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법률로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회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지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상당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조례 개정사항 및 소방회계법의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및 안 제1조는 제명을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소방회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는 소방회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인천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비율을 100분의70 이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소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2개의 조문만으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소방회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소방회계법에는 시ㆍ도의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규정을 마련하고 계정을 구분하도록 명시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충당 및 소방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도록 하였으며, 5쪽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2만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소방예산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ㆍ도별로 소방특별회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특별회계를 인건비 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구분ㆍ운용하도록 하여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6쪽입니다.
둘째, 인건비 및 소방정책사업비의 계정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인건비 계정의 세입은 담배개별소비세의 25%인 소방안전교부세 및 정책사업비를 제외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편성하고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세입은 청사 건축이나 장비의 구매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소방안전교부세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전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소방사무 수행경비, 소방시설 확충 경비 등에 편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반면 타시ㆍ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세입비율을 광역시 중 대전과 광주는 90% 이상으로 하고 특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는 100% 전액을 반영하도록 시ㆍ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율을 차등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소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2021년도 인천시가 편성한 소방특별회계 계정별 현황을 보면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는 국가직 전환에 따른 신규 충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사항으로 담배개별소비세의 25% 범위에서 시ㆍ도별 충원비율로 167억이 교부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다만 소방회계법에 따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70%를 반영해야 함에도 소방정책사업비는 본예산 편성 시 65%인 599억 4100만원만 반영함에 따라 추후 계정별 조정이 필요하며 결국 인건비 계정의 부족분 45억 31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소방정책사업비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70%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인천시가 제출한 2025년까지의 소방정책사업비 향후 전망에 따르면 향후 소요되는 노후 소방청사 이전 및 소방장비 보강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정부의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9쪽입니다.
정부는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 재원 마련을 위해 2023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45%에서 70%까지 상향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나 인건비뿐만 아니라 소방정책사업비 상향도 병행 추진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세입비율을 높여 소방정책사업비 재원을 확보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인건비 계정 세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인천시 일반회계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0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4월 1일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법과 시행령이 완비됨에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5년까지 소방정책사업비 향후 전망과 연계하여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관서 신설과 소방학교 이전 신축, 노후 소방청사 이전 및 재건축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소방헬기 및 소방정 교체, 노후 부족 소방장비의 보강에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11쪽입니다.
향후 국가직 전환에 따른 국비 확보 및 정부의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 체계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