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02-03-06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1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3월 6일 (수) 오후 14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인천광역시장애극복상조례안
8. 인천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조례제정을위한청원
15.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7.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안
18.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불로지구)변경결정안
19.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20. 영종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시설)결정안
21. 김포매립지개발촉구결의안
접기
-신맹순의원
(14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3월 4일 교육인적자원부 인사발령에 따라 한국교원대학교 교무과장으로 재임하시다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 부임하신 허단 기획관리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3월 4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사발령에 의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보임을 받은 허단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단 기획관리국장님의 영전을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임선경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1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의건 2건, 도시계획변경결정안 4건, 청원 7건, 철회동의건 1건 등 모두 31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승인하였으며 인천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지방공사인천터미널민영화추진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김영주 의원님과 강부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장애극복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개항100주년기념탑처리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홍미영 의원님과 원미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보육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시행등에관한조례안은 보류하였고 김운봉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조례제정을위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건설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0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안,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불로지구변경결정안, 제10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과 영종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시설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신맹순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중구운북동673번지일원보전녹지지역해제요구등주민청원, 영종1시가지조성사업구획폐기등요구주민청원, 제9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국제공항신도시내단독주택용지의건축기준완화요구청원, 제10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부평1동70-109번지일원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요구주민청원, 제9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105번좌석버스노선일부변경인천국제공항운행요구주민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학익동일원마을버스노선신설연장등주민요구청원은 보류하였고 제73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보류되었던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폐기물시설·도로)결정안은 3월 2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건설위원회로부터 철회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민우홍 의원님, 한창석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김포매립지개발촉구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선경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신맹순의원

(10시 20분)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신맹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맹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맹순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을 서면으로 대신 올리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 2월 8일 기호일보 4면 하단에는 2002년 2월 6일자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명의의 직원채용 공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정진철 사무국장이 2002년 2월 말로 정년 퇴임함에 따라서 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공고였습니다.
공고내용에 따라서 2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원서를 교부하고 접수를 한 결과  48년생 53세인 신 모씨와  51년생 50세인 이 모씨,  51년생 50세인 허 모씨 등 세 명이 응시원서 등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신문공고 당시 공고된 전형방법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23일 자료요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명과 채점결과 그리고 공채에 선정된 자의 공채사유 등을 자료요구했습니다만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각각 자료공개 불가라는 내용을 첨부해서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기준과 심사항목 그리고 배점을 보면 업무수행능력 60점 가운데 지휘통솔능력 20점, 판단력 20점, 전문지식 20점이며 개인여건 적합성 40점 가운데 인품 20점, 건강 등 기타 2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민단체의 협조를 얻어 확보한 면접위원 4명의 명단은 인천시청 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장,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신용보증재단 당시 사무국장 등이었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2002년 1월 31일 1년계약직 외부인사를 영입할 수 있다는 등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사규정을 바로 직전에 바꾼 문제입니다.
이러한 인사규정개정 그리고 직원채용 공고와 응시원서 교부와 접수, 심사를 거쳐서 신 모씨를 지난 3월 1일자로 채용해서 다음날인 지난 3월 2일부터 신 모씨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고 과정에서부터 채용까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채용된 신 모씨는 ‘89년 10월 한일투신으로 설립돼 ‘97년 2월 회사명을 신세기투자신탁으로 바꾼 그 회사에서 ‘95년 5월부터 ‘98년 2월 신세기 상무이사직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영업관리, 본부의 기획, 총무, 자금담당, 경영개선 등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 모씨가 위와 같은 신세기투자신탁의 상무이사직을 담당하면서 영업관리본부의 기획, 총무, 경영개선 등 그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있을 때 한국경제가 IMF 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신세기투자신탁은 당시 재정경제원으로부터 ‘97년 12월 17일자로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98년 2월 17일자로 끝내 인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심사기준과 심사항목에 따라서 어떻게 심사하고 어떻게 면접점수를 주었길래 이런 사람을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으로 채용할 수 있었는지 인천시민은 의혹의 눈길로 인사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가장 유력했던 이 모씨의 이력서를 보면 재직 중 해외로 파견되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독일 등에 있는 신용조사, 채권추심 기관에 파견돼서 제도연구를 하였으며 해외연수를 통해서 미국 씨티은행 신용분석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사기준과 심사항목, 배점에서 업무수행능력 60점 중에서 지휘통솔능력 20점, 판단력 20점, 전문지식 20점을 어떻게 면접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까?
