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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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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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5월 13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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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9분 개의)
착석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을 위한 소방인프라 확충과 재난현장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소방직 정원 11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시 공무원 총 정원은 7224명에서 7336명으로 112명 증원, 소방공무원 정원은 3179명에서 3291명으로 112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계급별로 보면 소방정은 18명에서 20명으로 2명 증원, 소방정 이하는 3161명에서 3271명으로 110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 정원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및 2021년 1월 개정된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방직 정원을 3179명에서 3291명으로 11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7224명에서 7336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2021년도 인천시 소방공무원 정원은 3288명이나 3명을 추가 증원하고 3291명으로 정원을 개정하는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정원의 2%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정원을 이미 2020년도에 3명을 추가 증원하였기 때문입니다.
4쪽입니다.
증원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소방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서 신설에 따라 119화학대응센터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기관장에 해당하는 75명과 상황실, 항공대, 화재진압, 지역대, 구급 분야 등의 부족한 재난현장 활동 인력 37명 등 총 11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관서 신설 인력 증원 75명과 관련하여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119화학대응센터는 서구지역의 환경변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예산 58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전국 최초로 신설하는 센터로 2021년 11월부터 30명의 화학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인천시에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시흥 화학센터에서 인천지역으로 출동함에 따라 지난 3년간 현장 도착 평균 소요시간이 39분 29초나 걸렸으나 향후 119화학대응센터 신설로 신속한 현장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서부소방서 원창119안전센터는 119화학대응센터와 동일 건물에 들어서며 진압 19명, 구급 9명 등 총 28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신현센터 청사 위치가 관내 동쪽에 편중됨에 따라 북항배후단지, 중부발전ㆍ포스코에너지 등 일부 지역은 신속하고 균등한 119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으나 원창119안전센터 신설로 보다 신속한 현장대응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 총 사업비 307억원을 투입하여 서구 루원시티 공원부지에 건립되는 사항으로 체험기획팀 등 3개 팀 25명이 배치될 예정으로 항공ㆍ해양특성화 등 7개 체험존과 20개 체험시설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7쪽입니다.
현장인력 증원 37명은 화재진압, 구급, 지역대, 상황실, 특수구조단 분야에 부족 인력 37명을 보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8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2022년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연차별 충원계획과 연계하여 2021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정된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방직 정원 11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소방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인천시도 2022년도 소방공무원 조직과 정원의 변동이 예상되고 특히 2022년에는 서구 마전동 일대에 검단신도시와 검단산업단지의 소방수요를 처리할 검단소방서가 개서될 예정에 있는바 추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소방인력 배치 및 운용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검토보고서 3쪽에 소방공무원 정원 3288명이 우리 인천시의 정원인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2%로 자율적으로 정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내용 있잖아요.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을 2%로 하면 한 60명 정도를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실제로는 우리가 3명밖에 증원을 안 한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3288명의 2%면 한 육십사오명 정도인데 정원이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꼭 늘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3명 정도만 늘렸냐는 얘기냐고요.
소방행정과장 송태철입니다.
당초의 위원님 알고 계시듯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인천시 소방공무원 정원이 3288명으로 돼 있었고요. 저희가 인천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3명 추가된 인원 그것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것만 반영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정원이 늘어나도 우리가 좀 여유는 있네요?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하겠네요,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2% 범위 내에서는 증원이 가능하다고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확인하려고 물어봤어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제 소방안전체험관, 시민안전체험관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일요일, 월요일 휴관일을 일요일은 제외시켰거든요. 그래서 본래 25명으로 운영계획을 세웠는데 구체적인 상황 변동에 따른 인원 증감이나 이런 것은 추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어제 의결을 했는데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건 처음 듣습니다.
올해 우리가 반영한 것에서 지금 막 바로 공무원 정원 조례가 올라왔는데 추후 소방본부랑 논의했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관 초기니까 좀 운영 상황을 봐 가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방본부의 조직개편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물어보긴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인원 부분에 대한 것만 얘기가 되고 본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 자체의 조직개편은 사전에 저희가 정원 조례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참고 2의 11페이지 보니까 조직변화 이게 올라와 있잖아요, 변동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소관을 우리가 논의를 한 적이 없어서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사전협의가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력 증원에서는 새로운 화학대응센터는 새로운 신설 관서가 있고 이래서 저희가 특별히 말하기가 그렇지만 조직 구성에 대한, 과에 대한 이런 부분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을 받을 때 의회랑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건, 소방본부에다가 여쭤봐야 되는데 잠깐 나오셔서…….
소방행정과장 송태철입니다.
올해 우리가 신설 관서가 3개 관서해서 75명을 증원하는데 지금 강화소방서는 증축한 거잖아요.
강화소방서 이전입니다.
이전 증축한 거예요?
네, 이전입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인원은 변동사항 없나요?
인원사항은 센터에 강화소방서가 기존에 있고 강화소방서의 직할 안전센터에 인원들이 추가로 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112명 중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거기 112명 중에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 한도 내에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신설 관서가 더 없나요?
올해는 화학대응센터하고 원창119안전센터.
이것 3개.
국민안전체험관하고 그 외에는 없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화는 몇 명 정도 반영?
작년에 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충분히 저희들이, 의회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조직개편하면 조직부서에도 통상적으로 한도 내에서 협의는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보고라든가 이런 협의는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소방서별로 인원 배치를 할 때 무슨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과거에는 차량 기준으로 인원을 배치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소방관서를 1급, 2급, 3급으로 저희들이 소방청에서 지침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출동력이라든가 소방관서가 관할하는 상황들, 위험대상물 특수시설들 이런 걸 다 전반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기준에 따라서 인원배치가 들어갑니다.
인원배치의 기준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거리나 면적 이런 것도 다 포함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이것 소방본부에서 오는 이런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소방본부의 보고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 크게 이것 관련해서 심의를 하거나 조직 관련 회의를 하거나 이런 논의 구조는 없는 거지요?
지금 이번에 증원하는 것도 소방청에서 예산 부담해서 신규로 채용하는 걸 소방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그대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네,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업무보고 하면서 소방본부에서 정책사업비 관련된 거라든지 안전체험관 관련된 건 보고를 하셨는데 조직 관련된 내용은 이번에 빠졌네요. 지금 보니까 소방조직과 관련돼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의회하고 소방본부 사이밖에 없네. 지금 시정부는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크게 소방본부에 의존하고 있는 거지 개입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저희가 조직 협의하면서는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조직 설치의 어떤 법령기준에 맞게 그것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는 거지. 우리 총액인건비하듯이 여기도 그 정도 기준인원이 나오면 기준인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오케이하고 가는 거잖아요.
소방본부 조직과 관련해서는 행정과장님 의회하고 좀 더 긴밀하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지금 손민호 위원장 말씀하고 들으면서 아까 저도 비슷한 생각이 얘기 들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3000명 정도 되는 엄청 큰 조직이잖아요, 인력인데. 결국은 따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따로국밥이라고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 확대되고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림상으로만 조직이 돼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자치경찰도 도입되면 어떻게 보면 정부 내에 서로 다른 조직들이 그대로 그냥 그림상으로만 한 팀이 되는 거지 내용적으로는 서로 전혀 호환이 안 된다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제가 좀 보면서 궁금한 게 소방공무원은 시의 공무원 일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런 것 서로 상호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협력할 사안이 있으면 같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같이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을 시청 공무원으로 발령을 내면 안 되냐고요.
그걸 지금 국가직하고 지방직으로 지금…….
신분은 국가 공무원이 됐으니까요.
기조실장님은 국가직이에요, 지방직이에요?
국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일하시잖아요.
그것도 대통령령에 다 근거를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방공무원이 어차피 인천시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 좀 상호교환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지금.
그것 한번 연구해 줘보세요, 왜 소방공무원은 정년 할 때까지 소방청에서만 근무해야 되는 건지. 소방이라고 하는 업무가 시에 중요한 업무인데 꼭 소방청에서만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방공무원이라는 게 워낙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주로…….
소방행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송태철입니다.
과거에 지방직 시절에 있을 때, 저희가 작년에 국가직이 됐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방안전본부 시설이 있었고 소방재난본부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방본부에 재난관리과가 저희 쪽으로 와서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소방행정과에도 일반직이 같이 근무를 했었고요. 재난안전과에도 소방직, 일반직이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타시ㆍ도에도 경기도만 하더라도 소방직이 도청 비서실에도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감사실에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검토에 대해서는 뭐…….
그건 큰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필요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강원모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안전과 관련된 것을 총괄하고 총괄회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협업하시는 차원에서 같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소방본부도. 필요하다면 시민안전본부에 파견근무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좀 더 그런 것들을 강화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서로를, 조직이 계속해서 그 조직에만 있다고 그러면 분리가 안 되면, 분리가 된 거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말씀대로 기조실장님도 지금 소방본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동력으로 움직이는지를 모르신다고 그러면 그건 사실 인천시 조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건 완전히 다른 조직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력 교환이나 경험의 공유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서로 인사교류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 안전 기능이 강화되면서 시민안전본부 조직이 상당히 확대가 됐는데 지금 그런 업무들 중에 일부 소방 쪽에서 담당해 주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사업들을 소방본부가 담당하면서 인력을 좀 더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천시 총 공무원 수 할 때 소방공무원직도 포함해서 얘기하나요?
