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제10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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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김유곤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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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5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3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8. 2023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이용창ㆍ박판순ㆍ김용희ㆍ조현영ㆍ김명주ㆍ신영희ㆍ임관만ㆍ이명규ㆍ신충식ㆍ신성영ㆍ김재동ㆍ김대영ㆍ이단비ㆍ이강구ㆍ유경희ㆍ나상길ㆍ박용철ㆍ문세종ㆍ이인교ㆍ임지훈ㆍ임춘원ㆍ장성숙ㆍ이선옥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박창호ㆍ임관만ㆍ김종득ㆍ이선옥ㆍ장성숙ㆍ이강구ㆍ김대중ㆍ박종혁ㆍ조성환ㆍ이명규ㆍ박판순ㆍ정해권ㆍ나상길ㆍ유승분ㆍ이순학ㆍ김종배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이명규ㆍ문세종ㆍ김대영ㆍ김종득ㆍ김유곤ㆍ이강구ㆍ장성숙ㆍ김명주ㆍ이용창ㆍ박창호ㆍ신성영ㆍ신영희ㆍ박용철ㆍ나상길ㆍ임관만ㆍ박종혁ㆍ김종배ㆍ유승분ㆍ임춘원ㆍ정해권ㆍ한민수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이봉락ㆍ한민수ㆍ신영희ㆍ이선옥ㆍ유경희ㆍ장성숙ㆍ신충식ㆍ김종득ㆍ박창호ㆍ유승분ㆍ정해권ㆍ김유곤ㆍ임지훈ㆍ이강구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3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8. 2023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충진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2년도 어느덧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부터 제8항 2023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이용창ㆍ박판순ㆍ김용희ㆍ조현영ㆍ김명주ㆍ신영희ㆍ임관만ㆍ이명규ㆍ신충식ㆍ신성영ㆍ김재동ㆍ김대영ㆍ이단비ㆍ이강구ㆍ유경희ㆍ나상길ㆍ박용철ㆍ문세종ㆍ이인교ㆍ임지훈ㆍ임춘원ㆍ장성숙ㆍ이선옥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명은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센터의 설립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 9월 말 기준 장애인 등록현황은 15만 111명으로 인천시 전체 인구 296만 97명 대비 5.07%에 해당하고 이 중 뇌병변장애인 수는 1만 3227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8.81%인 다섯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2년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정 장애 및 범주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인 전국 장애인 출현율은 2014년 5.59%에서 2017년 5.39%로 다소 감소하였고 장애유형 중 뇌병변장애의 경우 2014년에 비해 2017년 출현율이 0.52%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 중 뇌성마비는 주로 아동기 이전에 발생하고 그 밖의 질환으로 30대 미만까지는 뇌손상 등이 많은 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출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뇌졸중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연령별 출현율에 있어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뇌병변장애의 출현율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인구고령화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뇌병변장애를 포함한 신체적 장애영역에 있어 고령자 비중이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손상으로 분류되는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그 특성상 장애의 중복을 들 수 있는데 주된 동반장애로는 언어장애가 가장 많아 42.4%를 차지하고 지적장애 23.5%, 시각장애 19.1%, 청각장애 13.7%순으로 나타나는 등 복합적인 장애를 동반합니다.
이처럼 중복장애 수반 높은 만성질환 발병률 등으로 건강, 고용, 일상생활 등 광범위한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언어장애와 관련해 의사소통 지원이 부재하며 관련 서비스가 부족하여 뇌병변장애인이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6쪽 하단입니다.
또한 타시ㆍ도의 조례제정 현황으로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가 있으며 본 제정안에서 타 장애인에 비해 중복ㆍ복합장애 등을 수반함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과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7쪽부터 조문에 대한 사항은 오탈자 및 자구를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진 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충진입니다.
김유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장애인 등록 인구수는 15만 26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뇌병변장애인 수는 1만 3240명으로 장애인 인구의 약 9%에 육박합니다.
뇌병변장애는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를 뜻하며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제약을 받는 중증, 중복의 비율이 높아서 특성화ㆍ개발화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김유곤 의원님의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김유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제정조례안이 가결된다면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체나 시각, 청각, 언어장애 등 15개 장애유형 중에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개별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지원하려는 것이 뇌병변장애가 다른 장애와 달리 언어나 지적, 청각장애 등이 중복된 복합장애를 수반해서 그런 것이 제정하려는 의도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동안에 그러면 뇌병변장애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저희 시가 장애인 종류가 15개 종류가 되고요.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발달장애인이 가장 많습니다.
대략 한 열 가지 종류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뇌병변장애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뇌병변장애인 기저귀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3억원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뇌병변장애인분들은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조례제정을 통해서 뇌병변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천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현재 내년 12월경에 검단3구역 언어청각장애인복지관을 기부채납으로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청각장애인지원복지관이 검단3구역에 설립이 된다면 이 뇌병변장애인지원협회가 그쪽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을 현재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와 논의해서 센터 문제를 한번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만 지금 저희 현 시정부에 센터를 추가적으로 설립하는 것은 감축관리 기조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 조례 발의를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공동발의에 끼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인천광역시의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자립 및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의 권리보장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 부분이 장애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2조제2호 중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제5호 중 ‘권익증진과’를 ‘권익증진’으로 하는 등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철 건강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2년도 어느덧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박창호ㆍ임관만ㆍ김종득ㆍ이선옥ㆍ장성숙ㆍ이강구ㆍ김대중ㆍ박종혁ㆍ조성환ㆍ이명규ㆍ박판순ㆍ정해권ㆍ나상길ㆍ유승분ㆍ이순학ㆍ김종배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서비스와 관광활동이 결합된 미래형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관광을 명문화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및 의료관광 활성화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조례에서 “지원”이라는 표현을 “지원 및 의료관광 활성화” 또는 “지원과 의료관광”으로 하고 “유치”라는 표현을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호는 의료관광에 대한 조례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2항제5호는 시행계획 수립 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의료시설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선도의료기관 지원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규정된 의료관광의 정의를 명시화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중 의료시설ㆍ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국보전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202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및 통계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외국인환자는 전년 대비 24.6%가 증가한 14만 5842명으로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위험 해소를 위한 국가 간 이동제한 등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규모가 불가피하게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 외국인환자의 49.8%인 7만 2500명을 유치하여 가장 많았고 경기 17.2%, 대구 7.8%, 인천 5.9%, 부산 5.6%순이며 인천의 경우 2020년 5279명 대비 3291명의 외국인환자 수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62.3% 증감률을 보였으나 같은 수도권 내 서울ㆍ경기에 비해 외국인환자 유치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환자 및 동반객의 항공ㆍ숙박ㆍ관광ㆍ쇼핑 등 연관 산업의 동반 발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므로 선도의료기관에 예산을 지원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안 제10조 선도의료기관 지원입니다.
