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03-28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인천 제2의료원 계양구 유치 촉구 청원 2.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8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 제2의료원 계양구 유치 촉구 청원
2.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접기
(10시 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형섭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 제2의료원 계양구 유치 촉구 청원의 건부터 제4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인천 제2의료원 계양구 유치 촉구 청원(손민호 의원 소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 제2의료원 계양구 유치 촉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 의원이신 손민호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복위 위원님들께 이 청원을 소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급병원이 없는 계양을 비롯한 동북부권 지역에 제2의료원을 유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현재 인천의료원은 동북부권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취약 의료계층이 많은 계양주민들이 공공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구 청라와 연수구 송도에는 이미 상급병원 건설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지만 계양과 동북부권에는 그런 논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계양구의 제2의료원 설립 후보지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향후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최적지로 제2의료원은 동북부권 지역의 부족한 공공ㆍ필수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경남지사가 되자마자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켰던 홍준표를 대통령으로 뽑았다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공의료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계양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공공의료 확충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 제2의료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3ㆍ제4의 공공의료가 확충되는 요구가 이어지는 촉발제로서 이 청원이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계양에서는 지금도 서명운동이 한창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구의회를 통해서 결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 간의 경쟁구도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으로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 제2의료원 계양구 유치 촉구 청원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 제2의료원 계양구 유치 촉구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계양구에 인천 제2의료원을 유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손민호 의원님의 소개로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청원요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북부권 지역에 제2의료원 유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내용상 서북권과 동북권에 관한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 본 청원은 계양구 지역에 제2의료원의 유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본 청원에 제2의료원 유치를 요구하는 지역은 대부분 주거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운일반산업단지, 계양산업단지와 계양테크노밸리, 검단신도시 조성 등 인천의 경제 중심도시로 변해가고 있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산과 의료공백 발생 등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현재 시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은 해당 지역과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취약 의료계층이 많은 계양구 주민들이 공공의료 혜택을 받기에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또한 지금의 열악한 의료환경으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시민의 생명 보호와 신종 감염병 대응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해당 지역에 제2의료원 유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2019년도에 제2인천광역시의료원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을 통해 제2의료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 그 이후 코로나19로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2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어 각 구별로 제2의료원 부지 수요를 접수받아 중구, 연수구, 계양구가 신청한 상태로 올 3월 용역사와 계약 체결을 통해 현 수요조사 신청부지인 중구, 연수구, 계양구 외에 기존 인천의료원이 있는 동구와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적합한 부지에 대한 인천광역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 중으로 2022년 7월에 두세 개 부지가 1차 후보지로 선정되고 ’23년 2월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으로 제2의료원 예정 후보지 선정은 용역사의 철저한 조사와 객관적 분석을 통해 후보지를 최종 검토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른 예정 후보지에 대한 조사ㆍ분석은 진행 중이고 제2의료원 후보지로 중구, 연수구에서도 신청한 사항을 감안하여 인천시민의 건강권 확보 및 의료안전망 구축과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2의료원 건립에 있어 객관적 분석과 형평성ㆍ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 제2의료원 계양구 유치 촉구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섭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도 언론을 스크린을 다 해 보고 지역사회 전반에 대해서 3월 14일에 착수보고회를 통해서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난 2월달부터 연수구나 중구, 계양구 구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다들 하셨고, 기초의회에서.
그리고 지금 시민단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서명운동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조사 용역의 가장 핵심이 지역 간의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강화시키는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는 데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한 후보지인가는 연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진행이 될 테지만 하여튼 손민호 의원님이 계양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이 청원 발의는 적정,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자칫 전체적으로 과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이고 저희는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시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지지만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입니다.
손민호 의원님 고민 많이 하셨죠?
인천에 제2인천의료원이 들어오는 것을 요구하는 인천시민은, 모든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 시기에 어느 지역에 넣을 건가,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연수구뿐만 아니라 중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 연수구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인천의료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고 3일 전에도 인천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협약식을 한 번 했어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또 계양구에서 이게 올라왔거든요. 올라오게 된 첫 번째 근거를, 근거란다. 목적이 어디 있나요?
