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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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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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5월 14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소방본부 담당과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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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인천소방본부 담당과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을 요청하셔서 이를 위원회안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소방본부 담당과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수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인수입니다.
인천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조광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1항의 내용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이며 안 제3조제2항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방법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법 제9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민간위원 2명을 추가하여 13명으로 확대하고 일부 조문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는 것으로 정부는 1981년 법 제정 이후부터 1993년 5명의 민간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2011년에 5명인 민간위원을 7명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위원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작년 12월에 다시 민간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2021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민간위원만으로도 재적위원 3분의2를 충족할 수 있게 되어,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에도 공정성 및 객관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ㆍ결정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가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바 민간위원 2명을 증원하는 동 개정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분야별 배분을 명확히 하는 등 좀 더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번에 증원되는 2명의 민간위원 위촉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린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정부도 11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서 우리 지자체도 조례로써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3명으로 늘리기를 위임해 놨기 때문에 상위 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 주셨듯이 민간위원들을 확대를 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더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1명 가지고는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그렇지는 않았고요. 지금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는데 법령에 의해서 했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민간위원들이 많이 들어가다보면 좀 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까라는 정부의 정책에 입각에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의 기준은 어떻게 했나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제한이라든가 재산신고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징계라든가 경징계, 중징계, 과태료 처분 이런 것들을 판결하는 거기 때문에 분야가 한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판사님도 계시고요, 민간위원으로. 그리고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대학의 법학과 교수님 그리고 행정학과 교수님도 지금 현재 위원으로 계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조인분들이 많이 오려고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위원 2명을 확대하도록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한다면 어느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행정학과라든가 법학과라든가 그리고 경찰이라든가 필요하다면 검찰이라든가 이쪽도 고려하고 있는데 민감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게 회의 중에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수사에 활용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됐는데 재산형성 과정이나 우리가 쟁점은 그동안의 재산등록이나 법적으로 된 것 외에도 형성과정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관련이 있나요, 어떻게 앞으로?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이 법만 통과가 된 상황이고 시행령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아마 권익위에서 매뉴얼도 만들고 있고요. 구체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추세를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시행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주로 재산등록이나 취업제한 이런 심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직 중에 있는 분들은 재산신고가 주요 내용이고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은 취업승인 이런 것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재산형성 과정이나 또 비공개된 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이게 직계존속이나 가족범위 이런 것에서 굉장히 앞으로 이 윤리위원회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할지 안 할지도 잘 아직까지도 보장은…….
네, 아직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도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신뢰적인 부분, 시민들이 보시기에 공정하다 이런 느낌의 이미지가 너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혹시 어떻게 펴나갈 생각이십니까?
사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까지도 공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좀 예민한 사항들이 많고 그리고 이게 위원들이 공개가 되면 또 외부에서의 이러한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 제도하에서도 위원들도 공개가 안 되게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심의내용 자체도 비공개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도 체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위원이 두 분이 더 늘어나면 더욱 더 객관화가 되고 공정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상의 비밀누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감사관실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면 저희가 조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재산권을 다루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누설이 됐다, 심사가 되기 전에 녹취적인 부분이 유출이 됐다 이런 오해들을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런 부분이 시작 전에 조금 더 경고 시 되거나 메시지가 명확하게 나가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조금 있어요.
그런 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보시죠?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각종 공무원들의 의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상 기밀누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지만 아직 실무자라든가 이분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카드뉴스 같은 것들도 만들고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부서, 담당부서가 그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렴이음이라고 해서 청렴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해당부서에 매뉴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알겠는데 행위제한이라는 부분은 가령 가족들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지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청탁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퇴직공무원들은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퇴직하셨던 분이 재직 중에 담당했던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과 관련되어 업무들을 민간기업에 가도. 그런 것들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보태서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요. 말씀 한번 드리는데 저희가 인천의료원 관련해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의료원장님도 어떻게 보면, 부원장님도 퇴직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성명이나왔어요. 여기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 감시자로서의 감사원과의 연계성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것은 감사실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얘기고 그런 논란에 같이 있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감사관님은? 기사 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제가 듣기로는 부원장님께서 사실이 아닌 것을 노조에서 이렇게 해서 본인도 나름대로 명예훼손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거기에 우리 감사관실이 연루가 됐다라는 것은 저도 적절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연루가 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인천시의 감사관이 노출됐다는 것 자체도 저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의료원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여건들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의 이런 시국들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이 부분은 공직자윤리법이랑 조금 상반될 수도 있는데 그쪽에서도 어쨌든 공직자윤리를 다룸에 있어서 감사관과의 연계성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감사관님은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닐 건데 이게 좀 커지고 있고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얘기가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잘 정리를 부탁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 조례하고는 관계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공무원 그러니까 인천시 산하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쪽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어떤 검토된 내용이나 또는 조치들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번에 저희가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에다가, 감사연구원에 SPC라든가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채택이 안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인천연구원과 논의해서 하반기 정책연구과제 감사사각지대에 대한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제도적인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연구하면 연구결과가 나옵니까?
정책연구과제로 선정이 되면…….
그것은 그것을 갖다가 결정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의지 아니에요? 그냥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감사라는 게 근거가 빈약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들은 담당부서들을 통해서 이게 간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인천시 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인천시 기관이에요. 그게 완전히 민간기업 같으면 인천시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벌어진다고 해도 인천시가 그렇게 거기에 귀책사유가 발생할 일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천시의 정책이나 인천시가 투자해서 인천시가 관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관들인데 그 기관들이 지금 엉망으로 운영되고 뭐가 벌어지는지도 모른다는 게 이것 문제 아닌가요?
감사관실이나 인천시의 행정이나 공직윤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 터지고 나서 그때서야 “아, 이것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하면 뭐 합니까. 시민들은 다 그게 인천시 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더 적극행정 아니에요?
왜 그걸 갖다가 무슨 용역을 줘서 결정을 하고 용역을 줘서 그걸 합니까?
