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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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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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3월 15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3.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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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착석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요즘입니다마는 계속되는 코로나19와 각종 현안사항에 대응하느라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명감을 갖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고 맞이하는 첫 임시회로 오늘부터 2일간 일정으로 조례안과 결의안 등 10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광휘 제1부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장, 조광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김국환ㆍ조광휘ㆍ강원모ㆍ김성준ㆍ남궁형ㆍ조성혜ㆍ안병배ㆍ백종빈ㆍ이병래 의원 발의)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민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손민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 제정하여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숙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참여 기반에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명은 통합하고자 하는 두 조례의 규율 내용에 대한 대표성을 나타내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공론화추진위원회 및 갈등관리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갈등영향분석과 공론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숙의시민단과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된 인천시 갈등관리시스템을 통합ㆍ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민참여 기반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과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된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는 사항으로 제1호 “공공갈등”부터 제4호 “공론화”까지는 기존 조례의 정의 규정에 있는 용어이며 제5호 “이해관계인”을 새로이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법률적 의무ㆍ권리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적 의무ㆍ권리 관계까지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개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안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을 어렵게 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 관련 사항으로 안 제5조는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이며, 4쪽입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별 갈등사안과 갈등관리 교육에 대한 심의ㆍ의결 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에 갈등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제2항제2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는 “시민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2조 본문에서 “민간단체”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어 근거법에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쪽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과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12조는 의제별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존속기한을 정하는 사항이며 공론화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갈등관리위원회를 새로이 설치ㆍ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장은 자문에 응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문하는 주체이므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안 제15조는 공론화 추진사항으로 제1항은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가 아니라 별도의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이므로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 연장권한은 공론화추진위원회 설치권자인 시장이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항은 공론화 절차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부터 제6항은 해당 의제에 대한 공론화 결과 발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제4항에서 공론화 결과 발표는 강행규정이고 제6항의 공론화 결과 공표는 임의규정으로 차이를 두고 있어 제6항의 공표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제5항은 “공론화 결과 발표 후 공론화 결과”를 고려한 공공정책 추진 방침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가 발표한 공론화 결과뿐만 아니라 권고안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위원회가 발표한 공론화 결과 및 권고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 제16조는 숙의시민단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갈등관리추진위원회가 의제별로 숙의시민단 중 인원을 선정할 수 있고 숙의시민단의 사안별 숙의결과가 시장에게 권고되기까지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은 자문에 응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문하는 주체이므로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17조는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ㆍ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협의회의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회의 기본규칙이 현행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3조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협의회 운영에 있어 내부적 불협화음을 초래할 우려도 있는바 기본규칙에 담아야 할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1조는 위원회 등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체득한 비밀을 누설하면 아니되므로 본문 중 “구성원 또는”을 “구성원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쪽입니다.
안 제22조는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을 정하므로 운영세칙은 시장이 정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11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 기반의 통합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기존 2개의 조례로 이원화된 갈등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공공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활용, 이해의 조정 등을 위해 자문을 얻고자 시민참여 기반의 통합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나 시장은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 공론화추진위원회, 갈등관리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숙의시민단,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는 갈등관리와 공론화 절차 및 종합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공론화추진위원회와 갈등관리추진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자문역할을 하게 되며 특히 숙의시민단은 실질적 구성 및 운영은 갈등관리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어 복합적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구조로 역할의 중복 없이 유기적이며 효율적으로 갈등관리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구수정에 대한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설명이 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부서 판단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해관계인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볼 때 지금까지 갈등조정협의를 이끌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사실상 법적 이해인으로만 당사자를 규정했을 때 더 많은 참고인 혹은 해당되는 분들의 의견을 구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관련 국회법 개정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안을 제외한 의원 입법발의 내용에서는 사실관계인에 대한 이해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개정 때는 이해관계인의 의무ㆍ권리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해 놓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고 실무적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정안 본연의 원안대로 사실관계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요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저희가 기본규칙을 담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역시도 저희들이 운영할 때 굳이 규정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원래 이 갈등조정협의회 자체가 전문갈등조정인들이 포함이 되어서 운영되던 터라 별도의 규칙을 담아두는 것들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일들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요하는 두 개의 건에서는 조례의 개정안에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손민호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소통협력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민호 의원님은 이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갈등이 좀 더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공론화가 조금 더 의제설정이나 이런 것들의 활성화가 될 거라고 기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 부의된 안건이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공론화 부의된 안건은 제가, 실제 진행된 건 1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공론화위원회 만들 때도 굉장히 큰,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적용이 어려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저는 공론화위원회가 이미 우리 시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있는데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니까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게 굉장히 낭비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가 제 역할을 한다면 사실은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의회에서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시민의 대표들이 논의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공론화위원회 설치해서 이 위원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앞으로도 상정이 되고 또 갈등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회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차후에 이 조례가 또 개정되거나 또는 바뀌거나 한다면 의회의 역할이 반드시 여기에서, 포함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잠깐 첨언하면 사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번 8대 시의회에서는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많이 수렴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극렬하게 찬반이 갈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번에 이 조례 발의안은 사실은 인천형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연구용역에 의해서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가 이것에 대해서 리포트가 제출이 됐고요. 이 리포트 기반해서 전국의 각 시ㆍ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관리나 공론화 관련된 내용들을 다 검토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2년 동안 소통협력관실에서 진행을 해 보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함께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첨언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누이 말씀은 들었어요. 우리가 공론화 과정의 추진과 갈등이 그러니까 공론화는 너무 무겁고 갈등관리 부분을 통합해서 좀 더 중간단계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를 누누이 말씀 들어서 이 자체에서는 동의하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겠지만 이게 조례를 보니까 각각 위원회의 역할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물론 금방 소통협력관님께서 “너무 규정해 놓으면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하고 갈등관리추진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산하라고 하긴 뭐하지만 숙의시민단을 갈등관리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사실 있는데 왜 갈등관리추진위원회에서 숙의시민단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지 이 두 가지 각각 역할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하고 숙의시민단 구성 그 두 가지를 말씀 듣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공론화관리위원회가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한다고 한다면 갈등관리추진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 것 같은데 약간의 느낌은 제가 알겠지만 자칫 잘못했다가는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다, 역할이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일단은 공론화로 갈 거냐, 갈등으로 갈 거냐.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걸 지금 현재는 의결되면 공론화로 가는 거고 부결되면 갈등으로 가게 되는데 갈등으로 왔을 때 그다음에 이걸 숙의하고 협의하고 하는 것들이 미비가 되어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ㆍ갈등위원회에서는 이것이 공론화 사항이냐 갈등 사항이냐를 갈음화를 해 주고 갈등으로 왔을 때 갈등에서도 숙의과정 그다음에 이게 시민들이 모여서 숙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해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좀 더 의견을 모아낼 수 있는 소규모로 갈등조정협의회로 갈 것이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최종 보고에서도 사실 논란은 많이 있었어요. 논란이 많이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도 배심원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실제로 다른 지역도 이것 제대로 구현되는 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무부서에서 이것 운영해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들 또 부족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는 의문은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에서 갈등으로 할 거냐 공론화할 거냐 또 갈등관리추진위원회에서 또 그 얘기를 해서 그 내부에 숙의시민단과 갈등조정협의회를 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회가 조금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그 측면을 물어보는 거고 어떻든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숙의시민단을 구성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운영하게 될 실무부서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앞서 있었던 법 조례상 틀이라면 정책과제이든 갈등현안이든 모든 게 접수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공론화 아니면 일반적인 갈등조정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시민들이 원했던 것은, 갈등조정 당사자들끼리 모이고 갈등관리전문가가 되고 부서가 투입되는 형식의 회의갈등조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앞서 동구 수소라든가 배다리 문제라든가 사실상 갈등조정협의체를 운영해 봤었는데 실무적으로 굉장히 진행이 어려웠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많이들 공론화를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공론화는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갈등현안이 있는 이미 불거진 현장에 들어갔을 때 조정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책실현 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공론의 의견을 모아내는 데 더 큰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기능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아까 손민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ㆍ도 사례 했던 일들 다 검토해서 저희는 500인 규모의 상설 시민숙의단을 만들고 그중에서 이런 현안들이 중간급 될 수 있는 정도의 갈등현안이 있다라면 이쪽을 통해서 시민의 공론화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갈등조정의 제안을 한 형태를 만들어 보자가 추가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조례안이 병합되다 보니 위원회가 자칫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상의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오늘 전부개정조례안이 되면 운영하게 될 실무부서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해설되어서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방법을 찾긴 할 텐데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예전처럼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공론화 의제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공론화 추진이 결정되면 개별, 사안별 공론화추진위로 진행이 되고 그 공론화 추진이 끝나면 해산됩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가 지금은 갈등관리까지 포함한 전체 심의의결 단위로 격상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 이건 중간 숙의단으로 가보자.’로 결정이 되면 숙의단으로 내려가는 구성으로 바로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갈등조정협의회로 가기 전 단계에 갈등관리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을 둘까 말까 고민이 있었고 손민호 의원님도 많은 말씀을 주고 받았었는데요. 이 부분이 만약 된다라면 여기는 지금까지 있었던 갈등관리전문가들의 틀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세세하고 섬세하게 각종 분과별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갈등조정으로 가서 바로 전문가 투입해서 단위를 갈 수 있도록 조정하거나 아니면 숙의단으로 가거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해 왔던 것 중간에 숙의단이 하나 더 있는 틀이고 이 공론화추진위원회는 기존의 것들만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복잡해졌는데 두 개의 조례안이 되면서 약간의 균형을 맞추고 조금 더 섬세하게 만들다 보니까 위원회가 자칫 좀 많아진 듯 보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 개정 후에 저희가 말끔하게 정리해서 대시민 홍보하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갈등관리추진위원회가 구성하는 숙의시민단은 그동안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시민숙의단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작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해는 했고요. 공론화ㆍ갈등위원회하고 갈등관리추진위원회가 역할이 애매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내용이 갈등관리추진위원회가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하고 이 부분은 조금 여전히 고민이 남네요.
원래 공론화위원회는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처리하는 의미가 컸다라면 갈등관리는 사실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숙의시민단도 그때그때 구성된다기보다는 예비 숙의시민단 500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안에서 추리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갈등예방과 인천시에 있는 갈등관리에서 어떤 부분이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입장에서는 민선7기가 소통정책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갈등은 쉬이 해결되지 않거나 더 늘어났거나 듣는 기능만 강화되다 보니 조정ㆍ해결능력이 떨어졌다 이런 지적들을 받아왔습니다.