이게 지금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지역 간의 경쟁구도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저는 이 청원을 계기로 해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연수구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또 청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까지 결정을,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 8대 의회는 이번으로 마감하게 되겠지만 9대 의회가 또 개원하게 되면 의회가 열릴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청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지역이기주의 이렇게 몰지 마시고 제2의료원에 대한 이런 열망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의회를 통해서 계속 표출되어지고 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양구에서 청원을 했다네, 우리도 하자.’ 이렇게 해서 제2의료원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때 중앙에서도 ‘인천에 제2의료원을 설립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묻혀버리고 한다 그러면 시민들의 열망이 표출되지 못하고 또 그것이 적극적으로 인천에 제2의료원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양구 의원이 계양구 것 하니까 계양구 지역이기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촉발제로 해서 인천에 제2의료원 설립을 같이 견인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지역주민의 목소리 높이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문복위에서도 2년 내내 고민을 했어요.
그렇지만 합당한 근거는 용역에 의해 어떻게 할 건가, 용역도 1년 전에 한 번 했었죠. 그것은 연수구하고 남동구가 제일 합당한 것으로 나오고 그래도 건강체육국에서도 고민, 고민 끝에 우리 시정질의도 많이 하고 그런 여파도 있지만 용역을 또 한 번 들어가는데 내년 3월까지 용역도 계획이 있죠?
그래서 용역 끝난 다음에 이것 합리적으로 좀 하는 게 어떠냐 저는 이렇게 제안을 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은 용역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고 보고 또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합리적으로 결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공공의료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공공의료에 대한 열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또 외부를 향한, 중앙을 향한 요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결정할, 중앙에서도 예산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인천시민들이 요구하지도 않는 것을 굳이 할 필요 있겠어?’ 중앙이 이렇게 오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열망들을 분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역이기주의니까 연수구는 안 했는데, 중구는 안 했는데.’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걸 계기로 해서 연수구도 하고 중구도 하고 이렇게 같이 확산이 좀 돼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판단은 물론 용역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시기에 어떻든지 간에 큰 틀에서는 우리 인천이 한 목소리를 내고 지역 간에 소통과 화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각지에서 다 이렇게 했을 때 지역 간의 갈등이 너무 심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논의가 그렇게 돼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논의를 ‘지역의 이기일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어.’ 이렇게 논의가 되면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망을 모아서 계양구도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도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위원회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기는 뭐하지만 회의의 논의가 그렇게 논의가 된다 그러면 이게 긍정적인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거부가 돼버릴, ‘이건 지역이기주의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는 순간 논의 자체가…….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논의 자체가 그렇게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의 판단이 시민들의 요구가 긍정적으로 분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동감은 하고요.
그렇지만 가장 먼저 시작을 한 게 저는 연수구하고 남동구라고 봐요. 그래서 정식적인 청원은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결의서도 채택하고 기초의회에서도 결의서 채택하고 5분 발언, 시정질의 또 가장 작은 대안인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채택 결의안을 낸 상태거든요.
그게 좀 더 돼서 이게 중앙에까지 결의가 가야 되잖아요, 중앙까지.
그래서 의회 문복위에서도 ‘이런 것들이 각 지역에서의 시민들의 열망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중앙에도 어떻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것을 더 분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의견은 이렇고요.
차후에 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의원님 문복위에서 어떤 의견들을 표출하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지극히 감사하고 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의 역할들이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저희 후반기 문복위는 ‘제2의료원 문복위’였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2의료원 문복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시 집행부든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임 국장님부터 해서 폐회 중 상임위를 열 정도로 그리고 문복위 위원님들이 전체가 릴레이로 시정질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제2의료원 이 문제에 대해서 불씨를 살려낸 것은 맞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그 부분은 지금 되게 아프게 제가 좀 받아지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나 제2의료원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의 이 청원에 대해서 저희가 더 깊이 고민하게 된다는 그 부분을 전제를 두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손민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2의료원이 이렇게까지 되게 된 데는 문복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시민들의 이런 응원을 등에 업고 우리가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손민호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제2의료원 계양구 유치에 대한 건이 국장님 혹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신청하지 않은 곳 외에 인천 전 지역이 용역을 해서 7월에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내년에 최종적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연수구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부평구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또 다른 지역에도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청원은 계양구에서 했지만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청원이 들어오면 또 이렇게 열어야 되나요?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꼭 힘을 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2인천의료원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구들이 적극적인 시민의 목소리와 지방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의회가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 열망을 높여주시는 것에는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깊이 공감하고 손민호 의원님이 소개해 주신 이 청원의 취지와 이런 부분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청원이 채택되면 우리 8대 인천시의회는, 어쩌면 계양구가 가장 적극적 방법까지 쓴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의회에 건의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셨었는데 탁월한 기획자가 계신 것 같아요. 계양이 어찌 보면 유치작전을 참 잘 썼다. 시의회에 청원까지 내왔다는 건 유치작전을, 작전동이 있어서 그런가요?
