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06-17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 2.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4.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ㅂ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2일 (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4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손민호 위원장님, 남궁형 부위원장님, 강원모 위원님께서 현재 자가격리 중이셔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음을 알려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일정으로 집행부의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외에 202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2021년도 제2회 추경안과 기타 조례안 등 30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회기, 비회기를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7분)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인구 감소에 따른 기구 감축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도모를 위해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구 감축에 따라 주택녹지국을 폐지하고 노동정책, 국제교류 등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실ㆍ국 간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을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기획조정실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 교량, 가로등 및 건설 행정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생건설국에서 교통건설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소규모 주택정비, 녹지조성 및 산림보호,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녹지국에서 도시재생녹지국으로 건축, 주택, 주거복지 및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은 주택녹지국에서 도시계획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국 직제순서 변경을 통해 보좌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이해와 편의도모를 위해 기구 명칭을 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도시재생건설국은 도시재생녹지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보호, 과거사 진실규명 등 국가 주요시책사업 기능 보강 및 산업재해 예방, 산단 재생, 고독사 예방,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스타트업파크 업무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정원 총 14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사무처 정원은 105명에서 106명으로 1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3916명에서 3929명으로 13명 증원하여 시 공무원 총 정원은 7336명에서 7350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되는 14명 모두 일반직으로 3802명에게 3816명으로 일반직이 14명 늘어나게 됩니다.
직급별로 보면 3급은 21명에서 19명으로 2명이 감원되고 5급 이하는 3611명에서 3627명으로 16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의 인구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충족되지 못해 2개 국을 폐지하여 1실 3본부 11국으로 변경하고 시민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등은 현행 행정부시장 소관사무 중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은 정무적 기능 강화를 위하여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사무로 변경하고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기획조정실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6조 등은 인구감소로 인한 2개 국 감축으로 산업정책관과 주택녹지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주택녹지국의 5개 과 중 3개 과는 도시재생녹지국으로 건축계획과, 도시경관과 2개 과는 1개 과로 통합하고 주택정책과는 건축계획과에서 분리하여 도시계획국으로 재배치하고 도시재생국은 주택녹지국에서 3개 과가 이관되고 2개 과를 교통건설국으로 이관하여 도시재생녹지국은 6개 과로 하여 도시재생업무 외에 녹지정책 추진 및 공원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재정비 업무를 포함한 주거사업 관련 업무를 도시계획국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인천형 주택정책 기능강화를 위해 주택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변경하고 2개 과를 편입하여 교통정책 및 계획 수립과 도로 건설 등 조직의 기능에 맞게 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13조 등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직제를 도시재생녹지국, 도시계획국, 해양항공국순으로 직제 순서를 변경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 조직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직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안 제1조 및 제2조는 이 조례 시행일을 2021년 7월 12일로 하고 한시기구인 재정기획관과 건강체육국의 존속기한을 현재 2021년 7월 14일에서 2023년 7월 14일로 2년 연장하는 사항이며 부칙 안 제3조는 이 조례 개정으로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21년 1월 11일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직제를 반영하여 2021년 5월 제270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해당 조례 심의 기간 중 이 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진행되어 미반영된 사항에 대한 반영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대한 변경이 필요합니다.
6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후반기 조직 안정화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시민의 입장을 고려한 조직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각종 현안사항과 관련한 행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인천시 인구 감소로 인한 조직의 폐지로 승진 기회 축소 등 소속 공무원의 동요가 우려되는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더불어 조직 확대에 필요한 인구정책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아울러 시의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민선7기 이후 빈번한 조직개편으로 부서 통ㆍ폐합에 따른 혼란과 행ㆍ재정적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바 향후 면밀한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안 제2조는 민선7기 후반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천시 공무원 총 정원을 7336명에서 7350명으로 14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2쪽입니다.
기관별 증감 현황은 본청에 13명, 직속기관 1명, 사업소 4명, 의회사무처 1명 등 총 19명이 증원되며 행정기구 재편과 업무이관 등에 따라 도시계획국 1명과 경제자유구역 면적 축소에 비례한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4명 등 총 5명을 감원하여 순증하는 정원은 14명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노동정책담당관 내에 산업재해예방팀을 신설해 노동자의 안전ㆍ보건 유지 증진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명을 증원하고 반려동물 관리, 과거사 진실규명 등 국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2명 증원하였으며 이 밖에 투자 유치, 고독사 예방, 영흥 친환경특별섬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공무직 인력 관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체계 구축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9명을 증원하고 또한 시의회 의정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업무 확대에 따라 의회사무처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 3은 직급별 정원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천시의 지속적 인구 감소에 따라 2개 국 폐지로 일반직 3급 2명을 감원하고, 3쪽입니다.
