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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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5월 6일 (월)오후 2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수정계획안
5. 인천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6.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조수미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9.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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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먼저 유동열 총무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 1건, 조례안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도시계획변경결정안 2건, 동의안 1건, 청원 5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수정계획안은 원안 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조수미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시가지조성사업)변경결정안과 제102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도시계획시설(철도:9호선)결정안, 이근호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인천광역시내재건축용적률개정(250%⇒300%)에관한주민청원과 신맹순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재건축용적률상향조정요구주민청원은 보류하였고, 제102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신맹순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도림동일원마을버스노선신설·연장등요구주민청원과 학익동일원마을버스노선신설·연장등요구주민청원 그리고 이복식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었던 중구운서동산313-2번지등일원용도변경요구주민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0항으로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계획되어 있고 5월 6일 금일 박형우, 신경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2연육교건설촉구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동열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수정계획안(시장제출)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수정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성호 의원입니다.
2002년 4월 19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수정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수정계획안 역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평묘지공원 관련 소송 수행을 위하여 전담공무원 4명을 2003년 3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두는 것과 중국 요녕성에 조성 분양 완료한 인천단동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행정적 지원을 위해 현지 주재공무원 3명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확대 배치하는 내용이며, 2002년 4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써 향후 한시정원의 엄정한 운영을 촉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보호와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지원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이는 직접적인 상위법령은 없지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관리, 지원체계의 단일화를 도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제정조례로써 큰 이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개정으로 승강기 보수업 등록에 관하여 종전의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던 것을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과 이에 따른 수수료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승강기 보수업에 대한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교부 시 수수료를 건당 각각 5만원, 2만원, 4,000원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별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수정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한미은행 인천영업본점 건물 6개층 재산가액 150억에 대한 기부채납 1건이 되겠습니다.
동 기부채납건은 이미 제94회 및 제9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바 있고 제98회 2차 정례회에서는 승인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는데 이는 기부자인 주식회사 한미은행측과 진지한 협의와 충분한 검토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간 주요 논의사항은 기부재산에 대하여 행정목적 활용이 더 용이한 한미은행 소유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 가능여부, 기부재산 중 층별 감정평가금액이 8, 9, 10층보다는 오히려 지하층이 높게 평가된 점, 기부채납 이후 기부재산관리비 부담의 면제 또는 경감 여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금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추진경위 및 집행부의 의지표명 등을 청취하고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 끝에 관계법령에 의한 기부채납 제반조건을 준수하며 이후 기부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시행하되 효율적인 행정목적 활용방안을 강구·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수정계획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김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수정계획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조재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동 문교사회위원회 조재동 의원입니다.
금번 제103회 임시회 기간 중에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안된 인천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102회 임시회에 이어 2차에 걸친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는 바 동 조례안의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및 일부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였고 화장장 사용료의 대폭 인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이용 시 어려움이 예측되어 사용료의 일부를 인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조재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조수미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시장제출)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조수미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민우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홍 산업위원회 위원장 민우홍입니다.
금번 제1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표준하수도사용조례의 기준이 환경부훈령 제509호로 2002년 1월 1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미정비된 일부 조문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란 중 “구”를 “군·구”로 하고 서식 하단 부분에 “구청장”을 “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별표4의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중 “α”를 "a"로 수정하여 군지역을 포함하여 하도록 명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의 안정적·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발의로 제정·공포된 조례안에 대한 폐지조례안으로써 인천광역시에서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하여 2001년 11월 27일자로 대법원에서 조례안 제4조제2항이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이상 나머지 조항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이유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여 인천광역시의회가 2001년 7월 5일에 한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확정·판결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수미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가 2002년 월드컵 인천 첫 경기 전야축제 출연 약속과 인천광역시 월드컵 홍보사절로서 활동의사와 의욕을 보이는 등 향후 국제문화도시로써의 문화 정체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사절을 삼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가 인천광역시 월드컵 홍보사절로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조수미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산업위원회 민우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수미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병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병곤 의원입니다.
