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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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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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3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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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9분 개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입니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는 사라지고 오늘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 더 힘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과 업무보고 등 10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업무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규를 정비하고 제4조에 신산업 및 기업의 육성 지원 등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4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 변경 사항으로 산업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전환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신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2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을 출장소로 설치하는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2호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외국인투자와 기업유치”로 변경하여 경제청의 업무 확대사항과 국내복귀기업 등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며 제4조제4호는 경제청의 업무를 명시한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4 조문 신설에 따라 경제청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ㆍ시행에 맞춰 혁신성장을 위해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와 신산업 발전기반 강화 등 인천경제청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그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업유치로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종전에는 자본유치만 담고 있는데 기업들도 같이 유치하겠다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이 그렇게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 조례에도 같이 반영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유치하고 기업유치, 자본 없는 기업유치가 있을 수 없잖아요, 기업유치하면 자본이 유치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법은 몇 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특별법 몇 조예요?
법 제1조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법에서 투자유치와 기업유치로 바뀌어서 이것도 바뀐 거냐고요.
이 법에 그런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하겠어서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법 제1조 목적을 보면 개정 전에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이런 표현인데 개정이 되고 나서 “외국인 투자와 기업유치를” 이렇게.
1조에요, 목적에?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할 것이 외국인에서는 외국인투자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여기에서 기업유치라는 것은 그러면 외국기업이 아니라 국내기업의 복귀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2조의 정의 규정을 보면 1호에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투자기업’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유치라는 게 내 얘기는 투자유치와 기업유치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이유는 좀 설득, 왜 이렇게 나누어야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건데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면 당연히 기업유치가 연결되는 거고 아니면 외국기업 유치라는 것은 당연히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건데 이걸 두 개로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특별법을 찾아봤는데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업유치로 이 조항이 바뀐 것을 내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이거지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하면 기업도 따라 오는 게 맞는데 이렇게 기업유치를 별도로 분리한 것은 국내복귀기업도 추가를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한 것 같습니다, 법에서.
그러니까 이 기업유치라는 게 국내복귀기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이 의미하는, 그러니까 외국인 기업하고.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걸 의도해서 이렇게 바꾼 거냐고요.
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옆에 뭐 말씀하시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분 설명하시죠.
경제청에서 오신 분 신분 밝히시고 말씀하세요.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장 김성훈입니다.
본 조례 관련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소관업무라서 참석을 했고요.
강원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업유치 부분이 들어간 부분은 당초에는 경제자유구역법 1조 목적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이 9월 16일로 시행될 텐데요. 거기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하고 국내복귀기업하고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복귀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목적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유치라는 게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을 얘기한다는 거지요?
네, 그 의미를 두고 그렇게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자본이 아닌 국내에서 리턴기업도 유치할 수 있도록 바뀐 거지요?
네, 법에서 그걸 제도화시켜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부칙에 ’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만 그렇다라는 건가요? 이 부칙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거기 서 계세요.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근거조항이 지방자치법 제115조로 되어 있는데 그게 ’22년, 내년 1월달에 제128조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시행도 그 조항은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부칙을 달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법과 관련한 부분만 그렇다라고 단서조항을 단 거지요?
부연 말씀드리면 경자법은 올해 9월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의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는 겁니다.
알겠고요.
개정하고 사안은 다른 건데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제7조에 보면 옴부즈만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기업들 고충처리 관련해서 제도가 있나요?
옴부즈만제도는 지금 경제자유구역법에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칭을 옴부즈만이라고 운영하지 않고 있고 지금 정책특보님이라고 해 가지고 정책특보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투자유치본부에서 그걸 업무를 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외국인투자 업무에 대해서 고충처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내부담당자와 기구가 있다라는 거지요, 옴부즈만이라고 명칭은 안 했지만?
네, 충분히 기업 애로사항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이 말이 외국인투자와 기업유치라고 하는데 기업유치라는 말이 어떻든 국내복귀기업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또 보니까 제27조4에 7호를 보면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본 조 신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유치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당초 경제자유구역의 제정이 시행될 때는 외국인투자 유치 목적으로 법이 제정되었고요. 거기에 작년에 우리가 개발하고 투자유치 전략에서 혁신성장 쪽으로 산업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법에 이번에 국내복귀기업까지 유턴기업까지 경제자유구역법에 추가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기업도 사실은 우리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법에서도 일부 경제자유구역 시행령으로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시행령에 그러면 유치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그것은 비율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자유구역청 목적 자체가 어떻든 간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잖아요. 목적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국내기업들이 계속 많이 유치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법도 이렇게 바뀌면서 실제로 이 법 해석에서 입장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인투자나 국내기업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그건 확인하지 못하고 왔는데요. 지금 외투기업보다도 국내기업이 약간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 있으면 다음에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하고 조성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건 피하고요, 추가적으로.
들어가셨네, 우리 과장님.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해서 투자유치가 됐을 때 경제자유구역에서 혜택을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일단은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가장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데요. 인센티브가 가장 큰 게 사실 기업이 들어와서 활동하려고 그러면 부지가 필요합니다.
부지가 필요한데 그 부지를 우리가 공유재산법에서는 감정가격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감정가격하고 그 다음에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성원가로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인센티브는 조성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혜택이 있나요?
그 다음에 세제하고 자금지원이 외투기업은 뒤에 좀 있습니다.
세제하고?
네, 세제하고 자금지원인데요. 그게 뭐냐고 그러면 사용료라든지 대부료라든지 외투기업은 최장 50년까지 우리가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조항은 외투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용료, 대부료 인센티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용료도 외투기업은 1% 정도 사용료도 붙고 일반기업은 5%인데 외투기업은 1%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외투기업이 상당히 유리한 입지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외국인투자 유치가?