안 제10조는 의료시설ㆍ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선도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으나 선도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나 선정 지정여부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시에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구분하여 조문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건국장 김석철입니다.
이인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여 인천의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국제의료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침체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향후 국제의료관광은 회복기를 거쳐 빠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더불어서 관광까지 병행되는 의료관광을 명문화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일부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 선도의료기관 지원에서 의료관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선도의료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주요내용 역시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이 반영된 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의하신 이인교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과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요.
안 제10조에 선도의료기관 선정 지정여부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고 ‘지원해야’ 규정이 동시에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살피지 못했는데 구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개정 후에 의료관광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저희 인천이 전년도 대비해서 외국인환자 수가 증가는 하였다고 하는데 수도권 내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서 외국인환자 유치율은 떨어졌다라고 보고됐어요.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병원규모나 이런 면에서 인구수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이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서 인천이 적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원 수나 이런 것들이 적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조례가 개정되면서 선도기관도 지원하고 의료관광 활성화 부분도 들어가서 이제는 조금 더 홍보에 박차를 가하셔서 저희가 외국인환자 유치율을 올려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용추계서를 생략하셨어요. 그런데 1억 미만이라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셨는데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선도기관을 지정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이고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매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비용추계는 어떻게 하셨나요?
비용추계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기존에 해 오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더 추가될 부분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될 부분이 선도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추가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연간 선도기관을 선정하는 기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보지는 않았던 사항이고요.
기존에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는 계속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관광 활성화는 추가됐잖아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겠지만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용역을 통해 가지고 수립해서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카자흐스탄을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홍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가 갔더니 굉장히 인천의 의료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그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많이 호응을 해 주시고 이래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면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도 선도의료기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시설ㆍ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의료기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내용이 어떤 기관을 선정하는 건지…….
그래서 저희도 조례안에서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갖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별도의 의견은 내지 않았습니다.
평가나 기준이 있어야지 명확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혹시 11월 21일 자 뉴스를 보니까 인천하고 몽골하고 MOU 협약한 게 있어요, 의료관광 관련해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관광공사에서.
그러니까요.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날 같은 날 부산에서 부산과 몽골 관련해 가지고 부산의료관광 홍보대사를 맡은 게 또 몽골의 유명한 여배우가 부산의료관광 홍보대사를 맡았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날 같은, 하여간 같은 날 이게 두 가지, 몽골하고 부산하고 우리 인천하고 두 가지 관련된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 기사 좀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저희 것은 봤는데 부산 것은 못 봤습니다.
부산 것은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이인교 의원님께서 조례개정안을 내셨는데 들어오자마자 저번에 이것 할 때 의료관광 조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명칭도 바꾸고 이런 것을 추진했었는데 먼저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의료관광이 지금 관광 쪽하고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관광공사에서 오히려 관광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홍보대사 부분은 사실은 건강보건국에서 추진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공사나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도해 나가는 그럴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례에 사실은 다양하게 지원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명시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뭐를 한다, 뭐를 한다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지원사업 중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요즘은 K-한류 바람이 많이 부는데 결국은 의료 부분에서도 저희가 되게 상위레벨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인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돼 있으니까, 다만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부족해서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입원환자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국장님 카자흐스탄 같이 가셨네요.
저도 사실 간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민간병원들한테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까 동료 위원들이 예산 지원 관련해서 비용추계표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선에서 조례만 단순하게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들도 같이 구체적으로 세워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인교 의원님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의료서비스와 관광활동에 결합된 미래형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관광을 명문화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및 의료관광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역경제 발전에 선도하고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인교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인천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건강보건국장님 이 점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의료관광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건강보건국에서도 우리 인천의 우수한 의료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인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이명규ㆍ문세종ㆍ김대영ㆍ김종득ㆍ김유곤ㆍ이강구ㆍ장성숙ㆍ김명주ㆍ이용창ㆍ박창호ㆍ신성영ㆍ신영희ㆍ박용철ㆍ나상길ㆍ임관만ㆍ박종혁ㆍ김종배ㆍ유승분ㆍ임춘원ㆍ정해권ㆍ한민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핵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제2급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결핵에 대한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세계 결핵 보고서 2022’에 따르면 2019년 결핵으로 사망한 환자의 수는 140만명이었으나 2020년은 150만명으로 증가했고 2021년은 약 160만명으로 2년 사이에 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부분의 의료인력들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집중되면서 결핵환자의 진단과 치료지연 등의 여파로 결핵환자와 사망자의 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종료 이후 결핵 발생 및 사망이 향후 5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결핵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결핵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결핵퇴치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결핵환자는 2만 2904명으로 전년 2만 5350명 대비 약 9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국내 결핵신환자 수는 1만 8335명으로 전년 1만 9933명 대비 92%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결핵 발생률은 1위, 사망률은 2위이고 2019년 59종의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중에서 결핵은 수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신고환자 수, 가장 많은 사망자 수가 보고된 감염병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사망자의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쪽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은 결핵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하여 결핵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부터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철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국장 김석철입니다.