국가 주요 시책사업 기능 보강 등으로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3611명에서 3627명으로 16명 증원하는 등 일반직 정원은 총 3802명에서 3816명으로 1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시정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정원 14명을 기준인건비 내에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을 보니까 일자리경제본부에서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정무부시장 기능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사무를 이관하는 건데 이게 정무부시장이 노동의 전문가라고 들어와서 이렇게 바뀌는 건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업무프로세스가 달라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지금은 산업정책관이 보좌를 해서 어느 정도 업무분담을 하고 있었는데 산업정책관이 폐지됨에 따라서 지금의 과를 다 본부장이 통솔하기에는 통솔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점에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국제협력담당관을 기획조정실로 이관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이 노동정책관은 정무적인 기능도 사실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정무적으로 많이 처리를 하겠네요, 일을?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 제5조하고 6조 기구 감축에서 산업정책관하고 주택녹지국이 폐지되잖아요, 2개가.
단지 인천시민의 인구가 감소돼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인천시민이 300만에서 못 넘고 지금 계속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 국이 폐지되는 건지.
그게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4. 검토의견’ 개정안의 개요에서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300만 이상이 안 되지만 295만 이상이면서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돼 가지고 저희가 2개 국을 더 둘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인구가 그 이하로 줄면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저희가 이번 기구 정비할 때 2개 국을 줄어들게, 그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본 위원은 단지 인구가 줄어서 이렇게 국을 바꾸는 건지 안 그러면 시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어서 바꾸는 건지.
가장 큰 이유는 그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2개 국을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조직 전체를 보면서 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안으로 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가 됐나요?
만약에 이런 국들이 이렇게 없어지고 다른 데 이관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업무가 많이 축소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들은 파악된 게 있나요?
지금 과는 거의 그대로 다 유지가 되는 건데 다만 일자리경제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업정책관이 보좌할 때 하고는 다르게 본부장한테 업무가 지금보다는 조금 많이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휘하에 과도 다른 쪽으로 이관하고 그런 식으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국이 바뀌어 가지고 또 사람이 없어서 업무 한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데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 2개는 줄지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인력은 지금 14명이 순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공무원 정원 조례가 올라왔는데 저번 회기 때 이것 처리 못 한 이유가 뭔지, 사실 이게 늦게 되면서 우리가 원포인트를 하게 되잖아요. 본회의를 다시 열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2개의 실ㆍ국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행안부랑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협의한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한시기구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 방향이 틀어졌다든가 그런 긍정적인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협의 중인 사항이라 모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행안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직 충격을 최소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포인트로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서둘러서 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직원들의 동요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사 부분을 7월달에 빨리 단행하기 위해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저희가 원포인트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조금 더 일찍 서둘렀으면 좋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행안부랑 협의과정에서 좀 늦어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됐나요?
네, 행안부와 협의과정에서 저나 옆에 있는 기조실장 그 다음에 부시장까지 여러 번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행안부와 저희가 일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고요. 저희도 얻을 만큼 얻어냈다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하는 과정이 길게 느껴질 수 있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소방본부 증원을 하면서 우리 정원 조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14명 증원에 대해서는 함께 같이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정책과가 정무적인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아서 저는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소통협력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재정기획관은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소통협력관이라는 큰 국 하나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조직도에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저번부터 의회에서 문제제기도 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그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 시장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지금 저는, 왜냐하면 이게 다 국의 역할로 가는데 여기만 이렇게 된 이유가 저는 소통협력관이라는 행정기구 직제에 대해서 정확한 명칭을 우리가 못 땄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2, 3급 상당에 약간 조정관이라고 할까요. 시장님 보좌하는 기능을 하는 기구들은 소통협력관 그 다음 원도심조정관, 교통환경조정관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식기구는 아니고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실ㆍ국이 아니기 때문에 휘하에 과를 둔다든가 그런 것들은 원래 조직체계상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신 부분은 어찌 보면 정무부시장이 사실 지금 현직에 있는 인천시 공무원 중에서는 가장 노동전문가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고 실제 담당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든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없는지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게 우리가 시장님의 권한으로 이렇게 여겨야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통협력관에 대한 직제나 이런 것들이 조례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것에서 문제가 없는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부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무부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챙기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실상 저도 일반직 공무원입니다마는 그런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그 노동계에 계신 분들의 사정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무부시장 직속으로 두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었는데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셔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3명의 조정관에 대해서는 지금도 필요한 일에 대해서 업무 소관도 있지만 업무 소관 외에도 많은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같이 운영되는 데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해양항공국의 직제순이 바뀌었잖아요. 그 사유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게 직제순이 처음에 해양항공국으로 한번 왔다가 다시 지금 현재 직제순을 저기로 한 거지요, 도시재생녹지국으로 이렇게.
