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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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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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3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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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충진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취약계층 등 시민의 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춘분(춘분)이 지났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인천시에 거주하는 2만 4000여 명의 국가유공자는 사망 후 안장을 위해 지방 등에 위치한 국립묘지를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립묘지까지의 접근성이 취약해 국가유공자 사망 시 당일 처리와 향후 유가족 방문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보훈단체와 제8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가족공원 내 국가유공자 전용 안장시설의 설치를 시정부에 건의하였고 오는 3월 31일 호국봉안담의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호국봉안담 조성을 통해 국가유공자 묘역의 접근성이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인천시민은 이들의 독립ㆍ호국ㆍ민주정신을 함께 기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생애 마지막까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국가 수준의 영예로운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보완이 필요한바 호국봉안담의 정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자격, 사용료 전액 감면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호국봉안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2는 호국봉안담의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장은 호국봉안담을 운영ㆍ관리할 부서를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3에 호국봉안담 사용자의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3은 호국봉안담 사용료 전액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 제안배경은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부서 의견제출은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1호 정의 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1호에는 호국봉안담이란 장사시설 중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가 사망 후 그 충의와 위훈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내 특별히 조성된 봉안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 규정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사용 용어상 “특별히” 조성된 봉안시설로 규정하였는데 법 문장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수식어를 쓰게 되면 그 수식을 받는 대상이나 범위에 혼동이 생기거나 수식어의 의미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바 그 의미가 불명확한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안 제6조의2 호국봉안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의2제2항에서 시장은 호국봉안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안치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 제11조 시설관리위탁운영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사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및 지방공기업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재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은 인천시설공단이 위탁운영 중에 있어 조례 입법체계상 강제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화장ㆍ장사시설 사용 및 시설 유지관리 등 인천가족공원의 전반적인 운영업무는 복지국 노인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안치대상자 선정, 추모행사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와 관련해서는 보훈과에서 추진하는 등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거시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7쪽 안 제6조의3 호국봉안담 사용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의3에서는 호국봉안담의 안치대상자는 관내주민 중 희생ㆍ공헌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안 제2조제1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희생ㆍ공헌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12호나목에 따르면 시 관할구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유공자는 호국봉안담의 안치대상이 되므로 개정안에서 규정한 단서조항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주요건 명시사항에서 가목에는 6개월 이상 거주를 명시하고 나목부터 다목까지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거주기간을 포괄하는 해석과 개별 목마다 별도 적용으로 해석할 수 있어 시민의 관점에서 혼선이 예상되는바 추후라도 개정을 통해 조례 입법체계상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안 별표3 호국봉안담 사용료 전액 감면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동 조례 제9조 관련 사용료 감면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중 인천가족공원 호국봉안담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대상자에 대한 전액 감면 사항을 단서조항으로 추가 신설함으로써 타 장사시설과 중복ㆍ상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중 기존 타 봉안시설 안치자와 타 법에 따른 감면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 보훈단체 감면 시 일부 단체의 전액 감면 반대 등의 의견을 제시한바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충진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가서?
아닙니다, 거기서.
김충진 복지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의 충의와 위훈정신을 기리기 위해 인천가족공원 내에 조성된 호국봉안담의 설치와 운영 및 사용자의 자격 규정과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쟁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쟁점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자격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천시민의 6개월 거주기간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유공자분에 대해서 특히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인천에 주소만 하루 이전해서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면 상당한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가족공원이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비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공원이 무한대 어떤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한 3만기 정도의 여유분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1만기 정도씩 지금 입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연간 국가유공자분들이 한 3000명씩 저희 인천시로 지금 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6개월 간의 어떤 규정에 대해서 다른 거주요건을 완화한다면 상당한 혼란이나 역차별적인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호국봉안담 사용료 전액 감면에 대해서는 먼저 박종혁 의원님의 개정취지 또 필요성 이런 건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용료 50% 감면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임의로 정한 규정이 아니라 14개 단체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를 거쳐서 한 57%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50%로 사용료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중장기적인 방향이나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의 큰 제안이유는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희생과 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조례를 했는데 국장님 주무부서가 좀 애매하죠? 주무부서가 보훈 쪽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복지국 보훈과에? 그렇죠?
보훈과에서 국가유공자 수당이나 예우 강화 행사를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는데요.
장사시설에 관한 책임은 지금 노인정책과에서…….
노인정책과에서 하고.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장사 관련 팀이 노인정책과에 별도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몇 조인가.
6조의2.
