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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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지훈 의원) 2.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 3.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광역거점기관) 운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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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0월 19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3.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광역거점기관) 운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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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김종득 위원장님이 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하는 행사가 있으셔서 사회를 부득이하게 제1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박명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5항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까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강구ㆍ김종득ㆍ박판순ㆍ유경희ㆍ이선옥ㆍ나상길ㆍ박종혁ㆍ김유곤ㆍ장성숙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육교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부당해고 등 갑질 피해사례가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인권침해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보육교직원의 인권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조성은 인천광역시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영유아의 안전과 행복의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들의 인권향상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 관련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군ㆍ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천입니다.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 권익 보호 인식조사 결과 보육교사의 68.3%가 어린이집에서 권익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이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보육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제정은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본칙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부터 안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6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지원정책의 개발 및 운영계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지원계획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인천광역시 제5차 중장기보육계획이 2022년부터 ’26년까지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규정된 사업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추가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시행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심의와 자문기능을 갖춘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칙 규정으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년으로 규정하였는데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원회는 조례에서 목적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사업 등 전반에 관한 심의ㆍ자문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존속하는 한 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위원회는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안 부칙 제2조 위원회 존속기한은 삭제되어야 할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6쪽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안 제9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각 호로 개별지원사업들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제5호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접종 등 지원사업은 영유아와 한정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보육교직원의 특성상 그들의 건강이 영유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안 부칙 제1조에 근거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시행 이전 감염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소급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박명숙입니다.
임지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해 시장의 책무 및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인천광역시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임지훈 의원님의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인천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더 나아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칙 2조에 보면 검토조서에서 나왔듯이 위원회 존속기한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조례 제정 이후에 2년이 지나면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존속, 그러니까 이 조례로 보면 폐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조서에 의하면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검토조서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위원회가 특별히 존속을 해서 여러 가지 자문기관에 대한 내용도 해 줘야 될 입장도 있고 또 다양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칙 2조, 2년에 대한 위원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게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해 주시면 그렇게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려면 시기를 아마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예방접종 하기 시작한 게 9월 21일부터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예방접종하신 보육교사 선생님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것 시행 이후에 적용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미리 맞으신 분들한테도 소급해서 혜택을 주는 게 어떤 건지 그 기간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시작일이 2022년 9월 21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 맞았던 분들도 소급적용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임 의원님 정확하게 날짜를 적시해 주시죠, 금방 말씀하신.
국가예방접종일이 9월 2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21일부터 이 조례안 공포되는 그 시기 사이에 이미 접종을 하신 분들도 혜택을 줘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임지훈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9조5항에 보면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그리고 괄호가 있고 인플루엔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예방접종 등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이라고 하면 감염병 예방접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등’이라고 하면 명확하지 않고 지금 하는 취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인플루엔자가 전파력도 강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육교직원에게 지원하고 싶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등’이라고 한 것이 맞는 건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임지훈 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이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등’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지원사업으로 임지훈 의원님께서 하셨는데요.
감염병 인플루엔자 이것 하나만, ‘등’을 빼면 이것 하나만 되는데 혹시라도 다른 사안이 발생해서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러니까 ‘등’을 넣어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그것을 판단할 때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할 건데요.
일단은 감염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등’을 넣는다는 것은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위원장님하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등’ 해 놓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독감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된다면 그것은 이 조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등’을 빼고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저희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위원장님 이것은 토론시간에 저희끼리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그리고 추후에 조례와 예산은 조례에 포괄적으로 담아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긴급상황이 있을 때 ‘등’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심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딱 잘라버리면 나중에 예산 자체를 심의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매번 조례 개정을 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등’이라는 게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 조례에는 담아놓고 나중에 사업을 할 때는 예산 때 이것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때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지금 아예 없애 버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고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넣는다고 해도 추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심의 같은 것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예산으로 정리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굳이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집행부의 얘기를 우리가 국장님의 얘기는 참고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입니다.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칙의 위원회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소급적용에 관한 특례 조항을 삽입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판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숙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ㆍ가족정책의 연구개발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증진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ㆍ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규모는 5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3쪽 여성가족재단의 2023년도 세입예산 운영계획은 61억 7003만 5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교육 및 생활체육 수강료, 수영장 운영, 시설대관 사용료 7억 4747만 9000원, 시 출연금 51억 5560만원이며 동의안 4쪽 주요 세출내역은 인력운영비 등 재단운영비 45억 2654만 9000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사업비 8억 843만 9000원, 지역맞춤형 여성ㆍ가족정책 연구개발 등 정책연구비 4억 5716만 3000원입니다.
