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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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기금포함) 4.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6.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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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8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4.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6.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접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진상황보고는 2021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재정기획관입니다.
송태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상길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최경주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김철주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시현정 회계담당관입니다.
신정만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주요 현안사항을 개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금년 주민참여예산은 2022년 본예산에 500억원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5월까지 주민참여예산기구 재구성 및 기능 강화,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7월까지 제안사업을 발굴하고 심의하여 9월 주민참여예산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국비재원 확보입니다.
2022년 정부지원금은 보통교부세를 포함하여 5조원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증대를 위한 기초통계 발굴ㆍ정비, 국비 필요성 설득논리 개발 등 국비확보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2021년 세입목표는 3조 873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수 목표에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시와 군ㆍ구 간의 적극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강화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납세자중심 편의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납부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액 상습체납자 강력조치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입니다.
고액체납자 추적징수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재산은닉과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를 추적조사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회적 가치지향을 위한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입니다.
시설공사 발주 시에 사회적 약자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성격의 예산집행 시 계약통제관의 사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자산가치 증대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매각 목표액 832억원을 달성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고해상도 드론영상을 활용하여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누락재산 발굴과 등록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인천의 재정계획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보고서 보니까 15페이지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서 국비재원 확보에 나서잖아요. 많은 분들이 인천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022년에는 목표액이 5조원 이상인데 2021년도는 목표액이 얼마나 됐나요?
실제 달성은 4조 8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4조 8000억이 목표달성 됐습니까?
기획관님이.
네, 제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확보한 게 4조 한 4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한 3조 7000억이고요, 보통교부세는 7000억 정도. 4조 4000억인데 올해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다고 한 부분은 5조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고보조금이 4조 2000억, 보통교부세가 8000억 그래서 5조원 이상을 저희들이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아니, ’21년도 목표액은 달성이 됐나요? 4조 4000억.
네, 4조 2000억인데요. 실제 4조 8000억 해서 한 6000억 정도 추가 확보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1년도 4월부터 TF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초통계 발굴에서. 이것 TF팀 해서 이렇게 어떤 진척사항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현재 구성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는 지금 많이 드러나게 실적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보통교부세 기초통계가 한 50개 과하고 시 본청이 연결이 돼 있고 군ㆍ구에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성은 해 놓고 화상회의는, 저희들이 대면회의는 못 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일단 어떻게 해 가자.’라는 진척은 사실 있었고요.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잘해 나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시작했으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천연구원하고도 협력을 해 가지고 논리 개발하고 근거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천연구원하고 거의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가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주기적으로 갖는 것은 정례회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례적인 뭐, 저희가 시당하고 협조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또 여의도에서 당대표님하고 여러 분들하고 또 국민의 힘 우리 지역 시당위원장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당을 초월해서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올해도 5조원 달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17페이지 고액 상습체납자 있잖아요, 징수에서.
정리목표액의 결손액이 241억원이 2021년 4월 말까지 발생이 됐는데 결손액 처리는 어떻게 해 나가나요?
정리목표액 보니까 결손액이 241억원이나 되네요.
지금 결손액이 241억이 목표인데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4월 말 기준으로는 결손액 7억을 정리했습니다.
7억을요?
네.
그래서 아직 241억 목표액에는 못 미치고 있는데 일단 4월 말 기준 7억이라 말씀드리고요.
결손액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단 5년의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결손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해서 결손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전략적인 체납관리 추진으로 시민사회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고액 체납자 징수를 높인다고 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이렇게 고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17페이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고액체납자 추적징수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9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다양하게 자료 추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채권도 기존의 전통적인 이런 유ㆍ무형자산 외에 최근에 아프리카 방송의 별 이런 것도 지금 같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고액체납자들의?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소액이 아니고 좀 고액체납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같은 경우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계형 체납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체납은 어떻게 해 나갑니까,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체납할 때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자진납부랄까 이런 것을 유도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좀 단계별로 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추적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일단 저희가 납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복지와 연계시켜서 그러한 복지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패키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계형들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체납이라는 것은 돈이 없으니까 못 내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선처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좀 일단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을 복지하고 연결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저희가 지방소득세 납기 연장도 했었고요. 그런 부분 계속 감안하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참여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300억에서 500억으로 예산 규모가 확대됐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참여형, 협치형, 주민자치회형 14페이지를 보니까 건수가 확대가 많이 돼서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참여예산 가지고 작년에 여러 논란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것을 위해서 지원협의회의 안정적인 강화, 실제적인 내부 조절과 지원을 담당하는 참여예산 지원협의회가 굉장히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5기가 구성이 됐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원협의회가 제 구실을 해서 좀 안정적인 참여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참여예산 할 때 “우리가 예산감시단 구조를 만들자.” 그렇게 작년에 합의를 했죠. “참여예산 관련해서 감시구조를 만들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구성이, 지금 현재 예산감시단 활동 속에서 그것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시단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산감시단.
네,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산낭비 감시단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의 문제는 나중에 물론 하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참여예산 관련 같은 경우는 예산의 불용률이 다른 일반 예산보다 조금 높아요. 특히 참여형이나 이런, 주로 참여형에서 좀 높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중간에 코로나19 때문에 한 번 반영해서 삭감하고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결과로 보니까 불용률이 88%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 집행률이 80%.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아까 TF 구성을 한다 그랬는데 ‘재정수요액 증대를 위해서 산정방식 개선을 건의하겠다.’ 15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산정방식에서 개선하는 게 인천에서 요구가 어떤 내용이 있을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인천시 같은 경우는 항만이나 항공으로 인한 그런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수요액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교통 관련해서는 그냥 단순히 등록된 자동차 수만 계산한다든지 실제 항만하고 항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수요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고요.
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교부세에 수요액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반영을 해 달라고 지금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산정방식은 매년 이렇게 수렴해서 바뀌나요? 매년 바뀌나요?
그렇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의회와 시 본부랑 같이 이렇게 토론회도 많이 하고 같이 공동결의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기초통계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정비가 돼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수정을 봐야 되고 우리한테 유리한 통계들이 있는데 이미 반영이 안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저희가 보통교부세 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도개선 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통관리비 항목을 개선한다든지 외국인 수요를 기초수요에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수립한 것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제도 개선사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행안부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교부세에 반영되면서 안에 수백억 이상의 보통교부세를 갖다가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성과를 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1인당 수요액이나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천은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달해 있는 건가요?
위원님 일단 1인당 수요액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난감한 부분이…….
현황이 달라서요?
네, 보통교부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기준재정수입하고 기준재정수요의 어떤 부족분을 교부세를 이렇게 주는 부분인데 결국 수입이 많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를 적게 받는 것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는…….
지금은 대전, 광주가 교부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보다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 9000억, 1조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들은 들어오는 수입이 세수가 적기 때문에 교부세로써 이렇게 보충을 받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들은 그런 데보다는 아직까지는 세수 부분에서 좀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는 받고 있지만 올해도 뭐 7700억, 7800억 정도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네들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얼마 이것은 산술적인 금액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그 비교는 좀 의미는 크게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국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상습체납자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이 상습체납은 지방세를 중심으로 하나요? 과태료나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하시나요?
네, 다 같이.
다 같이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0개의 약자기업에서 7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누적액 추진실적을 보면 1147억원으로 나와 있는 게 이게 누적액은 ’21년도 누적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1년도가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증대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취급하는 품목이나 이런 것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그것을 그때그때 다 반영을 하나요? 조사를 한다든가 자동으로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즉각적으로 하시는지?
우선구매 품목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무용품이랄지 현수막이랄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보면 저번에 시장님도 다양하지가 않아서 품목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다 포괄해서 그때그때 수렴해서 이 지침이나 구매할 때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예를 들면 수의계약 대상 금액 범위를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는 모든 금액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폭을 넓히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액 위주로 하고 있어서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좀 반영해서 그러니까 시스템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최근에 주택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우선시범지역 3개를 인천시에서 선정해서 주택개량사업에 예산을 투여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민이 주택개량을 신청을 할 때 견적서라든지 품목이나 도면도 이런 것을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기업, 업체를 알아보려니까 이게 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집수리업체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달기업 지역자활센터가 있으면 집수리센터나 광역자활이 있으면 그런 데랑 연계해서 애당초 이 집수리 사업을 군ㆍ구로 다 보냈는데 군ㆍ구도 거기로 “3개 시범마을에다가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공동체주민협의회가 이것을 들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러 다니고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 못 하겠다 그러니까 5월달까지인가 이게 마감이 되는데 “연기해 달라.” 그리고 “업체를 못 구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이게 그냥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구매할 때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각 부서 업무 담당자들이 뭐라 그럴까 ‘사회적 가치 지향을 위해서 우리가 기업 구매를 한다.’ 이런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 사업을 할 때 MOU를 체결한다든가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견적을 같이, 그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가서 다 봐주고 견적 내고 도면도 만들고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노력이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반영을 하는 것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소규모사업이든 대상기업이 있을 때는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이나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얼마 안 와 가지고 돌아가며 하니까 괜찮네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00명, 주민참여지원협의회가 15명, 지원센터 5명인데 운영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00명은 어떻게 구성하는 거예요?
75% 정도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고 나머지 25%는 저희 시나 군ㆍ구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75%면 신청해 가지고 거기.
추첨으로 해 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12개 분과로 또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뽑은 사람들이 분과 나누는 거예요?
분과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성을 띠려면 분과에 다 각자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뽑아 가지고 분과위원 논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를 우선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희망하는 분과를 신청한다고요, 할 때? 처음에 할 때?
12개 분과로 해 가지고 분과별로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200명이니까 거기서 조정을 한다 이거죠? 추첨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15%는 군ㆍ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아니, 이제 걱정되는 게 좀 이런 데에 관심이 있고 잘 되는 데는 여러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만 이런 것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는 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군ㆍ구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쪽에다가 하는 것은 군ㆍ구에 해당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그쪽에 홍보를 하려면. 홍보 지하철에다 붙여놓고 어디다 붙여도 지하철 안 타는 사람은 어렵잖아요.
저희가 올해 들어 가지고 지하철뿐만이 아니고 온라인, 오프라인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거기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제가 옹진군 지역구니까 옹진 같은 데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몇 명이 들어갔는지 난 모르겠어요.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쪽에는 해양이나 이런 데 많이 할 것 아니야, 분야를. 농업이나 어업, 해안 쪽에.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만약에 내가 나눠 보니까 한 팔구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 그쪽에다 하면 옹진만이 아니라 인천 소래도 있고 강화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그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옹진군 같은 경우는 세 분이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 분?
그런데 200명 중에 3명이면 적은 것 아니에요, 인천시? 인구를 나눴나?
저희가 신청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크니까 우리가 앞으로 500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예산을.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되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소외돼 있는 그쪽도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올해도 저희들이 홍보 강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에 스크린도어 통해서 했고 버스에도 앞면, 뒷면, 측면 4면을 광고를 했고요. 전광판도 이용했고 아파트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다녔는데 옹진군도 우리가 더욱더 찾아가서 홍보를 해서 옹진군도 주민참여예산이 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전철이나 아파트 하는 건 또 다른 데 강화나 옹진사람들은 힘든 것 아니야, 접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협의회 15명’은 뭐예요, 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실제로…….
위원들 이렇게 하고.
예산 사업 구상을 하고 그것을 확정을 하고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기구이고요.
협의회는 전문가적인 조언을 주고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협의회는 전문가들이 대개 구성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교수님들도 계시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김국환 위원장님도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참여 위원들이 사업을 올리면 참여 협의회에서 선정을 하나요?
협의회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조언해 주고 이런 역할입니다.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자기가 사업을 올리고 자기들이 선정을 하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200명에서…….
200명으로 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12개 분과를 구성해서 12개 분과에서 그 사업들을 심사해서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협의회는 제안사항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라든지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부분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기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원센터 5명은 지원센터 직원들, 월급 주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집행률이 62%인데 이것 월급 주고 남은 잔액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뭐야? 예산액은 5억 7700만원.
4월 말 현재 집행률입니다.
이건 저기예요?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센터 예산?
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이것 센터 예산은 연말까지 다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를 남은 것을 써놨어요.
분기별로 저희들이 매기면서 했으니까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을 위한 국비재원 확보’ 이게 한국판 뉴딜 SOC사업 국비사업 발굴을 잘해 가지고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국비 지원해 주는 조건이 있지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원래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의 매칭비율도 5대5가 있고 6대4, 7대3들도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국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일 경우에는 국비를 반영 안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에서 이렇게 같이 추진할 경우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요. 이것 좀 잘 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탄소 무슨 흡수하는 무슨 풀을 심으러 가는데 그게 뭐지, 이름이?
케냐프.
케냐프 심으러 가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려니까 차를 못 타겠더라고요. 어저께 비 잠깐 왔잖아. 나는 지상에 놓거든요. 세차 안 하면 끌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오늘은 먼지가 많이 끼는 거야. 그래서 이것 참 이걸 마시고 살아도 지금 병원이 저기해서 옛날보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이런 공기를 마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같은 것도 우리 인천시가 서해안을 품고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우마차 끌고 다녔어요, 그것 놓아둘 때는 경운기도 끌고. 지금에 와서는 자동차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산도 이것 배출량이 많은 것 아니야.
그래 가지고 오늘 와서 오늘 차 타는데도 그전에도 느꼈지만 이런 것 ‘이산화탄소 없는 마을’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 봐요. 거기 가면 ‘이산화탄소 없이 맑은 산소를 마실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서해안시대 열면서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갈 데가 없는 거야, 인천 오면.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서 섬을 하나 자동차 이것 매연 없이 그냥 전기차로만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국비 요청해 가지고 당선되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것. 이산화탄소 없는 마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오늘 나오면서 ‘아, 이런 세상에서 사는구나.’ 참 새삼스럽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이 1월 29일 날 부임하셨어요. 수개월이 흘렀는데 전반적인 업무파악은 다 되셨는지?