잘 썼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아마 ‘8대 인천시의회, 계양구 유치 청원 채택’ 이렇게 보도가 나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랑 이병래 위원님은 제2인천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거기 위원으로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추진위원회나 연구용역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그런 의도는 없지만 그게 압력 아닌 압력 이렇게 사실은 보여질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8대 의회는 아까 손민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2의료원 강화를 위해서 계속돼 온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9대 의회와 다음 시정부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서 훨씬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시민 청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지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이번 시기가 아니라 다음 시기에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훨씬 더 모아내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을 썼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되게 마음이 복잡해요. 제2의료원을 이렇게 많이 유치를 촉구하고 있는데 시기의 애매함 이런 부분들이 되게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고 손민호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것이 꼭 제3ㆍ4의료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는데…….
본회의 하실 때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8대 문복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하셨는데 이게 청원이 불채택됐다고 또 보도자료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자료 얘기를 하셨는데 채택된 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불채택에 대한 보도자료도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셨던 노력에 대해서 평가 또 9대 의회에서 이것이 불채택된 것이 부정적인 사인을 통해서 연수구나 중구 등 또 다른 이런 청원을 하려고 하는 데들이 ‘아, 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채택하지 않는구나.’ 하는 부정적인 사인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들도 고민해 주시고.
본회의 때 이것을 채택을 한다면 채택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충분하게 해 주시면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이 잘 전개돼서 그리고 제2의료원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그런 큰 운동의 차원에서 또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감염병전문병원도 유치하려고 중앙정부에 아마 의회가 두 번의 건의안을 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되지 않은 이런 너무나 큰 아픔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노력을 해 왔었기 때문에 이번 계양구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불채택을 한다면 그것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제2의료원 설립에 대한 의지 없음으로 보여지기보다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저는 이런 걸로 오히려 더 전달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논의가 되었더라면 조금 더 시기의 애매함 이런 부분들을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손민호 의원님께는.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청원서 내용 보면 동북권 유치, 서북권 유치가 있는데 그 두 위치가 나왔는데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히 내용이 나와 있나요? 서구인지 계양구인지 부평구인지가…….
시민들이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전체적으로 인천을, 본인들의 위치를 서북부 쪽에 있다고 인식을 한 것 같은데 계양구가 요구하고 있는 지금 정확한 명칭은 동북부권역입니다.
왜냐하면 검단신도시가 생기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라에 아산병원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대단위로 조성되고 있는 검단은 거기서 또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계양구 쪽하고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검단신도시와 테크노밸리, 계양 3기 신도시 등을 고려하면 계양 3기 신도시 부근이 좋은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동북부권으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청원이라는 것은 서류적인 것도 있고 문서적인 것도 있고 주민들한테 다 공개가 되고 있고 하나의 문서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의 내용 보면 동북권, 서북권 유치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서북권이면 서구하고 강화군이 돼 있고 동북권은 부평구, 계양구가 돼 있기 때문에 제목은 ‘계양구 유치’로 청원이 올라왔지만 주민들은 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래 위원님 말씀…….
아무튼 우리 손민호 의원님께서 정말 열의를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2인천의료원을 유치하고자 노력하시는 것 높이 사고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까 저희 여러 위원님들, 김준식 위원님이나 조선희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현재 제2인천의료원 건립을 위해서 용역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에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결과들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지금 과열되고 있는 세 지역이 우리 계양구, 연수구 그 다음에 또 중구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문복위가 예를 들어서 계양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 문복위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직 더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오늘이 아마 8대 의회의 상임위 활동에 어떻게 보면 계획돼 있는 공식적인 마지막의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8대 의회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 전반기ㆍ후반기 4년을 다 문복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키워드를 제일 1위로 올리라 하면 제일 위에 큰 게 ‘공공의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의료원의 어떤 역할이나 위상 강화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부터 작게 시작해서 크게는 제2의료원의 문제, 감염병전문병원 문제 이 부분을 전반기ㆍ후반기 때 정말 열심히 주장했고 또 일정 정도의 어떤 성과들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마지막 청원 내용을 주신 우리 손민호 의원님 덕분에 주마등처럼 모든 것이 지나가고 특히 거기에 열정을 다 쏟아부었던 우리 문복위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다들 마음 한 구석이 지금 좀 뜨거우실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마음이 있고요.