개인여건 적합성 40점 가운데 인품 20점, 건강 등 기타 20점을 어떻게 면접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까?
채용공고 직전 인사규정을 바꾼 뒤 이러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심사기준과 심사항목에다 지난날 한 회사의 핵심적인 자리에 있다가 그 회사가 쓰러졌다면 그 사람의 전문성이나 업무수행능력에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당시 신세기투자신탁은 납입자본 초과잠식은 308억원 규모였으며 유동성 부족에다 적자누적으로 ‘97년 12월 17일 당시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가 있었고 2월 17일에 인가 취소된 것입니다.
지난날 신 모씨의 이력서에 나타난 경력 중 신세기투자신탁에서의 ‘89년 10월부터 ‘98년 2월까지의 경력 그리고 신세기투자신탁의 경영내용과 ‘97년 12월 17일 영업정지 조치 그리고‘98년 2월 17일 인가취소 등으로 지역경제 관련 시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힌 이런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핵심 자리인 사무국장 자리를 줄 수가 있는가 인천시민은 최기선 시장과 신용재단 이사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구나 신 모 씨는 채용모집 공고 내용 가운데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금융기관에서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공공기관 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등 자격요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보인 면접 등의 내용을 보면 이미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둘째, 최근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0년 12월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등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98년 2월 특별법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뒤에 인천시가 183억원을 중앙정부가 120억원, 대기업 58억원, 은행 25억원, 상공회의소 등 기타 10억원 그리고 잉여금 29억원 등 현재 425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감독기관은 중소기업청이지만 이사장에 대한 인사권 및 예산승인권은 인천광역시장이 갖고 있는 공익금융기관이며 신용보증재단법 제42조에 의해 이사장은 형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 신분을 적용 받게 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국민과 시민의 혈세를 출연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신용보증기관의 핵심직무인 사무국장을 공채함에 있어 지난날 중요한 실적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인 지휘통솔능력 20점 등을 배점해서 면접으로 심사하는 등의 문제는 심각한 정도를 뛰어넘어 특정인사를 채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의혹과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감사원 등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천명합니다.
다음은 강화 섬쌀의 학교급식과 가사실습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의 기내식 사용을 촉구한 내용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신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성호 의원입니다.