별도로 나누지 않고 인천시 공무원 총 인원 수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의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인프라 확충과 재난현장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직 구성에 필요한 소방직 정원 112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방 쪽에 참석하신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이사 정수 2명을 인천도시공사 이사 정수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 중 인천도시공사 이사 정수를 11인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 이사 3명과 비상임 이사 8명으로 총 11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관 규모에 맞게 근로자이사 2명을 증원하여 전체 임원 정수를 13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근로자이사 정수 충족을 위해 임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후에야 조례개정을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 후 지체 없이 근로자이사를 임명하여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협력과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입니다.
이것 조례를 그때 2018년에 제정을 할 때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이것 반대토론도 제가 했었어요, 반대한다고. 그때 제가 이게 경영진에게 경영성과를 내라고 공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끔 했는데 거기에 근로자이사를 넣는다는 게 과연 경영성과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반대토론을 하는 바람에 표결까지 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저는 당연히 이렇게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았었네요. 이것 여태까지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18년 12월에 방금 말씀하신 근로자이사제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유예 없이 바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19년도에 아무래도 이게 제도가 처음 바로 조례에서 시행되다 보니까 제도 마련하고 그래서 이 세부운영지침이 ’19년 7월에 수립이 됐고 ’19년 하반기에 임용절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격적인 건 ’20년 들어와서야 각 공사ㆍ공단에서 근로자이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연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통공사, 환경공단 또 시설관리공단 그런 데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근로자이사제가 도입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해당 기관 중에 지금 이게 도시공사가 마지막인가요?
도시공사는 지금 ’20년 1월에 공석인 이사에 근로자이사를 도입한 거고요. 이번에 조례개정 취지는 이미 한 명이 들어와서 이사회 참여하고 있는데…….
근로자 대표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조금 늘려보자 그런 취지에서 아예 이사 정수를 늘리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근로자이사제를 조례에 의한 정수나 일부는 반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걸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수를 늘리겠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근로자이사는 누가 임용됐습니까?
지금 도시공사는 주거복지기획부 차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획부 차장이 들어와 있다고요?
차장이면 간부 아니에요?
5급에 해당됩니다, 사무 5급.
원래 취지에는 뭐라 그럴까 하위직이라 그럴까 그런 분이 들어오려고 근로이사제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는 노동조합 없습니까?
사장님 한번 좀 답변하시면.
도시공사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있고 부장급까지 노조에 속해 있습니다.
부장급까지요?
그러면 그 차장님은 어떤 대표성으로 이사회에 들어오신 건가요?
아무래도 노조에서 추천을 하고…….
노조 추천인가요?
네, 노조에서 추천을 해서 아무래도 근로자 대표를 할 수 있는 그래도 역량이 있는 직원들을 추천해서 선발이 됐습니다.
거기는 노조가 몇 명 입니까? 몇 개나 있어요, 도시공사에?
노조는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근로자이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위촉이 됩니까?
임용절차는 비상임 이사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하고 임원 추천해서 두 배의 수 정도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나 기관장이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명으로 하게 되면 2명을 다 근로이사제 몫으로 할 계획이신 거예요?
지금 근로이사는 1인이 실제로 공석이 있을 때 이사가 공석인 자리에서 임용을 했고요. 나머지 두 자리는 근로이사 한 자리하고 비상임 이사 한 자리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이사제에서는 2명이 지금 배정이 되는 거예요?
1명만 더 하면 되는 거네요?
네, 1명을 더 하는데 이번에는 여성 근로자이사로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지금 상임위 이사진 있잖아요. 그것 명단은 공개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명단 좀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네, 그것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여기 임원들 중에 업무분장표도 좀 있지요, 업무에 대한 권한?
이사들, 상임 이사는 어떤 업무를 하고. 그것 좀 볼 수 있나요?
본부 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이사 중에 현직에서 근로자 중에 이사가 된 사람이 있나요?
근로자이사회에서 이사가 된 사람이 있냐고요?
처음 시행하는 거라 근로자이사들이 대체적으로 부장들이나 차장 선에서 근로자이사가 임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근로자이사를 2명 한다는 것은 근로자들의 어떤 대변을 하기 위해서 해 줄 걸 판단하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본다면.
그러면 근로자 중에서 1년 이상 근무한다든지 어느 정도 재직이 있는 사람, 영향이 있는 사람을 해 주는 게 좋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1명 임명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 평가를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듣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목적 자체가 근로자의 경영 참가를 통해서 어떻든 근로자와의 상생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지금 어떻든 간에 ‘임명과정은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공개모집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제약하지 않고 상생 노동자, 근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상생협력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이 설명해도 좋고.
근로이사제도가 처음 도입이 돼서 이사회를 참석했을 때 대부분 근로이사면 직원들의 대부분 주거복지, 근로환경 이런 쪽으로 많은 의견들을 개진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이 이사회에 제출했을 때 자료가 잘못됐거나 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오히려 근로이사가 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 열 때 근로이사가 사실 저희들을 긴장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이사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모집 과정 자체가 많은 근로자들이 이걸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이 되어 있나요?
근로이사로 공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체에서, 직원들에서 들어올 수밖에는 없겠지요.
그리고 비상임 이사 위원 공모해서 저희들한테 오시는 분들 보면 다양한 전문직들을 우리 공사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를 하는 데 그분들의 고견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는 도시공사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갖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로자이사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저희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때 테크노파크인가 그때 안 돼 있어서 문제제기하고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요.
지금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도시공사 말고 다른 기관에서도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점검하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 선정과정에서 조금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제도 개선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전히 테크노파크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건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비상임 이사를 늘리는 거잖아요. 비상임 이사 두 분을 늘리는 건데 지금 환경공단하고 교통공사는 늘렸는데 관광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은 늘리지 않았어요.
실장님, 비상임 이사를 꼭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냥 지금 현재 정원에서 교체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뭐가 안정적, 그 인원이 많으면 안정적으로 되고 적으면 덜 안정적이고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근로자이사제 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의무도입기간 같은 경우는 최저 2명이니까 사실은 기관 사정에 따라서, 실정에 따라서…….
최대 2명이 아니라 300인 이상 되는 데는 2명을 해야 되는 거고 300인 이하는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00명 이상 기관은 2명 이내입니다. 따라서 최대 2명이기 때문에 1명은 해도 사실은 무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명 이내면 1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명 이내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2명 이내면 2명 이상 해도 된다는 얘기지 2명 이하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아요? 2명 이내면 2명까지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 건가.
2명까지.
2명까지가 되는구나.
1명 지금 하고 있는 걸로도 일단 어쨌든 큰 저기는 아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 정원을 지금 계속 다른 공사ㆍ공단도 이사들 정원을 자꾸 늘려주고 계신데 이게 다 재정기획관 담당 소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사 정수를 이렇게 늘려야 돼요? 이사 정수를 늘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안 늘리고 그냥 하면 안 되냐는 거지요.
위원장님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로자이사를 일단은 정원이 300명 이상일 경우에는 2명까지 할 수 있고 300명 미만일 때는 1명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운영을 하고 있는 공사ㆍ공단에서 그걸 판단해서 인원을 늘리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되면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늘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례에 그렇게 정해 놓고 조례에 있기 때문에 각 공사ㆍ공단이 정관에 그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공사ㆍ공단에서 이사 정수를 어떻게 운영하든지 재정기획관 쪽에서는 공사ㆍ공단에서 요청 들어오는 대로 그냥 승인해 주고 하는 건가요?
네,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이사 정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 정수. 근로자이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근로자이사를 2명 늘리기 위해서 2명 늘리는 게 아니라 이사 정수를 지금 늘리는 거잖아요. 비상임 이사를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겠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비상임 이사를 늘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근로자이사가 비상임 이사로 구분되기 때문에 근로자이사의 인원이 증가되는 것만큼…….
지금 조례 취지는 현 이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자들이 이사회 참여를 못 하고 있으니 이사회에 근로자들을 참여시켜라 이게 조례의 기본 취지잖아요. 이사회가 지금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에 근로자이사들을 추가시켜라 하는 게 조례 취지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지금 있는 이사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자이사를 하기 위해서 정원 수를 2명 더 늘려서 근로자이사를 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근로자이사가 사실은 늘어나면서 그 부분 자체가 사실 이사회 정수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근로자이사가 없었을 때는 11명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1명이 늘어난 데는 12명이 됐어야 되는 거고요. 1명 더 늘리려고 하니까 13명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봐 주셔야 되죠.
그게 아니고 지금 손민호 위원장님 얘기는 이사가 10명이에요. 그 10명에서 근로자이사로 2명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이사 구성해서 그렇게 채우고 근로자이사를 10명에서 근로자해서 2명해서 12명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10명에서 2명을 채워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조례의 취지가 그것 아니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이사들이 각 업무를 분장해서 무슨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의결기구잖아요. 의결기구에서 이게 10명 중에 2명의 의견이면 20% 의견이지만 8명 중에 2명의 의견이면 더 비중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결기관인데 꼭 의결정족수를 늘려야 되느냐. 그냥 정족수는 놔둔 상태에서 교체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꼭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느냐, 이사가 늘어나야 될.