6조의2 2항에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강제조항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는 강제조항보다도 그런 것 애매모호할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저희 업무분장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고 거기 조례안을 보시면 “시장이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내부적인 규정을 다시 또 수정하거나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에도 있었고 또 김준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6조의2의 2항 여기 보면 엄격히 그냥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호국봉안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이건 어차피 노인정책과가 전담부서가 돼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치대상자 선정 이 부분은 또 우리 보훈과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강행규정이든 임의규정이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상관없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검토보고서에 있었던 안 제2조제12호에 있는 관내주민의 정의규정 이것 보면 “관내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목에서는 지금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한 자”로 돼 있고 나머지 나목, 다목은 그런 거주의 어떤 기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저희가 여태까지 운영된 상황을 보면 여기 기본적으로 6개월 규정을 다 준용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시민들에 대해서 수익적인 행정행위, 수익적인 보상을 할 때 기본적으로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건강보험법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다못해 아파트 청약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주요건이 있고 그래서 그에 맞춰서 여기 6개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6개월 규정을 다 적용을 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한 상황인데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와서 보니까 일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모호하거나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나목, 다목의 경우도 그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국장님도 동의하신다라는 거죠?
네,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 중에서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지정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가지고 있는 문구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는 부분들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대표발의하셨던 의원님께서는 이것 노인정책과에서 주로 협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보훈과하고 협의를 주로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이 전담부서 관련하고 그 다음에 거주지에 관한 내용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정조례안에서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인천가족공원의 전반적인 운영업무는 복지국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호국봉안담 안치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는 보훈과에서 전담할 예정이에요.
이러한 원칙적 행정구조로 인해 지금까지 두 부서 간 불협화음이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도 갈등이 지속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가유공자, 인천시민에게 돌아갈 텐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조례에 명시를 했고요.
두 번째, 안장대상자에 대한 자격 중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법정책관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현재 조례 제2조제11호나목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6개월의 거주기간을 규정한다고 볼 수 없는데 집행부에서는 실무적으로 희생ㆍ공헌자에 대해서도 6개월 거주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방안으로 거주기간 요건을 삭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6개월 거주기간 적용 주장은 명백히 행정편의주의적인 해석이라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라는 부분, “관내주민”이라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그러면 우리 봉안담에 모시기 위해서 국가유공자분들이 돌아가시기 하루 이틀 전에 인천에 오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그런 것들도 염려할 수 있고 행정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발생에 대한 예측들이나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예측과 그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일정 정도의 굉장히 불편한 어떤 이해들이나 아니면 자존감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는,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좀 과대한 어떤 해석 속에서 행정에서 이걸 규정을 두려고 하지 않냐는 그런 걱정을 하는데 실제 이 봉안담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바닥에, 땅에 안치되시는 분들하고 봉안담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안담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이 있거나 그런 걸로 예측할 수도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현재 지금 보훈대상자가 2만 4000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넓게 보면 대략 한 3만 4000명쯤 되고요.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분들이 상당히 연세가 높은 편이십니다, 6.25참전 전우회나 베트남참전 용사들이나. 그래서 이런 분들의 현재 사망추이로 봤을 때 상당한 앞으로의 기대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도 감당하기 좀 쉽지가 않은데 굳이 거주기간 요건을 삭제해서 외부에 계신 인천시민이 아니셨던 분들까지 굳이 역차별적인 조항을 넣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염려는 정말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염려가 충분히 주어질 거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호국봉안담을 만들고 하는 취지가 그동안 우리가 유공자분들에 대한 안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사회가 특히 인천시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아니면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미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잘하려면 잘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잘하려고 하는 방법에서 항상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민을, 만약에 봉안담이 더 필요하고 정말 넘쳐난다면 또 다른 방법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만큼 지금 예우를 못 하고 이분들이 갈 데가 없고 그만큼 제대로 못 모셨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서 어떻게 편의를 더 하고 더 예우를 갖춰줄 건가에 대한 고민으로서 저는 좀 더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규정상에 이게 어떤 법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아주 저촉된다는 규정으로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막연하게 ‘이러면 너무 인천으로 많이 몰려오실 거다?’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인천에는 6개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천으로 모시면 된다.’ 하면서 인천에 와서 돌아가실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건 되게 상상하기 힘든 상황들을 저는 좀 상상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감면이 됐을 때 행정에서 보실 때는 그러면 ‘봉안담이 아니고 다른 데 모셔져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게 있을 수 있다.’ 그런 염려들도 고민하시는 거죠?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봉안담하고 그 다음에 일반 묘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봉안담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물론 좀 제가 표현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장사시설하고 봤을 때 그렇게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공간적인 면들이 어떻게 보면 땅에 이렇게 묻혀 계시는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선호를 하시지도 않을 것이며 그것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감면이 봉안담뿐만 아니고 기존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분들까지도 전체 다 그걸 해서 그쪽도 다 감면을 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한 감면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까요, 국장님?