외국인투자 유치는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비율로 현황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투기업 수로 따지면 상당히, 150개 외투기업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투자유치는 133억불 미화달러로 그렇고요.
아까 우리 조성혜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 관련해서는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 전체 3275개 기업이 있고 그중에서 외국인투자사업체는 156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삼천이백 몇십 개에서 백오십 몇 개면 외국인투자 유치가 많은 건 아니네요.
비율로 보면 그런데 종사자 수로 보면 외국인투자사업체는 3만명 정도 되고 전체는 한 10만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복귀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국내기업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국내기업도 그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국내복귀기업을 했을 때는 해외 나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복귀기업은 종전에는 그런 혜택이 없었는데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되면 이번에 9월 16일 날 국내복귀기업은 혜택이 해당되는 거고요.
현재까지 국내기업은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사항은 특별하게 경제자유구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근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글로벌화를 하기 위해서 외국을 나갔다가 본사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본사 기준입니다.
국내기업이 본사 기준이에요?
역으로 이런 것 때문에 다시 귀환할 수도 있잖아요. 복귀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악이용하는 것은 없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성이 더 높은 건지 이 만든 취지가.
일단은 국제적으로 중국이라든지 현지에 해외에 나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국내로 복귀해야 되는 기업환경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자국기업 보호차원에서 해외 나갔던 기업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아마 국내 유턴기업을 혜택을 주기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기업도 이것 똑같은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국내기업은 현재 경제자유구역법상에 그런 규정은 되어…….
유치는 할 수 있지만 똑같은 혜택은…….
규정되어 있는 건 없는데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 보면 시ㆍ도지사가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량권을 부여한 거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활용해서 아마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다 반복되는 질의인데 우리 과장님 경제자유구역이 어디어디예요?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대한민국에 9개가 있습니다.
아니, 인천에.
아, 인천에는 송도하고 영종하고 청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 영종, 청라 이렇게 세 군데.
여기에다가 기업유치 할 장소는 많아요?
지금 기업유치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용지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투자유치 할 수 있는 땅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송도에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 송도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 자유구역 지정된 게 아닌가.
아파트 같은 것 등이 많이 들어서고 주거지역이 많이 들어서고 그러는데 그쪽에 지금 우리가 송도, 영종, 청라 중에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와 있는 데가 어디가 제일 많이 있어요?
외투기업이 들어와 있는 데는 아무래도 송도가 가장 많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종에도 들어와 있어요?
영종에도 몇 개 업체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라는?
청라도 아마 들어와 있을 건데.
지금 제일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송도지요?
네, 제일 많은 데가 송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기업이라는 게 본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가 시설 같은 것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을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아마 본사 기업이 현지 여기에다가 공장을 짓겠다든지 이런 의사를 낼 때 공장을 짓는 걸로 오는 거지 본사가 이전하는 기준은 아닌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장 짓고 이런 것은 공단 조성을 하든가 이렇게 조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요.
아니, 여기 경제자유구역에 본사가 안 들어오고 공단 시설 같은 것 이렇게 만드는 공장이 들어온다고 그러지만 공단 같은 것을 조성해 가지고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획없이 그냥 자유구역이면 아무 데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공장 같은 게?
대부분 경제자유구역의 연구ㆍ제조시설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구…….
연구ㆍ제조시설이요.
그래 가지고 송도가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 위에다가 또 산업입지에 관한 부분 해 가지고 첨단산업단지로 해 가지고 그렇게 또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 기업 들어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것, 공장 같은 것 생산하는 생산시설도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생산시설이 대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자유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같은 데는 공단 조성해서 단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것은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다른 법률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산업단지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경우 있고요.
우리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가지고 산업단지 개조ㆍ연구시설이 들어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면은 사실 경제자유구역법이 인센티브가 더 강화되어 있고 더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전부터 인천시민들이 먹고 살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다 빠져 나가서 중소기업들은 떠나서 광역시 이런 데 떠나서 경기도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갔잖아요.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로 지금 이게 외국기업만이 아니라 국내기업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 알았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외국투자와 기업유치를 통해서 비즈니스 생태계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만들고 그리고 들어온 유치기업에 대해서도 동반성장을 해야 들어오는 기업도 들어오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유치만이 아니라 가령 어떤 준비, 기업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된 게 그런 이유로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발하고 투자유치 쪽으로 전적으로 그런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는 입주한 기업들을 육성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법 자체가 산업육성 쪽으로 개정된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외투기업이라든지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인센티브라든지 다른 우리가 지원책을 많이 강구해 가지고 육성하는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가령 혁신생태계협의회 같은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만들 생각이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입주기업들하고 산업플랫폼으로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여 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도 하고 채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번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산업생태계 그런 쪽으로 혁신성장 쪽으로 협의체 구성을 명칭을 바꿔서라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 송도에서 저희 박람회 같은 것 하고 있지요?
거기에 국내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했나요?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합작으로 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들하고, 한 20개 기업 넘고요. 그런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남동구 내에 산재한 기업이라든지 상공회의소 주관해 가지고 모인 기업들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국내기업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업무범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사실 기업들도 굉장히 신중함을 기해서 움직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청 같은 경우는 아까 다른 곳들도 혁신생태계협의회나 준비를 위한 준비단을 만들어서 오시는 손님 어떻게 보면 같이 동반성장해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차질 없는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강하면서 기업유치에 관한 업무범위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도 챙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언제 종료되는 거지요?
지금 2030년으로 존속시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연기된 거지요?
네, 한 번 연기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때쯤이면 우리가 사업이 다 정리되고 그렇게 지금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가서 또 연장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건가요?
지금 제가 전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법이 우리 사회환경에 따라서 법 내용이 계속 수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2030년 무렵에 가서는 어떤 우리 한국 상황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도 다른 측면으로 개정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2020년 종료였는데 ’30년까지 연장이 된 거잖아요.
