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승숙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상환기금운용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적립은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적립하여 연도별, 상환조건 별, 상환시기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방채상환기금의 적립이자율이 낮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그 동안 기금운용의 합리화를 통해서 6%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 우리 시가 부담하는 지방채 이자율 5.5%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므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은 그때 그때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에 충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에서 2002년 간 2개년에 걸쳐 지방채 신규발행규모가 4,112억원으로 56%가 증가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실제 발행규모는 총 4,011억원이며 이 중 신규채무로 볼 수 없는 도시철도의 차환채 1,382억원과 지역개발기금 850억원을 제외하면 신규발행은 1,779억원뿐이며 기간 중 부채원금상환 920억원을 감안한 지방채 순증규모는 85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가이드라인 설정은 기준년도 예산액, 기준채무비율, 전년도 채무액, 기준년도 채무상환액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공채를 발행해서 이미 발행하여 만기가 도래한 공채를 상환하는 도시철도차환채와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여 사업자금에 융자한 즉 내부거래인 지역개발사업 공채발행액은 제외하고 가이드라인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의 경우 가이드라인은 1,200억원이며 지방채 발행계획 2,140억원에서 말씀드린 도시철도차환채와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하면 지방채 신규발행은 940억원이 되겠으며 이는 가이드라인인 1,200억원보다 260억원을 낮추어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 말 현재 우리 시 지방채 6,662억원이며 인구 1인당 25만 9,771원으로 전 광역시 중 최저수준이며 채무상환비율도 3.07%로 전국 특별·광역시 평균 13.48% 대비 현저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건전재정을 위해 지방채 가이드라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준수하여 신규발행을 억제하면서 감채기금 조성, 고리외채의 조기상환 검토 등 지방채 감소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박승숙 의원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국고보조 등 의존재원 문제, 자체재원 부족, 중앙심사 및 협의, 사업시기 조정 등의 사유로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매년 연동화함으로써 계획의 실현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불일치를 지적하신 사례별로 살펴볼 때 먼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하신 12개 사업 중 선학지하차도 건설 등 5개 사업은 타회계전출금으로 분야별 사업내역에는 나타나지 않은 사업이며 분야별로 기타 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편재된 사업이 7개 사업으로 편재상의 문제입니다.
다만 계획수립 후 국고보조가 추가 내시되어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1건 있습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상 반영되었으나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하신 18개 사업 중 가좌동~경서동 간 도로개설 외 7개 사업은 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 인천~부천 간 도로개설 등 10개 사업은 재원부족 그리고 중앙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9년, 2000년 계획에는 있으나 2001년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19개 사업은 기 완료된 사업 5건, 사업명을 변경하여 반영한 사업 4건, 분야별로 기타 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편재된 사업이 5건이며 나머지 5건은 2004년 이후로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좀더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편성과의 연계성 강화 및 계획의 실현성을 높여나감으로써 지방재정의 계획성,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선학지하차도 외 3건의 도로개설공사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학지하차도 외 3건의 도로개설공사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공사구간과 중복되어 예산절감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도시철도기획단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승인을 받아 지하철건설사업과 병행 시공한 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재원 보전을 해 준 것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 쪽은 세입이 발생한 사유를 적시하기 위하여 공사명을 명시하여 편성하고 이 재원은 다른 세출수요에 충당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4년에서 ‘99년까지의 기간 중 발주된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승숙 의원께서 지하상가의 공기 질 개선사항과 관련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작년 8월에 경인지방환경청으로부터 관내 15개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 7가지 항목의 적격여부를 정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어 적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하도상가가 건축한 지가 오래되어서 시민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지하도 상가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수익자부담의 보수제도를 도입하여 상인 스스로가 공조시설을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년 12월에는 부평역 지하도상가를 63억원의 민간자본으로 쾌적하게 보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신포지하상가를 비롯하여 6개 지하상가에 약 346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쾌적한 지하도상가로 개·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생활 공기 질 관리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 의거 개선명령, 검사 등 행정지도와 감독권한이 지방환경관리청에 위임되어 있으나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으며 또한 지하생활 