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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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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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4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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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명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부터 제4항 2022년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보고의 건까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김병기ㆍ이병래ㆍ조선희ㆍ전재운ㆍ김준식ㆍ강원모ㆍ조광휘ㆍ김성준ㆍ이용선ㆍ안병배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들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대상자 발굴과 법률지원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범위, 방법,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법률지원 업무에 관한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제안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상속인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ㆍ청소년에게 채무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적 대응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신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2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권자나 후견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의사를 하지 못해 파산신청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80명의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채무 상속 등으로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상속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채무가 아동ㆍ청소년에게 상속되어 사회에 들어가기 전 이미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법원에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법률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제명은 자치법규의 고유한 이름으로 그 자치법규의 규율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자치법규의 성격이나 특성이 드러나도록 알기 쉽게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제정안의 경우 “부모 빚 대물림 방지”로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채무에 대한 상속을 막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민법상 상속에 대한 원칙인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규정과 배치될 수 있어 제명을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등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조 목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안 제2조 정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의 범위를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범위를 통합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지원 대상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상 미성년자는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로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을 선임하고 이들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법적 절차의 필요성 때문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법률지원은 지자체에서 민원ㆍ행정부서, 복지부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세 기관의 연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만 19세 이상의 성년의 경우 안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소송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 절차 외에 우리 시 별도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행정사항이 필요한 문제 등이 있어 수요 예상, 예산, 여건, 운용범위뿐 아니라 지원 대상자 연령의 범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7쪽 안 제2조제4호부터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신은호 의원님께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ㆍ청소년이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발의하신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7조 지원방법에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자원봉사자의 범위에 “변호사”를 추가하는 것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시 아동ㆍ청소년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는 일이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에 앞서서 우리 신은호 의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또 때늦은 감도 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제호에 대한 어떤 의견들은 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라는 표현들이 법률적인 용어로서는 조금 낯선 표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조례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시민의 언어들, 시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서 구성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동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절한 표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고민들도 하셨던 것 같고 하니까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국장님과 그 다음에 발의하신 의장님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7조 변호사와 전문상담사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전남을 시작으로 해서 관련 조례들이 쭉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시가 조금 늦은 편이긴 한데 그런데 보통 보면 19세로 되어 있던데 연령은 상관이 없나요, 2조 정의에?
지금 현재 각 시ㆍ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울산, 세종특별시 그리고 강원도, 충청남도는 24세 이하로 하고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는 19세 이하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19세 이하는 지난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다 해 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24세로 한다고 그러면 거제시에서도 24세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회보장제도협의회 보건복지부에 사전에 이건 협의를,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이 사항을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거제도는 협의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별도로 24세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변호사 비용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떤 기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타시ㆍ도는 그렇게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에…….
서울시는 24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시는 복지재단에 아예 변호사 네 명하고 행정 보는 친구들 세 명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서울시 그 사항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아동ㆍ청소년들이, 저도 사실은 ‘상속채무’라는 말보다는 ‘대물림 방지’, 전남은 대물림 방지 조례인데 저희는 거기에 ‘법률지원’을 넣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지원의 내용이 좀 명확히 돼 있는 거고 ‘상속채무’ 하면 사실 아동ㆍ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뭔 말인지, 그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대상을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겠다.
다만 법률지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내용은 법률지원이다.’라는 부분들을 명시한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연령대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였고 기왕이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당사자들한테 전해지는 시기도 있을 거거든요. 정작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필요한 정보를 잘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연령대 같은 경우도 좀 더 높여놓고 ‘이 서비스를 하고 있어.’라는 것을 시민들이나 당사자들이 알게 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논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신은호 의원님께서도 사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연령을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9조 업무의 위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ㆍ도들이 있는데 이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들이 있나요?
일단은 19세까지는 무료로, 저희가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서 사망신고한 사람 중에서 미성년자가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위탁한 경우에는 지금 충청남도가 청소년진흥원에다가 여기가 24세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두 군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ㆍ도들은 위탁이 아니라…….
다른 시ㆍ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지난번에 이슈화돼 가지고 아예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요. 지금 각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했을 경우에 거기서 일단은 미성년자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재산을 파악해 가지고 채무가 있거나 이러면 거기서 바로 안내를 해 주고 복지담당자하고 연결을 해서 그 복지담당자가 바로 법률구조공단에다가 후견인이 필요하면 후견인도 신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부평구에서 하는 건이 후견인 신청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법률구조공단에다가 보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료로 해 주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19세 이상은 성인이잖아요. 성인은 본인들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19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1건당 5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하고 그 이외에 비용이 드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제시에서도 운영한 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건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대법원에서 판례에 보면 거의 한 달에 1건 정도, 그동안에 추진한 사례를 보면 한 달에 1건 정도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데 만약에 더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확인해 보고 싶었고 먼저 선행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 부분이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따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진짜 아동ㆍ청소년들을 위한 마음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느낀 게 2조4항에 법률지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전해지는데 마음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이라고 했을 때는 또다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사실은 조례 명칭이 부모 빚 대물림 방지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은 행정행위입니다. 그리고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한 내용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준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법으로 정해진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따를 것 같으면 행정행위 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데 민법에 준하는 행위보다는 그래도 행정행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좀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시켜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2조4항 같은 경우도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이라고 한시적으로 정해놓고 그 필요한 내용 중에서 “모든 지원”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별히 저는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논의해서 추가로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우리 지금 청소년들 또 그리고 아동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빚 때문에 억압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가, 우리 행정기관이 정말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서 그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저는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용어에 너무 종속되다 보면, 헌법도 지금은 일반 국민들이 정말 편하게 접하고 일상으로 쓰고 있는 용어로 전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의원님께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원방법에 있어서 변호사, 전문상담가가 상담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견을 내셨는데, 7조요.
