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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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2월 27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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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승숙 의원님, 홍미영 의원님, 신맹순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박형우 의원님 모두 다섯 분이며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일괄해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 또한 최기선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이 있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시되 답변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승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을 하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대 의회가 개원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고 머지 않아서 제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게 됩니다.
우리 3대 의회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대표로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다 보니 벌써 3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열악한 지방의회제도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그러하지 못한 현실은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적립의 취지는 좋지만 기금적립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고 지방채 발행도 무계획적이고 방만하게 발행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자치시대에는 다수시민이 관련이 된 시책을 펼쳐야 하나 시 정부의 시책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외관상으로 쉽게 비춰지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고 다수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분야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금 운용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 적립을 위하여 지방채상환기금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순세계잉여금을 적립하고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방채상환기금을 2002년분까지 20억원을 적립하고 있는데 기금운용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을 많이 적립하면 할수록 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과 무관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지방채 규모가 방대하여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지방채 발행액을 줄이는 방안이 중요하고 지방채와 관련이 있는 지방채 상환기금운용은 지방채 이자수준과 관련을 시켜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지방채상환기금조례를 폐지하던지 또는 지방채 상환기금을 통합기금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서 지방채 이자수준과 비슷한 이자수입을 받도록 개선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 이자는 연간 약 5.5%인데 반하여 2002년 기금운용계획 중 지방채상환기금의 예금이자 수입은 연간 2.2%로써 연간 2.3%의 해당 금액을 손실처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대상 금액을 가지고 지방채 발행계획 금액을 차감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은 지방채 원리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천시 지방채 규모는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부채 약 5,000억원은 지하철공사 발족으로 시본청 부채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2000년 말 총 부채는 6,4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2002년 2개년 간에 신규 발행액이 4,112억원으로 2000년 말 총부채 6,400억원과 대비하면 무려 56%가 증가한 방만한 규모입니다.
또한 지방채발행 관리에 있어서도 지방채발행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지방채발행의 적정성을 기하겠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준수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지방채발행 가이드라인을 1,200억원으로 정하였는데도 실제 지방채발행은 2,1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가이드라인 금액보다 78%를 초과하여 방만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만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고서도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주융자사업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3개년 간의 중장기 지방계획과 예산편성 내용을 건설교통 분야를 위주로 검토를 하여 보았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사업이 선학지하차도 설치공사 외 11건 사업에 37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운용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으로 2002년에 예산투자사업으로 책정한 가좌동에서 경서동 간 도로개설 외 17건 사업에 776억원은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이 수립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과 중장기 계획을 별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할 바에야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99년과 2000년에 각기 작성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2002년 사업으로 시행하기로 계획된 계산천 개수공사 외 18건의 사업은 시행하지도 아니하고 2001년도 작성 시에 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2001년에 작성한 중장기재정계획 내용에 있어서도 상수도, 하수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이외의 특별회계에서는 사업별 투자내역도 없이 부실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세부사업과 사업비 내역은 질문요지서에 별지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산운용 형태는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운용을 시정부 편의주의로 즉흥적이고 무계획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내실 있게 작성하여야 하나 형식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는 행정형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예산운용상에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비가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서 93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이 314억 5,685만 7,000원이 계상된 선학지하차도 설치공사 145억 7,676만 5,000원, 공촌동~계산동~시계간 도로확장 43억 385만 1,000원, 주원고개~경기은행 간 도로확장 25억 2,033만 2,000원, 간석오거리 고가차도 설치공사 100억 3,573만 9,000원에 대하여 기타 특별회계 명칭 및 책정예산에 대한 중장기 재정계획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본 사업비는 사전에 시공을 하여 준공이 되어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사비를 공사시행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을 시켜 놓고 사후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예산집행 방식은 외상공사로 생각됩니다. 외상공사를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에 채무부담 행위로 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면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예산은 사업내용을 지정하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예산이므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서 1710페이지와 1711페이지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정한 사업비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도시철도사업 세출예산에 명시적으로 예산을 계상 아니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러한 예산편성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사업비에 대한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여부를 물었더니 동 사업비는 중장기 계획상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에 일괄 편제되어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유효한 중장기 재정계획은 지난해 제2차 정례회 때 의회에 제출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계획서입니다.
중장기 재정계획 90페이지와 91페이지에서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분야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선학지하차도 설치공사 외 3건의 314억원에 대한 내용은 기술조차 아니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계획서 재정운영 전망에는 2002년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16억 2,400만원이 기술되어 있을 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액의 약 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과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상에 사업별 내용이 없는데도 사업비를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하상가 공기질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천에는 지하상가가 15개소에 연면적이 9만 1,0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관리소 측에서는 그 나름대로 환기시설을 갖추고 청소를 하고 있지만 지하상가 입구에 들어서면 지하상가 특유의 공기에 접하게 되어 있어 혹시나 상가 내의 공기질이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하상가에는 특유한 냄새뿐만이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미세먼지가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지하상가 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금년 2002년에는 우리 인천에서 월드컵축구경기가 개최되고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지하상가를 방문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외국관광객으로부터 인천의 좋지 않은 인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하상가 공기질 관리감독 체계가 개선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하상가 공기질 관리대책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인천시에서는 관리대책 방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기지방환경청에서 표본조사를 하여 환기 및 공기정화설비 검사결과 결함사항을 상가관리법인에게 통보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하는 중간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경기지방환경청에서 동인천역, 주안역, 부평로 지하상가 3개소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피부에 와 닿은 느낌으로는 도시철도 지하철역 공간의 공기질이 지하상가의 공기질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지하상가 공기질이 도리어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믿음이 잘 가지 않습니다.
물론 지하상가의 경우는 측정시간과 측정장소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대로 해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 장소로 해서는 전철역 매표소로 가는 원거리 통로구간, 식당 밀집지역, 유동인구가 적은 한적한 장소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 때 전철역 매표소로 가는 원거리 통로지역의 공기질에 대하여는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상가 구조가 밀폐된 공간이고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안개와 같이 뿌옇게 연막을 친 것 같이 보이고 있으며 미세먼지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하상가 통로 안에서 위, 아래, 좌우로 날리고 있어서 특별한 공기질 대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하상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옥외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전철매표소 등 목적지로 통행하여 왔던 것을 인천시가 지하상가를 조성하도록 허가하였기 때문에 시민은 어쩔 수 없이 지하상가 통로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상가 공기질 관리감독은 지하상가 조성허가권자인 인천시가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인천시가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을 하여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미세먼지, 납 등 7개 항목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조례입안 취지는 지하상가 조성 허가권자가 앞장서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인천시에서도 다수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하상가 공기질 관리를 환경부에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시가 직접 관리감독함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 시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시대에는 재정확보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수입예산이 적을 때에는 지출을 최대로 억제하여야 하는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2002년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 총 규모는 전년과 대비하여 1.4% 감액이 된 반면에 인건비 등 법적경비는 증가되고 지방채는 대폭 늘려서 발행하여야 하는 입장에서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하여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 1, 2단계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력을 감축시켜서 경상적 경비수요는 감소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소모성 경비의 대표격인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대비하면 도리어 11%가 증가된 것은 긴축예산으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본 예산편성 내용 중에 부적절한 예산에 대하여 다음 추경예산에 과감하게 정비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최기선 시장님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 내실 있는 시정 마무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승숙의원)
(부록에 실음)
박승숙 의원님께서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금 운영개선 방안 외 4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박승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홍미영 의원입니다.
임기 내의 마지막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 동안 제 시정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할 때마다 당시에는 열심히 준비하고 시의적절하게 문제 제기한다 싶었는데 지금 다시 살펴보니까 미진한 구석이 많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역시 부족하겠지만 나름대로 이 시점에서 다루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와 7년 임기를 같이 한 시장으로부터 정말 성실한 마지막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노인복지사업 예산 증가 필요성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사회복지 정보사이트가 있고 그 사이트를 열면 노인복지사업 분야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노인복지 사업에 관한 내용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성실한 설명이 아니라 그런 정리가 아니라 그에 걸맞는 예산이 반영된 실질적인 사업내용입니다.
설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투자한 예산의 비율이 지나치게 적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지만 우리 인천의 경우는 이웃 서울에 비해서 부끄러울 정도로 예산 투입이 적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이제 육아가 개인 책임이 아니라 사회보육의 단계에 들어선 것처럼 노인복지의 경우도 개인보다는 사회보호 차원으로 적극 들어서야 할 때입니다.
이런 점에서 노인들의 이용시설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경로당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경로당 1개소당 운영비는 서울의 경우 2001년도는 월평균 14만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월평균 25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는 2001년도에 월평균 8만원 그 안에는 국비가 2만 2,000원 시비는 8,800원 그리고 군·구비가 4만 9,200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서울에 비하면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페이지 41쪽에 나와 있는 유인물에 제가 참고자료를 첨부했는데요. 군·구에 따라서 어느 구는 좀더 많이 지원하고 어느 구는 좀 적게 지원하는 등 이런 추가되는 비용이 있고 또 경로당이 컸을 때는 좀더 많이 지원하는 등 이런 차이에 따라서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최소 8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 수준을 받는 계양구의 일부 경로당이 인천에서는 제일 많이 받는다고 치겠는데 그것 역시 서울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금액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시비 지원만 2001년도 12만원, 2002년도 18만원인데 비해서 인천은 8,800원 뿐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기 부끄러울 정도인데요. 더구나 서울은 경로당에 관해 국비지원도 받지 않고 시비와 구비로만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경로당 시비지원을 대폭 추가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난방비에 관해서입니다.
경로당 1개소당 난방비는 여기 나와 있지만 서울의 경우 2001년도 연평균 35만원, 2002년도에는 무려 6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2001년도 35만원 그 중에 국비는 12만 5,000원, 시비가 5만원 그리고 군·구비가 17만 5,000원인데 여전히 2002년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경우 2002년도 난방비 중에 시비는 3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5만원으로써 그 액수는 서울의 1/6에도 못 미칩니다.