참고로 저희 공사의 이사의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1명 중에서 당연직이사가 있습니다. 사장, 상임 이사 둘, 국장 둘해서 다섯 명. 그러니까 절반이 당연직이사로 참여를 하고 거기에 근로이사가 1명 있으니까 외부에서 전문직으로 오는 비상임 이사는 다섯 분밖에는 되지를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이사를 이렇게 들여오게 되면 그분들 자리를 뺏어버리면 실제로 전문직의 비상임 이사 구성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근로이사가 추가될 것은 별도로 증가를 시키는 것이…….
외부 인원들의 어떤 비율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려는 취지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이사 정수 2명을 인천도시공사 이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

(10시 4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 보유 토지를 활용한 문화ㆍ예술 복합휴양공간 조성으로 관광 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 남북, 덕교동 일원으로 면적 약 17만평 규모의 문화 주거 상업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착공하여 2027년 준공 예정이며 사업시행자는 인천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총 사업비는 4610억원, 경상이익은 584억원입니다.
이 사업 추진으로 인천지역의 생산유발효과가 1261억원, 소득유발효과 313억원, 고용유발효과 1029명이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중구 을왕, 남북, 덕교동 일대에 총사업비 4610억원을 투자하여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복합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에잇시티 사업을 추진하다 무산되었으며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12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승인과 민간사업자 공모에 의한 민간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방식 변경을 통해 사업을 재개하였으나 3회에 걸친 민간투자자 공모 실패로 2018년 8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고 장기간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개발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인천도시공사는, 3쪽입니다.
자체 보유토지 위주의 개발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판단을 검토 의뢰하였으며 2020년 1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사업대상지는 자동차 접근성이 좋은 반면에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은 다소 불편하므로 주차장 확보와 대안적 교통수단 활용 등을 고려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반면 타당성 판단의 근간이 되는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순편익 마이너스 6702억 1200만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용 감소율 63.5% 이상, 편익증가율 173.6% 이상일 경우 당해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재무적 타당성은 실제 사업수행 시 현금흐름은 보다 양호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분양가 1.53% 이내 인하, 투자비 1.55% 이내 증가, 분양률 96.71% 이상일 경우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정책적 타당성은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해당사업은 2018년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어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으로 개별 개발행위를 통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활용하여 추진할 경우 사업의 실현가능성은 높게 나타났으며 이 사업의 추진을 통해 인천시 내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126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44억원, 소득유발효과는 313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029명으로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나타나 정책적 타당성은 보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종합적으로 분석한 타당성 검토결과는 “다소 미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6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용유노을빛타운을 인천지역 관광문화를 선도할 새로운 유형의 복합 문화ㆍ휴양 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정부는 친수공간 재생ㆍ개발을 통한 문화예술 앵커시설 등 인프라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공급면적의 약 53%를 숙박 및 상업시설 등으로 계획한바 분양계획의 차질 없는 시행과 안정적인 사업비 회수를 위해서는 외부환경 요인을 판단하여 전체 시설의 공급비율을 조정하는 등 공실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채 2374억 6300만원 등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 금융시장 및 사업환경 변화에 맞게 인천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토지는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승인에 따라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위해 현물출자 한 토지로서 이 토지에는 6.25 전쟁 당시 피난해 70여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과 무허가 영업행위 중인 점유자가 존재하고 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26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바 사업 추진 시 이주대책, 영업보상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물리적 충돌 없이 갈등요인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아울러 해안 전체를 도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공공예술 전시관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현재 해당사업은 해안과 연결되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노후 제방으로 인해 사구가 사라지고 각종 오수 유입, 쓰레기 등으로 해양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는바 해안가 자연ㆍ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지난 2007년 발표한 에잇시티 사업구역에 포함되었으나 세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에도 사업추진이 무산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2019년 1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타당성 검토도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반려되는가 하면 이번 타당성 검토 또한 “다소미흡”으로 평가되는 등 사업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보니까 인천 중구 을왕리 일대를 총 사업비 4600억 정도 해서 했는데 2003년에 했는데 무산됐지 않습니까?
무산된 이유가 간단하게 어떻게 되지요, 원인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입니다.
2003년에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이 됐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을 한 것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 사업을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두 차례는 공모에 우선협상자가 대상이 됐는데, 선정이 됐는데 실제로 자금을 확보 못 해 가지고 무산이 됐고 한 차례는 응찰자가 없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됐다 이거지요?
그러면 에잇시티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뜻이에요?
에잇시티가 ‘8’자의 ‘에잇’입니다.
지형이 8자로 되어서…….
그때 에잇시티는 지금 현재의 프로젝트하고는 무관된 그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했던 사업이고 저희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단지 그 뜻만 있고 다른 뜻은 없다 이건가요?
에잇시티는 8자의 에잇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형이 8자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인천에 어차피 문화관광 이런 것 연계해서 한다면 8가지의 뜻을 반영해 가지고 홍보하고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물어보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이 추진된다면 시민들의 접근성,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교통편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사업승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만 이 사업이 본격화되려면 내년 말 정도 돼야지 계획이 전반적으로 완성이 돼서 인허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은 굉장히 늦게 진행이 될 계획이고요.
현재는 지금 난개발이 진행돼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교통 혼잡이 굉장히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전에 주례 보고회 때도 저희한테 주변의 교통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된다면 교통편이 불편하니까 자가용이나 이런 차들이 많이 할 거로 예상되거든요.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세밀한 계획이 나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환경단체들하고 그런 소통이 이루어졌나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바다에 연접된 개발이다 보니까 현재의 해수면에 대한 생태 복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양에 영향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단체들하고 생태 복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같이했습니다, 연합으로 해서. 현재의 여러 가지 어업권 문제라든가 현재의 식생에 대한 부분을 일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생태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환경단체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진행이 시작이 된다면 환경단체에서도 상당히 반발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안전이라든지 하고.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은 인천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환경에 대한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지금 시작의 전 단계에서부터 협의를 하고서 앞으로도 같이 협업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의 민원도 많이 있고 또 저희들이 여러 번 사업에 대한 실패, 세 차례 사업이 무산이 됐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인근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을 하려다가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너무 심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법을 저희들이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유토지 중심으로 가급적 최소한으로 사유지를 포함시키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 주민들의 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 같은 것은 지금 없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또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이주대책 문제나 생활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민원들을 접수를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아무리 개발 목적이 좋아도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의 생존권에 가급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계속적으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물론 이주하는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해양생태계가 훼손된다고 많이 할 거고 또 사구 같은 것 모래언덕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최대한 보전하고…….
보전한다고 해도 어떤 개발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현재 지금 제출된 토지이용계획도 조금 손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 그래야 어떤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된다든지 주민들 설득도 돼야 되고 주민들이 또 이해를 해야 개발해도 인천시가 편안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실제로 이게 노을빛타운 문제로 10년이 가깝도록 이렇게 개발이 안 되고 있고 또 일부러 무단점유로 인해서 오ㆍ폐수라든가 해양환경 오염 이런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방치됨으로 해서 그 지역의 개발조차도 연계된 지역경제도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개발계획을 세워서 그간 지난 과정은 늦은 감이 있고 또 완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진짜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가구는 우리 사장님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신가요?
언제부터 알고 계신 건가요?
6.25 이후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 수들이 한 25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장님은?
이 사항은 제가 취임하고 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주민들의 권리에 대해서 늘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내용을 상세하게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도시공사에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전수조사를 제가 다해 봤는데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선의의 피해가 저는 발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전달을 할 테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1960년대 6.25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그쪽으로 왔었고요. 읍면장, 면장께서 “이쪽에서 살아도 좋다.” 이렇게 돼서 그분들이 정착을 한 분들이 있고 많게는 70년에서 30년 이렇게 거기에서 정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 왔는데 이게 선인재단으로 있다가 그 당시에는 뒷산하고 해수면 관리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집터 양도를 약속했었는데 그게 ’94년도부터 선인재단 시유화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토지이관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당초에 약속했던 게 무산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2006년도 11월달에 인천시가 도시공사로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해서 넘겼죠. 그리고 2006년도에 우리 도시공사로 넘겼을 때 전수조사를 해 보면 해당 주민들께서는 “임대료 납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쭉 문의해 왔는데 외면을 한 건지 답변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유야무야 흘러간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19년도 11월달에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건물철거라든가 토지인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냈어요.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개인 간의 사유지를 사더라도 토지에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당연히 인천시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게 또 어떻게 정착이 돼서 살고 있는 것인지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했는데 지금에 와서 법이 이러하니 소송을 해서 나가라. 지금 그분들이 팔고, 팔구십 대 노인도 계시는데 하루하루를 밤잠을 못 자고 불안에 떨고 있어요. 집배원이 와서 소송결과 주고 철거한다고 하니까 잠이 당연히 안 오죠.
