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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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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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2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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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명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2년도 어느덧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이단비ㆍ김대영ㆍ김용희ㆍ석정규ㆍ신성영ㆍ장성숙ㆍ유경희ㆍ김유곤ㆍ김종득ㆍ이강구ㆍ박판순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의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끼치며 중대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다음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부터 6조까지는 시행계획 및 추진업무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교육과 홍보의 추진사업의 위탁 및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제안배경입니다.
최근 스토킹으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행 초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 지속적 괴롭힘 등 조항에 근거해 위반 시 10만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처벌 대상이었지만 스토킹으로 폭행과 살인 등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처벌을 강화한 법이 시행되었으나 이 처벌법에는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 11일 여성가족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담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타시ㆍ도에서도 스토킹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에서는 총 1927건의 스토킹범죄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나 이 중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사례는 557건이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24명으로 스토킹 사범 검거 건수 대비 구속률은 4.3%에 그쳐 스토킹범죄 엄중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심신회복프로그램 등 정서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돕고 있으나 현재 스토킹 피해자만을 전담으로 하는 상담이나 회복프로그램 등 관련 정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법무부장관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인력의 양성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 차원의 규율이나 책무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적ㆍ명시적 법적 의무나 책임 등 법률의 위임 규정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본 조례제정을 통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안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폭력방지정책과의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관련 조례는 여성폭력방지와 그 피해자 또는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는 등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특정 성별에 대한 정책 수립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보호ㆍ지원에 대한 대상은 특정 성별에 구애됨이 없이 남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별도로 수립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사업, 안 제6조 예산의 지원,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안 제8조 교육 및 홍보입니다.
안 제8조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지만 안 제5조제2호 사업에 이미 스토킹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중복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9조 위탁, 안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박명숙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 소관 사항을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해 시장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금번 조례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안 4조에 있어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잖아요.
스토킹은 여성만, 여성이 좀 많기는 하겠지만 성별의 구애 없이 남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시행계획에 특정 성별에 대한 정책 수립만으로 한정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신가요?
저희가 매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라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을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관련된 조례가 일단 제정되면 저희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여기다 포함해서 같이 세우는 게 좋은지 아니면 따로 이것 관련된 시행계획만 별도로 특별하게 세우는 게 좋은지는 좀 더 검토해 본 다음에, 사실은 스토킹은 남녀 모두를 포괄하고 있고 여성폭력방지는 여성에 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검토해서 포함할지 안 할지는 좀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 항목으로 하고 시행계획 세울 때는 감안해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선옥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검토보고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필요성이 인정돼서 이선옥 의원님께 의중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 제4조에 이선옥 의원님, 시행계획, 아니, 4조가 아니구나. 5조군요. 5조의 사업에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근거가 되어 있는데 8조가 사업을, 사업 부분만 교육하고 사업 홍보 부분을 풀어놔서 중복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복된 부분은 제가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제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내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례는 좀 간결하고 필요한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수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법령에 맞게 안 제8조를 삭제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숙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0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자구 등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 2쪽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나 교육, 홍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무총리 산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ㆍ조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UN아동권리협약이라고도 불리는데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89년 11월 20일 UN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 추구하는 아동의 4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이번 개정안은 아동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아동권리 침해 시 권리구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옴부즈퍼슨에 대한 구성 및 운영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3쪽부터 조문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숙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박명숙입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보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홍은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신남식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손미화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한명숙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황지호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배미경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정인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오영희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여성가족국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괄규모는 7318억 1054만 7000원으로 인천시 전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9%의 규모이며 기정예산 대비 1.37%인 101억 766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1조 484억 4374만 6000원으로 인천시 전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02%의 규모이며 기정예산 대비 2.13%인 228억 8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과 사업 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6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7%에 해당하는 988만 5000원이 증가된 75억 93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07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홈 운영지원으로 퇴소자 자립지원 및 냉난방비 지원 국고보조금 51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1%에 해당하는 100억 7787만원이 감액된 4924억 43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09쪽 영아수당 지원사업으로 출생률 감소에 따른 영유아 감소 및 보건복지부 시ㆍ도 간 예산을 반영하여 23억 829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07%에 해당하는 1억 3445만 9000원이 감액된 1814억 7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11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지원개소 수 감소에 따른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반영 국고보조금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2%에 해당하는 1억 3853만 6000원이 증액된 77억 41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13쪽 2021년 학교폭력 예방사업 집행잔액 3811만 3000원 편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교폭력 대면 예방교육 추진의 어려움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19%에 해당하는 7675만원 감소된 405억 98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16쪽 연수구 생활SOC가족센터 건립사업 폐지 결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억 8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9%에 해당하는 1344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89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118쪽 2021년도 여성복지관 청사 청소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수입 114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8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49%에 해당하는 2120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72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수강생 정원 확대에 따른 세입예산 증가로 교육수강료 721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97%에 해당하는 7066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1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2022년 상반기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수영강습 미운영에 따라 세입이 감소하여 체육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1억 9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8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11%인 2071만 8000원이 감액된 195억 81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349쪽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인천센터 임차료를 자부담으로 삭감함에 따라 144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4%인 147억 7936만 8000원이 감소된 6754억 97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354쪽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출산율 감소로 인한 지원 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라 82억 501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1%인 58억 940만 5000원이 감액된 2567억 36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362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7억 9723만 6000원을 종사자 채용 지연 및 보호아동 감소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인 2억 9986만 9000원이 감액된 270억 49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366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장기 휴관으로 인한 사업비, 운영비 불용액이 발생하여 1억 92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68쪽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인 9억 5245만 2000원 감액된 586억 83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369쪽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따른 예식장업 방역지원금 사업비 96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01%인 1억 2791만 5000원 감액된 30억 6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교육과정 강사수당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일부 강좌 미운영에 따른 잔액 723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22%인 3억 8414만 3000원이 감액된 30억 39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383쪽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 차이에 따른 급여 차액 등 발생으로 인력운영비 1억 378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98%인 2억 8427만 3000원이 감액된 37억 90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397쪽 인력운영비 1억 6976만 1000원으로 결원 및 명예퇴직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03%인 1억 5020만 7000원이 감액된 9억 99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400쪽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 차이에 따른 급여 차액 등 발생으로 인력운영비 779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2022년도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예산 대비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7318억 135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억 7667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조 7023억 98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여성가족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 6.83%, 세출 9.79%에 해당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17억 2189만원이 증액된 136억 3704만원을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세입의 1.86%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8억 63만원이 감액된 6113억 4042만원을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세입 중 가장 높은 83.5%를 차지하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10억 9793만원이 감액된 1068억 3612만원이 편성되어 여성가족국 세입의 14.6%를 차지합니다.
재원별 세입 증감내역은 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조 484억 437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3% 감소한 228억 835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출산에 따라 영유아수당,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교직원 인건비, 대체교사 지원 등 관련 예산이 대부분 감액편성되었으며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성립전 경비 등이 반영되었고 그 밖의 국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납 등이 편성되는 등 일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비를 감액편성하고 있는바 필요한 예산이 감액되어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의 부서별 예산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억 이상, 30%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저출산에 따른 출생률이 감소됨에 따라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등 영유아 정책 관련 사업비가 큰 폭으로 감액되었으며 2022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예식장업 방역 지원사업, 외국인주민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은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사업준비 부족 등으로 사업비의 50%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향후 신규사업 편성 시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추계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14쪽 하단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의 경우 기정액 대비 각각 48%가 감액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5쪽입니다.
’23년 사업예산이 ’22년보다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수요와 추계에 의한 정확한 예산편성을 통해 다수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17쪽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멘토 활동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73.91%가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예산을 삭감하여 편성하는 것은 운영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보고서 18쪽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운영비는 100%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주요 증감내역 및 전액 삭감 사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국장님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두 군데에서 해요.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어린이집 중에서는 직접 채용하는 대체교사, 이것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올해 있죠? 올해 파견현황 있잖아요, 각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대체교사 파견했던 현황이요?
네, 파견현황 몇 명인지 하고 이것 할 때 보육교사 리스트현황 있죠?
인력풀이요?
네, 보육교사 전체가 몇 명이고 대체교사가 몇 명이고 몇 명이 파견됐는지에 관련해서 두 군데 것 있죠?
네, 서구…….
직접 채용은 말 그대로 필요할 때 고용한다는 거죠, 단발성으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 쉬게 되면 일주일 동안 고용한다는 그런 얘기죠?
일단은 인력풀로 군ㆍ구에서 육아종합센터에다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서구만 이번에 시범으로 해 가지고 구에 필요한 인원을 거기서 뽑아 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자료부터 하고 이따가 질의시간에 또 할게요.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지금 이강구 위원님 자료에 더해서 거기 민간인지 공공인지 표시 좀 해 주세요.
지원 나간 것?
대체인력 지원한 기관별로도 분류를 해 주세요.
왜 안 나오나요?
일단은 저희가 자료제출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강구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12부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정책과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해서 예산이 그때 4억 3000이 추경으로 편성됐나요?
4억 3000이 편성돼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접종이 이루어졌는지 파악이 됐나요?
지금 아직, 그것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아직, 예상하기로 지금 그때 당시에…….
소급 적용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5억 8000으로 했다가 70% 정도 해서 4억 3000으로 아마 예결위에서 통과돼서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된 것인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소급 적용도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요.
공동주택관리동에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서 민관 상생을 도모하고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반대하는 입주자대표회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사립으로 운영하면 질이 떨어지나요?
오히려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고 민간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데 장애가 되고 더 축소가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는 과정을 제쳐놓고 과연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실익이 더 큰지, 민간 어린이집을 그대로 유지해서 교사나 원장들이 교육을 이어가는 게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지 답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홍은 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영유아정책과장 김홍은입니다.
저희가 국공립 전환, 관리동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공립…….
잘 안 들리니까 마스크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관리동을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저희가 보육교직원들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지원받거든요. 그러니까 원장하고 영아반 교사님은 80% 그다음에 유아반은 30% 그다음에 조리원은 100%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요, 국비에서.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거죠?
네, 그래서 테이블이 호봉 테이블로 저희가 전부 다 월급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 있는 교사 확보 부분이 강점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했을 때 부모부담보육료라고 국공립 보육시설보다 부모님들이 한 10만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가 지방비 시비하고 구비를 통해서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정부 지원시설은 정부 지원단가만 받게 돼 있거든요.