어쩌면 개개인의 문제이거나 혹은 저희들 부서의 책임이거나 혹은 제 책임일 수도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그 외의 어쨌든 행정부, 집행부 내에서는 이 문제를 가능한 한 제도적인 프로세스로 풀어야 할 기준은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 최초의 상설 공론화위원회도 만들었는데 말씀처럼 공론화위원회가 굉장히 시민들에게 존중받지 않더라도 그 의미와 가치는 공론화를 해 달라는 요구는 늘어났다라는 것으로 상징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숙의시민단이 만들어지면서 공론화에 준하는 갈등현안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공론화만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거기가 갈등관리위원회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숙의시민단으로 보냅시다. 이것은 갈등관리 공론화해 봅시다. 이것은 갈등조정으로 바로 가봅시다.”의 기본적인 한은 최고 상위단위의 위원회가 존재하게 되고 그 위원회가 공론화추진위원회, 갈등관리추진위원회 두개로 분화시킨다 이렇게 틀을 이해하시면 조금 좋으실 것 같고요.
민선7기 부족한 것 많지만 저희가 이렇게 개정이 됐을 때 남은 민선7기 기간 동안에 숙의시민단을 모범적으로 몇 개 잘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있는 현재 공공갈등을 새롭게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해 보면 저희가 지향하고자 했던 소통행정의 7기의 어떤 결과물로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론화나 갈등관리위원회가 형성되면 공론화된 거나 갈등위원회에서 이걸 가지고 토론하고 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것 결정한 것 가지고 공론화 결정됐다고 해 가지고 그게 통합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무슨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공론화 결과에 대해서 시장님께 전달되게 되고요. 그걸 시장이 수용하거나 혹은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를 일일이 보고하였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수행했었던 자원순환 관련된 공론화 의제는 저희가 발표를 통해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개별로 모두 수용이거나 혹은 부분 수용이거나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용을. 그러니까 정책에 반영됩니다.
아니, 지역에서 두 개로 나뉘어서 갈등을 하고 있다, 서로 뭐해 가지고 문제돼 가지고. 그러면 갈등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상정이 되면 그 상정된 게 무슨 효력이 있는 거냐고. 그러면 거기에서 추진되면 그러면 시장한테 자문하는 거라 시장이 그것 결정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시정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시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시정에 이렇게 반영할지 저렇게 반영할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개진하면 조례에 시장은 그 의견을 청취해서 하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들까지 모아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밝히라고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래서 그 갈등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반대하실 수 있고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는 그것은 남아있겠지요. 하지만 어쨌든 정책은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정책은 어떻게 의견을 모아서 시행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론화해서 제안되면 시장은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정책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서 쓰레기매립장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한쪽은 반대하고 한쪽은 찬성하고 공론화위원회를 하면 시장이 정책적으로 그것 가지고 밀어도 되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거는 뭐 다 같은 편 아니에요, 그게 다? 주민들은 다 반대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공론화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있고 이해당사자들도 들어오고 그렇게 구성해서 하게 되는 거지요.
알았어요.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통합해서 여러 가지를 공론화나 갈등관리나 숙의시민단을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나누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간에는 사실 2개의 조례로 돼 있고 이게 운영상에 잘되지는 않은 거지요,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잘 안 된 게 아니라 저희는 성심껏 했는데 시민들의 만족도는 좀 떨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되면 그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장치도 들어가고 수단도 더 추가되고요. 갈등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본조례와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가 있었을 때 시민들의 혼란 상황도 하나의 조례로 묶이면서 갈등관리는 하나의 틀로 풀어진다라는 이해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론화추진위원회나 갈등관리 또 숙의시민단은 시민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 거기 구성원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있나요,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구성원에 들어간다든가?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의회 추천을 받아 의원님이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폭들이거나 나머지 것들은 의회하고 지금 현재까지 잡혀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공론화위원회하고 갈등관리추진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갈등관리추진위원회는 갈등관리 전문가들, 각 갈등관리연구소라든가 학계라든가 갈등조정의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로 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숙의시민단은 그야말로 시민 각계의 시민들을 추천받고 하는 틀입니다.
공론화추진위원회만 들어가나요?
공론화추진위원회 지난번 했었을 때는 의원님들이 들어오질 않으셨습니다. 갈등현안이 있으셨을 때 혹은 공론화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 여지에 대한 오해가 있으실까봐 그 부분에서는 제외했었습니다.
글쎄 뭐 사안별로 틀릴 수는 있는데 저는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의회가 어떻게 보면 300만 시민을 대변한 대의기관인데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의회가 그 기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물론 견제와 감시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런 공론화라든가 갈등관리라든가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사안도 중요한 사항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는 집행부에서 진행만 되고 있다가 나중에 의회에서 또 알아서 그것에 대한 대처하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의회에서 그런 기능과 역할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견제와 감시도 필요하지만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하고 해야 될 부분은 사전에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후자적으로 나중에 주고서 “의회에서 처리를 해라.” 이런 것들은 좀 모순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답변 잠깐 드리면 제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의회가 더 열심히 활동하면 이런 사안들이 좀 더 줄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어떤 의회랑 소통이 사전에 인천시의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별이나 거기 해당 위원님들과 지역구 위원님들과 그런 것들이 잘 연결돼서 사전에 되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좀 시간을 갖고 공론화도 시킬 수 있고 갈등관리도 사전에 다 예방해서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례만 있는 것보다는 진짜 실현가능하게 그런 소통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숙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참여 기반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근거법에 사용되는 용어를 조례에 통일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 안 제7조제2항제2호 중 “시민단체”를 “민간단체”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지난 3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상정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의안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본 결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민경서ㆍ김국환ㆍ김성준ㆍ노태손ㆍ김성수ㆍ김희철ㆍ유세움ㆍ고존수ㆍ이용범ㆍ조선희ㆍ임지훈ㆍ박성민ㆍ정창규ㆍ김준식ㆍ강원모ㆍ이오상ㆍ백종빈ㆍ남궁형ㆍ김병기ㆍ박정숙ㆍ이용선ㆍ전재운ㆍ김종인ㆍ박종혁ㆍ임동주ㆍ서정호ㆍ이병래ㆍ안병배ㆍ조성혜ㆍ조광휘ㆍ신은호ㆍ김종득 의원 발의)

(10시 44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손민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사실 1차 본회의 때 처리가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기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또한 군부는 지금도 이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고 불법적인 납치를 감행하는 등 반인륜적 인권유린 행위와 무자비한 유혈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도 외교부 대변인 성명,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무고한 시민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폭력 진압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미얀마의 헌정질서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국회에서도 관련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천도 1986년 5월 3일 군부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했던 5ㆍ3민주항쟁 등을 비롯해 수많은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역사가 있는 도시로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미얀마 시민들의 염원을 적극 지지하며 그 정신을 계승해 민주주의 확산과 번영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민을 대표해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군부에게 자국민에 대한 유혈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구금된 정치인들의 조속한 석방 및 즉각적인 원대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인천광역시의회가 민주화를 향한 미얀마 시민들의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적 연대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엔(UN)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결의안의 취지를 고려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취지는 앞서 제안설명에 있어 생략하고 주요검토내용은 3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의 반민주적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 석방을 요구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10쪽입니다.
반민주적 행위로 정권을 장악하여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미얀마 군부의 형태는 과거 민주화 과정을 먼저 겪은 인천시민으로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좌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UN 헌장 및 세계인권선언 등에 따라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연대하고 지지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책임과 역할이자 인류애의 발로이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의 국제연대 활동이라는 점에서 본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손민호 의원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자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불법적인 무력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강원모ㆍ김준식ㆍ이오상ㆍ박인동ㆍ김국환ㆍ백종빈ㆍ임지훈ㆍ남궁형ㆍ전재운ㆍ신은호ㆍ조성혜ㆍ손민호ㆍ유세움ㆍ이병래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선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조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운영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운영계획 수립 및 지침서 마련,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시민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성인지예산제지원센터 및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추진상황 공개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7개 타시ㆍ도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ㆍ시행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2조에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대상사업은 총 306개 사업, 8692억원 규모로서 전년도보다 44개 사업, 32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던 성인지 예산은 2021년도에 산업진흥ㆍ고도화부문에서 159억원, 환경보호일반부문에서 56억원이 감소되어 2021년 예산액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여 본 조례 제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4쪽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시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성인지 예산제 운영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성인지 예산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행정 변화에 빠른 대처를 위한 지침서 보완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안 제10조제2항제2호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7조는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차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 중 “중기재정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명시된 정확한 용어인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성인지 예ㆍ결산서에 대한 심층분석 주기를 매년이 아닌 3년으로 하여 가시적 결과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제8조는 시민의견 수렴과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성인지 예산 컨설턴트 양성 및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것에 공감한다는 의견과 함께 안 제9조의 성인지예산제지원센터는 수행업무에 비해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어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성인지예산제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이나 안 제8조의 입법예고 의견과 같이 지원센터 설치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는 성인지예산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안 제10조는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위원회는 운영계획, 성과ㆍ분석ㆍ평가, 포상대상 선정 등의 심의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특정평가 대상사업의 선정, 분석평가 및 결과 반영, 정책개선 권고 등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도별 추진,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회 역할에 유사성이 있어 타 조례의 유사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포상자 선정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므로 제2항제4호 중 “포상 대상자 선정”을 “포상 추천대상자 선정”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합니다.
7쪽입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 구성사항을, 안 제12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소관부서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안 제11조의 위원회 구성과 안 제12조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중 부칙 조항에 안 제7조의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과 관련하여 경과조치 사항을 두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안 제7조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8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1년 지방재정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고 10여 년 동안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빠르게 정착되어 왔지만 운영성과 면에서 볼 때 예산의 실질적 배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절차적 측면에 집중되어 형식적 문서에 그칠 뿐 분석내용이나 사업과 관련된 젠더정보, 성별구분통계 등의 품질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 인천시의회 성인지예산활성화연구회에서는 2020년에 인천광역시 및 시교육청 ’19년도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양 기관의 2019회계연도 성인지 예ㆍ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질적 성과 증진 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실질적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운영,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을 인천시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만 업무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성인지예산위원회가 타 조례의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위원회 남설의 여지가 있는바 타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입법예고기간 중 수렴된 주관부서의 의견과 다양한 시민의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거기서 하셔도 돼요.
거기서 그냥 해 주세요.
오늘이 제 상임위 첫 출석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평등 지수를 여가부에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간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4단계 중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중하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이런 성평등에 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늘 조선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조례가 다른 시ㆍ도에서도 7개 시ㆍ도에서 제정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이루어졌고 서울이 작년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이 조금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처한 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달리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6조제3항 지침서 보완 사항입니다.
성인지 예산제 작성지침은 매년 7월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와 협의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포함하여 통보하고 이에 기반하여 우리 시 특성과 여건에 맞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침서 작성 및 보완을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는 조항을 제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7조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편성과 결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재단 내에 성별영향센터에서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사전ㆍ사후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형식적인 분석이 아닌 보다 중장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평가를 위해서 분석주기를 매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9조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 설치사항입니다.
