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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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1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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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8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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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충진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1항 2021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부터 제4항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충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병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명숙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임동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용수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전종근 보훈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21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총 2조 1657억 702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코로나19 소상공인 대부료 감경료 등 환급액 24억 1443만원과 불납결손액 2028만원을 제외한 2조 1657억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 사유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2028만원으로 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납부 능력 없는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2조 8071억 1487만원을 편성해서 2조 7776억 9580만원을 지출하였고 186억 8974만원은 미지출되어 집행률은 9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94쪽까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463억 7151만원을 편성하여 6282억 2843만원을 지출, 집행률은 97.2%입니다.
41쪽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워진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 사항으로 시는 7월 추경예산에 지급대상을 하위 90%로 추계 편성하였으나 정부가 8월 말에 하위 80%로 확정 변경내시해서 집행잔액 180억 61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확정 교부된 국비와 매칭 시비는 전액 군ㆍ구로 집행하여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4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904억 9770만원을 편성하여 2884억 1873만원을 집행, 집행률은 99.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7쪽에 있는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 19억 2919만원이 기존 건축물 철거 후 구조보강비용 등 공사비 증액 반영을 위한 설계변경에 따라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6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조 2880억 400만원을 편성해서 1조 2791억 441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78쪽 인천시립요양원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2회 유찰에 따른 공사 착공 지연으로 81억 693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3쪽 생활보장과 조직개편되어 현 복지서비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588억 7518만원을 편성하여 5587억 151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84쪽에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전산개발사업이 입찰 2회 무응찰과 복지부의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통합구축 예정 통보에 따라 1억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91쪽입니다.
보훈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33억 6642만원을 편성해서 231억 893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9.2%이며 지출잔액은 사업종료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03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억 5000만원으로 두드림보호작업장 환경개선사업 등 장애인 관련 세 개 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10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액 7억 7509만원을 편성하여 7억 5117만원을 지출, 집행률은 96.9%입니다.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 봉안당 건립과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기금 결산 보고사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21년도 말 기준으로 117억 8794만원을 조성하였고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2021년도 말 기준 13억 7766만원 조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로 수입ㆍ지출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사회복지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12억 3870만원으로 이자수입 766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3030만원 등입니다.
116쪽 지출 결산입니다.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사업 세 개 계정으로 12억 38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14쪽, 119쪽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기금은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를 주된 세입으로 운영하며 세출의 범위는 부평2동과 3동, 십정2동, 간석3동 네 개 동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20억 162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775만원과 군ㆍ구 사업비 반환금 2억 6967만원 그리고 화장시설 사용료 6억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지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역협의체에서 협의ㆍ결정한 26개 사업에 6억 2395만원과 예치금 13억 77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사업진행으로 집행잔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1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 총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1786억 701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조 1657억 7027만원이고 실수납액은 2조 1657억 4999만원으로 전년 대비 50.61%인 7277억 446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02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3쪽부터 6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입 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은 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94.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6686억 5764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750억 1548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9억 3685만원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입의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원별 세부사항으로 자체재원 중 2021회계연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8억 1593만원이 증가된 246억 31만원으로 이 중 재산임대수입은 전년 대비 2억 5760만원이 감액된 3억 4469만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액조치에 따른 임대수입 감소와 인천가족공원 내 카페의 임대기간 3년 중 2년치 임대료를 ’20년도에 기납부 완료하여 ’21년도에는 임대수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 대비 20억 5731만원이 증액된 239억 399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1622만원이 증액된 3억 1572만원으로 복지국 전체 172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11쪽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7.17%인 25억 4257만원이 증가된 131억 2869만원이며 보조금 반환수입이 109억 9107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78억 5844만원 감액된 21억 2781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5억 9005만원이 감액된 981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금액변동이 크게 보여지는 요인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 개정으로 전년도까지 주된 세입과목이었던 기타수입 등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과 기타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분리되어 세입처리된 것입니다.
