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간사 오흥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흥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소관의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과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면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에 대한 집행사유 발생으로 200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 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6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접수되어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이틀 간에 걸쳐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규모 6조 617억 63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2014 아시안게임 대비 경기장 신설확충을 위한 국비확보 대책,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증액 및 감액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신규 또는 대폭 증액 계상된 연구용역비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8,100만원을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타당성 및 적정성이 결여된 용역비에 대하여 총 5억 8,750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81억 1,736만원을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적정성이 결여된 용역비에 대하여 6,500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으며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를 6조 617억 630만 1,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08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ㆍ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