5쪽과 6쪽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이 여성ㆍ가족정책연구 등으로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로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천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소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여성가족재단에 51억 56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 출연을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2012년 11월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1실 3부 5수탁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67명에 현원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도별 출연 규모를 보면 2021년도에 38억원을 출연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입이 줄어들어 40억 8000만원을 출연하여 인천여성가족재단 전체 예산의 80.59%를 차지하였고 2023년은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 성주류화 연구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출연금 51억 5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단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연금의 지원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재단의 총사업비 중 출연금의 비율이 83.57%로 사업비의 대부분을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자체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강구 위원님.
국장님 인천시도 그렇고 인천시의 아이사랑꿈터 있잖아요. 직영하고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군ㆍ구별 아이사랑꿈터 관리체계 있죠. 군ㆍ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하고 연계된 데도 있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어디다 위탁하고 하는 현황들 있죠. 일괄적으로 아이사랑꿈터 전반적으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강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ㆍ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2021년부터 ’23년 추이를 보니까 사실상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하고 또 강의도 재개가 되니까 2023년도에는 약간의 수익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출연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여성가족재단이 사실은 자체 수입으로 많이 충당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여성가족재단은 여성과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기능을 주로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자체 수입은 교육프로그램하고 수영장 운영이나 임대수입 이걸로 충당할 수 있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기능 수행을 주로 하는 특성상 세입 확대 방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 세입이 되고요. 여성가족재단에 저희가 수탁 주는 사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여성정책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성범죄가 조주범 때문에 그게 인천에서 일어나서 그런 것들이 다 수탁이 많이 가고 정책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늘어나고 지금 여성가족재단이 인천시 출연기관 중에 보수가 만약에 10번이라면 거의 최하위에 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보수도 조금씩 상향해 줄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보수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개선도 늘려서 다른 출연기관하고 비슷하게 맞춰갈 필요가 있어서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올렸다고 하더라도 올해 올린 것은 51억 올렸지만 예산실에서 이게 다 반영될지는, 동의안은 이렇게 받지만 다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변경은 좀 있겠죠.
네, 변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여성가족재단에 연구용역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 수탁을 받아서 수익이 되는 연구사업도 있습니까?
네, 그런 것도 해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이 어디 말씀하러 나가실 때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인지 개선이라든지 구청에다가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외부 수탁 받아서도 수익으로.
네,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수익으로, 그런 것은 다 수익으로 잡을 수 있어서 어떻게든지 수익을 많이 올리려고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천사회서비스원 있지 않습니까. 인천사회서비스원 동의안 검토과정에서 그렇다면 과거의 복지재단에서의 연구기능하고 또 여성가족재단의 연구기능을 어떻게 통합이나 이런 쪽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국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인천에 여러 가지 인발연도 있지만 사서원에 있는 연구기능, 사회복지에 대한 것 그다음에 여성에 관한 연구기능을 통합하는 생각을 혹시나, 통합하는 데 있어서의 전제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국장님의 개인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통합을 해도 어떨까 이런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민선8기 인수위 요구사항이나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서 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을 인천발전연구원이나 여성가족재단으로 통합하면서 운영하는 것을 시정혁신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당시에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생길 때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사회복지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런 연구가 인천발전연구원은 대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세밀한 사업들을 연구를 할 때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업하거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여성가족재단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하던 연구기능을 복지재단으로 가지고 와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회서비스원이 연구기능을 합친다고 하면 인천발전연구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것은 10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 같고요. 여성가족재단에서 한꺼번에 복지재단의 연구기능을 흡수해서 한다고 그러면 여성ㆍ가족복지정책의 시너지 효과도 내게 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로드맵도 마련하게 되고 분야별 데이터를 축적하는 인천 여성ㆍ가족복지정책의 싱크탱크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이강구 위원님.
