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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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박판순 의원) 2.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市) 3.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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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30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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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경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니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이봉락ㆍ한민수ㆍ신영희ㆍ이선옥ㆍ유경희ㆍ장성숙ㆍ신충식ㆍ이강구ㆍ임지훈ㆍ김종득ㆍ박창호ㆍ유승분ㆍ정해권ㆍ김유곤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과 인천광역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명은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의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인천광역시 국어진흥위원회에 관해서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작성과 언어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에 대해서는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와 국어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단체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 제안배경은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안 제2조 정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 제3조제5호 공문서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 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기관에 해당하여 상위법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적용과 범위가 다르므로 안 제2조제2호에서 공공기관 외에 용어의 뜻을 법 제3조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안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법 6조에 따라 5년마다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법 제7조에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기조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게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되나 시행계획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세부계획을 의미하는바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국어진흥위원회 설치 등부터 안 제7조 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 심의사항 중 안 제5조제2항제3호의 국어 사용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안 제1호에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2항제2호의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되는 부분으로 재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8조 공문서 등의 작성, 안 제9조 실태조사, 안 제10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안 제11조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촉진과 국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교육실시 및 위탁,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교육 관련 규정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국어진흥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필요시 위탁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동 제정안의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문의 수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2017년부터 제ㆍ개정 자치법규 사전감수, 정책사업명 전수조사 및 정비, 교육콘텐츠 제작 및 언어환경개선 캠페인 전개 등 국어문화 진흥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2조 포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아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제정안의 발의 취지에 동감하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민 및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어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교육 등 국어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천시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각종 국어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제정 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의하는바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인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생소한 조례인 것 같기는 해요.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말씀 중에 각종 국어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그동안 국어진흥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국어문화 관련해서 인하대학교에다 예산을 1100만원 정도 위탁을 해서 국어에 관련된 공공기관에 있는 공직자들 포함해서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올바른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들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국어진흥사업은 그 사업 단일사업 하나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국어에 포함이 되는 점자나 수화언어에 관련해서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예산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것은 조례와 상관없이 이전에 준비를 하신 사항이세요?
왜 여쭤보냐면 어쨌든 조례로 인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그동안 시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조례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국어진흥사업들은 진행이 됐는데 필요성에 의해서 준비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사항인 거잖아요, 조례가.
그렇다면 그 이전에 시도 어쨌든 국어진흥사업을 얼마나 추진했는지 저는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데 딱히 크게 진행한 사업은 없었네요?
대규모의 사업은 없었지만 그래도 국어에 관련돼서는 사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요. 대규모의 사업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올바른 국어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사업을 작은 사업이라도 진행이 된 게 있나 저는 그게 궁금했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어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를 보면 국어기본법 기본계획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4조에 시행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 사유를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통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세부계획으로 세분되어 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박판순 의원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 답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고은화입니다.
지금 국어 진흥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에 근거해서 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년마다 국어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표준 조례안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행계획이라고 하면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인지를 할 수 있어서 문복위 검토의견대로 저희가 국어발전 시행계획을 갖다가 기본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판순 의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11조 교육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검토의견에 보니까 11조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교육뿐만 아니라 진흥교육, 국어진흥사업 관련해 가지고 교육 플러스 진흥사업에 관해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자라는 의견이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과 연관해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진흥에 대한 부분도 연차별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1차적으로 이게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으로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국어에 대한 사용실태조사 이후에 교육도 필요하고 그 이후에 어떤 국어의 진흥발전을 위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개정해서 담아내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포괄적인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에는 교육 플러스 진흥사업 부분에 폭넓게 하자는 의견이었고 박판순 의원님께서는 일단 교육으로 시작하고서 진행하는 것 보고 추후에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 개정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다양한 국어진흥사업 확대 및 필요시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의 교육 규정을 사업의 위탁 규정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동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축구발전, 시민의 여가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입니다.
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시는 시민프로축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FC에 본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21년은 100억원, 올해는 1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재정부담이 추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우리 시는 2004년도부터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제ㆍ개정을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와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서포터즈 활동, 경기장 사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프로축구단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충하여 구단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축구단 운영에 관련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8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스포츠단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정비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축구단 운영비로 지난 2020년도 90억, 2021년도 100억, 올해는 120억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K리그 1부에 속해 있는 시민축구단은 우리 시를 포함해 5개 구단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75억원에서 150억원의 시민축구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의 연도별 부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장 관중수입 및 경기침체에 따른 후원 감소로 구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구단의 재정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과 인천시의 계속된 지원에도 2022년 9월 말 부채가 25억 5600만원이며 2022년 기준으로 인천유나이티드FC의 수입현황을 보면 총 수입 198억원 중 인천시가 151억원을 지원하여 수입의 76.3%를 차지하고 있어 인천시 의존도가 매우 높고 후원사 및 자체 운영수입은 그 비중이 낮아 구단 재정은 열악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 유효기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안정적인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가 되는 본 조례의 유효기간은 2004년 5월 10일 제정 이후 총 네 차례 연장하였으며 2013년부터 유효기간을 3년씩 연장하여 왔고 이번에 다시 3년을 연장하려는 사항입니다.
당초 현행 조례 제정 시 유효기간을 정한 사항은 시에서 시민프로축구단이 처음 창단한 2004년에 신설구단이자 시민주 공모를 통한 시민구단으로서 자체적으로 경영 안정화가 되기까지 추이를 지켜보며 지원연장을 검토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며 프로축구단 지원은 상위법인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지원근거가 있으나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운영하는 것은 자치입법권의 강화 및 구단의 재정현황을 파악하여 지원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천유나이티드FC가 시민구단으로서 현재까지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으로 20년 가까이 인천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있는바 조례의 입법취지와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한시적 지원이 구단의 효율적 운영에 미치게 될 현실적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계속해서 3년 단위로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구단의 자립을 위해서는 구단 경영진의 자립 노력을 위한 후원사 추가 발굴 및 수익사업 다각화, 부채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 시민구단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지역밀착 활동과 시민소통 강화 등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구단 차원의 혁신적인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2004년 조례 제정 당시에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가 뭔가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경영 안정화가 되기까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원연장을 검토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04년 5월 10일 제정 이후에 유효기간을 총 네 차례 연장했고 2013년부터는 유효기간을 3년씩 연장해 왔습니다.
그러면 3년씩 하는 이유는 3년을 했을 때 재정이 약하면 더 지원을 하고 그런 의도로 봐도 되나요?
경영 안정화가 됐을 때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 위해서 넣었지만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3년마다 조례를 하지 않아도 예산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부칙에 연장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좀 더 조례에 구체적으로 있어야지만 지원하는 데 저희가 좀 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계속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금액의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계속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자구책 노력을 좀 더 해서 후원사를 더 발굴하고 자체 마케팅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더 많은 관중들이 축구경기장에 올 수 있도록 해서 판매료 수입을 높인다든지 하는 다양한 자구책이 필요합니다.
축구 하면 또 우리 시민들의 화합 차원에서도 좋은 경기인데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시고 이렇게 너무 많은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무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상황이라서 더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우리 전체 프로축구단 중에 시민구단이 있고 기업구단이 있잖아요. 우리 인천은 그동안 보니까 20년 임박하고 있는데 지역연고기업들하고 프로축구단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은 하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추진했던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고요.
그런 계획들도 없고?
네,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구단에서 그렇다고 지역연고기업으로 간다고 해서 그 축구단이 인천 축구팀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지역연고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 인기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도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 지역연고기업들 대상으로 지금 지역에 좀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면 훨씬 더 축구단에도 좋고 제가 알기로는 시민연고, 시민프로축구단에 비해서 기업축구단이 재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대개 우리 시민축구단은 아무리 우리가 해 준다고 해도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매년, 올해야 뭐 기적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강한 팀이 되려고 하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후원도 해 주고 기업이 인수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자체 검토는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시민구단으로 가져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시민구단으로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시민구단 만들 때 마땅한 대기업이 없어서 시민구단으로 만든 거잖아요, 바람은 있었는데 하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천 300만 정도 도시 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없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마땅한 기업들이 없었다고 봐요, 인천 자체에 기업을 본사를 두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쯤은 한번 우리 지역의 바이오기업 특히 매출 엄청 올리고 수익 많이 나는 그런 기업들은 적극적인 우리 또 관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그들이 알아서 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최대한 지역에서 뿌리를 내린 기업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이 지역사회에 하는 공헌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제로 삼아 가지고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몇 백억씩 지원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한시적으로 구단선수들도 3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해 주냐 안 해 주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성적이 안 좋으면 또 의회에서도 ‘야, 이것 시민구단 가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과제로 한번 관리를 하겠습니다.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강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2004년도에 프로축구가 우리 시민구단으로 진행되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상당한 구좌를 세게 써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참 우리 인천의 시민구단으로 축구가 발족을 하는구나.’ 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응원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국장님? 4위면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이강구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계속 의회에서 시에서 3년마다 조례를 연장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큰 기업들이 와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이 우리 시민구단을 이어가서 시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도 넓게 한번 MOU를 체결해서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번 체육진흥과장님 등 해서 이 부분은 넓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아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은화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윤재석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학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영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온윤희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문진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순호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유동현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연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이자수입 등을 반영한 세입경정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 기금 등의 증감분,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 위주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1146억 341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인 118억 2705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5135억 826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인 110억 82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7100만 3000원을 증액한 301억 1031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임대시설 미운영에 따른 수입 감소로 기정액 대비 1억 4256만원 감액하였고 지난연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분 반영으로 15억 328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0쪽입니다.
