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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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2020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4.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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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0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2020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4.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8. 202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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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태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정상기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금창윤 119재난대책과장입니다.
김종기 현장대응단장입니다.
강성응 119특수구조단 단장입니다.
오원신 소방학교이전추진단장입니다.
소방감사담당관과 119종합상황실장은 교육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방서장들은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 승인 수수료를 인천광역시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이 행정안전부에서의 주민 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제4항의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 승인 수수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는 제5조제4항을 삭제함에 따라 누락된 약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 승인 수수료를 인천광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 취지와 입법 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4항은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 승인 수수료 및 납부방식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별표25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수수료 납부방식은 당해 시ㆍ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3쪽입니다.
이는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시민 편의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2005년 5월 법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에 전국 대다수의 시ㆍ도가 상위법령에서 시ㆍ도 조례에 위임한 사항만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와 충청북도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의 수수료 납부방식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민 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에 해당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정비대상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3호는 약칭 조문 정비하는 것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약칭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5조제4항이 삭제됨에 따라 약칭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조례 개정 취지와 입법 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당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납부규정은 2005년 5월 26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조례가 정비되었어야 할 사항이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다른 법률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그동안 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인천시가 민원서비스 개선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향후 시민 불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입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이것 사전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검토보고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이렇게 법이 2005년도 5월달에 개정한 것인데 진짜 십수 년을 그냥 타성적으로 이렇게 운영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왜 굳이 이렇게 수입증지로만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법 규정이 그때 개정이 있었거나 하면 이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일이고 십수 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2005년 5월에 법이 개정됐는데 저희들 조례는 2개월 후인 7월달에 재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전에 법 개정되는 사항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수입증지로 일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담아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카드로 받을 수 있는 단말기를 소방서 단위로 2012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인지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019년 같은 경우는 수입증지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또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인지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부당한 부분이 있나 없나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인천하고 충북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개정, 시정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통보를 받고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그동안 잘 살피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을 것 같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안전부의 통보에 의해서 개정이 된다는 게, 자체적으로 또 우리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정비를 관련 조례에 우리 집행부에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임시저장 시설에 대한 사항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사항들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도 한 5년만 보더라도 5년 중에 한 6건 정도 있을까, 지금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소방서 단위로 보면 한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 보니까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비교를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가는 얘기이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수입증지를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어딨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전자화폐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발달돼서 간소화되어 있는데 아무리 이게 빈번하지 않고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해 줄 때 누군가는 생각을 해 보면 이게 맞는 건가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일인데 이런 데서 맹점이 항상 발견되는 거거든요.
이번 하여튼 개정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편의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것으로 특히나 안전을 담당하는 곳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민서비스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하여튼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혹시, 저도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옛날에 전자화폐나 전자결제를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스스로 비용이 드니까 그걸 계속 몇 년 동안 미뤄왔던 거예요.
혹시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해보니까요. 카드로 할 수 있거나 현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금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현금지급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별도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비용도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비용보다도 저희들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16년 동안이나 이렇게 늦어졌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혹시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나 해서.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간부들한테 같이 회의해 봤는데도 간부들도 하여간 저 법령이 저희들 잘못이었던 것 같다고 지금…….
그러면 그동안 민원은 발생 안 됐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주로 공사장에서 대형공사하면 여러 가지 겨울에 양생되는 알코올 같은 것 한시적으로 잠깐 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것은 일반 뭐냐, 그것보다 많이 안 되니까…….
일반시민들이 해당하는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민원은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는 법령 자체가 강력하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된 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직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늘 조례 부분에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법령이 바뀐 것에 따라서 조례 한번 쭉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행안위에서 점검해서 이렇게 지적된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계기로 조례 쭉 훑어보시고요.
그리고 법령 바뀔 때마다 좀 더 면밀한 주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강조해 주시니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서장님께서는 건수가 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이것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관련돼서 과태료를 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위반 시에. 최대 얼마를 내죠?
이것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2만원이고.
(관계관을 향해)
“과태료는 상황이 다르지?”
(「100만원」하는 이 있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제가 시민이라 생각하면 길가에 임시로 방치돼 있는 저장탱크 같은 것도 서장님 승인받아서 그런 시설 같은 것들이 승인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저장시설이요, 저장탱크.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위험물마다 지정 수량이 있거든요.
지정 수량 미만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이렇게…….
그러면 길가에 그런 도면이나 불법으로 주차돼 있는 그런 이동탱크 같은 그런 위험물 같은 것도 하여튼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홍보가 잘 안 돼서 길가에 도면이나 이런 곳에 방치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건수가 적거나 아니면 이게 조례로 되어 있는 것들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조광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그냥 방치하다시피 놔두다 보니까 수입증지 같은 것도 건수가 없다 보니까 미뤄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하면서 저희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첨언드리면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위험물 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반기 중에서도 현장 조치도 했고 그 다음에 과태료도 부과했고 입건도 6건인가 지금 상반기만 했습니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보다도 홍보 같이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안전관리하면서 탱크나 차량이 크다 보니까 주차를 잘못해 놔 가지고 처음에 1차에서 30만원 그 다음에 2차에서 50만원 그 다음에 최대 100만원 받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억울함을, 물론 본인들이 잘못한 거지만 “이런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나 이런 홍보에 대해서 자기들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변명들이 나왔을 때 적극적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한 피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은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3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진상황보고는 2020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과 사업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5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소방본부는 3과 3단 1담당관 1상황실로 본부 산하에 10개 소방서와 1개의 소방학교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4월 30일 보고서 작성일 기준 총 3186명입니다만 현재는 소방직 3286명과 일반직 6명으로 112명이 증가한 총 3292명입니다.
6쪽 예산규모부터 10쪽 간부현황까지와 12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 소방활동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말 기준 화재 건수는 502건으로 1일 평균 약 4.2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인원은 1246명으로 1일 평균 10.4명을 구조하고 응급환자 이송은 2만 9644명으로 1일 평균 247명을 이송하고 있으며 의료 상담은 1일 평균 14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보고드릴 주요예산사업은 검단소방서 건립 등 총 6건으로 총사업비는 1355억 2000만원으로 2021년 예산은 395억 3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검단소방서 건립사업입니다.
검단신도시 개발 등 인천 서북부지역의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대응하고자 검단소방서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25억 10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계약금과 건축 공사비로 77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신축 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부지매입비 분납금 1차분과 전체 공사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부지는 계약 완료하고 건축공사는 4월 27일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다양한 재난 체험교육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금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30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당초 9월 중에 개관 예정이었으나 마무리 공정 중 공사업체의 계약 포기로 인한 공사 중단 건으로 다소 늦어진 11월 개관 예정입니다.
아울러 원활한 체험관 운영을 위해 개관 전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거쳐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기간 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등 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체험 시연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소방차량 보강사업입니다.
노후된 소방차량 28대를 교체하고 신규차량 15대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5억 4400만원입니다.
신규 차량은 대부분 119화학대응센터 및 원창119안전센터 등 신설 관서에 배치되는 차량이며 현재 구급차 등 21대는 납품 완료하여 현장에 배치하였고 소방차량은 제작 기간의 장기간 소요로 펌프차는 8월 중, 화생방분석차 및 사다리차 등은 12월 중 제작 완료하여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보강사업입니다.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확보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개인보호장비 및 호흡보호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6600만원입니다.
특수방화복은 1월 중 현장대원에게 지급 완료하였고 호흡보호장비는 5월 중 조달 계약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납품받아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장갑 등 일부 개인보호장비는 조달 등록 지연으로 6월 중 입찰 및 조달 계약을 통해 8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28쪽 중형급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 중인 24년 경과된 노후 소방헬기를 올해부터 2023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와 시비 매칭으로 총사업비 230억을 투입하여 중형급 다목적 소방헬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교체대상인 Bell230 헬기는 노후로 인해 부품 단종 및 정비 기간이 증가되고 백령도 등 원거리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현재 소방헬기 구매 입찰 공고 중이며 6월 중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 소방학교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정예 소방관을 양성하기 위해 소방학교를 2023년까지 강화지역으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7억원입니다.
현재 진입로 사유지 매입과 설계 공모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중 설계를 시작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저출산ㆍ초고령 사회 대비 미래전략 운영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저출산ㆍ초고령 사회 도래에 따른 인천소방의 새로운 역할 발굴 및 모색으로 변화되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의 공공성 및 사회책임 강화를 위한 아이사랑 구급대와 돌발적 재난에 노출된 아동 긴급보호를 위한 119안전돌봄센터 설치는 물론 노인 관련 시설의 피난약자 대책 등을 강구하여 인천시 인구정책 종합추진과제와 상호 연계하여 저출산ㆍ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소방의 역할을 찾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노후 소방정 교체사업입니다.
인천항 신항 등 항만의 화재 및 구조 등 특수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23년 경과된 노후 소방정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0억원으로 내년 설계를 통해 2024년까지 건조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추진 중인 주요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인원이 지금 3186명에서 증원해서 지금 현 인원 3165명인데 여직원이 266명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여기? 표에 나오는 것 5페이지.
현 인원은 지금 이렇게 따지면 21명 정도 부족한데 여기 일반직 6명 포함 여직원 266명 이렇게 돼 있는데 부족하다는 것이 여직원이 266명이 부족하다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여직원이 266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는 소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21명이 부족하다는 소리죠?
부족…….
부족, 현 인원을 보면.
아, 현원?
네, 현원에서.
현원은 아직까지…….
21명이 부족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서 20페이지에 방금도 설명을 잘하셨는데 검단소방서 건립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서 89억 6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검단소방서는 예산이 525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525억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324억 그리고 공사건축비가 약 201억인데 여기서 이제 부지매입비 총 324억 중에서 저희들이 계약금을 10% 냈습니다.
그게 32억원은 계약금으로 해 놓고 나머지 324억 중에서 계약금 뺀 금액을 가지고 8회에 나눠서 분납을 합니다.
그 분납이 금년부터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납한 1회 분납액이 3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37억원하고 다음에 공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도 11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공사 공정을 한 5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금액이 총 194억 정도 됩니다. 50% 공정이면 97억을 저희들이 본예산 때 요청을 했습니다, 50% 공정에 맞춰 가지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상황을 좀 봐 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잡는 것으로 하고 좀 부족하게 잡았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경액에 그 당시에 부족하게 잡았던 51억원을 이번에 같이 덮어 가지고 그래서 총 89억…….
전체 비용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전체 비용에 추가되는 게 아니고요. 공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 위원은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89억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나 해서.
부족분은 아니고 어차피 그 525억 중에…….
중에 들어가 있으니까 분납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죠.
그러면 향후 검단이 내년에 완료되면 다음 차기 소방서는 어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서는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개인 보호장비, 보호장비 그림으로 잘 나와 있네요, 보니까.
보면 공기호흡기 세트 이게 앞에다 메고 들어가서 불 끄는 거죠, 이게? 산소…….
네, 등에다 메고 이렇게.
등에다 메고?
이런 재질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제품들이?
이게 상당히 무거울, 12㎏에다 보통 보면 27㎏ 정도를 메고 불을 꺼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게. 한 10분, 20분만 해도 이것 화염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 27㎏은 개인 보호장비 전체 다 장착한 무게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기호흡기 무게는 무거워 보이는데 좀 줄일 수 없을까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아주 가벼운 경량입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초창기에 썼을 때는 아주 무겁고 시간도 상당히 적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재질이 좋아져 가지고 가벼우면서도 압력도 많이 들어가서 한 40분에서 50분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라서 그나마 나은 것이고 이 정도 수준이면 전 세계적으로도 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저도 어디 전시회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앞에 납작하게 해 가지고 상당히 절반 정도 가볍고 한 30분에서 40분 동안 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품이 있기에 한번…….
납작하게 한 것은 아마 재호흡순환장치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순환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라 할까 용도가 좀 다릅니다. 똑같이 호흡은 가능한데 그것은 수중에서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랄까 물방울 같은 게 좀 덜 나옵니다. 우리가 호흡하면 거품이 쭉 나오는데 수중에서 하면 공기호흡기를 쓰면 렁(Lung) 같은 것 쓰면 물방울이 크게 버블이 생기는데 그렇게 재호흡순환은 똑같이 쓰지만 이런 것들은 군사용으로 해서 침투할 때 물방울이 발생하지 않고 침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군사…….
그러면 대기 중하고 수중하고 이렇게 서로 구분이 되어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일반적으로 그것은 군 수중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수중용?
그래서 보니까 ‘저렇게 가벼운 것도 있는데 꼭 무거운 것 가지고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고요.
36페이지에 아까 설명 듣다 보니까 저출산ㆍ초고령 대비해서 미래전략 운영을 해서 인천소방서의 새로운 역할을 발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미래전략팀도 보니까 ’21년 2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TF팀을 구성했었네요?
이것은 상주는 28일까지 해 가지고 일단 마무리했고요.
저희들이 비상설로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소방서의 어떤 선제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과가 좀 있었나요?
지금은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주로 할 건데 구급차 한 대는 뽑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지금 6월달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거의 다 준비단계에 있거든요, 인원 더 배치시키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인천에서 첫 애기를 낳는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처음 불안하고 전화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 언제든지 119로 연락해라. 119는 24시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병원이라든가 언제든지 저희들이 “이송시켜주마.” 그래서 인천에서 애기를 가졌을 때는 불안하지 않고 애기를 낳을 때 모든 게 편리한 서비스를 해 주겠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한 6만명 정도 외국인이 있는데 다문화가정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고 이렇게 저소득층에 이렇게 병원 접근이 어려운 부분들도 저희들이 접근 언제든지 자유인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 보자는 취지로 했는데 전국적으로는 충남하고 경남에서 두 군데 시범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봐서 그것보다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저출산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효과는 많이 없잖아요. 인천시도 0.96명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한 명이 못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사업도 여성가족국하고 같이 상의하면 그 재원도 같이해 가지고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지금 시 관련 부서하고 같이 의견 모아 가지고 자문도 듣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그전에 보니까 길거리 소화전 세우는 것 많이 보호막을 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걸어다니면서 보니까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 데는 많고. 본인 생각은 그럽니다. 우선 많으면 위험요소가 급한 데부터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동춘초등학교 앞에 보면 두 개, 양쪽에 있는데 한쪽은 하고 한쪽은 또 안 하고. 애기들이 거기 있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원인재역 같은 데도 보면 다른 골목들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서리, 귀퉁이들은 또 안 해 놓고.
그래서 그런 파악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저희들 업무보고드릴 때 상임위 쪽에서 거론해 주셔 가지고 그때는 저희들 공사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해서 의회에서 얘기 나왔지만, 지금 그렇지만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일단은 스쿨존 위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가정에서 인천에서도 또 스쿨존에서 사고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걸 좀 보강을 시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지하철 쪽에서 나올 때 다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런 것을 하는데 일단은 지상식소화전의 보호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행자의 안전도 있지만 사실 설치한 소화용수를 차량들이 치고 가서 파손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호가 1순위거든요.