공기질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을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숙 의원께서 질문을 마무리하시면서 경상적경비의 증가 억제를 당부하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 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242억원으로 2001년 291억원 대비 10.5%가 증가하였으나 문학경기장 운영비 19억원, 월드컵관련 운영비 10억원, 한미은행 기부채납 예정건물 유지비 5억 5,000만원, 새로 구축한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억 9,000만원 등 월드컵대회를 위한 특별수요 등 필수 신규수요 때문에 23억원이 증액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엄격하게 심의 결정해 주신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의 증액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및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급기준인 개소당 운영비 4만 4,000원, 난방비 30만원보다 많은 운영비 8만원, 난방비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급기준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경로당별 차등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난방비 절감차원에서 매년 난방시설 교체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전문적 관리와 노인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위해 금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구, 남구, 남동구의 3개 구 15개소의 경로당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이를 10개 군·구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시책개발은 물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미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고의결손처분 비리사고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부평구의 결손처분관련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평구의 여직원이 남편의 지방세 체납액을 결손처분받기 위하여 남편의 주민등록을 부당하게 말소처리한 사실이 알려져 수사기관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과정상 위법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여직원은 구속되고 기타 관련자는 불구속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관련 체납자의 결손금액은 1,600만원으로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된 것이 아니라 전국 재산조사 및 금융자산 조사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결손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방세 결손처분 과정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97년도 이후 결손처분 내역에 대하여 군·구별로 전수조사와 자체점검을 일제히 실시하고 시에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처분자를 중심으로 현지 탐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군·구 자체적으로 점검한 내용에 대하여 재확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특별점검 결과 부당한 결손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자의 문책은 물론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연찬을 강화하고 군·구 지도점검 및 감사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공기업사장 추천제도 보완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공기업사장 추천제도 개선은 지방공기업법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우리 시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과 모집공고 기간을 결정하여 공고한 후 후보자를 접수하고 위원회에서 복수후보를 심의 결정한 후 추천하여 임명하게 됩니다.
금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시에는 공기업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제반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 방대한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는 시설관리공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의 업무소관 관련 간부를 겸임 근무시켜 기반을 잡은 후에 공정한 방법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사장으로 선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홍미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단에 대한 대책과 이 지역의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주민의 의견에 따라 공동주택건립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7년 12월 4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측과 사업참여 여부를 수차에 걸쳐 협의 및 설득하였으나 지구 내 송전탑 등 지장물보상 등에 의한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참여를 기피함에 따라서 ‘99년 12월 4일 지구지정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동 지역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 노력하였으나 동일한 사유로 국비지원사업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전력공사에서 2004년까지 송전탑 이전계획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 이전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자인 부평구청과 대한주택공사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이 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린4거리~부평여상 간 도로개설은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현재로써는 재정여건상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동암 남부역~신동아아파트 간 도로개설은 총 55억원의 사업비 중 시비보조금 32억원을 기 지원한 바 있으며 구비 6억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38억원의 사업비를 투지하여 62.5%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17억원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미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백운역 남광장 개설사업 및 기타 도로개설사업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역 남광장 개설에 대하여는 지난 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시에서도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재정여건 등의 어려움으로 지연되었습니다.