13쪽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은 2020년도에 군ㆍ구로 교부된 보조금 중 시비 반환금을 2021회계연도에 수납한 예산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수입 중 20% 이상 주요 불용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복지국 예산의 대부분은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예산과 민간단체 이전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결산서상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음연도 결산을 보면 2020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가사간병서비스사업 등 일부 사업은 상당한 규모의 시ㆍ도비 반환금 및 그외수입 등으로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교부된 보조금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전에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부 후에는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점검하는 등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의존재원으로 2021년도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46.16%인 6484억 1853만원이 증액된 2조 529억 9222만원이며 세부사항으로는 복지정책과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141억 1578만원 등 일곱 개 사업,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연금 447억 778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지원 866억 4100만원 등 43개 사업, 노인정책과의 기초연금 7423억 2022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783억 4210만원 등 열다섯 개 사업, 생활보장과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사업 275억 6600만원 등 23개 사업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보입니다.
19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 2조 8071억 1487만원 중 지출액은 2조 7776억 958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95%가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6억 7289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5644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86억 8974만원으로 불용률은 0.67%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세출 결산 중 복지국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0.67%인 186억 8974만원으로 이는 복지국의 예산 특성상 대부분의 예산이 자치단체등이전비나 민간자본이전비로 국ㆍ시비를 매칭하여 군ㆍ구 등으로 배분되며 정산 이후에 정확한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익년도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쪽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세출 예산의 집행잔액 특성을 살펴보면 2021회계연도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공공시설의 장기간 휴관 및 축소운영과 함께 많이 모이는 다양한 축제성 행사 등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폐지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다양한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계획수립부터 집행까지 세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된 집행잔액 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로하고 생활안전망 확보 등을 위해 지급한 복지정책과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액이 5967억 4768만원으로 규모 자체가 크고 불용률은 3.03%이나 지출잔액이 180억 6123만원으로 커서 복지국 전체 집행잔액의 96.63%를 차지하는 데 그 원인이 있어 보입니다.
그밖에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을 보면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증축 설계비가 명시이월되었고 시각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공사 및 인천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공사가 사고이월되었으며 계속비사업 중 노인정책과의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과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건축이나 시설 확충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9쪽 특별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복지국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4억 5366만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7억 7509만원 중 23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기금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3억 7892만원이 증가한 131억 6561만원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21년도니까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세출예산서 보면 사항별설명서 몇 쪽이냐면 104쪽 장애인복지과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거기에 수도권매립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장애인 거주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셨어요. 그런데 기능보강비 지원해 주는 것은 특별회계로써 당연히 필요하고 또 지원이 합리적으로 잘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렇다면 많은 장애인보호시설이라든가 기타 지원을 요청하는 시설들이 많을 터인데 어떻게 해서 이 과정이 선정이 되는지 선정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의 특별회계를 지원하는데 그 대상시설을 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특별회계 관련해서는 매립지 주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서구 쪽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쪽에 입지한 기관시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가령 장애인주거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보면 71개소가 있고 서구에 있는 장애인 관련 시설 특히 주거시설 위주로 해서 낡고 취약한 곳을 매년 보건복지부랑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곳을 위주로 해서 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단 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복지국에 해당되는 다른 대상시설도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기 ’21년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서구에 있는 연희동 이런 지역의 경로당도 저희가 이 예산으로 별도로 두 개 건립을 해 드렸고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상 지원시설을 선정할 때 어떤 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준을 좀 삼아서 약간의, 위원님들이 해당되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지역의 민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오픈을 시켜서 순위를 정해서 구ㆍ군하고도 물론 협의를 하시겠지만 시의 단독적인 지정보다는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세세하게 지원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는 어디가 대상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새로 건립을 해 드리거나 보수공사를 해 드리거나 그게 이제 아무래도 매립지 관련된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 위주로 해서 입지한 경로당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대략 동일합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이 매립지특별회계 관련해서는 한 3년 전에 1900억이었는데요. 지금 2900억까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반입 수수료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특히 반입 수수료가 증가한 이유는 쓰레기를 매각, 버리는 데 있어서 리미트(Limit)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넘어가면 가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 수입이 많아지는 바람에 계속 이렇게 증가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이나 재정 관리 부서에서 거의 배정하는 식으로 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유념해서 매뉴얼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필요하신 지역에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폭이 지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함으로써 부가적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선정이 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요. 위생정책과의 푸드서비스 6000만원이 증액되셨잖아요?