저는 좀 전에 집행부에서도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돼야지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것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연령도 24세까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지원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실제 집행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자체를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유명무실하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사실 실용화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에 관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기울어지지 않는 운동장, 출발선이 같은 데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이 당사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닿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선행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프로세스를 그리고 계세요?
저희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예산도 있고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킬 때 이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조례에 제정됐으니까 이렇게 부모 빚이 있거나 이러면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을 같이 거기다 포함시켜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기관이든 그러니까 지금 학교 인구정책 교육은 사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은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예를 들면 기왕이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이든 어른들이 이용하는 곳과 그들이 이용하는 곳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사이트도 그렇고 오프라인 공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왕에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가장 빨리 이들에게 가닿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찾으셔서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문복위에서 이것이 국장님도 제안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체 우리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한 6년, 7년간 80여 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국 대상이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인천의 대상은 연간 한 얼마쯤 되는지 추계가 예상이 되나요, 그런 실태 파악들은?
인천이 아직 파악된, 몇 명이라고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전국이…….
이 조례 6조에 보면 시민상담실을 이용하는 지원했을 때 시민상담실은 1인당 법률상담이 한 15분 정도로 제한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매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하는데요. 매주 화요일 날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 봉사활동으로 하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세무상담은 둘째, 넷째 수요일 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당 연결해 가지고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법률은 아홉 명 정도, 일주일에 아홉 명 그 다음에 세무는 여섯 명 정도 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은 좀 파악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아동ㆍ청소년들이 실제 이 시간대도 그렇고 이것을 활용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한정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더 법률지원 조례가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채무조정을 어떻게 보면 국가와 사회가 예전에 책임을 져야 됐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채무라는 것은 또 굉장히 필요한, 아니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당연히 이양해야 되는 채권과 채무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본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사실은 좀 더 선행돼야 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이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법률을 미리 개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자본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힘든 부분이니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법률지원을 통해서 구제해 주고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저는 적극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군대가 존재하는 게 평시에 전쟁이 없어도 군대는 존재하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방비를 써서. 마찬가지로 이것을 비용의 문제나 효율성의 문제로 접근해버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서울복지재단이나 다른 데 선례를 보더라도 좀 더 기존에 있는 우리 법률지원의 체계만을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법률지원” 이것을 제반의 어떤 형태들을 띠어서 예산도 좀 더 풍부하게 지원을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조손ㆍ조부들이, 그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법률적으로 충분히 자기 문제처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법률적인 지원들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7조에 시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법률전문가를 활용해서 법률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을 7조로 옮겨 가지고 7조에서 사실은 여기 민원실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넣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하기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의견도 왔고 해서 저희는 그 내용을 7조 지원방법으로 해 가지고 “1.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2. 시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바꾸면 어떨까 저희 의견입니다.
실제로 여기다 넣어도 여기서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없는 것을 넣는 것보다 저희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변호사를 갖춘 기관에 위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조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어떤 변협이나 이런 데의 프로보노(Pro Bono) 활동 정도로서의 지원의 형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도 수반돼 있는 형태로서의 어떤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이 조례를 한다면 실질적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 지원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어떤 예산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지원이라고 한다면 그에 준하는 형태의 지원들 다양한 어떤 지원들 그것을 모든 지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에 합당한 어떤 내용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아까 대표발의하신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실효성 있게끔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냥 조례로만 봤을 때는 피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이 내용을 인지하고 법률지원을 신청을 해야만 되게끔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걸러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자 유족에 미성년자만 있다든지 지금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유형을 나눠 놨더라고요, 보니까.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가 있는 것인지. 또 제2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유족이 미성년자 친권자가 있지만 별거 중인 예를 들어서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엄마하고 또 별거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을 것,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을 보니까 사망자 유족인 미성년자의 동거 중인 친권자가 있으나 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제3유형은 제가 볼 때는 걸러내기가 참 어렵고 이것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한 힘들지만 제1유형이나 제2유형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인 것인지?
일단은 사망신고가 되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저희가 3개월 이내에 이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사망신고하는 순간에 바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그 대상자를 복지부서로 인계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 상속…….
예를 들어서 한부모였는데 그 한부모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본인만 남겨지는 유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1유형인 거잖아요.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도 그게 안내가 적극적으로 되어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파악이 돼서.
된다?
일단은 사망신고가 돼야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망신고가 되고 그래서 미성년자만 남게 된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에게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에서 법률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안내가 된다?
바로 동사무소 저희가…….
그 다음에 제2유형도 돼요?
제2유형이요?
제2유형 같은 경우는 별거 중인, 그러니까 부모가 별거 중이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를 보호하던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돌아가셨어요. 그럴 경우도 이게 안내가 될 수 있다, 시스템적으로?