이게 이번에 범위가 넓혀지면서 저는 이게 그런 걸 미리 포석을 두는 건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연장을 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물론 이건 입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거긴 하지만 개정되는 부분이라 뭐 여기에 이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이 연장이 되면서 계속 지금도 원도심과의 불균형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도심의 불균형을 어떻게 격차를 줄일 것인가, 어떻게 재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번에 반영된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금 경제자유구역에만 너무나 치중을 하고 집중하고 해 왔었는데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완성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하고 원도심하고 개발을…….
법안이 이렇게 발의됐다는 건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요청이 꽤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뭐 요청도 안 하고 있는데 누가 입법을 이렇게 하겠어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현실을 반영해서 법안이 이렇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엄청 어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인천시는 원도심과의 상생에 관한 부분도 어떻게든 이 법안에 반영이 돼서 이 부분을 지금 송도나 청라국제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왜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들은 거기 재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도심으로 빼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걸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 줘야 그런 얘기들이 없이 그런 갈등이 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기조실장님, 이것은 경제청 얘기가 아니라, 실장님 이것은 경제청의 목소리만 반영해서 법안이 이렇게 개정되고 하는 것은 형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조실에서도 경제청 일이라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경제청 법안이 경제자유구역청 법안이 그렇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다음에 법 개정할 때 저희가 그런 내용을 담아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흘리지 마시고 이게 지금 인천시의 큰 갈등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갈등요소를 제도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좀 추진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문제의식을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게 경제자유구역이 사실상 2003년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대한민국 경제혁신을 위해서 새롭게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벌렸는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상 외자가 필요해서 외국인투자를 하는 건 어불성설이거든요. 대한민국에 달러가 없어 가지고 외자로 굳이 투자해야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금은 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늬만 외투, 여기 들어오려면 국내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가장 외투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다 그런 식으로 들어온 거고, 국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꼭 가려내야 되고 그러기도 사실 애매하죠, 뭐 수도권 규제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니까. 그게 약간 딜레마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제일 비판하고 싶은 것은 경제자유구역이 경제특구, 경제혁신을 이루는 그런 곳이 아니라 신도시 사업이 됐어요. 솔직히 신도시 사업이라고요, 이게 대부분은. 신도시 사업이 그렇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토지 이득을 통해서 이것에 있어서는 원도심하고 그쪽에 경제자유구역에서 생기는 이 갈등을 필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통제를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내 생각에는 그냥 경제청 알아서 할 문제, 우리 경제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전부 이것들이 투자유치나 이런 쪽, 기업유치 이런 쪽에 집중된 게 아니라 다른 사업들 그 외적인 사업들에 지금 많은 힘을 쏟고 있다고요. 이게 본질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경제청은 “독립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장실이나 기조실이나 정책기획관들이 큰 흐름을 좀 보고 어떻게 이걸 잡아 나갈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좀 놓고 계신 것 같아.
지금 위원장님 얘기대로 기저에 흐르는 일반 시민들의 그런 갈등구조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에서 나오는, 거기가 인천에서 가장 혜택 받은 지역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끝없는 민원이 나오잖아. 왜 그렇게 나오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본질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요, 그것. 어떻게 그러면 없앨 수 있는지 해결 방법은 뭔지.
좀 심각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 위원님 이게 이제 경제자유구역국의 관할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예전에 재경부 외청으로 출발했다가 자치단체 출장소의 형태로 변경이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자치단체와 긴밀한 관계로 이렇게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에 법 개정이 산업 분야도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다룰 수 있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인천시만 해도 이런 산업 육성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산업 육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해야 하는지가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각 구역별로 이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계기가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저희가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법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인천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7개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이라는 건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을 담은 거라서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는 내용들이 지금 법 개정한 취지를 보면 경제청의 어떤 독립성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독립성이 더 강화되는 부분이고 인천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청에 산하단체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기를 인천테크노파크가 인천 전체 기업들의 어떤 인큐베이팅(Incubating)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여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경제청 눈치 보고 이런 관계에 있고 하더라고 진행하다 보니까. 점점 더 독립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의 그런, 경제청이 눌러앉아서 송도 자치구를 만들려고 하는가 정서적으로 이런 느낌이 있어서 집행부의 관리 아래에 이게 좀 들어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측면의 법 개정 이런 것들을 아니면 법으로 개정이 안 된다면 어떻게 좀 관리 아래에 둘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던 거고요.
조성혜 위원님.
경제자유구역청 법 이번에 ’21년 6월 15일 개정됐지만 기본 목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분명하게 투자유치에 관련한 법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법 취지를 좀 사실 벗어나서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좀 치우치면서 도시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것 아닌가의 우려를 말씀해 주신 것에 동의하고요.