어디 부서를…….
위생정책과.
저희, 건강보건국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러 취약계층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일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다든지 그런 위반한 사항들 점검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양보호사교육원 과태료 부과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대단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지 않으면 그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을 감염관리 차원에서 하고 계신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접종률이 7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요양보호사교육원은 스물아홉 곳이고요. 저희가 스물아홉 곳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요양보호사분들 독감예방 접종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산이 편성돼서 한 것이고 대상자가 약 1만명이었습니다. 나이는 51세부터 64세까지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작년에 처음으로 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고령사회대응센터를 수행기관으로 해서 업무를 진행했지만 요양보호사분들이 개인적으로 바쁜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저희가 홍보 부족, 특히 처음 하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취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서 모든 걸 접수받아서 배분하다 보니까 75%밖에 안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대상자도 1만 2000명으로 확대를 했고 대신 이번에 자부담을 늘렸습니다. 작년에는 3만원을 다 저희가 드렸는데 2만 5000원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가까운 의원ㆍ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는 접종률이 작년보다 훨씬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다 취약한 어르신 건강에 지금 계속적으로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잖아요.
독감도 감염력이, 전파력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되도록 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다 대상인가요, 요양보호사분들이 대상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정하게 요양보호사분들만 대상으로 삼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을 확대해서 저희가 1만 2000명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예산상의 한계로 나이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양해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하고 위탁인지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양원이라든지 수입이 있는 그런 것에 따라서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금년도에 대해서는 요양보호협회 측이랑 다 협의를 완료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과보고서, 우리가 예산을 썼으면 성과보고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과보고서 16페이지 보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주로 일자리 창출이 공공 부문하고 취약계층 대상이 많으신데 요새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요새는 60세 이상이.
그래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퇴직을 하고 일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어떤 그런 일자리가 나한테는 주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ㆍ관 협력 노인일자리 창출도 있고 그런 걸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노인분들에 대한 최선의 복지대책으로 정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 추경에도 나와 있지만 4만 6000개를 확보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4만 6000개 중에 한 83%, 그러니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취업형, 시장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83% 정도가 지금 공익형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한 1만명의 대기 수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측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 특히 지금 내부적으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본예산에도 노인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는 것 그다음에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복지가 더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본인은 너무 하고 싶은데 여기저기 다 알아봐도 그런 게 없으니까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더라고요.
아무래도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1000명 정도가 지금 대기 수요가 계시고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할 때도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평가표나 그런 것도 제가 다 받아보기는 했거든요, 과정도.
우리가 봤을 때는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시민들은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2020년에 계속적으로 불용돼서 세입으로 잡힌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또 똑같이 ’21년도에도 불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라든지 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등 이런 부분이 ’20년에도 불용이 돼서 세입으로 잡혔더라고요. ’21년도에도 계속 확대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불용으로 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예산을 정말 이게 다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예산액이면 조정해서 다른 사업을 더 하시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돌봄도 계속 채용인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분석은 나왔지만 그 부분까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세 가지 사업 지적에 대해서 다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내부적인 사정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활동 서비스도 거의 50%밖에 안 되고 긴급틈새돌봄도 불용액이 거의 50% 가까이 42.8%, 50%가 넘고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긴급틈새돌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하고 바로 시작된 사업이라서 그런 미숙한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 서비스 돌봄 퍼센티지가 낮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1차관님 오셨을 때도 이런 말씀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지역적인 수요 판단 없이 임의로 보건복지부에서 할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들 중에서 발달장애인분들이 한 1만 3000명, 뇌병변장애인이 1만 3000명쯤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역적 수요를 파악해서 군ㆍ구의 수요도 저희가 취합하고 또 시 내부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정해서 보건복지부 쪽이랑 협의가 된 다음에 예산이 배정되면 불용액이 크지 않을 텐데 보건복지부 측에서 시ㆍ도별로 임의로 할당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1차관님이 사회서비스원 방문했을 때 지금 드린 말씀을 제가 똑같이 건의드렸고요. 차관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장성숙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크지 않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 측이랑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서 109페이지 보시면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중에 2020년도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가 불용률이 82.88%인 사유가 뭔가요?
