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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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市) 4.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市) 5.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관리위탁 계약 갱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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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15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관리위탁 계약 갱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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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경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부터 제5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관리위탁 계약 갱신 보고 등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아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을 아껴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제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은화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윤재석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학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영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온윤희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문진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순호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유동현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02억 9738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21억 9119만 8614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2.1%인 757억 2903만 8210원으로써 64억 6216만 404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 결산안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문화예술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87억 7020만 8000원으로 187억 4246만 2688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8쪽 문화콘텐츠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 321만 3000원으로 53억 355만 4066원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21쪽 문화유산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3354만 1000원으로 48억 4812만 1326원을 징수결정하였고 48억 4780만 491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1만 6410원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입주자 공공요금으로 2022년 4월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6쪽 도서관정책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7966만원으로 56억 6352만 6369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30쪽 관광진흥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7132만 1000원으로 31억 4310만 4245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마이스산업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5263만 1000원으로 14억 5711만 8738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37쪽 문화예술회관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6253만원으로 5억 8788만 6637원을 징수결정하였고 6억 7673만 7617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액 중 환급액은 8885만 980원으로 이 중 4419만 5300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연장ㆍ전시장 대관 취소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한 사항이며 4465만 5680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복합문화공간 카페 영업이 불가하여 사용료를 반환한 사항입니다.
40쪽 미추홀도서관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7615만 2000원으로 8970만 8977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42쪽 시립박물관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803만 6000원으로 3157만 334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43쪽 체육진흥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01억 2009만 7000원으로 423억 2414만 2228원을 징수결정하였고 365억 5006만 815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환급액 6억 8776만 2581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립체육시설 임대료 감면 및 시설운영 중단에 따른 프로그램 환불금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64억 6184만 3994원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수입 감소 등으로 2020년, 2021년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임대료 체납액 3억 9455만 6490원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웨딩홀 대부료 체납액 60억 3333만 6931원입니다.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웨딩홀 대부료 체납액의 경우 대부계약면적 변경 및 코로나19 재난지원 감면에 따른 적극적 감액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여 현재 약 31억원이 체납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505억 5833만 7750원으로 그중 4062억 1414만 6156원을 지출하였고 399억 9704만 74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41억 7002만 563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7쪽 문화예술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636억 8674만 1000원으로 그중 603억 8000만 3876원을 지출하고 31억 3427만 23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7%인 1억 7246만 4824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57쪽 음악도시생태계 조성사업으로 대상 부지인 부평캠프마켓의 국방부와 사용승인 협의기간 소요 등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사업비 14억 3427만 2300원을 사고이월한 바 있으며 70쪽 (구)인천우체국 매입을 위한 대체부지 취득 매매계약 잔금 지급시기가 2022년 10월로 12억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58쪽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집행잔액이 4300만원, 67쪽 종교시설 방역 긴급지원 집행잔액 9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문화콘텐츠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74억 5055만 5000원으로 그중 171억 5530만 7530원을 지출하고 2억 83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6%인 1149만 747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76쪽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사업으로 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정책 연구용역 준공일이 2022년 4월로 연구용역비와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 837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8쪽 문화유산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74억 4083만 1700원으로 그중 162억 2454만 4423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8억 4591만 459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6%인 3억 4296만 7687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86쪽 옛 신흥동 시장관사 리모델링 공사의 실시설계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 착수시기 지연으로 공사비 3억 1619만 9420원을 이월한 바 있으며 91쪽 2021년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4억 27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87쪽 옛 신흥동 시장관사 리모델링 공사가 미완료됨에 따라 물품 구입비 3550만원을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94쪽 도서관정책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7516만 9510원으로 그중 134억 4561만 9255원을 지출하였고 37억 133만 51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6%인 2821만 5115원입니다.
이월내역은 99쪽 주안도서관 리모델링 33억 8533만 5140원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추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101쪽 관광진흥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93억 7502만 1000원으로 그중 286억 6250만 4860원을 지출하였고 2억 59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1%인 3억 8512만 1935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102쪽 인천관광 실태조사 5850만원과 110쪽 제7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1억 4740만원으로 2022년 상반기 준공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103쪽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2억 5000만원, 105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일수 감소로 교육여비 활동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마이스산업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1358만 7000원으로 그중 57억 1275만 22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1%인 83만 4720원이 되겠습니다.
116쪽 문화예술회관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79억 2900만 500원으로 그중 250억 2411만 8401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0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82%인 19억 488만 2099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10억원으로 2022년 1월 용역완료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합창단, 무용단, 금요예술무대 등 공연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29쪽 미추홀도서관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21억 7739만 1100원으로 그중 118억 9121만 8872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350만 4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2%인 2억 8266만 8228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운영시간 단축으로 공공요금 지출금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47쪽 시립박물관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6643만 2000원으로 그중 86억 9351만 939원을 지출하고 9527만 23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06%인 2억 7764만 8731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한국이민사박물관의 유물관리를 위한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67쪽 체육진흥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505억 4360만 8940원으로 그중 2190억 2456만 5720원을 지출하고 307억 3060만 30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7억 6371만 9754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선학하키경기장 개보수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명시이월 9000만원과 각종 체육시설 건립 및 개보수를 위한 계속비 사업 306억 4060만 3070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인천대공원 론볼경기장 개보수 및 삼산월드체육관 개보수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내역입니다.
195쪽 문화예술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억원으로 3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96쪽 문화콘텐츠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5억원으로 25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97쪽 도서관정책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8억 3300만원으로 18억 3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98쪽 체육진흥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0억 2700만원으로 이 중 24억 999만 4600원을 지출하고 46억 1700만 54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내역입니다.
203쪽 관광진흥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5억 5720만원으로 15억 8026만 3972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204쪽 관광진흥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억 5720만원이며 이 중 15억 5705만 9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만 6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21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더 신중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02억 973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21억 9119만원이고 실수납액은 757억 2903만원으로 전년 대비 8.07%인 66억 656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64억 6216만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3쪽부터 7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입 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은 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66.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79억 4923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4억 518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의 0.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도록 예산 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을 한 사례와 예산현액 대비 세외수입 징수액 차액이 상당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차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 휴관 및 축소 운영 등으로 체육시설의 재산임대수입ㆍ사용료수입 감소에 따른 예산 미반영이 주요인이며 그밖에 예산편성 이후 교부ㆍ반납, 과징금 또는 변상금 등 예측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예산편성 시 세입의 경우 다소 소극적으로 편성되는 측면이 있는바 사업부서에서는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 정확한 추계와 본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적기 반영하는 등 세외수입 편성과 징수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9쪽 최근 3년간 세입현황 및 10쪽 미수납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원별 세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3쪽 재원별 세부사항으로 자체재원 중 2021회계연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8억 9236만원이 감액된 80억 1632만원으로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 과목 구분 및 분리ㆍ조정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시설 대관료, 프로그램 이용료, 수강료 수입 감소 등이 주요 감액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4쪽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2021회계연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5.52%인 74억 2714만원이 증가된 161억 1192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은 전년 대비 25억 317만원 증액된 27억 9341만원으로 강화군의 폐교시설 문화재생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시유지인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다섯 필지를 매각함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대금수입이 주요인이며 보조금 반환수입은 52억 6025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1억 962만원 감액된 81억 7563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대관취소 등 환급처리로 인해 전년 대비 2억 666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임시적 새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금액변동이 크게 보여지는 요인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 개정으로 전년도까지 주된 세입과목이었던 기타수입 등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분리되어 세입처리된 것입니다.
