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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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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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16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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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부터 제2항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인천시의 현안 문제해결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과 소통중심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따뜻한 배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용우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곽완순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성지홍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주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조남광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30억 7395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억 3236만 6217원이 되겠으며 실제 수납액은 30억 2855만 987원입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은 5억 4353만 5160원으로 시험 검사 증지수수료가 되겠으며 이자수입은 557만 817원으로 카드대금 등 일시적 자금 잔고에 따른 결산이자가 되겠습니다.
중간 쪽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9732만원으로 불용물품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지난연도 수입 554만 2410원은 ’20년 12월 말 발생한 증지수수료 수입입니다.
계속해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담금은 2021년도 영흥측정소 유지보수비 일반부담금으로 세입 예산 성립 후에 부과징수 누락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2억 8326만 3000원으로 전액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쪽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551만 8482원은 표본감시 운영경비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대한 ’20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70억 969만 3000원으로 이 중 265억 7738만 660원을 지출하였고 4억 3231만 2340원이 총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률은 1.6%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으로는 국비는 1227만 9865원이며 시비는 4억 2003만 2475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통계목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하단 매개체감염병 진단 및 감시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42만 2790원은 실시간 모기발생정보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계약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쪽 하단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09만 3500원은 실험보조원 한 명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상단의 삼산농산물 안전성 검사의 공공운영비 그리고 하단의 남촌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의 공공운영비 각 집행잔액 140만 8530원과 404만 290원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6쪽 중간 일반보전금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258만 3210원은 연구원에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교통비 등의 지출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7쪽 중간의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81만 8560원은 대기환경측정소와 환경전광판의 전기ㆍ통신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28쪽 상단의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 1억 8000만원 중 집행잔액 1979만 1730원은 부평역 도로변 대기측정소 교체 설치를 위해 조달청을 통한 외자구매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1쪽 상단의 대기질평가시스템 운영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19만 1820원은 미세먼지 시료채취기의 정도검사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3쪽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중 보수 집행잔액 2억 4132만 1590원은 연구원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2191만 1220원은 청원경찰 네 명과 공중방역수의사 두 명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집행잔액 6649만 7120원은 공무직 직원 열다섯 명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3쪽 중간의 표본감시운영경비 인력운영비부터 44쪽 하단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지원 인력운영비는 각 여섯 개 사업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의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45쪽 중간 부서운영비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81만 1490원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과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직급보조비 전용금액 2300만원은 공로연수자 직급보조비 추가 지출에 따른 12월분 부족액을 인력운영비의 보수에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예산운용에 있어서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0억 7395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30억 3236만원이고 실수납액은 30억 285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81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70억 969만원 중 지출액은 265억 7738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122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2003만원으로 불용률은 1.55%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 결산 주요내역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전년도 예산현액 44억 7321만원 대비 13억 9926만원이 감소한 30억 739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81만원으로 전년 대비 17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입 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은 의존재원인 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74.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비로 8억 2530만원,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사업 등 1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유해물질 및 의약품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등 열세 개의 기금사업으로 전년 대비 15억 934만원이 감소한 22억 8326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70억 969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73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003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5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쪽 사유별 집행잔액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7쪽입니다.
사유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8033만원으로 87.97%에 해당하며 지출잔액이 3969만원으로 9.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연도 보조금 정산이 차년도에 이루어지므로 본예산 편성 시 정산결과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보조금 사후관리를 위해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철저한 사업추진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통계목별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8쪽입니다.