박판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핵예방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 결핵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제2급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2030년까지 결핵퇴치, 결핵신환자 인구 10만명당 10명 이하 목표 도달 및 시민이 결핵으로부터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주요내용 역시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이 반영된 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박판순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제정하셨는데 그동안 결핵관리업무는 어떻게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질병관리청에서 노인 결핵검진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노인이나 노숙인 결핵검진사업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질병관리청에서 대한결핵협회에 직접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는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에 업무를 매년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결핵협회 미추홀구에 있는 그것 말하는 거죠?
거기하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근거가 따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그 근거에 마련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 PPM사업을 하잖아요. 그거랑 이거랑은 별도인가요?
그렇죠, 위탁 사업하는 거랑 별도로 하는 거죠.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하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로 예방관리 그런 쪽에 방점을 둔 건가요?
여기 치료도 나와 있어서요. 어떤 부분을 주로 하는 건지요?
지금 민간병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민간단체에다가 저희 시 사업을 위탁하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이나 노숙인 결핵검진사업은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조례는 제정돼 있지 않았던 부분을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한결핵협회에서 치료까지도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발견만 했던 건가요?
치료 및 관리도 안 2조 업무에 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다른 검진이나 진단, 조사 연구, 교육 홍보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치료는 안 하고 있고 검진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발견이 되면 의료기관에다가 PPM사업으로 연결하는 거죠?
네,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판순 의원님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박판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가 결핵예방,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 결핵채취를 위한 조사연구 등으로 결핵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해서 결핵예방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결핵관리업무에 더욱더 철저히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결정 제3항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이봉락ㆍ한민수ㆍ신영희ㆍ이선옥ㆍ유경희ㆍ장성숙ㆍ신충식ㆍ김종득ㆍ박창호ㆍ유승분ㆍ정해권ㆍ김유곤ㆍ임지훈ㆍ이강구 의원 발의)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 및 위생업소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명은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식품산업 및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한 센터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성 수행을 위해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식품ㆍ위생업소가 7만 7790개소가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고한 2021년 식품의약품 통계연보를 보면 식품산업별 매출액은 특ㆍ광역시 중 1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은 식품업체 수는 특ㆍ광역시 중 2위, 식품업체 수는 특ㆍ광역시 중 3위를 차지하는 등 인천시는 식품ㆍ위생 관련 업체 수와 매출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쪽입니다.
식품제조업체는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인 해썹(HACCP) 인증을 받고 식품을 유통하도록 권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천에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등 식품산업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기관 및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타 시ㆍ도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등 많은 업체 및 종사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 및 위생업소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함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주요내용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 및 위생업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산업진흥센터는 안 제4조에 의하여 식품산업진흥 및 우수식품 국내ㆍ외 판로개척 등 지원사업, 위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 지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지원 등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산업진흥센터 명칭 중 식품산업진흥 부분이 식품산업진흥법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통계조사,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국가수준의 기준을 정하거나 국가가 지정관리하여 육성해야 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명칭인 식품산업진흥센터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식품산업진흥센터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혼란의 여지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 안 제3조 설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안 제4조 기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주요기능인 교육, 홍보, 마케팅 지원 등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산업 진흥은 우수식품 국내ㆍ외 판로개척 등 본 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개념이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위탁 등입니다.
보고서 8쪽 하단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였는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철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건국장 김석철입니다.
박판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및 건강한 식품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식품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식품산업진흥센터 설치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 중 동 조례안 제명 ‘인천식품산업진흥센터’ 명칭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인천식품육성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드립니다.
센터의 설치 목적에도 부합하고 명칭의 혼란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어 변경에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4조 기능 제1호 식품산업진흥 및 우수식품 국내외 판로개척 등 지원사업에서 식품산업진흥 용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의견도 안 제4조제1호에 식품산업진흥과 안 제4조제6호 그 밖에 식품산업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표시하고 있어 식품산업진흥 용어 삭제에도 이의가 없습니다.
안 제5조 위탁 등 2항 위탁기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바 실익이 없어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요. 임대료는 6개월로만 잡았는데 이유는 뭘까요?
내년도에 저희가 첫 출범하면서 준비기간이 한 6개월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하반기에 시행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인건비도 6명인데 이게 81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걸로 가능한가요? 이것도 6개월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첫 출범은 저희가 7월 1일 설립을 목표로 진행하고자 해서 예산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후년에는 이게 2배 이상 된다는 의견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센터에서 하는 기능들이 다양한 업무들로 나열이 돼 있어요.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이 업무들을 추진은 계속 했었던 거죠? 새로운 업무가 여기에 더 들어간 게 있나요, 추가된 게?
저희가 추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나 전문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시가 인력으로 하는 지원하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어서 전문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기관의 설치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시의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센터를 설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비용이 센터 설립으로 인해서 굉장히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더 계속해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시의 인력 증원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 공무원 정원은 총액인건비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저희가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동안 해썹 관리와 영양사 종사자 위생교육을 자비로 하셨나요,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했나요?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흥센터가 생기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거기도 기본적으로 자부담을 하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한다면,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위탁하고 나면 교육비는 교육비로 받고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받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잘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고 나면 다른 기관들도 항상 갈등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법령에 맞게 제명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건국장 김석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이유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모증세의 암환자에게 지원하는 가발구입비의 지원신청과 환수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후 환수대상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규정에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 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암환자 가발구입비 환수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증세의 암환자에게 지원하는 가발구입비의 지원신청과 환수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거 만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에 대한 가발구입비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인 암환자에 대한 가발구입비 지원은 전무한 상태로 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성인 암환자의 고통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과천시, 충남 서산시 등 12개 기관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으로 광역자치단체 조례는 우리 시가 유일합니다.
