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주명천입니다.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 권익 보호 인식조사 결과 보육교사의 68.3%가 어린이집에서 권익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이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보육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제정은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본칙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부터 안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6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지원정책의 개발 및 운영계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지원계획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인천광역시 제5차 중장기보육계획이 2022년부터 ’26년까지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규정된 사업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추가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시행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심의와 자문기능을 갖춘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칙 규정으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년으로 규정하였는데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원회는 조례에서 목적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사업 등 전반에 관한 심의ㆍ자문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존속하는 한 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위원회는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안 부칙 제2조 위원회 존속기한은 삭제되어야 할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6쪽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안 제9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각 호로 개별지원사업들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제5호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접종 등 지원사업은 영유아와 한정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보육교직원의 특성상 그들의 건강이 영유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안 부칙 제1조에 근거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시행 이전 감염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소급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