오늘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재정기획관 쪽의 주요업무는 어떤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올해 연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국비 확보가 제일 중요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앙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중앙투자심사 통과한 뮤지엄파크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관련 부처하고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우리 김진태 재정기획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예산 업무보고가 있는데 6개 담당관실에 각 하나씩 주요예산사업을 업무보고에 집어넣었어요. 이외에 주요예산사업은 없는 건가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은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한 과에 한 사업만 저희들이 열거해서 보고를 드린 거고요. 이외에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냥 과별로 이야기 안 하고 업무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속집행이라는 부분은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 재정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집행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사실은 대규모 투자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에 침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또 추진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발굴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시점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부채관리, 부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하고 계시지만 일단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부채관리를 잘해 나가야 됩니다. 시 본청의 부채도 중요하지만 공사ㆍ공단의 부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또 주의깊게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 쪽하고 또 납세 쪽에 보면 저희가 사실 지방세 추이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의 변화라든지 경제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세수가 적게 들어오고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나느냐 그런 걸 통해서 시의 어떤 재정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부분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공유재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체계를 못 잡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락된 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누락된 재산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인데 여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이러한 것들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또 우리 김진태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6개 담당이 계신데 그렇게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대의기관인 우리 상임위에 이런 주요예산 보고라면 그런 것들이 더 세부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수고하고 계신다는 부분도 알려져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
공교롭게 딱 보니까 주요예산 보고가 다 각 담당관실로 한 개씩만 이렇게 해서 이게 형식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의회에서 알 수 있는 그런, 구두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런 보고서에 당연히 그게 적시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또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하고 또 인지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교롭게 딱 한 건씩만 올려서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신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개 부서에 두 건도 있을 수 있고 세 건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딱 공교롭게 한 건씩만 다 올리니까 이게 형식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집약해서 대표성 있는 사업들을 거기에다가 표현한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우리가 추가를 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꼭 알아야 되고 저희들한테 또 말씀 주실 부분이 필요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해서 앞으로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실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수시로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도 하고 상의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정례회나 임시회 통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런 예산 외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고를 드리고 있고 1년간 그런 사항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예산하고 결산 심의이다 보니까 저희가 과별로 이렇게 대표적인 예산과 직결되는 그런 아이템 위주로 보고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보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알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실장님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는 주요 안건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대표적인 부분을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년도에 199억, ’20년도에 297억 그리고 401억으로 ’21년도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우리 동별 자치회장님이 예산이 1억이 나오던 게 5000만원으로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들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게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참여예산 관련해서요.
위원장님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항인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억이 지원되는데 5000밖에 지원이 안 됐다는 부분은 진행과정에서 예산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편성된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도 확대시키고 있는 중이고. 여러모로 활성화시키고 있는 중인데 예산을 주던 게 줄어드니까 이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필요하고 왜 동별 자치가, 시범자치가 늘어나서 그러는 건지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더, 대상자가 더 늘어나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나요?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예전에 저희들이 동협치형이라고 작년까지는 지칭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주민자치회형이라고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동별 참여형에서…….
네, 그런데 협치인권담당관실에서는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건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일정 부분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분배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적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혁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건가요?
협치인권담당관실에서 주민자치회형은 그쪽에서 전담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인지를 못 하니까 불만을 갖는 것 같은데 총액은 늘어나는데 실제 줄어드니까 확대한다고 홍보는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 지원은 조금 줄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홍보도 하고 또 예산부분도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신청서식을 간소화했다고 하는데요. 찾아가는 방문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신청서식은 어떻게 간소화됐다는 거예요?
기존보다 절차가 줄어드는 겁니까?
신청서가 간소화됐다는 부분은 기존에 거기에 작성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줄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든다면 총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과거에는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덜 기재하고 좀 간략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안서를 제출하게끔 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 잘된 사례인 것 같아요. 보통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너무 복잡하면 실제 접근하기 전에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복잡하면. 실제 거기에 대한 아이템과 효율적인 사업이냐, 진짜 실현 가능하냐 이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서식만 잔뜩 내라고 하면 내다가 사실 포기하고 지쳐서 안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잘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방문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찾아가는 방문홍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서 그 주민들께…….
공동주택 같은 데 가서 설명회를 하는 건가요?
그런데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게 힘들지 않나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홍보를 계획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진행을 사실 초창기에는 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설명하는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저희들이 홍보, 리플렛 이런 부분들을 배부해 주고 아파트의 대표분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적절하게 배부해 달라 이런 안내를 드리고 간략하게 그분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하는 그런 현재는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실적을 보면 참여형이나 협치형이나 주민자치회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인가요, 종류가?
그러면 일반적인 사업제안은 시민참여형이 그냥 일반적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하는 부분은 참여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고 협치단 모집, 협치형 사업발굴 이것은 뭐죠? 이게 8개 분야에서 11개 분야로 늘었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유형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제안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기보다는 기존의 위원회를 통해서 사실은 제안을 받는다든지 위원회가 없는 데는 민관협치기구를 설치해서 그 협치기구에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같은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안된 부분도 일단은 민관협치기구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 참여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저희들이 이번 포함시켜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형인지 28개 동에서 78개 동으로 ’21년도에 늘었어요. 그만큼 주민자치회가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참여를 안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형이 확대됐는데 274건에서 595건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시민참여가 이렇게 대폭 배 이상 늘었는데 이게 어떤 사유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신청서식을 간소화하고…….
홍보라든가 이런 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그런…….
접근성을 높여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만큼 실효성 있게 돌아간다는 얘기네요, 이게 주민과 가깝게. 그러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일단 시민들께서 아이디어를 많이 주신 것은 맞고요. 그게 제대로 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각 분과 위원회별로 이걸 다듬고 그리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 우리 위원님 중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동별 의제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주민자치가 주된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 군ㆍ구의원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시나요? 동별 의제발굴할 때 해당 시, 군ㆍ구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시민들에게 독려도 하고 같이 의제발굴도 하고.
위원장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기는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기억에 있으시면…….
회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동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의원님들의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의견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한 부분이 제안할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창구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만일에 그러한 것들이 동에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직접 저희 재정기획관실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또 사실 김국환 예결위원장님도 거기 협의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지원 회의도 했기 때문에 또 동에서 하실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을 통해서도 사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템이 있다면 그 아이템을 담을 수 있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이템이 제일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그러한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시켜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한 취지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지역에서 해당 시의원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도 아이템을 발굴해서 중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 의견과 대립이 될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 주민 동별로 스스로 하되 주민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각과 또 우리 시의회에서 대변해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고 일하는 것과 소통이 되면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해서 제기했던 그런 어젠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논의과정이나 그리고 특히 주민총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민총회에도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셔 가지고 내 지역구에서 어떤 사업이 선정이 됐는지 그래야지 나중에 또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총괄이 지금 조례가 올해 우리가 제정이 됐는데 재정기획관실에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결산이 2020년 됐는데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얼마인지 혹시 기획관님 아시는지요? 모르시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대략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면 ‘70.0’이 목표 달성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보면 실제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지침서에 반영하고 3년마다 심층 분석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라 이런 조례제정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 조례명도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예요. 거창하게, 우리가 오죽했으면 이런 명확한 명칭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조직을, 기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인지예산위원회를 만들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시민모니터링단을 만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예산부서에서 하기가 어렵다면 저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든가 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결산 분석을, 성과목표 분석을 해서 이 성과를 내년 지침에 반영하는 이런 시정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4월에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운영에 대한 지금 현재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을 좀, 있으신가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 것은 사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했을 때 성과평가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처럼 위원회라든지 모니터링단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 사업이 목적을 이루려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곁들여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재정기획관실이 사실 주가 돼서 하되 또 예산 관련된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성과목표가 좀 더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지침서 수정이든 보완 이런 것들이 올해, 작년 결산에 반영해서 평가가 돼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뭐 위원회도 구성되고 특히 저는 모니터링단을 잘 활용하면 참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기업의 제품 구매를 하잖아요. 18페이지 보니까 미달분야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이 미달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달된 원인들이 무엇인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관내 사회적 약자기업이 총 8778개인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판매 업체 같은 경우는 35개고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11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소수다 보니까 저희가 구매를 하려고 해도 조금 해당되는 게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10개 분야에서 8개는 목표가 달성됐고 2개가 부족했잖아요. 이런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것은 실적이 왜 그런지 좀 직접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시에서 방향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시를 해 줘야지 그냥 목표달성 아니니까 놔둬 버리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떻게 보면 중증장애인들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역자활센터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집’ 개소식 때 가 보니까 봄날 커피숍도 운영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있는데 목표는 달성 못 한 것 같아서, 앞으로 좋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남은 기간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정적 재정 국비재원 확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판 뉴딜 관련돼서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다양한 국비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한국판 뉴딜과 관련돼서 우리 인천형 뉴딜도 하고 있는데 국비사업 발굴한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중앙부처 주도로 하는 사업 중에는 우리 수소클러스터 구축한 것과 관련…….
서구와 관련된?
네,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우리 산단으로 국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국비 매칭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해서도 다양한 중기부하고 산자부 이런 쪽에 지금 사업을 최근에 지금 K-바이오 랩센트럴 그것도 지금 선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사업이고 그것 외에 행안부에서 하는 특별교부세로 하는 지역균형 뉴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역균형 뉴딜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공모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공모신청한 상태고?
지역균형 뉴딜이 어떤 거죠?
그것은 지금 한국판 뉴딜하고 거의 분야는 유사한데 이것은 국비매칭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지역이 주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아, 국비는 아니고요?
국비라는 게 특별교부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체 이제 지역균형안 같은 것을 마련해서 신청해서 특별교부세 받아서 시행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선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수소 관련돼서는 얼마 정도 지금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실 그것 때문에 저번에 예비타당성 대상에 들어가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기재부에서는 그런, 저희가 인천뿐만이 아니고 전북하고 강원도하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울산하고. “그런 사업별로 국비 비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라.” 그래서 지금 산자부하고 각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예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수소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국비를 받는 부분은 저희들 수소충전소 구축이라든지 수소차 구입 이런 비용에 대해서 국비를 받고 있고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부생수소의 어떤 클러스터 구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못 되고 있습니다.
아, 선정 대상.
우리 지역 말고 나머지 또 5개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예타 대상사업이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지원 부담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고요.
우리 부분은 SK석유화학 부분하고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논할 때 부생수소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지역은 또 이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저기 어딥니까, 기재부 쪽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연초 4월달에도 말씀을 하셨고 5월달 지역 국회위원과 협의할 때도 이 부분 또 말씀하셨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정부의 분위기도 수소 부분은 계속적으로 활성화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런 부분들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잘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이 부분이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량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보급되고 있지만 충전소가 그렇게 많진 않은 상황이고 또 따로 이제 우리 에너지정책과에서 별도로 확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SK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다른 시ㆍ도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특성상 굉장히 부생수소를 생산하는 조건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 게 예타 면제가 돼서 우리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드시 부생수소 클러스터를 하면 굉장히 인천으로서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거기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맞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게 우리 국비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연차적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증액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노력의 성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런 활동이 필요하고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내역을 보면 이런 사회복지 분야 지출도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증가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뉴딜 사업같이 저희가 정책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국비의 확보 때문에 전체가 다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보통교부세 재정수요액 증대를 위한 산정방식 개선 건의’ 그랬는데 이게 어떤 것을 개선 건의하는 거죠, 추진계획에?
산정방식 부분 아까 조성혜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신 부분에서 답변을 좀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그게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인천의 항만 특히 항공, 항만을 배후로 두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관리비라는 부분을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교부세에서.
그런데…….
교통관리비에?
네, 교통관리비 부분을 산정하는데 거기에 100% 자동차 대수를 가지고 교통관리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은 사실 이 항만 쪽에 화물도 많이 드나들고 또 여객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100%를 갖다가 자동차 대수로 하지 말고 자동차 대수는 한 70% 정도 하고 여객하고 화물을 10%, 20%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좀 교부세를 산정해다오.”라고 지금 제안을 해 놓고 있고 그렇게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교부세 한 300억 이상의 추가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게 있고 또 외국인을 카운트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구를 카운트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국인만 기초 수에 카운트를 하는데 이 외국인도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모든 수혜를 다 받고 있는데, 행정적인 수혜를 다 받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외국인도 같이 기초 수에 좀 반영해 달라.” 특히 인천이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도 한 300억 정도의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산정하는 방식을 좀 개선해다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개선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400억 정도 보통교부세를 더 받아 올 수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산정 방식을 좀 개선해다오.” 하면서 계속적으로 행안부에 요구하고 있고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또 실장 이렇게 다 계속적으로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이 부분이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 자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항만과 공항이 있는데 우리 지역 인천이 관문도시로서의 특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윤택하게 돌아가는 거죠. 굉장히 저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성공되길 바라고요.
지방세 확충 관련돼서 지금 세입목표액을 정해놓으셨는데 물론 추진계획에 보면 ‘시민에게 부담 없는 세원 발굴과 세무조사 강화로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대출규제 강화나 이런 다주택자 지금 적시돼 있는 대로 이런 것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려 개발 호재에 따라서 세액이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사회적 현상과 법적규제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정책들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고조되고 있는데. 이게 법적인 사항인 것은 알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평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리 시민들이 큰 불만이 없이, 사실은 징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체납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대상에 상관없이 무작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상습 체납된 금액을 봐서 고액체납자 위주로 그렇게 지금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감안해서 이런 재산세 납부유예랄지 그 다음에 감면이랄지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가치 관련돼서 미달분야가 중증장애인하고 지역자활센터인데 여기에 미달되는 그런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저도 현장 나갔을 때 자활센터 이런 데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계속하던데 판로라든가 어떤 홍보장소 뭐 이런 것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미달분야 되는 이유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두 분야의 업체나 시설 수가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가 총 8778개 중에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35개이고 지역자활센터가 11개여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제일 낮은 1위, 2위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조성혜 위원님하고 김국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좀 할 게 더 있는데 저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만할까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끝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정혁신과 재정운용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총 4건입니다.
먼저 8쪽입니다.
토지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안입니다.
우리 시 소유 토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사업부지 확장을 통한 토지 가치를 제고하고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환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소유의 미추홀구 용현동 201번지, 732㎡이며 기준가격은 10억 3651만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우리 시 소유의 미추홀구 용현동 331번지 외 1필지 중 732㎡로 기준가격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와 동일합니다.
18쪽입니다.
주안 우리집 신축 계획안입니다.
미추홀구 소유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영구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미추홀구 주안동 866-118번지의 지상5층 연면적 1929㎡로 영구임대주택 30호와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영주차장이 설치되며 총 사업비는 34억 3766만원입니다.
