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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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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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5월 12일 (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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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착석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이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6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회기, 비회기를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소방재정 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설치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소방재정 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70 이상을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의 세입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법률로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회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지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상당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조례 개정사항 및 소방회계법의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및 안 제1조는 제명을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소방회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는 소방회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인천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비율을 100분의70 이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소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2개의 조문만으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소방회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소방회계법에는 시ㆍ도의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규정을 마련하고 계정을 구분하도록 명시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충당 및 소방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도록 하였으며, 5쪽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2만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소방예산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ㆍ도별로 소방특별회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특별회계를 인건비 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구분ㆍ운용하도록 하여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6쪽입니다.
둘째, 인건비 및 소방정책사업비의 계정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인건비 계정의 세입은 담배개별소비세의 25%인 소방안전교부세 및 정책사업비를 제외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편성하고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세입은 청사 건축이나 장비의 구매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소방안전교부세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전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소방사무 수행경비, 소방시설 확충 경비 등에 편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반면 타시ㆍ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세입비율을 광역시 중 대전과 광주는 90% 이상으로 하고 특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는 100% 전액을 반영하도록 시ㆍ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율을 차등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소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2021년도 인천시가 편성한 소방특별회계 계정별 현황을 보면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는 국가직 전환에 따른 신규 충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사항으로 담배개별소비세의 25% 범위에서 시ㆍ도별 충원비율로 167억이 교부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다만 소방회계법에 따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70%를 반영해야 함에도 소방정책사업비는 본예산 편성 시 65%인 599억 4100만원만 반영함에 따라 추후 계정별 조정이 필요하며 결국 인건비 계정의 부족분 45억 31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소방정책사업비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70%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인천시가 제출한 2025년까지의 소방정책사업비 향후 전망에 따르면 향후 소요되는 노후 소방청사 이전 및 소방장비 보강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정부의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9쪽입니다.
정부는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 재원 마련을 위해 2023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45%에서 70%까지 상향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나 인건비뿐만 아니라 소방정책사업비 상향도 병행 추진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세입비율을 높여 소방정책사업비 재원을 확보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인건비 계정 세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인천시 일반회계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0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4월 1일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법과 시행령이 완비됨에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5년까지 소방정책사업비 향후 전망과 연계하여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관서 신설과 소방학교 이전 신축, 노후 소방청사 이전 및 재건축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소방헬기 및 소방정 교체, 노후 부족 소방장비의 보강에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11쪽입니다.
향후 국가직 전환에 따른 국비 확보 및 정부의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 체계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소방이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부족한 인원 2만명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되는데 지방직은 한 몇 프로 되고 국가직은 한 몇 프로 예산이 비율적으로 됩니까?
지금 소방청에서는 2만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 국비로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2만명에 대해서는.
전액 다?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재부 쪽에서는 “2만명은 아니다.” 2만명이 실질적으로 증원되고 있지만 2만명 증원계획이 있기 전에 원래 매년 전국적으로 1500명 정도는 증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을 5년 동안 하면 75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인원을 빼고 2만명 중에서 1만 2500명 분만 실질적으로 증원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나는 2만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갭이 있다,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소방공무원 전체에 대해 가지고 비용 자체, 인건비에 대해서 국비, 지방비 구분은 과거는 거의 다 지방비로 대부분 다 충당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교부세 들어오는 거라든지 지방세입으로 잡으니까.
소방안전교부세 담배개별소비세가 한 25% 차지하는데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니에요, 담배세 비율로 따진다면?
저희들은 그게 부족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담배개별소비세는 평균적으로 한 2조 정도 봅니다. 그래서 25% 정도 하면 5000억 정도거든요. 5000억 정도 가지고는 저희들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한 1조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2025년까지 소방정책사업에서 보면 노후 소방서하고 그 다음에 검단소방서하고 연수소방서 신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면 신설도 해야 되고 30년 이상 노후된 것도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해요, 인천 전체로 보면.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어떤 것부터 하실 건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증설되는 요인이 있느냐 부분 쪽이 있는데 인천 쪽은 실질적으로 소방청사 설립기준으로 보면 이미 다 충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형평성 부분이라든가 주민행정서비스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노후된 게 저희들이 ’81년도부터 해 가지고 ’80년도 것만 해도 한 두 개 정도 소방서도 있고 상당히 노후된 게 심하기 때문에 직원들 복지차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실질적으로 노후 부분도 얼마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선순위를 지금 이쪽 저쪽 먼저 정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노후설비는 안전등급이라든지 받아 가지고 거기에 미달되면 우선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후등급이라는 게, 안전등급이라는 것은 일단 말 그대로 붕괴 위험이 있느냐, 지진에 대해서 강하냐 이런 기반, 건축구조에 대한 부분이고 과거에 건물 설계할 때 구조하고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과거 같은 경우는 체력단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여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화장실 부분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고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신축되는 건축물에는 그 아이디어들이 다 반영돼 있는데…….
건물의 노후화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적으로 그렇게 봐 줘야 되겠네요.
노후화도 보지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보고 전부개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조례의 체계하고는 너무 달라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다 법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고 위임한 사안만 지금 이렇게 딱 조례로 정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 외에 일반적인 사항이나 다른 사항은 소방특별회계 법에 따른다 이런 조항이라도 들어가면 좋을 텐데 이게 없이 시행령에서 위임된 조항만 딱 해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보통 이런 체계를, 조례를 만드나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ㆍ도의 비율 자체를 당초에는 시행령에 집어넣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견을 들어보니까 시ㆍ도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제처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령에서 넣기보다도 조례로 넣는 것이 좋다 해서 지금 이 1안, 2안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 안을 5번 기본 안을 줘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다…….