달리 말씀드리면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됐을 때 인건비 국비는 지원받고 저희가 지방비 투입될 비용은 절약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이 삭감 부분이 많기는 한데 저희가 전환하는 데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거든요. 관리동 안에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에 의해서 어린이들로부터 나오는 관리 임대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조사해 보니까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이번에 평균적으로 전환했을 때 10년 무상사용 승낙의 조건으로 4000만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 갭이 한 10년으로 따지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발생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입주자대표회 측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의 국비로 지급을 받아서 교사들의 급여나 이런 부분에 충당을 한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민간 어린이집도 국공립한테 받는 혜택을, 그러면 시에서 국공립 전환이 되지 않은 민간 어린이집도 국공립처럼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동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시키는 그 사업 자체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환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재산 자체는 민간이 보유하고 운영은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시키려고 저희가 관리동 어린이집을 전환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축소되거나 줄고 있잖아요.
네, 많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처음에 한 3000여 개 있었나요?
제일 많을 때는 2000개가 넘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169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 지금 줄어든 거네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 어린이집이 제일 많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까?
네, 가정 어린이집이라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 1층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하고 독립된 건물로 있는 게 민간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가정, 영유아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가정 어린이집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많이 폐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가정 어린이집이 가장 타격을 받는다고 하면 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가정 어린이집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최초로 신설된 0세반, 반별 운영비 5만원을 처음으로 신설을 했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 정부 미지원 시설 조리원 인건비를 10% 정도 이번에 상향했습니다.
그쪽에 아마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정책개발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22년도 세부사업설명서 109쪽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기정액 대비 14%인 16억 정도를 감액편성했어요.
지금 저희가 급식 아동 수가 1만 4000명에서 1만 3400명으로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도 방학 중에 중식 도우미가 있었거든요. 중식 도우미가 164명에서 138명으로 감소돼서 이것에 따른 차액분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인원이 축소돼 가지고 감액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는데 너무 많이 감액을 시켜 가지고 궁금했고요.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결식아동급식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 있잖아요. 그게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기존에 계약하고 있는 거기가 각 군ㆍ구마다 다 따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계약 끝나는 부분부터 인천e음카드하고 협의를 해서 코나아이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로 어디서든지 그게 가맹점을, 카드만 갖고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카드니까 그렇게 저희가 협약이 완료되는 구부터 시작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맹점을 별도로, 없애고?
가맹점은 인천e음카드는 우리가 소상공인 어디에서든지 많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푸르미카드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맹점을 가야 되니까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e음카드를 하면 아무 데나 가서 애들이 결제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래 가지고 가맹점 할 때는 보면 애들이 가맹점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는데 편의점 가면 사실 편의점에 있는 음식들이 애들이 먹고 건강할 그런 음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걱정했는데 그게 e음카드로 되면서 아무 데나 가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 잘하신 것 같고 어쨌든 자라나는 아이들이 잘 먹고 건강해야 되니까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굶는, 결식하는 아동들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기 증액하고 감액을 보면 증액은 대부분이 인건비나 시설확충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액은 저출산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에 따른 영유아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수당에서부터 어떤 교육비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다 연속적으로 감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계속적으로 심각함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상황인데요.
4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4페이지요? 4페이지는…….
네, 4페이지 아닌가요?
여기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제목 나오는 건데…….
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네, 출산 육아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증감액이 13%인 1억 9500만원인데 ‘출생아 수 감소해 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사유는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위에 보면 2021년도 미지급자 1305명을 100만원씩 지급한 걸로 산출 근거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21년도면 ’21년도에 지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것은요. ’21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100만원 출산 육아지원금이 지급되고 2022년 출생아부터는 첫만남이용권으로 1인 200만원까지 지원이 돼요.
그래서 현재 ’21년도에 태어난 미지급자가 있어요. 12월이나 11월에 태어나 가지고 지급신청을 안 한 미지급자가 130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희는 미출생 신고자를 한 1500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1305명으로 되어서…….
그러면 매년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매년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올해는 200만원…….
올해 200만원은 알겠는데…….
연말에도…….
매년 그러니까 연말에 태어나는 아기들은 그다음해에 지급이 되는 걸로 해서 잡혔다는 말씀이에요, 예산이?
네, 이것은 또 일몰사업이에요, 이 건은.
아니, 그러니까 일몰사업이든 100만원은 끝나니까 일몰사업으로 치더라도 ’21년도인데 지금 ’22년 하반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되는 이유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1월 달쯤에 거의 다 지급이 나가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저희가 남은 것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은 제대로 된 거죠?
네, 대개 12월까지 신청하고 그러지는 않죠. 작년 12월에 태어났으면 그때는 못 해도 1월이나 2월 그 안에는 다…….
’22년으로 넘어온다는 그 말씀인 거죠?
그러면 제대로 지급이 됐다는 걸로 알겠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 보시면요. 산모랑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이 물론 코로나 감염병으로 대면 기피에 따른 대상자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감액한 것 대부분 대상자가 줄어든다든지 사업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줄어들고 있어서…….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집에 와서 건강관리를 해 주는 거거든요. 산후도우미가 와 가지고 하는 건데 집에 오는 것을 대개 꺼려해서 거의 한 700명이, 저희가 대상자 6600명으로 잡았는데 5900명만 했고 70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많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어지고 해서 이 사업은 더 정상적으로 산모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성과 같은 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더 원한다든지 이런…….
만족도는 15일에서 25일까지 저희가 3태아 같은 경우에는 25일까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산모들이 꼭 필요한 산후도우미가 집에 와서 해 주는 거거든요. 만족도는 많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조사해서 그것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급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게 대상자도 많이 확대를 해서 잘 받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또 그러려면 이 기준을 완화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돼서 나와요?
정부에서 확대를 하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현재…….
시비 85%, 군ㆍ구비 15%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 사업이 아니고.
시비 85% 저희가 이것은 좀 더 검토해서 일단 지금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준은 18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은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출산을 해서 잘 기르도록 하는 것도 또 중요한 일이잖아요, 잘 낳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31페이지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진로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을 멘토링해 주는 사업인데 연세대에서 중단해 가지고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세대하고 인천대학교하고 해서 학생들하고 멘토링 희망하는 청소년들하고 연결해서 하는 건데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연세대에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줄어드는데 내년에는 연세대에서도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세워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다른 대학을 할 수는 없나요? 우리 많잖아요. 인하대도 있고 가천대도 있고 청운대도 있고 재능대도 있고…….
인하대도 있고 이런데 저희가 처음에 연세대하고 인천대하고 하기로 해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들 꺼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했고요.
올해는 연세대도 한다고 하고 인천대도 한다고 해서 일단 사업을 하고 다른 대학들도 저희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감액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잘되면 대상자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동창회나 이런 데에서도 후배들을 위해서 하는 자원봉사죠, 그런 것은.
그런 사업도 굉장히 효과가 많거든요. 직업을 진로를 고민을 굉장히 학업 고민이나 직업 고민이나 아니면 자기의 개인 고민이나 이런 것을 들어주면서 그런 게 굉장히 유효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 멘토링사업이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저희가 아동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여성권익시설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40페이지 보면 생활SOC가족센터 건립에서 연수구가 중도에 ’22년 10월 6일 날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다고 그러다가 안 하게 된 건가요?
네, 처음에는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푸는 부분도 좀 어렵고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는 전에 구청장님이 있을 때 했던 것이고 새로 구청장님이 오시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발제한구역 푸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꾸 지연되고 하니까 포기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출해 가지고 여가부에서도 국비 교부결정 취소하고 사업폐지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 또 공모를 하실 건가요?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두 군데는 하고 있고 세 군데에서 한 군데가 포기한 건데…….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는, 어쨌든 생활SOC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지 그 부분은 내년에 여가부나 이런 쪽에서 하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 100% 사업인데 포기를 한다면 다른 구에 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103페이지, 105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관련된 예산이 5월 달에 자립지원전담기관 개소에 따라서 사업이 축소됐어요.
그런데 이게 5월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개소됐다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이것 미리 모르셨어요?
이게 복지부에서 전체 전국에 ‘올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세워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에 똑같이 12개월분을 다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올해부터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1월부터 이게 공모로 해야 되거든요. 자립전담기관을 운영할 단체나 법인을 공모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사실 그런 것들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올해 개소를 한 거예요. 저희가 아마 제일 빨리, 전국에서 빨리 개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7개월 부분의 예산이 쓰이고 12개월을 세워줬기 때문에 전국 공통으로 1월에 12개월분을 해 주신 거예요.
언제 세워진 건데요?
5월에 저희는 개소를 한 거죠.
아니, 정부에서 예산을 12개월을 언제 세워주신 거예요?
작년 말에 12개월을 해서 내년에 빨리 이것을 개소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똑같이 내려주신 거죠.
어쨌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이 지금 사업이 축소된 거죠?
축소된 것은 아니고 이게 인건비거든요.
자립지원전담인력 6명을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그게 5월에 다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5월부터 시작됐으니까 나머지 운영 못 한 그 기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축소된 거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그러니까요. 그것을 미리 12월에 계획이 됐으면 예산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하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거잖아요.
대개 1월에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12월에 저희가 본예산도 지금 세우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쓰는 건데 1월에 계획서 세우고 공고하고 어디서 할 건지 그다음에 할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를 또 위탁할 업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이것을 또 다른 시ㆍ도보다 빨리 개소한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가 좀 더 빨리…….
아니, 개소가 빨리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는 어쨌든 예산서에는 예산이 많이 감액됐잖아요.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인건비가. 어쨌든 지난해에 세워진 인건비잖아요.
이 인력들은 그러면 어디 지금…….
인력도 그때 개소한 다음에 뽑은 거죠.
아동복지협회에서 이것을 위탁으로…….
지금 제가 질문을 잘못하는 건지 답변이 잘못되신 건지 모르겠는데 103페이지 보면…….
104페이지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103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작년에 올해 인건비를 12개월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전담기관 때문에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경에서 삭감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아까 105페이지라고 하셨다가 다시 또 103페이지로…….
103페이지, 105페이지 관련된 내용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103페이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인데요.
이것은 보호전담기관에서 1인당 30만원씩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건데 5월에 개소해 가지고 그때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할 수 있는 아동들, 청년들, 청소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신규개설이 됐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단축돼서…….
그러니까 그게 왜 그 사업기간이 단축이 신규가 5월에 개소가 될 텐데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다 계획을 못 하고 세우셨냐 저는 그 얘기잖아요.
좀 더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신남식 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려도 되겠죠?
관련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아동정책과장 신남식입니다.