맞지요, 지금 직제순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해양보다는 전통적인 도시와 관련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보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개편을 하고요. 이후에도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시와 관련된 도시계획, 주택녹지 관련된 부서들에 모든 기능을 기획하고 총괄하고 홍보하고 그런 기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무 국을 원래 전통적인 도시기능 그 다음에 재생기능을 하는 쪽으로 옮겼고요. 이후에도 조금 더 그런 기능은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시장님 공약도 원도심균형발전 공약이 1순위였고 평화도시하고 그런데 해양항공국으로 직제 변경을 처음할 때는 해양과 항공을 품고 있는 어쨌든 인천시 비전을 좀 더 활성화하고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서 해양항공국으로 직제 변경을 우선으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원위치가 돼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약간 실무적으로 행정부시장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관 쪽에서 기획ㆍ홍보 기능을 다 총괄하고 조직까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시장이 어차피 시장을 보좌하고 정책기획관은 기조실장과 함께 행정부시장을 보좌하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무부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해양항공국에서 주무 국을 맡다 보니까 나머지 전통적인 도시기능을 하는 국들을 기획하고 총괄하고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정무부시장을 제대로 보좌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1차적으로는 이렇게 개편을 한 거고요.
다음 조직개편할 때 그런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더 할게요.
그러시지요.
10분이 다 돼 가지고.
우리가 저번 조직개편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녹지정책이 왜 도시재생으로 가 있냐 이 문제인데 환경국에 과가 8개인가 이렇게 있어서 과부하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공원녹지야 도시경관이나 도시계획이랑 함께한다 하더라도 녹지정책 부분은 환경과 결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문제의식 의회에서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여전히 지금 현재 남은 과제로 변화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또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처럼 환경 쪽에서 하는 것들이 맞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현장에 환경단체들이나 그런 부분들 있었고요. 실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녹지 부분이 도시계획과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북부권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 이후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라는 부분은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이 깊다.
그 다음에 미집행 공원과 관련해서도 도시계획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한 장단점은 있지만 사실 현실적인 이유는 환경국이 이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환경국장의 일정을 보면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과연 이 업무까지 갔을 때 환경국장이 그 부분을 잘 챙길 수 있겠느냐라는 좀 현실적인 이유가 많이 고려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2개 국이 줆으로 해 가지고 인구 감소로 해서 하는 건데요. 내용에 보면 제8조 ‘실업대책 추진 및 노사 지원’을 ‘실업대책 추진’으로 ‘노사’를 뺀 것은 왜 뺀 거예요?
이것 3페이지, 행정기구 설치 조례 8조 제2호.
그게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쪽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빼게 됐습니다.
지금 8조 2호 말씀?
지금 현재는 ‘고용정책, 실업대책 추진 및 노사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
실업대책 추진 이건 부시장이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이 중에서 노사 지원만 가져가는 겁니다.
노사 지원만 그쪽으로 빠지고 실업대책…….
실업대책은 남겨두고.
그냥 남겨두고?
그러면 이것 나눠지는 거네요. 이원화되는 거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을 준공된 산업단지 관리로 했는데 산업단지 조성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산업단지 조성은 도시계획부서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부서?
네, 시설계획과에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이 산업단지와 관련돼서 행정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했는데 이게 부서 간에 업무 조정을 할 필요 있겠다 해서 그 차원에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본부는 기 조성된 산업단지에 재생업무하고 고도화 쪽 업무만 전담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돼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본부에서 먼저 산업단지 조성하고 준공된 산업단지 관리도 다 했는데 그 산업단지 조성은 도시계획부서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준공된 산업단지 관리만 일자리본부에서 하고?