문화콘텐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377만 3000원을 증액한 18억 2986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구 복합문화센터 건립지원사업 발생이자 837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021년 영상산업 육성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제1회 추경 시 사업비 집행잔액을 편성한 과목명이 정정됨에 따라 세입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801만 1000원을 증액한 106억 1343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18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5억 727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93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5억 8210만 9000원을 증액한 618억 9726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시설이용 제한에 따른 운영수입 감소 및 임대료 감면으로 기정액 대비 83억 3300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및 국세, 지방소득세 환급금 168억 5144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등 19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억 2214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96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375만 9000원을 증액한 60억 5798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6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억 3237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97쪽 마이스산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만 7000원 증액한 12억 2410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1년 마이스업체 디지털 청년인턴십 운영 발생이자 추가 발생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104만 4000원 증액한 9억 8566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공연 관람제한 및 가격 할인으로 인한 입장료 수입 감소로 기정액 대비 4787만원을 감액하였고 2021년부터 ’22년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9824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9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78만 6000원 감액한 2298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 코로나19로 미추홀도서관 부속시설 이용자 감소에 따른 사용료 및 대관료 감소분을 반영해 175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7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860억 343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35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휴시설 문화공간 조성 등 4개 사업에 대한 사업취소 및 집행잔액 등으로 2억 3361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4601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4억 8708만 6000원을 감액한 236억 4486만 8000원으로 계양 소극장 건립사업은 계양구의 교부 미신청으로 사업비 23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인천뮤지엄파크 기증 소장품 수집사업의 추진계획 및 일정 변경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29억 943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838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남 윤동규 종가 연구사업의 교부주체인 남동구의 보조금 미청구로 사업비 1억 7006만원을 감액하였고 휴일수당 감소 등으로 민속문화시설의 근로자 인건비를 52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2626억 836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억 9230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축구장 조명 및 개보수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억 5893만 3000원과 인건비, 공공요금 감소 등에 따른 체육시설 위탁관리비용 36억 5725만 2000원 그리고 국비 지원시기 변경에 따른 영종국제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비 5억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316억 464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74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수구에서 사업취소 신청으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사업 1억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1411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21쪽 마이스산업과 세출예산은 78억 324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755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마이스센터 운영사업과 관련 관광ㆍ마이스포럼 행사비 절감 등으로 7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총 455억 944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25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증원된 일반직 보수금액과 공로연수자 보수금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688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9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총 120억 887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544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및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 대비 휴직 등 결원 발생으로 6억 6197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3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104억 131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530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장품 유물관리와 운영비 집행잔액 1억 94만 6000원과 휴직 및 결원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3억 3436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4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경서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19억을 사업주체인 서구청의 사업추진 불가 의견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72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지난연도 군ㆍ구 테마여행 상품개발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4671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운영 제한으로 인천시티투어 운영수입 감소에 따라 3904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예산 대비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18억 2705만원이 증가한 1127억 8394만원으로 11.71% 증액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조 7023억 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0억 71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문화체육관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 1.05%, 세출 4.7%에 해당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114억 7664만원이 증액된 448억 3393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세입 전체의 39.75%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5억원이 감액된 663억 9445만원을 편성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의 58.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8억 5040만원이 증액된 15억 5555만원을 편성하여 1.38%를 차지합니다.
재원별 세입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8쪽부터 1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5029억 3249만원으로 기정액 5121억 1523만원 대비 91억 8274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재검토에 따른 사업비 반납, 군비 미확보 및 코로나19로 행사ㆍ축제 미개최 등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사항이 대부분으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행정절차, 방향 수립, 연계 추진 사업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점을 참고하여 2023년에는 사업 진행과정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영흥갯벌축제 지원, 유휴시설 문화공간 조성,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수당 및 운영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사업 지원, 수봉문화회관 개보수 등을 감액하였으며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3건을 신규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억 9355만원을 증액한 860억 3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작전문화공원 소극장 건립사업, 기증 소장품 포상금을 전액 삭감하고 시립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자료 구입은 편성목을 조정하는 등 기정액 261억 3195만원 대비 24억 8708만원이 감액된 236억 4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지명위원회 수당, 소남 윤동규 종가 소장자료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인천전통편사놀이 공연 지원을 전액 삭감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등 민속문화시설 건물종합관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233억 7268만원 대비 3억 7838만원이 감액된 229억 9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장애인생활체육 친선교류전,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체험형 인프라 구축사업 자산구입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인천스포츠클럽사업, 영종국제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축구장 개보수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2682억 7595만원 대비 55억 9230만원을 감액한 2626억 8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감액하고 2021년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및 2020년 DMZ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사업의 국고보조금반환금을 신규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1억 274만원을 감액한 316억 4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과는 마이스박람회 및 연례총회 참가등록비를 전액 삭감하고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참석수당, 마이스산업 기반구축 및 유치 활성화 사업을 감액하여 기정액 79억 999만원 대비 7755만원이 감액된 78억 3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미추홀도서관, 시립박물관은 인건비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문화예술회관은 증액, 미추홀도서관, 시립박물관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16쪽부터 1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전액 삭감사업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전액 삭감사업은 영흥갯벌축제 지원 등 총 11건으로 군비 미반영,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행정절차에 의한 사업추진 불가, 다른 사업으로 대체추진 등의 사유로 30억 1356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사업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추진해야 할 사업이 삭감된 것은 아닌지 삭감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2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과 계속비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명시이월 사업규모는 총 21건에 191억 552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로 공사기간 부족이나 행정절차 지연 등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사업계획부터 집행까지 면밀히 살펴서 명시이월 사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님.
국장님 여기 영종국제도시 국민체육센터 국비가 5억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었나요?
당초에 국비가 14억을 교부하기로 했었는데요. 올해 예산에서 5억이 부족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5억을 더 받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완공에는 지장이 없겠죠?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안 했는데요.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90페이지 통합문화이용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부분이요.
통합문화이용사업 집행잔액으로 세입이 ’21년도에 잡혔어요, 3억 4100만원 정도.
그리고 뒤에 세출 부분도 309페이지 보면 8억 4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올해도 또 잡혔어요. 작년에도 그만큼 올해도 그 이상, 조금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국비가 70% 이상 지원되는 사업이고 대상자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예산인데 항상 전체 100%를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이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서 발급받고 또 이용하도록 노력은 하는데 100% 전체 다 집행은 타시ㆍ도도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00%는 아니고 올해 지금 그러면 집행률이 얼마큼 된 거예요? 저희가 행감자료에 받아본 것에는 이용률 40.1%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지난번 추경 때도 이 부분 얘기가 있었는데요. 10월, 11월 달에 저희가 문화누리카드를 연계해서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장애가 나서 대상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복지시스템 그것 바뀐 것 때문에 착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해결이 돼서 현재는 53%로 집행률이 높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해서 집행률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100%는 못 맞춘다는 답변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수치잖아요, 53%면.
그리고 작년에도 많이 남았고 작년 ’21년도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올해도 남았고.
물론 100% 쓸 수는 없죠, 당연히 100% 쓰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어떤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보니까 올해는 더 예산이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예전에는 예산을 잡을 때 100% 대상을 잡지 않았는데 그런데 올해 추경에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잡고 또 지원되는 금액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어쨌든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어려운 상황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문화누리카드잖아요?
굉장히 저는 이 카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쓸 줄 몰라서 못 쓴다고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때도 아마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이것을 도대체 어디에다 쓰지?’ 그래서 몰라서 모르는 어르신이 제게 물어봐서 제가 부서에다 물어봤는데 부서에서도 그것을 한참 찾더라고요, 어디에다 쓰는 건지를.
어디서 쓰는지를 알아야 말이지. 10만원을 카드에는 넣어주셨는데 책을 보래. 그런데 어르신들이 무슨 책을 보겠어요, 어르신들만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보는 어르신들도 계시죠. 그런데 요즘 서점도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카드를 어디 서점을 가서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산다는 게 정말 학생, 청소년들 아니고서는 그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카드를 들고 서점에 가서, 서점을 일부러 차를 타고 나가서 서점에 가서, 동네에는 서점이 없으니까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영화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카드를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받고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것 거의 못 쓰고 1년이 지나가면 이 돈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년층에서는 사용하기가 젊은층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전화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안내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금 다 배부를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도 해 주시고 또 지역에 보면 좋은 문화행사들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구에서 하실 일이긴 한데 문화누리카드 대상자들에게 지역 안에 문화행사에 혹시 티켓을 끊을 수 있다거나 가서 볼 수 있다거나 이런 안내부터 조금 신경쓰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계속 세워지고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쓰여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예산 낭비지.
그래서 과거 코로나 전에는 문화누리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아서 여행상품을 만들어서 여행을 보내주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도 강구하고 있고요. 지금 또 이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벤트를 해서 인증샷 올리기 하고 이런 행사들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해서 인증샷을 올리는 행사도 좋은데요. 그런 행사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카드를 아마 충분히 그렇지 않아도 쓰실 분들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카드를 못 쓰는 연령층이나 대상자를 위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아마 8월 달인가 회기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
내년에는 또 11만원으로 올라가잖아요. 인상되잖아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축제에서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해서…….
열어주실 수 있다면 좀 열어주세요, 지역축제나 이런 데서.
방안을 꼭 마련해 주세요. 그러니까 꼭 내년 예산에도 지금 많이 증액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21년도, ’22년도 계속 3억몇천, 8억몇천 내년에는 게다가 증액.
저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잘 사업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산안 89페이지에 세외수입 있잖아요.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교육청 운영 시립도서관 편의시설 사용료랑 문학박태환수영장 등 체육시설 내 수익시설 임대료 감액편성되었잖아요.
또 시립공연단 예술단 공연입장료도 수익 감소로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먼저 교육청 운영 시립도서관에 대한 편의시설 사용료는 그 안에 매점이라든지 식당을 과거에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편의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고 또 계약되신 분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용료를 감액하게 됐고요.
박태환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임대료 감면과 사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이 된 거고요.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박태환수영장이요?
네, 운영되고 있나요?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져서 수익이 나아지는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지율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는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도 훨씬 더 높아져 있고요.
시립예술공연단은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여기도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거죠?
시립예술단 공연은 지금 하반기 이후에 굉장히 공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하반기에 리모델링 공사사업이 있어서 문화예술 안에서 하는 공연은 상반기까지만 하지만.
