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위원입니다.
이렇게 결의안을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의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논란이 되었던 조국 전 장관의 이미지를 성매매 유인 관련 기사에 사용을 한 일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거기에는 조국 씨의 딸 조민 씨 이미지도 집어넣었고요.
전혀 상관없는 기사에 조국 전 장관과 자녀의 이미지를 집어넣은 것은 대단히, 정말 대단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도가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작년에도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가서 피부과에 취업을 부탁했다라는 그런 날조된 기사를 써서 조선일보가 이미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범죄에 관련된 기사를 내보내는 데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를 또한 네 번이나 사용해 가지고 사과를 조선일보가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행태를 볼 때는 조선일보가 단순히 이번을 이런 사건을, 이것을 하나의 실수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뻔뻔한 변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의도를 붙들고 대중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갖다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렸고 의장님은 조선일보 구독 취소가,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 의장님 직권으로 인천시의회에서만큼은 조선일보를 지금이라도 구독 취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인 저희 의회가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써 조선일보를 갖다가 구독을 취소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정파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신문사가 개인이 가진 인권을 이렇게 침해하면서 나중에 자신의 정파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당연히 응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시의회부터 조선일보 12부를 구독 취소함으로써 소비자 운동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