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09-13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2021회계연도 건강보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13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건강보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접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석철 건강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추석은 거리두기 해제 후 온 가족이 모여 앉은 처음 맞는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연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1회계연도 건강보건국 소관 결산 승인, 제2항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건강보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건강보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9일 자 건강보건국장으로 임명된 김석철입니다.
시민이 건강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깊이 새겨서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강보건국에서 함께 일하시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문수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혜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경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기금 결산이 포함된 2021회계연도 건강보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 및 세부내역,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순입니다.
먼저 건강보건국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건강보건국 세입 예산현액은 8700억 549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713억 306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707억 690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9.9%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042억 5757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55억 567만 2153원이며 수납 총액은 1085억 9976만 6291원으로 국고보조금 환급액 등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1055억 567만 2153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86억 3507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7억 3510만 5748원이며 수납 총액은 187억 8776만 8118원으로 환급액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187억 3510만 5748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1393만 1797원을 징수결정하여 1399만 7197원 수납처리하였고 6만 540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1393만 1797원입니다.
7쪽에서 9쪽 시ㆍ도비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으로 7억 6358만 5161원을 징수결정하여 8억 1618만 2131원 수납처리하였고 보조금 정산내역 변경으로 인해 5259만 697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7억 6358만 5161원입니다.
10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178억 9259만 3000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457만 5790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21억 5453만 5000원이고 수납 총액은 451억 6668만 348원이나 국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30억 4143만원 환급액을 제외한 421억 2525만 348원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5억 6997만 7348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3쪽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으로 26만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특별교부세 21억 3000만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4쪽에서 15쪽 국고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은 424억 6670만 3000원 세입처리하였으나 국비 교부액 일부 감액한 변경내시 등으로 30억 4143만원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394억 2527만 3000원입니다.
다음 16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93억 3029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1억 417만 2377원이며 수납 총액은 411억 417만 2377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으로 495만 7966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8쪽에서 21쪽 시ㆍ도비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등 8억 4853만 4306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21쪽에서 24쪽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402억 857만 7000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210만 3105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위생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 3767만 2000원이고 수납 총액은 35억 4114만 5448원이며 환급액은 1768원을 제외한 35억 4114만 368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으로 171만 5693원을, 시ㆍ도비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2331만 2987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6쪽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35억 1497만 5000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보건국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건강보건국 세출 예산현액은 1조 4288억 9556만원이며 지출액은 총 1조 565억 250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90억 1101만원으로 이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잔액이 99.6%인 787억 2658만원으로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0.1%인 2억 8442만원입니다.
2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770억 9823만 7740원이고 지출액은 3700억 3838만 9922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5억 4265만 5040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3276만 9242원, 집행잔액은 2억 8442만 3536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28쪽에서 41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484억 562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481억 1060만 252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억 5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3295만 220원, 집행잔액은 6271만 4528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사업 6590만 44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583만 3420원입니다.
다음 42쪽에서 53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72억 9122만 9740원이고 지출액은 565억 9736만 46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4억 1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2455만 2627원, 집행잔액은 1억 5931만 2473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2억 3348만 1880원,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사업 1090만 1310원입니다.
다음 54쪽에서 6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61억 4272만원이고 지출액은 601억 5062만 35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8265만 5040원, 보조금 반납액은 6576만 5020원, 집행잔액은 4367만 63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사업 7430만 9050원, 마음안심버스 운영사업 3040만원,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294만원입니다.
다음 70쪽에서 75쪽 위생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802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51억 7980만 144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950만 1375원이고 집행잔액은 1614만 712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식품안전 점검 관련 여비 1899만 7200원과 식품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검체수거비 예비비 300만원입니다.
76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 6116만 5000원을 예산과목 변경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77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되었으며 감염병 관리에 대한 업무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감염병관리과로 이관되어 사업비 397억 1572만 6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81쪽에서 82쪽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인천제2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업무 수행 관련 ’21년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2억 5000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관련 4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년 11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제4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22년도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추진 중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사업 외 3개 사업 총 58억 8265만 50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사업은 납품기한 지연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1190만 772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및 인천제1ㆍ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리모델링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85쪽 세입 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624억 9113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624억 9119만 1608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86쪽에서 87쪽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15억 7626만 5845원을, 국고보조금 5469억 9709만 5000원,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31억 6728만 8823원, 시비보조금 2107억 4952만 3000원입니다.
88쪽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624억 9113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6837억 6454만 3350원이며 집행잔액은 787억 2658만 7650원입니다.
102쪽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예비비 전액인 786억 258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사항입니다.
94쪽 기금 수입 결산내역입니다.
수입 계획현액은 33억 620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억 2215만 3543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95쪽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4억 1397만 9810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억 979만원, 전년도 이월액 19억 765만 848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9416만 9490원입니다.
97쪽 지출 결산사항입니다.
지출 계획현액 33억 620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7억 2215만 3543원입니다.
98쪽에서 101쪽 주요 집행내역은 모범업소 위생등급제 표지판 지원 2492만 8000원, 식품제조가공업소 해외판로개척 지원 50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4498만 5610원,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보조금 지원 7930만원, 제조업소ㆍ식품위생업소 융자 65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2억 2775만원, 군ㆍ구 과징금 귀속분 교부 2억 5597만 7890원, 금융기관 예치금 17억 2369만 8635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이 포함된 2021회계연도 건강보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서 시민이 건강한 도시 인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1회계연도 건강보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42억 5757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55억 567만원이고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1055억 567만원으로 전년 대비 94억 949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3쪽부터 5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재원별 세입현황입니다.
재원별 세입으로 자체재원은 22억 2757만원으로 총 세입의 2.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1031억 7148만원으로 97.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재원별 세부사항으로 자체재원 중 2021회계연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부분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시비 이자 및 공공예금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보조금반환수입은 16억 8239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시ㆍ도비반환금 내역에 아동치과주치의 제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일부 사업은 많은 비중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고 있으며 2018년 공공보건 프로그램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2018년 응급의료 전용헬기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일부 사업의 경우 2년 이상이 지나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반납되고 있어 교부된 보조금은 효율적 집행을 통해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부 전에 실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부 후에는 집행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점검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까지 시ㆍ도비반환금 중 30% 이상 주요 불용사업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하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전년도 대비 금액변동이 크게 보여지는 요인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 개정으로 전년도까지 주된 세입과목이었던 기타수입 등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분리되어 세입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의존재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020년 대비 20억 7000만원이 감액된 21억 3000만원으로 감액요인을 살펴보면 선별진료소용 컨테이너 설치, 음압병동 및 음압부스 지정ㆍ운영 등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던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방역물품 구입, 선별진료소 운영 등 설치비용 등이 제외되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쪽 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 3770억 9823만원 중 지출액은 3700억 383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13%가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5억 4265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억 3276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2억 8442만원으로 불용률은 0.08%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세출 결산 중 건강보건국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3770억 9823만원의 0.08%인 2억 8442만원으로 이는 건강보건국의 예산특성상 대부분의 예산이 자치단체 등 이전비나 민간자본 이전비로 국ㆍ시비를 매칭하여 군ㆍ구 등으로 배분되며 정산 이후에는 정확한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익년도 보조금반환수입 등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7쪽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업, 교육, 행사 등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폐지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다양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용액 발생 주요사업은 보건의료정책과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사업, 건강증진과의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등으로 향후 무리한 예산확보나 과다한 편성은 없었는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등 불용액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보조금 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전용입니다.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은 노후화된 정신요양ㆍ재활시설을 기능보강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예산과목을 철저히 파악하여 잘못된 예산과목으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건강보건국 소관 이월사업은 여섯 개 사업, 65억 4265만원으로 보건의료정책과의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지원, 감염병관리과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등 세 개 사업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건강증진과의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가 사고이월, 건강증진과의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 건강증진과의 노인요양시설 확충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24쪽 하단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사업예산을 집행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사업 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만을 편성하고 필요시 감ㆍ추경 등을 통해 이월액 발생규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과는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쪽 특별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건강보건국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7624억 9113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624억 9113만원 중 지출액은 6837억 6453만원이고 불용액은 787억 2658만원으로 주요 불용액으로는 진료비 등의 부족분 발생 시 사용하고자 786억 2581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쪽 기금입니다.