일단은 사망신고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 거기서 안내를 해 주면서 본인이 얘기할 거예요. “엄마가 지금 같이 있지 않다. 별거 중이고 엄마는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바로…….
그것은 지금 시스템적으로 그냥 다 안내가 돼서 법률지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고 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들은 제3유형들 그런 경우들은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지 않는 한은 힘든 어떤 그런 상태라는 거죠?
다만 그것을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홍보하겠다 그런 것이고 아까 조선희 위원님께서 걱정했던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또 그런 교육, 홍보내용들을 이렇게 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에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표발의하신 신은호 의장님께서 염려하셨던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튼 제1유형, 제2유형은 다 제도적으로 그냥 바로 연계가 돼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난번에도 217명 군ㆍ구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을 비대면교육으로 철저하게 하라고 교육을 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을 더 철저하게 하고 홍보도 더 확실하게 해서 정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하라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특정 후보 이재명 후보, 그냥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도 소확행 공약으로 민법 개정 빨리하겠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정승인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안 들이대도 이런 미성년자들에게는 그냥 한정승인한 것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다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상속하는 것으로 하는 한정승인으로 하게끔 그냥 이런 유형들의 경우에는 민법에 개정돼 버리면 사실 저희가 이런 조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사실 민법 개정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송기현 의원 등 열 명이 발의한 게 있어요. 계류 중에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보니까 민법 개정안들이 몇 가지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이 관련된 내용들을 반영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민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어차피 저희 시에서도 우리 인천시의 아동ㆍ청소년들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좀 실효성 있게 이 조례가 우리 아동ㆍ청소년들에게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유형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첨언을 드리면 법률구조공단의 안내사항에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 공식명칭도 법률구조공단에 보면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 이렇게 공식명칭도 부모 대물림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반인들이 접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이 내용을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내용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지원 대상자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망자 유족인 미성년자 친권자가 있으나 별거 중인 경우 이 경우도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 유족이 미성년자인 동거 중 친권자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친권자가 있건 별거 중이건 반드시 사망이 접수가 되면 그런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을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대표발의하신 신은호 의장님 또 좀 더 꼭 하셔야 될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 제5조제1항의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을 “인천광역시”로 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6조제2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김성준ㆍ이용선ㆍ조선희ㆍ김준식ㆍ박인동ㆍ전재운ㆍ신은호ㆍ강원모ㆍ백종빈 의원 발의)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으로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아동복지센터의 사업과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비용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센터의 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기능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및 안 제2조 정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조문의 내용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책무에 따른 목적을 중복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센터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안 제8조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센터와 지원단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과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도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시의 조례로 규정하여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적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원단의 경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입법 경제성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ㆍ교육하고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와 인천지원단 운영ㆍ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병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이미 사실 있는 존재들을 행정의 열차에 탑승시켜 주신 것 같아요, 이병래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아마 지역아동센터를 오랫동안 해 오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그런데 3조 시장의 책무 부분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해도 됐을 텐데 다시 한번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것이 시장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근본취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인 걸까요? 이병래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8조 지도ㆍ감독을 보다가 어쨌든 지역아동센터 조례가 제가 다른 시ㆍ도 것도 쭉 한번 봤는데 저희가 되게 늦은 면이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네, 사실은 지금 경기도하고 인천시만 시 조례가 없고…….
경기도는 아직도 없더라고요.
각 군ㆍ구에 또 조례가 다 있어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17개 시ㆍ도 중에서 저희하고 경기도만 없어요. 경기도는 아직 안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이번에 저희 조례는 다른 시ㆍ도 거랑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시ㆍ도지원단에 대한 지원근거가 우리 조례에만 들어가 있게 된 거예요. 다른 시ㆍ도는 그 근거조항은 없는데…….
없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특별한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늦은 조례가 어쩌면 가장 좋은 조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그런 조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늦었던 것만큼 그런 부분들을 변화된 상황을 좀 적시한 것은, 명시한 것은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지도ㆍ감독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건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도ㆍ감독 부분이 군ㆍ구에 위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서 물론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는 군ㆍ구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은 또 시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 지도ㆍ감독이라는 것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요.
잘못한 것만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지도ㆍ감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나요?
군ㆍ구별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더 파악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는 지도ㆍ감독의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잘못했어.” 이것만 찾아내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예를 들면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할 수 있다.” 해서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좋은 사례가 나오게 된 것이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공무원의 일이라면 저는 공무원도 훨씬 재미있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잘못된 점만을 찾기 위한 것이 공무원의 일이라면…….
그런데 지도ㆍ감독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잘못된 것만 찾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한 것도 상을 주는, 지도ㆍ감독하면서 잘한 부분도 상도 주고 이러면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 속에 사실은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러면 상대방 쪽에서는 어쩌면 위축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들어간다라면 이것이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사례를 찾기 위한 것까지도 포함되는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집행부가 좀, 물론 잘못 운영되는 곳들은 명확하게 짚긴 짚어야죠. 그런 부분들까지 봐 주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제 양날의, 양쪽 날개를 사용하는 지도ㆍ감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계속되고 있나요?