통일적으로?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다 1, 2조 식으로 해서. 그 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 특별회계 운용 조례 보면 세출에서는 우리가 2018년 개정을 해 가지고 지역자원시설에 소방정책사업 예산을 70% 이상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조례에는. 그런데 지금 세입 부분에서 정책사업비를 딱 70% 이상으로 고정을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의 차이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해서 다른 특별회계 것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사업비의 70% 이상이 사업비로 되도록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번 것은 소방 지역자원시설 하나만 가지고 70%를 이렇게 넣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저희들 같은 사업비에는 매립지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게 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지역자원시설 중에서 70%가 안 들어가고 50% 하더라도 20%는 다른 회계라든가 들어와도 하여튼 전반적으로 70%만 넣으면 되는데 타 특별회계랑은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들쑥날쑥하니까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역자원시설세만 가지고 70% 이상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역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도 단위는 100% 그 다음에 대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90% 이런 식으로 지역의 형평성을 봐 가지고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안정적인 사업비가 확보된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 재정여건에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복지 수준이나 대국민서비스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17개 시ㆍ도에서 우리 인천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고 어떤 수준에 있는 것인지.
보통 그런 차이의 편차를 보면 광역시라든가 특별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이(high), 높은 쪽으로 되는데 도 단위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소방관들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건비 계정 쪽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 빼 쓰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에 전입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들쑥날쑥하다 좀 구체적으로 든다면 작년 울산에 아르누보 고층건물 화재 났을 때 70m 이상의 고가차가 울산에는 없어서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것이 한 3시간 넘게 도착해 가지고 타시ㆍ도 갔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그런 선택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안 산 거지 예산상 부족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반면에 인천에는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난 후에 시ㆍ도를 파악해 보니까 도 단위에는 거의 없는 데가 많아서 작년 말에 국회에서 이것 지역별 편차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특별회계는 전국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그래서 일단 임시방편적으로 편차 있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으로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지역 편차를 일정 비율을, 시ㆍ도별로 아까 비율이 다르듯이 해 가지고 확보되면 해서 이것 “한 3년에서 5년 한번 살펴보자.” 필요하면 편차도 조율할 수 있고 이건 첫걸음마를 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만 지역적인 편차 부분은 해소될 수 있는, 부족하지만 최소한의 안정적인 사업비 비중은 마련될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17개 시ㆍ도가 균형 있는 소방서비스를 대국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균형을 맞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정돼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통일적으로 운영기준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될 수 있게 보고 계신가요, 본부장님은?
지금 통일적으로는 지역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것 제정할 때부터 과거의 10년 정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얼마나 시ㆍ도별로 되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소방청에서. 그 다음에 이 비율 정한 때는 조세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3년치를 반영해서 시ㆍ도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세입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해 놓고 3년이나 5년 정도 보면서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골고루 소방서비스가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추후에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저희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수준은 낙후돼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인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자원시설세가 65% 이렇게 조금 안 돼 있다고 그러지만 다른 특별회계가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한 77% 정도로 해서 다른 시ㆍ도보다 오히려 사업비 부분은 좀 나름대로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단소방서 신축이라든가 부평소방서, 중부소방서 또 소방헬기, 소방정 이런 큰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부족하지요, 사업비 부분. 특히 청사 부분이 과거에는 지방 쪽의 순수 사업으로 봤는데 이제 4월 1일부터 국가직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나름대로 국비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아시겠지만 장비 구매보다도 노후청사 건립,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것 계속 대기에는 지방 예산에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 저희들이 줄곧 청 차원에서 기재부에다가 얘기하고 다음에 소방 노후청사 부분도 정부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자라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한 5%는 안전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직 쪽에도 쓰고 있는데 그것도 가져 오면 실제 한 1000억 정도 되지만 그것만 가져 와도 지역에 청사 지을 때 7대3 비율 정도라도 보조해 줄 수 있지 않겠나 다양하게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부평소방서나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에 지금 35년, 39년 이렇게 경과가 됐는데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일 것 같은데 실제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현대화돼서 규모가 커졌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가 와서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아직 서 단위를 순시를 못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밑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서별로 제가 그쪽은 부평하고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지나가면서 공단하고 몇 군데는, 강화는 이번에 가봤었고요.
의외로 인천 쪽에는 중부는 좀 작다고 그러던데 공간이 좀 넓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요?
지금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사 줘도 이걸 배치할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보관할 데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지금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인천은 제가 와서 간부들한테 그랬습니다. 상당히 놀란 게 의외로 청사의 규모라든가 부지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넓다라고 그런 느낌, 소회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후됐지만 공간은 좀 있는 것 같다 필요하면 가설해서라도 장비 비 맞지 않고 동결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ㆍ유지할 수 있다.
다행인데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확한 건 제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근무특성상 우리 공무원들이 불철주야로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숙소에서 잠도 자야 되고 장비 보관도 현대화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크다니까 다행인데 숙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 장기간 지어질 때까지 오랜 세월 계속 또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소방정책사업비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사업비 이 부분에 상향해야 된다는 것 동의하시잖아요.
셔터 소리 때문에 잘 못 들었는데 상향…….
저희가 인건비뿐만 아니라 정책사업비 상향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시고 저희가 지적사항 중에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 정부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필요하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 이일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라는 것이 사실은 쉽게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대응논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부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전략팀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저희 소방조직도에서는 국비전략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어딘가요?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의 기획재정담당관.
소방행정과?
기획재정담당관.
소방행정과에서 그러면 담당하는 겁니까?
어디 소방청 얘기, 말씀하시는?
우리 인천소방본부, 조직도의.
본부는 소방행정과입니다.
소방행정과에 그러면 이걸 담당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조직예산팀.
거기 그러면 국비까지 다 보는 건가요, 거기에서?