다만 타시ㆍ도 가발구입비 지원현황을 보면 조례만 제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이나 되며 그나마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경기도 과천시, 충남 서산시는 조례제정 이후 단 1건의 지원실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에 1인당 70만원, 50명분에 해당하는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타시ㆍ도 지원사례에 비추어볼 때 우리 시 지원실적도 저조할 것이 우려되는바 향후 철저한 사업준비 및 홍보, 사업대상자 발굴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부터 안 제6조 지원신청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안 제7조 환수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가발구입비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외에 안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제외된 사람이 중복 지원받는 경우에는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을 반영 후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조문을 명확하게 수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2호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규정은 안 제6조 지원신청 등이 아닌 안 제5조 지원제한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 제2호 중 제6조는 제5조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시행규칙입니다.
안 제8조는 시장은 조례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조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다만 신청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기초 군ㆍ구에도 이 조례가 있는 곳이 있죠, 우리 인천시에?
네, 남동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동구로 지원을 해 주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겁니다.
시비로만 저희가 하는 거죠?
아니, 시비하고요. 군ㆍ구비가 포함이 돼서 전체 군ㆍ구에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군ㆍ구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신 것 맞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없어도 군ㆍ구에 지원이 되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23년도에 50명분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22년도에는 몇 명 정도?
지금까지 지원한 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된 적이 없었어요?
아, 조례는 있었는데 지원을 하지 않았던 사항…….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명은 어떻게 예상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군ㆍ구별로 인원을, 다른 시ㆍ도 사례를 참고해 가지고 일단 예상치로 잡았습니다.
50명보다 훨씬 더 될 텐데, 그렇죠? 선착순으로 받는 건가요?
다른 시ㆍ도의,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대로 신청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저희가 시행을 해 보고 신청자가 많으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ㆍ구도 그동안 지원이 없었겠네요, 남동구는 혹시 조례가 있었으니까 별도 지원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남동구에는 없었고요.
전국으로 봐도 지원건수가 한 8건 정도밖에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개정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신경 써주셔서 제가 볼 때는 어려우신 분들, 암환자분들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문의는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원을 못 하다, 조례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원을 못 했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ㆍ구 인원수별 배정을 해서 주실 건가요?
일단은 인원수를 배정해서 주는데 또 신청하는 구가 있을 수 있고 신청 안 하는 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예산을 배정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에서도 지원건수가 별로 없다고 하셨죠?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다음에 타 도시에 먼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것도 지원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50명 물론 잡으셨지만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그게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게 있는지 몰라 가지고 또 좋은 사업이 집행률이 낮아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법령에 맞게 안 제7조제2호 중 제6조를 제5조로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건국장 김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건강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보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문수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혜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경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액 변경, 사업비 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감액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사항입니다.
건강보건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인 448억 1423만원이 감액된 8430억 3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인 686억 436만원이 감액된 1조 100억 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쪽에서 8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3.5%인 257억 4302만원을 감액한 1655억 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국비 조정에 따른 225억 2985만원 감액 등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 변경액 및 2021년 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3%인 46억 6874만원을 감액하여 1028억 86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로 17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등 40억 6003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1.7%인 450억 3259만원 감액하여 1626억 52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지원중단 및 확진자 감소에 따른 국비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450억 59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0.3%인 1억 7567만원 증액하여 615억 72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05쪽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공모 선정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예산 국비 조정에 따른 1억 342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위생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0.1%인 748만원 감액하여 53억 99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생안전 기동차량에 대한 유류대와 보험료 등을 4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에서 58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진료비 예탁금 감액으로 190억 7121만원 감액한 6774억 9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강보건국 전 직원은 ’22년도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예산 대비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2년 건강보건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8430억 34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5% 감소한 448억 142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은 1조 100억 418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36% 감소한 686억 43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655억 109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46%인 257억 430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조 7023억 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0억 71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건강보건국은 세입 1.54%, 세출 3.01%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재원별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20억 1298만원으로 총 세입의 1.22%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634억 9792만원으로 98.78%를 차지합니다.
재원별 세입 증감내역은 보고서 6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3325억 116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7%인 495억 3315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건강보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집행 및 사업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사항이 대부분으로 특히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지원중단 및 확진자 감소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비와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사업비를 대폭 감액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인천의료원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올해 사업 추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면밀한 계획수립 및 절차진행 등을 유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부서별 예산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수술실 및 외래기능 강화, 원격중환자실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장비보강사업으로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17억 1000만원이 증액된 40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환자를 조기에 격리입원치료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3400만원 대비 1억 2000만원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이는 몇 년간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대상자에 대한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다가 이번 추경을 통해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치료비까지 포함하여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질병관리청에 의견개진을 하여 적시에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비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8쪽 신규사업 및 전액 삭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입니다.
건강보건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세입ㆍ세출 모두 기정액 6965억 6375만원 대비 190억 7121만원을 감액한 6774억 9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편성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3년간 격리치료 입원한 현황이 있잖아요.
병원명하고 질병명하고 명수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말고요. 법정감염병이요.
법정감염병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장성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열두 부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시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백령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서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백령병원이 분만취약지로 지정이 되어서 산부인과 의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도 되지 않고 또 산부인과, 공중보건의를 그동안에 배치받아서 했었는데 보건의가 더 이상 충원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산부인과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만취약지에만 주는 비용인가요? 국비로 나가는 거예요, 국비 지원?
그러면 계속 백령병원에 산부인과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계속 감액되면 다른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이 항목을 변경할 수 없다면 그런 방법은 없으신가요?
