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맹순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을 서면으로 대신 올리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 2월 8일 기호일보 4면 하단에는 2002년 2월 6일자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명의의 직원채용 공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정진철 사무국장이 2002년 2월 말로 정년 퇴임함에 따라서 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공고였습니다.
공고내용에 따라서 2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원서를 교부하고 접수를 한 결과 48년생 53세인 신 모씨와 51년생 50세인 이 모씨, 51년생 50세인 허 모씨 등 세 명이 응시원서 등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신문공고 당시 공고된 전형방법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23일 자료요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명과 채점결과 그리고 공채에 선정된 자의 공채사유 등을 자료요구했습니다만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각각 자료공개 불가라는 내용을 첨부해서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기준과 심사항목 그리고 배점을 보면 업무수행능력 60점 가운데 지휘통솔능력 20점, 판단력 20점, 전문지식 20점이며 개인여건 적합성 40점 가운데 인품 20점, 건강 등 기타 2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민단체의 협조를 얻어 확보한 면접위원 4명의 명단은 인천시청 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장,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신용보증재단 당시 사무국장 등이었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2002년 1월 31일 1년계약직 외부인사를 영입할 수 있다는 등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사규정을 바로 직전에 바꾼 문제입니다.
이러한 인사규정개정 그리고 직원채용 공고와 응시원서 교부와 접수, 심사를 거쳐서 신 모씨를 지난 3월 1일자로 채용해서 다음날인 지난 3월 2일부터 신 모씨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고 과정에서부터 채용까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채용된 신 모씨는 ‘89년 10월 한일투신으로 설립돼 ‘97년 2월 회사명을 신세기투자신탁으로 바꾼 그 회사에서 ‘95년 5월부터 ‘98년 2월 신세기 상무이사직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영업관리, 본부의 기획, 총무, 자금담당, 경영개선 등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 모씨가 위와 같은 신세기투자신탁의 상무이사직을 담당하면서 영업관리본부의 기획, 총무, 경영개선 등 그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있을 때 한국경제가 IMF 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신세기투자신탁은 당시 재정경제원으로부터 ‘97년 12월 17일자로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98년 2월 17일자로 끝내 인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심사기준과 심사항목에 따라서 어떻게 심사하고 어떻게 면접점수를 주었길래 이런 사람을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으로 채용할 수 있었는지 인천시민은 의혹의 눈길로 인사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가장 유력했던 이 모씨의 이력서를 보면 재직 중 해외로 파견되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독일 등에 있는 신용조사, 채권추심 기관에 파견돼서 제도연구를 하였으며 해외연수를 통해서 미국 씨티은행 신용분석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사기준과 심사항목, 배점에서 업무수행능력 60점 중에서 지휘통솔능력 20점, 판단력 20점, 전문지식 20점을 어떻게 면접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까?
개인여건 적합성 40점 가운데 인품 20점, 건강 등 기타 20점을 어떻게 면접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까?
채용공고 직전 인사규정을 바꾼 뒤 이러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심사기준과 심사항목에다 지난날 한 회사의 핵심적인 자리에 있다가 그 회사가 쓰러졌다면 그 사람의 전문성이나 업무수행능력에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당시 신세기투자신탁은 납입자본 초과잠식은 308억원 규모였으며 유동성 부족에다 적자누적으로 ‘97년 12월 17일 당시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가 있었고 2월 17일에 인가 취소된 것입니다.
지난날 신 모씨의 이력서에 나타난 경력 중 신세기투자신탁에서의 ‘89년 10월부터 ‘98년 2월까지의 경력 그리고 신세기투자신탁의 경영내용과 ‘97년 12월 17일 영업정지 조치 그리고‘98년 2월 17일 인가취소 등으로 지역경제 관련 시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힌 이런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핵심 자리인 사무국장 자리를 줄 수가 있는가 인천시민은 최기선 시장과 신용재단 이사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구나 신 모 씨는 채용모집 공고 내용 가운데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금융기관에서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공공기관 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등 자격요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보인 면접 등의 내용을 보면 이미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둘째, 최근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0년 12월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등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98년 2월 특별법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뒤에 인천시가 183억원을 중앙정부가 120억원, 대기업 58억원, 은행 25억원, 상공회의소 등 기타 10억원 그리고 잉여금 29억원 등 현재 425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감독기관은 중소기업청이지만 이사장에 대한 인사권 및 예산승인권은 인천광역시장이 갖고 있는 공익금융기관이며 신용보증재단법 제42조에 의해 이사장은 형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 신분을 적용 받게 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국민과 시민의 혈세를 출연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신용보증기관의 핵심직무인 사무국장을 공채함에 있어 지난날 중요한 실적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인 지휘통솔능력 20점 등을 배점해서 면접으로 심사하는 등의 문제는 심각한 정도를 뛰어넘어 특정인사를 채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의혹과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감사원 등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천명합니다.
다음은 강화 섬쌀의 학교급식과 가사실습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의 기내식 사용을 촉구한 내용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