통계목별 결산현황에서는 보건환경에 관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특성상 인건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비가 검사연구에 수반되는 예산으로 연구개발비 18.57%, 자산취득비 7.55% 등 세 개 예산과목 구성 비중이 전체의 76.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는 식중독 진단 및 조사,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시험연구비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산취득비는 2020년까지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취득, 코로나19에 따른 검사 및 분석장비 등으로 인해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1년에는 추가 장비구입 등이 없어 전년 대비 24억 9682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으로 지자체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등 네 개 사업으로 전기, 통신, 가스 등 공공요금 지출감소와 결원 및 휴직자로 인한 예산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쪽에 결산서 보면 수수료 수입이 있어요. 5억 6000만원 작지 않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수수료 수입, 증지 수입을 받고 있는 다양한 민원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검사 종류하고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9억 50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 불용품 매각대금의 내역이 없어요. 그냥 매각대금만 되어 있고 뭘 매각해서 되어 있는지 그 종류하고 금액하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에 보시면 2021년 부담금 부과징수 누락 건에 대해서 발생사유하고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담금 3000만원은 영흥측정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남동발전에서부터 세외수입을 3000만원을 부과 받아야 하는 건데 저희가 징수결의를 누락시켜서 부과금 고지서를 발급했어야 되는데 지난연도에 담당자가 교체되고 이런 와중에 누락이 돼서 그게 세외조치에서 세입조치가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뒤늦게 이번 추경에 세입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일이 많아서 누락할 수 있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꼼꼼히 챙겨서 누락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43쪽에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43쪽 표본감시운영경비부터 뒷부분에 한 여섯 개 사업에 근로자 보수가 조금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사업별로 저희가 연초에 산정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20년에 발생하면서 코로나 검사업무에 요원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외도 기존의 본예산 대비 조금 많이 과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급량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21년에는 추경에 조금 더 추가로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들도 물론 피로도가 가중되지만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을 여기에 투입하다 보니까 피로도도 누적되고 검사도 많아서 저희가 시에서 행정요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업무부담을 경감시켰고 연구원 자체 내에서도 타 부서 인력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통해서 파견근무 형식으로 업무지원을 해서 근로자들의 피로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나름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원요인이 근로자들의 피로감이 너무 높으니까 그만두는 바람에 행정요원이나 자체에서 이렇게 쓰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만두지는 않았고요. 근무는 계속했는데 오랜 시간 피로도가 누적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업무량도 저희가 코로나 검사업무가 많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다른 부서의 연구사들을 파견근무 식으로 해서 투입을 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시간 외나 이런 것들을 조금 경감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감소돼서 남았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피로감이 많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선 장비, 예산을 보니까 자산물품 구입이 많잖아요. 그것은 내구연한이 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 지나서 아니면 신종 감염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최신 장비를 구입하고 그렇게 계획하시는 거죠?
내용연수라고 하는 기간도 초과가 보통 되기도 하고 그러면 장비에 대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내구연수가 딱 지났다고 저희가 바로 폐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수리나 관리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불용하게 됩니다.
보니까 조달청으로 적법하게 구입해서 예산도 많이 아끼고 그러셨던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검사를 하실 때 검사장비라든지 또 인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보조인력도 봤지만 인력의 숙련도나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장비 정도 관리는 검증이라든지 밸리데이션(Validation)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인력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매년 받으시는 거죠?
네, 자체로 저희가 규정도 있고 해서 자체 내부숙련도 검사나 이런 것들을 부서별 교차로 하고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검사에도 보니까 인증도 8개 항목에 다 적합하다고 받았고 또 국제인증도 받으셨더라고요.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는 7년간 계속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의료기관에서 보면 임상병리실 이런 데에서 검사기관에서 인증을 받잖아요. 그게 정도 관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검사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파동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인건비는 나와 있는데 직원들의, 저는 우리도 보면 특수검진이라든지 건강검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건강에 대한 그런 것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건비는 나와 있는데 건강검진이나 그런 것을 살피는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못 찾겠거든요.
본예산서에 보면 연구원에서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일반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 사무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건강검진을 시에서도 지원하고 해서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매년 받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건강검진은 저희가 특수한 유해물질이나 감염병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어서 특수건강검진 예산을 편성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 있어요?
네, 상ㆍ하반기 해서.
그러면 인건비로 그게 다 포함이 됐다는 건가요?
아니요, 인건비가 아니라 저희 예산서 집행에 보시면 기존 예산서에 연구원 운영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포함되어 있어요?
네, 특수건강검진비를 한 1억 8000 정도.
그게 궁금해서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그런 분들도 다 하시는 거죠, 동일하게?
네, 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직원들이 건강해야 하실 수 있고 일하시다가 또 그런 데 노출이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보면 수의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이 군복무 대체인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군복무 대체인력 같아요, 의사로 말하면 공보의처럼.
그러면 3년간 하시는 거예요, 3년간 하면서 임금은 여기서 주고?
국가에서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해진 대로 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인력들은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왜냐하면 이런 것 할 때는 일반적인 보조가 아니라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분야별로…….