마무리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에도 부합하고 민원해소와 경인철도변 도시미관 개선측면에서도 제반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운 남부역 부근 도로개설은 재정형편상 시비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추후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삼능삼거리~현대아파트 간 우회도로 개설은 작년에 시비 5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맹순 의원께서 간석4동과 작전동 삼성홈플러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발이익금 환수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는 비교방식에 의해 해당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간석동 삼성홈플러스의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인 간석동 617-23번지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동 표준지의 이용상황은 공업용으로써 공시지가는 49만원이나 홈플러스 이용상황은 상업업무용이므로 그 특수성에 합당하게 환산하여 가격을 산정하였고 이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한 가격이 67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적정하게 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필지별 공시지가 확인서와 토지대장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개발이익금 환수부과액 차이에 대한 배경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거 준공일은 부과종료시점 지가에서 인가일은 부과 개시 시점지가와 부과기간 동안에 정상지가 상승분 및 기부채납액일 포함한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 즉,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전동 삼성홈플러스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부과개시 시점과 부과종료 시점으로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간석4동 삼성홈플러스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부과한 것으로 재부과 요인이 없으며 도로부지로 2,108㎡를 남동구에 기부채납하여 개발비용이 약 14억 4,000만원 가량 증가하였기에 작전동 홈플러스와는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맹순 의원께서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99년 10월 6일 인천지하철 1호선 개통, 2000년 1월 28일 마을버스 등록제 전환,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 개항, 2001년 5월 21일 관련조례 공포, 2001년 7월 1일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중단 등 우리 시의 교통여건 및 정부의 교통정책 변화에 따른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의 적극적 발굴 노력촉구와 함께 건설교통부 회신내용과 관련된 시내버스 운임체계 차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1999년 마을버스를 한정면허제로 시행해 온 근본취지는 시내버스 등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시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나 환승을 기피하는 시민의식, 마을버스 업체의 과도한 수익성 추구 등으로 노선연장과 함께 당초 마을버스의 사업범주를 벗어나 시내버스의 사업영역을 잠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운송업체 간에 많은 갈등이 있는 가운데 2001년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내버스처럼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교통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 발굴, 운임체계 차등과 관련해서는 좌석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으로 2단계 또는 3단계로 되어 있는 버스체계를 다원화하고 운행노선, 차종, 운송원가 등에 따라 운임체계 차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업계,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버스운영 및 운임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신맹순 의원께서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등 버스노선 신설 및 조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아 아파트 단지 버스노선 신설과 관련하여 현재 이 지역에는 시내버스 8개 노선에 총 121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신세계백화점까지는 50m에서 700m 거리상에 시내버스 4번, 13번, 27번, 36번 등 4개 노선에 총 9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노선신설이나 연장보다는 향후 인근노선과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마전동 탑스빌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대하여는 검단 오류동에서 서울방향으로 운행 중인 11번, 60번 노선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조치하기 위하여 현재 관련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동구, 남구 주민들의 인천국제공항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105번 좌석버스 노선 조정을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금년 1월에 111-1번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3월 중 운행개시를 목표로 인가한 바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동·남구 지역주민들의 인천국제공항 이용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번 시내버스의 송내역 연장운행에 대하여는 송내역으로 현재 8번, 11번, 14번, 16번, 30번, 103번 등 6개 노선 196대가 1일 1,074회 운행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노선버스 투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협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맹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평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구민투표조례에 대해 재의요구 지시를 한 이유와 지방자치법 제98조와 같은 법 제159조 등을 내세워 제기했다면 1996년 당시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의 통합을 위해 실시한 주민투표와 법률적 해석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에 대해 재의요구 지시를 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할 뿐이고 국가사무인 지방자치법 제11조제1호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조례로 정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2항에 의거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입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민투표에관한법령의 위임이 없이 조례로써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기와 같이 명백히 위법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제159조에 의거 부평구청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한 것입니다.