지금까지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인수인계가, 전수조사가 돼서 정확하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도록 돼 있으면 그것을 우리 공조직에서 임대료를 당연히 납부하든가 아니면 불하조건이 된다면 어느 한쪽으로 해서 불하한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방치 수준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와서 노을빛타운 개발한다니까 나가라고 하니 이것은 청천벽력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장님께서 주민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여태 받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소송 걸어서 “안 나가면 지금까지 있었던 임대료 다 몰아서 내라.” 그분들이 현장을 가보면 뭐 호화주택 짓고 살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초라하게 파리한 집 짓고 있는 건데 내 땅이 내 땅이고 내 고향이려니 하고 와서 사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제가 상세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력 부족문제로 관리가 소홀해서 일어났던 원인도 저희한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는 하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방법을 찾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참 다행인데 이 부분은 무단점유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과거를 살펴보면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에서 반 승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 그런 행정조치가 이어졌어야 하는데 제가 이것 관련돼서 계속해서 수개월에 거쳐서 우리 도시공사 간부님들도 만나고 직원분들도 만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방법을 찾아봐라.” 하는데 법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89년도 이전까지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이나 보상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이후에는 없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각 가호별로 조사는 필요하죠, 그 자료는 제가 조사한 게 있으니까 드릴 테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현실적으로 구제가 되어야 될 사람들은 구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분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게끔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합리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합리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서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든가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고 강제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개발 전까지 강제철거는 안 하실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 가옥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 착수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편안히 계시라고 얘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몇 분이 오셔서 계속해서 1인시위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개발지구로 묶였던 지역에 대해서 불하해 준 사실이 있답니다. 여러 사례를 조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빠른 대책을 세워서 보상과 이주대책, 부당이득금의 처리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제가 갑자기 이사 온 사람 같으면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죠. 10년 이렇게 살고 계신 분을 그때 살라고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분들이 건축허가를 받거나 등기가 돼 있는 분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토지는 안 갖고 있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과정에서 건축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법률적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전수조사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드릴 테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바쁘신데 같이 현장을 나가봤거든요. 저희도 그쪽에 나가서 보니까 현수막이랑 펜스를 쳐서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조금은 미흡해 보였다. 그래서 조금 더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도시공사의 땅이구나.’ 알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건축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러는데 거기 모래사장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떻게 나중에 공사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여지는 없나요?
어제 위원님들이 와서 사고나 소나무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요즘 개발은 그야말로 그냥 그림 그려놓고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생태적으로 안정시키는 쪽으로 감안해서 개발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짤 때 가급적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광휘 위원님이 지역구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대변해 줘야 되시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1950년도에 정부에서 대책으로 마을을 조성해서 쓸 수 있게끔 승인을 해 준 건가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옥들이요?
네, 정부대책으로 그 마을을…….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6.25 때 피난민들이 와서 정착을 하는데 여기 와서 살라고 해서 보호를 나름대로 받으면서 정착을 하셨어요. 하시고 집도 지어놓고 하는데 그 땅을, 그때만 해도 땅이 별로 값어치도 없었을 때인데 그 땅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집들이 등기는 돼 있어요, 건축허가를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에는 어렵겠다. 그 다음에는 ’89년도 1월에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인 부분은 남겨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주대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세입자대책을 하는 쪽의 이주대책이냐 아니면 이주자 택지나 아니면 이주자 주택을 주는 이주대책이냐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분들한테는 오래 거주를 해 왔던 과거와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 소유권은 도시공사는 그러면 2006년 전부터 지금 갖고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또 무허가가 있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배려를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무허가 영업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수익을 위해서 무단으로 점유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 부분은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0년 동안 6.25 때문에 오셔서 많은 애환이 있으실 것 같고 여기를 문화예술공간 특화 그 다음에 산책로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 명확하게 특화계획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거기 가니까 평온함을 오랜만에 느꼈는데 그러면 평화도시에 맞게 평화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대한민국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다문화 관련된 특화라든지 이런 부분과 접목을 하면 문화예술공간 뭐 이러면 너무나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특색하고 연결하는 것에서는 모호함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 다문화 분들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 분들에 대한 색채도 갖고 또 70년 동안 거기에 정주여건 하시면서 아픔이 있었던 그분들에게도 또 다른 본인들에 대한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역사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특화계획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다 가서 보고 아까 남궁형 위원님이 “편안함을 느꼈다.” 이러는데 사실은 제가 10년 전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바다가 굉장히 많이 깎였더라고요, 거의 내려 앉아 가지고. 그래서 ‘거의 사구가 없어졌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해양친수공간 그러니까 바다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끽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자연 그대로를 많이 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 앞에 구조물이 많이 들어서면 사구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게 그 사람들의 것이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친수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가능한 저는 ‘우리가 느끼는 편안함을 살리고 자연적인 것을 살려야 된다.’ 그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한편으로 해안생태도 있지만 정비를 통해서 살리겠다 이런 의미도 있었지만 문화앵커시설 부분도 고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성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문화생태계에서 우리가 노을이나 바다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리고 ‘영종이라는 환경에 맞는 문화시설이나 문화앵커라는 게 어떤 게 필요한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문화전문가들과 좀 더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공기업평가원에서 나온 것은 전체적으로 ‘다소미흡’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게 말씀을 이렇게 따지고 제안이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적 타당성 이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경제성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공기업평가원에서 경제성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업에서는 재무적 타당성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청에서 공기업 쪽에서 경제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편익에 대한 부분들을 공익성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임대료, 사업에 대한, 수익에 대한 임대료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공기업평가원에서 나와서 경제적 타당성이 1보다 큰 것은 20% 정도밖에 안 나와요. 대부분이 80%가 미흡함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공기업평가원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반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으로 특화돼 가지고 꿈같이 이렇게 했더니 이게 사업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공기업평가원에서 오히려 사업성이 있는 쪽으로 주거나 이런 쪽으로 더 집어넣도록 해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문화예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는 주거단지를 위해서 만드는 도시가 아니거든요. 뭔가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문화예술의 하나의 앵커로 자리 잡으려고 우리가 기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아직 부채도 아직 많이 있는데 손실을 보면서 사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유념을 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영종이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보시다시피 지역경관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저는 잘 살려서 지금 ‘다소미흡’이라는 부분 어쨌든 도시공사가 또 부채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문화적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가서 봤는데 하여간 좋은 자연환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자연환경이 좋다는 것은 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되는 것이고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토지 뭐라고 할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기다랗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조성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어떤 사업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게 사실이에요. 여기 보면 일정 정도 분양을 해서 수입이 나와서 그렇게, 여기에서 하여간 손해를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여기에서 이 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한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지금 한 60%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유토지 중심으로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가급적 사유지를 포함을 적게 하려 그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유토지가 60%고 공공용지 그러니까 기재부라든가 기타 공익자산이 한 25%가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계획대로면 사유지는 15%밖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가 공공용지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유토지의 가치가 한 380억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의 기준인 거고.
그런데 이것을 사업화시키면서 가치를 높이면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사업성을 맞추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사업을 하면서 벌여놨는데 용지판매라든지 또는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사업이 늘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어서 사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시장에서 원하는 용도의 문화예술단지를 미리 주인을 찾아서 그런 식으로 선도적으로 매각을 하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업에 어떤 촉매역할을 하기 위해서 앵커시설 몇 개를 세워놨는데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앵커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부분 사업을 하게 되면 테마와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특화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늘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앵커와 특화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민간자본으로 활용하든 아니면 저희들 돈을 투입하든 가급적 민간자본을 같이 공문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선도사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그런 것이 먼저 시작이 마중물 역할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갖다가 하려고 할까, 외지다면 외진 곳에 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뜻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요.
요즘 영종도가, 굉장히 해안가 주변으로 많은 시민들이 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몇 년 사이에 확 바뀌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서 외곽 쪽으로 오다 보니까 영종도에 저도 가끔 주말에 한번 가면 교통 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토리를 잘 만들고 앵커를 만들면 그런 앵커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영종도를 봤을 때 오른쪽 공항신도시하고 하늘도시 뭐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져서 국제도시 같은 면모로 바뀌고 있는데 이쪽 서쪽은 여전히 보면 제가 2003년도에 영종도에서 몇 년 살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유원지 같은 느낌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탈피하게끔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간 이 사업을 함으로써 도시공사가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할 때는 “이것은 콘셉트 개념이고 이후에 조금 더 다듬겠다, 더 내용은 보강하겠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그 보강하는, 여기 의회에서 그 보강된 것을 다 가져와서 들어보겠다고 하면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일단 저는 오늘 이 부분은 동의해 드리는데 사업성을 좀 더 꼼꼼히 챙겨보면서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첫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 측면 그러니까 자연보존의 측면이 강조되는 곳이니까 이 부분은 사실 도시공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도시공사는 사업을 하는 부서니까 사실 환경적 부분은 시나 이곳을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도 있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관부서하고 이 부분은 콘셉트도 제대로 담아갈 때 같이 하여간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경제자유구역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항공국이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유관부서가 있으니 그런 유관부서하고의 긴밀한 관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하수문제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하수과하고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아예 콘셉트 잡을 때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개발처장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이러니까 저도 참여를 할 텐데 우리 지역구 일이다 보니 그래서 “주민대책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말씀 들으셨어요?
자꾸 저렇게 시의회까지 와서 시위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 불안에 떨지 않고 서로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대표들하고 한번 저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면 모양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기업평가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권고대로 공동주택을 조금 더 늘리고 뭐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해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할 때 어제 현장에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런 공공주택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사업성이 더 좋아지기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사실 공기업팀에서 평가했던 것하고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평가를 받아들인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공기업평가원에 그렇게 불신을 받고 있다면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기업평가원의 평가가.
저희들이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방향하고 공기업평가원에서 하나의 지표로다가 평가하는 것하고 약간 다르다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공기업평가원의 평가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주파수를 맞춰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반영해서 손을 보겠다는 얘기가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추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수익성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거기에 활력을 넣거나 뭐 이런 것으로 더 주민들 편익이 높아지면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공공주택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공공주택이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휴양이나 레저나 또는 실버나 이런 쪽의 기능성이 있고 특화되는 주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어차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장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법에서 모든 것들의 기준을 잡아줄 수 없는 특별한 사항들이 늘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특별한 절차에 의해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시겠죠.