지금 그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인천광역시협의회에 저희가 인천지원단을 여기다 위탁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지원단에서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파견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드림스타트나 이쪽으로 다 군ㆍ구로 이게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복지교사 파견으로 아직까지 기간제 형태로 이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는 지금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동복지교사를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파견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방법은 지역아동센터별로 아동복지교사 수요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군ㆍ구의 드림스타트에서 채용하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을…….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지금 그러니까 이왕 만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을 때 사실은 아동복지교사들의 처우나 어떤 근무환경들은 센터 종사자가 아니에요, 거기는 파견자들이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에서, 아마 지자체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거고 과거에는 지금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의 전형이 아동복지교사 인천지원센터라고 15년 전에 있었어요.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전국적인 사업으로 바뀌면서 인천지원단이 지금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데 인천지원단이 지역아동센터 평가 업무나 지원들을 하면서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지자체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군ㆍ구에 있는 드림스타트에서 채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아직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군ㆍ구에서 파견을 보내는 형태인데 실제 노동을 하고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곳은 지역아동센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권익옹호나 아니면 근로에 대한 부분이나 여타의 부분들이 여기 지역아동센터의 일이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나가는 비용이 통예산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분리돼서 나갑니까?
일단은 통예산으로 나가고 ‘이건 사업비에 쓰고 이것은 운영비에 써라.’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제가 의회에 왔을 때 2018년도에, 아마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상승이 되면서, 전체적인 예산은 동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가 상승이 됐어요, 인건비는 법정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최저인건비가 상승이 되면서 그러니까 최저인건비에 대해서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것은 법정으로 법적 의무니까 올리다 보니까 1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기존에는 50만원이 들어갔는데 7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존에 50만원으로 사업비를 쓰던 것을, 프로그램 운영비를 쓰던 것이 30만원이 된 겁니다. 복지부에서는 예산을 안 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의 신분으로 광화문에 집회까지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우리 인천시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결단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꽤 큰 예산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했던 사업에서 인천의 어떤 인천형 복지의 전형을 열기 시작했던 게 그때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는 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는 운영비죠. 그 다음에 사업비 안에는 프로그램비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분리해서 지원하는 것이 제일 맞아요. 아직까지 통예산으로 주니까 당연히 사업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인건비를 올릴 수가 없게끔 돼 있는 겁니다, 구조가.
그리고 평가할 때도 프로그램을 잘했다고 평가를 더 잘 받지 거기에 종사자들한테 인건비나 처우를 잘했다고 평가 절대 잘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자꾸 경력이 많은, 호봉이 높은 종사자들을 안 뽑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예산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저는 좀 더 만들어내는 것이 인천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로서의 어떤 특성들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의견이 좀 어떠셔요?
일단 처음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아니고 이미 잘하고 있어요. 이미 지난 3년, 4년 동안에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이 논의들을 잘 담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좋은 성과들을 이미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인 조례 안에다가 그것을 녹아내리는 것이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특색들이 잘 담아지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우리 대표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께서 하셨던 기본적인 원칙 이 부분에서 시 집행부가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의견을 주셔 가지고 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건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조례에 담아놓으면 또 저희가 운영할 때 조금…….
조례가 세부적인 내용을 담는 거죠.
그러면 법으로서 다 정하는 거지 조례는 더 잘하겠다는 부분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시민의 언어로서 인천시만의 특성을 담아서 더 세부적으로 잘 촘촘하게 담아주시면 좋지 않겠냐, 자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랑하시고 잘하는 것들을 더 잘하는 걸로 정리를 좀 하시자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정회하는 과정 속에서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또다시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우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조금 못 다하신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사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된 게 지난해 11월달에 저희가, 물론 제가 문화복지위원회로 오면서 업무보고받을 때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어떤 사업을 우리 인천지원단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실 경계선지능아동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 형식으로 지난 11월달에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게 되면서 사실 조례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준비해서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교육청 관련 조례는 아마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 그때 서로 나누기를 저는 이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라고 했고 교육청 관련된 조례는 또 우리 조선희 위원님이 해서 아마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말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례가 있든 없든 지원해 왔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제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어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우리 부서장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진다는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은 조례의 간결성, 통일성을 위해 제3조 중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의 노력”을 “지원”으로 하고 법령과 다른 조례에 규정한 사항에 따라 제8조를 삭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숙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박명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2021년 12월 30일 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정의와 중복되는 인구정책 정의를 삭제하는 것이고 안 제5조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6조는 시행계획 근거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시행계획 수립 때 인구정책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는 이 조례에 맞게 의회 보고 대상을 명확히 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9조 자문회의와 동 조례 제10조 기능 등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사항이며 그 외 일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 안 제5조 중장기 기본계획, 안 제6조 시행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의회 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7조는 “인천시는 중장기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회 보고 대상으로 중장기 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결과 등 세 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안 제5조 중장기 기본계획 삭제로 시행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별도로 의회 보고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계획의 평가결과에 대한 의회 보고 사항을 누락한 점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5쪽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안 제14조 인구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4조에서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이전에는 현행 조례가 우리 시의 인구정책을 총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이후 우리 시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기준은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따른 계층별, 연령별, 성별 등에 따른 특성에 따라 우리 시 인구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교육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다음 안건이 시행계획 보고잖아요. 마지막이 되겠네요?