큰 규모의 아파트의 노인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노인정, 특히 저소득층 지역의 난방비는 늘 부족하여 겨울나기 힘든 사정을 고려한다면 시비 지원 증액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면 군·구에 추가로 지원도 하고 차등지원을 하는데 이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맞출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41쪽에도 나와 있듯이 기초자치단체가 임의적인 추가비를 준다는 것은 인천시내에 있는 같은 경로당으로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며 경로당의 규모, 형태에 따른 지원기준도 인천 시 안에 있는 경우에 17평 짜리는 A급 이런 식으로 똑같은 기준을 정해서 시가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경도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한 것에 비해서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상당히 관심 갖고 시범사업을 한 후에 지자체에 잘 해라라고 사업을 넘겼는데 현재 사업의 추진성과 그리고 이런 사업을 다양하게 벌리기 위한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노인복지 사업에 관련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질문으로 체납세 고의 결손처분 비리사고 및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최근 들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우선 저는 지방세법에 규정한 결손처분 사유로 행방불명, 무재산, 소멸시효 이런 요건이 되면 처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인데 그 동안 타시·도에는 결손율이 적고 미수액이 많다는 그런 점에서 2000년 이후에 갑작스럽게 결손율 0.7%에서 1.8% 무려 150억이 넘는 그 금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에 부응해야 될 군·구 세무행정 지도, 감독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과감한 결손처분만 무리하게 종용하다 보니까 결국 실적은 올랐지만 현재 체납세 고의 결손처분 비리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시는 2001년 4월에 지방세 체납률 1% 낮추기 지침을 내려보내고 또 한편으로는 6개 구 종합감사를 하면서 지방세 분야에 아주 강력하게 이 체납세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구에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처리해야겠다는 그런 준비없는 태도로 하다 보니까 2001년도 결손처분에는 2000년도에 없는 행방불명 건수까지도 동구나 3개 구에서 늘어났고 특히 부평구에서는 이번에 첫 문제가 발생됐지만 그 건수에 비해서 결손금액도 타구에 비해서 과다한 것이 한 눈에 파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자료 제가 42쪽, 43쪽에 제시해 놨습니다.
시는 지금까지 각 군·구이 소멸시효완성이라는 것만 결손처분해 왔다는 것을 감안했다면 그래서 그게 아니한 징수행정의 문제였든 아니면 혹시나 문제될 것을 우려한 세무행정의 신중한 자세였든지 간에 하여튼 소멸시효완성만 결손처분해 온 사항에서 새로운 결손처분 사유를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을 들어서 하라 그럴 때에는 이런 진행의 문제나 헛점은 없는지 그리고 군·구의 책임자들이 이 사업추진에 같이 책임을 지고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이제야 공개적으로 드러났지만 행방불명의 경우 체납자의 행방을 추적 확인하지도 않은 채 주민등록 말소 증빙서류에만 의존해 결손처분한 것이나 무재산인 경우도 세법 등 법규만 밝으면 얼마든지 변칙적인 세금포탈이 가능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왜 인천과 부평은 계속 세무비리의 온상이 되어야 되는지 아주 착잡합니다.
지금껏 ‘91년도 그리고 작년 또 현재 계속되는 연속 세무비리는 그 동안에 세무관리가 아직도 허술하게 관리되고 대책 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한 번 소 잃고 외양간을 못 고친 상황에서 매번 소를 잃는 그런 시의 대책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또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이제는 믿어보십시오 하고 권하면서 무너진 세무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납세의무를 다하는 봉급생활자 그런 서민들의 피해의식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시가 이 문제를 단지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일개 사건 또는 재수 없이 걸린 사건 이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경황이 보이는데요. 이는 크게 잘못된 태도이고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거듭된 세무비리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결코 거둬들일 수 없으면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는 성실 납세자의 시민 앞에 사죄하고 그들이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성의 있는 특별점검반 활동을 해서 이번 비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주십시오.
또 이번 기회에 확인된 특정인사 및 공무원들의 체납을 봐주기 식으로 징수한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은 물론이고 성실 납부자의 피해의식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더 이상 세무행정에서의 성역은 없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경찰청에서는 인천시 모든 군·구에 결손처분과정 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시는 경찰과 어떤 관계하에 자체 조사를 하고 자체 활동을 대책을 세울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지난번 저희가 장묘특위를 할 때 보니까 경찰에서 자료를 다 가져가고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행정 쪽에서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큰 질문은 인천시 공기업 사장추천제도 보완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에 관해서입니다
우선 공기업 사장추천제도 문제인데요. 며칠 전 시민단체에서 지하철공사 사장 공모와 관련해서 이 제도에 대한 의견서를 내 놓았고 이것은 제가 자료 44쪽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그 의견과 같이 사장추천위원회의 수를 확대하고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또 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이 투명하게 보장되고 심사기준이 공개되고 그리고 사장자격이나 이런 기준이 조례에 명시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제도 보안 방법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무위원회에 올라와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예정대로라면 조례심의 후에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법인등기를 밟아서 공단이 개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는 여러 가지 사정상 다급하게 진행할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그것도 역시 45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사장이 공무원을 겸임하면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공단 개소시기를 1개월 간 단축한다라는 점에서 제안을 해 놓고 있지만 이는 그나마 사장추천위원회 제도조차 활용하지 않은 좋은 않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장추천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더구나 신규 설립하는 공사공단의 사장은 단 4명만이 시장추천 2명, 의회추천 2명 정도로 해서 4명만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까지도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하는 것도 역시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 규모, 방대한 사업집합체인 새로운 형태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선출하기에는 이 구조들이 매우 취약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사장 임명은 앞서 제시한 문제점의 제도보완 후 철저한 자격심사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벌써부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시장 측근인 누구누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점에서도 이런 얘기를 불식하기 위해서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공기업이, 공기업사장의 자리가 인천시장의 정실인사 의혹을 받는 것에서 벗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미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로개설사업 등에 관련해서는 시정질문 또는 저희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건의하고 요구했던 사항으로써 지금 임기를 끝내면서 한 번 확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은 높인다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도 수백억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법이 5년 연장되면서 전년도에 이어 활발히 연속되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주공이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전면개량사업도 향촌지구, 송현지구가 새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평구 달동네 십정지구의 경우 1지구는 지금 주공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지구지정된 바로 옆 동네인 2지구 사업의 경우는 주공의 무성의한 태도로 ‘99년 12월 실효고시된 이후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옆 지구 사업진행을 바라보는 2지구 주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제 주거환경개선법도 5년 연장되었고 또 비슷한 처지의 남동구 향촌마을도 주공에서 사업시행을 맡았는데 왜 유독 십정 2지구 사업만은 주공에서 기피하는지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공 이외의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은 아직도 주거환경개선의 꿈을 버릴 수 없어서 작년 11월에 사업추진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에 대한, 주민들을 돌봐야 할 입장에 있는 시의 성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십정2지구 주민들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지 않으면서 오는 박탈감 그리고 실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지구 내의 선린교회~부평여상 간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20억 예산 중에 시에 요구된 15억이 확보되지 않고 있고 그 외에도 동암 남부역에서 신동아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이 벌써 두 번이나 시정질문된 사항으로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성의 있는 대책을 알려 주십시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년 간 주민과 시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시의에 적절하게 추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의원들이 그 진행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에서 준비해 줄 수 있다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목록을 만들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운역 남광장 개설사업 및 도로개설사업 지연에 관한 건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지역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이 지역이 부평3역 백운역 부근인데요. 부평에서 가장 오래된 주거지역의 하나이지만 경인전철로 인해서 남북 간이 분리돼서 발전이 더디고 그리고 불편이 많은 서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더 지역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나마 백운역이 철도청에 의해서 신축공사 돼서 지역의 위상을 세워 줄 수 있는 한 모형이 되었지만 정작 인천시에서 추진되야 될 이 지역의 사업은 전혀 진전되는 것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우선 남광장 부근 개발사업에 관해서 입니다. 남광장 개설사업은 벌써 ‘86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됐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미 반영됐는데 재정 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렵다라고 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철역 광장 중에서 이렇게 정비 안 된 채 버려져 있는 광장이 있습니까? 더구나 지난 1, 2년 전부터 우리 인천시는 경인로변을 미관지구로 정하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안고가교 밑의 어두컴컴한 곳에 쓰레기 등으로 어수선하게 방치되어 있는 이 광장에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백운역 남부역 부근 182번지 도로 일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인전철로 분리된 그런 곳이어서 부안고가교를 이용하지 않고는 북쪽으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도 돌아다닐 수 있는 도로를 부탁했는데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해서 구에서는 계속 시에다가 사업비 보조를 요구했음에도 시가 보조를 하지 않아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고 그 도로에 연이은 삼능삼거리~현대아파트 우회도로 개설 역시 이것이 원래 고가로 만들어지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고가는 중단되고 그냥 철거된 곳에 길만 나 있는데 이 변경에 따른 보완사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즉 당초 투자하다 중단한 사업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나 또 실제 그곳의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하면서 얻는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미추진이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또 시행착오도 있고 또 잘 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점을 지적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그리고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면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은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세무과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서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봤을 때 이게 무슨 극비자료도 아니고 충분히 확인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외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오히려 더 이것 문제를 은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이것 우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것은 꼭 세무과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의원들이 질문드리고 문제 지적하는 것은 은폐보다는 하여튼 잘못을 인정하고 또 시정하고 이런 자세를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자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의원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바른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홍미영의원)
(부록에 실음)
홍미영 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사업 예산증가의 필요성 외 4건을 질문하시면서 사안사안마다 타도시와 자료를 비교하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홍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맹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2동, 간석1·2·3동 출신 신맹순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서면으로 대신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관계상 생략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동구 간석4동 삼성홈플러스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조치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석역 북광장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 1,800여명은 2000년 8월 1일에 남동구 간석4동 613-3·4·5번지 등 일원에 중학교를 세워 달라는 청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간석역 북광장 일원에는 초등학교가 4개교, 고등학교가 2개교가 있으나 중학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지역 출신 초등학교 학생들은 6㎞, 7㎞, 8㎞ 떨어진 중학교에 통학을 하는데다가 버스노선이나 마을버스노선이 없어서 엄청난 통학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2000년 8월 10일에 남동구청은 이 토지에 삼성홈플러스 건축허가를 신청 받았습니다. 그 해 8월 31일 시의회에서 청원심사를 시작하던 바로 그 날 남동구청장은 삼성홈플러스 건축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리고 2001년 7월 10일에 삼성홈플러스는 준공허가와 함께 영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남동구청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서 2002년 2월 7일 삼성홈플러스에 12억 8,000여 만원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부과금액을 고지했습니다.
52쪽 표-1에서 보듯 2000년 7월 10일 삼성홈플러스가 개장해서 한창 영업 중인 2001년 9월 1일 기준 대형유통시설인 삼성홈플러스 부지인 간석4동 616-3·4·5번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67만 6,000원, 평당 223만 800원에 불과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대형유통시설이 자리한 토지가 ㎡당 67만 6,000원, 평당 223만 800원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간석동의 주거지역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250만원 내지 280만원에 비해서 이렇게 쌀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작전동의 삼성홈플러스에 대해 개발이익금 환수 부과와 관련해서 ’99년, 2000년, 2001년 3개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셋째, 작전동에 자리한 삼성홈플러스는 이미 개발이 될대로 된 지역인데다 토지면적이 약 5,878.6평에 불과한데도 개발이익금 환수 부과액은 11억 629여 만원으로 평당 19만 7,825원꼴인데 간석4동의 삼성홈플러스 지역은 준공업지역에다가 넓이가 배가 넓은데도 12억 8,30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배경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 질문은 생략합니다.