주안 우리집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수요자 맞춤형 특화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다음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 계획안입니다.
청라 로봇랜드 부지 내에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를 건립하고 국산화 소재ㆍ부품에 대한 성능평가 및 무선통신인증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시가 미래차 핵심인 무선통신 분야를 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서구 청라동 100-70 외 1필지, 청라 로봇랜드 내 교육연구시설로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신축 예정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2900㎡이며 기준가격은 127억 4000만원입니다.
향후 자동차연구원과 협력을 통해 인증평가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율주행 실증도로를 구축하여 로봇랜드 일원을 로봇과 미래자동차가 융합된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계획안입니다.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해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송도동 162-1번지,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에 연면적 6600㎡, 지상4층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178억 2000만원입니다.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시에서 센터를 구축하고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지원하며 연세대에서 교육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인천테크노파크의 역할 강화를 위해 바이오 공정 국립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은 연세대가 운영하되 비학위과정은 인천테크노파크와 연세대가 공동기획ㆍ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등 취득 4건, 처분 1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토지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계획안입니다.
이 건은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지구인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부지 확장을 위해 인천시가 공유지분으로 보유한 2필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토지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교환하려는 인천시 재산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과 공유지분으로 보유 중인 토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교환의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 예정인 토지 또한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향후 복합문화시설 부지와 접한 부분을 분할하여 사업부지를 확장할 계획인바 토지 공동소유자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과 사전에 분할 위치를 특정한 서면 확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교환 계약 체결 전 토지감정평가 등 법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7쪽입니다.
주안 우리집 신축 계획안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및 주거복지 확대에 맞춰 인천형 우리집 1만호 실행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약자가 기존 주거지 인근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추홀구에 인천형 영구임대주택 30가구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4억원 규모입니다.
이 사업부지는 미추홀구 소유의 공유지로서 도시계획상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근에 주안3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버스정류장과 거리가 약 50m로 교통여건은 다소 양호한 지역으로 건축 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최대 250%로서 지상1층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최대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여 입지 여건은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공공임대주택 부족현상을 다소 해소하고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편의제공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나 지난 제268회 임시회에서 효성 2단지 영구임대주택 신축계획안을 해당 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반대하여 사업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던바, 8쪽입니다.
시정부는 토지소유자인 해당구청 및 인근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소유자인 해당 자치단체장과 문서상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본 관리계획안 제출까지 토지사용에 대해 미추홀구와의 계약체결 또는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추후 보완을 통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 계획안으로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자동차 연구원과 인천시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커넥티드카 무선통신 인증평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서구 청라동 일대에 인증평가센터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27억 4000만원 규모입니다.
현재 해당부지는 청라 로봇랜드와 인접해 있어 로봇과 미래자동차 융합 모빌리티 혁신클러스터 허브로 육성하고 미래차 핵심 부품산업 생태계 중추기지로 조성하는 등 인천지역 내 투자촉진 및 자동차 연구원과 관련 기업ㆍ기관 유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만 신축예정 부지는 인천도시공사 소유 토지로써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던 것으로 이 토지에 인천시 소유 영구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인천도시공사는 이 토지에 대한 처분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초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정부 및 인천시, 자동차연구원과 6개의 관련기업이 협력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미래차 통신용 핵심 소재 부품의 국산화가 핵심사업인바 국가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에 부합한다는 측면이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나 시는 인증평가센터 신축 후 한국자동차연구원 분원을 유치하여 국비지원 및 자부담을 통해 운영할 계획인바 한국자동차연구원 인천센터 유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과 건물 수익구조 등의 분석 및 시설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13쪽입니다.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계획안으로 이 사업은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세부 운영계획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을 이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삭제된 바 있으며 이번 관리계획에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만 기존 사업계획의 문제점 중 하나였던 의사결정 구조의 복잡성, 책임성 소재 및 사업추진 주체 불분명에 대한 보완을 위해 산업부-복지부 산하 국립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인바 재단 설립 시 인천시를 비롯하여 참여기관의 역할과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5월 18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며 법 제 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미추홀구, 연세대학교, 인천도시공사 등 인천시 소유가 아닌 부지에 영구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들은 부지 무상사용권 확보, 법적 이행절차 준수 등 향후 건축물 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토지 공동소유자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과 사전에 분할 위치를 특정한 서면 확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서 지금 승인해 주는 것과 병행해서 정석재단 이사회에서도 의결을 하고 나면 7월 중에 교환 대상 토지의 분할 위치와 면적 등에 대해서 토지교환 협약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교환계약 체결 전에 토지 감정평가 등 법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감정평가액에 따라 토지교환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주안 우리집 신축 계획안과 관련해서 “해당 구청과 인근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고 토지소유자인 미추홀구의회의 동의절차 이행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계양구에서의 영구임대주택과 달리 금번에 주안 우리집 신축 건은 미추홀구와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미추홀구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협의 속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추홀구의회 동의와 관련해서도 미추홀구 소관부서인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구의 동의 절차를 위해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 계획안과 관련해서 먼저 인천도시공사 소유 토지에 인천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당초 도시공사 현물출자 목적에 부합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해당 토지는 2009년에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한 이후에 로봇랜드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부지로 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에 지원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본 사업은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사전에 인천도시공사와 토지 사용협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국자동차연구원 인천센터 유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자동차연구원과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 적극적인 자동차연구원 인천분원 유치 노력으로 타 지자체와 유치 경쟁에서 그래도 우위를 점하면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최적지로 결정되어서 2023년 말에 인천분원을 개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자동차연구원은 본 사업 준비를 위해 최근 청라국제도시 내 임시로 인천분원을 개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물 수익구조와 시설운영에 관한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증평가센터 운영 시에 인증평가 수행 등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며 수익금 전액은 건물관리비, 인건비 등 센터 운영비로 충당할 예정이며 운영비 부족분 발생 시에는 자동차연구원이 부담할 예정으로 건물 운영에 따른 인천시의 추가 부담금은 없습니다.
지금 인증평가센터는 인천시, 인천TP, 자동차연구원, 기업, 대학, 연구기관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된 가칭 인증평가센터운영발전위원회를 통해 협력ㆍ운영할 계획으로 인증평가 기업 R&D 지원 등의 기술적인 업무는 자동차연구원과 인천TP가 담당할 예정이며 우리 시는 인천 커넥티드카산업 육성정책 수립과 시행 등을 통해 내연기관차 위주의 인천자동차산업을 미래차로 조기전환하여 최근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계획안과 관련해서 재단 설립 시에 인천시를 비롯해서 참여기관의 역할과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해 장기적으로 바이오 분야 인력양성사업의 자립화를 위해서 관련 부처인 산업부, 복지부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4개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그리고 우리 시, 인천TP, 연세대 등 총 7개 기관이 국립재단법인 설립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이 완료되어야 참여기관의 세부적인 역할과 운영계획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논의단계로써 앞으로 이사회나 사무국 등 구체적인 조직 및 운영체계 마련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등 각 기관별 역할과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주거복지 확대하고 있잖아요, ‘우리집’ 계속.
보니까 이번에 제가 연수구에서 엊그저께 우리집 개소식 하는 데 가봤어요. 가봤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로 입주 대상자를 어떻게 모집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하면 되지 않나 했는데 주민센터는 “시에서 하는 거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아요.
입주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일단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요.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그 다음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 이하이거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주로 취약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취약계층이 없을 때는 다음 순위 같은 것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1인 가구라든지.
우리 시 내에 입주대기수요가 5725호가 되고요. 대기기간도 약 한 43개월 정도 돼서 지금 우리 시 내에…….
대기자가 계속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군ㆍ구마다 그런 땅들을, 못생긴 땅, 자투리땅 그 다음에 주차장 이런 데를 하지 않습니까. 연수구 같은 경우는 시립박물관 옆에 산의 각도가 45 정도인데 참 쓸모없는 땅을 잘 가꿔 가지고 한 16세대를 이번에 해서 시장님하고 개소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기자가 많으니까 갈 수가 없겠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점진적으로 공급을 확대해서 대기수요를 줄여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신축하는 방식도 있고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방법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신축은 아무래도 좀 부지 확보하고 건물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기존 주택 매입 절차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자투리 주차장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하면 땅값은 안 들고 건물 값만 드니까 상당히 비용을 적게 들여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밑에는 1층 주차장하고 2ㆍ3층 이렇게 해서 한 4층까지는 임대주택 만든다든지.
주안 어린이집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해 나갑니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홍보 같은 것들 뭐 홈페이지나 다른 데 이렇게 홍보 돼 가고 있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만약에 자투리땅에다가 하다가 그 옆에 땅이 민간인 땅이라고 하면 임대주택을 못 들어오게 할 어떤 법적 분쟁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우리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지, 주민들이 별의별 시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실제 건축하기 전에 그쪽의 해당 자치구하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문제 없도록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연수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단순히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복지랄지 교육 관련 이런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의 그쪽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의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주민들도 환영해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빌라나 이런 데는 좋아요. 1층은 봄날이라는 카페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주민들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것 같아요.
하여튼 법적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게 주민들과 미리 토론을 잘해 가지고 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집 신축 계획안 이것 구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무상으로 쓰는 걸로?
네, 지금 긴밀히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30호 짓는 것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영구주택 임대자 대기자가 8813세대가 대기 중인데 30호씩 지어 가지고 언제 이것 다 합니까?
저희가 신축은 아무래도 자투리땅을 활용하다 보니까 대규모로 신축하는 게 한계는 있는데 저희가 기존 주택 매입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니, 이것 제대로 땅을 사 가지고 지어서 종전 사람들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지어야지 이것 나눠 가지고 한 군데에다가 다 채워넣을 수는 없잖아요. 각 구별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계획을 짜 가지고 이분들이 다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자투리땅은 무슨 자투리땅, 안 생기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몇 층이에요? 요새 아파트 20층, 30층 짓는데 무슨 이게 5층이에요, 뭐예요?
5층입니다.
5층으로 왜 이렇게 지어요?
엘리베이터도 좀 놓고 그분들도 이렇게 하게끔 해 가지고 이걸 보급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제 하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2017년부터 총 7977세대를 공급을 했는데요. 새로 신축한 게 203세대입니다. 나머지는 기존 주택을 매입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입도 하고 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 이렇게 많은데 저소득층이 여기 보면 10만 1069가구 중 2만 3105가구만 입주했잖아요, 대기자가 8813세대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에 얼마씩 해야 되겠다, 땅이 없으면 땅을 재개발한다든가 이런 데 사 가지고 지으면 되지.
그러면 여기 자투리만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계획 세울 저기는 없어요?
시 차원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도 있고 또 LH랄지 정부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도 있습니다. 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은 대규모로 공급하는 거라서 그것하고 잘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기획관이나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도시공사나 그런 데에서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잘 지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원도심 활성화해 가지고 원도심특별회계 세워 가지고 하는데 원도심 제대로 바뀐 것 있어요? 전부 다 신도시 그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학교도 이전하고 다 이전하고 나면 구도심 뭐가 남아. 그런 데다가도 이게 지어도 정말 딱 한 군데만 모을 수는 없고 그것 구마다 하나씩 해서 이런 저런 계획해서 한번 해 보시고 그쪽하고도 의논도 해 보시고 그리고…….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말씀하셔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집 1만호 공급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소형평형하고 소규모로 지어서 공급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 말고 저희들이 4만호 공급이라는 이런 따로 시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흡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1만호 프로젝트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주택이 많잖아요, 계획이. 저도 건설교통위에 있어 가지고 자꾸 이것 하라고 하는 상황인데 잘 계획 짜서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또 하나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센터 구축 이게 네버랜드 도시공사 땅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물자 축적을 했어도 어쨌거나 그냥 거기다가 하여간 지어 가지고 자동차연구원도 들어오는 거지요, 검사 센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분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어서 주는 것 아니에요, 뭐 세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걸로 해 가지고 보면 관련 지역 이런 것도 들어올 확률이 있다 해 가지고서는 하는 건데 이 면적이 거기에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같은 것 들어올 땅이 있습니까, 그 주위에?
담당 미래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시한 기업유치 용지는 현재 로봇랜드의 산업유치용지가 약 8만여 평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인근에 IHP라고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있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기업이 계속해서 유치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연구원 들어오고 자동차에 따른 관련 기업 같은 것도 옆에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땅이 얼마나 있어요, 여기에? 그게 다 인천시 거예요?
지금 현재 로봇랜드 부지 8만여 평 정도가 그런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데 그것을 지었다가 그런 걸로 쓸 거예요?
기업유치 이런 데로?
기본적으로 로봇랜드 부지는 저희가 로봇산업과 관련된 연관 산업으로 해서 다 유치계획이 있고요.
그것은 로봇랜드 저기고 여기 인증센터 구축해 가지고 자동차연구원이 들어오잖아요.
자동차연구원 들어와 가지고 여기 인증센터 이것 부품 이런 것 하면 그 주위에 이것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봇랜드 거기에다가 이것 다른 개인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냐고.
그것은 어차피 기업체가 분양을 받아서 들어올 수가 있는 부지입니다, 거기 산업용지가.
하여튼 로봇랜드 위해서, 그 땅은 로봇랜드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니야. 로봇랜드에 그것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봇랜드에 관련 산업이 딱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태권V를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로봇랜드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똑같이, 미래차인 커넥티드카가 똑같은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로봇이 가기 위해서는 안테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기술들입니다, 그런 연관 산업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127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거니까, 시비 들여서 하니까 여기에 일자리가 생겨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형성돼 가지고 여기 일자리가 형성돼야 또 그 주위가 발전하고 젊은이들이 살잖아요. 인천에 기업이 많이 떠났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많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 주위에 이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면적이 있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인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내연기관으로 자동차산업이 사실상 전기차니 수소차로 바뀌어 감에 따라서 이게 전환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바로 이런 산업들이 그런 산업들을 전환되어 대응하게 하는 그런 산업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관련해서 거점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부지를 서로 교환해서 그 확보된 공간을 제안공모를 통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선정해서 빌딩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복합 뭐라고 그래야 되나 문화시설.
그런데 부지매각해서 제안공모를 할 때 시가 이것을 어떠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가나요, 제안공모 내용들이?
