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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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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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3월 16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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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우선 지난 3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상정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의안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본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생하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및 별표에서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구분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자치경찰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자치사무와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간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은 안 제14조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법적근거로는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경찰법을 전부 개정하여 시행 중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쪽 주요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 제1항은 법에 의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령 제2조의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사항이며 제2항은 자치경찰사무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인천광역시 경찰청장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으로, 4쪽입니다.
시 경찰청장은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있어 적정규모의 자치경찰사무를 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할 때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령에는 시ㆍ도경찰청장과의 협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므로 임의절차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3조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절차와 방법 등을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위원회 위원, 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는 위원회 위원 임명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이 위원 추천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6쪽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이 위원 중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중 상임위원을 선정ㆍ의결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 발의 정족수를 위원 2인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어 위원 2명의 찬성이 있으면 위원회 회의소집과 안건상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이며 안 제8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지급대상자에 대한 기준만 정하고 있을 뿐 지급액에 대한 기준이 없어 수당의 경우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며 여비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2급 상당 공무원인 상임위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여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향후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인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위원회 수당 관련 용어를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하고 있어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출석수당”을 “참석수당”으로 “심의수당”을 “심사수당”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9쪽입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위원회가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을 구성하도록 하여 구성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있으나 위원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있고 관계기관에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법무ㆍ준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무협의회 구성원을 공무원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이에 실무협의회 구성계획에 대한 설명과 제9조제2항의 위원회의 범위에 사무기구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실무협의회 개최주기를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은 협의 안건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실무협의회는 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구성ㆍ운영하는 협의체로서 당연히 위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제2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을 굳이 명시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안 제12조는 운영세칙으로 제1항은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11쪽입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정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는 의미인 반면 “위원장이 정한다”는 것은 “위원장이 단독으로 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1항과 같이 운영세칙 마련의 주체를 위원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요구안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계연도 시작 80일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회계연도 5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면 되므로 위원회의 예산요구안에 대해 30일 정도의 검토는 충분한 시간이라 할 수 없지만 법 제35조 후단에 따라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위원회 절차를 감안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 제14조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은 법과 동일하게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인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위원회 근무 경찰공무원만을 의미하는지 시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까지를 포함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인력, 장비 등 지원 비용의 재원은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후생복지와 관련된 지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13년 제정ㆍ시행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의 자치경찰제 도입 의무가 규정되고, 13쪽입니다.
8년 만에 시행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세부검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안 제2조제2항에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 경찰청장과의 협의절차를 의무화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개정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14조의 경우 법 제35조제2항의 취지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지원방법 및 대상, 재원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금년 7월에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행정국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검토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경찰청장과의 협의절차를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개정해야 할 경우 필요시”로써 하는 검토 안에 동의합니다.
안 제8조 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원회 수당 관련 용어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하고 있어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검토안에 동의합니다.
또한 안 제9조제2항에서의 위원회의 범위는 위원회 산하 사무기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원을 공무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타당하여 “공무원으로”를 “공무원 등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며 또한 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의 경우에는 인천경찰청과 사무기구를 포함한 위원회 및 자치경찰사무 관련 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자치경찰제 시범기간 동안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면서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의 실무협의회는 령 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구성ㆍ운영하는 협의체로 당연히 위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검토안에 동의합니다.
안 제12조제2항과 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그 외에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2항 역시 제1항과 마찬가지로 운영세칙 마련의 주체를 “위원장이”를 “위원회가”로 변경하는 검토안에 동의합니다.
안 제14조에서 지원대상은 법 제35조제2항과 동일하게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후생복지 조례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만 후생복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며 인사혁신처의 해석에 따를 경우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후생복지 지원비용은 법 제34조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을 한 지가 ’13년도에 했다고요? 한 8년 지금 지났네요?
그동안 준비된 것은 있나요, 인천시에서?
저희가 따로 준비한 것은 없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느냐 아니면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동향을 파악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준비가 전혀 안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지방분권이 시작되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그러니까 7월 시행을 한다니까 급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 치안이라든지 인력, 장비 등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이 되면 지금 경찰하고.
그러면 인사권이나 임명권들도 그것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지금 우리 조례 보면 어쨌든 간에 임명에 관한 것은 자치경찰에 포함되는 경찰에 대해서는 저희 시ㆍ도경찰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시ㆍ도지사가 경감이라든가 경위의 승진 이런 권한, 이런 것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지금, 별도로 저희 시로 오는 게 아니고 어쨌든 협업체계로…….
그러면 국장님, 자치경찰이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떻다고 봅니까? 어떤 것을 하나요?
저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되는 생활, 환경, 교통 이런 게 되겠습니다.
형사 범위나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똑같이 하고.
민원 성격이 있는 이런 것을 자치경찰이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수사에 관한 것도 저희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런 것들은 조금 일부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권도 있습니까, 자치경찰이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일부에.
그러니까 전문수사 업무는 국가에 수사본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거기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사건들을 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ㆍ도자치경찰들은 생활 속에 밀접한, 소소한,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러면 자치경찰들이 탄생이 되면 자치경찰사무처는 어디다 둡니까? 경찰서에 둡니까? 안 그러면 군ㆍ구 지자체에 두는지, 시청에 두는지?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에 위원장이 있고 사무국장을 이렇게 놓으면서 지금은 저희가 경찰 3명 포함해가지고 27명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경찰서 내에 두는 건지?