다섯째, 본 의원은 2001년 2월 7일 남동구청이 간석4동 삼성홈플러스에 부과한 개발이익금 환수 부과조치를 취소하고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적정하게 평가한 뒤에 개발이익금 환수 부과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삼성홈플러스의 건축허가 과정에서부터 개발이익금 환수 부과 등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인천시가 추진하려는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8년 2월 25일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자 280여 민원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0년 1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한정면허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에 인천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바꿨습니다.
최기선 시장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한정면허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려는 중앙정부의 의도에 반해서 인천시가 서둘러 마을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고 엄청난 요금인상 부담을 주려는 인천시의 교통행정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8조, 9조 등에는「마을버스가 다니지 아니하고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에는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을 발굴해서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렇게 강제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5월 21일 그러한 조례가 공포·시행된 이후에 오늘까지 마을버스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강제규정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시장과 해당 국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조례가 공포·시행된 2001년 5월 21일 이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을 발굴해서 실제로 운행한 마을버스 노선이 있다면 그 노선을 제시하시고 발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2001년 7월 1일 백화점 셔틀버스의 운행중단 조치 이후 이를 보완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연장 또는 조정한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그 노선명을 제시해 주시고 없다면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넷째 질문은 대신합니다.
이어서 남구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주민과 서구 마전동 영남탑스빌아파트 주민 등의 교통불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구 학익동의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날 백화점 셔틀버스를 이용해 관교동의 신세계백화점 등을 이용했으나 백화점 셔틀버스의 운행중단 이후 관교동의 대형 백화점 이용에 불편이 많다면서 이 지역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주안역으로 다니고 있는 노선을 이 지역까지 연장해서 운행해 달라는 청원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 마전동 영남탑스빌아파트 주민들은 2002년 2월 15일 서구청을 방문해서 서울행 버스노선 증설과 전세버스 운행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남구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지역에서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일원까지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현재 주안역까지 다니고 있는 마을버스 노선을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지역으로 연장해서 운행할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서구 마전동 탑스빌아파트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66번 시내버스 노선을 직선화해서 서울 강서구 송정역까지 운행토록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서 서울 송정역까지 운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넷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부평구의회에서 재의결되어 부평구의회 의장이 공포한 부평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산15-2번지 49개 필지 14만 235평에 자리한 미군지원부대인 캠프마켓은 군사기지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미군 당국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는 주민투표를 자연스럽게 시행해서 도시시설이나 제도시행을 놓고 찬반이 엇갈릴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시행정을 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또 이웃 일본 등에서는 아무런 법률적인 다툼 없이 이미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2년 1월 18일 시가현 마이하라초의회는 일본 처음으로 영주 외국인에게까지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조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부평구의회는 이 조례를 재의결하였으며 1월 29일 부평구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8일 부평구청장은 이 조례를 놓고 대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부평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에 대해서 최기선 시장이 재의 요구를 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지방자치원리 등의 이념을 위배한 직권남용은 아닌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질문은 생략합니다.
셋째, 질문에서 오는 3월에 다시 미군공여지 등에 대한 반환 협의 때 부평기지를 협의 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시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월중앙공원 2지구의 보상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97년 4월 28일 인천시가 공원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2000년 2월 23일 그리고 2000년 4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공원조성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거쳐 2001년 11월 2일 공원조성 손실보상 계획 공고를 한 뒤 2001년 11월 14일 현황측량을 의뢰했으며 2001년 11월~12월 감정평가를 거쳐 2002년 1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앙근린공원 2지구의 지장물 지급계획 일련번호 15번 남동구 간석1동 399-6번지 한창희 씨의 주택조사는 조사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실제와 달라 소유자 한창희 씨의 보상액에 커다란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정질문서 137쪽, 138쪽, 139쪽, 140쪽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 11월 1일의 최초평가 시점 당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많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현관 5.2㎡, 창고 5.1㎡, 담 11.81㎡ 등이 누락되었습니다.
둘째, 조사내용이 실제와 다릅니다.
2001년 11월 1일 최초 평가시점에서는 방·거실·부엌 부분이 블록기와로 조사되었으나 한창희 씨가 건축사에게 의뢰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들 건물 부분은 목조기와로 정정 조사되었습니다.
셋째, 조사과정에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초 평가시점에서 거실의 면적은 8.6㎡였는데 실제로는 10.56㎡였습니다.
결국 한창희 씨의 소유건물은 최초 평가 시 89㎡였는데 실제로는 118.9㎡로 29.9㎡나 늘어난 것입니다. 한창희 씨의 최초 평가 때보다 33.6%나 늘어난 것입니다. 보통 조사과정에서 3~5%의 오차범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9.9㎡, 33.6%나 차이가 나는 이러한 인천시의 보상행정에 대해서 어느 시민이 신뢰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미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중앙근린공원 3·4지구와 현재 보상을 진행하려는 2지구의 토지·건물 등의 보상 즉 건평당 보상액에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2002년 3월 15일까지 조사를 하신 뒤에 자세한 자료와 함께 서류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중앙근린공원 2지구의 보상원칙은 무엇이며 셋째, 최기선 시장은 중앙근린공원 2지구의 물건조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시는지 인정하신다면 이 지역 주민과 담당 국장, 본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하여 설명회를 가진 뒤에 주민과 주민이 추천하는 대표와 전문가 등이 입회해서 지장물을 재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경기지역의 원거리 고등학교 배정에 따른 학부모 반발과 경기도 교육감 사퇴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자녀들이 원거리 고등학교에 배정되었다고 해서 학부모 등의 반발로 물의가 일어나자 재배정을 하였으며 경기도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원거리 고등학교 배정 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반발 사태 발생에는 1차적으로 경기도 교육감과 담당 공무원 등에게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행정기관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책임이 없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책임이냐, 첫째, 인천시와 경기도 등 주요 도시의 도시계획 등 도시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석역 북광장 일원에 중학교를 세워 달라는 청원을 냈는데 해당 구청장이 백화점 같은 것을 허가해 줬습니다.
어제 김식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선초등학교 문제도 이와 유사합니다.
둘째, 인천시나 군·구나 교육행정에 대한 지원이나 협조체계가 모자랍니다.
셋째, 신설학교가 생기면 그 지역에 시내버스 노선이나 마을버스 노선을 바로바로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직주근접, 직장과 주택이 가깝다면 학주근접 학교와 주거지가 가깝다면 공무원이나 직장인, 학생들은 얼마나 통학하고 통근하는데 편리하겠습니까?
인천시와 시의회 그리고 교육청은 물론 각 군·구청이 함께 하는 가칭 학교터확보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셋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이어서 문학경기장의 엄청난 공사비 증가와 월드컵 경기에 따른 각종 대책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는 지난날 만수3단지에 계획되었던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은 노태우 정권의 200만호 계획에 따라 만수3단지를 아파트단지로 변경시킨 뒤 송도신도시 매립을 위한 제방 석축 등에 필요한 석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94년 7월 4일 오늘의 문학산 자락에 돌산을 허무는 계획 즉 문학종합경기장 자리로 종합운동장 계획을 변경하면서 9만 5,847평 부지에 당시 총사업비 1,88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기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년 5개월이 지난 2001년 12월까지 문학경기장은 겨우 완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31일까지 주경기장 지붕공사는 스노우멜딩 설치 등이 지연돼서 90% 공정에 머무른 상태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1996년 5월 31일 한·일 공동개최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바로 그 때 설계변경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 3개월이 지난 ’99년 9월 16일에 전기·통신 분야 그리고 건축 분야 등등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96년 5월 31일 월드컵 경기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1년 정도 걸려서 설계변경을 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3년 3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늦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셋째, 넷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남구시설관리공단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남구청은 남구청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구민의 편의증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자본금 5억원을 출자한 뒤에 남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2000년 12월 4일에 법인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위 공단은 2001년 1월 2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이 공단의 설립과 업무수행에 대해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는 남구청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전기공사업법 제3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등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도 비슷한 내용의 답변을 해 왔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001년 8월 1일 행정자치부 공기 13380-517호 등을 통해 ‘1,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 등록 없이 아무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정 자격을 가진 민간인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공단에서 동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민간경제 영역을 침해한 것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취지에 위배된다 할 것임’ 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남구의회가 의결한 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전기공사업법 제3조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3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에 위배되고 있으므로 인천시는 당연히 지방자치법 제98조와 같은 법 제159조에 의해서 재의 요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이러한 행정행위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이것이 조금 전 제가 질문드린 부평구의 미군부대 관련 주민투표는 재의 요구를 하게 하고 정말로 위법한 이것은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셋째, 인천시는 2001년 11월 6일 남구시설관리공단의 도로굴착 복구사업에 대한 특별지시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새로운 도로굴착 복구업무 위탁의 중지, 조례개정 일정 등을 포함한 동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서 2001년 11월 10일까지 인천시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동 행위가 지속될 경우 시에서는 감사 및 징계 등의 조치를 포함한 제반 행정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후 남구는 인천시에 어떤 보고가 있었으며 인천시는 감사 및 징계 등의 제반 행정조치를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공무원이 많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은 조금 전 홍미영 의원님께서 자세히 질문했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되어서 생략합니다.
그런데 1991년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이 또 다시 도지기 때문에 아까 홍미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서 그 다음부터는 소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텐데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이들 지방세 체납공무원 특히 고의성이 짙은 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부평구청의 지방세 결손처분 비리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더욱 심각한 것은 체납공무원을 적발하고서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감사마저 수박 겉 핥기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260만 인천 시민의 이름으로 경고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맹순의원)
(부록에 실음)
신맹순 의원님께서 남동구 간석4동의 삼성홈플러스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조치외 8건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신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몇몇 의원들이 얘기를 했듯이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큰 성과가 있었는지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원들은 최선을 다해 왔고 시 정부는 더욱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35%를 상회합니다. 다른 나라의 시장 개방을 강요할 수 있을 만큼 강대국도 아니고 지역 협정에도 가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의하면 대우자동차 및 기계 판매 부진 여파로 2001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전년에 비해서 생산이 14.1%로 감소했습니다. 실업률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천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그러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는 더욱더 세계화, 지방화라는 냉엄한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도시가 보다 더 빨리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에 주력 기업들이 있어야 되고 이 주력기업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시정과 시민들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장께서는 인천소재 대기업 중 랭킹 5위 기업까지의 총 생산액과 근무인원수, 순수이익금을 밝혀 주시면서 이 회사들에 대한 인천시내에서의 재투자계획, 접촉 결과를 밝혀 주시고 인천 소재 대기업들의 새로운 투자유인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시가 동북아 중심 물류도시로 성장하려면 항만과 조선업 활성화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제항만도시 인천은 몇 년 전 한라조선의 이전 이후 그를 대체할 대형조선소가 없어 조선업의 위기와 함께 대형선박의 건조 및 수리가 불가능해 짐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 정부는 조선업 중흥을 위한 대기업 및 다수의 중소기업들과 하청 등의 관계를 맺을 hub and spoke district를 송도항만 지역이나 북항 지역에 지정하여 육성하는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인천에 산재된 중소조선업체들을 집적화시켜 대형화할 수 있는 협회의 설립 및 재정적 유인책을 세워야 합니다.