제안공모 자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7월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 여기 말씀하신 그런 이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이 갖춰야 될 요건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그러면 12월에 용역 마무리하고 토지매각 제안공모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가 컬러로 나와서 사진을 보면 앞에 6페이지 검토보고서 이것은 컬러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사업부지 보면 앞에 용마루인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SK VIEW가 왼쪽에 있는데 앞에 인천대로 맞은편에 원도심이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게 총 2000억 정도의 민간자본을 갖고 복합시설을 지었을 때 이게 지금 도시에 서로 뭐라 그럴까요. 사용효과라든지 상승효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높은 건물로 갔을 때 앞에 원도심 저층 주거지 같은 데 그런 경우는 일조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안공모를 했을 때 저는 타당성검토나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충분히 주변에 도시환경 이것을 감안하고 또 주민들 의견들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이 시설 설립을 할 때 원도심하고 경관이 조화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안 우리집 신축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게 1층이 주차장이고 2층에 30호를 짓는데 아까 우리 주로 1인 가구 노인층들이 많을 그런 대상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문제 하나가 걸리고요.
2층도 일부분만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사용되지 않나. 김국환 위원님 가셨는데 옥련동에 지어진 것 보니까 카페도 있고 공동 부엌 이런 것들도 있어서 굉장히 입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 같다 이랬는데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카페 짓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 1인 노인가구한테 필요한, 저는 공동 부엌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문에 보니까 자활 쪽에서 일주일에 두 번인가 공동급식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지 편의 내용도 제공한다는 얘기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그냥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주택 건설을 할 때 승강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출입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게 들어오시는 분들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육아랄지 복지랄지 의료랄지 그렇게 맞춤형으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실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커넥티드카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유치인가요, 사용료 면제 이렇게 봐야 되는지? 저는 정확하게 ‘인천분원을 유치한 거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그 부분에서 계속 애매한 답변을 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유치냐 “우리가 지어 가지고 유치하는 거다.” 분원이잖아. 이러면 공식 명칭은 자동차연구원 인천분원이지요.
그러면 분원은 운영을 분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늘 우리가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사업운영 계획이나 이런 계획들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계속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담당과장이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부장 특별법에 따라서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에서 미래차 통신용 소재ㆍ부품 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올해 1월 26일 날 승인이 돼 가지고 그걸 산업부에서 지자체를 선정했었고요. 그 사업의 핵심내용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미래차 통신용 소재ㆍ부품 개발사업의 핵심내용이, 제가 마스크를 벗고 답해도 되겠습니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소재ㆍ부품에 대한 국산화 작업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만든 국산화를 인증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인증평가를 만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국내 업체에 공급하는 이 세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두 번째 사업이 인증평가센터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인증센터를 여기에 두고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한국분원이 여기에 유치돼서 거기를 오퍼레이팅 하는, 운영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운영체계는 어떻게 될 거냐면 기본적으로 운영 총괄기관은 한국GM에서 자동차연구원에서 하겠지만 인천TP도 거기에 같이할 거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래야 결국 우리 TP가 됐든 지역 그런 연구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역량이 강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사업구조는 짜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설명할 때 어디 다른 타시ㆍ도 사례나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네,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 자동차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는 하나가 자동차시스템반도체 부분이거든요. 충남 사례를 들면 시스템반도체 R&D캠퍼스를 만드는 데 지금 충남에서 155억 그리고 아산시에서 255억 도합 410억을 지자체에서 출자를,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요즘에 기재부에서 사업진행방식은 사업과 관련된 콘텐츠, 장비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지 건물이나 운영비는 지원해 주지 않는 구조로 많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특히 이게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게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인천에 소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인천의 어떤 실질적인 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GM대우 1차 협력자 대표회의라는 협신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무엇을 만들고 있냐면 산업부에서 GM대우 활성화 방안을 만들라고 하니까 그것을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당연히 저희랑 같이 어떤 사업을 만들까 그것을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런 국가출연 유사기관들이 인천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국가사업을 기획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추가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확장성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어떻게 보면 인천으로서는 GM 이후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그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기보다는 분원을 유치했을 때 실제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보통은 그 센터가 인천분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 네트워크나 이렇게 참여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운영 책임은 연구원에 있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국비, 시비, 민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지어 주고 자동차연구원이 현물을 지원한다.” 이 얘기만 있어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기타 민간투자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공유재산 계획안에 보면 그 얘기가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바이오 이 부분도, 국립 부분도 검토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충분히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이 계획안에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파생효과 이런 것은 굉장히 부풀린 반면에 구체적인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고 이렇게 보류되는 일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사전 설명하러 열심히 오시고 했지만 이 계획안을 제출할 때도 좀 충분하게 구체적인, 이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자료로 제출되었으면 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와 겹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노령 인구, 1인 가구 증가율이나 이 사업을, 우리집 신축 계획안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게 우리 인천시가 지금 진행하는 서민 1만호 보급계획하고도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까? 제가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26년까지 지금 이 사업 구축에 대한 일환의 하나의 사업인 거죠?
임대주택에서 좋은 땅보다는 아까 못생긴 땅이나 버려진 땅, 쓸모 없는 땅이라는 것들이 경사면에 있는 이런 좀 매매가 어려운 땅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말씀을 다 들었는데요. 구청이나 이런 데서 민원 발생했을 때 진행됨에 있어서 아까 위치도 그 다음 위성사진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주안3 재개발구역도 있고 주변 지역들이 좀 노후화가 많이 된 원도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서 개발사업을 받았던 곳들이 디자인 역량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주변에 같이 붙어있는 집들 굉장히 노후하거든요. 이것들에 대한 민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는 없고 단지 건물에 대한 생각 그것만이 되다 보니까 사업의 취지와 틀린 이질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장에서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최근에 연수구에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신문에서 앞에 모습을 보니까 옆에 빌라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런 형태로 지어서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고 아까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또 김국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변 주민들이 오히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시설들을 갖춰서 위화감 없이 동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집 사업의 취지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하고 너무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민원 때문에 사업이 반대된 사례도 있고 그 외에 아까 동의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배수로 같은 문제만 하더라도 원도심에서는 옆집하고 발생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 보면 설계적인 부분은 우리는 그쪽은 잘 모르는데 이 건물에 대한 임대주택에만 집중하시다 보니까 나가 보면 좀 관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또 굉장한 서운함이 크거든요. 그냥 민간회사가 한다면 그러려니 할 정도인데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정부, 인천지방정부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한 괴리가 굉장히 크시다. 그러니까 “주변 여건에 대한 것을 좀 더 고려하시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자가격리였는데 우리 커넥티드카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 김준성 미래산업과장님이 특별히 전화까지 주시고 자료를 보내줘서 제가 이해를 그때 해서 더 이상 추가 질문은 안 하는데 하나만 여쭤보면 원도심에 있는 입장에서는 국제도시나 미래자동차 이런 혁신사업들이 거점을 신도시 위주에 있다 보니까 “연계되는 사업에 대한 것을 구도심 공업지역하고의 연결성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균형적인 발전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아까 우리 미래산업과장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커넥티드카 여기 인증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 지역만 어떤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고 인천시에 이미 기존에 들어와서, 입주해서 운영 중인 이런 한국GM이랄지 완성차 업체랄지 아니면 부품업체랄지 이런 업체들이 다 이런 수혜를 받게 될…….
균형적 고려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존에 이런 자동차정비업체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인천 인하대하고 토지 교환하는 거요. 그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거예요? 뭘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사업 주체는 어딥니까?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고속도로재생과 주거재생팀장 김경동입니다.
저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다른 상임위가 있어서 그쪽에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희가 인하대 여기다가 이 공연장, 복합문화시설을 도입하는 겁니다.
누가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하게 됩니다.
민간사업자가?
그러면 그 땅을 민간사업자한테 파는 겁니까?
매각을 한다고요?
네, 매각, 저희가 추정하는 금액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매각금액은 저희가 받고 그 재원 가지고 인천대로의 일반화사업에 충당을 하고 토지를 산 사업시행자가 그 건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거기가 SK아파트 맞은 편이잖아요, 인하대 야구장 있고 막 그런 데.
그러니까 내용이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지가 현재도 문화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있는 문화시설의 큰 틀은 유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문화시설로 가고 거기에 일부 상업시설 계획을 배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민간사업자도 수익구조를 가지고 거기에 충당하는 비수익시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의 제안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무슨 공연이라든지 그런 문화시설을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을 맞출 수 있겠어요?
그것은 당연히 비수익시설인데요. 그 대신 수익시설을 또 일부 주는 겁니다.
수익시설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업무시설을 일부 주려고 합니다.
사무실이요?
아니, 오피스 약간의 기숙사 개념 그런 것들.
기숙사요?
주상복합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상복합은 아니고요. 주거개념은 아니고요. 바로 옆에 인하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용도는 업무시설이고 실질적으로는 기숙사 형태가 될 겁니다.
기숙사, 거기 학생들 이렇게 기숙할 수 있는 그런 거요?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사업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수익시설은 그것을 주고 비수익시설은 말씀드렸다시피 공연시설, 공연장.
공연장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미추홀구랑 또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일단 얘기하기로는 공연장 한 500석 정도 규모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이 사업은 오늘 동의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토지를 교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교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우선협상자가 지정이 돼서 매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토지매각에 대한 동의를 또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바이오공정센터 지난번 회의 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 회의 때 이것 왜 조금 미뤘냐 하면 나중에 바이오공정센터가 건물이 지어지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운영할 거냐, 운영의 주체는 누구냐,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연기했었거든요. 그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난번에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구조가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산업부에서 약 310억 정도로 해서 지자체에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유사사업을 복지부에서 똑같이 기획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통합해라.” 그래서 3개월 전에 갑자기 사업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추진체계가 산업부하고 복지부가 같이 된 구조로 돼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사결정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도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담았냐면 이것은 어떤 통합된 재단법인 형태로 가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산업부 쪽에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산업부에서는 “그것은 자기네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더 이상 진행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복지부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셨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우리 쪽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어떤 국립의 재단법인을 만드는 게 여러모로 좋겠다고 판단했고 그것은 어차피 재단법인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사업을 직접 받는다는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모로 유리하다 싶어서 지금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당초에는 6월 14일 날 1차 협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이 갑자기 현장 관련된 실사가 잡히는 바람에 아마 좀 연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국립 형태의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그렇게 협의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출연금 규모에 따라서 일정 정도의 지분이 나눠지게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재단법인을 만드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실무적으로 봤을 때 명확한 명문근거는 없는데 거기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 보면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 출자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일단은 실무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내부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재산을 출연이 아니라 출자 형태로 가야 우리 인천시의, 저희 시가 펀딩한 부분에 대한 지분권을 저희는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또한 그 부분은 연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연대가 민간 매칭으로 679억을 매칭했기 때문에 연대 또한 그런 부분에서는 지분을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연대가 679억 매칭했다는 것은 뭐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용화 저기, 실용화지원센터를 거기도 똑같이 매칭해서 연대가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재단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세대가 지금 거기에 출연하는 것은, 토지는 출연합니까?
토지는 저희가 이것은 교지기 때문에 출연할 수는 없습니다.
출연은 못 해요?
네, 무상사용을 저희가 받고, 그것은 최초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50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약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거죠, 지금?
네, 왜냐하면 이게 본격적으로 오퍼레이팅 된 시점이 2024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것을…….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만 저는 지금 복지부 과장님이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렇게 적극적일 때 진행을 빨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가진 문제의식을 하여간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재단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인 것 같다. 어떻게든지 하여간 지금 산업부, 복지부, TP, 인천시, 연세대 복잡한 기관들이 얽혀 있어서 이것을 통합하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해요.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이 시간이 흘러 가지고 “연세대 사업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제가 정말 바라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농후하다고 생각해요, 늘 걱정을 해요.
인천시가 땅 주고 그 다음에 정부나 인천시가 다 돈 주고 또 이 사업을 따는 데 인천시 행정공무원들이 다 매달려서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연세대 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의 센터 운영이나 이런 것들 다 연세대 판이 된다는 것은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연세대가 인천시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그렇게 지방의 어떤 대학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 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를 그런 식으로 꼭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 추가로 의문은 뭐냐 하면 연세대학교가 학위과정을 지금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학위는 지금 학부입니까, 아니면 대학원입니까?
대학원은 정원 제한 없습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서는 정원을 이렇게 막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퇴생이 있다거나 그런 유효, 어떤 TO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대가 부의장님이 컨선(concern)을 가지신 것처럼 비학위과정까지 다 해버리면 TP는 무슨 역할 하냐 이런 저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복지부와 연대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원칙은 연대가 한다는 것 그것은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운영지침에 어떻게 담았냐면 ‘비학위 과정에 대해서는 TP랑 같이 협의해서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NIBRT프로그램을 공정센터에 다 저희가 1년 동안 얼마를 가동할 건지 해봤더니 상당 부분 빈 날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도 TP가 별도로 자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지금 연대하고 이미 합의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고민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TP 역량 강화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고민을 그렇게 담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복지부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이야기했던 것은 “원칙만 정해달라. 나머지는 인천에서 컨소시엄 해서 정리하시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쾌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 학위과정을 휴학생이나 그런 인원을 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요?
휴학생은 아니고요. 자퇴생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TO가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확보가 안 되면 학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위과정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세대학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학위를 운영하는 건데 어떨 때는 TO가 나오면 하고 TO가 안 나면 못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학사일정 내에서 거기서는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챙겨보시고요.
어쨌든 바이오공정센터를 우리 인천시가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 공도 많이 들였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의 대학들이 배제되는 건 아닌가 그런 좀 이렇게 인천으로서 보면, 시민으로서 보면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소외되지 않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연세대 독자판이 되지 않도록 하여간 단단히 각오를 다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그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과장님 제가, 이어서 하고 가시죠.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위과정이 보통 그러면 지금 4년짜리 과정이에요, 2년짜리 과정?
제가 지금 이해하는 바로는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원과정으로 그러니까 학위과정은 대학원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과정은 지금…….
재직자 과정, 비학위과정.
