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현행 조례상의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4년 주기로 수립ㆍ시행하도록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으로 이는 2021년 3월에 개최한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하여 조례 개정 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는 등 인천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문화산업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중기 기본계획, 10년마다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콘텐츠산업법 제5조에서는 3년마다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 두 개의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조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정부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특화된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의 규범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문화산업법의 기본계획 규정에 중기와 장기 계획이 각 5년, 10년으로 수립 주기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상위법과 조례의 해석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ㆍ장기” 주기로 명시된 조 제목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안 제5조 제작 및 사업화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현행 조례에서 문화콘텐츠 상품의 생산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제작과 사업화 활동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우수문화상품의 제작 및 사업화 활동 촉진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원 범위의 다각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부터 7쪽 안 제6조의2와 안 제8조의2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 제13조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은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외에 자문 기능을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제2항제1호에 “제3호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문하다’는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의 의견을 물음’을 뜻하는데 제2항 중 “위원회는 ~ 심의ㆍ자문한다.”는 조문은 위원회가 타 기관에 자문을 구한다는 의미로 혼동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