다만 보호가 1순위이지만 보행자들이 다치면 안 되겠다 그것도 가외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선적으로 소화전 보호가 우선이었지만 보행자 보호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현황 파악해 가지고 거기도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 소화기 색깔은 꼭 빨간 것으로만 해야 됩니까? 규정이 있나요, 빨간 걸로? 대부분 소화기 하면 빨간 걸로 다 되어 있잖아요.
요즘 도시가 많이 밝아지고 많이 바뀌니까 도시미관도 바꿀 겸 색깔도 좀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건 옛날부터 많이 하던 건데, 일단은 사람의 시각 자체가 빨간색이 빛이 있을 때, 가시광선이 있을 때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등산텐트라든가 호흡기라든가 빨간색이 돼 있고요.
다음에 가시광선이 없는 어두운 상황에서는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녹색입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면 비상구는 녹색으로 하고 그래서 빨간색이라든가 녹색이라든가 뭐 이렇게 디자인도 맞지만 200개의 시신경 쪽에서 과학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했으니까 전통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에 있고 밑에 있으면 밑에는 빨간 것을 단다면 위에는 노란 것으로 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잘 띠게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좋습니다.
제가 옛날 스위스 가 보니까 소화전을 아주 사람 모양처럼 팔도 그려넣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우리나라도 하자 하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논리도 있고 아직까지는 여건이 안 되구나 했는데 지금쯤은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소화전이면 소화전답게 선명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헷갈리지 않는 선이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어차피 기능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눈에 잘 띠게 하는 게 목적인데 하여튼 도시미관에 맞게끔 하면 도시도 아름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제가, 저는 오히려 그런 것 과거에 소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검단소방서 관리비 있잖아요. 이게 2000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25년까지는 부지매입비는 5년에 걸쳐서 매입하는 건데 이제 8회 분납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2022년까지 2년간에 공사 끝내는 거지요?
2022년하고 ’23년.
아니, 여기 예산이 없잖아요, 공사비가.
맞습니다, ’22년.
이 땅은 어디 거예요?
인천도시공사.
도시공사하고는 땅값은 5년 동안 나눠내기로 협의를 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22년도에 공사가 끝나잖아요, 2년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준공하는 것 아니에요.
준공한 거지요.
그래서 여기는 사업기간이 ’25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22년 준공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분납하는 기간이 끝나는 걸로 완전히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비만 분납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건물은 ’22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소방서가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2년 11월 23일인가 26일인가 저희들이 예정 잡고 지금…….
사업기간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25년까지 잡아놓고 건축물은 ’22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확인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2년 준공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 들어간다.
네, 그게 우리 정확한 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형급 소방헬기나 선박 하는데 왜 기간이 이렇게 5개년 사업 이렇게 해요, 사업을? 이게 만약에 헬기는 3년, 작년부터 했으니까 3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헬기도 하지만 제가 헬기 2023년도에 도입하게 된다, 2024년부터 운행할 계획이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헬기를 몇 년씩 만드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백령도, 대청도까지 하면 비행기가 왕복을 못 해 가지고 빨리 구입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3년씩 헬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헬기회사 되겠냐 이거지.
그것은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소방정도 5개년 계획 아니야, 5년 동안 짓는 것 아니에요. 배 100t짜리, 111t짜리 짓는 데 5년 동안 무슨 배를 지어요?
이것 짓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여기 나와 있잖아, 출동 대응능력 한계 배가 느리고 그래 가지고 현재 있는 배가.
그러면 빨리 지어 가지고 나와서 해야지 이것 우리 앞으로 배를 짓는다 그러고 그냥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 효능을 빨리빨리 하게끔, 받게끔 해야지 그래 가지고 예산을 5년 동안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내 가지고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성과를 내면서 너무, 지은 다음에 성과를 발표를 하면서 너무 느리게 가는 것 아니냐, 5년씩.
배를 100t 짓는 데 무슨 5년씩 걸립니까,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아직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비 보통 세우면 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비를 세우면 제작기간이 보통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3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2000년부터 잡았던 부분은 그때부터 배가 노후됐으니까 이것을 어떤 배를 만들 것인가부터 해 가지고 TF팀을 만들어서 검토하고 그 운영기간이 포함돼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5년 걸리고 이런 게 아니고 한 3년이면 일반적으로 완료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니까 이걸 헬기도 그렇고 소방정도 그렇고 다 짓는다고 했으니까 지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발표만 하고 돈은 나눠서 해 가지고 쭉 길게 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잡아 가지고 쭉 가는 것 아니냐, 이게 보면 한 2년이면 지을 수 있는 건데. 100t짜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3년 정도는 괜찮은데 이것 5년씩 건드는 건 너무 오래 예산을 나눠, 쪼개기식 해서 오랫동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계획이 섰는데 이것 변경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가 어디 불이 났다든가 무슨 응급이라든가 해 가지고 출동을 하잖아요. 출동을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 시민들이.
네, 앞에 배 말고 일반적으로.
어디 아파트에서 무슨 했다 그러면 출동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 직원들도 복장 다 하고 이렇게 완전 하고 와 가지고 출동을 했는데 그것 종료가 되잖아요. 종료되면 우리 소방관들이 다 철수하잖아. 그러면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궁금하니까 시민은 자꾸 모이잖아요. 이 사람 계속 궁금한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 무슨 얘기 안 맞는 얘기가 도는 거야, 자꾸.
그래서 종료가 되면 우리 빠른 신속대응 이런 사람들은 가지만 거기 책임자나 누구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주민들한테도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이걸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종료됐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저께 연수구 동춘동에 한 집에서 옆에 집에서 가스냄새 난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엄청 깜짝 놀랐어, 차가 여러 대가 많이 왔어, 우리 소방대원들이 다 완전무장하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거기에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잖아요,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허위신고다. 이렇게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연기도 안 나는데 가스 해 가지고서 위험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저런 것 신고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자꾸 하더라고.
그런데 사실 제가 불러 가지고 얘기하려다가 너무 바쁜데 불러서 하기도 뭐하고 그래 가지고 안 했어요, 그런데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궁금중 좀 풀어줘 가지고 이 사항은 가스가 나와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신고 당연히 잘한 거다 우리 이런 걸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가서 이것 문제될 수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신고한 사람도 이런 쪽으로 신고했으니까 나는 신고정신 투철한 것, 괜찮은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다 우리가 해서 종료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얼마 동안 바로 출동했다는 것에 박수 받고 이해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원들도 그냥 거기에서 바로 떠나지 말고 한 분은 남아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간단한 설명 하나 해 주면 궁금증도 풀고 또 그 사람들도 우리 119에 대해서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다 헤어지면서 또 수군수군하잖아요. 어떤 놈이 잘못했느니, 신고를 뭐 때문에 했느니 이렇게. 그런 것은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은 받았지만 지난 우리 5월달에 공무원 정원 관리 조례 관련해서 소방공무원 증원을 112명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에서는 소방력 산정기준이나 소방조직 정원 관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112명에 대한 배치계획 이것들을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기조실에서 하다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고 당일날 보고를 받았는데 소방공무원 112명 증원과 배치계획이라든지 조직변경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사전 설명과 공유가 필요했다 이렇게 제가 정책기획관실에다가는 말씀을 드렸고 사후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추후 이번에 보면 112명 배치계획을 받았는데 시민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올해 채용계획이나 일정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소방 부분의 증원인데도 불구하고 시의 조직부서 쪽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특히 행안위 위원님들한테는 사전 고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추후에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례가 직접 우리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내용은 우리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 순증되는 112명들에 대한 주요 내용들은 보면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 하반기에 개관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검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119화학대응센터라고 그 다음에 원창119안전센터 신설과 같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직제과정에서 소방청에서 시ㆍ도본부는 기본적으로 표준안이지요. 소방본부의 표준안에 보면 저희들이 회계담당하는 부서가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나눠져 있고 회계장비과라고 해 가지고 과 신설하는 걸 공고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하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같이해서 여러 가지 관서가 신설된다든가 직제가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최소 인력을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서 담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늘어나는 인원, 신설되는 관서 이런 부분들이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만큼 저희들이 보답하는 의미에서 잘 활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2명에 대한 채용일정에 대해서 좀.
일단은 저희들이…….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내용은 잘 들리지 않는데 현재 소방학교에서 교육 받고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아직 발령을 못 받았는데 이 부분들이 교육 끝나면 아직 공무원이 안 돼 있는 부분이지만 이 사람들이 교육 끝나면 바로 112명에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못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동안 필기시험 보고 체력 점검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원조회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8월 30일 날 선발을 하게 되면 이월돼 가지고 또 다시 교육을 3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요즘 그것도 나눠 가지고 올 하반기에 반이 나오고 내년 또 성적순으로 해 가지고 반은 내년 상반기에 또 교육 받아 가지고 지금처럼 나오는 인원들이 쭉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받고 있는 소방관으로 정식 임명되지 않은 예비인력들이 지금 계속 교육받고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살짝 공백이 있을 수 있겠지만 11월달에 관 개서할 때는 차질 없이 배치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공고를 하지 않아도 지금 교육받는 인원으로 발령 대체를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치경찰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경찰과 소방 그리고 인천시의 재난안전본부와 여러 가지 협조와 이것들을 해 왔는데 저는 그동안에 협조체계가 좀 더 긴밀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 소방본부에서 준비를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차피 저희들은 대형재난이라든가 재난 쪽을 주로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든 없든 쭉 해 왔던 부분이고 자치경찰의 업무 자체를 보면 주민밀착형인 이런 치안행정 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업무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경찰의 업무 부분보다도 물론 대형 현장이 터지면 폴리스라인 설치해 주고 교통통제해 주고 이런 부분은 정말 협의 가능한 부분이지만 합동조사라든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체포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자치경찰의 출범하고 그 다음에 고유의 전통적으로 수행해 오던 소방의 임무하고는 크게 영향 없이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서로 자치경찰이 생겼으니까 아직까지 그 성격을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거든요. 좀 보면서 우리 소방업무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에 필요할 때 협조체계가 저는 나름대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잘 안 됐던 측면 그렇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서 더 잘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잘 찾아야 된다.
그래서 소방에서도 이게 시행이 되고 빨리 안착될 수 있고 실제로 이 자치경찰이 시행되면서 소방과 우리 인천시가 잘 협조해서 우리 인천시민의 안전과 생명들을 더 잘 보호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저는 소방본부에서도 적극 찾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재난이 생겼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119로 전화하거든요, 112로 하기보다는. 그럴 때 119가 폭주됐을 때 112랑 연결한다든가 120이랑 연결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제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작년 예산을 보니까 우선 신호시스템, 출동시스템 같은 경우도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성과 한 개를 못 했더라고요, 계획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협조체계들을 더 긴밀히 할 수 있게 저는 소방본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물론 각각 해야 될 역할들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 역할들은 있겠지만 협조가 좀 더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찾아내고 정책제안하고 이렇게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예산사업 추진이라서 그런지 사업들을 보면 예산도 올해는 굉장히 많이 확대됐고 주요하게 큰 굵직한 사업들 시설이나 장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소방활동이나 소방행정의 일상적인 진행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왜냐하면 큰 대형사업들이 많다 보면 그렇게 미진할 수도 있으니까 특별히 일상 소방활동 부분도 119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늘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많이 노력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당부 사항이 있으니까 더욱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는데, 37페이지에 119안전돌봄센터 24시간 이 부분은 코로나19 때 한번 시범적으로 하셨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 계속,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 제가 그때 신문에서,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TF 돼서 아이디어 냈던 부분인데요. 지금 재난현장에 가면 구급차가 부모가 다쳐 가면 어린아이들, 아동이 있어요. 이 아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보호시설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호시설로 가려면 나름대로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절차가 얼마 정도 걸리냐니까 보통 48시간에서 최하 토요일 같으면 5일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애기들은 어디로 가느냐 대책이 없어요. 저희들도 현장에서, 아까 백종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보통 끝나고 나오지만 나와 버리면 그만인데 나머지 여기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은 이번에 여관에서 아빠가 애 상해해 가지고 갔는데 남아있는 애기는 한 살짜리, 다섯 살짜리 애기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보호기관으로 가기까지의 공백기간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애들을 완전히 할 수 있는 데가 딱히 없습니다, 여가부도 그렇고 시 쪽도 그렇고 제가 지금 쭉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우리 검단소방서가 내년에 개소 될 때 거기에다가 유아원을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 유아시설 옆에다가 아동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면 재난현장에서 보호시설을 갈 때까지라든가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고 재난현장에서 부모가 병원 갔다 올 때까지라든가 구급차에서 애기를 태워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부모가 다시 퇴원하고 올 때까지만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사회에 공백 갭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고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언론에 코로나19로 부모가 동시에 격리된 아동에 대해서 제가 119에서 했다고 언뜻 본 것 같아서 제가…….
보도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아이사랑구급대 쪽으로 해 가지고 보도는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119에서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게 사각지대가 있는데 이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 정비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 소방본부에서 그 부분을 사각지대 있다고 해서 다 하기보다는 그래서 그것 우리가 시범사업을 설치ㆍ운영해서 시범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아동복지과라든지 중앙의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에서 사실 긴급돌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정책적인 고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워낙 일선에서 소방활동하다가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신 건데 이걸 좀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마련될 수 있는 것도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난은 24시간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새벽 1시에 났다 그러면 구청에서 처리하지만 구청은 9시 돼야지 업무 시작하는데 당직자들은 못 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그러면 24시간 중 그 사이만이라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체제를 한번 맞춰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갭들을 한번 채워보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조광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 소방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통계를 보니까 화재라든가 구조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감소가 되고 구급활동만 늘었어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사유는 없습니다. 지금 작년…….
우리가 예방활동을 잘해서 그런 건지.
작년부터 재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워낙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은 평상적인 통계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지금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출동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구급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늘어났다고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환자들이 병원을 가길 꺼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가면 코로나 걸린다 해서 더 이용률이 확 떨어지고 그래서 정상적인 통계로 이해하기에는 좀 시간적인 관찰이 필요한 통계다.
코로나19랑도 연관이 있네요, 그러면.
금방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36페이지에 저출산이라든가 초고령사회 대비해서 미래전략 운영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사회적 시대 현상에 맞게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돌봄을 ’22년에 하는 이유가 뭐가 따로 있나요?
다른 것들은 지금 ’21년에 바로 시범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하게 되면 돈과 인원이죠, 어차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간도 그렇고 아까 조성혜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검단소방서가 내년 말에 완공됩니다.
그것 할 때 공사할 때 설계 단계부터 저희들 반영을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하면 좋겠지만 빨리하는 것보다도 더 제대로 하자는 차원으로 해 가지고 2022년 그것도 말 정도 되고요.