유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시ㆍ도에서도 그 건의를 했었습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을 2022년에 새로 만들 건데 새로 만들려면 방침을 정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위탁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관을 모집하는 데만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은 반, 6개월 치만 세워주면 좋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뒤에 다른 예산도 그렇지만 복지부 예산이 좀 시ㆍ도 건의 없이 자기들 국비 확보되는 것을 갖다가 배분하기 때문에 시ㆍ도 의견과 상관 없이 1년 치를 세우는 경우가 다른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건의는 하셨던 부분이네요.
매번 그렇습니다.
이게 시ㆍ도 과장들이 제일 애먹는 게 이건데요.
저희들은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게 있고 어떤 것은 필요한데 덜 오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복지예산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꾸준히 요구는 계속하셔야 돼서 충분한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월에 개소가 됐으면 분명히 지난해에 계획이 세워졌을 텐데 인건비 예산을 12개월 세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그 인력들은 어떻게, 인건비 예산이 세워졌지만 몇 개월밖에 일을 못 하셨잖아요. 그 인력들은 어떻게 됐나요?
5월부터 개소해서 6명 다 채용해 가지고 그 인건비, 그러니까 7개월 치 인건비만 지급을 한 것이고 결국은 5개월 인건비하고 5개월 사업비가 이번 추경 때 삭감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시던 그분들은 센터로다 개소된 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이 자립지원전담기관이 5월에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 채용을 전부 다 한 겁니다.
인건비가 책정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책정된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기간이 단축된 사업에 대한 인건비.
단축된 게 아니고요.
인건비, 자립지원전담기관 인력이 6명입니다.
원래 인건비가 있잖아요.
5월 동안 그분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기 전에는 어디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채용이 안 된 거예요? 아예 안 되신 거예요?
그럼요. 새로 채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인천시 아동복지협회에다 저희가 위탁을 준 거고요. 협회에서…….
채용 자체를 5월까지는 전혀 채용 자체를 못 한 거예요?
아니요, 기관이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네, 처음 시작한 겁니다. 5월 달에 직원을 모집해서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때부터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갔어요.
저는 인건비가 책정이 됐고 기관은 없지만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일을 하고, 기관은 없지만 전담요원은 어딘가에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동안 이 보호종료 아이들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된 상담원이라든가 그런 인력은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게 없었고 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육시설이 9개가 있는데 9개마다 자립지원을 하는 직원이 한 분씩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한 분씩 있었고 그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자립을 지원하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충분한 자립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올해부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새로 만들고 통합관리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씩 계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분들과 이분들과 조금 약간 제가 헷갈린 부분은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사업비는 다른 데 책정이 돼 있는 거죠?
아동양육시설 예산에 따로 있는 거고요.
그거는요.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청소년정책과 아동청소년 꿈나무멘토링 멘토활동비 관련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세부계획서를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내용에 언뜻 보니 500명의 멘토와 멘티 2000명 규모로 하려고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멘토를 대학생으로 했던 거예요?
2022년은 거의 대학들도 수업 다 오프라인 수업으로 했던 시기인데 이게 관내 대학이에요, 우리 인천 시내?
네, 연세대학교 들어와 있잖아요.
연세대.
연세대하고 인천대하고.
이 사업을 그래서 지금 전체 보니까 8500만원이었잖아요. 이게 순수하게 멘토링활동비가 8500만원이에요? 1억 1500이었어요, 이 사업으로만 순수하게?
그러니까 8500만원은 삭감을 한 것이고 3000만원은 수행을 하기는 했어요?
네, 인천대학교 부분은 했습니다.
그러면 연세대 부분이 8500이었다는 거예요?
네, 연세대랑은 못 했기 때문에.
인천대하고는 멘토링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3000만원으로?
네, 연말까지 3000만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년에도 하죠?
네, 내년에는 연세대하고, 연세대도 저희가 업무협약 체결을 2017년에 해 가지고.
이것 꼭 대학교 대학생들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했을 때 대학생들하고 아동…….
아이들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 입시 부분 그런 것에 대해 해 주고 이래서?
네, 여러 가지.
이게 사업 수행 어디서 하나요?
사업 수행은 지금 이것은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부서에서 해요, 이것을?
청소년과에서요, 아동청소년과?
네, 위탁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 직접 수행이라고, 131페이지 보면 직접 수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1명이죠? 1명이서 하는 거죠?
담당자가 있고 또 팀장님이 있고 과장님하고 같이하니까.
그러면 그 담당자가 그러니까 학생들 멘티도 2000명도 온라인이나 이런 데로 신청을 받아요?
저희 담당자는 1명이지만 직접 사업으로 하지만 아동청소년시설에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추천해 주고 그런 형식으로.
이것은 왜 직접 해요?
무조건 다 위탁하는, 위탁하는 사업이 있고 직접 해서 효율성이 있는 게 있고.
제가 알기로는 각 군ㆍ구에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저희가 청소년시설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예요, 직접 저희가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팀장님하고 여하튼 담당 주무관이 이 사업을 하실 텐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멘토하고 하면 1년, 이게 연 프로그램이잖아요. 한 번 딱 모여 가지고 왕창하고 끝내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멘토ㆍ멘티가 만남의 그것 하려고 그러면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계속 만남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대화하고 친해지고 이런 과정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시 담당자가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각 시설에서 지원사업해 주려고 다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기네 사업이 아닌데 시에서 사업한다고 오라고 하면 오나요?
아니면 이것을, 이해가 안 가는데.
직접 사업 수행이라고 그러면 민간에다 준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집행도 여기 부서에서 다 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집행하고 하는데 실제로 아동청소년시설 멘토링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175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련시설이 수련관 9개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7개, 종합사회복지관 1개 이렇게 있는데 이게 193개소에서 거의 대부분 거기에서 멘토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담당…….
그쪽 장소에서 이루어져요?
각자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수행은 직접 수행인데 일은 각 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거네요?
멘토를 해 주고 거기 가서 멘토ㆍ멘티가 만나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장소로 보내는 방식으로?
네, 방문해 가지고 멘토 대학생이 아동청소년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멘토링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잖아요. 기관위탁이라고 그러나 자치단체이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려주면 각 구에서 또 매칭을 하든지 해서 수련관이나 이런 쪽으로 할 것 같은데.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는 올해 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시가 직접 하는 게 조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쫙 체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달랑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 한 분이 하시는데 다른 사업들,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원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대학생, 대학생군 좋죠. 대학생군 좋은데 청년 중에서도 지역의 각 분야별로 있잖아요.
사실은 대학생이 연세대라고 하면 연세대 1학년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조금 이게 뭐냐 하면 효과적으로 잘 되게 하려고 하면 청년멘토 중에서 각 예술 분야면 예술 분야 각 분야별로 이런 청소년수련관에서 추천하는 멘토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직장 멘토라든가 예술 멘토 이런 것으로 예전에 했던 기억이 언뜻 나서 그런데 그게 되게 자기가 분야별로 가고, 이것 사실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입시 멘토의 개념밖에 안 되잖아요.
연대 애들을 다 대학 잘 가서 사실 관내 대학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일부 필요하고 멘티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은 몰릴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각자 아이들의 취향이 다른데 다 입시 위주로만 가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멘티들의 다양성 차원에서 멘토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자료는 안 온 것 같은데 지금 감액편성이 됐잖아요.
감액편성이 됐잖아요.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이게 처음에 국비 지원사업이죠?
처음에 정부에서 이것을 과다하게 잡아놔서 이런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쓸 만큼 다 썼는데 돈이 이렇게 남은 거냐고요. 너무 과다 계상돼서 그런 거냐고요.
과다해서도 잡아놓기도 하고요.
너무 많이 내려준 것 아니에요, 결국은?
수요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하지 않아요?
요청해요. 하고 저희가 얘기하더라도 복지부에서 기재부에서, 기재부에다가 예산을 따온 것을 각 시ㆍ도로 배분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100이 필요한데 위에서는 알아서 125를 내려보내주는.
그런 경우가 복지사업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은 좀 개선을 해야, 매년 이런 것 아니에요? 매년 이러죠? 올해만 그러는 게 아니죠?
저희가 항상 얘기는 많이 하는데요. 많이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의견을 많이 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산배정이 적절하게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만 해도 과다하게 내려와 가지고 매년 이게 반복되는 게 첫 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히 내려보내야 맞는 것이지, 이게 매칭은 아닌가요?
그러면 좋아요. 좀 과다 계상돼서 그랬다 하고 우리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이 보니까 연차, 연가라고 하나요? 연차 월 한 달에 한 번 연차내고 이런 것.
연차나 병가나 이런 것을 냈을 때 대체교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지불해 주나요?
연차는 지금 저희 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를 주는데.
여기는 그런 것은 없어요?
아동복지시설은 연가보상비가…….
그래서 거의 간다고 보겠네요, 쉬는 거니까? 돈으로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90% 이상은 다 이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래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대체교사 할 때 어때요, 만족도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시설에서는 대체교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만약에 대체교사가 안 가면 원장님이 또 거기 그 반에 가서 케어해야 되고 힘드니까…….
원활하게 그러니까 만족도는 되게 좋은데 이게 파견, 지금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직접 채용하는 게 어린이집이 구분이 된 것 같기는 한데 필요할 때 잘 쓰여지고 있냐 이거죠.
그런 만족도조사 이런 것도 다 해요?
만족도조사도 하고 필요할 때 저희가 항상 대체교사를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인력풀로 운영하고 육아종합센터에서 인력풀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서구는 시범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뽑는데 거기가 정규직으로 뽑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한 여섯 군데…….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러게요. 보육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원하는 곳은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많이 공급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 원하시면 김홍은 과장님께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과장님한테 따로 저한테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자료를 요구한 시간이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자료가 하나도 안 오고 있어요. 자료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예산 자리에서 우리 시 쪽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보면 어떻든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상당히 절약해서 썼는지 삭감 부분이 많다.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의 원인을 어디서 찾으세요?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 때 쓸 것을 계상해서 세우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감액이 필요한 부분을 다 산정을 해서 불필요한 것을 감액하는 게 나중에 불용액 부분도 많이 적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많이 냈는데 앞으로는 항상 저희 공무원들이 적당하게 적절하게 예산도 세우고 적절하게 집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잘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2021년도에 취원 대상 아동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유치원이요?
유치원이 지금 저희가 잠깐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치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아이들 최하, 유치원 얘기예요. 유치원이 지금 폐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유아원인가요, 그게?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은 지금 8만 1096명 정도 있고요. ’22년에는 6만 1285명이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이게 어린이집 취원 아동들이죠?
네,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은 3만 5539명.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국이 출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여기서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세우죠?
