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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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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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5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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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준호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였으나 제2항인 인천광역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국환 대표발의 의원님으로부터 좀 더 세부적인 정책 검토 및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심의를 보류하고 기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 변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강원모ㆍ김병기ㆍ이병래ㆍ조선희ㆍ전재운ㆍ김준식ㆍ조광휘ㆍ김성준ㆍ이용선ㆍ안병배ㆍ이용범 의원 발의)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인천광역시의회 모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에 따라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2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에 맞춰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으로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및 지원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신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22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0년도 국악강사 풀(Pool)제 도입을 시작으로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문 예술강사를 배치하여 국악ㆍ연극ㆍ영화 등 8개 분야에 대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인천시에서는 국ㆍ시비 매칭으로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매년 강사비 4억 2868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악 분야를 제외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은 국비와 지방교육재정비로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가단위 정책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각 기관 간 성실한 역할 수행 및 협력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 조례 개정은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4쪽 조문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준호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원님께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예술강사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 제9조의2 신설을 통해 시장은 학교예술강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고 교육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의2 학교예술강사의 지원 조항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조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쭉 보다 보니까 국악 분야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외의 분야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교육재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전히 국악 분야만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사실은 기존에 조례 없이도 해 왔던 사안이기는 한데 본 조례를 통해서 어쨌든 지원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활성화하는 부분들로 저희가 교육청이랑 협력해서 이런 부분도 개선할 부분들을 더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이, 이 법이 왜 개정됐는지 혹시 국장님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그동안에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는 했지만 법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걸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예술인들이 후진 양성의 차원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양성을 위해서 학교로 수업을 나가시는 건데 지원처가 되게 다양한 곳들이었던 거잖아요. 지금도 이 다양함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시가 시 조례에 이것을 담음으로 해서 어쩌면 교육청과의 협업이 됐든 이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학교예술강사이기도 하지만 또 학교 측으로만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기관들도 있잖아요. 청소년기관들에도 예술강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이번을 계기 삼아서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해 보셔서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가 되는 것만큼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8개 분야가 국ㆍ시비 매칭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실태는 혹시 어떤지 아세요? 국악 분야 빼고.
기본적으로 예술강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 174명이었던 게 신규 8명 추가해서 182명이 지금 현재 강사로 활동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저희 인천시에 초ㆍ중ㆍ고가 한 549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386개 학교에 지금 나가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반적인 사안은 지금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부분들을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인천시 자체에서도 국악 분야에 대한 학교강사 지원사업 외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청소년 그 다음에 취약계층들, 노인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저희가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센터를 통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개정된 만큼 관련된 사항들도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예술강사분들이 원래 교과과정 수업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방과후과정이나 이런 걸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학교별로 조금씩 다양한 것 같습니다. 과정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동아리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교과과정이 아닌 방과후과정 같은 경우는 정말 하고 싶은데 너무 정원이 모자라고 아니, 정원이 적어서 자꾸 잘린대요.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셔서 기왕에 제도가 마련되니만큼 아이들이 원한다면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우리 저출생을 늘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현재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파악을 하셔서 인천이 이제 문화도시가 됐든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이 예외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 의장님.