시행령을 보면 제가 사용료, 대부료 감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최근에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때 2004년인가 50년 무상 대부를 해 주는 협약에 대해서 협약문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게 그때 당시에 제가 기사도 다 찾아보고 했더니 법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게 인천시의 답변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나, 시에 규정이든 있나 했는데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실장님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경제청…….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에 의해서 대부료, 사용료 조례로 정한다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 시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있고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 촉진에 관한 조례에도 일부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일단 조례는 그렇게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유치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투자유치,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이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고 외국인투자 유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정하는 부분이…….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시행에 맞춰 경제자유구역청 역할 확대와 신설 업무 등을 명시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안 제4조제2호 중 ‘외국인투자 유치와 기업유치’를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와 국내복귀기업 유치’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강원모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민호 위원장, 조광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정창규ㆍ조광휘ㆍ김성준ㆍ강원모ㆍ김준식ㆍ박성민ㆍ신은호ㆍ민경서ㆍ조성혜 의원 발의)

(10시 5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민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손민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조례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및 제4조 조례의 정의와 적용대상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 시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는 현행 조례 제3호 및 제4호의 약칭을 반영하여 조문 내용을 통일하고 보상사업을 총괄하는 운영기관과 보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수행기관의 용어정의 중 각각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민간기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현행 제2조제3호의 사회성과보상계약 정의에서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을 민간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시 및 운영기관과 보상사업 등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시의 행정권 일부를 이관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이라 할 수 있으므로 더 포괄적인 개념인 민간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4조는 보상사업의 적용대상을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ㆍ정량적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등으로 적용범위를 구체화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2호에서 “정량적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안 제3호에서는 “사회적 가치가 공공 및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보다 큰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19조는 보상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이 운영기관과 수행기관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공공의 사업을 민간이 수행할 때 공공의 지급보증을 통해 민간기관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시는 사업성과에 따라 민간기관에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인 사회성과보상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사업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례가 2019년 9월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의 사업 활성화 노력과 추진의지는 미흡한 실정으로 시는 해당 제도가 확산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 발굴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의 투자와 전문성을 활용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에 제도적 근거로서 사업 적용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시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사업구조로 전국에서도 3개 자치단체에서만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서 인천연구원의 연구와 부서 수요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미래산업과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SOS 랩 구축과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사업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하는 모델을 설계하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우리 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손민호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운영한 게 없죠?
실제로는 없습니다.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사업을?
저희가 인천연구원에서 두 차례 정책연구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 부서의 수요조사를 두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희망하는 부서가 없어서 지금 현재 실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부서에서는 왜 이 수요조사에 전혀 반응이 없었을까요?
아무래도 좀 이게 기존의 사업추진 방식과는 좀 생소한 방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줄여서 SIB가 가진 어떤 좀 단점이랄까요. 그런 것을 좀 아마 의식해서 그런 것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실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본인이 답변하기는 뭐 하기는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낯선 거잖아요. 낯선 거니까 내가 하던, 우리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던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을 도입하는 데 굉장히 관료사회는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뻔히 아는데 “야, 이것 새로 한번 해볼까?” 해서 했을 때 과연 어디서 그걸 하겠어요. 뭔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 사업은 해야 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야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냥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했을 때 움직이겠냐고요. 전혀 안 움직이죠.
저는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정책기획관님 조직문제로 많이 머리 아프시잖아요. 각 부서에서 우리 인원이 남아돌아야 하는 부서 있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각 부서마다 다 사람 모자라고 힘들다고 하지 “우리 부서에서 지금 사람 남으니까 갖다 쓰십시오.” 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거버넌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버넌스의 의미를 다들 좀 잘 이해들을 못 하는 것 같아.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소통 많이 하고 무슨 위원회 만들고 한다고 이게 거버넌스인가요?
그것 완전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민관의 거버넌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민간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한번 해 보겠느냐고 부서에 얘기하지 말고 민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민간에서 나 이 사업에 자신 있으니까 내가 성과 내 가지고 내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내가 돈 받겠다고 하는 데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특히 환경 분야 같은 데 낭비가 이만저만 심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송도에 자원회수센터 있어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혹시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실장님?
자원회수센터 가보셨어요?
뭐가 있습니까, 거기?
기억에 남는 것은 수거하는 그쪽 부분만 봤었습니다.
소각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각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전에…….
소각장이 아니라 중구하고 연수구의 주택가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거기에다가 수거해 가지고 거기에서 작업자들이 컨베이어 해서 다시 분류해서 그걸 갖다가 재활용을 분류하는 그런 사업장이 있어요. 거기 아마 종업원이 몇십명 됩니다. 거기는 안 가보셨지요?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아마 ‘야, 이거 진짜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거기 가면 쓰레기예요, 쓰레기. 쓰레기를 갖다가 작업자들 이삼십명이 거기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걸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재활용품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100이 들어오면 50은 다시 쓰레기로 모아서 소각장으로 갑니다. 거기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낭비냐고요. 가서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사업을 우리 관에서 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제가 2018년도 의원 되고 나서 처음에 가서 보고서 그때부터 얘기했는데 지금도 전혀 안 바뀝니다. 그런 사업을 한번 그걸 갖다가 민간에 맡겨보시면 나는 이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찾아보세요, 부서에서 안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에 11월달에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것 예산은 그러면 세우고 있습니까?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고요. 지금 한세대하고 계약을 곧 할 사안입니다.
기획서 같은 것 거칠게라도 나와 있는 것 하나 주시고요.
지금 우리 조직과 우리 사회의 인천시청의 이 분위기로써는 공무원을 아무리 많이 뽑아도 계속해서 사람은 모자란다고밖에는 없어요.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나는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센터 같은 것 자꾸 만들어 가지고 위탁 주고 그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겁니다.
지금도 뭐만 하면 센터 요구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다 위탁 줘야 되고 그것 또 관리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센터 관리하는 걸 자기 일로 생각하고. 테크노파크나 환경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센터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걸 자기 일로 생각해요, 자기가 할 일을 넘겨 놓고서 그것 관리하는 걸 자기 일로 생각한다고. 그걸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하여간 혁신적인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3개 다른 시ㆍ도밖에 안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왜 먼저 못 해요, 그런 걸. 인천시는 왜 맨날 남의 눈치나 보고 다른 데에서 뭐 하면 “우리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냐고. 인천시가 먼저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아까 용역 추진 중에 있다라는 것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12월에 결과 나온다고 한.
원래는 일자리본부에서 과기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확정된 건데 뭐냐 하면 IT기술을 활용해서 사회문제를 이렇게 해결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리빙랩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 한 98억 정도에서 매년 이게 2개 구씩 선정을 해서 각 구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그런 문제들을 이런 IT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해 나가자는 건데요.
