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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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5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님과 교육감께서는 재향군인회 창설 50주년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먼저 오홍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07회 제1차 정례회 중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등 5건,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과 의원소개 청원 2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2001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승인하였고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원안승인하였으며 산업위원회에서는 송도테크노파크대학연구센터부지조성원가이하분양에대한동의안을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3-23호)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병덕 의원님 소개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재건축용적률상향조정요구주민청원과 박승숙 의원님 소개로 제출된 인천광역시내재건축용적률개정요구주민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범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송병억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황인성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경제특구의성공적개발을위한촉구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1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시장제출)

2. 2001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교육감제출)

3.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8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효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강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강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월 17일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10월 11일 제3차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부분 중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다소 감소되었으나 전체 미수납액은 증가된 것, 세출부분은 이월사업비에 있어서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액은 다소 줄었으나 명시이월액이 상당폭 늘어난 것 등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 및 주의, 촉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불납결손액이 2000년도 대비 54.3% 증가되었고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대책마련과 체납해소를 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이월사업비에 있어서 2001년 12월 31일자로 원인행위를 발생시키는 등 명시이월액이 57.4%가 증가되었는 바 이월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신중해야 할 것, 불용액 발생에 관하여는 단위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배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일부 과목에서 전액 불용 등의 사례가 발생되었는 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 계획의 변경 등 여건변동에 의한 예산전용 시 이미 확정되어진 예산의 90% 이상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재정운영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할 것,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지출결정 후에 집행사유 미발생을 이유로 총 5억 4,000여만원이 불용되었는 바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비비제도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운영할 것,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이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이 계속 발생되어 있는 바 향후 출자금 및 출연금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세부 개선계획 마련이 선행된 후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 인천지하철공사의 출연금이 운영비 등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2001년 말 현재 5,638억원의 부채가 누적되고 있으므로 출연금의 효율적 관리와 경영을 개선할 것 등을 촉구하고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9월 13일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10월 10일 제2차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신·증축사업에 있어 불용액은 다소 감소되었으나 사고이월액과 명시이월액 등 이월사업비가 상당폭 늘어난 것 등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 및 주의 촉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에 있어 과년도수입의 경우는 매년 반복해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바 세수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 이월사업비에 있어서 사고이월액 증액은 물론 명시이월액이 전년 대비 108.1%가 대폭 증가되었는 바 이월사업비의 감소를 위해서 사업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것, 학교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하도급실태, 하자보수현황, 부실공사실태 등이 파악되지 않으며 40개교 55건의 시설공사를 무자격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등 향후 철저한 관리를 할 것, 불용액의 불용비율은 전년대비 0.8% 감소하여 매년 감소추세로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단위사업에 있어서 전액 불용 혹은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확정시 신중을 기할 것, 계속비사업의 승인연도가 종료되어 사고이월될 경우 계속비조서상에 나타날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사고이월로 표기하여 처리할 것, 결산서 및 요구자료 제출시 반드시 사전확인과정을 거쳐 자료수치의 오류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촉구하고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13일 예결특별위로 회부되어 10월 9일 제1차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육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비법정전입금, 잡수입 등을 주재원으로 하여 학교신·증축, 급식시설 확충, 정보화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투자하고자 편성요구된 예산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교원 장기해외유학비 전액 삭감사유, 영어교사 해외연수 추경계상사유,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 정기예금 이자수입, 결식아동 지원예산액, 영재교육예산 계상사유, 북부도서관 냉·난방기 교체사업비, 평생교육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시설공사사업비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 총규모 1조 2,669억 3,442만 1,000원 중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11억 7,090만 3,000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예결위원회의 추가삭감으로는 문학정보고 체육관 증축공사 시설비 7억원을 추가삭감하여 세출 총규모 1조 2,669억 3,442만 1,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1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사보고서
· 2001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사보고서
·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이강효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세입결산액 3조 2,756억 3,070만 8,220원, 세출결산액 2조 6,649억 50만 6,820원, 세계잉여금 6,107억 3,020만 1,400원으로 해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세입결산액 1조 4,701억 5,587만 7,320원, 세출결산액 1조 1,307억 9,330만 7,350원, 세계잉여금 3,393억 6,256만 9,970원으로 해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1조 2,669억 3,442만 1,000원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며 세출예산은 18억 7,090만 3,000원을 삭감하여 총규모를 1조 2,669억 3,442만 1,000원으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교육감제출)