지금 당장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잡을 생각 안 하고 저걸 잡을지 말지 우리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몇 달이 지나도 제가 이 얘기를 위원 되고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도 별로 바뀌지를 않아요. 그리고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용역은 언제 주셨어요?
저희가 하반기 정책과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용역 같은 것 하지 마시고요. 직접 결정하세요. 그런 것 결정하라고 공무원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용역 주고 정책과제 줬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회피하고 연기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아마 내 얘기를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내가 맞는 말한다고 그럴 겁니다.
그게 무슨 용역이 필요하고 과제를 줍니까.
저도 위원님의 말씀을 동감하고 있고요. 사실 급할수록 면밀하게 따져볼 것들은 따져보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져보시라고요, 지금 당장. 더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따지시라고요. 그걸 왜 자꾸 나중에 따지려고 해요.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했습니다마는 좀 더 이렇게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서 하반기 인천연구의 정책연구과제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최근에 몇 가지 건이 있긴 있는데 그것 만일에 계속해서 감사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진짜 언론에 터트립니다.
사안별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저도 좀 모니터링을 세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민간위원 2명을 추가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확대하고 일부 조문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이용선ㆍ김성준ㆍ이병래ㆍ손민호ㆍ조선희ㆍ백종빈ㆍ강원모ㆍ남궁형ㆍ조광휘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성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성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는 안 제4조 지원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13년 5월 제정ㆍ시행 중인 지방분권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각 군ㆍ구가 조례로 읍ㆍ면ㆍ동에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며 지방분권법 제27조 및 제29조에서는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3쪽입니다.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66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시ㆍ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중 읍ㆍ면ㆍ동 사무의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은 기초지차체 사무로 하고 있고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지원은 광역지자체 사무로 예시하고 있어 현재 군ㆍ구에서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ㆍ운영 중인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참고로 지방분권법 제29조제3항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 3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천시는 본격적인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읍ㆍ면ㆍ동 단위 주민자치 융합 플랫폼 기능을 하는 주민자치회로 조기 전환을 추진 중으로 2019년 29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 4월 말 현재 전체 155개 읍ㆍ면ㆍ동 중 115개에 주민자치회가 설치ㆍ운영 중이며 2022년까지 전 읍ㆍ면ㆍ동에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2021년도에 참여예산사업으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사업비와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 여러 지원사업을 통해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승계하고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 업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 관 주도의 자치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자치사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2013년 1월 제정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와 상관관계가 있어 현행 조례에 의해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는 향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바 현행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이번 조례안의 핵심 용어인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를 정의하는 조항으로 상위법령에서 두 용어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7쪽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기초지자체에 내려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의 제2조의 정의는 주민자치회를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고 각 군ㆍ구 조례에서도 주민자치회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으로 안 제3조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주민자치회 관련 지원 사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조 지원사업은 제3조제3항 시장의 지원을 구체화하는 조항으로 선언적 규정인 제3조제3항은 제4조와 중복되고 있어 삭제하더라도 실제 내용의 변화가 없으므로 간결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 및 각 군ㆍ구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의 주민자치회 정의와 같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로 주민자치회 지원사업과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은 상호 연관이 되어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행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을 연계 검토하여 유기적인 주민자치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제4조의 지원사업 중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과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보조금 지원 및 지도ㆍ감독 사항으로 안 제6조는 안 제4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군ㆍ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46조 및 제50조의 내용을 확인하는 조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주민 중심의 생활ㆍ근린자치를 강화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분권법에 근거하여 지난 2019년부터 인천시 각 군ㆍ구에서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 조직인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필요성 및 세부검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대한 영역 구분이 모호해질 것이 예상되므로 지난 2013년 1월 제정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통폐합을 비롯하여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며, 10쪽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 시행을 통해 10개 군ㆍ구에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에 비해 주민자치회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통해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을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현재 군ㆍ구에 설치ㆍ운영 중인 주민자치회가 위법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시범실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서 지원근거 마련이라는 법적근거도 명확하고 그 필요성은 제정의 당위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에 동의드립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성혜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소통협력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는 좋은 제안 같아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 인천이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됐나요, 각 동마다? 일부 동만 됐나요, 안 그러면?
전 동이 추진 완료된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미실시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저희가 4개년 계획으로 기본적인 전 읍ㆍ면ㆍ동 전환을 일단은 목표로 삼고 있는데 현재 올해 계획하고 있는 115개까지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로 전환되는 게 거의 한 10년 이상 걸리네요, 사실이? 지금 그렇죠?
관련 사업이 시범사업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법 근거도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관에서 자치회로 전환을 너무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질적 변화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우리 시는 4개년 정도면 155개가 전환될 것으로 일단 목표로 삼고요. 내용에 있어서 진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강화군하고 옹진군만 안 되고 그 다음에 인천시 전체는 한 80% 이상은 됐다고 보면 됩니까, 각 동이?
155개 현재 되어 있는 곳 중에 이미 연수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다 전 동이 되었고요. 새로 분동이 되었던 연수 같은 경우는 하나 미달되어 있지만 곧 시행이 될 것이고 옹진도 7개 읍ㆍ면 중에서 네 곳이 현재 시범운영 중입니다. 조례도 제정되었고요.