네, 이것은 그렇게는 할 수 없는데 저희가 계속 산부인과 의사분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쉽게 채용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4000만원이 다 인건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에 전문의를 구인한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그렇죠. 전체, 그러니까 예산은 2억원인데 그중에 이번에 감액된 부분이 국비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면서 4000만원이 감액편성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억 6000은 간호사나 다른 부분에 쓰여진 거고요?
아직 쓰여지지 못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의사가 없으면 간호사분들도 여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2억이 다요?
그러니까 국비는 반납…….
국비, 시비해서 사업비 자체가 의사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4000만원은 국비를 감액내시를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령병원에 큰 이게, 진짜 빨리 이것을 해소해 줘야지 해결을 해 줘야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48억 23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63억 9079만 8000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8. 2023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4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8항 2023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건국장 김석철입니다.
2023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건강보건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8.9% 증가한 8715억 5435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7.1% 증가한 1조 945억 5936만원입니다.
예산서 83쪽부터 86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881억 96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국가보조사업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국고보조금 156억 7071만원 감액 등 국가보조사업 사업비 변경에 따라 전년보다 168억 500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0.3% 증가된 3112억 156만원이며 우리 시 전체 세출예산의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377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95.9% 증가한 1954억 4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에 31억 3649만원 증액, 38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전년 대비 912억 4063만원 증액하였으며, 385쪽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식개선 홍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5.8% 감소한 503억 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397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35억 607만원 감액,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2억 5932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사업,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7.1% 증가한 591억 4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41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이 12억 4643만원 감액되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이 50억 5300만원 증액하였으며, 415쪽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416쪽 1인가구 등 자살예방사업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7.9% 증가한 62억 8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 5163만원 증액, 423쪽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2억 2500만원 증액하였으며, 424쪽 인천식품산업진흥센터 운영 3억 1447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61쪽, 1264쪽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2022년 예산 대비 12.62% 증액된 7833억 5780만원입니다.
1266쪽 세입 분야 주요내용은 의료수급권자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을 전년 대비 689억 9252만원 증액하여 6213억 7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9쪽 세출 분야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건강생활유지비 및 임신출산진료비에 전년 대비 878억 309만원 증액하여 7700억 1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건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198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식품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시설융자사업 등을 추진하여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131쪽 식품진흥기금 조성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2686만 1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6억 6990만 2000원이 감소된 49억 5695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32쪽과 133쪽의 식품진흥기금 총 조성규모 및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4쪽 예치된 식품진흥기금의 세외수입으로는 전년도 대비 3억 211만 3000원 감소된 총 7억 2228만 8000원, 보전수입 등은 6억 117만 8000원 감소한 13억 3748만원이고, 135쪽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 이자수입은 9417만원으로 2023년 총 수입액은 20억 5976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 식품위생업소 민간융자금 3억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 군ㆍ구 지원사업비로 2억 3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과징금 수입액 중 군ㆍ구로 귀속되는 과징금 귀속금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0쪽 인천음식문화박람회에 3억원, 다음연도로 이월될 예정인 예치금 4억 72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과 14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보건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3년 건강보건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3쪽 예산편성 여건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8765억 113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71% 증가한 702억 53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조 995억 1632만원으로 전년보다 16.97%인 1595억 215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81억 9654만원으로 전년 대비 16.04%인 168억 5005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10조 567억 88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03억 916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건강보건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 0.88%, 세출 3.09%에 해당합니다.
건강보건국의 세입은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예산 2조 7837억 6031만원의 3.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00%를 차지합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보고서 6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3112억 156만원으로 전년보다 30.33%인 724억 18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2023년도 건강보건국 주요 신규사업은 시비 자체사업이 대부분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식개선,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등 13개 신규사업에 12억 6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이전 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해당연도에 새로 편성되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될 경우 예산편성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예산편성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은 보고서 12쪽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건강보건국 1억원 이상, 10% 이상 주요 증감사업은 32개 사업으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광역자살예방센터 운영 등은 국비 증가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증액되었고 코로나19 및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등 8개 사업은 305억 7934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은 보고서 19쪽부터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023년도 인천시 전체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은 514개 사업, 229억원으로 건강보건국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7개 사업에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인천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의 3.3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23년 한시사업으로 추후 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성 여부 등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29쪽 특별회계와 32쪽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현황 3년 치 좀 해 주세요.
시행한 병원하고 직종별 대상자 그리고 이수자 교육내용, 교육방법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장성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열두 부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조례에도 우리가 제정을 했는데 암환자 가발구입비 있죠? 그것을 70%까지, 아니, 90%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1인당 70만원 한도인데 가발비가 얼마 나갑니까?
어떤 가발을 해 주는데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발비가 아마 종류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이렇게 해 주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00만원 정도 잡고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가발이 굉장히 비싼 것에 들어가는 품목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 지원하는 금액을 저희가 참고해서 기준을 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에 조금 나와 있기는 한데 상당히 국가적인 문제이고 또 지역적으로도 건강보건국에서 정책을 입안해야 되고 또 혼자하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건강 보건정책에 있어서 공중보건의 부분이 있죠. 공공의료대학인가요?
지금 의료진 공급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굉장히 적잖아요. 제가 엊그제 의료진들하고 간담회를 해 봤는데 약 한 3000명 정도가 매년 공급이 된다고 그래요, 의료시장에 의료인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5000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래야 과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각 병원들이 의료진 수급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의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로서 한정적으로 그것을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분들은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해서 이것 대책을 인천 나름대로 세워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하는데 실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글쎄요. 공공의대는 사실 시가 독자적으로 설립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국립으로 세워져야지 시가 설립한다는 것은 교육부 승인을 받기도 힘들뿐더러 그것은 국가적으로 아마 정책적으로 해야 되니까 저희는 정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이 소요되겠죠?
