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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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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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14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보고
4.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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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명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추석은 거리두기 해제 후 온 가족이 모여 앉은 처음 맞는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연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요.
어느덧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에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부터 제4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까지 총 네 건이 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명숙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박명숙입니다.
인천시민과 함께 소통과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보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홍은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신남식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손미화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한명숙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황지호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배미경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정인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오영희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은 예산액 6983억 748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986억 4005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988억 1757만원, 미수납액은 7274만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를 보고드리면 12쪽 여성정책과 소관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국고보조금 미반환액 727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8쪽부터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9815억 8669만원을 편성해서 9749억 47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406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78억 1799만원을 편성하여 178억 10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7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토론회 행사운영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상회의 개최에 따라 집행잔액 1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0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023억 9850만원을 편성하여 5974억 250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75쪽 보수교육 지원사업으로 당초 보육교직원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중도포기 등으로 집행잔액 141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79쪽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설계용역 기간 연장으로 준공금과 공사선금 등 49억 4145만원을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81쪽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99억 7241만원 중 499억 717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1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545억 2183만원 중 2544억 69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01쪽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과 교육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아동권리 교육 횟수와 아동참여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집행잔액 10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9쪽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59억 3548만원 중 450억 76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0쪽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개소 폐소에 따른 보조금 미교부로 집행잔액 102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3쪽 생활SOC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여성가족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수부족으로 5억 6300만원을 ’22년도로 사고이월하였고 ’22년 4월 26일 자로 전액 교부되어 사업을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130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액 30억 6676만원 중 28억 32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33쪽 육아휴직 등으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402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7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예산액 30억 9790만원 중 26억 71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40쪽 인천산단새일센터가 8월 신규 개소로 5개월 운영됨에 따라 구직자와 취업자 사후관리비 잔액 766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3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예산액 37억 1149만원 중 36억 54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46쪽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휴장으로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25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8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액 10억 6428만원 중 9억 92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49쪽 심리치료사 및 치료대상 가족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심리치료 일부 미진행으로 집행잔액 80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장기화로 어린이집 보육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긴급지원비를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한시적으로 어린이집 1939개소 1만 758개 반에 21억 5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억원으로 서구 어린이행복센터 건립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양성평등기금 결산 보고사항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48억 8579만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49억 7564만원에서 89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6쪽 기금수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9억 4321만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으로 전년도 이월금 8억 3438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903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68쪽 기금지출 결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6968만원,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9900만원, 공공예금 예치금 7억 4453만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향후 사업추진 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983억 748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986억 4005만원이고 실수납액은 6985억 6731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6억 685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274만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2쪽부터 4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원별 세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6쪽입니다.
재원별 세입으로 자체재원은 112억 2123만원으로 총 세입의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5682억 2242만원으로 81.34%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국고보조금 등이 5672억 2242만원으로 의존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90억 5079만원으로 17.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 재원별 세부사항으로 자체재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부분 재산임대 수입과 청소년수련관 및 여성사회교육기관의 사용료 수입으로 사용료 수입은 전년 대비 4127만원 증액된 5억 1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수입은 94억 5547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91.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출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으로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예산과 민간 보조예산으로 교부되어 결산서상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시ㆍ도비반환금 내역에 2020년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2020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일부 사업은 많은 비중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고 있으며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19년 청소년 안전망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2년 이상이 지나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어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쪽부더 14쪽까지 시ㆍ도비반환금수입 중 30% 이상 주요 불용사업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 10억원은 영유아들이 외부환경에서 안심하게 놀이할 수 있는 보육친화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건립 중인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사업비로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은 16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대부분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1159억 7871만원과 결식아동 무상급식사업비 30억 7207만원으로 인천시교육청으로 법정부담감을 인천시로 전출하여 세입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쪽 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 9815억 8669만원 중 지출액은 9749억 47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2%가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6억 9684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 2억 4474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7억 4065만원으로 불용률은 0.08%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세출 결산 중 여성가족국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9815억 8669만원의 0.08%인 7억 4065만원으로 이는 여성가족국 예산특성상 대부분의 예산이 자치단체 등 이전비나 민간자본이전비로 국ㆍ시비를 매칭하여 군ㆍ구 등으로 배분되어 정산 이후에 정확한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익년도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9쪽 하단 집행률 저조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20쪽입니다.
2021회계연도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공공시설의 장기간 폐쇄와 함께 많은 인원이 모이는 다양한 축제성 행사 등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폐지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다양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업은 아동청소년과의 시설아동 자립지원사업,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및 교육사업, 가족다문화과의 가족친화인증 준비기업군 인증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향후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등 불용액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추진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21쪽 결산검사 의견사항과 23쪽 예산이용ㆍ전용 및 이체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이월사업은 네 개 사업, 56억 9684만원으로 가족다문화과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환경개선은 명시이월되었고 가족다문화과 생활SOC 가족센터 건립 및 여성의광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고이월되었으며 보육정책과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은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사업예산을 집행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가능한 규모만을 편성하고 필요시 감ㆍ추경 등을 통해 이월액 발생규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과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입니다.
여성가족국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3억원 중 3억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기금입니다.
여성가족국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조성 대비 8985만원이 감소한 48억 8579만원입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유경희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0% 이상 되는 사업내역 3년 치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경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장성숙 위원님.
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위반한 사례가 두 건이 있거든요. 그것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육정책과랑 가족다문화과요.
유경희 위원님과 장성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열두 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21년도 것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대체적으로 커다랗게 지출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다 집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확인을 해 보면 잔액이 누락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부된 보조금을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문화아동과의 발달장애 정밀검사하고 치료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저는 궁금했던 건데 당초 대비해서 대상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지출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문화아동 발달 정밀검사하고 치료에 대한 지원을 어떠한 체계로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게 궁금합니다.
지금 그게 예산서는 몇 페이지…….
예산 결산서, 숫자를 묻는 게 아니고요. 치료는 숫자는 저희가 알아요. 불용액이 35.2% 불용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은 다문화아동의 발달장애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료지원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 있는 의료기관이 발달아동의 MOU가 체결된 병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체계로 지원체계가 되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발달장애 관련돼서 발달장애인이 있으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의료기관에다가 치료를 일단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한명숙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는 항시 위원장한테 먼저 말씀을 하시고 소관 과장님을 말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가족다문화과장 한명숙입니다.
저희 가족다문화과의 다문화가족 아동발달장애인 정밀검사 사업은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아동 중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엄마가 결혼이민자다 보니까 언어가 많이 어눌해요.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 중 언어발달 관련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아동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밀검사 지원자격은 영유아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언어발달아동 중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금 하위 50%를 초과하는 가정에 대한 정밀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50% 이하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발달장애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잘 안 됐는데요. 아마 모든 병원들하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세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 발달장애아동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아이를 양육시키거나 힘든데 이 아이들한테 치료비를 보전해 주는 건데 검사항목에 대한 부분도 저는 좀 궁금합니다.