예산 전반, 회계 전반적으로 국비, 지방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사실 국비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중앙협력본부가 새롭게 세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 조직이다 보니까 집행부 위주로 보는데 소방에 대한 의식과 생각이 얼마만큼 깊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중앙본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국비전략팀과 같이 뭐가 TF 구성이 돼야 좀 더 협력적인 부분이랑 지금 정책사업비 이것의 체계적인 부분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필요해 보여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 쪽에서는 국비 관련해 가지고 TF팀 만들고 기재부 움직이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장님께서 바로 리스트를 가지고 기재부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재부 쪽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시ㆍ도로 바로 주는 국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재부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방청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차상 우리가 다른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제가 와 가지고 하나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국비로 송도 쪽에 한 500t급 배를 하나 도입하자.” 우리 지금 111t짜리 낡은 것 가지고 교체하는 것 의회에서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것 말고 지금 국비 쪽으로 해 가지고 그건 거의 100% 국비입니다. 그 부분 가지고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갈 때 그걸 한번 시하고 TF팀을 같이 리스트에 넣을까라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차피 중간단계가 소방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계획을 짜고 설치ㆍ배치계획부터 해 가지고 다른 예산 부분을 거기에서 떼기 때문에 그러면 소방청을 뚫자 해 가지고 소방청 담당자들 제가 인천도 한번 오라고 해 가지고 현장도 보고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에서는 시하고도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SOS를 쳐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소방청을 오히려 그렇다고 시에서 소방청을 접촉하기에는 안 맞는 부분이라서 소방본부 차원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더 전문적인 부분은 본부장님이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긴 할 테지만 소방본부가 대규모로 예산을 우리만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들도 지금 투자하기 위한 그런 전략팀들을 구성해서 움직이는 모양이 있어서 안 그러면 저희가 예산 국비 확보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좀 더 배제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형으로 참여할 때 같이 들어가든 최종적으로 그쪽으로 가더라도 뭔가 방향성은 같이 잡아가야 된다, 집행부랑 같이.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계속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부 쪽에서 뛰는데 소방 부분이 같이 들어가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성격의 사업이라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것 70% 하는 게 2021년 소급해서 적용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사업비 계정으로 5%를 늘려주고 인건비 계정에서 빠지는 5%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반영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정부하고는 예산 쪽하고는 협의 다 마치신 거지요?
네, 협의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정책사업비를 확보하자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지금 정책사업비가 올해만 해도 240억이 부족해서 수도권특별회계에서 편성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내년, 후년에는 청사 이전 쪽에 500억, 600억씩 들어가면서 더 크게 차이가 벌어져요.
그러면 이건 또 시에서 일반회계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잖아요. 이게 아까 소방정 확보 문제도 얘기하고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차가 많이 심해서 소방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안전한 사회를 확보하자 이런 취지로 국가직 전환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소방안전교부세를 부담해 주고 있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줄 거예요. 기타 이전 국고보조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고 이대로 예산이 수반되는데 시ㆍ도지사들이 지자체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소방청 차원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어떤 지원이 이렇게 국가직으로 전환했는데 결국은 다 지방자치에서 하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소방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의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그것 관련해서 세원 확보를 위해 가지고 소방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고 있는데…….
그것은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중앙에도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들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70%를 반영하자는 것은 지금 최소한이 70%인데 시정부하고 협의가 이렇게밖에 안 돼서 70%로 하게 된 건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70% 이상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최소가 지금 70%인 거잖아요.
최소화를 했는데 다른 시ㆍ도도 한번 살펴봐, 지금 이게 금년 1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제정이 완료된 것이 한 10개 시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7개 시ㆍ도는 지금 우리처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소방시행령에서 한 최소 양을 일반적으로 잡더라고요. 시에서도 그 이상을 잡아줄 수 있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 정해 놓고 실제 사업비를 할 때는 기준적으로 배려는 하겠다고 묵시적으로…….
그러니까 정책사업비를 이렇게 정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교체계획을 어떻게 잡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예측이 돼서 어떻게 교체를 해 나갈 건가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시ㆍ도가 광주나 이런 데는 80%, 90%, 100% 하는 데도 있다고 하니 그러면 한번 이것 예산 비교를 해 보시고 이것들은 어떻게 협의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시정부하고는 협의를 하셨겠지만 위원들한테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업무보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잠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대전이나 광주가 90% 이상 하는 것은 의회 과정에서 협의해 가지고 70% 이상을 80, 90% 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ㆍ도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 쭉 내 가지고 이런 데는 70%가 무리가 없다, 저기는 90%가 무리가 없고…….
중앙에서 그렇게 지침을 준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책사업비 개정을 이렇게 하더라도 향후에 우리가 계속 일반회계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 차제에 그것을 조금 실정에 맞게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정보를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회의를 할 때도 이런 소방과 관련돼서 예산부서에 이야기할 수 있게 자료 제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광주광역시하고 대전광역시가 저희 100분의90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천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를 이렇게 90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예산 규모상 그쪽에 필요한 소방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작년은 비율이 얼마 들어갔고 재작년에는 얼마 들어갔고 평균적으로 쭉 봐 가지고 거기는 이미 벌써 90% 이상이 쭉 들어갔던 데입니다. 거기를 70%로 굳이 낮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미 벌써 평균을 내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70%면 저희들은 적당하다.
그런데 저희들도 같이 그쪽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말 그대로 90%로 해버리면 이것은 일반회계 쪽에서 인건비 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70%가 적당하다. 그리고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는 금년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좀 해 봐야 알겠네요?
