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4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우리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한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인천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로 행정에 반영할 것은 하고 개선하는데 성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은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1학교 1노인정 자매결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1학교 1노인정 자매결연은 학생들에게 효행을 생활화할 수 있는 효교육의 좋은 체헙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일이므로 각급 학교에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권장하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효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인교실, 경로 효친상 제도 등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효 교육 실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은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2002~2003년의 신·개축 예정현황과 시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2003년에 예정된 학교 신·개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개교 목표인 성지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9개교, 방축중학교 등 중학교 2개교, 서정여고 등 고등학교 5개교 총 16개교를 신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 개교목표는 검암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12개교, 인주중학교 등 중학교 16개교, 작전고 등 고등학교 6개교 총 34개교를 신축할 계획입니다만 학교용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축은 영종·용유지역의 교육여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영종정보고를 증·개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개축 시에는 첫 번째 단계인 설계 과정에서 철저한 검수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시행 시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감리제도를 이용하여 상주감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으로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 자체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시공감리, 준공검사, 하자관리 체계의 이중화, 전산화를 통하여 교육시설공사가 양질의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안내 표지판 및 공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담당자들의 책임의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개교 시점에 맞추기 위한 동절기 공사와 야간 공사가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발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겨울공사를 가급적 줄이고 온도하강 시 습식공사를 중지하고 구조물의 보온양생 등을 위하여 건실한 구조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신개발지역에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라 계양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지역에 학교가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년까지 계양구 지역 16개교, 서구지역 17개교, 남동구 지역 6개교, 연수구 지역 3개교의 초·중·고등학교 설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 이후에는 학교가 균형적으로 배치되어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의 지형적 특성과 교통여건, 학교신설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학교 가 있다면 학교군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열악한 사립학교 재정과 학생들을 위하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사립학교는 모두 32개의 학교법인에서 초등학교가 5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31개교 모두 47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당해 학교를 설립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시설과 운영비를 충당하여야 함이 원칙이겠으나 대부분의 중등사학은 재정의 영세성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하여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는 동급의 공립학교 수준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학급수가 같은 공·사립 간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는 단 10원의 차이도 없이 똑같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교육시설확충비도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교육여건개선사업, 7차교육과정사업 및 기타시설사업에 257억 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사학의 교육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형편으로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공·사립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덕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교육 실시와 실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바다에 접해 있고 공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도시로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시키는 환경교육이 특히 필요한 지역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교육은 인천교육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환경교육은 가치관이 정립되는 청소년시기에 현장 체험학습을 통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도 김덕희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환경 친화적인 인성교육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담당교사 선임과 대외적인 환경교육 및 행사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의 대부분 학교는 환경부서가 조직되어 있으며 환경부서가 없는 경우에도 환경업무를 전담하는 선생님이 선임되어 있어 학교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환경행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교육 모범학교 발굴 및 시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년 환경교육 추진 실적을 심사하여 환경교육 우수학교 12개교와 우수교사 12명씩 표창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을 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실천 모범학생을 58명씩 발굴하여 표창하는 등 실천 위주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동아리 조직 및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환경관련 동아리 조직과 활동을 권장하고 있음에 따라 많은 학교에서 녹색단, 환경지킴이, 환경자율봉사대 등의 환경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동아리 중심으로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승학초등학교에는 865만원, 문성여상에는 850만원, 인하사대부고에는 620만원, 환경교과연구회에는 865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인하사대부고가 자연생태탐사반을 조직하여 수질조사 및 야생화 탐사활동으로 전국자원봉사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것은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우수동아리는 계속 발굴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단체와 연계한 학생 봉사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생봉사활동 기관 편람에 인천지방환경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가좌환경사업소, 승기환경사업소 등을 탑재하여 학생들이 환경관련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학생 봉사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고등학교에 환경교과 선택 권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에 환경교과 선택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는 185개교 중 94개교가 재량활동에서 환경영역을 선택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89개교 중 27개교가 환경교과를 선택하는 등 환경과목을 선택하는 학교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중학교는 102개교 중 6개교만이 환경과목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화 추세에 따라 학생 대다수가 컴퓨터 과목과 실생활에 밀접한 한문 과목을 선호하여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보다 많은 학교에서 환경교과를 선택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폐교를 이용한 환경학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되는 강화군의 장화분교를 증축하여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현재 176개교 2만 3,629명이 체험중심의 해양환경 탐구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중앙, 서사학교도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며 또한 폐교되는 강화 양당초등학교는 임대해 줌으로써 은암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의 환경교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부족이라고 해서 조금 만족스럽지는 못 한 게 사실입니다.