건강보건국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대비 1억 8395만원이 감소한 62억 796만원입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건강보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박판순 위원님.
10억원 이상 건강보건국의 보조사업 집행실적 현황을 좀, 그러니까 예산액이나 집행액 그다음에 실집행률 이렇게 제출 바랍니다.
10억원 이상만 해 주세요, 국ㆍ시비 포함해서.
박판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사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보조금 관리면에서요. 사업이 끝나고 2개월 안에 실적보고서를 내고 잔액은 최소 회계연도, 그다음 회계연도까지 반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18년도하고 ’19년도 잔액들이 꽤 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당해연도에 다 끝내지 못해서 이월되거나 했던 사업들이 또 그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들이 있고 사업에 따라서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업이 끝나야지만 정산보고가 들어오는데 그게 마무리되지 않아서 그다음 해로 이월됐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공보건 프로그램은 그 해 그 해 끝나는 것 아니에요? 2018년도 게 2021년도 결산에서 반납이 됐다는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응급 의료헬기 관련.
저희가 이 정산보고서를 받아서 국고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이쪽에 보고를 하는데 저희가 반환금을 세우는 예산을 거기에서 고지서를 발부해 줘야지만 납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고지서 발급이 그쪽에서도 정산을 취합해서 시ㆍ도에 고지서 발급하는 게 늦어지다 보니까 제때 내려오지 못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얼마 반납해라.’ 이렇게 정산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제때 했다는 말씀이시죠?
고지서를, 네. 그것을 했는데 고지서가 발급이…….
제때 했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네, 저희가 계속 촉구도 하고.
보조금 관리의 문제는 없는 거죠?
일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저희가 늦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보고하고 고지서를 빨리 발급해야 우리가 반납을 할 수 있으니까 촉구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면서 제때 못 해 준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촉구해서 재촉하든지 아니면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이자발생 같은 것도 관리를 우리가 계속하는 거죠? 이자가 달라질 것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도.
이자는 저희가 보고한 금액만큼만 일단 반납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18년도에 끝나고 ’19년도 2월에 보고를 했다 그러면 실제 반납한 것은 ’21년도면 그 금액이 달라지지 않나요?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다시 또 보고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다음 해에.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 설명서 보면 58쪽에 설명서 19쪽에 세입을 보면 아동치과주치의 제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87.5%가.
아동치과주치의 제도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치과진료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유치가 빠지면서 영구치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이때 하는 건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실은 치과진료, 방문 대면진료가 어려워지고 학교에서도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을 제때 하지 못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그러니까 ’21년도 결산에 보면 이것은 ’20년도 것이 넘어온 세입이고 ’21년도에 시행한 것을 보면 거의 다 예산을 소진하고 잔액이 90만원 남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사업이 그만큼 확대가 된 건가요?
(건강보건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낙찰차액이 생겨서 그런 거고요.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이고 돈이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또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은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추경에서 잔액이 또 더 많이 남게 된 것으로, 아직 추경에 대한 설명은 안 하셨지만 저희가 미리 받은 자료에 보면 금액이랑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 내려오게 되다 보니까 국비보조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게 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세밀하게 잘 살펴보시고 이왕 잡힌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효성 있게 잘 진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치과회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진료하는 치과들도 계속 늘리고 있고요.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도 하고 있고 학교나 이런 데서도 협조를 구해서 이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6페이지 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2억인데 1억 3409만 9560원을 지출했다 그랬는데 보조금 정산잔액이 금액이 좀 맞지 않거든요.
좀 많이 남은 것도 왜 많이 남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보조금 잔액하고 계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잔액은 지금 6590만 440원인데요. 그게 국비보조금 반납금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 잔액이 있어서 그것을 두 개 합치면 6500만원이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국비보조금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겁니까?
보조금 반납금으로 3295만 220원이 왼쪽편에 표시돼 있죠. 그리고 이 사업은 서울의 강남 을지병원이 치료보호기관이었다가 폐지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환자들이 인천의 참사랑병원에 많이 오게 되니까 예산을 국비를 많이 보조해 줬는데 실제로 늘어난 인원보다 국비보조액이 더 많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치료환자가 증가하는 숫자보다는 예산을 더 많이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차질 없이 잘됐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질의하겠는데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점수 그게 리커트 5점 척도로 하신 건가요?
그러면 ’20년도 실적이 5점이었잖아요. 그런데 ’21년도 목표가 3.25점으로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전년도 대비 비슷하게 하거나 범위 내에서, 비슷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천의료원에서 설정을 해서 목표를 잡은 건데요. 이게 목표치는 5점 만점에 3.25로 잡은 거고요. 그리고 ’20년도와 ’21년도도 똑같이 목표를 잡은 건데 실적은 ’20년도보다 낮게 나온 4.37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잡은 이유가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요.
목표는 똑같이 잡았는데 보시면 이게 3.25로 똑같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전년도보다 더 낮게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4.37로.
전년도에는 목표치만큼 100% 달성이 됐는데 ’21년도에는 목표치만큼 달성되지 못하고 한 80% 이상 달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전년도 실적 대비 성과를 좀 적절하게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도 의료기관에서 보면 QI 같은 것을 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잡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잡다 보면 실제로는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적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거잖아요,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잡을 때 세밀하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실적 보고하는 것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서비스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역학조사 실시 완료율의 목표를 ’20년도에는 70%를 잡고 ’21년도에는 80%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역학조사가 물론 본 위원도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역학조사,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니까 인프라가 감당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을 다 포함한다면 100%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목표치를 잡을 때.
이것은 좀 목표치 100% 잡기는, 그래도 인력이나 그런 한계치가 있다 보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 낮게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최대한 이런 목표치를 좀…….
이것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수감시대상 감염병 신고건수 분에 역학조사 완료건수잖아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왔는데 역학조사를 안 한다는 것은, 70%면 30%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딘가에 또 블랙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을 하면 100%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국장님 코로나 걸리셨다는데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심하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요. 직원들한테 옮긴 건 아닌가요? 괜찮은가요?