사실은 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학교예술강사들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원근거도 부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또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그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동일근로 동일임금에 대한 체계가 마련될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이를 통해서 확립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전체 지원 대상자가 182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국악이 85명이고 연극이 29명이고 영화가 5명 그 다음에 무용이 37명, 만화ㆍ애니메이션 쪽에 8명, 공예 여섯 분, 사진 네 분, 디자인 8명 그래서 아까 우리 조선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학교예술강사로 활동하신 분들이 반을 구성 못 해서 성립을 못 시키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유기적으로 교육청하고 협력을 좀 하셔서 제도가 마련되면 실행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조례에 관련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고 한데 지금 일부 자구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것이 중간에 오는 과정 속에서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법 담당부서에 유감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상임위로 회부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이게 또 본의 아니게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9조2의 조 제목 “제9조2”를 “제9조의2”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김성준ㆍ김준식ㆍ이용선ㆍ조선희ㆍ전재운ㆍ강원모ㆍ신은호ㆍ박인동 의원 발의)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맞게 콘텐츠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투자조합 운영 지원과 국제교류와 국외진출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근거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의2, 안 제8조의2는 투자조합 운영 지원,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임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현행 조례상의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4년 주기로 수립ㆍ시행하도록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으로 이는 2021년 3월에 개최한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하여 조례 개정 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는 등 인천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문화산업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중기 기본계획, 10년마다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콘텐츠산업법 제5조에서는 3년마다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 두 개의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조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정부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특화된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의 규범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문화산업법의 기본계획 규정에 중기와 장기 계획이 각 5년, 10년으로 수립 주기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상위법과 조례의 해석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ㆍ장기” 주기로 명시된 조 제목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안 제5조 제작 및 사업화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현행 조례에서 문화콘텐츠 상품의 생산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제작과 사업화 활동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우수문화상품의 제작 및 사업화 활동 촉진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원 범위의 다각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부터 7쪽 안 제6조의2와 안 제8조의2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 제13조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은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외에 자문 기능을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제2항제1호에 “제3호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문하다’는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의 의견을 물음’을 뜻하는데 제2항 중 “위원회는 ~ 심의ㆍ자문한다.”는 조문은 위원회가 타 기관에 자문을 구한다는 의미로 혼동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콘텐츠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투자조합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기업 재정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주기를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 기반 마련을 통하여 빠르게 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에 인천광역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우리 이병래 의원님 되게 장기간 동안 간담회와 세미나 등 하시면서 이렇게 추진을 해 오신 걸로 아는데 되게 애쓰셨고요. 더구나 콘텐츠 부분의 정의에 새롭게 변화된 환경을 담았던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조 중ㆍ장기 기본계획 관련해서 이병래 의원님께 일단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기본계획 수립 등이 원래 조례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주기로 해 오셨나요, 이 부분들을?
그동안에 사실은 기본계획을 별도로 만들었던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20년도 그때 용역 하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 이병래 의원님께서 다양한 토론회나 이런 의견들을 좀 주셔서 현재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본 조례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그에 따른 문화콘텐츠진흥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문화산업진흥법에 있는 중기, 장기 5년, 10년 이것이 있었음에도 우리 시에서는 관련, 그러니까 이건 중앙정부가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시 단위로 내려와서 이 주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 계획이 더 추가가 돼서 뭔가를 발표했다거나 작성했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병래 의원님 이게 법하고의, 우리가 4년 주기로 한 것은 인천시의 계획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4년 주기라는 것으로 두신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물론 중앙정부는 5년 주기로 정부가 바뀌기도 하고 연장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 시정부 같은 경우는 4년 주기로 바뀌게 되고 또 연장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정부 또는 정부가 연장되더라도 새롭게 시작이 될 때 그때 4년 임기, 시장의 임기 기간 동안에 문화콘텐츠산업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4년으로 하자고 그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의견청취 간담회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문화산업법에 보면 또 5년마다 중기 기본계획, 10년마다 장기 기본계획이 있는 그 조항 문구를 갖다 넣다 보니까 “중ㆍ장기”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지적처럼 그 내용은 삭제하고 그냥 “기본계획 수립”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의 맞춤형 조례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문화콘텐츠산업에 8조의2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지원 등 1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문화콘텐츠 국외마케팅 사업,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행사 개최”에서 보면 개최할 만한 장소가 인천에 있나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국제행사’ 그러면 컨벤션을 예를 드는데 그런 컨벤션을 열 수 있는 컨벤션센터나 호텔이나 이런 쪽으로 행사는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콘텐츠 관련 국제행사나, 행사는 컨벤시아도 있고 이런 행사는 그건 다양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장이고요. 전시장, 행사장이고 우리 국제대회 아니면 전국대회 이렇게 이스포츠 관련돼서 하는 사업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컨벤시아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치나 기타 등등이 있어서 오히려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들고 하기가 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좀 적합지 않다는 뜻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국제대회나 이스포츠 대회나 국내대회나 문화콘텐츠 관련 행사나 같이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인천 내에서 한번 전용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 콘텐츠나 혹은 이스포츠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건 클러스터 조성 부분들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클러스터를 하게 되면 그 산업과 관련된 전문시설들이 같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회기 때 전용관, 이스포츠랑 관련된 전용게임장 전국에 보면 그때 기억으로는 전국에 몇 군데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안산시나 거기에서 하나 전용관이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그만큼 해서 지금 우리 인천 서구에 검암역세권 개발이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 유치든 우리 사업을 이런 전용게임장을 하든 이것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인천도시공사하고 우리 문화콘텐츠과장님하고 서로 회의도 한 적도 있었고 다음 주 중에 제가 회의를 또 같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관련돼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로 인해서 근거를 또 마련해서 인천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좋은 장소가 있고요, 좋은 장소가 또 되고요. 그것을 지금 다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 거기에 적합한 장소가 있습니다. 모여서 같이 한번 노력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저도 보고를 좀 들었고요. 지금 아마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려고 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복합시설 용지가 별도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 협의를 해서 그래도 이병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우리 인천시에서 현실화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신 이병래 의원님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병래 의원님께.
