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이규원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또 반대발언에 대한 진행발언으로 황인성 의원님이 신청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관계 또 아까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기립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위원회 위원 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는데 정회를 해서 매끄럽게 끌어나갔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범성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과 의총을 거쳐서 또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은 그 만큼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는 분들은 참석을 안 하셨더라도 토론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고진섭 의원 의석에서 - 의총을 언제했어요?)
방송을 했고 본 의장이 했습니다. 오늘 했습니다.
(○고진섭 의원 의석에서 - 몇 명이 했습니까?)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일부 의원 퇴장)
(『의사진행발언을 의장이 마음대로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황인성 의원 의석에서 - 전문가를 다 배제해 놓고 의사, 사회복지사를 문교사회위에 안 집어넣고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열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은 김덕희 의원님, 박승숙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송병억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이규원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등 일곱 분입니다.
문교사회위원은 고진섭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신호수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전승기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등 일곱 분, 산업위원은 김성호 의원님, 박용렬 의원님, 이명우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한광원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등 일곱 분, 건설위원은 강창규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윤태길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등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본회의에서 추천한 상임위원회위원선임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없습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5분 중 찬성 15표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내무위원회 김덕희 의원님, 박승숙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송병억 의원님, 이범성 의원님, 이규원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문교사회위원회 고진섭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신호수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전승기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산업위원회 김성호 의원님, 박용렬 의원님, 이명우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한광원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건설위원회 강창규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윤태길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