말이 보조지만 그래도 같이 일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기간제나 이런 분야로 뽑을 때는 너무 세세하게 타이트하게 규정은 못 하지만 관련 분야 유경험자나 아니면 전공 분야를 우대해서 그렇게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1년에 몇 개월 정도를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해서 인력을 채용해서 쓰고 있고요. 보통 요즘은 예전에 몇 년 전에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기간제 근로자에서 거의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이 돼서 지금 스물세 명이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직이면 기간은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기간으로 몇 개월씩 하다 보면 그분이 힘들면 가고 그러면 하시는 분, 주 연구를 하시거나 검사를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다음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것은 안정적으로 고용이 되어야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8페이지 보면 소각시설 철거공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대안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게 되게 오래된 시설이었습니다. 소각시설이라는 것은 저희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질병에 걸려서 폐사하거나 아니면 질병에 의해서, 폐기라는 용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각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점점 규모가 작아지고 그리고 오래된 소각시설이다 보니까 대기오염의 제한도 많이 걸리고 해서 점점 수요가 예전보다 훨씬 적어져서 이것을 철거하고 수요가 생겼을 때는 민간에 수수료를 내고 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소각시설을 철거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으로 하는 데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안전보호용품 구입이 있잖아요. 이것은 직원들을 위한 안전보호용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적절하게 정확하게 구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연구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법적으로도 많이 규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안전용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난해 할 때 좀 많이 세워주셔서 복원시켜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직원들에 대한 안전용품 필요한 예산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쪽에 집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지 않게 보호를 잘해 주시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글러브만 끼고 장갑만 끼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정확하게, 제가 보호용구가 더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진만 보면.
그래서 그런 것 만약에 올리실, 진짜 일하실 때도 정확하게 다 보호장구를 끼고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사진 같은 것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부분에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지난해, 몇 해 간 코로나로 가장 고생하셨던 부서이신 것 같고요. 이제는 또 코로나 확장세가 예측이 어려워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건비 부분 집행잔액이 결원이 발생한 것은 아닌데 업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시간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행정 쪽에서 지원을 받으셨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했을 때는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코로나 담당 부서의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하다 보니까 피로도 때문에 행정인력들을 시에서 지속해서 파견근무를 해 줬습니다.
생치(생활치료센터)에 파견하듯이 저희 연구원에서도 행정적인 업무들이 많이 점점 요구가 돼서 그 부분은 시에 건의를 드려서 행정 지원인력도 와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셨고 저희가 검사와 진단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파견근무 식으로 해서 업무부담을 서로 도와주는 의미로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에는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구에서도 보면 다른 데 보건소 같은 데 보면 업무과다로 인해서 다 행정에서 지원 나오죠. 지원 나오지만 인건비를 이렇게 올리셨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편성하셨을 텐데 그러기에는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예산을 예를 들면 초과근무 같은 경우 3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서 예산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초과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 10시간에 30시간을 했는데 ’20년 초부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쪽에 업무가 집중하다 보니까 공무직들이 30시간 가지고는 더 많은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매달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해서 30시간 이상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때는 보수가 부족했었습니다, ’20년도에.
그래서 그에 따라서 ’21년도 본예산 때 추경에 더 추가로, 그러니까 저희 이번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도 급량비나 이런 쪽을 추가로 추경에 더 세워 가지고 업무를 했었는데 공무직은 저희 일반직 보수에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직 예산액에 시간 외나 급량비 이런 것들을 다 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년에 과다하게 발생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21년 예산에도 추경에 시간 외를 70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산정해서 올리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그것에 따라서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행정 지원인력 요청도 받았고 또 파견근무 이런 것으로 해서 그만큼 시간 외를 많이 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과정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정리추경 때 삭감하셔도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좀 많은 듯한 것은 인건비 부분은 어쨌든 예측이, 예측은 갑자기 예측불가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요금 부분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보니까 대기관리시스템, 대기환경측정소 4분기 지출액이 예상액 대비 실 지출액이 감소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예측이 불가한 건가요?
정확한 예측을 해서 저희가 과다하게 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정리추경이나 추경 때 활용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 절차는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솔직히 갑자기 한파가 온다든가 했을 때를 감안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세우는 건데 연말까지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솔직히 저희가…….
그렇다면 한파나 이런 게 안 오면 늘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특별한, 보통 예보에 올해는 한파가 많이 집중이 될 것 같다, 폭염이다 했으면 전기요금은 당연히 많이 지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그것을 예측해서…….