원인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괜찮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세출 예산 사항별설명서 가지고 질문을 몇 가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쪽 보게 되면 시ㆍ도비반환금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물론 국장님이 안 계실 때의 일이기는 한데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 시비 집행잔액이 꽤 많아요. 1억이 좀 넘게 반납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반납이 됐을까요? 그때 당시 코로나가 상당히 성했을 때인데, 13쪽입니다.
’20년도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사업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의 요청으로 인해서 하게 됐는데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일자리 기반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년, ’21년 절기의 독감예방접종 초기에 코로나와 독감의 트윈데믹 예방을 위해서 독려를 했는데 ’20년 9월 접종 초기에 독감백신의 상온 노출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접종이 중단됐고 또 ’20년 10월에는 독감백신 백색입자, 단백질 입자가 발견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불안감들이 조성되다 보니까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했고요. 또 전국적으로 고령자 접종 시에 사망자들이 일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접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독감접종률이 저조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지금 현재는 저희 건강보건국에서 담당하지 않고 노인정책과에서 요양보호사 독감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4쪽 잠깐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취약지 헬기 착륙장 신축이 있어요. 비용으로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닥터헬기장 계류장을 정확하게 확보해서 앞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안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착륙장도 인계점별로 쫙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에 한 5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비도 이만큼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100인 이상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인계점 없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내용은 신규건설이 하나고 개보수가 여섯 개소로 하고 있고 신규건설은 영흥면에 있는 측도 거기에 하는 것이고 나머지 개보수는 장봉도라든가 서포리, 문갑도 이런 섬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국장님 한 바퀴 돌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착륙과, 닥터헬기를 한 번 타보시면 여러 가지 상황을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회가 되실 때 닥터헬기를 직접 타보시고 그다음에 응급의료진들하고 대화도 해 보시고요. 시범적으로 가까운 데를 한 바퀴 돌면 인계점의 위치 파악이라든가 또 나무들이 자라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 바퀴 돌아서…….
그렇게 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격납고 설치를 하면서까지 해야 될 위치를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한 바퀴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와 비슷하게 닥터카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닥터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한 2년 정도만 추정을 해 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7쪽 잠깐 보겠습니다. 47쪽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쪽에서 보게 되면 코로나 방지 쪽으로 해서 물론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을 하시기는 했는데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건지.
이게 ’21년도에 27개를 목표로 해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려고 목표를 잡았는데 실제로 병원들의 사정을 보니까 이 시설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시설기준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병원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설치는 열여섯 개소만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설치할 그런 목적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입원실을 배제하고 그냥…….
네, 외래로 하기 때문에요.
외래로 볼 수 있게 돌려서 하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다음에 73쪽 한번 봐주세요. 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관리 지원도 시범운영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왜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가 없는 곳에 배치를 해서 영양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3개 군ㆍ구에서 신청을 해서 서구, 남동구 그리고 계양구에서 신청을 해서…….
서구, 남동구, 계양구요?
네, 그래서 서구는 ’20년부터 했고요. ’21년에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남동구하고 계양구인데 영양사가 없는 50인 이하 노인복지시설 그러니까 요양시설이 되겠는데요.
주로 요양시설인가요?
그렇죠.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요양원, 경로당 이런 급식시설인데 그런 데 어린이급식시설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 그쪽에도 영양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돼서 많이 신청을 못 해서 그렇지만 이게 홍보가 좀 더 되면 실제로 노인들의 건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급식을 잘 받아야지만 소화도 잘되는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영양상태를 고려해서 급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나 똑같겠지만 영양사들의 의도는 좋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관리는 단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영양사들하고 한번 소모임을 가지시든가 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시고 질이 낮아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시설의 키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사가 아무리 좋은 메뉴를 짜준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범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때는 그런 사안들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식품진흥기금에서 보게 되면 조성액이 거의 한 70억 가까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서 사용액이 조성액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지출이 됐죠.
물론 이것은 반대로 보면 조성액을 더 많이 하라고 하면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시정질의를 했듯이 식품진흥센터가 설치되면 사실은 이들이 모아진 돈으로 기금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흥센터가 만약에 설치가 되면 이쪽에 기금 활용을 하실 국장님의 의도는 있으신지 여쭙고 싶어요.
물론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식품제조업소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금도 그런, 그분들이 과징금을 내서 조성된 기금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필요한 데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할 때도 있어서 조성은 됐지만 그래도 다시 이것을 환원시켜서 재투자하는 그런 진흥사업에 기금을 활용하신다면 업체들이 되게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유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장성숙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치과치료 치과병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요. 많이 홍보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왜냐하면 항상 답변이 “홍보해서 많이 확충하겠다.”라고는 하나 확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데 사실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와서 업무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치과병원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치료 참여율이 굉장히 낮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한 이십몇 퍼센트 정도 되니까 낮은 건데 그래서 치과협회라든가 이쪽을 통해서라도 독려를 해 가지고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지는 방안이 그 독려로, 독려는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다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직접 발로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틀니 지원사업이랑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호응이 좋아요. 호응이 좋은 것에 비해서 항상 집행잔액들이 남아 있는 게 아이러니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거든요.
호응은 매우 좋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다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잔액은 항상 많이 남는 사업들이잖아요.
저도 업무 파악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은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참여가 저조한 것들이 많아서 또 아동치과주치의 제도 같은 경우도 학교 측에다가 교육청을 통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신청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실제 건강검진도 학교에서 매년 하는 것들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견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치과병원에서조차도 대면진료를 못 하게 되다 보니까 못 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도 많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더 독려를 하면 진료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가 너무 좋고 호응이 좋다 보니 보면 군ㆍ구의 사업비가 잔액이 남아도 항상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업비가 내려가고 또 잔액이 남고 그렇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물론 사업홍보나 이런 참여병원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게 우리가 추진하는 바만큼 안 됐을 때는 수요도 파악을 하셔서 잔액이 덜 남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때 부평구도 보면 예산이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뭐라 할 수 없는 게 주민들이 매우 좋아하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잔액은 꼭 남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홍보도 중요하고 참여병원 확대,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수요 파악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대상학생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실제로 대상학생들이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설명서 20페이지 보면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매우 필요할 것 같은데 보니까 요양보호사들 건강검진비나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종사자들의 건강검진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의 높은 불용사유는 이게 당초에 2020년 보건복지부 지침상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65% 이하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치료비 지원사업 부분이시잖아요?
저는 일단 종사자 건강검진비 집행잔액을 질의했고요. 또 치료비도 마찬가지로 질의하려고 했었어요. 그것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료비는 지원대상을 그러니까 당초에 65% 이하에서 소득 120% 이하로 완화를 해 가지고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료비는 소진될 것 같고요.