다만 강화가 조례도 제정이 안 되어 있고 진행된 곳이 없습니다. 저희도 이게 아직은 이 사업이 페널티로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독려하고 장려하는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전환되어서 그 단위로 묶이면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들을 보고 강화에서도 많은 분들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동에 보면 동사무소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라고 부르고 또 어떤 데는 행정복지센터라 그래요. 이게 언어들이 보면 여기는 주민자치센터로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간판도 보면 그런 간판들이 양쪽에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잠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담당관이 답변을 간략하게 줄 수 있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협치인권담당관 박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동사무소로 보시면 행정기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주민자치센터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혼동은 좀 있는데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것을 행정적으로도 간판을 연수구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다문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행정복지센터로 되어 있고 또 한쪽 면에는 주민자치센터로 쓰여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정리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럴 때. 그런 데에서 의미를 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됐습니다. 됐고, 요즘 이 조례 때문에 하여튼 문자도 많이 오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아까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이유를 갖고 지적을 하시는 게 있는데 법령상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국민을 감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거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세금 낭비라고 이렇게 문자들이 많이 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소통협력관서로 모여 있습니다만 원래는 자치행정과 쪽에 있었을 수도 있는 업무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반복되지만 저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만큼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자치의 영역이 증대되는 것은 그 거리의 도로를 하나 뚫은 것 이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보아서 예산낭비라고 하는 것은 ‘저 길을 왜 뚫었냐?’랑 똑같은 논리로 저희는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죠, 조례가?
네, 아닙니다. 전국이 같이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붙어 있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저도 어쩔 때는 ‘이게 뭐지?’ 이렇게 혼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제4조에 지원사업에 제3호에 보면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 이게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지원사업의 범위에 보면 유사한 게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이 있고 여기에도 또 우리 본 조례에, 발의된 조례에도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이렇게 중첩이 되는데 이것과 이것이 틀린 것인지?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아마도 통폐합 과정을 겪으면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법 제정이 없어도 지원이 되고 있는 근거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있고 이미 이 사업을 지원근거가 없어서 각종 사업을 못 했던 것은 아닌데 지금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자라는 제정 취지에 동의를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양쪽 조례에서 중복되거나 이것은 주민자치회냐 혹은 앞서 주민자치위원회냐 이런 차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아까 김국환 위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 이 과정의 전환도 함께 맞춰가면서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은 뭐고 본 조례의 목적은 뭐예요?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는 기존에 2013년 이후에 제정되어 있어서…….
네, 아까 말씀하셨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번에 제정 이유는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온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입장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조례 근거를 광역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자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성혜 의원님.
제가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들고 있고 같이 검토는 해봤어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주민자치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어떤 근거가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민자치센터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치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명실상부한 우리 주민자치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자치센터 지원보다 자치회 지원이 맞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활성화 단체 지원을 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라도 주민자치연합회를 인천시가 현재. 그래서 지금 자치회가 다 전환되면서 주민자치연합회와의 위상이 변함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진척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조례를 통폐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폐지하고 다시 통폐합해서 만들까 하다가 일단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는 현행으로 두고 아까 우리 신봉훈 협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주민자치의 지원 조례 내용으로도 4조, 5조 사무의 위탁과 지원사업 범위가 아까 유사하다 그랬으니까 저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새로 주민자치회 지원 조례로.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 현재 있는 부분은 추후 어떻게 통폐합을 가질 건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의 말씀들도 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법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제 말은.
우리 시민들도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위배의 소지가 없고 기존의 행정복지센터가 존재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존재하고 있고 다만 주민자치센터를 전반적으로 아까 보고하신 것과 같이 향후에는 전체 222개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도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향될 것을 예상해서 조례로 바꾸는, 자치회 조례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에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도 통폐합을 하든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제조건은.
네,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있고 또 예산 지원도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주민참여예산도 틀려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기존 제도와 똑같이 가는 거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네, 아닙니다.
그게 이미 2013년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예산이 줄었다고 외려 자치회장이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동별로 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참여예산이 줄어들었다.’ 이 불만을 토로하는 분이 계시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셨을 때는 앞서와의 개념과 좀 상충될 수가 있는 게 생깁니다. 비교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예산에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 총액 규모로 저희는 점층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를 구체적으로 하신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 시가 하고 있는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 지원사업은 계속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풀뿌리 민주주의나 우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이것을 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줄어든다는 이런 얘기를 해서…….
참여예산으로만 했었을 때 앞서 전년도 참여예산의 시범동 전환된 곳에 1억씩 나갔던 게…….
맞아요, 1억 나갔었다.
올해 연도는 그 규모가 시범동이 더 확 늘어나면서 총액 규모에서 나눠진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나갔던 것은 진행경과에 시범동이 훨씬 적었을 때고 시범동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n분의1 개념으로 낮아진 것이지 이게 총액 규모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동이 더 늘어나면서 n분의1 하다 보니까 총액은…….
아마 참여예산이라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줄어들어서 그런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조성혜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무엇이 바뀌는지 잘 모르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 핵심 자체는 많은 주민에게 지역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해서 권한과 책임을 저희가 드려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방자치법 30년 저희가 되면서 굉장히 환호를 했던 의원 중에 하나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근거조항, 주민자치의 근거조항이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봤습니다. 그게 사실 꽃이라고 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크시다, 현장에서. 예를 들어 입법예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을 감시하며 주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상을 통제한다라는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반대하라는 의견이 어떻게 제 상식에는 솔직히 이해가 너무 안 된다,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통치권을 행사하라고 저희가 해 드리는 부분인데.