꼭 언어지원만이 아니라 심리검사, 대부분 하는 사업들이 언어지원이나 심리검사 그다음에 소득계층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동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다면 해당부서인 여가부라든가 이런 쪽이랑 협의해서 대상의 폭을 조금 넓혀서 기왕이면 중소위까지도 확대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남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배정된 금액이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지원책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발달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체계가 필요할 것인데 어떠한 항목으로 어떠한 검사기준을 가질 것이냐. 그렇다면 인천에 여러 가지의 의료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동에 특히 관심 있는 의료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에서는 당연히 어떤 경우에는 한번 방문을 해서 치료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지원 폭이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다문화과에 외국인주민 정주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정주환경비가 집행잔액이 꽤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주환경 조성을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 외국인주민 거주인프라 조성사업이 2021년 9월에 선정이 돼 가지고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센터 확장을 추진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환경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한번 거기에 가보시면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 시청에서 쭉 내려가면 3층에 있던 것을 8층으로 올려서 넓은 공간에다가 1억 9100만원을 행안부에서 받아 가지고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문화시설과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면 저도 옛날에 가본 적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주차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고 찾기가 되게 힘들고 그렇다고 전철역이랑 크게 가까우냐, 그것도 아니고 골목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외국인이 거기를 찾아가려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거리로 보면 시청역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은 골목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접근도가 좋은 곳 그다음에 거기 가보면 상당히 비좁았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회관 자체가 햇빛이 잘 안 들어요. 빛이 잘 안 들고 그래서 저는 환경적으로 기왕이면 조금 더 넓은 곳이나, 물론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미 널리 알려진 곳이라 편리성은 있었겠으나 그래도 조금은 역이랑 아주 가까운 곳, 주차가 조금 쉬운 곳, 대중교통이 원활한 곳이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그쪽에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잘 관리해서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리모델링은 완료해서 8층으로 올려 가지고 넓은 공간으로 50평에서 96평으로 갔고요.
그런데 거기 종합문화예술회관역하고는 조금 가깝고요.
그렇죠, 종합문화예술회관역에서는 들어가면.
종합문화예술회관역하고는 가까워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차를 안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이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고 센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갈 때마다 좀 많은 불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거기 있겠지만 조금 더 되면, 하나 더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사항별설명서 12페이지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국고보조금 미반환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반환받으려고 굉장히 미수금 반환받으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그리고 재산압류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진행과정이요. 그래서 압류를 했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그분 토지를 압류를 했는데 그게 전라도 전남에 있는 토지인데요. 사실은 금액이 크지 않고 다른 분들이 선압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공매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공매를 하면 선압류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압류는 해 놨는데 압류를 해 놓으면 계속 그게 연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고령이고 재산도 그렇고 저희가 자동차도 압류해 놨는데 자동차도 멸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촉통지도 하고 한번 찾아도 가서 봤어요. 찾아도 봤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고 이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게 24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가산금이 붙어 가지고 7000만원이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야 되시는 분이 고령이고 해 가지고 저희도 계속 독촉은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부담하고 이러는 것은 없나요?
시에서 부담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계속 그것을 환수해 가지고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환수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일하셔도 계속 발생은 되는데 19페이지도 보면 ’16년도부터 ’20년까지 가정양육수당 지원반납을 700여 만원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회계연도 지난 다음에 원래 그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는 최대한으로, 최소한으로 그때까지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집행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신경을 써서.
신경 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장, 연장해 주다 보면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면 일하시는 공직자분들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33페이지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저는 궁금해요. 이렇게 개선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성인지예산 배정하고도 관련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 성인지예산이 더 줄었거든요. 사업개수도 2020년에는 350개였는데 ’21년도에는 316개로 됐어요. 성인지예산으로 남성과 여성 수요를 분석해서 예산을 성별 평등하게 배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개선이 된 게 아니라 예산액 전체도 좀 줄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책정할 때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많이 해서 남성이 어떤 사업의 정책수혜가 됐을 때는 남성에 맞게 그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이 정책수혜자가 많을 때는 여성에 맞게 그 정책을 수행해서 양성평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을 따는데 너무나 그동안에 예산, 어떤 실적 위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출하고 실질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성주류화팀이 생겨 가지고 성인지예산을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양성평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양성평등에 맞게 추진하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은…….
그러니까 개수는 줄었어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개선이 됐다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이렇게 양으로만 봐서는 언뜻 봐서는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됐었거든요.
양보다 질을 해서 사실 ’22년도에도 많이 조금 더 축소하면서 실질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33페이지 밑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등록실적을 지표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용유지율이 더 성과지표로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등록만 하고서 실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해야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에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이런 데 보면 사후관리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사후관리를 하면서 지표를 고용유지율로 3개월이든, 3개월은 사실 너무 짧죠. 1년 6개월, 1년 정도로 하면 굉장히 낮아질까요? 그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과지표는 여가부에서 ’21년부터 변경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된 거거든요.
이게 동일하게 이렇게 그러면 구직률로 해서 하라고 나온 거예요?
네, 이게 국가…….
표준지표라는 말씀이죠?
네, 표준지표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건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고용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고용유지,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가 여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내용인데 그게 결산보고서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저출산 극복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과보고서 페이지 36에서 38페이지까지예요. 성과보고서 36페이지에 있네요. 거기에서 보면 저출산 극복, 사회인식 개선 참여만족도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 38페이지도 보면 임산부 등록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해 놓으셨잖아요.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출산율이 증가되는 게 성과지표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정말 이게 한 국에서 또 한 시에서 하기에 좀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그것도 퍼센티지로 넣는다든지 해야지 사업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출산율이 계속 점점 줄어들고 있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인천을 보니까 국가통계포털 보면 서울이 제일 낮고 전국은 우리가 ’21년도 기준 0.81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은 0.62고 부산은 0.72고 인천이 세 번째로 낮아요. 0.78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결산안 의견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에다가도 그렇고.
건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정말 다 함께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정책 부분이 청년정책과로 갔거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가 전체 주택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여러 전 분야에 다 지원을 해 주고 해야지 출산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 여성가족국에서만 추진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서 바로 대통령 직속으로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인천시 전체적으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하는 데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힘을 합해서 해야 될, 전 부서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출산극복사회연대도 있고 지역네트워크도 있고 위원회도 하시고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신 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청년 당사자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출산해서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도 이렇게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그런 것도 인천에서도 계속 그런 문제에 대해서 효과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당사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자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첫째 낳는 율이 한 62% 그렇고, 62%가 첫째만 낳고 안 낳고 그다음에 둘째 낳는 율이 한 21% 이 정도 되고 셋째 낳는 율은 거의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책에 셋째부터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셋째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어요.
두 자녀로요?
네, 모든 정책이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게 셋째, 3자녀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두 자녀로 사업들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자꾸 의견을 듣고 실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장성숙 위원님께서도 약간 나왔는데 단절여성들에 대해서 우리 시 관내에 일할 수 있는 새일센터는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직업훈련과정 같은 것이.