본 조례와 달리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의 통합을 위해 실시한 주민투표의 경우는 1994년 8월 31일 내무부에서 도시의 광역화에 따른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계획에 의거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하였던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은 법률로 정하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서 법률적 절차에 앞서 폭넓은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자 주민투표가 아닌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의 통합을 위한 주민의견조사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한 주민투표가 아니므로 본 조례와 법적 근거와 사안이 전혀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국방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미군부대가 지역적 차원에서 볼 때는 도심에 위치하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어 이전을 희망하는 것은 대다수 시민들의 의사와 우리 시의 견해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미군부대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외교, 국방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국가사무로써 지방자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사무이므로 조례로 정할 사안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맹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군 공여지에 대한 반환협의 때 부평미군기지를 협의주제에 포함시키기 위한 인천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국방부 용산사업단으로부터 부평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연합토지관리계획의 반영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 기지이전에 대한 시설비 확보 등 확실한 대안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부평미군기지 전체 이전을 추진할 경우 이전문제를 제기하는 기관이 이전시설비용과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재정부담이 수반되며 토지소유자가 따로 있어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부평미군기지 전체 이전은 연합토지관리계획과 연계하여 협의 반영키로 하고 단기적으로 부평지역에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로의 조기개설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한미행정협정 즉, 소파과제로 선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개설 협상을 재개하여 도로개설사업에 주력하면서 전체 이전 문제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인천시민과 힘을 함께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맹순 의원께서 중앙공원 2지구 보상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중앙공원 2지구 보상대상은 토지 45필지 지장물 68건, 영업건 39건이며 보상액 170억원 중 120억원이 보상되었습니다.
2지구에 대한 감정은 공특법에 의하여 2개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평가하였으며 3, 4지구와 평가금액 비교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상물건에 대해서는 ’97년 4월 실시계획인가 시 조사한 바 있으며 작년 12월 보상 시점에서 재조사하여 일부 수정·보완하였으나 주민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입회하에 성실하게 조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설문조사는 남동구에서 ’95년 3월부터 ’96년 8월까지 이주 유형 실태조사를 한 결과 현금보상 56%, 아파트 입주알선 24%, 택지공급 알선 20%로 나타난 바 있으며 이후 사회적 경제여건의 변화로 주민들의 이주정착금 등 현금보상을 요구하여 그 동안 현금보상으로 이주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2지구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별도 이주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보상에 있어서 보상단가는 1㎡당 공장은 3만원에서 5만원, 주택은 25만원에서 34만원으로써 주택이 공장보다 5배 이상 높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맹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터 확보대책위원회 구성 그리고 중·고등학교 개교 전 버스노선 사전확보, 도시계획위원 증원 등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주거지역 근거리 내 학교부지 확보 필요성 및 가칭 학교터 확보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의견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며 교육청이 중심이 되고 시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터확보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도보권 근거리 내에 학교부지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도시외곽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등 원거리 지역 내 학교부지 확보 시에는 원거리 학교배정에 따른 통합대책을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여 통합권까지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개교 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85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와 교육청의 공무원, 시의원, 대학교수 등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의원과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3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시에서는 위원장이 행정부시장 등 3명과 시의원 3명,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등 7명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학교시설결정에 있어서는 교육청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맹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학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늦어진 사유와 월드컵조직위원회 요청사항 및 주차장 설계변경 등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으로 결정된 후 설계변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문학경기장은 당초 제80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94년도에 착공하여 ’99년 7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던 중 ’96년 5월 31일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가 FIFA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문학경기장 공사 공정률은 약 15%정도로써 주차장, 야구장 그리고 지반정리가 진행 중에 있었고 주경기장은 미착공 상태에 있었으며 ’97년 10월 경 인천시에 월드컵경기 유치가 잠정적으로 확정됨으로써 ’97년 10월 20일에 당초 설계자인 아도무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1년 6개월이 소요되어 ’99년 4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설계에 소요된 기간은 주경기장이 FIFA의 규정과 공기에 맞도록 시설에 대한 구조보완 및 지붕공사 변경으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으로써 특히 지붕의 막구조는 국내 설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계 유수업체인 독일의 슈라이버그만사에 설계를 의뢰하여 설계기간이 다소 지연되었으며 또한 건설공사 및 주차장 시설은 ’99년 9월 16일에 공사계약을 변경하였으나 전기·통신공사는 전기·통신공사법에 의거 분리발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일자가 15일 빠르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학경기장 준공 정산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8일 총 설계변경금액 62억원 증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월드컵조직위원회 시설보완요구에 따른 추가설계 변경사항으로써 방송관련 시설설치 및 임대객석 창호변경 등에 5억원, 건축분야 마감 및 지붕공사의 물량증가, 트랙공사 감액 등으로 57억원이 증액되어 총 62억원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30일 지하주차장 설계변경 중 1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기계설비 및 환기닥트 위치변경에 따라 수량감소 등으로 인한 것이며 2000년 12월 14일 설계변경 시 증액된 3억원의 내역은 철근 콘크리트의 수량증가 및 미장부분에 대한 미관을 고려한 사업입니다.