따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보시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전체적인 운영을 보면 거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교육 수요를 많이 늘려서 교육사업을 좀 확대해서 교육비하고 수영장도 확대 운영하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를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거기 그냥 출연금 내에서 연구용역을 하지만 각 군ㆍ구에서 용역을 따와서 용역비를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많이 하려면 교육기관 사무실이나 그런 교육을 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다 완전히 교육하는 것으로 확충하기에는 시설 같은 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계속 그전에 5억 정도 수입을 올렸고 7억, 코로나 때는 교육을 하나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1억 5000이, 많이 감소됐고 지금 앞으로는 교육과 용역을 다른 군ㆍ구의 용역을 여성가족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따와서 교육비나 용역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적이라는 부분은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설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수강생 교육하고 수영장 수강생들을 통한 수입이 있고 그것은 한계가 있겠죠.
외부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우리 연구진들이 좀 강화돼 있다고 특화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천시 것만 연구개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10개 군ㆍ구 관련해서도 용역을 받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그걸로 인한 수입이 어느 정도 됐어요?
외부 연구용역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으로 인해서만 받은 수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기존 우리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건수하고 이런 것들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오는 동안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 있죠. 수탁기관이라고 하나, 부평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가 내용을 다 보니까 하는 일이 여성인권 연구 이렇게 다 좋아요. 재단이 거의 여성에 관련된 일이고 양성평등, 디지털성범죄 그런데 지금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을 사실 여성가족재단도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천에도 육아종이라고 있죠, 육아종합지원센터?
네, 육아종이 있습니다.
군ㆍ구는 거의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탁해서 하지 않아요?
네, 군ㆍ구는 육아종에서 수탁해서 하고.
우리는 인천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육아종에다 주기가, 육아지원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수탁한 지 몇 년 차예요?
지금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됐어요?
3년 계약인가요?
아니, 이게 전문이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여성가족재단 자체가 아이사랑꿈터 아이들 쪽 전문 분야가 사실 따로 있는데 수탁을 받았다는 게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라든가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여튼 “수탁기관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때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하셔서 전문재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굉장히 만족도도 크고 잘 케어를 하고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못 하는 게 아니라 맡기면 다 하는데 제 얘기는.
안정적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이 원래 하는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9개는 다 여성 관련해서 정책이라든가 사업들을 하는데 그런 기관이 없어서 하는 거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우리 센터가 전문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하나 받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제가 지적할 때만 얘기해서 검토사항으로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한 2년 정도 남았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기간이 임박되면 그전에 할 때라도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왔습니까?
네, 지금 수탁이 4건이고요.
외부 용역이 4건이요?
네, 수탁해서 한 게 4건이고 올해 전체 21건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체 21건?
4건을 포함해서 21건이요?
자체가 그러면 17건이에요, 인천시 게?
네, 그래서…….
연구용역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정책개발하고 하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연구직이 정책연구실에 9명이 있습니다.
정책연구실에 9명이요?
이 9명이 이 용역에 투입되는 거예요, 21건에?
보통의 용역기간이 발주 받으면 한 6개월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걸리고 어떤 것은 4개월, 어떤 것은 또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그 양에 따라서.
아까 출연료에 보면 우리 인건비 상승에 관련한 것도 있고 성과급도 이렇게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연구진들이 9명이서 1년 동안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의 양은 몇 건 정도라고 파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그룹을 지어서 하는 거니까.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2명에서 4명, 3명, 4명 이렇게 해서 어떤 팀은 4건도 하고 5건도 하고 이러겠죠?
한 3건에서 4건 정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1인당?
그래서 이제 9명이 그룹으로 하면 1년에 할 수 있는 총량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총량이 연구의 깊이나 그것에 따라서 다른데요.
따라서 또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양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양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금액이 또…….
그것은 공감을 해요.
하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여기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최대한 연구의 성과라는 것은 외부에서 좀 많이 인정하는 기관이라고 인정이 되면 제가 아까 외부에서 4건이라고 해서 4건만 받을 수 있는 여건이어서 4건만 받은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용역이 많아서 안 됩니다.’라고 해서 4건만 받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들어온 것은 다 받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다 받고?
네, 검토해 가지고.
사실은 아까 지자체가 10개라고 했는데 연구용역이 4건이라고 하니까 우리 자체 군ㆍ구에서도 여성가족재단에 여성 부분 관련된 용역을 별로 안 맡긴다는 얘기잖아요?