지난번에, 지금 시작하는 제2의료원 타당성 용역도 있지만 그전에 제2의료원 용역이 1차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민선7기 시정부 때 핵심 공약사업으로 갔다가 그것이 중간에 중장기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문복위가 적극적으로 다시 활동을 해서 지금 어쨌든 제2의료원 타당성 용역이 왔는데 지난번 1차 용역 때 아마 저희가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용역이 나왔을 때 ‘제2의료원이 설립되어야 된다,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제2의료원을 설립할 건가?’에 대해서는 다 묻혀버렸어요. 오직 언론에서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고민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갈 거냐? 어느 구에 갈 거냐? 어느 동에 갈 거냐?’에 대한 얘기밖에 전혀 없었고 기자들이나 아니면 언론사에서도 용역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그 용역의 자문위원이었기 때문에 용역이 나올 때까지 전부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대한 부분의 현실적인 고민, 지극히 또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천시의 공공의료가 그 역할들을 다하지 못하고 너무나 공공의료의 인프라들이 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하나도 없는 인천의료이고 군병원도 하나 없잖아요.
그리고 전국 최하위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베드 수라든지 의료인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인천에서 어디에 유치할 건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손민호 의원님께서도 300병상 이상의 병상이 하나도 없는 계양구 입장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 절실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항상 지역사회와 언론은 또 관심사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정치적으로나 정무적으로 오해의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고민들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지금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충분히 고려해서 이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건지에 대한 부분, 그 결론의 모든 고민들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부분을 위한 고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또 고맙게 청원을 주신 우리 손민호 의원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회를 하면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의원님…….
네, 최후 발언…….
(웃음소리)
우리 건강체육국장님께 ‘이런 청원이 용역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복위원님들과 함께 제2의료원 유치를 위한 위원회에서 저도 함께해 왔지 않습니까, 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인천에 진짜 제2의료원뿐만 아니라 제3ㆍ제4의료원이, 저는 계양구에서 제2의료원이 유치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계양구에서는 제3의료원 유치를 위해서 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청원에 대한 검토가 계양구에 유치하고 안 하고의 그런 결론으로서 미치는 영향은 절대 없다는 것 그것은 기본 전제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손민호 의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내용처럼 이 청원이 용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다 일일이 세부 스크린하고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3분의2의 찬성이 있어야 그 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연구용역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주 공정하고 진짜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정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질의 및 답변종결하고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 제2의료원 계양구 유치 촉구 청원에 대해서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시의 제2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예정 후보지에 대한 조사ㆍ분석은 향후 진행될 예정에 있고 제2의료원 후보지로 중구, 연수구에서도 신청한 사항을 감안하여 인천시민의 건강권 확보 및 의료안전망 구축과 지역 간에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2의료원 설립에 있어 객관적 분석과 형평성ㆍ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청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 제2의료원 계양구 유치 촉구 청원에 대해서는 이용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 제2의료원 계양구 유치 촉구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제2의료원 계양구 유치 촉구 청원 의견서
청원을 소개하신 손민호 의원님께는 유감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또 소중한 청원의 내용들을, 시민의 청원을 소개하신 대표의원님으로서 회순에는 없지만 의원님께서 주시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양구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논의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청원이 불채택된 것은 청원의 취지가 잘못되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위원님들의 깊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드리고 이 청원에 대해서는 모두 깊이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양구, 중구, 연수구의 경쟁관계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2의료원 계양구 유치 청원은 계양구 유치 열망을 넘어서 공공의료의 인천 유치에 대한 인천시민의 열망이고 채택, 불채택을 넘어서 공공의료에 대한 인천시민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공의료에 대해서 높은 관심과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계양구민 여러분들께,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결정하신 문복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2의료원 계양구 유치 촉구를 위한 시민 청원에 참여해 주신 계양구 주민을 중심으로 한 청원 참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소개해 주신 우리 손민호 의원님께 공공의료에 대한 같은 입장이라는 것, 강화에 대한 같은 입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후에도 저희가 제2의료원이 인천에 빨리 설립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문복위 위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으로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전재운ㆍ박인동ㆍ김성준ㆍ이병래ㆍ김준식ㆍ손민호ㆍ유세움ㆍ이용선ㆍ김국환ㆍ남궁형 의원 발의)

(11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마지막 상임위, 마지막 조례로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확대 수행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0조부터 제20조의4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2022년 3월 24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4억 6275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608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총 1116만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1만 4000여 명이 사망하였으며 인천시는 ’22년 3월 24일 기준 총 70만 6346명 누적 확진이 되어 90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쪽입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은 대규모 사회적 손실을 동반하게 되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경제의 교역 의존도는 2019년 75.9%에서 2021년 76.9%로 1% 이상 증가하였으며 국내 소비의 경우 민간소비는 73.9%에서 71.5%로 하락하였으나 정부수요는 26.1%에서 28.5%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염병의 발생은 경제적 측면 또한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시 상급기관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 마련, 일반 병ㆍ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감염병지원단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책을 규정하는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입니다.