차질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네, 이후에는 다른 문화소외지역이라고 생각되는 동구나 계양 이런 곳에 문화예술회관을 대관을 해서 공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주는 보조금 예산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지방 이양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임대료라든지 수입 같은 데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코로나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내년도 상황은 훨씬 더 좋아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좋은 사업이 많은데 또 정부 보조금이나 이런 데 차질이 있거나 차이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수입이 있어서 사업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세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흥갯벌축제는 전액 삭감이 됐고 물론 군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삭감됐다는 이유는 알겠고요. 원인은 알겠는데 그다음에 경서생활문화센터도 진행을 하시다가 8월경에 그쪽 서구에서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취소된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두 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사업 소통이 미리 좀 안 됐나 하고 군ㆍ구나 이런 데하고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영흥갯벌축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경서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산인데요. 당초 서구청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원래 하기로 했던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전수관의 규모가 너무 작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공간에다가 좀 더 만들어 달라는 경서발전협의회 의견이 있어서 일단 이 예산은 삭감하고 매립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매립지특별회계로 다른 곳으로 만약에 서구청이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는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구에서 요청이 왔었는데 나중에 이게 취소가 된 사항인가요, 우리랑 같이 의논을 한 게 아니라?
아무튼 시하고 군하고 군이나 구하고 할 때 서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서 확실히 협의나 합의를 한 다음에 진행이 돼야지 예산만 잡아놓고 삭감이 된다든지 이러면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고 예산이 사장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입 부분에 보면 우리 시 자체 보조금이든 국고보조금이든 이런 부분들이 그해에 반납되는 게 아니라 2019년 것도 반납이 된 게 있어요. 2019년, ’20, ’21년은 그렇다고 쳐도 지금 ’2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비를 받고 저희가 보조사업 주체에게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하게끔 하는데 보조금 사업주체가 정산을 늦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는 보조금 사업주체가 정산을 제때 해도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이것을 정산을 해서 국비사업이 관련된 중앙정부에서 정산을 늦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 보조사업자랑 정산이 됐는데 국가에서 정산이 안 돼서…….
다른 지자체까지 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정산이 늦어지는…….
그래서 환수가 늦어지는 거예요, 반납이?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2019년 같은, 거기 지침에 보면 실적보고서는 끝나고 두 달 안에, 익년 2월 안에 하고 그다음에 다음해 끝나는 시점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19년이면 너무 이게 ’19년 것도 꽤 많은 것 같아요, ’20년 것도 있고.
이 관리가 더 세밀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보조사업자한테 시로 반납금을 먼저 받은 다음에 정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그냥 돈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산이 다 돼야 그다음에 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국고로 넣는 거예요?
아니죠. 시에다 넣고 시가 또다시 국고에 넣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자 발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받습니다.
정산을 다시 하고?
이것은 굉장히 행정면에서도 되게 비효율적인, 계속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누락이 안 되게 새는 곳이 없게 하려면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 달 안에 정산되도록 저희가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더 세밀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니까 그런 게 많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통합문화이용사업 부정 사용한 게 2019년도에 환수금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있었나요?
부평구의 사례인데요. 부평구에서 부평구 자체 감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된 것을 발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받고 국비 반납하고 시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주 잘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집행률을 높이되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 그게 2014년도에 한 건데 조직위원회 잔여재산이 지금 여기로 세입에 잡혔어요. 그 이유는 어떤 건지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정산이 많이 늦어졌고요.
또 그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저는 이게 조금, 시간 넘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체육과장입니다.
168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14년도에 이게 진행된 건데.
그게 사실은 재원이 OCA 소송을 저희가 승소하면서 환급을 받으면서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보관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아시안게임 잔여재산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정관상에 보면 국고를 먼저 반납하고 나머지 재산은 우리 인천지역 지자체, 시민들을 위한 체육진흥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진작에, 물론 저희가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168억에 대한 그러니까 문체부하고 저희하고 분배 배분비율에 의해서 배분받은 부분을 가지고 정관에 따라서 잔여재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기금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재단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넣을 거냐라는 부분이 계속 논의과정 중에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진작 세외수입에든 잡아넣었어야 되는데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다만 활용계획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실무협의라든가 그런 논의과정을 가지는 과정 중에서 아직까지 활용계획에 대한 방안이 최종으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세입처리가 늦은 감이 있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비정상적으로 처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게 이게 일이 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이게 8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관련된 소송이 ’21년도에 소송이 끝나고 최종 소송이 확정됐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법인세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역사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OCA에다가 마케팅 수익금 591억을 반납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직위에서 아니, 감사원에서 조직위 2015년도 감사할 때 그 부분은 법인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그 당시에 소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소송이 ’15년도에 시작해서 ’21년도에 최종 저희가 인천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한테 들어온 부분이 175억에 대한 환급을 저희가 받아서 나머지 제외하고 그 부분이 저희한테 들어온 게 ’21년도 6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세입세출외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 현금은 들어왔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남인천세무서에서 환급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과보고를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세부예산사업설명서 53쪽에 보시면 길거리 공연장 조성 지원사업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사업결과에 따라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죄송합니다.
본예산 때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산서 307페이지 보면 생활문화 활성화사업이 있죠. 유휴시설 시민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있을 거예요.
유휴시설 문화공간 운영사업이 예산이 원래 1억 5000이었는데 6600을 삭감했는데 설명 좀 짧게 해 주세요.
이 사업은 문화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단체에 예산을 줘서 활용을, 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세 번에 걸쳐서 계속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서 응모한 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께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지금…….
공모는 혹시 언제 했어요?
4월 달에 2차를 했고요.
4월에 2차 공모를 했어요?
네, 2차 했을 때 그때 4개소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고 8월 달에 3차 공모를 해서 이때 또 2개소가 접수가 돼서 총 6개소에 지금…….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우리 그전에 추경 언제 했어요?
정리추경 말고 1차 추경 언제 했죠?
(「9월」하는 이 있음)
9월이요?
9월에 했지만 저희가 자료를 내는 것은 6월 달에 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수봉문화회관 개보수사업은요?
그 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4000만원 설계비를 세웠는데 이게 작년에 2층에 대해서는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공사는 지하부터 2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설계업체가 이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작년에 했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입니다.
잘못 세운 게 아니고 절감했다는 얘기죠?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고 했었으면…….
그리고 문화콘텐츠과에 보면 소장품 포상금이 1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뮤지엄파크 안에 들어갈 소장품 모으는 거예요?
네,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는 미술품 구입 금액으로 예산을 잡았던 건데요. 작년에 미술관 콘텐츠에 관련돼서 용역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개관 임박해서 미술관장이 위촉이 되면 그때 이후에 소장품은 구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이 예산을…….
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네, 예산은 작년에 세운 거고 그 용역 결과는 올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에 소장품 포상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좋은 작품들 좀 전시관, 뮤지엄파크라든가 전시관에 미술관에 소장하려고 사는 비용이 1년 예산이 1억 5000이에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장품 구입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올해 예산은 혹시 얼마 세웠어요?
저희가 ’27년도 개관이 있고 ’25년도에 개관준비단을…….
아니, 그러니까 매년 원래 보통 우리 관에서 그래도 작가들 관련 소장품 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관에서 어느 정도 예산으로 소장해서 보관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던데 우리 시는 작년에 1억 5000에서 전액 삭감하고 올해는 아예 없어요?
네,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23년에는.
왜냐하면 이게 미술품이 아니라 소장품이에요. 미술관에 소장할 소장품은…….
그러니까 문화예술 전체 측면에서 우리가 소장하려고 전시관에 비치해 놓으려고 사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소장품이라고 하면 좀 더…….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증,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증하는 미술품에 대한 1억 5000 예산이고요. 기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의 표시로 준다는 거예요, 포상금은 기증품에 대해서?
네, 기증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통 가격의 한 20% 정도를 기증 소장품 포상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증에 대해서 저희가 미술관 건립 후에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하자고 이렇게 해서…….
좋아요. 여하튼 기증품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포상금은.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작가들 것 매입해 주는 예산은 원래 없었어요, 인천시는 그런 것 안 해요?
네, 원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술품 구입하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일부 미술품 구입하는 예산이 거기에 따로 있고요.
그것도 우리가 세워서 줄 것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돼요?
미술품뿐만 아니라 조각이든.
문화재단에서 구입하는 금액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구입하는 금액은…….
일단은 국장님 인천시가 그런 것에 그닥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기관에서 사실은 인천문화예술이 막 뜨는 작가들이 생기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양성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인천시에서도 그런 예산들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조금씩 소장해서 하고 있다가 사실은 작품 자체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값어치 상승분도 있고 하니까 예술인재육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내년에라도 예산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문화콘텐츠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정리추경할 게 예산이 다른 데는 평균 1%에서 2% 이 정도, 2%도 사실 많은 거죠. 그런데 문화콘텐츠과가 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되었어요.
그게 계양 소극장 건립비용이 23억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시비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계양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일단 설계가 90% 진행이 됐는데 설계가 중지돼서 저희 시에 요청하지 않아서 그 사업 금액이 삭감되기 때문에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심사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자료를 토대로 일단은 예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리추경을 할 때는 미리미리 1회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은 미리미리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16페이지에 체육진흥과 LNG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조명설치공사 금액이 기존에 보니까 7억 8000이었는데 2억을 삭감했어요. 이게 입찰 차액치고는 좀 많은데 과다 계상된 것 아니에요?
316페이지요.
5억 8000 삭감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삭감은 5억 8000이 된 게 아니고요. 2억 정도가 삭감돼서 5억 8000만 예산으로.
잔액이에요, 집행잔액? 입찰차액이에요, 낙찰차액?
네, 그렇습니다.
낙찰률이 몇 프로로 됐는데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이 나온 거죠?
80% 정도에 낙찰된 거예요?
추후에 알려주시고요.
본예산은 8억 9000인데…….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 지역특화관광축제 4억에서 1억 행사 취소한 구가 있어서 취소를 해서 삭감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었던 거죠?
공모사업을 하면 궁금한 게 4개 군ㆍ구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가 사업 취소해서 3개인데 이것 10개 군ㆍ구에 다 공모하면 군ㆍ구별로 거의 보조금을 주니까 신청을 할 텐데 몇 개 신청했어요, 전년도에?