안 맡기겠다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열심히 저번에도 아이사랑꿈터 개소식에 갔다가 연수구청장님한테도 대표이사님이 “저희가 용역 하고 있으니까 용역을 저희한테 좀 주세요.” 이렇게 거기서 어필도 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단이면 기다리고 앉아서 그냥 갖다가 의뢰해 주는 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어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세입 확보를 어느 정도 비율 부분은 확대해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국장님 출연금이 증액된 이유 중에 정원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됐다고 써있어요.
5명이, 그러면 ’22년도에는 62명이었나요, 정원이?
그리고 5명이 언제 늘어난 거예요?
’22년도 조직 개편하면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 늘어난 건가요? 아까 성주류화 연구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사업비도 증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늘어난 건가요?
네, 성주류화에도 1명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아이사랑꿈터 지원단에도…….
아이사랑꿈터는 그러면 더 사업이 많아져서 늘어난 거죠?
아이사랑꿈터가 계속 늘어나니까 거기도 그렇고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그것도 사업이 더 많아져서 그런 거고요?
네, 성주류화전략부 이렇게 조금씩 5명이 늘었는데 그 5명이 늘어난 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에도 지금 63명밖에 아직 보강이 안 된 것 같아요, 인력이.
지금 현재 64명이거든요.
64명인가요?
네, 67명이 정원이고.
검토보고서에는 63명이라고 돼 있었어요.
여기는 9월 말 기준으로 다시 제가 뽑아서, 검토보고서는 그 전에 한 거라서…….
그러면 64명이에요?
네, 지금 현재 64명이에요.
정원하고 사업비 성주류화 그러면 연구사업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하겠다는 이유로 증액하시는 거죠?
네, 여기가 성주류화전략부에서 양성평등센터도 있고 인천성평등자료관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성주류화 부분을 양성평등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성평등자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충실하게 운영해서 인천시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자료관 같은 곳은 가보면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료관에 와서 자료를 보기도 하지만 또 그 장소를 이용해서 공간을 이용해서 다른 세미나를 한다든지 여성단체에서 한 모습을 봤고 또 교육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출연금이 증액되고 정원이 늘어남에 대비해서 그런 사업이 좀 더 이렇게 시민들한테 와닿아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 삶에 필요로 하고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감하려면 같이 시민들하고 좀 가깝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거기 가서 인문학 강의를 한다든지 또 그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해 봤더니 굉장히 좋더라.’ 자기들만의 모임일지라도 그곳을 이용해서 해 보니까 좋다는 피드백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로도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잘 활용을 하고 세미나라든지 좋은 인사를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거기서 강연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다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에 위치하고 있지만 부평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죠, 이용하는 것을 보면 수영이나 뭐 이런 것들?
주로 이용은 가까운 곳에서 많이 가시기는 하는데 인천시 전체적으로도 거기가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수업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전체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거기는 부평문화회관으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연수구는 여성의광장이 있고 미추홀구는 석바위에 여성복지관이 있고 서구는 서부권으로다가 서부여성회관이 있는데 배우고 이럴 때는 가까운 곳으로 많이 가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조금씩은 다 다르고 당신들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인천시가 전철이 잘돼 있기 때문에 어디든 가는 것은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구에서도 오시고 중구에서도 오시고 인천시 전체 부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민이 주로 많이 이용하게 활성화가 더 많이 됐으면 좋겠고 홍보도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디지털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 홍보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좋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어느 날 딱 탔는데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런 것을 보신 분들은 안 보면 그것을 모르잖아요. 사업을 접한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알지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지 인천가족재단 존재의 가치도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평가도 시민들한테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우리 위원장님이 행사를 마치고 위원회에 오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숙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박명숙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성가족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여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31일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최초 추진하였으며 2019년 공모를 통해서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가 선정되어 그동안 출산장려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임산부 건강검진, 예비부모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건강교실 운영 및 출산장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라서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사업실적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사업은 2022년 3개년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우수로 평가받았습니다.
자세한 성과평가 결과는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위탁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천입니다.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지원을 위하여 2005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관 자격은 모자보건법 제7조3항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인천시는 현재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협회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규정에 따른 인구 및 출산장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산전ㆍ산후관리 등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산부ㆍ신혼부부에 대한 건강검진사업, 출산장려 인식개선사업을 위한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출산장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인구 및 출산장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산전ㆍ산후관리 등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실적을 쭉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런데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과거에 모자보건센터가 변경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대부분 여성을 위한 사업들이 꽤 많아요. 출산지원사업 실적에서 보면 임산부 교실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인식개선 행사 같은 것을 하는데 공모전이나 전시회나 태교교실, 임산부의 날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인식개선 행사를 출산을 해야 되겠다는 남성들, 가임기 남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앞뒀다거나 그런 분들을 위한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주로 여성들 사업이에요.