저희 시에…….
시청 내에 두는 거예요?
네, 저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시ㆍ도지사 산하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우리 새로 이사한 청사 18층을 임대해서 당분간 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자체들은 군ㆍ구청 같은 데는 어떻게 둡니까? 시청만 두는 건지, 안 그러면 군ㆍ구청에도 두는 건지.
군ㆍ구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군ㆍ구는 안 되고 시에만?
지금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만 있습니다.
시에만 위원회 있고.
그러면 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선별을, 선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 지금 7인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장은 시장님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해서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 5페이지 법 제20조에 보면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갖춘 이런 사람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민경찰도 있고 행정위원회에도 경찰은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한 20년 동안 이렇게 많이 경찰업무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직으로. 그런 사람들도 가능하나요?
지금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7명으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시ㆍ도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시ㆍ도경찰위원회처럼. 그런데 국가경찰위원회에서 1명 그 다음에 교육감이 1명 그 다음에 저희가 추천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5명으로 하고 있는데 군ㆍ구청장협의회라든가 군ㆍ구의장협의회 그 다음에 경찰청장 그 다음에 법원장 또 저희 기획조정실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명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ㆍ도지사가 1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추천하는 게 아니고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권한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시민들은 많이 자격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추천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여기에 추천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 골라 가지고 이렇게 좀 정말 엄선해서 추천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여기 조건에 보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경찰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중이니까.
그렇습니다, 조교수 이상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은 자치경찰이 되니까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조금…….
그것하고는 좀…….
일반 시민들은 아마 여기에 추천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활동들을 위촉했는데 만약 불성실한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하나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위원회의 회의라든지 아까 회의수당도 수당으로 주잖아요, 지급을?
이럴 때 또 잘못해 가지고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그런 규칙도 있나요, 처리 규칙도?
특별하게 형사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제척되지 않고 이렇게 좀 덕망 있는 분들이 추천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런 조항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이면 출석수당이라든지 심의수당 이런 것을 주잖아요. 그러면 월급제 형태로 줍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회의할 때 회의수당으로만 줍니까?
그러니까 7명 중에서 2명은 상근이기 때문에 연봉 형식으로…….
개념으로.
네, 드리고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수당 형식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직으로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명예직이라고…….
명예직으로?
봉사직보다 명예직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예직도 봉사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비상근이기 때문에 지금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참석하기 때문에…….
투잡 할 수 있다 이거죠?
투잡이라고 보기는 …….
이것도 수당 받고 그러면…….
그렇게 확대…….
이것은 2급 상당의, 상당히 많은 수당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상임위원은 2급 상당인데요, 공무원에 준 한 것.
거기는 이제 상근…….
2명만?
네, 두 분만 상근직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분만 하고 나머지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참 저는 이제 우려보다 기대로 이렇게 많이 바라봤었는데요. 저희가 경찰권력이 중앙화되어 있던 것들이 분권돼서 이제 인천의 시민이 체감하는 그런 치안활동을 인천 지방정부가 7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국장님,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지금 조례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로드맵에 의해 가지고 하나하나 착실하게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자치분권 정신을 담아야 된다는 인천 시민단체의 요구사항도 들으셨고 얼마 전에 기자회견도 있었던 것 아시죠?
네, 평화복지연대에서.
그것 관련해서 용역도 준비하신다 이렇게 그때 조금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죠?
지금 처음 초창기에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물론 또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라든가 각 17개 시ㆍ도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개선되는 방안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민주적 자치경찰제를 얘기하는 시민의 눈높이를 맞춰라. 그리고 시민이 빠지면 안 된다.” 아마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살펴주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아까 조금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17개 광역도시에 뭐 경남 같은 경우도 경찰조직하고 집행부하고의 갈등사항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소통을 끊임없이 해서 경찰조직과 마찰 없이 그래도 인천형 자치경찰제 조기 안착과 실천과제를 이행해 왔는데 저는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도 이 노력을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이렇게 또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역할은 조금 미비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과 팀장하고 경찰 관련된 기관하고 너무 협의를 잘해 가지고 문구수정도 사실 저희 표준안 따라가지 않고 저희는 우리 시ㆍ도지사의 어떤 고유권한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청과 잘 협의를 했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이라든가 담당 팀장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시 본청으로서 들은 것은 “인천이 좋은 사례를 남기고 스타트를 끊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천형 자치경찰제가 롤모델이 될 수 있게끔, 선진모델이 될 수 있게끔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또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위원회 수당 여비지급 조례 관련해 가지고는 이 조례를 만들 때 또 이번에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기보다는 다른 조항과 사항 그리고 또 우리가 위원회 수당이 갖고 있는 성격이 있으니까 그것을 맞춰서 가야 된다.