16쪽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수입 중 20% 이상 주요 불용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출 예산의 대부분은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예산과 민간단체 이전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결산서상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7쪽입니다.
그러나 다음연도 결산을 보면 2020년 아라천 문화예술한마당사업, 송년제야 문화축제, 인천생활문화축제,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및 축소로 상당한 규모의 시비 반환금 및 그외수입 등으로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교부된 보조금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전에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부 후에는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점검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하단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인천힙합존 조성사업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행정절차, 기관협의 등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쪽 국고보조금 및 21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505억 5833만원 중 지출액은 4062억 41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16%가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99억 9704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억 7712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41억 7002만원으로 불용률은 0.93%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사유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집행잔액 내역을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잔액 41억 7002만원 중 지출잔액이 80.11%인 33억 4063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2207만원으로 12.52%, 보조금 정산잔액이 2억 4775만원으로 5.94%, 낙찰차액이 5954만원으로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낙찰차액 발생 또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추경 시 예산삭감이 안 되거나 집행잔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여 정리추경 시 삭감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향후 무리한 예산확보나 과다한 편성은 없었는지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 등 집행잔액 발생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소요되는 정확한 추계와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은 26쪽 표를 참고해 주시고 2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집행률 저조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대회 등 취소로 대부분 발생하였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지만 사업부서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각종 축제ㆍ행사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사업의 축소 또는 취소, 예산의 과다계상, 미집행 사유 등 발생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업 설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하단 다음연도 이월비 현황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사업을 보면 인천힙합존 조성,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등 여덟 개 사업이 명시이월되었고 음악도시 생태계 조성, 보존건축물 대체부지 취득 등 열한 개 사업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서북권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일곱 개 사업이 계속비 이월되어 총 26개 사업 399억 970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나 연례적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9쪽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예비비입니다.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예비비 지출현황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 긴급 생계지원과 관내 관광사업체의 위기극복 및 경영안정을 위한 인천광역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사업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예술인 긴급 생계지원금은 출연금으로 교부하여 결산상 집행잔액이 없으나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 20억 중 집행잔액이 5억 9754만원을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세입 편성하였으며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은 2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3쪽 특별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15억 8026만원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으며 세출 결산은 132억 1720만원 중 86억 5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 이월액 46억 1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만원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우리 인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하고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에 수익시설 임대 관련해서요. 수익시설 임대 관련해서 수익현황이라든가 이런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인천축구전용경기장하고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내 수익시설 일체에 관한 자료요. 3년 수익현황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강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열두 부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되게 복잡하죠. 그렇죠?
저도 쭉 훑어보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 예산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쭉 보니까 결손액 중에서 집행률 저조사업 같은 경우 10억 이상 사업이 열두 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과별로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그다음에 저조사업뿐만이 아니라 명시이월 사업이라든가 사고이월 사업도 꽤 많아요, 계속비이월 사업하고.
그래서 국의 전반적인 예산 집행과정을 국장님께서 계속 채근을 좀 하셔 가지고 진행과정을 보시고 자꾸 신규사업을 늘리고 내년도에 추경에 또 올려서 신규사업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진행되는 사업의 종료를 봐 가면서 채근을 하면서 종료해 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확대해 가는 게 맞지 전체 예산을 꽉 쥐고 있으면서 나중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넘겨버리면 예산의 효율성에서는 조금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 경우가 있을 터이니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질문을 하나 드려보는데 아까 우리 이강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게 있어요. 인천축구전용경기장하고 그다음에 아시아드주경기장에 여러 가지 수익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수납액이 이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결산 설명서 보면 페이지 44에서 49쪽에 이르러서는 수납액이 다 100%예요. 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됐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미수납액이 꽤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미수납액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축구전용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2019년까지는 임대시설에 미수납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기관에서 임대한 임대시설에 대한 감면계획에 따라서 올해 12월 29일까지 유예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축구경기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아시아드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소송 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데 그래도 일부분 또 체납액을 관계자하고 만나서 노력을 해서 한 15억 정도는 체납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액에 대해서 한 30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것과 같이 또 별개로 계속 독려하면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유재산 관리 임대료니까 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 사항별설명서 172쪽을 한번 보세요. 172쪽에 보게 되면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니까 물론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기금사업의 일부이기는 한데 2019년도를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20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년이죠, 결산이니까. 우리 장애인스포츠강좌를 운영하는 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작년까지는 장애인 만 12세부터 64세까지, 올해는 만 19세부터 64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작년에는 월 8만원에서 10개월, 올해는 8만 5000원에서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따 추경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한시적으로 10월부터 3개월간은 또 9만 5000원으로 상향이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이용시설이 작년까지는 60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한 78개소까지 이용 가능 시설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화라든가 옹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단기로 이용할 수 있도록, 50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강화군이나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용하기가 어려우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이렇게 혜택을 봐야 될 것 같으면 다 공유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섬 지역이나 아니면 강화지역, 문화시설 접근도가 낮은 쪽에는 조금 더 따뜻한 배려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그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마련을 해서 나중에 또 이게 다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요.
지금 현재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게 해마다 저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기금 내려오니까 그 사업의 기준에 의해서 맞춘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비도 투자하고 구비도 군ㆍ구비도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접근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한테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새로 오셔서 많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그전에 업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도 많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상황은 감안이 되지만 아까 임대 미수납금 그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관련 단체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부정이익 환수금 같은 게 연루된 데도 있고요. 한국예술인천시연합회 이런 데서도 부정이익 환수금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임대료 같은 경우는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차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환수하실 것인지.
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는…….
16페이지. 4711만원 중에서 1164만원은 환수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바로 준비가 안 되면 관련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 받아도 됩니다.
감사를 2019년도에 받았고요. 그동안 문화예술단체, 그러니까 예총에서 수익금을 부당하게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환수금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시에서 깎아줬었거든요. 그게 부적절하다 해서 그 환수금액에 대해서 내도록 했고요.
5년 차로 나눠서 지금 전체 4711만 5120원을 5년으로 나눠서 갚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가 3년 차로 1164만원을 분기별로 290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23년까지 납부하게 되면 이것은 다 끝나게 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이것도 우리 인천시의 수익에 지장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인천 종합감사에서 도원수영장 있잖아요. 거기 무단점유해 가지고 변상금을 물었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고압가스 충전시설을 핀수영장이라든지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변상금도 문제지만 그전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조금 놀랐고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관리를 정말 현장에 가셔서 잘 점검을 하고 관리를 정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설명서 50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설치 이용법이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현장에 가서 잘 점검한 거니까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행정이라는 게 서류나 이런 걸로 데스크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그게 잘 작동이 되고 정확하게 운영이 되는지 또 우리가 돈을 보조금 같은 것이 이렇게 집행이 되면 가서 정확한 용도대로 되는지를 잘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위반한 그런 것도 눈에 띄어서 이런 것도 다시는 없도록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점검을 한다든지 사전에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보면 인천시 당구연맹이라는 곳에서 레이아웃3쿠션 전국당구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재정운영 조례 위반으로 지적이 돼서 미개최된 건이 있어요.
