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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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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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0월 17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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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석철 건강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대영ㆍ이단비ㆍ신영희ㆍ이강구ㆍ장성숙ㆍ유경희ㆍ박판순ㆍ신성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확산을 위한 방안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가 인천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명을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하여 기존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사업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군ㆍ구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천입니다.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 제안배경 및 입법예고 기간 중 부서의견 제출은 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보고서 4쪽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조부터 제9조 대비 개정안 제1조부터 제7조 체계 비교는 4쪽 상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안 제2조 정의 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용어의 뜻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6호의 정의 규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제2항은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웰다잉에 대한 정의는 법령상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나 국회에서 심사 중인 관련 법안과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행복하게 잘 죽는 과정이라고 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한 제반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과 안 제5조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은 시장의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 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계획 수립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시 차원에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에 부합하는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관련 부서에서는 관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조례 개정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사업의 추진은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에 관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안 제6조 지원 규정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지정기관,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제2항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등록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142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심의ㆍ확정권은 지방의회에게, 예산안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부여하고 있음에도 안 제6조제2항에서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상 예산편성 및 확정에 관련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권한을 분리ㆍ배분한 취지 및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결산 승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에 대해 사후에 통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없어져 재정의 탄력적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안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철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건국장 김석철입니다.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그리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조례안 주요내용 역시 상위법 규정이 반영된 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6조 지원 제2항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와 같이 의무부과 형식으로 하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없어져 재정의 탄력적 운용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소요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조례에서 강행규정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조2항에 관련해서 전문위원과 김석철 국장님께서도 제6조2항 부분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뜻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결과 처리되었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건국장 김석철입니다.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08번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은 총 97억 7000만원이며 출연방식은 현금 출연이고 출연기관은 인천광역시의료원입니다.
다음은 2쪽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출연대상은 인천시 동구에 소재한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옹진군 백령면에 소재한 분원인 백령병원입니다.
다음은 3쪽 2023년 출연계획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에는 저소득층 무상진료사업, 행려환자 및 중증환자 치료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해 71억 6000만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인천의료원의 부채 대부분인 퇴직급여 미충당금에 대한 연차적 해소를 위해 10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인천의료원 분원인 백령병원에는 약제비 및 의료재료비와 시설장비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등 의료취약지역 병원 운영비 14억 6000만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의료원의 간호인력 수급 문제해소와 안정적인 지역공공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공공간호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1억 5400만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인천의료원의 출연현황 및 손익현황입니다.
전년도 백령병원을 포함한 인천의료원의 출연금은 본예산 기준 92억 1000만원이며 2021년도 당기순손익은 인천의료원의 경우에는 병실 소산에 따른 코로나19 손실보상금으로 인해 204억 4600만원 흑자이며 백령병원은 2억 2700만원 적자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 부채현황은 2005년부터 발생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채이며 2022년 말 기준 272억 9200만원으로 2022년 출연금 지원액 10억원과 의료원 순손익금 227억 9800만원으로 충당하여 2022년 12월 말 기준 충당금 부채는 44억 9400만원으로 추계됩니다. 참고로 2024년 이후 매년 40억원 내외의 퇴직급여충당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3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건강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천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97억 74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 출연을 받아 설립 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현재 83병실 316병상 규모의 인천의료원과 8병실 30병상 규모의 백령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은 97억 7400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92억 1000만원보다 5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백령병원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를 위해 운영비가 작년 대비 3억원 증액되었고 지역공공 간호인력 양성 장학사업 1억 5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보전 18억 5000만원, 의료원 운영비 지원 39억 6200만원, 취약계층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의료 특화사업 10억원 등 인천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71억 6000만원과 인천의료원 퇴직급여미충당금 지원 10억원, 백령병원 운영 지원 14억 6000만원 등 총 97억 7400만원의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사업내역과 연도별 출연금 규모는 3쪽 하단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공공의료사업 지원비 71억 6000만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우 얼마였죠?
죄송합니다. 작년의 경우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아마…….
담당 과장이신가요? 국장님 작년에 이 업무 안 하셨어요?
작년에 70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70억 5000이요?
그래요.
공공의료 여기 무상진료, 행려환자, 중증환자 이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자료 보고받은 것하고 그것은 다음에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여기 퇴직충당금 부채가 ’22년 말 기준 44억 9400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것을 충당하지 않습니까?
매년 충당하는데 의료원 자체가 운영이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퇴직급여충당금을 충당하지 못해서 많이 누적돼서 쌓여 있는 부분을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간 40억 정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누적해서 쌓이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작년부터 10억원씩을 더 출연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어느 정도 새로 충당금 부채가 늘어나고 있나요?
40억원 정도가 매년…….
매년 40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불입을 해야 되는데 매출로…….
그렇죠. 예산 때 그것을, 일단 임금의 한 10%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되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한 40억 정도…….
기금을 불입해야 되는데 적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불입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적자가 발생하고, 그러시군요.
어쨌든 당기순손익을 보면 한 200억 정도가 났기 때문에 여기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번 보고상황을 보니까 매출이익, 경상이익 또 이게 순수익이에요. 순수익이 204억으로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 누적됐던 부분을 충당하고 그래도 남는 부분이 연말에 계산했을 때 한 44억 정도가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인건비 비중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보건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담당 과장님이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약 60% 정도 인건비 비중이 됩니다.
총 예산에?
작년 총 예산이 1065억 정도 되죠? 제 기억으로 한 1065억 5000만원 정도 어마운트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60%가 인건비다?
