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1년도 재정기획관실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부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및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 1쪽부터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ㆍ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기획관 소관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5조 6370억 72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5%인 968억 5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61쪽 재정관리담당관실 소관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2.5%인 968억 5700만원이 증액된 8694억 841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보통교부세 증가분은 교부세 재원인 내국세가 증가됨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021년도 제2회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분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최근 국회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맞벌이 및 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구 293만 6000명 중 소득기준 하위 88%에 해당하는 시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620억원을 지급할 계획인바 대상 시민 선정기준과 지급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정부가 재원 전체를 부담하지 않고 정부 80%, 지자체가 20%를 부담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자치구와 5대5로 분담하고 강화와 옹진군의 경우 군이 전액 부담할 계획인바 군이 전액 분담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1조 1347억 223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02%인 1954만 2000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안 129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비비 1954만 2000원 감액은 세출예산 재원 부족으로 인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본부 소관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1290억 258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4%인 9억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61쪽 사회재난과 소관 특별교부세 5700만원과 국고보조금 5700만원 등 1억 1400만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배지 제작 사업 시행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세입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61쪽 자연재난과 소관 폭염대책사업 지원 3억 4000만원과 인천교빗물펌프장 구관 라바댐 및 수문교체 5억원 등 2개 사업 8억 40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2326억 341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89%인 709억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30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00억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금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은 제외되어 있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은 의회의 의결대상은 아닙니다.
10쪽입니다.
다만 지난 6월 제2회 추경예산에도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부족분 222억 9100만원을 반영하여 2021년 기준 미적립액 규모가 2017년보다 5분의1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번 제3회 추경에 7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예산 반영 사유 및 기금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ㆍ방역지원 및 민생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하는 것으로 인천시는 통합관리기금 여유재원 640억 5200만원을 활용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시 분담금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재난관리기금 700억원 편성 필요성과 연계하여 통합관리기금 활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31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코로나19 접종배지 제작 1억 1400만원은 2021년도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각각 5700만원씩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경비로 사용하고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132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폭염대책사업 지원 3억 4000만원과 세부사업설명서 12쪽 인천교빗물펌프장 구관 라바댐 및 수문교체 5억원은 2021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성립전 경비로 사용하고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2쪽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폭염대책사업 지원 및 인천교빗물펌프장 구관 라바댐 및 수문교체 2개 사업은 성립전 사용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가 이행되지 않은바 추후에는 의회 사전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기획관ㆍ시민안전본부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