네, 3년 하면 전부 용역 해 가지고 비율은 시간 지나면 조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방재정 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는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조례로 위임한 체험관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체험관의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체험관의 개관에 관한 사항으로 체험관을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개관하여 평일 이용이 어려운 시민과 가족단위 이용객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체험관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체험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사고ㆍ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체험시설인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 2021년 9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의 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및 안 제1조는 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 등을 반영하여 제명 및 목적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부터 제3조는 체험관의 위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개관 및 휴관사항으로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휴관일은 일요일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정상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타 지역 대부분 체험관은 기본적으로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외에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은 월요일뿐만 아니라 일요일도 휴관일로 지정ㆍ운영하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타 지역 체험관의 연간 휴관일 및 개관일과 비교ㆍ검토 등을 통해 체험관 세부적 운영방향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이용료 및 이용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체험관 이용료를 무료로 규정한 것은 시민들에게 안전체험 기회와 안전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이용료 관련하여 안전교육은 서비스라기보다는 시의 책무이자 시가 공급해야 하는 당연한 공공재로서 유료로 체험관을 운영할 경우 오히려 안전교육이 위축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타시ㆍ도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전북과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체험관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에 개관한 서울 광나루시민안전체험관의 경우 당초에는 유료로 운영하다가 2007년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는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체험관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한다면 체험관 이용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입장 및 행위의 제한 사항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등 다수의 공공시설이 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이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타시ㆍ도에서 운영 중인 8개 체험관 중 제주를 제외한 7개 체험관에서 입장 및 행위제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시민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규정이라고 판단되며 소방체험관 설립ㆍ운영 관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도 소방체험관의 장은 소방체험관의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금지 또는 행위의 제한, 체험교육의 거절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규정은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만 소방체험관의 설립ㆍ운영 관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소방체험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는 안전관리기준이 있으며 타시ㆍ도 대부분의 체험관이 이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안 제9조로 보험가입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조례 운영의 효율성 및 체계성을 위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조항을 안 제10조로 신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금년 9월 개관 예정인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방기본법 제5조에 소방체험관 설립 및 운영은 시ㆍ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상위법에 위배사항은 없어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 산정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체험관 운영비의 경우 개관년도인 올해 8억 29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매년 13억에서 14억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방특별회계 재원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시ㆍ도와 달리 일요일 휴관일 지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시ㆍ도 사례를 분석한 바 주말 휴관 없이 운영함에 따라 직원의 사기 저하와 피로 누적이 발생하고 있으며 평일 대비 체험인원 및 운영인력을 50%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시는 토요일을 평일과 같이 정상운영하는 한편 일요일,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주말 체험인원을 정상유지하고 근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보험가입 규정의 신설에 대하여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단순 재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문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체험관에서 발생한 사고로부터 시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타시ㆍ도와 같이 보험가입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안 신설은 시행규칙의 제정은 조례에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을 위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문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시ㆍ도와 같이 조례에 체계를 확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방본부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 개관한 목적이, 공적인 목적이 뭐죠?
일단은 많은 시민들에게 재난에 대해서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 다음에 재난 발생했을 때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서 생존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시민들한테 많이 체험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휴일에 안 제4조에 휴관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나라 시민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이 쉬어 가지고 가족과 함께 안전체험들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소방직원들이나 인원들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피로도도 많이 쌓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체험을 정말 알리고 싶다면 좀 이것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설명드리면서 “타 체험관의 사례를 분석한 바”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화ㆍ수ㆍ목ㆍ금에 대해서는 100% 인력이 참석해 가지고 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개관을 하고 있지만 운영인력의 2분의1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인원에 대해 가지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합한 인원이 화ㆍ수ㆍ목이 근무한 하루 분의 인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즉 토요일, 일요일 연다고 해 가지고 체험인원이 많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일단 확인이 됐고요.
아니, 제 생각은, 본인의 생각은 이렇거든요. 평일에는 주로 학생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라든지 집단으로 해서 많이 올 것이고 가정이나 가족들하고 오는 것들은 휴일 날 많이 오지 않나,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로 보면 휴일 날이나 공휴일은 좀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 정말 주민들한테 안전을 위한 것을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하게 하려면 휴일 날을 생각해 보면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맞고요. 일반적으로 평일 날에 학생들이 많고 휴일보다도 한 4배 정도 오고 그 다음에 휴일 날 같은 경우는 성인이 많습니다. 학생들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참석하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족단위로 해 가지고 주말에 오는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8개의 체험관이 운영 중에 있는데 대부분 다 설치장소가 공원 내에 있다든가 외곽 시ㆍ도에 이렇게 있습니다.
즉, 우리처럼 도심에 이렇게 있는 데는 어떻게 보면 거의 없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거기도 루원시티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인천대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고 서울처럼 보라매공원이라든가 어린이대공원처럼 이런 쪽이 아니라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말에 가족단위로 이렇게 공원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미 이것 체험은 예약으로 하는 거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주말에 예약을 해놓고 가족단위로 공원에 있다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체험을 하고 공원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루원시티 도심의 한 곳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체험관을 가기 위해서만 하는 부분이라서…….
본부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뜻인지.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리고 개관하게 되면 운영비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는데 앞으로 이 비용은 어떻게 충당을 하죠, 확보를?
일부는…….
지금도 한 8억 정도가 되고 매년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 예상되는데 비용추계는?
저희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운영의 실익을 위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 주십사라고 제가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의 지원이 있어야지 이것은 그렇게 해서…….
국비나 시비 가지고 하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운영인력은 어떻게 충원됩니까?
저희들은 원래는 36명 정도 신청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는 기존 인건비가 25명분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팀으로 해서 일단 25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인원 11명에 대해서 용역 쪽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3억 5000 정도 지금 저희들 요구해 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용역 쪽으로 지금 하고 혹 더 부족하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관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도 보조인력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력은 새로 충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파견을 나와서 이렇게 혼용하는 것입니까?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증원이요?
네, 별도로 저희들이.
그러면 전부 소방본부의 인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우리 소방,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1년, 2년 근무하다가 다시 소방업무 그렇게 왔다 갔다 교환이 되는 인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험시설은 전부 몇 개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7개 존으로 해 가지고 20개 나름대로의 체험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4월 27일 또 나름대로 설계변경 쪽에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8개 체험존에 22개 체험시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시설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위원님들이 좀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이것 아까 예약제로 운영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약을 안 하고 ‘여기 건물이 새로 세워졌네. 여기 국민체험관이네. 그래, 한번 들어가서 좀 보겠다.’ 그러면 그것 불가능한 건가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코스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박물관처럼 관람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안내가 있고 설명이 있고 이것 체험을 하는 것이니까요, 관람이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신청을 해야지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도 합니다, 준비물 같은 것도.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약을 해서 하는데 일반적인 체험관들 보면 예약이 밀립니다, 아주 그냥. 단 현장에 오면 거기에서 접수는 받을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언제쯤 일정 봐 가지고.