저희들 그때 한번 “그러면 좀 한번 당겨봐라, 당길 수 있는 부분 없느냐.” 라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남동소방서의 119체험서 하는 그쪽 부분들도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하는 것보다도 제대로 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어린이집은 뭐죠, 검단소방서에 어린이집?
보통 관공서 쪽에 공공어린이집 그런 개념들이 부족해 가지고 관공서에다가 저희들도 아까 266명의 여성소방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중에서 애기를 가지고 있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무적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지원 받아 가지고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그것을 소방서에도 지금 짓는데 지으면 검단소방서 건너편에 검단경찰서가 이제 또 생깁니다.
그러면 그쪽에 여직원들이 있으면 출근할 때 그동안 집 가까이 멀리 이렇게 애기들 맡겼던 부분들.
이해하고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소방서에 인천은 아마 처음 같습니다마는…….
직원 대상인가요?
우리 공직자들 대상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공직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네, 구청이라든가 경찰 뭐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혹시 영향이 있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활용한다고 하니까.
아, 활용하는.
그런 영향은 없겠어요? 소방체험관하고 같이 지금 활용 검토 중에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오히려 유사하기 때문에 영향이라기보다 순기능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시설 필요 없이 낮에는 어린이집 하든 놀이공간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것 없이.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돌봄시스템은 늘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시너지 효과가 좀 오히려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앱 개발은 언제쯤 끝나는 건가요,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어렵지 않다고 지금 업체들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앱 개발은 이제 어렵지 않고 프로그램도 어렵지 않은데요.
문제는 이것을 인증을 시켜주는 부분 이 부분이 저희들이 세밀하게 하자, 누가 할 것이냐 부분에서 그래서 종사자도 하고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라고 거기 있습니다. 그분도 하고 다음에 이것은 법을 고쳐야 될 부분인데 대상에 대해서 자체점검 같은 것 하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밀점검이라든가 자체점검을 하면 일반적으로 결과서만 내는데 정밀점검이라고 할 때 그걸 임무에다가 이런, 그런데 이 앱이라는 것을 인천에서 만들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공식화시켜서 그 업무하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앱을 실어주면 이제 그러면 상당히 내부의 정보가 믿을 만하다. 지금은 입력하는 것도 힘들지만 2년, 3년씩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지금 아이디어 차원으로.
그래서 일단은 앱을 개발하고 인천 단위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상위법에 없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에 우리 조례라든가 지침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것은 조례사항이 아니고 그 위에 예비사항이라서…….
안전관리책무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법적인 문제나 이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은 이제 고령화라 해 가지고 노유자 시설 쪽으로 했지만 또 어떤 분은 “병원 쪽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을 해서 어떤 앱이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할 겁니다.
저희들은 다 포커스를 저출산, 고령화 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것은 한 것이고 이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다시피 확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치중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출산 관련돼서 다문화가정도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출산약자에 관한 다문화가정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시범운영한다 그랬는데 혹시나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우리 구급대원들에 대한 업무가 증폭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서비스인데.
여기 일반 구급대하고 겸직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여기도 했지만 임산부 전담 구급대 식으로 해 가지고 별도 인원을 배치시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일반구급대하고 차이는 일반구급대는 긴급사항이 있으면 콜해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임산부가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약적으로 돌발적인 것은 24시간 구급대를 이용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긴박해 가지고 병원가야 되는 분 예약제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러면 집 앞까지 가서 잘 모시고 병원까지 갔다가 모시고 그러면…….
그러면 4개 구 선정한다고 하는데 4개 구, 상위 분포에 4개 구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권역별로 운영할 생각이신 건가요?
권역별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해당 구만 서비스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 되는 거죠.
전체 시민한테는 다 되는데.
다 되는 것인데 4개 구라는 것은 저희들이 10개 군ㆍ구를 다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내 보니까 가장 출산율이 높은 데가 평균 이상인 데가 3개 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출산이 많은 구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계획으로 지금 돼 있다는…….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요.
예산이 적시가 안 돼 있어서 기존 예산 가지고 하는 건지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고요.
시간이 다 돼서 간략하게 24페이지에 소방차량 보관이 있는데 구급차 이외에는 지금 납품되지 않았어요?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납품기간이 그때까지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납품 기간 말입니까?
차량별로 구급차 같은 경우는 간단한데.
17대가 다 저기 됐는데.
고가차라든가 펌프차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좀…….
제작주문이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질 이런 차량들은 지금 화생방분석차 원래 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능을 하는 부분은 화학차라고 해 가지고 좀 있지만 이것은 합동화학방재센터가 함으로 해 가지고 좀 전문적인 차량이 되는 거고 전문 차량이 배치되는 거고요.
아예 없던 위험물탐지라든가 이런 차량들은, 아예 없던 차량이 지금 제작해서…….
톈진항구 같은 경우에 방수를 잘못해서 대형 폭발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잖아요.
그것은 금수성물질들 쪽에다 물을 뿌려대면 안 되는데 화학반응 일으켜서 된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다 분석하는 그런 차량인가요, 이게?
그것은 물질분석하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물질분석하면 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성이 나옵니다. 그것까지도 지금 다 같이 나옵니다.
지금은 화학차뿐만 아니고 상황실에서도 그런 화학사고 대비해 가지고 나면 조치사항까지 저희들이 바로 받고 출동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사가 어디예요? 이런 제작사가 여러 군데 있나요?
저희들은 그것은 여러 군데 있는데 입찰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사가 됐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작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해외의 이런 화학차량…….
주로 해외 쪽입니다.
해외 쪽인가요?
그러면 국내가 아니고?
국내는 제작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외 쪽입니다, 대부분 다. 화생방 CBRNE장비는 우리나라 쪽에서는 대부분 다 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시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방본부의 장으로서 계시는 동안에 무엇을 중점으로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목표를 잡고 계신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목표로 잡으시죠?
일단 안전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전은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이 지금 앞에 혼자 본부장님이 앉아계시고 뒤에 과장급분들이 뒤에 계시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제가 우리만 안 맞기 때문에 앞에 못 나오고 혼자 본부장님 앞에 계시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후배, 노력하는 우리 조직을 위해서 “나 있을 때는 이런 것을 바꿔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은 제가 지금 인천본부장으로 와 가지고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려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직전에 제가 소방청의 기획재정담당관도 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인원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쭉.
이것은 인천의 일개 시 한 개만 밀어서 될 부분이 아니고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방본부장의 직급뿐만이 아니고 지금 중간에 갭이 있는 과장님들 중에서 중간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모든 과장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5개 과장만 하고 뭐 이렇게 여기도 한 3개 정도 과장만 달면 사기 진작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경험도 하고 버리지 않고 지금 서장되고 계급 되면 그냥 나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급장을 단 조직은 경찰, 소방 그 다음 군인 이렇게 세 조직인데 현장에서 자주 만나시죠?
네,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고 일사분란하게 하는데 직급 체계가 안 맞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소방행정과가 정책계획을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복지 중에 하나가 나는 이 부분이다.
뭐 일병, 이병, 상병은 있는데 병장은 없고 바로 장교로 돼야 된다 그러면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사기 진작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소방정 교체 관련해서 지금 어디가 맡고 있죠?
소방정 교체요?
네, 노후 소방정 교체하기 위해서 어디서 지금 맡고 있습니까?
우리 현장대응단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대응단 보시면 직위 보면 장비관리팀장님이 여기 지금 들어가 계시죠?
저는 이게 소방본부장님 방에 직급 체계 아니면 이제 소방정 이런 것들이 사진을 딱 붙여놓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방행정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게 다른 소방차처럼 그냥 구매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노후된 것을 정책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금 아까 전에 우리가 조례 관련해서도 그랬지만 좀 더 의지력을 세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출산ㆍ초고령 사회 대비하는데 이것 지금 소방행정과에서 하기보다 인천시에서 인구정책 필요하니까 우리 같이해 보자 그래서 하는 의지가 더 크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인천시에서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것 나온 지 한 5월 초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2월달부터 TF 만들어 가지고, 제가 1월달 초에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올해부터 순 감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집행부인 인천시에서 인구감소가 계속 우려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TF 구축해서 이것을 추진과제로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하고 있던 중에 이게 인천시에 TF 계획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회의할 때 소방본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넣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 가지고…….
이것 지금 이것은 어디 과에서 하죠?
이것은 지금 과가 아니라 TF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아니, 이것 지금 소방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구급 쪽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구급팀장 불러서…….
저번에 한번 보고하실 때 안전체육관 주말 못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 했잖아요?
저는 다 좋은데 소방조직에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에 안전하게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지금 출산장비 관련해서 아이사랑구급 이런 것 타시ㆍ도도 지금 하고 있죠?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경상도나 뭐 충청도나…….
경남하고 충남 쪽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있는데…….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도서지역들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곳들 아이들 어머니들 모시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도서지역 같은 데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에 정책이 맞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뭐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아까 전에 그냥 활성화가 안 됐다지만 저희는 이것 혹시 콜센터 같은 게 있나요?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콜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콜센터는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타시ㆍ도는 콜센터를 운영해서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시에서도 이것을 던져놓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화를 우리가 했을 때 음성이라도 나오면서 뭐 1288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도 같이하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인력적으로나 이런 것들 힘든 소방본부 조직에 어쩌면 업무가 좀 이렇게 많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게 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데는 홍보 같은 데도 보면 24시간 119안전돌봄센터가 양쪽에 상해 및 질병, 아동학대, 돌발적 재난 이런 형태로 홍보하고 계셔요.
그런데 다른 데는 갑자기 야근에 어머니들이 두세 시간 맡길 데가 없으니까 일상으로 느끼게끔 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느끼는 차이가 굉장히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진짜 누가 재난이나 맞으면 여기 가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거구나.’라고 느끼는 것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상시로 그냥 내가 직장이 좀 늦는데 아이를 맡길 곳은 거기잖아 그래서 그냥 일상으로 맡길 수 있는 편안한 곳으로 해야 되는데 홍보적인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TF팀 운영할 때 TF팀 내 의견이 위원님처럼 그렇게 확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방과 관련된 업무 내에서 해야지. 지금 언제든지 콜 부르면 우리가 시민편의 해 가지고 소방업무도 아닌 데까지 하고 침범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게 그겁니다.
다른 타시ㆍ도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해서 그렇게 일상에 대한 것들도 받아들여질 정도로 되는데 인천시는 한다 그러면서 욕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인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안전체험관도 주말에 이용 못 하고 평일에만 할 거고 우리 인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조그맣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천은 이것 하는 거야, 마는 거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타시ㆍ도가 소방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방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타시ㆍ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TF 하면서 살펴보니까 있는 데 다 뒤져 보니까 소방에서도 약간 입맛 다른 데도 저희들이 발견한 거고 사실은 저희들은 이것 TF할 때 인천이 전국 최초로 한다, 인천이 대한민국 안전을 이끌자 이런 큰 꿈을 가지고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쭉 있는 것도 알고 다음에 지금은 말 그대로 TF단을 기획단계고 짜는 단계고 다음에 하다 보면 필요하다면 콜센터도 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콜센터 아니고 임신부 같은 경우는 보건소 쪽에 시스템이 있다는 것 저희들 알아서 그러면 그쪽으로 접촉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말 그대로 지금 확인하고 시범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그러면 여기에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고 예산을 좀 따고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타시ㆍ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 타시ㆍ도에 있는 정도 하려면, 인천형으로 뭐가 특출되지는 않더라도 타시ㆍ도 정도는 해야 인천에 하면서도 조금 더 시민들한테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조직이 그렇게 막 많지도 않고 항상 장비 같은 것도 저희가 열악하게 하면서 사업을 벌려서 집중화 못 시켜드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드릴 게 많았는데.
지금 안전체육관 저번에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콘텐츠 개발과 착공을 위해서 지금 6월에서 10월까지 준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그러면 지금 이제는 아이디어 공고나 이런 게 들어가는 중이신 거죠?
지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획 단계에서 다 들어가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준비 단계라는 것은…….
제작 및 설치는 11월부터 한다는 것 아닌가요?
지금은 착공 준비 기간이고 지금 10월달까지는 콘텐츠 개발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장비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쪽의 콘텐츠지 장비 사용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장비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원래 6월 23일까지 했습니다마는 공사업자가 포기를 해 가지고 2개월 정도 늘었는데 8월까지 그냥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다음에 콘텐츠 개발은 장비가 설치됐다고 바로 그것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도 응용해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대상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계획에 보면 23페이지 보시면 전시체험실하고 건축공사 해서 비교표를 잘 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제가 이해하는 것은 콘텐츠 개발 예를 들어 영상 같은 것도 제작에 들어가서 구성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A안이 있고 B안이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더 좋은 부분을 선발하는 시기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서 여기에 보면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방공무원분들의 인식과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지지에 비해서는 좀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홍보 같은 것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아픔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인천만의 그런 것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콘텐츠 공모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기 시범운영계획 위원님 한번 또 모시고 할 때 그때도 많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노후소방정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는데 우리 소방정대는 지금 구축은 된 거죠?
청사 리모델링…….
새롭게 리모델링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하드적인 것은 됐는데 안에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뭐 이런 복지 장비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안에 어쨌든 배에서 쉴 수는 없는 분들이니까 나와서 유일한 공간이 소방정대니까 그런 것들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소방본부하고 인천시하고의 어떤 인적교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혹시?
제가 정확히…….
그때 다시 한번, 아마 그러실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비중 있게 한 말은 아니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소방본부가 소방본부 내에서만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출범하는 것 지켜보면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별개의 조직들이 이렇게 얼기설기 묶여 있어서는 곤란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사문제는 아주 소방본부 내 그 다음에 본청이나 이런 데서도 그 안에서.
그런데 사실은 인천이라고 하는 지방자치 조직이 조금 더 완성되기 위해서는 시와 군ㆍ구 간의 교류 또는 중앙정부와 시와의 교류 그 다음에 소방본부와 또 자치경찰과의 교류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 조직을 좀 더 들여다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에서는 소방본부는 오로지 소방본부 안에서만 그게 이루어지니까 사실 외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무지 뭐가 있는지를 잘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는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밖에서는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행정적으로 좀 난제라든지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급의 문제 이런 등등 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의지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당장 성과를 내자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인천시의 조직과 인천시의 어떤 행정의 흐름을 좀 더 파악할 수 있고 또 소방본부를 좀 이렇게 해부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서로 간의 소통의 창구로써 제일 좋은 것은 인적교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별로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도 인천시 본청 조직이나 이런 데 담당하는 부서에도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인천시도 보면 일반직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재난 관련 부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소방본부, 인천도 그런 걸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방본부장 밑에 재난관리과가 들어와 있다든가 이런 쪽으로 자연재난까지 인위전환해서 다 같이 포용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다가 그런데 역사로 보면 계속 이합집산으로 왔다 흩어졌다 했던 부분인데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좀 시ㆍ도별로 소방본부 쪽으로 이렇게 단일화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단, 시기적으로 보면 태풍이 온다든가 그러면 신고가 집중될 부분에 또는 시에서 우리 상황실 쪽으로 인원이 파견 나가 가지고 그러니까 정식 직제는 아니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는데 정식적으로는 오고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위원회도 명칭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바꾼 이유는 시민안전본부하고 소방본부 그리고 자치경찰이 잘 어우러져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우리 의회가 견인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위원회 명칭도 바꾸게 된 거고요.