일곱번째, 시·국유지에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84년에 영종도에 위치한 국유지에 학생해양탐구학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 현재까지 19년 동안 40여만명의 학생들이 해양탐구학습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대공원, 해양생태공원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 해양환경탐구학습장의 활용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인천지역 자연환경교육 교재 개발 및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도의 해양환경탐구수련회에서 매년 해양탐구학습자료집을 개발하고 있으며 2002년데는 600부를 발간하여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환경교과연구회에서도 인천지역에 적합한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CD자료 150개를 제작하여 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환경교육 교재를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환경단체 환경행사 참가 및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간환경단체에서 환경행사에 학생들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 항상 학교에 안내하여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할 것입니다.
열 번째, 학교에서 재활용품 의무사용과 재활용 생활화에 대하여 학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국무총리 훈령 제429호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품 우선구매를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상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의 학교수 및 학생수에 비하면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학교 환경교육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적은 시행일자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인천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신설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설학교 설립계획 수립 시 참고사항과 신설 우선순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설학교 설립계획 수립 시 참고사항은 지역별 공동주택 입주시기, 기존교의 학생수용 현황, 원거리 통학 학생수, 장래 개발예정지역, 학교부지 확보 가능지역 등을 참고하고 있으며, 학교신설 우선순위 결정은 학생수 증가가 확실시 되는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지구 등 공동주택 입주계획이 있는 지역에 우선하면서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해소 지역 등을 고려하여 학교설립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해소 대책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공동주택 입주지역 학생수용을 위하여 공항초교 등 4개교, 원거리 통학해소를 위하여 소래초교 등 5개교, 과밀학교 완화를 위하여 신선초교 등 6개교를 신설하였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도심지 내 적정부지 물색이 곤란하고 수용재결, 지장물 등에 의한 토지매입 과정의 애로사항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학교신설 사업의 적기 추진이 사실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천시와 협조하여 적정부지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학교용지로 확보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학교부지 소유주 등 지역주민의 협조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 학교가 적기에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4년 3월 신설예정인 사업에 대하여 부지, 예산 확보 및 일정대로 추진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총 34교 신설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부지는 22개소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확보되지 않은 12개소 중 10개소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을 상정한 상태에 있고 나머지 2개소는 설립위치 등을 검토하여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 학교들의 신설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4,308억원 중 1,036억원은 이미 예산에 반영하였고 초등학교 4개교의 토지매입비는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건축에 필요한 부족예산은 2003년도 시설교부금을 중앙정부에 요청하여 2004년도에 학교신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월 개교학교 학습여건 및 내년 3월 개교 학교 공사진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개교한 초등학교 3개교는 교육시설이 100% 완공된 상태에서 어제 이미 개교를 했습니다.
내년 3월에 신설예정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예정부지 내 지장물 보상 철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간석동 석정중학교 조기 개설을 위한 신설계획 변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부지의 도시계획변경 및 예산확보 여부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동구 간석4동 일원은 남구, 부평구, 남동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중학교 수용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현재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간석여중, 상인천여중, 상인천중, 동인천중학교까지 비교적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석4동 지역에 24학급 규모의 석정중학교를 설립하여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당초 초등학교 부지로 결정된 곳을 2001년 11월 23일 중학교 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인천시에 요청하여 2002년 8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석정중학교 신축 사업비는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학교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신설학교 설립계획을 변경하여 조기개설 시행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정중학교를 조기 개교하는 문제는 동 부지 내에 저도 가 봤습니다만 주택 및 종교시설 등 무허가 건축물 20여 호가 점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주대책 등 보상에 많은 어려움 등이 있어 조기 개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석정중학교가 2004년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학교 신설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시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개선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문제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학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2002년도 학교 운영의 활성화 계획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관제」를 실시하도록 권장하여 학생의 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여한다는 문제는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부모 위원의 선출 시 반드시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직접 선출 비율이 99.2%(전체 369개교 중 366개교)로 직접 선출했고 3개교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100% 직접 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의식을 고취해서 직접 선거가 되도록 나머지 학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립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인 것과는 달리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운영위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2항에 의거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위원 정수의 배수범위 내로 추진한 후보자 중 학교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과 경영진과의 갈등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이 아닌 다른 교직원과 경영진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원에게는 현행 법령상 교원위원 위촉권은 학교장의 권한임을 이해시켜 상호간의 갈등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으며 사립학교 경영진에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학교운영위원에게는 경영권을 상호 존중하게 하여 학교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다 