그런 사항이라 그러면 좀 전에 김국환 위원님처럼 평일 날 같은 경우는 학교단위나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겠지만 결국 주말이나 이럴 때는 가족단위나 이런 쪽으로 많이 올 것 같거든요.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요일에 쉬는 게 과연,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더 편할 수 있겠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정작 체험을 우리 애하고 같이 좀 해 보고 싶은데 일요일 날 할 수가 없네.’ 이것에 대한 컴플레인들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설 지어놓고 왜 일요일 날 쉬는 거야?’ 그것은 굉장히 저쪽,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다 보면 결국 또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냥 처음부터 이것을 오픈하는 게 그리고 예약제이기 때문에 예약의 어떤 강도나 이런 것을 조절해서 근무강도와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 그대로 이게 주말에 일요일까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체험인원이 늘어난다 그러면 분석해 가지고 말 그대로 여러 날 오픈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도 보면 인원이 토요일, 일요일 합한 이틀의 인원이 평일의 하루 인원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즉,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가족끼리 이렇게 가다가 우연히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고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다른 대공원 같은 경우는 이런 데는 놀러왔다가 “건물이 있네.”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한 몇 개월만 지나면 그 지역분들이 큰 공원이라고 볼 수 없고 루원시티공원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체험관 바닥 면적보다도 작은 데 그냥 이름만 공원으로 해놨지 아주 작은 그냥 앞 중정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학교단위든 학급단위든 와서 평일 날 이렇게 체험하는 것하고 인원은 당연히 주말에 그렇게 몇 십 명, 삼사십 명씩 오는 것하고 가족단위로 오는 것하고는 인원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일요일 날이 체험인원은 확 줄 것 같은데 그 인원의 차이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우리 인천에 이런 시설이 있구나.’ 아니면 ‘좋은 체험이었다.’ 그런 평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 왔어도.
그런데 일요일 날이 아무래도 가족단위나 이렇게 소규모로 올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시간인데 이 시간을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불평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조금 제가 주장을 고집하는 것 같은데 시설 쪽에 뭐랄까. 위험시설들도 많이 없지 않아 있어요, 체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일요일까지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타시ㆍ도처럼 인원을 2분의1로 줄여야 되거든요. 지금 말 그대로 저희들은 지금 인원도 적은 25명 가지고 현재 본 인원들은 그나마 적은데서 또 거기에서 2분의1을 줄인 상태에서 만일 사고가 난다, 안전요원이 부족해서 사고가 났을 때 다른 대처할 수 있는 인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체험관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분석한 대로 이 안대로 한번 가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건 조례니까 위원님 의견 다 들어 가지고 진짜 ‘일요일도 필요하네.’라는 의견들이 있고 많고 그렇다 그러면 그때 또 조정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희 체험관 건립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었죠?
307억이 들었습니다.
307억 들여서 저희가 시설 함에 있어서 아까 또 건립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말 그대로 모든 국민들이 안전,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안전을 향상시킨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보시기에는 또 시간대가 아까 공원 쪽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공간에, 도심지가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시간대가 조금 더 연장해서 했을 때는 이용객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 때문에 초기에는 5시까지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타시ㆍ도에서 건립되는 것들이 시민체감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7시까지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까 도심지가 아닌 공원부지 쪽에 있다면 사실은 좀 더 주차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저희가 대만에 여기 우리 행정안전위원님들이 가셔서 보실 때는 안전을 그렇게 체험하시는 것도 있지만 안전을 겪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치유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서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다. 그냥 계속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용하는 데 시설적으로 조금 더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5시까지 제약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프로그램은 다채롭게 또 만들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면서 이제 분석을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부분은 확대하고 또 체험실 중에 인기 있는 부서, 체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늘릴 수 있는 부분,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면 안 되지만 ‘우리 퇴근해야 되는데, 우리 근무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때까지만 운영할 거야.’ 그렇게 시민들이 보실 수 있는 우려는 생각 안 해 보셨을까요?
그런데 저도 서울의 체험시설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한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것을 정리하느라고 아주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이런 것 하고 그 사람들은 쭉 인원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쪽 담당하는 분들 이것 다시 원위치 시키고 소독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시설들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안전을 몇 가지 키워드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의 공간으로 시간대를 넓혀서 참여율을 높여야 아까 말한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건립한 목적이라도 되는데 그 비용에 대비해서 이용률이 저희가 봤을 때는 개관과 휴관시간이 너무나 시민 입장에서 해석되지 못했다 이 지적을 위원님들이 계속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준수를 하신다고 그러면 아까 전에 이용하실 때 음식물 사용 못 하신다고 그랬죠?
실내에서.
그러면 커피도 못 갖고 들어가나요?
그런 건 안 됩니다.
아예 못 갖고 들어가나요?
네, 말 그대로 체험시설은 심지어 어떤 것은 복장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냥 관람시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그렇게 아까 주신 자료에는 음식물에 대한 반입이 좀 더 혐오스럽고 이런 부분에만 있어서 이것도 일반 시민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명확한 매뉴얼이 필요하고 아까 6페이지 관계법령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홍보’ 이게 들어 있잖아요, 재난안전기본법 2번에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홍보 있는데.
아, 캠페인 홍보.
저희 의용소방대 젊은 층의 참여율이 어떤 편이죠?
지금 아직 전국적으로 젊은 쪽의 참여율은 저조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저조입니까, 많이 저조한 상황인 겁니까?
국민의 평균 연령 자체가 40세를 넘었기 때문에 젊은 층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적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의용소방대 시초가 제가 알기로는 1915년에 소방조라고 해서 청년들이 조직된 모임으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보면 캠페인과 홍보가 있는데 이런 곳을 활용해서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는 인원들을 늘릴 수 있는 최대의 공간이다. 그런데 너무나 관의 입장에서 해석이 되고 지금 저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타시ㆍ도의 사례들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로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이 체험관 운영에 대한 것을 저는 좀 용납하기 쉽지 않고요. 다시 기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다른 타시ㆍ도가 그렇게 운영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맞추고 그렇게 가야 될까요?
아직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설치하고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단계고 운영은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에서 이게 이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 지금 거론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말 그대로 조금 한 1년 정도 해 보면 장단점이 주룩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법령사항도 아니고 조례사항이라는…….