네, 제한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토지도 그렇고 건축물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만족할 만한 평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은,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평가해 주는 것을 가지고 이주를 하게 됐을 때 어디로 가겠어요. 영종도에서 그렇게 지금 조성돼 있는, 거기에서 그 건물 감정해서 감정가로 해서 주면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가 돼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주자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수립을 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광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협의회 잘 구성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 계양테크노밸리 하는 데도 보니까 원래 살고 계시던 분들의 정착을 위해서 주민생계조합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얘기, 논의가 되고 있고 실제로 세종시에서 생계조합 구성해서 ‘주식회사 장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중구 을왕, 남북, 덕교동 일대의 인천지역 문화관광을 선도할 새로운 유형의 복합휴양단지를 조성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구역 내 원주민의 이주대책 보상 등 적정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광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정책연구용역의 과제선정부터 결과 및 활용현황 등을 투명하게 하라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시 연구용역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에 지방보조금법을 명시하고 지방보조금법과 지방자치법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명시된 중복조문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술연구용역 과제의 선정부터 수행과정, 사후결과 공개까지의 전 과정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와 별도로 일부 자구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안 제25조는 용역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6조의2 1항과 2항 그리고 안 제27조 1항부터 4항 등 총 6군데는 과제담당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과제담당관’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제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 목적에 관계법령을 추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으로 구분한 용역의 정의를 명확히 한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2조, 제37조, 제57조는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22조의2는 용역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을 신설하여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의 투명성 제고안을 의결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용역심의위원회 제척사유를 명확히 하여 심의 관련 특수 관계인을 배제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심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3조3호는 용역 심의 제외대상이었던 기술용역을 심의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24조제1항은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 제12조의 운영사항을 준용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서기를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담당 사무관으로 하는 사항이며 또한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할 수 있는 조항이 조례 제12조제7항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26조는 학술연구용역 과제 중복선정 금지를 명문화하고 추가적인 책무를 신설함으로써 소관 사업부서의 책임성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6조의2 제1항은 학술연구용역 종료 후 지체 없이 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결과 평가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표절검사시스템 등을 통해 위조ㆍ변조ㆍ표절 유사성검사를 수행하도록 제도화하는 사항이며 제2항은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받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제3항에는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 연구자 소속기관에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 부과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연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뿐만 아니라 연구 부정행위로 제출된 용역결과에 대한 보완 방안, 수행기관에 대한 제재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27조는 학술연구용역 등 결과에 대한 관리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1항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학술연구용역은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기관홈페이지에 결과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제4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부분공개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토록 하는 사항으로 연구결과 공개 확대에 대한 근거마련과 함께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6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술연구 과제 선정ㆍ심의기능과 연구결과의 사후관리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7쪽입니다.
다만 학술용역사업의 연구비는 시민의 세금에서 나오고 연구결과는 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연구자 소속기관에 통보에 그칠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등을 통하여 연구자의 연구 윤리 및 도덕성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이죠?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 법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에서 사후관리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그 두 가지 내용인 거죠?
전반부에서는 제가 다른 의견은 없고요. 학술연구용역 제가 용역심의위원이에요. 저번에 같이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사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용역심의가 이렇게 운영돼서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사실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 내용은 아닌데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조차도 용역을 하겠다는 용역을 내가 보면서 ‘이것을 해야 되나?’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나오는 대로 기술용역, 학술용역인데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기관장이나 책임 있는 부서가 결정해야 되는 내용을 갖다가 타당성조사용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도 있고 또는 일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은 하여간 우리가 회피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게 많은 일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일을 갖다가 늦추거나 일을 회피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해서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씨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그 용역을 시작함으로써 그게 이해당사자들한테는 “야, 이게 일이 시작되는구나.” 해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집행부나 우리에게 큰 어떤 짐이 되는 거죠. 나 그런 것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에 있어서 용역심의가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기획실에서 이것은 잘 판단해서 진짜 일이 되어야 될 것들 위주로 이게 용역이 되어야 되지 그냥 늦춰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 시작하면 결국 나중에 문제가 더 크게 돌아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화물주차장 용역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송도 화물주차장 용역 같은 것. 그것 의사결정이 용역을 줘서 해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 용역 줘 가지고 시간 늦추다 보니까 지금 더 일이 꼬이고 터진 거잖아요. ‘잠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늦춰서 회피하려다가 그렇게 하면 정말 곤란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심의는. 예전에 승기천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런 면에서 용역심의위원회 또는 용역심의 이런 것을 한번 인천시가 잘 운영해서 진짜 이게 일이 되는 것 위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하고 사실 상관없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안 제26조에 보면 학술연구용역 평가신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2조항에서도. 혹시 평가연구자가 부정행위라든지 또는 부정으로 제출했을 때 이것을 체크하는 어떤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그냥 감으로 이것은 부정으로 했지 않나 해서 하는 건지?
저희가 한국연구재단에 유사도검사라고 할지 이런 이미 활용하고 있는 표절검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시스템에 넣어 가지고 그 내용을 돌리는 거예요, 논문 검사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정행위라는 것이 판별이 가능한지?
그게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우리 청문회 할 때도 보면 논문이 표절인지 아닌지 여부를 하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 시스템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되면 연구자의 부정행위했던 사람의 윤리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잖아요. 그것은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그것도 관리를 해야 부정행위가…….
저희가 일단은 지금 용역심의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용역을 의뢰한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라서 사전적으로는 사실 용역 수행기관…….
연구자의, 수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사전적인 것은 조금 어렵지만 사후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연구자의 양심에 맡긴다고 보면 되겠네요, 윤리적인 면이나 도덕성 같은 것.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과제담당관 앞에 용역과제담당관으로 바꾸겠다는 개정요구가 올라온 것 말씀하신 거죠?
네, 그게 사실은 그냥 둬도 의미는 알 수 있는데 조금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용역과제 중복선정문제 학술용역만 꼬집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본래 용역에는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이 다 있는데 학술용역에만 지금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26쪽 학술연구용역 과제 중복선정 금지라고 해 가지고 학술용역만 딱 짚어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그냥 연구용역 과제 중복금지로 안 하고 왜 학술연구용역만 이렇게 특정해서 하셨는지?
보통 표제랄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학술연구용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포괄적으로 기술용역도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학술용역만 꼬집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왜냐하면 그 내용에 보면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도 들어가잖아요, 26조의 내용에. 그래서 이게 지금 26조 내용하고 26조1, 2가 다 학술용역으로 국한을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기술용역도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 결과 평가나 중복선정 금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실상은 다 포함되어 있고 물론 학술연구용역이 많기는 하겠지만…….
위원님 그 말씀이 사실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부분은 용역이 좀 구체화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내용이 오면 저희들이 확연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학술연구용역 부분은 그 내용 보면 사실은 유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제목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중복 여부를 갖다가 걸러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항을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특별히 얘기는 없고 그냥 용역 자체에 대한 중복 금지나 이것을 권고를 해서 제가 그것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게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할 필요가 굳이 있었냐는 거고 어차피 평가는 할 것 아니에요, 기술용역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떠신지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사실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이게 기술용역이나 일반용역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특정한 사안에 대한 용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저희가 선정할 때부터 중복될 우려랄지 그리고 이런 공개하는 공개 측면에서도 지금 결과공개라는 게 타 부서나 시민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워낙 특수한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제외하게 된 겁니다.
일단 한번 검토 다시 해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27조 보면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시청을 말하는…….
시청이죠?
그래서 기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할 때는 기관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자체 할 때는 이렇게 조례의 명칭을 “기관” 이렇게 하나요? “인천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청 홈페이지가 일반적이기는 한데 그것 외에도 이렇게…….
관련 기관들이 있다는 거죠?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거기도 올릴 수 있도록 포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자꾸 질의해서 죄송한데 여기 용역을 담당하는 심사하고 이것을 갖다가 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나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느 팀에서 담당합니까?
재정분석팀에서.
재정분석팀이요?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성혜 위원님.
제가 조례 수정 제안을 했는데 충분히 검토는 하셨나요? 기술용역에서 제가 너무 학술용역만 국한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금 하신 건가요? 그것만 확인 좀 다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실 검토사항에 보면 부실 연구가 되었을 경우에 통보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환수나 아니면 재제출이라든지 조금 더 강력한 사항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조문 자체는 권익위에서 제안한 표준조례안 문구를 감안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그 불이익이라는 게 법령에 근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조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수석전문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상의 요건에 해당되면 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저희가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그런 것들이 명기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실장님이야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렇게 조치하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조문으로 남아있는 것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명문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겠어요?
사실은 연구자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통보하는 것 자체가 연구수행 용역수행기관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되고 다음에…….
그러니까 수행자한테는 타격인데 실제로 용역을 의뢰한 우리 기관은 부실 리포트를 받고 용역이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냐는, 그러면 용역을 다시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실용역을 받았어, 결과를 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부정행위로 인해서 연구내용 전체가 오염될 정도로 심각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내용이 국한돼…….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 우리가 용역을 의도한 바가 있는데 그 의도한 바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 용역이.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잖아요. 용역비를 다시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을 조건으로 둘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보수 하자의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그런 것들이 그렇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 게 보완이 좀 돼 있어요?