확대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대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고 다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최대한 많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20페이지 보면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종사자들 건강검진비의 집행잔액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종사자들의 입ㆍ퇴사 발생에 따른 잔액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입ㆍ퇴사라도 어쨌든 이분들이 있는 시기에 건강검진은 해야 되고 새로 입사하셔도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도 관리를 조금만 하시면 잘 효율적으로 사용될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입ㆍ퇴사가 잦다 보니까 와서 건강검진이 있는지도 모르고 퇴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입사할 때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입ㆍ퇴사 시에 정말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역시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금연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예산 보니까 별로 이번에 금연사업은 올해는 작년에는 잘 못하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금연사업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직원들도 감염병 관리 쪽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차출이 돼서 하다 보니까 실제 금연, 본연의 사업들을 많이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워낙에 바빠서 지자체들도 금연사업에 치중을 못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아동치과주치의 제도 있지 않습니까. 아동치과주치의 제도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건강보건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9년이요? 신규사업으로 그때 시작한 거네요, ’19년도에?
네, 그때부터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책 결정할 때 5학년이라고 규정했잖아요, 나이로 보니까 12세.
그러면 이게 보통 다른 사업들은 건강보건국에서 지금 그것도 하나요? 위생 쪽인데 여성생리용품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여성국에서 하나요?
네, 여성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연령대로, 학년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사업들은 연령대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떤 측면에서 초등학교로 딱 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이때쯤이 유치가 빠지면서 영구치로…….
제가 5학년은 이해가 가요. 부연설명도 제가 봤는데 그 연령대가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시작은 했는데 왜 연령으로 규정을 안 하고 학년으로 규정했냐 이거죠.
보통 정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요즘은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정규수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설 쪽에 다니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게 보니까 선별사업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사업인데 왜 이렇게 지정을 했을까.
주로 치과검진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병원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에서 많이 검진하잖아요. 그때 발견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쉽게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때 있지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책의 편리성 때문에.
이게 내용을 보니 인천에 보니까 초등학교가 244개 정도 있는데 참여 학교가, 여하튼 이분들이 코로나를 감안하고 신청 하고 안 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2019년도에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코로나가 2020년도에 왔죠, 그렇죠?
네, ’20년도부터 왔죠.
2019년도에는 어땠어요. 2019년도에는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됐나요?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실제로 보면 2019년도는…….
그때는 참여 학교가 어떻게 됐어요?
학교 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학교 수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자료가 없어요?
의료기관이 한 100개소에서 지원이 1844명 정도 지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이 1800.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었는데도 1800명이면 20% 정도 참여했네요.
군ㆍ구도 한 다섯 개 구 정도, 절반 정도 구가 참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소득계층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교 5학년한테 그때 치아관리 차원에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한 것은 너무 잘하셨어요. 좋은 정책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보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하는 방법이 꼭 학교 신청주의로 가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연령대 예를 들어서 12세라고 칭하니까 12세 연령대가 데이터가 나와 있다고 하면 이 친구들이 가서 신청하면 기록이 남잖아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걸 하면 다른 사업들도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하는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아니면 의원에서 우리 관계기관에 청구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지역보건소 사업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연령대가 되면 우리 인천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치과에 가서 하고 비용을 그 비용 내에서, 사실 이 비용이 더 오버되는 선에서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그 연령대라고 이야기하면 굳이 치과가 이걸 기관으로 신청해서 어떤 치과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치과든지 가서 편하게 이용하고 이용한 것을 청구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으로 볼 때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따로 있었을까요?
당초에는 학교에 신청 학교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첫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편의성 위주로 사업을 진행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로 의료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 하면 많은 아이들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안 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데 그게 또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았겠지만 더 어려운 아이들이 더 많이 못 받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부유한 층의 자녀들은 더 이런 것에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이 더 잘되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연령,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일반 사교육시설이나 대안학교에서 하는 연령층이 저희 지역만 해도 15%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 개념으로 해서 연령대로 가는 게 맞아 보이니까 그런 부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사업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불용률 이런 것보다는 이게 보니까 요양보호사가 요즘 되게 각광받는 직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접종 지원사업 자체는 연령대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50세에서 61세로.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주로 종사자들이 그 대…….
그 대가 많죠? 이 연령대가 제일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 전체 요양보호사,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몇 분이나 돼요?
4만 7000명 정도.
4만 7000명이요. 이게 지금 독감예방접종사업이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인가요?
2만 9400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5만명에 2만 5000원으로 따지면 12억 5000만원이죠. 전체가 다 받았다고 하면 맞나요?
한 12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12억 5000.
그런데 저희가 예산 잡은 것은 총 금액이 요양보호사 2억 3000만원 맞나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50대에서 60대 초까지 가장 요양보호사가 많은데 아마 전 연령층이 많이 번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게 분명히 인천시에서 50세에서 60세 다는 아닌 것 같고 50세에서 60세 중에 몇 프로 정도 적용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예산을 세울 때는 50세에서 61세가 전체라고 가정하에 예산을 세웠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체의 한 15% 정도 그렇게 됩니다.
50세에서 60세의 15%만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그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을 감안해서.
네, 실제로 종사자 위주로 이렇게…….
실제 종사자.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전체 우리가 아까 제가 12억 5000, 2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전체를 다 적용하면 12억 5000이고 그러면 전체 중에 2만 5000명 중에 실제로 필드에서 뛰는 요양사가 확 적다라는 얘기잖아요.
아까 15%, 20% 적용했다고 하면 실제로 50세에서 61세까지가 요양보호사가 훨씬 더 많고 거기서 20%를 정했다고 하면 나머지 요양보호사들도 활동을 하고 사실은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사업을 해 주는 이유가 그분들의 건강보호도 있지만 실제로 관리하시는 그분들이 건강 취약층이다 보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전체 우리가 한 20%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50세 미만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20%를 적용했었을 때 12억 5000에서 20% 적용하면 5억 정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 예산 한 2억 3000을 더 적용하면 전 연령층의 요양보호사들에게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억 정도 예산이면 전체 인원의 20%를 우리가 감안해 주는 것이고 그중에서 절반이 50대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관리 취약계층은 똑같은 대상이고 요양보호사만 연령이 다른 측면으로 보여지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직업 특성상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큰 예산은 아니니 고르게 지원해서 사실 신청, 이런 걸 또 어른이니까 안 맞으면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문제도 그렇고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이 부분은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도 바람직해 보이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 부분은 수요하고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 건강보건국에서 할 사업인지 아니면 여성가족국 쪽에서 하는 사업인지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주십시오.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특별하게, 특히나 요즘은 연령대별로 제한을 두는 것을 당사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딱 연령대에서 나이제한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시켜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이게 엄청난 예산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불용액이 많았었는데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올해부터는 적용한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환자들도 식사비가 본인부담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사업이 일단 잡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기보다는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시민들의 정신건강이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감염병 예방, 감염병 관리를 우리가 인천에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셨잖아요. 시 감염병관리과랑 보건소랑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신데 연중 24시간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하고 보건소하고 실제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감염병 업무를 하시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담당자들이 다 있잖아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까지도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체계가 잘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잘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현장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하기를 제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걸로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바쁘셔서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조금, 계속 감염병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기는 한데 지금 독감도 돌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동안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간담회나 이런 것들도 많이 못 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었으니까 최대한 많이 간담회를 가져서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으로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게 성과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그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대표적인 보건의료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치매나 정신이나 만성관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데 발견도 할 수 있고 부서에 연계도 시켜주고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면으로 어려우니까 비대면으로 했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불용액이 많은 사업들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웠다.’ 이런 답이 많았는데 여기는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했더라고요, 더 많은 가구를 등록해서.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피해 갈 수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있었던 사업들을 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고의 전향을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또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찾아가서 해 왔던 사업을 딱 멈추면 그분들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AI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도 보면 몇 가지 위반한 것을 많이 점검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칭찬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응급구조단 위반한 것 이런 게 실제로 잘하고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실제 가서 안 보면 놓칠 수 있잖아요.