여유로?
네, 했는데 생각보다 지난해에는 그렇게 한파가 있지 않았고 좀 따뜻한 겨울이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한파가 오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의 잔액은 남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예측을 조금 더 충실히 하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인건비나 제가 볼 때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그렇게 불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 요청을 드리자면 이 자료집이 보건환경연구원은 어쨌든 자료집이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이 설명을 조금 더 풀어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결산내역을 조금 더 풀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추경, 결산 하거나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풀어주셔도 보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아, 하겠다고요?
(웃음소리)
네, 죄송합니다.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니고 사업 관련해 가지고 결산서 페이지는 33페이지에 있던데 우리 골프장 관련해서요. 골프장잔류농약 및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소모품비로 예산이 있어서 제가 생각나서 질의하는 건데 인천에도 골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잔디 관리 차원에서 농약을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요?
연구원에서 상ㆍ하반기 나눠서 토양하고 하수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네, 잔디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하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치를 넘어갔을 때 과태료 부과라든가.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농약하고 고독성농약이라고 하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성농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오면 검출이 되면 안 되는 수준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도 조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는 환경부에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일반농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검출이 돼도 큰 제재조치나 이런 것은 없어도, 없는데 고독성농약의 경우에는 검출이 되면 안 되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약이나 이런 것들도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보면 허용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토양이나 잔디다 보니까 그렇게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매번 회의나 이럴 때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고독성농약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측에서도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검출이 되는 예는 없었습니다.
고독성 부분은요?
네, 보통 고독성을 안 쓰시고 그런 것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저독성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농약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농약 관련해 가지고 피해 사례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접수된 것?
아직까지 저희는 일단 토양이나 잔디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딱히 의뢰된다거나 이런 예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아직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 19억 5983만 5000원 대비 29억 2198만 8000원 증가한 48억 8182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등에 국고보조금이 늘어나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5억 9000만원 대비 1억 824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98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연구원 청사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3505만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술용역과제 수행과 지난연도 증지수입 4319만 7000원입니다.
다음 162쪽 부담금으로 ’21년 영흥측정소 유지보수비 미납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예방의약품 등 지원사업 예산으로 28억 146만 9000원을 증액한 41억 71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코로나19 진단검사비 20억 60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163쪽 상단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중 금년도에 반납해야 할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총 1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0쪽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260억 117만 3000원보다 36억 8741만 1000원이 증액된 296억 8858만 4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비 국비지원금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0쪽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 과학교실,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이 불가하여 관련한 사무관리비 250만원은 전액 감액하고 코로나19 대응요원 급량비 800만원과 의료폐기물 처리비 200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건 분야 국제학술교류 사업은 중국 톈진시 질병예방통제센터와 교류하는 국제학술대회이지만 코로나19로 개최가 불가하여 14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451쪽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은 질병관리청 국비지원금 20억 6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지원 대상 관련 식약처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자산취득비로 15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452쪽 중간 의약품 유해성조사 및 품질검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술용역과제 수행에 따른 시험연구비 등 4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452쪽 하단부터 453쪽입니다.
환경관리시스템 운영사업 중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대기환경측정망 등 유지보수 계약 후 집행잔액 9654만원과 코로나19로 취소된 국제학술교류 행사운영비와 민간인 국외여비 140만원, 대기오염측정소 신규설치 후 집행잔액 861만 4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기환경측정소와 환경전광판 안전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1억 729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중간의 생활환경 오염도조사부터 454쪽 하단 환경생태조사 등 일곱 개 사업은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5쪽 가축방역사업 중 예방약품 등 지원입니다.
국비보조금 증가의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1815만 9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456쪽 중간 조사료 생산 인건비입니다.