지금 새일센터가 저희가 아홉 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광역이 한 군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덟 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광역에서는 전체적인 연구나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경력단절여성들한테 일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도 한마당을 여기서 시청에서 개최할 거거든요. 그때 위원님들 다 오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부처협업지원서비스를 통해서 고용부에서는 3D프린팅 공예과정 등 8개를 부평구와 미추홀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문체부하고 같이하는 무장애 전문가이드 양성과정을 인천산단에서 그리고 복지부하고 하는 한국형 바이오공정전문 인력양성과정을 인천산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부가가치 전문기술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도록 2026년까지 14개에서 18개로 확대해서 고부가가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훈련과정을 거쳐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전체 몇 프로나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만 400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창업은 55개 했고요. 직업훈련과정은 38개 과정에 609명이 교육인원이고 565명이 수료를 했고요. 직업훈련과정에서는 34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했을 때 여성들의 취업과정이 주로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이쪽은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단기에 안 맞아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저희는 대부분이 인턴 그것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고용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금도 주고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말씀도 하고 새일센터에서 기업하고 협업을 맺어서 같이 운영도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업훈련과정을 거쳐서 단절여성들이 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울하고 부산 비중에서 인천이 좀 낮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전국 평균이 18.17인데 저희 인천이 16.13%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들 선호하시는데 저희가 ’22년에는 47개를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경우에 신축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고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동 전환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동의 공동주택에다 저희가 4000만원에 1000만원 지원비를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거주하는 아이들의 70%를 거기 어린이집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주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하는 부분도 저희가 ’22년에는 열 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대한 노력해서 ’26년까지는 160개 정도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주로 보면 신도시 건에 많잖아요. 구도심에는 거진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019년 9월 25일 이후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지어지면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법이 개정돼서 신도시에는 계속 아파트 같은 게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인천형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교사를 뭐 세 명이 아이를 볼 수 있을 때 두 명으로 이제, 아니, 두 명이 보는 아이에서 교사를 세 명으로 아이 세 명을 볼 수 있도록 교사 대 아이 비율을 낮춰서 인천형 어린이집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도심 건보다는 구도심 쪽에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고 하실 때 그쪽으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복지정책과 사항별설명서 117쪽 보시면…….
몇 페이지요?
117쪽 아니, 17쪽.
그냥 17쪽이요?
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불용액이 90.7%라는 것은 거진 사업을 안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19로 부모하고 그다음에 전문인 한 명하고 어린이집을 가서 방문을 하는 건데 방문할 수 없도록 그때 코로나19가 심해져 가지고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원장님이나 부모 1, 2인이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분이 방문해야 되는데 전문가하고 모니터링단이 방문해야 되는데 그 대책으로 보완으로 그렇게는 못 하니까 거기에 영유아 중에서 부모 한 분하고 그다음에 원장님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어파치 부모나 이런 분들이 하시면 이 전문가들이 가서 하시는 것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학부모님들도 참여하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세웠으면 가능하면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부모 모니터링단이 가면 4만원, 6만원 지급을 하는데 거기 원장님이나 영유아의 부모가 할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지급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남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된 교사 지원금이 있잖아요. 거기도 보시면 불용액이 93.7%거든요. 그러면 육아지원센터에 있는 교사들로 대체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육아종에서 대체교사를 저희가 어린이집에 휴가를 간다든지 연가를 간다든지 갑자기 어린이집 교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육아종에서 보조교사를 대체교사를 뽑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아종에서 뽑는 대체교사는 집행률이 그래도 높은데 저희가 군ㆍ구에서, 육아종에서 못 뽑을 경우에 군ㆍ구에서, 군ㆍ구 육아종이 여섯 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뽑아서 그 군ㆍ구에 있는 것은 해당 구는 거기서 좀 배치를 해라, 어린이집에서 직접 뽑으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월급제가 아니라 일급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급제로 저희가 뽑으려고 했을 때 사실 많이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급이 좀 어렵습니다, 대체교사 수급이.
그래서 저희가 올해 9월부터 군ㆍ구의 일급제 대체교사를 월급제하고 병행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세워서 군ㆍ구에 이렇게 하라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완을 좀 했습니다.
지금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서 많이 요구는 하는데 실제로 이 대체교사를 채용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보완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제로 했는데 월급제로 뽑아서 쓰시겠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결산서 보고 90% 이상의 불용률이 발생한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사유가 또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이게 코로나라 행사를 못 해서 이렇게 사업진행을 못 했다라면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시, 군ㆍ구로 예산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내려갔으면 철저하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 지금 1년 지나고 어쨌든 93.7% 불용 발생하니까 이제 대안 마련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0년부터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 복지부에서, 이것을 저희가 산정을 할 때 복지부에서 전국 어린이집 상황을 보고 강제 배분으로다가 준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ㆍ도의 실정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줬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예산을 주면 그것에 매칭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매칭이라 어쩔 수 없이 세웠다라는 것은 답변이 안 되죠.
사업이 어쨌든 필요해서 세웠을 테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보육시설 어린이집 이런 데 교사들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시잖아요. 추가 보조교사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예산이 불용이 93.7%나 되면 그전에, 지금 대안을 마련해서 월급제로 다시 대체교사를 모집해 보겠다라고 대안을 마련한 것처럼 그전에라도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아이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도 덜 피곤하게 스트레스도 덜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이 발생할 때까지 관리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월급제하고 일급제하고 합쳤을 때는 60.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교사를 시 육아종에서 월급제로 채용한 대체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또 대안으로 군ㆍ구 일급제도 육아종에서 못 보냈을 경우 군ㆍ구에서 뽑아서 하라고 운영을 더 추가로 이 사업을 더 만들어서 한 거라서 2020년부터 일급제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의 착오는 있었다는 것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더 대책을 강구하고 복지부에다가도 저희 실정을 얘기하고 예산을 세우실 때 시ㆍ도 실정에 맞지 않게 세우지 않고 저희 의견도 많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받아서,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각 구의 상황도 계속 살펴보시고 해서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 모니터링단도 이게 사실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코로나라고 해서 부모님은 들어가는데 모니터링하러 전문가 한 명이 못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어떤 방안을 마련했으면 어쨌든 모니터링 이 자체가 필요해서 세워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이것은 많은 예산이지만 이 사업뿐이 아니고 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구에서는 어떨 때는 사업을 잘 못 하고 또 집행이 반환되는 경우가 보니까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유를 들어보면 ‘시의 규정이 그렇다.’라는 이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규정을 완화하든가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부모 모니터링단은 중간에 점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돼서 운영계획이 자체점검으로 변경돼 가지고 복지부에 8월 14일 날 이 예산을 삭감요청을 했었는데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더 열심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18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제가 이것도 과목편성이 제대로 된 건가 싶어서 지금 보다가 의심 드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딱 이 사업을 보자면 자체보조금 반납수입에도 잡혀 있고 기타수입에도 잡혀 있어요. 기타수입에도 보면 보육교직원처우개선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잔액 및 이자수입이 기타수입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도 처우개선 지원 집행잔액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부모 모니터링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제대로 세입편성을 하신 건가요?
여기 집행잔액은 세입에다가 자체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하려면 기타수입에 일단은 거기다 포함하고 나서 세워서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군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맞나요? 이 기타수입에는 기타보조금 반환수입이나 어떤 항목에도 들어가지 않는 기타수입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기타수입?
19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요.
19페이지 그외수입이요?
기타수입 그외수입의…….