담당관님은 이런 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잘못되신 해석과 오해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신지 말씀 한마디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민원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사실 행정을 하는 게 상식선에서 하는 건데 주민들한테 자치권을 주고 거기 예산과 실제적인 주민자치를 위해서 7기 시정부가 상당히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 자체를 민원 내용을 봤는데 부정하는 내용이어서 하여튼 앞으로 주민자치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들이 오해에서 빚어진 거라고 보여지고 좀 더 홍보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금방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조선시대 126년 전부터 뿌리에 근간을 두고 있는 집강소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더 홍보와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지자체가 갖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권한을 주고 있는데 지금 같이 일부에서는 또 예산을 삭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홍보에 대한 부족으로 보고 있고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하여 풀뿌리 자치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중복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안 제3조제3항은 삭제하고, 안 제4조 본문 중 ‘사업을 지원할 수’를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혜 의원님 다 동의해 주시는 거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광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광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광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강원모ㆍ김성준ㆍ조선희ㆍ김준식ㆍ김성수ㆍ이오상ㆍ정창규ㆍ유세움ㆍ남궁형ㆍ이병래ㆍ김진규ㆍ김종인 의원 발의)

(11시 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성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조성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전반적인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본 조례안에 따라 용어의 정의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의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제9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는 마을공동체 공간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3년 5월 제정된 현행 조례가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조례의 내용이 실제 정책과 상이하여 현실을 반영하고 제2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일부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ㆍ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3쪽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주민자치 실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는 용어 중 “주민”, “마을종합발전계획” 등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주민자치”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우선 “주민”의 용어 정의 삭제와 관련하여 “주민”은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의 주체이자 지원의 대상으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과 별도의 정의 없이 사업별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현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인 4개 군ㆍ구 중 부평구와 옹진군은 “주민”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중구와 서구는 “주민”의 정의를 현행 조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민자치” 정의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서에서 현재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ㆍ운영 중인 “주민자치회”와 구분할 필요가 있어 “주민자치”에 대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현재 의원발의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용어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2항과 관련하여 현행 제2장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계획”과 “사업”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장으로 분리ㆍ개정하는 사항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현행 조례 제2호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및 제4호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항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현행 조례 제8조를 전부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9조를 제8조로 하여 조문 제목과 지원범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조문 제목을 지원범위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추진협의회 관련 사항을 전부 삭제하려는 사유와 그동안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가 구성ㆍ운영된 사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또한 안 제8조제2항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대상을 법인과 단체를 마을공동체와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2호에서 “마을공동체”를 하나의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인천연구원의 제2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서도 마을공동체의 조직 유형을 분류하여 법인과 단체를 조직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어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아울러 안 제9조제2항에서도 지원신청의 대상을 마을공동체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9조는 현행 조례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할 것을 제1항으로 하여 신설하는 조항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모사업 홍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하는 신설 조항으로 이는 2013년 당초 제정 조례안에 담겼던 내용이나 제208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행정협의회 구성보다는 사안별 접근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으로 삭제되었던 사항입니다.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하며 현재 인천시는 2015년 9월 설립된, 7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2019년 의회 동의를 받아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군ㆍ구에서는 미추홀구가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안 제14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와 군ㆍ구 간 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행정협의회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설명과 안 제14조로 설치ㆍ운영하려는 행정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간으로 하여 구성하는 협의회인지 단순 회의체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4조는 2013년 12월 개소하여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기능 중 주민자치 활성화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안 제25조는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제6항은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신설하는 조항으로 위탁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28조는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1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평가에서 공동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중 마을공동체 공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과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라 하겠으며 시정부가 2020년부터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체 공간 확보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항 신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10쪽입니다.
다만 마을공동체 공간은 주민의 소통 및 화합, 학습ㆍ회의, 문화ㆍ여가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마을공동체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자산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그 밖에 현실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28조 검토에서 언급하였듯이 주민들의 소통 및 화합, 문화ㆍ여가 활동 등을 위한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은 이번 개정조례안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규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자산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이 선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마을공동체 만들기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용역 결과까지를 담은 현행화하는 조례 개정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문 개정 여지는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요. 다만 설명을 요구했던 것 중에 주민추진협의회가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지금 변경된 사항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최초에 조례 제정 이후에 각 주민추진협의회 형태로 이 사업들을 풀어왔으나 현재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게 총괄 정리가 되어서 사실상 지금은 주민추진협의회라는 틀로 될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개정 논의가 되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신설에 관한 조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나와 있는 법령상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마을공동체행정지원협의회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저희 부서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개정사항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자이신 조성혜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소통협력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군ㆍ구에 마을공동체가 몇 개씩 있잖아요. 이런 데도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시에 등록이 안 됐다든지 이런 단체들?
공동체를 별도로 비영리단체처럼 등록 관리하고 있는 개념은 아니고요. 공동체로 사업 지원했을 때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적 조례라고 보시면…….
그쪽에서도 사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마을공동체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되냐고 저는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ㆍ도하고 군ㆍ구도 조례 근거이거나 조례가 없더라도 다른 형태의 마을공동체사업 사회적경제센터 이런 형태들이 통합되어서 지원근거를 갖고 공모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시는 시가 하는 몫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중첩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시가 하는 공모사업의 범위와 내용들은 장기과제로 고민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은 구가 하는 곳과 시가 하는 곳에서 각각 추진을 하거나 공동체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군ㆍ구의 지자체에서는 일부 지원을 좀 받더라고요, 프로그램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그런데 시가 이런 조례가 활성화된다면 시에서도 사업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행이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인천시에 마을공동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총 지금까지 사업 참여하고 운영되고 있는 건 저희가 현행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보기는 딱히 어렵습니다. 600여 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600여개가 다 지원되는 사업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동체 모임으로…….
공동체에서 한글교실도 하고 여기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활동 개념으로. 저는 마을공동체가 왜 생기는 게 좋냐면 그분들이 어르신들해서 복날이면 삼계탕데이도 하고 그래서 마을공동체 학교가 있는 그런 데는 보통 보면 안전사고가 많이 없어요, 위험한 사고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서로 알고 인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것 같고 또 마을행사 때도 참여해 가지고 같이 함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 5월달에 제정돼 가지고 다섯 차례나 이게 해 가지고 2021년 1월 제출된 제2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것 조례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개정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검토안에 제2조에도 보니까 주민을 정의하는 데 옹진군하고 부평구는 주민을 정의하지 않고 있고 중구와 서구는 주민을 정의를 했다고 하는데 왜 조례하고 다르게 이렇게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발의하신 의원님께 먼저 말씀을 듣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제가…….