허가부서는 도시계획부서나 그쪽으로.
그런데 왜 이게 나눠지게 됐어요?
산업단지 조성 허가를 내주는 데서 준공하고 관리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정책의 주안점이 기존의 산업단지를,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재생하고 고도화하는 쪽으로 산업진흥과 업무를 그쪽에 중점을 두자 해서 그렇게 나머지 업무는 시설계획과 쪽으로 이관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도 이게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나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것이나 이게 한 군데에서 해야 일관성이 있지, 나눠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 이원화되는 것 아닌가요? 조성이 다르고 관리가 다르고.
기조실장 얘기했듯이 일자리경제본부는 기존 산업단지를 재생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고요.
기존에도 새롭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계속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의 업무분장을 새롭게 했다기보다는 좀 명확히 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노후산단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좀 책임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노후산단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국장도 교통건설국장으로 바뀌면서 도로, 교량 이런 게 이제 교통건설국으로 들어온 건가요?
원래 도로, 교량은 어디서 했었어요?
도시재생건설국에서 했고요.
이것은 2년 전에 저희가 실ㆍ국을 3개 늘릴 때 그 전의 체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과 저희가 3개의 실ㆍ국을 늘려서 운영한 지가 2년 됐고요. 2년 만에 다시 예전의 업무체계로 돌아가는…….
아, 옛날에 했던 것 그대로 돌아가는, 옛날 건설교통국이었지.
네, 예전에 했던 체계입니다.
그쪽으로 바뀌어간다.
그리고 5쪽에 10조 3에 보면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 존속기간이 7월 14일 날로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임시적으로 만든 국인가요?
네, 아까 처음에 인구 검토하실 때 300만 이상이면 실ㆍ국을 15개를 만들 수 있고요. 그중에 20%까지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율신설기구라고 해서 지방에서 20% 범위 내에서 더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다가 “잘하면 더 해라.”라는 취지로 행안부에서 이삼 년 전에 조직분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운영을 해 본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보가 아니라 모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밑 단계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율신설기구를 기존에 3개를 운영했는데 이제는 2개밖에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을 2년간 운영을 더 해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3년도 7월 14일 돼 가지고 이게 존속하느냐 또 더 늘리느냐 이것을 그때 가서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일단은 인구가 더, 그러니까 아마 조직을 더 줄일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밑에 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줄일 일이 없을 것인데요. 그때 되면 자율신설기구 취지에 맞게 2개 국이 2년 동안 잘해 왔냐라는 것을 저희가 평가하고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그때 가서 이 국을 없애든지 아니면 유지하든지 새로운 국으로 대체하든지 그런 작업이 2년 후에 다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아니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 올라온 수정한 부분은 동의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회운영 조례를 고쳐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어서 지금 우리 의회에 상임위 소관업무에 관련해서 명칭 변경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말씀된 것이죠?
네, 동의합니다.
네, 그것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구 감소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서 우리 기구를 축소시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축소되는 데 있어서 이 조직 폐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도 혼란이 많을 것 같고 일단 우리 공직자들도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승진 제약이라든가 사기 진작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까 정책기획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현행 조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계속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행안부 쪽에서는 지금 있는 규정을 좀 이렇게 문리해석해야 된다 그럴까 그래서 결국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2개 국을 줄이게 되는 결과가 됐는데요.
아까 정책기획관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지금 한시기구 설치를 계속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진행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1개 국만 감축되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 정비하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계속 실ㆍ국하고 협의하면서 의견 수렴하면서 저희가 나중에는 실ㆍ국에서 다 동의하는,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100% 만족할 수는 없는데 그런 협의과정을 해서 이렇게 좀 결과물을 도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새로 오셨는데 실제로 이게 인구에 대해서 계속 우리 시에서 분석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분석되고 축소되는 게 예견이 돼 있었던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소되는 원인과 대책이 있습니까?
원인이 첫 번째는 좀 뭔지 궁금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뭐가 있는지,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가장 큰 요인은 물론 올해 처음으로 인천시가 자연증가, 그러니까 출생자 수보다는 사망자 수가 더 높아지는 그런 게 지금 전망이 되고요.