그러면 인천대나 이런 데 하여간 정원에 관한 문제가 달려 있고 지금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건의만 할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관 업무가 저희 국 소관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 소관 업무라서 그런데 저희는 의사분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시의원 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해결되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하지만 이런 것이 사회적 문제인데 그래도 여론화시켜서 정부나 또 관계업계에서 함께 이것을 좀 해결점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실은 통계에 의하면 아까 의사도 그렇지만 간호사도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2030년까지 15만 8000명이 공급 부족이다.
지금 제가 언뜻 자료를 보니까 지금 약 한 2만명 정도가 간호인력이 공급이 되는데 지금 2만명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2만명 정도가. 그러면 연 4만명 정도가 공급이 되어야 그것이 해소가 된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암담한 것 같아요.
대책이 없다고 해서 이러고 손 놓고 있는 건지 본 위원만 모르고 있는 건지 국장님이 아시고 있는 사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방송을 보고 그래도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아시고 계신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단독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같이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찾아서 같이 협력해야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를 발굴해서 건의하거나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우리가 공급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양성을 해서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 소관 업무를 어디서 봅니까, 정원을 늘린다든지?
아마 의대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간호대생도 마찬가지고.
교육부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정원 늘리고 하는 부분은 대학생들이니까 교육부에서 한다고 볼 수 있죠.
교육부에서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정보가 틀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부입니까?
(건강보건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원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교육부가 맞고요.
교육부가 맞고.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해요.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죠? 내려온 것은 여기서도 계속 우리 국장님도 행정라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대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교육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뚜렷한 그런 대책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문제들이 우리 국민 건강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 문복위에서 이렇게 발의하는 것들이, 발언하는 것들이 전파를 잘 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실정을 들여다 보면 굉장히 의료가 진료받을 수 있는 게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데 아마 저보다도 정부 당국자들이 더 잘 알 텐데 이런 대책을 왜 안 세우고 있는지 본 위원도 궁금해요.
지금 교육부, 보건복지부 좌우지간 우리 국장님이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의제로, 강력한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너무 미미하고 우리 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인 것 같고 본 위원도 그래서 안타깝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세부사업설명서 231쪽에 보시면 1인가구 등 자살예방사업 신규로 세우셨죠.
여기 1인가구 비율 증가에 따라 가족 중심의 돌봄기능, 사회안전망 약화됨에 따라 1인가구 자살예방을 위한 민간업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상담 및 맞춤형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인천시가 1인가구 비율이 2020년도는 13%에서 2021년은 30.1%로 높아지고 있어요.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적합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해당 사업은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사업의 의사를 나타낸 계양구에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어요?
네, 동구하고 계양구입니다.
인천시 1인가구 지역을 분포별로 보시면 사업지역이 알맞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자치구에서 저희에게 신청을 해서 선정된 구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다른 자치구로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1인가구 현황을 보면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순으로 가구가 옹진, 중구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양구에서 신청을 하셔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시에서 구에다가 좋은 사업이 있으니 이런 비율이 높은 구를 좀 얘기를 하셔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셔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구에서도 관심이 낮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하면서 전 구로 확산될 수 있도록, 특히나 1인가구가 많은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작하시면 어쨌든 시에서는 구하고 매칭으로 하게 되면 구의 파악도 하셔 가지고 시에서 구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 할 거냐 하고 건의도 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확대할 경우에는 1인가구 숫자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 보시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년도가 2억 8000이었나요, 전년도 예산? 그리고 당해연도도 2억 8000이고요?
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교육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2020년도에 3개 병원 인하대, 인천성모, 인천세종병원에서 95회 1783명이고요.
’21년도에는 246회를 하고 2673명 그리고 2022년도에는 414회를 하면서 8781명 굉장히 실적이 좋아졌네요?
네, ’20년, ’21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이 낮은 부분이 있었고요.
’22년도에 들어와서는 거리두기 완화되는 게 시행되면서 활발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에 대한 그런 게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이것은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필수, 다른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때 이것을 다 이수하고서 졸업하게끔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예산액이 3억 2000이라고 써 있는데 이 자료하고 다른데 어떤 게 맞는 건지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억 8000이라고 그러고 여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3억 20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2억 8000이었고요. 추경예산에 4000이 추가돼서 3억 2000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예산도 똑같이 잡으셨는데 훨씬 더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국비 내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증액되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같이 잡았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잡고 지난해 전체 사용액보다도 적게 잡고.
네, 본예산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면 더 증액을 하실 예정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대상자도 굉장히 또 다양하게 하시기는 하셨는데 운전기사분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21년에 2명하고 ’22년에는 1명도 없었어요. 거기서도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이런 분들은 너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쪽 교육시키신 것은.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그런데 요양보호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는 0명이거든요.
왜냐하면 밤이나 이럴 때 제일 가까이에서 돌보시는 분인데 갑자기 생기면 그게 분을 다투는 거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참여가 저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영상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실기까지 실습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75페이지 보면 마약퇴치사업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런데 실적은 좀 줄었어요. 저희가 그냥 체감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21년도에는 지원인원이 91명 그리고 금액도 1억 3400여 만원인데 ’22년도 11월까지 65명이에요, 지원인원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지원이 지원대상자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강보건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치료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한 사람들도 그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1년도가 ’20년도에 했던 부분들이 이월돼서 더 많은 치료비가 지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치료비가 부족하면 이월해서라도 계속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돼서 지원되다 보니까 ’20년도에 치료를 했더라도 ’21년도에 치료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21년도에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하다는 거죠, 치료 그런 것 해서?
네, 그렇습니다.
