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의 인구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충족되지 못해 2개 국을 폐지하여 1실 3본부 11국으로 변경하고 시민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등은 현행 행정부시장 소관사무 중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은 정무적 기능 강화를 위하여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사무로 변경하고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기획조정실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6조 등은 인구감소로 인한 2개 국 감축으로 산업정책관과 주택녹지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주택녹지국의 5개 과 중 3개 과는 도시재생녹지국으로 건축계획과, 도시경관과 2개 과는 1개 과로 통합하고 주택정책과는 건축계획과에서 분리하여 도시계획국으로 재배치하고 도시재생국은 주택녹지국에서 3개 과가 이관되고 2개 과를 교통건설국으로 이관하여 도시재생녹지국은 6개 과로 하여 도시재생업무 외에 녹지정책 추진 및 공원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재정비 업무를 포함한 주거사업 관련 업무를 도시계획국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인천형 주택정책 기능강화를 위해 주택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변경하고 2개 과를 편입하여 교통정책 및 계획 수립과 도로 건설 등 조직의 기능에 맞게 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13조 등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직제를 도시재생녹지국, 도시계획국, 해양항공국순으로 직제 순서를 변경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 조직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직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안 제1조 및 제2조는 이 조례 시행일을 2021년 7월 12일로 하고 한시기구인 재정기획관과 건강체육국의 존속기한을 현재 2021년 7월 14일에서 2023년 7월 14일로 2년 연장하는 사항이며 부칙 안 제3조는 이 조례 개정으로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21년 1월 11일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직제를 반영하여 2021년 5월 제270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해당 조례 심의 기간 중 이 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진행되어 미반영된 사항에 대한 반영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대한 변경이 필요합니다.
6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후반기 조직 안정화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시민의 입장을 고려한 조직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각종 현안사항과 관련한 행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인천시 인구 감소로 인한 조직의 폐지로 승진 기회 축소 등 소속 공무원의 동요가 우려되는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더불어 조직 확대에 필요한 인구정책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아울러 시의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민선7기 이후 빈번한 조직개편으로 부서 통ㆍ폐합에 따른 혼란과 행ㆍ재정적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바 향후 면밀한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안 제2조는 민선7기 후반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천시 공무원 총 정원을 7336명에서 7350명으로 14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2쪽입니다.
기관별 증감 현황은 본청에 13명, 직속기관 1명, 사업소 4명, 의회사무처 1명 등 총 19명이 증원되며 행정기구 재편과 업무이관 등에 따라 도시계획국 1명과 경제자유구역 면적 축소에 비례한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4명 등 총 5명을 감원하여 순증하는 정원은 14명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노동정책담당관 내에 산업재해예방팀을 신설해 노동자의 안전ㆍ보건 유지 증진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명을 증원하고 반려동물 관리, 과거사 진실규명 등 국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2명 증원하였으며 이 밖에 투자 유치, 고독사 예방, 영흥 친환경특별섬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공무직 인력 관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체계 구축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9명을 증원하고 또한 시의회 의정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업무 확대에 따라 의회사무처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 3은 직급별 정원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천시의 지속적 인구 감소에 따라 2개 국 폐지로 일반직 3급 2명을 감원하고, 3쪽입니다.
국가 주요 시책사업 기능 보강 등으로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3611명에서 3627명으로 16명 증원하는 등 일반직 정원은 총 3802명에서 3816명으로 1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시정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정원 14명을 기준인건비 내에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