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 제안배경은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부서 의견제출은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1호 정의 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1호에는 호국봉안담이란 장사시설 중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가 사망 후 그 충의와 위훈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내 특별히 조성된 봉안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 규정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사용 용어상 “특별히” 조성된 봉안시설로 규정하였는데 법 문장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수식어를 쓰게 되면 그 수식을 받는 대상이나 범위에 혼동이 생기거나 수식어의 의미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바 그 의미가 불명확한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안 제6조의2 호국봉안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의2제2항에서 시장은 호국봉안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안치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 제11조 시설관리위탁운영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사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및 지방공기업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재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은 인천시설공단이 위탁운영 중에 있어 조례 입법체계상 강제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화장ㆍ장사시설 사용 및 시설 유지관리 등 인천가족공원의 전반적인 운영업무는 복지국 노인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안치대상자 선정, 추모행사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와 관련해서는 보훈과에서 추진하는 등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거시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7쪽 안 제6조의3 호국봉안담 사용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의3에서는 호국봉안담의 안치대상자는 관내주민 중 희생ㆍ공헌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안 제2조제1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희생ㆍ공헌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12호나목에 따르면 시 관할구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유공자는 호국봉안담의 안치대상이 되므로 개정안에서 규정한 단서조항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주요건 명시사항에서 가목에는 6개월 이상 거주를 명시하고 나목부터 다목까지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거주기간을 포괄하는 해석과 개별 목마다 별도 적용으로 해석할 수 있어 시민의 관점에서 혼선이 예상되는바 추후라도 개정을 통해 조례 입법체계상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안 별표3 호국봉안담 사용료 전액 감면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동 조례 제9조 관련 사용료 감면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중 인천가족공원 호국봉안담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대상자에 대한 전액 감면 사항을 단서조항으로 추가 신설함으로써 타 장사시설과 중복ㆍ상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중 기존 타 봉안시설 안치자와 타 법에 따른 감면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 보훈단체 감면 시 일부 단체의 전액 감면 반대 등의 의견을 제시한바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