사적모임 집합금지 위반이라든지 목욕장업 또 위생관리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생용품 제조업소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게 점검 한 거랑 안 한 거랑 확실히 다르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바쁘신 중에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3페이지를 보면 1번과 2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요내용 중에 여섯 개 항목이 전부입니까? 1번.
주요내용입니다. 항목이 전부는 아니고요. 주요내용만 발췌해 놓은 겁니다.
그 밑에 세목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항목이 각각 항목에 따라서 척도가 5인데 백분율로 해서 각각 100으로 산정합니까? 아니면 가중치를 둬서 각 항목별로 전부를 5, 백분율 100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제가 세부내역을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건강보건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파악이 안 됐으니까요. 제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표치를 설정할 때 여섯 가지 큰 항목을 평균치로 잡아서 그러니까 거기에 가중치를 둬서, 제 생각은 그래요. 가중치를 둬서 평균값을 낸 것이 목표치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목표치 설정 이유가 상당히 해소되지 않은, 이 목표치를 정할 때 뭔가 목표치를 이루지 못할 불가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내렸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다든지 또 가져야 100이 될 것 아닙니까. 보완을 해야 우리 목표는 100이잖아요. 3.25가 아니고 5인데 여기에 대한 것에 대책이 있으신지.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의료서비스입니다. 건강의료서비스를 잘 해 줘야 하는데 사실 저희 인천의료원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진이라든가 그분들이 아주 최상위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 민간병원보다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100으로 잡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민간 부문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것도 하고 의료진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어떻든 목표치를 65% 잡은 게 실질적으로 상규에 특수성이 있지 않으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달성은 어쨌든 백분율로 따졌을 때 87.4 정도 나오기는 나왔는데 우리가 설정한 기관에서 설정한 목표치 65에 87.4니까 상당히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여기에 보완책을 마련하셔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치도 상향하는 것으로 잡고 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관은 어디서 조사하신 거죠?
이것은 인천의료원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고객들하고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를 조사한 그런 사항입니다.
건강보건국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요. 의료원에서요.
의료원에서 한 겁니까? 설문지는 설문지 방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설문지는 어디에서 작성한 겁니까?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작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거기에서 오시는 고객들한테 치료받고 나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설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셀프측정을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조금 비용이 들겠지만 국장님께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하려면 외부기관에서 하든지 이렇게 좀 해 줘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제일 우측 결산내역설명 위에서 세 번째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33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겁니까?
(건강보건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 결산내역설명 위에서 세 번째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33억.
이것은 인천의료원의 기능보강사업인데요. 기능특성화사업인데 당초에는 인천의료원 본관 2층에 심뇌혈관센터를 확충하려고 잡았던 사항입니다.
심뇌혈관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료공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심뇌혈관센터가 수술실, 뭐 중환자실 이런 것들을 같이 갖춰야 하기 때문에 질 좋은 또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당초에 이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본관동 후면부에 건물을 신축해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약 97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그러면 수술, 중환자실, 입원 여기까지죠?
그러면 우리 인천시 내에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지금 심뇌혈관센터는 대충 확인해 보니까 상급병원을 포함해서 한 다섯여섯 군데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심정지라든가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고 또 인천의료원 자체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주변 병원에 없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여겨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좌우지간 잘 건설되어서 우리 인천시민 건강에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이 잘 관리감독해 주셔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응답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건강보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건국장 김석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강보건국 전체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보건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74억 4039만 4000원이 증액된 8807억 64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13억 5904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684억 20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64억 6132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2022년 사업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2021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등의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91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4억 4911만 2000원을 증액하여 251억 14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27억 2175만 5000원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확정내시에 따른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8418만 9000원 증액한 197억 4949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30억 7360만 1000원을 증액하여 1146억 35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413만 7000원을, 국고보조금 등 확정내시에 따른 기정예산액 대비 623억 2709만 1000원 증액한 1138억 88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8억 7019만원을 증액하여 381억 17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10억 7461만 3000원을, 국고보조금 등 확정내시에 따른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6383만 7000원 증액한 367억 11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위생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842만원을 증액한 36억 40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1311만 9000원을, 국고보조금 등 확정내시에 따른 기정예산액 대비 4580만원 증액한 36억 17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4.6% 증가한 1303억 7997만 1000원을 증액하여 3691억 63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1113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으로 27억 1300만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과 입원ㆍ격리대상 치료비, 예방접종비, 인천의료원 기능보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사업 등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취약계층의 의료복지사업에 예산을 주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에서 353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7억 9125만 8000원을 증액한 1075억 55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1억 2350만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소음 영향도 조사용역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800만원 증액한 23억 7200만원을, 인천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사업에 기정예산액 대비 9억 3200만원 증액한 55억 2200만원을,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기정예산액 대비 4억원 증액한 12억 303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에서 359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63억 6623만 2000원 증액한 1948억 3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자체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에 10억 8900만원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관리 인력 지원에는 2억 77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기정예산액 대비 1113억 7512만 2000원 증액한 1138억 2244만 6000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에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9658만 5000원 증액한 399억 465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에서 36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1억 4341만 6000원 증액한 613억 97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관련 27억 1280만원, 청년중독관리사업 3750만원, 마음안심버스 지원사업 1억 1666만 6000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5억 38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이전에 3억 1955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767만 2000원 증액한 25억 5640만 1000원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76만 5000원 증액한 51억 7356만원을,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기정예산액 대비 6억 4701만 3000원 증액한 40억 7698만원을,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에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62만 8000원 증액한 36억 5304만 8000원을,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300만원 증액한 4억 9758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에서 371쪽 위생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906만 5000원 증액한 54억 7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에 기정예산액 대비 1065만원을 증액한 1억 1250만원,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시범운영비에 기정예산액 대비 6000만원 증액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2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억 7907만 1000원을 증액한 6965억 6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기정예산액 대비 6억 85만 5000원 증액한 13억 85만 5000원을, 국고보조금에는 기정예산액 대비 4792만 5000원 증액한 5524억 2867만원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029만 1000원 증액한 1428억 342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억 7907만 1000원 증액한 6965억 6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비 부족 시 예비비로 사용하기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8억 9916만 4000원 증액한 58억 89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비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변경사항 위주로 편성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액은 1815억 792만원으로 기정액 1050억 4660만원 대비 764억 61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총괄내역은 2쪽부터 4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세입의 재원별 내역으로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100% 증액된 38억 1362만원으로 세입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689억 2091만원 증액된 1739억 6752만원을 편성하여 세입의 95.85%를 차지하고 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00% 증액된 37억 2678만원으로 세입의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시ㆍ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10억 861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자체보조금은 26억 8722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많은 비중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고 있어 더욱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쪽 국고보조금 등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의 예산편성 이후 국비 내시 등입니다.