치료 꼭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다시 재활해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약퇴치사업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활약상이 교육실적도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도서지역 대마, 양귀비 단속도 하셨고 마약관리 및 폐기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동결이 된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이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재작년은 사실 많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 거리제한 두기가 완화되면서 그 부분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마약퇴치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방교육이 지금 2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21년 대비해서.
바람직한 일인데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잘 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건강증진과에 노담 노담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161페이지 세부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설치해요?
네, 그 주변에 설치하는 겁니다.
안내표지판, 홍보안내판 이런 것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주변이 반경 몇 미터 이런 구간이 있어요, 금연구역이?
50m? 50m 구간 안에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네,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거기에다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노담 노담도 그렇고 아까 전 페이지에 보니까 160페이지인가 보니까 일반 삼거리나 이런 지역에도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네,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삼거리 이상 주요 횡단보도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보통 사거리 이런 데가 금연구역이에요, 횡단보도?
네, 지금 금연구역으로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횡단보도 여하튼 신호대기할 때 흡연하시는 분들이 거리에서도 흡연을 하시기도 하고 외진 데에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좀 뭐라고 그러나, 단속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단속보다는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홍보해서 계도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안내판 설치했다고 이게 계도가 될 것이냐.
실효성의 문제가 저는,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홍보방법을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여기에 보통은 무슨 금연구역 하고 담배 엑스(X) 이렇게만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내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가질 것이냐.
그래도 사실은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놨지만 표시나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표지판을 설치해 가지고 인식을 시킨 다음에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해야지만…….
그러니까 제가 표지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내용들을 사람들이 딱 보고서 ‘아, 내가 금연구역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홍보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해서 시민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이왕 우리가 홍보표지판을 하고 하면 딱 볼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게, 그런 것을 보고서 ‘내가 진짜 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게 돼야 된다.
우리가 꽤 돈을 들여서 해요, 표지판들을.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협치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느껴지기는 하는데 조금 이게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눈에도 잘 띄어야 되고 그렇죠?
그냥 ‘표지판 해 놨다, 해 놨으니까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방법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383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행감 때도 잠깐 얘기드렸지만 필요성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조금 책정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는 거의 매칭 개념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주는 만큼만 우리가 세웠잖아요.
더 세우는 것에 무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더 공격적으로 설치를 해도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수조사도 하시고 저희가 이태원 얘기를 굳이 다시 하지 않아도 그때도 집객지역 이런 데 거리에 그때 얘기로는 500m 안에 충격기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세 대뿐이었다라고 그러죠?
그중에서 하나가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주요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리 우리가 사전조사를 통해서 타 지역보다, 타 지역도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나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인천시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기존에 내려온 것 설치하시고 추후에 조사해서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은 아니잖아요, 타 부서들의 사업하는 것에 비하면.
사실 이런 걸로도 우리가 그래도 안전에 대한 어느 정도 의무를 하는 것처럼 실적지표로도 보일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도 조례가 있죠? 공공심야약국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가 기초단체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왔는데 이게 보니까 내년에 8개 구에 21개소를 늘리려고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1개소까지 가겠다는 거구나.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에 플러스해서?
올해는 늘어난 데가 없나 봐요. 전년도까지 13개소였네요?
늘려서 13개소를 만든 겁니다.
’21년도에 13개소.
아, ’22년도에는 증가된 곳은 없어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없어요, ’22년도에는.
11개에서 13개소로 늘어난 거죠.
자료에는 1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도 11개소에서 올해 13개소로.
내년에는 좀 공격적으로 하고, 아, 이게 하도 신청이 안 들어와서 요일제로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는데 없는 지역도 있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24시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러면 요일제로 해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해서 더 모집을 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사실 지역이 큰 데 있잖아요.
서구 같은 경우 워낙 크고 남동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지역별, 구별로 이게 많다고 해서 실효성이 또 없어요. 너무 많아도 왜 그러냐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응급실 같은 경우도 어디 하나 있으면 거기로 다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심야약국도 제가 볼 때는 작은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에 딱 중심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심, 원도심에 하나만 있어도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것을 굳이 많이 활성화시켜서 할 것까지는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잖아요. 아주 위급할 때 그래도 조금 응급실 가는 것을 달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꼭 숫자의 이런 개념보다는 필요지역에 거점별로 필요요소에 하는 것을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우리가 이게 설치가 되면 군ㆍ구하고 50%씩 지원을 해 줘요, 인건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수를…….
지금 현재 13개에서 21개로 늘리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도신도시라든가 국제도시 그쪽하고 청라지역 이런 쪽에 심야약국이 없다 보니까 그런 지역 위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설치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약사분들이 그렇게 막 돈에 구애를 받아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약사가 최소한 3명은 있어야 심야약국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큰 약국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참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일제를 해 가지고서라도 그쪽 지역에 커버할 수 있게, 요일을 나눠서라도 근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좀 많이 있으면 최소한 요일별로 검색만 하면 나올 수 있게끔 퐁당퐁당하든지 그러면 2개가 일주일을…….
지역 주변에 같이 있으면서 월요일ㆍ화요일은 이 약국, 수요일ㆍ금요일은 이 약국 이렇게 해서 지금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공무원분들께서 확장되지 않은 것을 확장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그것도 대안으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 잘 보완하셔 가지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겠어요.
예산안 397쪽 중간에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인데요.
성과계획서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관리과에서 신규사업으로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9400억을 편성했어요.
보고 계십니까?
해당 사업은 신종감염병 출연에 대비를 하고 지역사회에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존에 구축된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감염병 역학조사의 통합시스템으로 고도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염병 역학조사 실시 완료율을 보니까 성과계획서 9페이지를 보면 목표 대비, 목표를 80%를 잡았어요. 실적은 부진한 상황으로 69% 정도의 실적이 나와 있어요.