인천발전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써의 조선업 발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정부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데 대해 많은 시민들이 박수 갈채를 보낼 정도로 시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재래시장 자체가 백화점이 많지 않은 우리 지역에 지역 백화점으로 인식되어 지면서 즐겁게 찾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 없이 실내처럼 다닐 수 있도록 통로 위에 간이 투명 지붕을 씌워야 합니다. 동시에 통로 전체를 컬러로 포장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지역 백화점화할 수 있도록 계도하기 위한 전문용역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전문용역 결과가 없으므로 스스로들의 주먹구구식 발전책은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대형마트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중산층, 서민의 지원대책이기도 함으로 적극적이고 구체적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시장께서는 2001년 9월 시의회의 발의에 의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선진시민 및 사업자 의식을 정착시키고자 소비자단체의 육성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조사 등을 하기로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대책이 미흡합니다.
2001년보다 2002년, 2003년에 소비자보호 대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상승률을 2001년 예산액과 함께 밝혀 주시고 금년도와 전년도의 달라진 조사 등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우리 나라는 세계 제일급의 술 소비국가라는 부끄러운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킴으로 향락 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향락 문화의 발전은 밤 문화의 번성에 따른 유해업소의 지나친 확산으로 산업구조 및 인력고용 구조의 건전화를 왜곡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 및 시민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가정 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하며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병들게 합니다.
최근에 전국의 술 소비량과 인천의 술 소비량을 비교하여 주시면서 술 소비절제대책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 시간 당 2만원을 받고 노래 및 춤을 춰주는 노래방 여성도우미들이 불법 신규 직업으로써 수천 명의 종사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주부탈선, 가정파괴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성실한 부녀자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공장, 식당 등 근로자 부족 현상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대부분의 선진외국 도시에서 건전한 가정 및 청소년 문화환경을 악화시키는 러브호텔, 유흥주점 등 탈법, 불법 향락 퇴폐업소들은 제도적으로라도 일정한 지역에 집중 관리합니다.
시 정부의 관련 법규 정비대책 및 위락지구 지정계획, 청소년 유해 성인업소 신규허가 억제대책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지역 30여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며칠 전인 2월 21일 오후 2시에 동인천역 앞에서 실내경륜장 설치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실내경륜장의 설치는 경마장, 마권구입 현황에서 드러났듯 인천의 중산층 및 영세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몇 사람이 잘 살아 보자는 악덕한 발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으며 청소년들의 도덕적 건전성을 왜곡시키는 청소년 유해업소로써 반대집회는 환영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인처시장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되는데 인천시장은 이를 찬성한다는 소리가 들려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역사 내 실내경륜장 설치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N-joy쇼핑몰 사장의 엄청난 뇌물 공세가 있었다는 풍문이 있었습니다만 그 쪽 지역 시장 상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허가는 자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두 번이나 보류시키는 등 시민단체 등 양식 있는 시민 편을 들어줬던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이를 반대하는 교육청을 제외시켰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사장이 시장이나 담당 국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뇌물제공 로비설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개인 생각 및 시 정부의 허가의지는 무엇인지 경륜장 설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데 시민 만족이 최우선되는 행정이어야 된다고 볼 때 이것은 허가가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중구에 있는 실내경마장의 마권 구입 총액과 당첨 배당금액을 조사해 밝혀 주시면서 동인천 실내 경륜장의 판매예상액과 배당액 비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인천시 주차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 관리위탁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약 10년 전인 ‘92년 7월에 설립되었는데 행자부의 전국 132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급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관리공단 임직원들을 위한 공기업으로 전락됐습니다.
동시에 해당 구청들에 의하면 시민생활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금번 회기에 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는 바 차제에 개정조례안 제17조1항 주차장관리운영사업을 대행업무에서 제외시키고 각 구청에 이관시킬 것을 제의하는 바 이행할 의사를 묻습니다.
동시에 신설되는 시설관리공단의 복지수준이 공직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비경제적, 비효율적 경영이 예측되는 바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백지화시킬 것을 제의하는 바이며 시의 관리공단 총 투자액과 근무인원수를 밝히면서 연간 흑자가 몇 년간 가능한지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동구 만석·미륭·동부아파트 옆 도로는 하루에도 수천대의 화물차량이 운행하는 산업도로입니다. 그러나 그 산업도로 옆에는 아파트 주민 및 일반주택, 빌라 주민 등 약 8,000명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으로 지금 현재는 약 1,300세대의 주공아파트가 또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거지역 옆 도로를 화물차들이 야간 및 새벽 시간에 시속 80㎞이상으로 신호체계도 무시한 채 만석고가교로부터 INI스틸 앞까지 달리고 있어 그 소음, 진동을 겪지 않은 사람에게는 충격적이며 과속으로 인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 사상자가 매년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 과속차량들은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게 꾸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과속 적발 촬영기를 설치하도록 경찰청과 협의하여 답변 주시고 그 근절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 고철부두가 개발되면 바로 100m 거리에 화수부두, 만석부두 등 이 지역 10만명의 주민들이 연간 600만톤의 고철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분진·소음으로 고통을 겪게 되고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이 짓밟히는 결과가 되어 해당 사업장 앞에서의 반대시위로 생산 차질, 인천시 및 해수청 앞에서의 시위로 인한 업무 차질 등 그 피해 결과는 인천전역에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분진방지돔과 같은 공해방지시설 추가설치 및 공사로 인한 화수부두, 만석부두 어민 등 동구구민들의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청, 동국제강, INI스틸의 입장과 시의 납득하고 설득될 수 있는 최소 반경 2㎞ 이내의 주민 및 공해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더불어 8부두에서 하역되고 있는 수입고철 중 러시아 핵발전소 주변 고철이 들어왔는가 하면 현재 하역되고 있는 10여만톤은 석면, 수은, PCB, 다이옥신, 카드늄 등 발암성 독성 물질이 오염된 세계무역센터 잔해물질이 많이 섞여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실과 수입고철에 대한 시정부의 검사시스템 대책을 밝혀 주셔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핵심입니다. 선진국들이나 선진도시들은 초일류 대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과 대학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대는 이런 국제경쟁력에 비춰 볼 때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립전문대학은 국내 유일 시립전문대학이며 종합전문대학으로 전문대학 중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30여년의 역사와 전통 있는 명문대학으로서 인천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타대학에 비해 비교적 싼 등록금과 신입생의 반 이상이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대내외 장학제도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세계화 시대의 인천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정진하여 세계적인 대학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학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며 발전함으로 최우선 현안 중의 하나인 학장 임용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하여 인천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이웃에 있는 재능대학 안 학장 정도의 인물은 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교 발전과 지역 사회의 전폭적인 성원을 위하여 인천전문대학장후보추전에관한규정 제2조 선거권자인 교수 15인 이상 20인 이하 추천서 및 제3조 학장 후보자는 전체 교수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는 조항은 우리의 지난 실패된 현실에서도 나타났듯 또한 국가적으로도 교수들간의 패거리와 반목 등 대학사회의 고질병이 되어 있는 현상으로 볼 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항이 있는 한 한 표를 얻어야 하는 입장에서 과감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적당히 교수들과 타협함으로써 세계화시대의 대학 발전은 큰 저해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재단 주체인 시 정부는 우리 전문대학의 특성에 맞는 유능하고 덕망 있는 학장을 모실 수 있도록 후보추천규정을 바꿔야 하는 바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살펴보면 시장은 교수들이 투표에 의한 추천이 있다고 해도 자체 기준을 미리 공포하여 기준에 부적합하면 임용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막연히 학식과 덕망이 아니라 비전, 전문대의 비전을 앞장서 실현하고 이끌어 줄 학장 임용에 대한 시 집행부의 기준 및 적극적 임용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 최고의 대학으로 나아가는데 교명 변경도 중요합니다. “인천전문과학대학” 등으로 교명을 변경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교명을 변경하는 데 많은 모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학교와는 전혀 다른 학교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교명 자체도 고유의 자산가치를 지닌 브랜드로 중요시되고 있고 학교의 더 큰 발전을 위한 의욕과 자신감 표현인 점에서 더 발전되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대학이 세계적 인천을 만드는데 앞장서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며 대학생의 수준이 국제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공 학문의 경우는 외국어 직접 강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교수나 학생은 대학에서 축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립전문대 및 대학교에서 이의 시행을 금년 신학기부터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구체적인 의지를 묻습니다.
대학교수들도 전부가 연봉제를 실시하여 연구실적, 교육실적, 사회봉사실적에 따라 연봉을 지급 받고 실적이 미흡하면 언제든지 탈락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대 및 대학교의 연봉제 교수 숫자 및 비율을 밝혀 주시고 향후 연봉제 중기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도시 인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시립대학 및 대학교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시정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영주의원)
(부록에 실음)
김영주 의원님께서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외 아홉 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형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 제1선거구 출신 박형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과 항상 시민의 소리를 들으시는 가운데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0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종도 연결 연육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0년 11월 21일 영종대교의 준공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영종도는 이제는 일개의 섬이 아닌 육지와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인천은 작년 3월 29일 동북아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인하여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송도정보화 신도시와 신항만이 건설되면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한 명실공히 동북아 중심의 국제물류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영종도 지역은 공항배후단지 개발로 새로운 형태의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용유ㆍ무의지역은 공항과 연계한 대규모의 관광단지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상주인구의 증가나 유동인구의 증가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 등 무한히 성장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인천국제공항으로 접근하기 위한 도로망이라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며 그나마도 서울에서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설계되고 건설되어 인천시민들이 공항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국제적인 공항이 들어선다는 사실에 자긍심과 지역발전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인천이 한낱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의 시녀로 전락한 듯한 현실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공항이 인천 관내에 있으면서도 접근 도로망의 부족으로 인하여 중구ㆍ동구ㆍ남구 일원 주민들은 원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구나 공항고속도로는 민자로 건설되어 적지 않은 통행료 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민을 위한 제2ㆍ제3의 연육도로 건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송도신도시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총 연장 19km의 제2연륙교 건설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제안되어 2001년 7월 영국의 AMEC사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민간자본 1조 5,20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접속도로 건설사업비의 인천시 분담요구, 연육교 노선을 남측으로 변경요구,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요구 등 중앙 부처 간의 이견과 미온적인 자세로 인하여 사업이 백지화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최근의 보도를 접하고 시민들은 또 다시 분개하고 있습니다.