코로나19 4차 백신접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취약계층 이동편의 제공, 방문접종팀 운영 지원 및 소독 등을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책비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긴급하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편성되어 1억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 예산으로 예산액은 3691억 6321만원으로 기정액 2387억 8324만원 대비 1303억 79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건강보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백신접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진단검사 지원, 입원ㆍ격리대상 치료비,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 등 방역 및 지역의료 보강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성립전 경비 및 필수사업비 등이 반영되었고 그 밖에 다수의 국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납사항이 편성되었습니다.
성립전 경비로 편성된 코로나19 관련 치료비와 예방접종비 등은 예산편성 즉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이나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같이 군ㆍ구비를 수반하는 예산의 경우 군ㆍ구의 예산확보 등 적시에 관련 예산이 집행되어 추경안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군ㆍ구와 적극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의 경우 본사업에 비해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검토가 미흡할 수 있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의 발생이나 예측착오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1쪽 부서별 예산내역 및 신규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주요 증감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6쪽입니다.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및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증액하는 사항이며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신규기능 개발 및 고도화사업 등은 보건복지부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게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한편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응급의학과 파견인력이 중도 퇴사함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으로 향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건강보건국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기정액 대비 9억 7907만원이 증액된 6965억 6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우리 인천시의 의료관광 관련해서 지난 코로나 시기를 포함해 가지고요. 한 5년, 2021년부터 뒤로 5년간 의료관광 실적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진출 관련 실적 있지 않습니까. 의료 해외진출 실적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열두 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으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공중보건장학제도 관련한 자료 좀, 지원한 내역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장성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옥 위원님.
국장님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1호에 대해서 피해자가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한센인이 좀 줄어든 것으로 생각했는데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이선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열두 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1년도 정리 결산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이번에 추경에 또 올라온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결산에서 정리가 덜 된 부분들이 다시 추경으로 와서 이어지는 부분이 좀 있네요, 보니까.
철저히 잘하는데 성립전 경비 쓰셨기 때문에 쓰시는 경우라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세부사업설명서 51쪽 보게 되면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이전설치에 대한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용역을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쭉 보니까 용역을 맡기게 되면 6개월의 기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부대이전과에서 대상자는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온 게 또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쪽 건강보건국에서는 대부분 소음측정 관계로 용역을 맡기신 것 같은데 이것 좀 시기를 단축하면 안 될까요? 올해 연말 안에 용역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회가 되면 발표하고 이전하는 방법으로 가면 어떨까.
저희가 이 조사용역에 대해서 당초에 할 수 있는 범위들을 대략 잡았을 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소요된다고 해서 이렇게 잡은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있는 항공대 계류장의 소음도를 측정해서 옮기고자 하는 지역 후보지에 대한 소음도를 측정해서 그것을 시뮬레이션해서 볼 건데요, 직접 하지는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왜 그러냐면 정말 소음측정도가 높아서 혹은 기타의 의견으로 이전이 어려울 때 또다시 후보지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진행을 해 보면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간을 길게 잡은 이유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잡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다 보면 주변지역의 소음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소음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강구하다 보니까 시간을 길게 잡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좀 더 당길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도 용역인 것이고 홍보는 또 따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따른 것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 보시면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이 있는데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1위를 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했으니까.
그런데 인천이 되게 우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도 그렇고 관광공사에 해외환자 유치에 관한 기관도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기반구축을 하셔 가지고 신속히, 지금 비행기가 다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해외환자에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의료관광 클러스터 안에 자기도 참여해 보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대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셔 가지고 모두가 참여를 해서 인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0쪽 보시게 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해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50% 되고 그다음에 증액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 좀 급하지 않을까요? 시기적으로 많지 않아서.
지금 상반기에 사실 치료받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급되는 사항인데요. 7월 10일까지…….
지급 못 한 부분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7월 11일 이후부터는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전에 한 것들인데 사실 워낙 건수가 많고 신청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급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인원도 파견인력을 받아서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서 기간제까지 채용해서 하반기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얼른 받기를 희망하겠죠. 얼른 비용을 해 줘야 되니까요.
네, 오늘 언론보도도 나왔지만 병원에서 빨리 받기를 원하는데 군ㆍ구를 통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아직 신청 못 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또 그것들을 다 정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최대한 인력들을 활용해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126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넣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신건강하고 자살예방센터가 한 군데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행을 했는데 물론 그 장소가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이 센터가 두 군데로 이전을 하게 돼요. 이전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IT타워로 가네요. IT타워로 가는데 어떻습니까? 그쪽이 임대료가 싼 편이 아니라서요.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센터도 방문해서 센터장님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 현재 장소가 좁기는 해도 여기가 병원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랬더니 인원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좁기도 하고 그리고 도화동에 있는 IT타워인데 거기까지 의사분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가능하시다고 센터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규모보다는 배 정도 늘어나는 규모로 늘어납니다.
장소가 많이 넓어지겠네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는 길병원에서 위탁운영을 받고 있지만 저희가 3년마다 다시 또 갱신해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혹시 사업자가 바뀌게 되면 장소의 섭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이번에 이전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이전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공간확보가 돼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21년도 아동치과주치의 제도 집행잔액이 ’21년도 결산에서는 90만원이었잖아요? 남은 금액이. 제가 아까 잠깐 얘기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 ’21년도 게 ’22년도에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거든요. 2억 3129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강보건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까 결산에서 남은 것은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그리고 여기 세입으로 잡힌 것은 저희가 군ㆍ구로 내려줬잖아요. 보조금을 내려주면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정산보고했을 때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군ㆍ구로부터 받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은 잔액은 결산에서는 저희가 직접 집행한 부분만 잔액이 남고 군ㆍ구에 다 내려보냈는데 내려보낸 것 중에 실제로 집행하고 남는 부분들을 반환받다 보니까 그 부분이 세입으로 다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20년도에 이어서 ’21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남은 거잖아요.
네, 그것 똑같은 사항…….
90만원이 아니라 아까 결산서 봤을 때는 그러면 ’21년도는 진행이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 보면 진행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많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도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게 의사ㆍ간호사들 그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건데 지원이 지금 되어 있나요?
지금 의대생이 한 명이고 간호사가 한 명 정도 이렇게 두 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어 있어요?
한 명씩 이렇게 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신청을 전체적으로 받는데 신청자가 한 명씩입니다.
열어두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신청자가 없어서요? 이 부분도 정말 정부에서 좀…….
저희도 많이 들어와서 신청을 해서 보건의료에 기여하면 좋겠는데요.
보건인력 확보를 위해서 잘하려고 하는 제도인데 현장에서는 잘 작동이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네, 저희가 대학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3000명에서 4000명으로 변경했는데 수요가 많아지는 건가요, 하고자 하는 수요가?
지금 대상을 좀 늘리는 건데요. 그동안에 사실 그렇게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늘려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면 예를 들면 보육교사분들 보면 저희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을 하는데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린이집 인증을 받으려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것을 과정을 거치고 나면 수료하면 이수증 같은 것도 다 발급이 돼요?