예우적인 관점으로 한번 조금 더 상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두 가지 쟁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개월 제한규정은 저희가 막연히 그럴 거다라는, 여기가 봉안담 들어가기 편하니까 여기 오셔서 돌아가셔야지 그런 측면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복지행정을 하면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속가능한 복지, 오래 쓰고 낭비 없는 복지’를 기본개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가족공원도 굉장히 저희 인천시의 소중한 자원으로서 보다 많은 인천시민분들 특히 인천시에 오래 사셨던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오랜 기간 동안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제한규정을 말씀을 드렸다라는 그런 취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봉안담의 입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는 측면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액 감면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동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행정에서 수요조사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의견 주실, 박종혁 의원님.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써주고 계시는 우리 복지국장님의 답변을 좀 들어보니 제가 20년 의정생활을 하면서 ‘역시 행정적인 포장들이 참 강하시구나.’ 그런 이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시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끌어주지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오버하는 표현을 표하면 울분을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거기간 요건 완화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의도적 전입이 예상된다는 그런 표현이신 것 같은데 집행부가 주장하는 기초연금 등 수급자 증가는 전입이 아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현상으로 판단되고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르면 보훈대상자가 봉안시설 이용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치대상자의 자격 및 거주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노인정책과에서도 봉안담에 대한 봉안시설을 수년간 그냥 방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방치를 하셨나요?
그래서 의회에서 현시대적으로 뭔가, 사회적으로 우리 인천에서 뭔가를 좀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어떤 사안들이, 사업들이 발굴되고 시행이 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이 딴지를 거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행정에서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되는 건 뭡니까?
그리고 조례에서도 다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야지 됩니다.
덧붙여서 인천가족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라든지 또 요즘은 조례하고는 조금 어떤 거리가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핵가족 시대에 있어서 인천가족공원의 기일이라든지 어떤 추모일에 대해서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 모였을 때 추모를 하고 그 가족 간에 우애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는 그런 부분까지도 행정에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 관할구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라는 이 문구가 거주기한의 제한이라는 게 명시돼 있는 게 있나요, 6개월이라는 게?
여기 지금 십일, 잠깐만요.
그 기준은 어디서 적용하는 거죠?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조11항.
그런데 이 6개월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5개월은 안 되고 6개월은 되죠?
그 기준이, 그 잣대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 조례에서 이렇게 6개월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 자체가 실익적인 부분이 없고 돌아가시기 전에 국가유공자분이 봉안담에 묻히기 위해서 “인천에는 거주제한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그리로 모시자.” 그렇게 하는 경우가 과연 있겠냐는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제가 그런 측면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뭐냐 하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조성이 된 호국봉안담을 저희 인천에 오래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그런 기대 수요에 부응하는 오랜 기간 동안 원활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거주기간의 제한이 좀 필요하다 그런 측면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러니까 그 기준이 왜 6개월이 돼야 되느냐는 거죠.
지금 말씀은 드렸지만 다른 건강보험법이나 아까도 사례로 잠깐 말씀드렸던 아파트 청약이나 이런…….
청약은…….
아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은 그것은 이익을 위해서 한 달 전에도, 일주일 전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입하고 할 수 있어요, 위장전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고민하면서 그 비교를 한다는 것은 저는 그러면 봉안담에 모시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위장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 논란은 그러면 6개월 전이고 5개월 전에 오신 분은 안 된다는 것 이것도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저는 왜 이 고민을, 오늘 발의하신 박종혁 의원님이 이것을 왜 고민하셨는지를 한번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예우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모든 기준에서 잣대를 놓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마 행정에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의회에다가 이 고민을 풀 수 있는 것을 한번 맡겨보셔요. 그런 고민도 저는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논의해서 같이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2조제11호 중 “특별히 조성된”을 “조성된”으로 하고 안 제6조의2제2항 중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하는 등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김준식ㆍ이병래ㆍ이용선ㆍ조성혜ㆍ박인동ㆍ김성수ㆍ신은호 의원 발의)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시장과 사회서비스원 원장의 성과계약의 성립과 성과계약 시 포함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원장의 다음연도 보수책정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저출생ㆍ고령화ㆍ맞벌이 가정 증가 등 사회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욕구가 다양화됨으로써 이로 인한 민간서비스 부문의 급격한 확대와 과도한 경쟁구조 등 사회서비스의 질적 저하, 종사자 저임금 및 고용불안 등으로 이어져 일부 부작용 양상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서비스 분야의 신뢰성, 전문성 등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및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2019년부터 ’21년까지 서울ㆍ인천ㆍ경기ㆍ대구 등 총 14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2022년까지 17개 시ㆍ도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사회서비스원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의 출연으로 설립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출연기관으로 각 시ㆍ도별 개별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부터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계류되었다가 ’21년 9월 24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로 대안 반영 제정되어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상위법률이 2022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7개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로 배포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정한 내용은 조례에 따로 적지 않고 향후 법령의 개정 시마다 조례를 함께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담도록 하여 현행 조례 내용을 전부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6쪽부터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충진 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의 사항으로서 조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검토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의한 조선희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0조 보면 “간사 및 서기”로 해서 10조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서기를 두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보통 “간사” 이렇게만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더 짜임새 있게 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있는 건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보통에 준하게끔 하는 것에…….
알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조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10조의 제목 중 “간사 및 서기”를 “간사”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서기”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안의 명확성 및 간결성을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병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이용선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종혁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복지국)
국장 김충진
복지정책과장 신병철
노인정책과장 유용수
보훈과장 김 관철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