제2연륙교는 인천국제공항으로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체도로로서의 역할과 송도신도시에 국제적 기업체와 연구센타 등을 유치함으로써 인천이 국제 물류거점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ㆍ영동고속도로ㆍ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하여 수도권 이남지역의 교통수요를 담당하기 위하여서도 반드시 건설되어져야 하며 그 건설 시기도 앞당겨 조속히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연륙교 건설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인천시에서는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중앙정부 설득에 적극적 자세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2연육교 건설사업의 지연에 따른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영종지역 및 공항으로서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천시 자체적으로 월미도나 연안부두에서 영종도를 연결하는 연육도로를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성지구 등 4개 지구의 도시개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인천시에서는 난개발 방지 및 공공시설의 계획적인 확보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계양구 효성동 119번지 일원 7만 7,000여평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성지구의 경우를 보면 ’99년 6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입안되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2001년 7월 1일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래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사업을 직접 시행함으로써 공사기간의 연장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는 있었지만 나름대로 사업의 추진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개발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토지소유자가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45%의 감보율 적용과 5층 이하로의 건축제한 등 시의 방침에 대하여 소규모 토지소유자들은 사업성의 확보를 위해 개발밀도의 상향을 요구하고 있어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할 진척이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천시 방침이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합구성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업 시행자를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본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려는 효성지구 등 4개 지구의 개발사업을 주민들 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 관련한 타법에 의한 전면수용방식이나 종전의 구획정리사업처럼 인천시가 직접 시행하거나 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형우의원)
(부록에 실음)
박형우 의원님께서 영종도 연결 연육교 개설대책 외 1건을 질의해 주셨고 특히 인천이 국제물류거점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박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최기선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승숙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상환기금운용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적립은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적립하여 연도별, 상환조건 별, 상환시기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방채상환기금의 적립이자율이 낮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그 동안 기금운용의 합리화를 통해서 6%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 우리 시가 부담하는 지방채 이자율 5.5%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므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은 그때 그때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에 충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에서 2002년 간 2개년에 걸쳐 지방채 신규발행규모가 4,112억원으로 56%가 증가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실제 발행규모는 총 4,011억원이며 이 중 신규채무로 볼 수 없는 도시철도의 차환채 1,382억원과 지역개발기금 850억원을 제외하면 신규발행은 1,779억원뿐이며 기간 중 부채원금상환 920억원을 감안한 지방채 순증규모는 85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가이드라인 설정은 기준년도 예산액, 기준채무비율, 전년도 채무액, 기준년도 채무상환액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공채를 발행해서 이미 발행하여 만기가 도래한 공채를 상환하는 도시철도차환채와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여 사업자금에 융자한 즉 내부거래인 지역개발사업 공채발행액은 제외하고 가이드라인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의 경우 가이드라인은 1,200억원이며 지방채 발행계획 2,140억원에서 말씀드린 도시철도차환채와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하면 지방채 신규발행은 940억원이 되겠으며 이는 가이드라인인 1,200억원보다 260억원을 낮추어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 말 현재 우리 시 지방채 6,662억원이며 인구 1인당 25만 9,771원으로 전 광역시 중 최저수준이며 채무상환비율도 3.07%로 전국 특별·광역시 평균 13.48% 대비 현저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건전재정을 위해 지방채 가이드라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준수하여 신규발행을 억제하면서 감채기금 조성, 고리외채의 조기상환 검토 등 지방채 감소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박승숙 의원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국고보조 등 의존재원 문제, 자체재원 부족, 중앙심사 및 협의, 사업시기 조정 등의 사유로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매년 연동화함으로써 계획의 실현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불일치를 지적하신 사례별로 살펴볼 때 먼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하신 12개 사업 중 선학지하차도 건설 등 5개 사업은 타회계전출금으로 분야별 사업내역에는 나타나지 않은 사업이며 분야별로 기타 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편재된 사업이 7개 사업으로 편재상의 문제입니다.
다만 계획수립 후 국고보조가 추가 내시되어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1건 있습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상 반영되었으나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하신 18개 사업 중 가좌동~경서동 간 도로개설 외 7개 사업은 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 인천~부천 간 도로개설 등 10개 사업은 재원부족 그리고 중앙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9년, 2000년 계획에는 있으나 2001년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19개 사업은 기 완료된 사업 5건, 사업명을 변경하여 반영한 사업 4건, 분야별로 기타 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편재된 사업이 5건이며 나머지 5건은 2004년 이후로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좀더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편성과의 연계성 강화 및 계획의 실현성을 높여나감으로써 지방재정의 계획성,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선학지하차도 외 3건의 도로개설공사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학지하차도 외 3건의 도로개설공사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공사구간과 중복되어 예산절감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도시철도기획단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승인을 받아 지하철건설사업과 병행 시공한 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재원 보전을 해 준 것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 쪽은 세입이 발생한 사유를 적시하기 위하여 공사명을 명시하여 편성하고 이 재원은 다른 세출수요에 충당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4년에서 ‘99년까지의 기간 중 발주된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승숙 의원께서 지하상가의 공기 질 개선사항과 관련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작년 8월에 경인지방환경청으로부터 관내 15개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 7가지 항목의 적격여부를 정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어 적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하도상가가 건축한 지가 오래되어서 시민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지하도 상가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수익자부담의 보수제도를 도입하여 상인 스스로가 공조시설을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년 12월에는 부평역 지하도상가를 63억원의 민간자본으로 쾌적하게 보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신포지하상가를 비롯하여 6개 지하상가에 약 346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쾌적한 지하도상가로 개·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생활 공기 질 관리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 의거 개선명령, 검사 등 행정지도와 감독권한이 지방환경관리청에 위임되어 있으나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으며 또한 지하생활 공기질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을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숙 의원께서 질문을 마무리하시면서 경상적경비의 증가 억제를 당부하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 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242억원으로 2001년 291억원 대비 10.5%가 증가하였으나 문학경기장 운영비 19억원, 월드컵관련 운영비 10억원, 한미은행 기부채납 예정건물 유지비 5억 5,000만원, 새로 구축한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억 9,000만원 등 월드컵대회를 위한 특별수요 등 필수 신규수요 때문에 23억원이 증액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엄격하게 심의 결정해 주신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의 증액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및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급기준인 개소당 운영비 4만 4,000원, 난방비 30만원보다 많은 운영비 8만원, 난방비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급기준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경로당별 차등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난방비 절감차원에서 매년 난방시설 교체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전문적 관리와 노인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위해 금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구, 남구, 남동구의 3개 구 15개소의 경로당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이를 10개 군·구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시책개발은 물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미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고의결손처분 비리사고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부평구의 결손처분관련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평구의 여직원이 남편의 지방세 체납액을 결손처분받기 위하여 남편의 주민등록을 부당하게 말소처리한 사실이 알려져 수사기관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과정상 위법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여직원은 구속되고 기타 관련자는 불구속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관련 체납자의 결손금액은 1,600만원으로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된 것이 아니라 전국 재산조사 및 금융자산 조사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결손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방세 결손처분 과정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97년도 이후 결손처분 내역에 대하여 군·구별로 전수조사와 자체점검을 일제히 실시하고 시에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처분자를 중심으로 현지 탐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군·구 자체적으로 점검한 내용에 대하여 재확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특별점검 결과 부당한 결손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자의 문책은 물론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연찬을 강화하고 군·구 지도점검 및 감사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공기업사장 추천제도 보완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공기업사장 추천제도 개선은 지방공기업법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우리 시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과 모집공고 기간을 결정하여 공고한 후 후보자를 접수하고 위원회에서 복수후보를 심의 결정한 후 추천하여 임명하게 됩니다.
금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시에는 공기업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제반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 방대한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는 시설관리공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의 업무소관 관련 간부를 겸임 근무시켜 기반을 잡은 후에 공정한 방법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사장으로 선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홍미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단에 대한 대책과 이 지역의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주민의 의견에 따라 공동주택건립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7년 12월 4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측과 사업참여 여부를 수차에 걸쳐 협의 및 설득하였으나 지구 내 송전탑 등 지장물보상 등에 의한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참여를 기피함에 따라서 ‘99년 12월 4일 지구지정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동 지역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 노력하였으나 동일한 사유로 국비지원사업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전력공사에서 2004년까지 송전탑 이전계획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 이전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자인 부평구청과 대한주택공사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이 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린4거리~부평여상 간 도로개설은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현재로써는 재정여건상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동암 남부역~신동아아파트 간 도로개설은 총 55억원의 사업비 중 시비보조금 32억원을 기 지원한 바 있으며 구비 6억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38억원의 사업비를 투지하여 62.5%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17억원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미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백운역 남광장 개설사업 및 기타 도로개설사업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역 남광장 개설에 대하여는 지난 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시에서도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재정여건 등의 어려움으로 지연되었습니다.
마무리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에도 부합하고 민원해소와 경인철도변 도시미관 개선측면에서도 제반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운 남부역 부근 도로개설은 재정형편상 시비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추후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삼능삼거리~현대아파트 간 우회도로 개설은 작년에 시비 5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맹순 의원께서 간석4동과 작전동 삼성홈플러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발이익금 환수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는 비교방식에 의해 해당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간석동 삼성홈플러스의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인 간석동 617-23번지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동 표준지의 이용상황은 공업용으로써 공시지가는 49만원이나 홈플러스 이용상황은 상업업무용이므로 그 특수성에 합당하게 환산하여 가격을 산정하였고 이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한 가격이 67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적정하게 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필지별 공시지가 확인서와 토지대장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개발이익금 환수부과액 차이에 대한 배경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거 준공일은 부과종료시점 지가에서 인가일은 부과 개시 시점지가와 부과기간 동안에 정상지가 상승분 및 기부채납액일 포함한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 즉,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전동 삼성홈플러스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부과개시 시점과 부과종료 시점으로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간석4동 삼성홈플러스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부과한 것으로 재부과 요인이 없으며 도로부지로 2,108㎡를 남동구에 기부채납하여 개발비용이 약 14억 4,000만원 가량 증가하였기에 작전동 홈플러스와는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맹순 의원께서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99년 10월 6일 인천지하철 1호선 개통, 2000년 1월 28일 마을버스 등록제 전환,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 개항, 2001년 5월 21일 관련조례 공포, 2001년 7월 1일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중단 등 우리 시의 교통여건 및 정부의 교통정책 변화에 따른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의 적극적 발굴 노력촉구와 함께 건설교통부 회신내용과 관련된 시내버스 운임체계 차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1999년 마을버스를 한정면허제로 시행해 온 근본취지는 시내버스 등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시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나 환승을 기피하는 시민의식, 마을버스 업체의 과도한 수익성 추구 등으로 노선연장과 함께 당초 마을버스의 사업범주를 벗어나 시내버스의 사업영역을 잠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운송업체 간에 많은 갈등이 있는 가운데 2001년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내버스처럼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교통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 발굴, 운임체계 차등과 관련해서는 좌석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으로 2단계 또는 3단계로 되어 있는 버스체계를 다원화하고 운행노선, 차종, 운송원가 등에 따라 운임체계 차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업계,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버스운영 및 운임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신맹순 의원께서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등 버스노선 신설 및 조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아 아파트 단지 버스노선 신설과 관련하여 현재 이 지역에는 시내버스 8개 노선에 총 121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신세계백화점까지는 50m에서 700m 거리상에 시내버스 4번, 13번, 27번, 36번 등 4개 노선에 총 9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노선신설이나 연장보다는 향후 인근노선과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마전동 탑스빌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대하여는 검단 오류동에서 서울방향으로 운행 중인 11번, 60번 노선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조치하기 위하여 현재 관련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동구, 남구 주민들의 인천국제공항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105번 좌석버스 노선 조정을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금년 1월에 111-1번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3월 중 운행개시를 목표로 인가한 바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동·남구 지역주민들의 인천국제공항 이용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번 시내버스의 송내역 연장운행에 대하여는 송내역으로 현재 8번, 11번, 14번, 16번, 30번, 103번 등 6개 노선 196대가 1일 1,074회 운행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노선버스 투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협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맹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평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구민투표조례에 대해 재의요구 지시를 한 이유와 지방자치법 제98조와 같은 법 제159조 등을 내세워 제기했다면 1996년 당시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의 통합을 위해 실시한 주민투표와 법률적 해석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에 대해 재의요구 지시를 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할 뿐이고 국가사무인 지방자치법 제11조제1호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조례로 정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2항에 의거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입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민투표에관한법령의 위임이 없이 조례로써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기와 같이 명백히 위법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제159조에 의거 부평구청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한 것입니다.