지금 강원모 위원님 주신 말씀은 소방본부 차원이 아니라 지금 시민안전본부 차원에서 회의 주관하고 있죠, 지금 안전 관련해서?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어떤 기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정책기획관 쪽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소방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난번 행감 때 주거취약 지금 여러 사업계획들 쭉 설명해 주셨는데 국민안전체험관 관련해서 공사 지금 중단, 포기한 것은 어떻게 계약이 됐어요, 어떻게?
네, 다행히 계약이 돼 가지고 착공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제출한 계획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업무보고 지금 하신 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체험관 시범운영 계약이 8월에서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개관 자체가 9월, 한 2개월 정도 늦춰질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향후 추진계획 주신 것에서 또 조금 늦춰진다고요?
네, 2개월 정도.
여기서 또 2개월 정도 늦춰진다?
네, 9월이 아니고 11월 정도로.
그리고 보호장비, 개인 보호장비 발주하는 것들은 예산 올릴 때 사양이나 이런 것들 다 검토해서 예산 올리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발주를 빨리빨리 하시지 발주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개인 보호장비는 제가 알기로는 발주를 빨리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배분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특수방화복 같은 경우들은 1월에 납품 배정되는데 방화신발은 6월 말에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호흡보호 장비 같은 경우도 지금 9월이나 돼야지 계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이렇게 늦춰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산편성해 드렸으면 빨리빨리 구입을 하시지?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님 괜찮으면 담당 과장이 좀.
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 조기집행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사항 다 검토되어서 올라왔을 텐데.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현장대응단장 김종기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조달,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자기네 어떤 노하우가 공개된다고 조달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날 납품이 완료되어서 다 배부할 예정입니다.
조달구매하려고 했는데 조달구매 안 하고 입찰을 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지금 119응급차량 출동 관련해서 코로나 이송과 겹치면서 응급차량 출동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나요? 그런 사례들 없어요?
코로나 출동과 겹치면서 그런 걸로…….
마이크 켜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계양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환자 이송이 한 시간 정도 지체돼 가지고 한 분이 사망하신 건이 있어요.
처음 듣는데 한번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차량이 한 대는 일찍 와 가지고 모시고 갔는데 그 다음 차가 한참 있다가 와 가지고, 저는 경미한 사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 보니까 나중에 가신 분은 사망하셨다고 그러더라고.
왜 차량이 이렇게 늦는가 혹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응급차량들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 좀 해 보세요, 한번. 전체적으로 응급차량 출동시간이 코로나 관련해서 영향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주거취약계층 거주지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하라고 했는데 실시 좀 했나요?
지금 현재까지 1478세대에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집도 아파트가 30년이 지나서 경보기가 시도 때도 없이 울려요. 집에서는 그걸 끌 수도 없더라고 계속 울리는데.
집에서는 안 됩니다.
밤에, 새벽에 경비실에 전화해도 전화도 안 되고 그것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 얘기하는데 사용주기가 명기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것 그러면 사용주기를 명기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오인출동 건수가 전체 출동의 45%를 차지한다.” 그리고 오인출동을 줄여라. 오인출동을 줄여야 근무환경도 개선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경보기 오작동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다음에 비응급 상습신고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이것은 사실은 이런 업무보고하신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TF를 구성하든지 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보자 했는데 주무 하시는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 끝나고 이걸 어떻게 대안을 같이 만들어 볼 수 없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주무부서 정해서 만들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상황실 쪽으로 해 가지고 세밀하게 분석까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비화재보호라고 그럽니다, 오작동이라기보다도. 비화재보호 출동이 많이 줄었다고까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안전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에 들어가기에 앞서 중식을 하고 진행을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0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입니다.
2020회계연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는 예산현액 2538억 2616만 3000원 전부를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 세입 분야 결산입니다.
세입 분야 결산액은 2977억 3839만 9775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977억 1757만 5149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082만 4626원 중 891만 3490원을 결손처분하고 1191만 1156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부터 2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 8027만 1349원과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25억 305만 4760원을 수납하였고 지방교부세로는 소방안전교부세 312억 4330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교부세 14억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소방보조인력 운영 등 국고보조금 5억 7939만원과 119구급대 지원 등 응급의료기금 12억 6524만 2000원을 수납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지역자원시설세 등 일반회계전입금 2539억 2616만 3000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기타 내부거래로 65억 2067만 226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는 예산현액 2976억 4877만 2430원중 2949억 7108만 3561원을 지출하였고 20억 4304만 3190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6억 3464만 567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주요사업 내역은 31페이지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비 34억 5914만 1620원, 34페이지 소방관서 구내식당 조리인력비용 23억 1958만 540원, 34페이지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42억 351만 1921원, 42페이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비 72억 862만 3720원, 47페이지 119구급차량 및 감염관리실 장비 구입비 18억 5808만 4580원, 50페이지 소방차량 보강 사업비 68억 8852만 5950원, 52페이지 소방장비 및 화재진압장비 구매 사업비 21억 975만 9220원, 67페이지 소방헬기 외주검사 등 시설비 16억 840만 4230원을 집행하였고 소방서 및 학교 주요사업 내역은 71페이지 중부소방서 1종 중간검사 및 상가수리 6억 7946만 4000원, 127페이지와 135페이지 강화소방서 이전 신축 사업비 72억 7503만 4520원, 152페이지 송도소방서 국제119안전센터 신축 공사비 38억 213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 부족한 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하여 1억 4270만 3000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으로 이월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입니다.
2020년 총 이월예산은 20억 4304만 3190원으로써 코로나19 관련 감염보호복 구입비용 6억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등 2건, 14억 4304만 319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소방본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분야는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입니다.
세출에서는 예산현액 48억 5865만 3000원 중 검단소방서 및 원창화학대응센터 설계비 8억 3545만 7700원과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축비 30억 7226만 5390원 지출하고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사업비 중 9억 2773만 4610원을 2021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2319만 5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소방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 결산안 규모는 예산현액은 2538억 261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538억 2616만 3000원입니다.
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소방본부 일반회계는 인건비만 편성하고 소방특별회계로 전출한 사항입니다.
다만 2021년부터는 소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인건비 외에 소방정책사업비 예산도 일반회계에 일부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결산안 규모는 보고서 3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규모는 징수결정액은 2977억 3839만 9775원이며 불납결손액은 891만 3470원이고 미수납액은 1191만 1156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25쪽의 위약금 실제수납액 216만 1050원은 계약위반사항에 따라 부과한 금액으로 특히 소방헬기 외주정비 용역은 전년도에도 동일 업체가 동일한 용역에 대하여 용역 지연한 사례가 있는바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시민과 소방인력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27쪽의 불용물품 매각대금 총 4억 3432만 7299원은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의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차량 34대와 노후 컴퓨터 및 냉방기 등 행정물품 682점에 대한 매각 대금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이나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불납결손 및 미수납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26쪽의 미수납액은 과태료,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총 1191만 1156원으로 2020년 과태료의 징수율은 2019년 대비 2.3% 감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과년도 미수납액 2393만 5610원 중 963만 8310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 538만 38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891만 3470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다만 결손처분 금액은 2019년보다 늘어난 상황으로 매년 발생하는 과태료 등의 결손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체납과태료 징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징수 기동(TF)팀 운영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2949억 7108만 3561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4304만 319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3349만 3259원으로 불용률은 0.18%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보고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심신치유 휴센터 지출액 1억 2294만 7190원은 센터 운영 및 시설보수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고 18만 28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만 2020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통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 소방학교 이전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 IOT 실시간 소방시설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시설비) 지출액 1430만원은 소방서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만 2020년 10개소 시범사업에 이어 2021년 100개소, 2025년까지 1000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지출액 2억 9998만 1830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주택에 분말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한 비용으로 집행잔액 1만 81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률은 85.2%로 2019년 보급률보다 15.7%가 향상되었으며 향후에도 기존 보급대상자 사후관리와 더불어 2021년까지 모든 취약계층에 보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1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40만 9980원은 급량비 및 긴급구조대응계획 책자 제작 등에 1884만 20원을 지출하고 불용한 사항으로 2019년도 불용률보다는 감소하였지만 다른 소방관서 사무관리비 불용률이 대부분 1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사무관리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ㆍ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 소방헬기 보험료 지출액 2억 9449만 6000원은 소방헬기 2대의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비용입니다. 참고로 2019년부터 잇따른 헬기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매년 헬기보험료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2021년 소방헬기 보험료로 5억 6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만 2020년 헬기보험료가 3억 8500만원이나 예산 부족에 따라 2억 9449만 6000원만 집행하고 부족분 9400만원을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바 2020년 추경예산에 편성ㆍ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 소방학교 이전사업 추진 관련 용역시설비 집행잔액 6105만 910원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지질조사 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 총 4건의 용역에 대하여 2억 9094만 9090원을 집행하고 불용처리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 중 구역 면적 축소에 따라 용역비가 감소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추경 반납이 불가하여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7쪽과 18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60쪽 구급대원 감염보호복 및 마스크 등 구매에 6억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환자 이송 시 감염예방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020년 제3회 정리추경 이후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동 사업 예산은 2020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우리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서 추가로 반영하여 의결 조성된 사항입니다.
19쪽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60쪽 인천119안전체험관 건립과 강화소방서 이전ㆍ신축공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에 걸친 계속비 사업으로써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3쪽입니다.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결산 규모는 지출액은 39억 772만 3090원이며 이월액은 9억 2773만 4610원이며 집행잔액은 2319만 53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5쪽 검단소방서 신축 설계비 지출액 6억 4556만 7200원은 2020년 신규로 편성ㆍ지출한 사항이며 119화학대응센터 신축 설계비 지출액 1억 8989만 500원은 국가산업단지 및 공장밀집지역의 화학사고 등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집행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66쪽과 167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예산 40억원은 소방특별회계 재원만으로는 재정 부담이 있어 본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에서 일부 충당하고자 2020년 예산에 편성한 사항으로 30억 7226만 5390원을 지출하고 9억 2773만 4610원은 체험관 준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간관계상 위원님들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용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지금 국민안전체험관하고 검단소방서, 119화학대응센터 신설하는 거요. 이 예산을 수립할 때 소방본부에서 요청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예산을 어디다가, 예산 수립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를 사용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본부장님이 잘 모르실 거예요. 다른 알고 있는 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누구 얘기할 사람이 없나요?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한 거니까.
정 과장이 해 줄 수 있으면 해 보세요, 한번. 이 예산을 사용하게 된 이유, 그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예방과장 정상기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때 당시 소방특별회계라는 회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비 자체가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지금 국민안전체험관이나 화학대응센터나 다 서구 쪽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위치가 있어서 수도권매립지환경특별회계 관리하고 있는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의 요청이었어요, 애초부터?
애초 소방본부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면 서구에 있는 회계를 다 특별회계에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자체가 검단소방서 같은 경우는 수도권매립지환경영향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아니, 소방본부가 요청한 사항이 아니라 소방본부는 예산을 요청했고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회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뭐 본부에서 이것 예산하는 데 “소방본부 특별회계 예산을 쓰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부서도 맞춰 협의를 했고 그 부서도 필요했고 양쪽 저희는 다 같이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시 재정 쪽에서는 회계 자체를 그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따라서 그쪽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21년도 그러니까 올해에도 이쪽 예산을 사용하는 게 있나요?
올해 예산사업도 아까 잠시 오전에 보고드렸던 검단소방서 공사비라든가 거기에 편성되어 있고요. 또 체험관도 수도권매립지 그쪽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요.
그쪽 회계 쓰고 있는 거지요?
네, 또 화학대응센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119화학센터요?
지금 그 회계를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불가 논쟁이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잘 해결돼서 저희는 어떤…….
아니, 그런 논쟁이 있는 것 알고 계시냐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위치가 거기 있다고 해서 그쪽 예산을 쓰는 문제는, 뭐 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정공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편법의 방향으로 쓰고 있는데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이걸 접근해야지 논쟁의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22년도 예산 벌써 작업들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논쟁에서는 이 회계를 이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쓰는 문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일에 이것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이 문제로 얘기된다면 꼭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사전에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검단소방서하고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미 책정이 돼서 검단소방서 추가 토지매입분에 대한 금액들은 이미 기존에 다 협의가 돼서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재정기획관실에 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성과보고서를 보면 세 가지 항목에서 달성이 미달됐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 잠깐 언급했는데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1개소 예산 추가 설치비용 발생 설명을 보면, 57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 추가설치비용 발생으로 공사비가 부족해서 9개 목표를 잡았는데 8개만 시행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부족했는지 사실 이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이것은 완료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 과장이 세부적인…….
119재난대책과네요?
○119재난대책과장 금창윤 소방본부 119재난대책과장 금창윤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긴급차량 우선시스템 설치를 9개소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8개소를 설치해서 89%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것은 국제119안전센터에 신호등을 3개를 설치해서 예산이 6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개당 예산은 한 3000만원 정도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지금 7월달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3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9400만원이 소요돼서 6400 부족으로 못 했다는 거잖습니까?
○119재난대책과장 금창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회계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목표 달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오전에 언뜻 자치경찰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지표 미달지수로 나와서 확인했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이 정도 예산은, 6000만원 정도는 예산을 계획대로 저는 추진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동과 관련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족하더라도 다른 데서 조이더라도 사업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장대원 체력증진 프로그램에서 불용처리가 됐잖습니까?
지금 그 불용률이 96.2%인데 주로 코로나19 때문에 축소ㆍ취소ㆍ연기가 된 것으로 설명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액수는 많지 않지만 우리 11월 추경 때 그것 감액을 해도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것 행사가 언제 정도 잡혀 있었는지?
그런 행사들은 체력뿐 아니라 의용소방대 모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방의 날 행사부터 해 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작년 때는 늘 코로나가 얼마 진정될 수 있느냐 눈치를 보고 막 이런 때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상되는 거였었고 그래서 아까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 한 경우도 있었는데 추경 통해서 미리 예상해서 조절이 됐었으면 좋았겠다 연동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이 총 지출이 한 1억 7000만원 정도 규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는데 지금 한 우리가 이제 2600명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기술경연대회나 이렇게 여러 운영 등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총액이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민간대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어쨌든 화재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인원 대비 지원액이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작년에 한번 쫙 간담회를 했을 때 제일 요청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을에서의 위상 제고가 좀 컸어요.