아니, 시행계획은 계속 저희가 만들고요.
평가 보고나, 아니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보고는 들어가 있어요.
아, 보고하는…….
네, 시행계획은 저희가 항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항이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이 빠지는 것 아니에요? 아, 그대로?
아니, 거기 보고 조항은 들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고요.
시행계획 보고는 들어가 있고 5개년 계획만 저희가…….
중장기 기본계획이 인구정책 기본계획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지금 저희 인구정책 기본계획 올해 수립하는 건가요? 혹시 아세요?
올해 수립해서…….
올해 수립해야 되겠죠, 작년에 이 시행이 되는 걸로 돼 있으니까.
네, 수립해 가지고.
이 관련해서 혹시 정책기획관실이랑 인구정책 기본 조례와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통합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논의하고 이것 한 거예요.
논의하고 이것 이대로 가고 인구정책 기본 저출산 대책 조례를 이렇게 저출산 관련 부분만 가져가고?
네,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사실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의하면 이 부분이 그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인구정책 조례 안에 저출산 관련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모든 내용이 다 이게 5개년, 저희가 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이 2018년부터 ’22년까지 세웠고…….
’18년부터 ’22년 올해까지인 거죠?
네, ’22년 올해까지요. 그래서 내년 거니까 올해 얼추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좀 더 논의를 하셔서 어차피 기본계획이 올해까지면 이것도 세워야 되는 건데 이걸 여기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인구정책 기본계획 안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23년도에 세울 인구정책 기본계획 안에 저출산 그걸 기본계획이라고 표현하죠?
중장기 기본계획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중장기…….
인구정책 안에 중장기 기본계획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우리 중장기 기본계획 이번에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구정책 기본계획 안에 있는 저출산 것만 가지고 와서 이 시행계획을 여기서 보고한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정책기획관 그 인구정책이 보면 제반을, 여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웬만큼 다 다루더라고요. 워낙에 중장기 기본계획 저출산 대응계획으로 세운 내용들이 제반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보면. 오히려 더 넓게 들어가죠. 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관련 지원정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들어가는 거면 이게 중복이 아니라 이걸 좀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정책기획관에서 내실 있게 가져가고 저희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것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아니라 본연의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게끔 가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서도 이걸 취합하고 저 부서도 이걸 취합하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일자리경제본부의 청년 것을 우리가 취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시행계획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그러려면. 그러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 여성가족국 부서에서 오히려 진짜 해야 되는 자기 사업들을 더 내실 있게 잘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이 문제들을 개선해 갈 수 있는 방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들을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정책이 실행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어요.
두 개의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은 사실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처음 이렇게 인구 저출산이 정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게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니까 저희가 기획관실하고 면밀히 협조하고 협업해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국에서는 여성가족국만의 저출산 대책을 면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국이 그런 걸 제기할 수 있겠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라는 한계는 있어요, 법이 저출산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출생 현상, 그러니까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이지. 사실은 용어변경부터 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가족국이 해야 되는 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여성가족, 여성의 입장에서 또 가족정책을 유지하는 이런 차원의 입장에서 이 부서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절대 없앨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앨 수는 없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 목소리를 훨씬 더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게 중복되는 업무 그래서 똑같은 사업계획이 이만큼 이 부서에도 돼 있고 저쪽에도 돼 있는 이런 행정을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보고 사항에 누락된 시행계획의 평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안 제7조의 “시행계획을”을 “시행계획과 이에 대한 평가 등을”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보고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명숙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박명숙입니다.
2022년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보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인천시 임신ㆍ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의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본 계획은 5차연도인 2022년도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청년일자리 확충, 생활지원 강화 정책과 임대주택 4만호 공급 완료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사업 등을 보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5쪽부터 13쪽까지 주요지표 및 정책여건입니다.
우리 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전년 대비 5547명이 증가했으며 출생아와 아동ㆍ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통계청 통계에 따른 2021년 우리 시의 합계출산율은 0.78%로 전국 평균 0.81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출산율 감소에 따라 영유아 1000명당 보육시설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다가 2021년 소폭 하락했습니다.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의 변화가 미비하며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전년보다 14.7시간 늘어났고 이에 따라 일ㆍ생활 균형지수는 전년보다 0.7점 낮아졌습니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취업경쟁 심화, 과열된 교육경쟁으로 자녀양육의 부담이 증가하고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기혼가구의 평균 출생아 수 감소와 무자녀 비율이 증가하여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14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21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은 5대 정책 분야, 13개 정책과제, 147개 세부사업으로 1조 975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창업카페, 청년드림패키지, 청년공간 유유기지, 인천창업펀드 등의 사업으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기회 제공과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천청년공간 청년센터마루는 청년을 위한 공간 구축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 사업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출산ㆍ육아 지원 분야는 빈틈없는 지원을 위하여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난임시술비를 비롯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으로 임신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영유아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전문육아설계사의 상담을 제공하는 아이사랑플래너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고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는 찾아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심보육 환경을 위해 국공립과 공공형ㆍ인천형 어린이집을 92개소 추가 확충하였고 전국 최초로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이사랑꿈터를 36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인천청소년수련관은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을 10개 군ㆍ구 27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일ㆍ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하여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29개소 증가시켜 187개소, 여성친화도시를 4개 구에서 5개 구로 확대하였으며 인천아빠육아천사단을 208명에서 1215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부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 및 개선 방향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변화와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정책결정 전(전) 단계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양육에 대한 부담 등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무상보육을 확대하여 안정된 양육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용직 등 여성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여성인턴과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없이 발생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자문단 운영과 쉼터를 확대하여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시행계획입니다.