죄송한데 자료가 어떤 건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결산서 109페이지요.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2년 동안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퇴소해서 2개월 정도 지급을 했는데 이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돼서 3개월부터 제외하다 보니까 이 부분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탈시설에서 나와서 지원을 계속해 주게 되어 있는데 수급자로 변해서 2개월밖에 안 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달을 지급하고 그 이후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돼서 그쪽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잘 파악하셔서 많은 예산이 또 다른 곳에 필요한데 이런 데서 많이 잡아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못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도 하시고 노력해서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결산서 107페이지 참고하시고 재산임대수입 관련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회관 관련 있지 않습니까. 임대수입이 줄어든 부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임대료 감면 조치에 따른 임대료 감면 적용해 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 이후에 임대하시는 분들의 그런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관리비 관련해서는 감면기준이 따로 적용되고 있는 게 있어요?
관리비 부분도 그게 아주 감면 기준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감면을 해 주려고 해도 그게 아마 적시가 되지 않아서 감면을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용을 못 해 줬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한참, 이게 지금 2021년 결산이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어서 사실 특히 공공시설에 임차한 우리 사업자들이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실제로 몇 개월씩 일단은 폐쇄해라 해서 폐쇄했는데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장사를 못 하게 하니까 해 줬는데 실제로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나가는 아파트 관리비마냥, 사실 아파트관리비 같은 경우는 일반민간 공공책임 부문에 있어서 살지 않아도 일단 자기 재산소유권 때문에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개월 장사를 못 하고 사실은 그분들이 실제로 사업체인데도 불구하고 폐쇄를 하니까 못 나갔어요. 또 수입이 줄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관리비는 매달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인천시에서라도 추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관리비 감면 부분 특히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아마 임대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임차인이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인천가족공원을 예시로 들면 기본적인 관리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분들의 사업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재정협력관실에서 재정기획관실에서 매뉴얼을 만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에 한해서 인천시가 임대사업주인 경우에는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명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민간 부문에서 저희가 그걸 감내하라고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소유 자체가 지자체인 것들에 한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탈시설 부분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고 결산서 부분에 같이 109페이지에 포함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칭을 들어보면 발달장애인 위주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많잖아요, 특히 장애인서비스 부문의 사업이.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사실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못 했다고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코로나 기간에 일반 정상인들보다 발달장애인들이 사실은 더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사업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주간활동서비스라든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이런 것들이 2021년도가 2020년도에 첫 코로나 발생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의 변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의 대면 서비스였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비의 목적사업비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비대면이라든가 대체사업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나름대로 검토되었는지 아니면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서비스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는 인천지역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지역적인 수요 판단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임의적으로 할당하고 배당해서 생긴 문제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게 가장 큰…….
그게 주요 원인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랑 협의와 그다음에 실제 발달장애인분들 자폐아가 한 1800명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분들이 1만 1000명쯤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요 같은 것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하면 충분히 수요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중앙정부에서 임의로 할당해서 ’20년도에도 불용액이 크고 ’21년도에도 불용액이 큰 것은 제가 남 탓을 해서 좀 그렇지만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이게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중앙에서 임의적으로 내려주는 예산 때문에 불용액 사례가 커진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작년에만 그런 게 적용됐던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거의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개선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 17개 시ㆍ도에서 같은 문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도 개선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코로나가 2020년 2월에 발생한 사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큰 정부를 표방했고 그래서 예산이 보건복지부에 많이 국가에서 배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행정이 있어 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온라인상에 전국 시ㆍ도 복지국장들과 차관님 간담회에서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서비스원 방문을 하셨을 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수요조사에 대한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불용액이 크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중에서 코로나 국민지원금이 예산이 아주 큰 규모잖아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네, 180억원.
불용액이 180억인데 이게 기존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1인당 그때 지원해 줬던 그 예산이죠? 전 국민 대상으로.
네, 25만원씩.
이게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하지 못한 불용액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추가경정예산을 7월달에 세우게 되거든요.
올해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만 그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위 90%로 한다는 내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하위 90%로 추계 편성했고요. 그런데 정부가 8월 말에 가서 80%로 확정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180억이 남게 된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결산 사항별설명서 91페이지에 보훈과 있지 않습니까.
