종료 아동 나이를 연장한 거고 이러면 사회적 필요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이런 적극적, 물론 다른 시ㆍ도가 먼저 시행을 하기는 했지만 자립지원전담기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수행을 해 주시고.
올해가 70명이라는 거죠, 사례관리가?
그러면 이 인원이 만약에 전체 578명 중에 70명을 하는 거고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면 내년에는 더 늘 수도 있을 거고 이럴 텐데 이렇게 되면 인원 보강은 더 되는 건가요?
네, 복지부의…….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 새롭게 채용이 되거나 이러실 텐데 저희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렇게 되면 인천시가 주고 있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추가로 더 주시는 걸로 계획하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숙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박명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보육료 외에 이용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을 신설하여 어린이집 보육료 외에 이용비용, 필요경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제9조제2항제5호에 “지역사회 보육사업 활성화를”을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및 운영 개선, 안전 등을”로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제3조, 제5조, 제6조, 제10조는 자구수정 등 전문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10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어린이집 만 5세아 무상보육 재정부담액은 5년간 총 501억 4700만원이 소요되며 시비와 군ㆍ구비 매칭비율은 사업시행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가 70%, 군ㆍ구가 30% 분담하고 시는 86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군ㆍ구와 재정 협의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서비스 제공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배경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31일 기준 합계출산율은 0.84명이고 출생자는 27만 5815명으로 사망자 30만 7764명 대비 약 3만 2000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에 진입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정부 저출산 정책의 중요한 한축을 맡고 있는 보육정책의 경우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2012년부터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거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부모부담 보육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부담 보육료의 경우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각 시ㆍ도의 보육료 상한액에 따라 보육료 차액에 대하여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부모가 부담하여 왔으나 최근 각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보육료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편익은 수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기타 필요경비의 경우 서울ㆍ인천ㆍ부산ㆍ대전ㆍ강원ㆍ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법정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2년도 시의 예산안 심의 시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유치원과 동일한 공통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는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 대하여 학부모부담금 전액 지원과 필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전국 최초로 편성ㆍ심의한 바 있어 해당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아이사랑꿈터의 설치근거가 되는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를 명확하게 명시한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2항은 아이사랑꿈터의 관리 및 운영지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사랑꿈터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21년 6월 8일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이 개소하여 아이사랑꿈터 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규정하려는 내용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안 제9조 비용의 보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시장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보육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만 5세 유아의 어린이집 필요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사업시행 전 관련 절차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2항은 현행 조례 제1항 후단의 단서조항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항제5호의 “지역사회 보육사업 활성화를”을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및 운영 개선, 안전 등을”로 시장이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안 제10조 보조금의 반환 명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이용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관련한 어떤 조례 법적 근거를 담는 내용들이고요.
아울러서 외국인 아이들 만 5세의 무상보육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개정 논의에서는 별도로 필요 없이 그 근거들은 마련될 수 있는 건가요?
외국인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영유아 보육 조례에는 그 부분을 별도로 명기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외국인 지원 조례에 될 수 있다고 그때 보육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알고 있다가 안 돼서 외국인 관련 조례 개정했었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어디, 어디 시행하고 있는지 아세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4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시흥시하고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하여튼…….
안산은 되게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네, 안산은 했었고요. 경기도 안산, 경기도 시흥시, 부천시, 경기도 군포시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부천과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비슷한 생활권이잖아요. 부천하고 많이 비교를 하기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만 5세를 군ㆍ구비 매칭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만큼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를 찾아가기도 하고, 1월 24일에 찾아갔었다고 하고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유치원 관련해서 같은 입장문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시던데 인천시가 만 5세 무상보육을 하면서 지금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중앙정부를 향해서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받으면, 국비를 받으면 더 좋은데 하여튼 저희가 그 방법도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중앙정부에 다른 시ㆍ도까지 이것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일 것 같고.
이게 영유아보육법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보육 이념 3조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이게 저희 시가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이 부분이 어쩌면 영유아보육법의 보육 이념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 충분히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만 5세 대상을 추계를 잡아놓으셨던데 3월부터 시행이 될 때…….
167명 정도 있어요, 외국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167명이고…….
그래서 같이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제되지 않고 외국인 아동들이 지워지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사랑꿈터 이 조항은 없던 게 있는 게 아니라 조례 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하고 서로 투 트랙으로 가는 이유가 어떤 거죠?
투 트랙으로 가는…….
서로 경쟁을 시키는 건 아닐 거고.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지원단이 생기기 전에는 군ㆍ구 육아종에서 지금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개 중에서 23개는 군ㆍ구 육아종에 위탁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7개만 가족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6개가 더 추가로 작년 것 설치 중에 있고 올해 개소되는 것은 웬만하면 다 여가재단에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두 군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종에서도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군ㆍ구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군ㆍ구의 육아종에서 지금 3년에서 5년까지 계약을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날 경우에는, 지금 거기 좀 어려움을 호소해 가지고 이게 가족재단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끝날 경우에는 가족재단으로 가고 나중에 2024년까지 100개가 목표인데 100개가 될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도 고민을, 가족재단에서 하고는 있지만 센터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때 그렇게까지도 저희는 구상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두 군데에서 같이 이게 들어가져야…….