보면 위반을 해서 5년 범위로 지적된 게 보니까 2018년도에 이미 위반된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9년에 이것을 다시 맡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알고 있는 상황이 다 맞으시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은 세워졌지만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구대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고요. ’22년까지 제재 기간이어서 당구대회는, 당구연맹이 제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구연맹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체육회라든지 다른 곳에서 레이아웃3쿠션 전국당구대회를 개최한다고 할 때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또 한 가지 지금 국장님 답변과 더불어 ’18년도에 이미 위반이 돼서 제재가 들어갔는데 ’19년도 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판단한 게 맞는지 그 시점이요. 이미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위반한 단체였잖아요. 그런데 ’19년도 사업에 이게 다시 선정이 된 거잖아요. 이것은 ’19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됐을까, 검토를 안 하고 연맹에다 대회를 유치를 해서 미개최 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선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돼서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것은 2021년도 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거고요. 당구연맹이 2018년부터 ’22년까지 처분이 된 것이고 이 예산은 아마 심의과정 중에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운 것은, 집행부에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렇게 선정하실 때 그것은 위원회에서 다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꼼꼼히 좀 살펴서 하시면 이렇게 개최하려다가 또 미개최되는 그런, 또 이것을 준비하셨던 선수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국내 관광객 유치 성과보고서 보면 42페이지 또 127페이지 보면 국내 관광객 유치가 3000명 예상했는데 2만 2000명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성과점수가 90점 이상으로 돼서 1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어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은 계속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제언을 하자면 문화예술활동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축소가 되고 취소가 되고 이랬잖아요. 국비로 하는 문화예술회관도 활성화가 안 됐고 이랬는데 상황은 알겠는데 사고의 전환, 전향을 해서 온라인이라든지 유튜브로 하는 것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후원으로 민간단체에서 하는 곳에서 코로나에 지친 의료인을 위한 마음힐링캠프 같이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랜선 음악회로 해서 유튜브로 해서 그런 것도 좀 계속 이런 감염병이 아직 어떻게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것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22년도의 행사 예산들을 보니까 ’20년도는 코로나 첫 해이기 때문에 불용되거나 행사를 못 한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1년도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온라인으로 공연을 한다든지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연구가 돼서 그렇게 공연을 수행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그렇게 또 계획을 하셨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쓰면 더 좋겠습니다.
계획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산안 382페이지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예기치 않은 폭우로 인해서 문화재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시 지정 문화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ㆍ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를 긴급하게 보수하는 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 지정문화재 보수비가 있습니다. 긴급 보수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 사항에서는 보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강화 전등사 주변에 배수 및 담장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당초 사업 강화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실무 심사과정 중에서 제외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도 시비 보조금 3억 4800만원으로 종루 해체 보수나 석축배수로 계단 등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공사가 더 필요하다면 필요성, 사업 위치나 내용 등을 검토해서 사업 타당성을 명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긴급성이 요구될 때는 우리 시 긴급 보수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긴급 지원 보수비로 정비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 편성하실 수 있는 건가요?
추가 편성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아시아드주경기장 수익금 미수납액에 관련해서는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 작년에 보니까 행안부 감사 있었죠? 특별감사에서 대부료 부적절하게 감면해 줬다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 징계 요청하고 그랬죠?
아시아드주경기장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체육과장입니다.
과장님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면 그러니까 지난해에, 지금 결산에서 아시아드주경기장에 이렇게 미수납금 업체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행안부 감사내용을 좀 보니까 아시아드경기장에 수익시설 운영하는 기업에게 우리가 좀 변제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그런 금액이 상당히 커 가지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인천시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 관련해서도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 후에 이 내용들이 인천시에서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고 재심요청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의 내용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에 나왔을 때 행안부 정부합동감사 나왔을 때 아시아드주경기장 면적에 대한 부분 지적을 해서 그 당시에 수사 의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작년도에 감사원 기업지원센터 쪽에 다시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와서 2019년도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무혐의보다도 별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다?
그것은 내용을 알았어요. 그게 주요 저기는 아니었고 우리가 조금 혜택을 줬다라는 그때 당시에 지적사항이 됐지만 문제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 기업이 아마 웨딩홀 기업인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주식회사 피에스타입니다.
피에스타예요?
네, 피에스타송도.
나름대로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는 수익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 가지고 감면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준 것은 맞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나고서 보니까 이 업체가 혜택이라는 혜택은 다 받았는데 결국은 또 이런 미수납 부분의 금액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유치 하나는 잘했으나 중간과정에서 잡음도 좀 있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어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
아니, 체납액 부분 말고 지금 운영상태는 어떠냐는 거죠.
체납액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배경부터 설명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짧게 짧게 좀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현재 아시아드주경기장 웨딩홀 주식회사의 원래 대부계약자는 주식회사 피에스타송도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관리법인이 주식회사 아시아드파크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대 관계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주식회사 피에스타송도한테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피에스타송도가 국세 22억 체납되고 나머지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피에스타송도 개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체납 고지서를 발행을 해도 피에스타송도가 저희한테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은 위탁계약인 주식회사 아시아드파크가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체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피에스타송도하고 관리법인인 아시아드파크가 인수합병을 해서 하나의 사업체로 묶어서 하면 저희가 체납액을 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고요.
아까 저희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현재 체납액이 약 35억인데 저희가 사실은 체납액 독려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회계상 그들이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3월달에 제가 작년 1월달에 와서 계속 독려하는 과정 중에서 법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우여곡절 끝에 올 3월달에 채무법에도 없는 채무이행 각서를 저희가 썼어요, 공증까지 받아서. 그래서 올해 현재 채무이행 각서에 의해서 35억 중에서 일부 15억을 올해 12월까지 갚는다라는 조건으로 해서 현재 한 4억 정도가 저희가 체납액을 해소하고 있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에스타송도하고 관리법인인 아시아드파크가 인수합병을 해서 체납액을 해소하는 부분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을 알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21년 결산이니까 미수납액이 ’21년까지죠, ’20년까지인가요?
결산액이 ’21년도 결산이기 때문에요.
’21년 결산금액이니까 ’21년 말까지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웨딩홀이 운영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법인 체계가…….
그 이후로 올해 운영하면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잘 내고 있어요?
올해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안 내고 있는, 체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쌓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 결산액은 작년까지이고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작년, 올해는 코로나 감면으로 인해서 조금 체납액이 전체 금액이 줄어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채무이행각서 이런 것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쪽 사업자가 재산권 자체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크게, 나중에 파산신청하고 하면 이것 받을 수 있어요? 법인 자체가 파산신청해 버리면…….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피에스타송도가 폐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피에스타 웨딩홀 말고 또 나머지 수익시설을 지금 다섯 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요?
네, 물론 그것은 당초 전체 면적 중에 일부를 계약 받은 건데 웨딩홀부터 오픈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익시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에스타송도하고 아시아드파크를 인수합병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임대 기준으로 보면 보증금 제도를 어느 정도 두고 임차료를 내지 않고 보증금이 되고 하면 일단 계약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보증금도 얼마 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유치에 먼저 급급하다 보니까 보증금은 저렴하고 아마 월세 위주로 우리가 받는 조건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누적되면 재산적 손실은 계속 불어나게 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이맘때 또 이 미수납 금액은, 올해는 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감면 혜택도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네.
올해는 없잖아요, 작년까지 끝났으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늘어날 소지가 아주 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요청하고 거기서는 안 주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금액만 계속 커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저희도 주의 깊게 볼 테니까 해결방안에 대해서 깊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21페이지 보면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교향악단 하프 구입비가 집행잔액 100%예요. 그 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하프 구입한 게 너무 오래돼서 구입하고자 예산을 세웠고 작년 4월에 계획수립하고 감사관실에 심의를 다 받고서 입찰공고를 냈는데 네 번의 입찰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찰이 돼서 구입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계약업체 간 민원발생 등으로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입찰 네 번을 했는데 네 번이 다 안 됐다?