22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22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은 총 145개 과제 2조 4307억원으로 전년 대비 437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년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맞춤형 정책추진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고용 우수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채용 독려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드림For청년통장과 취ㆍ창업 청년들에게 지원했던 월세 지원을 저소득층 무주택 청년들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4만호 공급을 완료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복지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과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해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ㆍ운영을 통해 민간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 향상 및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출생아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0세에서 1세 아동에 대한 영아수당, 만 5세아 무상보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인프라를 720개소로 확대하고 혁신육아복합센터를 건립하는 등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올리겠습니다.
늘어나는 학대피해아동의 쉼터를 확충하고 보호종료아동지원기관을 운영하여 자립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25개소 추가 운영하여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연령을 9세에서 24세로 확대하고 특히 올해에는 시비를 투입하여 만 18세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보편적 지원을 추진하면서 점차 연령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ㆍ생활 균형 인식개선 교육 및 기업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발굴ㆍ보급으로 일ㆍ생활 균형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아빠육아천사단의 운영을 통해 부부 공동육아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부여에 노력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실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오고 나서 항상 이것 할 때마다 지적하고 말씀드리고 했었던 부분이기는 해서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저도 마지막 당부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인천이 그래도 합계출산율이 전국 비교해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보면 전국 평균, 광역 평균보다도 2019년까지는 높았어요. 그런데 사실 2020년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드디어 2021년 보니까 합계출산율이 0.78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뒤에서 세 번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심각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 지금 한 이삼 년 사이에.
이게 아마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이번 시행계획에서도 개선 방향에 ‘우리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정책결정 전(전) 단계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하겠다.’ 이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과에서 아마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ㆍ대응체계 강화 필요하다.’ 이것 꼭 필요하죠. 그런데 이건 직접적인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또 아니다, 굉장히 간접적인 부분이다.
그 다음에 또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기반 조성과 사회적 가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일ㆍ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공동돌봄ㆍ공동육아 실천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하겠다.’ 이건 당연히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말고 별도로 그러니까 세부사업으로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꼭 2022년에는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 난임시술비를 180% 이상은 안 하고 이하만 했었는데 지난번에 박인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셔 가지고 한의약은 100% 다 해 가지고 한 250명 정도 지원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임시술비를 보편적 지원사업을 저희가 올해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예산은 올해 연초에는 180% 이하만 잡혔기는 한데 저희가 이것 군ㆍ구하고 얼마 전에 다 이걸 좀 100% 했으면 좋겠다.
사실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도 못 낳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낳고 싶은데도 못 낳는데 지금 난임을 해 가지고 저희가 거의 올해 1만 49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거의 10%의 저기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1400명 정도 이렇게 난임시술을 해 가지고 태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10%면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게 군ㆍ구비 매칭이 있기는 한데 군ㆍ구에서 좀 어렵다고는 하고 그런데 올해도 난임시술 횟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예산도 군ㆍ구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그 예산도 세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이걸 한번 100% 다 하고 싶은 사람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이걸 좀 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국장님 말씀 주셨지만 저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김홍은 과장님께서도 좀 보고도 해 주시고 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봤었는데 사실 지난해 2021년에 1만 4900명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자 하는데 못 낳는 우리 난임시술을 받고 있는 분이 3628명이었더라고요.
물론 그중에 40% 정도, 1508명 정도가 성공을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엄청 크더라고요, 그 숫자가.
아까 국장님 말씀 주셨지만 거의 어떻게 보면 지난해 출생아의 10% 이상이 이 난임시술을 통해서 아이들이 출생을 했었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대폭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안 낳으려고 하는 분을 낳게 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낳고 싶은데 못 낳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 실질적으로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거의 다 성공한다고 그러면 거의 20% 이상 우리가 출생아 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물론 군ㆍ구하고 잘 협의를 하시되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지금 중위소득 180% 이상인 보편지원 부분들은 그렇게 또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래, 군ㆍ구에 부담 안 주겠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어.’ 이런 것도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까지는 기존에 했던 대로 군ㆍ구가 부담하더라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군ㆍ구에서도 좀 이 부분들, 난임부부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
굳이 그냥 군ㆍ구에서도 어렵다고 못 하겠다고 자꾸 하는데 그걸 설득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시에서 과감하게 ‘보편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부담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군ㆍ구를 독려를 하고 같이해 나가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것 말고 또 없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합계출산율을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냈으면 좋겠다 그걸 계속 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기존의 어떤 여러 사업들을 그냥 모아서 계획에 보고하는 이것 말고 정말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다른 시ㆍ도하고 다른 차별성 있는 지원 대책, 사업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OECD 평균은 1.6%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0.81 이렇게 떨어졌고 또 우리 인천은 대한민국에서 거꾸로 뒤에서 세 번째 정도 되는 어떤 합계출산율을 갖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좀 대책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우리가 합계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강화군하고 옹진군은 1.17, 옹진이 1.05인데 여기가 높은 이유를 좀 분석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높은 이유를 분석해 놓은 것은 없지만 거기에 인식이 일단은 사람들의 인식변화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나 혼자 사는 게 되게 편해.’ 이런 인식들이 많이 또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젊은 친구들, 결혼 안 한 친구들이.
