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0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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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9월 13일 (금) 14시
의사일정
1.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4.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
7. 인천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제3종)결정안
9.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10.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11. 도시계획시설(철도:9호선)결정안
12.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13.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5.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6. 인천광역시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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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홍식 사무처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이번 제106회 임시회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1건, 조례안 3건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안 4건과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그리고 청원 2건 등 모두 18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1회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인천광역시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제3종)결정안과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도시계획시설(철도:9호선)결정안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고 최병덕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중앙공원및간석극동아파트사이도로개설중지청원과 한광원 의원님 소개로 제출된 자동차운전학원설치에따른주민요구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안병배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과 윤태길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황인성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가. 이진우의원

다음은 이진우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진우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의원 이진우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105회, 106회 임시회를 두 번째 맞이하면서 상임위원회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각 집행부로부터 유혹이라고 할까 로비를 당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부활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용은 불법주·정차단속을 민간인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37명에 대해서 9억 3,400만 2,000원,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과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예산을 올렸으니 이름만 살려달라고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억 3,000만원 올라온 돈을 4억 3,000만원으로 명분을 쥐어 줬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인천시내 37명은 실업자 구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 단속권한이 없는 그런 민간인들이 불법주·정차를 어떻게 단속할 것이며 이 쓸모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데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 끝에 전액 삭감을 한 결과이고 또 따라서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주차시설관리공단이 견인차가 해체가 됐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것은 지도감독, 관리부재에서 오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속공무원들이 단속을 해 줘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1일 3.7대밖에 견인을 못하는 실정이고 단속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에 100매, 200매씩 가지고 나와서 단일지역, 상습적으로 다니는 지역에서만 일과를 끝내고 있는 게 현실인데 어째서 민간한테 용역을 줘서 단속권한도 없는 민간인들에게 이 막대한 예산을 줘 가면서 불필요하게 낭비하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주차특별회계에서 쓰일 돈 주차시설확충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인천시에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는데 우수단체를 선정해서 주차시설확충 및 불법주·정차단속 등을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을 각 구에서 많이 지은 곳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것도 8개 구청에 5개 구청씩이나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는 7만이요, 부평구 같으면 56만이요 실적 많은 데는 매해 마다 타야 될 것이고 각 자치단체마다 혐오감은 날로 늘어갈 것이고 백해무익한 이런 제도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재심의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연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추연어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2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1일과 동년 9월 12일 이틀간에 걸쳐서 세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수정예산을 포함한 본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19.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회계예산 1조 8,620억 2,078만 1,000원 특별회계예산 1조 4,513억 1,579만 7,000원 총 규모 3조 3,133억 3,657만 8,000원 중 예산안 심사보고서 5페이지 내용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1억 5,360만원은 삭감한 대로 하여 세입 총 규모 1조 8,618억 6,718만 1,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60억 8,316만 4,000원 중 총 20억 6,107만 9,000원을 부활하였으며 여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억 8,300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으며 여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서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증액 요구한 바 있는 인천전문대학 전출입금 차액 12만 6,000원을 증액하여 세입 총 규모 1조 4,513억 1,592만 3,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9억 1,068만 5,000원 중 주차시설확충 및 우수 자치단체 사업비 1억원을 부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안을 제출하여 각 구별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존중하였습니다.
여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 삭감한 내역으로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수인선전철사업비 실시설계분담금 7억 2,900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는 바 증감차액 발생분 15억 3,968만 5,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총 규모 3조 3,131억 8,310만 4,000원으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부활과 증액예산 의결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공무원국외훈련연수비 부활에 관하여는 실력있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발탁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점, 3개월 동안 교육파견 명령을 받고 있는 점과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 등을 고려해서 외국연수 4주 중 3주간의 예산을 부분 증액 부활하였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은 인천광역시장이 인천시민의 휴식공간 확충과 푸른도시가꾸기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 예산낭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비 51억원 중 20%을 일괄 삭감하여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2002년 9월 5일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이 한·중수교 10주년 기념사업비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점과 대외적 신인도를 고려하여 제출시기가 늦었지만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제3대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수인전철사업 실시설계 7억 2,9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시장께서 연수구간의 지하화를 연말까지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지난 9월 6일 의회와 철도청과의 간담회에서 연수역에서 송도구간의 지하화 수용의사가 있었으며 지하화 변경에 따른 설계비 추가부담 등 연말까지 인천시와 의회가 철도청과 협의를 거쳐서 연내에 연수역에서 송도구간이 지하화 확정을 마무리짓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이 부분은 시장님과 의회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백령병원 일부 증액에 대하여는 행정절차와 예산회계규정을 무시하였지만 접경지역과 도서지방의 특수성과 주민불편이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부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72억원이 소요되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같이 2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투자·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의 제규정이 이행되지 않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향후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제통상국이 공무국외여행경비 3억원의 예산은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월드컵추진기획단, 재난관리과, 공무원교육연수원, 농업기술센터, 체육청소년과, 시립도서관, 보건위생과 등 12개 부서의 국제교류 및 연수관련 공무국외여행경비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소관 실·과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소관 실·과에 편성되도록 국외여행경비로 편성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연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회계 1조 8,620억 2,078만 1,000원, 특별회계 1조 4,513억 1,579만 7,000원 총 규모 3조 3,133억 3,657만 8,000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1억 5,360만원을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세입은 총 규모 1조 8,618억 6,718만 1,000원으로 수정하고 세출은 44억 50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44억 508만 5,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며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서는 인천전문대학전출입금 차액 12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조 4,513억 1,592만 3,000원으로 수정하고 세출부분은 15억 3,96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15억 3,968만 5,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총 규모 3조 3,131억 8,310만 4,000원으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신경철·송병억·이명우의원외5인발의)