너무 또 이쪽으로만 상임위원 2급 상당 공무원에 맞추다 보면 조례취지가 또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저희가 준용해서 당분간은 할 것이고요. 조례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적정하게 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생긴 취지 자체가 경찰사무가 자치시ㆍ도로 이관되면서 좀 더 주민들에게 가깝게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좀 더 밀접하게 책임진다 이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남궁형 위원님께서는 조례가 제일 빨리 되고 그래서 선도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위임사무, 자치경찰사무하고 예산과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런데 먼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치경찰제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경찰사무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필요한 것들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시민공청회든 이런 의견수렴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무를 그동안 했던 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서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그런 기구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있던 사무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지금 그 작업은 없었던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이 제도를 조금 전에 우리 김국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못 간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의 업무범위를 정할 때 경찰청장과 협의해서 지금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한 어떤 우리 자치경찰 행정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공청회도 한번 열 수도 있는 것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령, 제가 법을 그래서 봤습니다. 이게 조례는 경찰자치위원회 구성을 중심에 두고 했기 때문에 자치경찰법 자체를 봤는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항 업무가 굉장히 대단해요.
예산도 있고 인사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임용이나 인사위원회 운영 이런 것들이 다 법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강조해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14조에 있는 아까 말했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은 그러면 삭제하는 거죠?
삭제가 아니고요.
이게 무슨 후생복지 조례로 해서는 지금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우리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헬로 인터뷰’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일원화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원화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원 조례라든가 이런 데에 후에 중앙정부라든가 협의과정에서 이원화됐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안을…….
안은 살려 놓고.
살려 놓고 계속 협의하면서 나중을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예산과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예산편성이 자치경찰사무 전체가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예산만 지금 하시는 거죠, 예산 범위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인력하고 말씀하신 대로 사무 볼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상임위원 그리고 수당 이런 관련된 것을 우선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죽이고 본격적 사업에 안 들어갔었는데 추후도 자치경찰사무 전체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건 어떻게 되나요, 그 관계가?
아직 거기까지는 아마 중앙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안업무라든가 우리 행정업무하고 이렇게 겸비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부족한 면을 메워 가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국가가 일단 하게 되어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사무국 운영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죠, 거기에 드는 공무원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법에서는 ‘시ㆍ도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정기적인 업무를 보고 받는다든가 이것은 어떻게 행정국을 통해서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의회에서 언제든지 요구하면 지금 다 이렇게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규정이.
그러니까 의회가 요구를 했을 때?
네, 출석요구 건도 다 지금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관계가 좀 애매하고 의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필요시 출석요구를 해야 되나 우리가 정기적인 업무보고 1년에 세 번 받을 때 같이 이렇게 소방본부나 이런 것처럼 들어오는 건지 이 관계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저희 시에 시장님 산하기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국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아니, 동의가 아니고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밑에 있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요.
산하기관이 경찰자치위원회가 산하기관이라는 거지 지금 현재 조직이 합의제행정기관 자체만…….
지금 조직은 저희가 말씀드린 27명 중에서 3명만 경찰이 와 있고요. 22명은 저희 공무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치경찰공무원 임용권인데요, 이게 워낙 예를 들어서 법 자체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임용평가인사위원회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령에 들어가 보면 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그때 말씀 주신 도표를 봤어요.
마지막 이 도표, 워낙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
저도 가져왔습니다. 하도 복잡해 가지고 저도 갖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경찰청에서 시ㆍ도지사한테 위임을 하고 시ㆍ도지사가 다시 자치경찰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또 다시 필요시 시ㆍ도경찰청장한테 추천 재위임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뭐 경관과 경위는 이렇게 하고 나눠서 경정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눈 것 같은데 그 나눈 것은 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령에 나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 다 보다가 너무 복잡해서, 령이 또 몇 개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제대로, 사실 자치경찰사무의 조직은 정말 경찰청에 있고 우리가 사무국만, 사무에 대해서 관할하는 것이 위원회에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도 전체가 아니고 조직도 전체가 아니라서 인사권을 제대로 우리가 이것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직이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시ㆍ도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잘 헤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인사권이나 예산권이나 이런 게 다 있지 않고 나눠져 있으면 그래서 합의제행정기관이라는 명칭을 쓴 것 같은데 실제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고민이나 정책이나 사무방향이나 이런 걸 또 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예산과 인사가 다 장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방향이나 업무방향이나 얘기가 사실은 제대로 소통이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손민호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지금은 일원화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계속 중앙정부라든가 협의를 하면서 이원제로 가야 이게 정착을 할 수 있다 거기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지금 초창기니까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17개 시ㆍ도의 담당부서하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이원화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그렇게 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시간이 다 되어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어쨌든 세밀한 행정을 우리가 시행하기 위해서 좀 더 의견들 수렴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아까 남궁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시민참여제도도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는 ‘옴부즈맨이나 감찰관제도가 실시되어야 된다.’ 이 얘기가 있어서 ‘좀 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모색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좀 의견수렴하는 공청회든 토론회 이것을 좀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사무국 운영에 관한 예산만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제2조에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치경찰사무가 별표에 나와 있는 사무라고 해서 쭉 나와 있죠.
제13조에 예산을 보면 회계연도 시작 80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요구안을 심의ㆍ의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구예요. 자치경찰사무국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별표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사무국 설치를 해서 하는 예산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8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 사무국 운영하는 것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산이 의미하는 것은 자치경찰에 들어가는 예산 전체를 제출하고 그것도 우리가 심의하고 그 다음에 요구하게 되는 거죠, 국가에?
