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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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7월 11일 (목)오전 10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상임위원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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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0조3항 및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을 제외한 스물여덟 분 의원님들을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하겠습니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후 간사를 중심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희망하신 상임위원회를 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으며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및 직능별 그리고 경력을 고려하여 추천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추천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덕희 의원님, 박승숙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송병억 의원님, 이범성 의원님, 이규원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이상 일곱 분입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고진섭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신호수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전승기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이상 일곱 분입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성호 의원님, 박용렬 의원님, 이명우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한광원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이상 일곱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위원회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윤태길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이상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방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한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건과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관련 있습니다.)
네, 받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연수구 청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선학동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한 제4대 의회 제1기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안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천시민들이 금번 제4대 인천시 의원으로 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무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두루 포진되었고 이는 인천시민의 대의가 충실히 반영된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자신들의 역량과 전문적인 식견이 인천시의회의 의정에 골고루 반영되기 위하여 자신의 소신과 역량을 충실히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1차 신청안이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되었으며 이는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상임위원회 배부안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해당 위원회에 배석되지 아니하고 새로 선출된 의장단에서 임의로 배정한 것을 곳곳에서 면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임 의장단은 이 부분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또한 그 분들이 그 분야에서 일을 함을 통하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회의 원만한 운영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1차의 노력을 배제한 채 어제 의장단과 협의하여 오늘 이와 같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써 제4대 인천시의회의 난항을 예고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심각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이 안건상정을 잠시 유보하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의장단의 성의 있는 자세와 성실한 자세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추연어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의장은 오늘 어제 조정과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50조3항,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1항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 민주주의는 토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의장은 우리 의원님들과 소회의실에서 의총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전문성과 모든 면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하신 겁니다.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지금 의장께서는 기회를 주셨다는데 기회를 주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참석을 안 하셨죠.
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이규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본 건 끝난 다음에 하세요.
(○이규원 의원 의석에서 - 본 건과 관련 있는 발언입니다.)
자, 이의 있습니까?
(○이규원 의원 의석에서 - 본 건과 관련 있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발언권을 줘요』하는 의원 있음)
(○이규원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규원 의원님 나오세요.
말씀하세요.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의 시의원 이규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는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칙에 충실한 것을 좋아하고 원칙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7월 9일 화요일 아침에 받은 위원별 희망 상임위원회 현황표에 의하면 그 날은 분명히 내무위원회에 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최병덕 의원, 송병억 의원, 박승숙 의원, 한광원 의원, 이규원 의원.
오늘 제가 받은 4대 의회 제1기 상임위원회 위원안에 보면 내무위원회에 김덕희 의원, 박승숙 의원, 박창규 의원, 송병억 의원, 이강효 의원, 이규원 의원, 이근학 의원.
저는 첫째, 원칙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의 대표로서 내무위원회에 다섯 명이었다가 일곱 명으로 갔는데 그 원칙을 저는 통보 받은 적도 없고 의총에서 발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원래 다섯 명이었는데 그 중에 1순위로 한광원 의원님이 계신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분이 다섯 명이었을 때도 있었으며 일곱 명이 될 때도 있어야 되고 두 명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원칙으로 얘기한다면 그 분의
2순위는 문교사회위원회를 정하셨고 3순위는 산업위로 쓰셨는데 1순위로 쓰신 한광원 의원님이 2순위도 아닌 3순위로 간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우리가 같은 의원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존경하고 존중하겠습니까.
어제 저는 의장님을 뽑았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뽑은 게 아닙니다.
이 분은 시장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대표이사를 뽑은 이사회의 주주들이 아닙니다.
이 분은 본인의…
(○박용렬 의원 의석에서 - 이규원 의원!)
네.
(○박용렬 의원 의석에서 - 그 손짓 같은 것 하지 말고 정당하게 하시오.)
죄송합니다.
(인사)
(○박용렬 의원 의석에서 - 그 되겠어? 이 자리가! 뭐야!)