네, 그 과정에서 하프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많지 않은데 또 제가 듣기로는 두 군데 정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군데에서 서로 민원이 발생하면서 입찰과정 중에서 또 입찰을 담당하던 공무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서 연말까지 가다가 결국은 계약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듯한 직원 퇴직까지 하고…….
퇴직은 병가로 몸이 불편해서…….
병가로 퇴직하고. 그런데 이게 좀 이유가 이해는 안 가요. 업체가 하나면 하나인 데로 선정이 되고 업체가 두 개면 둘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해가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내부적으로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어서 다툼이 있어서 안 됐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마 입찰과정 중에서 제가 듣기에는 약간의 오류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제기가 해결이 안 되고 아마 오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 꽤 많아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고 문제 되는 것 많이 말씀하셔서 그냥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이 좀 어렵거나 계획이 변경되고 하면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하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코로나나 정말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진행을 못 했잖아요. 그것은 이해가 돼요. 문화체육 쪽은 행사 위주의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정리추경 때 ‘이것은 못 하겠다.’라는 어느 정도는 계획 변경이 됐을 텐데 정리추경 때 삭감이 안 된 부분은 뭐 따로 이유가 있으신 건지.
계속 진행을 하다가 아마 정리추경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정리추경에 반납하고 할 시간을 놓친 것 같고요. 또 행사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풀렸다 강화됐다 하다 보니까 끝까지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마지막에는 행사를 미개최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저희가 3년 차인가요? 거의 2년은 만 2년은 지났죠?
네, ’20년도가 좀 그런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21년도 사업은 어느 정도는 진행되셨는데 ’20년 사업이 좀 그랬다는 거죠?
’21년도, 올해도 사업을 진행하셨을 것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는 했지만 그래서 사업이 전면 취소된 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삭감을 좀 하고 또 필요한 데 예산이 쓰여지는 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정관리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게 몇 페이지냐, 예총 부당이익 환수금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4711만원이었나 지금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부당이익금이었어요?
그게 2019년부터 2023…….
’19년에 정부합동감사로.
네, 지적이 돼서 ’19년부터 ’23년까지 부당 수익한 수익금 4711만 5000원을 회수하라고 했습니다.
그 4700 금액이 언제부터 발생된 금액인지 그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부당 수익금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한 것이고 2014년부터 ’17년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꽤 많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시도 감사를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2019년도 돼서 3년 동안에 꽤 많은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됐나 참 의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언제 적, 이 금액이 2019년 감사지만 언제 적인가가 궁금했는데 훨씬 전이잖아요, 2014년도.
우리는 1년에 한 번 정도 감사, 1년에 몇 번 감사해요, 시 종합감사는?
저희 시의 감사관실은 군ㆍ구나 사업소를 하고요. 저희 시 감사는 감사원 감사나 아니면 행안부의 합동감사를 받는데 보통 한 이삼 년…….
이삼 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산집행하는 것을 철저히 계속 관리감독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궁금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강화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이 있어요. 예산 설명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강후초등학교라고 강화에 2000년도에 폐교된 학교가 있는데 이곳을 폐교를 활용한 문화재생사업을 강화군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천문 관련된, 테마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땅을 갖고 있었던, 그 강후초등학교에 대한 것을 갖고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두 군데 해서 평균 금액 25억원을 해서 시가 강화군에다가 매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강화군에 매각을 하고 거기서 재생사업을 하게 교부금이 보조금이 지급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화군에서 돈을 받은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재생사업은 국비 20억과 그다음에 시비 10억 그다음에 군ㆍ구비 10억 투자해서 40억을 가지고 2개년에 걸쳐서 강화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127페이지 보시면요. ’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세입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을 한 사례와 예산현액 대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차이가 상당히 큰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어요.
특히 체육진흥과의 사용료수입과 재산임대수입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현액 대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차액 발생은 코로나19로 체육시설 휴관 및 축소 운영 등에 따라서 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이 감소하게 된 이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 또 기업 임차인들의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피해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가지원 계획에 따라서 당초 예산현액 대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임대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분들한테 임대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곤 위원입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이런 모습을 저도 어제 자료를 보면서 임대료 체납에 대해서 염려를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시네요.
그런데 여기 시설물과 임대계약 관계를 지금 시설공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시설은 체육회에 위탁한 것도 있고요. 시설공단에 위탁한 시설도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가 걷히지 않는 곳 체납한 곳 이곳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직접 위탁을 주셨어요?
전반적으로 위탁시설 중에 수익을 내는 시설이 있는 경우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계약관리나 모든 것을 직접 하고 계시냐 이거죠, 지금 체납이 발생된 곳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 시가 직접 합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 시가 직접 합니다.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서 안 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관련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진흥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지금 체납이 발생한 임대료 그 시설에 대해서 누가 어느 기관에서 계약도 관리하고 시설물도 관리하고 이러는지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관리는 체육회하고 시설공단하고 이렇게 좀 개소로 나눠져 있고 예를 들어서 아시아드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료 계약을 인천시하고 피에스타송도 직접 계약하고 있습니다.
직접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굳이 뭐 직접 할 일이 있었나요, 우리 일도 많으실 텐데?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위탁하는 범위하고 계약하는 범위가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탁관리업체가 직접 계약하는 부분이 예전에 체육회에서 한 부분이 있어서 오류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리위탁, 수탁기관에서 수탁기간 동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약 그런 부분이 오류들이 있어서 저희 시가 바로 직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시설공단에서, 우리 산하 기관이죠?
거기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시에서 하는 일도 정책적인 일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 본청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체납에 대한, 내가 볼 때는 본청에서 하시면 빠르게 전달되거나 조치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한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있죠. 179페이지 제일 끝단에 있는 것 경기장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 시민들이 전부 연계돼 있는 체육시설물들 있죠. 이게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우리 체육시설은 사용료를 내고 하는 곳도 있고요. 물론 무료 개방하는 곳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입장료수입은 이용료수입은 세입을 어떻게 잡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하고 시설공단에서 이용자분들이 인터넷 계약이라든가 본인들이 신청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결산상에 저희가 연말에 다시 잡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임대료 부분은 세입 예산서 43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명기가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국장님 95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관 정책에 관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과장님이 옛날 과장님이시죠? 담당 과장님 아닌가요?
저희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서관정책과가 없어지고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되면서 체육진흥과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도서관정책과의 팀 하나가 문화예술과의 팀으로 들어와서 문화예술과 소속으로 도서관 업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 사업의 대상이 지금 현재 2억 7000 있네요. 제가 회기 준비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서 둘러봤어요. 봤는데 예산은 잘되어 있는데 추경 때 이야기하겠지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되고 있고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모자라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여러 가지 보니까 기타보상금의 자원활동가 실비보상이라든지 또 작은도서관 평가, 평가를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어떻든 본예산도 남아 있으니까 국장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 관광진흥과 과장님하고 제가 대화도 좀 하고 그랬는데 스토리텔링 운영 및 문화콘텐츠개발 있죠. 제가 볼 때 예산이 겨우 1억 이것 가지고 어디다 붙이다 보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쓰고 제로인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료를 다 모아서 하는데 시민예산으로도 동 단위로 구에서 한 2000만원씩 요청하고 있고 이래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예산 있잖아요.
