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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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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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3월 19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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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21년 3월 16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안건 제1항으로 상정되어 수정가결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의 번안동의가 있어 이를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의사일정 제1항에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남궁형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남궁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궁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 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6일 제269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었으나 가결 사항 중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정할 때 지역범죄 발생빈도, 보유인력ㆍ장비, 치안여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경찰청과의 오랜 사전협의 절차를 번안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안에 대한 번안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수정안 제2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별표를 개정해야 할 경우 필요시 인천광역시경찰청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범죄 발생빈도, 보유인력ㆍ장비 등 치안여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경찰청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인천시민의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정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번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이 장기간 논의하며 처음 상호 신뢰 속에 함께 도출한 내용과 합의들이 이 번안의 의결을 통하여 인천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번안동의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조항을 우리가 수정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는지에 대해서 되게 놀랐어요. ‘그만큼 자치경찰 출범에 관심들이 많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좀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니까 의견을 주신 분들이 너무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위원회 자체가 경찰조직하고의 합의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별표에 어떤 업무범위를 갖다가 개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별표의 업무범위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열려서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역시 그것도 충분한 의사가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이렇게 수정했다는 이유로 마치 굉장히 어떠한 업무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큰 오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러면 저희가 경찰의 의견은 들어야 되지만 의회의 어떤 좀 독립적인 그런 기능을 또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원안과 수정안이 큰 의미의 차이가 없으므로 개정을 해도 큰 실익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번안동의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제가 실제 이것 심의할 때 다른 입법을 하느라고 산업경제위원회에 가 있었는데요. 실제 이것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 내용상으로 볼 때 충분히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의 뜻도 이해가 되고요.
이게 서로 우리 자치경찰사무하고 경찰위원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하면서 상호 간에 충분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필요시가 됐든 아니든, 강제규정이든 임의규정이든 저희가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 경찰조직과 함께 이게 논의가 되어서 어떤 직무라든가 여러 가지 변경해야 될 사항이지.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또 다뤄져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그런 것은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문구가 어떻게 됐든.
그렇게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곡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실은 우리 의회와 또 시와 우리 자치경찰이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곡해가 있는 만큼 문안에 별문제가 없다면 우리 번안동의를 남궁형 의원께서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찬성해서 가결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 제정에 대한 책임은 인천시장님께 있는 거죠, 최종 권한이나 책임?
네, 물론 저희가 기획을 맡아서 우리 상임위에 의뢰를 하고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또다시 저희 집행부로 넘어와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공포하고 하는 것은…….
네, 공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법제처에 관련해서 의견 조회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그 조회내용과 이 결과에 대해서?
법제 심사한 것에 대해서요?
네, 법제 심사.
네, 법제 심사에서는 지금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합의도 아니고 만약에 합의로 했다고 하면 이것도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나름대로 피하기 위해서 협의절차를 거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했는데 ‘협의절차를 거친 것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아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사실은 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보니까, 검토의견서를 받아보니까 실제 ‘시ㆍ도 조례 관련해서는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고 경찰청의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 관련해서 임의절차로 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인천시에서 이것을 발의할 때 법무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절차를 거친다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임의절차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팀과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가 이렇게 나왔고 위원님들이 동의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 앞에 질의해 주신 많은 위원님께서는 “결국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번안동의 해 주신 존경하는 남궁형 의원님께서는 그동안에 신뢰와 사전절차 존중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 기고문을 보고 그리고 경찰청에서 대응하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게 협의절차를 임의규정이라고 했을 때 경찰사무범위가 경찰 의사와는 무관하게 무한정 확장돼서 인천시 입맛대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신문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직장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상호 신뢰와 정말 합의과정에 존중이 있나 이런 생각이, 이 과정 자체를 보면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수정 결정하게 된 것은 지방분권이나 자치경찰사무 자체 정신에 따르는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에 동의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한 의미나 과정이 충분하게 공유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과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자치분권정신에 따르는 게 맞다 생각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어쨌든 간에 기고문은 제가 생각할 때 는 우리 지방경찰청의 어떤 대표의견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 일부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경찰청하고 시 집행부하고는 나름대로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찬반 얘기는 토론 때 우리가 다시 또 얘기 나눠야 되니까 지금 질의ㆍ응답 위주로 얘기해 주십시오.
네.
지금 조성혜 위원님하고 강원모 위원님 얘기를 잘 듣고 의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조직 운영을 위해서 조례안의 번안동의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번안동의는 주위에 문제가 있다든지 변화가 있을 때에는 또다시 논의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왕 자치경찰이 인천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서 발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하고 경찰이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문 쭉 보니까 제2조만 문제가 있고 제9조라든지 제12조 문제가 없이 그냥 수정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궁형 의원님, 자리로 오세요.
한말씀…….
잠깐만요.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제269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개정할 때 인천광역시경찰청과의 합의절차를 거치는 것을 정하는 사항으로 번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의 원안동의안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아까 우리 강원모 위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지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추가로.
찬반이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표결로 하시죠.
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 발언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아무튼 이렇게 번안동의에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자치경찰 관련해서 국가경찰에서 주민들에게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짧은 순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어려움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집행부와 경찰청 간의 그동안의 대화와 모든 결과들을 봤을 때 우리 의회가 감독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강행규정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도 우리 자치경찰을 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의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첫 단추에 대해서 다시 오해가 없고 다시 한마음으로 갈 수 있고 자치경찰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반대를 하신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절차와 업무에 대한 명확성을 주기 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찬성하시는 분은 그런 마음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은 그런 마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조광휘 위원님.
혹시라도 이 부분이 우리 의회나 우리 경찰과 어떤 오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도 보면 사무의 범위 제2조에 보면 맨 끝에가 어쨌든 협의절차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실은 합의가 아니고 협의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성이 있지 않았었다 하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반대의견을 이야기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아니다, 이 내용이.
왜냐하면 넓게 광의적으로 생각하면 결과적으로는 협의해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약간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이, 곡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진정성 있게 그런 것은 없는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은 좀 해소하고 가는 게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 김국환 위원님의 동의에 강원모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현재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국환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모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국환 위원님의 원안동의였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일곱 분 중 찬성 다섯 분, 반대 두 분, 기권 영 분으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제가 오늘 가결된 조례안을 기반으로 오는 5월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번 조례는 시민참여 방안이나 옴부즈만 제도 등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해서 각계각층의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를 보완하여 자치분권 취지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 시의회와 경찰청의 대결구도 관점에서 우려와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수정조례안이 자치분권정신에 부합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최초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업무량 증가 등에 대한 일선경찰들의 걱정과 그에 따른 사기저하를 고려하여 번안이라는 흔치 않은 방법으로 대승적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단에 동참해 주신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시에 제3차 본회의가 속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조동희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