그런데 매년, 그래요. 이게 흑자도 나고.
이 부분은 국장님 별도로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의료원에 관해서 신문에 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쭉 보니까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도 오늘 신문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의료원의 휴진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7개 과목이 휴진 중이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의 현안이 있겠죠. 코로나 관계로다가 의료수요가 줄다 보니까 과가 휴진이 된 경우가 있고 의사 충당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심뇌혈관계가 의사 한 명이 있어서 휴진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의 확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타개를 해 나가실 건지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의료원의 시설 확장도 그쪽 방향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료 의사들이 그쪽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이야 계속 나오는 얘기이고 또 어떤 특단의 의료원과의 해결방안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서 보도 나온 휴진 관계는 사실 언론보도에 나온 것은 7개 과목이 휴진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신장내과 의사가 육아휴직 중에 있어서 그 부분만 휴진이었고 나머지 과들은 의사가 돌아가면서 진료를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황판에 게시되다 보니까 그것을 잘못 오인해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7개 과목이 휴진은 아니었고 담당 의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치과의사가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사정상 휴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게시판에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보도가 되어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지금 현재 의사분이 한 6명 정도가 결원입니다. 그래서 채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보셨겠지만 의사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의료원과는 계속 협력을 하면서 상급병원이나 서울대학병원의 임상교수제를 활용해서 의사들을 보완하려고 보충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의료시설은 확충이 돼 가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많이 병행돼서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대안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한적인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력체계에 대한 협업, 협진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장비가 시설확충이 됨에도 불구하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역할이 잘 되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출연 동의안이라는 것은 예산을 주면서 활용하게끔 믿고 지원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면밀하게…….
위원님 하신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제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원과 잘 협력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도 인력 때문에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공공임상교수제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올해 한 차례 공공임상교수제 해 가지고 공모를 했었는데 선정된 인원이 인천의료원이 6명이고 적십자병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했을 때는 적십자병원 2명만 채용이 됐고 6명이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다시 재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명도 지금 지원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책임의료기관이 권역하고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권역이 우리 인천은 국립대가 없고…….
없어서 지금 권역은 인천길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는 인천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공공의료 협력체계가 잘 작동이 되게 하려면 권역의료기관과 또 지역의료기관 간의 인력 교류라든지 거기 보면 인력 파견이나 이런 것도 일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원활하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그래서 상급병원 길병원을 포함한 인하대병원까지도 계속해서 파견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주요과목들의 의사진 자체가 상급병원도 사실 부족하다 보니까 쉽게 파견을 결정 못 하는 상황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협의를 해서 가능한 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인천에서도 공공의대 발의된 법안도 있잖아요.
아직 상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공공의대가 설립돼서 인력이 확충될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라서 저희가 기회가 닿는 대로 건의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정원 같은 게 확정은 안 돼 있지만 만약에 된다면 시ㆍ도마다 굉장히 경쟁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그런 노력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의료원 공공간호 장학사업 1억 5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명 정도를 뽑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당초에는 한 20명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예산 반영과정에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단은 얼마만큼 지원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10명 이상을 해 보고 나서 지원이 잘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늘려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의사뿐만이 아니라 간호인력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호인력도 지원이 많이 돼서 안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익현황을 보면 204억 6000만원이 당기순손익으로 나왔다고 보여지지만 이 부분이 코로나 손실보조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에 204억 6000만원이 났지만 ’22년도에 적자 부분을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22년은 또 더 줄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보면 의료수입 대비 의료비용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만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거기가 코로나 환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정부에서 많이 책정을 해 줘서, 적정하게 책정을 해 줘서 순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2년 되면 더 줄어들게 되고 ’23년도에는 오히려 훨씬 더 적자로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박판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료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5월에 코로나19 병상 지원금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상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금년에는 힘들고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병상 가동률을 예전에 80%였는데 지금 현재 50%가 채 안 되고 있어서 연말까지 가면 한 53%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전 수준 이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이나 간호사인력들이 조금 더 많이 있어서 의료서비스가 잘 돼야지만 병상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의료원과 계속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파악하시고 있고 방법도 많이 찾아가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믿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출연금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의료원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동료 위원들께서 수차례 얘기했던 의료인력 관련해서 지금 근본적인 게 보수여건이 문제예요, 아니면 공공병원이라는 근무환경이 문제인 거예요? 어느 것으로 봐야 됩니까?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둘 다?
일단은 공공인력에 대한 보수도 사실 민간 의료인력만큼 되지 않고 한 80%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저희 의료원만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 평균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 상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려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면이 있고요.
올렸다는 것은 기존 일반병원들의 수준까지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예전보다는 많이…….
그것은 아니고 80%에서 한 85% 이 정도 올렸다는 거죠?
네, 예전보다는 조금 올려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급여체계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정부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도 해야 되겠지만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전국 지자체에서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등한 선까지 올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하자는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지금 올해의 문제, 작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공공의료인력 부분에서는 공공의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금방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상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건의하고 정부에서 그것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건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절실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논의 안 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데요.
혹시 연합모임 이런 것 있어요? 공공병원들 해 가지고 인천의료원처럼, 보니까 타 지방에는 지방의료원 이런 것을 없애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적자를 엄청나게 보다 보니까 그냥 민자병원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안 가려면 공공의료가 살려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 지방에서 정부에다 요청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지방의료원연합회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실 운영의 목적 이런 것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 인천시에서라도 연합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석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유경희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동섭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전문위원 주명천
○ 출석공무원
(건강보건국)
국장 김석철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건강증진과장 정혜림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