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 김국환 위원님의 동의에 강원모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현재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국환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모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국환 위원님의 원안동의였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일곱 분 중 찬성 다섯 분, 반대 두 분, 기권 영 분으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제가 오늘 가결된 조례안을 기반으로 오는 5월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번 조례는 시민참여 방안이나 옴부즈만 제도 등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해서 각계각층의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를 보완하여 자치분권 취지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 시의회와 경찰청의 대결구도 관점에서 우려와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수정조례안이 자치분권정신에 부합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최초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업무량 증가 등에 대한 일선경찰들의 걱정과 그에 따른 사기저하를 고려하여 번안이라는 흔치 않은 방법으로 대승적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단에 동참해 주신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시에 제3차 본회의가 속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