문학경기장 건립공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의 특성상 수회에 걸친 설계변경 처리가 불가피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월 9일, 11일, 14일에 있을 월드컵경기대책에 대해서 신맹순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인천시는 월드컵추진기획단, 문화시민운동시협의회조직위 지방운영본부 등과 목적별, 기능별로 긴밀한 협조 준비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관기관, 민간단체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월드컵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월드컵을 대비하여 8개 분야 61개 사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종합평가보고회 등을 통하여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월드컵이 열리는 문학경기장은 지난해 12월 2일 개장 이후 부분적인 시설 보완 등 마무리 작업을 거쳐 최고 수준의 경기장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8개 분야인 종합추진 및 홍보, 경기장 건설, 문화예술, 관광숙박, 교통수송, 식품위생, 환경질서, 민간협력 등 개별적 세부적인 추진사항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준비사항은 배포해 드린 ‘월드컵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맹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구 시설관리공단 관련 조례에 대한 견해와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법제처에 최종 법령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제처에서는 공단사업으로써 1,000만원 미만의 도로굴착복구사업과 전기사업법에 등록하여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사업을 행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해 사업이 지역제반 여건에 비추어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써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판단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바 법제처의 최종 법령심의 결과가 회신된 현시점에서는 시가 조례의 재의요구나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사안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구 시설관리공단의 굴착도로복구사업에 대한 특별지시와 관련된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의 특별지시에 대한 결과보고 내용은 법제처의 답변과 인천지방검찰청 고발건에 대한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19일 건설사업을 제한토록 하는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1,000만원 미만의 굴착도로복구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서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검토 중에 있어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맹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8일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 지방세 체납자를 조회한 결과 우리 시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 등 모두 717명이 체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자진 납부토록 독려하겠으며 자진 납부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동산 또는 급여를 압류하여 징수하는 등 완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지방세를 체납하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으로 체납사실을 수시로 통보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지방세 결손처분 비리관련 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홍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소재 대기업 중 상위 5대 기업의 총생산 실적, 종업원수, 순이익금과 지역 내 재투자 및 새로운 투자 유인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소재 상위 5대 기업은 인천정유, 대우자동차판매, 대우자동차, INI스틸, 동부제강이 되겠으며 5대 기업 총생산액은 17조 7,000억원이고 종업원수는 2만 7,000여명이며 당기순이익은 인천정유와 대우자동차는 마이너스이고 대우자동차판매는 597억원, INI스틸은 630억원, 동부제강은 36억원입니다. 이들 기업 중 동부제강의 연간 재투자 규모는 90억원 정도이며 기타 기업은 현재 재투자가 없는 실정이나 앞으로 인천에 새로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자유치를 통한 합작투자 모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조선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대중국 물동량의 급격한 신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1년 2월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인천신항만개발계획에 조선단지 조성을 반영한 바 있으며 앞으로 조선관련 대기업 및 중소 조선업체가 참여하는 현대식 대형조선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한진중공업에서 북항개발지역에 조선관련 민간투자사업을 제한하여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선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및 분업을 통하여 조선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아울러 남항에 세계적인 물류회사 유치와 조선업종의 중흥방안에 대한 중장기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관내 45개 재래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 신포시장 등 8개 시장에 대하여 도로정비, 주차장, 화장실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상징조형물 설치, 조명시설 정비 등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 55억 7,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개 사업은 완공하였고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구 송현시장 등 19개 시장에 대하여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8개소, 주차장 설치 3개소, 전천후 시설 3개소를 비롯하여 진입도로 및 통행로 정비,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총 65억 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래시장 내 간이지붕과 통로 컬러포장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지역 백화점화하는 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문용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99년 9월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인천광역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구상이라는 연구보고서가 있어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필요한 과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용역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비자 보호대책 강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소비자단체의 지원 육성 등을 위하여 작년 9월에 의원님들의 발의로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년에 소비자연맹에 2,000만원, 주부교실에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소비자연맹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주부교실,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등 예산 지원요청 단체에 대하여 풀예산에서 2,000만원 정도를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활동 