그걸 SIB사업과 계획을 세우는 것 용역인가요?
그런데 그 사업비 일부를 활용해 가지고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한세대 산학협력단이 용역기간으로 지금 협상 중입니다마는 다음 주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SIB사업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천시에 적합한 SIB 사업 모델을 한번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도 용역을 해서 사업을 발굴을 했는데 해당부서에서 사업 실행이 곤란하겠다 해서 중단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해당부서에 요청을 한 게 이게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SIB 모델이니까 우리 여성가족국이 처음부터 여기에 관여를 해서 어차피 나중에 이 사업 주관이나 이런 것은 여성가족국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처음부터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이것 착수할 때부터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놨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SIB 단점을 말씀하셨는데 SIB의 의미하고 단점에 대해서 의미도 말씀해 주시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아까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존에 어떤 우리 공공기관의 사업을 하는 방식을 보면 예산을 먼저 수립해 놓고 예산을 집행하는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집행하고 사업에 결산하고 평가하는 이런 구조인 반면에 이것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먼저 계약을 통해서 민간기관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 계약상에 있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는 원금하고 사전에 약속된 인센티브까지…….
내용은 알고 있고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부연하는 건데요.
다만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생소한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주저하는 감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걸 측정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길게 여쭤본 것은 사실 2년 동안 용역 준 것 외에는 별로 노력이, 부서의견 수렴했다 이 정도 외에는 없잖아요.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서 매년 예산이 들어가서 매년 결산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것 외에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의 사업을 하는 시스템 자체가 투입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산출이나 결과 중심으로 사업이 안 돼 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 손민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얘기를 투입예산, 예산이 얼마 되고 우리 몇 건 교육을 하고 이렇게 투입예산만 투입 중심으로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산출의 결과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표 자체를 그래서 지수개발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의 비만도를 줄이기 위해서 목표를 3개년 목표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얼마를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다 투입 얼마 하고 몇 차례 했고 이런 예산서 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일하는 방식 자체는 사실은 지수 중심으로 어떤 목표로 가야 되는가가 나와야 SIB에 접근이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이게 새로운 생소한 방식이다.” 그건 생소하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SIB 자체가 생소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결과나 산출 중심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나, 주로 사회복지 영역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일하는 것을 투입이 아니라 산출과 지수 중심으로 개발이 많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사업들이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사업을 할 때 그냥 부서한테 덜렁 주는 게 아니고 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성과지표도 얘기를 했는데 지표 수정도 많이 됐지만 실제로 지수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인천시 행정 자체가 어떤 목표로 나가고 있는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사업 발굴을 못 하는 거지요. 사실은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운영기관에서 해 가지고 와요. 우리가 이러이런 목표를 갖고 있으면 운영기관이 세부적으로 다 또 따져 가지고 와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그걸 완전히 바꾸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예산 수립할 때 몇 개년 목표에 대한 지수들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뼈 아픈 지적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성과 중심으로 행정이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은 계속 강조돼 오고 또 저희가 실제로 성과예산제도 하고 있고 지표도 각 사업별로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실제로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런 예산구조나 그런 과정에 가지는 그런 한계랄까 그런 것 때문에 좀 확연히 나아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년 조금씩은 개선하고 보완ㆍ발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2030 이음 계획하고 발표하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데 각 부서에서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그걸 지수화 해서 몇 개년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세우겠다 이게 나와야 이게 SIB가 도철이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기조실에서 평가담당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책기획관실과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인천연구원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그때 보고는 어떻게 받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고요. 인천연구원과도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조금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취지가 좋고 한데 왜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할까라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사업하는데 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연구원에서 핵심적으로 인천연구원이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줬어요?
간단하게만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해서는 이슈브리프를 통해서 기존 사례 정도를 조사를 했고요.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인천시도 한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1년 단위든 시범사업이든 인천시도 어쨌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빨리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인천연구원의 의견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도 취지나 이런 것에 다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저희보다 타시ㆍ도 중에 광역도시 중에 우리보다 큰 도시들도 지금 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면서 인센티브도 화폐제도를 지역화폐로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어떻게 하면 기획조정실이 일을 꾀하거나 기발한 것들을 먼저 시행할 수 있게끔 발굴하고 움직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왜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혁신 동력이고 갈등도 줄이고 인천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어떻게 좀 시범사업이라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를 전 듣고 싶거든요, 사실.
아까 답변드렸었는데 지금 용역이 11월이면 끝납니다, 3개월 짧기는 하지만. 기존의 인천연구원이 그냥 이런 정책연구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대강의 사업의 필요성이랄지 인천시에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면 이건 구체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겁니다. 특히 아동문제 해결에 국한에서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이 아예 그냥 실현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사업 실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외국에서 이게 지금 시도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일자리나 보건이나 여러 가지 파트하고 국내에서는 넘어와서는 문화복지 형태로 가고 아까 우리 강원모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는 환경특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실 사회성과보상사업과 연계한 추진시범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걸 기획을 하고 간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수 있어서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같은 마음이고 또 연구용역의 결과를 떠나서 필요한 부서에 대한 시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시장님과 이야기를 논의해서 실시를 해 보자.
저는 오히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할 때 이 사회성과보상제도 같이 논의할 때 발의의원으로 참여를 못 한 것 자체가 조금 죄송할 정도로 국회에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올해 안에는 한번 시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감하시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 하여튼 그 로드맵을 잡아서 이야기를 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안 제19조에 보면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신설에 시장이 운영기관 및 수행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때문에 금지를 했는데 시장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건지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권력구조상 위에 있는 상급자에 대한 해석으로 봐야 되는데 시장으로 국한한다는 부분을 조금 어떻게 위원장님 좀 더 조정, 수정을…….