10개 군ㆍ구가 다 해서 4개가 선정된 것인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가지고 있는 자료 없나요?
여기 자료에는 현재 몇 군데에서 신청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과장님 추후에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하고 같이해서 따로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강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같은 반복이 되는데요.
작전문화공원 소극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94% 용역이 진행된 상태에서 신임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자기 공약을 내세우면서 용역이 중지 상태고 이런 상태인데 명확한, 용역만 저기 상태인데, 정지를 한 상태인데 명확한 저기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상급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준비를 해 줬던 부분을 어떠한 저기 없이 그냥 정리추경이나 사업비 반납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을 처리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떠한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안을 만들 때는 9월부터 준비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진행상황을 미처 파악 다 못 했었고요. 최근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소극장 건립추진을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추경에서 정리처리가 아니라 명시이월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312쪽을 보면 소남 윤동규 현양사업 전액 삭감이 됐어요.
윤동규 현양사업은 조선 후기 실학자 소남 윤동규 문종의 소장자료 유물유품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도서발간 및 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향토인물의 업적을 조명하고 인천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21년도에 정산 시 보조금 집행에서 부적정 집행액이 발견됐다고 해서 지난 3월 남동구에서 남동문화원을 형사고발 조치 상황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확연히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소관 관련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21년도, ’22년도 사업비 예산이 반영된 사업인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21년도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산이 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22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삭감 요청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받았고요. 그런데 남동문화원의 다른 건에 대해서는 약식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의 대책은 또 무엇이고 소남 윤동규 현양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구체적인 사안을 지금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요, 위원장님. 이 건은 형사처리 결과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형사고발 조치를 보고 검토를 해서 하시겠다?
해서 이 사업의 계속 진행여부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소남 윤동규의 가치, 인천역사의 정체성을 저기한다면 형사고발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고 결정도 좋지만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그 부분을 정리하시고 다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시하고 남동구하고 남동문화원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구에서의 추진 의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시에서만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구를 확인하고 시에서 그렇게 역할을 하겠다.
그러나 이런 인천역사의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던 것을 정리하시고 다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시아드경기장 있죠?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에 위탁을 했고 그 안에 상업시설들이 있죠, 상업시설?
그것은 시에서 계속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관계는 어떻게, 내년도에는 예산을 보니까 한 42억 그게 그거죠?
연희크리켓경기장,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여기 나오네요. 거기 세워놓은 게 그거죠?
네, 거기에 임대하는 수익시설과 사업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죠, 시원스럽게.
거기 지금 보면 예식장 거기에서 전부 상업시설 샵앤샵(Shop and Shop)으로 자기들이 늘려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게 다 분리돼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체육과장입니다.
현재 웨딩홀 대부계약자가 주식회사 피에스타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에스타 그분들이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를 현재 웨딩홀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수익시설 5개, 6개는 그들이 원래 계약한 범주 내에서 쪼개서 영업활동을 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임대료를 저번에 못 낸 부분 있죠?
그것은 다 들어왔습니까, 체불한 것?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현재 거기도 피에스타하고 인천시하고 같은 동일 건으로 소송을 2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면적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부자 지위확인에 대한 소송 2건이 걸려 있어 가지고요. 그 소송 중에서 지금 안 내고 있지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우리 인천시에서는 “너희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아무리 소송 중에 하더라도 일반적인 대부료는 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독려해서 규정에 대한 그런 근거는 없지만 채무이행확인서라는 그런 것을 달아서 올 말까지 15억 받기로 해서 일부 체납을 해소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소송 추이를 보면서 계속 체납에 대한 부분을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세입에 보니까 감액이 돼 있어서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한번 나가 보니까 어쨌든 계약이 주 웨딩홀로 됐으면 외부로 나와 있는 5개 업종 우리 시의 승낙도 받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수익시설을 하고자 할 때 저희한테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저희가 “너네들 체납도 되고 있는데 다른 수익시설을 한다는 부분이 정상적이냐.”라고 해서 어차피 본인들이 대부분 같은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수익시설 승인을 저희가 줄 때 “너네 승인 조건으로 일부 체납 15억을 해소를 하라.”라는 그런 피에스타하고 저희하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일부 체납액을 해소하는 방법을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예산 감액도 됐는데 자기들 편의는 다 제공받고 체납해서 감액 받고 이런 것도 조금 문제, 제가 알기로는 이래저래 코로나 때문에 기관에 관한 것 또 영업에 관한 것 할인을 해 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여기 마이너스가 나와서 그런 부분은 너무 일방적으로 그게 기업 아닙니까. 그것은 진짜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기업인데 기업으로서 자꾸 관에만 기대려고 하는 이런 타성은 내가 볼 때 너무 길게 계약을 해 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20년 됐다고 그러던데, 계약기간이?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하셔 가지고요. 내년에는 이렇게 세워놓은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고 취할 것은 취하고 행정력을 발휘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313페이지 보시면 전통편사놀이 예산이 전액 삭감했네요.
이게 이유가 뭔가요?
편사놀이가 활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을 하기로 했던 편장이 사정이 생겨서 그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돼서 저희가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했어요,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19년?
2019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신다는 분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취소하신 거예요?
네, 편사놀이보존회 편장의 건강 악화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편장님인가 그분이 다 운영을 하시고 밑에 다른 분들은 안 계세요?
저도 이 부분이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아마 편장이 이 사업을 할 때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있었다는 거죠?
본인부담금 또는 자부담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올해 사업은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대충 보면 사업을 하실 때 이게 문화유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한 분이 건강 악화로 못하게 돼서 중단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또 이어가실 분들을, 계승하실 분들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한 분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를 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안 중 작전문화공원 소극장 건립사업 23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5개 사업 9450만원을 감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14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등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인천시의 재정건전성 유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행복과 직결된 사업에 우선 투입하는 예산 재정운용 방향에 맞춰 시민 문화향유권의 폭넓은 보장 및 인프라 확대, 특색 있는 풍성한 축제 개최, 시민들이 건강한 체육도시 구현,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천관광 경쟁력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05억 9330만원 대비 15%인 120억 8837만원이 감소한 685억 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06억 3288만원 대비 1.23%인 57억 9390만원이 감소한 4648억 38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 전체 본예산 13조 9287억 1964만원 대비 약 3.3%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220억 84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봉문화회관 임대수입 등 10개 사업에 5억 73만 1000원을,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지원사업 등 11개 사업 국고보조금 및 기금에 172억 92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8쪽 문화콘텐츠과 세입예산은 틈문화창작지대 사용료 세외수입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8쪽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65억 2394만원으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매점 임대료 등 3개 사업 세외수입 2090만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등 14개 사업에 65억 304만원을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9쪽 체육진흥과의 세입예산은 363억 9219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등 체육시설 19개의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237억 632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23억 21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1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국비 기금으로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1쪽 마이스산업과 세입예산은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사업으로 국고보조금 6억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4쪽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6억 8998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입장료 수입과 대관료 수입 5억 5360만원과 시립예술단 외부 출연 수익금 등 기타수입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5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2억 617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에 242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에 1억 80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6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장소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의 1501만 6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6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15%인 32억 1303만 8000원을 증액한 806억 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인천미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4억원과 배다리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사업 2억 7500만원, 길거리 공연장 조성지원 2억원, 화도진축제 지원 2억원 등 6개 문화사업에 12억 7500만원과 송도국제도시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에 10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14억 3000만원과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에 23억원 등에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0쪽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은 253억 200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82%인 7억 3492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3개 사업의 연구용역비 3억 600만원과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기념 지원행사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천뮤지엄파크 건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의 42억 4200만원을 증액한 8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4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98%를 증액한 233억 38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문화재 돌봄사업 경미수리 전수조사사업에 5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증축 지원에 44억 9400만원을 증액한 5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5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28% 감액한 2350억 48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6억 1400만원과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개보수사업에 26억 3300만원,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에 100억원 등 16개 사업 24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95억 9400만원을 증액한 총 97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0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266억 590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05%인 8억 3822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여행업 재도약을 위한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에 4억 3900만원과 원도심 내 물놀이 콘텐츠 지원을 위한 원도심 워터 페스티벌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참여형 인천관광 활성화 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000만원, INK콘서트에 2억원을 증액한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6쪽 마이스산업과 세출예산은 72억 57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6.45%인 15억 73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인천 마이스산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개최 행사운영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5쪽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289억 191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5.62%인 159억 970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공연인 우수공연초청 및 시민행복열린문화사업에 1억 4398만원을 증액한 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시기 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등 공사 관련 비용을 미편성하여 134억 2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679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137억 500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55%인 8억 449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비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4억 1314만원과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인천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편의 서비스 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6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112억 985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64%인 8억 23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송암미술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4억 6728만원과 섬마을박물관 조성 및 운영사업 6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2023년 시립박물관 특별전시 개최사업에 3억 100만원을 증액한 4억 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84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인천 공공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하는 인천도서관 건립사업에 26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오류지구 내 도서관 건립사업으로 8억 6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285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계속비 사업인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2023년도분 사업비 74억 48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441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인천시티투어 운영수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53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17억 791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84%인 710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인천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절기 미운행 및 운영일 조정으로 사업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202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현안사업 및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3쪽 편성여건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20억 8837만원이 감소된 685억 490만원으로 15%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57억 9390만원이 감소한 4648억 3898만원으로 1.23%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총괄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67억 2578만원으로 전년 대비 15.26%인 120억 173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세입의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10조 567억 881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303억 916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문화체육관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 0.66%, 세출 4.49%에 해당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입은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예산 2조 7837억 6031만원의 2.39%를 차지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전년도 예산액 266억 452만원 대비 30억 1661만원이 증액된 296억 2113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의 44.39%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년도 대비 150억 3392만원이 감액된 371억 464만원을 편성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의 55.61%를 차지합니다.