저출산도 원인이 있다?
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지금 사회적 이동 그러니까 전입보다는 전출이 더 많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게 크고 그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직업이랄지 주택이랄지 이런 것이 큰 원인으로 나타났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래서 행정부시장이 단장이 돼서 관련 부서가 거의 전 부서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대책 TF를 가동해서 여기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실ㆍ국별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책 수립에 집중을 해 가지고 그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출산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또 인천의 그런 장려하는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관문인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또 우리 항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고 수도권 제2의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하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안정적인 인구 확보도 하고 우리 인천시의 행정적인 조직 확대도 확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실 우리 시민들께 돌아가는 복지고 혜택이기 때문에 이것의 근소 차이로 인해서 조직을 축소시키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을 요청을 했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은 하는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저희가 또 지금 조직설치 기준이 전년도 말 주민등록인구 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 수는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별로 외국인에 대한 행정 서비스랄지 이런 것도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도 좀 공감은 하면서도 “당장은 개선하기는 어렵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유념해 가지고 계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협의하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확고한 대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뭐, 지방자치분권 시대 아닙니까. 자치 시대인데, 자치법도 제정이 됐고.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지방자치법이나 자치규정이 우리 도시와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규정을 보완한다든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 실ㆍ국 부서별로 이게 다 협의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과제들이, 혁신과제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풀어나가느라고 부득이하게 2개 국을 축소시키고 분산시켜서 과를 이렇게 업무 직제를 변경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향후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재차 말씀드리지만 잘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인구 이렇게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직, 우리 민선7기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18년도 10월 8일 날 하고서 8개월 만에 다시 조직개편을 또 했고 그 다음에는 한 1년 정도 있다 조직개편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5개월, 7개월 단위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인 업무는 존재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실ㆍ국의 명칭만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실제 대민관계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무상의, 직제상의 업무는 존재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명칭만 바꾼다 해서 그게 효율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가 이렇게 언뜻 봤을 때는 이런 게 면밀히 어떤 계획이 서 있어서 인구라든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우리 내부적인 상황에 맞게끔 조직개편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인지?
일단은 큰 방향에 대해서는 민선7기 출범할 때 그 방향성은 잃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정책기획관을 1년 정도 해봤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중요한 계기가 있을 경우에 그전부터 검토해 오던 사항을 실현을 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동폭력이 문제가 됐을 때 아동폭력 담당부서가 아동복지관에 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조직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정작 사고가 터졌을 때 그 부분을 컨트롤하고 부서 간에 조정하고 기획을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기능들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도 손민호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교류 협력 부분도 조금 통상 중심에서 이제 우리 시가 잘한 것들을 외부에 홍보하고 그 다음에 시대 변화에 따라서 SNS를 통한다든가 우리 시를 외부에 알리고, 잘한 것을 알리고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일단 뭔가 행정수요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현 조직체계에서 안 돌아갔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개편이 잦으면 ‘미래예측이 안 된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대적 환경에 또 행정수요에 맞게끔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고는 보이는데 이게 단기간에 빈번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 이것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리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게 자꾸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조직이나 직제개편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인구 감소로 기구 감축에 따른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 안 제3조제6항 본문 외 부분을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시정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공무원 정원 1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위해 위임사항을 신설ㆍ변경ㆍ삭제하고 개별 법령의 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신설하는 위임사무로는 대기보전과 소관사무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결과 접수ㆍ관리 사무를 기 위임된 사무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 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 소관인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부과사무를 유상운송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변경하는 위임사무로는 먼저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권한에 대해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개발과에서 시설계획과로 위임부서를 변경하고 중복되는 사무 및 관련 법령 변경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수산과, 보건의료정책과의 위임사무는 관련 법령 재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근거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삭제하는 위임사무로는 먼저 사회재난과 소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군ㆍ구로 사무이양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무가 아동복지관에서 아동청소년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는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해당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로써 위생정책과 등 9개 부서의 명칭 변경과 이관된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신설ㆍ변경ㆍ삭제하는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수임기관과 모두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소속 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및 위임사무의 변동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과 소관사무 변경사항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위임사무로 먼저 대기보전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결과 접수ㆍ관리사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결과 접수 및 관리 사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있어 이미 위임된 사무와의 연계성 확보와 행정의 일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개정 시기에 맞춰 반영하지 못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 택시물류과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제한 또는 금지명령에 관한 사무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운송사업을 경영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유상으로 운송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사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비롯해 이와 관련된 사무 중 상당수가 기초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이미 시행 중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부과사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추가 위임하여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무를 현행화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변경되는 위임사무로 먼저 수산과의 지방어항에 관한 사무는 어촌ㆍ어항법 개정에 따른 삭제 조항 정비 및 근거법규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시설계획과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무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무의 위임 부서를 도시개발과에서 시설계획과로 변경하고 시설계획과 사무 중 택지개발에 관한 사무를 도시개발과로 변경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포괄하여, 7쪽입니다.