출산에 대한 것은 영유아정책과에서 했었는데 청년정책과로 종합적인 것은 거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실은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예산을 깎자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남아야 되는가 이게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늘어나서 여성가족국이라면 아이들의 출산 문제라든지 양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뤄서 돈이 점점점 예산이 늘어나서 이게 좀 더 긍정적일 텐데 어떻게 이게 계속 이렇게 삭감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예산을 쭉 보니까 종착점은 대상이 줄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산을 풍부하게 세운 게 아니라 쓸 대상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여성가족국 정책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인천만 가질 수 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정책이 퍼져나갈 수 있는 특단의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항상 매년 일어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요.
저희가 저출산을 위해서 난임시술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100%까지, 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하는데 저희가 100%까지 하려고 해서 아기를 갖고자 하면 아기를 다 낳을 수 있도록 갖고자 하는데 자기가 난임, 어려워서 못 갖는 분들한테는 이런 난임시술에 대한 것을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책도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실은 100% 올렸는데 그 부분이 다 반영되지는 못했고 지금 저희가 100%까지 해서 전부 다 아이 갖기가, 아이는 갖고 싶은데 아이 갖기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저출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대상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출산 대책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시행계획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고민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 수백조원을 썼다고 그래요, 출산에 관한 문제에.
그런데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 버린다면 또 변화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가이시고 또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어려운 얘기지만 전문가가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예산 줄어드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은 여성가족국 부분은 계속 예산이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쪽만 자꾸 줄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늘고 줄고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 쓸 대상이 없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천재 하나가 인류를 먹여 살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인천 여성가족국 공무원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연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국가가 풀지 못하는 부분을 문제를 우리 인천시에서 한번 풀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은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소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것은 2023년도 예산 때 제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민선8기에 우리 김유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시장님도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면 1000만원씩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내용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것은 추경에도 안 들어왔고 내년도 예산에도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못 한 게 사회보장협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거쳐야죠.
그렇게 되면 7월 달부터 유 시장님이 활동을 하셨고 공약이 인정되니까 대상자를 꼭 2023년도 출생아로 보지 마시고 단계별로 조금씩 지원을 해서 1000만원을 맞춰드리면 3개년에 맞추든 4개년에 맞추든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올해 연도에 7월 이후에 탄생된 아기들한테도 공약대로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난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난임에 대해서 소득기준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나가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혜택을 분리한다거나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한다면 소득기준에 특별한 어떤 시술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그거야 본인의 선택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폼 안에서는 소득기준을 무시하고 그것과 별개로 모든 분들한테 난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니까 폭넓게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기준도 완화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한방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난임할 때 한방 부분, 이게 양방일 경우만 180% 이하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전 계층에 다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방은 또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또 있는 거고요.
그러나 난임에 대해서는 보다 병원에서 시술을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넓게 해 주시고 혹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담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올해도 부족분이 있다면 계수조정 때 와서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쭉 훑어보니까 수정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ㆍ시비 보조사항에 보육교사 직원 인건비 지원하고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국ㆍ시비 변동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이따가 계수조정 때 의견들을 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보조교사하고 대체교사에 대한 삭감 요구사항들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조정을 해서 이번에 추경 때는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또 거기에 남은 예산은 별도의 예산에 우리가 반영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올해부터 7월 이후에 탄생된 아기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도 일부 또 많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떠나더라도 그 부분을 인수인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사회보장협의회하고도 의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침 아기를 낳는데 한 달 사이에 혜택이 되고 안 되고는 아기 엄마들이 불만들이 있잖아요.
12월에 탄생된 아기는 혜택을 못 받고 1월 달에 탄생된 아기는 혜택을 받는다는 이 경계선상에 있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할 때 그런 의견을 잘 내서 공약 이후에 바로 탄생된 아기들까지 적용이 된다면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약속이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면밀히 검토해서 잘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350페이지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 그룹홈 운영지원에…….
350페이지요?
네, 예산서.
예산서 350페이지요?
네, 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서를 보니까요. 자립지원금 500만원 추가 지원이 있어요, 난방비하고.
이 자립지원금은 추가 지원인 것을 보니까 이 비용 안에 원래 들어 있는데 자립지원금을 추가로 또 지원해 준 사항인 거죠?
1명이 퇴소하는 사람이 발생해 가지고요.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 500만원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 안에는 운영지원비 안에는 원래는 포함돼 있지 않은데 퇴소가 있을 때 이렇게 추가 사항으로…….
네, 추가 사항.
대개 여기에서 한 2년 있다가 또 2년 연장해서 4년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발생하는 게 매해 발생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서 이때 발생을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500만원 더…….
그러면 늘 이렇게…….
늘 발생하지는 않고요.
늘 발생하지는 않으니 추경 때나 추가가 생길 때만 올리는 거예요?
네, 올립니다.
그러면 추가 지원했던 현황 자료 한번 주시고요.
자립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남동구에 보니까 그룹홈, 보호시설, 상담소가 다 남동구에 있어요.
네, 이주여성시설 남동구에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주여성은 남동구나 부평구가 많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한 곳에 집중돼서 몰려 있는, 많이 없고 지금 우리 인천시에 그룹홈 한 곳, 보호시설 하나, 상담소 하나잖아요.
중구 쪽에도 있습니다.
중구 쪽에도 있어요?
초록담쟁이라고…….
아, 중구에도 있어요?
네, 중구에도 있고 계양구에도 있고.
그룹홈 보호시설이요?
네, 보호시설, 상담보호시설이요.
그러면 이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은 법인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립지원금이 발생될 일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 지원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원래 세우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발생할 때 저희가 다 자료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난방비도 보니까 각 난방비도 많이 세워졌어요,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운영비 같은 것은 난방비는 미리 계획해서 세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난방비를 미리 세웠는데 지난번에 에어컨을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추가로 20만원씩 줘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에어컨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6억원을 증액하고 첫만남이용권 13억 9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5개 사업 7억 94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8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첫만남이용권 17억 3560만원을 감액하는 등 5개 사업 8억 556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5항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명숙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2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7986억 3125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7254억 9850만 7000원 대비 10.08%인 731억 327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조 1428억 5658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1조 614억 5063만 4000원 대비 7.67%인 814억 5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천시 2023년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여성가족국 본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7979억 332만 2000원, 세출예산 1조 1421억 2865만원으로 인천시 예산 대비 세입은 7.92%, 세출은 11.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 여성정책과 세입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922만원이 감액된 70억 1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새일센터 운영지원 10억 198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영유아정책과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656억 754만 9000원이 증액된 5630억 1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97쪽 국고보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185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8260만 5000원이 감소된 1698억 72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99쪽 국고보조금 아동수당 급여지급 1399억 60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19억 5617만 1000원이 증액된 88억 7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100쪽 기금보조금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17억 662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가족다문화과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66억 3671만 7000원이 증액된 468억 89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기금보조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398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여성복지관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7245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새일센터 지정운영 3억 713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여성의광장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826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8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새일센터 지정운영 4억 701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서부여성회관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억 4378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58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체육시설수강료 및 사용료 6억 758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3억 9640만 6000원이 증액된 196억 43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537쪽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43억 9700만원, 549쪽 신규사업으로 여성안심마을 조성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707억 1791만원이 증액된 7599억 29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2291억 1495만 5000원, 556쪽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치료사 순회지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6억 2538만 8000원이 증액된 2553억 65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575쪽 아동수당 급여지급 1645억 4229만 2000원, 신규사업으로 581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6억 5938만 7000원이 증액된 273억 24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584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50억 6810만 8000원, 신규사업으로 596쪽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운영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94억 5081만 8000원이 증가된 686억 10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598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498억 4500만원, 신규사업으로 602쪽 인천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시범사업 3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8144만 8000원이 감액된 31억 61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교육과정 강사수당 5억 738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54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9334만 6000원이 감소된 32억 1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사회교육 강사수당 5억 7610만원입니다.
다음은 717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2억 4682만 1000원이 감소된 38억 27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청사관리 위탁사업비 9억 444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22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4311만 5000원이 감소된 10억 51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아동ㆍ가족 심리치료사업 1억 572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근거로 1997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기금설치의 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7277만 2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등 9641만 8000원입니다.
사업비로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1억 1858만 2000원이 감액된 46억 5419만원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3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45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6억 3151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696만 8000원 등 총 7억 2793만원입니다.
233쪽부터 234쪽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 지원사업은 양성평등 공모사업 7000만원,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1억 2000만원이며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2500만원을 한부모가족의 복지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액 중 사업비를 제외한 예치금은 5억 1293만원이 되겠습니다.
23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3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안은 소통하고 함께하는 양성평등도시 조성,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든든한 육아환경 조성,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안정적 성장환경 조성, 미래의 주역 청소년의 꿈 실현을 위한 행복한 성장 지원 그리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실현해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여성ㆍ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3쪽 예산편성 여건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예산안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7986억 312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31억 32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조 1428억 565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67% 증가한 814억 59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979억 33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31억 982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10조 567억 8811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예산 세입ㆍ세출 예산 중 여성가족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 7.92%, 세출 11.36%에 해당되며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예산 2조 7837억 6031만원의 28.66%를 차지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3362만원이 증액된 27억 5144만원으로 여성가족국 세입의 0.34%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634억 5062만원이 증액된 6698억 5132만원을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세입 중 가장 높은 83.95%를 차지하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억 1395만원이 증액된 1253억 54만원을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세입의 15.71%를 차지합니다.
12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3억 3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68억 4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4억 6400만원, 중구 가족센터 건립 7억 7000만원 등 139억 1809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7억 810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개정사항으로 포괄지방이양 및 사업 이관ㆍ신규 확충 등에 따른 시ㆍ도 포괄 보조사업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타 회계 또는 기금 중 15개 사업 등이 균특회계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다함께돌봄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전년도에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과목이 2023년도에는 균특회계로 이관되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균특회계사업은 이삼 년 후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되면서 100% 지방비만 부담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바 재정 여력이 되는 지자체는 이들 사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1421억 286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68%인 814억 714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여성정책과는 3억 964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영유아정책과는 부모급여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707억 179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아동정책과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및 정착지원금을 확대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상향에 따른 6억 253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정책과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6억 5938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가족다문화과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94억 508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여성안심마을 조성, 어린이집 치료사 순회 지원,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등 15개 신규사업에 16억 6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이전 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해당연도에 새로 편성되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실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은 보고서 17쪽부터 2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여성가족국 10억 이상, 20% 이상 주요 증감사업은 15개 사업에 1905억 815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존 영유아수당 개편 및 부모급여 도입,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확대,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확대 등을 반영하여 906억 523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의 대부분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이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거나 시나 군ㆍ구의 사전 수요 없이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사업량 배정으로 수요보다 과다하게 편성되어 예산이 사장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은 보고서 23쪽부터 2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인천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은 514개 사업 229억원으로 이 중 여성가족국 소관 사업은 9개 사업으로 7억 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의 3.0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성가족국 주민참여예산사업 대부분이 ’23년 한시사업으로 추후 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ㆍ타당성ㆍ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성 여부 등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31쪽 예산편성 이후 국비 내시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양성평등기금 조성계획은 2022년도 말 현재 47억 7277만원을 조성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45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8696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예치금 회수는 7237만원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님.