2002년 2월 9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지방공사인천터미널민영화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총 7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5건에 대한 조례안 중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고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승인하였고 지방공사인천터미널민영화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아직까지 민영화에 따른 현실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집행부쪽에서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민영화를 점차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6급 1명, 7급 1명을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개정 이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일부 조문체제를 정비하고 현행 제2조와 제3조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자동차세 추징규정을 개정안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써 심사결과 저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의 개정을 요구한 바 있는 조례안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안 제6조의 제목 중 “장학생이”를 “장학생의”로 하며 안제9조제1항제3호 중 “불량한 때”를 “불량한 경우나”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2001년도에 직제가 폐지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및 장묘관리사무소와 기 완공된 계산국민체육센터, 문학경기장과 신축 중인 화장장 등의 공공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차시설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의 시 제반문제점 등을 운영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학야구장 내 전광판 등 일부 시설물 기부채납과 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장 신축 등 취득 2건과 북구 세무비리 횡령금 대물변제 시유지 매각처분 1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저희 위원회에서는 기부채납건의 경우 공사완공된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6건)
·인천광역시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1건)
·지방공사인천터미널민영화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보고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김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게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장애극복상조례안(김영주·강부일의원외4인발의)
8. 인천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장애극복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한창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한창석 문교사회위원회 한창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101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사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안된 인천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의견청취건 1건을 심사한 바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보육조례안은 다음 임시회기에서 심사하기로 하였고 의견청취건은 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어구를 조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에서 규정함을 이유로 삭제하고자 하는 군수·구청장의 대불제도처리방안을 현행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나병이 한센병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한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험법이 전문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이 정한 용어에 맞추어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된 바 시민들의 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비로 건립되는 계산국민체육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시설물의 운영 관리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계산국민체육센터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같은 복합스포츠센터의 역할을 가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설치근거 및 운영관리하고자 제안된 안건이나 본 위원회에서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설립취지를 유지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강부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장애극복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회에 모범이 되는 장애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재활의 의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바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 자구와 상금의 액수 등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홍미영, 원미정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보육조례안은 예산확보 방안 및 운영 등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되어 다음 임시회에 심사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며 인천개항100주년기념탑처리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면 인천개항100주년기념탑은 개항이 고급 근대화에 이바지한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하였으나 역사성, 상징성, 접근성 뿐만 아니라 교통 불편 등의 문제성이 제기되어 철거 이전 등 논란이 야기되어 회의에 상정되었던 바 본 위원회에서는 조형물의 철거에 의견을 같이 하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전하는 것은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20여년 간 그 자리에 조형물로 있었던 사실과 이로 인해 시민들의 찬반여론이 있었던 내용의 기록과 보존 가능한 부분만을 타 장소로 옮겨 기록보존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전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5건)
·인천광역시장애극복상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1건)
·인천개항10주년기념탑처리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한창석 간사님, 조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장애극복상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조례제정을위한청원(소개의원:김운봉)
(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조례제정을위한청원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최필승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최필승 산업위원회 최필승 의원입니다.
금번 제1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3건과 청원 1건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원화되어 있는 물가대책위원회를 단일화 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업무소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호선방식에서 업무담당 국장으로 조정하여 위원 중 소비자대표의 비율을 25% 이상으로 하는 등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삭제 및 정리한 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조항을 잘못 적용한 일부 규정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시행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존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대기환경보존법 제37조2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시행 시에는 대기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시민의 부담증가가 예견되므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맑은 물 공급정책이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되고 환경변화에 따른 민원사항의 개선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현행제도상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안으로써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 내용 중 욕탕용1종과 2종을 통합하면서 욕탕용2종 대상업종을 욕탕용1종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존의 욕탕용2종 수도 사용자에게 상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는 욕탕용1종과 2종의 