경제자유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권한 중 중복되는 사무 및 법령 변경에 따른 사무 삭제 등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의 의약품판매업, 약국에 관한 사무로 의약품판매업 및 약국에 관한 권한에 대한 일부 위임사무 중 개정된 약사법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개별법인 약사법을 근거로 시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거법규 중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자법 제27조제1항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약품 판매 및 약국에 관한 사무를 제27호에 명시하고 있어 사무위임 조례 근거법규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굳이 삭제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삭제되는 위임사무로 사회재난과 소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방일괄이양법에 의거 군ㆍ구로 사무이양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사항이며, 11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아동학대 및 예방에 관한 사무가 2021년 1월 11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아동복지관에서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되어 해당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의 응급의료에 관한 권한은 지역별 수행이 아닌 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시 본청에서 총괄수행이 타당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12쪽 기타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관계법령 개정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변경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무위임 사항을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위한 위임사항을 신설ㆍ변경ㆍ삭제하는 한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등 자치분권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바 자치분권 실현과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위임사무 확대ㆍ발굴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이미 관련 법규가 변경되었음에도 수년 동안 정비되는 사항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임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분권 실현과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위임사무 확대 발굴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임사무 발굴은 저희가 해당 소관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취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해당부서 실무부서에서의 그런 수요조사 말고도 자치행정과에서 2020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연구용역을 맡아서 이렇게 사무 발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위임사무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이게 좀 적기에 관련 법규가 변경된 경우에 좀 사무위임 조례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동안에 법제처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이런 자치법규에 대해서 상위법령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일치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매년 1회 정도에 그치다 보니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4월부터 거의 매주 상위법령이 재개정되는 것을 체크를 해서 우리 자치법규에 불부합되는 것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분권이 생김으로 사무위임이 이렇게 군수나 구청장에게 많이 가는 겁니까?
사실은 위임하는 경우는 그런 어떤 행정의 효율성 차원이고 자치분권이라고 하면 위임이 아니고 이양이 많이 되어야 되는 게 사실 올바른 경향인 것…….
위임보다는 이양 쪽으로.
검토보고서에도 자세히 나왔지만 보면 대기환경보전법도 실제 ’20년 5월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렇다 치고 어떤 것은 화물차 불법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사무는 관련 법규가 ’11년 6월에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반영을 못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는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점검이 안 된 상황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송구스럽다기보다는 1, 2년도 아니고 10년 정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럴 경우는 직무유기인지 업무태만인지 도대체 이게 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업 같으면 기업이 발전하는 이유가 어떠한 개선제안제도라는 이런 틀이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끊임없이 제안제도를 유도해 가지고 변화를 시켜 나가거든요.
우리 공무원도 보니까 적극행정에 대한 사례들도 많고 이렇게 하는 게 많았어요. 좀 대폭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변화를 줘야 사실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이 오면 제일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기가 맡은 업무를 제일 잘하죠. 그런데 등한시, 10년 동안이나 놔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이런 경우는.
그래서 좀 적극행정을 펴 가지고 이런 발굴도 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이런 사례가 오지 않을까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어떤 제도로 이렇게 끌어가려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무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제때 소관 법규에 대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또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행정이 능률적으로 발전, 향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 가지고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 보면 좋은 제도들이 많아요 그것 벤치마킹해 가지고 공무원 쪽에서도 도입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쪽으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사실 저는 여기에 관계가 없는 법이 많지만 실제 시민들은 여기가 관계가 있는 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굉장히 고충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문제는 안 바꿔놓고 그 제도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10년 전에 위임이 바뀌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20년에 사무위임 관련해서 용역도 했고 군ㆍ구청과 군수, 군에 의뢰도 하고 발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반영된 것은 있습니까, 여기에 그 결과가?