제3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을 준용하여 조례안에 추가로 신설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특히 개정안에 신설된 안 제3조제4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초창기부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집단이 낙인과 차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누구도 배제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온 터라 해당 조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항제10호에 “저출생ㆍ고령화 등~”으로 조문을 신설하였는데 법령이나 언론에서 흔히 쓰는 용어인 ‘저출산’의 개념은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출생 인구 감소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저출생’으로 명시한 취지로 판단되나 상위법령에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였을 때 용어 선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6조부터의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섭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사실은 이게 2015년도 메르스가 오고 나서 그때 뭔가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든가 위원회 같은 것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준 시ㆍ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조금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절한 시기에 법문이 잘 만들어졌다고 보고 조선희 의원님 많이 애쓰셨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검토보고에 있다시피 ‘저출산’하고 ‘저출생’인데 ‘저출산’이라는 것은 어머니를 주체로 하는 거고 ‘저출생’이라는 것은 아이를 중심으로 바라본 시각인데 일단은 이게 지금 일부 정부부처에서도 저출생이라는 말을 쓰기는 합니다. 하는데 법문에 명시된 것을 조례에 법문의 개정 없이 한다는 건 좀 부담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크게, 잘 만드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이병래 위원입니다.
우리 8대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또 마지막 조례를 의미 있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조선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말씀 ‘출산’과 ‘출생’ 용어 때문에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국회나 이런 차원에서도 용어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파악된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그 내용 좀 말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우리가 상위법령에 따라서 제정되는 조례일지라도 이런 용어는 선도적으로 지방분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에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국회나 이런 차원에서 이 용어 정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나 이런 쪽에 알아본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 한 글자 차이인데 요새는 ‘양성평등’ 이래 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저도 여기에 대한 판단은 이게 출생을 써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저출산이나 저출생이나 또 물론 법문에 저출산으로 돼 있는 게 저출생으로 조례에 명시가 된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혹시 조선희 의원님께서는 내용 좀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국회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 용어를 바꾸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거고 경력단절 여성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 왔지만 저출산은 아직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서울시의회에서는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이걸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처럼 이것에 대한 조례의 일괄정비를 해서 그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관리 조례도 저희 6페이지에 수석전문위원님이 전문위원실에서 써주셨는데 2021년 이렇게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인천시에서도 다른 시ㆍ도나 이런 데를 떠나서 우리 시가 훨씬 더 좀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은 해도 되지 않을까, 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신호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조선희 의원님께서 장애차별적 용어도 정리한 바가 있는데 이것도 좀 저희가 8대 의회를 마치기 전에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차별적 인식의 개선이라는 큰 범주에서 본다면 이것을 저출생이라고 써서 이게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는 표현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유모차, 유아차라고 이미 보편적으로 쓰고 있고 미혼도 비혼이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숙아라는 단어도 조숙아라고 쓰고 있고 학부형이라고 쓰는 데는 이제 없지 않습니까, 학부모라고 다 쓰고 있고. 그만큼 사회가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지금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고민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시대가 많이 변화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4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시민이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역의 사정은 어떤 걸, 좀 궁금해서.
이게 지역적 사정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인천 같은 경우는 신도시도 있고 되게 유형이 좀 다양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번 건강체육국 심의할 때 ‘취약지 응급의료’라고 했을 때는 섬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위한 사업이다라면 이것을 앞뒤만 바꾸면 ‘응급의료 취약지’라고 했을 때는 신도시권도 또 해당이 되거든요. 영종이나 송도나 이런 곳도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 사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혹시나 이렇게 감염병이 그쪽이 갑자기 많이 발병이 돼서 거기를 혹시 이렇게 좀…….