맞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저희가 현 상태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무국 운영에 관한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 업무수행하면서 필요한 예산 전반적인 것을 의회에 제출한다라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다들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자치경찰제도가 뭐 조직이라든지 지휘체계나 이런 것 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막 섞여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걱정스럽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하여간 여기 위원회 위원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토의견을 보면 제11조하고 제12조에 위원장의 그걸 전부 위원회로 바꾸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국장님이 이것 동의를 하셨는데 저는 위원장의 재량권을 좀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당분간.
이것은 그래서 그냥 좀 놔뒀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궁금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27명으로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보니까 지역주민을 위한 범죄예방시설 운영 쭉 보면 재난이 발생할 우려를 한 것,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예방 이런 범죄 그 다음에 청소년 비행지도, 가정폭력 예방지도, 성폭력 예방지도, 경범죄 예방ㆍ적발 지도단속, 유실물 보관 이런 것도 하고 업무가 너무 광범위한데 27명 가지고 과연 성공할 것인가.
위원님, 그 27명은 우리 사무국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인력들이 저희 이쪽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경찰 인원이?
네, 그래서 국가사무라든가 수사업무 그 다음에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경찰들이 구분이 앞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저희가 시ㆍ도경찰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경찰조직이 3개 조직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 가지고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인천시 경찰청이 있잖아요. 그것 있고 인천시에서도 하고 인천시에서 시ㆍ도지사가 경찰위원회 해 가지고 경찰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찰청이나 시ㆍ도 경찰청 이런 데는 거기도 경찰들 관할할 것 아니에요, 지구대나 파출소 이런 데.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지금 국가경찰업무, 수사업무, 자치경찰업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사업무는 수사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업무는 국가경찰청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들은 지금 자치경찰업무 이것은 생활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범위에 지금 그것 다 별표에 나와 있는 그 업무들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운영하면서 이렇게 좀 잘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인사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 시ㆍ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사권 일부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할 수 있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다시 시ㆍ도 경찰청에 재위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야. 경찰청장이 시ㆍ도지사가…….
아니,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그런데 이것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니,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로 임의조항입니다, 임의조항.
그리고 심사위원회도 5명에서 7명 되는데 우리 경찰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건 2인이잖아요.
2명을 저희가 이렇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2명을 인사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을.
이것도 5대5도 아니고 2명이니까 퍼센티지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어쨌든 저희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어떤 의견을 이렇게 좀 가서 전달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봐야지 아무래도 조직은 저희 자치경찰 조직보다는 경찰청 조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찰서는 경찰서, 그 보직 같은 것은…….
그러니까 그 파출소라든가 파출소장…….
합의되어 있고 지구대나 파출소장도 합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저희 시ㆍ도 경찰…….
그러면 경찰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경찰 인사는?
그러니까 일반 경찰…….
경찰청장이 하는 겁니다. 시ㆍ도 경찰청장이요.
청장이?
네, 인사권이.
그러면 경찰 인사 이런 것은 우리 관여를 못 하나요?
경위, 경감까지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위, 경감까지만 하는 거고 밑에 하단 부위는 못 하는 거고?
그렇죠. 저희 자치경찰 업무를 하는 경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다고 하면 초창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의 의견을 이렇게 저희가 좀…….
협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간에 조금 저도 뭐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면서 좀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가지고?
아까 얘기에 예산도 나왔는데 예산 수립은 뭐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 수립은?
나름대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저희가 사무국 운영하는 예산이 제일 필요할 거고, 당분간은.
나중에 7월…….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예산만?
네,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예산들을 나름대로 좀 찾아내야 되겠죠. 경찰청하고도 협의하고 저희 나름대로 의결을 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냥 경찰청이 인천시로 들어오면 되지.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니야, 예산 반영도 우리가 다 하고. 이원화해 가지고 이게 뭐 서로 포함돼 있고…….
그것은 일원화, 이원화 검토됐는데 법이 일원화로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할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법을 제정하고 개정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그런 것들은 다뤄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사무국 운영하는 24명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반영하는 것 아니야, 월급을.
그렇습니다.
24명만, 나머지는 국가에서 주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원화되어 가지고 참 궁금하네요, 잘 될지.
그리고 이게 또 하면 시에서 하는 업무하고 또 이게 중앙에서 하는 업무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게.
하여튼 뭐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제일 첨예한 것들이 예산하고 조직문제인데 예산은 올해 사무국 운영에 대한 것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예산문제는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조직과 관련해서 인사와 임용권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경찰이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 심사하는 심사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여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심사를 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접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체계가 없잖아요, 지금 경찰사무에 대해서는.
네, 지금은 없고요. 7월 1일 이후에는 저희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지금 이제 시범운영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시ㆍ도지사가 경찰청장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경찰위원회 위임하고 그 다음에 또 경찰청에 위임하게 되는, 왜 이런 것들이 나왔냐. 그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위임규정들이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는가를 보면 기저에는 경찰에서 임용시스템을 오픈하거나 이관할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거든 이렇게 협의절차에 의해서 해라.” 이런 취지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임용권과 예산에 대한 것들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자치경찰 하는 것에 대한 훼손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시스템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시고 인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냥 이렇게 위임 이것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보고 위임해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는 준비하고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안을 지금 법도 그렇고 표준조례안도 경찰청에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은. 위 조의 범위도 꼭 경찰청장의5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해 놨는데 그게 시ㆍ도지사의 어떤 고유권한 이걸 침해한다 그래 가지고 임의규정으로 지금 이렇게 바꾸고 있거든요. 강제규정으로 또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시ㆍ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경찰청에서 했다, 지금 이것 자체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늘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의회와.