행사운영비, 여기 보훈행사 지원비용으로 예산이 4400만원 정도 하고 지출은 일부가 됐어요.
그런데 행사가 이게 반쪽짜리 행사를 한 건지 아니면 불용액이 행사운영비가 단발성 행사운영비였던 건지.
저희가 2021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게 참 저도 알아봤더니 코로나가 발생함에 따라서 보훈단체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고 그래서 외출 자제 이런 것들 때문에 행사를 대부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아예 개최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불용액이…….
그러면 이게 단발성 행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들이었는데 그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들을 거의 못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출한 금액이 있다는 것은 일부 하기는 했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내부적으로 간소하게 해서 한 것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이 거의 못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호국정신함양 보훈행사 추진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2700만원 정도 지출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21년도 회계연도는 코로나19로 감염병이 지속되는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의 장기간 휴관이라든가 축소운영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사실상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계획부터 수립에서 집행까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2021회계연도 집행잔액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5.4% 정도 해서 183억 그다음에 지출잔액도 보니까 전년 대비 13% 해서 140억 이 정도 증가되는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렇다면 지출잔액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잖아요.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하고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시급성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철저히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전부 다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기본적으로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전 세계가 처음으로 겪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준비들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저희 지방정부 간 소통의 문제 또 협의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 부분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했어야 됐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개개의 사업들에 대해서 틈새돌봄이나 불용액이 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불용액이 큰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협의ㆍ소통을 기본으로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온라인서비스 개발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운용을 하셔야 되고 사실상 사업을 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그 사업이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되도록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시 0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항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충진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복지국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623억 5027만원 늘어난 1조 7514억 4541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증액사항으로는 전년도 시비보조금 반환수입 98억 8224만원과 기타이자수입 3억 3254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1504억 3227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입니다.
복지국 총 세출은 기정액 대비 1818억 5556만원 증액된 2조 4440억 1845만원으로 인천광역시 세출 예산의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640억 700만원과 민선8기 공약사항인 사회복지회관 이전건립을 위해 이전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원기준 완화에 따라서 SOS긴급복지 2억 2800만원, 디딤돌 안정소득 4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해산장제급여 부족분 13억 29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희망키움통장 및 희망저축계좌 등 총 8개 사업에 11억 31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1쪽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항입니다.
갑작스런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긴급틈새돌봄 지원사업에 1억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입원, 격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활지원비 589억 2014만원, 65세 미만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 대상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에 1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장애인 돌봄강화를 위해서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1억 7821만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4억 30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 1억 5150만원,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586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거주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43억 2363만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증축, 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공사 등 장애인거주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총 14억 6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활전문병원 기능 최적화를 통한 맞춤형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운영비 적자분 보전과 종별변경비용 총 15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4쪽 노인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43억 5482만원과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및 신종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장례지원을 위해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에 3억 1714만원, 인천가족공원 내 저온안치실 3개소 설치에 1억 4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증액분을 반영한 기초연금 215억 4034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6억 97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보훈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통합보훈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기금 변경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 결산사항을 반영한 예치금회수 금액 변경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498만원을 증액한 8억 2229만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 예치금회수 증액에 따른 예치금을 기정액 대비 1억 3498만원 증액하였고 일반회계에 중복 편성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회복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여 긴급위기가정 생활지원사업으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액은 1조 7514억 454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2%인 1623억 50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총괄내역은 2쪽부터 5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복지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은 16.4%이고 세출은 22.87%에 해당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1505억 2781만원이 증액된 1조 7204억 169만원을 편성하여 복지국 세입의 98.