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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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6월 28일 (금)오후 2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3.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안
7.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안
8.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시가지조성사업)변경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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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대 의회 마지막인 제1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유동렬 총무담당관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안건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8건, 규정안 1건,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2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제103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시가지조성사업)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철도:9호선)결정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동렬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2. 인천광역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운영위원장제출)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원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운영위원회 위원장 원미정 의원입니다.
사실은 이번 104회 임시회 그리고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러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 중 개정할 수 있는 조례안이 어떤 것인가를 사실은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안건 두 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지난 7년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인천시의회 3대 의회를 마감하는 많은 의원들께서 4대 의회에 와서 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천시 내에 각 분야에서 인천시의 발전과 보다 많은 성장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함께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안건 중 지난 6월 17일 폐회중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회 관련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격지 회의 출석비 지급대상에서 도서지역 중 영종, 용유 등 연육지역은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02년 1월 4일자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개정됨에 따라 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이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였고 조례체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인천광역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정안은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경우에 「국기의 좌측에 게양한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바라보는 방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한다」로 명확하게 하였으며 의회기에 있어서 「후렌지」라는 용어를 「금실」로 하여 알기 쉽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하여 주신 의회 운영위원회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미정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해서도 원미정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성호 의원입니다.
2002년 6월 11일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인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의회 행정의 자율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의회사무처 내에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보직 및 전보 권한을 의회사무처장에게 새로이 위임하는 것과 동 조례안의 위임사무에 대한 상위 관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어선법 및 수도법 등의 제정 및 개정으로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정비하는 것을 대부분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로써 향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위임사무명도 적시에 개정이 이루어져 위임하는 사무의 적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법시행령 제47조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라 감사청구 주민수를 현행 20세 이상 주민 500인 이상에서 20세 이상 300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며 이는 주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개정 조례로써 별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5일근무제」가 행정기관에 도입될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 단계로 월 1회 토요일휴무제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당해연도 근무기간과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으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큰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김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한창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한창석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한창석 의원입니다.
먼저 3대 의회 마지막 발언 같습니다. 그 동안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또 사업소장님, 교육청의 부교육감님, 양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04회 임시회의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안된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에 대해서 현지시찰을 통한 시설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는 바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건립하는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써 청소년수련관 건립취지에 적합하고 야영장 등 숙박시설을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검토하도록 당부하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한창석 간사님 그리고 조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안(시장제출)

(14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최필승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최필승 산업위원회 최필승 간사입니다.
금번 제1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1건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규정한 영향평가대상 규모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도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사전 예방적인 환경·재해 등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으로 표기하고 조례안 제12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조례안 제13조제1항 중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조례안 제14조제3항 중 「영향평가조정협의회」를 「인천광역시영향평가조정협의회」로 하며 일부 규정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0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산업위원회 최필승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시가지조성사업)변경결정안(시장제출)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시가지조성사업)변경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박형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박형우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그 동안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중책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04회 임시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카드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폭 20m 미만 도로의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며 다가구·다세대·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1세대당 1대로 강화하자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적용토록 부칙 제1항 단서에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바 이를 삭제하여 조례 공포일부터 시행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 업무가 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의 정비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광고물의 표시 및 색상에 관한 과도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지정게시판 및 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시가지조성사업)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1999년 12월 20일 도시계획 결정된 당하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 증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 기 사업 완료된 태평아파트 부지면적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사업구역 면적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3건)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시가지조성사업)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1건)
·도시계획시설(철도:9호선)결정안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건설위원회 박형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시가지조성사업)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3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대과 없이 부의장 임무를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임기 동안 우리 인천은 전국 3대 도시로 성장하였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에 걸맞는 국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문제, 건설문제, 경제문제, 환경문제, 재해 예방 등 시민의 어려운 문제, 시정에 잘못된 점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금고관리 및 기금운영 실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인천항발전특별위원회, 부평묘지공원관리사업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킨 바 있으며 시 집행부는 물론 중앙부서까지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하여 실제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의원님들께서 남기신 각 분야에 여러 가지 업적은 지방자치 발전에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며 우리 의정사에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260만 인천시민의 보이지 않는 성원과 그리고 인천광역시장님과 두 부시장님, 실·국장님들 그리고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각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의 협조 결과라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이곳 의사당에서 함께 몸 담았던 뜻깊은 인연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석별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꼭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 번 지난 4년 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 집행부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인 제1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최기선
정무부시장 박영복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자치행정국장 권기일
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경제통상국장 고윤환
문화관광국장 서정규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환경녹지국장 박남규
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윤석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익오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
도시개발본부장 오홍식
도시철도기획단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노승회
교육국장 민무일
기획관리국장 허단
○ 의회사무처참석자
총무담당관 유동렬
의사담당관 신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