하나, 둘, 세 번째에도 보면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여기도 또 밑에 내려가면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이렇게 돼 있어요, 기타수입에.
그런데 다른 데도 보면 이런 항목들이 조금씩 있기는 한데 기타수입이 따로 있고 이자수입이 따로 있고 보조금 반환수입이 따로 있잖아요?
보조금 반환수입은 여기다 반환수입으로 잡아서 이것을 국비에다가 반납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외수입은 이것을 같이 똑같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영유아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영유아정책과장 김홍은입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대체교사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체교사가 크게 두 파트입니다. 하나는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육아종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군ㆍ구를 통해서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직접 대체교사에 두 파트의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군ㆍ구비로 내려갔던 국고보조금은 곧바로 회계 건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 군ㆍ구에서 매칭, 우리 국비 내려줬던 부분 그 부분을 수입으로 잡는 부분이 시ㆍ도비반환금 보조금수입 있지 않습니까. 거기고요.
그다음에 자체보조금은 저희가 육아종에 내려줬던 부분 우리 시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잡은 것이고 그외수입이라고 있는 항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매칭이 국비거든요. 국비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예산을 두 개를 합쳐보면 시비ㆍ국비를 합치면 받은 예산보다 더 많아요, 지금 이게.
아니, 그러니까 파트가 두 파트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외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이 잘못 잡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잘못 잡힌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잘못 잡혔는데 여기 위에 계산은 맞는 게 신기하네요.
예산 자체는 금액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예산서에 어쨌든 기재도 이게 매우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을 몇 개를 발견했는데 매우 헷갈리고 이것을 다 계산해 볼 때는 사실은 위에 상단의 총액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맞는 것도 신기한 것이고 원래 잡히지 말아야 될 금액이 잡힌 거잖아요?
예산 자체에, 수입 자체에 금액 자체는 문제될 것은 없는데요. 수입 과목 자체는 저희들이 잘못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마을공동체든 아니면 어떤 공모사업이든 내려가는 사업들에는 주민들이 하는 사업은 정말 단 1원의 차이가 나도 50원짜리 목 하나 잘못돼도 저희 공무원분들이 지적을 하세요. “다시 해 와라.” 그러잖아요, 사실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결산서를 우리 전문가이시잖아요. 행정전문가분들이 하시면서 이렇게 잘못 기재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시간 됐어요?
시간이 됐으니까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유경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 인지하셨죠?
이런 부분은 상세히 다시 유경희 위원님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확실하게 이런 잘못된 부분은 인지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출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 보조사업이나 시비 보조사업으로 군ㆍ구를 통해 집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단체 보조예산과 민간 보조예산으로 교부돼서 결산서상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나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시ㆍ도비반환금 내역에 관해서 ’22년 보니까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그다음에 2022년도 보육교육직원 처우개선 등 일부 사업 등 많은 비중이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고 있었어요.
2019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일부 사업의 경우도 2년 이상 지나서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조금이나 예산을 내려주고 국가에서도 집행추이를 보고 내시도 다시 하시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집행추이를 잘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추경예산에서 같이하려고 했더니 내용이 포함 안 돼 있어서요.
국장님 아이사랑꿈터 관련 사업 있지 않습니까. 2023년까지 76개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스물한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서른네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른네 개요?
네, 올해 목표가 56개.
올해까지가 56개요?
네, 56개이고 지금 현재 서른네 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인천형 아이사랑꿈터라고 그래 가지고 인천형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공동육아나눔 아니에요?
이것을 인천시가 장기적으로 2026년, 단기적으로는 2023년까지 76개소를 운영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단기계획인데 장기계획도 있어요?
100개소까지 저희가 2023년…….
100개 이후는?
100개 이후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세우실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재 설치돼 있는 아이사랑꿈터가 지역별로 안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언뜻 보니까 어떤 지역은 이것을 활성화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안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항간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이사랑꿈터가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용시설들에 들어오는 것은 시설의 규모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바람직해 보여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른여섯 개 중, 서른여섯 개라고 그랬나요?
서른네 개가 운영되고, 서른네 개.
서른여섯 개 중에 가정어린이집이 전환된 게 몇 개나 돼요?
그것은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어요. 가정어린이집은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서비스 질적 측면에서는 일반 공동단지 내에 생기는 아이사랑꿈터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거죠.
규모가 조금 작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양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줄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 초기에는 그것을 전환해 준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진짜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주목적이지 사실 가정어린이집 구제방안으로 시작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향후 아까 100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속도가 급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의 우리 지역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지역안배, 각 구 내에서도 설치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단지에 설치돼 있는데 최소한 이게 어느 동이라고 하면 옆 동에 생기고 그러면 그 동의 이용자들이 모여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관에서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한 동에 몰리기도 하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아파트 단지를 위해서 사실은, 그 아이들도 아이들이기는 하지만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처럼 다 만들어줄 것 아니라는 거죠. 아파트도 500세대 이상으로 된 데마다 다 만들어줄 게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한 지역에 대한 안배 이런 것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승인을 내줄 때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세요?
저희가 군ㆍ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이런 위치에 설치하고 싶다고 오거든요. 신청이 오면 저희가 그것을 10개 군ㆍ구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남동구에서 제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군ㆍ구마다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서른네 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에 있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앞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인천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편중 부분을 제가 지적한 거니까 그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지금 된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앞으로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든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양하고 그렇게 못 하는 지역은, 이것 이용하려고 차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이사랑꿈터가 이용 연령대가 몇 살까지예요?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 5세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요.
만 5세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0세에서 2세, 3세 이렇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엄마랑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안 가고 같이…….
그리고 다함께돌봄도 여성가족국이죠?
다함께돌봄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다함께돌봄하고 학교방과후돌봄이 있죠. 이게 다함께돌봄이 학교돌봄이 안 되는 아이들을 보완해 주려고 지자체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것 하실 때 사실은 학교돌봄보다는 다함께돌봄이 아파트단지라든가 근거리에 있다고 하면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교에다 계속 7시간 8시간 매여 있는 것보다는 환경을 바꿔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는 받아보지 않았는데 다함께돌봄 신청하고 할 때 학교에서 우선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대상들이 사실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기에 원래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함께돌봄에서 탈락된 그런 친구들이 구에서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을 이용해 주는 게 양쪽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선순위가 좋은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뭔가 차별화된 데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는 간식을 주든지 다자녀여서 혜택이 다자녀 이상이어서 혜택을 보는데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말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녀 기준은 없잖아요, 이용하는 데.
그것은 만 6세에서 12세까지 월 10만원씩 내고…….
그러니까 자녀 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맞벌이부부나 이런 부부들만 대상이 될 것 아니에요.
맞벌이부부나 상관없이 일단은 본인이 월 10만원 내고 신청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비용을 내면?
네, 이것은 10만원을 내는 것이고 공동육아나눔터는 무료로 품앗이육아로 해 가지고 부모나 할머니나 같이 와 가지고 만 18세 미만이 와 가지고 다 육아의 개념으로…….
오케이, 이해가 갔어요. 비용부담이 있으니까 선별적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인천형 아이사랑꿈터하고 제가 제 지역에서 봐서 그래요. 그냥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있더라고요. 이 공동육아나눔터 안에 인천아이사랑꿈터도 포함이 되는데 그렇죠? 이것은 인천형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권장해서 만들었던 게 공동육아나눔터죠?