본 조례와 달리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의 통합을 위해 실시한 주민투표의 경우는 1994년 8월 31일 내무부에서 도시의 광역화에 따른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계획에 의거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하였던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은 법률로 정하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서 법률적 절차에 앞서 폭넓은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자 주민투표가 아닌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의 통합을 위한 주민의견조사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한 주민투표가 아니므로 본 조례와 법적 근거와 사안이 전혀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국방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미군부대가 지역적 차원에서 볼 때는 도심에 위치하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어 이전을 희망하는 것은 대다수 시민들의 의사와 우리 시의 견해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미군부대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외교, 국방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국가사무로써 지방자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사무이므로 조례로 정할 사안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맹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군 공여지에 대한 반환협의 때 부평미군기지를 협의주제에 포함시키기 위한 인천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국방부 용산사업단으로부터 부평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연합토지관리계획의 반영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 기지이전에 대한 시설비 확보 등 확실한 대안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부평미군기지 전체 이전을 추진할 경우 이전문제를 제기하는 기관이 이전시설비용과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재정부담이 수반되며 토지소유자가 따로 있어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부평미군기지 전체 이전은 연합토지관리계획과 연계하여 협의 반영키로 하고 단기적으로 부평지역에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로의 조기개설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한미행정협정 즉, 소파과제로 선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개설 협상을 재개하여 도로개설사업에 주력하면서 전체 이전 문제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인천시민과 힘을 함께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맹순 의원께서 중앙공원 2지구 보상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중앙공원 2지구 보상대상은 토지 45필지 지장물 68건, 영업건 39건이며 보상액 170억원 중 120억원이 보상되었습니다.
2지구에 대한 감정은 공특법에 의하여 2개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평가하였으며 3, 4지구와 평가금액 비교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상물건에 대해서는 ’97년 4월 실시계획인가 시 조사한 바 있으며 작년 12월 보상 시점에서 재조사하여 일부 수정·보완하였으나 주민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입회하에 성실하게 조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설문조사는 남동구에서 ’95년 3월부터 ’96년 8월까지 이주 유형 실태조사를 한 결과 현금보상 56%, 아파트 입주알선 24%, 택지공급 알선 20%로 나타난 바 있으며 이후 사회적 경제여건의 변화로 주민들의 이주정착금 등 현금보상을 요구하여 그 동안 현금보상으로 이주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2지구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별도 이주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보상에 있어서 보상단가는 1㎡당 공장은 3만원에서 5만원, 주택은 25만원에서 34만원으로써 주택이 공장보다 5배 이상 높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맹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터 확보대책위원회 구성 그리고 중·고등학교 개교 전 버스노선 사전확보, 도시계획위원 증원 등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주거지역 근거리 내 학교부지 확보 필요성 및 가칭 학교터 확보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의견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며 교육청이 중심이 되고 시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터확보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도보권 근거리 내에 학교부지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도시외곽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등 원거리 지역 내 학교부지 확보 시에는 원거리 학교배정에 따른 통합대책을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여 통합권까지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개교 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85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와 교육청의 공무원, 시의원, 대학교수 등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의원과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3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시에서는 위원장이 행정부시장 등 3명과 시의원 3명,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등 7명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학교시설결정에 있어서는 교육청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맹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학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늦어진 사유와 월드컵조직위원회 요청사항 및 주차장 설계변경 등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으로 결정된 후 설계변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문학경기장은 당초 제80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94년도에 착공하여 ’99년 7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던 중 ’96년 5월 31일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가 FIFA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문학경기장 공사 공정률은 약 15%정도로써 주차장, 야구장 그리고 지반정리가 진행 중에 있었고 주경기장은 미착공 상태에 있었으며 ’97년 10월 경 인천시에 월드컵경기 유치가 잠정적으로 확정됨으로써 ’97년 10월 20일에 당초 설계자인 아도무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1년 6개월이 소요되어 ’99년 4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설계에 소요된 기간은 주경기장이 FIFA의 규정과 공기에 맞도록 시설에 대한 구조보완 및 지붕공사 변경으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으로써 특히 지붕의 막구조는 국내 설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계 유수업체인 독일의 슈라이버그만사에 설계를 의뢰하여 설계기간이 다소 지연되었으며 또한 건설공사 및 주차장 시설은 ’99년 9월 16일에 공사계약을 변경하였으나 전기·통신공사는 전기·통신공사법에 의거 분리발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일자가 15일 빠르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학경기장 준공 정산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8일 총 설계변경금액 62억원 증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월드컵조직위원회 시설보완요구에 따른 추가설계 변경사항으로써 방송관련 시설설치 및 임대객석 창호변경 등에 5억원, 건축분야 마감 및 지붕공사의 물량증가, 트랙공사 감액 등으로 57억원이 증액되어 총 62억원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30일 지하주차장 설계변경 중 1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기계설비 및 환기닥트 위치변경에 따라 수량감소 등으로 인한 것이며 2000년 12월 14일 설계변경 시 증액된 3억원의 내역은 철근 콘크리트의 수량증가 및 미장부분에 대한 미관을 고려한 사업입니다.
문학경기장 건립공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의 특성상 수회에 걸친 설계변경 처리가 불가피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월 9일, 11일, 14일에 있을 월드컵경기대책에 대해서 신맹순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인천시는 월드컵추진기획단, 문화시민운동시협의회조직위 지방운영본부 등과 목적별, 기능별로 긴밀한 협조 준비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관기관, 민간단체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월드컵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월드컵을 대비하여 8개 분야 61개 사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종합평가보고회 등을 통하여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월드컵이 열리는 문학경기장은 지난해 12월 2일 개장 이후 부분적인 시설 보완 등 마무리 작업을 거쳐 최고 수준의 경기장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8개 분야인 종합추진 및 홍보, 경기장 건설, 문화예술, 관광숙박, 교통수송, 식품위생, 환경질서, 민간협력 등 개별적 세부적인 추진사항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준비사항은 배포해 드린 ‘월드컵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맹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구 시설관리공단 관련 조례에 대한 견해와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법제처에 최종 법령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제처에서는 공단사업으로써 1,000만원 미만의 도로굴착복구사업과 전기사업법에 등록하여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사업을 행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해 사업이 지역제반 여건에 비추어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써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판단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바 법제처의 최종 법령심의 결과가 회신된 현시점에서는 시가 조례의 재의요구나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사안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구 시설관리공단의 굴착도로복구사업에 대한 특별지시와 관련된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의 특별지시에 대한 결과보고 내용은 법제처의 답변과 인천지방검찰청 고발건에 대한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19일 건설사업을 제한토록 하는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1,000만원 미만의 굴착도로복구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서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검토 중에 있어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맹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8일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 지방세 체납자를 조회한 결과 우리 시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 등 모두 717명이 체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자진 납부토록 독려하겠으며 자진 납부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동산 또는 급여를 압류하여 징수하는 등 완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지방세를 체납하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으로 체납사실을 수시로 통보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지방세 결손처분 비리관련 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홍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소재 대기업 중 상위 5대 기업의 총생산 실적, 종업원수, 순이익금과 지역 내 재투자 및 새로운 투자 유인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소재 상위 5대 기업은 인천정유, 대우자동차판매, 대우자동차, INI스틸, 동부제강이 되겠으며 5대 기업 총생산액은 17조 7,000억원이고 종업원수는 2만 7,000여명이며 당기순이익은 인천정유와 대우자동차는 마이너스이고 대우자동차판매는 597억원, INI스틸은 630억원, 동부제강은 36억원입니다. 이들 기업 중 동부제강의 연간 재투자 규모는 90억원 정도이며 기타 기업은 현재 재투자가 없는 실정이나 앞으로 인천에 새로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자유치를 통한 합작투자 모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조선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대중국 물동량의 급격한 신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1년 2월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인천신항만개발계획에 조선단지 조성을 반영한 바 있으며 앞으로 조선관련 대기업 및 중소 조선업체가 참여하는 현대식 대형조선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한진중공업에서 북항개발지역에 조선관련 민간투자사업을 제한하여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선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및 분업을 통하여 조선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아울러 남항에 세계적인 물류회사 유치와 조선업종의 중흥방안에 대한 중장기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관내 45개 재래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 신포시장 등 8개 시장에 대하여 도로정비, 주차장, 화장실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상징조형물 설치, 조명시설 정비 등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 55억 7,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개 사업은 완공하였고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구 송현시장 등 19개 시장에 대하여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8개소, 주차장 설치 3개소, 전천후 시설 3개소를 비롯하여 진입도로 및 통행로 정비,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총 65억 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래시장 내 간이지붕과 통로 컬러포장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지역 백화점화하는 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문용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99년 9월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인천광역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구상이라는 연구보고서가 있어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필요한 과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용역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비자 보호대책 강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소비자단체의 지원 육성 등을 위하여 작년 9월에 의원님들의 발의로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년에 소비자연맹에 2,000만원, 주부교실에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소비자연맹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주부교실,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등 예산 지원요청 단체에 대하여 풀예산에서 2,000만원 정도를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활동 계획을 검토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조사는 작년에 계량기에 대하여 연 4회 약 1만대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5월과 6월, 9월과 10월 중에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년 중에 인터넷을 이용한 통합소비자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비자 보호정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술소비 절제대책과 노래연습장 도우미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술소비량은 관계기관에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술소비 절제대책은 건전문화 육성을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노래연습장 업소는 지난해 말 현재 1,635개 업소가 있으며 노래연습장이 우리 사회의 대중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업소가 노래 도우미를 고용 알선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노래연습장의 불법·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지난해 432건의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관서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노래연습장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유해 성인업소 신규허가 억제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 성인업소 중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전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법, 건축법, 학교보건법및학원설립에관한법률에 저촉되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전역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2개소, 통행제한지역 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문화환경을 악화시키는 향락·퇴폐업소에 대하여는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백화점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시장인 인천백화점의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업주측의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심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0일 개최되었으나 보행자 통로 및 주차시설 확보대책 등을 보완한 후 재심의하기 위해 보류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여 2차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확인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재심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한 소위원회는 도시계획법과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도 시의원 1명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 15일 개최된 소위원회에서는 중구청, 인천백화점, 국민체육진흥공단, 시민단체는 물론 교육청 관련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청취와 현장확인을 한 바 있었으며 오는 3월 8일 개최되는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경륜장 설치는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이며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법상 시장인 인천백화점을 일부 일반시설로 변경하는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업자의 로비설에 대해서는 인천백화점 경영자들을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로비설은 터무니 없는 낭설입을 분명히 밝힙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 중구에 있는 실내경마장의 마권구입 총액과 당첨금액, 판매예상액과 배당적 비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중구에 소재한 실내경마장에 관련된 업무는 한국마사회법에 의거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에 조회한 결과 2001년도 마권판매액은 1,100억원이며 당첨금액은 약 790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내경륜장의 연간 판매예상액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2001년도 전국 12개소의 실내경륜장 평균 매출액은 1,020억 340만원 정도로 추정되며 매출액에 대한 배당비율을 고객환급금 70%, 경주권세 10%, 교육세 6%, 농특세 2%, 발매수득금 12%입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시설관리공단 업무의 비효율성과 구청이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차관리 업무의 구청이관을 검토한 바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된 4개 구는 이관이 가능하나 미설치구에 대한 이관은 인력승계 등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후 향후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서 점진적으로 구청이관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관리공단조례를 개정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배경과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금년 말까지 민간위탁을 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장묘관리사무소 등 10개소입니다. 