그 1년의 시작을 제가 말한 식으로도 시작을 해 보다가 교체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기존에 있던 체험관 형태의 룰로 1년을 또 해 보고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6월이나 7월에 오픈하려고 하는 체험관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이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개관되고 있는지를 부서에서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에서 지금 오픈을 한다라는 시민체험형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부서들이 저희 위원님들 찾아오시고 또 외국 사례가 아니라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체험관의 처음의 목적에 맞는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만 조금 미리, 무슨 얘기냐면 이게 3년 동안 건립하고 해 가지고 이제 공정률 90% 이상 해 가지고 거의 지금 다 배치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드적인 건물에 대한 부분만 생각했지 우리가 그걸 그림을 그리면 안에다가 정말 우리는 이런 꿈꾸는 안전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는 것은 전혀 구현된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용역을 써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하고 7시까지라도 늘려서 여러 가지 문화적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되면 사람들도 저녁에 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도심지에 사람이 잘 안 다니면 다 불 꺼야지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저는 좀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본부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빨리 체험관 준공이 된 후에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최고의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존의 틀도 좀 바꿀 수 있으면 과감하게 바꾸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준공과 개관 일정을 어떻게 잡고 있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 가지고 건물이 준공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설치된 것들 다음에 교육 배치시켜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9월 말을 개관 목표로 잡고 지금 7월 정도에 임시적으로 인원을 배치, 조례되면 이 부분도 같이하고 있거든요. 확정되면 인원을 7월까지 배치시켜 가지고 그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기기에 대한 작동법부터 커리큘럼 및 교육을 시켜서 9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관 목표로.
저는 계속 사전에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일요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 체험관 휴관일과 비교표를 주셨어요, 인력의. 그런데 저는 직영을 하신다 그래서 안정감이 있어서 실내도 있고 그래서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일요일 휴관일 문제를 두고 말씀을 한 것에서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사실 남궁형 위원이나 강원모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개관하면 이게 일단 공공시설과 주민들과 가장 친근한 어떤 하나의 편의시설일 수도 있고 교육시설도 되고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소방서나 이런 기관하고 다르다. 가장 주민편의성을 돌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곳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주장했고 시민참여를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기관 운영에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 사용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참여를 높이고 그리고 호흡을 같이할 것인가, 눈높이를 같이할 것인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위원님들의 취지였고 계속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안전체험관을 바라봤고 그때도 부스도 시민참여 부스를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일반 시민들의 인식에서는 일요일 다 쉬는 공공시설 별로 없어요. 일요일 날 일하면 월요일 날 다 쉬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운영상의 문제나 부스 운영에서 안전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전폭적인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외에 인력의 문제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함께 고민해야 된다. 운영을 해 보면서 나중에 바꾸자 이런 측면 그것도 역시 운영자의 입장이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남궁형 위원님과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용방법에서는 전화도 원칙적으로는 불허는 아니지요, 받지요? 전화예약도?
그 통합예약시스템에 전화도 들어오는 거지요?
당일 급하게 전화를 해도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아니…….
안 되나요? 1일 전에 이렇게 되나요?
그건 왜냐하면 지금 다른 일정 보니까 어떤 보라매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 기다리기도 하고.
그것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지요. 일정 정도 운영하는 데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거나 이런 데에서 순차적으로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약 자체가 일반적으로 많이 누적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많아서, 받아야 되는 수는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빠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런 측면 때문이지. 그런 것 때문이지 뭐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그런 게 아니면 순번을 기다리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오늘 예약해서 당장은 순번이 비어있다면 갈 수 있는 것이지 않아요?
네, 그런 것은 가능하지요.
하여튼 시민들 편의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세부 매뉴얼이나 운영 그것은 나온 건 아니고 지금 일단 조례이죠?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를…….
백종빈 위원입니다.
체험관 하는 것은 잘된 거야.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안전불안감 때문에 체험관 지은 것, 운영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준공이 언제예요?
준공을 저희들이 7월달로 보고 있는데 날짜까지는 정확히 지금…….
7월달 정도 한다고 그러고.
당초 계획은 6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미리 가보고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은?
홍보는 일단 저희들이 인원 배치시켜 놓고 나서 그 인원들은 체험관에서 근무할 인원들이니까 그때부터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특히 학교 쪽 교육청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들은 홍보…….
정원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인원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질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연간 51시간 이상 이것 하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위주로 많이 할 것 같고 그러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희들은 다양하게 인천 같은 경우는 학생안전체험관 해 가지고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저희들은 다양하게 어른도 할 수 있고 학생도 할 수 있고 체험존이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니, 뭐 기업에 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잖아요. 이게 뭐 자격증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료증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업에서는 홍보만 해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좋지만 안 와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어린이 화재, 전기, 교통, 지진, 태풍, 심폐소생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체험입니까?
지금 있는 게 다 체험입니다.
실질적으로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화면 해 가지고 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체험하기 전에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 정도는,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것 정도는 알려주는 거지요.
그러면 몇 시간 걸립니까, 이것 한번 체험하고 나오는 데?
어떤 것은 100분 정도 걸린 것도 있고 체험마다 다릅니다, 30분 걸리는 것도 있고.
한 팀이 가면 이것 전체적인 것을 다 체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 한 가지만 해야 돼요?
아닙니다. 보통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놀이공원 가면 여러 가지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이용권 해 가지고 20개 놀이공원 이것 다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한 4개 정도 이용하고 사실 끝나고 이렇듯이 이걸 시설마다 다 이용하면 하루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
보면 네 가지 아니에요, 네 가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화재ㆍ전기ㆍ승강기사고 예방 체험, 교통 또 지진, 심폐소생 해 가지고 네 가지네.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 가면 다…….
큰 부분을 네 가지로 하는 거고요. 체험존은 8개 존에 시설은 22개나 있습니다.
체험관은 몇 개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1개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던 부분이 있는데 자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체험시설이 그러니까 한 시간짜리 할 수도 있고 무조건 간다고 해 가지고 돌리면서 쭉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22개 체험시설이 있다 해 가지고 어린이 파트를 어른이 가서 할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저기지. 어린이 부분을 왜 어른이 안 돼요? 어른이 애들을 교육시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그것은 되겠지만 같이…….
체험관이 몇 개예요, 개별적으로? 중복돼 있는 것 말고.
체험시설 별개로 된 게 22개 시설 있습니다.
22개? 22개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다고, 22개가?
그 22개 다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시간 걸려요?