통합을 현행으로 환원하고 이에 관련된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조례제정을위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김운봉 의원의 소개로 부평구 십정동 이원준 청원인이 시민단체 및 인천시민 3만 3,154명의 의견을 모아 인천시민의 건강증진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수돗물 불소화사업 시행 및 본 사업 실시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은 청원내용을 검토해 볼 때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므로 별첨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견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에서 요구하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구강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 사업은 찬반양론이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토론회 등을 거쳐 범 시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시행여부를 명확히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계속적인 시민적 논쟁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3건)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조례제정을위한청원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1건)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시행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산업위원회 최필승 간사님, 민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조례제정을위한청원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7.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안(시장제출)
18.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불로지구)변경결정안(시장제출)
19.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시장제출)
20. 영종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시설)결정안(시장제출)
(15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불로지구)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사일정 제20항 영종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시설)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박창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박창규 건설위원회 박창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결정안, 청원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을 가결하였고 청원 1건은 현장조사 후 심의하기로 보류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신도시내단독주택용지의건축기준완화요구청원 등 5건의 청원은 목적달성 및 집행부에서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9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주차장설치기준 강화에 따라 위락시설, 업무시설 등 기타시설물에 대해서도 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일부 자구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인천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구성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동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정수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안은 군부대이전 이후 방치되어 있는 남구 용현5동 615-1번지 일원 2만 9,000여㎡를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에는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이 전무하고 지역주민들의 공원조성 요구 민원이 있어 왔던 지역임을 고려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고,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불로지구)변경결정안은 주민편익을 위하여 지구중심의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며 군부대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또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연수구 동춘동 LNG3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생활폐기물소각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소각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진입도로개설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종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도시계획결정안은 중구 중산동 등 영종지역 570만 평에 대하여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단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선 사업추진지역과 16개 구역을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하고 도로,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변경 신설하고 운서동 산 178번지 일원 등을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과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반영토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6건)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불로지구)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심사보고서
·영종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시설)결정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6건)
·중구운북동673번지일원보전녹지해제요구등주민청원심사보고서
·영종1시가지조성사업계획폐기등요구주민청원심사보고서
·인천국제공항신도시내단독주택용지의건축기준완화요구청원심사보고서
·학익동일원마을버스노선신설·연장등주민요구청원심사보고서
·부평1동70-109번지일원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요구주민청원심사보고서
·105번좌석버스노선일부변경인천국제공항운행요구주민청원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건설위원회 박창규 간사님 그리고 박형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많은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불로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도시계획시설(페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영종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시설)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
(15시 09분)
다음은 민우홍 의원님, 한창석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김포매립지개발촉구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심의하기 위해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포매립지개발촉구결의안을 의사일정 제21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김포매립지개발촉구결의안(민우홍·한창석의원외12인발의)
(15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김포매립지개발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민우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매립지개발촉구결의안을 내게 된 산업위원회 민우홍입니다.
김포매립지는 당초에 동아에서 매립했을 때 농경지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농경지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개발하는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김포매립지 개발의지를 가졌을 때 인천시에서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김포매립지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확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오늘 이런 안을 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매립지 개발은 시급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이 배제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중앙정부는 각계 전문가는 물론 260만 인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천광역시와 책임 있는 협의를 하여 김포매립지 개발방안을 조속히 확정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대 487만평의 김포매립지는 개발주체 간에 개발에 대한 의견차이로 10여년 간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으며 이 땅을 농업기반공사가 매입한 후에도 월 50억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등 국토이용 측면과 국민경제 측면에서 큰 손실이 발생되고 있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중앙정부에서는 