폐쇄령?
폐쇄라고 하나, 잠정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감염병이 갑자기 생기면서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금방 끝났었지만 이게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었거든요.
제가 여기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요새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화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모자라다고 느껴요. 그렇다고 해서 화장시설을 늘리자고 하면 또 지역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에서도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전에도 한번 복지국에다 얘기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사망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장례기간이 3일장인데 되게 원치 않게 5일장도 하거나 7일장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시신보관소라든지 이런 것을 공용으로 만들어 놓자, 우리가 세월호 때 갑자기 그런 큰 사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더 편리한 그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공용 시신보관소를 마련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좀 했었는데 그 부분을 여기에 첨가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아쉽다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 나중에 다시, 다시는 아니구나.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례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지금 오늘 인천의 확진자 숫자가…….
아직 예단하기도 힘들지만 전체적인 어떤 추세가 물론 주말도 끼어 있지만 조금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오미크론과 그 다음에…….
스텔스 오미크론이요.
스텔스 오미크론이 같이 공존하면서 조금 더디게 정점을 찍고 있고 이것이 이제 정점을, 고지를 넘었다는 어떤 학계의 해설도 있고 이러는데 전반적으로 세계의 추이를 봤을 때 한국에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아주 일각에서는 “K-방역의 실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천시가 특히 잘해 왔고 대한민국의 K-방역은 끝까지 성공을 했고 사망자 수치를 본다면 굉장히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이나 잘 막고 있는 독일에 비교했을 때 인구 100만명당 우리는 지금 숫자가 굉장히 적죠. 미국이 한 1500, 2000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과 인천은 굉장히 적은 숫자고요.
치명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0.09% 정도 됩니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 앞으로의 어떤 추이, 물론 걱정 없다고 말씀하시기에는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시민들께 간단하게라도 코로나19의 앞으로의 상황들,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방역책임자로서 국장님으로서 말씀 주실 것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K-방역 실패 그런 얘기 그것은 델타 때 참 잘해 왔는데 오미크론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어느 나라가 빨리 왔느냐에 따라서 확산속도가 높고 그런 차이지 이게 실패를 했느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중대본 발표가 오늘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텔스 오미크론이 오늘로서 우세종화가 돼서 56%가 스텔스 오미크론이고 이게 오미크론보다 한 세 배 전파속도가 빠르고 증상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역이 4월 4일 날 거리두기 개편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풀리는 방향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병상으로 이렇게 위ㆍ중증이나 사망자 이게 환절기하고 코로나가 겹치면서 요양시설의 감염이 상당히 많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까 이용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화장시설도 중대본에서 계속 논의 중입니다마는 화장시설 단축하는 것, 늘리는 것 그런 것을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조례하고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우리 건강체육국과 공식적인 이런 회의는 마지막이어서 한 가지 말씀 좀 나눴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는데 우리 인천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에 안타깝게도 저희가 또 이번에 좌절을 맛보게 됐잖아요.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이번에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안 좋았는데 일단은 병원의 역량에서 인천이 좀 달렸던 게 첫 번째 원인이고 국가에서 바라볼 때는 의료기관이 경기도는 상급병원, 대학병원이 5개가 있고 인천이 3개밖에 없습니다. 인하대, 성모, 길병원이 있는데 사실 길병원이나, 질병청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인천권역을 선정해 놨을 때 과연 상급병원에서 들어올 병원이 있는가, 인천권역으로 공고 냈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면 책임성이 따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고 일단 의료역량하고 또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조선희 의원님하고도 우리 민관협의체에서도 얘기 나오고 조승연 원장도 참석했지만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을 별개로 해서 이렇게 하는 조합으로 경쟁력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질병청의 생각은 수도권 한 곳하고 제주권 한 곳 이렇게 해서 감염병전문병원의 계획이 있는데 기재부를 설득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략은 좀 더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아마 우리 문복위에서도 우리 국장님과 또 부서, 집행부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애쓰신 걸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다만 아쉬운 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 주셨지만 사실 분당서울대병원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천이 대학병원, 감염병을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성모병원이 물론 의욕을 갖고 한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결국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처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제2인천의료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강조할 때도 뭐를 바라봤었냐 하면 그러니까 제2인천의료원이 건립되었을 때 현재의 인천의료원과의 제2인천의료원이 어떤 역할들을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그때 나왔던 것들이 뭐였냐면 인천의료원이 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그 근처에 또 부지가 충분히, 물론 용도도 변경하고 해야 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인천의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길병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공의료체계를 권역과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길병원의 어떤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진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천의료원이 갖지 못한 부분들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길병원이 담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니까 길병원과 인천의료원을 같이 협업하는 형태로 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략을 새롭게 우리가 정말 촘촘하게 잘 짜서 다음에는 다시는 놓치지 않는 그런, 사실 당위성이 있으면, 저도 너무 답답한 게 우리가 맨날 당위성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준비를 해서 꼭 저희가 이번에는 놓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략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영종도에 대학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가장 좋겠죠. 