네, 그렇죠. 발급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좀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이,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도 이런 응급대처법은 일반인들도 굉장히 좋은 사업 같거든요. 확대하신다니까 잘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ㆍ기관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보면 비에스종합병원 강화지역이고 백령병원은 옹진군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도점검을 9월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당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꼭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못 했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부분이나 시설 이런 것도 장비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다 지원한 대로 갖춰졌는지 그런 것도 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93페이지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강화군을. AI-IoT 건강관리기계인 것 같아요. 모바일로 하는 건가요?
네, 이것은 AI-IoT라고 그래 가지고 모바일하고 실제 측정기하고 같이 연결해서 측정하는…….
모바일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옹진군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대상자가 그러면 거기 계시는 분들 65세 이상은 다 해당되는 건가요? 취약계층만 해당되는 거예요?
취약계층에서 한 3600가구 정도 대상이 됩니다.
취약계층만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해서 노인이 취약계층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혼자 계시거나 낮 동안 건강관리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상자를 좀 넓게 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까지도 같이할 수 있게, 주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혹시라도 사각지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거노인이 가족이 있더라도 혼자 사시는 실제적 독거노인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아무도 없어서 독거노인이 아니라 자녀들이 있어도 혼자 계실 수밖에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옹진군하고 강화군하고 보면.
자녀들이 외부로 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건강지표를 보면 그쪽이 만성질환 같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 이런 것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모바일로 해서 운동도 해 주고 혈압이나 당뇨체크나 이런 게 다 실시간으로 보건소로 측정이 가서 확인하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92페이지랑 94페이지를 보면 헬기장 관련된 건데요.
시비 집행잔액이 2년 동안 이렇게 잔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예산안 92페이지 시비 집행잔액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시비 집행잔액이요.
궁금한 게 여기 집행잔액이 이렇게 집행되지 못하고 잔액이 남아 있는데 올해는 같은 내용의 건설 지원비가 추경으로 책정이 됐잖아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예산안 92페이지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시비 집행잔액 보조금반환수입이 올라왔잖아요.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매년 사업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게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게 되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데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 같은데.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장소나 이런 것이 다릅니다.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반납하고 다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단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했던 사업을 그게 남는다고 해서 다른 데다 설치를,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것은 반납하고.
그러니까 사업이 저는 건설 지원비잖아요. 지원비이기 때문에 그게 딱 어디에 어디 항목, 어느 장소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를 못 할 경우 아니면 거기에서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다른 곳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반납하고 다시 추경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에 대한 잔액은 반납을 하게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새로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똑같은 사업명이지만 세우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용역비가 편성이 됐는데요. 저는 왜 이게 이제 편성이 됐을까 싶은 게 궁금해서요.
그 지역의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전이 될 거라는 얘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시에서도 추진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 용역비가 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소음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류장이나 이런 것들도 격납고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위치에 지을 것인지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데이터가 없이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데이터가 없이 할 수 없는데 너무 늦게, 진작 이런 예산이 세워져서 용역이 진행되었어야지 지금 어느 정도는 추진하는 방향을 잡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 용역비가 늦게 세워져서 이걸로 인해서 사업이 또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한꺼번에 검토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당초 추진했던 부분이 아니고 이전 관련된 것들은 군부대 관련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검토되고 나서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와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해서…….
부서 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당연히 추진이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예산이 올라와서 좀 걱정이 앞섭니다.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보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 및 진료비 지원이 올라왔는데요. 구강 관련돼서 계속 예산이 많이 남는다, 집행률이 저조하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장애인 구강진료는 운영이 잘되고 있나 봐요?
네,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진료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도 않고 중증환자 같은 경우는 구강진료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이번에 마취과 의사까지도 채용하기 위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도 같이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구강진료센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길병원 내에 센터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거기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전문인력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간호사라든가 보조인력도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뿐이 아니고 멀리서 오는 분들은 교통편도 되게 불편할 텐데 그렇잖아요.
장애인택시가 있고 하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로 장애인분들이 멀리서 오거나 이용할 수 있을 때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아동주치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병원 참여가 부족하고 예산도 집행률이 너무 저조했는데 증액이 올라와서 한번 여쭤봤고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국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의료관광 클러스터 선정 전국 1위 했다는 부분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의회에 들어와서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의료관광 관련해서 그런데 그런 조례는 없고 유사한 조례가 있어요. 그게 보니까 현재 우리는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할 때 해외진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을까.
혹시 지금 따로 알고 있는 것 있으세요?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있기는 있어요?
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진출하는 의사들, 의료기관들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카자흐스탄 쪽에 진출해서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인천의 그런 기관이 나갔나요?
네, 병원에서.
(「힘찬병원」하는 이 있음)
힘찬병원.
어디로 진출했어요, 혹시요?
(「카자흐스탄」하는 이 있음)
카자흐스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그 자료 좀 제가 받아볼게요.
이 내용 중에 제가 아까 의료관광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건강보건국에서도 의료관광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런데 사실 되게 중요시되는 게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환자유치 위주, 환자에 특화되어 있잖아요.
의료관광은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함께하는 치료 이후에 관광 관련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의료관광이라고 칭하잖아요. 그런데 조례에는 치료환자 위주의 형태의 내용들은 담겨 있는데 결국은 의료, 와서 관광하는 부분이 지금 조례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할게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위탁사업을 관광공사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는 없는데 관광공사에다가 의료관광을 하기 때문에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따로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여기에다 해야 한다는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재 특별하게 근거 없어도 관광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
관광공사에서도 설치 조례에 그런 사업들을 명시해서…….
그러니까 관광공사에는 의료관광이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군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위탁할 수 있으니까 달라.
우리만 조금 내용정비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전국적으로 우리 국장님 의료관광특구 들어보셨어요?
명칭은 들어봤는데 정확한 내용은…….
처음 들어봤어요? 되게 희귀합니다. 서울하고 대구하고 최근에 부산 전국에 세 개밖에 없는, 다른 관광특구니 마이스 관광특구니 이런 것하고 조금 달라서 저희 인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접근성이 좋은 건 알잖아요. 그래서 의료관광도 아마 전국 1위 해서 공모사업이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관광특구로 하게 되면 지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저희가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요. 지금 현재 대상이 제가 볼 때는 송도세브란스병원하고 청라에 들어오는 병원 있잖아요. 아산병원인가요?
아산병원입니다.
그 정도 규모는 되어야 그것하고 그 지역 주변의 관광인프라 시설들을 보는 것 같아서 그것만 갖춰지면 충분하게 이게 될 수 있는 지역이 타 지역보다 훨씬,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수한 지역이 우리 인천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가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그런 것들이 시작되면 바로 우리 인천도 의료관광특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6쪽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한 게 예산이 추가됐죠.
이게 왜 지금 추경 때, 본예산 때 변경된 사례인가요? 이게 이렇게 예산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계속 늘어나서, 최근 상반기에 굉장히 코로나가 발생이 많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치료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20만명 이러다 보니까 추경예산을 위해서 그걸 증액한 거예요?
기존에 국비…….