네, 여가부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를 여가부에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이사랑꿈터 중에 스물세 개소는 공동육아나눔터 형식으로 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는 만 18세 미만 품앗이육아로 해 가지고 부모하고 같이 와서 하는 건데 같은 개념인데 대개 아이사랑꿈터는 영유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는 초등학생들도 부모하고 같이 와서…….
공동육아나눔터는 연령대가 폭이 넓잖아요, 그렇죠?
네, 18세 미만으로 그리고 아이사랑꿈터는 만 5세 이하.
저학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고학년들은 거의 안 오던데 그런데 연령층은 되게 크게 확대해 놨죠?
네, 원래 이게 여가부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 청소년이니까.
실제로 이용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 놨다?
그런데 시설들은 18세가 이용할 수 있는 교자재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던데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집에 부모가 없거나 그러면 와서 있을 수, 부모랑 같이 와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되고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연령대를 확대를 했으면 그 안에 시설을,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면 공간을 나누든지 아니면 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다 놓고 연령대를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만 갖다놓고서 연령대는 18세라고 하니까 오히려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도 왔다가 수준이 안 맞아 가지고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가부에 건의를 해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이나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부모들이 참여하니까 그렇다 치고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다함께돌봄에는 부모가 참여는 안 해요. 이것은 선생님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하는데 장애우들 있죠, 장애우들?
네, 장애아요?
네, 장애아라고 하죠. 장애아들은 이용이 어때요?
장애아는 장애인들도 따로 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에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장애아를 같이 공통으로 운영하는 데는 더 지원을…….
그렇게 하죠. 어린이집도 운영하잖아요.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통합돌봄보육이라고 그래서…….
통합돌봄으로 해서 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그렇고 다함께돌봄을 운영할 때 있어서 장애아들에 대한 고려도 했을 것 아니에요. 안 받고 이러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가면 받아주죠?
일단 심한 장애인이 아닐 경우에는 거기서 거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통 돌봄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증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오면 거기 붙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것은 아니에요?
장애아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과하고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다함께돌봄이 장애아를 위한 다함께돌봄은 없죠?
네, 그것은 없습니다.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도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정상아이들보다 장애아들은 더 갈 데가 없고 성인들도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맞으니까 최소한 다함께돌봄 같은 부분은 아까 일단 다함께돌봄은 비용부담이 있지만 장애아 다함께돌봄은 무료이용이라도 해서 각 최소한 군ㆍ구별로 1개소 정도는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숙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 예산이 7419억 9027만원으로 기정예산 7247억 511만원 대비 2.39%인 172억 85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1조 708억 2209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606억 5724만원 대비 0.96%인 101억 64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전체 규모 10조 6794억 4639만 2000원 중 여성가족국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이 7419억 9027만원, 세출 예산이 1조 708억 2209만원으로 인천시 예산 대비 세입은 6.9%, 세출은 10%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 여성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4241만원이 증가된 75억 83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47쪽 새일여성인턴 지원 4256만원이 증가한 11억 8112만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6698만 7000원이 증가한 10억 368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영유아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1억 2760만 2000원이 증액된 5025억 21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52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21억 9300만원 증가한 1952억 4400만원, 아이돌봄 지원 17억 234만 9000원 증가한 129억 95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52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6억 7390만원 감액한 399억 3910만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아동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03억 5030만 3000원이 증액된 1816억 4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157쪽 아동수당 급여지급 53억 3881만 9000원 증가한 1504억 2861만원, 입양아동가족 지원 3억 4940만 5000원 증가한 14억 103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8734만 6000원이 증액된 76억 30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59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3억 4400만원 증가한 9억 1000만원,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가족다문화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2261만 4000원이 증가된 406억 75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61쪽 2022년 예식장업 방역지원금 지원 2억 2200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1억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여성복지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등 312만 2000원이 증가된 6억 75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광장입니다.
기정액 대비 9142만 9000원이 증가된 8억 5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서부여성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728만 2000원이 증가된 4억 72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아동복지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04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20쪽 여성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5560만 4000원이 증액된 196억 2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422쪽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9569만 5000원 증가한 15억 5701만원, 424쪽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84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6쪽 영유아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3535만원이 증액된 6898억 46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428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투명마스크 지원 2억 625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431쪽 난임시술비 지원 28억 1618만 4000원이 증가한 52억 271만 2000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2억 5015만원이 증가한 48억 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427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9억 2678만 3000원 감액한 586억 3044만원, 보조교사 지원 353억 3738만 5000원 감액한 215억 6867만원입니다.
다음은 434쪽 아동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78억 2333만 5000원이 증액된 2625억 45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34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4억 9915만원 증가한 20억 1475만원, 436쪽 아동수당 급여지급 62억 4612만 8000원 증가한 1768억 543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43쪽 청소년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6685만원이 증액된 273억 49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44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3366만 8000원 증가한 13억 9603만 7000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5억 1600만원 증가한 13억 6500만원 편성하였고 445쪽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 9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가족다문화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7678만 9000원 증액된 596억 36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47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2억 400만원, 예식장업 방역지원금 지원사업 2억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여성복지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041만 1000원 감액된 31억 92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461쪽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4952만 1000원 감소한 10억 78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64쪽 여성의광장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1590만 9000원이 증액된 34억 23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새일센터 홍보비로 5000만원 증액된 1억 46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아동복지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142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50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인건비로 1억 2730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243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을 통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 확충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총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액은 7419억 9027만원으로 기정액 7247억 511만원 대비 172억 85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총괄내역은 2쪽부터 5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세입의 재원별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108억 9732만원이 증액된 119억 1514만원으로 여성가족국 세입의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 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57억 4036만원이 증액된 6121억 4106만원을 편성하여 세입의 82.5%를 차지하고 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6억 2659만원이 증액된 1179억 13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국 세입의 15.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별 주요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예산으로 예산액은 1조 708억 2209만원으로 기정액 1조 606억 5724만원 대비 101억 64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이 낳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ㆍ출산ㆍ육아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액하였으며 아동학대 광역 전담의료기관을 신규로 설치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신규편성되었으며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성립전 경비 및 필수사업비 등이 반영되었고 그밖에 다수의 국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납사항이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지원사업은 2년 연속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수요조사의 신청기관이 전혀 없음에도 이에 대한 사유의 분석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목표 개소를 임의 배정하여 예산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 보기 어려운바 실질적인 수요와 추계에 의한 예산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과 같이 군ㆍ구비를 수반하는 예산의 경우 군ㆍ구의 예산확보 등 적시에 관련 예산이 집행되어 추경안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군ㆍ구와 적극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비해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검토가 미흡할 수 있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의 발생이나 예측착오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3쪽 부서별 예산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증감사업 내역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 난임시술비 지원 등 주요 증감사업은 본예산 편성 대비 사업 대상자 수가 변동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사전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수립을 통해 대상자 수 증감에 따라 예산이 재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과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15쪽부터 사업별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하단 신규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20쪽입니다.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신규사업 대부분은 2022년 본예산 편성 후 여성가족부로부터 내시가 변경ㆍ통보됨에 따라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영유아,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코로나 방역강화를 위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액삭감 사업내역입니다.