9쪽부터 14쪽까지 세입의 재원별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9억 5382만원 감소한 4521억 4886만원으로 1.3%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지원금액 및 인원증가,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 등 4.1% 증가하였고 문화콘텐츠과는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의 연도별 시비지원계획 등으로 전년 대비 2.82% 감액되었고 문화유산과는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증축 지원 등으로 33.98% 증액되어 문화체육관광국 중 증가율이 가장 크며 체육진흥과는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등이 증액되었으나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지방채 상환금 감소로 0.28% 감액되었고 관광진흥과는 인천관광공사 경상전출금, 해외관광 마케팅사업은 증액되었으나 전년 대비 국비 감소로 3.05% 감액되었으며 마이스산업과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행사의 신규편성 및 국내외 마이스행사 유치 및 홍보사업의 증액으로 26.45%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2년도 예산의 큰 증액요인이었던 리모델링 공사비를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미편성하여 전년 대비 35.62% 감액되었고 미추홀도서관은 영종하늘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및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등 신규편성으로 6.55% 증액되었고 시립박물관은 특별전시 개최사업 증액 및 송암미술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7.64%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안은 시민의 문화ㆍ체육 향유권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확대 및 체육시설, 관광 인프라 조성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문화관광 생태계 복원지원을 통해 시민의 여가활동 촉진과 소비심리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3억원 이상, 20% 이상 주요 증감사업은 34개 사업으로 시민의 문화체육향유권 향상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공공도서관과 인천뮤지엄파크 등 문화기반시설 건립,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정비, 인천유나이티드FC 천연잔디구장 조성 등 체육시설 조성 관련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나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이 국비 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이 ’23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른 국비 감소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3쪽까지 예산편성 방향별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시각예술아티스트 발굴 방송프로그램 유치, 길거리 공연장 조성지원, 신흥동 옛 시장관사 위탁관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등 59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208억 92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이전 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해당연도에 새로 편성되어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실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문화ㆍ체육시설 건립 및 개보수 등 시설공사는 입찰 및 공사계약, 건축 인허가 과정 등 공사 착공부터 완료까지 상당 기간 소요로 집행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 27쪽부터 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주요 시 자체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23년도 민간위탁금사업은 23개 사업, 577억 7613만원 규모로 주요내역으로는 신흥동 옛 시장관사 위탁관리 2억 5661만원,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4억 3915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수봉문화회관 위탁관리비는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호봉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093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회관 및 시립도서관, 민속문화시설, 시립체육시설의 위탁관리비는 인건비 상승분 반영 및 물가상승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으며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및 관광안내소 운영 등 관광 분야 위탁사업은 대부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대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총 514건의 229억 1900만원 규모로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참여형 3개 사업, 협치형 1개 사업으로 총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의 2.0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5년 이내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계속비 사업인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은 당초 2025년 12월에 개관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개관계획이 2027년 5월로 변경된 사항으로 계속비 사업은 투자계획이나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변경할 수 있지만 추진실적 부진이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비 증가, 민원제기 등의 소지 등이 없도록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36쪽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국장님 주부가요제 그다음에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축제 그리고 문학산음악회 올해 예산 사용한 것 있죠. 세부 사용내역서 빨리 좀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인천독서대전까지 올해 예산 사용한 것 세부내역서를 해 주시고 끝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 2016년도인가 ’17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우리 시에서 구 지원해 준 현황 있죠.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지역 안배 차원에서 보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한다고 하셨잖아요. 조성사업계획서가 있으실까요? 사업계획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길거리 공연장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거리 공연장 조성 지원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사업결과에 따라서 확대계획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차로 1개 군ㆍ구를 공모를 통해서 시에서 2억원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군ㆍ구비로 1억을 매칭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즐거운 도시로 주말에 차 없는 거리 확대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고요. ’26년까지 9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청년극장사업에 대해서 길거리 공연장 조성 지원사업이 동구인가요? 거기에서 한 사업 때문에 이것 중단된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동구 쪽에서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이게 중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청년극장.
네, 문화재단에서 하려고 하다가 중단됐거든요, 이 사업이.
잘 모르시나. 문화예술과장님이 좀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문화예술과장님이 나오셔도 되죠?
관련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정남입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동인천 북광장의 컨테이너로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창작활동이나 공연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었고 그것을 감액을 하고 문화재단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사업은 다른 용도로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것 신규로 이번에 길거리 공연장 조성하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별개의 사업입니다.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저번과 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군ㆍ구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청년극장사업처럼 사업중단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군ㆍ구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고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군ㆍ구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수요조사를 해야 되고요. 공모를 통해서 구비 부담까지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군ㆍ구와 협조 없이는 추진할 수 없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또 저번같이 쓸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사업을 잘 하셔서 이것 잘 세우셔서 군ㆍ구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장애인선수 육성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적게, 내년 예산이 좀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 확인해 보니까요. 세부사업설명서로 확인할게요. 30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증감사유가 나와 있어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 309페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같은 자료 책자 안 가지고 계세요, 세부사업설명서?
거기 30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선수 육성사업비가 전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다운돼서 책정이 돼서 보니까 증감사유가 그렇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별도로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그렇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작년에는 보니까 ’21년도에는 별도 편성되고 또 ’22년도에는 여기에 별도 편성이 안 돼 있고 내년에는 또 별도 편성이 되고 이렇게 이게 해마다 다른가 봐요.
이 편성이 왜 이렇게 다른 건지 지금 제가 어떻게 그것을 찾게 됐냐면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예산이 어떨 때는 예산이 제로이고 어떨 때는 책정이 돼 있고 해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예산책정을 별도로 했다가 별도로 안 했다가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과장입니다.
위원님 저도 지금 해마다 과목이 변경된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다음 질문 때 추가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장애인 생활지도자, 저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상하다고 자료를 찾아 보니까 편성이 바뀌는 것인지. 그런데 해마다 ’21년도는 이랬다 ’22년도는 바뀌었다 다시 또 바뀌었다 지금 그렇게 된 거라 이게 왜 그렇게 편성되는지가 궁금했고요.
이것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다가, 예산의 성과계획서 11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이 ’21년, ’22년에 비해서 ’23년도에 꽤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것은 정말 보수도 있고 개보수도 있고 신축도 있고 굉장히 필요하죠.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데 꽤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이게 ’21년도, ’22년도 예산에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도 우리 시 재정운용에 문제가 없으려나, 이렇게 몰아서, 꼭 이런 신축이라든가 개보수를 몰아서 꼭 해야 되나 그게 궁금합니다.
’21년도, ’22년도는 거의 0원이거든요, 이런 비용이. 그리고 ’23년도에 다 몰려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23년도 성과계획서다 보니까 ’23년에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다른 사업도 아마 ’21년, ’22년도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그러기야 했겠죠. 여기 없는 사업들도 꽤 있겠죠. 그렇기는 하나 예산을 개보수 같은 경우나 신축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얼마든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해에 몰아서 편성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러면 그해에 그만큼 다른 사업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과장님도 근대문화유산 보존에 관해서 용역도 하고 빨리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겠다라고 시급하다라는 의견이 같았어서 제가 그 예산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나 그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때 답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한 용역심의회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용역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이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국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축제가 우리 인천시의 축제들이 꽤 많이 곳곳에서 코로나 이후로 많은 축제들이 열리고 있잖아요.
안전대책은 잘 마련해서 축제 진행하고 계시죠?
네, 공연장 안에서 할 때는 공연장법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야외에서 할 때는 야외에 맞춰서 재해 및 안전 기본법에 따라서 1000명 이상 모이는 경우에는 관련된 법 심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축제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축제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밖으로 답답한 마음에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번에 풍물축제 혹시 와보셨나요?
부평풍물축제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부평풍물축제는 8차선 대로를 다 막고 3일 동안 막고 진행하는 축제는 전국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풍물축제가 그만큼 또 타 지역에서도 많이 유입이 돼서 굉장히 이번에 타 지역에서도 많이 관광객들을 유입을 한 축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한번 국장님이 나오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아마 그 시기에 축제들이 행사하는 축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기에 같이 이루어지는 축제라 제가 미처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풍물축제가 국가문화축제인가 그것에도 예비축제로 지정이 된 지가 3년째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해서 그러니까 정식으로는 지정은 안 됐지만 이제 곧 지정이 될 예정인 것은 알고 계시죠?
파악하겠습니다.
그런 것 파악하셔서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인천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활력소를 주는 핵심 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K-POP 산업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음반산업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반시장은 지난해 44.8%라는 성장을 하며 세계 주요 음악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연습생 교육시스템으로 체계적인 인재양성을 통해서 현재 K-POP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상 우리 시에서도 K-POP 인재양성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K-POP 인재양성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겠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시에서 하기는 조금, 직접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음악영재 지원사업이 작년에도 우리가 대학의 일부, 미추홀구에 있는 대학 있잖아요.
재능대학에 시와 국가와 그다음에 미추홀구 해서 10억 3000을 들여서 미추홀구 주민들이 아주 지금 축제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서 많이 하듯이 양성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항은 제가 파악…….
관련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정남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음악영재 양성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시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대학교에서 지역주민들과 저소득층 그런 부분을 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좀 역할을 해 주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소득층 음악영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현재 재능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는 상태고요. 자체적으로 미추홀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음악영재 교육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시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K-POP을 연습생들을 키워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저번 시정, 우리가 사무감사 때도 제가 강조를 했던 문화예술이나 그다음에 송도 그러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서구에 100만 시대 그다음에 계양구 신도시 해서 문화예술의 시민들이 형평성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국장님께도 아마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시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대표적인 공연장이 문화예술회관과 아트센터 남부 쪽에 있고 서북부 쪽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최근에 인천시에서도 서북권 종합발전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발표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서북권에 문화예술에 대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인천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체험을 통해서 함양할 수 있도록 북부권에 문화공연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용역을 세우는 게 옳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절차에 따라서 하나씩 절차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생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영일정씨 동춘묘역하고 그다음에 계양에 있는 영신군 이이묘 지역주민들이 아주 많은 마찰을 발생하고 있는데 문화재 보존정책과 주민생활 마찰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문화재 보존과 그다음에 인근 주민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제한받는 것에 대한 그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도 있다시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로 지정됐을 때 도심지역은 200m 그다음에 그 외 지역은 500m로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돼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선행해야 된다 이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에 본예산 관련해서 요구가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관련해서 담당 과장에게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유산과 윤재석 과장님 좀 나오시죠.