그리고 졸업하고 취직하는 데도 거의 10년 이상이, 정규직이나 이런 걸로 취직하는 데 10년 1개월 정도가 걸리고 그러니까 거의 예전에는 30대 미만에 결혼하고 아기도 다 낳고 그랬는데 지금은 졸업하고 서른네 살 정도 돼야 웬만한 데 취직도 하고 일자리도 갖게 되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는데 강화하고 옹진은 그래도 도심이라기보다도 조금 도심에서 벗어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젊은 친구들의 인식이나 이런 게 그래도 아이를 낳는,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사고에서 일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조금 그런 부분보다는 인식 부분에서 아기를 낳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강화하고 옹진이 이렇게 인천시 전체에서 높은 이유를 한번 올해는 더 파악을 해서 올해 인천시 전체 출생아 수를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한번 검토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의 어떤 시행계획이라는 것은 이 시행계획을 통해서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행계획 백날 세워 봤자 인구는 줄어들고 출생 수는 줄어든다면 그것은 다 실패한 정책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은 가장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인구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적인 사무입니다. 국가사무고 그러면 광역시ㆍ도 자체에서는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에 다른 시ㆍ도나 특ㆍ광역시들이 높은 쪽이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에 대한 분석들 그 다음에 우리 10개 군ㆍ구에서의 어떤 내용에서 종합적인 분석들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출생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원인분석들, 그 원인분석들에 대한 어떤 환경의 조성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신혼부부들이 접근하기 좋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쪽이 많은 데가 출생률이 높아져요. 굉장히 이게 아픈 현실이라는 겁니다. 집값이 싼 데가 출생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출퇴근하기 용이하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환경들을 조성했지만 그건 다 실패하고 결국은 주거의 문제였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출생률을 높이려면 아주 인구밀도가 높은 그리고 싼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빌라나 오피스텔을 많이 만들면 출생률은 높이는데 그것은 굉장히 나쁜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려들을 종합적으로 저는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고 오히려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의 한 부분에서는 그런 종합적인 분석들을 저는 좀 담아주면서 그런 담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내고 같이 고민할 건가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가 중심의 사무인 인구정책, 인구정책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천시는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해 우리는 답은 가지고 있잖아요. 양질의 육아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민선7기 정부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했어요.
특히 여성국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했고요. 공공형 산후조리원, 인천형 산후조리원 문제 그 다음에 아이사랑꿈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여성국만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종합적으로 청년, 주택, 주거, 일자리 다 포함해서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은 답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컨트롤은 반드시 여성국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담론들을 잘 형성해야 되는 거고 그 담론들을 가지고 담론을 키워드화시켜 가지고 모든 다른 부서들을 리드해 나가고 다른 부서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구정책을 높이기 위한 감수성들을 부여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약하지 않나, 어떤 신념들이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매년 저희가 이것을 보고받아봤을 때.
그리고 이 계획이 그냥 1년 갔는데 그러면 이 시행계획을 통해서 결과물은 뭐냐, 이 전체적인 앞에 일반현황이라는 부분으로서 그냥 갈음하는데 저는 조금 되게 무책임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형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굉장히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하려고 준비까지 다 했다가 서면질의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저도 아직까지 명쾌하게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인천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안 되는 것처럼 비춰지게끔 나와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복지부하고 같이 협의도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런 결과들을 듣게 되고 그랬을 때 굉장히 힘 빠지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대표발의했던, 그 조례를 준비를 했던 모태를 만들었던 대표발의했던 의원으로서도 되게 섭섭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건가에 대한 촘촘한 설계와 준비들이 돼야만 이게 육아환경을 만드는 거고 육아환경을 했을 때 광역시, 인천시가 해 나갈 수 있는 인구정책의 그리고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신념들도 좀 더 단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되게 절박한 문제인데 이제는 아주 만성이 돼버리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 정말 전부 다 머리띠 두르고 어깨띠 두르고 다녀야 돼요. 아침에 출퇴근할 때마다 여성국장님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오늘도 뛰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다니셔야 돼요, 우리도 다 그래야 되고. ‘불끈불끈, 우리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이제는 너무 보편적인 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들, 절박함들을 제일 많이 국장님이 고민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좀 더 표출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난임에 대한 부분에서 직접적인 부분도 중요하죠. 10% 이상을 그렇게 만드는 부분에서 군ㆍ구와 협의해서 잘하고, 그것 저는 진짜 잘하려면 고민하지 말고 시가 100% 해버리셔요. 진짜 그런 신념들 없이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자체 단체장님들도 그것이 절박하다면 다 동참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사업에서 7대3으로 갈지 5대5로 갈지 이렇게 그걸 계산한다는 자체가 저는 별로 신뢰성이 안 가는 사업들의 접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정말 시가 절박한 부분에서 호소하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방안들 그 부분들을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기본계획을 세울 계획이라고 해서 좀 질의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기본계획 속에서 시행계획이 나왔었기 때문에 매해 반복되는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들이 구조적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구정책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제별 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 청년고용 활성화에 ‘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운영, 전문여성 육성 및 지원, 일하는 여성 권익향상 지원’ 이게 청년고용 활성화 카테고리로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페이지가…….