(14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행정보공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송병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송병억 의원입니다.
제10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2건의 조례안 중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8월 12일 인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2002년 8월 26일 제출되어 일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2002년 8월 13일 신경철, 송병억, 이명우 의원님 외 5인이 공동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8월 29일 개통된 강화초지대교 교량의 구조보존과 통행위험방지를 위하여 과적단속 전담공무원 기능직 3명을 충원 배치하는 것과 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행정7급 정원 1명을 의회사무처 정원으로 조정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국가사무인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환경관련 전담인력 10명을 증원하는 내용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명예회복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및 보완조사가 아직 상당부분 진행 중인 사항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포상업무 담당인력 3명에 대한 한시정원기간 2002년 6월 30일까지를 2003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 총 정원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써 이는 행정자치부의 승인과 해당 사업의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해당사업에 대한 철저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통한 시정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 범위안에서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이며 다만 일부 문구에 대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상위법령의 용어와 동일하게 자구수정함이 바람직함으로써 안 제6조제2항제13호 「민원업무처리관련지침절차」다음에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을 추가하고 안 제10조제2호 내용 중 「때」를 「청구인의 이의신청사항」으로 자구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부분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송병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안병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06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안된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된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2차에 걸쳐 심사하였는 바 두 건 모두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복지관의 설치목적에 관한 조문을 정리하고 현재의 세 개의 교육과정을 두 개의 과정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학원에서 학습하는 학생들과 같이 교습소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에게도 안전관리 및 보상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조문의 해석이 부정확한 일부 자구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박창규·강창규·이근학·이규원의원외12인발의)

7. 인천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최병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최병덕 산업위원회 간사 최병덕 의원입니다.
금번 제1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사의 자격기준과 해촉에 관한 장을 규정하여 간사위촉의 공정성 확보와 간사의 자질향상을 통하여 교육조건을 제고하고자 일부 조문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보다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강사를 위촉하여 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녹지공간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녹화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녹지보전과 녹화추진 및 민간분야의 조경관리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정조례안 중 안 제3조제9호 중 시사무위임조례를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자문위원회를 인천광역시도시녹화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안 제11조제2항, 안 제12조제1항, 안 제29조제1항 중 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안 제30조제3항 중 「전항의」를 「제2항의」로, 안 제31조제1항제3호 중 구청장을 군수·구청장으로, 안 제9장 도시녹화심의위원회를 도시녹화자문위원회로 안 제35조 중 인천광역시도시녹화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인천광역시도시녹화자문위원회로 하며 안 제36조제4항 중 간사인을 「주며」를 간사인을 「두며」로 하고 안 제37조제2항은 안 제36조의 위원회 구성사항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0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최병덕 간사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이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제3종)결정안(시장제출)

9.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시장제출)

10.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시장제출)

11. 도시계획시설(철도:9호선)결정안(시장제출)

(14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제3종)결정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철도:9호선)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김필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김필우 건설위원회 간사 김필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106회 임시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결정안 및 청원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제3종)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2002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기존 11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조성된 지역 및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역에 대하여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이 사실상 일치화된 공원임에도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연수구 연수동 634-1번지 일원 및 동춘동 925-5번지 일원의 25호 어린이공원과 7호 근린공원, 26호 어린이공원과 8호 근린공원에 대하여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근린공원으로 합병하여 기능을 단일화함으로써 공원이용자의 편의와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또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기 영업 중인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3개 업체의 지정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및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철도:9호선)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와 인입선의 일부가 계양구 상야동 46번지 및 하야동 27번지 일원에 배치됨에 따라 동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양구 벌말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진입도로는 서울시가 개설 후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고 역사신설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기술적인 검토를 촉구하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공원및극동아파트사이의도로개설중지요구청원에 대하여는 시청 주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로의 개설은 불가피하지만 사업시행 과정에서 도로 종단 계획고 조정, 방음벽 설치, 보도 폭원 조정 등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자동차운전학원설치에따른주민요구청원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등록업무 소관은 인천경찰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동 청원을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4건)
·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제3종)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철도:9호선)결정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2건)
·중앙공원및간석극동아파트사이도로개설중지청원심사보고서
·자동차운전학원설치에따른주민요구청원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김필우 간사님 그리고 신영은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제3종)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도시계획(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철도:9호선)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을, 윤태길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이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결의안을, 황인성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이 인천광역시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