(『손가락질을 해, 손가락질을!』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고진섭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우선 발언통지서를 받아들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규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 또한 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50조3항 및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1항 또한 의장의 -·-·-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듣겠습니다.
고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의원님.
(○이규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아까 발언 마저 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지 못한 것 연결하겠습니다.)
본 의장은 방금 전에 이규원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의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고진섭 의원님 우선 나와주십시오.
(○이규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다 못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의장님이 정회하셨습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고진섭 의원님, 취소하시겠습니까?
고진섭 의원입니다.
감회가 새로운 건지 아니면 제가 민주주의 신봉자인지 또 여기 계신 여러 의원들께서 과연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인천시의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가슴 깊이 반성하는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늘 인천광역시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에 대해서 참, 우리 이규원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이나 추연어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저는 정말 옳다고 생각해서 저도 역시 찬성에 동의하면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의장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일도 있었고 또 해 오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의총을 한다 뭘 한다,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 분명히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1항에 보면 위원회위원선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분명히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의정활동을 해 온 경험에 의하면 또 여러분들이 의원이 돼서 등록서류에 희망 상임위원회를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해서 분명히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규원 의원께서 얘기하신 내무위원회에 다섯 분이 계셨는데 그 분들의 1차 희망에도 분명히 의사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의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건은 의장의 인사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꼬리 잡고 싶은 마음 이만큼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인사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분명히 위원회조례 제9조에는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저희들은 그래도 내가 1지망에 뭐, 2지망에 뭐, 3지망에 뭐 얘기를 해 놨는데 그래도 그나마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장이 여기 계신 분들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자, 받아보니 문사나 건설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희망을 하셨다. 그러니 내무에 두 분이 모자란다. 두 분을 이리로 보내는 최선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탐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본데 그분들을 위한 상임위원회 선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자리 탐내려고 왔습니까?
인천시민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누가 됐든지 간에 의회를 매끄럽게 끌어갈 수 있도록, 또 자기 지역에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을 보고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고집이 아니고 정말 무엇이 인천시민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저부터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 자리 탐내지 맙시다.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를 한다고 해서 안 모이니까 또 그 중에 몇 사람을 고쳐서, 제가 그것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성한 의사당에서 발언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까지 혼란스럽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의장은 오늘의 이러한 불미스러운 행동을 사과 깊이 하시고 다시 정회를 통해서 맨 처음에 1지망, 2지망, 3지망이 누구였고 모자라는 것은 이렇게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도덕적인 양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아까 정회할 때 못 한 것 마저 하겠습니다.)
고진섭 의원님이 지금 발언하신 그 내용은 지역적인 문제와 다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참석은 안 했지만 의원 개개인 서로가 대화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총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김덕희 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제출됐습니다.
김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곡동 출신의 김덕희입니다.
착잡합니다. 인천시민들에게 먼저 겸허하고 우리가 서로 역지사지 입장에서 서야 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본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에 대해서 먼저 분들의 원론적인 말씀을 다 하셨고 저도 부언해서 한 말씀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원칙은 각자가 우리 스물아홉 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핵심 역량을 어떻게 최대화시켜서 이를 시정발전에 접목시키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느냐가 먼저 고려되는 요소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한 번 깊이 성찰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임을 앞두고 있는 이 본회의장, 방법론을 간략히 살펴보시죠.
의견수렴의 장을 거쳐서 중복 인원이 과다한 상임위는 우리 스물아홉 분은 각 지역에 돌아가면 최소한 10만 이상의 지역주민의 대표요 26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과 공약, 핵심역량, 본인의 의지, 비전제시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엮어나갈 수 있는 장이 먼저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각론적인 입장에서 먼저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있었습니까?
이것은 마치 작위적이고 밀월적인 선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점을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의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충분한 최적의 지역발전과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간사 이런 자리 아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능력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욕심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갖고 있는 핵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멤버쉽을 구성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는 엄숙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이규원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또 반대발언에 대한 진행발언으로 황인성 의원님이 신청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관계 또 아까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기립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위원회 위원 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는데 정회를 해서 매끄럽게 끌어나갔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범성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과 의총을 거쳐서 또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은 그 만큼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는 분들은 참석을 안 하셨더라도 토론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고진섭 의원 의석에서 - 의총을 언제했어요?)