23쪽입니다.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액삭감 사업은 추진하려던 사업이 중복되거나 당위성을 상실하여 예산을 전액감액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보다 면밀한 사업분석 및 군ㆍ구와의 긴밀한 사전협의 등 예측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 보면 세부사항설명서 새일센터 지정운영 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위치가 일반새일센터하고 광역새일센터 해서 대상을 일곱 개소로 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현재 아홉 군데죠? 광역이 두 군데니까요. 그 자료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대상자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생긴 지는 꽤 오래됐죠. 1994년도부터 출범을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열심히들 여성인력에 대한 양성평등이라든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교육훈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그 이후에 2009년도부터 다시 출범을 해서 2021년 5월 현재로 따지게 되면 아홉 군데 일하기센터가 출범을 했고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복해서 지정받아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가 좀 이렇게 떠들어보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우리 지원예산이 한 세 군데에 6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새일센터에는 4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따지게 되면 한 52억 정도 어바웃, 52억 정도가량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복해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업무 중에 일부가 대부분 새로일하기센터로 중복되는 일들도 있고 유사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여러 가지 여성가족 업무에 다양한 업무가 있지만 이것을 좀 새로 한번 깊이 있게끔 전담직원을 해서 파악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급여체계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새로일하기센터하고의 급여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들쑥날쑥하고 어디는 좀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 매뉴얼이 시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서 11페이지 여기는 새일센터 일곱 개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천산단 새일센터는 여성의광장하고 여성복지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각각 여성복지관하고 여성의광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7개소만 편성이 되어 있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94년부터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것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에 의해서 설치돼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가 아홉 개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일센터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세 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각각 새일센터를 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일센터, 일하기센터하고 임금차이라든지 각 새일센터마다 새일센터가 법인에서 위탁돼서 운영되고 있고 직영으로 저희가 두 군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일센터 임금은 공무원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차이가 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서로 검토해서 임금보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서로 다른 운영주체별로 사실은 지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향후에 저희가 마련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은 것인지 면밀히 살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7쪽 보게 되면 출산육아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67쪽입니다. 감액을 했는데 물론 2021년도 미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우선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육아지원 출산아에 대해서 1000만원씩 지원하시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2022년도에 출생을 하는 아기들한테는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누락이 생기지 않을까요, 2022년도 출산아동에 대해서는?
이것은 ’21년에는 출산육아금 1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21년에 1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100만원 신청을 안 한 출생아가 2000명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1500명으로 줄어서 이것은 감액을 한 거고요. 올해, 작년에 100만원을 줘야 되는데 못 준 12월에 탄생하고 그러면 신청을 못 해 가지고 올해 준 출생아 수고요. 올해는 탄생하면서 200만원을 정부에서 국가에서 탄생축하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1000만원은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나요?
올해 200만원 주고요. 내년 예산에 그것을 800만원을 다 태우면 1000만원이 되거든요, 200만원 플러스 800만원. 그래서 800만원을 태울 것인지 아니면 4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3개년으로 해서 1000만원으로 할 것인지는 예산실의 예산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은 좀 신경 써서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81쪽에 있습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운영이 되어 있는데 공모선정이 다섯 개에서 세 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아동이 물론 줄어들기는 했지만 공모대상은 선정기관을 폭넓게 다섯 군데 정도 해 놓으면 산모들의 선택권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줄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가 현재 인천에 있는 산후조리원이 27개였고 지금 하나가 폐업하려고 그래서 26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형 산후조리원을 지정해서 3000만원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별도로 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다섯 곳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줬고 올해 다섯 곳을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개 중에서 다섯 곳이 선정됐고 저희가 올해 공모를 했는데 돈이 지원비가 그렇게, 저희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좀 산후조리원에서는 이게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신경쓸 일이 많아서 그런지 신청을 안 하셨어요.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한 번 더 재공모도 하고 그랬는데 세 개소만 신청을 하셔서…….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률을 주는 것보다 개인들한테 조금 더 비용을 더 받으려고 하는 의도는 아닐까요?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산후조리원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산후조리원 장비 같은 것을 살 수 있도록 3000만원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건데 신청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이 6000만원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45쪽 보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떴는데 여기 보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인천의료원을 지정했어요. 의료원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천의료원이 그래도, 신청을 여기 인천의료원에서 신청을 했고요. 지금 전담…….
그러면 공모를 했습니까? 전체적인 공모 중에 의료원이 신청된 겁니까? 아니면 의료원이 단독적으로 신청을 한 것인지 공모절차를 거친 것인지.
지역전담의료기관이 저희가 인천의료원 말고 여러 군데 성모병원이라든지 지정해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같이 협업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국에서 여덟 군데 시ㆍ도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빨리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역하고 지역 간 간담회하고 교육운영을 통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아동학대 된 아이들의 의료나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면밀히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아동학대가 되면 저희가 아동학대 된 아이들을 학대보호쉼터도 네 군데에서 여섯 군데로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호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국에서 여덟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페이지에 어린이집 방역물품 등 지원 있잖아요.
투명마스크 지원 등 있는데 장애인 생산물품 하는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구입하거나 이런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지금 2억 6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 그런 곳에다 사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5000만원이나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액으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금액 때문에 안 되고요.
여기가 생산은 하는데 판매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투명마스크를요? 그러면 저희가 입찰할 때 같이 정보를 그런 곳에 줘 가지고 입찰에 응하도록, 기회를…….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품질이 같다든지 구입하려는 물품에 이상이 없으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63페이지 저출산 극복 환경 조성 보시면 대책위원회도 많이 하고 또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인구교육도 하시고 그러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아기를 많이 출산하는 연령층은 보니까 옛날하고 좀 다르게 저희 때는 ‘30세 이전에 다 낳아야 된다. 그리고 초산도 25세 전에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고 지금은 30에서 39세 사이에 출산하는 분들 중에 그때 퍼센티지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할 때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의견개진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기를 낳을 때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에도 있고 87페이지까지 되는데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여러 가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 선천성 이런 검사들 지원하는 사업을 하시잖아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둘째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돼 있고 첫째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로 확대를 하면 예산이 얼마나 더 느는 건가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위원회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낳아주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또 낳은 아이들도 이상이 없이 빨리 검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것은 정말로 소득을 떠나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소진이 되나요?
네, 이것은 예산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뭐 이렇게 잡으셨다고 그래도 다음번에 할 때는 저출산극복위원회인가 있잖아요. 거기 위원회 할 때 의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두 자녀 이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첫째도, 첫째를 낳아서 아이를 다 낳고는 싶어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기를, 그리고 낳아서 길러본 사람이 또 낳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이고 생활비가 많이 들고 또 주택구입비가 많이 드는 도시일수록 그리고 사회활동을 여성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데일수록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 세종시가 제일 높더라고요.
