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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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4월 30일 (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0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우선협상대상자CWKA사의평가의혹에대한감사수사촉구결의안
6.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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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류동열 총무담당관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22일 원미정 의원님 외 아홉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하실 안건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도시계획결정안, 동의안 등 아홉 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이근호 의원님과 신맹순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 두 건 등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수정계획안은 내무위원회로, 지난 3월 30일 회부되어 제102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조수미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은 산업위원회로,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시가지조성사업)변경결정안과 이근호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인천광역시내재건축용적률개정(250%→300%)에관한주민청원, 신맹순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재건축용적률상향조정요구주민청원은 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0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계획되어 있고 의사일정 제4항으로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우선협상대상자CWKA사의평가의혹에대한감사수사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원미정의 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었던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5월 6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동렬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 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0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교육감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노승회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노승회입니다.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인천의 교육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 907억원이 교부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 340억원이 증가하여 모두 1,251억원의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844억원의 11.5%에 상당하는 1,251억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세출규모는 1조 2,09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 증액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에서는 906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통교부금에서 경상재정 464억원, 시설교부금 90억원, 초·중학교 학급증설 128억원, 기채상환 원금 보전으로 184억원 등 867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금은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으로 5억원이 증액되었고 증액교부금은 환경개선보조원 지원 6억원, 전산보조원 인건비로 15억원,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9억 6,000만원 등 30억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비에서 1억원이 감액된 반면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지원사업 등 8개 사업비로 4억 4,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인 비법정전입금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억 8,000만원과 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비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전입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소년체전훈련비로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340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수입에서 2억 4,0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당초예산에 수업료 5%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나 8.9%로 인상하여 2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은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하여 정기예금 이자를 20억원 증액하는 등 23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에서는 금년도 결산 결과 당초 예산 124억원보다 291억원이 증액된 415억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5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조 2,095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사업으로써 인건비로 교원증원 774명분 142억원 등 29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신·증설 및 비품비로 90억 9,000만원 등 목적사업비로 66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중·고교 급식학교 확대사업으로 24억원, 정보화사업으로 38억원, 자료관 증축비로 5억원, 학교 신·증축비로 192억원 등 모두 25개 사업에 4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분 등 기타사업비는 10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봉급조정수당 70억원을 편성하여 당초 예산보다 25억 9,000만원을 증액한 129억 6,000만원으로 조정하여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당초 예산보다 1,251억 6,000만원이 증가한 1조 2,095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외형상으로는 1,251억원이 늘어났으나 인건비 295억원, 목적교부금 374억원, 학교 신·증축 등 시설투자비 414억원과 중학교 급식확대 등 필수경비에 148억원을 투자하면 가용재원은 불과 20억원밖에 되지 않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등을 통해 지적하신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에 역점을 두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회 부교육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심우영 의원님과 김성호 의원님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심우영 의원님과 김성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미정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므로 본건을 5월 6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심의하기 위해 먼저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5월 6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의하며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우선협상대상자CWKA사의평가의혹에대한감사수사촉구결의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휴회의건을 의사일정 5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우선협상대상자CWKA사의평가의혹에대한감사수사촉구결의안(신맹순의원외7인발의)

(11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우선협상대상자CWKA사의평가의혹에대한감사수사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안의 성격상 중대한 사안이므로 심사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미료안건으로 하여 금일 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 1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신맹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그리고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었으므로 기립에 의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정족수가 안 되므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7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우선협상대상자CWKA사의평가의혹에대한감사수사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신맹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신맹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맹순 의원입니다.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우선협상대상자CWKA사의평가의혹에대한감사수사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참고하시고 표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의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해 주시고 둘째로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감사와 수사를 촉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어린이가 어느 과수원 밑을 지나가다가 배를 하나 땄는데 주인이 그 어린아이가 배 하나 딴 것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생겼다면 이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배 하나를 딴 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둘째로는 배 하나 딴 것이 정말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할 규모의 크기인가 아니면 나무라고 주의를 줘서 다음에 반성하는 빛이 보이면 돌려 보내는 훈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결의안은 인천시가 이미 ‘87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후보와 김대중 대통령후보가 인천 앞바다의 관당단지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88년 여기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도록 지시가 왔고 거기에 따라서 ‘89년 인천시는 이미 용역을 했습니다.