이것은 현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기조실장이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지방계약법에 입찰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준용해서 하겠다는…….
그러니까 그것은 사후조치죠. 입찰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음에 참여 못 하게 하겠다는 거고 지금 이것도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통보함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건데 우리는 예산상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관에 우리가 공사라든지 뭔가 책임이 있으면 그 귀책사유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딘가에는 여기가, 아니면 아까 계약법이든지 어딘가에는 담겨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무엇을 준용해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명기를 안 하더라도 그게 계약에 의한 거니까 그것으로 조치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입찰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갖다가 준용하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용역을 수행했는데 부실하다고 했을 때 새로운 용역비를 갖다가 세워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환수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된 게 있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사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을 처음에 제안할 때 이렇게 용역 부분이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이 있었을 경우에, 그런 것이 발견됐을 경우에 우리가 용역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완책을 마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용역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용역 주관부서의 장을 지칭함에 있어 각각 다르게 표기한 사항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바 안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2항과 안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본문 중 “과제담당관”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부터 제7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이관되고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안 제15조 법문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하고 구세로 전환된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개인분과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안 제8조 법문 중 균등분 주민세를 주민세 개인분으로 하고 개정된 지방세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안 제5조 중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안 제7장의 제목은 지방세법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5개로 구성된 현행 주민세 세세목을 3개로 단순화하는 주민세 체계 개편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안 제15조는 지방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78조가 개정되어 주민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개인분 세율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주민세 관련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2021년 추계 약 78억원의 재정 감소가 불가피한바 세입 감소분 보전 마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에 있어 균등분 주민세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ㆍ시행으로 주민세 개인분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적용 세목 중 주민세 재산분이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ㆍ시행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편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성혜 위원님?
한 사람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시세 조례에서 우리 종합 검토보고서에 보면 78억원 정도 감소가 구세로 전환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산분, 균등분에서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사업자 이게 이제 통합되는데 구별로 좀 차이가 있죠? 구별로 이렇게 수혜되는, 이 법령 개정으로 수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이번에 과세체계 개편으로 해서 방금 우리 조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는 78억원의 재정 감소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인천시 전체로 보면 시로 오던 게 구로 가니까 지금 자치구에서도 재정 상황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또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저희가 구의 재정을 보충하는 그런 효과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시하고 그 다음에 군ㆍ구 간에 재원 배분 관계는 저희가 지금 자치구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포함돼서 지금 용역을?
네, 포함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재정기획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78억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 본청에서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이고요. 구세로 전환되게 되면 108억의 주민세가 구로 이관이 됩니다.
구별로 보면 차이는 있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가 한 24억 정도, 저희가 추정한 건데 서구가 한 23억, 구별로는 차이는 있습니다. 최고 적게 가는 데가 동구가 인원이 또 적다 보니까 동구가 한 4% 정도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재원조정교부금, 아까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조정교부금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물론 주민세 분은 그렇게 이전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그 용역 안에서 잘 검토를 해서 재정적 격차 이런 부분들을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과세체계 개편의 배경은 뭐예요? 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체계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좀 복잡하니까 이것을 조금 더 간편하게 단순화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세종시나 이런 데가 주민세를 주민자치, 동 단위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자치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게 이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나요?
그것하고는 지금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지금 이것은 시세를 지금 구하고 쉐어하는 거잖아요. 지금 재정분권과 관련된 중앙 동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중에 큰 게 지방소비세 부분을 추가로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21% 지방소비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안부 안이 있고 위원회의 안이 있는데 크게는 한 10%에서 적게는 한 6% 그러니까 한 6%에서 10%의 범위를 두고 예상하는 안이 있습니다. 안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방이양사업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늘리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복지 부분에서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권위 안대로 하면 기초노령연금 관련돼서 지자체가 부담하고, 아니 중앙에서 부담하고 아동수당 관련돼서는 지자체가 부담하자 그러면서 지방소비세를 10% 인상하자 하는 안이고 행안위 안은 지금 8% 인상에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사무이양 관련해 가지고 조정하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두 개의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권위 안대로 하면 재정분권이 3대7 정도로 가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 행안위 안대로 하면 한 22%대78% 정도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받았는데 시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안이 없어요? 주장이 없어요?
시정부의 입장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재정분권 2단계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저희 인천시가 손실을 보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특히 지금 세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민간재 최종소비지수의 부분에 가중치 적용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가 오면 거기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지방소비세로 국세가 전환됨으로 인해서 서울하고 경기 부분은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세가 감소되는 부분만큼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적게 받는 그 세 가지 부분에서 저희는 사실…….
지금 개별소비세 조정해 주는 것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분권위 안이나 행안위 안에 대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부는 어느 안에 힘을 싣는 그런 의견은 없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지금 1안, 2안 중에서 어느 안을 저희들이 지지하냐 이런 입장 아직까지는 정해놓고 있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뉘앙스를 받아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재정분권 지금 3대7까지 가자는 게 이 정부의 목표였는데 행안위 안대로 가게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을 언급하는 부분은 기초노령연금이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 지금 가파르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불 보듯이 보이는 거고 아동수당 쪽은 지금 어쨌든 현행이 유지되든지 아니면 조금 줄든지 하는 부분들 아니면 복지정책이 좀 좋아지더라도 현행 정도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분권위에서는 아동 관련된 것들은 지방이 부담하고 기초노령은 중앙이 가져가라 이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제가 느낌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 시정부에서, 기초단위에서는 지금 그 주장이 제대로 중앙에 전달을 못 하니 시정부에서 기초단위의 이런 주장들을 같이 주장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두 가지 안에 대해 가지고 시의 입장, 관계의 입장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오면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인천시의 입장이 정확하게 어떤지를 갖다가 정리를 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이 2020년 12월 29일 각각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등 관련 조항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지방세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총 4건으로 모두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 7쪽입니다.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천주교 순례 관광 및 역사문화 교육을 위해 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으로부터 한국 역사문화체험관을 기부채납 받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 대상 건축물은 남동구 장수동 산 135-4번지 외8필지에 연면적 1628㎡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건축되며 기준가격은 48억원입니다.
건물 내에 전시실과 강당, 관리사무소 등이 설치되고 주차장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을 포함합니다.
앞으로 인천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의 방문객들을 위한 휴식과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증축 계획안입니다.
공립요양병원에 전문적 치매환자 치료를 위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여 치매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계양구 갈현동 77-1번지, 연면적 970㎡이며 치매전문병동 46병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준가격은 39억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집중치료를 통해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계획안입니다.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해 교육연구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송도동 162-1번지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연면적 6600㎡,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술인 GMP 공정 실습구역, 기초공정 실습구역, 품질관리 실습구역 및 이론교육 구역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준가격은 178억 20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인력양성 프로그램인 NIBRT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서 연간 2000여명의 전문인력양성이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바이오 분야 인력수요 대응 및 바이오 생산도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38쪽 루원복합청사 관리 신축 계획안입니다.
루원시티 개발사업 가속화 및 서북부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내에 산재한 인재개발원 등 9개 공공기관의 집적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및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가정동에 루원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토지 및 건축물은 가정동 285-5번지 일원에 대지 1만 447㎡, 지상 11층 업무동, 지상 9층에 교육동이 되겠습니다.
업무동에는 서부수도사업소 등 8개 기관이, 교육동에는 인재개발원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기준가격은 1629억원, 토지매입비 421억원 건축비 등 1207억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기부채납 계획안 등 취득 4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천주교 세례자인 이승훈묘가 있는 지역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144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시는 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천주교 인천교구가 48억원을 들여 역사문화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포함된 천주교 인천교구 토지 2필지는 지난 1월 2021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돼 의결하였으며 역사공원 내 천주교 인천교구가 건립하는 체험관을 추가적으로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토지취득 의결 당시 행안위 권고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건축물은 준공과 동시에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할 공유재산에 편입되므로 설계 단계부터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 시민의 이용편의, 공공성, 자재의 품질, 내구성 등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시공 과정에도 부실시공으로 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준공과 동시에 관련 법에 따라 채납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5쪽입니다.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증축 계획안입니다.
사업비는 39억원 규모로 2019년 6월 최초 증축계획은 사업비 15억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2019년 7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2차에 걸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가 39억 5030만원으로 24억 503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시설의 증축은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화의 사회적 여건 등 요양시설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치매환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치매전문병동 증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6쪽입니다.