영종도에 서울대병원 분원이 들어와서 거기서 그런 역할들을 하게끔 한다 이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 그건 너무 먼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당장 급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인천의료원에 대한 제2인천의료원이 건립됐을 때 이후에 어떤 역할, 그런 역할 부여로서의 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한다. 그 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길병원과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들면 충분히 설득력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물론 9대 의회 때 또 서로 집행부와 협업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이번에 질병청의 현장실사나 대면평가를 받으면서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공공병원으로 아주 선정한다는 내부방침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저희는 조금 안일했던 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역책임의료기관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 플러스 인천시 해서 그 방향의 저의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민간병원은 성모병원도 이번에 떨어졌다고 좌절하지는 않을 테니까 수도권 권역이 된다면 우리 길병원하고 연계하는 체계, 권역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 해서 부지 같은 것도 인천시가 지원을 하는 방안을 해서 잘 짜 가지고 병원의 역량을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어떤 지리적 여건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전략을 잘 세워 가지고 좀 탄탄하게 해서 질병청을 설득해서 일단 내년도 설계예산 반영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튼 좀 깊이 인천의료원을 통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듣기로도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그동안의 실적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이렇게 이어지는 동안에 우리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험을 축적을 해 왔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려서 어필을 하면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의료진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서로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 역할분담을 충실히 하는 쪽에서의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아무튼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4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형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국장 정형섭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6월 말 준공 예정인 축구센터와 인조잔디구장 1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등에 따라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신청대상은 인천시 소재 체육 관련 단체, 연고 프로구단, 법인 또는 개인, 인천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와 그 부대시설 및 장비 일체에 대한 재산의 유지관리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4항 안건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로 창단하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3년간의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사무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 경기인 확보, 선수 훈련, 대회 출전 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재산의 유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2년 6월 말 준공 예정인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축구센터를 비롯한 그 부대시설과 장비 일체 등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의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축구센터 내 각종 체육시설, 부대시설, 편익시설, 공공문화시설 등에 관한 사용허가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위탁하는 사항으로 이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근거하여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무의 특성,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축구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감독 1명과 선수 3명을 포함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을 창단하고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은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제16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제16조의2 장애인등록선수 및 등록지도자의 고용에 따라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과 운영을 통해 장애인선수와 지도자의 고용 촉진으로 안정된 생활유지와 이를 바탕으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총 97개 팀의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가 지자체와 시ㆍ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에 운영 중인 5개 지자체 중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ㆍ도에서는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무의 특성,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 및 전문적인 선수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초 2019년도 사격팀 창단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고 같은 제명으로 3년이 지나지 않아 동의안이 제출되어 동일 건으로 혼동을 부를 수 있어 향후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타 종목 스포츠단 창단 시에는 동의안 제명에 종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지금 축구센터 건립하고 그러고 나서 민간위탁 동의를 얻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완공이 되는 거죠, 조금 있으면?
6월달에 최대한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아까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전문성을 활용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면서 또한 경험이 있는 그런 민간사무 업무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축구센터는 인천에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인천에 주소지가 돼 있는 민간위탁, 공사ㆍ공단도 들어가고 주로 그런 업무를 했던 팀들이 있었나요?
그건 아니고 지금 민간…….
아마 처음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시설위탁 같은 건 경기장 같은 경우도 다…….
그런 것은 경험은 다 있겠죠, 물론 전용경기장도 있고 하니까 그걸 또 하는 팀이 있고.
그래서 이것 좀 어떻게 보면 그러면 벤치마킹도 하고 해야 되나요, 그쪽 팀이?