계획을 검토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조사는 작년에 계량기에 대하여 연 4회 약 1만대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5월과 6월, 9월과 10월 중에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년 중에 인터넷을 이용한 통합소비자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비자 보호정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술소비 절제대책과 노래연습장 도우미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술소비량은 관계기관에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술소비 절제대책은 건전문화 육성을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노래연습장 업소는 지난해 말 현재 1,635개 업소가 있으며 노래연습장이 우리 사회의 대중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업소가 노래 도우미를 고용 알선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노래연습장의 불법·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지난해 432건의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관서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노래연습장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유해 성인업소 신규허가 억제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 성인업소 중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전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법, 건축법, 학교보건법및학원설립에관한법률에 저촉되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전역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2개소, 통행제한지역 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문화환경을 악화시키는 향락·퇴폐업소에 대하여는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백화점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시장인 인천백화점의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업주측의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심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0일 개최되었으나 보행자 통로 및 주차시설 확보대책 등을 보완한 후 재심의하기 위해 보류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여 2차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확인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재심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한 소위원회는 도시계획법과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도 시의원 1명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 15일 개최된 소위원회에서는 중구청, 인천백화점, 국민체육진흥공단, 시민단체는 물론 교육청 관련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청취와 현장확인을 한 바 있었으며 오는 3월 8일 개최되는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경륜장 설치는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이며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법상 시장인 인천백화점을 일부 일반시설로 변경하는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업자의 로비설에 대해서는 인천백화점 경영자들을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로비설은 터무니 없는 낭설입을 분명히 밝힙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 중구에 있는 실내경마장의 마권구입 총액과 당첨금액, 판매예상액과 배당적 비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중구에 소재한 실내경마장에 관련된 업무는 한국마사회법에 의거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에 조회한 결과 2001년도 마권판매액은 1,100억원이며 당첨금액은 약 790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내경륜장의 연간 판매예상액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2001년도 전국 12개소의 실내경륜장 평균 매출액은 1,020억 340만원 정도로 추정되며 매출액에 대한 배당비율을 고객환급금 70%, 경주권세 10%, 교육세 6%, 농특세 2%, 발매수득금 12%입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시설관리공단 업무의 비효율성과 구청이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차관리 업무의 구청이관을 검토한 바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된 4개 구는 이관이 가능하나 미설치구에 대한 이관은 인력승계 등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후 향후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서 점진적으로 구청이관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관리공단조례를 개정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배경과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금년 말까지 민간위탁을 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장묘관리사무소 등 10개소입니다. 이로 인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직제가 폐지되어 금년 7월 말까지 한시정원으로 관리되고 있어 8월부터는 인력부재로 인한 관리문제가 대두되고 계산국민체육센터가 작년 12월 20일 준공되었으나 운영을 못 하고 있으며 문학경기장, 화장장, 납골당 등 신규 시설물들이 준공되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시설관리공단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결과 공익적 측면은 물론 수익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4월 중 공단 설치운영을 목표로 공단기구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각 1명, 2부 1사업소 9개 팀으로 용역결과보다도 110명이 감축된 260명으로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여 인건비 14억원을 절감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기존의 주차시설관리공단의 비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인력의 재배치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민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운영에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 하 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구 만석·미륭·동부아파트 옆 중봉로의 과속 감시카메라 설치와 과속 근절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만석·미륭·동부아파트 옆의 간선도로는 인근에 인천항과 동국제강, INI스틸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원자재를 수송하는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민원해소를 위해 과속 감시카메라 설치 및 교통경찰관을 배치하여 화물자동차의 속도, 신호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항 고철부두 개발 관련 비산먼지와 분진,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이 교통을 겪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양수산청 그리고 동국제강, INI스틸의 입장과 공해방지에 대한 시의 대책과 수입고철의 오염여부 검사시스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항의 고철부두 공해방지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기오염과 