과도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육아종에서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23개를 육아종에서 하고 있고 7개만 여가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탁기간이 지나고 이러면 과도기를 거쳐서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이 그 역할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인천시의 방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아이사랑꿈터 지원단이나 이게 조례에는 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사랑꿈터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서 만약에 그렇게 가실 거면 이 근거들을 미리 확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박인동ㆍ이용선ㆍ전재운ㆍ김성준ㆍ민경서ㆍ유세움ㆍ남궁형ㆍ이용범ㆍ조성혜ㆍ서정호ㆍ이오상ㆍ강원모ㆍ안병배ㆍ김종인ㆍ이병래 의원 발의)(계속)

(15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0월 14일 제274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지난 심사 시 질의ㆍ답변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련하여 지난 계속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 조례를 대표발의하셨던 우리 조선희 의원님이 간담회도 진행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간담회 때 논의되셨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조선희 의원님 준비되시면 간담회 때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하실 수 있으면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의원입니다.
간담회 때는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의 취지 그리고 사회적 가족이란 뭐냐, 앞으로 가족 형태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토론이나 세미나 부분들을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사회적 가족의 정의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이번에 수정안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또 간담회 이후에도 시 집행부나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는 제명 같은 경우가 ‘1인가구 지원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위치를 바꿔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이라는 좀 커다란 방향성을 놓고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이라고 했을 때는 관련한 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을 바로 시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로 제명과 사회적 가족도시 개념을 좀 더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공동생활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다시 제안을 드렸습니다.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가족도시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계가 주장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주장하고 계신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더 논의를 해 가면서 1인가구라는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존재하고 있음에도 지워졌던 사람들이 이번에 인천의 제도 안으로 들어오고 다른 시ㆍ도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인천 같은 경우도 1인가구 지원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회적 가족이라는 사회적 함의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계기점,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과정의 조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조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기존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조례안이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그리고 1인가구 지원과 관련한 내용과 그리고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위한 조례로 정리가 되었다면 지금 다시 조선희 의원님께서 이번에 지금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수정안을 내시겠다는 의미는 1인가구 지원 조례인데 이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족 지원 조례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의 언어상의 표현은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차이가 있다?
네, ‘조성’이라 했을 경우는 과제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같이 들어와야 된다면 ‘구현’이라고 했을 때는 방향성이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아울러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 조례가 발의될 때 그때가 10월 14일이었죠. 상정이 되었을 때 국장님이 지금 국장님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과장님도 해당 과장님이 아니셨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 건데 이 부분에 특별한 어떤 의견을 주실 게 있으십니까?
처음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는 사회적 가족과 1인가구 두 양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모든 두 가구를 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조례였는데 이번에 수정하신 것에는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서 1인가구, 그러니까 주로 1인가구를 지금 현재는 법에도 사회적 가족도시라는 게 아직 나온 게 없고 1인가구는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1인가구를 일단 먼저 하고 이게 모든 사회적 통념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맞아질 때 사회적 가족도시도 그때 확대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 수정한 조례는 저희도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1인가구를 먼저 촘촘히 더 챙겨보고 1인가구 조례가 지금 다른 시ㆍ도에는 많이 있는데 저희 인천시에는 없어요. 그래서 조선희 의원님께서 이것을 또 발의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1인가구가 지금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서 하여튼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여러 의견들은 같이 공유됐고 또 사전에 충분히 조례를 발의하신 조선희 의원님하고도 의견들이 교환되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의견서를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염려하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 이 ‘사회적 가족’이라는 개념의 정의에 의한 부분에 의해서 이것은 동성결혼의 전 단계인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는 것이고 이는 일부일처제의 가족 제도의 붕괴를 우려하는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양성평등기본법,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런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선희 의원님께서 조금 의견을 주실 수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전에 오셨을 때는 급하게 오셔서 그런가 정리를 해서 오시지 않으셨던데 오늘 다시 오시면서는 정리를 해서 오셨던데 명절 전에 오셨을 때도 그렇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딸이라고 하지 않냐. 사회적 가족이라 했을 때 어쩌면 교회가 그 원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사회적 가족’이라 했을 때는 동성혼 합법화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가족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너무 협소한 의미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행부도 그렇게 협소한 의미로 이것을 해석해서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래서 사실 동성혼이 합법화될 수도 없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들 관련해서 너무 그걸로만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은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셨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오셨을 때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것은 성경에도 있는 계명이나 네 이웃의 자격을 우리 보고 판단하라고 하지는 않으신 것 같거든요.
사회적 가족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재단해서 미리 여기에 넣는다거나 이것은 사실은 또한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들의 요지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는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은 그분들의 말씀을 하시고 저는 저의 답변을 했던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충분히 하실 말씀 다 진행하셨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책방향 설정 및 성과 등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제명을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의 사회적 가족의 정의 중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같이 유지하거나 일상생활, 가사, 소비, 생활돌봄, 경제적 협력 등을 공유하는 형태의 공동체”로 수정하는 등 조례의 통일성과 간결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장시간 동안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명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박명숙
여성정책과장 김경아
영유아정책과장 김홍은
아동정책과장 신남식
청소년정책과장 손미화
가족다문화과장 한명숙
여성복지관장 황선미
여성의광장관장 배미경
서부여성회관장 정인숙
아동복지관장 오영희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