이로 인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직제가 폐지되어 금년 7월 말까지 한시정원으로 관리되고 있어 8월부터는 인력부재로 인한 관리문제가 대두되고 계산국민체육센터가 작년 12월 20일 준공되었으나 운영을 못 하고 있으며 문학경기장, 화장장, 납골당 등 신규 시설물들이 준공되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시설관리공단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결과 공익적 측면은 물론 수익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4월 중 공단 설치운영을 목표로 공단기구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각 1명, 2부 1사업소 9개 팀으로 용역결과보다도 110명이 감축된 260명으로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여 인건비 14억원을 절감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기존의 주차시설관리공단의 비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인력의 재배치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민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운영에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 하 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구 만석·미륭·동부아파트 옆 중봉로의 과속 감시카메라 설치와 과속 근절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만석·미륭·동부아파트 옆의 간선도로는 인근에 인천항과 동국제강, INI스틸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원자재를 수송하는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민원해소를 위해 과속 감시카메라 설치 및 교통경찰관을 배치하여 화물자동차의 속도, 신호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항 고철부두 개발 관련 비산먼지와 분진,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이 교통을 겪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양수산청 그리고 동국제강, INI스틸의 입장과 공해방지에 대한 시의 대책과 수입고철의 오염여부 검사시스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항의 고철부두 공해방지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기오염과 비산, 분진, 소음발생에 대하여 저감대책 수립 및 최대한의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 시에서 요구한 돔 형태의 방진막 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3, 4월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앞으로 부두운영과 공사 시에도 관련 기관과 해당 기업이 함께 환경에 대한 문제 해소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입고철 선적 시 사전검사는 수입회사 직원에 의해 품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오염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지난 12월 18일 관세청에 세계무역센터 고철인지의 여부를 확인 요청하였으며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면 앞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통한 중금속 여부를 조사하여 검출 시에는 반출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8부두 인근에 대기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대기 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환경부와 협의하여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전문대학장 임면과 시립대학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전문대학 학장 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자로 인천전문대학장이 의원면직되어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학장의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학의 추천을 받아 우리 시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임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장 후보자의 추천은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에 설치된 학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직접 선정하거나 당해 대학교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 선정하도록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명시되어 있고 인천전문대학의학장후보추천에관한규정에서는 전임교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학장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전문대학의 규정 개정에 대하여는 대학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인천전문대학장 임용에 있어서는 대학발전을 위해 행정능력과 지도력을 겸비한 덕망 있고 유능한 인사가 학장으로 임용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주어진 절차 안에서 훌륭한 분이 학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대학의 교명변경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에서는 작년 7월부터 자체적으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고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명을 찾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직원과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합의로 참신하고 좋은 교명이 발굴되면 시 차원에서도 교명변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공학문의 경우 외국어 강의를 시행하자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에서는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영어교육과정 확대와 영어졸업인증제, 토익, 토플 등 공인영어시험의 특별학점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대학으로 하여금 전공과목에 대한 원어강의도 확대 시행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산하 시립대학 교원 중 연봉제를 적용 받는 교수는 없으며 교수연봉제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이 개정되어야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우수교원 확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형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2연육교 건설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과 월미도나 연안부두에서 영종도를 연결하는 연육도로를 자체적으로 건설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연육교 건설사업은 국가 주요시설 접근 교량 복수화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그리고 충청권, 호남권 주민에게도 꼭 필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제공항의 인천 입지 효과를 지역발전과 직접 연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써 추진내용을 설명드리면 영국 아멕사에서 작성한 민간제안서를 2000년 2월 28일 건교부에 제출하여 관련 행정절차인 국토연구원에 제안서 검토와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에 민투심 심의를 이행한 후 작년 3월 19일 민간제안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 즉 건설교통부에서는 작년 7월 3일 아멕사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 간 협의지연으로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의 항로유지를 위한 사장교 주경간 폭 결정건과 국방부의 군 작전 관련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신항만 이전요구로 현재 중앙부처 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외자유치 및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관련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조속히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발전과 직결되는 최대의 현안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 자체적으로 월미도나 연안부두에서 영종도를 연결하는 또 다른 연육도로 건설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검토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박형우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효성지구 등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를 개발하는 방법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개발 등 전면매수방법과 또 하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효성지구와 같이 지장물이 많은 경우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막대한 초기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나 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직접 그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며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도시개발법규정상 전면환지방식인 경우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만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추진 시 사업비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고밀도 개발을 지향하기보다는 시나 구에서 사업지구 내·외로 연결되는 공공시설 설치의 지원 등을 통해 사업시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승숙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의원님들의 질문에 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동안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에 담긴 뜻을 헤아려서 시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1시간 동안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홍미영 의원님, 신맹순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모두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께서 일괄 보충질문을 하신 후 행정부시장님과 관련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행정부시장께 답변을 부탁드릴 건은 체납세 고의결손 문제에 관한 건입니다.
실무국장인 자치행정국을 관할하는 우리 행정부시장께서는 이 문제 사안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하신 만큼 부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점심시간에 제가 좀 유감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잠깐 의원님들께 그리고 같이 하시는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공무원직협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써 있고 또 저는 공무원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는 우리 의회와 다른 또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동구직협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공직사회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 또는 어떤 제안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질문의 요지는, 저한테 전화를 한 요지는 당신이 갖고 있는 자료를 유출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시의원이 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구청직협에서 전화를 해서 자료 갖고 있느냐, 그것 누구한테 유출했느냐라는 수사기관에서 마치 심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을 받는다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직협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것도 있지만 제가 바로 오전 중에 질문한 이 문제가 어떻게 세정과를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동구직협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겠는가. 세정과에서 어떤 뜻으로 전달했는지는 제가 전화상으로 충분히 상당히 안 좋게 전달이 됐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대체 왜들 이러십니까?
잘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은폐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들도 다 같이 보자고 제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 이게 대외비고 극비 문서면 아예 공식적으로 이유를 밝히고 가져가십시오.
내가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경인일보로 전화까지 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 자료 당신네들은 어디서 얻어 가지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의원님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나한테만 오는 자료도 아니면서 누구한테나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료이면서,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야단법석으로 의원한테 심리적 불안을 주고 그것 유출했느냐 안 했느냐를 다른 데서 또 외부에서 듣게 하고 이게 문제가 되면 가져가십시오.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조사특위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시간상 지금 우리 의원들끼리 그렇게 조사특위를 구성할 여유가 없다면 감사원에 감사요청해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부패방지법이 개정되어서 시민들 300명만 서명하면 얼마든지 문제를 직접 감사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무슨 뜬금없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한 달 전에 이 사건이 부평에서 터졌을 때 그 때 우리가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아서 그럴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세무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또 이런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처를 해라. 각 군·구에 혹시 이런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한 달 뒤에 오히려 수습되기는커녕 더 번졌습니다.
그리고 특별점검반 활동한다 그런 게 기사가 나왔기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니네가 보니까 전수조사도 하고 자체점검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명단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준비되는 대로 달라. 토요일에 부탁했어요. 그런데 세정과장도 나오시지 않아 가지고 그것도 밑의 직원한테 얘기를 하고 정식으로 요청하고 그리고 월요일에 하루종일 기다리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까지라도 기다리겠다 하니까 그제서 와서 하시는 말씀에서 보면 전수조사는 나갔다고 하는데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니네가 자꾸 굉장히 안이한 태도로 있으니까 문제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 당신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그런 성의를 봐서 내가 행적을 묻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날 밤늦게 일부 받고 그 다음날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만 갖고 있는 자료도 아니라는 걸 그리고 당연히 줄 수 있는 자료를 주고도 왜 이렇게 의원한테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고 압박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식 사정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밝히고 가져가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의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특별점검반 활동은 제가 알기로는 3월 8일까지 10일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조사 일정과 겹쳐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특별점검반 활동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실제 점검반 활동일정 계획을 제출하시고 그 결과는 어느 시기에 나올 것인지 그리고 의회에 또는 내무위에 보고는 즉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언제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기업 사장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입니다.
공기업 사장 추천제도의 개선을 행자부와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협의를 하실 것입니까?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무위든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우 일정기간 시의 업무 소관 관련간부를 겸임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정기간이 언제입니까? 직원채용하는 중요한 시기 2~3개월만 하고 직원채용 이후에는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임기가 끝나는 때입니까, 아니면 개소 전입니까?