국장님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2021년 인건비 총 지출액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인건비 총액예산 그리고 2022년 정원표, 2023년도에 예상되는 정원표 좀 부탁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업무실적 그다음에 배치현황 부탁드리고요.
여성폭력 피해자 그룹홈 상담실적 3년간 기관별로 표시해서 해 주시고요.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하셨잖아요. 지역이 어디고 대상자가 어디고 실적이 어디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유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질의한 부분 중에서 국장님 답변에 좀 궁금한 게 이것 보니까 주신 자료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국장님 폭력피해 이주여성 퇴소자지원금은 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서 국장님 답변으로는 “이 부분은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추경으로 세운다.”라고 답변하셨고 “그것은 인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 3월 달, 9월 달, 12월 달 예정이면 이게 국비 100% 사업인데 그렇게 하는 것 맞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2022년 자료제출한 것 보면 3월 2일 날…….
아니, 그렇게 하는 것 맞는지 맞나 안 맞나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게 여가부에서 일단은 기재부에 승인받은 예산을 세우면 각 시ㆍ도에 할당해서 내려주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그것 가지고 좀 부족하면 추경에도,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은 거기 돈이 없어 가지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국장님 답변은 이 500만원 정도는 거의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퇴소자가 2년 했다가 4년 연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의 생각은 어쨌든 2년 또는 4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추계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만 추경으로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추경으로 세워진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아니, 연초에도 연말에 파악해 가지고 하면 세워주기는 하는데 이번에 아까 추경에 세운 것은 원래 우리가…….
그러니까요. 아까 저는 그것만 가지고 여쭤본 것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지원이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추경에만 세워지는 것인지 본예산에 분명히 세울 수 있는 예산인데 싶어서 질문을 했고 과장님은 그게 추경에 세워진다라고 답변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것 얘기를 하면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랑 상담소가 남동구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께서 동구도 있고 계양구도 있고…….
동구는 아니고 중구, 계양구.
중구, 그것 있는 것 맞나요?
과장님 맞는지 확인, 제가 왜냐하면 자료를 저는 지금 남동구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주여성은 남동구에만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주여성 지금 계속 여쭤보는 게 폭력피해 이주여성 관련돼서 여쭤보는데.
저는 그냥 폭력피해여성으로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여성은 남동구에만 있습니다.
아니,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해서 페이지를 가지고 질문을 했고 자립지원금도 그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보호시설 그룹홈, 상담소가 각각 1개씩 있는데 남동구에만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는 이주를 빼고 전체적인 여성으로 제가…….
그것을 왜냐하면, 이것을 하고 있는데 왜 전체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착각하신다면 과장님께서 오셔서 아까도 무슨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과장님은 아셨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러면 과장님께서 좀 잘못된 부분을 메모를 해서라도 전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성정책과장도 했었고 또 여성가족국장도 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주여성은 남동구에만 있는 것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저는 아까 제가 들은 것은 그렇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주여성에 대해서 질문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이었고 페이지도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들 국장님께서 다 파악 못 하면 과장님들께서 뒤에서 말씀도 해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도 잠깐 나오셨어요, 답변 중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피해자도 많고 이주여성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남동구에만 있어도 부족하지 않겠냐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많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아닌데.”라고, 아까는 시간이 없어서 다시 확인을 주소지까지 확인을 해 보니까 남동구가 맞거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착각을 하고 들었습니다.
답변하실 때 좀 정확한 것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질문이 오가는 데 불필요하게 오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원하는 답변을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시청하는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잘못 인지하는 부분도 생기잖아요.
이주여성은 남동구에만 있고요. 다른 폭력피해 지원시설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혹시 놓치시면 과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틀린 답변을 말씀하시면.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니까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이번에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사업으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그에 반해서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56%가 증액이 된 것은 그만큼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고 이 사업에 필요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중에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주는 시비사업 그 부분도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거의 30% 정도가 감액편성이 됐어요, 예산이.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저희가 어느 정도 60시간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수요에 해당되는 돌보미들한테 장려하는 수당을 시비로만 해서 만든 건데 작년에 수요 파악해서 올해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줄어든 것 같습니다.
수요를 파악해서 맞춘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그 부분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 더, 작년에 저희가 이게 신규사업이어 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이어 가지고 그것에…….
어떤 게 신규사업이에요?
활동수당 준 게요. 아이돌보미 3만원씩…….
신규사업이 맞아요?
네, 3만원씩 활동수당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감액편성으로…….
저희가 장려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만 편성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그것에 맞게 내년에는 수량에 맞게 수요에 맞게 세웠습니다.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 돌보미 중에서…….
그러니까 돌봄 지원사업비는 지금 20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6%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210페이지는 신규가 아니잖아요. 감액이 된 거잖아요. 29%가 감액이 됐잖아요.
네, 활동수당.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돌봄 지원사업이 56%나 증액이 됐으면 돌봄의 필요성이나 수요가 많은 반면에 시비사업인 돌봄 지원 210페이지에 있는 돌보미 지원사업은 29%가 감액이 됐으면 사업비 책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신규사업은…….
60시간 이상 활동시간을 하고 있는 돌보미에 대해서 저희가 월 3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돌보미활동 장려수당은 작년이나 예산이 똑같은데요? 3억 4560만원인데요. 960명으로다가 저희가 산출기초를 해 가지고 작년에도 2022년도, 올해도 3억 4560만원이고 ’23년도에도 예산 요구한 게 저희가 3억 4560만원 똑같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210페이지인데.
전년도는 4억이 넘잖아요.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이 3억이고 그래서 지금 29% 감액된 거잖아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세부사업설명서에.
저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3만원씩 지급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빠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960명은 똑같이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요.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 답변을 바로 해 주시면 금방 끝날 질문인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485페이지에 예산 상세설명서 485페이지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조금 예산이 급식비 지원이 감액됐어요.
기사를 보니까 대안학교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등록이 안 된 데는 지원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건가요?
일단 저희가 작년에 대안학교 급식 지원을 할 때 너무나 복잡한 서류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서류를 간편화하는데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대안학교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를 시행하면 등록한 학교에 대해서는 서류를 등록한 학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등록 관련된 서류 외에는 간편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면서 저희가 방침을 일단은 등록한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
그래서 감액된 것 맞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등록제를 시행하게 된 것은 교육청에서 등록을 하면 학교운영비도 지원해 주려는 선의의 제도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제도를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해서 등록을 안 하면 안 주겠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동안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런데 일단은 올해도 등록 안 한 학교들이 조금 있는데 내년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해서 내년에도 지원해 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등록을 안 한 학교가 조금이 아니고 되게 많던데.
등록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저희가 해 줄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제도가 선의의 제도가 생긴 것을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악용하게 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급식 부분이 보편적 복지로 시행이 된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끝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희는 계속 지원해 주던 것을 이제 와서 등록 안 하면 안 하겠다 그것은,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지금 가져오신 것.
일단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이 의무사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무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한 학교에 대해서 행정서류를 간소화해서 받으려고 하고요.
저희가 여기 나가보지만 대안학교 중에서 굉장히 비싼 학원비 수준으로 받고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런 데도 있죠.
그것은 굉장히 부유층이 가는 대안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저희가 다 급식이 결식아동이라고 해서 급식비 지원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는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교육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규정을 좀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등록이 의무사항이라 그렇다면 차츰차츰 등록을 시켜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의무사항이라고 하루아침에 안 된 데를 다 급식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점차적으로 등록을 계속 시키면서 기한을 유효기간을 주고 그렇게 진행을, 내년 하반기라는 것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주고, 왜냐하면 이게 외국인학교인가 그런 데는 등록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기한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독려하면서 진행을 서서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래서 내년에 등록 안 한 학교에 대해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조건을 등록하면 해 줄 테니까 그래서 미리 등록을 안 했어도 내년에, 올해 지원받았던 학교에 대해서는 등록 내년에 안 했어도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저기를 하면서 독려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보시면 가정양육수당 있잖아요.
국비 보조사업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65% 정도가 삭감편성되었는데 그런데 가정양육수당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종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86개월 미만 아동들한테 10에서 15만원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22년에는 2만 4747명이 대상이었는데요. ’23년에는 9930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만 4817명이 줄어서 ’23년에 만 12개월 미만 아동도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모급여로 넘어가기 때문에 ’22년 1월 1일 이후에는 영아수당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자가 줄어서…….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121쪽에 부모급여 영아수당에 대해서 이게 결국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는 더 많이 늘지 않고 연차별로 감소될 것 같고 ’22년 1월 1일 출생한 아동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 양육수당이 더 많이 증액될 것 같아요.
지금 더 많이 증액이 됐죠, 올해?
네, 올해 증액됐습니다.
9027명에서 ’22년, ’23년생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1만 7484명으로 8457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혹시 민원은 없었나요?
억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12월 31일 날 태어난, 11시 59분에 태어난 아기들은 억울한 것 같아요.
조금 진짜 너무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일찍 태어나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 부모급여 양육수당이 0세는 70, 만 1세는 35만원을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어린이집 재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일단 어린이집을 다니면 지급이 안 됩니다.
못 받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그러면 어린이집을 안 가는 아동들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자체 매칭금액이 큰 사업인 만큼 복지부와 협의해서 추경예산을 통한 예산 변동이 크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592페이지에 참여예산…….
592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성문화센터 예산 관련해서 여성 청소년…….
592요?
(「예산서」하는 이 있음)
왜 이렇게 산만하죠, 뒤에가 갑자기?
제가 엄청난 것을 얘기한 것도 아닌데 너무 산만해요.
592페이지 국장님 보셨어요?
일단 들어보세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올바른 사용법 영상제작이라고 무슨 참여예산? 2023년 한시예산으로 책정하셨잖아요. 생리용품 올바른 사용법 영상이 우리 인천시에 없어서 지금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라기보다도…….
왜 만들어야 돼요, 영상이 쌔고 쌘 게 영상인데?
이 부분은 참여예산 참여해 가지고 참여예산이…….
