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 1건입니다.
금번 폐기물매립시설 토지매입 계획안은 옹진군 영흥면 소재 민간소유 부지를 매입하여 친환경 자체매립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토지매입비 620억원과 시설공사비 등 총 1193억원 규모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 2600만명의 쓰레기를 직매립 해 온 수도권매립지를 3-1공구를 끝으로 종료하고 미래지향적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인천시만의 자체매립시설인 가칭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쓰레기 독립선언’과 ‘쓰레기 자립선언’을 통해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도에 종료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자체매립지와 자원순환센터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평균 5년가량 소요되어 이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1992년 매립을 시작으로 33년간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온 인천시민들과 서구 주민에게 매립지 종료와 동시에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환경을 되돌려줘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는 측면에서 자체매립시설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대상지 선정의 투명성, 주민수용성, 인근 자치단체 반발 등 여러 장애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취득하고 있으나 이 건의 부지매입 방식은 민법에 따른 사인(사인) 간의 거래로서 협의에 의한 거래 방식에 의해 취득할 예정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될 경우 사업의 추진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 토지소유자는 의회 의결을 빌미로 토지 매각 비용 상향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5쪽입니다.
인천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매입비용, 시기 등을 특정한 부동산 매매의향서를 체결하였으나 이 매매의향서에는 인천시가 매매 의향이 있다는 사항을 상호 확인하였을 뿐 토지소유자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의향서가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지 나아가 법적 효력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는 사권(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업 토지 중 일부에 소유권 이외에 가등기 및 지상권 등 총 3건이 설정되어 있는바 매매계약 체결 전 사권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인천연구원의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자체매립지는 일일 매립량을 161t으로 하여 40년간 누적 시 234만 8096㎡의 매립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수면적은 15만㎡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폐기물매립지 필수면적보다 넓은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주민편익시설인 공원, 축구장, 야구장 등 복합 편의시설로 만들어 누구나 와서 운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 영흥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인근주변 지역주민 모두가 주목하는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6쪽입니다.
필수면적 외 토지를 주민편의시설로 계획하였다가 향후 폐기물 발생량 증가 등을 이유로 잔여 부지를 매립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인천연구원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영흥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주민 반발과 논란은 불가피하였으며 예비 후보지 평가점수기준이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평가기준이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평가점수기준 및 최종 용역결과 공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해당 지역주민들은 오랜 기간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석탄분진 등 비산먼지로 큰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반대하는 또 다른 기피시설 설치를 추진하는바 영흥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 등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옹진군 영흥지역 자체매립지 선정에 대해 인근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철회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쓰레기차량이 인천에서 영흥도로 가려면 시흥시와 안산시를 지나야 하고 교통혼잡과 악취 등을 유발하여 월곶과 정왕, 배곧 등 25만여 인구가 밀집한 신도시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며, 7쪽입니다.
안산시는 제2영흥대교 건설 인허가 절차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안산시의회도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예비후보지 선정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바 인근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실시하고 지역여론 수렴 등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본 사업의 재원투자 규모는 총 1193억원이며 주민수용 방안을 위한 제2영흥대교 건립비용은 2400억원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계획인바 향후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과 예산소요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로 인한 환경위기 문제는 이미 전 세계가 함께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며 30년 넘게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적ㆍ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왔던 우리 인천에게 이러한 문제의식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으며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분리배출, 재활용, 친환경 소각과 자체매립 등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시 자체매립지인 에코랜드의 조성뿐만 아니라 소각시설 등을 포함한 자원순환시설들이 적절히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자체매립지나 소각장 문제는 다른 사안보다 한층 더 첨예한 갈등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고 인근 지역주민들도 악취, 소음 및 진동으로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되는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혐오시설이 아니라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설치 이후에도 안전하게 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시설임을 적극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 인구의 0.2%가 거주하는 영흥지역에 300만 인천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ㆍ공익의 관점에서 타당한지 논란의 여지가 상존하고 있어, 8쪽입니다.
부지의 적정성, 매입의 시급성, 목적 적합성 및 민원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와 더불어 인센티브 차원의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영흥주민의 수용성에 부합하는지와 실질적인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