(18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안병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0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0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행계획안은 택지개발 등 인구의 급증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및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군별 균등한 학생수용시설의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2003년 및 2004년도 개교 예정학교의 부지를 조기에 매입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47억 4,000만원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지방채발행계획인 바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학교부지 조기매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3-23호)변경결정안(시장제출)

(18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계획(도로:대3-23호)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김필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김필우 건설위원회 김필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10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3건과 도시계획결정안 및 청원 등 6건으로써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3-23호)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건은 논현2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 결정된 계획도로와 주변의 도림지구택지의 개발사업, 소래선 확장공사 및 향후 한화부지 개발지구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1992년 12월 26일 시설결정된 대3-23호 도로의 기능과 선형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강석봉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심지 미관지구 안에서의 과도한 건축제한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도시미관에 큰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김덕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건축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범위에 공원을 포함하여 도로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현재 집행부에서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최단시일 내에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며 보류하였습니다.
윤태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동차매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연면적 330㎡ 이상에서 연면적 660㎡ 이상으로 강화하고 5인 이상이 동일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기준면적의 30%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는 현행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또한 박승숙 의원님과 최병덕 의원님의 소개로 각각 제출된 재건축용적률상향조정요구주민청원에 대하여는 용적률의 감소로 인한 청원인들의 입장은 이해하나 청원에 타당성이 없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본 회의 회기 중 최근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립화장장 화장로 건설과 관련하여 종합건설본부장으로부터 경위를 보고받았으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협의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1건)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3-23호)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5건)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재건축용적률상향조정요구주민청원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내재건축용적률개정(250%~300%)요구주민청원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김필우 간사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신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3-23호)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추연어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 그리고 철회 그리고 예결위원회의 전격적인 가결에 대하여 신상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추대를 받아서 예결위원장으로 취임하여 예결위원회의 정상적 활동과 인천시민의 혈세 방지를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주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의원 초청간담회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장과 심한 다툼과 그리고 이견이 발생되어 예결위의 활동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의장은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졸병이냐, 이런 비약적인 발언을 하면서 위원장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이견을 돌출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의장에게 의장은 사사로운 개인이기 전에 공인임을 앞세워 의회의 대외적인 활동에 의장은 함께 나서야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의장의 이러한 요구가 계속 이어지자 의장의 생각에 같이 동의하는 여러 예결위원들이 나타남으로써 예결위원들은 더 이상 국비사업 요청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진행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예결위원장의 한계를 느껴 사의를 표명해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많은 분들의 권유와 그리고 의장의 전격적인 합의에 의해서 국회의원 초청간담회는 성사되었으며 본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사퇴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오늘 예결위원회 활동이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금일 오후 5시에 전격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무기명으로 본 의원의 예결위원장 사임서를 가결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일이 처리됐다는 것은 본 의원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절대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결위 활동을 의도적으로 저해하는 조직적인 세력이 있는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느끼는 바입니다.
예결위원장 낙마를 조성하려는 행위를 이제 경고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예결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때 본회의장 이 공사를 사전에 예결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공사 발주를 한 의장의 처사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의장은 예결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의장 개인이 돈을 줄 수 없다고 예결위원장을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처리한 예결위원과 저의 처사에도 잘못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의 법령을 위반해서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행위로써 이는 명백히 위법임을 고지합니다.
또한 예결위 활동 동안 얼굴도 비치지 않았던 위원들이 기습적으로 예결위 활동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차수변경 또는 제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원장 사임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수인선전철사업을 위한 토론회 그리고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위한 토론회 그리고 시민단체를 초청한 간담회,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등 중앙과 지역이, 정치권이 함께 연계해서 국고를 많이 받아오기 위한 노력 그리고 300만 그루 등 많은 시의 사업이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수차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장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쓸 데 없는 일을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비협조적인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건들이 상충돼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예결위원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예결위원직은 계속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의회발전과 시민예산의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의장의 비 협조와 동료의원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더 이상 예결위원장 자리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예결위 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 또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성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이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송병억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인천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황인성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경제특구의성공적개발을위한촉구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6항으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인천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경제특구의성공적개발을위한촉구결의안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범성의원외11인발의)