그래서 지금 클럽하우스가 타시ㆍ도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프로구단은 다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 없도록, 나중에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구가 보니까 6전 4승 1무 1패인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종합 2위인가로 돼 있고 골 결정력은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겼다는 것 그리고 2위까지 갔다는 것, 참 전무후무하게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센터가 또 되면 선수들이 우승까지도 바라보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어쨌든 부상 없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운동경기부는 좀 이따가, 이것은 일단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추진절차를 보면 7월 1일부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이 운영이 되는 거죠?
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 물론 운동선수들도 있지만 여기 지금 식당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돼요?
다 고용 승계가 되는 걸로 알고, 아니 새로 뽑아야 됩니다. 상주인력…….
식당은 외주예요? 직접 저기…….
지금 관리인력 중에서는 미화인력하고 경비ㆍ보안하고 기술인력만 일단 상주를 시키고 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식당은.
아니, 식당은 운영하는 걸로는 되어 있는데 식당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제가 전체적인 공간 규모나 이게 그려지지는 않는데 관리인원을 보면 미화가 우리 시는 세 명으로 잡아두고 계시던데 다른 데도 보니까 세 명인 곳들도 좀 있고 네 명, 다섯 명인 곳도 있더라고요.
네, 타시ㆍ도…….
사실 초창기에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살펴보셔서 사실 ‘세 명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아닐까?’ 이 우려가 좀 들어 가지고, 체육계 쪽이었으니까 선수들과 감독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부서에서도 누구보다 많이 신경을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상합니다.
그러나 우리 왜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서 늘 이야기하면서 회사와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스태프들에 대해서도 꼭 감사하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에 좋은 성적을 내게 해 주는, 드러나지 않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시나 민간위탁기관들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기왕에 진행되는 축구센터이니 다른 안정적이고 좋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장애인 육상팀 한 팀을 영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선수 세 분에.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공모해서 뽑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운동경기부는 공개모집을 해야 되겠죠.
이게 어쨌든 지금 인천은 장애인 선수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네, 타시ㆍ도에 비해서…….
경기도 숫자에 비해서 비슷비슷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른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고 또 많이 없더라고요.
장애인 우리 전재운 위원님께서도 직장운동경기부 조례를 내셔 가지고 우리가 활발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조례하고는 조금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일반체육회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좀 해 드렸어요, 어떤 운동경기부에 코치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것 왜냐? 투기 종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치기도 하고 실명도 있었고 하니까 예산을 저희가 5000만원 해서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코치에 대한 영입조차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체육회에 있는 사무처장이 자기가 마음대로 선수를, 코치를 아직도 뽑지 않고 있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에서는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사무처장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빨리 실행하라, 시의회에서 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고 했는데. 체육회에서 조금 이해도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체육회에서도 그 한 분을 많이 성토를 해요. 그 나름대로의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디는 챙겨주고 어디는 안 챙겨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한 시의회에서 예산을 내렸으면 당연히 그걸 하라고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해야죠.
그걸로 지금 4월달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스태프를 구하지 않는다는 건 그러면 ‘결국은 계속 질질 끌고 우리 7대 끝나면 눈치껏 보고 본인이 필요로 한 종목에다가 또 뭐 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그건 제가 잘 살펴 가지고…….
4월달 안에 그걸 꼭 끝내세요. 안 그러면 이것 언제 합니까, 저희들이. 과장님도 그것은 책임을 지시고 하셔야 돼요.
빨리 채용 절차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해 드렸는데.
그리고 정작 “다른 데도 해 달라.” 이건 본인이 그런 것을 갖다가 해야죠. 다른 데서도 원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것에 맞게끔 선수를, 아니면 스태프를 보강을 해 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니 다른 데서도 더 해 달라고 하니까 “못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두 분.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말씀 주셨던 내용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고민하고 있고 그 이유 자체가 조금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그렇죠?
시청 권투부에 코치를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심도 깊게 논의가 됐던 거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선수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감독과 코치가 공존하는 격투기나 이런 어떤 운동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타당하게 해서 의회가 예산 심의하면서 같이 집행부와 공감을 이루어서 예산을 만들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집행의 과정들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어떤 개인적인 판단으로서 처리된다면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선 위원님께서 주셨으니까 국장님도, 과장님도 그것은 지속하게 챙겨서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빨리 좀 의회에 비회기 기간이라도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정형섭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5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손민호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건강체육국)
국장 정형섭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체육진흥과장 김학범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