이것 행안위나 국회에다가도 우리가 요구할 사항들을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도 잘 좀 의견을 모아서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의견을 냈어요.
잠깐, 그러면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 필요의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의제2항 중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개정해야 할 경우 필요시”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남궁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가직으로 전환된 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단체보험과 건강검진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적용근거를 마련하고 제9조 사망 직원의 사망 이전 사용한 정산금에 미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1조 장례절차의 편의제공 범위를 소속공무원에서 소속공무원과 가족으로 확대하고 단체보험과 건강검진 지원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 복지사업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 그 밖에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맞춤형복지제도 관련 부분과 기타 사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개정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소속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정의 규정 중 “소속공무원”을 삭제하는 대신 적용범위 규정에서 소속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나, 3쪽입니다.
현행 제2조제1호 소속공무원의 정의 규정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포함하여 정의하면 현행 조례의 개정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는 장점이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안 제9조제4항은 맞춤형복지제도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중 사망에 따른 면직의 경우 정산ㆍ반환 주체인 당사자가 없어 정산ㆍ반환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예외 단서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제6호는 장례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소속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쪽입니다.
안 제11조제7호는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5에 따라 기 시행 중인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단체보험을 맞춤형복지제도와 통합운영하고 있어 단체보험 인상률에 따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점수가 좌우됨으로써 근속연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용가능한 복지점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6쪽입니다.
조례의 구체적 지원근거를 신설하면 향후 맞춤형복지제도와 별도로 예산을 수립함으로써 안정적인 개인별 복지점수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그 밖에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야 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예산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후생복지는 우리 지방정부를 구성하시는 분들, 우리 직원분들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게 반영이 돼서 근무하시면서 생활이 좀 윤택해지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요구들이 현장에서는 개선되거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국장님?
네, 저희 직원들 후생복지에 관한 내용들은 주로 우리 노조에서 많이 제안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늘 노조하고 소통하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저희 총무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석께서도 검토보고해 주시면서 현실과 부합하도록 되어야 된다 했는데 제10조 후생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보니까 다른 타시ㆍ도 아니면 우리 중앙과 관련해서 부속의원에 대한 개정과 추가에 검토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늘 이렇게 다른 시ㆍ도, 서울이라든가 경기 이런 데 하는 것 보고 굉장히 부러웠는데 또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단체보험료를 이제 복지점수하고 별도로 지금 하신 거잖아요. 편성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단체보험료 25% 지원하는 것에서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복지점수하고 이게 총액 우리 복지 뭐라 그래야 되나, 시행경비 기준액에서 이제 별도로?
네, 별도로.
지금 저희 다른 시ㆍ도는 다 이렇게 별도로 그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지원 말고 소속공무원의 사망 시 부분을 이제 확대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제비 지원만 소속공무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100만원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배우자하고 자녀 또는 부모의 장제비 지원이 이제 포함되고 그 외에 편의제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례 했을 때 장례식장에 물품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례만 개정하고 추계에서는 제외했네요?
사실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사망할지 이것을 추계하는 게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죠. 그렇지만 소속공무원 외에 부모까지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가 사실은 3년간 그것 자체도 추계하기가 힘들기는 하지만…….
네, 좀 어려운…….
부모 사망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이것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당장 시행이 되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근무연수가 늘어남으로써 어떤 장기근속자에 대한 복지점수를 부여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면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전체 직원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 후생복지 포인트에서 단체보험을 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좀 적어서 다른 시ㆍ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그러면 단체보험에서 개인보험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아니, 단체보험…….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죠?
네, 똑같이 단체보험입니다.
단체보험으로 들었다는 거죠?
의무가입 단체보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검토보고에 잠깐 나왔는데 향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제도 같이 적용되나요?
실제로 공무원들이요? 경찰공무원들?
공무원 범위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적용을 못 받는데요.
향후에 적용을…….
네, 나중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소속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 소속공무원으로 정원조례에 포함이 되면 그때는 지원이 가능한데…….
같이 지원을 받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아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도 기간제도 있고 이렇게 청원경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공무직들도 모두 적용이 되나요?
우리 직원들 다 해당이 됩니다.
직원들 다 모두 적용이?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직 행정공무원에서만 지방에 내려와 있는 분들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대로 지금 행정국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소방공무원하고요. 이번에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됐잖아요. 그분들은 해당이 됩니다, 저희 정원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가직 행정공무원은 다 거기에서 해 주잖아요.
급여는 주는데요. 급여는 주는데 후생복지…….
후생복지만 안 해 준다?
네, 후생복지에 관한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은 파견되는 그 기관에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방직 공무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준해서 주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바꾸는 거예요?
그게 원래 소방직도 우리 인천시에 있을 때 그때 다 줬을 것 아니에요, 전부 다.
다 줬습니다.
그런데 지방직에 있을 때는 당연히 저희 지방직 공무원이니까 줘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조례에 담아 넣는 것입니다.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국가에서 완전 다 해 주면 되지 그것을 지방에다 맡겨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또 이렇게 저희한테, 시ㆍ도지사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정원 조례 지금 직원 정원을 우리 시 공무원 조례에 넣어 가지고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소속공무원으로. 그래서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찰들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경찰공무원도 저희 정원 조례에 만약에 포함이 되면 그분들도 줘야 됩니다.