네, 그것은 몇 개월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니까 NIBRT프로그램이 1단계에서 12단계까지가 있는데요. 거기의 주가 재직자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짧게는 6개월, 3개월, 10일, 20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기간이 딱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과정별로 나눠져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것을 12개를 다 이수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택공급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 하시겠다는 것은 제가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본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 도시공사 사장님 인사간담회 때도 지금과 같이 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1년에 150세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1500세대씩 해야 된다. 문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공사 설립 목적이 원래 주거환경 개선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에 조성혜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도시공사를 주무하는 시에서 부서가 어딥니까? 도시공사를 주무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관리ㆍ감독은 저희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ㆍ감독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거재생 부분은 사실 저기 도시재생 쪽 도시계획국 쪽하고 연관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녹지국도 물론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공사를 지금 총괄 주무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도시공사를 주무하는 부서가 없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님.
전가라기보다 도시공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주택공급 그리고 또 지역개발사업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다 보니까 그런…….
도시공사의 설립 취지를 읽어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도시공사의 설립 취지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설립 취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개발사업들을 하는 것은 거기에서 나온 수익, 시가 어떻게 예산을 배정해 주지 못하니까 거기서 나온 수익들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본인들은 많이 한다고 얘기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재정기획관 쪽에서 관리ㆍ감독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재생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답변을 드렸고요.
뉘앙스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질책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업무 자체가 전문성이 그쪽 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한테 맡겨진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관리ㆍ감독하는 게 도시공사가 우리가 채무건전성이라든지 이게 문제되기 전에도 재정기획관 쪽에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재정관리담당관실이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생겼고요. 그전에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했던 것이죠.
지금 제가 도시공사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은 다른 문제지만 심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사업보고라든지 진행은 다 건교위에서 하는데 이것도 승인을 또 행안위에 와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어느 한 위원회가 책임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시에 지금 도시공사를 주무하는 주무부서가 없다. 관리ㆍ감독이 재정기획관으로 돼 있어서 행안위로 온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어떤 한 국이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것은 어떤 부서에 상관없이 공유재산에…….
이 문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더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위 쪽으로 다 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주택정책에 관한 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주로 다룰 사안이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행안위에서 의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면 또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 이것은 계획을 어디서 세웁니까?
주택녹지국 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요.
주거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거재생과에서.
지금 계획 공급이 3만 3000호를 더 공급하는 것은 몇 년까지, 2026년까지 하는 건가요, 3만 3000호 공급을?
지금 주거취약계층이 약 10만 1000가구라고 얘기하시고 계획 공급량이 “기 공급이 5만 3000호가 돼 있고 계획 공급을 3만 3000호를 앞으로 더 하겠다.”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10년 내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주거재생과장 김정호입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0년까지 1만호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만호 공급이에요?
그러면 3만 3000호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2026년까지?
네, 아무튼 목표 년도가 2026년도까지 잡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간 1만호를 하는데 2만 3000호를 나머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시 공공임대주택 현황 및 공급계획에 2026년 11월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으셨어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2026년까지 1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집 1만호 공급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지금 임대주택이 저희가 말하는 우리집 1만호 같은 경우는 순수한 영구임대주택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나 이런 것들 다 해서 2026년까지 3만 3000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더 할 수 있지 않나요, 기간 단축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매입하는 임대주택 중에는 재개발 해서 발생하는 임대주택도 상당히 있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인천시의 재개발이 호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호황이라 거기서 나오는 임대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목표 세대수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4대책으로 이번에 역세권에 고밀도 개발하는 것 계획 내셨잖아요.
네, 그것 말고도 지금 저희가 시 자체에 총 재개발하는 재개발, 재건축 개수가 86개소입니다. 86개소인데 그중에서 한 50개소가 지금 거의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상태입니다. 시에…….
거기서 공급되는 게 몇 호 정도예요?
거기서 공급되는 임대주택량이 지금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몇 호 정도인지는 숫자 안 나와 있어요?
총 공급 세대수의 최소 5% 이상을 임대주택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사업성에 따라서 본인들이 더 임대주택을 또 조합에서 더 추가로 짓는 경우가 발생이…….
더 지으면 용적률을 올려주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면 용적률을 올려주게 됩니다,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임대주택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번에 국토부에 보고한 것에 보면 1호선 중심으로 구도심 역세권 고밀도 개발하는 사업에 2.4대책 관련해 가지고 보고한 것 보면 1호선 중심으로 돼 있어요, 경인 1호선. 인천 1호선이나 2호선 주변에 해당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어요?
지금 2.4대책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주거재생과 관련해서 지정된 구역이 여섯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 근처로 해 가지고 지정된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마 그쪽에서 발생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시가 올린 거잖아요.
시가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천 1호선 주변으로 네 군데가 지금 됐잖아요.
그런데 경인 1호선 말고 인천 1호선, 인천지하철 1호선이나 인천지하철 2호선 중심으로는 검토된 바가 없냐는 거죠.
1호선 쪽은 지금 없고 2호선 쪽에 서부여성회관 쪽에 지금 하나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인천 1호선이나 인천 2호선 쪽에도 노역세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던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 요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 대상이 안 된 겁니까?
그것은 사실 저희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사무는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는데 아마 지금 따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인천LH 지사장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하던데 매입형 임대주택 비리 관련해서 오르내리고 하던데 매입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훨씬 더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런데 시가 더 요구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입형 임대주택들 훨씬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에도 크게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당 허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정도를 거의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이나 이런 것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매입임대주택 같은 것도 이렇게 1년에 150세대씩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1000세대씩, 2000세대씩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빠르게 공급을 해 나가야지 이것 10년, 20년씩 걸려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관리ㆍ감독하는 재정기획관실에서도 주거재생과에서 그냥 하겠거니 이러지 마시고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 주고 경영성과라든지 이런 재무적인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시 정책에 관한 부분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잘 평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푸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안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티드 공간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도시공사 자산이 도시공사 무수익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커넥티드카 관련해 가지고 그 부지가 도시공사 부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결국 무수익자산으로 분류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예전에 로봇랜드 부분이 감사원 감사를 2011년도에 받았을 때 그때 저희들 출자한 금액이 한 54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공원 그리고 로봇랜드 들어온다는 부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기부채납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출자해 주고도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무수익자산 아니냐 이렇게 감사 지적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계획단계였지만 감자를 했습니다. 정확히 2040억을 감자를 해서 지금 남아있는 장부가액이 한 34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대로 지금 계획이 진행된 게 아니라 조성실행계획이 지금 현재 변경이 되었고 지금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으면서 거기에 지원용지가 사실 있고 그 지원용지에 커넥티드카 인증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로봇랜드 부지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하고 도로라든지 공원 부분들이 나중에 기부채납이 되면서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귀속이 되면서 무수익자산으로 간주가 될 수 있는데 이미 실행이 됐던 게 아니라 이전에 그러한 범주에 있는 부분들이 무수익자산으로 간주가 돼서 감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분하고 지금의 부분을 비교해 보면 면적의 차이에서도 사실 5만㎡가 줄어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감자했던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추가 출연에 대한 부담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말씀드리면 토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도시공사의 재산관리규정에서도 제공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서 무수익자산으로 해서 추가 출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감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선다면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부분대로 추가 출연을 해야 되지만 그 범위는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GM이 2035년까지 전기차 회사로 탈바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한국GM 노사가 지금 미국 본사 방문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 라인 배정을 위해서 방문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산업들이 메이저 회사가 결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소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인천의 부품업체가 여기에 선정되려면 달러 단계부터 다 인발브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협신회 얘기하셨는데 한국GM 쪽에서도 참여를 같이하나요, 어떤 논의구조에?
미래산업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산업부에서 자동차연구 쪽으로 내리는 오더 중에 하나가 전기차 관련된 GM대우와 R&D협력모델을 만들어라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지금 협신회랑 같이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서 2차 미팅을 했고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은 GM에서 어떤 모델로 할 거다라는 것을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아직 저희가 받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GM에 있는 센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이게 본사 방문 전에 이 얘기가 좀 같이…….
있었어요?
저희가 미팅을 한 지가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2공장이 2023년인가 생산이 중단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 배정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교환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처분계획안, 주안 우리집 신축 계획안,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계획안,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계획안 등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 등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활한 회의진행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잠시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기 뭐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여기 소관입니까, 재정기획관?
네, 재정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회의하면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내용 좀 파악해 주세요. 남동구에서 백범로에 지중화사업을 지난번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번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와 가지고 사업이 전면 보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보류가 됐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재정기획관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4.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제4항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제4항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5조 7386억원 중 실제 수납액은 5조 5651억원입니다. 385억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1349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예산담당관입니다.
2354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282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 등 그외수입 70억원입니다.
8쪽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8569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보통교부세 6953억원입니다.
9쪽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징수결정액 3조 7850억원 중 실제 수납액 3조 7363억원이며 39억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447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지방세 3조 7001억원, 세외수입 353억원입니다.
12쪽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징수결정액 6254억원 중 실제 수납액 5017억원이며 343억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893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지방세 중 자동차세 소유분 및 주행분 4795억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220억원입니다.
13쪽 회계담당관입니다.
145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이자수입 36억원, 순세계잉여금 1401억원입니다.
14쪽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징수결정액 903억원 중 실제수납액은 892억원이며 1억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9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재산매각수입 88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조 339억원 중 지출액은 1조 282억원이며 집행잔액은 56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안은 설명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 내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528억원 중 47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6억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예비비 54억원입니다.
26쪽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8279억 9499만원 중 8279억 883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6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공기업평가 및 경영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30쪽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973억 3073만원 중 973억 22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8만원을 제외한 잔액은 73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세, 세외수입 운영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입니다.
35쪽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7170만원 중 8억 66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1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세체납액 정리 공공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다음은 38쪽 회계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8882만원 중 1억 80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81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계약업무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 여비입니다.
40쪽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547억 9930만원 중 지출액 547억 2923만원이며 사고이월 1508만원과 보조금반납금 145만원을 제외한 잔액은 535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일반운영비 1867만원, 공용차량 관리 1499만원입니다.
43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44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를 하였습니다.
45쪽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납품 시기 미도래 및 납품 지연에 따른 예산 사고이월 2278만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수입 총괄입니다.
5285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1837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예수금 수입 1450억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352억원입니다.
50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441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예치금회수 19억원, 기타회계전입금 420억원입니다.
51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998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매출공채 1562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913억원입니다.
52쪽 지방세발전기금입니다.
8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기타회계전입금 6억원입니다.
53쪽 지출 총괄입니다.
지출계획현액 6016억원 중 528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지출계획현액 2731억원 중 1837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부평미군기지 공원부지 매입비 외 3개 사업 예탁금 494억원, 공공예금 예치금 1219억원입니다.
55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출계획현액 441억원 중 44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 152억원,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 273억원입니다.
56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출계획현액 2836억원 중 299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방채증권원금상환 1728억원, 2020년 말 순세계잉여금 예치금 526억원입니다.
58쪽 지방세발전기금입니다.
지출계획현액 8억원 중 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60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취득세 행정소송 대리인 선임비용 1억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이자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기금 포함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회가 실시한 기금을 포함한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전체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사항 등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5조 3804억 2652만 353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조 5651억 6804만 9453원이며 미수납액은 1349억 4893만 1398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지방세 미수납액이 1340억 1487만 8729원의 발생으로 미수납액의 9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지방세 예산현액은 4조 235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조 3741억원으로 3506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거 세입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나 예산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하여 지방세 1340억원의 미수납이 과다하게 발생한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와 미수납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전년도 이월사업비 2282억 1597만 5353원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전년 대비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납세협력담당관 소관 지난연도 수입 예산현액은 208억 7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86억 2322만 2602원으로 977억 5122만 2602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수납 총액의 64.9%인 409억 5894만 5332원을 환급하여 622억 9918만 3179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와 환급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재산관리담당관 소관 공유재산임대료 실제수납액 1억 7936만 4620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유재산 임대료를 부과ㆍ징수하여, 16쪽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유재산 대부료의 50/100을 시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7%인 4926만 5080원 미수납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변상금 6466만 3060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시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한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4%인 미수납액 7769만원이 발생한 사유 및 향후 징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그외수입 중 징수결정액은 4850만 6833원 대비 91%인 미수납액 4444만 4460원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거 세입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나 예산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8억 5101만 2609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등 미수납 이월액을 징수결정한 사항으로 미수납액 7억 3918만 6679원 및 결손처분액 1억 2253만 9510원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와 결손처분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 예산현액은 1억 4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5101만 2609원으로 7억 1101만 2609원의 차이가 발생한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총계액 실제수납액이 마이너스로 산출된 사유와 더불어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339억 9044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조 282억 6593만 839원이고 불용액은 56억 9970만 1821원으로 불용률은 0.5%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예산담당관 소관 기타보상금 3000만원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재산관리담당관 소관 노후공용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1498만 5770원으로 이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3000만원을 전용하여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지방세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기금 규모와 수입ㆍ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52억 683만 3200원은 노인정책과 외 2개 부서의 원금회수금과 예탁금 이자수입 29억 4645만 4290원은 철도과 외 8개 부서의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 예탁금 494억원은 부평미군기지 공원부지매입비 외 3개 사업에 통합관리기금에서 타 회계에 융자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금원금상환 에너지사업기금 110억 1083만 9600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원금을 상환한 사항입니다.
예수금이자상환 14억 1832만 2000원은 사회복지기금 외 7개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것입니다.
다음 28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기금 규모와 수입ㆍ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금 152억 4068만 4000원 등 441억 508만 2930원을 지방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기금 규모와 수입ㆍ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 매출공채 1562억 4460만 5000원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징수되어 반영한 사항이며 공사ㆍ물품ㆍ용역 등 각종 계약체결 시 발행하는 지역개발 채권으로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는 지방채입니다.
3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 예탁금 600억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따른 융자금을 지출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 지역개발채권 만기에 따라 지방채증권 원금상환금 1728억 2613만 8560원을 상환하고 지방채증권이자 및 선 발행이자 143억 306만 8326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35쪽 지방세발전기금입니다.
기금 규모와 수입ㆍ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 기타회계전입금 6억 3039만원은 전전년도 인천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수입에 반영한 것이며, 3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 출연금 4억 7279만 3000원은 전전년도 인천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난 2020년 10월 7일 폐지되었습니다.