그런데 본청에 이게 전 자치단체로 이전을 했다고 그런데 우리 10개 군ㆍ구에 1억 800만원 가지고,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죠?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스토리텔링 운영 및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현액은 1억 800만원이고요. 이것은 인천관광공사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스토리텔링 공연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들이 개발되고 개발된 것을 가지고 오프라인 공연을 실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용단 또는 웃터골의 용감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개발돼서 자유공원 야외무대에서 총 아홉 번 공연을 했습니다.
지금 집행된 게 1억 800만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1억 800만원을 관광공사에 전부 위탁을 했고요. 이것에 대한 정산은 내년도 결산사항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용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예산 잡힌 것은 다 줬군요?
네, 다 줬고 쓰고 남은 정산을 올해 또 내년도에 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결산에 관한 문제지만 지금 지역의 예산지원의 요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안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 딱 보니까 너무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는 확장해서 신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아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연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이자수입 등을 반영한 세입경정과 성립전 경비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다수의 국고보조사업 증감분, 기타 지역현안을 주요예산으로 추가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 위주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 예산은 992억 371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인 204억 9406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 예산은 5043억 11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인 461억 984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67억 7558만 2000원을 증액한 287억 3931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인천예술인 긴급 생계지원사업 등 49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2억 569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문체부 추가 선정에 따른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2억 3750만원,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35억 895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문화콘텐츠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009만 3000원을 증액한 17억 4609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영상산업 육성사업 등 열한 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입니다.
예산안 110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3억 7409만 9000원을 증액한 101억 542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22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7969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 33억 400만원을 증액편성, 2022년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59억 2767만 8000원을 증액한 522억 141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인천광역시 체육회 시립체육시설 민간위탁사업 등 26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1억 1451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도원체육관 내진보강 개보수 공사사업 10억 5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6쪽 관광진흥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5624만 3000원을 증액한 42억 824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해외관광객 유치기반강화 및 인센티브사업 등 26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7억 391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13억 7280만원 등 3개 국고보조사업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마이스산업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8646만 7000원을 증액한 12억 2396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마이스산업 육성지원사업 정산잔액 2억 2273만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 활성화 국고보조금 5억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 예산은 총 9억 346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6%인 1억 46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인천시설공단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9064만원, 국고보조금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등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4쪽 미추홀도서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686만원을 증액한 3577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021년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사업 집행잔액 3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65쪽 시립박물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2.3%인 2238만 8000원을 증액한 4231만 1000원으로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분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72쪽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은 총 853억 808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3%인 79억 850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음악창작소 공연장동 조성 9억 5000만원, 가칭 인천예술인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121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사업 50억 241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문화콘텐츠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700만원을 증액한 261억 3195만 4000원으로 e스포츠 등 게임콘텐츠 육성사업에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비 매칭에 따른 인천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문화유산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231억 106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7%인 56억 914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화역사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7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37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은 총 2630억 898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73억 703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 60억원, 도원체육관 내진보강 개보수 공사 21억 200만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그라운드 LED 조명 교체공사 15억 3807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88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개보수 사업에 31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관광진흥과 세출 예산은 총 294억 432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인 19억 459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13억 72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인천관광 상품개발 및 유치마케팅 2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93쪽 마이스산업과 세출 예산은 79억 99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115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활성화 10억 2000만원, 2023 ADB 연차총회 개최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8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 예산은 총 454억 518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인 5억 357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향악단 하프 구입 1억 2200만원, 문체부 공모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에 4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공연장 및 회관 안내원 인건비 1억 57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2쪽 미추홀도서관 세출 예산은 총 129억 342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1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47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4쪽 시립박물관 세출 예산은 총 108억 485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인 3억 522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 이민 120주년 하와이 특별전 1억 5000만원, 한국이민사박물관 장애인 등 편의시설 개선공사 1억 269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0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은 서북권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78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 예산은 2021년 인천시티투어 운영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971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액은 992억 371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03%인 20억 49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총괄내역은 2쪽부터 6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문화체육관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 0.93%, 세출 4.72%에 해당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82억 5275만원이 증액된 333억 5728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세입 전체의 33.61%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115억 3614만원이 증액된 651억 7472만원을 편성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의 65.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에 사용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515만원을 신규편성하여 0.71%를 차지합니다.
다음 9쪽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시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군ㆍ구 외 기관ㆍ단체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 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여덟 개 부서 104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66억 69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2021년 인천예술인 긴급 생계지원사업 집행잔액 5억 9754만원, 2021년 인천광역시 체육회 시립체육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7억 2555만원, 2021년 해외관광객 유치기반강화 및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1억 5600만원 등 104개 사업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집행잔액의 반납이 늦어질수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비의 확정절차를 거쳐 집행잔액 반납을 통보하고 독려하여 보조금의 철저한 정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2쪽 국고보조금 등 14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 예산으로 예산액은 5043억 112만원으로 기정액 4581억 268만원 대비 461억 98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성립전 경비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변동이 반영되었고 그밖에 다수의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납사항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쪽 부서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재원별 예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쪽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61억 9844만원이 증액된 5043억 112만원으로 자체재원은 75.03%인 346억 623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24.97%인 115억 3614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증액예산 중 의존재원보다 자체재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1쪽 신규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22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신규사업은 42개 사업, 171억 2881만원 중 시비가 130억 8695만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액 시비사업의 주요 편성사유는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FC가 코로나19 이후 관중수입이 감소되어 운영비를 편성하였고 노후된 시립문화ㆍ체육시설의 개보수 및 관련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등 노후 인프라 관리사업의 비중이 크며 2023년 개최 예정인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공모 개최지원과 한국 이민 120주년 하와이특별전 사업비로 당초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 예정이었으나 지원이 어려워져 신규편성된 사항입니다.
23쪽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새로 편성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 세부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전액 삭감사업 내역, 28쪽 주요 증감사업 내역, 3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특별회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주요 세입내역은 2021년 인천시티투어 운영사업 발생이자와 집행잔액 971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세입편성 예산을 감액하여 총 예산액은 기정액과 같은 18억 5020만원이며 세출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000만원을 증액한 152억 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자료요구할게요.
문화콘텐츠과 e스포츠 등 게임콘텐츠 육성 경상적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세부내역 좀 자료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방금 요구한 자료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서요. 예술인 긴급 생계지원사업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한 예술인들 생계지원을 하기 위해서 50만원씩 지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술인 활동 증명이 완료된 분을 4000명으로 보고 예산을 20억을 잡았는데요. 실제 예술인 활동 증명이 유효하신 분이 2717명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세입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 파악했을 때 예술인 수보다 부족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증빙이 너무, 좀 완화시켜서 사실은 증빙을 못 하는 예술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술인 증명사업은 저희 인천시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하반기에는 그런 활동 증명을 완화해서 실제 실적 증명을 가지고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예술인들의 굉장한 요구로 인해서 지원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요구가 강한 만큼 필요했을 텐데 못 받은 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커요. 5억 얼마라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니까 정말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잔액이 남고 나서 ‘이렇게 남았으니까 완화를 한번 시켜봐야겠다.’의 대책마련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수시로 좀 관리해서 긴급 생계지원이라는 이름부터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잔액이 안 남도록 예산이 내려왔을 때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회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은 어떤 부분인 거예요, 17억 그것은?
민간위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시설이 서른아홉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열아홉 개는 체육회에 위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열 개는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 개는 기타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비를 주고 나서 정산에 의해서 남은 잔액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잔액이 꽤 많이 남았잖아요.
워낙 위탁비도 크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크게 남았습니다.