아니, 경찰들 우리 경찰청이나 다 지방에서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다 해 줘야지, 똑같이.
그런데 지금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직원들이 저희 직원 정원 조례에 포함된 직원들에 한해서 해 주는 거지 다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소방은 정원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방도 우리 정원에 돼 있냐고.
돼 있습니다.
우리 정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봉급도 안 주면서?
봉급은 국가에서 주는데 하여튼 저희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주는 겁니다. 특별회계로 우리가 받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신청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저희한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방이나 자치경찰이나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지방에 내려와서 있는 우리 경찰청 직원들도 우리가 자치경찰 하면 똑같은 위치가 아니잖아요, 소방하고 경찰은.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서 정한 게 저희 정원…….
그것은 앞으로 자치경찰 그렇게 되면 정원 조례도 아마 바뀌게 될 것이고 정원 조례가 이제 바뀌게 되면 그것도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될 겁니다, 지금은 아직 정원 조례가 바뀌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수정안 얘기하신 것들은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건강검진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안 제2조제1호를 ““소속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말한다.”로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폐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운영이 2021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에서 인천광역시 직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근거조례가 불필요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원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2009년 제정ㆍ시행되었으며, 2쪽입니다.
그동안 같은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콜센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였으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인 상담사를 2021년 1월 1일 자로 인천시에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여 민원콜센터를 직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폐지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3쪽입니다.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ㆍ시행된 조례이나 지난 2021년 1월 1일 직영체제 전환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인 훈령으로 규율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훈령 등 행정규칙은 조례에 비하여 시민의 접근 가능성이 낮고 민원콜센터 운영이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원콜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조례안에 담고 있었던 상담사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권익보호는 지난번에 저희가 별도로 정신 부분, 상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별도로 조례가 제정이 지난번에 돼 있었고요.
나머지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 내부규정으로 만들려고 지금 안을 다 잡아 놓고 바로 이게 폐지가 되면 시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시민들의 상담사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례안에 포함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더라도 만족도조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권익보호하는 부분이 잘 지켜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들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정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담사의 상담처리 품질관리라든가 상담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다 담겨 있는 내용을 준비하기 때문에 시행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운영이 2021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김성준ㆍ백종빈ㆍ김국환ㆍ조광휘ㆍ남궁형ㆍ조성혜ㆍ강원모ㆍ신은호ㆍ손민호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병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병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장애인평생교육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평생교육법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취지와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에 관한 근거와 평생교육사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7조는 법률에 따라 지정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으로 발달장애인은 별도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을 만큼 장애유형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장애인으로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보호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현행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제8호에서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2개의 조례로 제정할 경우 이원화된 행정 수행이 불가피하므로 안 제7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안 제8조는 장애인평생교육지원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는 본 제정안에 규정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중복된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 조항을 각각 삭제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도 말 현재 인구 294만명 중 등록장애인은 14만 6000명으로 약 4.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육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으로 일반인보다 평생교육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6쪽입니다.
장애인은 모든 시민에 당연히 포함되나 장애인에게는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충분한 혜택이 제공되기 어렵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등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현행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장애인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본 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제정한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장애인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독립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평생교육 지원”보다는 “평생교육 진흥”이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므로 조례제명을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취지랄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문 정비 차원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2개 조례가 약간 중복 우려가 있어서 제7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등과 중복 우려가 있어서 안 제7조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동 조례안 제5조제4항을 보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이 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안 제7조를 삭제하더라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근거가 이미 지금 조례안에 있기 때문에 지원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조례안 제명을 지금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로 “진흥”으로 제명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진흥”으로 수정해도 저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유사내용의 조례가 제정된 11개 시ㆍ도를 보니까 10개 시ㆍ도가 지금 “지원”이라는 제명을 쓰고 있고 부산만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제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우리 이병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발달장애인은요. 상당히 부모님들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평생교육사 배치ㆍ운영에 관한 것은 정말 훌륭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 인천에는 발달장애인의 이런 교육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네, 서구하고 남동구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의 발달장애인 수는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전체 장애인은 한 14만 6028명이고요.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고 발달장애인은 지금 1만 2495명, 등록장애인의 8.6% 정도 됩니다.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평생교육센터는 두 군데 정도밖에 없다 이거죠?
상당히 부족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의 성격상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이런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들 이런 교육이라든지 많이 하잖아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하고?
