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추연어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2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1일과 동년 9월 12일 이틀간에 걸쳐서 세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수정예산을 포함한 본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19.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회계예산 1조 8,620억 2,078만 1,000원 특별회계예산 1조 4,513억 1,579만 7,000원 총 규모 3조 3,133억 3,657만 8,000원 중 예산안 심사보고서 5페이지 내용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1억 5,360만원은 삭감한 대로 하여 세입 총 규모 1조 8,618억 6,718만 1,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60억 8,316만 4,000원 중 총 20억 6,107만 9,000원을 부활하였으며 여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억 8,300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으며 여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서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증액 요구한 바 있는 인천전문대학 전출입금 차액 12만 6,000원을 증액하여 세입 총 규모 1조 4,513억 1,592만 3,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9억 1,068만 5,000원 중 주차시설확충 및 우수 자치단체 사업비 1억원을 부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안을 제출하여 각 구별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존중하였습니다.
여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 삭감한 내역으로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수인선전철사업비 실시설계분담금 7억 2,900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는 바 증감차액 발생분 15억 3,968만 5,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총 규모 3조 3,131억 8,310만 4,000원으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부활과 증액예산 의결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공무원국외훈련연수비 부활에 관하여는 실력있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발탁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점, 3개월 동안 교육파견 명령을 받고 있는 점과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 등을 고려해서 외국연수 4주 중 3주간의 예산을 부분 증액 부활하였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은 인천광역시장이 인천시민의 휴식공간 확충과 푸른도시가꾸기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 예산낭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비 51억원 중 20%을 일괄 삭감하여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2002년 9월 5일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이 한·중수교 10주년 기념사업비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점과 대외적 신인도를 고려하여 제출시기가 늦었지만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제3대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수인전철사업 실시설계 7억 2,9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시장께서 연수구간의 지하화를 연말까지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지난 9월 6일 의회와 철도청과의 간담회에서 연수역에서 송도구간의 지하화 수용의사가 있었으며 지하화 변경에 따른 설계비 추가부담 등 연말까지 인천시와 의회가 철도청과 협의를 거쳐서 연내에 연수역에서 송도구간이 지하화 확정을 마무리짓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이 부분은 시장님과 의회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백령병원 일부 증액에 대하여는 행정절차와 예산회계규정을 무시하였지만 접경지역과 도서지방의 특수성과 주민불편이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부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72억원이 소요되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같이 2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투자·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의 제규정이 이행되지 않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향후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제통상국이 공무국외여행경비 3억원의 예산은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월드컵추진기획단, 재난관리과, 공무원교육연수원, 농업기술센터, 체육청소년과, 시립도서관, 보건위생과 등 12개 부서의 국제교류 및 연수관련 공무국외여행경비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소관 실·과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소관 실·과에 편성되도록 국외여행경비로 편성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