비산, 분진, 소음발생에 대하여 저감대책 수립 및 최대한의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 시에서 요구한 돔 형태의 방진막 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3, 4월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앞으로 부두운영과 공사 시에도 관련 기관과 해당 기업이 함께 환경에 대한 문제 해소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입고철 선적 시 사전검사는 수입회사 직원에 의해 품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오염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지난 12월 18일 관세청에 세계무역센터 고철인지의 여부를 확인 요청하였으며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면 앞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통한 중금속 여부를 조사하여 검출 시에는 반출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8부두 인근에 대기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대기 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환경부와 협의하여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전문대학장 임면과 시립대학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전문대학 학장 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자로 인천전문대학장이 의원면직되어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학장의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학의 추천을 받아 우리 시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임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장 후보자의 추천은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에 설치된 학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직접 선정하거나 당해 대학교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 선정하도록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명시되어 있고 인천전문대학의학장후보추천에관한규정에서는 전임교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학장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전문대학의 규정 개정에 대하여는 대학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인천전문대학장 임용에 있어서는 대학발전을 위해 행정능력과 지도력을 겸비한 덕망 있고 유능한 인사가 학장으로 임용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주어진 절차 안에서 훌륭한 분이 학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대학의 교명변경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에서는 작년 7월부터 자체적으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고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명을 찾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직원과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합의로 참신하고 좋은 교명이 발굴되면 시 차원에서도 교명변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공학문의 경우 외국어 강의를 시행하자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에서는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영어교육과정 확대와 영어졸업인증제, 토익, 토플 등 공인영어시험의 특별학점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대학으로 하여금 전공과목에 대한 원어강의도 확대 시행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산하 시립대학 교원 중 연봉제를 적용 받는 교수는 없으며 교수연봉제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이 개정되어야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우수교원 확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형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2연육교 건설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과 월미도나 연안부두에서 영종도를 연결하는 연육도로를 자체적으로 건설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연육교 건설사업은 국가 주요시설 접근 교량 복수화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그리고 충청권, 호남권 주민에게도 꼭 필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제공항의 인천 입지 효과를 지역발전과 직접 연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써 추진내용을 설명드리면 영국 아멕사에서 작성한 민간제안서를 2000년 2월 28일 건교부에 제출하여 관련 행정절차인 국토연구원에 제안서 검토와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에 민투심 심의를 이행한 후 작년 3월 19일 민간제안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 즉 건설교통부에서는 작년 7월 3일 아멕사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 간 협의지연으로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의 항로유지를 위한 사장교 주경간 폭 결정건과 국방부의 군 작전 관련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신항만 이전요구로 현재 중앙부처 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외자유치 및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관련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조속히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발전과 직결되는 최대의 현안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 자체적으로 월미도나 연안부두에서 영종도를 연결하는 또 다른 연육도로 건설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검토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박형우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효성지구 등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를 개발하는 방법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개발 등 전면매수방법과 또 하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효성지구와 같이 지장물이 많은 경우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막대한 초기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나 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직접 그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며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도시개발법규정상 전면환지방식인 경우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만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추진 시 사업비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고밀도 개발을 지향하기보다는 시나 구에서 사업지구 내·외로 연결되는 공공시설 설치의 지원 등을 통해 사업시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승숙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의원님들의 질문에 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동안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에 담긴 뜻을 헤아려서 시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