2000년 7월에 전체면적의 52%에 해당하는 252만평을 농업단지로 보전하고 나머지 48%인 235만평은 주거, 관광, 유통, 국제업무, 첨단연구단지로 조성하는 김포매립지토지이용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에서는 김포매립지는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정부의 계획은 현재 개발 중인 송도신도시, 영종도, 검단 등의 신도시와 기능이 중복된다고 하여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포매립지는 국민경제 차원과 국토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중앙정부는 인천광역시와 적극 협의하여 개발방안을 조속히 확정 시행할 것을 청와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포매립지개발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대의 김포매립지는 동아건설에서 농경지 조성을 위해 지난 ‘80년부터 ‘91년까지 10여년에 걸쳐 487만평을 매립 조성하였으나, 특혜시비로 개발이 제한되어 10여년 간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으며 기업·금융 구조조정 차원에서 ‘99년에 농업기반공사가 6,355억원에 매입한 이후에는 월 5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등 국토이용 측면과 국민경제 측면에서 큰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김포매립지에 대한 농지로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영농방식으로 시험영농을 시행하였으나 워낙 염분이 많은 지역이며 농업용수 공급에 한계가 있어 현재 벼농사를 짓는 면적은 총 487만평 중 33%인 159만평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 비춰볼 때 김포매립지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260만 인천시민의 총의를 모아 김포매립지 개발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김포매립지 개발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김포매립지는 농경지 조성을 위하여 ‘80년부터 ‘91년까지 10여년에 걸쳐 매립된 487만평 면적의 땅으로 그 동안 농지로의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논란을 거듭하면서 10여년 간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지로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영농방식으로 시험 영농을 시행하였으나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고 있고 벼농사를 짓는 면적은 총 면적의 33%인 159만평에 불과하며 이 면적은 현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농업용수로는 경작이 가능한 최대면적이라는 보고가 있다. 각종 제약조건으로 전체를 농지로 보전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한편 기업·금융, 구조조정 차원에서 99년도에 농업기반공사가 6,355억원에 매입한 이후에는 월 50억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비용 부담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개발 논란을 거듭하는 동안 인천공항개항 및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과 함께 쌀 생산 과잉으로 정부의 쌀 정책이 감산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등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되면서 농지보다는 개발전략 요충지로 재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에 비추어 볼 때 국토 이용의 극대화와 국민경제 측면에서 김포매립지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아니되며 보다 현실성 있는 신속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책임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
김포매립지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중앙정부에서는 2000년 7월에 전체 면적의 52%에 해당하는 252만평은 농업단지로 보전하고 나머지 48%인 235만평은 주거·관광·유통·국제업무·첨단연구단지로 조성하는 김포매립지토지계획이용안을 발표하였고 지난 ‘99년도 김포매립지 개발사업 추진이 중앙정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송도신도시 등 타지역의 개발을 추진해 온 인천광역시에서는 김포매립지는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정부의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송도신도시, 영종도, 검단 등의 신도시와 기능이 중복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동일 지역에 대한 개발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충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 개발이 추진 주체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된다면 기능의 중첩 등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과 수익성의 손실이 발생되므로 국가적 측면과 지역 내의 균형 발전을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와 인천의 미래상이 부합되도록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입장인 중앙정부는 인천광역시와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협의를 하여 새로 수립되는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김포매립지에 대한 합리적인 청사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개발방안과 수립과정에서 인천이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인천 서북부 지역의 갯벌이 매립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천의 생태계는 파괴되기 시작하였고 인천 시민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은 생활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어 왔다. 지역 주민들은 매립지의 개발로 지역 개발을 꾀하고 매립지 피해 주민들에게 개발차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천환경운동연합,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동아건설이 매립지 개발을 추진할 당시에는 반대하던 정부가 매립지를 매입한 후에는 개발을 추진한다면 이는 정부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 특히 인천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김포매립지는 당초의 계획대로 농지는 보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서로 상충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주장들이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의 김포매립지 개발방안 논의과정을 보면 인천광역시와 인천 시민은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이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김포매립지가 개발되면 대규모의 신도시가 형성되는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인천은 배제된 채 중앙정부의 입장과 필요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만들어진 정책은 시민의 저항을 불러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김포매립지 개발방안 논의과정에서 시민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인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개발방안을 확정지어야 될 것이다.
이상의 촉구사항은 국가와 인천의 미래를 위한 효율적인 김포매립지 활용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써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김포매립지는 국민경제 차원과 국토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중앙정부는 인천광역시와 적극 협의하여 개발방안을 조속히 확정 시행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3월 6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참 조>
·김포매립지개발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산업위원회 민우홍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김포매립지개발촉구결의안에 대해서도 민우홍 산업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01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각종 조례안 및 도시계획결정안, 청원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제세 행정부시장님과 박영복 정무부시장님, 노승회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폐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최기선
행정부시장 오제세
정무부시장 박영복
자치행정국장 권기일
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문화관광국장 서정규
환경녹지국장 박남규
교통국장 윤석윤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건설국장 손해근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익오
도시개발본부장 오홍식
소방본부장 김홍인
도시철도기획단장 오세완
공무원교육원장 고홍승
(교육청)
부교육감 노승회
교육국장 민무일
기획관리국장 허단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임선경
의사담당관 신의현
의사담당 이중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