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114억 2820만원이 증액된 306억 4946만원으로 복지국 세입 전체의 1.75%를 차지하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에 사용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금으로 3억 942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쪽 주요세입 중 국고보조금은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회복 둔화 우려와 물가상승 등으로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함께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사업을 위주로 편성함으로써 선제적 대응 및 집중 지원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 세외수입, 10쪽 국고보조금 등과 12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 예산으로 예산액은 2조 4422억 88만원으로 기정액 2조 2603억 4531만원 대비 1818억 55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계지원금,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긴급틈새돌봄 지원사업 등 코로나19 재유행 및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 실업률 증가, 돌봄 사각지대 발생 등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업들이 편성되었으며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성립전 경비 및 필수 사업비 등이 반영되었고 그밖에 다수의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납사항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금번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유행 대비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등이 적정한 정책 수혜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비해 사업 추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토가 미흡하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의 발생이나 예측착오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재원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1818억 5556만원이 증액된 2조 4422억 88만원으로 전체 증액예산 중 자체재원은 17.23%인 313억 2775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82.77%인 1505억 2781만원이 증액되어 자체재원보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쪽부터 부서별 예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신규사업으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1000만원,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5000만원, 통합보훈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98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용역을 통해 건립에 대한 필요성, 향후 운영방안 등이 목적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업으로 24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가구원 중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가구로 실제 격리된 가구원 수에 대하여 1인 10만원, 2인 15만원을 정액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추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138억 1447만원 대비 589억 2014만원이 증액된 727억 3462만원을 편성하였고, 26쪽 인천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으로 연수구 소재 인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은 ’94년 준공되어 28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복지관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관련 공사비 등을 추가하여 기정액 10억 4432만원 대비 5억 7800만원을 증액한 16억 2232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28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장례비 및 전파방지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2년 3월부터 4월 코로나19 사망자의 급증으로 기정액 6억 2400만원 대비 143억 5482만원을 증액한 149억 7882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국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쪽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기정액 36억 516만원 대비 1억 3498만원이 증액된 37억 4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추경예산안을 쭉 훑어보니까 신규사업 중에서 시비 100% 그중에 복지정책과에 해당되는 사회복지회관 이전건립 용역이요. 그다음에 또 보훈과에서 요청되는 통합보훈회관 건립 관련 용역이 이게 외주에다가 위탁하실 거죠, 용역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보훈회관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이용자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또 과거로부터 이전을 요구했던 요구도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시비가 책정이 되면 결국은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6개월 정도요, 그러면 내년 중반 정도 되면.
네, 내년 중반 전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용역 중간중간에 진행과정이 오픈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 설립이 용역에 많은 내용들이 녹아들어가야 요구도에 맞춰지는,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힘들어는 지겠지만 그래도 많이 해소를 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 장소도 중요할 것이고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이용의 동선도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안에서 단체별로의 특성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용역을 하면서 의견개진이 많이 해당 부서하고 조율을 해 가면서 용역을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용역업체에 딱 맡겨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겠지만 집행부의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과의 의견들도 많이 반영이 되고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데 좀 편리하고 이런 쪽으로 하면서 특히 앞으로 시장님이 설치하고자 하는 많은 건축물들이 있을 겁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지 크게 확대해서 생각해서 용역이 잘 이루어지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이것이 인천복지의 기본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보훈회관의 긍지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특성들이 녹아들어가기 때문에 국장님의 책무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잘 용역결과에 아주 좋은 성과를 가지고 설치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말씀에 충실히 하겠으며 공론화 과정을 위해서 반드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이해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의견들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서 외주화된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게 아니라 내면화시켜서 저희가 사업진행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규는 아닌데 증액하는 것 있잖아요. 긴급틈새돌봄 지원사업을 증액하셨는데 2021년도에도 불용이 많이 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8%인가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증액하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증액해야 되는 사유가 있으신지.
’21년도에 불용이 좀 많이…….
이 부분도 저희랑 협의 없이 국비가 이번에 일방적으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넣었는데 이번에 틈새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측과 저희가 잘 협력해서 불용액이 크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 ’21년도 보면 검토보고서에 인력, 수요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기를 이것만 보면 ‘수요는 좀 있는데 제공하는 서비스 인력들이 제대로 수급이 안 돼서 어려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사회서비스원하고 같이 긴밀하게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잡아서 예산을 내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인천시민들이 이 노인ㆍ아동ㆍ장애인이 돌봄이 필요한데 제공을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꾸 불용이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공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사회서비스원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산서 397페이지요. 인천형 꿈이든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잖아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왜 삭감되었는지.