끝으로 35쪽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0쪽 지방세정책담당관 소관 예비비 지출 중 1억 1000만원은 롯데렌털 행정소송 비용 지출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1195만 5920원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이자지급으로 지방소득세는 처분청에서 환급하고 이자는 시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건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승인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및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미수납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세입예산은 실제 수납액 기준으로 하고 있어 모든 수납액을 전망하여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세금 부과 즉 징수결정 후에 부도나 폐업 등에 의해 체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서 세입금액은 실질적으로 수입되어질 현금적 수입만을 전망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정리추경예산은 9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GTX-B 노선 등 개발호재 및 부동산 규제 전 풍선효과 등 부동산거래증가, 지방소비세 세율 6% 인상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실제수납액을 초과징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12페이지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전년대비 증가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월 규모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이월사업비 규모를 보면 2019년에 비해 2020년이 1.1%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증가 사유로 보면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이월하여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가 2019년도에 비해서 257억원이 증가한 302억원이 지금 이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비가 아닌 사업은 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사업 집행점검에 따라 정리추경이나 차기년도 예산안에 조정ㆍ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미수납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등 미수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보면 이런 납세자의 자금 압박이랄지 부도ㆍ폐업, 경기에 따른 담세력 저하, 소송 진행 등이며 그동안 저희가 다각적으로 체납액 정리활동을 추진해서 2019년 1521억원에서 2020년 1340억원으로 이월체납액을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액상습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추적징수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고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암호화폐, 별풍선 등 가상자산에 대한 체납처분도 실시하는 등 강화를 하고 있고 출국금지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나는 이유와 환급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예산현액 209억원은 과년도 이월 체납액 즉, 징수결정액 1186억원에 대한 징수목표액을 기준으로 예산현액을 설정하였으며 2020년도 과년도 수납총액 630억원 중 환급액 409억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221억원으로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액은 12억원입니다.
지금 환급액 409억원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납세자가 착오로 납부했거나 권리구제로 인한 286억원 그리고 법인세 및 소득세 국세 경정에 의한 경정 80억원으로 향후 신고납부방법 등 홍보 강화를 통해 납세자가 착오 신고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군ㆍ구에 사무위임 된 시유재산의 임대료 중 미수납액은 영세임차인 등의 납부능력 부족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군ㆍ구 협조를 통해 납부 주기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으며 미납 시에는 임대계약 해지, 변상금 부과, 채권 확보 등으로 체납정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7쪽 변상금 미수납액 발생 사유와 향후 징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변상금 미수납액 7769만원은 주로 부과대상자 대부분이 오랫동안 주거용으로 점유하고 있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으로서 납부능력이 부족하고 보유 재산이 없어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 점유자와 정상적인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체납자는 변상금의 분할납부 등 체납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그외수입의 미수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계양경기장 제척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우리 시 토지인도 청구소송 승소에 따라 판결에 명시된 부당이익금을 2020년 1월과 7월 2회에 걸쳐 부과한 840만원과 강제집행비 3644만 4660원을 합친 미수납액 4444만 4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였으나 강제집행에 대한 행정력 소모, 부당이득금에 대한 선례 부족으로 인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당해연도 세입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현액 1억 4000만원과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은 8억 5101만 2609억원으로 7억 여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과년도 대부료, 변상금 등의 미수납으로 결손처분할 수 없는 체납액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도 수입 결손처분 사유는 시유재산을 위임관리하는 군ㆍ구가 대부료와 변상금의 시효 소멸, 체납자 사망 등으로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난 연도 수입 중 실제 수납액이 마이너스로 산출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19년에 대부한 용현동 667에 학익2주택 재개발조합분양사무실이 지난해 조기 사용종료 되어 기 수납한 대부료 1억 1023만 4350원을 환급하였으며 군ㆍ구에서 2020년 2월에서 7월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기 징수한 임대료 3858만 4240원을 환급함에 따라 실제 수납액이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 기타보상금, 신고포상금 지급 3000만원, 예산현액 대비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고포상금의 경우는 지방보조금법 위반행위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써 2020년도에는 지방보조금법 위반행위로 신고된 사항이 없어 전액 사업비를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사실 지방보조금법 위반행위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입증이 신고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신고 과정이 조금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게 많고 그런 사안이 있어서 신고된 사항이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홍보랄지 이런 것을 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축비용 불용 사유에 대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12년에 기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고장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하였으나 기존 업체의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함에 따라 신규 구입을 위해 업체 두 곳의 견적을 받아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견적을 받은 금액보다 저렴한 조달청 등록업체를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구입하게 됨에 따라 1508만 1000원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498만 57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누르지 않았는데.
이번에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관련해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몰기한 2022년 12월과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의견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결산 검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제도개선 건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도심 특별회계 부분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간다는 기준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된 부분들이 어떤 재원의 확보 부분들도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당초 이것 특별회계를 만들었던 계기가 원도심 부분에 격차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사업들의 사업비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러한 전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더 확보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또 원도심 부분의 어떤 격차, 투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회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에게 주신 부분들 보완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일단 총괄부서 지적도 있었잖아요. 실효성 얘기하면서 “원도심 특별회계가 각 부서에서 필요한 해결을 나눠서 갖는 형태라서 총괄부서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분이 한 4개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괄부서가 없다는 부분의 지적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신데요. 우리 재정기획관실에서 앞으로 총괄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강원모 부의장님께서도 원도심 특별회계 실효성을 한번 지적하신 것 같아서 실제로 체감이 별로 안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근거나 합리적 근거가 별로 없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이렇게 되는 인식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실효성이 다시 제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재원 확보 부분이나 총괄부서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후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저는 향후 계획에 있어서 마련된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보니까 납세협력담당관에서 얘기됐던 것도 하나 포상금 부분이 있네요. 징수율 제고에 따른 포상금 지원 확대방안 마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열악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포상금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후에 우리가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 충분치는 않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고려해서 그 부분도 좀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시킬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지방세 초과세수 부분인데요. 작년하고 올해가 초과세수가 굉장히 많이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20년도 결산이 거의 2000억 가량 되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현황과 이유,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금이야 많이 걷히면 좋겠지만 초과세수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미리 반영하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지나치게 올해도, ’20년에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 정확한 추계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준비되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저희가 ’20년도 결산을 보시면 초과세입이 발생했던 부분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거래 건수나 이런 부분이, 주택거래 건수는 사실 50%가 넘었습니다, 전년도에 6만 건이었는데 작년에는 한 9만 건 이상이 돼 가지고.
지방소비세 부분에서 15%를 받던 부분이 21%에서 6%포인트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라서 들어왔던 부분들 그리고 특이 소요들이 있었습니다. 12월 이후에 취득세분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세입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아마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3305억이라는 세입 부분을 저희들이 증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거래 건수가 줄어들고 함으로 인해서 지방소득세 부분도 ’20년도 귀속분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의 소득이 줄어서 세금이 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거래 건수는 사실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줄었지만 한 호당의 거래 매매 가격이 평균 한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실 종합적인 세수는 사실 늘어나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다른 필요한 세출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취득세 부분은 1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재원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후에 시의 어떤 예산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나서 올해 추경에 3300억을 지방세 증가분을 미리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확한 추계의 예산 효율성, 사용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잔액 불용액을 보면 검토보고서 보면 5페이지에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셨는데 사실 작년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 굉장히 불용률이 높았다가 많이 감소된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결산을 보니까 제일 액수는 많지 않지만 행정운영경비에 공공운영비에 국내여비가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을 감안하긴 했지만 그것을 감안하고 예산을 또 잡았을 텐데 거의 어떤 데는 90%에서, 10%에서 90%까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전체 차지하는 액수는 적겠지만 비율은 굉장히 높은데 그러니까 행정부서마다 필요한 업무에 관한 여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운영경비에서 공공운영비에 또 국내여비가 있다 보니까 이중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국내여비가 적절하게 잡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볼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추경을 했을 때 사실 여비뿐만 아니라 다른 데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부서별로 또 업무가 적잖이 많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실제 코로나 때문에…….
그것은 국내여비 따로 있어요. 업무에서 부서사업을 추진하는 여비가 또 있거든요.
네,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한 부분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률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우리가 전년도 것을 계속 결산하면서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집행을 자치단체에 시ㆍ도한테 보조금으로 준 상황, 경우는 결산해서 그 다음 해에 다시 반환금 수입으로 잡잖아요.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입결산 같은 경우 할 때 결산서 6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들을 잡죠.
제가 그것을 안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예산을 시도비 자체 자본 보조나 이런 경비 보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결산해서 그 다음 해 남은 것을 다시 반납을 받잖아요. 그래서 수입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보면 우리가 시ㆍ도한테 다 지출을 했으면, 다 나눠줬으면 집행액으로써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 해에 보면 보조금 반환수입이 들어와요. 그런 경우는 불용이나 이런 것으로 안 잡히고 그냥 수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시도비에 우리가 적절하게 나눠져서 그게 제대로 집행됐는가가 점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점 지방자치나 분권이 강화되면서 군ㆍ구한테 주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다시 들어올 때 그것을 어느 누구도 아무도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시도비 반환이라는 얘기가 군ㆍ구한테 줬을 때 특히 시민안전본부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해에 제대로 집행됐는지 그러니까 다 나눠주면 집행 100%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결산돼서 들어온 것 보면 반환금 수입들이 제법 돼서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ㆍ감독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을 늘 느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위원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게 실집행이지 않습니까. 실집행인데 사실 우리가 군ㆍ구에 내려 보내주면 집행은 100% 한 것으로 그렇게 잡고는 있습니다.
늘 100%로 돼 있죠.
사실 그게 신속집행의 측면에서 보면 제대로 집행된 것이 아니죠. 그 돈 자체가 군ㆍ구로 내려가서 군ㆍ구에서 최종 수혜자한테 전달이 되어야만이 지역경제에 사실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실집행 이런 부분들도 차기에는 저희들이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속집행이라는 집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보면 100% 집행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 해에 전년도 반환금 수입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게 불용액으로 잡히지도 않고 어떤 것도 그냥 이렇게 돼 있어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 부분 우리가 집행을 했을 때 이후 결산과정에도 관리ㆍ감독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것에서 기조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15페이지 보면 사항별설명서 12쪽에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많지만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이랑 비슷한 것 아니냐.” 이런 설명을 했는데 지난 연도 수입을 예를 들면서, 그런데 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징수결정액만큼 징수하지 못하고 미수납액도 많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현액을 잡는 이유는 징수결정액에 어느 정도 추산해서 예산현액을 잡아야 그것이 제대로 미수납됐고 결손이 됐고 이것이 통계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은 가능한 맞춰야 된다. 그래서 예산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가 징수결정 하는 예산 추계에 맞춰서 예산현액에 맞춰 잡혀야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징수도 하고 실제 불납결손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되는데 이게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답변이 “실제 예산현액이랑 같은 것 아니냐, 실제 수납액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니시고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답변드린 부분도 틀린 말씀이 아닌데 사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많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징수결정액이 사실은 부과액입니다. 부과를 했는데 그 돈이 제대로 징수가 안 되게 되면 체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출 부분에 어떤 부족분이 발생해서 재정운용에 차질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실제 들어올 수 있는 부분 현금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 기준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예산을 잡는 이유 자체가 그래도 징수결정액과 맞춰서 계획 대비 맞춰가고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맞춰서 해야 전체 예산 총계에서 우리가 예산 계획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이 제가 틀렸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세입예산 편성해 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편성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위원님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드린 겁니다.
물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징수결정액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지출에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예산편성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지금 꼭 들어온 돈만 가지고, 수납액만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징수결정액도 거기에 포함시킬까.” 하는 부분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잘못됐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아까 세출예산 편성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세입하고 세출을 편성했다, 계속적으로 편성해 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차이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재정의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을 가능한 맞춰야 되는데 예산에 펑크나, 지나치게 또 실제로 수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예산에 펑크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관련해서는 지금 조성혜 위원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어떻게 딱 떨어지겠어요. 그런데 시기가 불과 3, 4개월 정도 차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게 되니까.
그리고 예산 수립 시에 예결위에서 얼마나 이것 가지고 다툼을 합니까. 예산 없다고 사업들 사업비 배정 못 하고 막 그러는데 한 3, 4개월 뒤에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고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것들을 타이트하게 좀 해 주십사, 물론 제가 그런 느낌 늘 받아요. ‘안 되면, 더 얻으려면 추경에 하면 되지. 펑크 나면 안 되니까 타이트하게 해야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예산현액과 징수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14페이지 보시면 미수납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고액체납자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우리 기조실장님 전부터 얘기가 있었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징수반이 새롭게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실장님?
저희가 별칭 ‘오메가 추적징수반’ 그래 가지고요.
거기가 지금 10명이 되나요?
9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여 명이고.
그러면 고액이라는 것은 500만원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인력으로 구성이 돼서 아까 암호화폐까지 가상화폐까지도 확인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운영상 잘되고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지금 제도상으로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적징수반 오메가라는 9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해서 발생원인하고 정밀분석하면서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이게 인력이라는 부분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지금 그래도 9명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고액이라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만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제가 보고받을 때는 어려운 체납자를 분할납부하고 그 다음에 생계형 체납자를 긴급복지까지도 고려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런 업무까지도 다 관여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직접 말씀 주셔도 됩니다.
납세협력담당관 김철주입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 우선…….
지금 고액체납자 전담반으로 금년도 3월 11일부터 오메가 추적징수반이라고 그래서 세무 정규직 1명과 임기제 공무원 8명을 고액체납자 전담반으로 전담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좀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복지부서하고도 연계하고 그런 일들을…….
그러면 그런 건수들이 현장에서는 지금 되고 있습니까?
복지부서하고 연계를 한 건수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체납관리단을 응모하거나 모집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요, 다른 타시ㆍ도는?
그런데 저희는 별칭인가요, 오메가라는?
네, 그렇습니까?
서울의 38기동대처럼 금년도에 고액…….
추적징수반을 이름을 만들어서 결성하는 거죠?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들을 전담마크하자는 징수반입니다.
계속 그 인력, 저번에 보고받을 때는 그런 사각지대의 발굴까지도 원한다면 생계형 체납자가 문제를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일자리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의 구성원으로 해서 체납자 징수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과다해 보이는데.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9명이 하고요.
지금 2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게 기간제근로자 20명 분에 대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게 9월, 10월, 11월달에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잠시만요. 소송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징수반 오메가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의욕적으로 인천시에서 관리체계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나서 아까 전에는 복지 연결한 케이스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건수도 있나요?
지금 한 8건 추진 중입니다. 지금 법률적인 자문의뢰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소송 들어갈 겁니다.