기존 공무직 인력이 지난 2월 퇴사함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고 향후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456쪽 하단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구축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운영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8쪽 하단에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는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라서 향후 필요한 예산 2614만 4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458쪽 하단부터 459쪽까지의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전년도 국비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금년도에 반환하기 위하여 1819만 4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신속한 집행과 아울러 사업성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총괄개요 세입으로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48억 8182만원으로 기정액 19억 5983만원 대비 29억 2198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260억 117만원 대비 36억 8741만원이 증가한 296억 8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으로 세입 주요내역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과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지원 등 국고보조금 28억 1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의 재원별 구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1년도 청사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145만원과 기타수입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술용역연구개발과제 수행비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납부해야 할 영흥도시대기측정소 2021년 관리운영비 부담금 미납분 3000만원으로 향후 동일한 징수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ㆍ징수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고서 4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주요내역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20억 6000만원과 수산물현장검사소 설치지원 15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전년도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기정액 260억 117만원 대비 36억 8741만원이 증액된 296억 8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비해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고 사업검토가 미흡하여 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정책단위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환경관리는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생활환경 오염도조사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43억 1535만원 대비 4285만원이 증가된 43억 582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보건강화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지원 등 기정액 51억 1626만원 대비 36억 2127만원이 증가한 87억 3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및 지역사회 유행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으로 20억 6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쪽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로 연안부두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신규장비 구입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7억 5000만원과 시비 7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의약품 유해성조사 및 품질검사 시험연구비로 기술용역연구과제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약 및 소모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기정액 4500만원 대비 3741만원이 증액된 8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하고요. 내역 좀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수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20년부터…….
네, ’20년부터.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빨리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저는 좀 궁금한 게 세부사항설명서 11쪽 보시면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지원에서 장비를 이번에 사셔요. 이게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지금 국정과제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수산물 현장검사소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쪽으로 논의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현장검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논의를 했는데 식약처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거의 12월 이때 해서 줬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은 보통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8~9월에 본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산입을 못 해서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또 본의 아니게 늦어지면서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상황에서 추경에 통과가 되면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외자장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율도 적용이 돼서 금액책정이 금액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구매를 하시나요?
일단은 식약처에서 처음에 저희가 협의하기로는 그러면 어차피 다 같은 현장검사소 설치에 대해서는 장비나 이런 것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예산 말고 장비를 구입해서 달라는 요구도 지자체에서 있었는데 그것은 식약처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시ㆍ도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더 필요한 장비를 효율적으로 구매하라는 취지로 예산만 내려주면,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이 사업은 전국 단위가 아니라 일단은 저희 인천하고 서울, 부산, 경기 네 개의 시ㆍ도에서 먼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동물용 의약품 항생제 등 검사하는 장비하고 중금속 검사 그다음에 방사능 검사에 필요한 장비들을 각각 한 대씩 구매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을 그 범위 안에서 구매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사고 그런데 말 그대로 현장검사소잖아요. 어느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세요?
지금 식약처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연안부두, 그러니까 이게 양식어류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사용이 빈발해져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론이 된 거여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연안부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통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양식활어의 거의 한 30% 이상이 연안부두에서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야 그 사실을 알아서 연안부두를 식약처에서 말씀을 하시고 연안부두에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연안부두 안에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장비는 사서 보연(보건환경연구원)에다 두고 그다음에 현장검사소 설치는 내년에 하시나요?
그러니까 차차 그 인원이나 부지도 공간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해서 일단은 남촌농수산물검사소라고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저희가 농약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소가 있습니다, 저희 한 부서가.
그래서 거기에서 수산물도 강화시켜서 일단은 남촌농수산물검사소에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갖춰놓고 현장에서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일단은 그쪽에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처음에는 접근하려고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광어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길러 가지고 바로 쿠도아 검사도 해내고 이렇게 해서 현장검사소가 의미 있게 될 텐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수산물을 양식하는 곳이 연안부두 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양식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연안부두에서 양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에서 양식된 활어들이…….
모아지는 장소에서?
네, 그래서 수조처럼 해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장비도 잘 구매를 하셔야 되지만 현장검사소를 설치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오염된 균이 나온다거나 비브리오가 나온다거나 해당되는 시기마다 균이 검출이 되면 빨리 우리들이 알아야 되지만 또 유통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잘 돌아갈 정도면 내년 정도가 돼야 되겠네요?
일단 저희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현장검사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아서 위원님께서도 이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인지하셨으니까 앞으로 저희 설치 지원에 많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까?