저는 이 조항이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을 사실 조금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하지만 당연하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럴 거면 신설하게 되면 시장의 용어를 권력구조상 확대를 해 보는 것도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발언은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손민호 의원님께 좀 질문드리면 손민호 의원님 하여간 이 사업을 확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생각해 둔 어떤 영역이나 또는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또 참여하겠다는 어떤 투자기관이나 이런 데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조성혜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강원모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전면 하자는 건 아닙니다.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서가. 어차피 이것 전면 사업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시범사업 정도인 건데 그리고 그 시범사업은 어쨌든 공무원 사회에 각성을 주기 위한 그렇다고 보는 건데 저희가 처음 와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고 경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과지표가 대부분 집행률 공무원들의 현재 일하는 방식은 사업계획을 하고 사업승인이 나서 예산편성을 받으면 그 다음에 집행을 하지요. 집행률이 낮으면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받고 의회에 와서도 질책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을 하게 되지요, 감사 받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바라보는, 사업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들은 어떤 걸 하냐면 집행과 정산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집행하고 정산하는 것 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성과지표가 집행률이 돼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조성혜 위원님이나 저나 계속 지적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만족도 정도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성과지표들이 만족도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성과목표가 설정하기가 너무 어렵지요. 이게 어려워요, 되게 진짜. 저희도 지적을 하지만 부서가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표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SIB를 하게 되면 이 SIB 핵심은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 그리고 공무원들은 집행과 정산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집행과 정산을 벗어나면 할 일이 없어져요, 사실. 그러면 성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것은 꼭 시범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걸 안 하려고 하지요, 당연히. 해 보지도 않은 일이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드라이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디가, 어떤 사업들을 물어보셨는데 단년도 정산방식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다년도 사업이었으면 좋겠고 지금 각 시ㆍ도가 시범하고 있는 것은 한 3년 정도 시범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30년 짜리 사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정산을 조금 주기를 짧게 해서 해 주면 된다. 예를 들어서 식생활개선국민네트워크라고 해서 식생활개선 교육지원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식생활개선 교육을 각 군ㆍ구까지 다 조직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군ㆍ구에 한 이삼백만원밖에 배정이 안 돼요. 사업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아마도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재선이 안 되셨나봐. 조직은 만들어져 있는데 예산 배정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식생활개선 교육지원을 통해서 한 이삼십년 후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이 교육이 계속돼서 성인병 유발률이 얼마나 낮아지는가 그렇게 했을 때 의료보험에서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세이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면 우리가 이런 단기간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있는 사업들을 하는 데 식생활개선을 어떻게 그것을 지표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용역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공무원들은 초ㆍ중ㆍ고를 아이들이 다니면서 그것이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지표를 관리하는 이렇게 되고 그 성과에 대해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보상해 주는 이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을 어떻게 맞춰볼까 이런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 시민사회에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 본다든지 하는 방식도 가져볼 수 있다. 그러니까 시민 공모를 통해서도 해 볼 수 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을 제안하기보다는 그런…….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 사회 내에서 이걸 갖다가 어떤 것을 해 볼까 하지 마시고 제안을 한번 받아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그러면 어디다가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누구를 만나야 해요? 시장님을 만나야 하나요? 지금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사업에 대해 굉장히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그런데 그나마 있는 데도 제안을 하거나 할 곳이 없으니 그러한 것부터 좀 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어놔서 좀 청취를 해서 이것 가능성 있네 또는 그런 걸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굳이 좀 목표를 담는다 그러면 최소한 내년도에 몇 개 정도의 사업이라도 되게, 개량이 좀 쉬운 것이어야 되겠죠, 당장은.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해 봐야 부작용이 있더라도 해 봐야 이게 좀 제대로 된 로드맵이 설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서 자꾸자꾸 미루고 용역하고 뭐 하고 그러면 1년 내내 우리 못 하죠.
그런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예전에 무슨 축제인가 하여간 해서 구에서 500만원을 받았는데 그 5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다시는 내가 이런 것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안 한다고 했는지 아세요? 500만원을 쓰는데 인건비 얼마 써야 되고 뭐에 얼마 써야 되고 해 가지고 머리에 쥐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냐고 해서 진짜 도중에 때려치우고 싶더라고.
나중에 그걸 결산을 하는데 결산서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산을 만들어서 그걸 쓰는데 공무원분들은 그런 게 훈련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일이 제대로 될까 그렇게 다 레귤레이션(regulation)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돈 쓰면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간기업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과 내는 데 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도입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공조직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낼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일이 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모자라는 거죠.