워낙에 위탁비가 커서 잔액도 크게 남았다는 것은 답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인데요. 저는 뭐가 궁금했냐면 이게 아까도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운영비에서 남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인건비가 축소돼서 예산이 남고 그런 것은 아니죠? 저는 그게 우려돼서…….
좀 전에 말씀하신 시 체육회에 위탁한 금액은 작년에 206억이었고 206억에서 17억 2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세입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잔액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 보면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약간 이것도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예산이 작고 삭감도 작아요. 작기는 한데 지금 이게 원래 50개소 내외로 사업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심의결과 마흔여섯 개소가 선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한 네 개소 부분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군ㆍ구에서 공모를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46개소를 다 공모하신 거예요?
시에서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 알고 계시는 대로 46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부적격 또는 점수미달로 미선정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에서 46개소를 다 선정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선정된 결과에 대해서 자치단체로 보조금이 나가는 형태로.
자치단체로 나가는데 모집은 시에서 다 하고 그러면 각 자치단체별 몇 개씩 정해진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별로 중구부터 강화군까지.
할당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평구가 많다 그러면 점수가 좀 삭감되고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
네, 그런 것은…….
이게 얼마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화공간 조성이잖아요. 한 개소에 얼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이 사업은 프로그램만.
그러면 이름이 제목이 잘못됐네요, 문화공간 조성.
제가 금액이 이게 예산이 조성하려면 그냥 약간의 임차료 뭐 임대료 그런 부분 지원이 또 되나 했는데 예산으로는 제가 봐도 좀 부족할 것 같기는 한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임대료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지금 이것은 사업료로 해 가지고 보통 지원금액이 1000만원 내외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몇 개소가 어떻게 선정이 됐고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되는지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짧게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페이지 보면 인천FC유나이티드 축구단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추경으로 60억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 결산서, 그러니까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서 ’21년도 것 아까도 보면 100억이 지원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다른 건지, 합치면 160억이 되잖아요? 결산서 보면 168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68페이지에 보면 결산내역 설명에 100억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인천유나이티드FC.
’21년도 추경에 20억 그다음에 4회 추경에 80억 해서 100억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60억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FC 지원 예산이 본예산에 전체 예산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최근 몇 년 간은 정리추경 때 이월예산으로 예산을 세워주고 그걸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도 지금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고 ’21년도에 넘어온 60억원에다가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반영한 60억원 해서 120억원이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년도 결산액 중에 100억 중에서 40억을 사용하고 60억은 ’22년도 본예산으로 이월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다가 부족해서 60억원을 더 추경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게 운영 지원비랑 시정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및 시정홍보’ 이렇게 돼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 좀, 시정홍보라고 그러니까 따로 예산이 돼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이 사업예산이 프로선수단 운영 예산도 있고 유소년 운영 예산도 있고 그 안에 마케팅 홍보 또 이런…….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분리해서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67페이지 보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내용이 있거든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고 이번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라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예술의전당 같은 데서도 전에 피아니스트가 쓰러져 가지고 관객인 의사랑 간호사가 뛰어올라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직원뿐만이 아니라 관객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직원들도 여기 안전교육도 있는데 안전교육 중에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체험하면서 실기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건강보건국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곳에 찾아와서 해 달라고 그래도 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거치고 그때도 유효했던 게 심폐소생술만 해서 소생이 안 됐는데 거기 연주자 중에 직원이 자동제세동기 지금은 심장충격기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걸 빨리 가져와 가지고 살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전에는 법으로 전철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다니는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공연장에는 의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살펴보셔 가지고 혹시 없으면 그것도 좀 비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고 저희가 하면서 항상 안전이 체육도 마찬가지고 공연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이, 우리가 시설을 많이 관장하시잖아요. 그런 데 다 이렇게 좀 점검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웨딩홀 이런 데도 미수납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데서도 안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25페이지 보면요. 지역관광 육성 및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냥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원 조건이 자부담 10%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을 미부담을 해서 이것을 감액한다고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안 맞지 않나. 그러면 지원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21년도에 관광협의회에서 자부담을 790만 7600원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출이 돼서 사업을 했었는데 나중에 정산을 해 보니까 시비는 전액 사용됐고 자부담은 일부만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자부담은 ’22년도 사업에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3년간 이렇게 위탁하시나요, 혹시 사업을 3년 기간으로?
여기 관광협의회하고는 2년간 하고 있습니다.
2년간이요?
네, 올해 공모가 돼서.
아무튼 우리가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약속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을 안 하고 이렇게 계획서랑 틀리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다음에 페널티를 주든지 어떻게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담 사용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작년도에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2년 치를 다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작년에 사용하기로 했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비에서 그것을 저희가 시비 보조금에서 그만큼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것을 따낼 때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걸 써내고 안 한다고 그러는 것은 신뢰나 약속의 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만 물어보면 198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가 결원이 돼서, 경비이신 것 같아요. 대체인력 인건비 한 명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먼저 공무직 근로자분의 인건비는 책정이 안 됐었던 건가요? 언뜻 생각하기에 그분 인건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면 그 부분은 반납을 하고 이걸 다시 책정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절차에 있나요?
공무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정규 인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공무직 근로자가 결원이 되니까 긴급하게 공무직을 채용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기간제를 채용해서 사용할 때 필요했던 예산입니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처음부터 안 잡혀 있는 금액인가 한번 궁금했습니다.
기존에 있었고요. 그런데 추가로 또 기간제가 필요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산 384페이지에 민간위탁사업비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VR스포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어요?
이게 민간자본이 어디다 지금 위탁을 주는 거죠?
이게 초등학교에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지자체에 하나씩 선정해서 계속 해 주고 있는 지속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계속 진행해 왔던 건데요. 올해 다섯 개 초등학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해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
아, 이것은 2차로 하는 것은.
축구전용경기장에 설치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우리 숭의동에 있는 축구전용경기장에.
그러니까 올해 1차로 했던 것은 초등학교 지원사업으로 해 줬고 이번 건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따로 기금사업이에요? 기금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매칭…….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지금…….
국비 50% 시비가 25%, 교육청 할 때는 25% 하는데 축구경기장인 경우에는 시비로 50%.
100% 다 들어간다고요? 학교에 줄 때는 시비 25%, 교육청 25%.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곳에 설치하는 비용이 7000만원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차로 아까 다섯 개교 했을 때는 3억 5000만원 지원해 줬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 지원사업이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인기는 좋고 그래서 요즘 기초지자체에서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많이 확대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들,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기금에 아무래도 지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제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스물여섯 개 스포츠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만 지원해 주는 게 이 정도이고 나중에 전체 수요파악 한번 하셔서 이게 보니까 요즘…….
전체 초등학교는 258개 중에 26개…….
258개 중에서 지금 10%를 시에서, 10% 정도밖에 지원하지 못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것 확대폭을 조금 늘려서 어차피 기금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제한이 있다라고 하면 시비 지원을 조금 더 해서라도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인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기사를 보다 보니까 우리 체육회의 사무처장 있죠. 사무처장 임기가 올 2월에 끝났어요?
’22년 2월로 돼 있던데 또 연장했나요?
(「연장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1년 연장했습니다.
연장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따로 원래 임기가 끝나면 공모절차를 밟고 이러지 않아요?
양해해 주시면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세요?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입니다.
인천시 체육회 사무처장에 대한 임용권자는 저희 인천시장이 아니고요. 인천시 체육회장입니다.
관리감독은 하실 것 아니에요?