경찰서에서뿐만 아니라 마을의 여러 자생단체들 간의 교류나 이런 위상 제고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소방서 내에도 그렇고 마을의 여러 주민센터에 자생단체 간의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상 제고와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 좀 살펴서 필요한 예산들이 좀 더 확보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예산은 당연한 것이고 예산 분야가 아니더라도 대원으로 근무하는 것 자체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의해서 저희들도 물심양면으로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총 불용률이 19%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감소했지만 실제 소방본부 전체 보면 불용률이 굉장히 적어요, 집행률이 높고.
그래서 여기 제가 주로 어떤 일을 하나 한번 보니까 대형화재 및 풍수해 관련 운영 급량비 등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한 것은 책자 제작만 이렇게 있어서 어떤 활동들이 미진한 건지 이 불용률 발생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긴급구조통제단 급량비가 23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운영과정에서의 12건 1884만원 집행하고 44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급량비에서 불용된 건가보죠, 사무관리비가 주로?
주로 본래 계획됐던 것은 급량비와 책자 제작이었습니까?
여기서는 과장이…….
현장대응단장이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급량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급량비는요. 대형화재라든가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 직원들의 식사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저기 잠잘 수 있는 숙식을 제공하기 위한 그 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 형식으로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 때도 확보를 했었는데 다행히 큰, 2000년 11월 19일 이후에 대형화재가 안 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일단 화재나 이런 것 관련해서 급하게 들어가는 급량비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돼 있지만 16페이지에 보면 헬기보험료 문제가 지적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21년에 본예산 편성을 나중에 부족분을 했는데 왜 추경예산에 집행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지적에 대한 설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사고로 인해 가지고 헬기보험료가 상승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보험료가 상승이 많이 돼 가지고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것은 냈는데 하반기 것은 2021년도 1월달에 내는 것으로 돼 가지고 추경에 예산한 것보다 더 금년도 예산에…….
하지 않고 본예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
분납하기로 했는데 1월달, 올해 1월달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이전 관련해서 용역비가 불용처리된 것은 설명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비용과 관련해서는 계속 이게 혼선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도 처음에 논란이 있어 가지고 된 거잖아요. 국비 소방교부세를 받느냐 마느냐 또 다른 회계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이번에도 그 용역해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변경되면서 이런 계속 착오들이 소방학교 회계에서는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소방학교는 당초에 계획을 잡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단계 추진 과정에서 조금 현장을 보니까 나름대로 바로 추진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진입로가 협소해 가지고 인접도로를 더 구매해야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당시에 살 때 확실하게 샀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시 추가 구매하다 보니까 소유자도 다양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공전 상태에 있다가 금년도에 이제 진입로 땅 구매부터 해서 설계 단계, 공모까지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완성되면 내년에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계속 미준공되고 명시이월됐고 작년에 완료가 된 거죠?
됐고, 올해 추진이 지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이 재정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에서 계속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서 어쨌든 차질 없이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예산의 성과보고서 56쪽 보시면 행복한 안전도시 인천 만들기 과제에 화재에 취약 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결과가 있는데 지금 5만 3611가구 중에 4만 5668가구 보급이 완료됐다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8248가구 무상보급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21년 이렇게 하면 이것 완료되는 건가요? 올해하면 이것 완료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지보수 뭐 이런 쪽으로 하게 되는 그런 내용…….
유지보수 앤드 새로 신규 발생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폭 확대보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정보 조사 추진결과가 있는데 여기 목표가 1만 5000건, 1만 4000건 그리고 실적을 또 1만 5000건, 1만 4000건 해 가지고 100% 달성했다 그랬는데 이 1만 4000건, 1만 5000건 하는 게 지금 감이 안 와요.
이게 1만 4000건, 1만 5000건 하면 전체 대상 중에 몇 % 정도 진행을 하는 건지?
저희들이 소방정보는…….
(관계관을 향해)
“5만 7000개인가?”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5만 7000개 정도로 해 가지고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1만 4000, 1만 5000 첫해에는 더 해야 되는데, 작년이죠. 코로나19 때문에 목표 달성을 못 해 가지고 금년도는 이제 2만 1000 정도 가고 시, 좀 더 작년보다 상향된 것으로…….
2021년도 목표는 또 그렇게…….
네, 내년까지도.
그래 가지고 내년 목표로 하려 하고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데 경기라든가 이렇게 대상자가 많은 데는 내년까지도 좀 힘들다 해서 총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사업이라서 내년쯤 되면 조금 딜레이 될 소지는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누가 실시를 해요? 용역을 줘서 하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실시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예방과 쪽에서?
네, 예방과 특별조사팀 쪽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영을 검증하는 사항으로 세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소방안전기반 구축, 소방안전관리 재난대응체제 구축, 구조구급 강화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김국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 4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소방 및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282쪽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6388만 1000원이 증액된 3080억 538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자원시설세 2000년도 결산 정산분 8589만 4000원과 정책사업비 계정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1억 4527만 3000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계정의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6728만 6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소방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99억 7668만 1000원이 증가된 3539억 8669만 8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563쪽에서 564쪽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주요사항으로 소방안전교부세는 ’20년도 결산 정산분과 추가 교부금으로 인건비 41억 5491만 2000원, 사업비 26억 737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원 금액 조정에 따라 193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4억 229만 5000원,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소방보조 인력 양성 및 운영 등 1억 11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소방회계법 시행에 따라 인건비 계정과 정책사업비 계정 간 전입 비율 조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45억 3108만 4000원을 증감 조정하고 소방특별회계 정책사업비 증액편성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31억 452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부터 591쪽까지 세출예산으로 부서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572쪽에서 574쪽 소방행정과입니다.
휴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333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검단소방서 부지 매입비 1차 분납금 37억 812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석모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설계비 1억 939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교부에 따라 증감 없이 재원 변경하고 기본경비는 관서 신설 및 조직 개편에 따라 소요되는 부서운영비 1624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575쪽 예방안전과입니다.
11월 개관 예정인 안전체험관의 체험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보조인력 11명에 대한 인건비 3억 944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119재난대책과입니다.
의용소방대 소방호스 화재진압장비 959만원, 구급차 적재 장비인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기 5500만원은 소방안전교부세 미대상 사업으로 시비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며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감염관리실 보수 공사비 4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에서 579쪽 현장대응단입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수리비용이 증가하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굴절사다리차 2대를 교체하기 위해 12억 6000만원과 현장대원과 신규 소방대원에 대한 개인 보호장비 구입 비용 9억 5914만 1000원을 추가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80쪽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소방정보통신망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027만 2000원을 증액하고 소방차량에 부착하여 실시간 소방현장 영상을 전송하는 시스템 설치비 513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119특수구조단입니다.
중형급 소방헬기 구매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특수수요 소방안전교부세 34억원은 지원금액 시기 조정으로 5억원을 감액하고 매칭사업에 따라 시비 29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소방학교이전추진단입니다.
소방학교 이전 토지매입비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에서 부지 매입비는 제외되면서 기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 7억 1480만원을 시비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583쪽부터 590쪽 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노후 청사 개선사업으로 공단소방서 현장대응단 환경개선 공사 8754만 6000원, 계양소방서 화장실 보수공사 5352만원, 강화소방서 구 청사 리모델링 4억 2925만 5000원 등 신규 편성하고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 소방차량 정비비 4232만 4000원, 선박 수리비 2938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628쪽에서 629쪽 소방본부 소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검단소방서 신축공사는 공정률 50%를 반영하여 부족 공사비 51억 87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인천안전체험관 신축공사는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 25억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786쪽 계속비 사업 조서로 소방특별회계에 편입된 검단소방서 신설 부지 매입비 37억 8120만 1000원, 노후소방헬기 교체 24억원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 편성된 검단소방서 공사비 51억 8700만원 등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어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의 규모는 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04%인 31억 6388만 1000원이 증액된 3080억 538만 9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6쪽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82쪽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1억 6388만 1000원 중 2020년 지역자원시설세 결산 정산분 8589만 4000원을 증액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 소방안전교부세 추가분 반영으로 6728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 정책사업 증가에 따른 전입금 31억 4527만 3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2.9%인 99억 7668만 1000원이 증액된 3539억 8669만 8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8쪽입니다.
예산안 563쪽 소방안전교부세 63억 2865만 4000원은 20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확정 추가분과 2020년도 결산 정산분 증액에 따른 추가 교부액을 세입처리하는 사항이며 이 중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의 특수수요가 당초 34억원에서 29억원으로 변경내시돼 5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9쪽입니다.
같은 쪽 순세계잉여금 4억 229만 5000원은 2020년도 결산에 따라 당초 예산 2억원 대비 201% 증액된 6억 229만 5000원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억 115만 1000원은 2020년 결산에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예산안 564쪽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및 정산분 8589만 4000원은 소방회계법 및 조례에 따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70%를 반영해야 하는 소방정책사업비를 본예산 편성 시 65%인 599억 4101만 6000원을 반영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계정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 2020회계연도 지역자원시설세 결산액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예산안 564쪽 일반회계 전입금 인건비 계정 6728만 6000원 감액은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전입 비율 조정에 따라 인건비 계정의 부족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소방안전교부세 추가교부 등으로 인건비 추가 편성 없이 일반회계 인건비 계정 전입금을 조정한 사항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정책사업비 계정 31억 4527만 3000원은 정책사업 증가에 따른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인 99억 7668만 1000원이 증액된 3539억 8669만 8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보고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3쪽입니다.
예산안 572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 대체인력 보수 3000만원은 검단119안전센터 공무직이 퇴직함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기정액 2000만원 대비 150%를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572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 청사관리 인부 3339만 4000원은 심신휴센터 시설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신규 편성한 사항이나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72쪽, 세부사업설명서 6쪽 검단소방서 부지 매입비 37억 8120만 100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검단소방서 신설에 따른 부지 매입비 1회차 분납금 및 이자비용 등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과다하게 증액한 사유 및 검단소방서 건립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73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석모119안전센터 신설 설계비 등 1억 9391만 7000원은 삼산지역 관광객 증가로 예측되는 소방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삼산지역대를 석모119안전센터로 승격 신설 추진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573쪽 신규소방공무원 보수 41억 5491만 2000원은 신규소방공무원 인건비인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기 편성된 시비를 감액하여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4쪽입니다.
예산안 575쪽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860만원 감액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575쪽 체험관 안전관리 용역 3억 9445만 1000원은 11월 개관 예정인 안전체험관 교육인력 11명이 부족함에 따라 안전관리 운영 인력 용역비를 신규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난 2021년 5월 체험관 운영조례를 제정하면서 일요일도 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한바 향후 시민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체험관 조직인력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안전관리 운영은 인건비 성격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바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78쪽, 세부사업설명서 23쪽 굴절사다리차 보강 12억 6000만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교부에 따른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굴절사다리차 2대를 교체하기 위해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15쪽입니다.
화재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소방차량 유지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바 현재 보유 중인 소방차량 현황 및 향후 교체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78쪽부터 579쪽 개인보호 및 호흡보호장비 보강 9억 5914만 1000원은 매년 보유기준 부족 및 유독물질 등으로 오염된 장비를 교체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및 호흡보호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신규편성 및 증액하는 사항으로, 신규인력 배치 전 해당물품의 조달ㆍ입찰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580쪽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5134만 3000원은 신속한 재난현장 파악을 위해 재난현장 영상전송 카메라 8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안 581쪽 중형급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 24억원은 계속비사업으로 노후 소방헬기를 중형급 소방헬기로 교체하는 사업이며 소방안전교부세 5억원 감액하고 시비 29억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다만 당초 소방안전교부세 전액으로 구입하려 했으나 소방안전교부세 5억원을 감액하고 시비 29억원을 증액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82쪽 소방학교 토지매입비 7억 1480만원은 2021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서 부지매입비가 제외됨에 따라 재원을 시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소방학교 이전사업은 총사업비 387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간 추진현황 및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입니다.
예산안 584쪽 남동소방서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8461만 7000원 감액은 노후화된 시스템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나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90쪽, 세부사업설명서 42쪽 강화119안전센터 리모델링 4억 2925만 5000원은 강화소방서 이전에 따른 강화119안전센터 석면 제거 및 청사 리모델링을 위해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방서가 환경개선공사 등 시설공사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 계속비사업으로 검단소방서 신설 37억 8120만 1000원은 1회차 부지매입 분납금을 2022년에서 2021년 7월 납부로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9쪽입니다.
노후 소방헬기 교체는 2023년 교체 예정인 소방헬기 사업비의 일부를 반영하는 사업으로 선급금 지급액 시비 29억을 증액하고 소방안전교부세 5억을 감액하여 24억으로 하여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2%인 26억 8700만원이 증액된 267억 6316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20쪽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추경에 편성된 소방본부 소관 사업은 검단소방서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축 2개 사업으로 소방특별회계만으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628쪽, 검단소방서 신축 건축공사비 51억 8700만원은 2022년까지 계속비로 집행하는 사항으로 2021년 예상 공정률 50% 기준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기정액 대비 134% 증액한 90억 4400만원을 편성하여 당해연도 집행가능 여부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입니다.
예방안전과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축 25억원 감액은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체험관은 2021년 8월 준공, 9월부터 10월 시범운영을 통해 11월 개관 예정에 있는바 체험관 홍보, 조직 구성, 교육인력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검단소방서 신설 51억 8700만원은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2021년으로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고하셔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2021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 14페이지 보면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지원’을 신규로 올해 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지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한 3년 차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목에는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고시원은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2009년 이전에 설치된 고시원은 노후 고시원인데 거기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소급해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대상은 저희들이 그 이전에 소방시설이 설치 안 되어 있는 노후 고시원 인천에서는 60개…….
그래요? 60개소에 대해서 3개소를 설치해 주겠다 이거지요?
아닙니다. 60개소를 해 가지고…….
그러면 지원대상은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 3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3년 전에 60개 하고 1개년도에 33개가 됐고 작년까지 48개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그러면 인천의 고시원에 혹시 화재 나는, 불나는 율도 많아요, 화재가?
크게 아직은 없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고시원…….
서울 같은 데는 그전에 보면 매스컴에 크게 불나 가지고 막 그러던데…….
네, ’18년 11월 19일 날 구일고시원에서 7명 사망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 해 가지고 아까 2020년도에도 보니까 1억 70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21년도도 2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점차 늘려가는 겁니까, 예산을?
잘 못 들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 해 가지고.
아, 전문성 강화.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 의용소방대라고 있습니다. 소방 거기에…….