또 7년, 8년 있다가 ‘97년 9월에 인천시는 한국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99년 5월 22일 용역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천시는 서울, 동경,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이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자금조달 투자자를 모집하는 설명회를 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최기선 시장의 고등학교 2년 선배인 김철욱이라는 사람이 CWKA사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2000년 3월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하고 인천시는 2001년 6월 4일에 제3자 제안을 했기 때문에 6월 4일이 접수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민간투자기본계획서에 보면 자금조달계획, 사업기본계획 등 중요한 내용이 추가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우대점수를 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자 제안서를 내는 6월 4일 이후에는 최초제안자가 보완서를 낼 수가 없다.
그런데 인천시는 의회, 대한민국 정부에 위조된 가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것이 가짜 서류인가. 여기 6월 4일자로 김철욱 씨가 최기선 시장에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자금조달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뒷면의 붙임에 6월 2일자로 홍콩 상하이은행에 30억불의 가용자금을 예치한 (주)특상에 의해서 2,000억엔의 에이전트계약을 했다. 공문을 이렇게 보냈는데 실제로 이 서류는 6월 15일자 서류입니다. 6월 15일자 서류가 6월 4일자로 인천시에 제출될 수 있었던 배경, 다음은 인천시가 이런 서류를 묶어서 6월 17일에 피코, 국토연구원에 보냈는데 7월 12일자 서류가 어떻게 평가서에 포함됐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업계획내용이 ‘99년 5월 22일 인천시가 공공사업에 2,582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관광연구원이 했고 인천시는 이것을 받아들였는데 CWKA사가 2001년 3월 19일에 최초제안자 서류에는 9,984억의 돈을 뻥튀기 했습니다. 7,300여억을 뻥튀기 해서 국토연구원이나 기획예산처에서 10원도 안 깎고 이를 심사한 배경, 인천시가 최초 제안자와 제삼자 제안서의 서류를 6월 19일에 묶어서 서울로 보냈는데 어떻게 인천시에 제출한 서류가 7월 12일에 포함돼서 7월 20일에 평가를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인천시의회가 인천시민의 뜻을 버리고 심사를 아예 하려고 하지 않거나 또는 의원들이 퇴장을 해서 미료안건으로 남기거나 하는 것은 4년 전 여러분들께서 인천시민들과 약속한 인천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겠다, 시장과 교육감 등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겠다, 도시행정과 교육행정의 안건에 대해서 조정하거나 대안을 내겠다 하는 4년 전 6·4 지방선거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시민과 약속한 사회개혁을 뒤집는 것이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가 제안한 네 가지 내용이 사실인가 거짓인가.
두 번째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수사와 감사를 촉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260만 인천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들의 표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우선협상대상자CWKA사의평가의혹에대한감사수사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신맹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우선협상대상자CWKA사의평가의혹에대한감사수사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신맹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3명, 반대 9명, 기권 5명으로써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우선협상대상자CWKA사의평가의혹에대한감사수사촉구결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103회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40일 앞두고 매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103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의원으로서 사명감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존경받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정사에 영원히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의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참신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제세 행정부시장님, 박영복 정무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2년 5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오제세
정무부시장 박영복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자치행정국장 권기일
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경제통상국장 고윤환
문화관광국장 서정규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환경녹지국장 박남규
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윤석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익오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
도시개발본부장 오홍식
도시철도기획단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공무원교육원장 고홍승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노승회
교육국장 민무일
기획관리국장 허단
○ 의회사무처참석자
총무담당관 유동렬
의사담당관 신의현
의사담당 이중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