그것은 한 730분 정도 걸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 8시간, 그런데 그것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것 다 있어도 중복되는 것 있고.
과장님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세요, 거기 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줘.
답변대에서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대에서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예방안전과장 정상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체험관이 7개 체험존, 20개의 체험실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시민분들께서 예약하실 때 모든 체험시설을 예약하지는 않으시고 그중에 필요한 시설, 필요한 체험관에 대해서만 예약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진이면 지진, 화재면 화재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1개의 체험존별로 한 100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 1개의 체험존에 여러 개의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시설 중에서 본인이 체험하고 싶은 시설만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분 정도 필요한 거예요?
1개의 체험존.
지금 홈페이지 이런 것도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체험하는 데 인원이 있을 것 아니야, 한 명이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명이 하는 것도 아니고.
체험존별로 한 20명 정도 있을 수 있고요. 한 40명 정도 있을 수 있고 한 10명 정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체험관마다 다르다고, 20명 있는 것 있고 40명이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인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예약을 받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시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거기 가 가지고 예약을 안 하고 갔어. 그래 가지고서는 시간이 있어 가지고 우리 체험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시에 오셨을 때 체험하시고자 하는 시설에 예약인원이 없으면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불시에 와 가지고 하는 것은 이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는 이용이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원이 몇 명 이상 차야지 될 건데 최소 인원이 있을 거예요. 최소 인원을 해 놔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요일 날 거기 해 가지고 체험관이 있다니까 체험관 구경 좀 가자. 예약은 안 했다는 말이에요. 가 가지고 체험을 하고 싶은 거야. 뭐 예약이 꽉 찼으면 안 할 수도 있지만 거기 가 가지고 당일로 “우리 체험 좀 합시다.” 그러면 가족이면 4명이 갔어. 그러면 4명이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는 20명이 필요한데. 그러면 거기 온 사람이 여러 명 있어 가지고 오면 순서대로 해서 할 수 있냐 없냐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시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없고 인원이 초과되지 않았으면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못 했었는데 궁금한 사항이 위원님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방자원시설세는 1년에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수입 들어옵니까?
지역자원시설세가 연도마다 다른데 금년 같은 경우는 921억 정도.
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뭐로 들어오는 게 자원시설세인지.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대상물 그러니까 건물,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소방이 출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을 지켜준다는 그런 차원에 대한 세금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 단독주택은 제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에도 부과할 수 있는데 선박 같은 경우는 시ㆍ도에서 소방정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서만 선박에 부과할 수 있고 따라서 건축물이라든가 선박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아까 위원님들 일요일 하는 건데 그건 운영하다가 필요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근무자들이 피로해 하면 격일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건 유도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여기밖에 없는 체험시설은 어떤 게 있지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우리 인천에 항만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항공해양안전이라는 체험존이 우리 인천만 특화돼 있는 그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원하게 되면 최고의 시설이라고 자부할 수 있나요?
네, 최신이고 그 다음에 지금 최고의 시설로 자부하고 있는데 1년 상간에 지금 6개가 같이 동시에 개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최신의 체험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가서 바로 그냥 체험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것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예약제로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불쑥 와 가지고 했을 때 준비도 제대로 안 돼 계시고 이래 가지고 어떤 만족도도 떨어트리고 인원 수 채워보려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이건 서로 간에 불만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 많이 하셔서 그건 좀 정하세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이게 인천소방을 전국에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시는데 이용시간대 문제도 그렇고 얘기하시는데 해 보고 보완하겠다 이건 진짜 안전 위주로 그냥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개원하는 데 이것 임팩트가 없어요. 아이디어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것 얘기 듣는데 막 생각나는 게 우리 체험형 데이트 이벤트 뭐 이런 것 해 볼 수 없을까요?
데이트코스로 젊은 사람들 여기에서 위기를 같이 공유하면 돈독해진다는데 또는 안전체험 생일파티 이런 것 아니면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래서 가족체험형 이벤트 통해서 아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이벤트 뭐 이렇게 조금 체험을 그냥 딱딱하게 안전교육 받으러 이게 진짜 학교나 유치원, 직장인들 단체 위주로 와 가지고 딱딱하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정말 즐겁고 재밌게 놀이동산 온 것처럼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리고 같이 받는 사람들끼리도 유대가 돈독해 질 수 있는 좀 이렇게 창의적이고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이런 것들 기획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이렇게 전국에서, 우리 남궁형 위원님 계속 지적하지만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체험하는 이런 체험관이 아니라 좀 우리 인천만의 이런 좋은 시설을 와서 체험하시는 분들도 정말 즐겁게 체험하고 가고 구전으로도 홍보가 될 수 있는 기획을 잘, 소방에도 아이디어 번쩍번쩍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드라마틱하게 기획을 해 보시면 좋은 체험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안정적, 해 보고 좀 전에 그 전의 조례도 말씀하시는 게 “해 보고.” 그게 아니라 할 때 임팩트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씀하시니까 저기 인천소방학교가 강화 쪽으로 부지이전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 관련한 부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에 체험관이 건립되고 소방학교가 강화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1박2일로 해 가지고 가족과 함께 생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독도법이라든가 손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체험관 코스 일정 부분 보고 그 다음에 손잡고 강화에서 보면서 텐트 1박을 아빠와 같이하면서 캠프파이어도 하면서 이런 부분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자원해서 저희들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보니까 기대가 너무 높아 가지고 하여튼 나름대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시간대와 관련해서도 저는 공공시설이 24시간 개방되고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체험관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이렇게 가족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야간시간대를 해 본다든지 이런 것은 해 보다가 하는 것은 임팩트가 없어요. 할 때 홍보를 하면서 해야 홍보 효과도 있고 공공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거지 해 보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임팩트가 없다.
제안을 좀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에 대한 인천시민의 자율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체험관의 재산, 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 및 체계성을 위해 보험가입 및 시행규칙 규정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로 신설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는데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남궁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혜 위원님.
지금 남궁형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재수정동의안을 다시 제출하고자 합니다.
덧붙일 내용은 안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매주 월요일’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토론과정에서 남궁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조성혜 위원님께서 다시 재의를 내셨습니다.