손민호 위원장님 말대로 돈을, 예산을 수립하고 그걸 집행하는 데만 지금 신경을 쓰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솔직한 얘기로 관심이 없잖아요. 예산을 갖다가 100억을 썼는데 “100억에 대한 성과가 이 만큼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예산 100억 남아서 100억 다 썼다, 일 잘했다 그게 조금 잘못됐다고 하는 것 뻔히 아는데도 50억 남아 불용돼, 불용되면 지적 당하죠, 왜 돈 못 썼냐고.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조실이나 정책기획관에서 좀 선도적으로 움직여보시라고요, 이런 것을. 인천시가 좀 앞장서 보라고요, 이런 문제에.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 1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에게 너무 새로운 방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을 만들려면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는 걸 증명을 수치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사업을 막 추진하기도, 저희 기조실만 뛰어가고 아무도 안 따라오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봐야 할 문제들은 이제 정부에서도 드라이브가 많이 없어진 상황인 게 지금 행안부에 담당자도 없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랑 어디서 담당할 거냐 해서 행안부는 아예 담당자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정책 드라이브도 각 부처를 타고 내려온 드라이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끌고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이것 먹으면 죽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끌고 나가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미 국비를 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고 이것은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모델을 만들자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저희가 같이 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충분히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 이것 공무원들이 먹어도 안 죽고 더 좋은 거구나.”라는 의식이 좀 퍼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기조실에서 막 끌고 나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어쨌든 1년 동안 흐름 속에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고 용역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저희가 잘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안자로 말씀 한번 드리면 이 사회성과보상과 관련된 사업은 중앙부처가 먼저 계획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조례 제가 개정안 발의한 것에도 보면 부서의견은 개정 불필요로 왔어요. 왜냐하면 법률이 상정되어 있어서 그 법이 만들어지면 했으면 좋겠다, 뭐가 달라질지 모르니까 그건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회성과보상사업과 같은 경우는 법률이 조례를 보고 법률을 상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그것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더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 힘이 실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안이 만들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바로 해결되겠죠. 법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어려운 것 알죠. 이것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광역단체도 있고 기초단체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인천시도 동참해서 이 법이 좀 만들어지고 어떤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조금이라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제5호에 ‘“운영기관”이란’ 이렇게 되어 있고 6호에 ‘“수행기관”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기관이란 이 부분에 있어서 문구는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다시 민간기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밑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체결하고 ‘민간투자 유치’ 그리고 ‘수행기관 선정ㆍ관리 등’ 이게 이어지는 거죠?
원래 원문에 “수행기관”, “운영기관” 이란…….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요.
이게 어떤 민간기관을 지정해서 민간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운영기관이 중간에 있어요.
그건 아는데.
운영기관이 있고 그걸 또 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이…….
구조는 우리 공공기관과 그러니까 인천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기관이 신청을 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위탁기관 선정해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자세히 보면 여기서 좀 혼란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체결하고, 보상 계획에 따라” 이것 삭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민간투자 유치와” 그리고 뒤에 땡땡땡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원문과 똑같이. 그러면 거기 “수행기관 선정ㆍ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를 민간기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는 수행기관의 선정ㆍ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 운영하는 기관이 민간기관이 아니고 여기서는 운영기관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운영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아는데 이게 정의인데 정의, 용어의 정의인데 “운영기관”이란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맺는대요. 맺었는데 수행기관을 선정ㆍ관리해서 총괄 운영하는 데가 운영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영기관이 민간기관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는데 제 얘기는 밑에 “수행기관”이란 해서 이게 또 민간기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의가.
그러니까 운영기관도 민간기관이고 수행기관도 민간기관이에요.
두 개는 다 맞는데 정의에 있어서는 운영기관이 이게 혼동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두 개가 민간기관인 건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정의에 있어서는 운영기관이라 하면 시와 계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이것도 민간이 분명히 맞아요. 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전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민간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운영기관”이란’은 보상계약을 시와 체결했구나 그러면 민간기관이잖아요, 이미.
그런데 다만 이 사람이 하는 업무 중에는 이런 수행기관을 선정ㆍ관리해서 한다 그런데 민간기관이라는 걸 여기다가 또 동일하게 쓰다 보니까 민간기관인지는 아는데 민간기관에 대한 혼란이 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렸고요.
제4조 적용대상에서 제2조 1호의 원문 전문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건 삭제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회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사회성과가 아닌 어떤 문제성 있는 것에 대해서만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성과가 있는 사업, 기존의 전문을 보면 성과가 창출되는 사업도 하는 것이냐 꼭 문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냐 이 원문 바꾸는 변경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생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수석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설한 조항에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누구나 보거나 수치로 나와야 한다는 건데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보면 고시에 47개 조항이 나와 있어요.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법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자체가 정량화되어서 어떤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고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재량권을 부여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3호로 또 넘어가면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량화된 사회비용 절감 효과 또는 ‘사회적 가치가 공공 및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보다 큰 사업’ 이게 좀 앞에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사업’ 1호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내용이 좀 틀려요. 이게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정회 요청이 있어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과 관련한 대상사업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운영기관 및 수행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자 안 제19조 본문 중 “시장은”을 “시장 및 이해관계자는”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남궁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남궁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휘 부위원장, 손민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5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차이나포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협력 활성화 및 위원회 부재 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공동위원장 위촉과 실무위원회를 대신하여 실질적인 전문 관계자들의 상시 자문을 통한 포럼 개최 준비를 위해 전문가 의견청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인천시는 2016년 대중국 관련 경제ㆍ관광 싱크탱크 역할을 할 인차이나포럼을 창립하고 2017년 인차이나포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현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인차이나포럼 조직위원회 등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차이나포럼 조직위원회는 자문기관 성격으로 시장을 포함하여 현재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공동위원장을 두며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1명은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한 사항으로 공동위원장을 추가로 두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쪽입니다.
안 제10조는 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명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미리 정하는 사항이나 직무대행 위원을 정하는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전문가 의견청취 신설 및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실무위원회는 조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포럼 시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을 수행하는 역할로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은 실무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그동안 실무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원활한 포럼 운영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상시 청취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나 조직위원회 위원 중 다수가 중국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의견청취가 가능함에도 또 다른 별도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5조는 포럼 개최와 지원사업 등의 위탁 근거가 별도 조례에 있어 위탁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15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는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4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향후 대중 관계 등을 감안하여 인차이나포럼의 지속적인 개최와 발전을 위해 포럼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시행규칙 조항을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차이나포럼에 효율적 지원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16년부터 시행된 인차이나포럼의 사업내용,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그냥 특별한 건 아니고 간단하게, 질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먼저는 위원장이 1명이었는데 이제 공동위원장 2명으로 늘었는데 회의 있을 때는 공동위원장 중에 누가 위원장이 됩니까?
두 분이 같이 계실 때요?
두 분이 같이 계시는 경우 말씀…….