문화유산과장 윤재석입니다.
과장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법률관계 좀 설명해 주시고 제도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질의하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기념물이나 사적지처럼 일정한 구역이 설정되는 문화재의 경우에 그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인근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고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보존지역을 설정해서 규제를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일단 그런 문화재의 외곽 경계에서 500m 범위 내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제사항을 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에는 지금 문화재가 278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관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설정된 문화재는 125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 보존지역이 한번 설정되면 영구적으로 바꿀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령에는 도시환경이 변하고 또 가치기준이 변하고 하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가기준 등을 별도로 고시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재산권과도 마찰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2023년도 본예산에 관련해서 한번 용역을 편성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그런 불평불만 마찰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안으로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 이송돼 온 안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너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고 또 마찰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꼭 준비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님들 제가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문화예술과장님, 음악영재사업과 관련해서 권역별로 문화회관이나 권역별 연구비용도 내년에도 예산에 세우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계수조정에서 이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겠죠, 국장님?
과장님도 같이 역할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고,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산안 445페이지 보면 신흥동 옛 시장관사 위탁하시려는 예산이 잡혀 있죠?
시장관리 위탁 3개 사업을 다 묶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리모델링 공사가 원래 2021년도에 다 끝나기로 한 거죠?
네,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는 12월 달에 개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리모델링 공사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다른 시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일정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개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도가 나서 다른 분이 섭외가 돼서 다시 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설계는 똑같이 돼 있는 건가요?
설계는 하고요. 시공사하고…….
시공사만?
그러면 2월까지는 완결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완공이 안 되면서 아까 추경할 때도 1400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이게 또 지연이 되면 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11월 중순에 새로운 시공사가 계약이 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차질 없이 잘 돼야지 이게 지금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 보존 잘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신흥동 옛 시장관사도 우리가 보존하고 이렇게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한 서구 아시아드경기장에 부지를 이용해서 파크골프장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획서에 보면 27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16억 예산을 반영해서 27홀에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그 옆에 빈 공간이 있어서 저희 나름의 희망은 36홀짜리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서 경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왕 조성하는데 물론 노인들이 많이 즐겨하는 이게 인기, 수요가 되게 많아요. 요구도가 각 구마다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비용도 많이 안 들면서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또 취미생활로 굉장히 좋은 그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좋은 스포츠인데 27홀로 하게 되면 전국대회 하는 것을 보면 최소 규모가 36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천 같은 데는 54홀, 72홀로도 지금 늘릴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며칠 전 11월 21일 날 연합뉴스에도 보면 사계절 관광지가 됐대요. 골프장을 하면서 산천 관광지였잖아요, 겨울에.
그런데 겨울에만 했었는데 이게 사계절로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숙박하면서 또 식사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 경기하는 사람만 600명 이상 오고 또 임원들까지 하면 한 1000명 이상씩 오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주민들 건강을 위한 스포츠지만 이왕에 하는 것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년층 스포츠가 예전에 게이트볼에서 지금 파크골프로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파크골프의 수요는 굉장히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36홀짜리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충남에는 ’22년 11월 20일 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300억을 들여서 30개를 조성한대요, 30개소를.
그 정도로 이게 지금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고 수요도 많고 또 굉장히 할 때 성과도 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해서 효과적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보시면 안전관리 월드컵경기 하실 때 지금 인천 축구경기장에서 하잖아요. 안전관리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문화예술회관 거기서도 안전교육 한번 제가 체크해 봤는데 잘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 전에 심장정지되신 피아니스트가 있어 가지고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잘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도 보니까, 성과계획서 보면 안전보건교육 성과지표 보시면 거기에 그냥 건수로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어요.
평가지표 성과계획서 194페이지인데 거기 보면 성과지표를 ‘안전보건교육 실시 건’ 해 가지고 4건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교육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 분의 실시, 이수한 명수 이렇게 해 가지고 퍼센티지를 내서 성과지표를 잡거든요.
그래서 4건이라고 그러면 너무 맞지가 않아서 이것을 좀…….
따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잡은 것은 너무 잘 하셨는데 여기 지표항목이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이번에 INK콘서트 했잖아요?
INK콘서트 예산이 지금 8억에서 이번에 2억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게 혹시? 예산이 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K-POP 관련된 콘서트가 인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타시ㆍ도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몇 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NK콘서트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공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인기 있는 출연진들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증액이 필요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관광객들 많이 유치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하루짜리죠. 몇 시간 해요? 2시간 하나요, 3시간 하나요?
시간으로는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출연료 아니에요, INK콘서트가?
출연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행사 운영, 행사를 하기 위한 무대설치도 있고 여러 가지…….
글쎄요. 이번에 국장님이 보시기에 돈 8억 들여 가지고 그 정도의 효과를 올해 보셨어요?
올해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장에 있었는데요. 굉장히 생각보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셨고요.
파악, 집계된 게 있어요, 외국인들 어느 정도 왔는지 집계된 게 있어요?
어느 정도 나왔어요?
5000명, 외국인 5000명 참석했습니다.
혹시 주최는 인천시이고 주관을 어디서 했죠?
주관은 관광공사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MBC플러스인가 하는 곳에서 했고요.
거기에서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티켓 판매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무료죠, 무료 입장이죠?
네, 무료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외국 여행사 통해서 관광객들을…….
이것 때문에 맞춰서 오는 그런 여행 상품들이 있어요?
이것 혹시 이게 보니까 아주 단발성 축제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축제잖아요. 거의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의 가장 큰 예산이더라고요.
록페스티벌축제 같은 경우는 4일 정도 하니까 그렇다 치고 이것은 시간 딱 2시간 콘서트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그동안 이번의 것은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걸로 인한 기대효과라든가 유발효과 이런 것 혹시 분석한 자료들 있어요?
그동안 이런 것 하면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행사 축제성 그런 개념으로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효과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체육대회 관련해서요. 자료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아까 자료요구했던 것 빨리 좀 해 주시고요.
457페이지에 보니까 생활체육대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시장기 생활체육대회하고 회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죠?
시장기는 1억 7000인데 회장기는 2억 9000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서 예산 차이가 있어요?
아마 지원되는 금액이 차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되는 단체 수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묶음이라는 거죠? 전체 각 종목별로 1억 6900이 생활체육 시장기의 이름으로 하는 각 종목별 다 합쳐서 이거라는 거죠?
네, 시장기는 19개 종목으로 하고 있고요.
회장기는 종목이 더 많아요?
회장기는 39개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장기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지원을 언제부터 해 주기 시작했어요? 원래 회장기는 안 했죠, 지원을? 시장기만 하다가 회장기를 지원해 주기 시작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회장기로 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아마 종목…….
자부담했어요, 이게?
지원해 주는 숫자가 점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국장님 이게 지금 자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회장기니까 우리가 시비로만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문학산음악회부터 할게요.
문학산음악회가 언제 처음 했죠?
그때 의미가 있죠, 이것 한 이유가.
문학산이 그때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일반시민은 접근할 수 없었던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네, 그때부터 문학산음악회를 시작했습니다.
계속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는 개방을 기념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문학산음악회를 계속하는 이유는?
보통 9월에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산에서 산상음악회라고 해서 산에서 음악회를 하는 것도 시민들 참여도 굉장히 좋고 호응도 좋고 거기에서 하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하면 얼마나 와요, 그 산 위에 시민들이?
한 2000명 이상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0명이요? 2000명이면 많이 오는 거예요?
산까지 올라오시는…….
접근성 때문에 많이 오는 거냐고요, 제 얘기는.
돈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많이 안 와서 하는 얘기예요. 2000명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음악회 하는 거면.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 좀 주시고요.
보니까 이게 지금 민간이전사업이죠. 민간에서 하죠, 이 음악회?
주관을 어디에서 해요? 시에서 직접 해서 어디에다 주나요, 입찰공모식으로 해서 이것도?
시가 직접 입찰을 통해서 용역사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2억이면 과한 것 아니에요? 음악회 한 번 하는데 2억 들어가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이것 무엇 때문에, 산에서 무대 설치하고 하는 게 일반 지상에서 무대 설치하는 것보다 더 들죠?
네,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방송을 하니까 방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요.
행사가 보니까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같이하는 것 중에 계양산 국악제라고 있어요. 이 계양산 국악제는 자치단체한테 줘서 매칭으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국악제라는 명분이 있어요. 계양산에서는 국악제 전통 살리고 이런 게 있는데 문학산음악회는 처음에 개방했을 때는 개방 기념 이렇게 하는 것은 명분이 있어 보이는데 그다음부터는 색깔이 그닥 없다, 나중에 문학산이어서 그냥 계양산 북쪽에 산 하나 하고 남쪽에 산 하나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고 하면 음악회는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축제가 다양하게 많은데 전통문화예술 대축제라고 있죠?
요는 전통을 살리는 그런 것들이 모이는 축제인데 또 생활 무슨 축제가 있어요?
네, 생활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1년간 동아리 활동을 하고 나서…….
발표회식으로?
네, 동아리가 구성되신 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그것도 공모, 선정을 하고 해서 직접 시민들이 연주를 하는 그런 연주나 그것들을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하는 축제나 이런 것들이 보니까 민간으로 많이 하잖아요. 지자체로 가는 것을 일단 제외하고 시에서 하는 것들은 거의 민간위탁을 업체를 정해서 하잖아요.
이런 행사들이 제가 볼 때는 행사 내용에 비해서 예산이 과하게 쓰이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엊그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청소년가요제 한번 갔었거든요. 청소년가요제라고 하면 인천시 전체하고 전국까지 풀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2500만원 들어갔더라고요.
인천주부가요제 저희 갔었잖아요. 갔는데 규모가 비슷해요. 무대 설치나 거의 비슷한데 인천주부가요제도 인천 전체에 풀었더라고요, 인천만. 거기는 안 풀었는데 청소년 특성상 그런 게 있겠지만 너무 과하다. 인천주부가요제 같은 게 1억 5000만원은 제가 볼 때는 청소년가요제의 그런 흥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분위기 이런 것은 거의 흡사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고 해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민간 기획사들만 배불려주는 축제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여져서 이런 것들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까지는 깊이 고민 안 해 보셨죠?