네, 세종시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 분석으로는 공직자도 많고 안정적인 직업도 많고 이렇게 지금은 거의 맞벌이가 대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다 그러고 주택 값이 싸고 또 물가도 수도권보다는 낮고 이런 데는 훨씬 출산율이 조금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하고 저희도 검토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로 소요되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후조리원 그게 자꾸 지원하는 건수가 줄었잖아요, 개소 수가.
그런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염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영유아 진짜 귀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첫 번째 태어나자마자 감염이 된다든지 또 화재 같은 것도 있었던 적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안전관리나 이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꾸 줄어들어서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를 인증마크, 인증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책정 예산은 없잖아요, 지금?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예산 홍보비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인천시 산후조리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 이런 것이지 인천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그런 절차는 만들 필요가 없을까요?
인천형 조리원 선정되면 저희가 홍보도 해 드리고 인천형으로…….
뭐 이렇게 달아주고 그러나요, 현판 같은 것을?
네, 현판도 달아주고.
현판도 달아주고 그래요?
그런 게 좀 잘되면 그쪽으로 아무래도 찾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구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하신다니까…….
저희가 홍보도 하고 혁신육아복합센터 짓고 있는데 부평성모병원 뒤에 거기는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저희가 또 설립하려고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는 인천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아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키울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살펴보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 줄어들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안 428쪽에 보시면 장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투명마스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 늦어진 것 같죠. 사업이 좀 더 빨리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어진 것 같고 인천시에 있는 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네, 교사 7500명한테 열 개씩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빨리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예산안 439쪽 보시면 돌봄센터 연장사업 1일 네 시간 연장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이것 왜 다 삭감을 하셨어요?
이게 다함께돌봄센터에서 ’22년 시범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여가부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복지부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신청한 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장, 다함께돌봄센터 8시까지 운영하는 건데요. 연장운영할 수 있는 곳을 신청을 받았는데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돌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올해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함께돌봄센터 대상으로 운영시간 연장이 필요한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신청한 군ㆍ구가 없어서 여가부에서 확정내시를 다 삭감하는 것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지원해 주시는 금액이 운영비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지원금액이요?
네, 지원금액이 운영하는 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센터에서 신청을 안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의 센터장 한 명하고 그다음에 시간제교사 한 명, 두 명이…….
아니, 그러니까 네 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선생님이나 누가 네 시간을 또 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원금액으로 1600만원을 세웠는데…….
아니, 1600만원이 아니고 네 시간 연장하면 그 센터에다가 시간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시간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 그 금액은…….
총괄적으로 이게 연장하면 지원금을 줄 때 같이 통틀어서 주는 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동정책과장 신남식입니다.
마이크 켜고 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현황파악을 했을 때 전부 신청을 안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분명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돌봄교사 인건비가 네 시간씩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적습니다. 월 111만 5000원으로 복지부에서 내려왔고요. 또 한 가지는 지원기간이 열 달이에요. 그러면 1년 열두 달인데 열 달만 주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교사를 모집하더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지원이 하나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하는 데다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부 한번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원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가 없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만약에 하려면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마도 저희는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고 지원이 부족해서라고 보고 정확한 원인은 파악해서 연초에 계획수립을 하고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시간도 지금 여덟 시까지 하는데 네 시간을 더 추가하면 열두 시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두 시간씩 지원을 해 주면 열 시까지는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1일 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으로만 네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두 시간, 뒤로 두 시간 할 수도 있고요.
아, 앞으로도 두 시간 그것은 조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은 센터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맞벌이부부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인데 센터에서 전혀 신청자가 없다 하니까 조금 의아한데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센터에도 좀 맞게 지원을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지 운영비에 맞지도 않게 지원을 해 주면 안 하죠, 저부터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화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철저하게 하셔서 좋은 사업을 주셨는데 이것을 또 삭감하고 이러니까 조금 그렇거든요.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1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30만원에서 아이들에게 자립수당이 5만원이 인상됐어요. 굉장히 바람직한 인상 같고요. 더 빨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은 35만원으로 자립수당이라는 게 아이들이 홀로서기를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국비가 80%이고 저희 시비가 20%잖아요. 그러면 거의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집행해 주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인천시가 시 규모 대비 전국적으로 아동양육시설이나 아동양육 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저희가 아동양육 수가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양육기관이 양육보육시설이…….
혹시 그게, 아니, 저희 것은 대충 알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양육 인원이 양육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이…….
네, 시설이나 인원이나.
전국에 몇 프로가 되는지 알고 싶은 거죠?
네, 아직 그런 것은 안 해 보셔 가지고 모르실 것 같은데요.
네, 그것까지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왜 이걸 여쭤봤냐면 저희 부평구에 양육시설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구에 없다면 관심이 아무래도 덜 갖게 되겠죠. 저희 인천시에서 관심을 갖고 국가에 계속해서 보호종료아동이라든가 양육시설의 아이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어려움을 계속 호소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안 하면 사실은 관심과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구의원 시절에 저희 지역구에 또 세 개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매우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변화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우리 시에서는 정책변화에 조금 더 가까이 있잖아요.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자립수당지급 금액이라든가 또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몇 년, 3년 거의 시설 안에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거나 다름없이 지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프로그램비 같은 경우에 사용을 못 해서 집행잔액 매우 많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용을 할 수 있다면 해서 아이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을 바꿔주시든가 그런 대안을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추경과는 조금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인천시 차원에서도 보호종료아동이 퇴소할 때 800만원에서, 500만원 주다가 800만원으로 하고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 5월에 보호종료아동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전담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여섯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자립준비 청년의 사후관리도 하고 신청발굴도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자립준비 청년들이 정말 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 청년들의 많은 부분이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30% 이상이 나갔다가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더라고요.
18세 이상이 되면 아동복지시설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24세까지도 본인이 원하면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자기가 홀로되었을 때…….
대학교를 들어가지 않아도 머물 수 있어요, 원하면?
네, 머물 수 있어요.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그런데 보호종의 아동들이 나가서도 부모도 없이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성이 많이 발달될 것 같으면서도 항상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까 홀로서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뒷장도 보면 통합서비스 추진사업에 추경으로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을 꼼꼼히 좀 살펴주셔서 정말 잘 활용될 수 있고 또 시설과 소통을 통해서 예산이 잘 쓰여져야 되는데 안 쓰여지고 반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립정착금도 많이 반납이 돼요. 그 부분은 현황파악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립수당 지급도 반납이 되기도 하고 자립정착금도 반납이 되고 이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되는 것은 제대로 쓸 수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 하나하나 좀 꼼꼼히 살펴서 예산지급이 됐으면 잘 쓸 수 있도록,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예산 집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봐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더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면밀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청소년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청소년시설사업비들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시비 보조해 주는 것.
청소년…….
청소년수련관 시설들 각 구에서 건립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최근 지방이양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보조금 비율을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대개 지금 균특회계가 지방이양으로 넘어오면서 2021년부터는 그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재정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하고 구하고 시가 30%, 군ㆍ구가 70%로 저희가 거의 모든 시설을 그렇게 일괄적으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가 보조금 비율 조정하는 조례 개정 중인가요, 지금?