일단은 장비만 국비 지원에서 15억만 해서 장비를 더 확보하고 저희가 연구원 자체인력으로 일단은 먼저 실시를 하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조직팀과도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부지나 이런 쪽도 협의해야 될 것이 꽤 많아서 내년에 설치하면 좋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시급하게 얼른 설치를 해서 정말 검사를 빨리빨리 해 놔야 우리가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한번 서로 노력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458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중도사퇴에 따라 기간제로 채용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를 감액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인건비를 감액했을 때 단기간 내에 대체 근로자 채용이나 이루어지게 되면 그로 인한 문제점이나 업무공백 등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관련 공무직 한 분이 계셨는데 개인사유로 해서 지난 2월 말에, 올 1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공백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그에 따르면 인건비가 집행되어야 하는데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로는 집행할 수 없어서 시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시의 예산으로 재배정해서 인건비를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증액한 금액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채용이 다 되어 있어서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액을 하신 거예요? 업무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갑자기 채용이 되게 되면 인건비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설명서 13페이지에 보시면 의약품 유해성조사 및 품질검사 있잖아요. 그게 의약품 안전성 강화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과보고서에 보면 검사 대비 부적합 건수가 몇 건씩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부적합이 발생하면 바로 식약처나 중앙부서에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지금 이 건수는 인천에 있는 데에서 수입을 하거나 유통되는 약품인가요?
인천에서 유통되는 제품.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인천지역에서 의뢰한 것만 건수가 되는 거죠?
의약품 수거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시ㆍ도별로 약간 품목별로 지정, 그러니까 의약품이 인천에서만 따로 유통되고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계해서 어떤 품목은 인천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계획을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배분을 해 주는 거군요. 그러면 소독제라든지 방역물품 있잖아요. 굉장히 소독제 종류가 다양해졌잖아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다 보면 어디 후원 오는 물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는 살펴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구입할 때는 ‘에틸알코올이 몇 프로 이상 된 것을 구한다.’ 이렇게 성분을 다 분석해서 구입하는데 들어오는 공적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대부분 후원물품인 것 같아요. 굉장히 모호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도 혹시 의뢰하면 아까 민원검사 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절차를 하면 혹시 그런 것도 분석이 되시나요?
보통 민원이라는 것은 저희 의약품의 민원은 민원인이 유통되는 것을 아무거나 갖고 와서 한다는 것은 조금…….
품목이 정해져 있죠?
아니요, 품목은 어쨌든 검사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품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어떤 제품이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말고 민원이라고 하면 보통 의약품 자체 제조한 업체나 이런 데서 자가 품질검사나 이런 용도로 했을 때 저희한테 의뢰 들어온 것들이 많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용도면 공공기관을 통해서 정식 행정절차를 거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법한 단계를 거쳐서 제조된 건지 표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의약품 등’이라고 해서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데 요새 마약이라든지 이런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걱정이 많은데 골목에서 의심이 되는 주사기 같은 게 발견이 됐다 그랬을 때는 검사가 가능한지 이것도 알고 싶거든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가능한 게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상황에 따라 저희 기관으로 의뢰가 된다든가 아니면 국과수나 이런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된다 안 된다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도 경찰에 신고하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판별이 안 되니까 이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코로나 환경 관련해서 검체하셔서 그때 자료도 제가 받아봤고 결과도 받아봤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돼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리플릿으로 만들어놓으셨더라고요. 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신뢰도 있게 조사해 보니까 연구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왜냐하면 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 닦기하고 마스크는 많이 홍보가 됐잖아요. 그런데 환경소독을 철저히 해야 같이 감염관리가 잘될 텐데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하신 거라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구가 구청이랑 연계도 된다 이렇게 해서 통보가 되고 서로 소통이 돼서 개선이 되는 방향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추적조사를 아니면 알아본다든지 이러면 그런 성과물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연구를 했는데 어디에 적용해서 좋아졌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했던 당초의 목적도 의료기관 감염관리가 되게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잘하시지만 어디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이런 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감염관리나 이런 쪽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자료를 제공해 드린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눈 돌릴 여력이 없기는 한데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연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또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자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의료기관 자체에서도 연구는 해요. 검사를 해서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공인된 우리 인천시에서 검사하는 기관에서 하니까 되게 좋은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잘 활용되도록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 걱정이 돼서 직원 안전관리 차원에서 에이즈 검사도 하고 결핵도 있고 여러 가지 검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찔림 사고는 그렇게 없으시죠? 찔릴 경우는 없으시잖아요.
주사기나 이런 거요?
네, 찔리거나 그럴 수 있겠죠?