(14시 56분)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을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인천광역시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안병배의원외5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 안병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안병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9인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방공사인천의료원의 업무보고 내용과 2002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2박 3일간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을 현지시찰하였고 8월 9일 인천의료원의 현지시찰을 통하여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였던 바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동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의 목적으로는 인천의료원 운영과 관련된 제반문제점 및 업무의 종합적인 조사와 적자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한 인천시민의 의료시혜 확대 및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을 2002년 8월 31일부터 11월 31일까지 3개월 간 실시하고 조사사안으로 개방형 병원 운영실태, 장례예식장 및 편의시설 운영실태, 백령병원 운영실태와 기타 인천의료원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이며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구성으로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7명으로 하고 위원회 명칭은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로 하였습니다.
260만 인천시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하여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본회의에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안병배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14.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성숙의원외5인발의)

15.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윤태길의원외7인발의)

16. 인천광역시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황인성의원외10인발의)

(15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범성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과 논의를 거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2002년 3월 25일 공포되어 2002년 4월 16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그 소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상임위원회 소관에서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사무 중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숙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였으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과 여성정책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 지원할 여성특별위원회는 구성인원 7명, 활동기간은 2002년 9월 16일부터 2003년 9월 15일까지 1년 간 활동범위는 사회복지분야, 성차별적 관행 및 제도개선 추진, 여성정책 주류화 실현을 위한 목표설정과 정책적 요구파악, 효율적인 여성정책 추진을 위해 여성정책의 일률적 파악 및 지원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본 결의안은 국가정책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중국과의 교류 등에 대비하여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할 항구로 개발하는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모색하기 위함이며 활동기간은 2002년 9월 16일부터 2003년 9월 15일까지이며 구성인원은 7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활동계획은 대중국과의 정기컨테이너 항로개설 방안강구, 항만공사제 도입 등 국가 차원의 지원촉구 방안모색, 북항, 남항의 적극적 개발방안과 송도신항의 조속한 건설방안을 강구하게 될 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경제특구지원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성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본 결의안은 인천광역시가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인 요건으로 물론 공항, 항만 정보화 신도시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 지정과 연계하여 인천광역시의 교통, 건설, 환경, 교육, 관광, 문화 등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의 발전방안과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은 2002년 9월 16일부터 2003년 9월 15일까지 1년 간이고 구성인원은 14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산업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동북아 거점도시 육성,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의 관계설정 또한 내실 있는 장기적인 발전방안 제시 및 평가를 활동목표로 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으로는 내무위원회 김성숙 위원님, 문교사회위원회 신호수 위원님, 이주삼 위원님, 산업위원회 이범성 위원님, 황창배 위원님, 건설위원회 김필우 위원님, 이진우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의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으로는 내무위원회 이규원 위원님, 문교사회위원회 신호수 위원님, 산업위원회 박용렬 위원님, 황창배 위원님, 건설위원회 강창규 위원님, 김필우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의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으로는 내무위원회 이근학 위원님, 문교사회위원회 김덕희 위원님, 추연어 위원님, 황인성 위원님, 산업위원회 최병덕 위원님, 한광원 위원님, 건설위원회 강석봉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의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특별위원회,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인천광역시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실로,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건설위원회 회의실로 그리고 인천광역시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가셔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시장님께서 긴급한 행사가 있어서 양해를 구하시고 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해 가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감님과 교육청은 오늘 안건이 없고 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하시라고,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정회 중에 여성특별위원회,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그리고 인천광역시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성숙 위원님, 간사에는 김필우 위원님과 신호수,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윤태길 위원님, 간사에는 황창배 위원님과 신호수 위원님, 인천광역시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황인성 위원님, 간사에는 김덕희 위원님과 최병덕 위원님께서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성숙 여성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여성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김성숙입니다.
여러 4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속에서 여성특별위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번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너무나 큰 책임감과 의무감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4대 의회에서 정말 빛나는 여성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일을 하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간사를 맡아 주신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4대 의회가 계속해서 좋은 위원회로 활동하고 보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인사할 순서입니다만 윤태길 위원장께서는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인사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성 인천광역시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안녕하십니까. 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황인성 위원입니다.
먼저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인천이 동북아 거점도시가 되는데 우리 시의원 29명이 나서서 옳은 지식은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미력이나마 발전된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미숙해서 김성숙 위원장님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인천광역시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은 국제공항개항, 송도정보화 신도시 건설, 경제특구지원 등으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여성정책추진과 여성지위의 실질적인 향상 방안 등,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항의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대중국 교류에 대비하여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할 항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 그리고 인천광역시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의 경제특구지정과 연계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북아 거점도시 육성 방안과 지원대책 등을 시의회 차원에서 모색하여 주실 것을 강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 소홀하게 다뤄진 것 없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충정 어린 마음으로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 업무 중에서도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충실히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오제세 행정부시장님, 박동석 정무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오제세
정무부시장 박동석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자치행정국장 권기일
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경제통상국장 고윤환
문화관광국장 서정규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환경녹지국장 박남규
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윤석윤
상수도사업본부장 고홍승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
도시개발본부장 유정현
소방본부장 김홍인
도시철도기획단장 오세완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노승회
교육국장 민무일
기획관리국장 허단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홍식
의사담당관 신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