이렇게 불투명하고 짧은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이 이 막대한 업무를 얼마나 성실히 책임 있게 하겠느냐. 걱정이 들고 겸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원님한테 얘기하면서 걱정했더니 그 의원님은 그 부서에서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는 얘기 틀리고 저기에서 저 의원한테 하는 답변 틀리고 그야말로 이사장 인사방침에 대해서 우왕좌왕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불안한 출발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건은 저희 내무위에서 곧 심의할 것이라고 날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좀더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맹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맹순 의원입니다.
최기선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본 질문을 할 때 제대로 질문드리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서 드리고 또 답변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동구 간석4동 삼성홈플러스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간석4동 617-23번지의 준공업지를 표준지로 해서 간석4동 삼성홈플러스 상업지역을 개별공시지가로 했다, 이럴 수가 있는가?
비교는 같은 유형끼리 비교를 해야지 준공업지를 기준으로 표준지가로 해서 대형유통시설을 지은 그리고 현재 상업을 하고 있는 땅의 공시지가를 매길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은 삼성홈플러스가 2000년 8월 거의 같은 시기에 간석점, 작전점, 서구점 세 군데에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일단 돌려보내서 보완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건축 중에 있고 작전동은 9,000여평인데 여기다 중학교를 짓자 그래서 3,500평이나 3,600평을 떼어서 학교를 짓고 나머지 부분에 홈플러스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간석점은 먼저 학교를 지어달라고 청원을 냈고 그리고 그 청원을 보고 부랴부랴 건축허가를 하고 그리고 8월 26일에 교육청과 동부교육청에서 이런 청원이 들어왔다고 남동구청에 알렸는데 보류를 했거나 보완을 하라고 했거나 학교도 한 4,000평이나 5,000평을 짓고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부랴부랴 8월 31일에 허가를 냈다.
그런데 면적은 어떤가. 작전동은 9,000여평에서 3,500평을 뺏으니까 5,800평의 홈플러스를 짓고 간석4동은 1만 1,800평이니까 사실은 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다 4,000평, 5,000평 정도 학교를 떼어내고도 지을 수가 있는데도 그랬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삼성홈플러스를 짓는 담당자라면, 업자라면 오히려 거기다 학교를 지어야 학생들에다 수요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부랴부랴 허가를 내서 중학교를 못 짓도록 하고 그런 시와 구청의 시민들의 청원을 짓밟는 그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는가.
다음은 작전동 삼성홈플러스 토지 자료를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주셨습니다. 왜 안 주느냐고 했더니 간석동에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5만원만 올리고 작전동은 상업을 시작하면서 많이 올렸기 때문에 비교해서는 남동구 간석점의 특혜를 줬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전동은 한 평당 19만 7,825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한 셈이고 간석점은 10만 8,700원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입니다. 반밖에 안 한 것입니다.
면적도 작전동은 5,878평, 간석4동은 1만 1,805.7평 그래서 배입니다. 면적이 배에다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올라왔으니까 개발이익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 12억원하고 작전동은 그 전에 다른 지역에서 상업지역이니 조금밖에 안 올라갔어요. 면적도 반밖에 안 돼요.
첫째는 학교를 짓는 과정을 밀어부친 남동구의 잘못된 행정.
두 번째로는 작전동은 2000년 9월 1일에 건축허가를 내서 8월 14일에 완공이 돼서 장사를 했고 간석점은 2000년 8월 31일에 건축허가를 내서 2001년 7월 10일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전점보다 적어도 한 달 반 이상 먼저 완공을 해서 장사를 했는데도 개발이익 환수부과 시기는 작전점은 2001년 11월 7일에 부과를 했고 간석점은 2002년 2월 7일에 했습니다.
이렇게 간석점에 대한 엄청난 특혜를 주려고 하고 있는 이런 남동구청의 행정, 이것을 묵인하고 있는 인천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의 시내버스로의 전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을버스 조례 27개 조항 중에서 8, 9, 10조는 마을버스가 안 다는 곳, 새로 길이 생긴 곳 이런 곳은 시장이 발굴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다니게 해야 된다로 강제규정입니다.
그리고 부칙 5항에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통폐합해서 시내버스로 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입니다.
법을 공포하고 시행하면 1조부터 27조, 부칙까지 다 시행을 해야 되는데 부칙 5항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서둘러서 시행하고 해야 한다는 8, 9, 10조는 시행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놈의 교통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부평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 이게 아까 강화군과 검단면 통합관련해서 국회가 직무유기해서 주민투표권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를 아예 없애자고 하는 그런 것인데 시장께서는 당시 강화군과 검단면 통합관련해서 법률적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사를 수렴하고자 했다.
바로 지금 부평구의회나 부평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법률적 절차를 뛰어넘어서 그 전에 과연 인천시민들이 부평구 주민들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법률적 차원에 앞서서 주민의견을 조사했어야 됩니다.
조례에 관련 없이 인천시와 부평구는 부평구민들의 미군부대에 관한 주민의사를 조사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문학종합경기장의 축구장, 야구장 등의 최근 2001년 12월 28일에 62억원 증액하는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 문학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포함해서 또는 구분해서 총 공사비와 사업비는 얼마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월중앙공원 3, 4지구와 2지구의 자료가 나온 다음에 담당 국장에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인천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집을 보상하기 위해서 조사하러 갔는데 있는 창고도 없다고 하고 현관은 빼먹고 목조인지 블록인지도 모르고 그냥 뒤죽박죽 섞어서 조사하는 눈 감고 조사를 한 것인지 이런 인천시 행정에 누가 신뢰를 보내겠습니까?
이런 일이 거듭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신맹순의원)
(부록에 실음)
신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 안 나오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질문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동북아 중심도시를 만들자고 한 것은 정말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동북아 중심도시를 향한 인천의 경쟁력 강화를 각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느냐, 참 저는 답답한 그런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조선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도 인천이 한라조선이 이전을 하고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때 한라중공업 회사는 흑자를 굉장히 많이 낸 회사였고요.
저는 이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대안까지를 제시했는데 그냥 대안까지도 무시하고 일반적인 그런 답변만을 써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천의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업체의 집적화를 요청했고 집적화를 통한 기술력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설립이라든지 또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발련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다른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연구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협회를 구성하고 당신네들의 원하는 바가 뭐냐, 인천발전에 당신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만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답변서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진 그러한 답변서가 다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륜장 허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청의 담당하고도 통화를 해 봤고 우리 시청의 담당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 그것 당연히 내 줘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허가를 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미세한 그런 용도변경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도 여러 번 거론됐던 부분입니다만 러브호텔 허가를 법적으로 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륜장 허가가 적어도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했다면 모르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운동을 할 정도로 시민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내 집 주위에, 우리 동네에 도벽장이 있어서 좋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뻔히 허가가 내다보이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 집행부에 강력하게 얘기를 드리는데 이것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실무 공무원들한테 맡겨 놓으면 분명히 허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인천시는 누가 끌고 가는 것이냐, 시장이 끌고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상당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발연에서 인천광역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구상이라는 연구보고서가 있어서 그것에 상당부분 충실하게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발연의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구상이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담당 국장이 경제통상국 아닙니까? 이 책 보셨습니까? 봤더니 아, 이것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까?
제가 이 책을 그래서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동구쪽의 시장에 대해서, 동구 소재 재래시장 현황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한 페이지 정도에 끝나고 맙니다.
여기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없는 것을 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추가적인 용역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진짜 우리 일반 대중들은 또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보고 싶은데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질 높은 행정입니까?
그래서 적어도 지금 현재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용역을 한 번 줘서라도 그 시장에 맞는 것을 합시다 이런 제안을 드린 것인데 그런 제안이 묵살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경제가 발전하는 것 중에 하나도, 경쟁력을 강화시킨 것 중에 하나도 소비자보호운동 때문에도 기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운동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의회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인천시가 살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소비자연맹에 주던 것을 2,000만원 주던 것을 1,500만원 줬고 주부교실 등에 500만원 주던 것을 2,000만원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의 공무원들은 요즘 흔히 유행하는 용어인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도 모르지 않나 2,000만원 가지고, 1,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소비자보호운동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나는 고민을 거꾸로 안 해 보셨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 너희 얼마 나눠 가져, 알아서 해. 무슨 소비자보호운동이 됩니까?
좀 답답한 얘기를 연초부터 늘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해서 정식으로 제의를 했다면 뭔가 확실한 소비자보호운동의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과도한 음주 향락문화에 대한 적극적 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하나는 노래연습장 도우미, 하나는 청소년유해업소 신규허가 업체대책이었어요.
제가 요청했던 것은 인천에 술 마실 수 있는 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정말 건전한 가정문화가 잘 형성이 안 되고 있다. 우리 동네에서도 꺼떡하면 노래방 가자, 술집 가자 이럽니다.
선진국에 그렇게 갈 만한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제도적인 개선책을 달라, 적어도 이런 부분은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해야 될 일도 있고 우리 시가 해야 될 일도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국가에다 강력히 요청을 할 것이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가 어떻게 하겠다, 안 되는 부분은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해서라도 문을 닫게 해서라도 집중화시키겠다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안 그래요? 기획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기획관리가 잘 안 되나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인천시의 행정의 수준을 또 한 번 이번 답변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도 우리가 국제적인 선진인천 도시를 만들어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줘도 일을 안 하는 그러한 공무원의 자세라면 크게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천시는 모두가 정말 동북아 중심도시 인천을 바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진정한 발전된 인천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김영주의원)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 분 의원님 중 신맹순 의원님과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3월 7일까지 시의회에 송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오제세 행정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까 홍미영 의원님께서 체납세 자료에 대한 오해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를 답변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의 세정과에서는 답변을 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제세 행정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오제세입니다.
먼저 홍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 점심시간에 동구 직장협의회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전화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항상 경의를 표하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 의원님께서 특히 지적해 주신 세무비리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인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일부 언론보도와 또 직장협의회의 오해로 인해서 홍미영 의원님께 결례를 한 것 같아서 집행부로써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욱 조심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이번 세무조사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특검반 활동은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아울러 실시하고 이 결과가 나오는 시기는 3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내무위원회가 그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되는 상황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 상황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홍 의원님께 심려가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항상 경청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신맹순 의원님, 박형우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박균열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고남석 의원님, 원미정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홍미영 의원님, 김식길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아, 민우홍 의원님 죄송합니다. 민우홍 의원님, 최필승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2년 2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최기선
행정부시장 오제세
정무부시장 박영복
자치행정국장 권기일
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문화관광국장 서정규
환경녹지국장 박남규
교통국장 윤석윤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건설국장 손해근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익오
도시개발본부장 오홍식
소방본부장 김홍인
도시철도기획단장 오세완
공무원교육원장 고홍승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임선경
의사담당관 신의현
의사담당 이중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