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기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결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징수결정액은 355억 5878만 957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1989만 7040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기타이자수입 수납액 511만 5701원은 2019년 하반기 공공예금 이자 및 부서 통장 발생이자와 2019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 및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 발생이자 등을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다한 사유는 재난안전특별회계의 2019년 하반기 공공예금 이자 등을 징수결의만 하고 세입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 집행 잔액을 세입예산으로 3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의 및 수납내역은 없는 반면 세출예산에는 국보조금반환금으로 375만 3490원을 편성하여 집행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 공공예금이자수입 6만 9384원은 부서에 사용 중인 예금 통장의 발생이자를 징수결의하여 수납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이자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나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 시ㆍ도비반환금수입 209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액이 없는 이유는 2019년도 중구 등 3개 구에서 실시한 승강기 합동훈련의 집행잔액 209만 6930원을 착오로 그외수입으로 징수결의한 것으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처리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공유재산임대료 4130만 670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인천시 소유의 토지를 사용ㆍ수익 허가함에 따라 사용료를 과목 변경하여 수납처리한 사항입니다.
다만 향후에는 세입조치 시 불필요한 과목변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시ㆍ도비반환금수입 1억 2159만 8170원 중 2018년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집행잔액 3077만 7400원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옹진군 응급복구사업비 집행잔액을 수납처리한 사항이나 2018년 추진한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이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시ㆍ도비반환금수입 미수납액 3억 185만 5430원과 기타이자수입 미수납액 1804만 1610원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유심비 및 통신료 등을 지원한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가 미수납된 사항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등 3억 1989만 7040원은 2021년 3월에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10개 군ㆍ구에 교부한 사업비 불용률이 대부분 60%에서 80%로 과다하게 발생한바 이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부터 14쪽 특별사법경찰과 기타이자수입 3만 151원 및 비상대책과 기타이자수입 4만 1136원은 부서에서 사용 중인 예금통장의 발생이자를 징수결의하여 수납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자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나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 세출결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834억 9642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829억 4571만 182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1222만 7248원으로 불용률은 0.6%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28만원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및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4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로 각종 위원회가 축소 운영됨에 따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에서 정리할 수 있었던 만큼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기금전출금 지출액 552억 6658만 4000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최근 3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하므로 당해연도 법정적립금 304억 93만 6000원과 과년도 미적립 해소계획에 따른 미적립금 248억 6600만원을 전출하여 지출한 사항이나 아직도 과년도 미적립금이 남아 있음에도 4억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2016년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54만 390원은 2016년 국비 2000만원을 교부받아 19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한 사항이나 2017년 사업정산 이후 3년 동안 집행잔액 반납이 지연된 것은 국고보조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 업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3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1억 1800만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지출액 1억 1800만원은 시민의 편의증진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서구 검단 버스정류장 5개소에 폭염저감 시설인 쿨링포그 설치비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 규모와 주요 수입ㆍ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 기타이자수입 수입계획현액 1000만원과 시ㆍ도비반환금수입 수입계획현액 5000만원은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 기타회계전입금 552억 6658만 4000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20년도 법정적립금과 과년도 미적립 해소계획에 따른 과년도 미적립액을 수입에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2017년 국정감사 및 정부 합동평가에서 재난관리기금 미적립 상태 지적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미적립액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21년 기준 미적립액 규모가 당초보다 1/3 수준으로 줄어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2025년까지 예정된 과년도 미적립액 확보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지출계획현액으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지출액이 없는 사유와 당초 계획된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부터 59쪽 교량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시설비 이월액 13억 9192만 6020원은 교량의 외관조사 및 시험ㆍ계측을 시행하여 구조적인 안전과 현재의 사용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북항고가교, 장제 및 능해고가교 등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6억 6204만 8310원을 집행하고 시기 미도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교량 보수보강 공사 시설비 이월액 9억 7873만 2400원과 감리비 이월액 1125만 8590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사유로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수입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공공예금이자수입 9억 5198만 1843원은 기금으로 운영 중인 보통예금 계좌의 이자수입을 세입조치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이자수입은 이자율에 따라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수입계획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과다하게 차이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시ㆍ도비반환금수입 6억 1098만 5628원은 2018년 계양구 단말기 지원사업 및 2019년 태풍 링링 복구비 집행잔액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예산편성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2018년 시행한 단말기 지원사업은 2019년 결산에 정산이 되었어야 함에도 반영이 지체된 사유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 행사실비지원금지출액 198만원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을 지출한 사항이나 지출계획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출액 1859만 8000원은 호우 및 태풍 바비로 인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 또는 소상공인 등에게 재해구호법에 따라 구호비 및 복구비를 지출한 사항으로 당초 지출계획현액 대비 98.8%인 14억 7287만 3000원의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 3000만원은 지출계획현액대비 지출액이 없는 사유 및 당초 계획된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