위원장 둘이 하면 어떻게 해, 싸움 되지. 한 사람이 빠졌을 때 한 사람이 하는 거로 해야지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이 참석했을 때 위원장이 누가 되냐고요.
아니, 공동위원장이 2명이니까 시장이 1명 또 거기 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회의를 하면 위원장이 1명이어야지 2명이서 같이할 수는 없잖아.
처음에 보통 첫 회의 때는 두 분이 같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을 둘이 같이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취지는 시장님이 일정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민간 위원장이 또 주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1명이 빠지면 1명이 하면 좋은데 둘이 다 참석했을 때 그래도 위원장이 하나여야지 둘이서 위원장을 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래 가지고 운영이 되나 해 가지고.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위원장이 1명이고 부위원장이 있으면 또 선임 부위원장이 있고 후임 부위원장 있고 그러면 위원장이 빠지면 부위원장이 하는 거지 꼭 공동위원장 둘이 있어야 되나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다른 조례 사례를 보면 재난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보면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가 공동위원장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하고 민간인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회를 왜 폐지해요?
저희가 이게 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로 기관장분들 위주로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말 그대로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걸 전제로 하고 만들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위원회 형식을 띠다 보니까 처음에 위원을 구성하고 나중에 이렇게 좀 변화를 주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위원에 위촉이 되면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가는 건데 그런데 저희 이 포럼 특징이 매년 저희가 주제를 달리하고 또 준비과정에서 대학이나 관련 연구원이나 단체나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실무전문가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 실무위원회 위원들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실무위원회보다는 이렇게 전문가 포럼이라고 할까요.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포럼이니까 실무위원회 없이 그냥 포럼 자체를 그냥 행사 이런 것으로 위탁해서 주니까 실무가 필요없다.
실무위원회가, 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게 미비점이에요? 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현재 그 미비점들이 어떤 대표적인 것들이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실무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하고 있어서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어떤 효율적인 운영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면 실무위원회보다는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게 더 좋겠다.
특별히 공동위원장을 1명을 두는 이유가 뭐죠?
이 위원회가 어떤 위상이 시장님과 공동으로 하게 되면 격이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회의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장님이 일정으로 바쁠 때는 민간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보통 공동위원장을 둘 때는 위촉을 안 하고 당연직 공동위원장으로서는 시장님이 되고 보통 공동위원장을 한다면 그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지 않나요?
지금 조례상으로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호선하는 게 더 낫다는?
통상적인 게 그렇잖아요. 공동위원장을 한다면 우리 시와 관련된 거라면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게 당연히 맞고, 당연직으로. 그런데 민간이 같이 인천차이나포럼을 한다고 하면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위원장을 1명 둔다고 그러면 그걸 그 구성원 내에서 호선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위촉을 하면 시장님 대행을 하는 건데 공동위원장이라는 성격이 대행도 아니고 공동위원장인데 이걸 위촉하는 게 맞냐 이거죠. 구조상 그것을…….
호선하는 방식도 그게 꼭 이렇게 배제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건 아닌데 저희가 어떤 심의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시장님이 어떤 명망 있는 분을 이렇게 위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그 사유가 좀 명확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문 안 드리기로 했는데.
검토보고서에 시행 규칙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셨는데 살려놔도 무방하지 않나 이 제안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그냥 그대로 둬도 무방합니다.
혹시 만약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살려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차이나포럼 관련해서 우리 국제교류협력담당관님 잠깐 나와 보세요.
국제교류협력담당관 나기운입니다.
주가 비즈니스포럼인 거잖아요, 주가. 인차이나포럼의 주 내용이 주로 하시는 게 한중교류 비즈니스 네트워크 이게 주 사업인 건가요?
그것 꼭 교류 비즈니스라고 한정하기는 어렵고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교류를 함에 있어서 인천이 중심적이고 선도적인 도시가 된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문화, 스포츠, 환경 여러 분야를 다 포함해서 교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범위는 특히 어느 분야라고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인천대 중국학술원이 주관하고 그 다음에 인천관광공사가 주관을 하다가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할 때는 한중교류재단이 있을 때인가 보죠? 아, 국제교류재단이 있을 때인가요?
없었어요?
그 이후에는 인천테크노파크가 이것 계속 주무를 해요. 주관을 해요. 인천테크노파크가 주관을 하니까 그리고 또 핵심으로 홍보하고 하는 것도 비즈니스 교류고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이 인차이나포럼은 그렇게 운영이 될 건가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차이나포럼 조직위원회 현황을 보면 조직위원회가 대부분 다 그런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중소벤처기업청, 상공회의소 이렇게 대학도 국제통상학과 이렇게들 들어와 있어요. 너무 그쪽에 치우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행기관이 인천발전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의 취지에 맞게 학술적인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인천의료원이 대행을 하게 됐고요. 아니, 인천발전연구원으로.
앞으로도 이 체제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치중을 하고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내용이겠네요, 그러면.
네,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부연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주제가 주로 말씀대로 경제 관련 주제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협력 증진, 바이오ㆍ뷰티 교류 비즈니스, 디지털통상시대 이런 게 주제였다면 올해는 ‘30년을 넘어 미래를 잇는 상생혁신 공감의 한중 관계와 인천’ 이렇게 해서 경제뿐만 아니고 다른 이런 인문 분야랄까 이런 것도 좀 폭넓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부대행사도 저희가 물론 수출상담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대행사이긴 한데 온라인 사진전시회 이런 것 다른 행사도 다채롭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을 일자리본부에서 지금 기획조정실로 이렇게 바꾼 이유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사업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차이나포럼 조직위원회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현행 제17조 시행 규칙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제18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6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여중협
정책기획관 박재연
국제협력담당관 나기운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장 김성훈
○ 속기공무원
김수지