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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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4월 3일 (수)11시
의사일정
1. 제102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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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맹순의원
(11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3월 12일자 시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시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동구 부구청장님으로 재임하시다가 인천대학교 사무처장으로 부임하신 차주호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2일자 동구 부구청장으로 근무하다가 인천대학교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차주호입니다.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이영환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회 의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학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주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차주호 인천대학교 사무처장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인천대학교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임선경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27일 원미정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하실 안건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계획안, 도시계획결정안 등 11건과 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 신맹순 의원님과 이복식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 3건 등 모두 19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수정계획안은 내무위원회로 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신맹순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구월중앙공원(중앙근린공원)2지구보상관련주민요구청원은 산업위원회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과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도시계획시설(철도:9호선)결정안 그리고 신맹순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도림동일원마을버스노선신설·연장등요구주민청원, 이복식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중구운서동산313-2번지등일원용도변경요구주민청원은 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0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손석태 의원님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상고 심의가 지난 3월 12일에 기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석태 의원님께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선경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 신맹순의원

다음은 신맹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맹순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서면으로 대신 올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평미군기지 반환 이후의 토지이용 등에 대한 발언입니다.
반환을 놓고 마지막까지 문제가 되었던 부평미군기지가 지난 3월 29일 오후 1시 김동신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 사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안에 서명하면서 반환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끈질긴 반환운동에 동참하거나 성원을 보내주신 260만 인천시민과 시민단체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위해서 2000년 6월 9일 열린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미행정협정개정 및 부평미군기지 반환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김대중 대통령과 국방부, 국회 등에 보내는 한편 영역을 한 뒤에 이를 미국 클린턴 정부에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이 결의안을 제출한 의원으로서 그 결의안에 함께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이를 채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5일 사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33차 한·미안보연례회의에서 김동신 국방부장관과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은 용산의 1만 4,000평 규모의 「캠프 킴」등 서울지역 4곳을 포함해서 전국 20개 미군기지 144만평과 경기도 3개 지역 미군훈련장 3,900만평 등 모두 4,044만 5,000평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반환키로 합의하였으나 부평미군기지는 반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당시 양국은 2002년 3월 중순까지 이들 기지와 훈련장의 구체적 반환일정 등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부평의 캠프마켓 등 기지 3곳 36만 3,000평에 대해서 추가 반환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기에 시민단체 등은 2002년 3월에 있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의 의제에 부평미군기지를 포함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왔던 것입니다.
부평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였으며 ‘인간띠잇기’ 와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 앞과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 그리고 국방부 담당관들과의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부평구의회에서는 주민투표 조례안을 의결하여 부평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부평구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려 했으나 인천시장의 재의 지시에 따라 부평구청장은 재의 요구를 하였으며 부평구의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부평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재의를 하는 등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시민의 뜻을 지켜 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3월 13일 국방부 관계관을 만나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협의를 했을 뿐 아니라 주한미대사관 앞과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와 집회 등 막바지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9일의 연합토지관리계획에서 부평미군기지 반환 여부를 놓고 끝까지 양국이 줄다리기 끝에 의제에 포함했으며 끝내 반환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번 한·미간 합의한 연합토지관리계획의 협정 체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부평미군기지 이전과 반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됩니다.
둘째, 부평미군기지가 타지역에 신설 확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지난해 11월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회의에서 75만평을 추가 공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79만평을 추가로 더 공여하기로 합의하여 결국 추가 공여토지가 154만평에 이르고 있음은 우리 국민에 대한 철저한 배신임에 분명합니다.
셋째, 국방부와 미군 당국은 부평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빠른 시일 안에 반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이번 미군기지 등의 이전·반환 과정에서 지난날 미군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묻지 않기로 한 굴욕적 합의를 한 국방부의 처사를 규탄하며 미군과 미국 정부에 대해 분노와 반미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미군기지 등에서 근무하던 경비와 노무자 등 미군 군속들에 대한 취업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은 국방부와 미군의 무책임을 항의합니다.
여섯째, 부평미군기지 이전 반환에 따른 의정부, 평택, 오산, 포항 등의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의 고통과 불이익을 전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부평미군기지 반환 이후의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군이 철수하기 이전이라도 미군과 합의해서 대2-32호선 도로와 대1-30호선 두 개의 도로는 우선 조성해서 부평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해야 됩니다.
둘째,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받기 전이라도 네 개의 초등학교와 두 개의 중학교 그리고 두 개의 고등학교 터를 마련해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토록 해야 됩니다.
셋째, 부평지역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1,000여평의 전일 공공보육시설을 세 개 내지 네 개소를 마련해서 인천지역 어린이들을 성장발달 단계에 맞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넷째, 두 개의 게이트볼장 등 노인 휴양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2만평 이상의 평생교육시설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넓고 훌륭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해야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다음은 문학산 터널 개통 이후 늦어지는 후속조치 등에 대한 발언입니다.
지난 3월 15일 문학터널이 개통되었음에도 이 터널과 연결되는 도로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대책이 아직도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조성되면 당연히 그 도로가 개통되는 날 새로운 시내버스 노선이나 마을버스 노선이 마련되든지 아니면 다른 시내버스노선이나 마을버스노선을 조정 연장해서 문학터널을 경유 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아직도 대중교통대책이 없습니다.
많은 시비 등을 투자했으면 그 비용이 바로 시민들의 교통 효용으로 연결될 때 시민들은 자기들의 납세에 대한 정당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최기선 인천시장에게 260만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연수구 지역에서 청학동을 거쳐 문학터널을 지나 학익동~주안역 사이 등을 왕복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나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연장·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신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2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2002년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일 동안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02회인천광역시의(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박균열 의원님과 민우홍 의원님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 박균열 의원님과 민우홍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에 따라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02회 임시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에 따라 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한 단계 높은 시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원만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기선 시장님과 노승회 부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회 본회의는 2002년 4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최기선
정무부시장 박영복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자치행정국장 권기일
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경제통상국장 고윤환
문화관광국장 서정규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환경녹지국장 박남규
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윤석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익오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
도시개발본부장 오홍식
소방본부장 김홍인
공무원교육원장 고홍승
(교육청)
부교육감 노승회
교육국장 민무일
기획관리국장 허단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임선경
의사담당관 신의현
의사담당 이중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