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법적근거로는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경찰법을 전부 개정하여 시행 중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쪽 주요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 제1항은 법에 의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령 제2조의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사항이며 제2항은 자치경찰사무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인천광역시 경찰청장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으로, 4쪽입니다.
시 경찰청장은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있어 적정규모의 자치경찰사무를 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할 때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령에는 시ㆍ도경찰청장과의 협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므로 임의절차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3조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절차와 방법 등을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위원회 위원, 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는 위원회 위원 임명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이 위원 추천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6쪽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이 위원 중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중 상임위원을 선정ㆍ의결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 발의 정족수를 위원 2인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어 위원 2명의 찬성이 있으면 위원회 회의소집과 안건상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이며 안 제8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지급대상자에 대한 기준만 정하고 있을 뿐 지급액에 대한 기준이 없어 수당의 경우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며 여비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2급 상당 공무원인 상임위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여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향후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인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위원회 수당 관련 용어를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하고 있어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출석수당”을 “참석수당”으로 “심의수당”을 “심사수당”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9쪽입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위원회가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을 구성하도록 하여 구성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있으나 위원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있고 관계기관에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법무ㆍ준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무협의회 구성원을 공무원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이에 실무협의회 구성계획에 대한 설명과 제9조제2항의 위원회의 범위에 사무기구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실무협의회 개최주기를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은 협의 안건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실무협의회는 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구성ㆍ운영하는 협의체로서 당연히 위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제2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을 굳이 명시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안 제12조는 운영세칙으로 제1항은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11쪽입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정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는 의미인 반면 “위원장이 정한다”는 것은 “위원장이 단독으로 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1항과 같이 운영세칙 마련의 주체를 위원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요구안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계연도 시작 80일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회계연도 5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면 되므로 위원회의 예산요구안에 대해 30일 정도의 검토는 충분한 시간이라 할 수 없지만 법 제35조 후단에 따라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위원회 절차를 감안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 제14조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은 법과 동일하게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인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위원회 근무 경찰공무원만을 의미하는지 시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까지를 포함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인력, 장비 등 지원 비용의 재원은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후생복지와 관련된 지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13년 제정ㆍ시행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의 자치경찰제 도입 의무가 규정되고, 13쪽입니다.
8년 만에 시행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세부검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안 제2조제2항에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 경찰청장과의 협의절차를 의무화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개정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14조의 경우 법 제35조제2항의 취지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지원방법 및 대상, 재원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금년 7월에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