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림 윤리특별위원회 김소림 위원장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는 2007년 7월 13일 제15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승인되어 2007년 7월 14일부터 2008년 7월 13일까지 1년 간을 활동기간으로 정하여 위원회 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직권남용금지의 의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준수 등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경우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의원의 윤리심사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9조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윤리심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09 인천방문의 해, 2009 세계도시축전 및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 글로벌 인천을 지향하고 명품도시를 추구하는 인천광역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시 요구되는 품위와 자세에 대한 강연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의원의 품위 및 자세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원의 윤리심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지난 1년 간 단 한 건의 윤리심사대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윤리심사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 마련 및 의원의 품위향상교육을 통한 윤리의식고취 등 예방적 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러한 활동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원 모두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향상시켜 윤리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신뢰받는 의회의 자율적 위상정립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마쳤습니다.
지난 1년 간 제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도 많았지만 또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어떤 법적인 구속여부가 있는 그런 위원회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쉬움으로 남은 점은 많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으로 규정한다기보다 우리 의원님들 33인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위상정립에 함께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끝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이신 강문기, 배영민, 성용기, 정종섭, 지정구, 박희경, 문희출, 이은석 의원님께 함께 협력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