저도 주민 정의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마을공동체 정의 넣는 걸로 대신했는데요. 주민자치의 정의는 조금 협소한 반면에 마을공동체 정의는 넓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구를 하면 할수록 자꾸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소를 둬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마을공동체 자체가 아까 우리 협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을 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규정이 없는 것처럼 주민도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넓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가능한 규정을 두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니까 제8조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협의체를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왜 주민협의체라는 말을 삭제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성혜 의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조성혜 의원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마을만들기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을추진협의체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이 활성화되고 안정화 들어가면서 이게 실제로 현재는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서 굳이 이걸 두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면서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민협의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연수구를 예를 들게요. 연수구에도 최근에 비루마을 만들기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표석 세우기부터 해 가지고 백제 우물터 관리 그 다음에 벽화그림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사업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같이 적용할 수도 있지요?
조례상 근거돼 있는 주민추진협의회는 과거의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공동체이든 지금 말씀하신 그 명칭이시든 혹은 이 공동체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명칭 불문하고 내용만 맞다라면 언제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 내용만 맞으면 같이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계속 우리 조성혜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페이지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 안 제14조 밑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행정협의회 구성으로 해서 저희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회비를 내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시면 직접 해 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구해서 저희도 협의가 돼 가지고 예산도 회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마다 나가는 건가요?
매년 나가는 게 회비…….
얼마 나가죠?
연 500만원입니다.
소위 말해서 500만원의 가성비는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광역단체라 저희가 좀 많은 편이고요. 기초단체는 조금 더 적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저희가 참여해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같이 힘을 보태는데 여기 군ㆍ구에 보면 미추홀구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시ㆍ도 보니까 울산이 저희같이 한 군데만 돼 있고 나머지들은 서울 같은 데는 25개 지자체 중에 거의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공간을 만듦에 있어서 주민주도로 한다고 하지만 지자체의 참여가 없이 이게 가능한가. 서울과 인천 특히 저희가 안 되고 있는 인식차가, 되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등록된 걸 보고서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협력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방정부협의회 들어가 있어서 더 잘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 근거는 미약합니다. 다만 의지와 지향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를 통해서 전국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생각을 모으고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넓혀간다라는 취지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참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인천광역시든 미추홀구든 여기를 참여한 정책의지가 있었을 것이고 다른 군ㆍ구가 여기를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해서 사업이 저조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 말씀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2015년도에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동의를 해서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2019년도 됐다는 것은 시장님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의지력이 있어서 가입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누가 등떠밀어서 한 건 아닐 거고.
그리고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가장 마을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성과를 냈고 인천에서는 가장 큰 상들을 많이 받았던 지자체인데 이런 건 군ㆍ구협의회에서 같이 뭔가 참여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마을공동체에 대한 위상이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아까 같은 주민들의 인식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협력관님 당연히 동의는 하시겠지만 좀 그런 것을 군ㆍ구협의체에서도 우리 인천시만 노력한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공간을 만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9페이지 같은 데 보면 공동체는 중구나 부평구, 계양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과 좀 만들자 해서 한번 찾아봐 해서 만드는 것이랑은 너무 많이 틀릴 것 같아서 인천시의 노력에 비해 지자체의 협조나 협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하는 데도 인천에서는 참여한 데가 거의 없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제가 볼 때 그런 지수를 좀 낮추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뭐 이것을 협력관님이 대답하시기에도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인천의 노력에 비해 지자체들도 같이 따라오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한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군ㆍ구와 함께하는 여러 사업 중에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내용은 참 좋은 건데 마을공동체 하고 있는 데가 인천에 600개예요?
활동했거나 지금까지 저희에게 확인돼 있는 숫자입니다. 지금 그 600개가 다 지금 활성화돼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이기에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몇 개나 된다고 봅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비영리단체 등록처럼 숫자를 명확하게 갖고 있지는 못하고요. 여기는 지원사업들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로 운영되었고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되었고 다음에는 지원되지 않았지만 운영되고 있는 곳까지 파악한 정도여서 저희가 지금 몇 개가 명확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숫자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마을공동체가 사업장 아니에요, 이게. 사업하는 것 아니야.
네, 공동체에 각종 사업을 하십니다.
각종 사업을 하는 거지 그냥 봉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원금을 받아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의 영역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원 받아서 하는데 이걸 공동체사업을 받아 가지고 해 가지고 그 회가 잘 이끌어져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그만큼의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공모를 나갈 때 제한들이 어쩔 수 없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원하시는 사업을 할 때 필요충분할 만큼의 지원이 안 되는 곳도 있겠지만 그 정도 규모의 지원으로도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의 내용도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속사업으로 그 공동체가 몇 년간을 계속해서 같은 사업을 하는 데 지원하는 정례화 사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사업이 진행되시면서 1, 2개년 정도 사업이 잘 진행되어 왔다면 그 다음에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한다든가 안정적인 사업틀로 자구책들을 가져 주시도록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고요.
지금으로써는 금액이 적정하냐의 판단들은 더 드리면 좋겠다라는 기준은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그렇게 했는데 제일 궁금한 것은 공동체가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 가지고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 해 가지고 마을을 위해서도 일하지만 그 사람들 일하면서 수익창출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업으로 커나가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만 아니라 이끌어줘 나가 가지고 그게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체계로 가고 있는 게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부서에서 확인해서 온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332개 정도가 지역공동체로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지원금을 꼭 드려서 사업이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공동체마다 300여 개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본다라면 사업은 어느 정도 잘되고 있지 않나 저희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동체사업을 처음에 할 때 너도 나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곳도 있잖아. 처음에 얼마 했을 때 얼마 지원해 주고 그리고 또 성공하면 잘한다고 그래 가지고 또 지원해 주고 세 번인가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마을공동체사업.
공동체 지원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개별…….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하고 이 사업이 실패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공동체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금만 똑 따먹고 마는 이런 게 있다 이거지. 그래서 뭐 그렇다고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5000만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공동체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인건비 뭐 이런 것 따먹고 나면 5000만원 해 가지고 또 추가로 해서 5000만원 또 받고 그러고 나서 2000만원인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것만 똑딱 따먹고서는 않는 거지.