여기에도 청년 안에는 전문여성 육성이나 젊은 여성들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 지금, 고용 부분이 고용 활성화에 27개 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새일센터는 대부분 청년들이 아닐 겁니다, 이용하는 게. 아마 있어도 대부분 사오십 대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경력단절 그런 분…….
전문여성 육성 및 지원도 한번 보세요, 통계가 어떤지.
전문여성 육성 및 지원 통계 혹시 있어요, 이삼십 대? 없죠?
아주 없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통계가 아주 없지는 않을 텐데 저는 이런 것 자체도 되게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청년고용에 들어가 있어, 그 이유가 청년과 여성은 고용시장 내에서 더 많은 좋지 않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청년과 여성은 사실 같은 값이야.’ 이런 취지라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사회적약자 고용 활성화, 청년들도 진입하기 어렵고 여성도 진입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취지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청년고용 활성화 이 사업에 청년들의 대상이 10%든 20%든 40%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라는 것보다는 정책을 그냥 젠가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게 또 성인지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재구조화하는 이런 계획들이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근로자 무료 합동결혼식 이것도 그렇고 그냥 진행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는 방식인 건데 인구정책의 기본 좀, 그런 거죠.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앞줄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뒷줄은 혹시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게 인구정책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인구정책에서 요즘은 더 낳으라고 하고 있는 인구정책으로 바뀐 거잖아요. 똑같은 인구정책 모자는 똑같으나 옷을 자꾸 갈아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인구정책 계획들이 ‘우리나라가 인구정책이 왜 그렇게 변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계획이든 이런 게 반성과 성찰 속에서 사실은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해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못하는 거고 사실 도시 같은 경우는 출산율 저 멀리 있는 지역보다는 더 나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우리 출산율이 높지 않아요, 저기 전남이나 이런 데보다? 그렇지 않나요? 출생률이 높잖아요.
우리가 더 낮아요, 인천이 더 낮아요?
그렇군요.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들 속에서 사실은 정책을 좀 ‘이러이런 가짓수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단위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왜 출생률을 높여야 되지?’라는 질문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출산과 출생의 단어의 차이도 정책을 실현하는 데 되게 중요한 게 ‘저출산 정책’이라고 했을 경우는 되게 여성들한테 손가락질하는 느낌이거든요. “너네 왜 애를 안 낳아?” 이런 건데 ‘저출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같이 풀어야 되는 과제다.’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법이 만들어졌던 게 꽤 오래된 시절이라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만들어진 게 꽤 오래 좀 됐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는 게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이기는 하겠으나 시행계획 보고받으면서 내년에 다시 세우게 되실 때는 정말 설계 자체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게 3년마다 하나요, 5년마다 하나요?
5년을 내다보는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2022년 상황에 근거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2027년을 내다보면서 ‘이 세대들에게 5년 후는 어떤 느낌일 거지?’ 코로나 시대에 20대를 견뎠던 가장 우울한 세대가 27세가 되는 시절까지 우리는 내다보면서 인구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본계획에는 국장님 어차피 거기 같이 들어가실 테니까, 기본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나 이런 곳에 들어가실 테니까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기획관실에서 전체 정말 고민해서 세우시리라 믿고요. 저도 같이 들어가서 정말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저출산에서 극복할 수 있는지 정말 가슴이 좀 아프고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가 고민을 하고 전체 인천시가 다 같이 고민해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하세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한 출산연령이 몇 살이죠, 여성이?
건강한 출산연령이요?
대개 15세에서 49세까지가 저희가 가임…….
보통 40세까지라고 하죠. 40세 넘어가면 노산이라고 해 가지고선 보건소에서 관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것은 몇 살까지 건강한 여성이 건강한 난자를 생산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조사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20대 전후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 시대 때는 20대 초반에 결혼해 가지고 그 자식이 40대 되면 벌써 또 2세가 나와서 팔촌이 금방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저출산과 관련해 가지고 결혼 연령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 제가 결혼할 때는 20대 중반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결혼 준비하고 살고 출산계획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금방 30대 후반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임신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40대 넘어가면 그 부부들이 임신을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정책은 타 지자체에서 하는 모든 정책이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획기적인 정책이 안 나오면 우리나라 인구는 돈을 아무리 투자해도 10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조선시대 초반 1000만대 그 중반 정도, 2000만이 밑돌 거라는 예측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건강한 여성이 건강한 난자를 가지고 있을 때 난자보관에 대한 비용을 좀 지원해 주는 정책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진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면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 광역단체에서 안 하는 난자보관에 대한 비용지원 이런 것도 좀 찾아 가지고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아기를 못 낳을 때는 40대 이후에도 건강한 난자가 있으니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결혼 연령이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많이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좀 하세요, 대답을 안 하셔.
정자보관은 들었는데…….
저도 이것 그전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난자보관이라는 말은 또 저도, 하여튼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질의하실 겁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명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이용선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은호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박명숙
영유아정책과장 김홍은
아동정책과장 신남식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