센터 설치 시 비용추계 결과 센터운영비, 정책연구비 등 매년 약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위탁대상 업무 중 상당 부분이 이미 관련 부서와 타 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위탁업무 비중도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위탁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이나 관련 기관 단체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0조 성인지예산위원회 심의ㆍ조정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적인 행정 변화에 빠른 대처를 위해서 제2항제2호제6조에 따른 지침서 부분을 해당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에서 제외를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11조 위원회 구성 관련입니다.
당연직 1명과 위촉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보다 조례 제정 목적에 맞도록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업무 담당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과 전문성과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15인 이내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 제12조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연초에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른 심의ㆍ조정을 위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는 필요시 개최토록 해서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조정의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추가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하되 안 제7조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범위나 분석기법, 소요예산 등 사전준비를 위한 소요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을 추가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선희 의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검토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선희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침서 말씀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이 조례 자체의 목적이 기존에 있는 성인지 예산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이잖아요. 거기에 저는 가장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지침서나 매뉴얼에 정신이나 내용이나 운영절차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이 지침서를 매번 고치자는 게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매년 한 번 정도는 점검하고 그다음에 다시 개편하고 이런 것을 하자고 그런 의견이 이 조례에 담겨있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뭔지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발의의원님은 매년 하자고 하셨고 그다음에 소관부서에서 1년으로 하자고 한 거니까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보세요.
아니요. 지침서는 아예 심의조항에 빼자는 얘기예요, 소관부서는.
아, 지침서 빼자.
지금 제6조에 보면 지침서의 내용이 “시장이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그리고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활용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에 운영계획에 보면…….
심의에 빼자는 것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5조에 운영계획에 보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공무원 교육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이랄지 이런 것을 우리 해당부서에 공무원들한테 교육할 때 당연히 지침서 성격의 안을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운영계획에 관해서는 지금 해당 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에 관해서 이 해당 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지침서가 없더라도 위원회가 어떤 기준이랄지 이런 또 실무 공무원들이 참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자문하고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굳이 지침서 마련 규정은 필요 없지 않을까 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수정 사유, 수정내용에 보면 제10조 성인지예산위원회에서도 지침서 이 자체를 빼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침서는 시장님이 마련하고 어떤 부분에서도 성인지예산위원회에서 이 자체를 다루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운영계획을 통해서 지침서 마련에 이 조항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의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했을 때 지침서를 실무 지원하는 차원에서 실무를 이렇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침서 조항을 넣었던 거였는데 외려 공무원들은 이걸 딱 받았을 때 느낌이 “이렇게 하라고요?” 되게 동기 자체를 다르게 보는 부분들이 좀 읽혔어요.
지침서라는 것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나중에 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진행할 때 운영계획에 있어서 지침서는 부록이나 이렇게 사실 참고자료로 제시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운영과정상에서 채워가도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으로…….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일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침서를 어떤 실무지침보다는 사실 매뉴얼 정도로 이해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물어본 건데 발의의원님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절차적인 거라든지 실무지침서 위상으로 제안을 했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제지원센터 부분은 일단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자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현재 여성가족재단에 양성평등센터도 있어서 사전에 제가 발의의원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부분은 중복 여지가 있어서 동의는 한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저는 이 조항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기보다 갈음할 수 있다라든가 위탁할 수 있다, 내용을 같이 다룰 수 있다 이런 정도를 넣어놓으면 어떻겠나. 지금 집행부 의견은 일단 이 조항 자체를 전부 삭제하는 걸로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는지?
지금 이 성인지예산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른 시ㆍ도도 다 처음이고 우리 시도 지금 조례를 통해서 추진하는 건데 지금 성별영향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센터를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성인지예산제지원센터가 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제도 초기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면서 이게 아무래도 전담 지원기관이 필요하다 할 때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논의를 해 주셔서 추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것보다 저기에 대해서 동의해요. 지금 현재는 조금 이 센터까지, 성별영향센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인지예산제지원센터 항목은 두고 거기에서 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살려놓는 것도 한 방안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발의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성인지 예산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 가장 최고치로 안을 잡았었고 이렇게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최고의 이상을 가지고 사실 조례안을 작성을 했었고 성인지예산센터도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걸로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성인지예산위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성인지 예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만드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센터는 센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오히려 이 성인지 예산의 전 과정에 대해서 3년이면 3년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했던 때부터 지금까지의 성인지 예산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라는 분석들 이런 분석과 평가들이 제대로 진행되는 내용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지금 성별영향평가센터나 이런 곳에서 연구과제나 수탁과제로 주면서 내용들을 좀 잡아가는 게 더 인천에서는 성인지 예산의 성과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성별영향분석센터에서 성인지 예산까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성별영향평가를 그 분석대상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어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는 사업 업무까지 그 부분에서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조항은 살려놓고 그 업무를 거기에서 한다 이런 조항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해 주시면 오히려 제도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안정성이라는 부분들은 저는 담보된다라는 것에는 조성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다만 현실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 하니까 제가 엄청나게 많이 양보했어요.
일단 지금 현재 제가 사실 조례 수정을 갑자기 하기 조금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회 부분이요. 입법예고에서 이게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센터의 장을 제외한다.’ 이 부분 그 이유는 뭐지요?
지금 여기가 수정안이 가장 많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실장님이, 당연직에서 그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성별영향평가센터 같은 경우는 이 업무가 긴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관여는 할 건데 다만 위원회에 포함시키기보다는 나중에 전문가 의견이랄지 그리고 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니까 그쪽에 기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수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 우리가 성인지 예산으로 다루는 항목이 성별영향평가가 분석대상사업의 거의 80%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 목표와 관련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성인지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 업무하는 것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인지예산센터도 거기에서 다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콕 집어서 적용시킨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기에 당연히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뭘 지키려고 애썼는지 아시겠지요, 위원님?
그래서 나는 그걸, 왜냐하면 혹시 재정기획관에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관성과 이것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나 이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수정하는 데에서 빠져서 제가 그걸 짚어서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할 때 조금 집어넣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까 성인지지원센터하고 성별영향평가센터하고 어떻게 보면 관련되는 센터이기 때문에 3호의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센터의 장이라고 했을 때 둘 중에 누구를 어디를 말하는 건지 그것은 나중에 다시 또 …….
그렇네요, 앞에서 빼니까…….
심의하시면서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문구 수정할 때 감안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말한 우리가 지원센터를 둔다 하는 그것인지 여성가족재단에 지금 현재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명확성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다 아우를 수 있어서 좀 사항에 맞게 또 운영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 점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본안 말고 꼭 부수적으로 같이 따라오는 게 예산의 성과분석표인가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이 있는데 사실 의원들도 성인지 예산하고 예산성과분석표를 잘 안 보는 것도 사실 현실이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데 사실 그렇다고.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공무원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이 그냥 의무방어전 수준으로 이걸 하지 정말 이걸 통해서 뭘 개선하겠다 또는 그러한 것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종의 어떤 부담과 이러한 쪽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게 사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에 입각해서 이것이 뭔가 개선되고 방향이 나아가야 되지 그냥 무조건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딱 설정하고 그것 한다고 그러면 또 괜한 엄청난 부담이 될 것도 맞는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적절한 선에서 조정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저희 위원회 소관부서들은 아마 지겹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언급하지 않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 위원회에서 엄청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옥상옥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은 부분을 다 하려고 한다 그런 지적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평가담당관실과 협의를 통해서도 어떻게든 그쪽에 녹여보려고 다른 옥상옥으로 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데 아무튼 문제는 위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조선희 의원님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한다고 그러면 좀 더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성인지 예산제 운영을 위한 지침서를 시행계획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보완토록 하기 위해 안 제6조제3항 중 “점검하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를 “점검하여”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난 3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상정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의안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시분 내용은 중요재산 신규 취득1건이 되겠습니다.
의안 6쪽에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계획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에 대비하고 자원순환 선진도시로의 대전환을 위하여 자체매립시설인 가칭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하고자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영흥면 외리 248-1 외 20필지로 총 면적은 89만 4925㎡이며 기준가격은 739억 8265만원입니다.
해당 부지는 인천연구원이 수행한 입지선정조사 연구용역에서 인천광역시 자체매립지 최적 후보지로 평가되었고 토지주가 시에 자체매립지 추천에 신청하여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당 부지에 매립시설과 부대시설 및 주민공공편익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매립시설인 인천에코랜드는 규모 24만㎡ 미만으로 인천지역에 생활폐기물 소각잔재 및 불연성 폐기물 처리를 위해 상부 밀폐형, 지하 매립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에코랜드 외 부지는 공공사업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통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역개발촉진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 1건입니다.
금번 폐기물매립시설 토지매입 계획안은 옹진군 영흥면 소재 민간소유 부지를 매입하여 친환경 자체매립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토지매입비 620억원과 시설공사비 등 총 1193억원 규모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 2600만명의 쓰레기를 직매립 해 온 수도권매립지를 3-1공구를 끝으로 종료하고 미래지향적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인천시만의 자체매립시설인 가칭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쓰레기 독립선언’과 ‘쓰레기 자립선언’을 통해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도에 종료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자체매립지와 자원순환센터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평균 5년가량 소요되어 이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1992년 매립을 시작으로 33년간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온 인천시민들과 서구 주민에게 매립지 종료와 동시에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환경을 되돌려줘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는 측면에서 자체매립시설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대상지 선정의 투명성, 주민수용성, 인근 자치단체 반발 등 여러 장애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취득하고 있으나 이 건의 부지매입 방식은 민법에 따른 사인(사인) 간의 거래로서 협의에 의한 거래 방식에 의해 취득할 예정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될 경우 사업의 추진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 토지소유자는 의회 의결을 빌미로 토지 매각 비용 상향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5쪽입니다.
인천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매입비용, 시기 등을 특정한 부동산 매매의향서를 체결하였으나 이 매매의향서에는 인천시가 매매 의향이 있다는 사항을 상호 확인하였을 뿐 토지소유자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의향서가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지 나아가 법적 효력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는 사권(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업 토지 중 일부에 소유권 이외에 가등기 및 지상권 등 총 3건이 설정되어 있는바 매매계약 체결 전 사권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인천연구원의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자체매립지는 일일 매립량을 161t으로 하여 40년간 누적 시 234만 8096㎡의 매립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수면적은 15만㎡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폐기물매립지 필수면적보다 넓은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주민편익시설인 공원, 축구장, 야구장 등 복합 편의시설로 만들어 누구나 와서 운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 영흥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인근주변 지역주민 모두가 주목하는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6쪽입니다.
