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기부채납 계획안 등 취득 4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천주교 세례자인 이승훈묘가 있는 지역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144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시는 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천주교 인천교구가 48억원을 들여 역사문화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포함된 천주교 인천교구 토지 2필지는 지난 1월 2021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돼 의결하였으며 역사공원 내 천주교 인천교구가 건립하는 체험관을 추가적으로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토지취득 의결 당시 행안위 권고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건축물은 준공과 동시에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할 공유재산에 편입되므로 설계 단계부터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 시민의 이용편의, 공공성, 자재의 품질, 내구성 등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시공 과정에도 부실시공으로 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준공과 동시에 관련 법에 따라 채납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5쪽입니다.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증축 계획안입니다.
사업비는 39억원 규모로 2019년 6월 최초 증축계획은 사업비 15억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2019년 7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2차에 걸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가 39억 5030만원으로 24억 503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시설의 증축은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화의 사회적 여건 등 요양시설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치매환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치매전문병동 증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6쪽입니다.
다만 당초 계획은 보건복지부의 2019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병동 증축에 1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성계획을 두 차례 변경하여 장비 보강비 2억 5400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가 현재 42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 증가요인이 건물의 기초ㆍ기둥 보강비 및 시설물 철거비 등으로 최초 설계 당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사안이나 이를 위해 총사업비가 130% 이상 증가한 반면 정작 확대되어야 할 병상은 당초 50병상에서 46병상으로 변경되었는바 병상 수가 줄어드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증액사업비의 적정성과 재원소요 규모가 타당한지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8쪽입니다.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계획안은 연수구 송도동 소재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부지에 4층 규모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78억원 규모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공동 공모사업인 한국형 프로그램 운영-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에 인천이 최종 선정되어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테크노파크, 연세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송도가 세계 주요도시와의 접근성, 국내교통의 편리성을 기반으로 우수한 입주기관 협력 인프라를 보유한 세계 1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도시이며 인력양성센터 건립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 각종 연구소, 인력양성 등 3박자를 두루 갖춘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서 정부의 바이오산업 전략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로 자부하고 있으며 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인 인재 양성기능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받아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만 신축예정인 건축부지는 연세대학교 소유 토지로 현재 공사를 위한 사용승인만 진행되었는바 향후 연세대학교 측이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토지에 대해 유상사용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해당 토지를 인천시가 매입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체화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또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의 운영계획은 3자 컨소시엄 형태인 공동운영체계로 인천시는 사업 총괄 운영ㆍ관리를 수행하고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법인 연세대에서, 운영은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가 수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바 공동운영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있어 사업부서는 2020년도 예산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선정에 따른 설계비로 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 없이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엄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끝으로 루원복합청사 건립 신축 계획안은 서구 가정동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를 매입하여 루원시티 개발사업 가속화와 서북부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루원복합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1632억원을 투입하여 2024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루원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공공기능의 앵커효과 강화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는 루원시티 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산된 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집적화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해당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는 사항입니다.
다만 법 제9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별표1에는 시청사의 면적기준을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에는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과 부속공간의 면적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루원복합청사 건립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루원청사 건립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중요한 주요 현안과제라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연차별 대규모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조성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비 확보 등 향후 재원 확보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루원복합청사 입주기관은 9개 기관으로 향후 행정수요 증가, 기구ㆍ인력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가 필요하며 루원시티의 앵커시설로서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가 요구됩니다.
14쪽입니다.
또한 청사 준공 이후 민간협회 등도 입주가 계획되어 있는바 공정한 선정기준을 통해 단체 간 불협화음이 없도록 형평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며 이전 배치 후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청사의 매각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15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1년 제3회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된 사항이며, 16쪽입니다.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이승훈 역사문화체험관과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 등은 인천시 자체재원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원조달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재원 확보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시분은 정기분 수립 이후 불가피한 경우에 수립하는 것이나 2021년도 매 회기마다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건으로 당초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법 제10조에 따르면 예산 의결 전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필히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 없이 2020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지방의회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적 의결 흠결로 원인무효인 행위가 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