또 할 게 없는 거고, 지원비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체계가 아니고 그것 가지고 회사처럼 해 가지고 성장해서 그걸 거기에서 부수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나오니까 그만두는 공동체가 많이 생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사업 지원해 주고 그것 다 소진되면 공동체가 끝나고 해체되고 마는 이런 게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의 큰 뜻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니, 600개 된다니까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봐 가지고 실제 우리 좋은 취지로 하지만 이게 과연 성공하고 있는지 계속 활성화만 시킬 게 아니라 그것도 좀 해 가지고 거기 협동조합이든 해 가지고 계속 기업체로 자꾸 거듭나 가지고 계속 끌어나가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그것 공동체 한다고 해 가지고 얼마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서는 한번 딱 하고서는 그러고서는 끝내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돈만 들어가고 마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 이게 자꾸 협동체, 공동체 이런 걸 많이 만들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꾸준히 성장해서 기업으로 쭉 나갈 수 있는 거기에서 판매하고 만들어내고 해 가지고 협동조합이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걸 뒷받침해 줘야지 그냥 숫자만 늘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좋으니까 다 해 준다고 그러지요. 마을 그것도 좋지. 지원해 주지. 이게 함부로 끝나는 게, 제가 지역도 몇 개가 있어요.
지역공동체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5000만원 받고 또 5000만원 또 받고 한 2000만원, 한 1억 2000 받아 가지고 그것 1년, 2년 하고 끝내는 거야. 소득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계속해서 봉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야.
그런 체계이다 보니까 이걸,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치회 왜 하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관여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그런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우리가 많이 공동체 지원만 해 주지 그 사람들이 성공을 못 하고 실패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참고해서 공동체 만들기 해야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 그냥 공동체 이걸 그냥 계속 숫자만 늘리고 한 번 하고 끝나고 이런 것은 맞지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보조금을 만약에 1억을 줬다고 그러면 얼마 동안 못 하면 얼마를 회수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있으면 목매고 하겠지.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하다가 누구 빠져 나가고 다섯 명 했다가 누구 빠져 나가고 그냥 해체되고 마는 이런 게 반복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뜻은 좋지만 우리가, 여기 협의회 이런 것 있더라고요. 먼젓번에 안 제6조에 있는 주민추진협의회가 이게 조항이 삭제되잖아요. 주민추진협의회는 뭐예요?
이 조례가 시행됐었을 때 처음으로 만들었던 틀입니다. 지금 그 틀 없이 공동체 명의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주민추진협의회가 뭐 하는 데냐고요.
개별 사업들을 추진할 때 필요한 분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근거 마련을 했던 틀입니다.
그러면 행정협의회는? 우리 제14조에 행정협의회 새로 신설하잖아요.
행정지원협의회로 수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요. 행정지원협의회는 각 영역에 있는 부서 등 관련된 기관들이 다 모여서 논의하는 틀이고요.
공동체라고 하는 지금의 각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기존에 이전에는 추진협의회 틀이었던 게 이제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가능하다 해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협의회는 행정적으로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추진협의회를 대체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아니,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한다.’잖아요.
그게 주민추진협의회가 공동체 명의로 바꿈에 그 틀이 이게 아니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다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틀이 다른데, 뭐가 다르냐. 행정협의회라는 것은, 행정협의회가 뭐예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을?
사업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틀을 만들어놓는 게 지금 행정지원협의회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추진협의회는 각 공동체사업들을 할 때 지금은 공동체 명의로 하지만 그 전까지는 주민추진협의회 틀로 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협의회를 만들겠다?
전문위원님 지적에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 외에 이게 사실상 다른 부서 그 다음에 법령, 조례 다 근거해서 같이 움직여지는 게 많아서 저희도 절실히 요구했던 사항들이 정리되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조례야 다 좋은 사항이고, 조례 만드는 게 다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게 얼마큼 성공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프로테이지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도 우리 문학경기장 이런 데에서 성공한 단체들 와 가지고 성공사례 발표도 하고 거기에 부스 해 가지고 한 것을, 만들어낸 것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곳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지.
저희가 공모사업 대부분은 지원센터를 통해서 되고요. 우수사례가 되어서, 성공사례라기보다는 우수사례들이 각 공동체에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매년마다 사례보고를 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실패됐어요, 제가 아는 사업체는.
그런데 이제 지속성 있게 몇 십 년간 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 외에 또 다른 곳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익모델까지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 경제이거나 협동조합 쪽 사업이 더 맞아 보이는 예가 아닐까 싶기는 하고요.
저희는 사업이 남는 것보다는 사람이 남는 사업에 여러 종류의 마을 기본계획을 만드는 사업으로부터 수단화해서 활동가들만 해서 나가는 사업도 있고요.
잠깐 언급 주셨지만 인건비 개념보다는 어떻게 사람들이 모일 때는 제반경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개 이것 하면 그쪽에 가서 그때 박람회 이런 식으로 갈 때 보면 거의 사업해 가지고 사업 판매해 가지고 수익성을 창조해 가지고 회사 조합으로 쭉 나가는 건데 그게 계속해서 할 때 처음에 한 사람들은 나오지만 이게 몇 년 꾸준히 한 사람들은 없어, 대개. 예를 들어서 막걸리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위원님, 이것은…….
이게 막걸리 계속 만들어서 판매해서 협동조합으로 나가고, 수익을 내고…….
저희가 막걸리, 이런 식의 생산성 있는 수익모델을 갖고 있는 공동체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종빈 위원님 얘기를 좀 정리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제가 오늘 상태가 안 좋아서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백종빈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마을공동체, 아까 이전에 주민자치회 그 다음에 또 마을공동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2018년 소통협력관님하고 계속 업무보고할 때마다 “구조화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층위들에 대한 구조화가 필요하다.” 이번에 행정지원 이런 것 하면 그것 활용해서 또 조금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겠죠.