있는데 2020년도에 아까 보고할 때 1억 7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21년도는 2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나니까 계속 점차 금액이 증가하고 있나 해서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장비도 사주고 그런 거지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소방장비 보강’에 굴절사다리차 2대를 서부하고 공단 이렇게 하는데 보통 고가사다리차가 우리가 몇 미터 정도 있다고 했지요?
지금 거기는 36m짜리하고 28m, 보통 일반적으로 36m 고가사다리.
지금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고가사다리차로는…….
그 종류는 저층부터 중층, 고가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초고층 대비해 70층 이상은 저희들이 2대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가는 것은…….
초고층 인천에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인천에 2대가 있습니다.
몇 미터 정도?
70m까지요.
70m 정도요, 나는 서울만 6대인가 몇 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인천이 제일 많습니다.
인천에도 그렇네요.
그렇게 알겠고 그 다음에 한두 개만 더 봅시다.
42페이지 보면 신규편성한 강화도 소방 유지보수가 있는데, 4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니까 제목이 강화도에 ‘소방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소방활동 능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4억 2925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이런 비용은 어떤 환경개선이나 시설공단 예산 같은 데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강화소방서가 이번 5월달에 재이전하면서 이전할 때 그때 그 당시에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해 가지고 원래 본예산에, 위원님 하여튼간 사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맞는데 이번에 2000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 정산 과정에서 21억 정도 저희들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할 것을 긴급하게 청사 복지라든가 그 다음에 장비 구매 쪽으로 저희들이 투입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해 주시면 더 낫지 않나 하고.
네, 성격은 본예산 쪽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서부소방서에, 37쪽도 보면 증액이 147%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엔진교체 이렇게 해 가지고 수리비 쪽으로. 원래 소방서나 이렇게 예방보전이나 자주보전 이런 활동 안 하나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한번에 147% 정도 편성한다는 것이, 증액이 된다는 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정서진 수난구조대 보트 수리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수리 부분은 늘 고장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로 본예산에 하면 되겠지만 좀 고장난다든가 또 사업 수요에 밀리다 보니까 이번처럼 소방안전교부세로 2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할 거면 좀 심해지기 전에 이번에 같이 손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우리가 계획을 하잖아요. 그런데 변동이 인건비가 이번에는 굉장히 많아졌다가 헬기 같은 경우도 감액되고 제가 언뜻 언급한 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를 신청했다가 안 됐다 이런 교부세를 둘러싸고 굉장히 소방본부 회계에 혼선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국회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총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배분 원칙이 있어서 달라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짤 때 교부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혼란이 많은 것 같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소방본부나 시ㆍ도에서 짤 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소방안전교부세 예를 들어 내년도를 측정할 거면 지금 오륙월달에 한번 가액을 정합니다, 내년도 얼마 정도. 그때는 보수적으로 합니다, 덜 걷히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2월 연말 돼 가지고 국회에서 방망이 두들길 때 조금 상향시킵니다.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 1년 걷었던 것을 한번 정산을 하는데 거기에 매년 상반기에 정산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더 걷힙니다, 보수적으로 잡으니까. 그걸 정산해 가지고 남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20%, 40% 즉 인건비 배분 20%, 사업비 부분 25% 소방안전교부세 배분해 가지고 시ㆍ도별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배정되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21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 소방학교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지매입비 부분은 신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입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로 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 할 수 없는 사업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부지매입비로 하다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시비로 돌리고 이런 부분…….
그것은 소방본부, 인천 자체의 잘못된 예산이었지요?
네, 그렇게도 있고 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아닌데 예를 들어 구급장비 같은 경우는 또 세액 바꾼 부분인데 그것은 가기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된다고 했는데 작년 말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이건 안 된다고 바뀐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시비로 돌려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헬기에 관련해서 5억을 감액한 것 이 부분은 어쨌든 전체 총액 교부 조정에서 감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34억을 저희를 주기로 해 가지고 잡아놨는데 작년에 부산 아르누보 고층아파트 화재 나면서 고가차가 없는 시ㆍ도를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올해 헬기 구매하는 3개 시ㆍ도에서 5억에서 6억씩 일괄 가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29억이 내려온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원래는 34억이라고 해 가지고 68억이 되어야 되는데 5억, 5억씩 빼 가지고 저희들이 매칭사업 58억으로 맞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노후 청사 환경개선 공사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보니까 다 합치면 한 6억 얼마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게 다 소방교부세로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당초 노후청사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우선순위는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교부세가 조금 더 내려오거나 이럴 때는 거기에다가 우선순위에서 순번대로 이렇게 배정을 하거나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소방교부세가 없었으면 제가 25년, 30년 이렇게 노후청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환경공사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지금 다 보니까 소방교부세가 내려오면서 시행이 되는 이런 사업이더라고요.
리모델링은 됩니다, 그러나 아까 신축처럼 부지매입 신축은 안 되고.
부지매입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은 지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국환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간이스프링클러가 우리가 860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국비매칭으로 똑같이 1대1 해야 되나요? 국비가 깎이면 우리가 그대로 유지해서 의미가 있다 이러면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칭은 최소한의 것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 이러면 그대로 두거나 더 확대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거지요? 국비가 430 깎여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번 의문이 들 때가 많거든요.
지금 그것은 국비 1대, 지방비 1대 그 다음에 소유자 1대, 1대1대1 쪽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 자체 할 때 그것도.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12개소가 설치가 안 됐는데 3개소는 폐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9개 남은 것 중에서 3개소는 신청을 했고 6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한 데는 보니까 신청을 하라고 독려하는데 봐서 내년에 자기들 폐업할 때 업종 변환을 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올해 3개만 하면 다 완료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8600에서 이 정도면 1대1대1이기 때문에 사업이 다 완수가 되고 특히 올해 마무리되는 부분이라서 다음에 매칭사업은 어차피 1대1 하기로 했던 50대50은 7대3 이렇게 비율을 정했으면 그게 깎이면 우리도 조정, 아까 헬기처럼 이렇게 같이 조정을 해 주는 게 기준에 맞추는 거라서 저기는 깎았는데 우리는 더 하겠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회계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매칭사업은 일반적으로 비율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회계가 다 매칭사업은 비율을 맞추는데 이건 좀 까다로운 것은 개인부담이 있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더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매칭사업 경우에도 인천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어떤 사업이 우리가 정말 의미가 있다 이러면 더 투자를 저는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투여를.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체험관 같은 경우도 국비는 100억이지만 시비가 207억 들어가듯이.
잘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체험관 안전관리 용역 이것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공공운영비로 왜 들어갔느냐…….
네, 기간제근로자.
기간제로 해 가지고 인건비 편성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았냐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들은 원래 소방공무원으로 다 채우려고 36명을 했는데 인건비에서 25명이 되고 11명이 이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간제로 하느냐 공공근로를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 문제 가지고 용역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안전요원이기 때문에 기간제로 하면 일정 비율로 시간이 지나면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여부 부분이 있고 그것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여기는 말 그대로 매일 체험관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빠지면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내고 기간에 갭이 생깁니다. 다른 용역으로 하면 24시간 한 사람을 둔다 그러면 용역을 내게 해 가지고 그 사람 대체를 해 가지고 연속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체험관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운영한 것이, 물론 소방관이면 좋지만 차선책으로 할 때는 용역 쪽으로 해서 안전 쪽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용역 3억 9000, 4억 가량의 부분은 우리가 11월 개관을 예상한다고 아까 그랬지요?
네, 계획 개관을.
그러면 올해 2021년도만 한정해서 예산을 뽑은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성혜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체험관 관리가 아까 9월 개관 예정에서 11월로 두 달 미뤄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요. 어차피 기기 같은 경우는 미리 운영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왜냐하면 개관은 늦게 하더라도 인력은 저희들이 미리 배치할 거거든요.
중복이 안 된 상태잖아요.
네,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배치를 해야 됩니다, 개관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도 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부가적으로 안정화 기간도 있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개관을 11월달에 하겠다는…….
그러면 몇 월에 이것 지금 몇 개월을 반영한 거예요?
지금 예산상으로 6개월 가지고 했습니다.
6개월 반영했으면 7월 1일부터인데 7월 1일 이게 뽑혀요?
(「조정 가능한데요」하는 이 있음)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 가능한데요.”가 아니라 이러면 또 불용처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저희가 추경 작업할 당시가 보통 4월 정도부터 시작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지금 회의 끝나기 전까지 몇 월에 채용하셔서 하실 건지 하셔서 그것 맞춰서 이것 조정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작업하세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 같이 얘기하셨던 노후고시원 관련된 스프링클러 사업도 작년에도 예산 반납하셨잖아요. 1억 2800 예산 반납하신 사업이잖아요. 이게 사실 지금 국고가 더 내려와도 잘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성혜 위원님 얘기하신 취지는 뭐냐 하면 인센티브 더 줘서 1대1대1로 해서 신청들을 안 하니까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시비 더 해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작년에도 사업 진행이 안 돼 가지고 내려온 돈을 다 반납을 했는데, 내려오면 뭐해요, 맨날. 사업 진행이 안 돼 가지고 반납하실 거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매칭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사업이 될 수 있게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뭐 폐업을 하는 데들이야 계약하고 어쩔 수 없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데들은 어쨌든 다 전환을,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고시원을 직접 주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대업자는 오케이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얼마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못 하더라도 하고 싶은데 또 집주인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집주인은 업종을 변경하게…….
이게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안 하면 내년 6월부터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제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지금 안 하고 버티겠다는 건 그러면 폐업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아니면 안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더욱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좀 더 독려하고 진짜 내년도에 과태료를 먹어도 본인이 할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냥 관성에 따라서 이렇게 매칭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업을 진행할 건가라는 관점에서 예산도 접근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1억 6388만 1000원이 증액된 3080억 548만 9000원으로 기타 회계전출금을 반영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9억 7668만 1000원이 증액된 3539억 8669만 8000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예산안 575쪽 공공운영비 중 안전관리용역 3억 9445만 1000원 중 1억 3148만 3000원을 감액하여 2억 6296만 8000원으로 하고 심신안정실 운영 물품 1억 3148만 3000원을 증액하고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6억 8700만원이 증액된 267억 6316만 4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이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이오상ㆍ김국환ㆍ강원모ㆍ서정호ㆍ정창규ㆍ이병래ㆍ조선희ㆍ고존수ㆍ박종혁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성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조성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 및 제19조는 사무기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취지 및 법적근거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제32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 따라 2008년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법을 근거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옴부즈만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법 제3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위원회 위원을 10명 이내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그러나 안 제3조는 법 제3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조항과는 달리 인천광역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합의제행정기관이며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이 수반됨에 따라 시장의 고유권한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의제행정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원의 조례안 발의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어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법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법 제32조를 그대로 인용하여 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가 발의하여 제정한 사례가 있으며 이미 안 제18조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시장에게 조직구성 및 운영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 설치를 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임의규정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닌 의회는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위원회 설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례로 마련하고 그 설치 권한은 시장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안 제6조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2항 본문 중 개별 위원의 범위와 독립적 업무 수행을 규정한 사항은 안 제10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성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결격사유, 겸직금지,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및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위원회의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안 제10조는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규정을, 7쪽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준용하도록 한 법 제16조 및 제35조 내용을 조례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과는 달리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규정한 법 제16조는 위원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이를 준용하여 안 제10조제1항의 ‘위원’을 ‘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는 전문가 자문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2조에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해 위원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문가 자문은 위원 개인자격이 아닌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13조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한 법 제37조의 내용을 조례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감시 및 견제기능을 통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신청대상, 처리기간, 직권조사,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 재심의 등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국민신문고, 시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접수된 고충 진정민원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28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으나, 9쪽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 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는바 처리기한에 대한 시민 홍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행규칙에는 고충 민원에 대한 위원회 직접 조사ㆍ처리 또는 부서 이첩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8조와 제19조는 사무기구 설치 및 운영지원 근거 마련하는 조항으로 안 제18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으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 제36조에 따라 조례로 사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상위법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기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임의조항으로 규정한 것은 현재 인천시가 인구 감소 등 사유로 오는 7월 2개국이 축소되어 조직 신설 및 정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그러나 법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 조례안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기구를 두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구를 설치ㆍ운영하라는 것이며 추후 시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개정이 필요한바 실질적 운영을 위해 상위법 입법 취지에 맞게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안 제3조 및 안 제11조는 조례의 명확성 및 통일성 등을 위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11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민원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충 민원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쟁송을 제기하기에 앞서&#160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통해 신속ㆍ간편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특히 법과 제도의 불합리나 미비로 발생하는 갈등과 이견을 조정ㆍ해결함으로써 기존의 민원처리 행태개선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행정권이 확대되고 재량권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권리에 대한 행정구제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째, 인천시는 감사관, 협치인권담당관, 시민정책담당관, 시민봉사과 등 민원처리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대부분 해당 부서에서 민원을 검토ㆍ처리하는 방식인 반면 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받은 독립된 기구로서 민원유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ㆍ중립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이므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제도 시행 초기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위원회의 기능이 다른 민원처리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시민들이 민원처리 서비스를 충분히 인지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둘째,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는 집행부 또는 의회 소속 여부에 따라 장ㆍ단점이 있으며 이 조례안에서는 위원회를 시장 소속으로 설치하려는 것이므로 집행부 소속 옴부즈만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단점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제도는 법 제54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간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14쪽입니다.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또는 중앙차원의 법ㆍ정책ㆍ제도 등에 관한 사안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9월에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올해 3월 18일 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간 고충 민원 해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체계적이고 분업화된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있어 명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감사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조성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우리 시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향후 운영 문제점 등의 세밀하고 밀도 있는 검토의견에 감사드리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조례안 제3조에 대해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임의조항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조직, 인력, 예산 등이 수반됨에 따라 그리고 현재 우리 시 여건 등을 감안해서 이 조례가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강행규정보다는 임의조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6페이지 조례안 6조에 대해 위원회의 범위와 독립적 업무 수행을 규정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3안, 10조제2항과 제12조제1항에 ‘위원’을 ‘위원회’로 수정하는 사항도 타당한 의견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9페이지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 민원 처리기한에 대한 홍보 및 고충 민원의 명확한 분류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시 타시ㆍ도 운영사례 등을 검토하여 민원처리의 제도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분류기준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안 제18조와 관련하여 사무기구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상위법 입법 취지에 맞게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의견에 대하여 이는 상위법에 따르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시의 현재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해서 조직 신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행시기, 운영방안 등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 민원 중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조정이 필요한 고충 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협치인권담당관, 시민정책담당관 등 민원처리부서들과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중복 민원처리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 추진방향, 사무국 등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규정을 마련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집행부 소속 합의제 옴부즈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 소속 합의제 방식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하여 법률적, 행정적 지식을 갖춘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독립ㆍ중립적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간 고충민원 해결 협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권익위와 지속적인 협조와 소통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하신 조성혜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혜 의원님, 지금 검토의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하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저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된 사항이므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조례의 명확성 및 통일성 등을 위해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남궁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수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인수입니다.