아니, 참여예산이 아니라 참여예산 할아버지라도 지금 올바른 사용법 영상이 유튜브에 수백 개가 돌아다니고 조회 수가 수백만 이런 게 천지인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다 유튜브 보고 어려운 것은, 모르는 것은 다 검색하면 영상으로 나오는데 요즘 집안살림도 유튜브로 다 한다고 해요.
웬만한 영상들은, 혹시 관련 부서 이것 관련 예산 책정하면서 이 영상 만들어진 것 찾아보셨어요?
나중에 유튜브에 가서 생리대 사용법 치시면 영상이 수백 개가 나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아이들 이것 청소년들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것들 다 보고 부모들도 볼 수 있고 청소년들도 다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것 뭐 어떤 영상을 제작하려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다 해 줘야 되는 것처럼 하는데 최소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심각하고 이러면 하면 좋은데 아니,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검토하고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청소년정책과장님이 참여예산 하면서부터 참여하셨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관련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정책과장 손미화입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의 몸과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여성질환 대처방법이라든가 올바른 생리대 사용법 이런 처리방법에 대해서 웹툰으로 제작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나와 있다고요, 유튜브에.
제가 지금 그것만 보고 있어요. 와 가지고 하도 여기에서 전년도부터 여성을 위한 게 생리용품 지원해 주는 것처럼 청소년들한테 하고 이래서 보니까 영상이 100개가 넘어요.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어서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을 할 때 영상으로 같이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한테 이것을 해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과장님.
예산 세우실 때 어차피 인천시민 전체가 골고루 참여하는 게 가장 합리적 예산인데 특히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활용하고 없어서 진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만드는 게 필요한데.
혹시 있는 줄 아셨어요? 몰랐죠, 과장님도? 과장님은 유튜브 안 보시나요?
유튜브로 해서 검색 안 하세요?
네, 보지는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웬만한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여기 다 들어있다고 해요, 영상에.
요즘은 그런 시대가 돼 가지고 굳이 관할 밑에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있는 것 활용하시고 예산은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것들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실질적인 아이들, 아까 성 무슨 연구센터에서 거기서도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다 해 주니까 세웠나 본데 특히나 청소년정책과에서 예산 세우실 때는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성안심마을 조성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13쪽에 있네요.
지금 보니까 여성안심마을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보니까 1인 가구 시대에 대상으로 해서 범죄도 증가하고 이래서 보안이 취약한 여성에게 해 주려고 하죠?
어떻게 선발하려고 해요, 이 백 군데를 엄청 많을 텐데?
보니까 1인 가구는 또 23만명이나 돼요.
1인 가구는 23만 2000여 가구고요. 1인 점포가 9만 8000여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심홈세트 지원기준이 여성 1인 가구 전세 환산가액 2억 5000만원 미만 그리고 안심비상벨 기준은 여성 1인 점포 전세 환산가액 3억 5000만원 미만으로 잠정적으로 정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이게 시범사업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시범 군ㆍ구가 선정이 되면 정확한 선정기준을 정할 계획이고요.
사실은 내년에 1인 가구, 여성 가구 100개하고 점포 100개를 저희가 하려고 6000만원 정도 예산을 냈는데 예산이 많이 2050만원으로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100가구ㆍ점포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데 조금 증액해 주셔도 저희가…….
원래는 몇 곳 하려고 하셨어요?
원래는 100개, 100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100개, 50개.
점포 100개 하고.
가구 100개, 점포 100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가구 100개, 점포는 50개만 하고, 점포는 33개밖에 못 하게 됩니다.
이것 선별은 어떻게 해요?
선별은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단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데 보통은 점포라든가 가구야 뭐 아파트 같은 데는 안 할 것이고 빌라가 좀 외진 지대라든가 주택 이런 곳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점포도 마찬가지로 외진 점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번화가에 있는 데에서 신청한다고 해 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청 위주로 할 거냐, 아니면 조사 위주로 할 거냐 이것을 좀 분별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신청은 받지만 군ㆍ구 담당자들이 조사를 나가서 외진 곳이라든지 이런 곳 위주로 저희가 선별…….
그러게요. 몇 곳 안 되니까 사실은 이것 시범사업을 어디 1개 구로 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시범으로 해 가지고 호응이 좋으면 후년에는 전 군ㆍ구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결국 9만 8000개 점포 뭐 23만 1인 가구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선별하실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번거롭더라도 원하는 지자체가 있다라고 하면 조사형태로 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예측이 되는 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면밀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00페이지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예산액 대비해서 449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30명을 시에 2명, 군ㆍ구에 30명 해 가지고 채용하려고 하는데 ’22년 10월 말 현재는 25명만 배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5명을 더 채용해서 군ㆍ구에 배치하고 시에 배치되는 2명의 경우에는 현재 저희 시의 조직관리 부서하고 총액인건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명의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감액이 돼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동학대전문기관 1개소 추가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동학대도 줄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아동보호에 대한 업무를 더 잘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 왜 그런지 질의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감액된 것은 저희가 사실은 30명 계획이었는데 현재 25명만 채용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
그러니까 25명인데 내년에 5명 더 추가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예산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맞잖아요.
지금 감액돼서…….
이 부분은 아동정책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장님께 사전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 가지고 이게 지금 4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원래대로 하면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개요를 보시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동그라미에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보시면 국비가 80%, 시비 10%, 군ㆍ구비 10%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비 10%, 군ㆍ구비 10%를 세워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세울 때, 2022년도 예산을 세울 때 군ㆍ구비 10%까지 저희가 실수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군ㆍ구비를 빼고 군ㆍ구비는 구에서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줄어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 실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겠네요, 연말에 가면?
구비는 우리가 지급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족한 게 아니라 실 예산은 늘어났는데 구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22년도는.
그렇습니다. 올 초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운 게 잘못된 겁니다.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채용의 어려움 같은 게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가요?
네,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없고 또 공무직이나, 기간제에서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뀐 거죠?
지침으로는 공무직도 가능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가능한데요.
현재 인천시에 있는 군ㆍ구는 전부 다 공무직 없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세부설명서 204페이지 보시면 I-Mom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출산하신 분 건강관리를 위해서 집에 가셔 가지고 건강체크해 주고 하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비대면이나 전화 등으로 건강서비스와 병행해서 실적이 조금 저조한데요.
이 부분은 코로나가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열심히 방문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페이지 219에서 226페이지에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0세, 219페이지서부터요.
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래너사업도 있고 가정육아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하고 연계돼서 하실 수는 없는가요?
저는 비슷한 의미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거기에다가 건강관리하는 것만 포함을 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양쪽 사업이 다 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계해 가지고 하시면.
I-Mom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군ㆍ구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요.
찾아가는 플래너사업은 육아종합센터에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뽑아서 2인 1조로 70가정 정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직접 육아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가서 세 번에서 여덟 차례…….
그러면 I-Mom 방문건강사업은 중구에서 기초 단위에서만 하는 거예요, 중구에서만?
군ㆍ구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겁니다.
중구 보건소에서만 하고 다른…….
아니, 군ㆍ구 보건소.
군ㆍ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이사랑 육아지원센터에서 하는 플래너사업이 보건복지부에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했는데 2년 동안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너무 좋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대상을 받았어요. 오늘 신문에 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각 시ㆍ도에도 이 사업이 아마 확대 보급이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거랑 연계하는 체계를 가지면 더 잘될 것 같아요.
정보랑 필요한 데 여기서 플래너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느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연계해 줄 수 있잖아요, 사업 주체는 다르더라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더 효율적으로 잘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평가가 3년간 한 게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만족도라든지 어린이들 건강관리나 감염관리 등 여러 가지가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래서 효과적이라고, 그러니까 예산 대비 굉장히 고효율 사업이라고 평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10개월로 저희가 기간을 늘렸거든요.
사업기관 수가 220개소인데.
아, 기관.
7개월에서 ’23년에는 10개월 방문으로 3개월 기간을 늘렸습니다.
기간은 늘어나고 개소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있을까요?
기간은 늘어났는데 개소가 안 늘어난 것은 일단은 저희가 개소는 내년도 사업하면서…….
수요조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네, 수요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하는 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개월 수 대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적게 늘어났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3개월 늘어났다면 30%가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 대비 3개월이 늘어났다면, 작년에 6개월 했다면 지금 9개월로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5.6% 늘어나서 많이 안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1820만원만 늘어난 거잖아요. 이걸로 사업비가 되나요?
여기에서도 사람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또 들어가고 그러는데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나 이런 게 다 어떤 공무원 대비해서 증가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로 사업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3개월을 늘려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예산편성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홍은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지났는데 대답을 들어야 해서 잠깐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유아정책과장 김홍은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업이 워낙 좋은 사업이고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금액보다 좀 더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증액되는 금액이 너무 높다,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면 했다고 그래서 이 정도에서 합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달성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인력이 못 구해지면, 이 인력이 쭉 상근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아시지만 맨 처음에 초기에도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어린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숙련된 간호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종일 하는 사업도 아니고 보통 시간제로 임금이 책정이 되잖아요, 활동한 시간별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나 방문 횟수대로 되는데 그러면 이게 채용이 안 되거나 이러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인천간호사협회하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협의해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무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거기도 월례회의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럴 때 참여하셔 가지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어보시면 사업이 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자료를 요구한 지가 1시간 하고도 10분이 지났어요.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졸음도 좀 오죠? 뒤에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몸을 옆으로 틀어보세요.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세부사업설명서 192쪽 한번 봐주시면 세부사항질문서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이게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지연이 됐죠?
추진경위를 보시면 ’20년 8월부터 ’22년 11월까지 설계용역 착수와 준공예정에 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 착공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설계용역을 하면서 조금, ’20년 8월 30일에 착수해 가지고 용역기간이 210일인데 전시체험시설이나 과업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이 갖춰야 할 녹색건축이나 에너지 전략이나 BF 등 인증절차가 추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연되었는데 ’22년 11월에는 준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22년 11월에 준공해서 지금 계약절차 중에 있고요. ’24년에는 지금 다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그게 195쪽 연계해서 보시면 복합센터 운영에 따른 신규사업에 직접 수행으로 해서 용역이 또 들어가요, 용역 추진으로.
이게 저희가 혁신육아복합센터가 공공산후조리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수영장도 있어서 저희가 이게 전국 최초의 출산육아 종합인프라예요.
그래서 여기를 건립할 때 ’24년 센터 건립일정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에 관련돼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합센터 운영 기본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목표 설정이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건립되었을 때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인천시장님 공약사항인 I-Mom센터 부분도 여기 안에 같이 건립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부터 시작이 된 것은 ’19년도부터예요, 그렇죠?