저희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한 분야로 장애인에 대한 평생지원을 체계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원화되면 아무래도 책임소재가 좀 흐려질 수가 있으니까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같이 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큰 차원에서 보면 평생교육이 있고 세부 분야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있고 다시 또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 조례안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왕 해 주는 것 잘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잘 답변 주셨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김국환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장애인복지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들, 복지관이나 이런 복지시설들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조례를 제정하기, 그러니까 앞서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 부모님들하고도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의견을 나눈 바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과 그 다음에 서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는 평생교육이 훨씬 질이나 전문성 면에서 좀 우수하다고 아마 부모님들도,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퀄리티가 좀 높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아마 느낀 부분들이 많으셔서 될 수 있으면, 처음에 저희도 이 조례조차도 장애인복지과에서 복지국에서 담당할 거냐 아니면 기조실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할 거냐라는 것 갖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수요자인 장애인 부모님들이나 또 당사자들은 아무래도 장애인 평생교육이 우리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전문적인 그런 퀄리티 높은, 질 높은 교육을 해 주시는 게 맞겠다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한 바가 있어서 그때 서로 부서 간 조율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조실에서 “제7조에 대해서 굳이 없어도 제6조에 포괄적인 지원이 있어서 충분하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조례안을 계속 저희가 집행부하고도 협의해 오는 과정 속에서도 그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것 또한 사실 장애인 부모님들의, 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요청이 굉장히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지금 주되게 우리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서구와 남동구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재 인천에 있는 장애인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선언적으로라도 좀 담겼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이 내용을 좀 담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원안대로 가기를 희망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의원님 항상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나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 이게 빛나는 분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아까 집행부에서 이 조례의 제목을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좀 하시고 검토의견도 있는데 저도 이것을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진흥 조례로 좀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강원모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원안대로 하는 게 본 의원의 어떤 바람이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원과 진흥의 어떤 그런 용어의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진흥 조례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이 부분은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시행계획에 보면 저희가 평생교육 시행계획을 시장님께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질문 드리기 어려운 부분들,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사실은 현장에서 좀 체감하기에는 부모들 이런 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작동하지 않는다고 계속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장님?
전의 것은 모르시더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까요?
지금 동 조례안 대표발의 해 주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다 수요자인 장애인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듯이 저희도 당연히 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 단체하고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말씀해 주실 건데, 저희가 아까 자료에 보니까 장애가 한 15종 정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로 할 수 있는데 치매는 또 장애에 들어가지는 않더라. 그리고 또 전문가분들이 치매 이것을 법률에 장애로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토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좀 선도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시정질문도 그쪽으로 좀 잡았는데 아까 조정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대로 이런 부분들이 그냥 계획에서 계획으로 끝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발달장애인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이라고 문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넣어 놓은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건가요?
종전에는 장애인을 구분할 때 등급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장애가 심한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좀 저희가 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면 경증장애인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건 당연히 포괄되고 좀 더 관심을 갖고 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달장애인은 다 중증장애인이고 경증이 없잖아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조금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수립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발달장애인 등” 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하면 다른 대상을 특정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발달장애인만을 의미하기 위해서 쓰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의미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저는 이건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증장애인에 국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저도 따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지금, 아니 발달장애인 조례에서 지금 그 항을 빼자는 것은 이게 지금 어떤 것을 제한하거나 축소시키자는 의미가 아니라 기회를 더 확대하자는 의미잖아요.
기회를 더 확대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떠미는 사항이 아니라 양쪽이 다 책임을 느끼고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양쪽에 다 놔두는 것이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평생교육법과 장애인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제3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국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시고 하셨는데 또 우리 야간에 장애인시설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시설에 우리 담당관님 방문하시고 같이 의견 나누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 관심 가지고 또 이 조례가 그 취지를 살려서 장애인들 평생교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3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의안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 14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ㆍ시행으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및 소관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에 따라 정원 24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 공무원 총 정원은 7200명에서 7224명으로 24명이 증원되고 합의제행정기관은 0명에서 24명으로 24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정무직은 1명에서 3명으로 2명 증원되고 일반직 4급은 155명에서 156명으로 1명 증원, 5급 이하는 3590명에서 3611명으로 2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및 소관사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범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안 제88조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조례에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항이며 안 제89조는 자치경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90조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설 예정인 자치경찰사무국은 자치경찰운영과와 자치경찰정책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약칭 사용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에 “인천광역시장”을 “시장”으로 약칭이 되어 있으므로 조례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88조제1항과 제89조제17호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다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무에 해당되므로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부칙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병행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법 시행에 따라 인천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해 합의제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소관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자치경찰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등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ㆍ파견ㆍ휴직 등의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시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령 제4조제4항은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 임용을 제외한 임용권을 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하도록 하고 령 제4조제5항에는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과 시ㆍ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 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쪽입니다.
령 제4조제11항에는 위임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시장 및 자치경찰위원장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어 자치분권 기본취지 구현에 불(부) 부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자치경찰 직무를 수행할 경찰공무원들의 신상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인사권 범위 설정에 대한 경찰청과의 균형 있는 협의를 통해 법령에서 보장된 시장 및 자치경찰위원장의 인사권이 실효성 있는 권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합의제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신설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자치경찰사무국 정원 24명을 증원하여 총 7200명에서 7224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증원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각각 정무직 1명을 증원하고 자치경찰사무국 내 1개 부서의 장 일반직 4급 1명을 증원하고 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사무국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5급 이하 일반직 정원 21명을 증원하여 3590명에서 3611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1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조직구성에 필요한 공무원 정원 2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향후 자치경찰제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과 정원의 증가가 예상되는바 기준인건비제 운영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조직 운영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부칙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칙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병행해서 개정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이 시의회 운영 조례가 소관 상임위가 운영위니까 운영위하고 협의가 된다면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견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조직ㆍ정원 증가가 예상되는바 기준인건비제 운영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조직운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일단 앞서 우리 위원회하고 사무 조례에서 논의가 되었듯이 지금 일단은 총 27명으로 정원은 시작하는데 경찰 쪽 인력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12명 정도 더 지금 파견을 받아서 현원 총 39명으로 지금 사무국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출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무국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24명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몇 명이 경찰에서 오시는 거예요?