인천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1조, 2조 및 7조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19세 이상인 일정한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써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ㆍ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에 시ㆍ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 시ㆍ도는 주무장관에게 시ㆍ군ㆍ구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 기준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별 청구인 수 상한선을 완화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쪽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법상 주민의 감사청구 기준연령은 19세이며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인 수 상한선은 시ㆍ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ㆍ군ㆍ구 및 자치구는 200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감사청구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준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청구인 수의 상한을 시ㆍ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시ㆍ군 및 자치구는 150명으로 완화하여 상한 이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에서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권 연령 기준과 주민 참정권 중 하나인 주민감사청구권의 연령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참여 폭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주민감사 청구인 수 상한선을 완화한 것은 주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통제ㆍ감시 역할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를 활발하게 유도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그러나 안 제2조는 인천광역시 18세 이상의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 개정 전 상한 기준이 500명일 경우에 적용했던 기준을 현행 조례대로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청구인 수 상한선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제도의 주민참여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주민감사 청구인 수 상한선 기준으로 인천을 비롯한 부산, 경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등 대다수의 시ㆍ도가 청구인 수 기준을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 및 대전의 경우는 타시ㆍ도보다 청구인 수를 더욱 완화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어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방자치 참여에 있어 본질적 권리 중에 하나인 시민의 주민감사청구권을 보장하고 시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감사청구 현황 및 타 지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하여 인천 특성에 맞도록 주민감사 청구인 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아울러 안 제2조는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법에서 하향 조정한 연령기준을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조례에 불필요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감사청구 연령기준이 상위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조문 내용을 삭제하게 되면 시민들은 연령기준이 개정된 사항을 인지할 수 없거나 연령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상위법령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수반될 수 있으며 현행 조례에도 연령기준을 규정했던 만큼 시민 편의 등을 위해 연령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 기준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별 청구인 수 상한선을 완화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주민감사 청구인 수 기준을 규정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만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주민의 권리임에도 필요한 연대 서명인의 수를 개인이 채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효성의 보장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었던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이 중심인 자치분권시대가 열린 만큼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인천시 정책집행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주민주권 구현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감사관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인수 감사관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세밀한 검토에 다시 한번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령기준은 지방자치법 주민감사청구 연령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됨에 따라 타 지자체와 비교검토 결과 연령과 주민의 수를 기재한 사항도 있고 주민의 수만 기재한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사항인 주민의 수만 기재한 사항입니다. 이는 법령의 내용을 재기재하는 경우 재기재한 법률이 개폐되었음에도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어 조례의 위임규정만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어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같이 상위법령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어 연령기준에 대해 시와 각 군ㆍ구 홍보와 주민감사청구 후 서명요청 시 안내문을 발송하여 연령기준을 사전공지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의 수는 법에서 주민의 수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나 그 이하로 과도하게 낮출 경우 주민감사청구 남발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 향후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타 지자체 사례 및 전담팀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개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전담조직이 있고 처리 건수는 서울시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60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5건이고 우리 시는 현재까지 6건의 실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감사의 주민참여율을 높여 시민의 권익 침해와 구제수단으로 운영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6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6건이 기간이 언제예요?
2006년도부터 6건입니다.
2006년도부터요?
그렇습니다.
2006년도, ’21년도 15년 동안 6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타시ㆍ도도 비교를 해 보니까 미약한 게 있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주민감사 이게 만일에 300명 이상이 감사청구를 하는 거랑 아니면 특정한 몇 명이든 개인이든 감사청구를 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시민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듯이 특정지역이라든가 특정계층에 쏠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고요. 물론 100명, 200명 차이가 얼마나 나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도 300명도 충분히 적정한 인원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300명의 숫자에 큰 의미는 두지 않는데 예를 들어 300명이라고 하는 이 조례에 의한 주민감사청구가, 이 조례에 의하면 300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300명이 요청한 감사의 의미와 어떤 한 개인이나 한 대여섯, 수십명이든 300명이 안 되는 사람이 감사를, 300명이 안 된다고 해서 감사청구를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처리를 통해서 저희가…….
민원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감사 요청을 하는 것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감사청구를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대하거나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개인의 권익을 구제하는 것과 단체라든가 집단의 권익을 구제하는 것은 좀 차별이 있다고, 다르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관점과 집단의 관점은 저희가 조사하는 방식도 달리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집단과 계층을 대변하는 감사청구라고 하면 좀 더 신중하고 여러 사항 등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조례가 2018년도 박남춘 시장 들어서서 3000명 이상이 되면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그런 제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제도가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하는 건 아닌 거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지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이 조례에 의한 뭐라 그럴까, 약간 성격은 틀리지요. 감사하고 그것은 청원이니까,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으니 사실은 이런 제도가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제도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처분이 같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고 그리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6건에 대한 처리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제가 감사관실에 늘 얘기하지만 감사의 범위를 스스로 너무 좁게 설정해 가지고 적극적인 감사행위를 못 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 답답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6건이 들어왔는데 6건을 다 우리 감사의 범위에 넣어 가지고 처리가 됐습니까?
총 수리 건이 6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리라는 것은 감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기각된 게 3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취하된 것도 한 건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10건이네요?
10건 중에 3건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니까 저기 했을 거고 하나는 감사 스스로 취하한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청구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방자치법 개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별다른 부분에 대한 이상이나 문제는 없는데요. 아까 강원모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서명인수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가 되어야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감사 요구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모든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 되나요?
기관에서 하는 모든 사무가.
그러니까 300명의 기준은 우리 시의 사안은 감사원이나 행안부로 가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군ㆍ구 사안입니다. 군ㆍ구 사안은 우리 시가 감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 사안은 감사청구가 되면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들도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사나 재판이나 이렇게 관련된 것들은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타 기관이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저희가.
수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외를 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생활적인 부분 이것도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네요, 개인적인 사생활적인 것? 그것도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게 직무관련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와 감사의 이 문제가 있는데 사실 감사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계좌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능이 더욱더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감사는 중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사나 재판 들어갔는데도 억울해서 감사를 넣어야겠다 하지만 이건 한번 진행된 사항 이런 것들은 재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사부재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민원을 넣으신 분은 불편하시니까 계속 넣으실 거고 또 사생활 부분이라는 게 해석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런 민원이나 감사가 들어오면 두 달인가, 60일 정도 안에 처리를 해 줘야 되나요, 언제까지 이것을?
기한이 60일 정도가 원칙이고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기한이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60일이 넘어도 사안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한 부분.
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연장 통보를 하고 또 추가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들은 감사관님이 보시기에도 아까 우리 강원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유동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나 좀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줘야겠다.
예를 들어 60일적인 부분도 조금 더 신속하게 하거나 사생활 부분이라는 것도 조금 더 해석을 확대해서 어쨌든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감사관님이 그런 느끼시는 부분 같은 것은 있으실까요, 개정이 좀 필요해 보이거나?
사실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도 많이 있고요.
일단은 저희 감사기관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활성화하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도 개정되기 때문에 보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핑계 같지만 이게 조직 여건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홍보적인 부분하고 감사과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고 기초단위 중에 시흥 같은 데 호민관 제도인가 뭔가 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잘 홍보해서 마음먹고 했는데 기간이 지나서 안 된다 이런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잘 하겠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옴부즈만 제도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두 제도가 시너지가 충분히 날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 조직도 같이 정비를 하고 동일시해서 이렇게 시너지가 나고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충분히 조성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하고 소통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질문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500명일 때 우리 조례가 300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언제 조례가 제정이 됐지요, 300명?
2000년도에 제정됐습니다.
2000년도로.
지금 21년이 지났고 그래서 아까 우리 감사관님이 설명할 때 남발에 따른 사례가 거의 없어서 오히려 남발이 아니고 너무 사례가 없어서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랑 적극적으로 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감사청구 요건만 검사하고 그것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돼서 다시 이게 조사가 되는, 그렇게 연계를 했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20년이 지난 지금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보수적인 것 아닌가. 물론 다른 민원 처리나 청원의 이런 제도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홍보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원이 이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하건데 인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
우리 시가 이러한 유사사례라든가 타시ㆍ도에서 했던 사례들을 배포하면서 이런 것들은 주민감사청구로 풀 수 있습니다라는 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법령에도 300명으로 되어 있고 그전에 우리가 30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일단 유지를 해 보고 그러고 나서도 인원수를 낮출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만히 있으면 잘 안 돼요.
맞습니다.
금방 우리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시민감사관제, 제가 다 이 조례를 통합해 볼까 고민 속에서 시민감사관제도하고 이 감사청구 조례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같이 제가 병행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통합을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관련이 있으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검토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저는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건을 좀 감안해서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8세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거지요, 감사관님?
네, 동의합니다.
큰 문제 아니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 기준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별 청구인수 상한선을 완화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주민감사청구인수 기준을 규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민편의를 위해 시민감사청구 연령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안 제2조 중 주민을 18세 이상 주민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5시 4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진상황보고는 2021년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인수 감사관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인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임미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김재호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유성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덕근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이승렬 공직감찰팀장입니다.
김광산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관실 2021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총괄팀 등 8개 팀 4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 세출예산 규모는 2억 3389만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맞춤형 기관감사 시행입니다. 2021년에는 사업소, 군ㆍ구 등 지난해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했던 기관을 포함하여 총 19개의 기관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책지원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수요자 중심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무 일상 속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2021년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 청렴실천 업무협약 체결 및 청렴순회교육 실시 등 지속적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부서별ㆍ시기별 집중관리 등을 통해 공직부패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우리 시는 공직비위 선제적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공직기강 ‘경보’를 발령하였고 오늘 6월에는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직자들의 경각심 고취 및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이와 함께 소극행정 및 갑질행정 예방과 취약 분야 집중감찰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부패가 존재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신속한 일상감사ㆍ계약심사 추진사항입니다.
4월 말 기준 605건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총 93억원의 예산을 절감 조정하는 등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체감형 사전 컨설팅 감사 확대 운영입니다.
4월 현재 지난 동기 대비 3배가 늘어난 33건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관 종합감사 기간 중 현장 상담창구 운영으로 일 잘하는 조직문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까지 42건의 사전 컨설팅이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보조금 컨설팅 강화로 재정투명성 확보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보조금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컨설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대상 기관과 사업을 13개 과목에서 32개 과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본청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실태 점검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인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적극행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조례도 저번에 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어떤 뭐라 그럴까 비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적발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적극행정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감사관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과거하고 지금 비교해서 적극행정이 지금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획기적으로 적극행정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시장님 오셔서 혁신과도 만들고 저도 감사관에 온 지 1년 가까이 되면서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규정들도 많이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사전 컨설팅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 기간 대비 3배 정도가 지금 이렇게 증진이 되고 있어서 사전 컨설팅을 이용하는 부서에서는 감사 걱정 없는 사전 컨설팅을 해 줘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만일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위반됐을 때는 감사관실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적발할 수 있고.
적극행정을 안 했을 때는 어떤 제재가 있을 수 있나요?
소극행정도 처벌의 대상입니다마는 사실 소극행정을 규명하는 게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긍정적인 것들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적극행정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일종의 어떤, 늘 그렇지만 칸막이라 그럴까요, 부서간의 칸막이. 시장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은 시장 얘기고 우리 과에서만 문제 없으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 제가 체감적으로 많이 느껴요.
그리고 각 부서가 협업을 해서 이 문제의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에서 서로 일종의 소통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오죽 열받아 가지고 내가 진짜 오늘 감사관 만나면 이걸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생각에는 그런, 사실 최근에 공무원들이나, 예전에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면 지갑 속에 운전면허증 뒤에 5000원짜리, 1만원짜리 껴놓고 다녔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젊으셔서 모르시는지는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운전면허증 주면 그냥 넘어가요. 요새 그런 경찰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친놈이지요, 그것 받으면.
나는 공직자들이 그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돈을 받고 그런 것은 지나간 시대인 거고 어떻게 하면 이 문화를 적극적으로 어떤 하나의 미션을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되게.
그런 쪽에서 감사관의 역할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안 했을 때 제재를 가하고 왜 그걸 못 했냐 채근을 해야 되는 거지. 적발하고 뭔가 이렇게 절차를 안 맞춰 가지고 뭐를 잡아내고 그런 것은 조금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사업이 사전 컨설팅을 활성화하는 거다라고 해서 제가 월별로 실ㆍ국장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주재하는 회의마다 사전 컨설팅과 청렴은 계속 반복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감사가 두렵냐. 사전 컨설팅 요청하고 일해라. 걱정 없이 일해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높이에는 충족이 안 되겠지만 저는 시장님 오셔서 주요사업별로 TF팀을,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금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 내에서도 적극행정을 끌어내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좀 미약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펼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 청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며칠 내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임대아파트 문제 감사하신 적 있으시지요, 도시공사?
네, 지금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게?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가 아직 최종 끝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쟁점이 뭐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임대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행정행위를 했느냐 또는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느냐는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게 지금 그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2014년인가요?
이천…….
’14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각을 한 게 2017년도인가요?
’17년입니다, 네.
’17년도, 그 3년 동안에 그 아파트가 임대가 됐었습니까?
지금도 임대가 되어 있고요.
아니, 2014년도 ’17년도까지.
네, 그 당시에도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산경에 있을 때 그 아파트가 외국인 전용 아파트인데 외국인들이 아무도 임대를 안 해 가지고 공실로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채드윅스쿨이라든가 이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 제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다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가 좀 이렇게 공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당시로 보면 그 임대아파트가 외국인들이 없다 보니까 짓기만 했지 사실은 임대가 안 돼서 공실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당시에 도시공사가 부채비율이 높아 가지고 부채비율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하여간 지금의 분위기하고 많이 틀렸다.
지금은 당연히 그게 문제점을 얘기하겠지만 당시로 보면 어떻게든지 자산을 매각해 가지고 부채비율을 줄여야 되는 게 미션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봐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적발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따진다는 게 저로서는 되게 좀 제가 경제자유구역에 이런 데 어떤 사업에 있어서 감사관이 해야 될, 시 감사관이 해야 될 것은 그런 거가 아니라 좀 다른 그 외곽 지역들을 갖다가 이것을 쳐야 되는데 약간 본질하고는 좀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감사결과가 공개가 안 된 상황에서 제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러면 특정사안 그런 얘기는 빼고 얘기하세요.
저희는 감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그리고 이 당시 결과론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그 당시 관점에서도 바라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저희가 화요일 날 도시공사에 처분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분요구가 가면 한 달 동안 도시공사 그 내용을 보고 이 사안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재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 달입니다.
그래서 재심 요구가 없으면 한 달 이후에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감사결과는 나와서 도시공사에 처분요구를 지금 보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개할 수가 없다?
아직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감사 과정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공개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처분 요구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도시공사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시간을 준다는 거죠?