저희는 주사기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위험은 어디나 다 있을 수 있기는 한데 내부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최소화하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은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관리나 이런 것은 많이 노력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저희도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런 노출사고가 되었을 때 노출이나 누출사고가 되었을 때 절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 매뉴얼을 다 BL3나 이런 운영매뉴얼 같은 게 있어서 감염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의료자문이 어디 있고 그런 것들 다 구성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의료기관에 금방 연락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자문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의료자문한테 연락을 바로 취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453페이지에 대기환경 측정망 신규설치 이것 설치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올해는 효성측정소 효성도서관에 설치했습니다.
설치되었어요?
올해 9월에 다 평가까지 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설치 완료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반납하는 거예요? 삭감하는 거예요? 이게 860만원인가가…….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장비 같은 경우 지자체 측정망은 보통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국비 같은 경우는 집행이 끝났어도 미리 잔액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정리추경 결산을 하고 그때 반납하고 여기 말씀드린 800만원 같은 경우는 그것을 설치하는 시설비 예산의 잔액입니다, 시설비는 자체 예산.
측정망 신규설치 비용인데 설치를 하고 남은 잔액을 지금 삭감처리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밑에 있잖아요. 환경전광판 같은 경우는 새로 하겠다는 거죠?
네, 올해 한 군데 설치했습니다.
이게 성립전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성립전 아니고요.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이 됐고 그 법이 아니라도 안전에 관한 조치들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대기환경측정소가 인천 관내 서른한 개소 운영하고 있고 환경안전판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물 중에서 안전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번에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새로…….
이것 시비로 세운 거예요?
네, 시비입니다. 안전에 관련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이어서 추경에 올렸다. 환경전광판 안전 부분에 대해서 환경전광판에 안내해 주려고?
그러니까 시설물이 측정소가 있으면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데 장비가 있고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안전에 대한 조치들이 많이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서른한 개 시설물과 그다음에 환경안전판에도 안전에 대한 시설들을 보완하고자 이 예산을 새로 이번에 추경에…….
그러니까 안전시설물인데 환경전광판 설치하겠다는 거죠?
아닙니다. 환경전광판은 설치를 했고 기존에 있는 환경전광판과 그다음에 계기환경측정소 서른한 개소 시설물 중에서 안전조치가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위원장님, 관련해서 자료요청 좀 할게요. 세부내역서 좀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목으로만 딱 해 놓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고.
425페이지에 의약품 유해성조사 및 품질검사 관련해서 지금 이게 용역 발주한 상황이에요?
이것은 지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세 가지 사업을 저희한테 기술용역으로 해서 교차평가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식약처에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주고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러면 시험연구비 같은 경우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이 세 가지 과업을 수행하게 되면 거의 실험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약 투자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 개 사업을 수행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시험연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이 있었잖아요.
기존 예산은 의약품 품질검사를 하는 기존의 예산이고요. 이번에는 기술용역을 저희가 식약처로부터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신규로 받으면서 그 사업을…….
중간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쯤 왔어요, 여기?
그게 4월부터 5월까지 해서.
의뢰가 그때 와서?
그때 기술협약을 서로 맺어서 계약을 맺어서 그때부터 한 5개월 이 정도.
그런 것 의뢰를 우리가 받으면 상부기관이에요, 거기가?
상부기관이라고 해요, 상급기관이라고 해요?
상부기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유관기관인데 정부부처에.
그러면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는 특별히 비용을 지원받아요?
그것은 저희가 받아야 되는 사업,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적인 저희 연구원의 기존 고유역할보다는 가외로 필요해서 사업을 같이 수행하자는 이런 것들 제안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얼마 받았어요?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받은…….
그중에서 대부분이 시험연구비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산정했습니다.
그래요. 이해 갔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세부계획서 바로 준비해서.
빨리 작성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세출 예산의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이 20억 새로 책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15억, 사실상 36억을 새로 편성하게 되잖아요.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는 본예산에 비해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사업은 검토가 미흡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진단검사비 20억 6000만원은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고 저희가 계속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되는 사무 중에서 일부 금액을 진단검사비를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좀 전에 말씀하신 수산물검사소 설치를 위한 장비구입비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논의는 됐었지만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부득이하게 집행할 수 없을 것을 저희도 예측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집행이나 철저를 기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원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김유곤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권문주
질병연구부장 공용우
식약연구부장 허명제
대기환경연구부장 곽완순
물환경연구부장 성지홍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주호
총무과장 조남광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