다만 당초 계획은 보건복지부의 2019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병동 증축에 1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성계획을 두 차례 변경하여 장비 보강비 2억 5400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가 현재 42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 증가요인이 건물의 기초ㆍ기둥 보강비 및 시설물 철거비 등으로 최초 설계 당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사안이나 이를 위해 총사업비가 130% 이상 증가한 반면 정작 확대되어야 할 병상은 당초 50병상에서 46병상으로 변경되었는바 병상 수가 줄어드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증액사업비의 적정성과 재원소요 규모가 타당한지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8쪽입니다.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계획안은 연수구 송도동 소재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부지에 4층 규모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78억원 규모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공동 공모사업인 한국형 프로그램 운영-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에 인천이 최종 선정되어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테크노파크, 연세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송도가 세계 주요도시와의 접근성, 국내교통의 편리성을 기반으로 우수한 입주기관 협력 인프라를 보유한 세계 1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도시이며 인력양성센터 건립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 각종 연구소, 인력양성 등 3박자를 두루 갖춘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서 정부의 바이오산업 전략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로 자부하고 있으며 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인 인재 양성기능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받아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만 신축예정인 건축부지는 연세대학교 소유 토지로 현재 공사를 위한 사용승인만 진행되었는바 향후 연세대학교 측이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토지에 대해 유상사용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해당 토지를 인천시가 매입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체화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또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의 운영계획은 3자 컨소시엄 형태인 공동운영체계로 인천시는 사업 총괄 운영ㆍ관리를 수행하고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법인 연세대에서, 운영은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가 수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바 공동운영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있어 사업부서는 2020년도 예산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선정에 따른 설계비로 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 없이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엄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끝으로 루원복합청사 건립 신축 계획안은 서구 가정동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를 매입하여 루원시티 개발사업 가속화와 서북부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루원복합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1632억원을 투입하여 2024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루원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공공기능의 앵커효과 강화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는 루원시티 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산된 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집적화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해당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는 사항입니다.
다만 법 제9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별표1에는 시청사의 면적기준을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에는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과 부속공간의 면적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루원복합청사 건립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루원청사 건립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중요한 주요 현안과제라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연차별 대규모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조성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비 확보 등 향후 재원 확보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루원복합청사 입주기관은 9개 기관으로 향후 행정수요 증가, 기구ㆍ인력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가 필요하며 루원시티의 앵커시설로서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가 요구됩니다.
14쪽입니다.
또한 청사 준공 이후 민간협회 등도 입주가 계획되어 있는바 공정한 선정기준을 통해 단체 간 불협화음이 없도록 형평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며 이전 배치 후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청사의 매각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15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1년 제3회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된 사항이며, 16쪽입니다.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이승훈 역사문화체험관과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 등은 인천시 자체재원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원조달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재원 확보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시분은 정기분 수립 이후 불가피한 경우에 수립하는 것이나 2021년도 매 회기마다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건으로 당초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법 제10조에 따르면 예산 의결 전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필히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 없이 2020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지방의회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적 의결 흠결로 원인무효인 행위가 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지적내용이 많아서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쪽에 인천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증축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130% 이상 증가한 사유와 4개 병상이 감소한 이유 그리고 사업비의 적정성, 재원소요 규모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총사업비가 130% 이상 증가한 사유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애초에 복지부하고 협의를 할 때 복지부에서 제시했던 단가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비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현실 단가하고 많은 차이가 나서 그래서 그 차이 나는 부분만큼 저희가 재원이 추가적으로 들었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비 편성할 때 면밀하게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상이 감소한 이유는 저희가 이런 설계를 보는 과정에서 치매안심병동 시설기준에 보다 적합한 시설을 배치하고 또 내부 엘리베이터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병상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면적은 한 22㎡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9쪽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계획안과 관련해서 연대 측이 토지 유상사용을 요청할 경우에 그 대책과 아예 토지를 매입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게 연대하고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한 목적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가는 한에 있어서는 저희가 굳이 비용부담을 하면서까지 토지까지 매입하는 것은 조금 실익보다는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유상사용 요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센터 준공 이후에 일부 공간을 학교의 건물을 활용해서 토지 사용료와 건물 임대료가 같이 상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보고서 10쪽에 앞으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가 구축이 되면 공동운영방식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나중에는 산업부하고 복지부하고 그리고 산업기술진흥원 같은 국책연구기관하고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그 관련 규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지난 1월에 인천TP하고 연세대하고 3차 공동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운영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나중에는 별도 운영을 위한 별도 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보고서 10쪽에 2020년 예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 없이 설계비를 먼저 반영한 것에 대해서 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사업이 2020년 2월에 산업부에서 공고를 할 예정이었는데 복지부와 공동사업으로 해서 7월로 늦춰져서 최종적으로는 10월 15일 날 선정이 되었고 지금 2020년 예산에 반영된 설계비는 산업부에서 10월 말에 교부받아서 3회 추경 그러니까 12월 14일 날 의회에서 의결이 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늦어도 3회 추경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으로 해서 같이 제출될 수 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에 루원복합청사 건립 신축안과 관련해서 청사 면적기준 관련 법규하고 조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공공청사에 관련해서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하고 거기에 나오는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서 이런 공간면적을 산출하였고요. 기타기관에 대해서는 인천시 시청사 면적기준을 준용해서 산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했고 이것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등에서도 검토를 마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3쪽과 16쪽 루원복합청사와 관련해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연차별 사업비의 투입비율을 조정하고 인재개발원 등 이전기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에 민간협회 입주단체 선정하고 기존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민간협회 입주단체는 저희가 지금 인천시 관내의 민간협회 중에서 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20여 개의 협회에 교육기능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정하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존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서부수도사업소하고 인재개발원이 자체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서부수도사업소는 매각으로 그리고 인재개발원은 교육청 이전 등과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시분이라는 게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렇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의회 의결을 건의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수시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것은 나름 사전변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이오 양성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인천시가 사업을 많이 하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이게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면 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은 제가 저희 동네 일이기 때문에 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치매요양병원은 지적된 대로 저희가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15억짜리 사업이 그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업이 됐다는 것은 다음에 똑같은 이런 사업의 경우가 나오면 곤란하겠다 그런 지적들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저는 이것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센터 구축에 참여기관들이 되게 다양해요. 연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TP가 있고 또 우리 미래산업부가 있고 또 경제청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경제청도 약간 관여가,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내용이 관여가 돼 있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사업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연세대 사업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연세대 사업이. 그래서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각서를 받기 전에는 이것 조금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도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운영할지에 대한 얘기를 아마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생각해 보세요. 센터를 만들었는데 재직과정은 TP가 하고 그 다음에 학위과정은 연세대가 하고, 연세대는 사실 공정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할 교수도 없어요. 교수도 채용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땅은 연세대 땅이고 건물은 인천시가 짓고, 이것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석님 말씀대로 이 땅을 인천시가 사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이것 연세대한테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한 땅인데 우리가 도로 사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우리는 50만원에 줬는데 연세대는 우리한테 한 500만원은 줘야지 판다고 할 겁니다. 왜? 학교용지 감정가대로 팔 수밖에 없어요.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고 해도 살 수가 없다고요, 자존심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것 산경위에 있을 때 “이 사업을 정 할 거면 연세대에 하지 말고 우리 땅에다 해라. 경제청에 땅 그렇게 많은데 왜 그걸 여기 연세대에 굳이 하려고 하냐.” 그걸 물었다고요.
이것 지금 만일에 이게 공유재산 심의 이번에 안 하면, 좀 나중에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이미 설계는 시작됐을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지난번 실시설계비 예산 반영 전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됐어야 되는 건데 조금 뒤늦게 지금 의결하고 있는 거라서요. 하자 치유 차원에서도 이번에 의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타시ㆍ도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대하고 공동으로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서울대 산하 재단법인으로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했다가 운영책임감독 강화 차원에서 지자체 재단법인으로 변경을 한 사례가 있고요.
오송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공동법인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을 미리 확정을 좀 지어놓고 그러고서 이것을 동의하면 안 되겠냐고요. 나중에 운영은 어떡할 것이며 걱정되는 게 많죠, 이 사업이.
그리고 저는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학위과정이라는 게 결국 학위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는 거죠, 제 얘기가?
그런데 연세대학교가 학위를 주면 결국은 정원 증원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여기 모를 것 같은데…….
담당과에서, 담당과 누가 와 계세요?
미래산업과 오셨어요?
담당과에서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 바이오산업팀장 이규석입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우려가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연세대와 테크노파크와 저희 시가 매월 1회 이상 협의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위과정은 말씀처럼 연대에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재직자과정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인데 연대 측에서 줄을 잡고 가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연대에서 기본적으로 줄을 잡고 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대 사업이 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프로그램 자체는 사업 공고 당시에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건물의 소유는 저희가 인천시로 할 것으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 이러한 사업들이 랩센트럴이나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연세대 사업을 위해서 시가 다, 물론 인천시에 생기는 거니까 ‘우리는 누가 됐든 간에 좋아.’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연세대 사업을 위해서 인천시가 이렇게 공모하는 스타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연세대가 지역에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 내용이 보이지가 않으니 무슨 지역성이, 연세대가 지역성에 기여하는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인천시는 연세대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다 땅 주고 돈 주고 건물 지어주고 그러냐고요. 바보예요?
그런 성과를 바이오공정센터 유치하고 랩센트럴 유치하면 그것이 인천시의 성과가 그냥 바로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다만 지역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연세대랑 충분히 논의하고 있으면서 지역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저희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인력양성센터 운영계획에 있어서 연세대하고 인천시가 서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안을 가져와야 이것 동의를 할 수 있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첨언하면 이승훈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그러면 관리ㆍ운영은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관리ㆍ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상으로…….
그것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려고 그럽니다.
소유는 인천시 소유가 되는데요. 저희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금 무상임대할 계획입니다. 그게 최대 20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는 운영 주체가 그 재단이 되기 때문에 재단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재단에서 그건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체험관은 재단이 운영 주체가 되고 공원 부분은 시가 운영 주체가…….
그러니까 공원은 시가 관리하는데 체험관은 그러면 20년간은…….
최대 20년간.
그러면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협약서를 맺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예 명문으로 ‘기부채납한 체험관은 인천교구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무상사용하고 유지관리비 일체를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서 한다?