필수면적 외 토지를 주민편의시설로 계획하였다가 향후 폐기물 발생량 증가 등을 이유로 잔여 부지를 매립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인천연구원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영흥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주민 반발과 논란은 불가피하였으며 예비 후보지 평가점수기준이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평가기준이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평가점수기준 및 최종 용역결과 공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해당 지역주민들은 오랜 기간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석탄분진 등 비산먼지로 큰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반대하는 또 다른 기피시설 설치를 추진하는바 영흥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 등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옹진군 영흥지역 자체매립지 선정에 대해 인근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철회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쓰레기차량이 인천에서 영흥도로 가려면 시흥시와 안산시를 지나야 하고 교통혼잡과 악취 등을 유발하여 월곶과 정왕, 배곧 등 25만여 인구가 밀집한 신도시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며, 7쪽입니다.
안산시는 제2영흥대교 건설 인허가 절차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안산시의회도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예비후보지 선정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바 인근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실시하고 지역여론 수렴 등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본 사업의 재원투자 규모는 총 1193억원이며 주민수용 방안을 위한 제2영흥대교 건립비용은 2400억원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계획인바 향후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과 예산소요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로 인한 환경위기 문제는 이미 전 세계가 함께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며 30년 넘게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적ㆍ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왔던 우리 인천에게 이러한 문제의식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으며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분리배출, 재활용, 친환경 소각과 자체매립 등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시 자체매립지인 에코랜드의 조성뿐만 아니라 소각시설 등을 포함한 자원순환시설들이 적절히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자체매립지나 소각장 문제는 다른 사안보다 한층 더 첨예한 갈등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고 인근 지역주민들도 악취, 소음 및 진동으로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되는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혐오시설이 아니라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설치 이후에도 안전하게 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시설임을 적극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 인구의 0.2%가 거주하는 영흥지역에 300만 인천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ㆍ공익의 관점에서 타당한지 논란의 여지가 상존하고 있어, 8쪽입니다.
부지의 적정성, 매입의 시급성, 목적 적합성 및 민원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와 더불어 인센티브 차원의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영흥주민의 수용성에 부합하는지와 실질적인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통상 이런 경우 저희가 기획조정실장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실 내용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천시 친환경 자원순환을 선도하기 위해서 미래에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영흥면에 폐기시설물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총 21개 필지 620억 정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면적이 많이 필요합니까?
쓰레기 면적이 필요…….
지금 영흥주민에 대한 수용성,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인천시민 중에서 이렇게 극소수인 영흥주민들이 이 시설을 감내하는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주민들에게 편익 내지 보상차원의 이런 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니, 실제 그러면 쓰레기 매립하는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실제 쓰레기가…….
지금 15만㎡ 정도입니다.
15만㎡에 쓰레기가 전부 묻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상은 지금 생활폐기물 소각잔재하고 불연성 폐기물 매립 시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기조실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그 15만㎡인가 거기에다가 쓰레기만 실제 들어간 면적이 얼마 되냐고 그걸 물어본 겁니다, 매립할 수 있는 곳.
4만 4000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영흥주민을 위해서 쓰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하루에 일일 폐기량이 161t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트럭으로는 몇 트럭 정도 됩니까?
20t 트럭으로 한 8대…….
8대 정도 돼요? 하루에 8대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버릴 때는 낮에는 안 하고 저녁 때 밤에 운행을 해서 보낸다는 것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대한 일반 시민들 생활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운행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의 의문점은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에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영흥도 매립지도 2025년도에 준공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2월쯤. 그 공사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요?
지금 통상의 매립지 조성기간을 그렇게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공사하려면 한 몇 년 정도 걸립니까?
공사기간은 한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되려면 앞으로도 한 4년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본 위원은 이걸 좀 더 검토하고 영흥면 주민들하고 더 소통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향은 없나요?
당연히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걸 하면서 지금 공사착공 이전에 해야 될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타당성이랄지 전략영향평가랄지 뭐 중앙투자심사랄지 각종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마다…….
그러면 그 절차가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공사기간이 2년이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천시가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를. 실제 토지 주인하고 매매계약이 형성이 됐나요?
매매계약은 아니고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의향서만 체결하고.
만약에 그것 법적으로 안 지켰다 그러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만약 다른 데 해 가지고 또 땅을 못 팔겠다라든지 뭐 어떤 다른 개발을 하겠다든지 했을 때.
위원님, 이것은 이게 토지보상법같이 이런 공법상의 협의취득이랄지 수용이랄지 이런 절차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인 간의 계약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런 이행력 담보에 대해서 조금 그런 문제제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을 매매의향서를 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럼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법적으로는 뭐 효력은 없겠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우리 민법상 사인 간 계약도 실제 그 본계약을 하고 나서도 어떤 이행담보랄지 이런 것을 규정하게 되어 있고 저희도 만약에 의회에서 그 승인을 해 주신다면 나중에 그 계약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이행담보를 당연히 담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이 매매의향서만으로 그런 계약에서 담는 이행 방안을 확보할 수 있겠냐 그런 지적이신데 이 매매의향서도 일종의 계약이고 합의이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당연히 있고 이걸 만약에 뭐 저희가 됐든 토지소유자가 됐든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책임은 지게될 겁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면 되죠?
지금 현재 영흥주민들을 보면 화력발전소도 있고 그래서 석탄이라든지 비산먼지들이 많이 날린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영흥주민들은 쓰레기장이 들어오면 왜 우리한테만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냐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민들하고 소통과정을 충분히 하셨는지 그래 가지고 어떤 공감대 형성을 이루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통환경조정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교통환경조정관입니다.
현재 주민분들하고는 상당히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오픈해 놓고 그분들하고 의논하고 그분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공개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저희들이 지금 시의회에 진행되고 오늘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주민대표님들은 다 알고 있고요. 또 주민대표님들이 영흥지역에서 회의하시고 그분들이 논의하시는 그런 지역여론들도 저희들한테 그때그때 전부 같이 들어오면서 같이 상호 모든 소통은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책위원회라든지 그쪽하고도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것 끝나고 나면 제가 영흥에 다시 넘어가서 시장님 면담 건에 대해서 또 주민분들하고 오늘 저녁에 논의를 하고 들어올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때요,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분들도 아직 지역의 전체적인 여론을 다 하시질 않고 있기 때문에 나누고 이런 대화는 서로만 좀 알자 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시흥시하고 안산의 입장이 굉장히 반대도 심하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설득이 어느 정도 돼 가나요?
시흥시는 지금 현재 뭐 그렇게 큰 민원은 저희들한테 있지는 않고요. 안산시 쪽에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안산시청을 가서 안산시 부시장님하고 환경국장님들하고 같이 대화들도 좀 하고 왔습니다.
안산시의 지금 원칙적인 답변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인천시에서 매립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타시ㆍ도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지만 일부 쓰레기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안산시를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이런 데 위주로 좀 반대운동이 있어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참을 하는 분위기는 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경기도하고 연관이 있다. 뭐냐 하면 아직은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어떤 원칙적인 합의를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경기도의 입장을 우선은 지금 존중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경기도의 입장이 인천시하고 다 정리가 된 이후가 되면 관 입장에서는 정리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대화는 같이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이게 4자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안산시도 같이 대응을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그다음에 협의를 또 이어나가야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뉘앙스는 뭐냐 하면 4자 협의를 통해서 각자가 자체매립지,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인천은 인천대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으로 결론이 난다면 자기들도 굳이 지금 뭐 인천에서 그렇게 자체매립지 가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럴 의향은 아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4자 협의회에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안산시가 먼저 인천의 가는 길을 동조해 주는 이 모양은 아닌 것 같아서 자기들은 일단은 그 정도 제스처만 취하고 있다 하는 그런 대화를 좀 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언론에 보면 뭐 안산시는 굉장히 반대하는 거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지금…….
공직 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저기고요. 공무원들은 어차피 이 쓰레기 문제가 머지않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산시 부시장님이나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자기들도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자기들도 이제는 200t짜리 소각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일일 꽤 많은 양이 지금 거기 200t 가지고 못 하고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도 지금 현재 자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심하고 있다. 그리고 또 조만간 자기들도 어떤 액션을 취할 거다라는 그러한 답변도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하여튼 쓰레기라면 혐오시설로 보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 분말로 해서 작게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홍보도 잘해 주시고요. 친환경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관님, 우리 용역이 9월부터 시작했나요?
네, 2019년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지금 끝났죠?
네, 지난해 12월 31일 날 저희가 종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한 건가요?
4개월 동안 한 건가요?
아니죠. 1년, 9월이니까 1년 한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아, ’19년 9월부터.
네, 2019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왜 발표 안 해요?
용역결과는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무자들이 검토를 했을 때 용역결과에 저희들은 자신이 있습니다. 거기가 또 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없는데요.
저 부분이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일단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5개 지역을 동시에 발표했을 때 5개 지역 주민들이 동시에 “우리 지역은 안 됩니다.” 하고 아마 또 반대시위가 분명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같이 시너지들도 있고 인천시에서 한 곳을 확정하는 데 좀 어려움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흥주민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나중에 어차피 다섯 군데에서 한 군데로 결정이 되면 네 군데는 사실은 뭐 쓰레기매립지로 가지 않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섯 군데가 동시에 발표돼 가지고 동네에다가 플래카드 걸고 “우리 지역은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났을 때 1개 지역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나머지 4개 지역은 이게 종료가 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다섯 군데가 지금 똑같습니다. 다섯 군데가 전부 지금 관광, 어느 도심지가 아니라 다섯 군데가 거의 섬 지역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섯 군데 역시 영흥 못지않게 다 관광객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넘치도록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관님 그건 너무 저기한 거고 이게 뭐냐면 주민들이 그 얘기예요. 이게 되게 용역을 하면 중간용역발표회도 하잖아요, 중간에.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무시했다.” 또 용역하고도 발표를 안 하니까 지금 한 3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를 믿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발표해 가지고 왜 여기가 됐는지 주민들한테 용역결과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시에서 못 하면 용역한 팀이 와서 설명을 하든가.
아니, 그것 뭐 주민들 무서워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선 그분들은 그 얘기예요. “인천시 이렇게 용역도 발표도 않고 어떻게 믿냐. 15만㎡ 한다는데 나중에 해 가지고 30만㎡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못 하는 데에 불신을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다른 데 2순위, 3순위, 4순위 이게 발표해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자기들이 그쪽에 2순위, 3순위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고 이럴 것 같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조정관님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우선 이쪽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조정관님이 주로 책임을 지고 했지만 조정관님 마음 저기만 아니고 용역회사도 이것 왜 되어 있는지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까발리고.
여기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 가지고서는 거기서 인천의 3%뿐이 인구가 안 살고 인천의 쓰레기도 거의 다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왜 영흥이 되는지 형평성이나 공익성, 타당성 이런 것도 다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죠. 그래야 이해가 되지. 이게 거기서 뭐 문제되어 가지고 거기서 얻어맞는 한이 있더라도, 요새는 뭐 그렇지 않잖아요, 시위하는 것도 다 평화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시키고 해야지 이걸 그냥 이렇게 감추고 그냥 이걸 무시하고 하면 반감이 가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발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설문지도 아마 내용 타당성 왜 돼 있는지 보내주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좀 계획하고 있죠, 주민들한테?