그런데 지금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비전 및 방향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잠깐 보는데 600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실제로는 지역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하면 공동체이기주의로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이게 지속발전 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 나와 줘야 되는데 거기 나오지 않고 지금 여기도 제가 이 문구가 너무 거슬리는데, 사실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기반 조성’ 이것은 마을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들이 다 나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모여야 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지금 주민자치회로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다양한 공동체들이 나와서 섞여져야 되는데 저는 공동체가 계속 지속가능한 것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지속발전 가능한 어떤 마을을 만들기 위한 어떤 것에 공동체가 모여서 활동하고 또 흩어졌다가 또 어떤 것이 있으면 모여서 하고 이렇게 조금 유기적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것 다 공동체이기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마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려 그러면 이견만 나오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그래요, 사실 마을에서 들어가 보면.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졌는데 분과가 잘 만들어져서 분과활동을 잘해요. 분과가 마을에 지역의 단체들이 하던 활동을 다 가져다 하다 보니까 단체들이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다 한다고.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사업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회는 공모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도기라고 물론 보지만 공동체도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이란 말을 이렇게 막 아무 데나 안 갖다 붙였으면 좋겠어요. 지속가능한 것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있는 거지.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튼 이 조례를 통해서 계속 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이런 센터들의 사업들도 좀 더 잘 구조화되고 또 진짜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연대가 잘되는 그런 공동체들로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세요?
아까 발언, 제14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행정지원협의회로 수정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 더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안 제2조 정의와 안 제6조제2항제2호 기본계획 표현에 있어서 ‘마을종합발전계획’이라는 그 용어는 ‘마을계획’으로 지금까지 마을계획을 수립ㆍ추진하면서 이 표현이 지금까지 쓰여왔던 것이라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그냥 ‘마을계획’으로 수정하는 게 어떨지 말씀 올립니다.
수정해서 살려달라는 거죠?
조성혜 의원님?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반적인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5호 ‘마을계획이란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계획을 말한다’를 신설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남궁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를 만들기 위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가 의도한 대로 잘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다른 군ㆍ구들도 참여할 수 있게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성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면밀히 분석해서 군ㆍ구에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려면 군ㆍ구하고 손발이 맞아야죠. 이것도 지금 행정협의회 이런 것도 다 손발 좀 맞춰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회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손민호ㆍ조광휘ㆍ강원모ㆍ백종빈ㆍ조성혜ㆍ이용범ㆍ김성준ㆍ이병래 의원 발의)

(11시 5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궁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입니다.
남궁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궁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분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저는 인천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중요한 만큼 공무원들의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공직사회 고령화와 다양한 격무 증가에 따라서 공무원의 건강을 관리하는 부속의원을 운영하고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격려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0조제1항 후생복지시설 중 부속의원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후생복지사업 중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 사업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시 집행부에서는 IT기술을 활용한 헬스키퍼 시범사업 등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며 신관 개청으로 시 본청 인근에 집약된 근무환경에서 보다 많은 직원들에게 다양한 후생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2017년 9월 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급격한 환경변화와 복잡 다양한 민원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시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1항제2호는 시장이 운영할 수 있는 후생복지시설에 부속의원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시 소속 공무원이 편리하게 전문 의료인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직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국회, 서울, 경기도 등은 의료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근거하여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의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직원의 남ㆍ여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19, 수돗물적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가중으로 직원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난 3월 미추홀타워 근무인력이 신관으로 이전하여, 4쪽입니다.
더 많은 소속 공무원이 부속의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본청에 부속의원을 설치할 경우 직원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후생복지시설 중 직원 보건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의무실은 부속의원이 설치되면 통폐합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존치되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의료법에 따르면 ‘부속 의료기관’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써 향후 진료대상에 직원 가족까지 포함하여 운영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안 제11조제8호는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선시대 향약의 환난상휼(환난상휼)정신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어려움에 처한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17개 시ㆍ도 중 9개 시ㆍ도에서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료 직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여 지원사업의 재원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의원을 설치하고 어려움에 처한 공무원을 도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한 언론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부속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바 있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속의원이 설치ㆍ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먼저 우리 시 직원들이 시정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남궁형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현재 의무실 통폐합에 대해서는 부속의원의 진료과목에 따라 4과 진료의 경우에는 통합을, 한방진료의 경우 의무실을 존치하여 양약 부분을 상호 보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진료대상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소속직원과 의원님들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향후에 직원 가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직원 격려는 현재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항목이 명문화되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재원 확보는 향후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와 협의하고 대상자 선정이나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위원회 상정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속의원 소요예산은 의료진, 진료시간 등 타시ㆍ도 사례를 비교해서 사업비는 절감하면서도 직원 이용은 최대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남궁형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조례상에 보니까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펴기 위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늦어졌죠, 조례가?
아마 거기까지, 저희가 또 우리 직원들에 관한 안위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그런 데보다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냥…….
조례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공무원들의 피로도도 높고 그럴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속의원을 설치한다 그랬는데 설치하면 시청 내에 설치합니까, 안 그러면 의원하고 MoU 체결이나 이렇게 맺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저희 시청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하는 게 아니고요. 조그만하게 의사 한 분…….
의사들도 상주하게 둬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상주하는 방안도 있고…….
출장으로?
또 이렇게 요일제로 할 수도 있고 또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하면서 같이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하여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의무실을 하나 더 설치하자는 거예요?
지금 의무실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속의원이라 그래 가지고 경기도라든가 서울 이쪽에는 내과 진료하는 이런 것도 하고 또 한방 침 맞는다든가 이런 것들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른 타시ㆍ도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 시 자체에 맞게 운영하려고 지금…….
지금 의무실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아픈 분들 약 나눠주는 정도죠.
그런데 의원실을 두자?
그렇습니다. 의원을 이렇게, 의사도…….
의사도 하고?