건강검진사업도 쭉 보면 여기에 불임 때문에 난소기능 검사가 있거든요. 여기에 남성을 위한 정자 수 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불임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원한다면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더 확대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더 넣도록 이번에 위탁을 주면서 그 부분도 넣겠고요.
저희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인천아빠육아천사단 운영으로 아빠들을 위해서 아이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것은 따로 빼 가지고 민간위탁 심의를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예산에 올라가서 지금 현재 인천보건복지협회에서 출산 관련해서 위탁한 사업이 출산장려사업 2억 5500만원하고 출산인구 플러스 아카데미하고 인천아빠육아천사단 2억 2500만원 하고요.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3억 9000만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종합성과평가에서 86.29로 되게 높게 나왔고 만족도도 89.98%로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아까 박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활성화 부분이 그중에서도 조금 미흡하잖아요, 65.75%로.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물론 수혜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진료 이런 부분에 치우치다 보니까 사업의 한계성은 있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다각적으로 이런 사업을 행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잘 진행이 되도록 적극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 위탁을 하면서 그 안에 다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남성들을 위한 부분도 넣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성과평가 중에서 직무교육 부분에서 다음에 수탁기관, 이게 처음 하신 거잖아요. 3년 위탁을 하시고 3년간의 평가를 처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위탁하실 때 그런 부분도 약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직무교육을 수탁기관 운영에 대한 그런 교육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면 어차피 우리가 수탁을 줬으면 관리감독은 또 인천시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회계인력에 대한 부분은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아마 살펴보셨을 텐데 수탁하실 때 공모해서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더 넣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위탁할 때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나왔던 부분들을 더 명심하고 해서 그 부분들을 잘 말씀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구에 있는 사업하고 중복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하지 않는 그런 부분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아토피 검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검사자가 줄어서 이렇게 많이 수가 줄은 거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검사받으러 오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임산부들에 대한 이런 사업은 다 구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이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아토피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구에서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유도해서 해 주시고 구하고 같이 중복되지 않게끔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군ㆍ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비교해 가지고 구에서 하는 사업은 중복되는 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것 있죠. 사업들 자체가 기존에 우리 보건소 내에 건강지원센터 이런 데서 다 중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굳이 여기 Non Stop 이 기관에서 사업하려고 위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아니, 출산지원,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관리 기초지자체에서 안 하는 사업이 하나라도 있나요?
그런데 기초지자체에서도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출산율이 0.78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출산율이, 제 얘기는 시에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구에서 지금 밑에서 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 했던 사람이 이것도 하고 그러지 시민 따로 있고 구민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에서도 다 지금 이것 하고 있잖아요.
구에서도 하지만…….
구에서 다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중의 효과가 있다?
네, 여러 가지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10개 군ㆍ구도 동일하게 다 이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0개 군ㆍ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파악하고 비교해서 시에서는 구에서 안 하는 사업들 위주로 이번에는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2억 5000만원 정도 되나요, 예산은?
네, 2억 5000만원.
그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예요?
인건비는 인구보건협회에서 직원들이 33명이 있어요. 인구보건협회에서 인건비는 거의 직원들을 활용해서 2억 5500만원을 거의 검사하고 이런 것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보건협회에서 인건비는 본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인천시의 출산율을 위해서 여기 보건협회는 복지국에서 인원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사업비만 다, 사업비로 오로지…….
건강검진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비용 같은 경우를 그 사업비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다 사업비로만 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협회에서.
국장님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있잖아요, 1444명.
이것 우리 시에서만 해요?
소변 및 혈액검사, 간염검사, 성병검사라든지 생화학검사…….
아니, 그러니까 건강검진 신혼(예비)부부.
네, 예비부부하고 신혼부부.
이 사업은 우리만 해요, 구에서는 안 하고?
이것은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따로 안 해요?
우리 시만 하고 있습니다.
시만 하고 있어요? 정확해요?