저희가 오늘 오후부터 이 책자가 3000세대에 전부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내일까지는 전 가정에 에코랜드에 대해서 들어갈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만간 반대투쟁위원회가 종료활동을 마치고 유치추진단 쪽으로 이제 좀 전환하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이 된다면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용역결과도 같이 설명드리면서 주민분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조정관님 저도 예상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책자로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설명하면 거기에서 질의도 하잖아요, 궁금한 사항. 질의도 하면 거기다 설명을 하고 그래야지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설문지 조사해 가지고 “나중에 보내주시오.”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으면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부딪힐 건 부딪혀야 돼요.
그러고서는 거기에 여러 사람이 그걸 듣고 그 사람들도 토론도 해야지, 각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 가지고 거기 또 하는 데에서 이렇게 0.3%뿐이 안 되니까 우리가 또 인센티브 이런 것도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거기서 확 까놓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영흥에다가 3%뿐이 안 되는 이런 데에다가 왜 하게 됐는지도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센티브 이런 정도는 주겠다.” 이런 것도 한번 제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오픈을 시켜 가지고 확실히 해야지. “저 사람들이 다리 놓는다는데 진짜 놓을 거야?” 저걸 하기 위해서 놨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누가 답변해 줘야 돼요?
제가 다 가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거고 인천시에서 가서 답변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서류상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용역결과를 빨리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또 다른 생각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1월 12일 날 발표하고 옹진군도 찾아갔고 영흥면사무소도 찾아가고 반대투쟁위원회분들을 찾아뵙고 인천시에서 주민설명회를 좀 개최할 테니까 주민설명회를 열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투쟁위원회분들은 공감을 하시면서도 그분들은 현재 반대만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관이 되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개최는 영흥면이나 옹진군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개최를 하도록 하라 그랬는데요.
옹진군하고 영흥면을 찾아가 가지고 주민설명회 아니면 뭐 이장님들이라도 모여서 하여튼 설명회 좀 개최를 요청을 드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때까지는 군수님께서 반대하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정발표 이후에 지금 현재는 옹진군에서도 저희들 실무진들하고 상당히 많이 접촉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설명회를 최대한 빨리 옹진군에다가 요청을 해 놨고 반대투쟁위원회분들한테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반대투쟁위원회가 이제는 유치추진위원회 쪽으로 바꿔지면 최대한 빨리 전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빠르면 이 달 안에라도 주민설명회를 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아니면 지역별로 가든 하여튼 원하는 대로 찾아뵙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그 과정에서 용역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 같았으면 그렇게는 않고 뭐 관공서 하면 공고 붙이고 하면 되는 거지. 시에서 직접 하면 되는 거지. 아니, 군수가 반대하는데 공무원들이 하겠어요?
그러니 공고 붙이고서는 “우리 한다.” 나는 이렇게 못 하고 그러는 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해 가지고서는 집합이 많이 안 되니까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해서 못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집합 좀 풀어지고 그러면 하여튼 우리 조정관님이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이번에 공유재산 매입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용역이 작년에 끝났는데 너무 급하게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니, 그런데 매매의향서에 합의사항에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잡혀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게 한전하고 가등기가 되어서 중도금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한전에서 작년도 8월인가 토지주한테 토지 해약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보내놓고, 중도금 90억원을 반환해 달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토지주한테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토지주가 지금 현재 90억원을 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토지주는 지금 거꾸로 소송 준비를 뭐를 하고 있냐면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까지 넘어갔으니까 지금 잔금을 치러달라고 하는 그 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지금 이게 토지매입이 급하게 되지 않으면 아마 양쪽에서 소송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땅을 좀 매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매매의향서를 지금 써달라고 그런 것은 사실 우리 인천시의 요청사항이 아니라 토지주의 요청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작년도 11월 12일 날 예비후보지로 발표가 나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땅이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부동산업자 이런 분들이 영흥 땅을 좀 보고 가서 이 땅의 투자가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이 평가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 설을 쇠고 나서 공식적으로 토지주가 인천시에 저희들한테 “개인들이 지금 토지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민간인한테 매매를 하겠다. 더 이상 인천시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하는 의사를 정식으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왔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토지주를 만나서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인천시는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7만 평 정도만 매립지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다가 도시계획을 해 버리든가 영원히 개발할 수 없는 땅으로 도시계획을 좀 하겠다고 하는 일부러 좀 강한 의사표명을 해서 그분들이 토지주가 “그러면 이번 3월 의회에서 토지매매에 따르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4월 이후에는 자기들이 토지를 민간한테 매각을 하겠다. 그 부분을 보장 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토지매매의향서를 급히 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문제가 있고요. 이게 그냥 놀리는 땅이지만 1년에 세금이 한 30억원씩 들어갑니다. 종부세가 한 30억씩 나가다 보니까 이게 5월이 넘어가면 또 전년도 세금을 그 토지주가 물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월 30일까지는 만약에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면 토지주가 한 31억 정도의 세금을 내년에 또 부과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토지주가 반드시 금년도 4월 30일까지는 매매를 좀 해야 된다는 이러한 강한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급하게 이번 회기에 올렸고요.
두 번째는 4월에 지금 2030 도시계획을 지금 시에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30 도시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또 매립지시설로다가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4월 30일 안에는 자기들이 공청회를 열 때 그 공청회 여는 자료 안에 그 영흥 땅이 도시계획 시설로 매립지시설로 정하게 해달라는 강한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4년 반 걸립니다, 이게 절차까지 아무리 빨리 가도. 그래서 2025년도 6월을 역산했을 때 지금에 이 땅은 반드시 좀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매입을 하는 절차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공모할 때 자기들이 공모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야,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것 없이 그냥 공모만 한 겁니까?
네, 그냥 자기들이 명목은 공모라고 되어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공모절차를 밟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공모절차를 15일 만에 어떤 공모를 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들은 토지 매매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아마 추천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원광 측에서는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사실은 이 토지를 매입을 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가 들어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연되면 저희들은 뭐 확실하진 않지만 민간한테 땅이 넘어갈 거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토지주의 얘기를 들으면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15일간 공모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모했으니까 그 책임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너무 토지주, 소유주들 의향에 의해 가지고 너무 급하게 하시질 않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런 원포인트로 한다 그래 가지고 이것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변지역 시흥부터 안산시 시장이 또 반대를 했잖아요.
안산시장이 자기 허락 없이 받았다고, 허락 없이 발표했다고 절대로 행정적으로 협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저기가. 대부도가 안산시고 그래 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안산시에서도 다리 놓지 못하게 하는데 왜 인천시에서 혼자 다리 놓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번에 안산시를 들어가서 좀 의논들을 하고 왔는데요.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결론적으로는 안산시에서도 지금 현재 주말에 자기들 대부도 쪽에 개발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도로나 지금 현재의 교통상황을 가지고서는 자기들도 상당히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영흥만의 편리함이 아니라 지금 주말에 대부도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다리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그 실무선에서도 느끼고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용역이 다 끝나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대화로써 충분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봐 가지고 인천시에서 너무 급하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러한 다리 같은 것도 안산시 대부도하고 연결이 되는데 거기다가도 언질 하나 없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른다 이런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안산시에다가 의뢰해서 우리 영흥에다가 이렇게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니 거기가 들어가면 용량도 좀 얘기해 주고.
안산시장 그것 발표한 것 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쓰레기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엄청나게 들어가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미리 했으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말 한마디 없이 하니까 당연히 안산시장 반대하죠.
이런 것도 인천에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방심하지 않았나. 준비도 않고 그냥 너무 성급하게 간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도 뭐 가고 한다니까 확정발표도 하고 뭐 땅도 이렇게 매입한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중요한 건 주민들하고 얼마큼 관계 형성을 잘 했느냐, 대화를 하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어쨌거나 강제로 들어오든 주민들이 반대해서 들어오든 못 들어오든 이건 주민들 보고 잘 대화를 해야지 주민들 이해를 시켜야지 되는 사항이지 하고도 나중에 이원화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것 가지고 우리 조정관님 이것 중심 갖는 데 우리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해 주십시오.
남궁형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현장에 몇 번 좀 가 보셨을까요?
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조정관님은 오늘도 가신다고 하시지만 뭐 되게 많이 갔다 오셨죠?
네, 전 수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느껴지시는 게 지금 안 가 보시고 할 때와 틀리게 가서 봤을 때 더 확신이 드시던가요? 지금 저희가 에코랜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영흥도의 재도약의 발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정관님 더 느끼시던가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니까 더 확신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우리 조정실장님도 꼭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도 현장에 나가봤을 때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자료로 봤을 때 하고 큰 차이가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
하루에 이동되는 차량이 지금 몇 대지요?
하루에 저희들 8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지는 않고 한두 대 더 줄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t 트럭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대는 언제 운영하게 되지요?
시간대는 저희들은 일단 주민들한테 발표한 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무조건 안 하는 걸로 발표를 드렸고요. 약속드렸고요. 그 나머지 들어가는 시간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딱 한 번만 들어가거든요. 하루에 한 번만 들어갈 거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것은 매립지 운영시간도 하루에 한 시간 정도만 운영하면 문을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한 번만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분들하고 협의하면서 원하는 시간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저도 이 책자를 미리 봤으면 좋았는데 잘 만든 것 같아요.
오늘 11시에 이게 유인이 끝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전에 있었으면 아마 자료는 먼저 받아봤을 텐데 자료는 주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것들도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아서 미리 만든 거였다면 저도 받아봤을 거라고 했는데 아쉽게 오늘 만든 거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게 4일 날 시장님께서 확정발표나고 나서 저희들이 거기에 내용을 담아서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부랴부랴 해 가지고 오늘 오전 11시경 유인이 돼서 영흥으로 넘어가서 오늘 오후부터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흥대교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자신 있게 표력을 해 놨어요, 추진하겠다고. 이건 정말 주민분들이 기만이거나 이걸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기만술로 느끼지 않을 정도로 계획이 다 철저하게 잡힌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우리 도로부서하고 전반적으로 전부 회의를 거쳐서 나왔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국비가 여기 녹아들면 사실은 모든 절차나 이런 면에서 어려운데 그 부분을 국비를 맨 처음에는 보전 받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저희들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최종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확신을 주기 위해서 100% 시비로 가자.”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고 시장님께서 시비로 발표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절차나 이런 면에서 이 부분이 다소 시일이 예상보다 일이 년 늦어질지언정 이 제2영흥대교가 안 되고 그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재원 마련은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질 수는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네, 100%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심히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장님이 충북 청주 현장도 갔다 오셨을 거고 남양주도 에코랜드사업 현장에도 갔다 오셨지요, 우리 조정관님도 같이?
