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기금 포함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회가 실시한 기금을 포함한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전체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사항 등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5조 3804억 2652만 353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조 5651억 6804만 9453원이며 미수납액은 1349억 4893만 1398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지방세 미수납액이 1340억 1487만 8729원의 발생으로 미수납액의 9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지방세 예산현액은 4조 235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조 3741억원으로 3506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거 세입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나 예산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하여 지방세 1340억원의 미수납이 과다하게 발생한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와 미수납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전년도 이월사업비 2282억 1597만 5353원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전년 대비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납세협력담당관 소관 지난연도 수입 예산현액은 208억 7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86억 2322만 2602원으로 977억 5122만 2602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수납 총액의 64.9%인 409억 5894만 5332원을 환급하여 622억 9918만 3179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와 환급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재산관리담당관 소관 공유재산임대료 실제수납액 1억 7936만 4620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유재산 임대료를 부과ㆍ징수하여, 16쪽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유재산 대부료의 50/100을 시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7%인 4926만 5080원 미수납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변상금 6466만 3060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시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한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4%인 미수납액 7769만원이 발생한 사유 및 향후 징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그외수입 중 징수결정액은 4850만 6833원 대비 91%인 미수납액 4444만 4460원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거 세입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나 예산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8억 5101만 2609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등 미수납 이월액을 징수결정한 사항으로 미수납액 7억 3918만 6679원 및 결손처분액 1억 2253만 9510원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와 결손처분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 예산현액은 1억 4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5101만 2609원으로 7억 1101만 2609원의 차이가 발생한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총계액 실제수납액이 마이너스로 산출된 사유와 더불어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339억 9044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조 282억 6593만 839원이고 불용액은 56억 9970만 1821원으로 불용률은 0.5%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예산담당관 소관 기타보상금 3000만원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재산관리담당관 소관 노후공용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1498만 5770원으로 이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3000만원을 전용하여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지방세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기금 규모와 수입ㆍ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52억 683만 3200원은 노인정책과 외 2개 부서의 원금회수금과 예탁금 이자수입 29억 4645만 4290원은 철도과 외 8개 부서의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 예탁금 494억원은 부평미군기지 공원부지매입비 외 3개 사업에 통합관리기금에서 타 회계에 융자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금원금상환 에너지사업기금 110억 1083만 9600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원금을 상환한 사항입니다.
예수금이자상환 14억 1832만 2000원은 사회복지기금 외 7개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것입니다.
다음 28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기금 규모와 수입ㆍ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금 152억 4068만 4000원 등 441억 508만 2930원을 지방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기금 규모와 수입ㆍ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 매출공채 1562억 4460만 5000원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징수되어 반영한 사항이며 공사ㆍ물품ㆍ용역 등 각종 계약체결 시 발행하는 지역개발 채권으로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는 지방채입니다.
3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 예탁금 600억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따른 융자금을 지출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 지역개발채권 만기에 따라 지방채증권 원금상환금 1728억 2613만 8560원을 상환하고 지방채증권이자 및 선 발행이자 143억 306만 8326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35쪽 지방세발전기금입니다.
기금 규모와 수입ㆍ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 기타회계전입금 6억 3039만원은 전전년도 인천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수입에 반영한 것이며, 3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 출연금 4억 7279만 3000원은 전전년도 인천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난 2020년 10월 7일 폐지되었습니다.
끝으로 35쪽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0쪽 지방세정책담당관 소관 예비비 지출 중 1억 1000만원은 롯데렌털 행정소송 비용 지출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1195만 5920원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이자지급으로 지방소득세는 처분청에서 환급하고 이자는 시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건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승인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및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