네, 그다음에 풍진 예방접종하는 것 이것도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이번에 위탁할 때 군ㆍ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 한 번 면밀히 살펴보고 군ㆍ구에서 하지 않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명색이 시잖아요, 광역시잖아요.
그래서 군ㆍ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군ㆍ구에서도 지원사업 사실은 저출산 부분 때문에 단체장들이 관심 가지고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지원혜택도 하려고 하고.
군ㆍ구 예산에도 한계가 있어서 군ㆍ구의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가 보조…….
아니, 제가 볼 때는 저게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활성화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이런 출산장려 사업들을 많이 해요.
여성아동과인가 출산보육과 그리고 보건소 이렇게 출산업무가 같이 조금씩 나눠져 있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구에서 하는 것들 말고 또 이렇게 ‘인천형 사업’ 이런 이름 붙이는 것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화된 것들을 하나만이라도 하면 좋지 이것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사업별로 또 민간위탁 아빠천사단도 위탁이고 다 쪼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쪼개 가지고 위탁을 주는 이유가?
어차피 대개 인구가족협회에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상 그전에 Non Stop 출산장려사업으로…….
아니, 그러니까 사업인데 하나의 사업으로 보면 되는데 그것도 그러면 지금 Non Stop 출산장려 이것도 사업 이름이면서 거의 위탁, 그렇죠?
위탁 사업이네 제목 자체가. 그러면 아빠천사단 민간위탁 사업안 이거예요?
아니, 사업 건건도 하나 건건별로 이렇게 다 제목을 붙여 가지고 위탁을 주면 도대체 위탁 기관이 사업을 위한 위탁 기관인 건지 아니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업 자체를 여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한 파트만, 딱 한 꼭지만 넣어도 되는 건데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의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하고 있어요?
아빠천사사업단 운영을?
네, 1년 내내.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3년에서 3년…….
그렇죠. 걔네들은 맨날 하겠지, 걔네들은. 운영자들은 위탁을 받았으니까 3년 동안 위탁을 받으니까 걔네들은 매일 연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겠지만…….
지금 보니까 이 사업들을 너무 신규사업 만들려고 하면 조금 퇴보된 사업들 정리하면서 그걸로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로 바꾸든지 하고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로 다 해 가지고 수만 가지 위탁 동의안 저희한테 처리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사업들은 통폐합도 하시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들은 정리 좀 하시고 아니면 구로 넘겨줘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돼야지 이것 정부 바뀌고 그러면 또 좋은 것 있으면 계속 만들어내고 이럴 것 아니에요.
관리하기 안 힘드세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직원 없고 담당 부서들은 힘들고 이런 것 아니냐고.
위탁 기관 하나 선정되면 그 안에서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은 다 묶어 가지고 그 인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일단은 행정감사 때 좀 볼게요.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여성가족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군ㆍ구 겹치는 사업이 있다든가 또 새로운 사업을 저기 하기 위해서 정리할 부분 정리하시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광역거점기관) 운영 동의안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광역거점기관)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숙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에 따라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또는 광역거점기관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또는 광역거점기관의 운영이 계획대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천입니다.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광역거점기관)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광역거점기관) 운영 동의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4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과 지정기준 및 시설, 장비기준 확립을 위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에 맞게 여성가족부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 등 아이돌봄 업무를 기초단위 군ㆍ구에서 광역단위 시ㆍ도로 변경하고 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을 통해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으로 지정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실태 점검, 아이돌보미 현황파악 및 운영지원, 제공기관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군ㆍ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동의를 구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해당 사무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ㆍ전문적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ㆍ의무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기준에 부합한지 판단해 보면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에 “시ㆍ도지사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요건은 갖췄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적정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정한 심사절차 이행과 더불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어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광역거점기관)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이게 2020년도 5월에 개정되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21년도 12월에 개정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여가부에서 아이돌봄 지정센터를 지정ㆍ운영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우리 2022년도 1월 1일까지 지정을 완료하도록 했는데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줬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이 왜 이렇게 지정이 안 됐을까요?
인천만 지정이 안 된 게 아니고요.
타시ㆍ도도 물론 유예가 있는데.
타시ㆍ도도 17개 시ㆍ도에서 이게 약간 법의 위배 소지가 있어 가지고요.
