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3년 5월 제정된 현행 조례가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조례의 내용이 실제 정책과 상이하여 현실을 반영하고 제2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일부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ㆍ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3쪽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주민자치 실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는 용어 중 “주민”, “마을종합발전계획” 등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주민자치”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우선 “주민”의 용어 정의 삭제와 관련하여 “주민”은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의 주체이자 지원의 대상으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과 별도의 정의 없이 사업별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현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인 4개 군ㆍ구 중 부평구와 옹진군은 “주민”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중구와 서구는 “주민”의 정의를 현행 조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민자치” 정의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서에서 현재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ㆍ운영 중인 “주민자치회”와 구분할 필요가 있어 “주민자치”에 대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현재 의원발의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용어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2항과 관련하여 현행 제2장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계획”과 “사업”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장으로 분리ㆍ개정하는 사항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현행 조례 제2호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및 제4호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항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현행 조례 제8조를 전부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9조를 제8조로 하여 조문 제목과 지원범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조문 제목을 지원범위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추진협의회 관련 사항을 전부 삭제하려는 사유와 그동안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가 구성ㆍ운영된 사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또한 안 제8조제2항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대상을 법인과 단체를 마을공동체와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2호에서 “마을공동체”를 하나의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인천연구원의 제2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서도 마을공동체의 조직 유형을 분류하여 법인과 단체를 조직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어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아울러 안 제9조제2항에서도 지원신청의 대상을 마을공동체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9조는 현행 조례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할 것을 제1항으로 하여 신설하는 조항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모사업 홍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하는 신설 조항으로 이는 2013년 당초 제정 조례안에 담겼던 내용이나 제208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행정협의회 구성보다는 사안별 접근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으로 삭제되었던 사항입니다.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하며 현재 인천시는 2015년 9월 설립된, 7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2019년 의회 동의를 받아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군ㆍ구에서는 미추홀구가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안 제14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와 군ㆍ구 간 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행정협의회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설명과 안 제14조로 설치ㆍ운영하려는 행정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간으로 하여 구성하는 협의회인지 단순 회의체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4조는 2013년 12월 개소하여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기능 중 주민자치 활성화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안 제25조는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제6항은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신설하는 조항으로 위탁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28조는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1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평가에서 공동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중 마을공동체 공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과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라 하겠으며 시정부가 2020년부터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체 공간 확보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항 신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10쪽입니다.
다만 마을공동체 공간은 주민의 소통 및 화합, 학습ㆍ회의, 문화ㆍ여가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마을공동체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자산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그 밖에 현실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28조 검토에서 언급하였듯이 주민들의 소통 및 화합, 문화ㆍ여가 활동 등을 위한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은 이번 개정조례안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규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자산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이 선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