2019년도부터 해서 아직까지 문을 못 열고 있는 상태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내년 2023년도에는 이게 문을 열어서 주민들이 혁신육아복합센터를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24년 6월에 완전히…….
개소 예정이에요, ’24년도?
네, ’22년 올해 준공을 일단 시작…….
설계공모를 하는 것이고 준공은 그 이후에 해야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준공 예정은 아마 2024년도로 보고 계시다 이 얘기시죠, 국장님?
너무 많이 지연 처리가 돼서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잘 정리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희망사항들이 많잖아요.
우리 광역시 또 자랑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 차질 없게 진행이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에서 보면요.
몇 페이지…….
202쪽입니다, 세부사업 202쪽.
세부사업 202쪽은 그래도, 정책사업명이 이게 오타죠? 이게 친출산 환경 조성이에요, 저출산 환경 조성이에요?
이 앞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저출산 극복 환경 조성인 것 같은데 정책사업이 친출산이라고 그래서 또 새로운 사업들이 있나.
196쪽부터 해 가지고…….
출산하고 좀 친해지자 그런 뜻…….
아. 그런 뜻이에요? 친출산이에요?
내가 지금 헷갈려 가지고요. 어쨌든 용어는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늘어난 사업이 있는 반면에 196쪽을 보게 되면 살짝 살짝 감액이 됐어요, 교육사업 같은 경우.
출산인구 플러스 아카데미 개최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좀 줄었더라고요.
늘어난 데도 있지만 또 줄어들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쪽 보면 인천아빠육아천사단도 감액이 됐고 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면 자치단체 임산부 영유아교실 같은 보건소랑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6000만원 정도 늘었고 그래서 196쪽을 보게 되면 교육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출산이 필요한 것에 대한 인식의 개선인데 여기 보면 사업규모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상자예요.
물론 성인도 있지만 거기에 또 인문학으로 공감, 사회인식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6쪽 보세요.
그래서 저출산 극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초ㆍ중ㆍ고등학생, 대학생, 공무원, 일반시민 대상 인구교육도 필요하지만 특히 여기에서 포커스를 둬야 될 게 초등학생보다는 일단 가임기 여성 그다음에 가임기 남성 이렇게 대상자 폭을 줄여 가지고 집중 교육을 시켜서 결혼에 대비한 출산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되지만 450만원 또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 대비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아카데미를 하실 때 그런 대상자에 포커스를 맞춰서 너무 넓게 해 가지고 인구정책에 대한 교육, 초등학교를 벌써 인구정책에 대한 인문학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아니면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인식개선을 해 나가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정책 추진할 때 적극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식개선이라는 것에서 인식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문화나 이런 인식이 개선되려면 오래전부터 그것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출산 문제로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심어줘서 커서도 아기 낳는 게 정말 얼마나 나라에 공헌하는 일인지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가임 여성들한테도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이상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20쪽 보면요. 자립준비청년들 자립정착금을 올해까지는 800만원씩 지원했죠?
내년부터는 1000만원?
그런데 알아보니까 서울하고 경기도는…….
1500만원이죠.
네, 그러네요.
제주도하고 경기도하고 서울이 1500이고요. 다른 시ㆍ도는 다 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500에서 800에서 1000만원으로 늘려 있는데요. 아마 매년 늘어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더, 일단 1000만원으로 하고 후년에 좀 더 늘리는 방법을 저희가…….
국장님 안 계시는데…….
제가 없어도요. 권고사항으로 아마 내려올 것 같아요. 올해 권고사항이 한 1000만원이었어요.
그러게요.
국비는 없네요?
국비는 없는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세부터 주고 있나요, 18세 이상?
일단은 18세부터 양육기관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올해 법이 바뀌어 가지고 24세까지도 양육시설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4세까지 있으면 25세에 나오게 되면 25세부터 준다고 말씀을 한 거고 19세부터 나오면 줄 수가 있습니다.
자립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는 어떻게 제공이 됩니까?
주거는 저희가 양육시설이나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을 전담시설 6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LH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공매입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것도 알선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올해는 6명인데 내년에 10명을 해서 추진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에 더 큰 사업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7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하면 큰 예산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청년들이 자립을 준비하는데 상담이나 이런 교육이 준비돼 있습니까?
그게 자립전담기관에서 지금 5명이…….
어디에서 하죠?
아동복지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만 전담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어떠한 기회를 어떤 횟수로 하냐 이거죠.
한 아이당…….
1년에.
1년이 아니라 거의 5년 동안 관리…….
어떻게 해요, 이것?
이 아이들하고 상담하고 계속 사후 모니터링해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에 관련된 것, 취업이 필요하면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다 안내해 주고 연계해 주고 그런 요원들이…….
원할 때 해 줍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주최를 해서 해요? 아니면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인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파악하고 있으니까 항상 수시로 연락하고 모니터링하고 해서 저희가…….
이것 위탁 예산은 얼마나 되죠?
위탁 예산은 한 5억 정도 됩니다.
5억이요?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니네요. 1년이죠?
그런데 본 위원도 경험한 건데 우리 자립청년들에게 건강한 삶의 여러 가지를 토털 케어를 해 줘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직업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몰라서 못 해요, 이분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담당 과에서 여성아동정책과에서는 검토를 하나요, 그런 저쪽에서 상담사들이 상담을 하는 커리큘럼을?
그것을 저희가 점검 나가서 다 보고는 있죠.
일단 내년에 한번 더 볼게요. 5억 정도 쓰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가정생활을 한 사람들하고 아닌 것하고 접할 수 있는 어떤 생활 속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 부분은 정책과에서 이미 쓰는 예산이고 지금 당해연도가 7억 그다음에 이것을 지원하는데 5억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전문 상담사가 5명이라니까 말이죠.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올해는 본 위원들이 아무 얘기 안 하겠는데 아무튼 실적을 보고 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요.
인천여성가족재단 있죠. 이번에 보니까 운영지원금이 한 3억 1700만원이 예산 늘었네요.
이 늘어난 예산이 어떤 항목에서 늘었습니까?
저희가 2022년에 조직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가족재단이 인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인건비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23년에 처우개선분 반영한 게 1억 7900만원이고요.
얼마요?
1억 7972만 3000원이고요.
1억 7900만원이요?
네, 그리고…….
이게 뭐죠?
처우개선비 반영한 거요.
처우개선이면 어떤 거죠?
연구직이나 이제…….
이게 임금입니까?
수당 12.5% 정도 인상이 된 겁니다.
연구직은 7.5%.
그리고 조직진단 용역결과로 증원된 인력이 감사관이 없어서 감사관 1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2333만 3000원.
증원이 됐군요? 증원에 대한…….
네, 아직은 뽑지 않았는데 감사관이 필요하다는 조직진단 결과.
그게 얼마입니까?
2333만 3000원이고요.
2300 그러면 어마운트로 2억, 그다음에 1억 1700만원은요?
직책수당이나 시간 외 근무수당, 병급 지급하는 게 불가하다고 그래 가지고 시간 외 근무수당에는 각종 수당은 이것은 감액편성했습니다. 감액편성해서 1500만원 감액편성했고요.
감액했고요.
네, 그다음에 휴직자 복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가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인상이 돼 가지고 퇴직급여가 증액됐습니다.
퇴직적립금.
그게 1105만 6000원 등 이렇게 해 가지고 7.77% 3억 1700만원이 그다음에 재산조성비라고 해 가지고 컴퓨터 교체라든지 전산장비 서버 이런 것 교체하는 게 1583만 1000원 그렇게.
그게 일단 예산편성 인상분에 대해 말씀하신 거죠?
그래요.
어쨌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번에 이것을, 저도 이것을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봤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준만 가지고 여기다 들이대니까 보고할 때도 25%, 그런데 국에서 적절하게 조절한 것 같네요, 12.5%면.
이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 했고 임금 문제는 공무원들, 어떤 기관만 비교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일반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그분들하고도 형평을 맞춰야 되고 가족국은 아니, 가족재단은.
가족재단이 좀 많이 낮은 편이라서요.
낮지 않아요. 평균 근속연수로 보니까 3.3년이야. 그러면 연공서열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와보니까 거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여성문화재단에 위탁해 줬다가 재단을 10년 전에 만들면서 처음에 문화회관 임금테이블로 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낮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연구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연구하시는 박사분들이 임금이 낮고 그러니까 거기서 한 1, 2년 있다가 대개 서울이나 좋은 데로 가시는 거예요. 이직률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를 다른 출연기관하고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제가 와서 생각한 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가 평균 3.3년 있는 게 거기에 있다가 좋은 곳이 생기면 또 다른 데 임금 많이 주고 이런 데로 많이 가더라고요.
이래저래 직장은요. 내가 볼 때 서울에 자리 나면 다 서울로 가요. 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기대심리가 있어서 인천에 정주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자료를. 제가 이 말을 할 때는 그저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얘기 안 해요. 내가 자료 다 취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요. 꼭 보상만 가지고 매번 기관들이 보상만 가지고 들썩들썩하는데요. 그것을 하려면 진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그것이 형평을 맞춰야 되겠죠.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우리 인천시 공무원 봉급기준에 의해서 한 것 같고요. 여기 근속연수에 따라서 내가 다 보고받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치라고 하기는 뭐하고 상대적으로도 그렇게 불합리하지는 않다.
어쨌든 올해 한 12.5%, 25% 요구한 것 같은데 12.5% 국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한 흔적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깊은 성찰에 우리 김유곤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0쪽에 보면 청소년문화대축제 올해 행사를 진행하는데 보니까 평일이 아니고 토요일 오후 2시였어요.
시장님께서 나오시고 교육감님도 나오시고 저도 행사장에 가서 우리 참 맑고 깨끗한 기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자기의 장기, 끼를 발휘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 오고 또 현장에 와서도 서로 맞춰보는 모습을 보고 따뜻하면서도 다양한 다채로운 행사를 보고 우리 청소년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이렇게 느꼈어요.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과장님께서도 준비를 잘 하셨겠지만 보니까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18년도에 1억 3500만원이었는데 ’19년도에는 9700만원으로 줄어들고.
올해는 8000만원이었죠?
올해는 8000만원으로, 네.
보니까 아이들이 시대의 흐름이 저기하면서 끼라든가 발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양한 채널이 이어지고 또 올해보다 다음해에는 선발이 된다면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상에 보니까 천막도 설치하고 먹거리부스도 확대돼서 이렇게 공연을, 공연 공간이 넓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도 모시고 같이 국장님께서 한 바퀴 돌으셨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좀 어떻게 내년 예산은 동일하게 가는 건지 조금 확대를 했는지.