재심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심 절차가?
그 재심은 어디다 신청하는 겁니까?
저희한테 다시 신청하는 겁니다.
재심 요청서가 있겠네요?
그러면 재심 요청서가 들어와야 공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심 요청을 안 하면 저희가 송부한 날로부터 한 달 이후에 공개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재심을 요청하면 저희가 또 다시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한, 공개 기한이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좀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할 수 있는 기한이.
지금도 그 외국인임대아파트를 갖다가 이렇게 몇 % 이상 지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왜 없어졌어요?
아마 지금 여러 요건 등을 감안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러면 어떠한 동기에서 시작된 겁니까?
누군가의 고발이 있었나요?
위원님께서도 기억하시다시피 본회의에서 조선희 위원님께서도 촉구를 하셨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저한테 지속적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감사를 하지 않으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언론에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감사관인 제가 판단해서 감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것 마치 제가 이 얘기하니까 무슨 누군가를 갖다 누구를 도시공사 어딘가를 두둔하는 것처럼 들려서 저도 불편하긴 한데 하여간 그런 시시비비의 어떤 관점은 정확하게 세우고서 이것을 해야 되지 좀 그래, 하여간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도 항상 계속 지켜볼게요.
공개되고 나서 충분히 의견을 주셔도 저희가 향후에 있을 다양한 감사들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아까 언급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해 주셔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 우리 10페이지에 보시면 성과를 내셔서 청렴 부분에서 1등급 달성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인천의 청렴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제가 보기에는 등급이…….
죄송하지만 1등급 달성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열심히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웃음소리)
아, 그래서 언급을 안…….
저희가 청렴도는 3등급이고요. 지금까지 청렴도가 평가된 이래 3등급이지만 가장 높은 점수를 저희가 지금 맞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3등급이지만 좀 구차해 보이긴 하지만 3등급 중에서는 또 1등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 본 것 같지가 않은데 달성이라고 해 놓으시니까.
2021년 달성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꼭 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여기 우리 좀 더 청렴이라는 것에 친근하게 다가가시기 위해서 캐릭터도 이제, 이것은 완료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홍보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캐릭터라는 게 우리 시의 마스코트를 활용해서 거기에다 청렴메시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마스코트를 만든 게 아니고 우리의…….
3월달에, 올해 3월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보거나 어디에서 이렇게 체감하지 못해서.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모티콘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청렴이미지를 전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의회까지는 전파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저희가 좀…….
그러면 일부 캐릭터 대충 연상은 되는데 그래도 이것 좀 일상에서도 계속 접했으면 하는 부분도…….
저희가 활용방안을 가지고 가서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원모 부의장님도 조금 언급은 해 주셨는데요.
자체감사활동을 하다 보면 활동에 대한 포상도 있을 거고 처벌도 있을 텐데 저희가 군ㆍ구 같은 것을 보면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은 포상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종합감사를 가면 감사업무담당자들 오랫동안 하신 분들한테 감사가 끝나고 나서 감사처분도 내려가지만 우수사례도 이렇게 홍보도 해 주고요.
또 한편으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상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간별로 한 분씩은 주고 있다, 또는 두 분 이상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처벌 부분도 그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매년 군ㆍ구 저희가 감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뚜렷한 포상에 대한 그런 명확성이 있는 분들은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도 확대해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딱 짜여진 상을 매번 10명이면 10명, 10개 시, 군ㆍ구 중에 딱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 형태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이라는 게 저희 인사부서하고 사전에 연초에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링을 확보해 놓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 실링을 더 많이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돌아가면서 소위 말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받는 형태의 감사포상이 되면 안 되고 진짜 좀 받는 분도 명예스럽게 실적이 있는 분들이 지급이 돼야 될 거고 그것은 우리 감사관님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11페이지 보면 부정적 언론보도 사항이나 첩보사항을 조사하시겠다 그러는데 합리적 의심사항이나 투고를 받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지금 감사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꼭 감사가 다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하루에도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하는 사항들 중심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가급적이면 감사를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부서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도 이제 나타나면 안 되는 현상이지만 군대에서도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부적인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해서 조직적으로 체계화돼 있는 시스템에서 내부 활동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를 드는데 질문 사항을 제가 연결을 드리면 보도내용입니다. 제가 만든 내용이 아니라 인천의료원에 얼마 전에 인천의료원장의 갑질 논란이 있어서 사과문 내라고 하면서 노조에서도 저희 신문에 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이것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저희한테도 의회에다가 투고를 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행정부원장이 아니라 감사업무를 본다.
그리고 시에 감사를 내가 많이 알고 있고 감사원에 갔다 오면 이게 무슨 빽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공직자이해충돌방지 이런 강연도 하시는 이유도 여기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굉장히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이제 예전에 근무하던 분들도 알 수도 있고 동기들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들으시죠, 감사관님도?
현장에서 잘 못 들으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때 성명서에 감사관이 나오길래 저하고 관련이 없는데 왜 나왔나 이렇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당사자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감사권한이, 제가 감사관으로 오다 보니까 오히려 을의 자리거든요, 사실은 갑이 아니고.
을의 자리라고요, 을 오히려.
저희 스스로 되게 조심스럽고 행동을 하나하나를 되게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 어떤 특정인이 와서 본인이 특정인을 알고 있어서 그 권한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고 저희가 그런 자극적인 언행을 통해서 감사할 여력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감사관님의 지금까지 1년 동안의 행보를 보면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사실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외부에서 언론에 나온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계속 감사실에다 투고를 내고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감사실은 우리를 억울함을 풀어주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를 수사대상으로 생각하고 좀 꼬투리 잡는, 징계 주려고 하는 것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감사관님이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전혀 틀리고 기관위임사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경고장을 남발한다고 언론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감사관실에 제보하고 경고장을 남발하는 등의 징계행위에만 혈안이 돼 있다.
물론 이게 한쪽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 중심에 자꾸 감사관실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인데 저희 조직 내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일 잘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조직이 우리 감사관실이다.
어떤 처벌이라든가 적발 위주의 감사가 아닌 일 잘하는 조직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적극 행정을 지원하겠다, 사전 컨설팅 강화하겠다,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감사행정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료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사실 의료원의 다른 분이,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분께서 몇 분께서 공동으로 민원을 넣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백히 저희가 확인해 보니…….
민원이라는 것은…….
내부에 계시는…….
내부에 계시는 분이요?
내부에 계시는 다른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게 있는데 저희가 봐도 명백하게 이건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징계를 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처분할 수 있게 물론 했죠, 의료원에다.
그리고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자정할 수 있게끔 공고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이 저희한테 제보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우리 여기 감사관 조직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면. 말 다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감사관은 그런 논란의 중심에 전혀 없다.”라는 아까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금방 말씀 주신 대로 해석될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왜 감사관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저는.
어찌됐든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저희가 처신도 잘 하고 조심도 잘 하고 신중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 올해에 5월 18일 날 제정이 됐잖아요.
지금 감사관실에서 교육은 특별강연을 1번 했네요, 초청?
아, 할 예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7월 15일 날 국민권익위원장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 주기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의회에서도 한번 청렴교육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쭉 한번 훑어봤더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예를 들어서 사적 이해충돌방지나 이런 사적이해관계 신고ㆍ회피ㆍ기피 이런 신청을 하잖아요. 그것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몰랐다 그러면 그것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고.
그래서 이게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사례나 이런 고시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이 법이 제정되면서 지자체가 해야 될 이런 역할 예를 들어 담당관을 지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나요?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는…….
지금 현재까지는 법만 통과가 된 거고요.
대통령령이 같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돼서 저희가 지금 권익위하고 계속 그런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고 지금 법상으로는 이해충돌방지관을 우리 지자체에…….
담당관을 지정.
만드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안 그래도 저번 실국장회의 때 시장님께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가 해야 될 것들을 좀 우리 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하셔서 지금 홍보자료도 만들어 놨고요, 지금 현재 좀 부족하지만.
그리고 우리 시가 해야 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규칙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하고의 연관성 같은 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한 규칙, 조례 그리고 우리 내부기구 그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제가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 부당이익 환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담당관 아까 지정 문제도 있어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빨리 안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부분에서 지금 12페이지 보면 재해사업으로는 코로나19 관련한 물품이잖아요. 이게 이제 신속집행이나 긴급한 사안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초기하고 좀 다르게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저는 백신접종 관련해서 그럴 일 없겠지만 뭐 이렇게 마스크나 이런 부분에서도 업체들이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제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 건은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보발령 관련해서 경보시스템, 경보를 3월에 한 번 했다 했는데 주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이게 전국 최초로 저희가 공직 기강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량화할 것이냐의 고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께서 “과학적 기법을 고민해 봐라, 감사관이 새로 왔으니까 한번 해 봐라.” 해서 우리 공직감찰팀과 여러 고민을 한 건데요.
5년 동안에 뭐라 그럴까요, 비리의 유형에 따라서 폭력사건이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형을 저희가 점수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매겨 보니까 5년 동안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상수도, 소방본부까지 다 합산을 해서요. 한 5.5 정도가 산정이 되더라고요, 5.5 평균점수가.
그래서 5.5가 넘어가면 저희가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주의보.
점수로는 그렇게 가는 거고 또 이제 취약시기를 감안합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6월 오늘 주의보를 발령을 했는데 사실은 점수는 5.5 이하이지만 발령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최근에 인천경찰청이라든가 해경청 이쪽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점 요소를 가미시켜서 이번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보가 발령되면 우리 인트라넷에 결재하는 곳에 띠가 만들어집니다. 공직기강 주의보 발령 노랗게 표시가 됩니다. 이게 한 2주 정도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청렴리더가 있습니다, 우리 조직에 한 150명이 넘습니다마는 실ㆍ국별 주무팀장님께 이렇게 메시지가 또 나갑니다.
“이 기간 동안에 폭력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가중처벌된다.” 이런 메시지가 돼서 경각심을 일으켜서 예방차원으로 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점수라고 했는데 5.5점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 점수를 늘 통계를 산출을 한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달에 일어났던 일들을 산출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플러스 알파 시점 요소를 집어넣어서 이것을 주의보를 발령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산정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이게 완성도를 더 높여나가야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공직기강이라는 것을 정량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경보시스템 발령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점수를 내고 어떤 것을 취합을 해서 이 점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자료 따로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신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려운 얘기 좀 해 보려고 우리 감사관님하고.
우리가 청렴이라든지 뭔지 그런 것 공직감찰 이런 것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통 회계라든지 보조금 그러니까 지출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계약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주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적극행정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혹시 감사관실 말고 적극행정에 관해서 관심 있는 부서가…….
적극행정을 총괄하는 데는 혁신과입니다, 사실은.
혁신과?
혁신과, 이게 지금 제가 적극행정은 이런 컨설팅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집행을 이렇게 해도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으로 적극행정을 판단할 수 있나. 그러니까 적극행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내년도 사업계획 하잖아요. 사업계획을 하면서 예산 수립을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편성받고 예산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 집행을 하기 시작하죠.
빨리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내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안 가.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춥니다, 그렇죠? 다 집행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성과목표도 집행률이야. 그래서 집행을 잘하면 사업을 잘한 게 됩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집행을 하고 그런데 나중에 감사에서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정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일은 집행하고 정산하는 일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할 때 거기 뭐 중앙에서 좀 더 내려오는 것이 있으면 좀 추가하고 그리고 또 사업계획 내고 예산 받으면 집행하고 정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안 해 버리면 내년에 예산 편성 못 받고 부서 날아, 팀 날아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금 정말로 적극행정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조금 해 볼까 해서 계속 지금 정책기획관실하고 해서 SIB라는 것도 계속 한번 도입해 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발전에 지표들도 어디야, 모니터링단하고 같이해서 거버넌스하는 것들을 이용해 보라고 하고.
그런 게 사실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하는 방식을 바꿔주는 이런 접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오늘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이것을 조금 넘어서 혁신담당관실하고 같이 한번 이런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술자리에서라도 그런 논의가 조금 있어야 미래가 기대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오늘 회의석상에서도 나오는 게 적극행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적극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런 자꾸 의문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얘기를 한번 던져 봅니다.
감사관님 유능하시니까 드리는 말씀 가슴에 담고 해 볼 수 있는 것들 찾아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열린 감사행정으로 신뢰받는 인천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202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6시 2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김인수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인수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및 6쪽에 세입결산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은 48만 590원으로 2019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총 2억 745만 5000원으로 이 중 91.6%인 1억 9004만 493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8.4%인 1741만 70원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쪽의 감사업무추진은 예산현액은 7758만원이며 이 중 85%인 6552만 83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05만 16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주요 집행내역은 감사이음책자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시민감사관 연찬회 개최, 행사운영비, 감사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시민감사관 워크숍 행사실비 보상금 및 감사참여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예산현액은 5131만 1000원이며 이 중 99%인 5128만 5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만 4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 재산등록심사 금융기관 정보제공 비용, 공익신고 상환금 지출,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은 예산현액은 980만원이며 이 중 94%인 920만 31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9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가격조사 관련 서적구입,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감찰활동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616만원이며 이 중 72%인 1155만 27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60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직감찰 차량 렌트비, 유류비, 감찰활동 추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로써 부서운영비 예산현액 5260만 4000원 중 99%인 5248만 2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만 375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서운영추진비 및 기본업무 수행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48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48만 590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6쪽 2019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48만 590원을 세외수입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2억 74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9004만 4930원이며 불용액은 1741만 70원으로 불용률은 6%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과 12쪽 감사관실의 예산은 전체 예산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불용액 1741만 70원 중 80.3%인 1397만 3550원이 국내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라 2020년 당초 계획된 감사활동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공익신고 상환금 지출 1700만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2020년 4월 권익위의 보상금 지급 결정이 통지되어 2020년 제3회 추경에 부족 예산 1200만원을 반영하여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한 건 아닌데 감찰활동 관련해서 360만원은 지출잔액이 100%가 남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서면감찰이나 이런 걸로 전환됐다는 얘기는 이해하지만 이게 100%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저희가 업무의 특성상 이렇게 구분해서 배정을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국내여비는 다 썼는데 이 여비는 안 쓰다 보니까 감찰활동을 안 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비 부분…….
특별히 여비가 존재…….
국내여비는 감찰활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그걸로 썼다?
네, 그걸로 썼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분리한 것은 나름대로 역할을 분리하고 단을 분리해서 여비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분리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하루가 길어서.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원안동의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영을 검증하는 사항으로 세입은 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은 투명한 감사진행,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행정운영 경비 등에 지출한 결산 사항으로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인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2021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7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이 일
소방행정과장 송태철
예방안전과장 정상기
119재난대책과장 금창윤
현장대응단장 김종기
119특수구조단장 강성응
소방학교이전추진단장 오원신
(감사관)
감사관 김인수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