이양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시ㆍ도에 이양하는 사무들은 조금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서 조금 있는데 군ㆍ구와의 관계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을 하더라도 군ㆍ구에서 안 받으려는 것들도 있고요. 사실 군ㆍ구에서는 득이 되고 그런 업무 중심으로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는 전체적인 조율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시ㆍ도와 군ㆍ구 사이에 지방이양은 활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무를 주면 예산도 주고 조직도 줘야 되는데 이게 기피사무들이 많다 보니까 군ㆍ구에 의뢰했을 때는 다 그런 신뢰의 측면에서 안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업무의 효율성, 사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찾고 또 그것이 그러면 조직과 예산이 어떻게 같이 또 공유되고 내려가야 되는지 위임되는 것 함께 이 부분의 노력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김국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규가 변경됐음에도 안 되는 것, 이미 하고 있는데도 조례 반영 안 된 것 이런 것 보면 시가 이걸 전체적인 눈을 갖고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어쨌든 자치분권 이양하고 좀 다르기는 하지만 위임사무를 찾아내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 용역은 용역대로, 사실 용역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저도 다시 강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보면 정비 정도지 실제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위임한 거지 새롭게 위임되고 있는 게 경제청에 포괄적인 업무로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 외에는 지금 오히려 갖고 오는 것 응급의료나 경제청에서 하는 것 아동ㆍ청소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이 오히려 현재 시로 갖고 오는 것이 더 많다, 이것 전체를 보면.
그래서 위임사무가, 저는 위임을 할 때 포괄적으로 위임되고 업무가 쪼개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했잖아요, 업무 효율성이 없다. 인허가는 어디에서 하고 그 다음에 관리는 시가 이런 것이 아니고 좀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임사무를 할 때, 업무를 할 때 포괄적인 위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야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포괄적인 측면의 위임을 하는 부분에서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위임사무와 군ㆍ구와 말씀을 나눌 때 위임 업무 관련에서 나눌 때는 조금 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에서 내라고 그러면 조직도 안 주고 예산도 안 줄 것 누가 갖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질문 하나 하는 것은 어항시설 유지관리 부분이 업무가 삭제됐다는 이게 지금 별표에 보면 그것은 지금 어항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어촌ㆍ어항법 39조 그것이 업무가 개정안에는 삭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포괄적 업무를 삭제한 건지 아니면 내용 정비로 봐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산과.
일단 세부적인 내용이라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는데요. 법령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 1페이지 보면 ‘근거법규 정비 및 상위법령 조문 순서에 따른 각 호 순서 변경’인지 그래서 이 업무를 삭제하고 단순히 조문 변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촌ㆍ어항법 39조에 있던 어항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모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따라서 삭제된 거고요.
46조에 원상회복이나 제거를 위한 명령과 원상회복 또는 제거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는 조문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건 좀 추가…….
그렇지만 내용은 다 살리고 법에 따른 어떤 조문 변경이나 내용 변경으로 보면 된다는 거지요?
지금 안 그래도 법령을 찾아봤더니 39조가 밑에 있는 참고처럼 아예 조문이 삭제됐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다른 걸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정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제청 업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구성 권한을 갖고 왔잖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 위임사무를 그래서 삭제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권한은 지역별로 하는 것보다 응급의료 이것을 총괄하는 시 본청에서 같이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해서 보건의료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리된 사안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위임했을 때 경제청만 관련해서 위임이 돼 있었나 보지요, 이 부분은? 다른 군ㆍ구는 아니고?
네, 경제청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임을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했는데 거꾸로 시가 다시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어항시설 우리 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 이게 좀 낯설 것 같은데 항이 국가어항이 있고 시에서 관할하는 게 지방어항이에요, 또 군ㆍ구에서 하는 게 정주어항이라고 이게.
그런데 업무가 우리 지방어항은 관리가 군ㆍ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 맞나요?
그리고 삭제하는 것은 어항 유지관리에 대한 것만 삭제되는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위임사무에는 어항 훼손 등의 비용, 시설 이런 건데 제가 한마디 하면 실장님이 왔으니까 앞으로 예산 다룰 때 참고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가어항이 되면 한 500억 정도 지원을 받아요. 그래 가지고서는 척 수가, 배가 몇 개 이상 되면 국가어항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것들을 다 하려고 그러지 맞춰서, 국가어항은 한 5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항을 체계적으로 만든다고.