소송은 한 8건 정도로 되고 있고 하지만 복지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건수는 지금 발견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아직 인력적인 풀이나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인력적인 풀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9월, 10월, 11월달에 3개월간 약 20여 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겁니다. 그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힘든 복지사각지대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을 하면서 발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메가 징수반이 지나고 나서 저는 복지사각지대가 좀 발생할 만한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 번 더 가서 검토를 해서 기관과 연결해서 혜택이나 아니면 수요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추적징수반만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는 별도의 상당히 다량의 체납자를 상대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아까 전에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22페이지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충전사항인 거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구매를 해 가지고 불용된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이쪽에는 그렇게 큰 정보가 많지는 않아서 그러는데 저희가 충전기라는 게 고속충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나 구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결정이 되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쪽 우리 의회에서도 충전인프라 구축이다 그러면서 민간에서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구매를 하고 이게 지금 불용해서 될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적절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구매가 되는 거예요?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기존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차를 여기 의회동에 주차를 하시다보면 충전장치를 보셨을 겁니다. 기존에 2012년도에 구축을 해 놨는데 한 10년간 쓰다 보니까 이게 잘 충전이 안 되고 고장이 나서 그래서 발주한 업체, 제조한 업체에다가 수리를 요구했더니 그게 폐업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 발주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용 충전이라든지 이런 선택의 문제는 저희가 기존에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차량에 맞는 그런 충전시스템으로 구축을 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내용은 없는데 ㎾로 해서 충전 구축이 되는 겁니까?
기존에 충전하는 그런…….
기존 것은 몇 키로, 키로와트라는 표현이 맞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기존에 기아에서 나온 차량…….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충전소 충전기가 몇 ㎾로 돼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드리는 지점은 그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차량의 전문가도 아니고 이걸로 저도 충전하지는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저희가 이게 아마 200㎾다…….
14㎾.
이게 지금 예전보다 지금이 더 저희가 발전이 된 모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연료전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대하고 컸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소형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기존에 있던 업체들은 또 이것을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용량이 굉장히 큰 것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들이 좀 있더라.
그런데 관에서 구매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력이 좀 약하다 보면 싼 것 같지만 사실상 요즘에 추세보다는 지난 모델을 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 불용된 부분을 저희가 저렴한 것을 구매한 것보다는 지금 추세에 맞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수입자동차 같은 경우 테슬라 유명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국내 충전시스템하고 테슬라 전용의 충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환성 측면에서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따가 상황 봐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없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국환 위원님 오시기 전까지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금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것 하시면서 설명회 필요하다, 그 설명회 진행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자 그랬는데 지금 그것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말씀 주셨고 그때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치중하고 있으니까 이 추경이 끝나면 저희들이 설명회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이해를 구하고 다음 회기 때 우리가 조례안을 다시 여기에, 저희가 이미 제출했지만 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그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잘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올해 안에 마무리시켜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업위에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가지고 매립지 매입하는 비용 처리하는데 그것도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 운영하고 있어요?
안정화기금 말고?
지금 사실 그것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토지매입비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직접 617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고 그 부분을 올해 안에 반을…….
잠깐만요. 그러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한 거예요?
네, 그쪽에서 집행이 되었고요. 우리가 거기에 617억을 다시 채워주기로 했는데 올해 반, 내년도 반 이렇게.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와서 일반회계로 지출한 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직접 지출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처리할 때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입장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인 건데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필요성은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거기에 있는 돈을 활용해서 다른 용처를 일단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추가 지원된 국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저희가 총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재정지원됐던 비용을 저희들이 추경한 게 한 1조 7000억 정도 알고 있고요. 그중에 시비가 한 6000억 이상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상하지 않았던 국비가 지원이 돼서 총 예산이 14조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채무비율이 확 떨어졌더라고요, 13%로.
네, 위원장님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올해 ’21년도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추가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가구당 재난지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국비로 받은 데는 7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이 포함이 되니까 채무비율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니까 그 금액이 포함되니까 채무비율은 낮아졌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계산을 할 때 13.7%입니다, 채무비율이.
그리고 지금 현재 2회 추경을 제출하면서 지금 안대로 말씀을 드리면 채무비율은 15%,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반기에 정부에서 추가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경우에 그것을 포함시키면 14% 그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든지 하게 되면 확 떨어지겠지요. 이게 채무비율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것처럼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잘 설명이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후반기 감면하지 않았다 그것도 지난번에 한번 지적한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코로나 관련 영향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하반기 감면 계획은 있나요?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은 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가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폐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기 전에 사전에 조금 시그널을 줘서 버틸 수 있게 해 주는 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채무를 연장해 주는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올 하반기에 상환기간이 되거든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채무를 계속 연장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잠재채무가 돌아오게 돼요, 하반기에 9월쯤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신용보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밖에 실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할 시간은 없었는데 이런 여기에 대한 대응계획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이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서 여기에서 논의해야 될 건가 싶어서 제가 망설여지는데 우리는 서민금융지원센터가 소상공인서민금융지원센터로 되어 있어서 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폐업을 해서 소상공인이 아니지요, 폐업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소상공인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본부에다가만 맡겨놓고 있을 게 아니라 서민금융지원 쪽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재정기획관 쪽에서도, 제가 부서를 찾아봤는데 마땅한 부서가 없더라고요. 재정기획관 쪽에도 이것을 고민할 마땅한 부서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폐업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 재기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미 폐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 부서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재정기획관 쪽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 줄 수는 없을까 하는 바람을 얘기해 봅니다.
위원장님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에서도 그와 별도로 지금까지 해 왔듯이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 재정부서가 좀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하면서 지방소비세 인상분 있잖아요.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대해서 기초와 광역의 배분은 어떻게 몇 %씩 배분이 되나요?
현재는 배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광역에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초에는 배분하지 않고 있다.
지금 균특사업 관련해서 제가 몇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8대1대1 사업이 지금 3대7 사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소비세 인상분 주면서 균특사업 준 거잖아요. 지방을 이양해서 줬잖아요. 8대1대1 사업이 그러니까 기초에서 보면 9대1 사업이었던 게 3대7 사업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개선안이 없을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기초와 광역에 있던 배분 문제는 재정분권 2단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추가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하고 기초가 어떤 비율로 배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정해지면 그런 사업들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 주신 8대1대1에서 3대7 부분은 사실 이런 겁니다. 기존의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있던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모자라는 재원 부분은…….
신규사업은 어떻게 적용하시려고?
지금 3대7은 기준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지요.
그러면 기초에서는 균특 관련된 사업 진행해 오던 것들을 이런 사업 하나 지원하면 자주재원 관련해 가지고는 하나도 남는 게 없을 텐데.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균특에서 저희들이 지원했던 사업들 보면 계속적으로 올해도 균특 지역자율계정에서 저희들이 한 700억 이상의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중에 계속사업은 600억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신규는 한 100억 정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 부분은 그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유형의 사업들을 추진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그러한 유형들의 신규사업들이 새로이 발생될 경우에는 재원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 부분이 기존에 사실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을 과거처럼 9대1 그러니까 8대1대1이니까 9대1이라고 봐야 되지. 9대1로 사실 지원해 주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방이양사업으로 정리가 된 건데…….
3대7이 아니라 5대5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거고 2단계 재정분권 관련돼서 지난번에 한번 시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2단계 재정분권과 관련돼서는 시의 입장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직 시장님이 생각한 방침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일단 그 안들이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최근까지 안은 지방소비세 부분을 7%를 추가로 인상하는 안하고 레저세 부분 자체가 골프장에 출입하는 이런 부분들 레저세 거기에 개별소비세 부분을 레저세로 전환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을 5%포인트로 올리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74% 정도인데 한 79%까지 올리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대세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천시는 수용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가중치 적용이라든지 그 돈을 받아오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35%를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 목소리를 사실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거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광역하고 기초의 어떤 배분의 문제 부분이 지금 논점이 되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3대7, 5대5, 6대4, 7대3 이런 배분 비율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갖고 있는 안이 있고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살펴보면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의견을 모아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 입장은 검토 중에 있고 정리가 되어서 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분권위 안하고 행안위 안하고 절충하는 차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진행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확정돼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변화될 수는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은 그 정도입니다. 또 지방이양사업이 거기에 대해서 재원을 추가로 투입시켜 주는 대신에 지방이양사업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관철시키기에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지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해 오고 있는 부분이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사실은…….
지금 딱 인천만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하고 인천이 35%를 부담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은 그 부분을 좀 제외시켜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집행부 일원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을 저도 특별회계나 기금을 줄이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례에 정비 기금을 만들도록 조례를 발의한 게 있어요, 작년 7월에. 여기에 기금을 출연하는 것들은 대집행비용이라든지 정비사업 정산 후에 잉여금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게 돼 있는데 그전에 이런 대집행비용이라든지 정비사업 정산 후 잉여금을 만들려면 사업이 한 번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한 번 진행될 수 있는 일회성 측면의 지원만 있으면 이 기금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기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떤 의견이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장기방치건축물 현황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장기방치건축물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폐해를 주고 있는지 이 부분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동인천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인천의 열세 군데인가 열여섯 군데인가 지금 10년, 20년씩 방치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규모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정비할 수 있는 일회성 출연으로 정비를 추진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기금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결산서 22쪽에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 있어요.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 운영과 관련해서 얘기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위원장님 이번에 저희가 시민감시단 2기를 출범했습니다. 4월 14일부터 해서 2022년 내년 2월 14일까지 임기를 정해서 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위주로 32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확대를 해서 감시단 2기를 구성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활동이 좀 밋밋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확대된 시민감시단을 위주로 해서 예산 바로쓰기가 제대로 자리가 조금이라도 더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시ㆍ도에는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돼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재정 조례에 지금 한 항목인가 두 항목 그걸로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던데 그게 그래서 조금 부실운영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위원장님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조례를 별도로 만들고 또 재정운용 조례에 포함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위축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잘 운영을 해보고요.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제안이 되고 적용이 되고 하려면 물론 우리가 위원회를 별도로 두기 어렵고 하니까 지금 위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
그러면 이게 조금 더 폭넓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교육이 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전문가 몇 명이 이것을 제안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시하고 제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홍보가 되고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
예산 보니까 회의비 정도 집행한 것 같은데 홍보물 간단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구성원들을 다양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에 공감하는데요. 사실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이번에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전에 물론 52명의 시민감시단을 구성을 했는데 좀 사실 예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실은 위촉을 해서 하겠다고 안을 잡아서 실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신 대로 좀 주민참여예산 위원 이외의 다른 분들도,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좀 더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위원회를 그렇게 하기로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했었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 위원회 활동이라는 게 본인들이 무슨 뭐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 활동이 좀 더 폭넓어지고 잘 운영되게 하는 거잖아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른 몇 건인가 지적해서 4건인가 뭐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통합관리기금 등 4개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영을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건전재정 운용, 군ㆍ구 재정 지원, 일반공공행정 및 복지, 교육환경, 도로정비 분야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재정기획관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취득세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비용과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가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이자를 지출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17시 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1건 총 139억원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보상비 증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39억원 추가 발행 시 ’21년도 말 채무잔액은 2조 1701억원으로 채무비율은 0.1% 증가한 16.7%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지난 제267회 정례회에서 기본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한도액을 3670억원을 포함하여 5045억원을 승인 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발행계획안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이는 기본한도 외에 별도한도로 인정하는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이번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지방채는 당초 880억원 중 15.8%인 139억원을 증액한 1019억원으로 변경하여 발행할 계획인 바 이는 토지보상을 위한 지가상승분 등을 고려해 공원당 필요한 사업비를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이번 지방채 추가 발행 시 인천시의 2021년도 말 채무비율은 전년도 말 13.7% 대비 4% 증가한 16.7%로 예상되나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른 정기상환 및 조기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10%대의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발행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지방채 880억원은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저금리로 발행하였으나 이번 지방채는 모집공채로 계획하고 있는 바 차입선을 변경하는 이유와 적용금리, 상환조건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 부채비율 과다로 인해 2015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으나 장기미집행공원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2019년도에 820억원, 2020년도 675억원, 2021년도에 880억원에 이어 이번에 139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등 수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20년간 지속되어 온 시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증진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인천시의 역점시책 중 하나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시에서는 채무관리를 위해 시급한 지방채 수요를 제외한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채 정기상환 및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고금리 지방채 위주의 조기상환 등 적정수준의 채무를 유지하여 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최근 발행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지방채 880억원은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저금리로 발행하였으나 이번 지방채는 모집공채로 계획하고 있어 차입선을 변경하는 이유와 적용금리, 상환조건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 주셨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지방채 880억원은 당초 행안부로부터 지방채 인수사업으로 배정이 작년 말 확정이 되어 상반기에 발행하였으나 추가 발행액 139억원은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올해 배정이 이미 완료되어서 불가피 모집공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2분기 기준 발행이율은 1.730%로 모집공채 추가 발행액도 1% 중후반대 비슷한 수준으로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환조건은 5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이자는 국토부에서 최대 70%까지 국비로 지원함에 따라 이자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연도별 채무상환 규모와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우리 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보상비 증가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 139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항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7시 15분)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항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장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033억원을 증액한 5조 54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6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 시비보조금사업 반환금은 각 사업부서에서 세입 조치함에 따라 20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정관리담당관은 인천도시공사 결산에 따라 이익잉여금 34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2021년도 확정분과 2020년도 정산분 등을 포함한 1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책담당관은 보통세 3157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목적세 1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담당관은 순세계잉여금 14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조 78억원에서 1326억원을 증액한 1조 14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8쪽 예산담당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5000만원 증액한 5억 3500만원, 예비비는 7억원을 증액한 303억원, 조직운영경비 3000만원을 증액한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군ㆍ구 재정 지원으로 831억원을 증액한 7661억원, 지방채 발행 수수료 7500만원 증액한 1억 1500만원,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전으로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이며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7쪽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액 336억원보다 432억원 증액된 768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쪽 수입 부분 주요 변경내역은 전입금 수입 432억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21쪽 지출 부분 주요 변경내역은 차입금 원금상환 93억원 증액, 차입금 이자상환 9억원 증액, 예치금 330억원 증액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및 2쪽은 인천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3쪽과 4쪽은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규모이며, 5쪽은 재정기획관실 예산액 규모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5조 5402억 151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9%인 5033억 893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6쪽입니다.