전체 전수감사대상 감염병 신고건수를 보면 274건 중 190건 정도 역학조사가 완료된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성과계획서 실적은 10월 말 기준이고 역학조사에 8주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좀 부족한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관련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염병관리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역학조사는 대부분이 저희가 심층 역학조사를 할 때는 100%를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저희가 하고요.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큰 건에 대해서는 질병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00%가 되지 않은 이유가 합동으로 할 때라든지 아니면 심층으로 할 때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는 그런 방식으로 나온다 이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신규로 편성한 사업을 통해서 감염병 역학조사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나요?
감염병시스템이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도 이미 확보를 했고요. 올해 6월 달에 완성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기존에 감염병관리시스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층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염병 역학조사 완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니까 만전을 기해서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실 수 있겠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편성을 한 예산이니까 반영을 잘해서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5페이지에 국장님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이 있잖아요.
네, 85쪽이요?
네, 세부사업설명서요.
보면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지급이라고 지급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22년 대비 증액사유가.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잖아요? 이게 의료급여관리사가 옛날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이것은 당초 일반회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면서…….
과목이 변경된 거예요?
네, 변경되면서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기준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랑 예산액은 어떤가요?
왜냐하면 이 의료급여사례 관리사업이 더 업무량이 많아질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의료급여환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인원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 관리사 인원의 인건비라서 약간만 증액됐습니다.
관리사는요? 비슷하게 업무량과 상관 없이, 그러면 36명 정원인가요?
네, 36명인데 현원은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 1명만 결원이고 35명 다 채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내년에 36명을 다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의료급여가 부양의무자 해제되고 그래 가지고 많이 늘어난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그래서 업무도 많아질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4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있는데 거기 그다음에는 다 인건비가 1.7% 인상이 됐는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인건비는 동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인상률을 확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는 전년도와 동결돼서 편성되지만 확정이 되면 추경 때 더…….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똑같이 여기 결핵사업인데 다른 데 인천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1.7% 인상이 표시가 돼 있고 보건소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279페이지 보면 감액된 건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이에요.
이 부분이 노령화가 더 많이 되면서 치매가 늘어나잖아요, 치매인구가.
그래서 이게 감액된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가내시가 줄어서 왔는데요.
이 부분은…….
(건강보건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2억이 줄었는데 그러면 여기 업무에 차질이 없을까요, 지금 해 왔던 업무들이?
이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행실적이 낮아서 감액된 부분이라서 집행액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22년도 것을 보고 ’23년도 것을 책정을 했는데 ’22년에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낮아서 위에서부터 삭감이 돼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이 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추경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계속 사업 집행이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내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도 보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있잖아요. 거기도 감액이 됐어요.
물론 여기 감액사유가 인천광역시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업무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연구가 완료돼서 그렇다.
그러면 또 다른 연구는 안 하나요, 이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이것은 2022년도에 새롭게 했던 사업인데 또 새로운 사업이 신규로 확정이 되면 그때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이것은 아직 전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요? 이만큼만 감액을 하고 다른 과제가 주어지면 그때 또 추경을 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하는 사업이 연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연구과제에 따라서?
기본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동치과주치의제도 있잖아요. 197페이지 보면 어플로 해 가지고 한다고 들었거든요.
덴티아이(denti-i)인가 그걸로 해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신청서를 보내서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서를 받아서 취합을 해서 신청하고 이러는 제도를 바꿔보시겠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바꿔서 10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올 10월부터요?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청 자체가 저조해서 좀…….
저조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그게 아마도 학교구강보건사업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 상반기에 학교구강보건사업을 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이게 안내가 제대로 안 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이미 했고요. 받으려는 사람들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구강보건사업을 하게 되면 치아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하지 않고 한 번 하고 나면 또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올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학교를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개선은 했지만 금년도 실적을 보면 작년도와 비슷하게 아주 저조한 실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상반기에 학교하고 협력해서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여기저기서 원인이 뭐냐, 어떻게 하면 잘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이게 ’19년도에 처음에 시행되고 나서 코로나19가 확산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제도가 정착하기 전에 발생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나 보건교사, 담임, 교육청하고도 현장에, 그러니까 교육청 행정하시는 분도 필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으면 좋은 방법이 생각날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훨씬 더 그게 실적이 나고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학교 측하고 접촉은 하지 않고 교육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을 못 들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초기에 학교 측에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만나서 의견들을 다양하게 듣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봤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식품산업진흥센터 추진경위를 보면 오늘 오전에 이게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추진경위는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왜 이렇게 되어 있지?’ 그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이미 다 진행된 것으로 써있어요, 331페이지.
(건강보건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8월에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계획 제출, 9월에 식품산업진흥센터 설립계획 수립, 10월에는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을 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가결이 됐고 또 10월에는 위탁공모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0월에는 설치 조례 의견, 의원발의 해서 의견을 제출했다.
그런데 좀 안 맞지 않아요?
일부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을 작성한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진행된 것처럼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작성한 시점에서 저희가 준비는 했지만 실제로 실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잘못 표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보다 보면 ‘이게 뭐지? 이게 언제 이렇게 됐었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나온 것들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저희가 거친 것은 맞거든요.
내부적으로 저희 시에서 한 부분은 이렇게 가결됐는데 의회에다 동의안 제출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권 위원입니다.
2023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1억 6117만원을 증액하고 지역보건소 우수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에서 204만원을 감액하는 등 2개 사업 244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 마약퇴치사업 추진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3개 사업 2억 6175만 5000원을 증액하고 보건소 만성질환전문가 육성 40만원을 감액하는 등 4개 사업 366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석철 건강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올해의 상임위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 모두가 지쳐있지만 빠른 종식을 기원하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말 차분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인교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복지국)
국장 김충진
장애인복지과장 임동해
(건강보건국)
국장 김석철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감염병관리과장 김문수
건강증진과장 정혜림
위생정책과장 강경희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