재의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2개의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해야 되는데 남궁형 위원님 수정안을 취소하시죠?
그러면 남궁형 위원님은 안을 취소하시고 우리 조성혜 위원님 안으로 수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금 안을 우리가 수정하면서 일요일도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들께서는 의견을 모으셨어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일요일 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일단 개관하기 전까지는 시간들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했을 때 인력충원 문제 또는 예상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원래 주장하셨던 것처럼 운영할 때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나 또는 이용의 제한 이런 것들 없이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운영 초기에 주말을 다 배제시키는 것들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생각해서 위원회가 결정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오상ㆍ서정호ㆍ이용선ㆍ박성민ㆍ고존수ㆍ유세움ㆍ김성준ㆍ손민호ㆍ이병래ㆍ민경서ㆍ남궁형ㆍ강원모ㆍ신은호ㆍ조성혜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용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재난 상황 발생 및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해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매체와 연계하여 재난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각종 사전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4쪽입니다.
다양한 매체와 연계하여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 재난 예ㆍ경보체계를 보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보고를 통해 긴급재난문자, 지역 방송사, 마을방송,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문자 전광판 등 다양한 전파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전파매체 중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버스정보안내기는 전파매체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학교 및 다중밀집시설 등의 방송은 조례 제정을 통해 민ㆍ관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연계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5조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규정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조치 사항을 조례로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6조는 민간시설에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하여 민ㆍ관과 연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공유함으로써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의 시설 내 시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취지인 만큼 필요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소재 시설은 학교 및 공동주택 등 3만 7583개소가 있으며 이미 구축을 완료한 부산시 사례를 보면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비용은 개소당 약 550만원이며 인천시가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센터구축 비용은 약 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인천시가 운영 중인 재난예보ㆍ경보시설을 민간영역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사항은 없어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등 민간시설에 대한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ㆍ운영을 권고하는 사항은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일부 지역과는 달리 해당 시설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이며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용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수석전문위원님의 세밀한 검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동 조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용범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시민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용범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시민안전본부에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방위 관련해서 민방위법에도 실제로 국가전시상황과 재난상황에서 민방위경보통제소를 운영하고 민방위법에 의해서 군ㆍ구와 보니까 거의 방송부터 시작해서 사실 여기 나오는 원격방송시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철도, 군, 경찰 이렇게 해서 경보통제소에 있던 광범위한 망을 현재 갖고 있는 거잖아요, 구축해서.
그래서 실제 그것을 또 시민안전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 예ㆍ경보시설 운영하고 연관관계나 네트워크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민방위경보통제시설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주로 강화, 옹진 등 접경지역에 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79개의 경보통제시설을 갖고 있는데 강화, 옹진에 57개, 47개 그래서 한 100개 이상의 시설들이 그쪽에 있는데 이 시설들을 저희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왔을 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시설 외에도 저희가 필요할 때는 직접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몇 번이나 방송을 했나 했더니 20회, 21회를 정확하게 했다고 합니다. 특히 강화, 옹진 지역에 태풍이 왔을 때 “외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방송들을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문구를 주게 되면 민방위대책하고 있는 팀에서 이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직접 저희가 방송을 읽어내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마을방송이 민방위경보통제소 방송시스템을 통해서 마을에 방송이 되는 그러한 것을 잘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학교나 버스, 방송사 이렇게 연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본 경보통제소하고 네트워크 관계를 재난상황실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어떻게 지금…….
지금 이 취지 속에서 검토의견을 다 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민방위 시스템이 다른 데보다 더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는 활용할 수가 있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태풍이 많이 왔을 때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방송 시스템보다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다른 데는 안 하는 것을 도입을 일단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학교하고 500인 이상 살고 있는 아파트에다 이것을 도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 기회에 살펴봤더니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이삼십 개씩 도입하고 있고 올해도 한 1억 6000 예산으로 30여 개의 아파트단지에다가 직접 방송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에서 방송을 읽어내면 아파트에서 직접 소장님이 다시 읽어서 내지 않고 직접 갈 수 있는 그러한 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는데 개소당 550만원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개소 하면 1억 6000 정도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상황은 저희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아니다 쪽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은 재난원격방송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과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존에 있는, 실제로 우리가 아까 기본적으로 민방위가 있고 학교도 자체 내로 교육부를 통해서 또 구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때 재난상황실이 그런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하고 연계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본래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고도화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쭤본 것이고…….
걱정하신 그 뜻으로 보면 저희는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을 풀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아까 말했지만 179개 강화, 옹진 중심으로 있는데 대피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민방위는 일단 동사무소나 이렇게 지금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방송시스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초창기부터 예ㆍ경보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보강이라든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면서 지금 차츰 시스템이 보강화되고 있는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타시ㆍ도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민간시설까지, 민간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 하기에는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취지나 이것은 저희가 다 확실하게 동감하고요.
다만 비용 부분이 많이 드는 부분은 그러니까 부산을 저희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성과를 잘 봐서 판단해서 점차 도입할 것인가, 시범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선택적으로 할 것인가를 보는데 지금 저희 이 조례안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할 기회를 얻은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구축해서 쓰고 있는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재료를 공급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이 방송을 강제적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우리가 드리고 자체방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일단은 우리가 큰 돈 안 들이고 나서 아까 저희가 방송을 했듯이 문자메시지나 이런 상황의 전파는 관리사무소에다가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용범 의원님이 주신 예ㆍ경보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사실은 가장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산을 설계하시는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이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는 새벽 시간대에 예ㆍ경보가 오류 아니면 작동이 잘못돼서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은 진짜 긴박하게 시민들이 생각하는데 이게 익으면 그러려니 하고 또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음성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매뉴얼화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곳은 그냥 경비하시는 분이 그냥 음성으로 대충 말하시다 보니까 체계 시스템이 조금 아직은 잘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은 시에서 보급하는 부분은 재난 부분의 파트별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산이 크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구축되어 있는 방송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를 거기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재난 상황발생 및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해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13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용범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이 일
소방행정과장 송태철
예방안전과장 정상기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이상범
재난상황과장 채기병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