네, 그렇습니다.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현재 우리보다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설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시설을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모아서 저희는 여기 영흥시설로 짓는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조정관님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남양주에서 시장님이 얻으신 것은 남양주 매립장 주변으로 주민들 편의시설 그다음에 24시간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시민들이 그 매립장 하는 옆을 산책로로 해 가지고 24시간 개방이 돼 가지고 거기를 산책도 하시고 그 주변에 무슨 수영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든가 축구장 이런 주민편의시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이 영감을 얻으셨고요.
청주는 완전히 지하매립입니다. 이게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민간시설도 한두 개밖에 없는 완전 지하에 밀폐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취라든가 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완전히 다 제압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양측의 장점을 얻으셨다고 하는 부분은 남양주 쪽은 체육시설하고 완전 주민들의 여유공간, 여가공간으로 만드신 것하고 이쪽의 친환경 이 두 개를 결집을 해서 저희들도 영흥에는 완전 24시간 주민분들이,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캠핑도 하고 거기에서 같이 애들하고 뛰어 노는 잔디밭, 거기에 아마 인천에서 바닷가에 제일 멋있는 카페 이런 것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립지 자체가 어떤 매립지가 아니라 주민들의 여가시설로 활용하는 이러한 쪽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영흥도 주민들이 아니라 인천의 자랑이 될 만한, 그런 모델이 될 만한 시설로 가겠다라는 방침이신데…….
저희는 지금 영흥에 넣는 모든 시설은 전국에서 최고 시설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나 주민분들이 친환경시설에 대한 견학을 반드시 한번 와야 되는 그러한 시설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게 저희들 포부입니다.
사실 현장에 갔을 때 에어돔이라는 하얀색 시설물을 봤는데 이것은 지금 국내 제품인가요?
아닙니다, 국내 제품. 라이선스는 미국 것이고요. 아직은 개발이 그게 외국에서 돼서 제품들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하는 건 그러면 국내 시설은 아니고 라이선스를 갖고 와서 외국의 시설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들어 가지고.
국내에 에어돔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지금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2013년도 때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기술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폭설이나 아니면 강우량이 많았을 때는 무너지는 곳들이 꽤 있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마 기술력이 조금 부족했던 국내 기술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우려는 전혀 없는?
없고요. 우리가 에어돔을 인천에서 설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고민하다가 작년도에 에어돔 설치기준을 환경부에서 만들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부가 완전히 철저한 에어돔 설치기준을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춘다면 이제는 무너지거나 사후관리가 안 되거나 이러한 위험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설 시 이럴 때 대비 장치가 다 있는 장비라는 거지요?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질문이겠는데 옆에 저도 처음 가 봤는데 제주도 때는 한 번 가 봤는데 우리 수자원연구소 옆을 통해서 제가 들어갔었는데 거기도 시설적으로는 많이 노후화가 된 것 같고 만약에 이 시설이 지금 에어돔 방식으로 인천에코랜드가 인천에 최첨단 친환경시설로 됐을 때 그것과 연계해서 거버넌스 형태로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시설도 가능하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당초에 거기로 들어갈 때 수산자원연구소 부지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땅이 넓고 붙어 있는 부지라서 수산자원연구소를 조금 부지를 원하면 늘려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려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매립지시설을 24시간 관광객들이나 누구나 오는 오픈시설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수산자원연구소하고 같이 묶어서 오픈시설을 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애들이 들어와서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매립시설도 보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고기를 길러서 내보내는 것까지 한 번에 다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그쪽 외1리 분들이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분들도 외1리 지역이 자꾸만 낙후되다 보니까 수산자원연구소 앞에 조그만 옛날에 해수욕장으로 쓰던 지역이 있습니다. 내가 가 보니까 그래도 아직도 모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이게 들어온다면 그 해수욕장까지도 시에서 모래를 사다가 다시 살려서 외1리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주민분들하고 아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대 전체가 또 하나의 어떤 영흥의 볼거리로 분명하게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어돔의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에어돔의 사이즈는 저희가 1만 1000평짜리 네 구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구를 한 번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1만 1000평 파 가지고 에어돔을 설치하면 저희들이 지금 한 11년 정도 쓸 겁니다. 그러면 11년 동안 그걸 쓰고 나면 다시 그것은 메꾸고 그 옆에다가 다시 1만 1000평짜리 사서 다시 또 진행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1000평이면 정사각형으로 보면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로, 세로가 한 몇 미터 되는 거예요?
가로가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청주에 있는 돔이 가로 80m에 한 15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환경조정관, 관계관과 검토 중)
200m에 185m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청주 것보다 엄청 큰 건데요, 비교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1만 1000평에 파는 거거든요. 청주와 똑같이 파는 겁니다.
1만 1000평짜리를 에어돔으로 하려면 거기에 골조를 또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골조 없습니다.
그냥 1만 1000평짜리를 통으로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네, 지금 청주 그 업체가 그것을 처음 한 게 아니라 청주 안에 있는 공단에다가 1매립지, 2매립지를 똑같은 형식으로 10여 년 동안 메꾸고 그건 지금 다시 뜯어내고 체육시설로 만들어 주면서 이게 세 번째인가 지금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번을 갔는데 안전성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오늘 논의할 내용이 아니겠지만 1만 1000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면적인데 그것을 안에 내부골조를 하나도 안 세워서 풍선처럼 거기다가 덮어씌운다는 건데 이게 무슨 힘을 받아 가지고 이게 태풍이고 바람 불면 이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나는 굉장히 걱정스럽네요.
그게 가 보니까 에어돔이다 보니까 태풍의 어느 정도 이게 버티지 못할 부분이 오면 에어를 뺍니다. 에어를 빼 가지고 그게 다시 땅바닥으로 주저앉거든요. 주저앉아 가지고 그냥 평지에 깔려 있다가 다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에어를 집어넣으면 다시 그게 부상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눈 같은 게 오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게 좀 내려앉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붕 위에다가 지하수하고 염분을 적당하게 섞어 가지고 눈이 오면 지붕 위에서 그게 자동으로 살포가 되기 때문에 눈이 옴과 동시에 전체가 다 녹게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을 가 봤지만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하고 자체매립지 조성 그다음에 소각로 확보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는 게 너무 지금 급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체매립지 조성하는 건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4자 협의체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튀어 나오지 않고서는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4자 합의에 단서조항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가 걸리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막 뛰어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은 조금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 인천시를 주위 지자체나 서울ㆍ경기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면서 마땅히 대화를 할 만한 상대도 없었어요. 이제 4월달에 이번 선거에서 새로 시장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새로운 시장하고 좀 얘기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서로 대화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 자체매립지로 그냥 한번 이번에 토지를 취득하고 나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우려스럽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자체매립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27만 평 중에 한 몇 만 평이지요? 14만 평인가요?
한 7만 평 정도에 지금 우리가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7만 평 중에 나머지 20만 평은 사실은 영흥도의 발전을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어쨌든 목적 외 부지가 20만 평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요. 거기다가 원래 예상치 않았던 다리를 또 놔준다, 이천몇백억을 들여서. 그러면 도대체 이 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립지가 가서 보니 하루에 트럭으로 8대라고 그러면 정말 적은 양이잖아요. 그 적은 양을 갖다 묻기 위해서 인천에서 가장 먼 곳까지 실어가서 그 넓은 면적에 트럭 8대분을 붓기 위해서 수천억원의 비용을 쓴다는 게 이게 과연 경제적인 생각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가장 좀 이게 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 서구 매립지를 만든 게 왜 만들었겠습니까?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가장 먼 곳에 만든 거예요.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가장 먼 곳에 또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지만 방식은 옛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도 우리 이 자원순환대정책 얘기할 때 도심 속에 소각장 얘기하고 친환경적이다 얘기했었어요. 친환경적이라는 게 가장 먼 곳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소각재만 묻으니까 환경 피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가장 먼 곳에 만들어야 됩니까, 이 큰 면적을 가지고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매립지 로드맵이 무리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경위에 조례안을 올려 가지고 한 시간 동안 비워서 중간에 와서 어떻게 앞에 중복이 될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제일 핵심은 기본적으로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의 전환 부분에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과 주민수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민수용성 부분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작년 공론화 일정을 쭉 보면 공론화하고 입지선정, 아 입지선정이란다 그 발표 기본계획이나 전반적인 방향을 발표한 이후 저는 사실 입지선정과 관련한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다, 어느 지역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지선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어쩌면 강원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도 그렇지만 멀리 또 해야 되는지, 우리 주민과 떨어진. 저는 ‘주민들과의 합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공론화하고 나서 그다음에 공모 실시하고 기본추진 구상발표 이후로는 전부 다 비밀리에 의원한테 주는 자료도 대외비, 발표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대외비로 발표해 놓고 주민협의체 구성해라 그러고 논의하겠다 이런 과정을 저는 봐왔기 때문에 지금도 영흥주민들은 도대체 ‘우리가 20t짜리 하루에 8대뿐이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지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되니까 저는 사실은 투명한 공개와 시민사회와 인천시민들과의 합의과정들이 2차 합의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주민수용성 부분이 너무 없었다라는 이 과정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본구상 발표 이후에 어떤 노력을 했나, 시장님 적어도 한 달 정도 가서 숙박 행정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다른 담당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저는 그런 노력들이 너무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꾸 공약에서 계획에서 어떤 것을 반영하겠다 영흥제2대교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반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전에 실제로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있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에게 약속해야 될 것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사실은 처음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처음에 기본구상을 할 때 소각장과 관련하든, 소각장도 그렇고 이 매립지 소각재 매립과 관련해서 총 어느 정도의 예산 계획 세웠는지 일단 조정관님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시장님께서 11월 12일 날 독립선언하시면서 예비후보지 발표를 하실 때 저희가 재원 대책을 그전에 세워서 여기 옆에 계시는 재정기획관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 모여서 재정 협의를 거쳤습니다. 재정 협의를 거쳤을 때 저희가 1조 1000억원이 나왔습니다. 1조 1000억이 총액으로 나왔고요.
그중에서 국비를 제외한 시비가 한 7000억 정도 내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7000억 중에서 일반회계가 한 6000억 내외로 나왔습니다. 일반회계가 한 6000억 내외로 나왔고요. 저희들은 이게 한 6개년 정도 한 오륙 개년 정도까지 나눠서 이게 뭐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눠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한 이삼 년 후에는 연간 1500억 정도가 재정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서 저희들은 그 정도 재원은 큰 어려움 없이 지금 현재 인천시 재정에서 갈 수 있다고 재정협의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조 1000억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청라소각장 이전이나 이런 것 포함 안 되고, 다 포함됐습니까?
아니지요. 다 인천시에서 대고서 하는 걸로 해서요.
지금 1조 1000억이 올해까지…….