14조에 위원회는 보통 위원장 한 분에다 부위원장이 있어 가지고 공석일 때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공동위원장을 넣었어요. 이렇게 공동위원장을 넣은 것은 어떤 점이 좋고 또 한 명 있을 때와 두 명이 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 좀…….
사실 이 부분도 역시 저희가 현장 의견청취 간담회 속에서 제안됐던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에서도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해서 적극적인 어떤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더, 물론 꼭 공동위원장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덜 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민간에서 어떤 적극적인 참여 이런 부분들을 유도하자 하는 의미로 공동위원장을 저희가 한 분 더 두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3조제2항 중 “심의ㆍ자문한다.”를 “심의ㆍ자문 기능을 수행한다.”로 하는 등 조례의 명확성 및 간결성을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김성준ㆍ이용선ㆍ조선희ㆍ김준식ㆍ박인동ㆍ전재운ㆍ신은호ㆍ강원모ㆍ백종빈 의원 발의)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장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인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사업 대상 및 위탁 이스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제안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포츠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최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선정되는 등 주류 스포츠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로 2012년 2월 17일 이스포츠(전자스포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각 시ㆍ도에서는 이스포츠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 중이며 문체부에서 수립한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역 단위 아마추어ㆍ동호인 중심의 생활 이스포츠 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 요청이 증대하는 상황으로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통한 생활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동 조례 제정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디지털 시대의 여가문화로서 우수한 이스포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이스포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 등 인천광역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ㆍ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진흥계획을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으로 규정하였는데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인지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인지 조문상 명확하지 않으며 기존에 매년 수립하고 있는 사업계획과의 중복 또는 대체 가능여부와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 주기 명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문체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조항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는 취지로 판단되는바 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인용규정을 둔 제1항의 조문은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이스포츠 진흥 사업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의 간결성을 위하여 안 제3항의 예산 지원 규정과 병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6쪽 안 제6조 이스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안 제7조 포상, 그 밖의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는 등 이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실정에 맞는 이스포츠 진흥을 통하여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미래의 핵심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의원님 4조 진흥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게 기간 명시 그리고 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 이런 것들이 다를 텐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2차년도 이스포츠 산업 인프라 구축 이게 1차년도가 올해인 거죠?
그러면 이런 계획이 좀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지금 아직은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저희가 조례와 관련된 전용경기장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쭉 해 왔는데 아까 우리 전재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검암지역 쪽 부분들이 후보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이스포츠 경기시설이 기존에는 아마 국비가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지방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 사례가 민자사업으로 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다행히 전재운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그런 걸 현실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포츠 전용경기장이 부산ㆍ대전ㆍ광주ㆍ경남ㆍ경기에 있던데요. 규모가 다 다르던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지금 각 지자체별로 면적이 한 1000평 내외 정도 돼 보입니다. 그런데…….
광주는 좀 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저희가 다른 지역들에 대한 시설비를 감안해서 한 190억 정도로 일단은 추계치를 잡은 사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어떤 규모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스포츠 경기를 하기에는. 500석이 있고 1000석이 있고 그렇던데.
주경기장이 있고 보조경기장이 있고 그래서 다른 시설들과 유사하게 저희가 잡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비사업이 아니라 지방비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계획 수립 이런 부분하고 같이 가게 될 텐데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민간 차원에서는 이미 활성화가 되고 있었던 거였고,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 시책사업으로 담아내기 위한 이런 과정들을 또 변화를 담아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내실 있게 준비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조례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의 진흥계획 수립 주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 중 제1항과 제3항을 병합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3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강체육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은호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국장 홍준호
문화예술과장 박정남
문화콘텐츠과장 고은화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