이영환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문교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5월 3일 우리 예결특위에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분석 및 확인과정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을 주재원으로 하여 학교 신·증축 및 급식시설 확충, 정보화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금번에 요구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 2,095억 7,018만 5,000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대비 11%인 1,251억 6,272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천체투영실 설치비 28억원 중 3억원, 통일연수여비 1,128만원, 지역교육청 자구노력지원비 1억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중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 500만원, 총 4억 1,628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예결위원회 추가삭감으로는 강화 불은초교 특별교실증축 2억 7,000만원 중 7,000만원, 제물포중 축구부 합숙소 교체 1억 4,000만원, 사학직원연수 1,870만 8,000원, 인성여고 다목적실 증축 5억 5,000만원 중 1억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중 2,509만원, 총 3억 5,379만 8,000원을 추가 삭감하고 증액으로는 당초 편성된 부분 중 교육위원회 심의 시 삭감된 부평고 방음벽설치 공사비 1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입·세출 총규모 1조 2,095억 7,018만 5,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께 한 말씀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바라 본 교육환경, 저희들이 심의했던 교육재정 심히 어렵습니다. 아직도 컨테이너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고 또 50명이 넘는 콩나물 교실에서, 창문이 여닫아지지 않는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교육지방자치에서 법정전입금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하지 않는 비법정전입금을 통해서라도 학교 교육에 좀더 많은 예산투자가 그리고 기초단체와 지역주민들도 학교 교육발전에 대한 열의가 좀더 있어야만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병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세출부분에서 부평고 방음벽설치 공사비 1억 3,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교육감 나근형 좌석에서 -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1조 2,095억 7,018만 5,000원 중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세출부분은 7억 7,007만 8,000원을 삭감하고 1억 3,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규모를 1조 2,095억 7,018만 5,000원으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과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수는 5인이나 10인 이내로 하며 시의원은 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두 분은 시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한 김용구 의원님, 심우영 의원님, 한창석 의원님 세 분을 비롯하여 김일곤 공인회계사님, 최윤석 공인회계사님, 이성노 세무사님, 박종석 세무사님, 황순우 건축사 등 모두 여덟 분과 시장이 추천한 김만석 세무사님, 정해본 전 인천광역시의회 전문위원님 두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용구 의원님, 심우영 의원님, 한창석 의원님과 김일곤 공인회계사님, 최윤석 공인회계사님, 이성노 세무사님, 박종석 세무사님, 황순우 건축사님 그리고 김만석 세무사님, 정해본 전 인천광역시의회 전문위원님, 모두 열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세금이 지역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절하고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2001년도 회계결산을 꼼꼼하게 검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박형우·신경철 의원님 외 여덟 분으로부터 제2연육교건설촉구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14시 52분)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심의하기 위해 먼저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2연육교건설촉구결의안을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2연육교건설촉구결의안(박형우·신경철의원외8인발의)

(14시 53분)
의사일정 제11항 제2연육교건설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경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신경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2연육교 건설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건설부, 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동 사업이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2연육교건설촉구결의안, 제안자 박형우 의원과 신경철 의원입니다.
주문, 제2연육교 건설은 동북아 중심 허브공항으로 도약하려는 인천국제공항의 연결교량을 복수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과 21세기 국가생존전략으로 추진하는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가를 선도할 송도신도시 개발과 연계되는 국가적인 대 역사임에도 해양수산부 및 국방부 등 중앙부처 간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어 이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이유는 인천국제공항은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할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복수의 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하고 제2경인·영동·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하여 수도권 이남지역의 교통수요를 담당하게 되며 특히 동북아 국제비지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선도할 대규모 외자유치 127억불 성공과 주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게 되며 제2연육교는 국가경제차원과 국토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신속히 사업이 착수되어야 하므로 청와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방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에 촉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2연육교건설촉구결의문
제2연육교 건설사업은 대통령의 캐나다 국빈순방 시 성사된 국내 최초의 외자유치 민간제안사업으로 총사업비만도 2조 2,000억원에 이르는 국내경제에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사업이며 1999년 9월 9일 영국의 AMEC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00년 2월 28일 민간제안서를 중앙정부(건설교통부)에 제출하여 민간제안사업으로 확정되어 2001년 7월 3일부터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군부대 이전, 항로를 횡단하는 사장교 주경간 폭 결정지연, 접속도로사업비 부담 등 쟁점사항의 결정지연으로 현재 협상이 중단상태로 사업착수시기가 불투명하고 건설자체의 좌초위기에 있어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260만 인천 시민의 총의를 모아 제2연육교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인천항을 횡단하는 사장교의 주경간 폭은 인천항의 지형조건, 경제성, 항만시설기준,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소관부서인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서 결정되었으므로 업권적이기주의 또는 부처이기주의가 제2연육교 건설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되므로 부처 간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이전은 제2연육교 건설사업과 상관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의 접속도로사업비 7,000억원 중 일부 인천시 부담요구는 도로성격이 고속국도인 점을 감안 전액국고로 건설되어야 한다.
제2연육교 건설사업은 국가와 인천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한국을 동북아비지니스 중심국가로 건설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중앙정부는 쟁점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조속히 확정 시행할 것을 거듭하여 강력히 촉구한다.
2002. 5. 6.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 조>
·제2연육교건설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신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연육교건설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신경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03회 임시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6·13 지방선거를 38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3대 의정활동도 어느덧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의 여성 의장으로서 그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감싸주시고 이해해 주시면서 아낌없는 성원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기선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에 나름대로 보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가 얼마남지 않는 시점에서 시민과 의원님들의 사랑에 흡족하게 보답하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3대 인천광역시의회가 민의의 대변기구로써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회복 등 동북아의 중심도시 인천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의원님들의 빛나는 업적은 260만 인천 시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지난 2년 간 의원님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해 주는 따뜻한 동료애는 끝까지 변치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목표하신 큰 뜻을 기필코 달성하시어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창의를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화시대를 활짝 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제세 행정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폐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오제세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자치행정국장 권기일
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경제통상국장 고윤환
문화관광국장 서정규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환경녹지국장 박남규
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윤석윤
도시개발본부장 오홍식
소방본부장 김홍인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노승회
교육국장 민무일
기획관리국장 허단
○ 의회사무처참석자
총무담당관 류동열
의사담당관 신의현
의사담당 이중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