각 17개 시ㆍ도에서 다 이것을 안 하겠다고 문제가 있다고 법 만들기 전에도 계속 제안을 했는데 여가부에서 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소지가 있냐 하면 광역센터를 각 시ㆍ도에 두도록 했잖아요. 지금 현재는 미추홀구가 거점센터지만 가족센터에서 그 아이돌보미를, 각 군ㆍ구에 필요한 돌보미를 각 군ㆍ구에 가족센터가 한 군데씩 있어요. 거기서 채용을 하고 관리를 해서 파견을 내보내는 상황인데 광역센터에서 다 채용을 해 가지고 각 군ㆍ구에 파견하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각 시ㆍ도에서 이게 법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게 파견법에도 위배 소지가 있는 거예요. 파견법에 아이돌보미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용을 해서 군ㆍ구에다 주고 군ㆍ구에서 필요한 곳에다 파견을 하는 게 파견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아이돌보미는 파견법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의 위배 소지가 있다고 해서 어떤 민원인이 감사원에다가 ‘이것 왜 광역센터에서 이렇게 안 만드느냐.’ 지금 만든 데 네 군데밖에 없어요. 네 군데도 직접 해 주지는 않고 기존 운영하는 것대로 법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만들기는 했는데 감사원에서 법을 바꾸라고 지시를 내려 가지고 지금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광역센터는 만들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위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광역센터 괄호 열고 거점센터로 해서 이번에 만들고 여가부에서도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저희한테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거점센터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현재 법은 이렇게 바꿔 놓고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 위탁을 하도록 하고 법이 바뀌면 저희가 그 조항들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차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해 놓고 추이를 봐서 출범하는 것은 차차로 법의 위반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괄호 열고 거점센터, 거점센터 똑같이 운영을 하되 지금 법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그러면 너무 급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동의는 해 놓고 그다음에 타시ㆍ도 사례를 좀 보시고 추이를 본 다음에 위반이 없을 때 그때 우리도 그 일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조금, 타시ㆍ도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반 사례도 있고 또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서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광역거점기관) 운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광역거점기관) 운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명숙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재학대방지 등 아동학대 예방강화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가족의 상담치료,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및 아동학대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매칭사업이며 2022년도에 예산과목 민간위탁금으로 시비 포함 14억 2000만원, 개소당 7억 1000만원을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아동복지법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피해아동과 피해아동가정의 기능회복 서비스 제공 등 사례관리,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운영 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와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 결과는 첨부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박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국장님 위탁 2개 기관 지난 3년간 아동피해 관련해서 상담하고 아동피해 관련 처리 현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자료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 2개 기관이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들이 여기 가서 심리상담도 받고 이러는 거죠? 법적 이런 부분들은 별개로 하고, 그렇죠?
‘받았다, 나 받았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부모를 통해 가지고 여기로 신청을 해서 치료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돼요?
네, 심리치료도 하고 학대를 받았거나 이러면 일단 경찰하고 여기를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거의?
네, 사실은 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천시에서 아동학대 발생해 가지고 여기에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공무원을 더 충원해서 군ㆍ구에서 하고 여기서는 상담하고 사례관리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하고 학대조사는 군ㆍ구에서 가서 같이 하고 있고…….
받아 가지고 접수된 친구들을 이쪽 기관으로 연결해 준다는 거죠?
네, 여기서 사례관리하고 피해아동이나 가족이나 학대행위자 상담, 치료, 교육하고 그다음에 검찰 임시조치 같은 것, 상담위탁 같은 것 수행하고 법원에 피해아동 보호명령 받은 아이들에 대해서 수행하고 그다음에 학대예방도 홍보하고 기타 다른 학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개의 기관들은 어느 정도 아동학대라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서 치료해 주고 상담해 주고 하는 게 주 업무라는 거죠?
어느 정도 걸러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두 기관이 거의 세이브더칠드런하고 굿네이버스가 이런 아동 관련 업무를 계속 각 시ㆍ도에서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수록 피해아동은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네, 저희가 조금이라도 학대가 있으면 신고하는 것도 늘고 지난번 사건 이후로 인천시가 굉장히 학대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죠. 그래요. 일단 알았고요. 자료 좀 한번 빨리 준비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명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유경희
○ 위원아닌출석의원
임지훈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전문위원 주명천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박명숙
여성정책과장 백보옥
영유아정책과장 김홍은
아동정책과장 신남식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