저희가 행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행사만 보면 다 좋아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결국은 다 예산이 들어가니까 과연 이 예산 규모에 맞는 행사인가 생각들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2억 예산도 1억 예산으로 하는 것하고 사실 별것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문학산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로 두 번을 하다 보니까 2억이라는 예산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아트센터에서 하지 않았어요, 올해?
우천 때문에 준비하다가 아트센터로 옮겨서…….
저도 봤어요. 내용의 질이나 이런 것을 봤는데 예산 투여 대비 그렇게 질적으로 좋은 행사 개념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예산을 기존에 세웠던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습적으로 지난해에 맞춰서 계속 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시죠.
시간 됐으니까 쉬었다가 할게요.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4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국비 자체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무래도 코로나 진행이 되면서 활동이 적어지다 보니까 국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국비가 감액이 돼서 예산을 이렇게 35% 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 유아들 인성 함양에도 좋고 어르신 일자리에도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물론 국비가 많이 안 내려와서 감액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매칭비율이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이기 때문에 국비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산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활용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는 한데 코로나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완화됐는데 이런 사업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국비가 줄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또 자체 예산을 조금 올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딱 정해서 내려와요?
네, 국비가 딱 정해졌고요. 거기에…….
아니, 국비는 정해져 오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70, 시비가 30이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50 왔으면 시비를 50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리고 이것 인천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에 예산을 보내서 그쪽에서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더 세우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니까 어르신들 일자리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국비가 더 반영이 된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에 생활체육 활성화가 있잖아요, 생활체육 활성화.
세부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성과계획서 한번 봐 주세요. 세부사업 말고요.
네, 생활체육 활성화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부분은 그래도 다 조금씩 증액이 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다 증액이 되는데요.
장애인선수 육성에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돼서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101페이지 ’22년도 예산은 66억 4500만원이었잖아요. 아직 안 보이시나요?
관련된 예산 보조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까 질문 나왔었는데요. 생활체육지도자 과목이 별도로 편성이 되면서 여기에서 보이는 전체 예산은 줄어든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 유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년도에도 예산편성은 돼 있었잖아요, 결산에. ’22년도는 예산이 없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예산과목이 어떤 때는 들어가고 어떤 때는 안 들어가고 했는데 그 사유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개를 다 합쳐도 많이 줄었어요. 2개를 합쳐도 줄었거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이 나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체육과장입니다.
장애인 체육선수 육성 관련해서 예산 부분은 선수단 운영이라든가 운영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유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국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편성 시에 예산실에서 예산편성 오류가 있어 가지고 ’23년도에는 과목을 정정해서 편성하느라고 차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1년도에도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22년도에는 합쳐서 한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상에 오류가 있었던…….
그러면 ’22년도에 66억 4500이었잖아요, 두 항목이 합쳐서.
그런데 지금 2개 합쳐도 44억 6400만원이에요. 많이 줄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위원님 그것은 죄송하지만 추가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서 저희가 지금 안 들어와 있어서요.
다른 것 다 지원이 돼 있고 개체도 많아지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선수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다면 이것은 의미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들어가셔도 되고요.
국장님 도서관 운영 부분에서요.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3억 9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23년도 예산이. 성과계획서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인지 질의합니다.
U-도서관이 대출받은 도서를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연차별로 몇 군데 설치를 하는데 ’23년도에는 설치하는 곳이 숫자가 적어서 예산이 적게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더 추가로 설치할 곳이 많지 않아서 줄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자료가 왔으니까 문학산음악회가 보니까 봄하고 가을에 두 번 했어요. 두 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나눠서 한 거죠?
이게 2019년까지는 1회 공연으로 이루어 졌는데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20년부터 코로나가 되면서부더 행사가 취소되고 ’21년에는 또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22년도 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계획을 두 번으로 나눠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은 그랬고 내년도 그냥 원래 예산 세운 것은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봄ㆍ가을로?
그런 개념인 거죠?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5년 문학산 정상 개방의 의미를 부여해서 ’16년부터 시작을 한 거다.
여하튼 문학산성이 기념물이 있어서 역사적 가치공유 및 문화향유 기회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어가더라도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고 내용을 내실 있게 했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독서대전 했죠. 그것도 보니까 상징성이 있더라고요. 100주년 기념 그렇죠?
그것 내년에 또 해요? 이게 올해 예산에는 추경에 담겨져 있었나 봐요.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증감으로 돼 있는데 올해도 하기는 하지 않았어요?
네,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아마 국비가 나중에 내려와서요. 국비 부분 반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시비로 하겠다는 건가요?
올해도 시비 먼저 세워놓고 국비가 일부 와서 추경에 증액을 시켰고요.
이 독서대전이 계속해 왔던 거예요? 아니면 올해 100주년 기념으로 처음 생긴 거예요?
계속해 온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 아닌가.
그래서 핵심은 보니까 또 인천아트북페어라고 있어요. 아시죠, 행사하고 있는 것?
행사가 지금 보니까 올해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한 것에는 상징성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독서대전 제가 그날 행사장에 갔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1억 정도 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많이 들어갔네요. 이것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트북페어하고 독서대전하고 많이 달라요, 국장님 행사가?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한글인데.
아트북페어는 ’23년도 예산이 3000만원인데요. 전국에 독립 출판물 독립 서점을 한 자리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그런 행사고요.
이것을 국장님 인천독서대전할 때 인천독서대전하고 아트페어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하면 내용도 더 많고 한 번 접했던 사람들이 이것도 접하고 두 가지를 같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제목은 비슷해 보이는데 풀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의문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 428페이지 보면 미추홀 산타클로스축제 지원 민간이전 이것은 시에서 자체 한다는 거죠? 민간에다가 업체 선정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주 내용이?
이 행사를 하는 곳이 있고요. 그곳에서 여러 기관에 후원 협찬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품을 나눠주는 행사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혹시 시청 로비에서, 본청 로비에서 산타복 입고 나눠주는 것?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이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비를 5000만원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민간 쪽에서 연말에 뭐라고 그러나. 기부금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의 열매인가 그런 데서도 좀 후원해 줘 가지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저희는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데요. 아마 보조하는 보조사업자가 다른 곳에 후원을 받아서 인천의 소외계층에 나눔행사를 2000가정 이상 재능기부와 그다음에 물품을 기부하는 그런 문화축제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부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최근에는 제가 코로나와 그다음에 행사를 진행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과거에 문화예술과 근무했을 때 보면 꽤 많은 물품이 이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봤습니다.
아니, 5000만원 들인 것에 비해서 효과가 몇 배 정도 있어요? 10배 이상은 나눠줘요?
제가 이것을 보고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날 막 각계계층의 분들이 다 산타복을 입고 다 인증사진을 찍길래 ‘저 산타복은 다 어디서 가져오나.’ 다 대여비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밑에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관련해서 어느 지자체에다 하나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디 구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중구에서 오랫동안 해 왔고요. 중구에서 중구 구비 1억 7900만원 세우고.
자체적으로?
네, 저희 시가 3000만원 지원해 줘서 이뤄지는 행사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연말 성탄트리 같은 경우는 인천시민들이 해 놓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것 좀 확대할 여지가 있으세요?
각 군ㆍ구별로 자치단체 이전비용이니까 우리가 내려보내면 거의 매칭은 하게끔 되어 있죠?
네, 매칭하게끔 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려보내주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세워서 군ㆍ구에…….
최소한 1대1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려보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ㆍ구에서 이런 행사를 할 의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 반영해서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하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고 나면 반응도 좋아서 하는데 다만 이게 보니까 원도심하고 신도심이 같이 있는 데가 문제고 나머지 그냥 원도심으로만 된 데는 상징적인 지역에다가 하는데 사실은 이것 설치해 놓으면 시민들이 당연히 좋아하죠.
그리고 보니까 단발성도 아니고 한 번 설치하면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두 달 정도는 설치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이번에 3억 증액하셨잖아요. 펜타포트 음악축제가 꽤 됐죠, 10년 넘었죠?
네, 올해 17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 시비가 이 정도 들어가면 100% 시비로만 해요?
아닙니다. 저희가 시비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요.
자부담이 있어요?
네, 자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우리 것에 대비해서?
최소한 15억은 자부담을, 15억을 자부담을 하는데 발생하는 수익은 자기네가 다 가져가는군요. 그러니까 15억이라는 게 나왔겠죠. 그렇죠?
그러면 올해 업체가 올해도 15억이었어요? 내년이 15억이에요, 올해가 15억이에요?
그러니까 15억은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저희가 2년으로 관광공사에 위탁을…….
2년 동안 15억? 2년간 주는 거군요?
아니요, 매년 15억인데 15억의 자부담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그 15억이라는 게 2년 하는 동안 15억이에요, 아니면 건건마다?
그러면 우리가 여하튼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 나면 광고수입, 부스판매도 하고 보니까 광고도 엄청 붙이고 이렇게 하던데 그렇게 하면 어때요? 자부담해서 들어온 업체가 적자라든가 흑자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온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가 있을 거고요.
있으니까 이것 성과…….
그런데 올해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금액을 3억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억을.
올해는 다른 연도와 다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이익이 많이 난 행사였고요.
그 이전에는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행사…….
앞으로는 더 날 거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전에는 코로나도 있고 그랬으니까 한 번은. 올해는 풀려 가지고 올해가 잘 됐죠? 잘 팔렸다고 하던데 내년에는 더 잘될 건데 왜 또 시비가 더 들어가냐는 거죠, 제 얘기는.
저희가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는 인천의 대표 축제로서 세계적인 축제로 더 키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출연진이 코로나가 다 끝난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외뮤지션을 유치하거나 섭외 같은 것 부분을 좀 더 좋게 해서 올해 했던 것 이상으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했습니다.
티켓 판매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티켓 가격이요.