아니요, 원래 그 조례가 지난번에 균특회계 이양되면서 그때 조례는 다 그렇게 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치 5대5 50%까지, 특별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가능하고 현재 조례로는 30%로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례로 묶여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균특,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기 전부터 그랬잖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때는 저희가 국비가 80%, 시비가 10%, 군ㆍ구가 10% 이렇게 80대10대10으로.
그게 원래 균특 비율은 그렇게 왔는데 올 때는 조금 아까 우리 지방조례 있잖아요. 시 조례에 지원사업 비율은 그때는 그게 30% 규정이 없었어요?
그때는 30%는 없었죠.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30%라고 다 바뀌지는 않고요. 우리 재정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상에 보니까 30%…….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타 시, 군ㆍ구랑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0%로 정한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임의로 조정은 가능한데 우리 시는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이것 비율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었어요?
어디 연수구에서요?
있어 가지고 사실은 조금 안타깝기는 한 상황이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동안은 그러니까 구에서는 10%만 냈던 것을 지금 갑자기 70%를 내라고 그러니까 구 재정에서…….
그러니까 그게 ’21년 이후에 운영 시작한 것은 30대70으로 하면 되는데 그전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것 같은 경우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15년부터 해 가지고 그 비율을 해 줬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19년에 해 가지고 늦어져서…….
늦게 하다 보니까, 방법은 없어요?
지금 예산실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협의해서 준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닌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은 일단은…….
그러니까 주려고 하면.
주려고 하면 예산실하고 저희가…….
조정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조례로 바꾸기에는 조금…….
거기에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30% 정하는데 특별한 경우 50%까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협의,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네,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적극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여성가족국?
네,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예산실에서 각 군ㆍ구의 형평성 때문에…….
노력을 별로 안 한다고 그러던데요, 여성가족국에서.
저희가 노력했는데요?
(웃음소리)
아니, 이게 보니까 전체 예산사업을요. 국장님 제가 예산 비율을 보니까 청소년 예산 부분이 가장 적어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책발굴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시설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성가족국에서도 그쪽에 청소년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성가족국에서도 부리나케 재정담당관실 그쪽을 다녀야 이게 되죠.
그냥 구 사업이라고 정해진 거라고…….
제가 예산담당관님하고도 적극 얘기를 했고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지금 보조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50%까지는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50% 이상은 근거에도 없으니까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있는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소년정책과 전체 아까 예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확 너무 적어요.
청소년정책과요, 전체 예산 비율로 볼 때?
네, 전체 비율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정책발굴이, 공무원들이 ‘인천형’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천형으로 좀 만들어서 청소년 예산 부분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발굴해요, 국장님?
청소년진흥센터가 인천의 청소년 정책을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거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행사를 참석해 보면 인천이 그래도 전국에서 굉장히 단합이 잘됩니다, 청소년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하고 운영하고 있는 게.
그래서 청소년한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굉장히 일치단결해 가지고 많이 협조를 잘해 주고 청소년 정책을 어떻게 하면 더 청소년들한테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청소년지도사들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학교밖청소년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제가 보고 많이 격려도 해 주고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장님 현장에서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청소년 파트가 관심 외 직종, 선거대상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 외 계층이다 보니 청소년지도사들 처우도 열악하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정책 자체가 예산으로 나타나는 게 또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발굴되는 정책들이 예산까지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전가해서 밑에 하는 거기에서 정책들도 너네가 발굴해서 그 예산으로 다 하라고 하니까 힘은 들고 예산 자체는 항상 그 자리에.
전체 예산 중에서 보니까 청소년정책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게 되고 하니까 한 해에 조금 이렇게 신규, 혹시 올해 청소년정책과 신규사업 있습니까?
올해 청소년정책과에서 하는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새로 발굴한 게 있어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신규사업이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이 신규사업입니다.
그것도 어설프게 주는 것 말하는 거죠, 18세에 주는 것?
저희가 청소년이 저희의 미래이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을…….
말로만 미래라고 하지 마시고 하여간 우리 청소년정책과장님은 저랑 따로 한번 미팅을 하시죠.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2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관련된 건데요. 영유아정책과가 되겠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장기화에 따른 교직원의 입모양이 보이지 않아서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지연이 되고 있다는 어린이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어린이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가장 큰 보물이라면 보물이잖아요.
물론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나 예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어린이들에게 영유아, 적극적인 정책을 지원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예산을 2억 6000 정도 해 가지고 추경으로 잡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화된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교사들의 입모양을 보고 언어발달 이런 행동 같은 것이 주어지는데 여지껏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도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이제 와서 지금 하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은 지적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예산을 세워서 투명마스크를 지급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을 해 주시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어린 영유아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보고

(12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명숙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안 1쪽 보고이유입니다.
본 계획의 보고는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지원계획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학교 밖 청소년 현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5개 사업, 총 약 23억원을 지원합니다.
4쪽 우리 시 학교 밖 청소년은 2021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로 계산하면 1만 4312명이 추계되며 실제로 재학생 대비 학업중단 청소년은 교육청 통계기준으로 2021년 1482명입니다
학교별, 유형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1년 성과평가를 보시면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면ㆍ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에 남동구, 미추홀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개소가 선정되어 학업 및 진로탐색ㆍ휴식을 위한 전용공간을 조성하였고 우수 학교 밖 청소년을 선정하여 시장 표창 수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기를 진작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청에서 재학생 한정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접수해서 1577명에게 1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전 목표 아래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상담, 교육, 자립, 취업 지원 및 직업체험 추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4대 정책목표와 12개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금년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에 대하여 정책목표 단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청, 학교, 청소년안전망, 1388청소년지원단 등을 통한 연계ㆍ지원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체계 강화에 대한 사항으로 시와 교육청 협력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거리 배회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쉼터를 연계 지원하는 한편 중ㆍ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방문상담과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유형별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교육 지원, 직업체험과 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보고서 11쪽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여가ㆍ문화ㆍ체육과 건강증진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중구 학교밖센터의 전용공간 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알림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우수한 지원 인력을 확보하여 센터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황과 센터별 프로그램 현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보고서
박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9월 1일부터 우리 급식비가 8000원씩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몇 쪽이냐면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하고 대안학교 급식비 7000원 한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료를 낸 게 사실은 이 전에 이것을 보고하려고 내게 돼서 9월부터는 저희가 다 8000원으로 조정하도록.
8000원으로 맞춰주실 건가요?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거죠?
그러면 방법은요? 카드로 줄 거예요, 아니면 애들이 뭐 이렇게…….
지금 미인가 학교는 일곱 군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와서 거기에서 도시락이나…….
단체급식이나 도시락으로?
단체로 하고 도시락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서 식당에다 같이 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급식으로 해서 단가를 정해준 거군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게 잘…….
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명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경희 부위원장님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경희 위원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건의, 의견제시 등을 통해 시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022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심사 등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의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열한 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방법은 계획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소관 실ㆍ국장 등 관계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관계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에서 계획서가 의결되고 본회의 의결을 받게 되면 향후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김유곤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박명숙
여성정책과장 백보옥
영유아정책과장 김홍은
아동정책과장 신남식
청소년정책과장 손미화
가족다문화과장 한명숙
여성복지관장 황지호
여성의광장관장 배미경
서부여성회관장 정인숙
아동복지관장 오영희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