(18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 이범성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6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로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처리하여 그 동안 의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본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이 11월 24일로 되어 있는 바 현행대로 하게 되면 연말에 집회가 종료되게 됨으로 대선은 물론 연말의 바쁜 의정활동 등 전국 시·도의회가 공히 정례회 일정을 앞당기는 공통된 사안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14일로 앞당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령상에 정례회 집회일에 있어 집회일의 가능범위를 지정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조례로 집회일을 정하게 되어 있어 조례를 매년 개정해야 하는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성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김성숙 내무위원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2002년도 9월 14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개선과 각종 재난사태에 적극 대처코자 연차별 계획에 의거 소방서별로 현장 소방인력 69명을 증원하는 것과 소방행정 수요증가로 중구 영종과 강화에 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소방인력 2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총 96명의 소방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과 현장소방인력 증원이 절실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종사요원 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이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하던 것을 국가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던 국가시험수당 지급기준액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시험에 대한 양질의 문제출제와 관리운영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향후 시험위원 선정 등 인천광역시 시험관리가 철저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김성숙 간사님 그리고 송병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제특구의성공적개발을위한촉구결의안(황인성의원외5인발의)

(18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제특구의성공적개발을위한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 황인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인성입니다.
금일 경제특구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경제특구의성공적개발을위한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세부시행계획으로 마련될 경제특구제도는 우리 인천지역을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특구제도의 정착을 위한 근거법령의 신속한 제정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충분한 국고지원 및 국가역량 집중을 위한 일관성 있는 추진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의 위상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어 최단시일 내 선점노력이 요청되고 있으며 먼저 체계적인 개발과 IT인프라의 구축 및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과 생활여건 조성과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법령제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특구의 지정과 함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중앙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와 전략은 어떠한 여건에도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 활용되어야 함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예산처 등 각급 중앙부처 및 국회의장과 각 정당 총재에게 이를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제특별구역의성공적개발을위한촉구결의문
최근 들어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과 함께 동북아 각국들은 자국을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2008년 올림픽을 계기로 동북아 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5년 내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써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에서 이러한 대외여건에 대응하여 최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19세기에는 개항의 관문으로, 20세기에는 근대화의 전진기지로 역할을 다하여 온 우리 인천은 최근 10여년간 21세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
따라서 경제특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역량결집과 사고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우리인천광역시의 의원일동은 260만 인천시민의 뜻을 모아 경제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21세기 국가생존을 위한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라.
둘째, 경제특별구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라.
셋째, 어떠한 정치일정에도 흔들림 없이 국가역량을 집중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
넷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전략이 국가경제의 생존전략임을 인식하고 한국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의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라.
이상과 같이 우리 인천시민의 의지를 담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협의기구 결성 및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02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경제특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제특구의성공적개발을위한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하여 주신 황인성 인천광역시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제특구의성공적개발을위한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황인성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가. 이근학의원

방금 이근학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의 무능력함과 의원들 간에 신의 없는 의회활동에 대하여 참으로 실망감을 금치 못하며 의회활동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들의 활동이 소신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모든 의회활동이 소수의 집단에 의해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 활동에서 결정되는 모든 것이 의원들의 각고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인식을 같이 하고 존중되어야 하는데 번번이 묵살되는 것을 보고 저는 우리 4대 의회의 장래가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표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 4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예결위원님들께서 남다른 노력으로 큰 과오 없이 집행부 예산 및 결산을 감시하고 긴축하여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보편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산결산위원장의 원만한 위원회 진행으로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결위원장의 사표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발생하는 이런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4대 의회에서는 앞으로 소신을 갖고, 소신을 갖고 우리 인천시민들의 대표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의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기에도 예결위원회가 열리는데도 오지를 않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위원장 사표처리건에 와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비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4대 의회 선거에 나올 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시의회에 들어가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약속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만이라도 절대 패거리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나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소신껏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여기 의회에 와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자질을 보니까 큰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신 없는 의회활동을 안 했으면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안과 200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마치지만 인천광역시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부서 공무원들께서는 26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원님들께서는 인천지역 현안사항에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폐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박동석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자치행정국장 권기일
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경제통상국장 고윤환
문화관광국장 서정규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환경녹지국장 박남규
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윤석윤
소방본부장 김홍인
도시개발본부장 류정현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
(교육청)
부교육감 노승회
교육국장 민무일
기획관리국장 허단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홍식
의사담당관 신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