저희가 자활근로자들에 대해서 특히 창업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활사업이 열한 개의 지역자활센터 그다음에 한 개의 광역자활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한 지원, 인기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청년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타 국에서 몇 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은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매칭비율이 낮아서 저희는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50명에서 37명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자활사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활사업들 중에 자활 쪽은 아무래도 위탁으로 해 가지고 자활센터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신규사업이나 공모사업 이런 것 할 때 대부분이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기존 목표치 인원을 좀 과하게 잡는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상자가 항상 모자라 가지고 일단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사업들이 조금 미진한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보이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 처음에 요청을 하면, 이 사업 자체는 만드는 것은 우리 시가 만든 거예요?
네, 시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는 누가 합니까?
광역자활센터를 통해서 했는데요.
과하게 했다는 거네요, 결국에?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을 선정하실 때 사업비, 사실은 계속 신규로 새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잘 되고 했었을 때 다른 사업을 하나 더 개발해서 잘할 수 있을 때 그런 사업들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릴게요.
네,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증액 요청을 하면 신규사업이라고 해도 시급성이 느껴집니다.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이 훨씬 더 할 테니까, 그렇죠?
송암점자도서관 기능보강비 지원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409페이지.
잠깐 제가 사업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늦어진 점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괜찮습니다.
송암점자도서관이 미추홀구에 시각장애인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누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누수에 따라서 방수공사 비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급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께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우리 시비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사회복지단체시설이 입주해 있으니까 노후된 그런 과정 이런 것을 잘 반영을 하셔서 다양한 복지여건의 변화로 갈 수 있도록 그 용역이 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 좀 하셔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보고회를 열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하십시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조금 아까 질의하다가 제가 놓친 게 있어서요.
아까 시설보강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장애인시설 이런 데.
점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비가 새고 이래서 추경예산에 세우는데 실제로는 누수라는 게 한창 장마철이나 우기라든지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대응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한 시설에 사실은 시설보강비를 일괄적으로 우리가 그때그때 땜빵용으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가져다 쓰는 예산들이 세워지는 그런 부서가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것 연(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특히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세울 수 있는 시설보강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라도 선집행이 좀 되어야지 이것 추경 세워서, 사실은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에 나가 보셨다고 한 때가 몇 개월은 됐을 것 아닙니까?
한두 달 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산 세우고 나중에 예산집행하려고 하면 당장 비새고, 우리 일반 민간에서는 비새면 바로 보완을 처리하는데 사실 관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아주 긴급한 경우에는 일단 예산이 내역 이동을 통해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아주 급한 사업들은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되어 있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거주시설 71개소나 또 장애인복지관 열 개 이런 곳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사회적 여론의 비난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저희가 항상 유념해서 플랙서블(Flexible)하게 여유를 가지고 운영비 집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새는 것은 아닌 상황이니까 아주 급한 것은 운영비에서 쓰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문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구조적인 측면을 살펴서 예산부서와 협의 후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시설이라든가 어린이시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아까 전체 장애인시설 개소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노인시설 시설기능보강비 이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많은 시설들이 다 그것에 맞는 운영비를 감안해서 조금 과하게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여지니까 우리 부서 자체에서 꼭 시설에 배정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괄적 기능보강비 목으로 해 가지고 긴급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기획관실과 협의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충진입니다.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복회관은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현재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광복회관 관리위탁 계약기간이 ’22년 10월 13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와 재위탁을 통해 회관의 공백 없는 지속적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광복회관은 문학동 332-7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서 광복회와 무공수훈자회 두 개의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위탁을 받은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에서는 노후시설 보수와 건물의 유지관리 등을 통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광복회관을 설치한 1996년부터 위탁관리를 하는 동안에 법령 위반사항 없이 투명하게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와 업무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고 관리운영의 연속성을 위해서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탁갱신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계획대로 재위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복회관 원래 위탁기간이 2년씩 했나요?
2년, 매 2년씩.
매 2년이죠?
그러면 나중에 보훈회관이 크게 설치되면 공유재산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통합보훈회관 용역에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충진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9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강보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유경희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복지국)
국장 김충진
복지정책과장 신병철
복지서비스과장 김명숙
장애인복지과장 임동해
노인정책과장 유용수
보훈과장 전종근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