내려온 것은 작년도분까지 내려왔고요. 올해도 추가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추가가 또 늦게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성립전인가요, 혹시?
그러니까 상반기에 나오다 보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내려왔는데요.
동시에.
2월부터 4월까지 한 게 있고 또 4월부터 10월, 금년 말까지 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신청하면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몇 개월 있다가 주고 그런 사례는 없군요? 다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신청하면.
받고는 있는데 지금 오늘도 언론보도 됐지만 아직 신청을 못 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분류를 다 못 해서 아직 병원에 지급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나요?
치료비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개인마다.
본인부담금 비급여 이런 쪽으로 저희 시가 지원하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치료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치료비 개념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치료를 안 받고 확진만 받고서 격리되는 비용이 별개로 또 있어요?
재택치료비도 지원해 줬었는데 그게 7월 10일까지만 지원되고 그 이후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예산은 그때까지 신청한 비용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확진비용은 다른 부서에서 준다는 거죠?
최근까지도 치료비 부분, 이것 같은 경우는 대상이 선별됐겠네요.
대상은 선별됐는데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민 누구나 다 대상이에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치료받은 분들은.
치료받은 시민들, 그냥 격리만 된 시민분들은 제외하고 치료를.
그런데 그 치료를 내가 확진돼서 치료를 요청하는 경우하고 그냥 요청 안 하고 약만 받고 하는 경우하고 분리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46쪽에 응급의학과 파견인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천의료원에 파견해 주는 거였죠?
이게 중도 퇴사해서 감액한다고 나왔더라고요.
필요에 의해서 파견을 보낸 것 같은데 중도에 관두면 다른 대체인력으로…….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길병원 의사가 파견돼서 가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분이 관둬버리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력을 새로 구한 거라고 하면 제가 하도 의료원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데 이것은 파견인력이잖아요.
파견인력인데 길병원의 의료자원 중에서 그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분이 관두고 나면 여기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파견인력에 제한이 그러니까 관두고 가천길병원…….
복귀한다고 그러면 다시 다른 분을 대체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복귀가 아니고 관둬버리면 그만큼 인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가천대병원은 계속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두면 뽑기는 쉬울 것 아니에요, 인천의료원은 뽑기 어려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어요? 요청은 하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발생돼서 바로 이게 메꿔지지 않다 보니까 보충이 안 되니까 삭감하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아예 안 하겠다, 없어도 된다라고 하면 감액편성하면 되는데 감액편성해 놓고서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온다고 돼야지만,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제가 인천의료원의 인력확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아요.
그래서 좋은 대안으로 보니까 다른 병원들하고 연결해서 파견해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파견인력에 대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인센티브가 다라고 생각되니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죠.
이 부분은 기존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라고 하면 어차피 의료진들이 선택에 의해서 가는 건데 협력제도 식으로 해서 파견인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병원들하고 얘기해서 순환근무 있지 않습니까. 오래 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관두겠죠. 그렇지만 6개월이든 그렇게 해서 가면 병원 측하고 얘기해서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파견제도는.
최근에 상급병원장님들 제가 취임하고 나서 방문해서 그런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내용도 들은 적이 있고요.
우리가 그 병원에라든가 뭔가 지원해 주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우리도 보면 공무원들도 오지에서 근무하고 오면, 갔다 오면 혜택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의료난을 극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여간 감액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기관 파견 의료인력의 복귀로 인해서 예산 자체가 삭감되고 또 대체인력이 온다고 하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것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도 거기에 준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의 인력 부족이 상당히 심각한 모양인데 저번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들이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심장센터가 블랙아웃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파견인력이 원직복귀, 다른 파견처로 돌아갔는데 이 부분은 이 인력은 어떤 과…….
응급의학과입니다. 응급의학과인데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퇴를 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요?
네, 그러니까 병원 자체에서 의사가 관두게 되다 보니까, 병원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퇴하다 보니까 의사분이 부족하게 된 거죠.
이유야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345쪽 아까 올해 추경에, 지금 세부설명서 25페이지하고 세출예산 345페이지에 보니까 올해 추경이 기능특성화 기반조성하는 데 23억 8000만원을 계상했군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 사업 위치가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인천의료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뇌혈관 증축 건이고.
기능보강사업은 장비보강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장비구입?
네, 장비구입.
이것은 장비구입에 관한 겁니까?
네, 시설장비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건강증진센터나 외래사업에 안저카메라 등 구입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노후환경개선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기숙사 증축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외래(심장, 신경외과), 심뇌혈관센터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구입이라 이거죠?
그것 말고 본관에 기존에 진료과에 있는 그런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심장, 신경외과, 심뇌혈관센터 구축이 왜 들어가 있죠?
지금 345쪽 질의하신 것 아니에요?
의료시설 확충공사, 연면적 3132㎡ 별동 증축 사업내용 해 가지고 1층에서 5층까지 하는데 이게 장비구입비인지 건축비가 들어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은 건축비 부분이고요. 방금 345쪽 예산서 말씀하셨던 것은…….
345쪽. 이것은 장비 기능보강사업이네요.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장비보강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면 97억 중에 지금 건물과 그다음에 의료기기까지 다 합쳐서 97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비까지.
그렇다고 하면 가외로 한번 여쭤볼게요. 의료인력의 수급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은데 우리 인천시 내에 신장센터 있죠. 신장전문병원 몇 개나 있습니까?
정확히 파악된 건 없는데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우리 직원분한테 보고를 받았더니 77개예요. 또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립병원만 왜 이런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고 아까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료인들의 인건비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시 내에 제가 인천의료원에서 받았던 것하고 체육관광국에서 받았던 것하고 자료가 있는데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급료를 받으면서도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의사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같이 등치시켜서는 상당히 공평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고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돈으로만 가지고 사람을 붙잡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뇌혈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천에 다섯 개에서 여섯 개가 있다. 지금 이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의사가 없어서 못 돌아가는 병원이 있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의 응급센터는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응급센터는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뇌혈관센터나 이런 것들이 응급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면 꼭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 것이 의료인의 수급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지도감독을 잘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관계 때문에 시중에 민간병원을 몇 군데 방문하고 의료인들을 만나봤는데 돈도 중요하죠. 돈도 매우 중요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가치기준에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직장 분위기상 뭔가 그런 것이 크게 문화로서 바로 서 있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살펴보셔서 직장의 문화가 어떻게 정착되어야 되는가 이것도 살펴서 의료원이 진짜 우리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이자 믿음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심뇌혈관계에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어놓고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97억이 지금 투입돼서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근무해야 되는 의료인들 또 충원을 해야 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리라고 봐요. 또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잘 쓰여서 우리 시민건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고의 조정타수 역할을 맡고 계시니까 좀 더 철저히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지금 김유곤 위원장님, 대행하시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에 추가해서요. 인공투석하고 있는 병원이 77개라고 했잖아요. 아마 일반 개인병원하고 요양병원까지 다 포함해서인 것 같은데 의사들 세부전공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자료로? 신장내과 전문의만 하는 거라고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비로 1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비로 1억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9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김종득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건강보건국)
국장 김석철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감염병관리과장 김문수
건강증진과장 정혜림
위생정책과장 강경희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