초창기보다는 올렸지만 최근에는 많이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이게 정답일지는 모르지만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이 지역에 미치는 대표 세계적 축제 이런 것으로는 분명히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사실은 투자 개념으로 시에서도 돈을 쏟아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것은 대개 마니아층을 위한 축제여서 나머지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축제는 당연히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이게 좀 자생할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제가 아까 연도수를 물어봤던 것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환경도 위치가 열리는 지역의 환경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게 자생적으로 점점 사실은 시비가 줄어가야 되고 최근에 비슷한 맥주축제가 사실 상업축제지만 펜타포트축제도 결국은 상업축제거든요. 그런데 맥주축제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도 붙이고 여하튼 상업적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니까 사실은 주관하는 데서도 수익도 많이 가져가고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결국은 이런 것들도 자생적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지역의 대표축제로 키워주는 것은 하고, 그렇죠? 그런 토대를 만들어 준 것은 맞잖아요, 인천시가. 그런 것에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것을 계속 예산으로만, 예산을 계속 늘려가면서 명맥 유지하듯이 가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펜타포트 음악축제가 정말 자리잡아서 명실상부하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브랜드만 가지고도 축제가 될 수 있는 때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이것을 육성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보고 있고요.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펜타포트 음악축제 이름만 가지고도 인천시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게 빨리 와야 결국은 예산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저도 보니까 홍보할 때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축제가 전 세계 몇 번째 되게 유명 축제라고 우리가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빨리 이게 자리잡아야 사실 그 예산들이 사실은 지금 새로 선임된 시장께서도 문화예술 예산을 늘린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담아서 단순하게 문화예술 예산을 줄여 가지고 예산의 파이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려고 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한 재투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대를 해 가는 차원에서 예산 절감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단순하게 문화예술 예산을 줄이려고 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어느 정도 키워진 것은 독자적으로 가게끔 하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계속 부분들을 만들어 가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 육성지원에 저희 인천시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예산투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도 보니까 청년인턴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비가 2배 올라왔어요. 기사 보니까 ’19년부터 154명을 64개 업체 지원해서 인턴활동을 할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게 아니고 2배나 껑충 뛰었어요. 그만큼 지원할 수 있는 업체는 발굴이 되셨나요? 아니면 너무 부족했든가, 올해 사업하시는 데.
이 사업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국비가 증액이 됐고 올해는 27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억 6700만원 늘었지만…….
저기를 보시면 되세요, 예산설명서 435페이지.
그래서 기존에 27명을 계속 지원을 하고 추가로 ’23년도에 27명을 추가로 더 해서 54명을 지원할 계획의 예산입니다.
기존에 27명을 원래는 지원을 1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년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2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22년도에 27명에 대해서 이어서 ’23년도에 지원을 해 주고요. ’23년도에 또 27명을 새롭게…….
해서 또 2년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21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21년도에도 2년이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해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1년도는 1년 사업이었고요. ’22년부더 2년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산 증액률을 보면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22년도부터는 2년씩 지원하는 걸로. 그러면 그만큼 저희가 마이스산업 업체는 많이 발굴하시고 많이 육성은 하셨나요?
저희가 마이스얼라이언스협의회도 운영하면서 마이스업체도 지원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마이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만한 성과가 있었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마이스얼라이언스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128개고요. 이 128개에서 활용해서 청년마이스 인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청년인턴사업이 끝나고 거기에 잘 자리를 잡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답을 지금 국장님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해당 과장 나와서 답변…….
관련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스산업과장 온윤희입니다.
지금 올해 인턴십사업은 30개 업체에서 54명 정도 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얼라이언스가 128개 기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턴십사업에 대해서 호응도가 높아서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원래 단년도로 하던 사업을 2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2년 이후에 인천시에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리도 해 주시고 그러면 ’21년도 1년 인턴사업한 인턴들에 대한 연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통계는 있나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21년도에 했던 친구들이 다시 계속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아직 못 하신 것은 안 하신 거죠, 뭐.
그런 관리를 하셔야죠.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인턴만 딱 지금의 실적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전에는 한 번 했던 인원들은 배제하게 돼 있었거든요. 1년 했던 것은 연계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인턴사업이라는 게 인턴으로만 끝내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건의도 하고…….
그 이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해서 2년 사업으로 연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사업을 연장도 했고 인턴 중에 어떤 경우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어떤 경우는 자리를 못 잡는지도 파악하셔서 사후관리도 하셔서 뭔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봐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마이스산업 지원에.
인턴 이후에 그 업체에 계속 남을 수도 있고요. 인천에 있는 업체, 다른 마이스업체에 취업을 한다든가 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지역특화산업도 발굴을 해야 되고 마이스기업 창업육성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통계가 된 게 있는지.
저희가 마이스지원센터를 작년도에 개소해서 마이스지원센터를 통해서 창업기업,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건데 그래도 7개 업체를 발굴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이 예산을 보니까 사실은 제가 보면서 계속 똑같은, 이 마이스 유치 활성화 또 마이스 행사개최 지원, 계속 봤어요. 약간 내용이 너무 비슷해요.
저희 마이스산업과의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마이스산업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기업을 지원하거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 있고요. 마이스행사를 유치해 오는 것 그리고 마이스행사를…….
그런데 행사 유치에 주로 치중이 되는 것 같아요.
유치는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인천에서 개최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개최지원은 직접 주최를 하거나 후원을 하는 사업을 또 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봐서 제가 느낀 것은 마이스산업 관련된 행사 유치는 많이 실적도 있고 내용도 그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지만 마이스기업 창업이나 육성 또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발굴 또 인재 인턴십 이후의 과정 이런 인력 관련된 부분에는 조금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다 못 한 부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도 같이 포함되는 사안이 되겠어요.
궁도가 이번에 창설하려고 예정하고 있죠, 국장님?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궁도에 관련된 예산이 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0원인데 저번에 우리 국장님과 체육진흥과장님 전국체전 다녀오셨나요?
체육과장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죠? 점수제로 하다 보니까 점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궁도인가요, 어디인가요?
체육대회 전국체전 보니까 점수제로 하더만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궁도 전국체전에서 462점 획득해서 순위는 11위 한 것으로.
11위요. 그래서 궁도 창설 부분 올라왔던 내용들이고 그러니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 이 부분에 각계각층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궁도 창설 3억 5000 그 얘기, 그 금액 소리도 지금 많이 엄청 돌아다녀요.
그러니 이번 예산에서 방안을 검토를 해서 꼭 예산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파크골프와 연관되는 건데요. 아까 36홀 서구 주경기장에다 했을 때 어르신들 또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로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설치에 저도 아주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민선8기 시장님께서도 공약의 일환으로서 지금 현재 주경기장하고 계양경기장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할이죠?
그랬듯이 계양경기장에 파크골프장 18홀하고 리틀야구, 어린이전용야구 이 부분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 맞죠?
그래서 차질 없이 이 부분도 같이 해서 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악영재 지원사업 이 부분이 계수조정에 전혀 나와 있지도 않고 또 북부권 문화예술 용역 부분도 계수조정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부분 계수조정할 때 포함시켜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는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좋은 살림 만들려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또 집행부 간부님 머리를 맞대고 하는데 좌우지간 아까 장성숙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고령자들 특히 신체적인 활동을 돕기 위해서 파크골프장 이것 좀 홀을 넓혀서 규모를 크게 키워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특성 있는 축제, 트리축제라든지 연등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하게 해서 했으면 지역경제에 도움도 될 것 같아요.
이것 좀 신경 써서 예산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우리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 나중에 담당 과에서는 지금까지 지원했던 개수 말고 지역 세부적으로 어디 학교에 지원됐는지 자료 좀 일괄적으로 주세요, 지역 안배 차원에서.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보니까 기금 문체부인가 문광부인가 하여간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과 관련해서 시비하고 교육청에 매칭사업으로 지금 구에 내려주는 거죠? 실행은 구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게요.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요. 국장님 이게 학교로 현재 하고 있잖아요.
네, 학교에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시비로 사실은 해 주기는 좀 그렇고 이것은 매칭이니까 그렇고 인기 프로그램 사업이고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추가로, 이게 지금 전체 학교가 개수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5년간 설치된 게 26개라고 하면 너무 보급이 느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도, 각 관할 구에서 이런 것을 신청하라고 하면 이것 되게 경쟁 심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시가 학교까지 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지만 교육청 쪽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이 부분들은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e스포츠가 마이스인가요, 문화콘텐츠과인가요?
네, 문화콘텐츠과입니다.
e스포츠 등 게임콘텐츠 육성사업으로 해서 3억 5000 증액해서 세웠잖아요. 추경에 이것 추가된 것 없었죠. 그냥 전년도에는 6억 5000으로 해 왔던 거죠?
네, 올해 6억 5000 예산…….
그런데 어떤 부분에 이것 3억 5000 늘린 이유가 어떤 부분을 더 확대하려고…….
저희가 게임e스포츠에 인천시 브랜딩하기 위해서 인천e스포츠챌린지대회라는 것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프로대회, 아마추어대회, 스쿨리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 프로대회는 지양을 하고 ’23년도에는 아마추어 대회를 더 확대하고 또 그간에는 온라인으로 행사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2일짜리 행사로 해 가지고…….
축제식으로요?
네, 축제식으로 인천에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없었던 게임특강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배분했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아마추어 게이머들에게 우리 인천에 와서 게임대회에 참여하면서 축제에도 참여하고 숙박도 하고 대회를 유치하는 비용이고 시상하는 그런 비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3억 5000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대회를 하나 신설하겠다라고 해서?
네, 기존에 아마추어대회를 1억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아마추어대회를 5억으로 4억 정도 예산편성을 더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은 파악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안 중 영상산업육성 및 26개 사업 125억 3200만원을 증액하고 인천주부가요제 등 14개 사업 13억 8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경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경아
문화예술과장 박정남
문화콘텐츠과장 고은화
문화유산과장 윤재석
체육진흥과장 김학범
관광진흥과장 김영신
마이스산업과장 온윤희
문화예술회관장 문진
미추홀도서관장 신순호
시립박물관장 유동현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