방송을 했고 본 의장이 했습니다. 오늘 했습니다.
(○고진섭 의원 의석에서 - 몇 명이 했습니까?)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일부 의원 퇴장)
(『의사진행발언을 의장이 마음대로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황인성 의원 의석에서 - 전문가를 다 배제해 놓고 의사, 사회복지사를 문교사회위에 안 집어넣고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열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은 김덕희 의원님, 박승숙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송병억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이규원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등 일곱 분입니다.
문교사회위원은 고진섭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신호수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전승기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등 일곱 분, 산업위원은 김성호 의원님, 박용렬 의원님, 이명우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한광원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등 일곱 분, 건설위원은 강창규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윤태길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등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본회의에서 추천한 상임위원회위원선임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없습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5분 중 찬성 15표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내무위원회 김덕희 의원님, 박승숙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송병억 의원님, 이범성 의원님, 이규원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문교사회위원회 고진섭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신호수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전승기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산업위원회 김성호 의원님, 박용렬 의원님, 이명우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한광원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건설위원회 강창규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윤태길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장선거

(12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의회운영위원장을 제외한 4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며 의회운영위원장은 4명의 상임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사를 선출한 다음 간사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 선거는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하되 한 투표용지에 기표소에 부착된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을 제외한 4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동시에 기명하여 연기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두 분은 기표소에 부착된 의원 명단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 선거는 무기명 연기식 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윤태길 의원님과 박용렬 의원님을 지명하오니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투표용지 뒷면 감표위원란에 각각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 다 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의현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 연기식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기표소 안에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두 분 의원님을 제외하고 부착된 내무, 문교사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 투표용지에 동시에 기명하는 연기식 방법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은 네 분을 선출하게 되지만 투표는 한 번만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만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는 네 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거한 후 각 위원회별로 간사를 선출한 다음 간사를 중심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맨 앞줄 우측부터 호명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단상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네 개 상임위원장 기명란에 기표소에 부착된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명단 중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기표소 안에 부착된 명단을 확인하시고 한글로 각각 명확하게 기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명하시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명한 투표용지, 이미 선출된 의장·부의장 성명을 기명한 투표용지, 2인 이상의 의원성명을 기명한 투표용지와 성명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하게 되며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기권으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투표와 결선투표 시에 당선되신 위원장은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사선표시가 되어 있음을 유의하시고 반드시 투표하실 해당 위원장 기명란에만 의원성명을 기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하신 후에는 발언대 좌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사무처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 전달 후 투표를 하시겠으며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친 다음 맨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2시 44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안병배 의원님, 이규원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박승숙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한광원 의원님, 이명우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이범성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송병억 의원님, 신호수 의원님, 전승기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신경철 의장님, 이규원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박승숙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한광원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이범성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윤태길 의원님, 박용렬 의원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5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도 15매로써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하여 집계와 검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매 중 송병억 의원님 13표, 기권 2표로써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송병억 의원님이 내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매 중 안병배 의원님 13표, 기권 2표로써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안병배 의원님이 문교사회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매 중 이명우 의원님 14표, 기권 1표로써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명우 의원님이 산업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매 중 신영은 의원님 13표, 기권 2표로써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신영은 의원님이 건설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박창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운영위원장을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사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시죠)
그러면 4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사와 또 의장이 추천한 의원으로 해서 운영위원장을 뽑아야 됩니다.
해당 위원장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빨리 소집하셔서 진행해서 간사를 뽑아서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회별로 간사를 선임하지 못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건과 의회운영위원장선거의건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료안건으로 하여 7월 24일 14시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선임건과 의회운영위원장선거는 7월 24일 14시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내무위원장에 송병억 의원님, 문사위원장에 안병배 의원님, 산업위원장에 이명우 의원님, 건설위원장에 신영은 의원님 이 네 분의 인사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운영위원장이 선임이 안 돼서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0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7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