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주명천입니다.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 제안배경 및 입법예고 기간 중 부서의견 제출은 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보고서 4쪽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조부터 제9조 대비 개정안 제1조부터 제7조 체계 비교는 4쪽 상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안 제2조 정의 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용어의 뜻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6호의 정의 규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제2항은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웰다잉에 대한 정의는 법령상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나 국회에서 심사 중인 관련 법안과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행복하게 잘 죽는 과정이라고 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한 제반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과 안 제5조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은 시장의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 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계획 수립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시 차원에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에 부합하는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관련 부서에서는 관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조례 개정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사업의 추진은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에 관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안 제6조 지원 규정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지정기관,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제2항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등록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142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심의ㆍ확정권은 지방의회에게, 예산안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부여하고 있음에도 안 제6조제2항에서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상 예산편성 및 확정에 관련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권한을 분리ㆍ배분한 취지 및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결산 승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에 대해 사후에 통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없어져 재정의 탄력적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안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