예산안 76쪽 시ㆍ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군ㆍ구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편성한 세입예산 200억원을 각 사업부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자 감액하는 사항이며 각 사업부서에서 시ㆍ도비보조금반환수입으로 편성한 총액은 381억 8132만 1000원입니다.
7쪽입니다.
같은 쪽 재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인천도시공사 이익잉여금 342억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의 2020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금을 배당금 수입으로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같은 쪽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 증액된 7726억 2716만 3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지만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교부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2021년도 확정분이 감액편성 요구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77쪽 정부자금채 지방채 및 모집공채 지방채는 2021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지방채 인수 사업 정부안이 국회 심의에서 감액됨에 따라 정부기금 차환 발행액 51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분 중 조기상환에 따른 10억원을 제외한 500억원의 차입선을 변경하여 모집공채로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예산안 77쪽 지방세정책담당관 소관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53%인 3305억 5500만원 증가한 4조 2035억 4500만원으로 2021년 3월 말 현재 징수실적과 세수신장, 세목 특성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레저세와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세 등은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부동산 개발호재 및 주택 거래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비롯하여 지방소비세 등의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회계담당관 소관 순세계잉여금 2507억 3606만 7000원은 전년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를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1404억 63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인 1325억 749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258쪽 예산담당관 소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위탁금 5000만원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259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833억 9067만 7000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세입추계에 따른 차액을 조정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를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안 259쪽, 세부사업 설명서 7쪽 군 조정교부금 5억 8800만 6000원은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사항으로 2020년 결산 및 2021년도 세입추계에 따른 차액을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9쪽 지방채 발행 수수료 7500만원은 2021년도 모집공채 1112억원의 발행에 따른 증권사 인수 수수료 및 등록ㆍ수탁 수수료를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 4000만원 대비 187.5%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당초 공자기금을 차입선으로 발행하려던 지방채를 모집공채로 변경하고 신규발행 하고자 하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지방채를 모집공채로 발행할 계획임에 따라 지방채 발행 수수료가 증가되어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 259쪽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 65억 6000만원은 시와 공사 간 체결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협약에 따른 후속사항으로 인천대 송도 캠퍼스 이전비용 증가에 따라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비용 보전액을 신규 증액 반영하는 사항으로 손실보전 규모 및 재정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안 259쪽 군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8억 7381만 4000원 감액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00분의65를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2020년 결산 및 2021년도 세입추계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3쪽입니다.
예산안 260쪽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지방채 차환 외 시비부담분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1억 8000만원을 상환하고 6ㆍ8공구 기반시설 공사 원금상환액 조정으로 인한 10억원을 감액하는 등 1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 1999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 규모는 767억 845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8%인 432억 243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ㆍ지출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주요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쪽 일반회계 전입금 432억 2434만 1000원은 순세계잉여금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3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1쪽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은 변동이자율 적용에 따른 이자상환액 조정 및 2021년 재난관리기금 이자 상환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4%인 9억 8123만 9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은 기금 조성액을 활용하여 원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조정분을 기금에 반영하여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고자 92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예치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조성액 증가에 따른 여유자금 329억 4810만 2000원을 예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금번 지방채 추가 발행으로 2021년도 말 채무비율은 16.7%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것보다 지방채 상환을 통해 채무비율을 낮출 수 있는바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고 예치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 증액된 7726억여 원이 편성되었는데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교부하는 것으로 2021년도 확정분이 편성 요구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에 19.24%로 이 중 보통교부세는 총액의 97%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도 정부예산안 기준 행안부 가내시 이후에 변경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21년도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31억 4800만원 감소분과 ’20년도 내국세 결산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183억원 증액분 그리고 인센티브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인천도시공사 도하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전 규모와 재정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손실보전 규모는 협약에 따라 인천대학교 송도 신 캠퍼스 이전을 위한 직접비 증가액과 금융비용으로 산정하기로 하였고 준공 후에 손익검증 용역과 감사원 감사에 따른 재산정 과정을 통해서 총 2705억원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 현물 상환을 통해 2311억원을 기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65억원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 약 328억원에 대해서는 2023년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액 증가에 따른 여유자금을 지방채 상환이 아닌 예치금으로 보유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 외에 타 용도로 활용이 불가합니다. 올해 지방채 상환기금 예치금은 당초 예치금 34억원과 금번 2회 추경 예치금 증액분 329억원을 합친 총 363억원입니다. 향후 하반기 재정운용 상황을 고려해서 조기상환 등을 통해 예치잔액을 최소화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 백범로 가공배선전로 지중화 사업 투심 결과 그것 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 정확히 명칭 뭐지요? 지방재정투자심사인가요? 맞나요?
투ㆍ융자심사.
투ㆍ융자심사요?
그 심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투ㆍ융자심사는? 위원회가 있나요?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4기 구성되어 있고요.
열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당연직 세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명단 좀 줘 보세요. 위원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이 누군지 몰라요?
허동훈 위원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21년도에 예산안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발표하기를 지중화 사업을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한 파트로 분명히 얘기해 가지고 이것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심사, 한전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당연히 이번에 추경에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추경에 빠졌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왜 빠졌냐고 그랬더니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저한테 준 자료 보면 국비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국비에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것 신청할 때 어떤 조건인 줄 아세요?
정확한 조건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확한 조건을 모르고서 무슨 심사를 해요. 이게 시비하고 구비가 50%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50% 대는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국비를 확보해요. 이미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하는 거라고요.
위원님 죄송한데 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입니다.
원래 작년 연말에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라서 일단 국비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거기 국비는 학교 주변에 그린뉴딜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 주변에 가공선로사업이나 그런 것을 하는 거지 이 사업은 국비사업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몰라요?
지금 현재 해당 구하고 저희들…….
이미 사업을 진행했는데 무슨 국비를 지금 신청해요, 이게.
당초에 1차 때 사업을 신청할 때 담당 구하고 저희들 담당 해당 부서하고 국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국비 신청 받은 데 있어요, 없어요? 지중화 사업 중에서 국비 받은 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 받은 데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학교주변 사업이에요, 그게. 그것 국비 일부 받았을 거예요. 나머지는 국비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런데 무슨 국비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라고 하냐고. 한전에서 이미 심사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게끔 해 왔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국비를 확보해요.
그 다음에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지금…….
아니, 지금 국비 확보가 안 되는 사업을 갖다가 국비 확보하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데 왜 자꾸 국비 그것 하라고 그래요.
한 가지 더 있던 문제점이 일단은 지방비에 시비하고 구비 매칭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5대5인데 국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시비하고 구비 매칭 비율 자체가 일단 안 맞는 부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맞추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업비에 대한 조정을 투자심사 당시에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 예산담당관실 쪽하고 시비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협의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은 계속 못 하는 거네요?
일단 재원에 대한 부분이 사실 협의가 되어야지 나중에 재원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비하고 구비를 5대5로 맞춰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50% 넘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시비하고 지방비를 갖다가 5대5로 그냥 나누면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게끔 해야지.
그런데 구에서 그렇게 재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투자심사 의뢰를 올릴 때 그 부분이 협의가 된 다음에 올려야 되는데 협의가 없이 올리다 보니까 재원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구에서 들은 얘기하고는 좀 틀려요. 여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를 5대5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런데 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든다고 그러면 50대50으로 50억, 50억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지금 구 사업입니까, 시 사업입니까? 이것 한전 사업이에요, 우리가 발주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방비가 50억이 든다고 하면 25억, 25억 줘 가지고 사업하게끔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뭘 여기다가 무슨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우리가 세부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요, 이것을.
여기에 당초에 올릴 때 세부산출근거가 사실 전기하고 통신공사 해 가지고 ㎞당 단가 얼마로 해 가지고 곱해 왔는데 굴착이라든지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한전에 주면 한전에서 통신회사하고 다 해 가지고 공사는 하지만 사업비 자체가 지금 현재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좀 러프하게나마 어느 정도 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요구했었습니다, 1차 할 때. 그런데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그것은 구에서 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한전에서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여기 1차 투자심사 때 국비 등 재원조달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재검토하니까 무슨 거기에 답이 나오겠어요.
이 사업은 그리고 제가 이것 찾아보니까 2021년 4월 27일 날 ‘인천시 15개 구간 지중화 사업 본격 시동’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도 냈어요. 그리고 지금 백범로 내가 얘기한 이것은 전국에서 최대 구간을 하는 사업이라고 광고까지 했어요.
이렇게 그런 정말 사소한, 사소하다기보다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건 얼마든지 거기에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 50대50으로 나눠, 그리고 하세요.” 못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게 했어야지 이걸 캔슬 넣으면 이 사업 언제 하려고 그래요.
지금 3차가 진행 예정에…….
3차 하고서 추경은 언제 세워요? 내년에 해요? 이 사업 왜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의원이 이것 맨 처음에 이것도 사업도 크고 해 가지고 한전에서도 받아주지도 않고 했는데 나중에 진짜 내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에는 뭐하지만 내가 한전까지 가서 이것 받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뭉갤 수 있어요? 이럴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아까 국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저희들이.
그런데 지방비 매칭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지방비 매칭이라고 그러면 지방비 반으로 나누라고요. 나눠서 그걸로 해서 남동구에 50억이라고 그러면 남동구 반 내고 시가 반 내서 사업을 할 거냐 말거냐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남동구 건설 관련 사업부서에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을 자기들이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협의 자체가 안 돼서 사업계획 자체를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러면 중간에 사업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또 그렇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구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해서 재원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 아마 초에 선정이 됐나, 작년 말인가 해서 본예산에 태울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2개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이것 추경 못 하면 내년 본예산에 태울지 말지도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국비 확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끝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강제로 태우겠습니다. 알겠어요?
그것 만약에 협조 안 하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것.
하여튼 저희들 사업비 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하고 더 세심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개 사업 신청해서 선정됐는데 15개 중에 몇 개나 이번에 추경 올라왔어요, 지중화 사업 15개 중에?
잘 모르시죠?
예산편성 관계는 저희들이…….
모르죠. 이것은 지방재정 그것은 아마 남동구 것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예산이 60억 넘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중화 관련해서 투자심사 올라온 것은 이것 한 건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이지요?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인천시에서 하는, 우리가 정부에서 인천시 상대로 할 때 지방정부한테 완전히 표현이 그렇지만 깡패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군ㆍ구에도 보면 인천시가 깡패야, 어떨 때는. 막 억지 쓰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그럴 때가 많아요.
하여간 이것은 올해 추경에, 이번 추경에 반드시 넣겠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시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차로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5대5로 해서 그 부분을 사실 반영해 왔으면 이게 저희들이 심사하는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게 저는 사실 되게 이해가 안 되는데 투ㆍ융자심사가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ㆍ융자심사가 열렸는데 지금 이것은 시비, 구비가 5대5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심의에 올라갑니까? 아니, 조건에 맞지 않은 사항인데 조건에 맞지 않으면 구하고 협의를 해서 조건에 맞춘 다음에 심사에 올려야지 투ㆍ융자심사가 열리는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게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심사한다고 올려 가지고 이걸 부결이라고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면 구하고 오해 생기고 문제 생기는 거지요. 이런 게 이렇게 올라오면 구에다가 “야, 이건 이렇게 올리면 심사대상이 안 되니까 다시 올려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이걸 심사를 해 가지고는 결론으로다가 “지방비 매칭이 안 맞아 가지고 부결이다.” 이렇게 던져 버리면 이건, 미리 얘기해 줬으면 올리지 않았으면 그러면 고쳐서 올리지 이것을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합니까?
이 얘기는 위원장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의 일을 할 때 지금 투자심사를 가지고 남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50%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안 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로 공문까지 보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신청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ㆍ융자에서 빼야지, 심사대상에서 빼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랬고요.
이 건도 사실은 저희 실무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도 했고 남동구 쪽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5대5 부분 말씀하신 부분처럼 금액 부분을 이렇게 기준에 부합되게끔 안 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가 된 거고요.
조금 전에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가 이런 부분을 재정적으로 받아 줘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면야 저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알겠으니까요. 이 부분은…….
그건 하여간 재정기획관님 얘기고 구 얘기는 또 틀려요.
말씀대로 나는 남동구에다가 5대5 이상으로 지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딱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받아먹을지 안 먹을지는 그건 남동구가 알아서 할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손민호 위원장님 얘기대로 5대5를 맞추지 못하면 받지를 마세요. 심사에서 빼요, 그냥. 그러면 다 남동구 책임이잖아요.
이것은 김상길 과장님 남동구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해서 함께 강원모 위원님 찾아 뵙고 같이 업무보고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우리 세수 중에 리스렌트카 세수 있잖아요. 상당 부분 올해 4000억 이상 이렇게 예상되는 걸로 나와 있던데 혹시 리스하고 렌트하고 비중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리스가 몇 프로고 렌트가 몇 프로인지?
위원장님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금액이 늘어나고 크다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리스는 인천지점이 차고지로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렌트카는 차고지가 따로 있어요, 렌트카 회사들은. 그래서 우리가 렌트를 할 때 인천이 차고지가 아닌 렌트카 회사들에게 렌트를 하게 될 경우에 취등록세가 다른 데로 가죠.
그런데 이것 확인하지 않고 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더라고요, 보니까 공개입찰을 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공개입찰 시에 차고지 주소 증명을 제출하고 차고지가 인천인 업체들로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은 유관단체랑 군ㆍ구에도 다 공문 발송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계약상에 문제가 되나요?
한번 검토하셔서 하여튼 세수가 새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은 5033억 8935만 7000원이 증액된 5조 5402억 1514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325억 7492만 6000원 증액된 1조 1404억 631만 9000원으로 인천도시공사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과 보통교부세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세입ㆍ세출 예산은 조직 운영경비, 군ㆍ구 재정 지원 등을 위해 편성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의 수입ㆍ지출 규모를 432억 2434만 1000원이 증액된 767억 8459만 5000원으로 하여 기금 운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출석공무원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재정기획관 김진태
예산담당관 송태진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
지방세정책담당관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 김철주
회계담당관 시현정
재산관리담당관 신정만
(일자리경제본부)
미래산업과장 김준성
(주택녹지국)
주거재생과장 김정호
(도시재생건설국)
주변재생사업담당 김경동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