소각장 전체 매립지까지 다, 그때는 제2대교는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제2대교 외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개발하는 개요에서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아직까지 미지수인 거지요?
아닙니다. 이번에 제2영흥대교까지 확정발표하시면서 저희가 재정 다시 짜 본 게 한 1조 1500억 정도 나와서 당초 제2대교 금액만큼이 늘어난 게 아니라 거의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총액이 변동이 없는 내용은 저희가 청라소각장 부분을 대보수를 하더라도 저희가 정상적으로 짓는 걸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남동구, 강화군 그다음에 남항 부분에 소각장을 따로 짓는 걸로 계획을 갔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남부권 협의회가 되면서 송도소각장에서 미추홀구하고 연수구하고 남동구를 같이 쓰는 걸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장이 하나 정도는 안 지어도 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제2영흥대교를 놓는다 했을 때 총액은 한 500억 정도 당초 계획보다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6월경 소각장하고 전체 부분이 확정돼서 시장님께서 발표하실 때는 재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저희들이 다 넣어서 발표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 국비 확보 부분도 포함됐는데 일단은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좀 다른 측면인데 실제로 제2영흥대교가 에코랜드랑 거리가 있잖아요. 북측이잖아요, 제2영흥대교가. 그런데 우리가 에코랜드는 남측에, 영흥도로 보면 남쪽이라 실제로 남측 주민들은 영흥대교의 수혜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희가 제2영흥대교는 많은 분들이 영흥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데 저희들은 그렇게 봤는데 많은 분들은 그게 쓰레기 수송, 마치 쓰레기를 실어 나르기 위한 어떤 다리로 인식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차 딱 한 번 지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8대.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무슨 2400억짜리 다리를 계산했던 것은 아니고요.
다리를 왜 구상했냐면 여기 백종빈 위원님도 계시지만 주민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영흥을 에코특별섬으로 만들어 드리기로 했어 가지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주문이 저희들에게 와 있습니다. 20만 평에다가 영흥이 먹고 살기를 위해서 자식들이 영흥에 있어도 영흥화력발전소 외에는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고향을 버리고 다 나간다 그래서 20만 평을 가지고 어떤 최첨단 산업단지를 해 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영흥 발전을 위해서 관광단지로 해 달라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 분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나눠서 “반드시 영흥을 한번 이번 기회에 인천 아니면 수도권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리면 그분들이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단, 지금의 도로사정으로는 인천에서 영흥에다가 1조를 집어넣든 2조를 집어넣든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왜? 수송이나 주민들의 왕래, 교통권이 보장이 되지 않고 “토요일ㆍ일요일 세 시간, 네 시간씩 대는 데다가 무슨 놈의 관광지를 만들 거냐.” 그래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송도에서 다리를 놓든 아니면 여기에 2대교를 놔주든 “영흥의 발전을 얘기하려면 영흥도로, 다리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영흥의 발전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 얘기들을 수없이 하셨고 그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그게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거기 다녀와서 수시로 말씀드리고 그러면서도 시장님도 ‘나도 거기 한 번 갔다 오는 데 네 시간씩 걸리고 그래서 힘드니까 이번에 제2영흥대교 부분은 쓰레기 운반하고는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영흥주민들의 관광이나 영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따진다면 매립지하고 연관하는 경제성 이런 것은 고민 안 하고요.
단지 영흥에 도로가 어디 붙을지는 저희들이 일부러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걸 붙이는 걸 우리가 특정해 주면 각종 부동산 바람에다가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저희들은 영흥에 붙이는 지역은 주민대표단이 구성이 되면 주민들이 정해 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영흥에 붙이는 지역은 주민들이 붙여달라.” 그러고 나서 우리 에코랜드로 가는 것은 영흥 안에 여기 위원님 계시지만 참 도로들이 다양하게 잘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에코랜드까지 가기 위해서 뭐 뻐젓하게 다리에서부터 에코랜드로 가는 전용도로 이런 것은 구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저희가 차 8대밖에 안 들어간다고 해 놓고서 거기를 무슨 4차선도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서요.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내부 거기에서 접속된 데에서 영흥의 관광지나 영흥의 발전을 위한 내부순환도로 정도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흥 내부에?
네, 그건 저희들이 다시 구상해서 할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부지개발이 되고 편의시설이 들어서면 영흥 내에 접근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요.
네,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옹진군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잘 되면 영흥발전협의체를 옹진군하고 시에서 같이 만들려고 그럽니다, 만들어지면. 그래서 저희는 옹진군 손님도 제가 몇 번 만나 뵙고 지금 단계에서도 만나 뵙고는 있거든요, 내색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그 내부순환도로, 내부도로만큼은 우리 시가 아니라 옹진군에서 결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리가 붙어지면 그 안에 내부도로들을 어떻게 가야 될지 부분은 옹진군에서 계획했던 수십년 동안 옹진군에서 생각했던 도로계획선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질조사 부분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전혀…….
아닙니다. 지질조사는 안 했는데요.
조사까지는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해 온 게 있나…….
2010년도에 원광 토지주가 사실 거기에 사설매립장을 만들려고 용역을 했고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요.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원광에서 그 부지에다가 매립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첫 번째는 원광 주인을 만나 보니까 반대를 했고, 두 번째는 안산시 쪽에서 “쓰레기가 들어오는 부분을 통과를 안 시켜주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못 했거든요. 그때 그 27만 평에 대한 지질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뭐 다시 하겠지만 지금 현재 정식적인 지질조사서는 저희들이 원광에서 받아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주 세부적인 건 안 되어 있겠지만 추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더 봐야 되는 거죠?
다시 우리 측에서…….
저희가 이게 토지가 매입되고 나면 저희가 한 1년 동안 환경전략영향평가 그다음에 매립지로 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가지고 행정절차가 1년 동안 가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거기에 어떤 공사가 들어가야 되고 지질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구체적인 계획들은 한 1년 이후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 역시도 좀 아쉬움이 있고 일단 우리 수도권매립지 관련 되어서 저도 뭐 그 근처에 살아봤습니다만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실제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런데 우리 수도권매립지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느끼는 거라든가 우리 시에서는 가지고 있는 이런 시사점이 뭔가요, 근 30년간 운영하면서?
뭐 4자 협의체라든가 지금 매립지를 신규로 개발해야 되는데 독립선언을 하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게 뭔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저희들은 주민들은 뭐 말도 많았고 그 앞에 저도 여기에 교통환경조정관으로 들어와서 한 3개월 동안을 매일 출근을 그쪽으로 갔습니다, 차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을 도로가 있는 데는 다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는데 저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인천시에서 서구주민들께서 저도 공무원 한 32년 하는 동안에 “우리 수도권매립지 종료시켜 주세요. 우리 환경이 뭡니까?” 그랬을 때 저희들도 이렇게 그냥 스치고 지나갔던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현장을 가 보니까 거기에 수백 대의 사설 조그만 환경유해시설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도 또 그걸로 인해서 개발도 안 되고 그래서 서구주민들께서 부르짖었던 우리 환경을 좀 친환경적으로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한 생각이 좀 저는 들었고요.
두 번째는 시에서 저 부분을 반드시 종료를 지금 시켜야 되는 부분은 지금 그 앞에 가시면 벌써 한 오륙 년하고 다릅니다. 그 앞에 수많은 지금 아파트들이고 이런 개발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저게 어떤 외지가 아니라 그냥 아파트 단지 내에 그냥 수도권매립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면에서 환경 측면에서 해야 되고 저게 한 500만 평이 되거든요, 땅이 지금. 그렇다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서부권 발전을 위해서 ‘저 500만 평을 이제는 정말 인천의 어떤 개발하고 인천이 발전할 수 있는 핵심 토지로 반드시 이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인천에 미래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매립지는 종료시킬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안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투입되는 재정이라든가 시설이라 봐서 또 우리 1일 8대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인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소각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소각시설도 뭐 증설한다고 그래서 서구주민들의 큰 반발이 있었고 현대화 시킨다 이렇게 명칭도 바꾸고 했었는데 실제로 앞으로 직매립을 안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소각을 해서 고형화 된 것은 친환경적으로 환경피해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매립하겠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전체 총량적인 매립지가 지금 영흥에 만약에 한다면 그것 이외에도, 그거로 다 수용이 되는 건지 나머지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게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생활폐기물이 20%거든요. 그다음에 80%는 사실은 민간영역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설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이 다수 80%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는 2025년도 이후에는 건설하고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것은 인천시에서 책임지지 않고 민간이 자체 처리하는 정책으로 저희가 바뀐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생활쓰레기만 처리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생활쓰레기가 발생되는 양이 일일 한 1100t이 됩니다. 그게 소각을 하고 나면 한 15% 정도만 소각재로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소각재가 하루에 나오는 게 한 200t 정도 나올 거로 보고 있거든요. 200t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지금 소각재를 바로 매립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원재생센터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소각재들이 다 이 재생센터로 들어와서 재생센터에서 다시 그걸 가지고 벽돌이라든가 아니면 복토재라든가 이런 거로 다시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 또 남는 찌꺼기만 가지고 매립을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에서 161t이 나왔는데 용역에서는 소각재를 40%만 재활용하는 거로 해서 161t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시는 지금 90%까지 재활용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쉽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지만 뭐 소각재가 들어가는 부분은 100t 미만으로 나올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매립장 규모를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100t 미만으로 매립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은 괜히 또 좀 앞서가는 것 같아서 그냥 용역에 나온 대로 161t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코랜드 책자를 이렇게 배포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언급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책임지고 약속을 지킬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지금 에코랜드 책자를 배포해 주셨는데 주민들한테 이게 다 배포되는 것 아닙니까.
네, 오늘 오후부터.