그런데 지방어항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우리 시 어항이에요, 시 관리 어항이라고 이게. 그런데 관리 이전을 우리 시 건데 구에서 관리하라 이런 건데 시 어항은 구에서 운영하는 것같이 뾰족하게 선착장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어항도 국가어항 못지않게 시 어항답게 거기에 맞는 어항시설을 해 줘야 돼요. 그게 정주어항인지 지방어항인지 잘 몰라, 구분이 안 가게. 그래서 우리 군ㆍ구에서 갖고 있는 건 정주어항이라 조그만 어항이기 때문에 항도 조그맣게 만들고 선착장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어항도 비슷하다고 이게.
그런데 항이라는 게 개념이 있잖아요. 다 강원도 같은 데 가보셨을 거야. 항이라는 게 태풍이나 이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이 파도 막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 가지고 태풍 불고 막 그래서 안전하게 배를 대야 되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지방어항은 다 피난 와야 돼, 인천으로.
그래서 우리 국가어항처럼 국가어항되면 한 500억 주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이번에도 소래도 국가어항 돼 가지고 한 500억 정도 받고 영흥도 국가어항 돼 가지고 한 500억 받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방어항도 그것 못지않게 항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좀 많이 집행 좀 해 주세요.
국은 여기 이것 다 이양하는 거니까 다 들어온 거니까 전부 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고 잘 맞게끔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참고를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돈 관리하는 사람 아니야, 돈 많이 주는 사람.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 본청이 총괄 수행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의약품판매업 약국에 관한 사무도 굳이 그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건 업무분장상에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경자법에 제27조제1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에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해서 약국 개설ㆍ등록ㆍ폐업 등 이런 신고의약품 조제, 약국 제조 이건 일상생활에 있는 건데 의료행위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굳이 경제자유구역에서 담당을 안 하고 시에서 이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이유가 뭔가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아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데요. 그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국에 관한 사무를 연수구 내에서 경제청만 따로 운영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서구 내에서 청라만 따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다시 끌어올리는 부분도 이것이랑 좀 운영하다보니까 조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응급의료 관련돼서도 코로나 관련해서 응급의료 강화를 위해서 전국의 지역권역기관과 200개의 권역을 나누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광역 관리하겠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것은 또 끌어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끌어올리는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직접 답변해 보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의약품판매업 관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의약품판매업에 대한 권한과 내용은 경제청에 그대로 있고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관련 법규로 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7조라고 쓰여있는 근거법규와 관련된 법규만 삭제하는 거고 위임사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법규만 삭제하게 된 이유는 위임과 관련되어 있는 직접 내용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군수ㆍ구청장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바꾼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위임과 관련된 사무 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것 삭제하는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랑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는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가지고 있다?
네, 의약품판매업과 관련되는 내용은 그대로 있고요. 근거법규 명만 지금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 명만 삭제해도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혼란이 없어요?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고 만약에 연수구 같으면 연수구청이 따로 있잖아요. 주민들이 혼란을 많이 겪거든요, 행정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겠냐 이 말씀이에요.
업무상 우리 시ㆍ도나 군ㆍ구청이나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네, 일단 이것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판단하기로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걸로 해서 삭제를 하게 됐는데요. 만약에 근거법규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경제자유구역만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존속을, 만약에 굳이 삭제 안 하신다고 하시면 처리를 해도 크게 전체적으로 문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통 경제자유구역의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경제자유구역을 또 보게 되잖아요. 허가관청이 어디인지 보게 되잖아.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 줘야 대민원에 있어서 편리성을 확보하는 건데 관련 법률이라는 게 누구나 쉽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알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빼고 굳이 삭제해서 빼고 또 찾아보고 시민들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위임사무 규정에 군수한테 위임되는 사항이 별표 번호가 다르고요.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은 또 별도로 묶여 있고요. 경제자유구역청장한테 위임하는 사무도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거법규 명칭을 유지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가 더 명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존속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중히 검토해서 올려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관련 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능률 및 주민편의를 위한 위임사항을 신설ㆍ변경ㆍ삭제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보고 등 7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여중협
정책기획관 박재연
조직관리담당 안인호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