네,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는데요. 자체 처장에 대한 임용권은 인천시가 아니고 인천시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회장이 사무처장은 채용하는 것도 체육회 권한이고 연장하는 것도 체육회 권한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뭐 인천시가 승인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전 협의절차는 저희가…….
협의는 해 줬다는 얘기예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채용이라든가 임용, 임용 연장권은 회장님의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장해 주셨다는 처장님 처음에 임용될 때 우리 시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 알고 계세요, 혹시 과장님? 그때도 한번 문제가 됐었죠? 시 체육회에서 채용규정 어겨가면서까지 해 가지고 시 감사실에서 중징계 요청을 했는데 체육회에서는 경징계로 답했고 독자적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감사한 내용도 안 받아들이고 그것 혹시 어떻게 됐습니까? 내용 알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 그때 2020년도에 채용 관련해 가지고 중징계를 요청했어요, 채용 관련해서 어겼기 때문에 규칙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징계를 하라고 시 감사관실에서 보냈는데 시 체육회에서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징계로 답했고 그다음에 “무슨 소리냐.” 인천시가 다시 중징계를 요청했죠.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도 제가 오기 전 건이라.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도 체육회로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아까 연장하는 것은 알고는, 협의는 보셨다는 얘기죠?
저희가 실무는 알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연임규정 그런 게 있어요? 1년 연장 뭐 이런 것도 그냥…….
아마 체육회 이사회에 의해서 이사회 안건으로 처리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관련해 가지고 협의본하고 임시회 회의했던 것 있죠. 그게 원래 보통은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례회의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 관련해서 연장해 준 자료들 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 지역에 축제 했지 않습니까. 락페스티벌축제하고 최근에 맥주축제 해서 참여인원이 꽤 많았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축제로만 해서 끝낼 것이냐 아니면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거의 3일인가?
네, 3일 했습니다.
3일을 했고 맥주축제는 거의 9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축제기간 때 그 주변에 호텔이나 이런 숙박시설들이 거의 매진됐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3년 만에 저희가 새로 축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축제만 보고 행사를 하느냐 아니면 축제와 연관된, 숙박까지 한다는 것은 또 축제기간은 저녁에 위주로 하고 하다 보면 관광 측면에서 좀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게 혹시 있었어요? 축제를 찾는 그런 분들에 대한 관광연계 그런 기획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축제 행사 자체에 전국에서 버스로 관광버스로 오는 그런 것들은 준비가 돼서 행사가 이어지는데…….
제 얘기는 우리 지역을 찾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축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그 부분은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전시간 대에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그것 관련해서 팜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하고 연계해서 신청자들이 있다고 하면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연계되는 상품들을 해 가지고 하면 관광수익 측면에서 인천시에서 관광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연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맥주축제 같은 경우에도 연인원, 연인원이 아니라 행사 전체 한 100만명이 왔다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맥주축제장에서 맥주 마시고 공연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상권이나 관광 이런 쪽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앞으로 그런 축제들은 계속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이런 본예산에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담겨져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관광과 축제하고 연계해서 축제가 밤에 이루어지지 않는 낮 시간 동안에는 인천의 관광지를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계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사에는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좀 하셔 가지고 본예산까지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만약에 기획을 못 한다고 하면 내년에 어차피 하반기에 축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추경 때라도 그런 것들을 좀 기획하셔 가지고 제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강구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체육회 사무처장 연장에 관한 권한여부 등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하다가 중단한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전등사 주변에 배수로하고 담장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예산이 부족하시면 추가 예산이라도 편성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전등사 대조루 주변 정비공사는 본예산에도 시비 보조금이 한 3억 4800만원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많은 비가 오면서부터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공사의 필요성, 사업의 위치나 내용 등을 좀 더 검토해서 만약에 사업의 긴급성이 요구될 때는 또 긴급 보수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등사 인근에 3월에 화재 나신 것 혹시 아시나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도 옥외 소화전을 이용해서 조기진압을 해서 다행히 큰 피해는 안 봤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수리하시면서 방재시스템까지 해서 옥외 소화전 같은 것도 같이 설치를 하셔서 우리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데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재시스템은 문화재청 보조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신청이 이미 끝나기는 했지만 국비의 추경사업도 받을 수 있고요. 또 현재 전등사 내외에는 소화전이 열한 개가 설치되어 있고 또 올해에는 인근에 소화전 두 개 하고 그리고 또 관정 한 개 추가 설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급하다면 시비로 할 수도 있지만 문화재청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문화재가 손실 안 되게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검토보고에 보면 신규사업 42개 사업에서 171억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시비가 130억인데 이번 추경에 심의가 되더라도 이 사업기간이 짧고 그런 관계로 사업이 부진하게 되지 않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이월하지 않고 연내에 사업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가 넘었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9페이지 보시면 한국 이민사 120년 기념사업 신규사업 올라온 게 있습니다. 한국 이민사 120년 기념사업을 뭐 130년도 있을 것이고 150년도 있을 터인데 왜 갑자기 120년 사업을 작년 연말에 MOU를 해 가지고 진행해 오는 것 같아요.
이것 꼭 해야 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제가 쭉 한번 훑어보니까 하와이에 가셔서 하는 건데 불과 며칠 하는 거예요. 2022년 12월 19일부터 해 가지고 23일까지 그 기간 내에 하는 건데 예산이 지금 현재 보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그쪽에 자체부담은 없는 것이고 전액 시비로다가 해서 한 1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천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근대문화의 시초를 하는 그런 인천시에 특화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민 관련해서도 처음 하와이로 이민 떠난 곳이 인천이고 그게 내년에 120년이 되는 해라 그 기념사업을 작년에 전체 사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하는 행사 외에도 10월달에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이 있고요. 또 사진으로 보는 디아스포라가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10월 5일부터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그것 외에도 영상제작도 있고 그다음에 디아스포라 현대미술 전시 및 연계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하다가 12월 19일 날 시장님을 비롯해서 대표단이 하와이에 가게 되는데요. 시립무용단도 가서 인천의 하와이 교민들에 대해서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무용단 공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준비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시립박물관 쪽에서는 또 전시회를 개최하겠다?
네, 우리나라 국내용으로 하고 하와이에 가서도 전시회를 하고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물론 비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계도시거리 이정표 제작하고 제막식은 사업 취소를 했어요. 그 사유는 왜 그래요?