발전된 운영방식의 확대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지난 4월 파워포인트 형식의 연수자료를 개발, LCD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교육토록 각급 학교에 보급하였으며 9월 초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회계, 제7차교육과정에 대한 위원 연수자료를 애니메이션 형식과 해설(나레이션)을 포함한 CD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및 우수사례집 발간, 소식지 배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보다 발전된 운영방식을 전파하겠으며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각 시·도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사이버 학교운영위원회 정보센터」를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인 연수 컨텐츠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토론방의 활성화를 통하여 제도와 운영방식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삼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금연·금주 강화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지표는 어느 정도 접근했는지를 수치로 표현해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는 분명히 있고 또 인성교육의 효과 고양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연·금주 교육을 교육개혁에 반영한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금연 교육과 금주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교실 운영, 금연침시술, 금연캠페인 전개 등을 통하여 1회성 행사가 아닌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금연·금주 운동을 교육계획 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천학생문화회관 내에 인현동 화재참사 학생 추모비를 건립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은 1999년도에 발생한 인현동 화재참사를 계기로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서 벗어나 마음껏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각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회관 내에 사망학생 추모비 건립문제는 유족회에서 묘소 하나 없는 현실에서 꽃 한송이 놓아둘 장소가 없다는 애절한 호소에서 헌화 등을 위한 공간 마련 요구에 대해 장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수용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건 당시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말 할 수 있겠으나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놀이문화 공간 하나 마련해 주지 못한 기성세대의 책임도 있는 것이기에 추모비는 학생교육문화회관 내 여유공간에 크지 않은 규모로 조형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하되 비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 없으나 앞으로 유족 대표와 협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셋째, 중·고등학교 입시 부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제도는 평준화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평준화정책은 국가교육정책으로 우리 교육청 의지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시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평준화정책의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서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화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변경되어 학생 선발방법이 각 시·도 교육청에 위임된다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전형방법을 연구·개발하여 우리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로 개선·보완하겠습니다.
넷째, 남녀평등교육을 양성평등으로 말 바꾸기 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성부의 남녀평등에 관한 용어를 남녀양성이 모두 평등하게 하자는 의미로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공문용어를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부에서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초·중등 교원 방학 중 전지연수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원 전지연수 제도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로서 교원은 방학 중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으며 전지연수의 시행절차는 학교장에게 연수계획서 이것을 연수원 또는 연수원서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출하여 결재를 받은 후 연수계획에 의거 자율적으로 체험활동, 학습자료 제작 등 교육에 필요한 각종 연수활동을 실시하며 개학 후 연수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출근한 후 학교장의 허가에 의하여 현지에 가서 연수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만 학교장이 아마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연수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학교장에게 연수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시 연수목적 달성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교원 자율 출·퇴근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교직원 출·퇴근 시간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단위 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실시하도록 지시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2002년 1월 29일부터 각급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위 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1일 근무시간의 총량은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확보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위 학교별로 교원의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단위 학교별 교원의 출·퇴근 시간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교원 개인별 자율 출·퇴근 시간 조정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학교별 근무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무기강 해이 방지를 위해 학교별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과 방과 후 교육활동, 교원연수의 활성화 유도 및 학생 생활지도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단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 정착되고 있는 탄력적 근무 시간제는 아마 계속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신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수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북부교육청이 부평교육청과 서부교육청으로 분리되지 못하는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북부교육청은 인구 126만여명에 유치원, 초·중학생 수가 20만명이 넘는 과대 교육청으로 광주, 울산광역시 전체 관할보다 크고 대전광역시 전체와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북부교육청의 관할지역은 택지개발지구, 서부매립지 등 개발계획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앞으로도 과대화가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 단위의 효율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타지역과 대등한 정도의 기본적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대한 북부교육청이 반드시 분리돼야 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1년 3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 북부교육청 분리증설을 요구하여 필요성을 인식시켰고 2001년 11월 대통령의 인천 방문 시에도 동건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주관으로 해당 법령 개정 추진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행정자치부의 동의는 받았으나 기획예산처의 부동의로 법령 개정이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정치권과 인천시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북부교육청의 분리증설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이것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긴장도 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