네, 의사를 한 분 정도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지금 남궁형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시ㆍ도의 사례가 있거든요. 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서울, 경기도 이런 데에서 지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원을 여기에다, 시에다가 둔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아프면 병원에 가게끔 하면 되지, 근처에 한방도 있고 뭐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청 주변에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안전위에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헬스키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 걸린 직원들.
또 시간을 내고 외출 나가고 왔다 갔다 해서 시간 낭비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청 내에서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헬스키퍼도.
글쎄, 그것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루 종일 의원이 쭉 일이 있는 건지 또 이게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래서 가까운 의원 이용하게끔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이게 낫지 않나요? 우리 시민들에게서 이게 이해가 갈까요, 이게?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이쪽의 경기도 사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직원들의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직원들이야 좋겠죠. 여기도 보면 치과도 한다 그러고 다…….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여기 경기도는 치과 추가 계획도 있고 내과, 한방이 있고 종합…….
잠깐, 잠깐. 마이크 잠깐 꺼주세요.
(12시 07분 기록중지)
(12시 08분 기록계속)
다시 계속 속기 진행해 주세요.
일반인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여기에 이게 무슨 치과과장이 있고 내과, 한방이 있으면 이게 종합병원이지. 그것을 시에다 설치해 가지고 시 직원들만 거기 활용을 한다?
수도권 중에서는…….
아니, 그냥 보건소를 하나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게끔…….
위원님, 다른 데는 지금 내과라든가 치과, 한방 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한방만 우선, 한방만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아니, 한방만 한다면 무슨 “찜질만 받는다.” 그러지. 필요한 내과도 있고 다 있어야지. 그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과 이쪽은 또 의무실도 있고 하니까 의무실에서 일부 할 것들은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장 아프다든가 외출 달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시간 절약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의 어떤 사기앙양 그런 차원에서 존경하는 남궁형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것이니까요.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시민들이 보는 차원에서는 우리 공무원 상대로 해 가지고 한방이 여기 시청에다 놓고 치료를 받는다는 게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하게…….
그리고 우리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이라는데 투병하면 병가 내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고 어렵기는 공무원이 뭐가 어려워요. 다 공무원들 다 꿈의 직장인데 더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해야지, 시에다 이것.
방금 말씀하신 조항은 11조항,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고요, 투병 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10조 개정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보는 상황이 그렇다 이거야. 직원들은 다 좋지만 우리 위원들도 이용하고 다 좋고 그렇지만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너무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을 위해서 너무 복지 쪽으로 의료진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소소하게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하게든 뭐든 의원 갖고 오는 건데 한방의원, 의사를 채용하는 것 아니에요.
네.
하여튼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렇게 상주,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내과는 안 하고 한방부터 합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고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내과가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아픈 환자가 더 많은 게?
그런데 내과 이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무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커버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무실에는 의사가 있어요?
아니, 의사가 아니고 우리 양호사 있습니다. 그쪽에서…….
양호사하고는 다르지.
그래도 약은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궁형 의원님.
하나만.
동의 받을 때 충분한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우리 가족분들 말고 교육청 직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왜 그러냐 하면 근거리로 같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고려할 수 없는 부분인지 하나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여기 대상은 교육청 직원까지는 대상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도 차후에 어떻게 검토가 가능한 부분인지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검토는 해보겠지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체제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의원을 설치하고 어려움에 처한 공무원을 격려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소방본부 담당과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2시 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소방본부 담당과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조광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소방본부 담당과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과거의 화재ㆍ구조ㆍ구급 중심에서 육상 재난을 총괄 대응하는 기관으로 업무영역이 강화되고 있으며 소방조직이 본부 8과, 10개 소방서, 54개 센터로 소방공무원 수가 3179명에 달할 정도로 조직의 규모와 통솔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방본부장에게 업무가 광범위하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등의 지역은 소방감 본부장, 소방준감 과장 직급체계 운영을 통하여 소방본부의 지휘체계 강화와 재난현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인천은 도시 성장에 따라 재난 취약요인 및 대형재난 발생위험이 증가함에도 소방준감 직급이 없어 소방본부장과 소방담당과장, 소방서장과의 효율적인 업무분담체계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소방본부장에게 집중된 통솔범위를 분담하여 업무전문화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천시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천의 안전도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소방본부 담당과장의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리 소방본부의 과장 직급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방본부의 과장급은 소방서장과 동일한 급으로서 인천소방본부의 모든 직은 소방사에서부터 소방감까지 쭉 가다보면 소방준감 자리만 비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회 쪽에서 건의하시는 이 건의안 부분은 과장급 중에서 소방준감 자리로 한 세 개 정도 쪽으로 해서 올리면 전반적으로 조직의 위상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의용소방대의 이런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방본부장 이들에게 집중돼 있는 과중한 업무범위의 부담까지도 분산시킬 수 있어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만 본 건의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으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토론 안 하고 그냥 하려고 하는데, 발언하세요.
취지나 내용은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이게 제목이 담당과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이라고 하니까 좀 이게 전달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의회에서 어떤 특별한 직책을 올리자는 이런 내용으로 전달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목을 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변경 촉구안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타이틀을 바꾸자 하는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본부장 이견 없으실 것 같은데.
포괄적인 부분으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모양새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나을 것 같네요, 보니까.
문구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백종빈 위원님.
본부장님 이것 그러니까 4급에서 3급을 3명 정도 더 만들면 시 직제개편 이렇게 해 가지고 3급이 숫자 이런 것에서 제재 받는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시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급이 소방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대통령 정원 조직 규정만 ‘준감’으로 변경하면 무리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정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동의안입니다.
촉구 건의안의 제목을 ‘인천소방본부 담당과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에서 ‘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소방본부 담당과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은 ‘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으로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소방본부 담당과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인천소방본부 담당과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을 끝으로 제270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 김인수
(소통협력관)
소통협력관 신봉훈
협치인권담당관 박재성
(행정국)
국장 조동희
(소방본부)
본부장 이 일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