동일하게 일단 편성은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 더 힘 받아서 청소년문화대축제 잘할 것 같습니다.
저의 배려라기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고 또 위원님들하고 한번 계수조정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행사가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행사라면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생리용품 e음카드로 포인트로 보니까 항목을 만들어서 넣어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카드만.
카드를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닌데?
따로 만들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따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카드가 2000원인데 1000원…….
그러면 올해 만 18세 애들한테 줬죠?
그런데 걔네들이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끝나죠?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 또 그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것만 주냐고요. 일반 e음카드하고 별개로.
거기다 돈을 안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는 발급은 다 해 주고? 1년용이에요, 우리 18세 애들한테는?
1년용이 아니라 계속 쓸 수는 있는데…….
못 쓰지, 돈을 안 넣어주니까.
그것만, 그것은 안 넣어주는 거죠.
그 카드 하나 만드는 데 얼마예요?
2000원인데 1000원으로 깎았습니다.
그래요, 한 번 쓰는 걸로?
코나아이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단 그렇고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e음카드를 다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100% 다 만들었어요?
네, 본인이 만들, 본인이 신청해 가지고.
그러니까 신청해야 만들잖아요.
신청하면 만들어서 보내주죠.
안내를 해서? 어디다 안내해요, 18세한테?
학교하고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 다 안내해 가지고.
그런 데다가. 문자를 보내든지 여하튼 학교에서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올해는 만 17세도 주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18세하고 고2, 고3.
얘네들한테 또 카드 만들어주는 거예요?
카드 예산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게?
그래요.
지금 저소득층이 청년, 청소년.
저소득층은 바우처.
저소득층 청소년은 지금 현재 11세에서 18세까지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24세까지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24세까지 늘려요?
아니요, 조례가 18세로 돼 있어요.
조례가? 아니, 조례야 뭐 맞춰서 넣는 것 아니에요?
조례도 개정하면 돼요, 만약에 24세까지 할 거면.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확대를 좀 늘린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면 지원해 줄 때 저소득층은 안 줄 것 아니에요.
저소득층, 이중으로는 안 줘요.
그러게요. 차별화가 없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소득층의 여성들한테 여성 청소년들한테 유일하게 혜택을 이것을 주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발굴하고 계세요?
여성 청소년들한테 뭐 해 주려고 발굴하고 계시냐고.
그런 것은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차별화가 안 돼서 하는 얘기고 추후에 11세까지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네, ’25년까지.
’25년도까지.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보실 때는 이 사업이 괜찮은,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주니까 받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돈 주는데 싫어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타 지자체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주는 데가 있고 타 지자체는 학교시설이나 어디 공공장소 이런 데다, 조례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여성중학교라든가 이런 데다 여성화장실에 비치해서 할 수 있게끔. 이게 보니까 하나가 단가가 300원 정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시행하는데 예산액은 훨씬 더 저렴하게 든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혹시 사업 시행할 때 그런 것들 비교해 보셨어요?
저희는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데 한 이십 군데 정도에…….
아니, 그냥 우리 청소년 보편적 지원하고 할 때 그런 것을 좀,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 사실은 작년 연말에 작년 가을엔가 이 사업을 발표했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자고 해서 2022년부터 만 18세 대상으로 하겠다고 해서…….
조례는 그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전에라는 것은 언제예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만? 거기에는 연령 표기는 안 했겠죠.
연령 표기가 11세에서 18세로 돼 있었는데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추진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19년도에 일반 보편적 복지개념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그런데 그게 저소득층이 그 대상이었잖아요. 그 조례가 그 조례여서.
아니요, 저소득층 대상은 국비로 지원하는 국가사업이고요.
이 조례는 인천시 조례로…….
그것은 조례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천시 조례로 만든 게.
그러니까 2019년도에 조례를 발의해 놓고 시기를 좀 봤다, 그게 올해였군요.
예산은 올해부터 처음.
그래서 19세부터 한 거고.
아니, ’20년에 제정된 것 같아요, 조례가.
그런데 혹시 이게 예산이 보니까 전체 11세부터 18세까지 다 하게 되면 한 500억 든다고 그랬나요?
연에 130억?
네, 132억이요. ’25년도에 만약에 다 하게 되면 한 132억 정도 들어요.
그런데 올해 132억 전면 시행을 안 한 이유는 재정 때문이었다?
네, 17세에서 18세, 올해는 18세만 하는 거고 내년에 17세, 18세로 하고 점점 확대해서 ’25년까지 11세에서 18세, 조례에 있는 조례 기준에 있는…….
일단 이해했고요.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 대상들 위주로 그때 깔창생리대라고 해서 사회적 이슈로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아마 정부에서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한테 지원을 했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확대를 한 건데 제가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제가 지난해 연수구에 있을 때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선거 앞두고서 딱 선거연령 18세한테 이것을 주는 게 바람직하냐라고 해서 차별화된 지원을 해서 취약계층한테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었고 취약계층에 차라리 그 돈으로 연령층을 늘려서 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 여하튼 그 당시에 단체장들이 다 같이 인천시의 정책에 따라가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간 인천시에서는 계속 이것은 중점과제 개념으로 해서 계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줬다가 안 주지 못하니까 하는 사업은 아니냐 제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방에서도 기초지자체에서도 예산 부담이, 이게 지금 시하고 구가 반반씩 부담하는 거죠?
네, 50대50인데 사실은 재정 부담이 크셔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때 지자체하고 상의도 안 하고 기초하고 상의도 안 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보내버리니까.
아니요, 항상 분담비율은 저희가 회의를 해서 분담비율을 정하고요. 우리 마음대로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군ㆍ구하고 항상 의논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군ㆍ구에서 ‘너무 어렵다, 분담비율을 조정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기는 한데 지금 50대50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나이를 내년에는 17ㆍ18세 홍보가 다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속 확대하는 부분들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ㆍ구하고 의논을 할 계획입니다.
왜 얘기하냐면 우리 여성, 무슨 국이야. 여성가족국이죠.
여성가족국의 예산사업들이 보니까 진짜로 꼭 원래 진행, 우선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것들이 많이 배제되고 이런 신규사업으로 과연 우선 대상에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예산이라는 게.
정작 다른 것들을 못 하고 이런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청소년문화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 전국가요제였더라고요, 인천 청소년가요제가.
그동안에는 처음에는 그게 인천시 청소년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여성장관상을 줘야되는 것 때문에.
여가부장관상으로 바꾸고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지만 그래도 인천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0%가, 한두 명 빼고는 다 했던데 그 사업이 개별로 따로 있지는 않고 그냥 청소년수련관 사업비에 일괄적으로 묶여져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처음부터 1회 때부터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가요제를 하고 있고요.
묶음으로?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이 강화군, 옹진군, 중구 다 있는데 저희가 한 해에 하는, 올해는 31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시 청소년, 개별로 말고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장님.
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가요제 하나 해요, 혹시?
가요제도 하고 청소년 합창 정기 연주회 그다음에 청소년 송년대축제, 청소년영화제 유스카 그다음에 에코페스티벌 그다음에 청소년 농구대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해요?
예산은 청소년가요제 예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800만원으로 한 거예요.
2500이라더니 2800이었구나.
2800만원으로 했고 영화제 이런 것은 1300.
청소년 행사가 예산이 많지 않고 적은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아마 국장님한테 얘기했을 건데 청소년시설에서 하는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내실 있게 해요.
주부가요제가 올해 1억 5000이었는데, 인천 주부가요제가 1억 5000이었는데 인천 청소년가요제가 2800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둘 다 참석해서 보니까 똑같아. 그런데 예산이 다섯 배, 여섯 배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만큼 청소년시설들은 내실 있게 행사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회자도 다 외부 안 쓰고 자기들이 하고 하니까 이런 데는 사실은 그렇게 예산을 많이 쓸 수도 없다라고 하면 아까 몇 개 나열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댄스대회도 해 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확대해서 적은 예산으로, 아까 1억 하면 4개 대회는 또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4개 분야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참여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다른 것 좀 늘려가지 말고 전체 대상 아이들이 관심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예산들을 늘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자료 받은 것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추진실적을 봤는데요.
양육상황 점검하고 원가정복구에서 사후 관리 이렇게 두 가지만 나와 있는데 그 두 가지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담 공무원 업무를 지원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하는 일을 보면 상담, 보호조치, 가정환경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사후 조치도 하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두 가지만 딱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런 거죠?
그리고 양육상황 점검도 분기별 최소 1회 이상인데 여기 보면 3.2회로 돼 있어요. 아직 이게 ’22년이니까 3분기까지 됐으니까 3회는 맞는 것 같아요. 12월까지 하면 4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후 관리에서는 복귀 후 1년 간은 4회 규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동 1인당 횟수가 1.9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2000년에 14명, 2021년에 13명 그리고 올해 3명 해서 25명이 각 군ㆍ구에 배치되어 있어서 지금 군ㆍ구마다 1명 있는 데가 있고 2명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많이 있는 데가 미추홀구에 7명 정도가 있는데요.
양육 관련돼서 관리해야 할 아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보호전담요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같이 근무하면서 도와가면서 하는데 주요업무가 상담이나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유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시설로 가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가정양육을 하는 게 좋은지 그룹홈을 가는 게 좋은지 이런 것을 거의 그런 아동이 발생하면 그런 것을 주로 결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 내 재학대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보호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일인데 지금 내년에 시에도 2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채용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2010년에 공공아동보호체계 개편으로 실시됐던 사업이니까 아직까지, 그게 정착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아동들한테 아동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군ㆍ구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중에는 그래도 이게 규정에 맞게 되는 것 같은데 사후 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학대라든지 다른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그러면 가정에 복귀했을 때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적혀 있는 것에도 복귀 후 1년간은 4회 사후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잘 해야지 아동들이 다시 가정 가서 잘 살아갈 수 있고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가 신경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각 군ㆍ구와 협업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해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에서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26억 8592만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하고 세출에서 재외동포자녀 보육서비스 지원 2억 856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년이용시설 비상용 생리용품 비치사업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5개 사업 5억 5813만 5000원을 증액하고 아동양육시설 운영 5억 4813만 5000원을 감액하는 등 4개 사업 22억 5133만 4000원을 감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명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를 김유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인 건강보건국을 비롯한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3건과 처리요구사항 52건, 건의사항 72건 등 총 127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유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결과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건강보건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박명숙
여성정책과장 백보옥
영유아정책과장 김홍은
아동정책과장 신남식
청소년정책과장 손미화
가족다문화과장 한명숙
여성복지관장 황지호
여성의광장관장 배미경
서부여성회관장 정인숙
아동복지관장 오영희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