연세대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는 이것을 그러면 지금 건물을 소유권 이전을 해 오면 이것은 그러면 아까 실장님 “별도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재단 운영과 관련돼서 이것 다들 그러면 또 비용으로 나오는 부분, 떠안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자체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포함해서 가급적 독립채산 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보겠습니다.
독립채산이 가능할까요?
지금 센터가 설립이 되면 교육수입도 있고 기타 위탁과제수입, 장비임대 등 이런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초기에는 조금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방금 천주교 역사체험관 기부채납을 한 500평 정도, 정확하게 한 493평 정도가 더 기부채납했네요. 이것 개인이 한 겁니까?
재단에서 했습니다.
재단에서, 그러면 아까 관리체제도 물어보셨는데 이게 부실관리되지 않도록 잘 체크를 해야 할 것은 시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병원 짓는 것 이것도 18억에서 41억인데 일반건물하고 병원건물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설계돼 있죠?
시설이랄지 이런 걸 일반건물보다는…….
아니, 병원시설 기계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계획 설계할 때 건축물하고.
일반건물하고 병원건물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건강증진과 황창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사사례로 보면 지금 의료시설이 서울시 기준해서 제곱미터당 한 290여 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광역시 노인치매요양병원이 지금 설계가 끝났는데 제곱미터당 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반건물보다는, 업무실 이런 것보다는 단가가 조금 많이 올라갑니다. 내부에 각 병실에 치매전문병원이기 때문에 내부에 화장실이 다 들어가고 그래서 설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처음에 증축 설계할 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봤을 것 아닙니까? 놓쳤나요?
네, 처음에 저희가 시설비가 15억인데 그 부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매칭을 해서 처음에 예산을 수립했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때 유사사례를 파악을 해서 12월 정도 매칭해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 면밀하게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소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됐죠? ’20년도에서 지금 설계가 나온 건가요? 어떻게 용역, 바이오 그것 한번, 바이오단지 인력센터.
지금 3월 19일 날 건축계획용역 계약이 됐고요.
3월 19일이요.
앞으로 개념설계하고 기본실시설계 들어갈 예정이고 내년 6월부터 건축 착공을 해 가지고 ’23년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미 설계 들어갔을 때는 연세대 땅에다가 하는 것으로 지금 해서 발주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건물은 인천시 것이고 토지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토지는 어쨌든 연세대 거잖아요.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연세대 땅 위에 지어진 인천시 건물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도 따로따로 하는 것 토지하고 건물하고?
아까 강원모 위원님이 언뜻 얘기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바이오인력 양성센터는 바이오 클러스터 단지 조성하는 이것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실제로 그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TP보다 경제청에서 우선해서 고민하고 선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청은 이 사업을 같이 어느 정도 지금 협의하고 있나요?
미래산업과 바이오산업팀장 이규석입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공고를 할 때 명시적으로 경제청의 역할에 대해서는 설정하지는 않지만 현재 진행과정에서 계속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송도국제캠퍼스 내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인천시 산업 지형의 변화를 꾀하는 것처럼 꿈을 갖고, 희망 갖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공동운영체계든 협약을 할 때 저는 경제청에 역할이 있다, 중요하다, 인천시와.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게 그냥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측면의 TP가 아니라 전체 산업단지를 고민하는 경제청이 함께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겹치는 질문인데요. 저희가 어제 현장에 가서 시립노인치매요양 증축계획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과정에 차질이라고 보기에는 좀 터무니없는 실수가 너무 많이 노출이 돼서 실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냥 차질이라고 보기 보다는 저는 터무니없는 약간 과정상의, 예를 들면 3층 옥상 하늘정원 및 산책로를 배치하는데 저희가 종전에 건물을 하면 철거를 하는데 이런 비용 같은 것도 실시설계 과정에서의 검증이 안 되고 보강비, 기초기둥 지하에 시설물 하는데도 보강비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런 것을 관에서 진행하는데 예측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옆에 위치 조감도에 보면 옆에 부지에다가 또 사회복지시설을 설계하려는 계획이 있으시죠?
믿음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걱정스러움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좀 의회에서는 바라보고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될까요?
저도 일단 확인을 해 보니까 처음에 사업비 산정을 할 때 복지부 단가를 너무 신뢰하지 않았나 실제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그렇게 했으면 그 단계에서부터 복지부의 추가지원도 요청도 하고 이렇게 했었을 건데 조금 그것을 좀 너무 뒤늦게 인식을 한 그런 잘못은 있습니다.
병동도 병상이 주는 것도 참 희한했었고 103% 이상이 증가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현장을 그래서 나가본 경우인데 이런 부분 연장사업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시설이 진행되는 것들도 좀 더 면밀하게 실장님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세대학교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의회에다가 동의 없이 유권해석 받은 자료까지 첨부해 주셨는데 검토자료 16페이지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마지막에 지방의 의원님들의 동의 없이 의결권을 무시하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무시를 한 건 아니고 저희가 급하게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얼핏 봤을 때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나 이럴 정도로 조금 업무를 맡고 있는 저조차도 조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의결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실무부서에서 조금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게 사실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누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할 때 이런 걸 걸러낼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여군도 그렇고 의결권은 의회의 기본권인데 이 부분의 침해에 대해서 논란 때문에 법적인 부분으로도 가고 처벌 논의까지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정회를 잠깐 할까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좀 드리면 바이오인력 양성센터 관련해서 아까 강원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랩센트럴 공모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그것 유치하기 위한 전제로서 저희가 지금 바이오 인력양성센터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것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점 좀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계획안은 구체적인 세부 운영계획 수립 이후 재심의하고자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삭제하고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기부채납 계획안,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증축 계획안, 루원 복합청사 건립 신축 계획안 등 총 3건은 공유재산의 관리운영계획이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 없이 처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금 바이오센터 관련해서는 6월 정례회 때 지금 운용안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오셔서 운용안과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승훈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협약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관리나 운영에 관한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연세대라든지 기타하고 좀 더 협의를 하셔서 건물만 이관해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준비를 잘 해 오셔서 6월 정례회 때 다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5시 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소비 위축,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금년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 금액의 50%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고 인천시도 금년 1월 정부와 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깊은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해 소상공인들이 3차 대유행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시가 총력을 다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참여 건물주가 해당되며 감면 세목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해당되고 감면기준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 금액의 50%, 200만원 한도 내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 규모는 인천시 전체 소상공인업체 16만 833개소 중 소상공인 임차사업장 13만 7833개소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건물주 6%, 3개월 임대료 평균 20% 인하를 전제로 추산할 경우 감면 총액은 18억 1900만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5쪽입니다.
천재지변 등의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시가 국가적 위기상황인 코로나19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부과ㆍ고지 시기에 맞추어 실질적인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2020년 제26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지방세 감면 동의 건의 지방세 감면 결과 당초 추계 대비 감면 실적은 약 10.3%인 1311건에 2억 3800만원으로 다수의 건물주가 감면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바 감면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사를…….
그것 외에는 다른 내용들 없으신 거지요?
저도 하나만.
지금 군ㆍ구 재산세가 79.8을 차지하잖아요. 군ㆍ구 동의는 다 받았다고 했는데 의회는 어떻게 됐나요? 군ㆍ구도 의회를 거쳐야 돼서, 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감면 실적이 작년에 너무 적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그 전에 얘기할 때 홍보가 잘 안 되고 이런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저희가 사실 중요한 것은 건물주인들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하에 따른 혜택이 있다는 것을 다각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 감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실적이 10%밖에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시행해 본 결과. 올해도 계획한 것만큼 나오지는 않겠네요.
작년보다는 그래도 혜택 폭이 더, 혜택 크기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좀 많이 참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올 연말까지 해당하는 거지요?
7월, 9월분.
네, 12월 31일까지 인하분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임대료 인하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 시는 하반기에는 적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답변이 점포 수가 많아서 그렇다고…….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점포 수가 많은 건 맞아요, 공유재산은. 그게 지하도상가 때문에…….
물론 한 3900개 정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한 게 아니고요.
사실 그 시기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1월달 기점으로 해서 많이 확산됐고 그리고 사실 타 광역시도 소급해서 지원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타 광역시 8개, 9개가 하반기에도 추가감면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은 그것 말고 소상공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초에 빨리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했었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1월 8일 날 했지 않습니까. 1월 8일 날 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은 80%까지 제대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 금액은 한 67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
80%까지가 아니라 50% 해 주는 거지요, 50%.
50%인데 최대 80%까지지요.
그렇지요, 그건 실적 봐서.
네, 그리고 사실 우리보다 울산이 우리 다음으로 금액이 많기는 한데 37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금액은 우리가 타 광역시보다 2배 이상이 됩니다, 감면해 주는 부분이.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항을 봐서 하반기 부분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할 겁니다. 검토를 하는데 계속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원을 다른 용도로 할 것인지 부분은 판단의 문제일 것 같고요. 하여튼 고려를 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의했었잖아요. 그게 너무 늦은 타이밍에 결정이 되면 그런 혼선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를 하반기 넘어가서 해 버리면 집행하는 부서랑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미리미리 챙겨서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고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그때 말씀 주셨는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됐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소비 위축,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민ㆍ관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여중협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진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송태철
(일자리경제본부)
미래산업과바이오산업담당 이규석
(건강체육국)
건강증진과지방시설주사 황창하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승우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