처음에 작년에 이 사업을 구상했을 때는 애뜰 밑에 광장에다가 세계도시거리 이정표를 제작하는 것을 계획했었다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제작설치 및 제막식을 취소하기로 하고 추경에 더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예산이 필요해서 세계도시거리 이정표 제작 설치는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세계도시 이정표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그것은 삭감해 버리고 다시 이민사 120주년 기념으로, 왜 하필이면 120주년일까. 130주년도 있을 것이고 100주년 기념행사도 했을 터인데 왜 12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거죠? 아까 뭐 의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반드시 지금 추경에 막 올라와 가지고 12월 19일이면 연말에 상당히 여러 가지 현안 사항도 있고 많이 바쁜데 19일부터 23일까지면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집행부 쪽에서도 일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렇게까지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게 급박한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전시 기념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민사박물관 관장님께서 나와서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시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기념사업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관도 해야 되고 환송오찬도 해야 되고 세미나도 해야 되는 이민사 120주년 기념행사 1억 5000 증액했고요. 아니, 신설했고 그다음에 또 하와이 이민 120주년 기념행사에서 증액을 또 5000만원을 했고 그다음에 시립박물관에서 가서 역사전시, 사진전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비단 기념행사에 가 가지고 사진전시하고 이런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왜 120주년을 반드시 해야 되며 그 급박한, 한인의 날이겠죠,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그 날을 기해서 왜 그렇게 급박하게 하는 것인지 올해 준비를 잘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기획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세워서 통과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할 터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돼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추경에 세우는 부분은 지금 행사가 다 준비되어 있는 부분에 1억 5000이 필요한 거고요. 전시 부분은 새롭게 보일 수 있지만 행사운영비와 행사시설비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왜 12월 19일이냐고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이때가 인천에서 배를 타고, 첫 번째 이민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행사가 이날로 준비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국장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행사를 치르더라도 차질 없게 잘 치러야 되고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립박물관에서 그쪽에 가 가지고 사진전시나 여러 가지 치적에 대한 부분을 전시하면 우리 인천에서도 상설적으로도 설치가 돼 있고 이민사박물관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과정은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인천의 태동이 이민의 출발지였다라는 그런 기념으로 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볼 수 있게 해야 하잖아요, 시설 인프라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겸해서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와이에서도 인천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알리는 데는 좋은 기회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세부설명서 26페이지 좀 보시죠. 아까 제가 작은도서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평가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어서 불용이 생겨서 삭감이 된 것인지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요. 계양구의 경우에 신청 도서관 수가 적어서 당초 계획했던 예산 대비 감액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이 인천에 몇 개인지 아시죠?
네, 300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4억 가지고 저번에 보고를 받을 때 그냥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엄정한 척도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원도 하고 지원을 받은 도서관들을 보니까 도서도 구입하지만 여기에 지원활동가들이 보상금으로 해서 40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어요, 예산에서는 4100만원 정도.
그런데 실제로 그것 가지고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서 보니까 아이들을 안에서 케어를 하고 다양한 아이들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이것은 고정비예요. 코로나 때문에 가보니까 조금은 이용률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고정비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그분들 자체는 말하지 않지만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A등급을 받았을 때 월 50만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연 500만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부족한데 추경에 삭감을 해 가지고 적든 크든, 대답은 됐습니다. 대답은 됐고요.
아까 유경희 위원의 얘기 중에 제가 어제 검토를 하면서 거기 보니까 공원인데 컨테이너 다섯 개를 가져다 놓고 전시공간을 만든다는 것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53페이지 보세요. 이것 시비 100%고요.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다섯 개동 설치해 가지고 전시공간을 만든다. 이런 데 5억 쓰면서 어떻게 우리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오락실이나 거리를 배회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에 와서 쾌적하게 책과 가까이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나을 텐데 여기는 삭감하고.
이것 저는 이 5억이요. 참 문제 있다고 보고요. 여기 추경에 작은도서관 삭감된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예산 중 국비 추가 교부 등에 따라 2022년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17억 1972만 9000원을 증액하고 세출 예산 중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등 13개 사업에 총 78억 1721만 9000원을 증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일반주택이었던 신흥동 옛 시장관사를 리모델링하여 오는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임에 따라 현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신흥동 옛 시장관사를 포함시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대상시설에 신흥동 옛 시장관사가 추가됨에 따라 간결한 표기를 위해 제명 및 제1조 목적에 송학동을 삭제하고 옛 시장관사로만 표기하였으며 제2조2호를 가목과 나목으로 구분하여 옛 시장관사의 대상시설이 송학동 옛 시장관사와 신흥동 옛 시장관사임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신흥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ㆍ운영비용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억 5000만원씩 4년간 총 10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세 개 시설 모두 동일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줌에 따라 2023년부터 3개 시설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동일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옛 시장관사에서 신흥동 옛 시장관사를 추가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신흥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구)제물포구락부는 인천시 문화재 활용정책 제1호 공간으로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인천개항장 역사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의 송학동 옛 시장관사를 복합역사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한 인천시민애(애) 집은 2021년 7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관리ㆍ운영 중입니다.
본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신흥동 옛 시장관사는 1938년 당시 신축한 일본식 가옥의 형태를 보여주는 주거사적 가치와 과거 관사로 사용된 역사적 상징성으로 보존과 활용면에서 가치가 충분한 근대건축물로 평가 받아왔으나 최근 신흥동 일대의 재개발사업 등 주변 개발에 따라 훼손과 멸실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인천시는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에 시장관사를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자 싸리재 탐방로 답사의 거점으로 개방하기 위하여 현재 리모델링 중으로 올해 개관 예정입니다.
신흥동 옛 시장관사는 2023년부터 민간위탁 추진 예정으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매년 약 2억 5000만원의 관리ㆍ운영비가 소요되는 만큼 민간위탁사업자의 예산절감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시설관리ㆍ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하여 개관 예정인 신흥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근대문화유산 보호 및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3쪽부터 조문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내용에 맞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위원 수 하한을 정하고 위원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및 제11조의2는 시 감사관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해촉사유를 추가하고 제척ㆍ기피ㆍ회피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내용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범위와 지급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운영비 지원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매년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체육회 37억원, 장애인체육회 1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조례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재정부담이 추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개정문 작성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자구 등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으로 2022년 8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지방체육회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민선회장으로 바뀌고 2021년 6월에 지방체육회과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재출범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이후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직원 인건비 등 각종 운영비로 매년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로 운영비의 지원범위 및 기준, 규모, 관리감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한 권고사항을 따른 것으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조례 개정 이후에는 예산편성 및 심사과정에서 체육회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육회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4쪽부터 조문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협의회 위원장이 원래는 부시장님이셨는데 시장님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 개정안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라서 바뀌는 거예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부위원장이 체육회 회장님이라든가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부위원장은 거기에 있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가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관리위탁 계약 갱신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관리위탁 계약 갱신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아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관리위탁 계약 갱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장애인체육회와 2017년 7월 5일 장애인체육시설 관리위탁한 계약이 2022년 7월 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시 장애인체육시설 관리위탁 계약 갱신을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 조건부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시 장애인체육회와 2022년 7월 5일부터 2027년 7월 4일까지 5년간 장애인체육시설 관리위탁 재계약을 체결하고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은 장애인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체육관으로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연수구 선학동에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수영장, 체력단련실, 골볼장, 사격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은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단층 건물로 실내체육관과 시각축구장이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체육시설의 운영 및 안전 유지관리, 장애인선수육성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그 외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운영예산은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23억 3200만원, 장애인체육관이 2억 9500만원으로 총 26억 27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관리위탁 계약 갱신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장애인체육시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용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수영장이요. 그러면 수영장에 그동안에 코로나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래서 이용실적 3개년 정도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종목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위탁을 하니까 맨날 똑같은 기관에서 위탁을 받지 않습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
그 다음번에 잘 운영되고 있는 종목.
종목…….
(「배드민턴」하는 이 있음)
배드민턴?
배드민턴입니다.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거기 지난번에 가니까 VR체험관이 새로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곧 보완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장애인들이 스포츠 종목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VR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예의주시해서 국장님이 챙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장애인부모회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연합, 연대도 있지만 장애인부모회도 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그 부모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담당 부서하고 협업을 하신다면 보다 이용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경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는 9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경아
문화예술과장 박정남
문화콘텐츠과장 고은화
문화유산과장 윤재석
체육진흥과장 김학범
관광진흥과장 김영신
마이스산업과장 온윤희
문화예술회관장 문진
미추홀도서관장 신순호
시립박물관장 유동현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