경찰 인원은 3명입니다, 정원상.
3명이요. 그러면 24명 중에 3명이면 그런 건가요? 아닌데, 27명인데 경찰이 3명, 인천시가 24명 그것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24명에 대한 4급하고 5급이 이렇게 자리가 좀 늘어나는 게 되는 거네요, 결국?
그렇습니다. 4급 1명, 5급 4명, 6급 9명, 7급 이하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맨 처음에는 우리 정원은 그냥 놔두고 이렇게 자리를 이동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또 공무원을 더 증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증원에 대한 계획은 언제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일단 저희가 첫 출발할 때 이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시ㆍ도별로 인구규모랄지 치안수요를 감안한 지침에 따라서 한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급이면 팀장인데 팀장이 21명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빠져나간다는 표현보다는 하여간 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명 증원에 보면 관련 대통령령에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구 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을 정할 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법에, 지금 뒤에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출하신 자료 6페이지 보면 사전에 좀 협의를 하신 건가요, 24명에 대한 직급기준이나 이 부분은? 제11조 령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 제11조의2.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출범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ㆍ도별로 일괄적으로 지금 이 정원을 정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일괄.
알았어요. 일괄적으로 지금 약간의 내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정원의 직급기준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장과 상임위원 정무직을 2명을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한 직급이나 이런 부분은 좀 내부결정을 했나요?
네, 이것은 이미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다로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정원 조례 보면 직급들을 세부적으로 지금 24명에 대해서 이렇게 4급 하나, 5급 이하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예산추계도 어느 정도 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상한하는 직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뭐 상한이든 어쨌든 예산추계가 나오면 어느 정도 직급 대우를 하겠다 이게 좀 나와야 예산추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은 1급 상당이고요, 사무국장인 상임위원은 2급 상당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임무에서 1급 부분인데요.
잘 알았고요, 지금 행정기구 설치 관련해서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고요.
지금 인사권에 대해서 오전에 우리가 행정국의 안건 다룰 때, 자치경찰 관련한 조례를 다룰 때 말씀드렸는데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이 절차 자체가 위임과 재위임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임의조항 규정도 많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 합의제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지금 경찰청이랑 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저는 기조실에서도 사실 임용령에 따른 인사권에 대한 조정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오전에 법에 비해서 령은 굉장히 임의조항들도 많고 위임조항과 재위임 이런 게 많아서 종합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굉장히 이것이 정착하는 데까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자치분권 기본취지에 사실 불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는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좀 정착될 수 있고 정말 자치분권정신에 부합되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우리 인천시의 권한이 제대로 행사돼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안착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서 기조실의 역할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간에 자치경찰제 실시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시ㆍ도지사협의회하고 시ㆍ도가 같이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 계속 지금 시ㆍ도지사의 권한 특히 인사권에 관한 부분이 좀 너무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계속 권유를 해 왔었고요.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게 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시ㆍ도지사협의회하고 협력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경찰청장이 인사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이 표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위임한다는 것은 지위를 받은 사람이 위임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이런 것도 좀 건의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감하고 경위의 승진ㆍ임용은 시ㆍ도지사가 위임 안 하게 되어 있네요. 위임 못 하게 되어 있네요. 경감하고 경위의 승진ㆍ임용은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를 하겠네요, 맞나요? 자치경찰위원회 재위임 중 경감ㆍ경위 승진임용은 제외가 되게 되어 있네. 그런 거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경감, 경위의 인사권 전부가 아니고요, 승진ㆍ임용에 관한.
그러니까 승진ㆍ임용에 관한 그 건은 경찰위원회에 위임하지 않고 시ㆍ도지사가 행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치경찰의 사무가 대부분이 지구대하고 파출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구대하고 파출소장 보직을 경찰서가 협의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를 한다 그러면 이건 뭐 다 제외시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이게 조직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이원화 모델이 아니고 일원화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 경찰청하고 경찰서까지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부장이 있고 본청 같은 경우에 거기 3개 과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이렇게 해서…….
딱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만…….
그래서 그것은 조직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경찰청하고 경찰서는 그런데 그 밑에 지구대, 파출소는 사실상 국가사무하고 자치사무를 같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그러니까 같이하는데…….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불가피하게…….
같이하는데 통상 지구대나 파출소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죠, 대부분.
대부분이…….
지구대하고 파출소가 자치경찰사무 아닌 것을 하는 게, 수사나 이런 것들을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뭘 하지.
여기에 대한 인사권이 없으면 실질적인 인사권이라는 게 아주 제한되고 몇 자리 안 되는 것에 대해서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를 않네. 누구누구 이것 딱 그것도 특정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경찰청에서 생활안전, 여성ㆍ아동ㆍ청소년 그쪽의 과장급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그런 쪽인 것 같은데 그러면 특정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다시 특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관련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법 시행에 따라 인천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해 합의제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소관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에 “인천광역시장”을 “시장”으로 약칭이 되어 있어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제88조제1항과 제89조제17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 사무처리를 위해 조직 구성에 필요한 공무원 정원 2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끝으로 제269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정은 3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병래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여중협
정책기획관 박재연
(행정국)
국장 조동희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