이 약속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 아니냐 확신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K-뉴딜 그리고 인천형 뉴딜 그 속에서 사실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런 뉴딜정책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잘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년 11월에 “이런 걸 고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라.” 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주민환경과 주민수용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집적화단지가 왜 안 되는가 이렇게 파악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권고하고 다 하라고 하는데 이 규제가 까다롭고 실제로 막상 그 규제를 다 거쳐서 하려고 했더니 이게 또 주민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환경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고시를 통해서 미리 그런 단지를 지정을 하고 발굴하고 또 우리 시가 실시기관이 되어서, 지자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걸 구성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걸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환경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먼저 따지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의 절차를 밟아오면 거기에 따라서 ‘규제를 간소화 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쓰레기 독립선언도 하고 또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부담을 하자.’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금번에 이런 일에 있어서 주민수용성이나 환경성에 있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미리 할 수는 없었을까.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습니다만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오늘 오전에도 공론화 조례라는 것도 새로 개정해서 통합해서 만들었습니다만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겠다, 물론 시에서 부담을 갖는 것도 있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어쨌든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에 대해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속에서 이것 뭐 서로 쟁점화하듯이 뭐 해 주면 하고, 뭐 해 주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충분히 홍보가 되고 앞으로 또 우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지금 와서 한 1년 동안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기술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선진화가 되고 지금 세계를 다 이끌어 가는데 유독 이 쓰레기하고 환경에 대한 것만큼은 가장 후진국이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뭔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저희들은 수도권매립지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서울하고 경기 2500만이 저렇게 쉽게 버리는 수도권매립지만 없었다면 저희들도 지금 각 시ㆍ도별로 시민들도 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엄청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쓰레기 수도권매립지에다 버리고 아직도 저것 지금 우리가 연장해 주면 50년은 더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가서 얘기해도 어느 누구도 규제 이런 것 얘기해도 풀어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우리나라 이 쓰레기 환경기술이 이렇게 최후로 낙후된 것은 수도권매립지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수도권매립지만 종료가 된다면 저는 조속한 시일 안에 대한민국의 환경 처리 기술은 다시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기술로 갈 거라고 알고 있고요. 이 얘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건설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 사장님들을 제 방에 불러다가 몇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2025년도에 막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진작 했어야 된다. 내가 지금 쓰레기 수도권매립지에다가 버리고 있지만 나 건설폐기물 1%도 지금 버릴 것 안 나와도 되는데 나 지금 40% 갖다 묻는다. 왜? 싸기 때문이다. 지금 1%를 하기 위해서는 처리비가 32만원이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11만원이면 갖다가 버리는데 내가 왜 그것을 노력하고 하겠느냐.” 그렇지만 수도권매립지만 인천의 뜻대로 만약에 막아진다면 자기들은 “일이 년 안에, 2025년도 안에 건설폐기물 1%도 발생 안 하고 100% 재처리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환경부도 지금 저희들이 가서 “아니, 이것을 왜 민간부분에다가 잠깐 넘기고 그러지 이게 규제를 다 당신들이 지금 아무 허가도 못 내주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난 것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은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가끔 가다 말씀하시지만 지금 뭐 각종 법령도 정비해 주고 있고요.
지금 이게 재활용되는 벽돌이나 이런 부분도 기준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지 못했던 것 재활용 골재도 그것 수준이 까다로워서 지금 못 했던 것 이것 다 조만간 다 완화해 가지고 공사현장에 마음껏 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좋으신 말씀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하고 4자 협의회 가서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시에서 적극적으로 더 풀어가는 데 동참하겠습니다.
사례로 산업통상자원부 그것 집적화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좀 선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미래 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개혁이고 혁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부분을 첨단화시키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다 이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을 꼭 가져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규제라든가 이런 환경부와 관련 부서와도 그런 유사한 것들을 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선도적인 것, 선제적인 것은 우리 적극행정도 요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민수용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지역의 발전도 우리 시에서 고민하셔서 잘 협력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정관님 말씀하셔 가지고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조정관님께서 “수도권매립지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나라 환경산업과 쓰레기산업이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저도 그것 동의합니다, 일정 부분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격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수도권매립지 존재 자체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수도권매립지의 문제는 너무 싼 가격에 너무 많은 것을 받아주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기술개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싸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쓰레기매립지를 종료하는 것보다는 수도권매립지의 반입 가격을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누차 했어요.
그리고 소각재만을 묻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그러면 “소각재만을 묻으면 어떤 건데?”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냥 수도권매립지의 일정 구간을 정해서 소각재만을 묻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줬어야 된다고 전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 답답한 거죠.
수도권, 우리가 자원환경 정책을 대전환한다 그러는 게 다 뜯어고쳐 가지고 새로 만드는 게 이게 정책 전환입니까? 저는 그것 아니라고 봐요. 저는 있는 것을 더 어떻게 깨끗하고 오래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다 뜯어고치고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게 무슨 자원순환대정책입니까?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가 마치 인천에서 보면 공공의 적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 굉장히 전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2019년도에 독일에 가서 그쪽에 있는 매립지를 봤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동남아하고 이런 나라에서도 수도권매립지의 그 매립장을 견학하러 많이들 와요, 실제로.
주위에 매립지 주변에 있는 그런 뭐 불량한 환경들 이런 책임들이 과연 매립지 때문인가. 일정 부분은 인천시와 서구청의 잘못이죠. 도시계획 엉망으로 하고 그런 것 막 받아줬기 때문에 생긴 것 아닌가요?
사월마을이 지금 뭐 사람이 못 산다 그러는데 사월마을 못 사는 게 왜 못 삽니까. 그 주변에 가면 그냥 마치코바 공장들 갖다가 막 엉망으로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다 30년 전 원인을 찾아서 수도권매립지 이것의 존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좀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되게 답답함을 느껴요, 이게 지금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격정책은 우리 강원모 위원님이나 김희철 의원님이나 몇 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치하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수도권매립지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한 3개월 전에 4자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간에서는 저희 인천시가 뭐 4자 협의회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나온 적도 없고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될 때까지 4자 협의회 그냥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협의를 하는데 가격을 2023년도에 건설폐기물의 양을 반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가격을 민간 수준으로 지금 올려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2023년도까지는 거의 한 20만원대로 지금 올라갈 거고요. 우리 생활폐기물들도 지금 현재 한 8만원 받는데 2023년도가 되면 한 십삼사 만원으로 지금 올라가는 걸로 돼서 가격은 지금 수준의 한 2년 안에 50%에서 100% 인상하는 걸로 지금 합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3년부터 계획되어 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각종 재보선도 있고 또 무슨 자기들 공모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강하게 오픈이 안 돼서 그러죠.
지금 4자 협의회에서는 가격 인상이라든가 수도권매립지의 양 줄이는 부분은 합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폐나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는 매립지 조성 의무가 없어요?
그냥 민간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건폐나 사업장폐기물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냥 민간에서 알아서 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건설폐기물 사업장에 우리 수도권매립지가 꼭 법원하고 세무서 같더라고요. 뭐냐 하면 법원이 생기면 각종 변호사 사무실이 주변으로 쫙 몰리고 그다음에 세무서가 생기면 법무사 사무실이 싹 모이듯이 지금 전국에 제일 큰 건설폐기물 사업장은 다 수도권 매립장 주변으로 와 있습니다.
한 16개 정도가 작은 것까지 있는데 저희가 일체 조사를 하고 사업장 사장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물량의 80%가 인천 게 아니에요. 그게 건설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
아니, 그러니까 지금 ’25년 종료해서 못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로 굳이 올 이유가 없다는 그 얘기이신 거죠, 그러면?
아니죠.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자기들은 95% 이상으로 재활용할…….
재활용한다. 그러니까 그 재활용과 관련된 것은 일단 가격정책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처리하려면 한 30만원 드는데 묻는 데 11만원 드니까 와서 묻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가격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뭐 종료 문제하고는 별 관련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런데 어쨌든 인천에서도 건폐나 사업장폐기물들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재활용이 안 되고 묻어야 될 것들은 그러면 또 다른 외부로 갖다 묻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수도권 일원에 사설 매립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의무는 없다. “시정부는 그것에 대한 의무는 없다. 그냥 민간이 알아서 해라.”
네, 지금 사설 매립장으로 가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단지 사업장폐기물이 문제인데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사업장폐기물의 80%는 사실 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수슬러지라든가 상수슬러지라든가 우리 도로청소차들이 끌어들이는 먼지 이게 사실은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80%가 우리 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자원순환재생 이것에는 저희 인천시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든지 생활 이것은 저희 인천시에서 100%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것을?
그게 자원재생센터로 다 들어오는 거지요. 한 군데로 몰려와서 그것 가지고 복토재 만들고 성토재 만들고 해 가지고 다 관급공사에 충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재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80%는 다 민간업체가 그걸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지금 우리 소각장 소각재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소각재가 수도권매립지에 하나도 들어가고 있질 않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도 지금 무슨 뭐 소각재를 처리 못 한다고 지금 울고 있는데 서울도 지금 현재 58%의 소각재가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사설 민간으로 가게 했거든요.
알겠고요.
지금 그 질문들은 다 하지 않으셨는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서울시, 경기도는 공모가 나가 있잖아요, 같이. 공모에 참여한 데는 지금 없다고 지금 기사에도 나오던데 최종적으로 입찰 참여하는 데가 없어서 부지선정에 실패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단연코 서울하고 경기가 자체처리 방향으로 바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B플랜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보다 준비 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 회의를 가면 서울 국장, 경기도 국장님들하고 밥도 먹고 뭐 술도 한잔하고 오는데 자기들은 우리보다 더 준비하고 있어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조정관님, 그러면 이것은 조정관님의 지금 그쪽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100% 그럴 거라는 조정관님의 말을 근거로 그다음에 우리는 영흥도 새로운 매립지 조성을 그러면 하게 되는 건가요?
제 말의 근거가 아니라 저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새로운 부지가 선정이 되지 않았을 때 2015년 4자 합의에 의해서 잔여부지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다 하는 그 조정관님의 말을 듣고 우리가 지금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거냐.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요. 그 단서조항을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인천에서 충분하게 막을 수 있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이렇게 각 TF팀이 만들어져서 전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검토도 그것은 서울하고 연계해서 아마 소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될 거라는 각 부서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뭐 그렇다고 쳐도 서울에서는 소송까지 들어오진 않을 거다?
지금 저희들은 신청을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신청이 되고 나면 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신청을 안 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립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신청서를.
그런데 그 신청서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서울시하고 인천시예요. 경기도는 거기에 지분이 없어서 못 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인천은 안 낸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못 내죠. 신청서는 저희 인천하고 이게 공동명의기 때문에 신청서에 우리 인천시 도장이 찍혀야만 냅니다.
인천이 도장 안 찍어주면 서울시는 할 수 없다?
네,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4자 합의에 의하면 ‘최대 15% 범위 내에서는 추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협의해서 할 수 있다.’ 거든요. 그리고 저게 우리 4자 합의의 형식이 ‘합의 요’예요, 합의 요. 합의 요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4자 합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장 안 찍어주면 4자 합의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실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에 4자 합의는 인천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도장 찍지 않으면 그것을 실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들은 지금 추가 매립 3-2나 4-2매립장을…….
질문에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2015년 4자 합의는 인천시가 동의 안 하고 도장 안 찍으면 실행할 수 없는 합의이다?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 받으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폐기물 자체매립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계획안 1건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운영계획이 행정절차 이행 등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지역주민 사전협의 미실시, 매립지 선정 과정의 불합리, 주민수용성 미확보, 사업처리 시급성 및 정당성 결여 등의 사유로 원안동의안에 반대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 남궁형 위원님의 동의에 백종빈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현재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남궁형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궁형 의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일곱 분 중에 찬성 다섯 분, 반대 두 분, 기권 영 분으로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조선희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출석공무원
소통협력관 신봉훈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재정기획관 김진태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